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경상북도 · 2026.01.13
발표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4백만원(도비 12,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귀농청년 정착지원 등 지역활력 회복활동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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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3호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4백만원(도비 12,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귀농청년 정착지원 등 지역활력 회복활동 바. 추진목적 ∙ 청년 농업인 교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 활력 회복 활동 필요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상북도에 소재한 청년농업인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