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정책의 1순위는 주거안정…부담 완화에 매진
구미시 · 2023.09.26
발표 내용
구미시 , 청년정책의 1 순위는 주거안정 … 부담 완화에 매진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국 4 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466 명 ) - - 청년 전 ‧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0 월 11 일 시행 - 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이어 나가고 있으며 , 10 월부터 청년 전 ․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 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 만 원 , 최대 12 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3 년 8 월 말 기준 1,357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아 전국 4 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 2023 년 8 월 21 일부로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 청년 주거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내년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 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 9 월 말 현재 39 명에게 지급됐으며 ,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 지원 대상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등 ) 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 억 원 이하 , 연 소득 5 천만 원 ( 신혼부부 7 천만 원 ) 이하인 만 19~39 세 무주택 청년이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 년 이내 , 부부 합산 연 소득 8 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66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다만 , 미혼 청년들의 신청 수요가 많아 구미시 자체적으로 청년 전 ·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대상은 만 19~39 세 이하 무주택 1 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 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 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 억 원 이내 ,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된다 .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협은행 ․ 대구은행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9 월 27 일 협약을 체결하고 10 월 11 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김장호 구미시장은 “ 구미시 청년정책의 1 순위는 주거정책이다 .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라 며 , “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 고 했다 . 한편 , 구미시 청년 주거정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 또는 청년이( e) 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