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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재정경제부 · 2026.08.13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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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