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보건복지부 · 2026.08.13
발표 내용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금) 조간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 · 경제적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 - - 2022 년 가입자 , 총소득 183 만 원 → 235 만 원 , 상용직 비율 41.1% → 45.2% 로 증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고 ,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 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청 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 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다 . 보건복지부 는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 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패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2 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 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는 20 22 년과 20 23 년 가입자 중 3,241 명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으며 , 사업 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 · 경제적 변화 와 20 25 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 * 의 성과 를 분석하였다 .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개요 > ◇ 연구기관 : 동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미 교수) ◇ 연구대상 : ‘22년 가입자 패널 1,863명, ’23년 가입자 패널 2,159명 ※ 성별분포와 연령은 유사하나 , 혼인상태 · 학력 · 소득분위 등의 차이 존재 ( ‘ 23 년 패널이 미혼비중 , 학력 , 소득분위가 더 높은 경향 ) ◇ 조사기간 : (1차) ‘22.7~12월, (2차) ’23.6~11월, (3차) ‘24.7~12월 (4차) ’25.10∼26.3월 ◇ 조사방법 : 패널 설문조사 (코호트 분석) , 집단 심층면접 (FGI) 등 ◇ 조사내용 : 사업 효과성 분석 위한 참여자 재무 · 고용 · 주거 등 지표 변화 시계열 분석 , 사업 참여 경험 및 필요 지원 내용 등 인터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 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 · 재무역량 , 고용 안정성 ,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 경제 · 재무 측면 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 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었고 , 금융 이해력도 향상 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재무 건정성 총소득 (만 원/월) 182.8 179.1 207.7 234.9 198.1 212.9 250.6 저축액 (만 원/월) 36.9 42.6 43.8 49.4 47.8 49.3 57.3 부채 상환액 (만 원/월) 34.2 36.8 43.6 48.4 27.0 30.9 35.6 금융 이해력 ( 100 점) 65.1 65.0 66.2 67.1 67.4 68.4 68.6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 ” ( 이 OO) “저축을 통해 바뀐 나의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 나중엔 집도 사고 ,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 ” ( 임 OO) 둘째 , 고용 측면 에서는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 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고용 안정성 (%) 상용직 41.1 41.3 43.9 45.2 42.7 46.0 49.8 전일제 52.2 56.6 63.5 66.5 59.1 65.0 68.6 근로소득 (만 원/월) 135.2 151.4 163.3 178.4 157.7 170.4 192.5 “ 3 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 년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김 OO) 셋째 , 주거 측면 에서는 자가 비율 과 일반 / 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 이 꾸준히 상승 하였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 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거주 (%) 자가 10.2 12.0 13.3 15.6 8.0 10.1 11.6 주택유형 (%) 일반/임대아파트 37.0 38.6 40.9 45.4 20.1 23.8 28.1 주거 만족도 (5점) 3.47 3.47 3.54 3.58 3.58 3.61 3.64 “주거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방 3 개짜리 새 집을 구입하고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 ‘내 힘으로 빚을 갚았다’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었고 ,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 ” ( 김 OO) 이외에도 ,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 25 년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 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 사업 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 20 25 년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 명 의 재무관리역량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 점) 구분 재무관리역량 저축인식 경제적안정감 삶의 만족도 참여 전 26.9 24.5 5.2 6.2 참여 후 29 25.4 6.0 6.7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을 통해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 자산형성 을 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 금융특화서비스 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 김문식 복지정책관 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 고용 ,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 되었다”라며 ,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은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청년 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 주거 , 창업 등 미래에 투자 하고 , 위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 22~)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 지원 대상 및 내용 (차상위 초과는‘26년부터 신규 모집 중단)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연령 만 15 세 이상 ~ 39 세 이하 만 19 세 이상 ~ 34 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 원 (정액지원) 월 10만 원 (정액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26년 예산 2,213억 원 유지 기준 ① 근로활동 지속, ② 본인 저축금 적립, ③ 유지소득기준 (소득상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26년 추진사항 ㅇ ( 차상위 이하 집중지원 ) 청년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을 위해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 50% 이하 ) 지원규모 ( ’ 25 년 2.0 만 명 → ‘ 26 년 2.5 만 명 ) 확대 * 청년미래적금 ( 금융위 ) 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 기준중위 100% → 50% 이하 ) 지원규모는 확대 ㅇ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이해력 제고 , 학습효과 및 접근성 개선 위해 만기지원금 활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하여 제공 * ( ’ 25) 오프라인 특강 위주 → ( ‘ 26) 온라인 강의 , 비대면 금융상담 , 오프라인 컨설팅 등 다양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