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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2025.11.12

주거·자산

정책 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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