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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울산광역시 · 2025.07.14

일자리·창업주거·자산

정책 설명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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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