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2025.11.12
정책 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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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