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2026.09.03
발표 내용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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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9. 3.(목) 11:30 | 배포 | 2026. 9. 2.(수) 18:00 |
|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
| 구분 | 보장액 | 구분 | 보장액 |
| 사망(상해/질병) | 5,000만원 | 화상 진단금 | 25만원 |
|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 최대 2억원 | 골절 진단금 | 3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외상성 절단 진단금 | 100만원 |
| 후유장애(상해/질병) | 최대 5,0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 100만원 |
| 입원비(상해/질병) | 4만원/일당 |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300만원 |
| 수술비 | 20만원 | 중증장해 진단금 | 1,000만원 |
|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 구 분 | 자기부담률 | 보장한도 | |
| 급여 항목 | 입원 | 20% | 5,000만원 |
| 통원 |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 ||
| 비급여 항목 | 중증 | 30% | 5,000만원 |
| 비중증 |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 1,000만원 |
| 34세 상한 사업 | 39세 상한 사업 |
|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
|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혜영 | ([연락처 생략]) |
| <군 복무 청년 총괄>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보현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윤경 | ([연락처 생략]) |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혜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방부 | 책임자 | 과 장 | 김해인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재원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 책임자 | 과 장 | 최기찬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제대군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형우 | ([연락처 생략]) |
| 참고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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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PDF 3쪽 · 표 1개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구 분 | 자기부담률 | 보장한도 | |
| 급여 항목 | 입원 | 20% | 5,000만원 |
| 통원 |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 ||
| 비급여 항목 | 중증 | 30% | 5,000만원 |
| 비중증 |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 1,000만원 |
PDF 4쪽 · 표 1개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34세 상한 사업 | 39세 상한 사업 |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
|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
PDF 5쪽 · 표 1개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담당 부서 <군 복무 청년 총괄>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 책임자 | 과 장 송혜영([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김보현([연락처 생략]) | ||
| 담당 부서 <청년연령 연장>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 책임자 | 과 장 김윤경([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박지혜([연락처 생략]) | ||
| 담당 부서 <공 동>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해인([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강재원([연락처 생략]) | ||
| 담당 부서 <공 동>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최기찬([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김형우([연락처 생략]) |
(안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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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본문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첨부 원문 열기 (새 창)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PDF 2쪽 · 본문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PDF 4쪽 · 본문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PDF 5쪽 · 표 1개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구분 | 보장액 | 구분 | 보장액 |
| 사망(상해/질병) | 5,000만원 | 화상 진단금 | 25만원 |
|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 최대 2억원 | 골절 진단금 | 3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외상성 절단 진단금 | 100만원 |
| 후유장애(상해/질병) | 최대 5,0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 100만원 |
| 입원비(상해/질병) | 4만원/일당 |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300만원 |
| 수술비 | 20만원 | 중증장해 진단금 | 1,000만원 |
PDF 6쪽 · 표 1개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구 분 | 자기부담률 | 보장한도 | |
| 급여 항목 | 입원 | 20% | 5,000만원 |
| 통원 |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 ||
| 비급여 항목 | 중증 | 30% | 5,000만원 |
| 비중증 |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 1,000만원 |
PDF 7쪽 · 표 1개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구분 | 연령기준 | 추진 방안 | 검토 결과 | |
| 검토 대상 (115개) | 34세 상한사업 | 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 | 旣반영 | 37개 |
| 개선추진 | 17개 | |||
| 계속검토 | 9개 | |||
| 39세 상한사업 | 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책 혜택기간 축소 여부와 연장 실익에 따라 선별 적용 | 旣반영 | 3개 | |
| 개선추진 | 17개 | |||
| 현행유지 | 32개 |
PDF 9쪽 · 본문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PDF 10쪽 · 표 1개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구 분 | 지원 내용 | 한 계 |
| ① 군 병원 무상 진료 | •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 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 •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
| ② 민간병원 자율진료비 | •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 | •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 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 (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 |
| ③ 재해보상 제도 |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 •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 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 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 |
| ④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 (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 •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 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
PDF 11쪽 · 표 1개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구분 | 보장액 | 구분 | 보장액 |
| 사망(상해/질병) | 5,000만원 | 화상 진단금 | 25만원 |
|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 최대 2억원 | 골절 진단금 | 3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외상성 절단 진단금 | 100만원 |
| 후유장애(상해/질병) | 최대 5,0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 100만원 |
| 입원비(상해/질병) | 4만원/일당 |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300만원 |
| 수술비 | 20만원 | 중증장해 진단금 | 1,000만원 |
PDF 12쪽 · 표 1개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 | (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 | |||
| 대상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 | 현역병, 상근예비역 | ||
| 보장 항목 및 한도 (’26) | 부대 안·밖 | 진 단 금 | ㅇ(화상 진단금) 20만원 | ㅇ(화상 진단금) 25만원 ㅇ(골절 진단금) 30만원 ㅇ(뇌출혈 진단금) 300만원 ㅇ(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ㅇ(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ㅇ(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ㅇ(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 |
| 입 원· 수 술 | 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 ㅇ(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 | ㅇ(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 ㅇ(수술비) 20만원/회 ㅇ(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 | ||
| 생 명· 상 해 | ㅇ(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 ㅇ(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 | ㅇ(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 ㅇ(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 ㅇ(상해사망) 5천만원 ㅇ(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 ㅇ(질병사망) 5천만원 ㅇ(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 | ||
| 부대 밖 | ㅇ(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4억원 / 최대 4억원X지급률 ㅇ(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 | ㅇ(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2억원 / 최대 2억원X지급률 | ||
| 기타 | ㅇ(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 ㅇ(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
PDF 13쪽 · 표 1개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구 분 | 지원 내용 | 한 계 |
| ① 보훈 병원 등 무상 진료 | •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시 진료비 전액 지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 •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
| ②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 인과성 미인정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 • 본인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고 있어 치료비 부담이 크며 경증질환은 지원 제외 |
PDF 14쪽 · 표 1개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구 분 | 자기부담률 | 보장한도 | |
| 급여 항목 | 입원 | 20% | 5,000만원 |
| 통원 |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 ||
| 비급여 항목 | 중증 | 30% | 5,000만원 |
| 비중증 |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 1,000만원 |
PDF 15쪽 · 표 1개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구분 | 연령기준 | 추진 방안 | 검토 결과 | |
| 검토 대상 (115개) | 34세 상한사업 | 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 | 旣반영 | 37개 |
| 개선추진 | 17개 | |||
| 계속검토 | 9개 | |||
| 39세 상한사업 | 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책 혜택기간 축소 여부와 연장 실익에 따라 선별 적용 | 旣반영 | 3개 | |
| 개선추진 | 17개 | |||
| 현행유지 | 32개 |
PDF 16쪽 · 표 1개 - 8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8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구분 | 주요 사업 (소관부처) | 개선계획 |
| ➊ 旣연장 (37개) | ∙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
| ➋ 개선 추진 (17개) |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 < 청년주거/금융(3건) >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
| < 참여(2건)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 | |
| ➌ 계속 검토 (9개) |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 ∙ 중장기 검토 |
PDF 17쪽 · 표 1개 - 9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9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구분 | 주요 사업 (소관부처) | 개선계획 |
| ➊ 旣연장 (3개)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 ∙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
| ➋ 개선 추진 (17개) |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 청년 창업농 장학금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 청년바다마을 조성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 ∙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
| ➌ 현행 유지 (32개) | < 취업지원·인재양성 >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 ∙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유지 |
| < 창업 (중기부) >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PDF 18쪽 · 표 2개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연번 | 사업명 | 소관부처 |
| 1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2 |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3 | 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 | 중기부 |
| 4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5 |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 | 외교부 |
| 6 |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 재외동포청 |
| 7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 문체부 |
| 8 |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 | 문체부 |
| 9 |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문체부 |
| 10 |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 농식품부 |
| 11 |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방위사업청 |
| 12 | 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 | 국세청 |
| 13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14 |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 | 금융위 |
| 15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16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 총리실 |
| 17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 | 총리실 |
| 연번 | 사업명 | 소관부처 |
| 1 |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 | 국토부 |
| 2 |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 |
| 3 |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 | 국토부 |
| 4 |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 | 국토부 |
| 5 | 기숙사형 청년주택 | 국토부 |
| 6 | 청년특화주택 | 국토부 |
| 7 |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8 |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 농식품부 |
| 9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10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 11 | 임대형 스마트팜 | 농식품부 |
| 12 | 청년 창업농장학금 | 농식품부 |
| 13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식품부 |
| 14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 농식품부 |
| 15 |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 농식품부 |
| 16 | 청년바다마을 조성 | 해수부 |
| 17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 해수부 |
PDF 19쪽 · 본문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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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