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시 1년 연장, 당진시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 · 2026.08.20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0.(목) 15:30 (2026. 8. 21.(금) 조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시 1 년 연장 , 당진시 신규 지정! - 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 ‘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평생 일자리 토털테어를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과 「’ 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8월 20일(목),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를 개최 했다 .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 관계부처 정부위 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 2026 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안 ) 」 , 「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 [ ➀ 2026 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 '26.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8천명 증가 하였으나,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 하였다 . 제조업 과 건설업 에서 취업자 감소세 가 이어지고 , 청년층 고용률도 44.2% 로 전년 동기 대비 1.6%p 하락 하였다 . 이는 인구 · 산업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비용 상승 등의 요인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에 정부는 청년 , 중장년 등 고용 충격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에게는 일경험 기회와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확대하고,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 등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와 역량 기회를 넓힌다 . 중장년 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적합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등을 연계해 중장년 경력 전환을 통합 지원 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졸업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 한다 . 아울러 , 7 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 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는 한편, AI 시대에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 ➁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과 산업구조 변화 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 지면서 , 누구나 상시적인 이직 과 전직에 대비 해야 한다 .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일자리를 잘 이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다 . 이에 고용센터를 「졸업에서 은퇴까지」 구직자 의 일자리 여정 을 함께 하는 기관으로 혁신 해 나간다 . 특히 고용센터가 청년 ·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 연의 역할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나만의 AI 고용센터’ 를 구축한다. (5월~ 시범사업 중)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 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 에게 졸업부터 퇴직 까지 ‘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 ’를 제공한다. [ ③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➊ 전남광주 여수시 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연장 과 ➋ 충남 당진시 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 여수시 는 고용위기지역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 주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의 부진 등 현재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 년 연장 * 되었다 . 당진시 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업 ,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신규 지정 * 되었다. *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25.8.28 ~´27.8.27 * 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26.8.21~´27.8.2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025 년 7 월 31 일 신설 된 제도로 , 기존 의 고용위기지역 제도 로는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 가 있어 선제적 대응 이 곤란 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8 개 지역 *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 되어 있다 . * 전남 여수시 , 광주 광산구 , 경북 포항시 , 충남 서산시 , 울산 남구 , 전남 광양 , 인천 제물포구 , 충남 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 하여 지원받게 된다. [ ➃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또한 심의회에서는 「’ 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 논 의했다 . 정부는 188 개의 ’ 25 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 유사 · 중복사업 연계 및 조정과 함께 ①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 ②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 · 지역 일자리 지원 강화 , ③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인 성장 지원 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 일자리 사업 효 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 오늘 논의한 일자리 정책 방향 , 고용서비스 혁신 , 지역 고용위기 대응 방안 등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 ”임을 강조하고 , “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2.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개요 3.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 병 수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온 남 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 무 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원 승 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 영 철 ([연락처 생략])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용 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 순 홍 ([연락처 생략])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손 성 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 병 성 ([연락처 생략])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담당자 서기관 이 은 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 원 식 ([연락처 생략])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 주 봉 ([연락처 생략]) 붙임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열리는 여섯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서비스 혁신, 지역의 고용위기 대응, 그리고 정부 일자리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AI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용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전환기 고용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업종에 대한 선제적 고용안정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AI가 노동시장 입구를 점점 대체하면서 일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청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뉴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AI 전문가를 키우는 KDT AI 캠퍼스를 신설했고, 대기업이 주도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AI 직업훈련에 약 19만6천명이 참여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의 고용 감소세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중장년 등 고용충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누구나 AI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본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6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입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지만, 정작 고용센터는 행정 업무에 매몰되어 개개인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AI 기술을 고용서비스에 접목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졸업에서 은퇴까지 “평생 일자리 토텉케어”를 제공하도록 고용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의 석유화학 산업과 당진시의 철강업 및 금속제품제조업의 업황과 지역의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과 적정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입니다.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을수록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산업전환 대응과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 지원을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8월4일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반기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논의하는 이 네 가지 안건 모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주신 의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그럼 , 지금부터 안건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허심탄회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붙임2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개요 □ 고용위기지역 ○ (목적) 고용사정 이 현저히 악화 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 가 확실시 되는 지역 에 고용안정 · 직업훈련 등 집중 지원 ○ (지정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장 , 구직급여신청자 등 정량요건 * 및 고용 · 실업 · 산업구조 등 정성요건을 종합적 고려 * ➊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저조 ➋ 피보험자 수 5% 감소 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➍사업장 수 5% 감소 ○ (지정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단위로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 현지 실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결정 ○ (지정기간) 최초 2 년 이내 , 1 년 범위에서 3 회까지 연장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목적) 지역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 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 아래의 사유 * 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 *  재난 :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 ( 우려 )  주력산업 : 주력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 개월 연속 감소  선도기업 : 300 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 예외조항 :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단위로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결정 ○ (지정기간) 최대 24 개월 <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비교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고용안정 등 지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 / 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지정 기준 ① 정량요건 4 가지 중 3 개 충족 ·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 5%p · 피보험자 5% 감소 · 구직급여신청자 20% 증가 · 사업장 5% 감소 ② 정량요건 일부 충족 시 고용 · 실업 · 산업구조 종합 고려 ③ 정량요건 모두 미충족 시에도 급격한 고용감소 가 확실시 되는 경우 ① ( 재난 )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 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 ( 우려 ) ② ( 주력산업 ) 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전년동월대비 3 개월 연속 감소 ③ ( 선도기업 ) 300 인 이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등 발생 ④ ( 예외 )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정 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 병합 可 지원 대상 지정지역 전체 지정지역 전체 또는 지정지역 내 특정 업종 · 피해사업장으로 한정 可 지원 기간 최초 2 년 내 지정 , 1 년 범위에서 연장 3 회 가능 최대 24 개월간 지정 지정 결정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 1/2~2/3 휴업수당 6/10~8/10 휴업수당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40%~100% 70%~130% 90%~150% 전직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 년간 300 만원 5 년간 500 만원 5 년간 500 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 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 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생계 안정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 천만원 2 천만원 2 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 천만원 2.5 천만원 3 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 천만원 1.5 천만원 2 천만원 붙임3 ’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요약』 □ (개요)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을 OECD 기준에 따른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➊직접일자리 , ➋직업훈련 , ➌고용서비스 , ➍고용장려금 , ➎창업지원 , ➏실업소득 유지 · 지원 , ➐지원고용 · 재활 □ (평가결과) 188 개 일자리사업 평가 → 172 개 사업 등급 부여 * → 우수 13 개 , 양호 70 개 , 개선 71 개 , 감액 18 개 사업 * 전년도 우수등급사업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직업안정기관운영 ( 일반 ) 등 14 개 ) , 인프라성 사업 ( 직업안정기관운영 ( 균특 ) 등 2 개 ) 은 등급 미부여 < ’ 25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 단위 : 개 ) 유 형 평가대상 등급대상 ➊ 우 수 ➋ 양 호 ➌ 개 선 ➍ 감 액 직접일자리 23 20 2 8 7 3 직업훈련 47 44 4 18 17 5 고용서비스 40 35 3 12 16 4 고용장려금 26 23 2 9 9 3 창업지원 25 23 2 9 9 3 소 계 161 145 13 56 58 18 실업소득유지 · 지원 11 11 - 5 6 - 지원고용 · 재활 16 16 - 9 7 - 총 계 188 172 13 70 71 18 ※ 실업소득유지 · 지원 및 지원고용 · 재활 유형은 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호’와 ‘개선필요’ 등급만 부여 □ (개선방안)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중점 투자방향 및 국정 우선순위 에 맞게 일자리사업 예산 조정 ㅇ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감액등급사업 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삭감 , 2년 연속 저성과사업 은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ㅇ ( 중점 투자방향 ) ①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②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 · 일자리 지원 강화 ③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 성장 지원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