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문의 권역별 운영사 연락처 참고 첨부 원문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 6. 12. (금)~ 2026. 6. 13. (토)심사 대상총 53팀심사 내용실연 및 인터뷰 심사최종오디션선정결과총 53팀 선정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 스/무 용전 통 예 술서 커 스/마 술다 원 예 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342272653선정(팀) 231241435 현장오디션총 35팀 선정- 심 사 일 : 2026. 6. 12. (금)~ 2026. 6. 13. (토) 일시팀수장르장소2026. 6. 12. (금) 9:30~20:0037팀전 장르창동문화체육센터 2층공연장2026. 6. 13. (토) 9:30~15:0016팀다원예술, 음악향후 일정발대식 등 권역별 향후 일정 ① 발대식 : 2026. 6.30(화). 13:00~18:00 - 장소 : 서울 생활문화센터 서교② 공연일정 : 6월24일(수), 6월25일(목), 6월26일(금), 6월27일(토)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안녕하세요. <청춘마이크 시너지>수도·강원·충청권입니다.(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요일 매주수요일,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ʻ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2026. 6. 17.<청춘마이크 시너지>수도·강원·충청권 - 2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최종오디션 ❍ 심사일 : 2026. 6. 12(금)~ 2026. 6. 13(토) ❍ 심사대상 : 총 53팀 ❍ 참석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실연 및 인터뷰 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Ⅰ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342 2 7 2 6 53<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3 -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 총평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역 서류심사 총평 먼저 2026 청춘마이크시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 지원해주신 모든 청년 창작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는 급작스러운 추가경정 예산 투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류 및 실연 준비에 넉넉한 시간이 제공되지 못했음에도 청년 활동가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정성과 진정성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청춘마이크시너지 사업은 도서, 벽지, 접경, 노후산업단지 등 문화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찾아가 문화향유기회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의 시너지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기획 의도는 공지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격인 관람객과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소통 없이 단순히 창작자의 결과물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획으로 지원한 개인, 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문화취약지역에서의 공연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청년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청춘마이크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연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과 관객의 문화적 경험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문화취약지역의 주요 관객층은 고령층과 지역 주민의 비중이 높아 익숙한 정서와 공감의 접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객이 받아들이는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본 2차 실연심사에서는 단순한 공연 기술이나 예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동기, 그리고 문화취약지역 관객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평가위원들은 청춘마이크 시너지가 단순한 공연 지원사업이 아니라 문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관객에 대한 공감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신진, 신예 아티스트의 선정은 게이트키핑(Gate Keeping) 측면과 브리지빌딩(Bridge Building)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본 평가의 평가 지표인 “공연(작품)의 완성도”에 대하여 본 사업의 평가 위원들은 위의 게이트키핑 측면에서 청년 아티스트들이 보여주었던 포텐셜보다는 예상 관객과의 문화적 소통 능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평가 지표인 “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은 청년 아티스트 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장르에 본 사업의 참여 이력이 브리지빌딩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작가 정신 투영과 그 발현이 가능 할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선정 여하를 떠나 본 사업에 지원하신 모든 청년 아티스트 분들의 용기와 열정과 노력에 본 사업의 평가, 심사위원들도 모두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35팀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 ※ 예비합격은 예비번호 5번까지 운영하되, 합격 포기 등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예비순위 이후 차순위자까지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Ⅲ심사결과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 년 공 연 팀342 2 7 2 653선정(팀) 231 2 4 1 4 35 청년공연팀 / 35팀1 개똥 밴드19 수문달2 꾼남꾼녀20오드트리3 도빛21 오아 4 락드림22이상한 움직임5 레브드집시23 이정권6 루나플로우24 조예은7 멜로체25차잔밴드8 모아(MoA)26창작집단 깍두기9 바비핀스27파이어앨범10바이올린 장한샘 & 뮤럽28팝페라그룹 볼라레 [VOLARE]11별도표기29팝페라웨이브12블랭크색소폰앙상블30푸라비다13사물놀이 한맥31퓨전엠씨14색소가이즈32 해비치15샤빌레븐(#11)33해피준ENT16선셋온더브릿지34 03317 송소롱35Leebon Canta Bossa18쇼루식구 (Chorosikgu)예비 1 녹녹예비 4 두레소리예비 2 웰컴투더정글예비 5 국악인가요예비 3 킴모뮤직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년 6월 11일 ~ 6월 12일심사 대상2026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1차 서류심사 합격자심사 내용최종 오디션 심사최종 오디션선 정 결 과총 33팀 선정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 스/무 용전 통 예 술서 커 스/마 술다 원 예 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3521111151선정(팀) 222171033 향후 일정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발대식-일정 : 2026년 6월 25일(목) 13:00~17:00-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내용 : 사업 소개 및 공연 일정 안내, 참여예술가 소개, 공연 일정 조율 등-대상 : 2026년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선정 공연팀 전원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사)인디053 안녕하세요.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입니다.먼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팀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 창작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청춘마이크 시너지> 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청년공연팀의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짧은 공모 및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이에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공연팀 공모 최종 오디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17.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최종 오디션 ❍ 심 사 일 : 2026년 6월 11일(목) ~ 6월 12일(금) ❍ 심사대상 : 총 51팀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현장 실연 및 인터뷰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신규 가산점: 현장 오디션에서만 반영 예정 Ⅰ 현장오디션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352 1 111 1 51<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총평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역 심사 총평먼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역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예술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류심사와 최종 오디션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와 개성을 지닌 공연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청춘마이크에 서고자 하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이번 심사는 단순히 공연의 완성도만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예술가가 지역과 관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공연장이 아닌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자신의 공연을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관객과 호흡하며 현장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심사 과정에서는 공연 역량, 사업 이해도, 차별성,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 현장 적응력, 지역과의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벽지 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해진 공연장에서 잘하는 팀을 넘어 낯선 공간과 다양한 관객 앞에서도 자신의 공연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이번 오디션에 참여한 많은 팀들이 대체로 잘 준비된 공연을 보여주었고, 각자의 장르 안에서 안정적인 실연 능력과 무대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마다 공연을 풀어내는 방식과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선정된 공연팀들은 각자의 공연을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장성과 관객 소통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는 마을의 생활공간, 산업단지, 시민의 일상 공간 등에서 관객과 만나야 하는 만큼, 공연의 구성과 진행 방식, 레퍼토리, 멘트, 관객 참여 방식까지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술가의 개성과 역량이 관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사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아쉽게도 이번 최종 선정에 함께하지 못한 팀들 역시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과 성실한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음악 세부장르 - 대중음악 : 20팀 - 클래식 : 2팀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번호팀명대표자명번호팀명대표자명1C.I.K 브라스밴드김○환18선명이○명2 DooDa구○영19섬과도시성○빈3 Free,셋김○아20스모킹구스이○훈4 Route49이○솔21실러블(Syllable)이○은5 UTPA이○항22싱어송라이터 장호성장○성6Wavebrass (웨이브라스)김○석23쏘노로스장○형7광대왕과 버블왕김○중24쏘왓놀라 스트리트 파이브조○8 극단 우주선조○영25여름밤잔디정○식9 김씨네앙상블백○우26용용클태 Y2KT김○태10난장유○정27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백○원11대그머위로박○이28유애포유○형12루시앙상블(LUCY ENSEMBLE)김○리29이내꿈최○민13루티드사운즈(Rooted Sounds)김○지30이상한계절박○재14메르크레디 (Mercredi)심○31이에이트 크루손○희15민음김○영32판소리제작소 소리담기김○아16박수유도단구○영33페탈예술기획박○지17박시연트리오박○연 ❍ 예 비 팀번호팀명대표자명번호팀명대표자명예비 1번어썸재즈장○석예비 4번메조소프라노 여정윤여○윤예비 2번NO.22 (에노투투) 김○정예비 5번국악그룹 늘송○비예비 3번킴모뮤직김○경 Ⅲ 심사결과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222 1 7 1 0 33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 06. 11.(목) ~ 2026. 06. 12.(금)심사 대상45개팀 (*1차 서류합격은 52팀이었으나 공연팀 사유로 10팀 포기, 예비순위 3팀 포함, 45개팀 오디션 진행)심사 내용현장 실연 심사 최종 오디션선 정 결 과총 33팀 선정 (* 대중음악 11팀, 클래식 6팀)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 스/무 용전 통 예 술서 커 스/마 술다 원 예 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282092445선정(팀) 171092433 향후 일정[전체 공연팀 의무(필수) 참석 일정]- 발대식: 2026. 07. 04. (토) 13시 – 18시, 광주 L7충장바이롯데 12층, 로즈마리 1홀- 해단식: 2026. 12. 04. (금) 13시 – 18시 (*장소 추후 공지)관련 문의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운영사 문화통신사협동조합 T.[연락처 생략] 안녕하세요.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입니다. 먼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공연팀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 창작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청년공연팀의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짧은 공모 및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이에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공연팀 공모 최종 오디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06. 17.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팀 최종 오디션 ❍ 심 사 일 : 2026. 06. 11(목) ~ 2026. 06. 12(금) ❍ 심사대상 : 총 45팀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2차 현장 오디션 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신규 가산점: 현장 오디션에서만 반영 예정 Ⅰ 현장오디션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282 0 9 2 4 45합 계171 0 9 2 4 33<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총평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 심사 총평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 공연팀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232개 팀 중에서 치열한 서류심사를 거쳐 45개 팀을 선발해 현장 오디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33개 팀이 최종 공연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디션 무대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심사위원단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여러분의 첫 관객으로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연팀이 지닌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등 다채로운 색깔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심사위원단 내에서도 순위를 매기기가 무척 조심스러웠을 만큼, 지원자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치열한 경합이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저마다의 독창적인 색깔로 무대를 채워주어 다채로운 장르가 융합되는 청춘마이크만의 풍성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장르조차 동시대 관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편곡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구성을 더해 관객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세련된 무대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일상 속 거리공연이라는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짠 셋리스트와 감성적인 화음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제 무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가지 애정 어린 당부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성을 확보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장르가 가진 고유한 본질과 매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르의 정체성과 대중성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 균형점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등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이 아니더라도 흔들림 없이 관객과 능동적으로 호흡하며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연한 퍼포먼스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팀의 경우 출중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주 관람층인 어르신 등 문화 취약계층과 기획 의도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아 선곡이나 무대 구성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무대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 (* 대중음악 11팀, 클래식 6팀) ❍ 선 정 팀 Ⅲ 심사결과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71 0 9 2 4 33 번 팀명 대표자명1 ONDA정O현2 WednesdayOff김O길3 곁무당문O경4 그리샤권O아5 극단 우주선조O영6 리다 김O혜7 리블링스신O애8 모린(MORE-IN)김O영9 무작판정O준10민요씨스타_즈 춘삼월김O송11 배은선배O선12 블랭크색소폰앙상블임O렬13 빛을 그리는 첼로천O윤14 손윤밴드손 O15 스크램블즈윤O빈16 슬로우진최O진17 신서울김O훈18 심풀 김O원19 아트릭김O준20 연피 오O협21연희 창작 국악단 홀릭김O연22 웰컴투더정글이O길23 유애포유O형24 이터널즈방O수25 조예은조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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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사업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문의 권역별 운영사 연락처 참고 첨부 원문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서류심사 결과발표심 사 일2026. 6. 6. (토)~ 2026. 6. 7. (일)심사 대상총 503팀심사 내용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서류심사총 53팀 선정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 스/무 용전 통 예 술서 커 스/마 술다 원 예 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3311633822120503선정(팀) 342272653 현장오디션 - 심 사 일 : 2026. 6. 12. (금)~ 2026. 6. 13. (토) - 심사대상 : 총 53팀- 심사내용 : 실연(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15분 내외)- 심사장소 : 서울 창동생활문화센터 2층 공연장- 최종선정 : 총 35팀 내외- 결과발표 : 2026. 6. 17(수)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운영사 홈페이지 /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일시구분장르장소2026. 6. 12. (토) 10:00~20:00청년전 장르창동문화체육센터 2층공연장2026. 6. 13. (일) 10:00~20:00청년다원예술, 음악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강원··········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연팀 선정 서류심사 결과 안내 공고안녕하세요. (사)문화프로덕션도모입니다.(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요일 매주수요일,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ʻ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 6. 9.(사)문화프로덕션도모 대표이사 - 2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수도·강원·충청권 공연팀 선정 심사(서류) ❍ 심사일 : 2026. 6. 6. (토) ~ 2026. 6. 7. (일) ❍ 심사대상 : 총 503팀 ❍ 참석자 : 전문 심의위원 총 4인 ❍ 심사내용 :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 Ⅰ 서류심사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3311633822120503<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5 - □서류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53팀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 ※ 예비합격은 예비번호 5번까지 운영하되, 합격 포기 등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예비순위 이후 차순위자까지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Ⅲ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 년 공 연 팀3311633822120503선정(팀) 342 2 7 2 653 청년공연팀 / 53팀1 개똥 밴드28 송소롱2 국악인가요29쇼루식구 (Chorosikgu)3 극단 00 30 수문달4 꾼남꾼녀31오드트리5 녹녹32 오로라 6 더리음33 오아 7 도빛34웰컴투더정글8 두레소리35이상한 움직임9 따뜻한 소리, 온음36 이정권10 락드림37 조예은11레브드집시38차잔밴드12레인보우치어39창작집단 깍두기13루나플로우40카키마젬14 멜로체41킴모뮤직15모아(MoA)42파이어앨범16바비핀스43팝페라그룹 볼라레 [VOLARE]17바이올린 장한샘 & 뮤럽44팝페라웨이브18배성수와 양손들45푸라비다19별도표기46퓨전엠씨20 별비47 해비치21블랭크색소폰앙상블48해피준ENT22빅바플 BIG VIOLIN PLAYER49호이테 (Heute)23사물놀이 한맥50 03324색소가이즈51AVAD(아바드)25 서좋은52Elevator pitch26서커스부부53Leebon Canta Bossa27선셋온더브릿지예비 1 싱어송라이터 이훈주예비 4 원종혁예비 2 퓨전국악 그룹 아기자기예비 5 Solen예비 3 샤빌레븐(#11) - 7 - ❍ 심사기준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최종 선정 ❍ 최종선정 : 총 35팀 내외 ❍ 결과발표 : 2026. 6. 17.(수) 17시 예정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안내□유의 사항 ❍ 현장 오디션 참여팀은 청년공연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 ※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현장오디션 대상에서 제외(예외 사항 없음) ❍ 사전 제출자료 ※ 사전 제출자료 미제출 시 현장오디션 과정에서 진행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 기한2026. 06. 10.(수) 20시까지 반드시 제출제출 방법제출 내용 전체 포함하여 메일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메일 제목: (팀명)청춘마이크 시너지 현장 오디션 사전 제출 자료제출 내용1.[붙임2]시스템 요청사항2. [붙임3]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팀원 전원) 3. MR(사용 시)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공연팀 서류심사 결과발표심 사 일2026년 6월 5일심사 대상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지원팀심사 내용1차 서류 심사 서류심사총 50팀 선정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 스/무 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 년 공 연 팀1976850117279선정(팀) 3131121250 현장오디션- 심 사 일 : 2026년 6월 11일 (목)13:00~18:00 / 6월 12일(금) 09:00~18:00- 심사대상 : 1차 서류 심사 합격팀(50팀)- 심사내용 : 팀별 현장 오디션 심사 15분 진행- 심사장소 : 꿈꾸는씨어터 (대구 남구 현충로 148)- 최종선정 : 33팀- 결과발표 : 6월 17일 17:00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운영사 홈페이지 /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연팀 선정 서류심사 결과 안내 공고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공연팀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청년예술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서류심사는 제출해주신 지원서와 영상을 바탕으로 사업 이해도, 역량, 차별성 및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1차 서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선정된 팀은 향후 진행되는 2차 현장 오디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예술가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 6. 9.(사)인디053 - 2 -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서류 심사 ❍ 심 사 일 : 2026년 6월 5일(금) ❍ 심사대상 : 총 279팀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4인 ❍ 심사내용 :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 Ⅰ 서류심사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976 8 50117 279<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3 - □서류 심사 총평Ⅱ 심사 총평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역 서류심사 총평 먼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경상권 공연팀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청년예술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음악, 전통예술, 퍼포먼스, 복합장르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장르적 특색과 개성을 바탕으로 관객과 만나고자 하는 여러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류심사에서는 단순히 공연의 완성도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벽지지역 등 문화취약지역과 같은 공연 환경에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가능성, 현장 적응력, 그리고 성장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참여동기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많았고, 공연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예술적 역량 또한 우수한 팀들이 많았습니다. 관객과의 소통을 고려한 레퍼토리, 장르적 특색을 살린 구성, 팀 고유의 색깔이 드러나는 콘텐츠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공연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장르, 지역, 팀 구성, 공연 형태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안배하였습니다. 이번 서류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팀들은 대체로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첫 번째, 공연의 기본 역량과 완성도가 확인되었습니다.두 번째, 단순히 기존 공연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현장에서 관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습니다.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과 현장 소통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5 - □서류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50팀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번호팀명대표자명번호팀명대표자명1C.I.K 브라스밴드김○환26손윤밴드손○2 Free,셋김○아27스모킹구스이○훈3PIN엔터테인먼트박○호28실러블(Syllable)이○은4 UTPA이○항29싱어송라이터 장호성장○성5Wavebrass(웨이브라스) 김○석30쏘노로스장○형6 곰스컴퍼니조○현31쏘왓놀라 스트리트 파이브조○7광대왕과 버블왕김○중32아라리예술단이○름8 국악그룹 늘송○비33아트메이트김○현9 극단 우주선조○영34아트워크이○탁10김씨네앙상블백○우35어썸재즈장○석11대그머위로박○이36얼쑤안○영12땅콩콩윤○빈37용용클태 Y2KT김○태13락드림이○음38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백○원14레브드집시이○호39원보틀(ONE BOTTLE)정○은15루티드사운즈(Rooted Sounds)김○지40웰컴투더정글이○길16메르크레디 (Mercredi)심○41이내꿈최○민17메조소프라노 여정윤여○윤42이상한계절박○재18모린(MORE-IN)김○영43이에이트 크루손○희19민음김○영44지니우기김○진20박수유도단구○영45진광이○율21박시연트리오박○연46판소리제작소 소리담기김○아22별비정○호47페탈예술기획박○지23브리즈 (BREEZE)손○진48푸라비다김○진24블랭크색소폰앙상블임○렬49하즈 (HASE)손○민25빛을 그리는 첼로천○윤50홀리몰리홍○재 Ⅲ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 년 공 연 팀1976 850117279선정(팀) 313 1121 250 - 6 - ❍ 예 비 팀번호팀명대표자명번호팀명대표자명예 비 1루시앙상블(LUCY ENSEMBLE)김○리예 비 4 킴모뮤직 김○경예 비 2 섬과도시성○빈예 비 4NO.22 (에노투투) 김○정예 비 3 여름밤잔디정○식※ 예비합격은 예비번호 5번까지 운영하되, 합격 포기 등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예비순위 이후 차순위자까지 추가 선정할 수 있음.□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 심 사 일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팀 ❍ 심사내용 : 팀별 현장 오디션 심사 10분 진행 (준비 및 실연, 인터뷰 시간 포함) ❍ 심사장소 ❍ 심사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일시 2026.06.11.(목). 13:30-18:002026.06.12.(금). 10:30-18:00 심사장소- 주소 : 꿈꾸는씨어터 (대구 남구 현충로 148)- 주차 : 불가 (장비하차 정차가능)-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 7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 33팀 ❍ 결과발표 : 2026년 6월 17일□유의 사항 ❍ 현장오디션 참여팀은 청년공연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 ※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현장오디션 대상에서 제외(예외 사항 없음) ❍ 현장 유의 사항 - 현장오디션 참여팀 전원 신분증 지참 ※ 심사장 입장 시 신분증 확인 예정 ※ 신분증 미지참 인원 발생 시 해당팀 전원 현장 오디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황에 따라 심사 시간이 당겨질 수 있어 반드시 팀별 콜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야 함. ※ 현장 등록 및 대기실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나 대기실 관리 스탭에게 필수로 확인 후 이동하여야 하며 미 대기로 인한 심사 진행 지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팀별 실연시간 최대 5분 이내 ※ 심사위원 요청 시 추가 곡 또는 일부 구간의 추가 실연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 오디션 일정 변경은 불가능함 - MR 사용 시, 심사 당일 USB에 음원 파일 지참하여 제출 ※ MR 음원의 미제출, 파일 오류, 재생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팀에게 있음 - 현장 지원 음향 ※ 제시된 음향 시스템만 제공되며 그 외 필요한 개인 악기 및 음향 장비는 개인 필수 지참 ※ 인이어 등 추가 장비 필요시 사전 확인 요청 필수No.구분품명제조사수량1Drum Setpeal master maolelpearl1pearl master maple matching s/npearl1meinl alloy custom setmeinl1pearl matser matching pedalpearl12Synthesizerroland rd300 gxrorland1sustain pedalrorland3Amplifier기타앰프 code 100 212cabMarshall1기타앰프 crush 212 comboorange1베이스 앰프 ashdown mag300 210ashdown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공연팀 서류심사 결과발표심 사 일2026. 06. 08.(일) ~ 2026. 06. 09.(월)심사 대상총 232팀심사 내용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서류심사총 52팀 선정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 스/무 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 년 공 연 팀1616441911232선정(팀) 3120122552 현장오디션 - 심 사 일 : 2026년 06월 11일(목) ~ 2026년 06월 12일(금) - 심사대상 : 총 52개팀- 심사내용 : 실연(비공개 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20분 내외, 세팅 시간 포함)- 심사장소 : 광주음악산업 진흥센터(피크뮤직홀)/ 광주 남구 사동 사직길 17- 최종선정 : 총 33팀- 결과발표 : 2026. 06. 17.(수). 17:00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운영사 홈페이지 /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구분날짜시간장르장소1일차2026. 06. 11.(목)12:00 ~ 20:00전 장르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피크뮤직홀)2일차2026. 06. 12.(금)12:00 ~ 20:00전 장르 관련 문의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운영사 문화통신사협동조합 T.[연락처 생략]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청춘마이크 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시너지> > > > > > > > > > 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연팀 선정 서류심사 결과 안내 공고 안녕하세요.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은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현장심사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2026. 6. 9.문화통신사협동조합 - 2 -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공연팀 선정 1차 서류 심사 ❍ 심 사 일 : 2026. 06. 08.(금) ~ 2026. 06. 09(월) ❍ 심사대상 : 총 232팀 ❍ 참석자 : 전문 심의위원 총 4인 ❍ 심사내용 :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 Ⅰ 서류심사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616441911232<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3 - □서류 심사 총평Ⅱ 심사 총평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전라‧제주권 서류심사 총평 먼저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청년공연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서류심사에서는 대중음악, 전통예술, 클래식, 융복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한 공연팀들의 훌륭한 기획력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본 사업이 '전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 소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예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대중성, 접근성, 그리고 사업 취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팀들의 예술적 기량과 무대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장르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호흡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전통예술 분야는 판소리 특유의 서사와 민요의 경쾌한 리듬을 활용해 관객과 소통하는 장치를 훌륭하게 녹여냈습니다. 클래식 분야 역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요소를 덜어내고 관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연극 및 다원예술 장르는 폭넓은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양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준비된 공연을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폭넓은 관객층(어르신, 아이 등)을 고려해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한 노련한 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수한 예술적 기량에도 불구하고, <청춘마이크 시너지>가 진행되는 특수한 환경(도서·산간 지역, 야외 거리공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첫 도전을 하는 일부 신규 공연팀들의 경우, 사업 대상지 관객(주로 고령층)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곡이나 기획을 제안하여 거리공연의 성격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객을 무대 가까이 이끌고 예술의 매력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단순한 곡 설명이나 멘트'에 머무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장르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퍼포먼스 요소에 차별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6 - □서류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52팀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임 Ⅲ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구분음악연극/뮤 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 스/마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1616441911232선정(팀) 3120122552번 팀명 대표자명1 LesliE(레슬리) 이지원2 ONDA정치현3 SUN밴드구자경4 WednesdayOff김영길5 곁무당문유경6 그리샤권선아7 극단 우주선조민영8 달리다가김성진9 라스피브라스밴드권수범10 락드림이밝음11 랑데부강은영12 리다 김나혜13 리블링스신지애14 모린(MORE-IN)김소영15 무우(MooWoo)성유미16 무작판정승준17 물든 신숙경18 미녀와 야수김종호19민요씨스타_즈 춘삼월김다송20바이올린 장한샘 & 뮤럽장한샘21 배은선배은선22 밴드 모리(MORI)신서율23 범피 조은별24 블랭크색소폰앙상블임한렬 - 9 - ❍ 심사기준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최종 선정 ❍ 최종선정 : 총 33개팀 ❍ 결과발표 : 2026. 6. 17.(수), 17:00 ※ 문화통신사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10 - □유의 사항 ❍ 현장오디션 참여팀은 청년공연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 ※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현장 오디션 대상에서 제외(예외 사항 없음) ❍ 사전 제출자료 ※ 사전 제출자료 미제출 시 현장오디션 과정에서 진행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현장 유의 사항 - 2차 현장심사 당일 MR(USB) 반드시 지참 - 현장오디션 참여팀 전원 신분증 지참(입장 시 안내 부스에서 확인) ※ 신분증 미지참 인원 발생 시 해당팀 전원 현장 오디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황에 따라 심사 시간이 당겨질 수 있어 반드시 팀별 콜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야 함. ※ 현장 등록 및 대기실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 대기실 관리 스탭에게 필수로 확인 후 이동하여야 하며 미 대기로 인한 심사 진행 지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팀별 실연시간 최대 5분 이내 ※ 심사위원 요청 시 추가 곡 또는 일부 구간의 추가 실현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 지원 시스템 ※ 제시된 음향 시스템만 제공되며 그 외 필요한 개인 악기 및 음향 장비는 개인 필수 지참 ※ 인이어 등 추가 장비 필요시 사전 확인 요청 필수 ※ 붙임3. 자료 참조□문의 방법 ❍ 문의처 : 문화통신사협동조합 - (전화문의) [연락처 생략]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 문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출 기한2026. 06. 10.(수) 11시까지 반드시 제출제출 방법제출 내용 전체 포함하여 메일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메일 제목: (팀명)청춘마이크 시너지 현장 오디션 사전 제출 자료제출 내용1.[붙임2] 시스템 요청사항
접수기간 2026. 05. 07(목)10:00 ~ 2026. 05. 18(월)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2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 · 운영 ( 수도 · 강원·충청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735,000,000 원 ( 금칠억삼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68,181,818 원 ( 금육억육천팔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 * 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 · 운영 실적으로 공익적 · 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 공모 · 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 단 , 자체 창작활동 , 콘텐츠 제작 , 영리 · 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 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 부 [ 서식 제 10 호 ] 1 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1 부 1 부 ⑮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1 부 1 부 ⑯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⑰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1 부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 부 [ 서식 제 12 호 ] 1 부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 부 [ 서식 제 13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㉑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㉒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4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충청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735,000,000원 (금칠억삼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68,181,818원 (금육억육천팔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부 [서식 제10호] | | | 1부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1부 | | | 1부 | ⑮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 | 1부 | ⑯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⑰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 1부 |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제12호] | | | 1부 |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제13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㉑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㉒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4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2.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ㅇ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서, 벽지, 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ㅇ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성장 발판 마련**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5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1,795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5회 | | | 일반지역 (30% 이하) | 10회 | |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도서·벽지·접경지역 등) (70% 이상) | 25회 | | 사업비 | | 735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70% 이상은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접경지역(104개 지자체)에서 개최, **대상 지역은 붙임 참고**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6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시너지 청춘마이크 공연(6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7월, 10월)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5월 | | 청년공연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6월 | | 청년공연팀 발대식 | | | | 12월 | | 청년공연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 및 성과관리 | | 6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9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6~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6월 22일 ~ 11월 26일 / 총 22주 ㅇ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을 중심으로 공연을 추진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도 공연 추진 가능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ㅇ**(운영계획)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목적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연간 공연 일정, 운영 전략, 청년공연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추진 ㅇ **(장소계획)**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벽지지역, 접경지역, 산업단지, 문화환경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연장소를 선정하되,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공간 우선 고려 **※ 제안 시 전체 회차 공연 일정, 장소, 장소유형, 장소특성, 공연시간 등 제시 필수**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공연 추진 필요성,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지역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분석 실시 ㅇ 공연장소는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현장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 영리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공연 추진 시 장소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공문, 협의 기록 등) 제출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청춘마이크 본사업 공연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홍보 전문인력, 청년공연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본 과업 참여인력의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과업별 참여율, 본 과업 참여율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용역을 포함한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인력(청년공연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관람환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 컨셉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차별 운영 방식, 청년공연팀 구성, 운영시간 및 일정 등 제시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연 운영계획 수립 ㅇ 매월 추진 공연은 일반지역 30%,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70% 비율로 편성 권장 ㅇ 모든 공연은 90분 이상, 1회 청년공연팀 3팀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 |---| ㅇ**(무대계획)** - 공연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설치·운영·철수 계획을 수립·제안 - 공연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를 고려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공연별 무대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객석배치, 공연팀 대기실, 공연 안내물,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 ※ 규모별 장비 사양, 운영인력 배치, 객석 배치 및 관람객 동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 이동약자, 교통·정보 접근 제약 주민 등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반영한 관람 환경 조성 방안 제시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별 현장 여건과 기상 변수 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청년공연팀 구성 ㅇ **(참여대상) **만19세~만39세*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내국인, 팀 전원 나이 조건 부합 필수 ※ 26년 청춘마이크 본사업 선정 청년예술가 제외, 지원 신청 시 팀, 팀원 중복 지원 및 선정 불가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공연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공모기간) **2026. 5. 15.(금) ~ 5. 29.(금) / 15일간 ㅇ **(신청방법)** 청춘마이크 참여공연팀 공모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접수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연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청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6월 2주차, (2차 현장오디션) 6월 3주차 추진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최소 33팀 선정*** * 최소 선정팀 수로 운영사별 추가 선정 가능 ㅇ **(공연회차****)** 청년공연팀에게 최소 3회 이상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 **(기타사항)**청년공연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청년공연팀 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청년공연팀 운영 ㅇ **(운영방식) ** - 청년공연팀은 권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배치하며,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청년공연팀에게는 권역별 공연 일정과 지역 특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연장소·관객층·이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 권역별 운영사는 청년공연팀의 원활한 공연 참여를 위해 공연 편성, 일정 관리, 현장 안내, 사례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참여 지원 수행 - 청년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지원내용)** - 연간 최소 3회 이상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 무대구성, 공연 음향 및 조명장비, 사진·영상촬영 및 홍보 등 지원 - 도서지역 등 해상·항공 이동이 불가피한 장소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선료·항공료 등 필수 이동경비와 숙박 필요 시 숙식비 지원 - 벽지·접경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운영사는 단체 이동차량 운영 등 공연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동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 - 청년예술가 전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해단식 등 연간 2회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기반 강화 | | | | | | | | ❷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청년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노출 중심 홍보보다 **실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밀착형****·대상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도서·벽지·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주민 참여 유도형 홍보**를 중심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이행 - 고령층, 비디지털 이용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요 대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 방식, 홍보 시기, 홍보 채널 및 접근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생활권 밀착형 현장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사전 홍보 강화 | - 공연장소, 공연시간, 주요 관람대상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현수막,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 - 이장,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지역 협의체 등과 협력한 사전 안내 실시 | | ② 참여 유도형 접근 지원 홍보 | 주민의 실제 공연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접근성 강화 | - 지역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 단체 이동 지원, 연계 차량 안내 등 접근 지원방안 마련 - 공연시간, 집결장소, 우천 시 운영 여부 등 현장 중심 안내체계 마련 - 주민 생활거점 중심 홍보와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 권역별 공연·청년공연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청년공연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청년공연팀 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청년공연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문화요일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X 2배수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청년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 붙임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추천 지역 | |---|---| ㅇ 도서·벽지·접경지역 수 총 104개소※ 104개소 중 67개소(64.4%) 문화환경취약지역 | 권역명 | | 수도·강원·충청권 | | | | | | | | 경상권 | | | | | | 전라·제주권 | | | | | 합계 | |---|---|---|---|---|---|---|---|---|---|---|---|---|---|---|---|---|---|---|---|---|---| | 광역시도 | | 경기 | | 인천 | 강원 | 대전 | | 충북 | 충남 | 대구 | | 경북 | 울산 | 경남 | | 전북 | 광주 | 전남 | 제주 | | - | | 기초지자체 수 | | 31 | | 10 | 18 | 5 | | 11 | 15 | 9 | | 22 | 5 | 18 | | 14 | 5 | 22 | 2 | | 187개소* ※서울,세종,부산 제외 | | | | 90개소 | | | | | | | | 54개소 | | | | | | 43개소 | | | | |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수 | | 5 | | 2 | 13 | 2 | | 6 | 7 | 2 | | 16 | 1 | 9 | | 10 | 1 | 16 | - | | 90개소 ※부산 제외 | | | | 35개소 | | | | | | | | 28개소 | | | | | | 27개소 | | | | | | | | 도서지역 수 | - | | 1 | - | - | | - | 2 | - | | 1 | - | 1 | | 1 | - | 7 | 2 | | 15개소 | | | | 3개소 | | | | | | | | 2개소 | | | | | | 10개소 | | | | | | | | 벽지지역 수 | 5 | | 1 | 15 | 1 | | 9 | 7 | 1 | | 15 | 1 | 13 | | 9 | 1 | 9 | - | | 88개소 | | | | 39개소 | | | | | | | | 30개소 | | | | | | 19개소 | | | | | | | | 접경지역 수 | 8 | | 2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개소 | | | | 1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 시ㆍ군ㆍ구 | | | | 중복지역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가평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평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여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연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포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김포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파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고양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동두천시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옹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강화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인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정선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평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강릉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성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삼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춘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태백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홍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구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영월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원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화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철원군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속초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대전광역시 | | | 유성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영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청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괴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보은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옥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진천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충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보령시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당진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충청남도 | | | 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공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논산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서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천안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태안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대구광역시 | | | 군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릉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경상북도 | | | 포항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봉화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상주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안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김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의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고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문경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성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예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청송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울산광역시 | | | 울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통영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양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하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산청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김해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밀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의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원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합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안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군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완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남원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무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순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장수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정읍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진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광주광역시 | | | 광산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신안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여수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고흥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영광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완도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진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해남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광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무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보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화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서귀포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구 분 | 부 서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입찰관련 | 경영지원팀 | 이미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제안관련 | 문화확산팀 |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 | |---| --- | Ⅰ | 제안 설명 | |---|---| 1. 용역 개요 ~~ 가. 용 역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다. 용역금액: ~~~~금 735,000,000원 이내~~~~ (금칠억삼천오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심사기준 ~~ **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2)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7인 이상(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준용)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평가자료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1.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 평가 (75점) |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20점)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권역별 지역·주민·공간특성 및 공연팀 운영여건을 고려한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과업 대비 배분 적정성 | 제안서 | | | | 3.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25점)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타당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 · 성과 측정·분석·보고 체계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율 제안의 우수성 | | | | | 4. 과업수행 능력 (30점) |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역할 적정성 ‧ 유사 문화예술사업 또는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권역별 협력체계 및 현장 운영 대응능력의 적절성 ‧ 홍보전략의 전문성 및 접근지원 전략의 실행 가능성 ‧ 안전관리·비상대응·민원 대응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안전관리 담당인력 지정 및 역할 계획의 적정성 - 공연기획 및 운영 단계별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 다. 정량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주요 핵심 업무는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적·부수적·보조적인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주요 업무의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 대상 업무의 세부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이를 위반하여 주요 업무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 및 입찰서류~~ 가. 입찰공고에 의함. ~~9.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자: 2026년 5월 3주차 (5.21.(목) ~ 5.22.(금) 예정) ※ 추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동 될 수 있음 나. 장 소: 지역문화진흥원(서울 종로) 다.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 아.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 PT(pdf 파일)로 진행 ~~10. 제안자 준수사항 등~~ **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과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 책임, 투입시기 및 참여율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특히 각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 과업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참여현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참여인력별 총 참여율은 본 과업 참여율과 동일 기간 중 수행하는 타 용역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으로 총 참여율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참여율 50%의 150%는 실제 참여율 75%, 즉 월 22일 기준 약 16.5일에 해당함. 4)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과도한 참여율,실제 과업 수행 가능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 Ⅰ | 제안 설명 | |---|---|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정성제안서는 붙임 한글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약서는 제안발표 시 사용하는 PT 발표자료(pdf 파일)로 작성하며, 정성제안서를 대신할 수 없다. 제안요약서에만 작성된 내용은 정성제안서에 함께 작성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 표준목차 | | 작성방법 | 비고 | |---|---|---|---| | Ⅰ. 제안업체 소개 | | | | | |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서식 제3~4호 | | | | | | | | 2. 주요사업 현황 |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 제시 | | | | 3. 기타 |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 서식 제12호 | | Ⅱ. 사업수행계획 | | | | | | 과업 수행목표 및 세부수행방법 | ‧ 과업수행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2.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3. 예산 집행계획 | ‧ 과업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서식 제8호 | | Ⅲ. 사업관리능력 | | | | |---|---|---|---| | | 사업관리계획 |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 | | 2. 인력운영계획 |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 서식 제5~7호 | | Ⅳ. 기타 | | | | | | 기타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 ~~ ※ ~~~~정성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최대한 표준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사업수행계획 부분은 과업내용서의 순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술~~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3)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5) 지역문화진흥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 | Ⅰ | 제안 설명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서식 제2호 |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 | 서식 제3호 | 제안서 표지 | | | 서식 제4호 | 업체 일반현황 | | | 서식 제5호 | 과업 수행조직 | | | 서식 제6호 | 과업 참여자 총괄표 | | | 서식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서식 제8호 | 예산집행계획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금액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 서식 제9호 | 산출내역서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 서식 제10호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제12호 | 과업수행실적총괄표 | |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 | 서식 제14호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해당자만 작성 |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대표자 | | | | |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입 찰 일 자 | | 년 월 일 | | | 입찰건명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 |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ㅇ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 | | | | 납부면제 및 | | |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성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이메일주소 | :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 | --- ~~〔서식 제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계 약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지역문화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지역문화진흥원 감사담당부서(☎[연락처 생략])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 대표자: | | (인) | |---|---|---|---|---|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3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 회 사 설립년도 | 년 월 | 사업분야 |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 | | | | 총 종업원수 | | | |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2억원 이상의 실적)** | 년 월 일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과업수행조직**(예시)** | | | | 총괄책임자(P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 부문 | | | 부문 | | | 성명 | | | 성명 | | | | 성명 | | | 성명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과제분담내역 | |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현황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의 다른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은 1인으로 제한, 부문별 책임(PL) 제안 가능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분담 분야별 책임자 명시하고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 구분하여 작성할 것 ※** 하도급 계획 시, 협력업체와의 역할과 과제분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 --- 〔서식 제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예시)** |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위 | 주요 경력 (기간) | 학위 및 자격 사항 | 본 용역 참여율 (%) | 타 용역 참여율 합계 (%) | 총 참여율 (%) | |---|---|---|---|---|---|---|---|---|---| | 총괄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본 용역 참여율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율 합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5) 총 참여율은 본 용역 참여율과 타 용역 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5)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7) 참여율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명 | | | | 직책 |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년 개월 | | | | 대학원 전공 | | | 자격증 | | | | | 본 용역 참여임무 | | | 용역참여기간 | | | 본 용역 참여율 | % |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과거 경력 사항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용역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은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서식 제8호〕※ 금액(단가 등)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예산 집행 계획 | 비 목 | 구 분 | 구성비 (%) | 구성 세부 내용 ※ 전체예산대비 편성비율만 기입 가능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예시) 총괄책임자 1명 X 4개월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례비 | | 예시) 청년공연팀 4인 기준 X 33팀 X 3회 | | | | ∘ | | 예시) 서류심사 사례비 4인 기준 X 70만원 | | | | ∘ | | 예시) 현장오디션 사례비 3인 기준 X 150만원 | | | | ∘ | |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9호〕 산 출 내 역 서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산출기초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인건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2) 사례비 | | | *청년예술가 공연사례비는 경비에 반영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5) 기타 | | | | | | | 소 계 | | | | | |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10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제안사명 | | |---|---| | 평 가 항 목 | | 배점 한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5 |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합 계 | | | | | | | | ※ 붙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소속 회사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 여부 | 서명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위 사람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역문화진흥원 발주자가 수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충청권)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서식 제12호〕 과 업 수 행 실 적 총 괄 표 | 제안사명 | | |---|---| | 용 역 명 | 수행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용역기관) | 비고 | |---|---|---|---|---|---| | 계 | | | | | | | | | | | |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하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과업수행실적총괄표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실적증명서가 아닐 경우 아래 양식을 통해 발행 받을 것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 대 표 자 | | | | | | |---|---|---|---|---|---|---|---|---|---| | | 영업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증명서용도 | | | 제 출 처 | | |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사 업 분 야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 계약금액 | | 이행실적(금액) | | 비고 | |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 | | | | |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 | | | | | | | 주 소 : (FAX : ) | | | | | | | | | | | 발급부서 : | | | | | 담당자: | | |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서식 제14호〕※ 해당자만 작성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접수기간 2026. 05. 07(목)10:00 ~ 2026. 05. 18(월)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30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 · 운영 (경상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690,000,000 원 ( 금육억구천만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27,272,727 원 ( 금육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 * 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 · 운영 실적으로 공익적 · 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 공모 · 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 단 , 자체 창작활동 , 콘텐츠 제작 , 영리 · 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 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 부 [ 서식 제 10 호 ] 1 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1 부 1 부 ⑮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1 부 1 부 ⑯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⑰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1 부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 부 [ 서식 제 12 호 ] 1 부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 부 [ 서식 제 13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㉑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㉒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4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경상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690,000,000원 (금육억구천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27,272,727원 (금육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부 [서식 제10호] | | | 1부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1부 | | | 1부 | ⑮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 | 1부 | ⑯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⑰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 1부 |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제12호] | | | 1부 |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제13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㉑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㉒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4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2.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ㅇ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서, 벽지, 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ㅇ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성장 발판 마련**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3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1,121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대구, 경북, 울산, 경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3회 | | | 일반지역 (30% 이하) | 10회 | |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도서·벽지·접경지역 등) (70% 이상) | 23회 | | 사업비 | | 690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70% 이상은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접경지역(104개 지자체)에서 개최, **대상 지역은 붙임 참고**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6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시너지 청춘마이크 공연(6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7월, 10월)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5월 | | 청년공연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6월 | | 청년공연팀 발대식 | | | | 12월 | | 청년공연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 및 성과관리 | | 6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9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6~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6월 22일 ~ 11월 26일 / 총 22주 ㅇ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을 중심으로 공연을 추진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도 공연 추진 가능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ㅇ**(운영계획)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목적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연간 공연 일정, 운영 전략, 청년공연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추진 ㅇ **(장소계획)**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벽지지역, 접경지역, 산업단지, 문화환경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연장소를 선정하되,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공간 우선 고려 **※ 제안 시 전체 회차 공연 일정, 장소, 장소유형, 장소특성, 공연시간 등 제시 필수**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공연 추진 필요성,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지역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분석 실시 ㅇ 공연장소는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현장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 영리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공연 추진 시 장소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공문, 협의 기록 등) 제출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청춘마이크 본사업 공연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홍보 전문인력, 청년공연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본 과업 참여인력의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과업별 참여율, 본 과업 참여율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용역을 포함한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인력(청년공연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관람환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 컨셉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차별 운영 방식, 청년공연팀 구성, 운영시간 및 일정 등 제시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연 운영계획 수립 ㅇ 매월 추진 공연은 일반지역 30%,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70% 비율로 편성 권장 ㅇ 모든 공연은 90분 이상, 1회 청년공연팀 3팀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 |---| ㅇ**(무대계획)** - 공연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설치·운영·철수 계획을 수립·제안 - 공연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를 고려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공연별 무대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객석배치, 공연팀 대기실, 공연 안내물,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 ※ 규모별 장비 사양, 운영인력 배치, 객석 배치 및 관람객 동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 이동약자, 교통·정보 접근 제약 주민 등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반영한 관람 환경 조성 방안 제시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별 현장 여건과 기상 변수 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청년공연팀 구성 ㅇ **(참여대상) **만19세~만39세*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내국인, 팀 전원 나이 조건 부합 필수 ※ 26년 청춘마이크 본사업 선정 청년예술가 제외, 지원 신청 시 팀, 팀원 중복 지원 및 선정 불가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공연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공모기간) **2026. 5. 15.(금) ~ 5. 29.(금) / 15일간 ㅇ **(신청방법)** 청춘마이크 참여공연팀 공모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접수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연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청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6월 2주차, (2차 현장오디션) 6월 3주차 추진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최소 33팀 선정*** * 최소 선정팀 수로 운영사별 추가 선정 가능 ㅇ **(공연회차****)** 청년공연팀에게 최소 3회 이상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 **(기타사항)**청년공연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청년공연팀 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청년공연팀 운영 ㅇ **(운영방식) ** - 청년공연팀은 권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배치하며,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청년공연팀에게는 권역별 공연 일정과 지역 특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연장소·관객층·이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 권역별 운영사는 청년공연팀의 원활한 공연 참여를 위해 공연 편성, 일정 관리, 현장 안내, 사례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참여 지원 수행 - 청년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지원내용)** - 연간 최소 3회 이상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 무대구성, 공연 음향 및 조명장비, 사진·영상촬영 및 홍보 등 지원 - 도서지역 등 해상·항공 이동이 불가피한 장소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선료·항공료 등 필수 이동경비와 숙박 필요 시 숙식비 지원 - 벽지·접경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운영사는 단체 이동차량 운영 등 공연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동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 - 청년예술가 전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해단식 등 연간 2회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기반 강화 | | | | | | | | ❷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청년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노출 중심 홍보보다 **실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밀착형****·대상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도서·벽지·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주민 참여 유도형 홍보**를 중심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이행 - 고령층, 비디지털 이용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요 대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 방식, 홍보 시기, 홍보 채널 및 접근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생활권 밀착형 현장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사전 홍보 강화 | - 공연장소, 공연시간, 주요 관람대상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현수막,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 - 이장,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지역 협의체 등과 협력한 사전 안내 실시 | | ② 참여 유도형 접근 지원 홍보 | 주민의 실제 공연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접근성 강화 | - 지역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 단체 이동 지원, 연계 차량 안내 등 접근 지원방안 마련 - 공연시간, 집결장소, 우천 시 운영 여부 등 현장 중심 안내체계 마련 - 주민 생활거점 중심 홍보와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 권역별 공연·청년공연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청년공연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청년공연팀 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청년공연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문화요일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X 2배수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청년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 붙임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추천 지역 | |---|---| ㅇ 도서·벽지·접경지역 수 총 104개소※ 104개소 중 67개소(64.4%) 문화환경취약지역 | 권역명 | | 수도·강원·충청권 | | | | | | | | 경상권 | | | | | | 전라·제주권 | | | | | 합계 | |---|---|---|---|---|---|---|---|---|---|---|---|---|---|---|---|---|---|---|---|---|---| | 광역시도 | | 경기 | | 인천 | 강원 | 대전 | | 충북 | 충남 | 대구 | | 경북 | 울산 | 경남 | | 전북 | 광주 | 전남 | 제주 | | - | | 기초지자체 수 | | 31 | | 10 | 18 | 5 | | 11 | 15 | 9 | | 22 | 5 | 18 | | 14 | 5 | 22 | 2 | | 187개소* ※서울,세종,부산 제외 | | | | 90개소 | | | | | | | | 54개소 | | | | | | 43개소 | | | | |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수 | | 5 | | 2 | 13 | 2 | | 6 | 7 | 2 | | 16 | 1 | 9 | | 10 | 1 | 16 | - | | 90개소 ※부산 제외 | | | | 35개소 | | | | | | | | 28개소 | | | | | | 27개소 | | | | | | | | 도서지역 수 | - | | 1 | - | - | | - | 2 | - | | 1 | - | 1 | | 1 | - | 7 | 2 | | 15개소 | | | | 3개소 | | | | | | | | 2개소 | | | | | | 10개소 | | | | | | | | 벽지지역 수 | 5 | | 1 | 15 | 1 | | 9 | 7 | 1 | | 15 | 1 | 13 | | 9 | 1 | 9 | - | | 88개소 | | | | 39개소 | | | | | | | | 30개소 | | | | | | 19개소 | | | | | | | | 접경지역 수 | 8 | | 2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개소 | | | | 1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 시ㆍ군ㆍ구 | | | | 중복지역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가평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평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여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연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포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김포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파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고양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동두천시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옹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강화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인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정선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평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강릉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성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삼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춘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태백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홍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구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영월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원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화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철원군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속초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대전광역시 | | | 유성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영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청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괴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보은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옥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진천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충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보령시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당진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충청남도 | | | 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공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논산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서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천안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태안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대구광역시 | | | 군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릉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경상북도 | | | 포항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봉화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상주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안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김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의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고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문경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성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예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청송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울산광역시 | | | 울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통영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양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하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산청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김해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밀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의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원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합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안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군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완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남원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무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순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장수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정읍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진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광주광역시 | | | 광산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신안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여수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고흥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영광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완도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진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해남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광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무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보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화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서귀포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구 분 | 부 서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입찰관련 | 경영지원팀 | 이미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제안관련 | 문화확산팀 |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 | |---| --- | Ⅰ | 제안 설명 | |---|---| 1. 용역 개요 ~~ 가. 용 역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다. 용역금액: ~~~~금 690,000,000원 이내~~~~ (금육억구천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심사기준 ~~ **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2)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7인 이상(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준용)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평가자료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1.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 평가 (75점) |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20점)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권역별 지역·주민·공간특성 및 공연팀 운영여건을 고려한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과업 대비 배분 적정성 | 제안서 | | | | 3.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25점)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타당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 · 성과 측정·분석·보고 체계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율 제안의 우수성 | | | | | 4. 과업수행 능력 (30점) |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역할 적정성 ‧ 유사 문화예술사업 또는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권역별 협력체계 및 현장 운영 대응능력의 적절성 ‧ 홍보전략의 전문성 및 접근지원 전략의 실행 가능성 ‧ 안전관리·비상대응·민원 대응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안전관리 담당인력 지정 및 역할 계획의 적정성 - 공연기획 및 운영 단계별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 다. 정량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주요 핵심 업무는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적·부수적·보조적인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주요 업무의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 대상 업무의 세부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이를 위반하여 주요 업무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 및 입찰서류~~ 가. 입찰공고에 의함. ~~9.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자: 2026년 5월 3주차 (5.21.(목) ~ 5.22.(금) 예정) ※ 추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동 될 수 있음 나. 장 소: 지역문화진흥원(서울 종로) 다.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 아.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 PT(pdf 파일)로 진행 ~~10. 제안자 준수사항 등~~ **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과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 책임, 투입시기 및 참여율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특히 각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 과업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참여현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참여인력별 총 참여율은 본 과업 참여율과 동일 기간 중 수행하는 타 용역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으로 총 참여율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참여율 50%의 150%는 실제 참여율 75%, 즉 월 22일 기준 약 16.5일에 해당함. 4)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과도한 참여율,실제 과업 수행 가능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 Ⅰ | 제안 설명 | |---|---|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정성제안서는 붙임 한글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약서는 제안발표 시 사용하는 PT 발표자료(pdf 파일)로 작성하며, 정성제안서를 대신할 수 없다. 제안요약서에만 작성된 내용은 정성제안서에 함께 작성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 표준목차 | | 작성방법 | 비고 | |---|---|---|---| | Ⅰ. 제안업체 소개 | | | | | |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서식 제3~4호 | | | | | | | | 2. 주요사업 현황 |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 제시 | | | | 3. 기타 |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 서식 제12호 | | Ⅱ. 사업수행계획 | | | | | | 과업 수행목표 및 세부수행방법 | ‧ 과업수행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2.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3. 예산 집행계획 | ‧ 과업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서식 제8호 | | Ⅲ. 사업관리능력 | | | | |---|---|---|---| | | 사업관리계획 |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 | | 2. 인력운영계획 |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 서식 제5~7호 | | Ⅳ. 기타 | | | | | | 기타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 ~~ ※ ~~~~정성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최대한 표준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사업수행계획 부분은 과업내용서의 순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술~~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3)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5) 지역문화진흥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 | Ⅰ | 제안 설명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서식 제2호 |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 | 서식 제3호 | 제안서 표지 | | | 서식 제4호 | 업체 일반현황 | | | 서식 제5호 | 과업 수행조직 | | | 서식 제6호 | 과업 참여자 총괄표 | | | 서식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서식 제8호 | 예산집행계획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금액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 서식 제9호 | 산출내역서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 서식 제10호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제12호 | 과업수행실적총괄표 | |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 | 서식 제14호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해당자만 작성 |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대표자 | | | | |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입 찰 일 자 | | 년 월 일 | | | 입찰건명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 |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ㅇ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 | | | | 납부면제 및 | | |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성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이메일주소 | :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 | --- ~~〔서식 제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계 약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지역문화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지역문화진흥원 감사담당부서(☎[연락처 생략])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 대표자: | | (인) | |---|---|---|---|---|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3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운영 (경상권)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 회 사 설립년도 | 년 월 | 사업분야 |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 | | | | 총 종업원수 | | | |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2억원 이상의 실적)** | 년 월 일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과업수행조직**(예시)** | | | | 총괄책임자(P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 부문 | | | 부문 | | | 성명 | | | 성명 | | | | 성명 | | | 성명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과제분담내역 | |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현황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의 다른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은 1인으로 제한, 부문별 책임(PL) 제안 가능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분담 분야별 책임자 명시하고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 구분하여 작성할 것 ※** 하도급 계획 시, 협력업체와의 역할과 과제분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 --- 〔서식 제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예시)** |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위 | 주요 경력 (기간) | 학위 및 자격 사항 | 본 용역 참여율 (%) | 타 용역 참여율 합계 (%) | 총 참여율 (%) | |---|---|---|---|---|---|---|---|---|---| | 총괄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본 용역 참여율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율 합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5) 총 참여율은 본 용역 참여율과 타 용역 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5)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7) 참여율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명 | | | | 직책 |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년 개월 | | | | 대학원 전공 | | | 자격증 | | | | | 본 용역 참여임무 | | | 용역참여기간 | | | 본 용역 참여율 | % |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과거 경력 사항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용역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은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서식 제8호〕※ 금액(단가 등)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예산 집행 계획 | 비 목 | 구 분 | 구성비 (%) | 구성 세부 내용 ※ 전체예산대비 편성비율만 기입 가능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예시) 총괄책임자 1명 X 4개월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례비 | | 예시) 청년공연팀 4인 기준 X 33팀 X 3회 | | | | ∘ | | 예시) 서류심사 사례비 4인 기준 X 70만원 | | | | ∘ | | 예시) 현장오디션 사례비 3인 기준 X 150만원 | | | | ∘ | |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9호〕 산 출 내 역 서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산출기초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인건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2) 사례비 | | | *청년예술가 공연사례비는 경비에 반영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5) 기타 | | | | | | | 소 계 | | | | | |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10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제안사명 | | |---|---| | 평 가 항 목 | | 배점 한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5 |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합 계 | | | | | | | | ※ 붙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소속 회사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 여부 | 서명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위 사람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역문화진흥원 발주자가 수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서식 제12호〕 과 업 수 행 실 적 총 괄 표 | 제안사명 | | |---|---| | 용 역 명 | 수행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용역기관) | 비고 | |---|---|---|---|---|---| | 계 | | | | | | | | | | | |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하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과업수행실적총괄표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실적증명서가 아닐 경우 아래 양식을 통해 발행 받을 것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 대 표 자 | | | | | | |---|---|---|---|---|---|---|---|---|---| | | 영업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증명서용도 | | | 제 출 처 | | |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사 업 분 야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 계약금액 | | 이행실적(금액) | | 비고 | |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 | | | | |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 | | | | | | | 주 소 : (FAX : ) | | | | | | | | | | | 발급부서 : | | | | | 담당자: | | |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서식 제14호〕※ 해당자만 작성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접수기간 2026. 05. 07(목)10:00 ~ 2026. 05. 18(월)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3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 · 운영 (전라 ·제주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675,000,000 원 ( 금육억칠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13,636,364 원 ( 금육억일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 * 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 · 운영 실적으로 공익적 · 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 공모 · 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 단 , 자체 창작활동 , 콘텐츠 제작 , 영리 · 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 목 ) 10:00 ~ 2026. 5. 18.( 월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 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 부 [ 서식 제 10 호 ] 1 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1 부 1 부 ⑮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1 부 1 부 ⑯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⑰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1 부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 부 [ 서식 제 12 호 ] 1 부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 부 [ 서식 제 13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㉑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㉒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4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675,000,000원 (금육억칠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13,636,364원 (금육억일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일정 숙지하여 참가 요망**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 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7)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5**. 7.(목) 10:00 ~ 2026. 5. 18.(월)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 자기평가표 1부 [서식 제10호] | | | 1부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1부 | | | 1부 | ⑮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 | 1부 | ⑯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⑰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 1부 | ⑲ 과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제12호] | | | 1부 | ⑳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제13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㉑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㉒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4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2.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이미슬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ㅇ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서, 벽지, 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ㅇ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성장 발판 마련**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2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0,784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2회 | | | 일반지역 (30% 이하) | 10회 | |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도서·벽지·접경지역 등) (70% 이상) | 22회 | | 사업비 | | 675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70% 이상은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접경지역(104개 지자체)에서 개최, **대상 지역은 붙임 참고**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6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시너지 청춘마이크 공연(6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7월, 10월)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5월 | | 청년공연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6월 | | 청년공연팀 발대식 | | | | 12월 | | 청년공연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시너지 홍보 및 성과관리 | | 6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9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6~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6월 22일 ~ 11월 26일 / 총 22주 ㅇ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을 중심으로 공연을 추진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도 공연 추진 가능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ㅇ**(운영계획)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목적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연간 공연 일정, 운영 전략, 청년공연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 운영 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추진 ㅇ **(장소계획)**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벽지지역, 접경지역, 산업단지, 문화환경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연장소를 선정하되,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공간 우선 고려 **※ 제안 시 전체 회차 공연 일정, 장소, 장소유형, 장소특성, 공연시간 등 제시 필수**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공연 추진 필요성,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지역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분석 실시 ㅇ 공연장소는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현장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 영리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공연 추진 시 장소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공문, 협의 기록 등) 제출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청춘마이크 본사업 공연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홍보 전문인력, 청년공연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본 과업 참여인력의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과업별 참여율, 본 과업 참여율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용역을 포함한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인력(청년공연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관람환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 컨셉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차별 운영 방식, 청년공연팀 구성, 운영시간 및 일정 등 제시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연 운영계획 수립 ㅇ 매월 추진 공연은 일반지역 30%,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70% 비율로 편성 권장 ㅇ 모든 공연은 90분 이상, 1회 청년공연팀 3팀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 |---| ㅇ**(무대계획)** - 공연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설치·운영·철수 계획을 수립·제안 - 공연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를 고려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공연별 무대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객석배치, 공연팀 대기실, 공연 안내물,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 ※ 규모별 장비 사양, 운영인력 배치, 객석 배치 및 관람객 동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 이동약자, 교통·정보 접근 제약 주민 등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반영한 관람 환경 조성 방안 제시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별 현장 여건과 기상 변수 등을 반영한 대응체계 마련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 <2026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청년공연팀 구성 ㅇ **(참여대상) **만19세~만39세*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내국인, 팀 전원 나이 조건 부합 필수 ※ 26년 청춘마이크 본사업 선정 청년예술가 제외, 지원 신청 시 팀, 팀원 중복 지원 및 선정 불가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공연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공모기간) **2026. 5. 15.(금) ~ 5. 29.(금) / 15일간 ㅇ **(신청방법)** 청춘마이크 참여공연팀 공모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접수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연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청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6월 2주차, (2차 현장오디션) 6월 3주차 추진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최소 33팀 선정*** * 최소 선정팀 수로 운영사별 추가 선정 가능 ㅇ **(공연회차****)** 청년공연팀에게 최소 3회 이상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 **(기타사항)**청년공연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청년공연팀 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청년공연팀 운영 ㅇ **(운영방식) ** - 청년공연팀은 권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배치하며,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청년공연팀에게는 권역별 공연 일정과 지역 특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연장소·관객층·이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 권역별 운영사는 청년공연팀의 원활한 공연 참여를 위해 공연 편성, 일정 관리, 현장 안내, 사례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참여 지원 수행 - 청년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지원내용)** - 연간 최소 3회 이상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청년공연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 무대구성, 공연 음향 및 조명장비, 사진·영상촬영 및 홍보 등 지원 - 도서지역 등 해상·항공 이동이 불가피한 장소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선료·항공료 등 필수 이동경비와 숙박 필요 시 숙식비 지원 - 벽지·접경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운영사는 단체 이동차량 운영 등 공연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동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 - 청년예술가 전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해단식 등 연간 2회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기반 강화 | | | | | | | | ❷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청년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지리적·생활권적 여건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노출 중심 홍보보다 **실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밀착형****·대상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도서·벽지·접경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주민 참여 유도형 홍보**를 중심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이행 - 고령층, 비디지털 이용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요 대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 방식, 홍보 시기, 홍보 채널 및 접근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생활권 밀착형 현장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사전 홍보 강화 | - 공연장소, 공연시간, 주요 관람대상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현수막,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 - 이장,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지역 협의체 등과 협력한 사전 안내 실시 | | ② 참여 유도형 접근 지원 홍보 | 주민의 실제 공연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접근성 강화 | - 지역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 단체 이동 지원, 연계 차량 안내 등 접근 지원방안 마련 - 공연시간, 집결장소, 우천 시 운영 여부 등 현장 중심 안내체계 마련 - 주민 생활거점 중심 홍보와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 권역별 공연·청년공연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청년공연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청년공연팀 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청년공연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문화요일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청년공연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청년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X 2배수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청년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 붙임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추천 지역 | |---|---| ㅇ 도서·벽지·접경지역 수 총 104개소※ 104개소 중 67개소(64.4%) 문화환경취약지역 | 권역명 | | 수도·강원·충청권 | | | | | | | | 경상권 | | | | | | 전라·제주권 | | | | | 합계 | |---|---|---|---|---|---|---|---|---|---|---|---|---|---|---|---|---|---|---|---|---|---| | 광역시도 | | 경기 | | 인천 | 강원 | 대전 | | 충북 | 충남 | 대구 | | 경북 | 울산 | 경남 | | 전북 | 광주 | 전남 | 제주 | | - | | 기초지자체 수 | | 31 | | 10 | 18 | 5 | | 11 | 15 | 9 | | 22 | 5 | 18 | | 14 | 5 | 22 | 2 | | 187개소* ※서울,세종,부산 제외 | | | | 90개소 | | | | | | | | 54개소 | | | | | | 43개소 | | | | |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수 | | 5 | | 2 | 13 | 2 | | 6 | 7 | 2 | | 16 | 1 | 9 | | 10 | 1 | 16 | - | | 90개소 ※부산 제외 | | | | 35개소 | | | | | | | | 28개소 | | | | | | 27개소 | | | | | | | | 도서지역 수 | - | | 1 | - | - | | - | 2 | - | | 1 | - | 1 | | 1 | - | 7 | 2 | | 15개소 | | | | 3개소 | | | | | | | | 2개소 | | | | | | 10개소 | | | | | | | | 벽지지역 수 | 5 | | 1 | 15 | 1 | | 9 | 7 | 1 | | 15 | 1 | 13 | | 9 | 1 | 9 | - | | 88개소 | | | | 39개소 | | | | | | | | 30개소 | | | | | | 19개소 | | | | | | | | 접경지역 수 | 8 | | 2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개소 | | | | 1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 시ㆍ군ㆍ구 | | | | 중복지역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가평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평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여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기도 | | | 연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포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김포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파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고양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양주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경기도 | | | 동두천시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옹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 | | | | 접경지역 | | | 인천광역시 | | | 강화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인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정선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평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강릉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성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삼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춘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태백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홍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양구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영월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원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화천군 | | | | 3 | | | | | | | | 벽지지역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철원군 | | | | 2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속초시 | | | | 1 | | | | | | | | | | | | | 접경지역 | | | 대전광역시 | | | 유성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영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청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괴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보은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옥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진천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북도 | | | 충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보령시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당진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충청남도 | | | 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공주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논산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서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예산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천안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충청남도 | | | 태안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대구광역시 | | | 군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릉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경상북도 | | | 포항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봉화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상주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안동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울진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김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천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의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고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문경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성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영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예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북도 | | | 청송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울산광역시 | | | 울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통영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양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하동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산청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함양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거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김해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밀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의령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녕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창원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경상남도 | | | 합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안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군산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완주군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남원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무주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순창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장수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정읍시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진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광주광역시 | | | 광산구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신안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여수시 | | | | 2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고흥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영광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완도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진도군 | | | | 3 | | | | 도서지역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해남군 | | | | 2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전라남도 | | | 광양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무안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보성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순천시 | | | | 1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전라남도 | | | 화순군 | | | | 2 | | | | | | | | 벽지지역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서귀포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시 | | | | 1 | | | | 도서지역 |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4. | |---| | 구 분 | 부 서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입찰관련 | 경영지원팀 | 이미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제안관련 | 문화확산팀 |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 | | |---| --- | Ⅰ | 제안 설명 | |---|---| 1. 용역 개요 ~~ 가. 용 역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 다. 용역금액: ~~~~금 675,000,000원 이내~~~~ (금육억칠천오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을 단일 건****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이행한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문화행사 기획·운영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심사기준 ~~ **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2)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7인 이상(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준용)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평가자료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1.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 평가 (75점) |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20점)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권역별 지역·주민·공간특성 및 공연팀 운영여건을 고려한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과업 대비 배분 적정성 | 제안서 | | | | 3.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25점) |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타당성 ·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 · 성과 측정·분석·보고 체계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율 제안의 우수성 | | | | | 4. 과업수행 능력 (30점) |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역할 적정성 ‧ 유사 문화예술사업 또는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권역별 협력체계 및 현장 운영 대응능력의 적절성 ‧ 홍보전략의 전문성 및 접근지원 전략의 실행 가능성 ‧ 안전관리·비상대응·민원 대응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안전관리 담당인력 지정 및 역할 계획의 적정성 - 공연기획 및 운영 단계별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 다. 정량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주요 핵심 업무는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적·부수적·보조적인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주요 업무의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 대상 업무의 세부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이를 위반하여 주요 업무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 및 입찰서류~~ 가. 입찰공고에 의함. ~~9.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자: 2026년 5월 3주차 (5.21.(목) ~ 5.22.(금) 예정) ※ 추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동 될 수 있음 나. 장 소: 지역문화진흥원(서울 종로) 다.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 아.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 PT(pdf 파일)로 진행 ~~10. 제안자 준수사항 등~~ **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과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 책임, 투입시기 및 참여율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특히 각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 과업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참여현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참여인력별 총 참여율은 본 과업 참여율과 동일 기간 중 수행하는 타 용역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으로 총 참여율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참여율 50%의 150%는 실제 참여율 75%, 즉 월 22일 기준 약 16.5일에 해당함. 4)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과도한 참여율,실제 과업 수행 가능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 Ⅰ | 제안 설명 | |---|---|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정성제안서는 붙임 한글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약서는 제안발표 시 사용하는 PT 발표자료(pdf 파일)로 작성하며, 정성제안서를 대신할 수 없다. 제안요약서에만 작성된 내용은 정성제안서에 함께 작성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 표준목차 | | 작성방법 | 비고 | |---|---|---|---| | Ⅰ. 제안업체 소개 | | | | | |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서식 제3~4호 | | | | | | | | 2. 주요사업 현황 |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 제시 | | | | 3. 기타 |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 서식 제12호 | | Ⅱ. 사업수행계획 | | | | | | 과업 수행목표 및 세부수행방법 | ‧ 과업수행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2.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 과업 도출성과 및 성과관리 ※ 과업내용서 과업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 | | 3. 예산 집행계획 | ‧ 과업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서식 제8호 | | Ⅲ. 사업관리능력 | | | | |---|---|---|---| | | 사업관리계획 |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 | | 2. 인력운영계획 |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 서식 제5~7호 | | Ⅳ. 기타 | | | | | | 기타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 ~~ ※ ~~~~정성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최대한 표준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사업수행계획 부분은 과업내용서의 순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술~~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3)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5) 지역문화진흥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 | Ⅰ | 제안 설명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서식 제2호 |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 | 서식 제3호 | 제안서 표지 | | | 서식 제4호 | 업체 일반현황 | | | 서식 제5호 | 과업 수행조직 | | | 서식 제6호 | 과업 참여자 총괄표 | | | 서식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서식 제8호 | 예산집행계획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금액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 | 서식 제9호 | 산출내역서 |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 서식 제10호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제12호 | 과업수행실적총괄표 | |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 | 서식 제14호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해당자만 작성 |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대표자 | | | | |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입 찰 일 자 | | 년 월 일 | | | 입찰건명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ㅇ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 | | | | 납부면제 및 | | |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성명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이메일주소 | :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 | --- ~~〔서식 제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계 약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지역문화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지역문화진흥원 감사담당부서(☎[연락처 생략])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 대표자: | | (인) | |---|---|---|---|---|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3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 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 회 사 설립년도 | 년 월 | 사업분야 |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 | | | | 총 종업원수 | | | |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2억원 이상의 실적)** | 년 월 일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과업수행조직**(예시)** | | | | 총괄책임자(P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 부문 | | | 부문 | | | 성명 | | | 성명 | | | | 성명 | | | 성명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 | | | | | | | | | | | | | 과제분담내역 | | | 과제분담내역 | |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현황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의 다른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은 1인으로 제한, 부문별 책임(PL) 제안 가능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분담 분야별 책임자 명시하고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 구분하여 작성할 것 ※** 하도급 계획 시, 협력업체와의 역할과 과제분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 --- 〔서식 제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예시)** |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위 | 주요 경력 (기간) | 학위 및 자격 사항 | 본 용역 참여율 (%) | 타 용역 참여율 합계 (%) | 총 참여율 (%) | |---|---|---|---|---|---|---|---|---|---| | 총괄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본 용역 참여율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참여율 합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5) 총 참여율은 본 용역 참여율과 타 용역 참여율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5)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은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7) 참여율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명 | | | | 직책 |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년 개월 | | | | 대학원 전공 | | | 자격증 | | | | | 본 용역 참여임무 | | | 용역참여기간 | | | 본 용역 참여율 | % |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 현황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과거 경력 사항 | | | |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율(%) | 비고 | | | | | | | | ※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기간과 중복되는 용역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은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서식 제8호〕※ 금액(단가 등) 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 예산 집행 계획 | 비 목 | 구 분 | 구성비 (%) | 구성 세부 내용 ※ 전체예산대비 편성비율만 기입 가능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예시) 총괄책임자 1명 X 4개월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례비 | | 예시) 청년공연팀 4인 기준 X 33팀 X 3회 | | | | ∘ | | 예시) 서류심사 사례비 4인 기준 X 70만원 | | | | ∘ | | 예시) 현장오디션 사례비 3인 기준 X 150만원 | | | | ∘ | |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9호〕 산 출 내 역 서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산출기초 | 비고 | |---|---|---|---|---|---| | 인 건 비 | ∘ 총괄책임자 | | |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인건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경 비 | 1) 공연 및 행사비 | | | | | | | 2) 사례비 | | | *청년예술가 공연사례비는 경비에 반영 | | | | 3) 홍보 및 운영비 | | | | | | | 4) 국내여비 | | | | | | | 5) 기타 | | | | | | | 소 계 | | | | | |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 | 이윤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 | 총 원 가 | |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 | | 총 원가의 10% | | | 총 계 |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운영내역 항목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 시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한글, 엑셀 등, 자체 양식 사용 가능) 〔서식 제10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 제안사명 | | |---|---| | 평 가 항 목 | | 배점 한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5 |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합 계 | | | | | | | | ※ 붙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소속 회사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 여부 | 서명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동의 / □ 거부 | | | 위 사람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역문화진흥원 발주자가 수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 | | | | | 〔서식 제12호〕 과 업 수 행 실 적 총 괄 표 | 제안사명 | | |---|---| | 용 역 명 | 수행기간 | 사업개요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용역기관) | 비고 | |---|---|---|---|---|---| | 계 | | | | | | | | | | | |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과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하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과업수행실적총괄표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실적증명서가 아닐 경우 아래 양식을 통해 발행 받을 것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 대 표 자 | | | | | | |---|---|---|---|---|---|---|---|---|---| | | 영업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증명서용도 | | | 제 출 처 | | |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사 업 분 야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 계약금액 | | 이행실적(금액) | | 비고 | |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 | | | | |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 | | | | | | | 주 소 : (FAX : ) | | | | | | | | | | | 발급부서 : | | | | | 담당자: | | |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서식 제14호〕※ 해당자만 작성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29]문체부보도자료-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위 달성.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08:00 배포 2026. 4. 29.(수) 08:00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 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 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 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 과정(프로 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 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 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 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 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 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 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 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 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 (예정) 1 무대기술인턴십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60명 2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120명 3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105명 4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89명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 ) 671명 6 문학관 인턴 지원 ▪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50명 7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 관 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 100명 8 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 300명 9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 (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 55개사 10 게임기획지원 ▪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65개 (청년) 11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 2개 대학 (‘23~’27) 12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 1,115명 13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 I 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 14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지원, 이·공학 석·박사 과정 인력 해외 기관(연구 , 실무 인턴쉽, 교육수강 등) 파견 지원, 국내 · 외 협력형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 (3개 신규) 15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 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 55개소 16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 콘텐츠 분야 예비창작자 와 멘티의 밀착 멘토링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300 17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 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 3개 대학 18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 19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 20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6개소 21 게임인재원 운영 ▪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 22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45명 23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 24 웹툰 창작인력양성 ▪ 대 학 등 웹툰 특화기관 과 연계 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 3개 기관 25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 26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 에 대해 1:1 정부 매칭 6,000명 27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 (청년) 28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9개 국립예술단체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 단원 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520명 29 국립청년예술단 ▪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 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4개 단체 30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 화랑 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 31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 에서부터 전문예술인 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71명 32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 20세 , 28만명 ▴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28만명 33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대·장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 (’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 국공립시설 청년할인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 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후 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24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35 청년인문교실 ▪ 고립·은둔 청년 ,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5개 지역 36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 학교 지원 ▪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 90개 프로그램 37 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 65개 38 문화PD 운영 ▪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 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35명 39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 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 40 아태청년교류단 설치 ▪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40명 41 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 들이 해외 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 하도록 지원 700명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9.(수) 08:00배포2026. 4. 29.(수) 08:00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 2 -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 3 -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 - 4 - 붙임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예정)1 무대기술인턴십▪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60명2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120명3청 년 디 자 이 너 인 턴 십 지원▪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105명4프로스포츠 인턴십지원▪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89명5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671명6문 학 관 인 턴 지 원▪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50명7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관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100명8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300명9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55개사10게임기획지원▪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65개(청년)11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2개 대학(‘23~’27)12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1,115명13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 사 업 ▪ I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14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 작 권 기 술 연 구·개 발 지 원, 이·공 학 석·박 사 과 정 인 력 해 외 기 관(연 구, 실 무 인 턴 쉽, 교 육 수 강 등) 파 견 지 원, 국 내·외 협 력 형 교 과 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3개 신규)15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55개소16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 밀 착 멘 토 링 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작능력 개발 30017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3개 대학18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19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20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6개소 - 5 - 21게임인재원 운영▪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22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45명23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24웹툰 창작인력양성▪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3개 기관25K-Art 청년창작자 지원▪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26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에 대해 1:1 정부매칭6,000명27예 술 인 예 술 활 동 준 비 금 지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청년)28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9개 국립예술단체(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단원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520명29국립청년예술단▪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4개 단체30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31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 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71명32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28만명33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무 대·장 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국공립시설 청년할인▪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 후 국 립 박 물 관·미 술 관 등 유 료 화 시 만 24세 이 하 청 년 할 인 추 진 등-35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5개 지역36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90개프로그램37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65개38문화PD 운영▪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35명39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40아태청년교류단 설치▪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40명41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이 해외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하도록 지원700명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 월 28 일 ( 화 ) 14 시 ,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 제 18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겸 「 제 2 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를 주재 했다 . * 참석 : 국무총리 ( 주재 ), 국무조정실장 , 교육 · 문체 · 성평등 · 해수부 장관 , 중기 2 차관 ,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과기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농식품 · 산업 · 복지 · 노동 · 국토부 실장 , 금융위 사무 처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 우재준 )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 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 개 안건 을 심의 ‧ 보고 하였다 .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 붙임 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 면서 ,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고 말했다 . ㅇ 또한 김총리는 “ 특히 ,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 ” 고 말했다 .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 · 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 ( 붙임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 안건 1) 2026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 2 차 청년정책 5 개년 기본계획 (’26~’30) 」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 · 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 · 복지 · 문화 , ➎ 참여 · 기반 5 개 분야 에서 총 389 개 과제 , 약 30 조원 의 규모의 「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을 추진한다 . ㅇ 먼저 , 청년 ‘ 첫 일자리 ’ 와 ‘ 다시 서기 ’ 지원 을 확대한다 . ‘ 쉬고있는 청년 ’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 민관이 협업하여 4 만 5 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 또한 ,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 ( 수당 ) ’25 년 : 50 만원 → ’26 년 : 60 만원 / ( 인원 ) 1 유형 청년 10.5 만명 → 13.5 만명 (+3 만명 )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 ‘K- 디지털트레이닝 ’ 을 통해 첨단산업 ·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 만명 ) 하고 , AI 중심대학 10 개교 , AX 대학원 10 개교 를 선정 · 지원할 예정이다 .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 공공분양 ·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 만호 를 공급 하고 ,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 개월간 월 20 만 )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 ㅇ 금융 ·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 월 예정 )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 또한 , 가족돌봄 ·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 개소 → 17 개소 )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 · 운영 (25 개 부처 ) 하고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 → 20%) 해 나간다 . ( 안건 2) 2026 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도 「 5 개년 기본계획 」 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 교육 · 직업훈련 , 주거 , 금융 · 복지 · 문화 , 참여 · 기반의 5 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을 추진한다 .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 개 , 사업예산은 6.4 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 년 1,478 개 사업 , 5.1 조원 ) 확대된 규모로서 ,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 공통 + 자체사업 )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 · 직업훈련 주거 금융 ・ 복지 ・ 문화 참여 ・ 기반 사업 (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 100% 31.5% 19.6% 10.5% 26.7% 11.7% ▸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 100 % 25.9% 27.8% 22.1% 23.3% 0.9% ▸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이와 함께 , 온 ·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 가정폭력 ,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 성평등가족부 소관 )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건복지부 소관 )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 먼저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 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 만원 ~1,500 만원 )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 개 시 · 도에서 1,000 만원 ~2,000 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 만원 ) 제주 , (1,200 만원 ) 부산 , (1,000 만원 ) 경기 , (500 만원 )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 만원 ) 서울 , (1,500 만원 )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 (1,000 만원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 성적요건 (B 학점 이상 , Ⅰ 유형 )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 18 세 이후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 과거 3 년 동안 2 년 이상 ( 직전 6 개월 연속 )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 만원 , 최대 5 년 지급 중 ( 성평등가족부 ) ㅇ 또한 ,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 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이와 함께 ,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 년 이상 보호 시 5 년간 월 50 만 원 )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 안건 4 〕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 고향올래 ’)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 지방은행 (6 개 ) *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iM 뱅크 ( 舊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ㅇ 우선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 청년친화도시 ’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 [ 안건 5 〕 2025 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 개 중앙행정기관과 17 개 광역시 · 도에 대한 「 2025 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를 심의했다 .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 · 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 년 33% → ’25 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ㅇ 평가 결과 , 총 10 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 순위 /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 만명 )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 (116 명 )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 명 )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 → 120 만명 ) 및 근로장학금 (14 → 16.1 만명 ) 지원대상 확대 ▴ 시 ‧ 도별 앵커 ( 舊 RISE) 지원체계 완료 (17 개 시도 , 1.94 조원 지원 )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 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 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 최장 40 년 ,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 만명 )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 ‧ 대학원생 ‧ 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 (7,743 명 , 573 억원 ) ‧ 생활비 ( 약 5 만여명 , 600 억 ) ‧ 연구비 (530 명 , 489 억원 ) 등 맞춤형 지원 , ▴ AI 인재양성 교육 (3,835 명 )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 (‘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 개 )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 자금 ‧ 보증 ‧ 펀드 )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 개영역 62 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 (’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 (311 명 ),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 (16 개 기업 )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 (70 명 )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 ‧ 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 ‧ 연기 ‧ 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 개 ), ▴ 정책서포터즈 운영 ,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 -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월 2.5 만명 이용 ) ▴ 4-H 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 ‧ 상담 ‧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 명 )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 대학연계 10 개대 ,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 개 → 83 개 )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 ㅇ 올해 선정된 5 개 광역 시 · 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기관명 우수사업 시 · 도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 인생설계학교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 청년 CEO 도약지원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 ( 보금자리 ) 개선 부산 ▴ 청년 (JOB) 성장카페 ▴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 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 ·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 원문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4. 28.(화)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2026. 4. 28.(화) | 배포 |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 |---|---|---|---| |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 ~~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구분 | 전체 | 일자리 | 교육·직업훈련 | 주거 | 금융・복지・문화 | 참여・기반 | |---|---|---|---|---|---|---| | 사업(개) | | 493 | 306 | 164 | 417 | 183 | | 비율(%) | 100% | 31.5% | 19.6% | 10.5% | 26.7% | 11.7% | | ▸공통사업 | | 169 | 163 | 71 | 180 | 5 | | ▸자체사업 | | 324 | 143 | 93 | 237 | 178 | | 예산(억원) | | 16,465 | 17,685 | 14,035 | 14,781 | 566 | | 비율(%) | | 25.9% | 27.8% | 22.1% | 23.3% | 0.9% | | ▸공통사업 | | 10,710 | 16,788 | 11,017 | 8,561 | 22 | | ▸자체사업 | | 5,755 | 897 | 3,018 | 6,220 | 544 |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ㅇ 이와 함께,~~~~**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순위/ 부처명 | | |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 |---|---|---|---| | 장 관 급 | 1 |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 | 2 | 교육부 | ▴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 | 3 |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 | | 4 |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 | | | 5 | 중기부 | ▴‘모두의 창업’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 | 차 관 급 | 1 |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 | | 2 |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 | | 3 |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 | | 4 |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 | | 5 |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8,472명)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83개) |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기관명 | | 우수사업 | |---|---|---| | 시·도 |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 |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 | |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 경북 |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 | | 부산 |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민성 | ([연락처 생략]) | |---|---|---|---|---|---| | <총 괄>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신용현 | ([연락처 생략]) | |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문유진 | ([연락처 생략]) | | | 청년정책협력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희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민성 | ([연락처 생략]) | | <안건1>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혜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박찬효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현중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태용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조원기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최민호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장학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우정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박순영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임성진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명수현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문화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영조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팀 장 | 박혜민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농육성정책팀 | 담당자 | 서기관 | 장다은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 책임자 | 과 장 | 우성훈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산업일자리혁신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은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팀 장 | 이화영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나진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최윤미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고용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승연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부 | 책임자 | 과 장 | 황우정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한비룡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팀 장 | 성은하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총괄팀 | 담당자 | 사무관 | 강규욱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강현정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구자윤 | ([연락처 생략]) | | | | | 주무관 | 어여원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양재훈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호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정준 | ([연락처 생략]) | | <안건2> | 청년정책협력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범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정아 | ([연락처 생략]) | | <안건3>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윤 | ([연락처 생략]) | |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최민호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장학지원과 | 담당자 | 서기관 | 윤혜수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김지애 | ([연락처 생략]) |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팀 장 | 이화영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년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정예진 | ([연락처 생략]) |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박민정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서기관 | 홍승표 | ([연락처 생략]) | | | 성평등가족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연 | ([연락처 생략]) | | <공 동> | 청소년자립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용준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정아 | ([연락처 생략]) | | <안건4>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지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민성 | ([연락처 생략]) | | <안건5-중앙> | 청년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곽상희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정준 | ([연락처 생략]) | | <안건5-지자체> | 청년정책협력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범 | ([연락처 생략]) |     --- | 붙임1 | 안건별 세부 내용 | |---|---| |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 | 1 | |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 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 | 분 야 | 과제수 | 청년예산(억원) | | | |---|---|---|---|---| | | | ‘25년 | ‘26년 | (비중) | | 일자리 | 128 | 65,261 | 61,827 | 20.6% | | 교육·직업훈련 | 116 | 82,253 | 75,788 | 25.3% | | 주거 | 34 | 110,699 | 126,008 | 42.0% | | 금융・복지・문화 | 65 | 22,431 | 33,896 | 11.3% | | 참여・기반 | 46 | 1,635 | 2,252 | 0.7% | | 합 계 | 389개 | 28조 2,279억원 | 29조 9,771억원 | 100% |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 분야 | 주요사업 | 분야 | 주요사업 | |---|---|---|---| | 일자리 (6조 1,749억) |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 주거 (12조 6,008억)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 | | | 금융· 지·문 (3조 3,894억) |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대중교통비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 | 교육· (7조 5,519억) |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 | | | | | 참여· 기반 (2,252억) |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 | 2 | | 분야별 추진과제 | |---|---|---| | Ⅰ. 일자리 분야 | |---|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 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 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 480~720만원) 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 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 (‘26) 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 50 → (‘26) 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 **어선임대 지원**(‘26. 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 |---|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 구분 | 주요 사업 | 주요내용 | |---|---|---| | 대학생 |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 | | | AI 단과대학 과기부· | ‣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 | | 대학원생 | AI·AX 대학원 과기부 |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19~, 10개교)*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26년 신규 10개교) 지원 | | |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 | 직업훈련 |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 | |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 | | 중소기업 재직자 | ‣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 신규과제 1,600여개)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산업혁신인재)**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 지원확대((’25) 4,000건 → (**’26) 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 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지원(’26. 11.5만명) | Ⅰ. 일자리 분야 | |---|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공공분양주택)**청년층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전세사기 예방)**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 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Ⅳ. 금융·복지·문화 | |---|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년미래적금 신설)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 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12%)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군대 **중‧장기복무**(5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 / 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 4개소 → (’26) 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살예방)SN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 **AI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청년 문화예술패스)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 170억 → ’26. 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 기존, 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 Ⅴ. 참여·기반 분야 | |---| ㅇ(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 20%)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6개 분야, 60명)** 설치**(’26.4)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아태 청년교류단)**한·미·중·일****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 □ 추진배경 ㅇ (근거)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총괄**)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과제(개) | 1,412 | 1,528 | 1,476 | 1,478 | 1,563 | | 예산(조원) | 3.9 | 4.2 | 4.5 | 5.1 | 6.4 |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 예산 기준 교육(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31.5%)**, 금융·복지·문화(26.7%), 교육·직업훈련(19.6%), 참여·기반(11.7%), 주거(10.5%) 順 - 예 산 : **교육****(27.8%)**, 일자리(25.9%), 금융·복지·문화(23.3%), 주거(22.1%), 참여·기반(0.9%) 順 | 구분 | 전체 | 일자리 | 교육·직업훈련 | 주거 | 금융・복지・문화 | 참여・기반 | |---|---|---|---|---|---|---| | 과제(개) | | 493 | 306 | 164 | 417 | 183 | | | (100%) | (31.5%) | (19.6%) | (10.5%) | (26.7%) | (11.7%) | | ▸공통사업 | | 169 | 163 | 71 | 180 | 5 | | ▸자체사업 | | 324 | 143 | 93 | 237 | 178 | | 예산(억원) | | 16,465 | 17,685 | 14,035 | 14,781 | 566 | | | | (25.9%) | (27.8%) | (22.1%) | (23.3%) | (0.9%) | | ▸공통사업 | | 10,710 | 16,788 | 11,017 | 8,561 | 22 | | ▸자체사업 | | 5,755 | 897 | 3,018 | 6,220 | 544 |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참고1 | | 지자체 대표과제 | |---|---|---| | 분야 |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 |---|---| | 일자리 |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 |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 |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 |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 |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 |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 | 교육· 직업 훈련 |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 |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 |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 |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 |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 주거 |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 |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 |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 |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 |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 | 금융· 복지· |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 |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 |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 |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 |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 |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 |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 |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 | 참여· |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 | ▸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 |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 | 참고1 | | 지자체 대표과제 | |---|---|---| | 구분 | 청년인구 (‘25.12월 / 명) | 사업수(개) | | | ’26년 사업예산(억원) | | | |---|---|---|---|---|---|---|---| | | | 합계 | 공통사업 | 자체사업 | 합계 | 국비 | 지방비 등 | | 전체 | | | | | | | | | 서울 | 2,144,676 | 62 | 6 | 56 | 9,342 | 1,557 | 7,785 | | 부산 | 568,933 | 104 | 37 | 67 | 4,622 | 3,205 | 1,417 | | 대구 | 424,574 | 84 | 38 | 46 | 1,800 | 1,314 | 486 | | 인천 | 592,100 | 90 | 30 | 60 | 2,551 | 1,464 | 1,087 | | 광주 | 279,353 | 94 | 46 | 48 | 4,499 | 3,472 | 1,027 | | 대전 | 308,495 | 62 | 24 | 38 | 1,769 | 1,077 | 692 | | 울산 | 191,739 | 96 | 41 | 55 | 1,871 | 1,065 | 806 | | 세종 | 67,976 | 73 | 30 | 43 | 549 | 301 | 248 | | 경기 | 2,692,257 | 80 | 15 | 65 | 5,211 | 2,207 | 3,004 | | 강원 | 243,996 | 70 | 33 | 37 | 3,608 | 2,363 | 1,245 | | 충북 | 283,774 | 85 | 39 | 46 | 3,020 | 1,582 | 1,438 | | 충남 | 359,510 | 121 | 54 | 67 | 6,454 | 3,528 | 2,926 | | 전북 | 279,263 | 100 | 39 | 61 | 3,577 | 2,006 | 1,571 | | 전남 | 263,725 | 84 | 26 | 58 | 1,781 | 455 | 1,326 | | 경북 | 370,042 | 112 | 35 | 77 | 6,152 | 4,169 | 1,983 | | 경남 | 490,787 | 145 | 70 | 75 | 4,932 | 2,984 | 1,948 | | 제주 | 112,534 | 101 | 25 | 76 | 1,794 | 1,115 | 679 | ---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 |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 소관 법령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 **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 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 **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 □ 검토배경 ~~ 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 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 50.2 → **(’24)**** 50.9** vs (청년) (’20) 53.8 → **(’24)**** 54.8** ~~ 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주거난 심화**~~~~, ~~~~**독립‧결혼 지연**~~**~~,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예시) ㅇ(**지자체**)**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최대 50만원),▴**문화예술패스** 지원(18~39세, 15만원) 등 ~~ ㅇ~~(**지방은행**)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 **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 □ 지원현황 ㅇ(**지자체**)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 | 1 | | 평가 개요 | |---|---|---| ~~□ 평가배경~~ ~~ ㅇ~~~~(~~~~**목적**~~~~)~~~~**중앙부처**~~~~ 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ㅇ (~~~~**근거**~~~~)~~~~「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체계~~ ~~ 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참여 성과**~~~~(~~~~**30%**~~~~)~~~~를 평가~~ ~~ 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문화, 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 구분 | 중앙부처(47개) | 시‧도(17개) | |---|---|---| | 평가 대상 |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 |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 | 평가 방법 |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평가기간) ‘26.2.4~3.24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평가 지표 | 주요과제 추진실적(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20%), 효과성(10%), 효율성(10%),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 청년의 삶 개선도(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 | | 등급 결정 |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 | 활용 |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 | 2 | |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 |---|---|---| ~~ㅇ ~~~~(~~~~**장관급 기관**~~~~)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 ㅇ ~~~~(~~~~**차관급 기관**~~~~)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 | 순위 및 부처명 | | |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 |---|---|---|---| | 장 관 급 | 1 |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 | 2 | 교육부 | ▴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 | | 3 |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 | | 4 |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 | | 5 | 중기부 | ▴‘모두의 창업’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 | 차 관 급 | 1 |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 | | 2 |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 | | 3 |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 | | 4 |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 | | 5 |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83개) | | 2 | |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 |---|---|---|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 순위 및 시도명 | |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 |---|---|---| | 1 |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24년74%→‘25년98%)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 | 2 |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 | | 3 |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 | | 4 |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 | 5 |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4년400명→‘25년840명) | ~~ㅇ~~~~(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분야 | 시도명 |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 |---|---|---| | 일자리 |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 | 일자리 |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 | 교육 |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 | 주거 |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 | 금융 |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 | 복지 |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 참여 권리 | 충남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 | 붙임2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 |---|---| | ㅇ 성 명 : | 서복경 | | |---|---|---| | ㅇ 생 년 : | 1970년 | | **ㅇ 학 력 **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사업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문의 권역별 운영사 연락처 참고 첨부 원문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 03. 18.(수) ~ 19.(목) / 10:30~19:00심사 대상총 61팀 ※청년 46팀, 실버 15팀심사 내용지원신청 서류 및 현장 오디션 심사최종 오디션선 정 결 과총 40팀 선정 ※청년 28팀, 실버 12팀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44620411002541673실버공연팀8731414100총 계53323421042645773선정(팀) 270271340 향후 일정 1. 발대식 - 일 정 : 2026. 03. 27.(금) / 13:00~17:00 -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지하 1층 - 참 석 자 : 선정 공연팀 전원 필수 참석, 그 외 청춘마이크 서포터즈 등 - 운영내용 : 사업 운영 안내, 담당PD 및 운영진 소개, 공연팀 소개, 그룹 구성, 우수공연팀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 합격자 대상 개별 세부 안내 시간프로그램진행13:00~13:35발주처 및 운영사 소개지역문화진흥원 사업 안내지역문화진흥원운영사13:35~14:10사업 오리엔테이션우수 공연팀 공연운영사14:10~16:20교육 프로그램 진행(세대 간 소통 교육,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교육기관16:20~17:00그룹 및 팀장 구성(12개 그룹) 운영사 관련 문의㈜더원아트코리아 기획2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녕하세요 ㈜더원아트코리아입니다.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현장 오디션에 참석해주신모든 공연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현장 오디션 결과 및 이후 일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2026. 03. 24.㈜더원아트코리아 대표이사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 > > > > > > > > > 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팀 최종 오디션 ❍ 심 사 일 : 2026. 03. 18.(수) ~ 19.(목) ❍ 심사대상 : 총 61팀 ※청년 46팀, 실버 15팀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지원신청 서류 및 현장 오디션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Ⅰ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240 3 9 4 6 46실버공연팀150 0 0 0 0 15합 계390 3 9 4 6 61<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총평2026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역 심사 총평 먼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에 지원해주신 모든 공연팀 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청춘마이크 사업은 기존 청년 중심의 구조에서 확장되어 청년과 실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문화예술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세대와 장르가 공존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지향하며 세대 간 교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심의에 앞서 청춘마이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문화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을 거리와 생활권 공간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를 바탕으로 본 심의에서는 개별 팀의 역량뿐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의 조화와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팀이 함께 구성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의 균형과 다양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는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 이해도, 참여 동기, 공연의 완성도, 구성력, 차별성, 관객과의 소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장르나 표현 방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은 본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이는 특정 형식이나 장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관객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부 팀별로 이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40팀 ※청년 28팀, 실버 12팀 * 음악 : 대중음악 23, 클래식 4 ❍ 선 정 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 ※ 실버 및 청년 공연팀 선정팀 내 포기 시 동일 분야(실버, 청년) 예비 순번대로 선정 Ⅲ 심사결과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50 2 7 1 3 28실버공연팀120 0 0 0 0 12합 계270 2 7 1 3 40 실버공연팀 / 선정 12팀 청년공연팀 / 선정 28팀1 드림걸스1 골든도넛15악셀밴드2 딕훼밀리2 김나린16야금야금 트리오3밴드 오락가락3라온 탭댄스 컴퍼니17오름새4안형수의 클래식기타 산책4 리온 (lion)18요들누나 동혜5조이아(Gioia)5모노플로 (MONOFLO)19유상통프로젝트6지토벤재즈피아노6 몽키패밀리20이가현7 팬홀릭7 미지니21이한결 트리오8하모니 스트링 트리오8붐비트 브라스밴드22장유경9 해와나무9 샹송제이23창작아티스트 오늘 ONEUL10Jazz프랜즈10션븨SunB24컨컨11TENOR’S11소리꽃가객단25튠에이드126대4밴드12솜다26HIPPO SOUND13아띠클래식27JS PARK14아르볼 하모니카 앙상블28 koreART(코리아트)실버공연팀 / 예비 2팀 청년공연팀 / 예비 3팀1Harmo Breeze Song1 강예영2러브인하모니2연희버셜_꼬사리3 두레소리 □청춘마이크 발대식 개요 ❍ 행 사 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공연팀 발대식 ❍ 일 시 : 2026. 03. 27.(금) / 13:00 ~ 17:00 ❍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지하 1층 ❍ 참석대상 : 선정 공연팀 전원 필수 참석 ※ 2026년 청춘마이크 발대식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팀원 전체가 미참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증빙가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그룹 변경이나 일정 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혼 : 청첩장 - 질병, 출산 등 : 진료확인서 - 예비군 : 예비군 확인서(문자 등) ※ 발대식 때 연간 함께 할 공연 그룹과 스탭진이 확정되며, 중간교류 워크숍 등 일정이 공유되오니 꼭 참석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춘마이크 발대식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Ⅲ 발대식 안내 발대식 장소 ※ 현장 오디션 심의장소와 동일- 주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효성해링턴타워 지하1층- 주차 : 건물 내 주차 가능(주차비 지원x)- 대중교통 : 2호선 합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프로그램진행 내용발주처 및 운영사 기본 소개- 발주처 및 운영사 소개-지역문화진흥원 사업 안내-총괄, 실무PD(1명), 공연팀 담당PD(4명), 시스템, 사회자 등 소개 및 업무 소통 체계 안내사업 운영 일정 및 방식 안내- 2026 청춘마이크 사업 간단 안내(청년+실버, 공연팀 수 등)-중간교류 워크숍, 성과공유회, 특별공연, 기획공연 등 일정 공유-상반기 확정 일정 공유-3~4개 공연팀 및 PD, 스탭진 그룹화 방식 안내 구 분 내 용 심 사 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2026 < > 충청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심 사 일 토2026. 3. 21.( ). 심사 대상 총 팀 청년공연팀 팀 실버공연팀 팀30 ( 20 , 10 ) 심사 내용 실연 및 인터뷰 심사 최종 오디션 선 정 결 과 총 팀 선정18 청년 팀 실버 팀13 , 5※ 구분 음악 연 극뮤 지 컬/ 댄스 무용/ 전통예술 서 커 스마 술/ 다원예술 합계 지 원 팀( ) 청년공연팀 13 1 1 2 1 2 20 실버공연팀 10 - - - - - 10 총 계 23 1 1 2 1 2 30 선정 팀( ) 15 - 1 1 1 - 18 향후 일정 발대식 등 권역별 향후 일정- 발대식 토: 2026. 4.11.( ). 14:00~17:00① 워크숍 토 일 예정: 2026. 9.5.( )~9.6.( ). ( )② 특별공연 토 일 예정: 2026. 10.30.( )~11.1.( ). ( )③ 관련 문의청춘마이크 충청권 운영사무국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문화충동은 재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이 일상 ( ) , ㈜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간을 문화요일 로 지정하여 청춘마이크 충청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 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 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2026 < >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 2026. 3. 24. 문화충동 대표이사㈜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2026 < >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 심사개요 심 사 명❍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팀 최종 오디션2026 < > 심 사 일 ❍ 토: 3. 21.( ). 심사대상❍ : 총 팀 청년공연팀 팀 실버공연팀 팀30 ( 20 , 10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인3 ❍심사내용 : 실연 및 인터뷰 심사 ❍심사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 의지(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 , , 점35 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 -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 , 점35 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 - 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 - 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 - 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점30 합계 점 100 가산점 - 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0% ) 점5 Ⅰ 심사개요 구분 음악 연극 뮤지컬/ 댄스 무용/ 전통예술 서커스 마술/ 다원예술 합계 청년공연팀 13 1 1 2 1 2 20 실버공연팀 10 - - - - - 10 합 계 23 1 1 2 1 2 30 참고 장르 구분< > 장르구분 세부장르 예시( ) 장르구분 세부장르 예시( ) 음악① - 대중음악 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 , , ) - 클래식 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 ) 전통예술④ - 국악 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 ) 연극뮤지컬·② - 연극 음악극 인형극 등( , ) - 뮤지컬 넌버벌 등( ) 서커스마술·⑤ - 마술 - 서커스 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댄스무용·③ - 댄스 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 ) -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 ) 다원예술⑥ - 퍼포먼스 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 , ) - 다원예술 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 Ⅱ 심사총평 청춘마이크 충청권 심사 총평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 청년 실버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2026 < > · 공연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춘마이크 충청권 심의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높은 완성도를 갖춘 공연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예술가분들의 노력과 ,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 현장오디션은 차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과한 개 팀을 대상으로 실연과 2 1 30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장르별 완성도. , , 거리공연으로서의 적합성 차별성 그리고 장르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하신 개 팀 모두 충분한 예술적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최종 선정은 30 , 장르 간 균형과 공간 특성에 따른 공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선정된 공연팀은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연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길 바라며 운영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에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워크숍 및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참여 예술가 간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적 확장과 .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청춘마이크가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문화요일 로 확장됨에 따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 ’ ,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술이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이 예술을 지지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 기대합니다. 청춘마이크 충청권 심의위원 일동 □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선정결과❍ : 참고 음악 장르 대중음악 클래식 퓨전국악 힙합 아카펠라 요들 *< > : (7), (4), (1), (1), (1), (1) ❍선 정 팀충청권 최종 심의 결과 확인 붙임 최종 심의 결과 : [ 1] ※ □ 청춘마이크 발대식 개요 ❍행 사 명 : 문화가 있는 날2026 <청춘마이크 충청권 발대식> ❍일 시 : 토 2026. 4. 11.( ). 14:00~17:00 ❍장 소 : 청 주 시 동 부 창 고 동 빛 내 림 홀 예 정 36 ( ) 참석대상 ❍ : 공 연 팀 전 원 참 석 필 수 내 용 ❍ : 필 수 교 육 계 약 체 결 네 트 워 킹 충 청 권 공 연 프 로 그 램 소 통 등 , , , Ⅲ 심사결과 구분 음악* 연극 뮤지컬/ 댄스 무용/ 전통예술 서커스 마술/ 다원예술 합계 청년공연팀 10 - 1 1 1 - 13 실버공연팀 5 - - - - - 5 합 계 15 - 1 1 1 - 18 Ⅳ 발대식 안내 □ 청년 공연팀 최종선정 팀 예비 팀13 , 3❍ 연번 단체명 팀명( ) 대표자 연락처 뒷자리 1 아코디언 킴 김ㅇ호 0496 2 다스루DASROO( ) 이ㅇ슬 0937 3 아유니 신ㅇ희 9779 4 글로우플로우 오ㅇ나 8946 5 로페스타 홍ㅇ삭 1236 6 서의철 가단 오ㅇ수 5823 7 나린 김ㅇ홍 5884 8 잔담설화 유ㅇ하 6255 9 아트쿠도(ARTKUDO) 김ㅇ오 8998 10 블루퍼피 김ㅇ현 3048 11 청블락 정ㅇ호 8438 12 김동영 김ㅇ영 2411 13 엉클키드 전ㅇ규 8849 예비1 마술극단 다채 장ㅇ조 8523 예비2 가니메 밴드 정ㅇ호 1671 예비3 들림 황ㅇ아 9731 □ 실버 공연팀 최종선정 팀 예비 팀5 , 3❍ 연번 단체명 팀명( ) 대표자 연락처 뒷자리 1 김광식 클래식기타리스트 김ㅇ식 8936 2 어나더콰르텟 채ㅇ원 9446 3 딕훼밀리 이ㅇ행 0760 4 요들리요들레 곽ㅇ운 9640 5 TENOR’S 허ㅇ 5155 예비1 프렌즈 O.B 임ㅇ묵 7778 예비2 그림동화 정ㅇ식 8867 예비3 조이아(Gioia) 하ㅇ천 0474 연번 순서는 현장 오디션 심의 순서에 따름 .※ 선정 포기 또는 결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을 진행합니다 .※ 붙임1최종 심의 결과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 03. 20.(토) ~ 03. 21.(일)심사 대상총 61팀(청춘마이크 43팀 / 실버마이크 18팀)심사 내용현장 실연 및 인터뷰 심사최종 오디션선 정 결 과총 40팀 선정 ※청년 28팀, 실버 12팀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2801526551320409실버공연팀672050377총 계3471726601323486선정(팀) 261570140 향후 일정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발대식 - 일자 : 2026년 4월 9일 (목) - 장소 : 블루포트 2021 - 주소 :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138 - 대상 : 2026년 청춘마이크 경상권 선정 공연팀 전원관련 문의TEL) [연락처 생략] Mail)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문화방송이 운영하는 ‘청춘마이크’는 일상 속에서 청년·실버공연팀의 거리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청춘마이크’와 ‘실버마이크’를 통합 운영하여, 전 세대가 예술로 소통하는 통합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공모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청춘 주파수를 맞춰갈 2026년 청춘마이크 경상권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 03. 24.㈜문화방송 대표이사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 > > > > > > > > > > > > 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경상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청년·················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실버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청년·실버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 2 -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팀 최종 오디션 ❍ 심 사 일 : 2026. 03. 20.(토) ~ 2026. 03. 21.(일) ❍ 심사대상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2026년 청춘마이크 현장 실연 및 인터뷰 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Ⅰ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261 7 7 0 1 42실버공연팀170 0 1 0 0 18합 계431 7 8 0 1 60<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3 -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총평2026 청춘마이크 경상권역 심사 총평실연을 통해 진행되는 오디션은 예술가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엿보게 하는 매우 흥미진진한 창작의 현장입니다. 1차 심사를 통해 큰 기대를 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참신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026년 청춘마이크 경상권의 2차 심사 또한 그러했습니다. 먼저 최종 관문을 통과해 올해 경상권 청춘마이크 사업에 함께 하게 된 팀들에게 축하를, 아쉽게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팀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2차 심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하여 진행했습니다. 첫째, 명료한 팀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둘째, 그러한 지향을 충실히 표현해낼 수 있는 실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셋째, 무대 위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올곧고 떳떳이 풀어낼 수 있는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자면, 결국 무엇을, 얼마나 잘,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예컨대 이미 지난 세파에 휩쓸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 냉철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팀들도 있었으며, 새로운 예술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션 현장마저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정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더라도 독창성의 가치를 간과한 팀은 이번 사업에 함께할 수 없게 됐으며, 비록 완성형의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발전하고 진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여실히 드러낸 팀은 오히려 청춘마이크에 설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다만 우리는 ‘나만의 시그니처’를 갈구하는 이들이 예술의 영역과 역할을 확장해 왔으며, 그 안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은 작품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올해부터 청춘마이크는 청년 예술가들과 실버 예술가들이 같은 날 같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협업의 가능성은 더 넓어졌고, 예술가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될 것입니다. 2026 경상권 청춘마이크 사업에 함께 하게 된 예술가들이 다른 예술가들은 물론 운영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뜻깊은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단순한 공연 경험에 머무를지, 각자의 작품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지는 결국 어떤 마인드로 이 무대를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업에 함께 하게 된 예술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 4 - 청춘의 주파수를 만들어갈 여러분께청춘은 ‘푸를 청(靑)’, ‘봄 춘(春)’이라는 이름처럼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계절이자, 가능성과 희망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2026년 청춘마이크 경상권은 각 예술가가 지닌 고유한 색과 이야기를 바탕으로,무대 위에서 더욱 선명한 ‘자신만의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예술가와 실버 예술가가 함께하는 통합 무대로서,서로 다른 경험과 감각이 만나 새로운 예술적 확장을 만들어내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단순한 공연의 나열이 아닌, 세대 간의 교류와 자극을 통해각자의 작품 세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또한 청춘마이크는 거리와 일상 속에서 시민을 만나는 공연인 만큼,관객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지향합니다.예술가 개인의 표현을 넘어, 관객의 공감과 참여로 완성되는 공연을 통해청춘마이크만의 생동감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올해 경상권 청춘마이크는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만남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각 무대에서 만들어진 ‘청춘의 주파수’가 지역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개별 공연이 하나의 점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공감되는 파장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번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의 무대가 참여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기회가, 관객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5 -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51 5 6 0 1 28실버공연팀110 0 1 0 0 12합 계261 5 7 0 1 40 *음악 세부장르 - 청년공연팀 (대중음악 9팀, 클래식 4팀, 창작국악 1팀, 국악 1팀) - 실버공연팀 (대중음악 8팀, 클래식 3팀) ❍ 선 정 팀 : 하단 별첨 참고 Ⅲ 심사결과 - 7 - [별첨] 2026년‘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경상권 최종 선정팀□ 청년공연팀 최종 선정연번팀명대표자명팀원 수 (대표자 포함) 비고1 Dawntime Quintet진종현52가야금병창그룹 MEAN김은비43 공감정보혜54 국악그룹 이쁠박소현35 국악몽유단 국내산박지영56 기드온 밴드기드온47 김민석홍길동18 김한울김한울19 라오너스이홍섭510라폴라예술연구소김영은511레브앙상블김하린412멜팅코드김동영213朴 昭 炫 박소현114방구석 프로뮤즈천원석315밴드 그린 (GR2N!)김다미416브레이크 밸런스김태원417비우채우 앙상블육원지518사운드힐즈이 현 319송클레어안혜찬420심상명심상명421예술단체 백의(百意) 임영환622온스테이지무브먼트신아림523와일드 크루정하용524요들누나 동혜강동혜125은한송해연126이로(E-Ro)최아라327최은해밴드최은해428호라이즌씨어터장충식2□ 청년공연팀 예비 후보 명단연번팀명비고1 곰스컴퍼니예비 1번2 토브밴드예비 2번3 힐링 우체통예비 3번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심 사 일2026. 03. 13.(금) ~ 2026. 03. 14.(토)심사 대상총 44팀(청년 30팀, 실버 14팀)심사 내용현장 실연 심사 최종 오디션선 정 결 과총 29팀 선정 ※청년 20팀, 실버 9팀 *음악(밴드4팀, 클래식1팀, 재즈1팀, 대중가요3팀, 기타1팀) 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131392230실버공연팀91030114총 계2223122344선정(팀) 152281129 향후 일정[전체 공연팀 의무(필수) 참석 일정]-발대식 : 2026. 03. 28.(토) 13시-18시 광주 L7충장바이롯데호텔-워크숍 : 2026. 07. 11.(토) 10시 ~ 2026. 07. 12.(일) 12시 금호화순리조트-특별공연 : 2026. 10. 30.(금) 10시 ~ 2026. 10. 31.(토) 21시 광주 황룡강친수공원-해단식 : 2026. 11. 14.(토) 10시-14시 광주 어반브룩 관련 문의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운영사 (주)상상오 T.[연락처 생략] ㈜상상오는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2026년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청년·실버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및 발대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6. 03. 24.㈜상상오 대표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 > > > > > > > > > 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전라··········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제주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결과발표공연팀 최종 오디션 결과발표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팀 최종 오디션 ❍ 심 사 일 : 2026. 03. 13.(금) ~ 2026. 03. 14.(토) ❍ 심사대상 : 총 44팀(청년 30팀, 실버 14팀) *음악(밴드4팀, 클래식1팀, 재즈1팀, 대중음악3팀, 기타1팀) ❍ 참 석 자 : 전문 심의위원 총 3인 ❍ 심사내용 :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2차 현장 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Ⅰ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31 3 9 2 2 30실버공연팀9 1 0 3 0 1 14합 계222 3 122 3 44<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최종 오디션 심사 총평Ⅱ 심사총평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역 심사 총평 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에 지원해 주신 모든 청년/실버 공연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실버공연팀 73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그중 14팀을 현장 실연 심사 대상단체로 선정하였고, 청년공연팀은 328팀 중에서 30팀을 현장 실연 심사 대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현장 실연 심사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실버공연팀 9팀, 청년공연팀 20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이 함께하고, 접수에 대한 방식이 예년과는 사뭇 달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탄탄한 실력을 갖춘 팀들이 대거 지원하여, 29개 팀을 선정하기까지 심사위원단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실버공연팀의 경우에는 장르적으로 음악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몇 단체는 놀라울 정도로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고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매력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연팀의 경우 전통과 다원예술 분야에서의 지원이 다수 있었으나 차별적인 공연 기획 구성이나 리듬감 있는 전개, 관객 참여 유도형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선발 여부를 떠나 지원해주신 모든 공연팀 분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지역 문화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심사 중점사항 이번 심사에서는 일상 속 문화향유라는 청춘마이크의 본질적인 목표 아래 거리공연 기반 사업이니 만큼 실연무대에서의 음악적/퍼포먼스적 숙련도와 관객 흡입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문화취약지역에서의 공연 접근성과 관람객에 대한 참여 유도,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악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문화적 향유의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 점수가 많이 나뉘어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이 함께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29팀 *청년 20팀, 실버 9팀 선정 *음악(밴드5팀, 클래식2팀, 재즈1팀, 대중음악6팀, 기타1팀) ❍ 선 정 팀 : Ⅲ 심사결과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01 2 6 1 0 20실버공연팀5 1 0 2 0 1 9합 계152 2 8 1 1 29
사업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문의 권역별 운영사 연락처 참고 첨부 원문 - 1 - 구 분 내 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공연팀 선정 심사(서류)심 사 일2026. 03. 12. (목) / 10:00~20:00심사 대상총 773팀 ※청년 673팀, 실버 100팀심사 내용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선정 결과총 61팀 선정 ※청년 46팀, 실버 15팀구분음악연 극/뮤 지 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 커 스/마 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44620411002541673실버공연팀8731414100총 계53323421042645773선정(팀) 390394661 향후 일정 - 심 사 일 : 2026. 03. 18.(수) ~ 03. 19.(목) - 심사대상 : 총 61팀 (청년 46팀, 실버 15팀)- 심사내용 : 실연(공개 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12분 내외)- 심사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지하 1층- 최종선정 : 총 40팀 내외(청년 28팀 내외, 실버 12팀 내외)- 결과발표 : 2026. 03. 24.(화) 17시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운영사 홈페이지 /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일시구분장르장소03.18.(수) 13:00~16:30실버전 장르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03.18.(수) 17:00~20:00청년다원예술, 댄스/무용, 서커스/마술03.19.(목) 10:30~19:00청년음악, 전통예술 관련 문의㈜더원아트코리아 기획2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청춘마이크> > > > > > > > > > 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수도··········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강원권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공연팀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현장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연팀 선정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공고안녕하세요. ㈜더원아트코리아입니다.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2026. 03. 16.㈜더원아트코리아 대표이사 - 2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 공연팀 선정 심사(서류) ❍ 심사일 : 2026. 03. 12.(목) ❍ 심사대상 : 총 773팀 ※청년 673팀, 실버 100팀 ❍ 참석자 : 전문 심의위원 총 4인 ❍ 심사내용 :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Ⅰ 심사개요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44620411002541673실버공연팀873 1 4 1 4 100합 계53323421042645773<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 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5 - □서류심사 결과 ❍ 선정결과 : 총 61팀 ※청년 46팀, 실버 15팀 ❍ 선정공연팀 ※ 공연팀 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 Ⅲ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실버공연팀 / 15팀 청년공연팀 / 46팀1 드림걸스1 강예영24아르볼 하모니카 앙상블2 딕훼밀리2 골든도넛25악셀밴드3러브인하모니3 기역시옷26야금야금 트리오4밴드 오락가락4 김나린27연희버셜_꼬사리5안형수의 클래식기타 산책5김도 브라스28오름새6조이아(Gioia)6 낭만광대29요들누나 동혜7지토벤재즈피아노7동미사이클럽30유상통프로젝트8 팬홀릭8 두레소리31이가현9하모니 스트링 트리오9라온 탭댄스 컴퍼니32이한결 트리오10해와나무10락드림33장유경11희망을전하는사람들 밴드11레드우드 (Redwood)34저글링 일타강사12Harmo Breeze Song12리온 (lion)35창작아티스트 오늘 ONEUL13Jazz프랜즈13마술극단 다채36창작집단 오오14TENOR’S14모노플로 (MONOFLO)37최고덕156대4밴드15몽키패밀리38컨컨16미지니39튠에이드17붐비트 브라스밴드40핫클럽디코리아18샹송제이41DALLA (달라)19션븨SunB42DEEPER 디퍼20소리꽃가객단43HIPPO SOUND21솜다44JS PARK22아띠클래식45koreART(코리아트)23아르보 듀오46TriOn 밴드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지원(팀)청년공연팀44620411002541673실버공연팀873 1 4 1 4100총 계53323421042645773선정(팀) 390 3 9 4 661 - 6 - □현장 오디션 심사 안내 ❍ 심 사 일 : 2026. 03. 18.(수) ~ 03. 19.(목) ❍ 심사대상 : 총 61팀 (청년 46팀, 실버 15팀) ❍ 심사내용 : 실연(공개 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12분) ※ 준비5분, 실연3분, 인터뷰 4분 ❍ 심사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지하 1층 ❍ 심사기준 : 서류심사와 기준 동일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3530252015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3530252015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3025201510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최종 선정 ❍ 최종선정 : 총 40팀 내외(청년 28팀 내외, 실버 12팀 내외) ❍ 결과발표 : 2026. 03. 24.(화) 17시 예정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안내 일시구분장르비고03.18.(수) 13:00~16:30실버전 장르자세한 일정은[붙임1] 자료 참고03.18.(수) 17:00~20:00청년다원예술, 댄스/무용, 서커스/마술03.19.(목) 10:30~19:00청년음악, 전통예술 심사장소 - 주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효성해링턴타워 지하1층- 주차 : 건물 내 주차 가능(주차비 지원x)- 대중교통 : 2호선 합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7 - □유의 사항 ❍ 2차 심사 참여팀은 청년예술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 ※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예외 사항 없음) ❍ 사전 제출자료 ※ 사전 제출자료 미제출 시 2차 심사 과정에서 진행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현장 유의 사항 - 2차 심사 참여팀 전원 신분증 지참 ※ 입장 시 안내 부스에서 확인 예정 ※ 신분증 미지참 인원 발생 시 해당팀 전원 현장 오디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황에 따라 심사 시간이 당겨질 수 있어 반드시 팀별 콜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야 함. ※ 현장 등록 및 대기실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나 대기실 관리 스탭에게 필수로 확인 후 이동하여야 하며 미 대기로 인한 심사 진행 지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팀별 실연시간은 3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사전에 3분에 맞춰 준비 - 현장 오디션 일정 변경은 불가능함 - 현장 지원 음향 ※ 제시된 음향 시스템만 제공되며 그 외 필요한 개인 악기 및 음향 장비는 개인 필수 지참 ※ 인이어 등 추가 장비 필요시 사전 확인 요청 필수 제출 기한2026. 03. 17.(화) 11시까지 반드시 제출제출 방법제출 내용 전체 포함하여 메일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메일 제목: (팀명)청춘마이크 현장 오디션 사전 제출 자료제출 내용1.[붙임2]시스템 요청사항2. [붙임3]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팀원 전원)3. MR(사용 시) - 9 - □1일 차 (03.18.(수) 13:00~19:48)붙임1 현장 오디션 심사 일정표연번오디션 시간콜 시간공연팀명실버-113:00~13:1212:00TENOR’S실버-213:12~13:2412:12조이아(Gioia)실버-313:24~13:3612:24팬홀릭실버-413:36~13:4812:36안형수의 클래식기타 산책실버-513:48~14:0012:48Harmo Breeze Song실버-614:00~14:1213:00러브인하모니실버-714:12~14:2413:12하모니 스트링 트리오실버-814:24~14:3613:24지토벤재즈피아노실버-914:36~14:4813:36해와나무실버-1014:48~15:0013:48드림걸스휴식시간실버-1115:24~15:3614:24희망을전하는사람들 밴드실버-1215:36~15:4814:36밴드 오락가락실버-1315:48~16:0014:48Jazz프랜즈실버-1416:00~16:1215:006대4밴드실버-1516:12~16:2415:12딕훼밀리저녁시간청년-117:00~17:1216:00라온 탭댄스 컴퍼니청년-217:12~17:2416:12koreART(코리아트)청년-317:24~17:3616:24DALLA (달라)청년-417:36~17:4816:36몽키패밀리청년-517:48~18:0016:48창작집단 오오청년-618:00~18:1217:00마술극단 다채청년-718:12~18:2417:12유상통프로젝트청년-818:24~18:3617:24낭만광대휴식시간청년-918:48~19:0017:48요들누나 동혜청년-1019:00~19:1218:00저글링 일타강사청년-1119:12~19:2418:12최고덕청년-1219:24~19:3618:24컨컨청년-1319:36~19:4818:36기역시옷 - 10 - □2일 차 (03.19.(목) 10:30~18:42)연번오디션 시간콜 시간공연팀명청년-1410:30~10:4210:00김도 브라스청년-1510:42~10:5410:00김나린청년-1610:54~11:0610:00강예영청년-1711:06~11:1810:06리온 (lion)청년-1811:18~11:3010:18장유경청년-1911:30~11:4210:30아르보 듀오청년-2011:42~11:5410:42샹송제이청년-2111:54~12:0610:54아띠클래식점심시간청년-2213:06~13:1812:06튠에이드청년-2313:18~13:3012:18소리꽃가객단청년-2413:30~13:4212:30두레소리청년-2513:42~13:5412:42레드우드 (Redwood)청년-2613:54~14:0612:54아르볼 하모니카 앙상블청년-2714:06~14:1813:06DEEPER 디퍼청년-2814:18~14:3013:18골든도넛청년-2914:30~14:4213:30붐비트 브라스밴드청년-3014:42~14:5413:42HIPPO SOUND청년-3114:54~15:0613:54이한결 트리오청년-3215:06~15:1814:06동미사이클럽휴식시간청년-3315:42~15:5414:42솜다청년-3415:54~16:0614:54핫클럽디코리아청년-3516:06~16:1815:06모노플로 (MONOFLO)청년-3616:18~16:3015:18미지니청년-3716:30~16:4215:30TriOn 밴드청년-3816:42~16:5415:42이가현청년-3916:54~17:0615:54야금야금 트리오청년-4017:06~17:1816:06창작아티스트 오늘 ONEUL청년-4117:18~17:3016:18락드림휴식시간청년-4217:42~17:5416:42연희버셜_꼬사리청년-4317:54~18:0616:54션븨SunB청년-4418:06~18:1817:06JS PARK청년-4518:18~18:3017:18오름새청년-4618:30~18:4217:30악셀밴드 - 1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2026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권2026 < > 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공연팀 선정 차 심사 결과 및 차 심사 안내 공고1 2 - 2 - 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차 심사 개요 1 1 1 1 1 1 1 1 1 1 1 1 1 1차 심사 개요 1 - 3 - 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차 심사 총평 1 1 1 1 1 1 1 1 1 1 1 1 1 1차 심사 총평 1 심사 개요01. ○ 심 사 명: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공연팀 선정 심사 차2026 (1 ) ○ 심 사 일: 년 월 일 토2026 3 14 ( ) ○ 심사대상: 총 팀 청춘마이크 팀 실버마이크 팀486 ( 409 / 77 ) 구분 음악 연극 뮤지컬· 댄스 무용· 전통예술 서커스 마술· 다원 예술 합계 청춘마이크 280 15 26 55 13 20 409 실버마이크 67 2 0 5 0 3 77 참고 장르 구분< > 구분 내용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 , , , ) - 클래식 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 )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 ) - 뮤지컬 넌버벌 등( )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 )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 )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 ) 서커스마술· - 마술 - 서커스 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 , ) -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 참 석 : 전문 심사위원 총 인 외부 심사위원 인 내부 심사위원 인4 ( 3 , 1 ) ○ 심 사 내 용: 년 청춘마이크 공모 지원 신청 서류 및 동영상2026 ○ 심 사 기 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 의지(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 , , 점35 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 -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 , 점35 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 - 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 - 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 - 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점30 합계 점 100 가산점 - 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0% ) 점5 차 심사 기준2▶ ○ 심사 기준: 차 심사 기준과 동일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동기 의지(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 , , 점35 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 -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 , 점35 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 - 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 - 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 - 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점30 합계 점 100 가산점 - 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0% ) 점5 최종 선정▶ ○ 최종 선정:총 팀 내외 청춘마이크 팀 내외 실버마이크 팀 내외40 ( 28 , 12 ) ○ 결과 발표: 년 월 일 화 시 예정 2026 3 24 ( ) 17:00 유의 사항▶ ○ 차 심사 참여팀은 청년예술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2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2※ ○ 차 심사 시스템 요청 사항 사전 제출2 차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스템 요청 사항 반드시 사전 제출2※ 제출기한 - 년 월 일 수 시 까지2026 3 18 ( ), 18 제출방법 - 붙임 시스템 요청 사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2] 메일 제목 실버마이크 청춘마이크: ( / ) ※ 팀명( ) 차 심사 시스템요청 사항 2 - / 제 출 처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차 심사 당일 2 반드시 지참 해당 시MR (USB) ( ) ○ 차 심사 참여팀 2 전원 신분증 지참 입장 시 안내 부스에서 확인 예정※ 신분증 미지참 인원 발생 시 해당 팀 전원 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2※ ○ 팀별 대기 시간 반드시 준수 ○ 차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2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 및 수료증 제출’ 주식회사 상상오는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2026년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청년·실버공연팀 공모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현장심사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2026. 03. 16.㈜상상오 대표이사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청년·실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결과 및2차 현장심사 안내 공고 구분 내용심 사 명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청년·실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심 사 일2026. 03. 13.(금)심사 대상총 409팀(청년 334팀, 실버 75팀)심사 내용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선정 결과 총 44팀 선발*청년공연팀 30팀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대상(팀)221107551322328선정(팀)1313102130*실버공연팀 14팀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대상(팀)592660376선정(팀)91040014 향후 일정 - 심사일 : 2026. 03. 20.(금) ~ 03. 21.(토)구분일자장르장소1일차03. 20.(금) 전 장르빛고을시민문화관 2층2일차03. 21.(토) 전 장르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 심사 대상 : 총 44개팀.(청년공연팀 30팀, 실버공연팀 14팀) - 심사 내용 : 실연(비공개 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10분 내외) - 심사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 최종 선정 : 총 28팀(청년 19팀, 실버 9팀) - 결과 발표 : 2026. 03. 24.(화) 예정 *홈페이지 및 SNS 공지 / 개별 공지관련 문의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운영사 (주)상상오 T.[연락처 생략] 1. 심사개요 □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청년·실버공연팀 선정 1차 서류심사 - 심 사 일 : 2026. 03. 13.(금) - 심사대상 : 총 409팀(청년 334팀, 실버 75팀) - 참 석 : 전문 심사위원 총 4인 - 심사내용 :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및 참여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접수팀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221107551322328실버공연팀592660376<참고> 장르 구분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 장르구분세부장르(예시)① 음악-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④ 전통예술-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② 연극·뮤지컬-연극(음악극, 인형극 등)-뮤지컬(넌버벌 등) ⑤서커스·마술-마술-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③ 댄스·무용-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⑥ 다원예술-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2. 심사총평 □ 1차 서류심사 총평2026년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1차 서류심사 총평 청천마이크 전라·제주권에 진원해 주신 모든 청년/실버 공연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청춘마이크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실버공연팀은 73팀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그중 14팀을 선정하였고, 청년공연팀은 328팀 중에서 30팀을 실연 심사 대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연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원숙하고 세련된 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지역의 관객 특성과 야외라는 공연환경을 고려해서 선정하였고, 여러 단체가 한 무대에 오르는 만큼 공연 전반의 흐름을 고민하면서 여러 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실버공연팀의 경우에는 장르적으로 음악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몇 단체는 놀라울 정도로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고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매력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연팀의 경우 전통과 다원예술 분야에서의 지원이 다수 있었으나 차별적인 공연 구성이나 리듬감 있는 전개를 계획하고 있는 팀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라제주권의 지역공연팀에 대한 안배가 있었고, 문화취약지역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동이 쉽고 현장에서 쉽게 대처가 가능한 면을 고려하였음을 밝힙니다.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연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운영사입니다. 먼저, 올해 청춘마이크 무대에 오르기 위해 귀한 시간과 열정을 내어 지원해 주신 공연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지원서와 영상을 통해 공연팀 여러분이 지닌 예술에 대한 진정성과 빛나는 기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선발 규모로 인해 아쉽게도 이번 1차 서류심사에서 다음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의 화합',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연의 유연성', 그리고 '문화예술 취약지역에 닿을 수 있는 밀도 높은 전문성'이라는 특화된 기획 방향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선정 결과에는 포함되지 못하셨으나, 이는 올해 프로젝트가 가진 특수한 심사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고려한 운영사의 어려운 결정이었을 뿐, 결코 공연팀의 무대나 예술적 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독창적인 에너지와 무한한 잠재력은 운영진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 빚어내실 모든 무대와 예술적 행보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더 좋은 기회로, 더 넓은 무대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6 청춘마이크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운영진 드림 2차 실연오디션을 앞둔 공연자분들에게 치열했던 1차 서류 및 영상 심사를 통과하고 2차 현장심사에 진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 너머로 전해지던 공연팀들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기량을 이제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설렙니다. 다가오는 2차 현장심사 무대를 준비하시며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올해 청춘마이크의 핵심 심사 기준 세 가지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1. 단순 커버(Cover)를 넘어선 '압도적 전문성'과 '오리지널리티' 이번 청춘마이크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학교나 소외지역 관객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따라서 평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전문성과 더불어 어린아이부터 부모님을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 레파토리로 무대의 밀도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2. 장비와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유연성' 우리가 만날 관객들은 완벽한 음향이 갖춰진 공연장이 아닌, 골목길, 광장, 자연 등 일상의 공간에 있습니다. 복잡한 셋업이나 거창한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악기와 장비만으로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즉각적으로 공간을 장악할 수 있는 유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3.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간 소통'의 기획력 올해 청춘마이크는 청년세대와 실버세대가 만나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청년과 새로움을 찾는 노년이 만나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콜라보 공연이 가능하다는 기획력을 표현해주세요. 현장심사는 아티스트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해 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이 지향하는 “청춘어람”이라는 가치를 현장에서 함께 구현해 낼 파트너를 만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부담감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그대로의 매력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마음껏 펼쳐주시길 응원합니다. 자세한 심사 일정 및 장소, 유의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운영진 드림 3.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현장심사 안내 □ 1차 심사 결과 - 선정 결과: 총 44팀 *청년 30팀, 실버 14팀 선정 □ 2차 심사 안내 - 심 사 일 : 2026. 03. 20.(금) ~ 2026. 03. 21.(토) - 심사 대상 : 총 44팀(청년 30팀, 실버 14팀) - 심사 내용 : 실연(비공개 오디션) 및 인터뷰 심사(팀당 10분 내외) - 심사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심사장소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구분음악연극뮤지컬댄스무용전통예술*서커스마술다원예술합계청년공연팀131 3 102 1 30실버공연팀9 1 0 4 0 0 14 □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 1, 2차 심사 기준 동일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 이해도및 참여동기(의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 공연, 교류 프로그램, 콜라보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35점공연 완성도- 공연의 전반적인 완성도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공연 구성, 표현력, 무대 구현력 35점공연 차별성 및 확장성-공연의 차별성 및 고유한 매력-호응 유도 능력 및 공연 흐름에 적합한 멘트 구성-거리공연 특성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30점합계 100점가산점-신규 청년공연팀 중 예술적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팀 (팀 구성원 50% 이상이 신규 구성 참여) 5점 □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 총 28개 팀 내외(청년 19팀, 실버 9팀) - 결과 발표 : 2026. 03. 24.(화) 예정 *홈페이지 및 SNS 공지 / 개별 공지 □ 유의사항 - 2차 현장심사 참여팀은 청년/실버 공연팀 공모 지원신청 시 제출한 명단과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 *팀원의 불참 또는 변경 시 2차 현장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 현장심사 시스템 요청 사항 사전 제출 *2차 현장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스템 요청 사항 반드시 사전 제출 *요청 사항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메일 회신제출기한2026. 03. 17.(화)제출방법[붙임 2] 시스템 요청사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메일 제목: (팀명) 시스템 요청 사항 / 2026 청춘마이크 2차 현장심사제출처이메일 : [이메일 생략] - 2차 현장심사 당일 MR(USB) 반드시 지참(해당 시) - 2차 현장심사 참여팀 전원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입장 시 안내 부스에서 확인 예정 * 신분증 미지참 인원 발생 시 해당팀 전원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팀별 대기시간 반드시 준수
접수기간 2026. 02. 23(월)09:00 ~ 2026. 03. 09(월)13:00 문의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수도강원권)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과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와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권역별 청년·실버 공연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역문화진흥원장 ※ 공모 요건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기존 <실버마이크> 사업은 2026년부터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 |---| 2026. 2. 23.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 및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청년·실버공연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 ※ | 공모 요약 | |---|---| | 구 분 | 내 용 | | |---|---|---| | 공 모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 | | 공모기간 |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 지원대상 (참여자격) | 청년공연팀 | 실버공연팀 | | | 19세 이상 ~ 39세 이하로 구성된 팀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 ※ 내국인에 한하며, 참여 팀원 전원은 연령 등 공모 참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팀 명으로 신청, 팀 내 대표자 1인 지정 후 대표자 명의로 신청서 제출 | | | 선정규모 |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공연회차) 참여 공연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공 연 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 | 신청방법 | - 제출처: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제출 | |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대표자 제출) 2. 지원영상 1곡 (MP4 형식 제출 권장) | | | 관련문의 | -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 | | ※ 안내사항 ※ ◦본 공고는 2026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청년·실버 공연팀을 모집하는 통합 공모로 모든 공모 요건은 공통 적용 ◦공모 신청접수는 지역문화진흥원이 통합 주관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은 권역 운영사에서 시행 ◦권역별 서류심사 및 현장오디션 운영 - (서류심사) 3월 2주 (예정) / (현장 오디션) 3월 3주 (예정) ※ 심사 확정 일자는 권역별 운영사에 의해 별도 공지, 권역별 운영사는 3월 1주 선정발표 예정 ◦권역별 중복 지원 관련 - 권역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각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지원신청서 및 지원영상 제출 - 단, 권역 간 현장 오디션 일정이 중복될 경우 1개 권역을 선택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시에도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 |---| --- | ※ | 공모 요약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ㅇ **(사업목적)**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확대 ㅇ **(추진방향)** 전국 단위 청춘마이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개 권역별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일상공간·관객 특성을 반영한 거리공연 기획·운영 ㅇ** (공연기간) **2026년 4월 ~ 11월 ㅇ** (공연일정) 매주 문화가 있는****날** ‘**수요일’및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4.1(수), 4.8(수), 4.15(수), 4.22(수) (4일)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4. 27(월) ~ 5. 2(일) (7일) ㅇ **(권역구분) **전국 기초지자체 수 및문화환경취약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명 |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연간 공연횟수* | | 67 | 31 | 68 | 47 | 213회 | | | 일반지역 | 27 | 12 | 27 | 19 | 85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 40 | 19 | 41 | 28 | | □ 추진체계 및 역할 | | |---| | ※ | 공모 요약 | |---|---| □ 공모개요 | <2026 청춘마이크 공모 절차> | |---| ㅇ **(공 모 명)**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ㅇ **(공모방식) **권역별 청년·실버공연팀 통합 공모 ㅇ **(공모기간)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ㅇ **(접수기관) 지역문화진흥원 **※ 4월 공연시작 일정에 따라 통합 공모 시행 ㅇ **(심사기관) 권역별 운영사 **※ 2026년 3월 1주차 운영사 선정·발표 예정 ㅇ **(지원대상)**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공모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공연팀 | - 19세 ~ 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공연팀 | -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선정방법)**권역별 운영사(심사위원회) 주관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으로 선정 ㅇ **(****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선발하며, 권역별 선정 규모는 **청년공연팀 70%, 실버공연팀 30% 비율**로 구성 | 구분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선정규모 | 40팀 이내 | 18팀 이내 | 40팀 이내 | 28팀 이내 | 총 126팀 이내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가장르)** 거리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 □ 지원내용 ㅇ 연간 최소 5회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공연 사례비 지급 ※ 물가상승 및 이동 여비를 반영하여 1회당 공연사례비 **‘25년 대비 10% 인상**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당 공연사례비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ㅇ 공연 기획력 및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ㅇ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연습·회의·기술지원 등) 지원 ※ 권역별 운영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부 지원 사항은 변동 가능 ㅇ 전라제주권 공연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 (정액/1인 15만원) ※ 그 외 권역은 별도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음 □ 공연팀 준수·이행사항 ** ㅇ 필수 참여 사항** -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프로그램 대표자 및 팀원 전원 필수 참여 ** ㅇ ****계약 및 기본 이행 사항** - 운영사와의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성실 이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 저작권료 납부 필수 - 계약 체결 횟수 및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kawf.kr/aei/empArtinsure.do)가입요건 확인 후 운영사와 협의 ** ㅇ 공연 준비 및 운영 협조** - 공연 컨셉 및 특성을 반영한 레퍼토리 구성 - 공연 홍보 및 관객 모객 활동 협조 - 정기·특별공연 실연 및 사전 리허설 진행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일정에 따른 <청춘마이크> 공연 우선 참여 ** ㅇ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협조**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및 청춘마이크 성과평가(설문조사·인터뷰 등 연구 포함) 협조 | ※ | 공모 요약 |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중 희망 권역 제출 ※ **모든 권역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실제 공연 일정 참여 및 이동이 가능한 권역을 중심으로****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ㅇ** (제출방법)** 공모지침에 따른 지정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희망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3**. 9.(월) 13:00까**지 제출 | 권역 | 전용 이메일 | 권역 | 전용이메일 | |---|---|---|---| | 수도강원권 | [이메일 생략] | 경 상 권 | [이메일 생략] | | 충 청 권 | [이메일 생략] | 전라제주권 | [이메일 생략] | ※ 1개 이상 권역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중복 지원 시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접수 마감일 13:00까지** 메일 ‘도착’ 기준으로 접수하며,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내용 | 파일형식 | 비고 | |---|---|---|---| | 지원신청서 | 1. 지원신청서 | 한글(hwp) | 공연팀의 대표자 1인 신청, 팀원 전원 서명 필수 | | | 붙임 1. 공모 참여 서약서 | | |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 붙임 3.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 | | 지원영상 | 2. 공연팀 지원영상 1곡 | MP4 | | | [지원영상 촬영·제출 유의사항] - 지원영상 1곡은 최근 2년 이내 실연(공연 또는 연습) 영상으로 팀의 특성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영상 제출 - 메들리·리믹스 등 복수 곡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공연 구성으로 연속 실연한 영상 제출 - 명단에 포함된 모든 출연자의 영상 내 식별 가능 필수 - 촬영기기 제한 없음, 무편집본 제출 ※ 뮤직비디오 등 편집 영상 제출 불가 - 제출 전 영상 파일 정상 재생 여부 확인 필수 | |---| □ 접수확인 ㅇ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접수완료’ 안내 메일 수신 시 최종 접수 완료로 인정 ※ ‘접수완료’ 안내 메일 미수신 시 문의처를 통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ㅇ 접수완료 안내 메일 발송까지 최대 24시간 소요 가능 ※ 서류 미제출 또는 일부 누락 시 접수 불인정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보완·수정·재제출 불가, 누락 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없음. □ 문의방법 ㅇ **(문의처)** 문화확산팀 청춘마이크 사업 담당자 - **(전화문의)**(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ㅇ **(문의시간) **월~금 9:00~12:00 / 13: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 공모 요약 | |---|---| | 구분 | | | 항목 | | 세부내용 | |---|---|---|---|---|---| | 사업 준비 | ‘26. 2월 ~ 3월 | | 공모신청·접수 | | ⦁일정: 2026. 2. 23.(월) ~ 3. 9.(월) 13:00 / 15일 ⦁확인방법: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 | | | | | | | | | | | 1사 서류심사 | | ⦁일정: 3월 2주차 ⦁심사절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 | | 2차 현장오디션 | | ⦁일정: 3월 3주차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절차: 현장 오디션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사업 추진 | 3월 | | 발대식 | | ⦁일정: 3월 4주차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방향 공유 ※ 발대식 일자는 현장오디션 결과발표 시 안내 | | | | | | | | | | 4월 ~11월 | | 사업 추진 | | ⦁일정: 2026. 4월 ~ 11월 | | | | | | | | | | 7월 ~ 8월 | | 중간교류워크숍 | | ⦁일정: 2026. 7월 ~ 8월 중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공연 기획·구성 역량 제고 및 레퍼토리 확장 기반 마련 | | | | | | | | | 사업 종료 | 12월 | | 해단식 | | ⦁일정: 2026. 11월 ~ 12월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연간 공연 활동 사례 공유, 성과 발표, 예술가 간 교류 | --- | ※ | 공모 요약 |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서류 누락·자격 미충족 등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ㅇ신청 전, 신청 내용 및 참여 여부에 대해 팀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선정 시 참여 서약서에 전원 서명 필수 ㅇ 지원 신청 시 기재한 모든 팀원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에 전원 참여해야 하며, 임신·출산, 군입대, 유학, 질병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팀원 불참 또는 변경이 심사 과정 중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권역 중복 신청 시 신청권역별 청춘마이크 전용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ㅇ신청서 작성 시 제목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할 경우 서류 누락 가능성 유의 ㅇ선정 후 활동 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또는 해당 사실 확인 시 계약 해제·해지 통보 가능, 기지급 공연료 반환 요청 가능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별첨 1] 참조** □ 기타사항 ㅇ 본 공모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1년간 보관 후 폐기 ㅇ 본 공모와 관련한 부당한 외부 청탁 발생 시 불이익 적용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2.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청년·실버예술가가 성폭력·음주운전·학교폭력·마약류 사용 등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이슈가 되거나, △피해자의 민원제기·신고·고소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 지원사원의 목적이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신청 시 팀 내부에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반드시 팀으로만 지원해야 하나요,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팀 대표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단체 대표여야 하나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여러 권역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현장오디션 일정이 중복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여러 권역에 최종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청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Ⅲ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청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청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실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Ⅱ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실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실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별첨 | 공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추가)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질문3 | 선정이 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해야하나요? | | 답변 | - 아닙니다. 공연팀은 연간 5회 공연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질문5 | 지원 영상 길이에 대한 기준이나 권장 시간이 있나요? | | 답변 | - 지원 영상의 제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공연팀의 실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심사 대상 팀 수가 많아 영상이 지나치게 길 경우 전체 시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의 특징과 실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10분을 초과하는 영상은 심사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질문4 | 한 사람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중복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최종 선정 시에는 1인 1팀 참여 원칙에 따라 1개 팀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팀으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동일인이 복수의 팀으로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다른 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팀이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개 팀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되지 않은 팀은 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각 팀 구성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질문4 | 공연 계획 시 공연 분량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되나요? | | 답변 | - 공연 계획은 공연팀당 평균 20분~30분 내외 분량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연간 공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팀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객원 참여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질병, 사고 등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공연에서 객원 참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객원은 청춘마이크 계약 대상자가 아니므로, 객원에 대한 사례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객원의 경우에도 청춘마이크 참여 조건(연령, 국적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26. 02. 23(월)09:00 ~ 2026. 03. 09(월)13:00 문의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전라제주권)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과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와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권역별 청년·실버 공연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역문화진흥원장 ※ 공모 요건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기존 <실버마이크> 사업은 2026년부터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 |---| 2026. 2. 23.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 및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청년·실버공연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 ※ | 공모 요약 | |---|---| | 구 분 | 내 용 | | |---|---|---| | 공 모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 | | 공모기간 |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 지원대상 (참여자격) | 청년공연팀 | 실버공연팀 | | | 19세 이상 ~ 39세 이하로 구성된 팀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 ※ 내국인에 한하며, 참여 팀원 전원은 연령 등 공모 참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팀 명으로 신청, 팀 내 대표자 1인 지정 후 대표자 명의로 신청서 제출 | | | 선정규모 |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공연회차) 참여 공연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공 연 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 | 신청방법 | - 제출처: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제출 | |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대표자 제출) 2. 지원영상 1곡 (MP4 형식 제출 권장) | | | 관련문의 | -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 | | ※ 안내사항 ※ ◦본 공고는 2026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청년·실버 공연팀을 모집하는 통합 공모로 모든 공모 요건은 공통 적용 ◦공모 신청접수는 지역문화진흥원이 통합 주관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은 권역 운영사에서 시행 ◦권역별 서류심사 및 현장오디션 운영 - (서류심사) 3월 2주 (예정) / (현장 오디션) 3월 3주 (예정) ※ 심사 확정 일자는 권역별 운영사에 의해 별도 공지, 권역별 운영사는 3월 1주 선정발표 예정 ◦권역별 중복 지원 관련 - 권역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각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지원신청서 및 지원영상 제출 - 단, 권역 간 현장 오디션 일정이 중복될 경우 1개 권역을 선택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시에도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 |---| --- | ※ | 공모 요약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ㅇ **(사업목적)**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확대 ㅇ **(추진방향)** 전국 단위 청춘마이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개 권역별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일상공간·관객 특성을 반영한 거리공연 기획·운영 ㅇ** (공연기간) **2026년 4월 ~ 11월 ㅇ** (공연일정) 매주 문화가 있는****날** ‘**수요일’및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4.1(수), 4.8(수), 4.15(수), 4.22(수) (4일)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4. 27(월) ~ 5. 2(일) (7일) ㅇ **(권역구분) **전국 기초지자체 수 및문화환경취약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명 |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연간 공연횟수* | | 67 | 31 | 68 | 47 | 213회 | | | 일반지역 | 27 | 12 | 27 | 19 | 85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 40 | 19 | 41 | 28 | | □ 추진체계 및 역할 | | |---| | ※ | 공모 요약 | |---|---| □ 공모개요 | <2026 청춘마이크 공모 절차> | |---| ㅇ **(공 모 명)**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ㅇ **(공모방식) **권역별 청년·실버공연팀 통합 공모 ㅇ **(공모기간)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ㅇ **(접수기관) 지역문화진흥원 **※ 4월 공연시작 일정에 따라 통합 공모 시행 ㅇ **(심사기관) 권역별 운영사 **※ 2026년 3월 1주차 운영사 선정·발표 예정 ㅇ **(지원대상)**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공모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공연팀 | - 19세 ~ 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공연팀 | -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선정방법)**권역별 운영사(심사위원회) 주관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으로 선정 ㅇ **(****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선발하며, 권역별 선정 규모는 **청년공연팀 70%, 실버공연팀 30% 비율**로 구성 | 구분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선정규모 | 40팀 이내 | 18팀 이내 | 40팀 이내 | 28팀 이내 | 총 126팀 이내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가장르)** 거리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 □ 지원내용 ㅇ 연간 최소 5회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공연 사례비 지급 ※ 물가상승 및 이동 여비를 반영하여 1회당 공연사례비 **‘25년 대비 10% 인상**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당 공연사례비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ㅇ 공연 기획력 및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ㅇ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연습·회의·기술지원 등) 지원 ※ 권역별 운영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부 지원 사항은 변동 가능 ㅇ 전라제주권 공연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 (정액/1인 15만원) ※ 그 외 권역은 별도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음 □ 공연팀 준수·이행사항 ** ㅇ 필수 참여 사항** -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프로그램 대표자 및 팀원 전원 필수 참여 ** ㅇ ****계약 및 기본 이행 사항** - 운영사와의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성실 이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 저작권료 납부 필수 - 계약 체결 횟수 및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kawf.kr/aei/empArtinsure.do)가입요건 확인 후 운영사와 협의 ** ㅇ 공연 준비 및 운영 협조** - 공연 컨셉 및 특성을 반영한 레퍼토리 구성 - 공연 홍보 및 관객 모객 활동 협조 - 정기·특별공연 실연 및 사전 리허설 진행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일정에 따른 <청춘마이크> 공연 우선 참여 ** ㅇ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협조**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및 청춘마이크 성과평가(설문조사·인터뷰 등 연구 포함) 협조 | ※ | 공모 요약 |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중 희망 권역 제출 ※ **모든 권역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실제 공연 일정 참여 및 이동이 가능한 권역을 중심으로****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ㅇ** (제출방법)** 공모지침에 따른 지정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희망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3**. 9.(월) 13:00까**지 제출 | 권역 | 전용 이메일 | 권역 | 전용이메일 | |---|---|---|---| | 수도강원권 | [이메일 생략] | 경 상 권 | [이메일 생략] | | 충 청 권 | [이메일 생략] | 전라제주권 | [이메일 생략] | ※ 1개 이상 권역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중복 지원 시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접수 마감일 13:00까지** 메일 ‘도착’ 기준으로 접수하며,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내용 | 파일형식 | 비고 | |---|---|---|---| | 지원신청서 | 1. 지원신청서 | 한글(hwp) | 공연팀의 대표자 1인 신청, 팀원 전원 서명 필수 | | | 붙임 1. 공모 참여 서약서 | | |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 붙임 3.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 | | 지원영상 | 2. 공연팀 지원영상 1곡 | MP4 | | | [지원영상 촬영·제출 유의사항] - 지원영상 1곡은 최근 2년 이내 실연(공연 또는 연습) 영상으로 팀의 특성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영상 제출 - 메들리·리믹스 등 복수 곡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공연 구성으로 연속 실연한 영상 제출 - 명단에 포함된 모든 출연자의 영상 내 식별 가능 필수 - 촬영기기 제한 없음, 무편집본 제출 ※ 뮤직비디오 등 편집 영상 제출 불가 - 제출 전 영상 파일 정상 재생 여부 확인 필수 | |---| □ 접수확인 ㅇ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접수완료’ 안내 메일 수신 시 최종 접수 완료로 인정 ※ ‘접수완료’ 안내 메일 미수신 시 문의처를 통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ㅇ 접수완료 안내 메일 발송까지 최대 24시간 소요 가능 ※ 서류 미제출 또는 일부 누락 시 접수 불인정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보완·수정·재제출 불가, 누락 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없음. □ 문의방법 ㅇ **(문의처)** 문화확산팀 청춘마이크 사업 담당자 - **(전화문의)**(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ㅇ **(문의시간) **월~금 9:00~12:00 / 13: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 공모 요약 | |---|---| | 구분 | | | 항목 | | 세부내용 | |---|---|---|---|---|---| | 사업 준비 | ‘26. 2월 ~ 3월 | | 공모신청·접수 | | ⦁일정: 2026. 2. 23.(월) ~ 3. 9.(월) 13:00 / 15일 ⦁확인방법: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 | | | | | | | | | | | 1사 서류심사 | | ⦁일정: 3월 2주차 ⦁심사절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 | | 2차 현장오디션 | | ⦁일정: 3월 3주차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절차: 현장 오디션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사업 추진 | 3월 | | 발대식 | | ⦁일정: 3월 4주차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방향 공유 ※ 발대식 일자는 현장오디션 결과발표 시 안내 | | | | | | | | | | 4월 ~11월 | | 사업 추진 | | ⦁일정: 2026. 4월 ~ 11월 | | | | | | | | | | 7월 ~ 8월 | | 중간교류워크숍 | | ⦁일정: 2026. 7월 ~ 8월 중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공연 기획·구성 역량 제고 및 레퍼토리 확장 기반 마련 | | | | | | | | | 사업 종료 | 12월 | | 해단식 | | ⦁일정: 2026. 11월 ~ 12월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연간 공연 활동 사례 공유, 성과 발표, 예술가 간 교류 | --- | ※ | 공모 요약 |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서류 누락·자격 미충족 등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ㅇ신청 전, 신청 내용 및 참여 여부에 대해 팀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선정 시 참여 서약서에 전원 서명 필수 ㅇ 지원 신청 시 기재한 모든 팀원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에 전원 참여해야 하며, 임신·출산, 군입대, 유학, 질병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팀원 불참 또는 변경이 심사 과정 중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권역 중복 신청 시 신청권역별 청춘마이크 전용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ㅇ신청서 작성 시 제목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할 경우 서류 누락 가능성 유의 ㅇ선정 후 활동 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또는 해당 사실 확인 시 계약 해제·해지 통보 가능, 기지급 공연료 반환 요청 가능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별첨 1] 참조** □ 기타사항 ㅇ 본 공모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1년간 보관 후 폐기 ㅇ 본 공모와 관련한 부당한 외부 청탁 발생 시 불이익 적용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2.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청년·실버예술가가 성폭력·음주운전·학교폭력·마약류 사용 등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이슈가 되거나, △피해자의 민원제기·신고·고소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 지원사원의 목적이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신청 시 팀 내부에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반드시 팀으로만 지원해야 하나요,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팀 대표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단체 대표여야 하나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여러 권역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현장오디션 일정이 중복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여러 권역에 최종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청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Ⅲ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청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청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실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Ⅱ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실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실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별첨 | 공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추가)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질문3 | 선정이 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해야하나요? | | 답변 | - 아닙니다. 공연팀은 연간 5회 공연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질문5 | 지원 영상 길이에 대한 기준이나 권장 시간이 있나요? | | 답변 | - 지원 영상의 제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공연팀의 실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심사 대상 팀 수가 많아 영상이 지나치게 길 경우 전체 시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의 특징과 실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10분을 초과하는 영상은 심사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질문4 | 한 사람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중복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최종 선정 시에는 1인 1팀 참여 원칙에 따라 1개 팀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팀으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동일인이 복수의 팀으로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다른 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팀이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개 팀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되지 않은 팀은 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각 팀 구성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질문4 | 공연 계획 시 공연 분량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되나요? | | 답변 | - 공연 계획은 공연팀당 평균 20분~30분 내외 분량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연간 공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팀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객원 참여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질병, 사고 등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공연에서 객원 참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객원은 청춘마이크 계약 대상자가 아니므로, 객원에 대한 사례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객원의 경우에도 청춘마이크 참여 조건(연령, 국적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26. 02. 23(월)09:00 ~ 2026. 03. 09(월)13:00 문의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충청권)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과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와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권역별 청년·실버 공연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역문화진흥원장 ※ 공모 요건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기존 <실버마이크> 사업은 2026년부터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 |---| 2026. 2. 23.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안내문 ‘문화가 있는 날’을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세대 간 장르 교류 확대 및 관객의 공연 경험 제고를 위해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통합 운영합니다. 청년·실버공연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 ※ | 공모 요약 | |---|---| | 구 분 | 내 용 | | |---|---|---| | 공 모 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 | | 공모기간 |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 지원대상 (참여자격) | 청년공연팀 | 실버공연팀 | | | 19세 이상 ~ 39세 이하로 구성된 팀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 ※ 내국인에 한하며, 참여 팀원 전원은 연령 등 공모 참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팀 명으로 신청, 팀 내 대표자 1인 지정 후 대표자 명의로 신청서 제출 | | | 선정규모 |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공연회차) 참여 공연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공 연 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 | 신청방법 | - 제출처: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제출 | |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대표자 제출) 2. 지원영상 1곡 (MP4 형식 제출 권장) | | | 관련문의 | - 전화문의: (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 [이메일 생략] | | | ※ 안내사항 ※ ◦본 공고는 2026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청년·실버 공연팀을 모집하는 통합 공모로 모든 공모 요건은 공통 적용 ◦공모 신청접수는 지역문화진흥원이 통합 주관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은 권역 운영사에서 시행 ◦권역별 서류심사 및 현장오디션 운영 - (서류심사) 3월 2주 (예정) / (현장 오디션) 3월 3주 (예정) ※ 심사 확정 일자는 권역별 운영사에 의해 별도 공지, 권역별 운영사는 3월 1주 선정발표 예정 ◦권역별 중복 지원 관련 - 권역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각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지원신청서 및 지원영상 제출 - 단, 권역 간 현장 오디션 일정이 중복될 경우 1개 권역을 선택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시에도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 |---| --- | ※ | 공모 요약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ㅇ **(사업목적)**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확대 ㅇ **(추진방향)** 전국 단위 청춘마이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개 권역별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일상공간·관객 특성을 반영한 거리공연 기획·운영 ㅇ** (공연기간) **2026년 4월 ~ 11월 ㅇ** (공연일정) 매주 문화가 있는****날** ‘**수요일’및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4.1(수), 4.8(수), 4.15(수), 4.22(수) (4일) (4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간’: 4. 27(월) ~ 5. 2(일) (7일) ㅇ **(권역구분) **전국 기초지자체 수 및문화환경취약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명 |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연간 공연횟수* | | 67 | 31 | 68 | 47 | 213회 | | | 일반지역 | 27 | 12 | 27 | 19 | 85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 40 | 19 | 41 | 28 | | □ 추진체계 및 역할 | | |---| | ※ | 공모 요약 | |---|---| □ 공모개요 | <2026 청춘마이크 공모 절차> | |---| ㅇ **(공 모 명)**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공모 ㅇ **(공모방식) **권역별 청년·실버공연팀 통합 공모 ㅇ **(공모기간) **2026. 2. 23.(월) ~ **3. 9.(월) 13:00**까지 ㅇ **(접수기관) 지역문화진흥원 **※ 4월 공연시작 일정에 따라 통합 공모 시행 ㅇ **(심사기관) 권역별 운영사 **※ 2026년 3월 1주차 운영사 선정·발표 예정 ㅇ **(지원대상)**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공모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공연팀 | - 19세 ~ 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공연팀 | -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선정방법)**권역별 운영사(심사위원회) 주관 서류심사 및 현장 오디션으로 선정 ㅇ **(****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선발하며, 권역별 선정 규모는 **청년공연팀 70%, 실버공연팀 30% 비율**로 구성 | 구분 | 수도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 합계 | |---|---|---|---|---|---| | 선정규모 | 40팀 이내 | 18팀 이내 | 40팀 이내 | 28팀 이내 | 총 126팀 이내 | ※권역별 선정 규모 및 총 선정 팀 수는 운영사의 운영 방식, 권역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가장르)** 거리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 □ 지원내용 ㅇ 연간 최소 5회 청춘마이크 공연 활동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공연 사례비 지급 ※ 물가상승 및 이동 여비를 반영하여 1회당 공연사례비 **‘25년 대비 10% 인상**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당 공연사례비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ㅇ 공연 기획력 및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ㅇ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연습·회의·기술지원 등) 지원 ※ 권역별 운영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부 지원 사항은 변동 가능 ㅇ 전라제주권 공연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 (정액/1인 15만원) ※ 그 외 권역은 별도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음 □ 공연팀 준수·이행사항 ** ㅇ 필수 참여 사항** - 발대식·중간교류 워크숍·해단식 등 연간 프로그램 대표자 및 팀원 전원 필수 참여 ** ㅇ ****계약 및 기본 이행 사항** - 운영사와의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성실 이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 저작권료 납부 필수 - 계약 체결 횟수 및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kawf.kr/aei/empArtinsure.do)가입요건 확인 후 운영사와 협의 ** ㅇ 공연 준비 및 운영 협조** - 공연 컨셉 및 특성을 반영한 레퍼토리 구성 - 공연 홍보 및 관객 모객 활동 협조 - 정기·특별공연 실연 및 사전 리허설 진행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일정에 따른 <청춘마이크> 공연 우선 참여 ** ㅇ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협조**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및 청춘마이크 성과평가(설문조사·인터뷰 등 연구 포함) 협조 | ※ | 공모 요약 |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중 희망 권역 제출 ※ **모든 권역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실제 공연 일정 참여 및 이동이 가능한 권역을 중심으로****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1개 권역에서만 활동 가능 ㅇ** (제출방법)** 공모지침에 따른 지정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희망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3**. 9.(월) 13:00까**지 제출 | 권역 | 전용 이메일 | 권역 | 전용이메일 | |---|---|---|---| | 수도강원권 | [이메일 생략] | 경 상 권 | [이메일 생략] | | 충 청 권 | [이메일 생략] | 전라제주권 | [이메일 생략] | ※ 1개 이상 권역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중복 지원 시 권역별 전용 이메일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접수 마감일 13:00까지** 메일 ‘도착’ 기준으로 접수하며,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내용 | 파일형식 | 비고 | |---|---|---|---| | 지원신청서 | 1. 지원신청서 | 한글(hwp) | 공연팀의 대표자 1인 신청, 팀원 전원 서명 필수 | | | 붙임 1. 공모 참여 서약서 | | |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 붙임 3.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 | | 지원영상 | 2. 공연팀 지원영상 1곡 | MP4 | | | [지원영상 촬영·제출 유의사항] - 지원영상 1곡은 최근 2년 이내 실연(공연 또는 연습) 영상으로 팀의 특성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영상 제출 - 메들리·리믹스 등 복수 곡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공연 구성으로 연속 실연한 영상 제출 - 명단에 포함된 모든 출연자의 영상 내 식별 가능 필수 - 촬영기기 제한 없음, 무편집본 제출 ※ 뮤직비디오 등 편집 영상 제출 불가 - 제출 전 영상 파일 정상 재생 여부 확인 필수 | |---| □ 접수확인 ㅇ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접수완료’ 안내 메일 수신 시 최종 접수 완료로 인정 ※ ‘접수완료’ 안내 메일 미수신 시 문의처를 통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ㅇ 접수완료 안내 메일 발송까지 최대 24시간 소요 가능 ※ 서류 미제출 또는 일부 누락 시 접수 불인정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보완·수정·재제출 불가, 누락 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없음. □ 문의방법 ㅇ **(문의처)** 문화확산팀 청춘마이크 사업 담당자 - **(전화문의)**(02)2623-3123, (02)2623-3125, (02)2623-3129 - **(이메일문의)**[[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ㅇ **(문의시간) **월~금 9:00~12:00 / 13: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 공모 요약 | |---|---| | 구분 | | | 항목 | | 세부내용 | |---|---|---|---|---|---| | 사업 준비 | ‘26. 2월 ~ 3월 | | 공모신청·접수 | | ⦁일정: 2026. 2. 23.(월) ~ 3. 9.(월) 13:00 / 15일 ⦁확인방법: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 | | | | | | | | | | | 1사 서류심사 | | ⦁일정: 3월 2주차 ⦁심사절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 | | 2차 현장오디션 | | ⦁일정: 3월 3주차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절차: 현장 오디션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운영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 | | | | | 사업 추진 | 3월 | | 발대식 | | ⦁일정: 3월 4주차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방향 공유 ※ 발대식 일자는 현장오디션 결과발표 시 안내 | | | | | | | | | | 4월 ~11월 | | 사업 추진 | | ⦁일정: 2026. 4월 ~ 11월 | | | | | | | | | | 7월 ~ 8월 | | 중간교류워크숍 | | ⦁일정: 2026. 7월 ~ 8월 중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공연 기획·구성 역량 제고 및 레퍼토리 확장 기반 마련 | | | | | | | | | 사업 종료 | 12월 | | 해단식 | | ⦁일정: 2026. 11월 ~ 12월 ⦁대상: 청춘마이크 청년·실버공연팀 전원 ⦁내용: 연간 공연 활동 사례 공유, 성과 발표, 예술가 간 교류 | --- | ※ | 공모 요약 |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서류 누락·자격 미충족 등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ㅇ신청 전, 신청 내용 및 참여 여부에 대해 팀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선정 시 참여 서약서에 전원 서명 필수 ㅇ 지원 신청 시 기재한 모든 팀원은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에 전원 참여해야 하며, 임신·출산, 군입대, 유학, 질병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팀원 불참 또는 변경이 심사 과정 중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권역 중복 신청 시 신청권역별 청춘마이크 전용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ㅇ신청서 작성 시 제목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할 경우 서류 누락 가능성 유의 ㅇ선정 후 활동 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또는 해당 사실 확인 시 계약 해제·해지 통보 가능, 기지급 공연료 반환 요청 가능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별첨 1] 참조** □ 기타사항 ㅇ 본 공모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1년간 보관 후 폐기 ㅇ 본 공모와 관련한 부당한 외부 청탁 발생 시 불이익 적용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2.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공모신청서 접수마감일(2026년 3월 9일) 기준,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청년·실버예술가가 성폭력·음주운전·학교폭력·마약류 사용 등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이슈가 되거나, △피해자의 민원제기·신고·고소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 지원사원의 목적이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신청 시 팀 내부에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 | 별첨1 | 선정 제외 및 계약 해지 사유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반드시 팀으로만 지원해야 하나요,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팀 대표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단체 대표여야 하나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여러 권역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현장오디션 일정이 중복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여러 권역에 최종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청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Ⅲ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청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청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본 지원서는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입니다.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지원신청서 ※ 본 신청서는 팀원 전원 동의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신청팀 개요 | 팀 명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자는 해당 공연팀을 대표하여 본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총괄하는 팀 대표자를 의미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결성시기 | | | | | | | | | | | | | | | | | 팀소개 | | | | | | | | | | | | | | | |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1명 | 2명 | | | | 3명 | | | 4명 | | |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명 | | | | | 연락처 및 SNS | 대표 연락처 | | | | | | | | | | | | | | | | | 대표 이메일 | | | | | | | | | | | | | | | | | 비상연락망 | ※ 대표자 연락 부재 시 연락 가능한 팀원 연락처 1인(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SNS 채널 | | | | | | | | | | | | | | | 공연소개 | | | | | | | | | | | | | | | | | 4월 공연 가능 일정 | | 4. 1.(수) | | | 4. 8.(수) | | | 4. 15.(수) | | | 4. 22.(수) | | | 4. 29.(수) | | | | | | | | | | | | | | | | | | | |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5. 1.(금) | | | 5.2.(토) | | | 5.3.(일) | | | | | | | | | | | | | |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또는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서명)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 | | | | | | | | | | | --- | Ⅰ | 실버공연팀 및 팀원 정보 | |---|---| □ 공연팀 정보 | 번호 | 권역명 | 장르 | | | 팀명 | 대표자명 | 팀원수 (대표자 포함) | 결성년도 | SNS채널 (링크) | 주 활동권역 |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대분류 | 소분류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1 | 수도강원 | 음악 | 대중음악 | 밴드 | 000밴드 | 홍길동 | 4 | 2000 | https://www.instagram.com/theyoungmic | 수도권 | 서울 | 3 | 2025 2023 2021 | □ 팀원 정보 ※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팀원)를 기재해 주세요. | 번호 | 권역명 | 팀명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실 거주지 (시/군/구) | 연락처 | 이메일 | 역할 | 사용악기 | 현직 /겸업 | 이전 청춘마이크 참여 이력 |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 | | | | | | | | | | | | | | 횟수 | 연도 (모두기재) | | | 1 | 수도강원 | 000밴드 | 대표자 | 홍길동 | 86.2.10. | 남 | 서울시 종로구 |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세션 | 드럼 | 현직 | 3 | 2025 2023 2021 | o | | 2 | 수도강원 | | 팀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 | |---|---| | □ 장르구분 | □ 주 활동권역 ※신청권역과 별개로 팀이 주로 활동하는 권역 및 지역 선택 □ 예술인 활동 증빙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여부 | --- | Ⅱ | 지원 동기 및 활동 인식 ※ A4 2매 이하 작성 | |---|---| **※ 본 항목은 청춘마이크 사업 이해도 및 활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팀 소개가 아닌 공연 운영 및 활동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춘마이크의 ‘일상 속 거리공연’이 기존 공연장 중심 공연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팀이 청춘마이크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공연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객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귀 팀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강점이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문화환경취약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춘마이크는 전체 공연의 60%를 문화환경취약지역에서 진행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 여러 세대·장르의 예술가와 협업 시 귀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협업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나 운영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청춘마이크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활동 변화 또는 성과(공연·관객·팀 활동 측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10pt/ 줄간격 160% | |---| --- | Ⅱ | 청춘마이크 공연 계획 ※ 제출된 공연계획은 선정 후 공연 운영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 | 공연 개요 | 공연 제목 | 10pt/ 줄간격 160% | |---|---|---| | | 기획 의도 | | | 공연 운영 계획 | 공연 시간 | | | | 주요 공연대상 | | | | 관객 소통 요소 | | | 공연 구성 및 진행 | 공연 흐름 및 셋리스트 | | | | 공연연출 포인트 | | 붙임 1.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3. 공연팀 대표사진 및 신분증 사본 --- | 붙임1 |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 참여 서약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에 신청하는 본 실버공연팀 대표자와 팀원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실버공연팀 공모요강에 기재된 모든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춘마이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 및 운영사는 실버공연팀 공모·심사, 공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인증서 발급, 외부 예술가 섭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의를 원치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팀 대표사진 2장 ※ 공연사진, 연습사진, 프로필 사진 등 팀 전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 | | |---|---| □ 팀원 신분증 사본 ※ 연령 요건 확인을 위해 대표자 및 팀원 전원의 신분 확인 자료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 후 제출** | | | |---|---| |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별첨 | 공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추가) |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매달 지정한 날입니다. - 국민이 보다 쉽게 공연·전시·영화·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과 할인·무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문화가 있는 날은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시행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4월부터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 | 질문3 | 선정이 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해야하나요? | | 답변 | - 아닙니다. 공연팀은 연간 5회 공연합니다. | □ 공모 자격·대상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1인 공연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대표자를 의미하지 않고, 공연팀원 중 팀을 대표하여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할 분을 의미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는 해당 공연팀의 대표자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직장인 및 타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도 지원 가능하나, 공연 일정과 발대식·공식 워크숍 등 모든 사업 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하며 특정 요일·장소만 지정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사례비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외부 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팀원은 모두 실연자여야 하며, 기획자·스태프·연출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질문4 | 팀 내 청년과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구성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청년공연팀과 실버공연팀을 각각 별도의 공모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가 혼합된 팀 구성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협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무대 등 청년과 실버가 함께 무대를 구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 질문5 | 지원 영상 길이에 대한 기준이나 권장 시간이 있나요? | | 답변 | - 지원 영상의 제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공연팀의 실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심사 대상 팀 수가 많아 영상이 지나치게 길 경우 전체 시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의 특징과 실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10분을 초과하는 영상은 심사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신청 | 질문1 | ‘문화가 있는 날’은 무엇인가요? | |---|---| | 답변 | -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각 권역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경상권 중복 지원 시, 수도강원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 경상권 메일로 신청서 제출로 권역별로 각각 메일을 총 2번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2 |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 답변 | 권역별 현장 오디션 일정은 권역 간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이 중복될 경우 공연팀이 오디션에 참여할 권역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배정된 오디션 일자 및 시간은 개인 사정, 타 권역 오디션 일정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시) 수도강원권 오전 오디션을 위해 경상권 오디션 시간 오후로 변경 요청 등 | | 질문3 | 직장인, 군인, 유사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여러 권역에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실제 활동은 1개 권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4개 권역의 현장 오디션 결과가 모두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을 선택하여 해당 권역 운영사에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 질문4 | 한 사람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중복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최종 선정 시에는 1인 1팀 참여 원칙에 따라 1개 팀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팀으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동일인이 복수의 팀으로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다른 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팀이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개 팀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되지 않은 팀은 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각 팀 구성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신청서·제출자료 | 질문1 | 작년에는 권역별 주제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 답변 | - 올해는 권역별 통합공모로 별도의 주제나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으며, 지원서에는 특정 주제에 맞추기보다는 공연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2 | 영상 편집이나 음향 보정이 허용되나요? | | 답변 | - 제출 영상은 공연팀의 실제 공연 가능 여부 및 실연 역량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인터뷰·리허설 등 시연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컷편집은 가능하나,실연 능력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이나 과도한 음향 보정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제출이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재제출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지원서류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자가 누락을 인지한 경우 추가 보완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접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흥원으로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 수정, 누락 서류 재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질문4 | 공연 계획 시 공연 분량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되나요? | | 답변 | - 공연 계획은 공연팀당 평균 20분~30분 내외 분량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메일 접수 | 질문 | 이메일을 전송한 후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이메일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접수는 마감일 13:00까지 이메일‘도착’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마감 시각 이후(13:01)에 도착한 신청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 □ 지원내용 및 사례비 | 질문1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 | 답변 | - 개인의 예술활동에 따라 가입조건이 충족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적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계약 체결 시 가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질문 | 접수 마감시간(13:00)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파일 용량으로 인해 메일 도착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본 사업은 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는 팀을 대표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사업 운영 및 공연 수행에 대한 책임도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사례비 지급은 실제 참여 예술가 개인별로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 인원 확인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 사례비 배분 비율은 팀 내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사와 협의하여 팀원별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질문3 | 연간 공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팀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객원 참여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질병, 사고 등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공연에서 객원 참여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객원은 청춘마이크 계약 대상자가 아니므로, 객원에 대한 사례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객원의 경우에도 청춘마이크 참여 조건(연령, 국적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