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14:00 (2026. 9. 11.(금) 조간) 지역 청년 인재 위한 ‘찾아가는 청년 채용설명회 ( 대전 ) ’ 개최 -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샘표 , 한국콜마 등 5 개 우수기업 참여 - 채용설명 ·1:1 상담부터 인공지능 (AI) 잡케어 체험 , 퍼스널컬러 진단까지 원스톱 지원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는 9 월 10 일 ( 목 )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지역 청년 들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 채용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관이 협력 해 기업의 청년친화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하는 ‘청년도약 멤버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수기업의 생생한 채용 정보와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청년이 있는 지역 현장 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 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보다 가깝고 편리 하게 접할 수 있게 했다. * 청년도약 멤버십 :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인턴 · 훈련 · 일경험 등 청년지원 프로 그램을 발굴 · 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 ’ 21 년 , 노동부 - 경총 업무협약으로 운영 시작 ) 이날 설명회에는 샘표 , 한국콜마 , 한국조폐공사 , 바이오니아 , 세븐일레븐 등 5 개 기업이 참여했다 . 각 기업은 채용 계획 및 직무 설명과 인사담당자와의 1:1 상담 을 제공했다 . 채용 상담 외에도 청년들의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 인 ‘잡케어’ 시연 및 체험 ,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과 헤어 · 메이크업 컨설팅 등도 함께 운영했다 . 이번 행사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전 지역 5 개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국립한밭대, 한남대, 배재대, 충남대, 목원대) 와 연계하고 미취업 청년DB 등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홍보 등을 진행하여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 를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26년 2.6조에서 (정부안) ′27년 3.3조로 약 7천억 증액 하는 등 중점 투자 할 계획이고, 보다 많은 지역 청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에는 경상권, 호남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참여 행사 를 개최할 예정이다. * K- 뉴딜아카데미 (4,895 억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3,793 억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201 억 ) 등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청년들이 기업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보를 얻고 미래를 설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 “앞으 로도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일경험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찾아가는 청년 채용설명회 (대전) 」 포스터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류영선 이혜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조규석 김민영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책임자 소 장 김동욱 ([연락처 생략]) 취업지원총괄과 담당자 과 장 이경순 ([연락처 생략]) 붙임 「찾아가는 청년 채용설명회 (대전) 」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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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12:00 배포 2026. 9. 10.(목) 07:00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균형 , 청년들과 해법 찾는다 - 9.11.(금), 제3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경찰 남녀 통합선발 등 제도 변화 논의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공공부문 채용 에서의 성별균형 에 대한 청년 들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 제 3 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 ( 이하 ‘언박싱 토크’ ) 를 9 월 11 일 ( 금 ) 오후 3 시 코지컨벤션센터 신촌점 ( 서울 서대문구 소재 ) 에서 개최 한다 . ㅇ 언박싱 토크 는 청년 들이 일상에서 경험 하거나 인식 하는 성별에 따른 차이 와 편견 을 대화 를 통해 함께 풀어보고 ( ‘언박싱 (Unboxing) ’ ) , 이를 정책의제로 연결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ㅇ 제1차 언박싱 토크 (4.29.) 에서는 청년의 몸과 마음 건강 에서 나타나는 성별 에 따른 차이 를 논의 하였고 , 제 2 차 (7.10.) 에서는 젠더폭력 의 다양한 피해 양상 과 지원 수요 에 대해 청년 들과 소통 한 바 있다 . □ 세 번째 언박싱 토크 의 주제 는 ‘ 공공부문 채용 , 성별 균형의 상자 열기 ’이다 . ㅇ 공무원 5 ‧ 7 ‧ 9 급 공개경쟁채용 등에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 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에 미달 할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당 성별 의 응시자 를 추가 합격 시키는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를 통해 채용 단계에서 성별균형 을 고려해 왔다 . ㅇ 경찰 은 올해부터 순경 공개채용 에서 남녀 구분선발 을 폐지 하고 남녀 통합선발 로 전환 하는 등 직종에 따라 채용 방식 에도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 이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올해 상반기 순경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62.2%, 여성 37.8%로 나타났다. □ 이번 행사 에서는 이러한 제도 와 변화 를 살펴보면서 , 채용의 공정성 과 직무 특성 을 고려해 성별균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 공직 현장 의 다양한 의견 을 듣는다 . ㅇ 현장에는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청년위원 과 2030 자문단 을 비롯해 관련 학과 재학생 , 현직자 등 30 여 명 이 참석 한다 . □ 1부 에서는 전문가 발제 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 의 성별균형 현황 과 의미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의 운영 현황 , 경찰 남녀 통합선발 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 ( 발표자 ) ▴김선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이선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정덕 경찰대학 교수요원 ㅇ 2 부 에서는 청년 참여자 와 공직 현직자 들이 채용 과 근무 현장 에서 경험한 성별 편중 에 대한 생각 을 나누고 , 공공부문 채용 에서 성별균형 을 어떻게 고려 해야 할지 자유롭게 의견 을 나눈다 . ㅇ 3부 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느낀 점 과 주요 의견을 공유 하는 종합토론 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공공부문 채용 의 성별 균형 은 단순히 어느 한 성별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라기보다 , 채용의 공정성 과 직무 특성 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 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을 함께 살펴보는 문제 ”라며 , ㅇ “이번 언박싱 토크를 통해 청년 과 공직 현장 의 다양한 경험 과 의견 을 듣고, 공공부문 채용 의 성별균형 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생각 해 보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제3차 성별균형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소현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제 3 차 성별균형 현장 정책제안 " 성평등 언박싱 토크 "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026 년 9 월 11 일 ( 금 ), 15:00 ~ 17:00 ○ (장소) 코지컨벤션센터 신촌점 14 층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 (주제) 공공부문 채용 , 성별 균형의 상자 열기 ○ (참가자)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 (발제) 김선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이선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이정덕 경찰대학 교수요원 - (청년 참가자)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청년위원 , 2030 자문단 , 관련 학과 재학생 및 현직자 등 □ 세부 계획(안) (120 분 )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개회 및 행사 취지 설명 ▪ 장관 인사말씀 ▪ 패널 소개 15:10~15:55 (45‘) [❶ 세션 1] 전문가 발제 [발표 ①] 공공부문 채용에서의 성별균형 김선아 박사 [발표 ②]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김이선 교수 [발표 ③] 경찰 남녀 통합선발 이정덕 교수 15:55~16:45 (50‘) [❷ 세션 2] 청년 참여자 토론 [토론 ①] 성별편중,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토론 ②] 채용에서의 성별균형 ,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 ? 16:45~16:55 (10‘) [❸ 세션 3] 종합토론 16:55~17:00 ( 5‘) ▪ 장관 마무리 말씀 ▪ 폐회 및 기념 촬영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08:00 배포 2026. 9. 1.(화) 08:00 ‘2026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모여 자신만의 취향으로 요즘 문화 만든다 - 9. 4.~5. 서울 홍대 카페에서 ‘2026년 청년문화주간’ 개최 - 강연 , ‘인문 가치 포럼’ , 공연 , 체험 등 다채로운 청년 문화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9 월 4 일 ( 금 ) 부터 5 일 ( 토 ) 까지 서울 홍대 카페(마포구 어울마당로 68)에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를 주제로 <2026 청년문화주간 , ‘요즘 청년 , 요즘 문화’ > 를 개최한다 .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의 삶과 현실을 ‘문화’ 차원에서 진단 · 공감하고 , 청년 세대의 인식을 파악하며 의견을 수렴해 문화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청 년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의 결을 인문학적 사유로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자신만의 문화적 감각과 취향을 발견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 홍대 거리에 있는 행사장을 ‘사유와 영감의 무대 ( 지하 1 층 ) ’ , ‘취향의 광장 (1 층 ) ’ , ‘연결의 라운지 (2 층 ) ’ , ‘공유의 작업실 (5 층 ) ’로 구성해 청년들이 강연 , 공연 , 체험 , 소통 등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 작자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무대 마련 먼저 , 이번 행사에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작자 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영감을 전한다. 첫날인 9월 4일(금)에는 출판사 ‘무제(MUZE)’ 김아영 이사와 콘텐츠 창 작자 한스가 각각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와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다. 이어 3인조 모던록밴드 디어클라우드가 공연으로 무대를 채운다. 둘째 날 (9. 5.) 에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 운영자 윤태용이 ‘공감은 경험 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 조승연 작가가 ‘인공지능 (AI) 시대 , 나 만의 기준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인문 가치 포럼’을 진행한다. 자작 가수 김푸름과 홍대 인디 음악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가수 오지은은 각각 공연으로 청년들을 응원한다 . 가수 오지은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를 주제로 이야기도 전한다. ‘자신만의 문화 취향’을 발견하는 체험 부스와 다양한 청년 동아리 한자리에 1 층 ‘취향의 광장’에서는 자신만의 문화 성향을 찾는 ‘요즘 문화 레시피’와 자신 의 문화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받아보는 ‘문화처방센터’를 운영한다 .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나만의 문구점’ 부스에서는 자신만의 다이 어리를 완 성할 수 있다. 2층 ‘연결의 라운지’에서는 청년들이 관심사에 따라 경험과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화, 체육, 음악, 마음 치유, 인문 포럼 등 다양한 청년 문화 · 동아리 ( 커뮤니티 ) 부스를 마련했다 . 특히 청년인턴 부스에서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문체부 청년정책을 만나볼 수 있게 했으며 , 문체부 온 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청년 소리의 정원’ 부스에서는 문화 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 5 층 ‘공유의 작업실’ 에 서는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소그룹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청년문화주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나 9월 3일(목)까지 네이버예약 누리집 (http://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708531) 을 통해 사 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이번 자리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찾아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값진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 (행사명) 2026년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요즘 문화」 ◇ (주 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 ◇ (기 간) 2026. 9. 4.(금)∼9. 5.(토) * 2일간 ◇ (장 소)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층 내 용 비 고 9/4 (금) 16:00-16:05 지하 1층 ▸ 개회 16:05-16:55 ▸ 토크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김아영 19:00-19:50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한스 19:55-20:15 ▸ 공연 디어클라우드 15:00-21:00 1층 ▸ 문화 성향 찾기(요즘 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9/5 (토) 13:00-13:50 지하 1층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띱 윤태용 13:55-14:15 ▸ 공연 김푸름 15:00-16:45 ▸ 인문가치포럼 기획 강연 <AI 시대,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조승연 17:30-17:50 ▸ 공연 오지은 17:50-18:45 ▸ 토크 <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12:00-19:00 1층 ▸ 문화 성향 찾기(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12:00-19:00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13:00~14:30 5층 ▸ 워크숍: 대한외국인의 요즘 안동 17:00~18:30 ▸ 워크숍: 요즘 한 권, 나의 한 문장 □ 주요 출연자 구분 분야 사 진 성 명 프로그램 및 주요경력 9/4(금) 1일차 토크 김아영 • 토크 <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 출판사 <무제 MUZE> 이사 토크 한스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 공동운영 <잼잼커플> 공연 디어클라우드 • 3인조 모던록밴드 (나인_보컬, 이랑_베이스, 토근_드럼) • 정규 1 집 <Dear Cloud>, 디지털 싱글 <Bye Bye Yesterday> 등 9/5(토) 2일차 강연 <띱> 윤태용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청춘남녀 일상연기 < 띱 > 기획 & 연기자 ) 공연 김푸름 • 싱어송라이터 • <16>, < 대행사 OST part5> 등 강연 조승연 • 강연 <AI 시대 ,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 • 작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 < 조승연의 탐구생활 > 등 공연, 토크 오지은 • 토크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 정규앨범 <지은>, <3> 등 다수 붙임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31.(월)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 유엔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한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이 8.31.(월) 오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 외교부는 2019 년 이래 우리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음. 청년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 외교부는 지난 6월 29일 발대식을 통해 국내외 대학(원)생 29명을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으로 임명한 바 있다. 청년사절단은 ▲군축· 비확산 체제 , ▲핵무기 , ▲미사일 , ▲우주안보 , ▲인공지능 (AI) 의 군사적 활용 등 군축 · 비확산 분야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 ( 총 10 강 ) 로 구성된 「군축 · 비확산 청년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팀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발표회를 가졌다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 성실히 활동한 청년 사절단을 격려하고 , 청년사절단이 금번 활동에서 배운 조약과 제도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도구인 만큼 이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해단은 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만큼 ,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사절단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정책제안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에는 외교부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 특히 , 최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올해 제 81 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 참관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외교부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 의제 주도국으로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붙 임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 해단식 사진 . 끝 . 담당 부서 국제안보국 책임자 이호준 군축비확산과장 ([연락처 생략]) 군축비확산과 담당자 조민경 외무사무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2:00 배포 2026. 8. 28.(금) 07:00 청년 100명, ‘남자다움·여자다움’의 기준을 다시 쓴다 - 8.30.( 일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 ‘테토‧에겐’부터 ‘젠더 콜라주’까지 서로 다른 기준 살펴 - -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 개 선정하고 , 새로운 기준‧실천과제 제안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만 19~39 세 청년 100 명 이 참여하는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를 주제 로 열리는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유행 하는 ‘테토·에겐’ 표현 과 다양한 이미지 , 일상의 경험 을 소재로 청년들이 생각 하는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을 살펴본다 . □ 공론장 은 4 개의 세션 으로 구성 된다 . 1·2 세션 에서는 최근의 유행어 와 다양한 일상의 사진 을 통해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 과 판단 기준 을 논의 한다 . ㅇ 세션 1 ‘테토 · 에겐 , 그 말 너머’ 에서는 ‘테토녀 · 에겐남 ’ 등 최근 청년세대 에서 사용되는 표현 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참가자 들의 입장 을 확인 하고, 이러한 표현 이 기존의 ‘남자다움·여자다움’에서 벗어난 것인지 ,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인지 서로의 생각과 이유 를 나눈다. ㅇ 세션 2 ‘젠더 콜라주 : 사진 속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서는 ‘남자다움’ 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과 ‘여자다움’ 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을 활용 해 젠더 콜라주 활동 을 진행한다 . 사진을 분류 · 배치하고 그 이유를 나누면서 어떤 모습과 특성 을 ‘남자답다’, ‘여자답다’라고 느끼는지 , 그 판단에는 어떤 기준이 작용 하는지를 토론 한다. □ 이어 3·4 세션 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 일상에서 어떤 성별 기대 와 부담 으로 나타나는지 경험을 나누고 , 앞으로 바꾸고 싶은 기대 와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준 을 직접 만들어 본다 . ㅇ 세션 3 ‘나를 만든 기대, 나를 가둔 기대’ 에서는 진로·직업, 생계·돌봄, 감정 표현 , 연애 · 관계 등 10 개의 ‘성별 기대 카드’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기대를 고르고 , 이러한 기대 가 남성과 여성의 선택과 경험 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한다 . 이후 투표를 통해 ‘청년세대가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 가지 를 선정 한다 . ㅇ 마지막 세션 ‘요즘의 ‘다움’을 다시 쓰다’ 에서는 앞서 선정된 3가지의 성별 기대에 대해 성별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을 만들고 , 이를 일상, 조직, 사회 등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도 함께 제안 한다. □ 이번 공론장 은 남녀의 어려움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 과 생각이 형성된 배경 을 이해하는 데 초점 을 둔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공론장에서 나온 청년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리해 향후 성별균형 정책 검토 와 후속 공론장 논의 에 참고 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성평등 은 성별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가능성이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며 , ㅇ “이번 공론장에서 청년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 남자다움·여자다움 ’의 기대 를 직접 짚어보고 , 무엇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지 자유롭게 제안 해 주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 ㅇ 이어 “ 청년 들이 제안 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과제 를 향후 성별균형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추진목적 ○ 청년세대 가 일상에서 경험 하는 성별 기대 를 청년의 목소리 로 파악 ○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과 실천방안 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 함으로써 상호이해에 기반한 성별균형 문화 확산 □ 행사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석) 만 19 ∼ 39 세 청년 100 여 명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20 (20‘) 개회 및 국민의례 성평등가족부 장관 환영사 13:20~13:50 (30‘) 【세션1】 테토·에겐, 그 말 너머 ‘테토녀’, ‘에겐남’ 등 표현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 토론 13:50~14:40 (50‘) 【세션2】 젠더 콜라주 : 사진 속 남자다움·여자다움 사진을 통해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판단하는 기준 살펴보기 14:40~15:00 (20‘) 쉬는 시간 15:00~15:50 (50‘) 【세션3】 나를 만든 기대, 나를 가둔 기대 일상 속 성별 기대 경험 공유 , 바꾸고 싶은 기대 TOP 3 선정 15:50~16:45 (55‘) 【세션4】 요즘의 ‘다움’을 다시 쓰다 요즘의 ‘다움’을 설명하는 새로운 기준과 실천과제 제안 16:45~16:55 (10‘) 전체 결과 공유 16:55~17:00 (5‘) 마무리 및 폐회 ※ 행사 전체 공개.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세부 진행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 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 시점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만명) 또한 대폭 확대 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6.7만명) 하고, 취약청년 의 일상·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 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 창업 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 (~’30) 청년창업가 10만명 (~’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8.28.(금) 16:30배포2026. 8.27.(목) 13:30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 년 쉬 었 음(15~ 29세, 만 명,<전 년 비> ) : (’2 2 )3 9 .0 (‘2 3 )4 0 .1 (’2 4 )4 2 .1 (‘2 5 )4 2 .8 (’2 6 .1 /4 )4 5 .2 (2 /4 )3 7 .8<△2 .8 > (7 )3 6 .7<△6 .9 >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디딤, ➋이음, ➌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➊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➋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 3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 산 업)0.4만 개 (중 소·중 견)0.5 (과 학 기 술)0.2 (문 화)0.2 (국 토)0.4 (농 업)0.7 (금 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➌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 행) 국 가 기 술 자 격, 훈 련 이 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4 -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미취업)진로탐색취업준비교육훈련실업·쉬었음ñ‘첫 취업’ 도전지원 강화 ➡인력양성·훈련『청년 플레이그라운드』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창업·창직 지원, 멘토링회사체험, alumni(커뮤니티),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창업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30)청년창업가 10만명(~’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 5 -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이메일 생략])담당 부서< 협조 > 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안나영([이메일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명([이메일 생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미래인재정책과담당자서기관심성은([이메일 생략])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채경아[연락처 생략]지역경제과담당자사무관김범유([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박소정[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이메일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강혜영[연락처 생략]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가인([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반윤주[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이찬희([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최철승[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이메일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오지영[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정익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이송이([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이메일 생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전문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KDT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 ( 2만명,’27 ) ➋ ( 고급인력 )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 ( 1.2만명 )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확대 ( 7.5만명 ) ※ 수료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뉴딜 alumni) 신설 ( 구직‧회복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 ’ 첫취업 도전 청년 ‘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60→65만원) ,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ㅇ ( 고용24 고도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 및 AI 고용센터 구축 **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 (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➌ (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입·재직 및 창업 촉진 , 기업 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➍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 · 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 )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➋ ( 공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 창업지원 등 병행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α 양성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경력사다리 ) 「 커리어 점프업 (Jump-up) 」 정책 패키지 지원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➋ ( 재직자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을 지속 확대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 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지방근무 청년 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 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 ,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7) ➍ (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세부과제 4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 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 도 높은수준 유지 ㅇ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ㅇ 쉬었음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쉬었음 비중 (계절조정) 및 증감 (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 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 의 3대 불균형 ㅇ ( 경력 )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 으로 ‘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 에게 훈련부담 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 (한은, ’25.2월) ㅇ ( 여건 ) 大-中企 임금격차 *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로 양질의 일자리 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 (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 (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 (개월) :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 (‘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ㅇ ( 시점 ) 現 25~29세 는 팬데믹 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 (직능원, ‘26.2월) ◇ 산업 · 인구 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 이자 失機 해서는 안될 기회 ㅇ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이 감소 하는 모습 → AI 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 (98.6%) 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50%) 업종에서 발생 (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 (로봇·자율주행 등) 확산 에 따른 新 직무수요 ,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 (WEF, ‘25년) ㅇ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 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전년비, 만명, 경활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 e )△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 (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 e )△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율 생산연령인구 증감 (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출처: 한국은행(‘25.10월), 고용보험통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추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 청년 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 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 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 는 인적자본 · 생산성 하락 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 하고 구조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형성 ➊ ( 디딤 Build-Up ) 신 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 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 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➋ ( 이음 Match-Up )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 를 완화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 으로 뒷받침 ➌ ( 도약 Leap-Up ) 입직 이후에도 더 나온 여건 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 성장 지원 Ⅱ .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 세부과제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맞춤형으로 제공+ 첫 취업도전 청년 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 취약청년 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 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 ( 2만명 , ‘27) * KDT AI 캠퍼스 노동부 등 ➋ ( 고급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 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 ( 1.2만명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교육부 ,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등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노동부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등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의 훈련사업 확대 ( 7.5만명 ) Box1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ㅇ ( 가칭 뉴딜 alumni ) 인력양성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 을 실제 구직 까지 후속 연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신설 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 간 네트워킹 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 (소통∙활동)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 ·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 (4.29 발표) 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확대 (7.5만명) ㅇ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 을 직접 설계 하고 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 (+4만명) ▪ (훈련내용)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 (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ㅇ ( 부트캠프 ) 대학․기업 의 단기집중 교육과정 으로 대학 재학생 (첨단산업) 및 비재학생 (청년도약) 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26 0.9만명 → ’27 1.5만명 ’26 0.4만명 → ’27 1만명 [ 구직‧회복 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K-YouthGuarantee )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 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 ( 月 60→65만원 )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 이라는 목적 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를 특화·구체화 해 운영 * ➊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➋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➌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Ⅱ유형 합계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중장년 청년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 사업 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 를 활용 하여 구직자‧기업 을 진단·분류 * 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 으로 정보 를 제공 하고 서비스 안내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5.8→6.7만명) 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 *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청년 대상) 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 * 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 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 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 하여, 청년의 특성·욕구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 (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 문체부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훈련수료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 (민간·공공) ·창업 창출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 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➋ ( 재정 인센티브 ) 기업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➌ (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 재경부 [현행 감면율] ⇨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➍ ( 정책금융 확대 )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 금융위 ▪ 청년 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에 낮은 금리·보증료율 * 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금리 우대 (최대 △1.5%p) , 보증료율 우대 (고정 0.3% 3억원↓ 또는 △0.7%p 차감 3억원↑ )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 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 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 적극 공급 ( 산은 )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 고용촉진 창업보증 (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와 매칭 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ㅇ ( 참여대상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 주요활동 ) ➊ 프로젝트 ➋ 멘토링·커뮤니티 ➌ 도전·미션 등 ➍ 창업·창직 ➎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➊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➋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➌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 (역할분담·협업) , 공모전·해커톤 (아이디어·과제해결) ,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➍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➎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 (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 (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 (TP·협회 등) →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ㅇ ( 운영기간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 ,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 (’26.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 운영공간 ) 청년카페·센터 등 (시그니처 3~5개소) 을 리모델링·고급화 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 하는 플랫폼 거점 (플레이그라운드 센터) 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 전문인력 )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➎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이 채용 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 도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대기업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月) 구분 2026년 ⇒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해당기업 취업 청년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년간 최대 1,800만원 * 수도권 480만원,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 ➏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일자리 ) 민간 에서 능력 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 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10만개 , ~’30) ▪ (신산업) AI․신소재․바이오 등 주력 · 첨단산업 분야 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 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 (0.4만개,’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 산업부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제공 (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기부 ,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을 위한 전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기술창업 을 독려 (0.2만개) 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 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 (0.2만개) 문체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 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 (0.4만개) 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 을 통해 청년농 을 육성 하고, 스마트팜· 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인턴십 · 후속채용 지원 (0.7만개) 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0.2만개) 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 ( 기존 연1회 서울 → 확대 반기1회 서울·지방) ➋ ( 공공일자리 ) 공공부문 에서 일하기 희망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 ( 10만개 ,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 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 (2.0만개,’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행안부 , 고속도로 체납단속 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이 사회연대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 을 보유한 청년 을 채용 (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교육부 , 디지털튜터 교육부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 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 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0.3만개)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에 정부·공공기관 이 청년 을 적극 채용 (0.3만개) 문체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2.5만개+a) 재경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 ,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 (7.23~10.22)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 * 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➊ 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➋ 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➌ 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KAIST만 보유 → (개편)4대 과기원으로 확대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취업 이후 청년 의 경력개발·성장 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 경력사다리 ]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➋ ( 재직자 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S-OJT) 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 (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 (OJT) 를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 (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 (명) : (’26)700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노동부 Box3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 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 (재단 예규) ’에 기금 용도 로 이‧전직 항목 을 추가 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 을 저축·통합 관리 하고, 직무능력인정서 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ㅇ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ㅇ ( 개편방안 ) 청년 수요 등 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금융위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상향 15%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청년 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 을 지속 조성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 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산업부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무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 확대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문체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월) ▪ 인증제 시행 (’27) 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재경부 ➍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재경부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Ⅳ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 Build-Up )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인력양성 ➊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➋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➌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➍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➎ 뉴딜 alumni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➊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➋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➊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➋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매칭·입직·채용 ➊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➋ 기업 재정 인센티브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➌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➍ 정책금융 확대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➏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일자리·창업 창출 ➊ 민간 일자리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➋ 공공 일자리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a 재경부 ’27 ➌ 창업 – 10만개+a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 Leap-Up )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경력사다리 ➊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➋ 재직자 교육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➌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➍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근로여건 개선 ➊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➋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➌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➍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화)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직역별 청년세대 의견 청취 - -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보건의료 대응 등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3 일 ( 일 ) 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 2 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와 약사 · 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 명 이 참석하여 ,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 하기 시작한 청년 세대로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공통적 으로 청년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큰 반면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 하고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훈련 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보건의료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대표성 과 참여 를 확대 하고,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고 최종 결정 권한 역시 전문가 에게 있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보건의료인 이 전문성 을 키우고 지속적 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망 을 구축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역별 로도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의사 는 전공의가 수련 과 진료 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이하 “전공의법” )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는 한편 ,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치과의사 와 한의사 는 전공의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제안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와 한의 전공의 의 수련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가 필요하다고 건의 하였고 , 의사 전공의들도 공감하였다 . 약사 는 고령화 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에 대한 청년약사의 관심을 강조하고, 통합돌봄 과의 연계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에 다양한 직역 관련 정책들이 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 는 직역별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에 현장의 청년 세대가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난 8 월 개정된 「간호법」 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 하위법령 을 마련할 때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속 유지하겠다 고 밝혔으며, 정부 뿐 아니라 각 직역별 내부 대의제도 활용 및 거버넌스 개선 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10~11월 중 개최될 차기 간담회 에서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 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 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은 “ 청년 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 ”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2.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사진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영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1. 개 요 ○ ( 일시·장소 ) ‘ 26.8.23 ( 일 ) 14-16 시 , 서울 ○ ( 참석자 ) 총 14 명 - 【 보건복지부 : 4명 】 2 차관 ,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과장 , 담당 사무관 · 주무관 - 【 청년 보건의료인 : 10 명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 약사 · 간호사 대표 2. 참석자 직역 성명 직위 의사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사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치과의사 우승희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치과의사 이재홍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부회장 한의사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한의사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약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간호사 장명석 젊은간호사회 대표 간호사 차현주 젊은간호사회 대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 Ⅰ 임파워먼트 Ⅱ 참여기간 ( 기존 ) 6 개월 이내 → ( 개선 ) 1 년 이내 3 년 이내 ( 임파워먼트 Ⅰ 기간 포함 )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 욕구파악 ) , 자립계획 수립 , 역량강화 활동 진행 ( 교육 등 ) 자립활동단계 ( 취업준비형 ( 인턴 ) / 창업준비형 ( 사업단 )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6.(목) 조간 2026. 7. 15.(수) 12:00 배포 2025. 7. 15.(수)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 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 를 강화 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 를 구축 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를 확대 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 자활사업 (청년자립 도전자 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 과 참여 가 확대 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 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 부터 일 경험 , 취·창업 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 정서 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 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 를 개편 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 가 74개에서 91 개 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 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 (23%)하여 1,012명 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 명으로 전년동기 대 비 17명 증가 (57%)하는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 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이 사업참여 확대 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 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 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 자들이 현장 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 형 지원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 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 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 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 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 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 (임파워먼트Ⅰ) 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 의 일 경 험처 정보들을 연계 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 과 시스템 구축 을 추진 한다. 지 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 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 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 를 구축 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 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 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 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손홍범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2026.上 91개 1,012명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6.(목) 조간2026. 7. 15.(수) 12:00배포2025. 7. 15.(수)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3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4 -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 도 와 여 건 에 맞 는 맞 춤 형 지 원 을 지 속 적 으 로 확 대 하 고, 다 양 한 일 경 험 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손홍범([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2026.上 91개 1,012명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7. 8.(수) 발대식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7. 8.(수)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 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 으 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 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 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 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 7. 8.(수), 14:00~15:40 (100’) □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66) □ 참석자 ○ 주재 : 복지부 1차관 ○ 청년 대표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13명 * ), 청년인턴 (본부 근무, 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 ○ 부서 : 청년정책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등 □ 행사 주요 내용 ○ 청년보좌역(단장) 및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위촉 ○ 청년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청년 일자리‧사회참여, 사회복지현장 처우 등에 대해 자문단원이 발제·토론 □ 홍보 : 보건복지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배포 □ 행사 세부 계획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발대식 (20‘) 14:00~14:01 1‘ 개회 ▪ 사회(담당 사무관) 14:01~14:03 2‘ 축사 ▪ 1차관님 14:03~14:13 10‘ 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 14:18~14:20 5‘ 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1차관님 간담회 (80‘) 14:20~15:39 79‘ <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 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 김나영 자문단원 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 김민정 자문단원 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 조현수 청년보좌역 4.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인구 자문단원 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 조현수 청년보좌역 종합 토론 전체 15:39~15:40 1‘ 폐회 자문단 활동 ( 20‘) 15:40~16:00 20‘ 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 ▪진행 (청년보좌역) - 1 - 보도 시점2026. 7. 8.(수)발대식 시작(14:00) 이후배포2026. 7. 8.(수)“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광부보도자료 - 2 -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제4기보건복지부2030청년자문단발대식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 ([연락처 생략]) - 3 - 붙임붙임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7.8.(수),14:00~15:40(100’)□ 장소 : 포포인츠바이쉐라톤조선서울역(서울용산구한강대로666)□ 참석자○주재:복지부1차관○청년대표: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13명*),청년인턴(본부근무,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부서:청년정책팀,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사회서비스일자리과등□ 행사 주요 내용○청년보좌역(단장)및제4기보건복지부2030자문단위촉○청년관련보건복지부현안에대한의견수렴 -청년일자리‧ 사회참여,사회복지현장처우등에대해자문단원이발제·토론□ 홍보 : 보건복지부유튜브홍보영상제작,보도자료배포□ 행사 세부 계획구분시 간 주요 내용비 고발대식(20‘) 14:00~14:011‘ 개회 ▪사회(담당 사무관)14:01~14:032‘ 축사▪1차관님14:03~14:1310‘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14:18~14:205‘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1차관님간담회(80‘)14:20~15:3979‘<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김나영 자문단원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김민정 자문단원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조현수 청년보좌역4. 정 신 건 강 전 문 요 원 등 사 회 복 지 사 처 우 개 선지인구 자문단원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조현수 청년보좌역종합 토론전체15:39~15:401‘ 폐회 자문단활동(20‘)15:40~16:0020‘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진행(청년보좌역)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로 선정하고 ,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 농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 돌봄 , 주거 ,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 기업과 전문가 ,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종합계획에는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전략 , 15 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3 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 판로 ,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 ① 사회연대금융 > 먼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시행과 동시에 ,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 정부 ‧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 억 원 규모에서 150 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 2025 년 2,500 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 년까지 3,500 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 년간 (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또한 , 새마을금고는 향후 5 년간 2,000 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 ② 단계별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 초기 창업형 , 인증 전환형 , 재도전형 )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 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 최대 1 억원 )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또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 판로 ·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 ③ 판로 확대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5%) 을 면제하고 ,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 ④ 세제 및 국 ‧ 공유재산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우수모델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인재 양성 ,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먼저 ,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 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제품 ‧ 서비스 개발 , 실증사업 진행 ,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 ② 청년 인재 양성 > 또한 ,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 ( 앵커 ) 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초 · 중등 교육과정 , 방과후 돌봄 ,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 범정부적 정책 협력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 )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을 통해 중앙 · 지방정부의 기본 (5 년 )· 시행 (1 년 ) 계획 수립 · 평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아울러 , 중앙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 ·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 국민 생활 밀접 4 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선정하고 ,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통합 돌봄 > 지난 3 월 27 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 돌봄 , 의료 ,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 ·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이에 ,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 돌봄 ·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 ② 주거 > 또한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공동체 활성화 ,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 ③ 에너지 >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 햇빛소득마을 ’ 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 ·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 ‧ 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 전국에 연 700 개 이상 , 2030 년까지 3,0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 ④ 농어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 어촌 ·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 육성하여 , 돌봄 · 먹거리 ·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 농촌의 경우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농장 , 서비스공동체 * 등 ) 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 ‧ 개정을 추진한다 . * 농촌 주민이 교육 ·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협동조합 등 ) 또한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돌봄 ,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 양극화 ,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며 , “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 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 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연락처 생략])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연락처 생략])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연락처 생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돌봄,주거,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2 - 최근 UN,OECD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① 사회연대금융>먼저,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3 - <② 단계별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③ 판로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을 넘어,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수모델 발굴,네트워크 구축,인재 양성,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4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먼저,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② 청년 인재 양성>또한,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초·중등 교육과정,방과후 돌봄,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 - 5 - 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6 -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 7 -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8 - 담당 부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책임자과 장 권영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제도과담당자사무관도은비([연락처 생략])사무관이종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 고현덕([연락처 생략])햇빛소득마을추진단담당자사무관정재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 조훈희([연락처 생략])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항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연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김우기([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김부경([연락처 생략])사회적기업과담당자사무관윤문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해양수산부책임자과 장서은정([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종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우경필([연락처 생략])중소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정윤([연락처 생략])상생협력전략과담당자사무관류동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림청책임자과 장방재일([연락처 생략])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담당자사무관김은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포용금융지원과담당자주무관강현정([연락처 생략]) - 9 -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10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13 - 붙임2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Ⅰ. 추진배경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 인구‧사회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소멸 위기 심화 ) 비수도권 인구 감소 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 (50.9%) 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 사회자본 감소 )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 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 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 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 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 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 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 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 대외 환경 변화 )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 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 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 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 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 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 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 (‘22) 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 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 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 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 (’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 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 법적 기반 마련, 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 개념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 를 우선 추구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 포괄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 * 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 ∘ 주민 이 자원 을 활용 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 를 창출 ∘ 저소득 실업자 의 경제적 자활 (자립) ,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 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일반) /인가 (사회) 판별 요건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정관)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사회성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 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 양적 성장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 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 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 (’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 (약 6%) , 여가 서비스업 (약 9%) , 농‧어업 (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 ’24년 기준 총 3,762개소 ,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 유형 )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 매출 )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 유형 )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 매출 )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 유형 )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 유형 )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 (‘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 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 (’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 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 등 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 (‘24년) ,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은 약 3,700개로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2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 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 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 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 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 (돌봄, 문화‧예술 등) 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 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Ⅲ. 목표 및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Ⅳ. 세부 정책과제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 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 단기 ‧ 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 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 ‧ 역량 ‧ 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 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 인프라 확충 )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 을 통해 사회 연대경제 (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 행안부 -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 중개기관 ◆ )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 제도 정비 )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 * 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 추진 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 확대 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 정부 )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 (‘26년 333억원) ,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 은행권 ) 대출 지속 확대 ,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 실적 점검·독려 (‘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30년 2,000억원) ,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 신 협) 타 상호금융 * 과 같이 개별 신협 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단계별 성장 지원 ○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 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 창업멘토링 등 지원 (‘27~) 중기부 -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 (‘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업 교육 (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 社 ),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 개발 및 브랜드화 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 * 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 육성 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 원 확대 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 (누적 595개소, ‘13~) 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 (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 (협동조합‧소상공인) 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 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 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 (컨소시엄 형태 등) 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 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 중심 개편 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 여성) 새일센터 (전국 159개소) 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 규모) 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 ○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 법·제도◆ )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 (기본법) 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안) §20) ○ ( 사례조사 ) 위탁 전수조사 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 (보건복지 (돌봄등) , 환경 (청소) 등) 와 방식 (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 을 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 그 외 일반경쟁(84%) ○ ( 가이드 제공 )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 계획반영 )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 교육 )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 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 인센티브 ) 지방정부 평가 등 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 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 공공기관 )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 (청소) 시흥시가로청소 위탁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 우선구매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 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에 대해, 구매 목표율 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 계약상 우대 )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 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 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 확대 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 운영개선 )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 ** 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 역량강화 )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 조달청 역량개발원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 *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 유통채널 확대 )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2점) 부여 , 로컬푸드 직매장 (’25년 738개소) 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 전문 유통 연계 ) 소셜벤더 * 를 활용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 부터 유통채널 입점 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 기업 연계 )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 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 이 높은 사회 연 대 경제 기업을 발굴‧안내 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 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 하고, 보유 자원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 과 연계한 협력사업 * 추진 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 세제 )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 국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 공유재산 )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감면율:50%⟶ 50~80%) 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 고향사랑기부 )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 ( 지침 등) ,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 지역사랑상품권 )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 농어촌기본소득 )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 (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 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 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 지역관광 )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 (관광두레PD) 를 선발 하고 주민 사업체 * 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 문화복지 )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 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 * 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과제 예시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 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 가칭 ,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 (’26) ○ ( ODA (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 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역량 교육 (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 (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 해외 민관교류) GSEF *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 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 ‧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 ‧ 협력 문화 확산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하는 혁신모델 * 발굴 및 전국 확산 (‘26, 85억) 행안부 * ①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 공공서비스 혁신형, ③ 생활서비스 제공형, ④ 지역활성화 선도형, ⑤ 지역공동체 강화형, ⑥ 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 하는 모델 구축 (’26, 137억) 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 협동조합 협력 모델 )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 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 일경험 )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 및 직무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청년마을 )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 하며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주체 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 청년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 의 지역자원 을 활용 한 소득 · 일자리 창출 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에 기여 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대학 교육 )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 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구 RISE) )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 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력‧소통체계 구축 )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 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 (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공공기관 , 기업 (ESG) ,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 으로 자원을 발굴·매칭 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 (‘26, 21.5억) 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 으로 활성화 (‘26, 16.5억) 행안부 ▪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 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 조직 기반 협력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 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 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➊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 기부‧봉사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 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 및 공공부문 이 선도 하는 소액 기부 **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 (K-Corps) **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 주민자치회 )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 (‘26.6. 배포) 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➋ 생애주기 교육 > ○ ( 초중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 ,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 (‘26 1학기) )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 (초4~중3) 대상 (’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6년 183개) 지원 * 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 평생 교육 )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 예시] 공.기.밥 [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 ·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 맞춤 교육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 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 교육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 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 개발, 온라인 플랫폼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 교육 확대 )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 현장 연계 )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 박람회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 홍보 확대 ) 디지털컨텐츠 (숏폼, 웹툰, AI 영상 등) , 참여형 홍보 ( 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 ‧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 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 ‧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 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을 연계‧통합 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 추진체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 추진체계 )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 및 민간자문단 ** 운영 (기본법 시행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중앙·지방) 설치 (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 성과관리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행 2%⟶3% 상향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 ▪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 (‘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조직별 제도개선 )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 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 및 ‘부실‧ 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 (‘26. 下 )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마을기업 ) 지침으로 운영 (‘11~) 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 (’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정책 관리 체계화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 통합플랫폼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 제공 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 (사업 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 통합 통계관리 )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 실태조사 ◆ )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 인증제도 )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8월) →개선방안 마련 (~’27년) →제도개선 (’28년~) ○ ( 정책센터 )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 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시행계획 (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 경영공시 ◆ )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 지방정부 전담조직 ) 지 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 (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 ,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 (’21, 13개) ,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 조례지원 ◆ )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 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 인센티브 ) 우수 지방정부 *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 지급 및 포상 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 협력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 를 통해 지방 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 시‧도지원센터 ◆ ) 개별 중간지원조직 * 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 (주민참여・ 협력) 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 (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 (공급 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공급 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 (「돌봄통합지원법」시행 (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 이 필요성 인정 하는 사람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과 대상자 수 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 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 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 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 가 있음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 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2. 추진 방안 ○ ( 거버넌스 )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 중앙 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 * 를 구성 하여 돌봄‧ 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 지방 거버넌스) ‘ 통합지원협의체 (심의‧자문) ’, ‘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 ‧지침 **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 사회연대 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 서비스 공급 )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 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안내 (’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 교육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 을 개발‧보급 하여 전문 역량 강화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 통계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 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 의료 인력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행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사회주택 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을 지칭 *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LH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 필요성 ) 사회주택 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 문제점 )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 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 법제도 )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 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 (現 매입형만 가능) ,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 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 기업 지원 ) 운영기관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 특화시설비 지원 )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 은 특화시설 (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제도개선 )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 를 포함한 사업 청산 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 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 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공급 확대 ) 제도개선, 의견수렴 (전문가‧업계 등) 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 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 (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햇빛소득마을 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 행 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 운영 )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 필요성 )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원/월) 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 추진체계 ) 중앙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 (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 기후부 (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 (농어촌·수자원공사) , 계통 접속 (한전) , 금융지원 (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 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 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 사 업운영 )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 (3,000개소 이상, ~‘30년) -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 업공모 공고 (‘26.3.) , 전국 권역별 설명회 (~‘26.5.) 후 본사업 추진 (‘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 지원사항 )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 부지 ) 공공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 비축농지‧저수지‧하천 부지 ‧댐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 (50%) -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바람소득마을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 민관협의체 구성, ② 주민투자 확대, ③ 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e자립마을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 (5개소)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1. 현황 및 필요성 ○ ( 현황 ) 농어촌 고령화 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 는 증가 하나, 거주 인구 분산 과 인프라 부족 으로 공급 은 여전히 취약 *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 필요성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2. 추진 방안 < 농촌 > 농식품부 ○ ( 조직 육성 ) 농촌형 사연경조직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 (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 * 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 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 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 사업 참여 )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 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 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 (주) 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 해수부 ○ ( 조직 육성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 * 의 법적 기반 **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 사업 참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 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 산림청 ○ ( 조직 육성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 사업 참여 ) 국유림영림단 (국유림 산림사업 대행) 의 사연경 기업 전환 * 을 유도 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 조직 육성 ) ‘1섬마을 1조직’을 육성 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 을 추진 ※ 섬 지역 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 하기 위한 법적 *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 (먹거리, 돌봄, 주거) 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 (’26.上) ○ 범정부협의체 등 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26.下~)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참고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 (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 1 - Ⅰ. 추진배경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인구‧사회구조 변화)기대수명증가,저출생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인구변화에따라연금‧ 의료‧ 돌봄등사회보장재정부담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이와함께,1인가구‧ 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수요급증⟶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돌봄‧ 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의사회안전망보완및복지사각지대완화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지역소멸 위기 심화)비수도권인구감소로인해지역경제기반약화및지역내일자리‧ 서비스공급체계붕괴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사회연대경제는지역을기반으로,지역일자리창출,서비스공급,공동체형성등역할을수행하며지역활력제고에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사회자본 감소)개인주의심화,공동체해체등으로인해구성원간신뢰와협력의토대인사회적자본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사회연대경제는공동체성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에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2 - □(기후‧환경 변화) 기후위기로인한식량위기,재난발생등사회‧ 경제적영향확대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탈탄소전환요구*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사회연대경제는재생에너지,친환경생산‧ 소비등으로환경문제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디지털 전환 가속화)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AI)확산으로인한산업구조재편에따라고용형태다양화및일자리구조변화가속화 -비정형‧ 플랫폼노동증가에따른고용안정성저하및디지털역량격차에따른취약계층노동진입‧ 적응어려움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공동체기반서비스제공등을통해고용안정및사회안전망보완에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사회격차 심화)소득‧ 자산양극화가발생하는가운데,높은청년실업률,낮은여성고용률등계층간고용불균형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사회연대경제는취약계층고용확대및고용안정성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대외 환경 변화)중동분쟁등지정학적갈등확대,글로벌공급망재편,에너지가격변동성심화등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사회연대경제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을보완하는역할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3 -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양극화,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등의경제적위기및공동체연대‧ 복지기능약화에직면하면서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중요성부각○UN은’23년「 사회연대경제활성화결의안」 을채택하면서,-코로나19등보건위기,기후위기등변화속에서사회연대경제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공식인정□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연대경제가경제의한축으로서기존경제시스템의보완적역할을하고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위기상황에서사회문제를극복하고낙후된지역사회를살리는순기능을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 개별법제정,지원정책을마련하여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OECD등국제기구들은회원국에사회연대경제전반을포괄하는법‧ 제도적설계,정책수립을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각국은다양한주체를사회연대경제로포괄하고,통합법,거버넌스,지원체계및금융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4 - 국내 동향■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국내에서는국가산업화주도시기에농촌,저소득층중심으로상호부조성격의경제활동(신협,새마을금고등)이등장하였으며,○복지제도구축이전,외환위기등에따른실업,빈곤등의구조적문제를시민사회가대응하기시작하면서자생적으로발전○2000년대이후,대내외충격에따른고용‧ 소득불안정,지역경제침체가고착화되면서,사회연대경제제도및지원정책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특히,‘17년100대국정과제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채택하고,전부처차원에서분야별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대폭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그러나,지난정부정책환경변화에따른재정지원‧ 인프라축소로인해생태계규모위축,지속가능성저하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최근,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등지역문제해결및공공서비스공급주체로서의사회연대경제역할이재조명됨에따라,○사회연대경제의성장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정‧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법적 기반 마련, ➁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5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개념)구성원간의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민주적운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지역사회를혁신하는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주요 특징▸(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법사위통과)상사회연대경제기업은5대사회연대경제핵심주체와개별법에따른8개개별협동조합*을포함<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중소벤처기업부근거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07.시행) 「마을기업법」(’26.8.시행 예정)※ ’10.~ 사업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00년 시행)「협동조합기본법」(’12년 시행) 「벤처기업법」(’21년 법적 근거 마련)목적‧정의∘취약 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 치 실 현을 목 적으로 하는 기업∘주 민이 자 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소득·일 자 리를 창 출∘저소득 실업자의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자발적 결성∘혁 신 기 술, 비 즈 니 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추 구제도인증지정인증신고(일반)/인가(사회)판별요건∘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기업성∘지역성∘공공성∘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사회성∘혁신성장성개수(‘24)3,762개1,726개962개26,539개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6 - Ⅱ. 현황 및 문제점1 현황□(양적 성장)사회연대경제조직및고용인원은지속증가추세○사회연대경제조직은최근예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지속증가하여,약3.5만개이상설립(’24년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업종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비중도높은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7 - □ (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법‧ 제도기반확충○마을기업법제정(‘26.8.시행)등을통해주요조직에대한법적근거마련○전년대비사회연대경제예산대폭확대로정책추진기반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지방정부는사회연대경제관련조례제정및시‧ 도지원센터운영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성장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추진○조직유형별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창업‧ 경영컨설팅,사업화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온오프라인유통지원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운영등판로확대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다양한분야에서지역문제해결에기여○특히,보건‧ 사회서비스분야조직은약3,700개로(전체사회연대경제조직의약10%),지역내서비스공급의주요주체로서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8 - 2 문제점□(양적‧질적 성장 한계)국제비교시양적,질적으로부족한수준○국내사회연대경제조직은양적으로빠르게확대되었으나,시장규모는국제적수준에비해여전히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1)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규모가영세하여사회문제해결등역할수행에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통합제도‧ 인프라구축미흡○조직유형중심으로법‧ 인증‧ 통계‧ 지원등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사회연대경제정책간연계성및정합성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성장 기반 미흡)기업규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기반부족○(금 융)정책금융중심대출‧ 보증중이나,통합적인지원제도및기반미비로투‧ 융자접근성이낮고,제도‧ 환경변화에따른자금공급안정성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판로)규모의경제및마케팅역량부족등민간시장경쟁력이제한적이며, -공공구매또한우대기준및현장인식부족으로판로확대기반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인력)유능한인재의유입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반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산업)분야(돌봄,문화‧ 예술등)별기업육성기반이부족하여각산업내역할확대및규모화에한계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9 - Ⅲ. 목표 및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 10 - Ⅳ. 세부 정책과제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금융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공공구매공공구매 확대 한계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지방세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ODA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전담‧ 중개기관을지정‧ 운영추진을통해사회연대경제(이하사연경)조직대상체계적금융공급기반조성행안부 -(전담기관◆)투·융자등금융지원사업,연구개발,중개기관육성,민간‧ 지역기금*조성지원및투자등종합수행 * (민 간 기 금) 사 연 경 조 직 이 자 발 적 으 로 설 치‧운 영 / (지 역 기 금) 지 방 정 부 가 조 례 에 따 라 설 치‧운 영 -(중개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등의재원운용위탁,각종금융지원및중개사업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11 - ○(제도 정비)사연경조직의금융지원활성화및전용상품개발지원,사회적가치측정‧ 평가도구개발및공제사업활성화 -(사회적 가치 측정)현행주요지표*를기반으로,투‧ 융자과정에담보또는성과지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노 동 부, 행 안 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 회 성 과 보 상 확 대 를 위 한 제 도 도 입 추 진 (사 회 성 과 보 상 사 업 법 제 정 안, 최 혁 진‧민 형 배 발 의, ‘25.12) -(공제 사업 활성화)인가기준및운영지침마련,리스크관리및전문성제고를위한계획수립및교육컨설팅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금융 DB 확대)부처등인증기관이보유한사연경기업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받아서금융기관에제공하는DB항목*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정책금융,임팩트펀드,보증등직접지원강화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중소기업정책자금및소상공인전용자금지속지원*,서민금융진흥원대출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임팩트펀드‧팁스*)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창출기업투자펀드조성(‘26년333억원),사연경기업을우선선발하는팁스부문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보증)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한도상향*및보증공급규모확대(’25년2,500억원→‘30년3,500억원),소셜벤처임팩트보증확대(’26~‘30년,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은행권)대출지속확대,지역에서금융기관의자금공급유인강화금융위 -(대출)은행권신규대출실적점검·독려(‘26~’28년4.3조원,‘23~’25년比 +18.3%) - 13 - -(자활기업)신규사업모델*개발및브랜드화를통한사업고도화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마을기업)성장단계별지원및인센티브*를통한우수마을기업**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연합회중심생애주기별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스케일업)사회연대경제기업성장고도화지원중기부 -(지원구조)성장보육역량과사회적가치증진지원역량을모두보유한민간기관(컨소시엄형태등)이유망조직을선별·육성 -(지원내용)보육·컨설팅→사업화자금→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취업지원)고용연계를통해사회연대경제분야진입지원 -(취약계층)취약계층을신규고용‧ 유지(6개월이상)하는(예비)사회적기업대상인건비지원사업복원및사회적가치*중심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14 - -(여성)새일센터(전국159개소)를통해경력보유여성과사연경기업간맞춤형일자리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지방정부 정책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규모)을활용하여지방정부의사연경정책활성화및사연경조직육성지원 -기금배분과정에서사연경조직참여여부를평가에반영*하고,기초단위사연경조직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추진방향)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사연경기업이민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위탁확대방안마련 ○(법·제도◆) 공공서비스위탁우선고려법적근거를마련(기본법)하고,지자체참고조례등을통해확산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사례조사)위탁전수조사를통해위탁적합분야(보건복지(돌봄등),환경(청소)등)와방식(참가자격제한,가점부여,참가자격명시등)을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26.4.27.~5.8.)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16 - ○(계약상 우대)계약법령상우대확대를통한공공시장접근성제고 -(수의계약)기업유형별특성(사회적가치창출방식등)을고려하여국가‧ 지방계약법령상수의계약*제도정비방안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지방계약시사회연대경제기업입찰보증금면제*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계약 우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평가시우대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운영개선)사연경제품등록확대,전용몰구축등종합쇼핑몰을통한판로강화및사연경통합공공구매플랫폼구축조달청, 노동부 -(종합쇼핑몰 진입)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지원(단가계약가능서비스상품*발굴)및등록요건완화**를통해공공조달참여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플랫폼 개편)사회적가치조달플랫폼(가치장터)입점기업을마을기업등으로확대하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전용몰’신설○(역량강화)기업의공공구매참여역량강화및담당공무원교육실시-(기업)조달청역량개발원에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전문교육과정신설및나라장터엑스포*에사회연대경제기업전용관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공무원)지방계약담당자교육‧ 워크숍등을통해우대제도활용안내행안부 - 17 - < ➌ 민간판로 확대 >○(유통채널 확대)소비촉진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등)참여및대규모유통채널을통해시장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민간채널 활용)온오프라인쇼핑몰기획전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농수협)농 협하나로마트입점가점(2점)부여,로컬푸드직매장(’25년738개소)을통해판매처제공,농·수협공영홈쇼핑입점지원○(전문 유통 연계)소셜벤더*를활용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발굴하고,상품개선부터유통채널입점까지원스톱맞춤형판로개척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기업 연계)기업ESG,사회공헌등연계를통한성장기반강화 -(ESG 연계)대기업ESG수요와연계성이높은사회연대경제기업을발굴‧ 안내하고,매칭시해당대기업에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행안부‧산업부 -(기업 협력 확대)민간‧ 공공기관과의협력모델을표준화하고,보유자원(홍보,경영‧ 법률컨설팅등)과연계한협력사업*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세제) 초기정착지원,조세부담능력,지역발전기여도등을종합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감면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국유재산)국유재산사용접근성향상을위해제한경쟁입찰허용,국유재산사용료(대부료)추가감면(요율:2.5%⟶1%)등지원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20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구분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협력체계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청년인재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국민참여국민 참여 기회 부족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지역사회문제를사회연대경제방식으로해결하는혁신모델*발굴및전국확산(‘26,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기업사회공헌*등연계를통해혁신모델고도화·규모화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기존 부처별 사업혁신모델목표개별 기업 중심 육성⇨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주체부처별 진흥정책 추진⇨다부처·다분야 연계효과기업 성장지원⇨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21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노동통합·통합돌봄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등주체가협력하는모델구축(’26,137억)노 동 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협동조합 협력 모델)중앙-지방-협동조합이협력하여돌봄,주거,의료등지역현안에대한공동과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일경험)청년이사연경기업에서일경험*및직무역량강화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사연경직업경로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 시) (돌 봄) 주 거‧건 강 관 리 프 로 그 램 기 획·운 영 지 원 / (마 케 팅·홍 보) 마 을 기 업 상 품 판 로 개 척 지 원 등○(청년마을)청년이지역의다양한문제를직접발굴·해결하며지역의사회연대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민간·공공자원연계지원강화행안부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청년마을기업)마을기업에청년이참여하여유·무형의지역자원을활용한소득·일자리창출로지역활성화및지역문제해결에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2 - ○(대학 교육)대학교과‧ 직업교육연계및현장경험을통해사연경교육확대및임팩트분야경영자등전문인재양성행안부‧교육부-(교과 연계)대학내관련교과운영시사회연대경제관련내용포함및관련융합전공‧ 소규모학위(마이크로디그리)운영권장‧ 안내-(인재 육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연계하여지역수요를발굴하고경진대회개최,창업교육·멘토링및동아리연계프로젝트등을지원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직업 교육)학위·비학위과정연계를통해사연경조직재직자및취업준비생·전직희망자대상직무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교육기회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현장 경험)'대학·기업·현장'협업기반프로젝트및현장실습참여기회제공을통해사연경분야실무역량습득과경력형성지원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소통체계 구축)정부와사연경조직,중간지원조직간상시협력및소통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와협업기반강화행안부-(지역 협의체)지방정부와사연경조직,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사업연계,공동사업발굴등추진-(현장 간담회) 권역별‧ 대상별(청년-시니어등)간담회등을통해기업간교류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고현장의견을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24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을통해지역문제해결 -참고조례개정안(‘26.6.배포)에‘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규정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➋ 생애주기 교육 >○ (초중등 교육)교육과정과연계한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활동등을통해학생들의사회연대경제이해및참여기회제공-(교육과정)학교창의적체험활동*,경제‧ 금융‧ 노동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프로그램등운영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청소년 교육)방과후돌봄(방과후아카데미,전국355개소)이용청소년(초4~중3)대상(’25년기준14,895명)사연경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성평등부-(학교 협동조합)학교사회적협동조합(‘26년183개)지원*을통해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사회연대경제활동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평생 교육)K-MOOC,지자체·민간협력등을통해성인대상교육확대-(K-MOOC)부처협업형,토크콘서트형강좌등경제‧ 금융분야온라인공개강좌개발추진교육부 - 25 - -(지역기반 평생학습)지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에사회연대경제특화프로그램*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지역확산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예 시] 공.기.밥[공 공 과 기 업 이 밥 이 되 는] 프 로 젝 트 (광 주 동 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 계 하 여 공 예·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맞춤 교육)중앙·지방공무원대상별·수준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교육 개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을활용한교육교재및교육콘텐츠*개발,온라인플랫폼(나라배움터)활용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교육 확대)중앙·시도인재개발원,부처·시도별교육원,관계기관및시도지원센터등거점공간을활용한공공부문종사자교육추진·확대○(현장 연계)관계부처·지방공무원대상사연경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일경험및중앙-지방간소통·교류기회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박람회)사회연대경제박람회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통해조직간네트워크기회마련,전국우수사례‧ 성과확산및국민인식제고(‘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홍보 확대)디지털컨텐츠(숏폼,웹툰,AI영상등),참여형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등)등을통해대국민인식확산 - 26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구분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법적기반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추진체계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성과관리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정 보 접 근 성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데이터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행안부○(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부처별로분절된정책을연계‧ 통합하는추진체계확립 -(개념 및 범위)사회연대경제의정의,조직범위,기본원칙등기본사항을규정하는공통의법적토대마련 -(추진체계)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기본‧ 시행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등으로정책간연계‧ 조정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지원‧육성)사회연대금융확대,공공판로지원,교육‧ 훈련및성장지원,통합공시등근거마련○(추진체계)행안부중심의범정부협의체*및민간자문단**운영(기본법시행前),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설치(기본법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27 - ○(성과관리)중앙‧ 지방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사연경관련지표개편(목표수준상향등)및신설추진 < 평가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3% 상향 검토)▪(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조직별 제도개선)사연경조직별법적기반을정비하고,권익보호및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회설립및공제사업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성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협동조합)‘총회소집요구권부여’등조합원권익보호강화*및‘부실‧ 지연공시에대한행정제재조치강화’등관리‧ 감독체계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마을기업)지침으로운영(‘11~)되던마을기업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고,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마을기업법령제정(’26.8.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소셜벤처) 별도법없이벤처기업법을통해지원되고있는소셜벤처의법적기준확립및체계적지원을위한소셜벤처법제정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8 - 정책 관리 체계화<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통합플랫폼)부처별로분산된정책정보및통계‧ 데이터를통합관리‧ 제공하고,기본법에따른통합공시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추진 -(기능)경영공시및통합공시지원,기업현황데이터(사업보고서)입력·관리,통계분석,인증·지정및지원사업통합신청기능제공○(통합 통계관리)실태조사등을기반으로,부처별분산‧ 관리되던조직별통계를포괄하는‘사연경통합통계관리체계’구축추진○(실태조사◆)사연경기업의설립및운영현황(고용현황,사업성과등)등정책수립,통계관리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추진○(인증제도)사연경조직별인증제도운영의효율성,타당성및현장접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정책센터)사연경정책전반에대한연구‧ 개발을실시하고,성과평가및통계관리등을지원하는정책센터운영 -(역할)조사‧ 연구및정책개발,시행계획(부문별,시도별)추진실적평가지원,실태조사및통계작성‧ 관리등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경영공시◆)사회연대경제투명성제고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사연경조직경영공시의무화(기본법시행후3년간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29 -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지방정부 전담조직)지방정부의기능‧ 역할및신규업무량등을고려하여지방정부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조례지원◆)기본‧ 시행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구매촉진지원등기본법상지방정부의역할및지원사항을담은조례제‧ 개정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인센티브) 우수지방정부*에대한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26년100억원)지급및포상을통해우수사례확산및정책참여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협력체계)중앙지방협력회의등중앙-지방협의체를통해지방정부와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회연대경제박람회등협업사업추진○(시‧도지원센터◆)개별중간지원조직*을총괄·연계하기위한시도별지원센터를설치·운영,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적정책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30 -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31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살던곳에서의건강한생활을위해의료‧ 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전국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가 사‧식 사‧주 거 개 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필요성)‘지역‧ 주민기반통합돌봄’의실현을위해사연경역할확대필요-(수요 밀착형 서비스)사연경조직은복합적인서비스제공과대상자수요에따른신속‧ 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통합돌봄서비스에적합⟶ 사연경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전반에서역할확대필요-(공급 기반 확충)농어촌등취약지역은돌봄서비스공급이부족⟶ 지역별돌봄사연경조직현황을파악하고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사연경조직맞춤형육성및역량강화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2. 추진 방안○(거버넌스)중앙‧ 지방협의체등에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제도화-(중앙거버넌스)중앙사회서비스원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활성화방안논의,정책과제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32 - -(지방거버넌스)‘통합지원협의체(심의‧ 자문)’,‘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도록조례*‧ 지침**반영,사례배포‧ 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서비스 공급) 통합돌봄정책의핵심서비스공급주체로서역할강화-(지침 반영) 통합돌봄사업지침에사회연대경제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공급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안내(’26.3월배포)-(컨소시엄)수요자의다층적욕구에대응하기위해,돌봄·심리지원등종합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컨소시엄모델*개발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사회연대경제조직이서비스공급기관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교육)사회연대경제조직특성을고려한서비스‧ 경영실무교육및서비스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전문역량강화(중앙‧ 시도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통계 구축)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해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실태조사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의료 인력 확보)국립중앙의료원인력매칭플랫폼을활용하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력확보지원 - 33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국토부‧행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사회주택은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며,통상사연경조직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을지칭* * 서 울 시 등 일 부 조 례 에 서 ‘사 회 경 제 적 약 자’ 대 상, ‘사 회 적 경 제 주 체 가 공 급’하 는 임 대 주 택 으 로 정 의사회주택 유형▪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 춤 형 주 택 을 기 획 하 면, 공 공(LH 등)이 매 입 한 후 사 연 경 조 직 등 에 위 탁 하 여 운 영/ 72개 사 업, 5,873호 선 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필요성)사회주택은주거와돌봄‧ 교육등서비스를결합한플랫폼으로,주거공공성강화와공동체활성화,돌봄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문제점)사회주택은공급비중이낮고,법적근거및운영관련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안정적확산에한계가있으며,-건설‧ 운영역량을갖춘사업자(사연경조직)제한적⟶육성‧ 지원필요2. 추진 방안‣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법제도) 사연경주체의참여확대및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참여범위 확대)건설형도사연경조직참여를허용(現매입형만가능),운영·관리에필요한지원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34 - -(책임성 강화)특화임대주택공급확대및사연경참여확대에따라임대보증금반환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장치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기업 지원) 운영기관의전문성제고를통한안정적사업수행지원을위해운영지원센터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입주자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모델개발·보급및운영기관대상컨설팅,교육,운영메뉴얼제공등상시지원체계구축○(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건설비지원확대추진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제도개선)사업구조보완및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개선추진-(사업구조 보완)임대의무기간이후연장운영여부를포함한사업청산방안마련,최소사업성확보를위한합리적재무모델설계-(참여 사업자 확대)역량있는신규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선별을위한지표·자격기준수립,참여사연경주체의저변확대-(임차인 보호 강화)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한조합비관리방안,조합원모집체계등제도적안전장치마련○(공급 확대)제도개선,의견수렴(전문가‧ 업계등)을거쳐신규사업공모검토< 주민행복마을 >행안부○주민행복마을*조성시,주택관리‧ 운영및생활서비스(돌봄,교육,문화‧ 체육등)제공주체로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5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며수익을창출하고,이를마을복지와주민소득으로환원하는에너지자치모델햇빛소득마을 개요▪(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필요성)마을단위의안정적소득과복지를제공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사용을늘려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수모델로작동가능▪[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추진체계)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및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중앙)행안부장관소속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설치하여사업총괄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지방) 주민수요및애로사항발굴,인·허가신속처리등지원 -(유관기관)유휴부지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계통접속(한전),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창구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등▪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37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1. 현황 및 필요성○(현황)농어촌고령화와1인가구증가등으로돌봄·생활서비스수요는증가하나,거주인구분산과인프라부족으로공급은여전히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필요성)농어촌생활서비스사각지대완화를위해,주민주도의사연경조직을육성하고,관련농어촌사업참여를확대할필요2. 추진 방안 < 농촌 >농식품부○(조직 육성)농촌형사연경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육성‧ 지원‣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서비스공급주체로육성(발굴,교육,활동지원)및지방정부와의서비스협약*을통해주민주도서비스공급체계구축(협약체결,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 민 이 교 육, 돌 봄 등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결 성 한 단 체(협 동 조 합 등)▪(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사연경조직의서비스공급및농어촌사업참여확대-(먹거리)찾아가는이동장터*및지역먹거리프로그램에사연경조직참여를확대하여식품사막지역에식품판매·배달등서비스공급 * 농 어 촌 상 생 협 력 기 금 을 활 용 하 여, 사 연 경 조 직 등 이 참 여 하 는 ‘찾 아 가 는 식 품 서 비 스’ 지 원(‘26.下~)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38 - -(시설 관리 위탁)농촌SOC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사회적협동조합등주민공동체참여확대(사연경조직참여시가점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지역재생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및농어촌민박사업에사연경조직도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확대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해수부○(조직 육성)해양수산형예비사회적기업도입‧ 선정및어촌형사연경조직*의법적기반**마련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사업 참여)어촌신활력증진사업*,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등사업지침개정을통해,사연경조직의어촌관련사업참여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조직 육성)산림형사회연대경제생태계회복및지속성장기반마련-산림자원‧ 인프라를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주민공동체발굴‧ 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39 - ○(사업 참여)국유림영림단(국유림산림사업대행)의사연경기업전환*을유도하고,산림치유사업등사업공모‧ 위탁시사연경조직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조직 육성)‘1섬마을1조직’을육성하여,섬마을별특화자원을활용한소득기반을구축,주민참여‧ 문제해결형특성화사업을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 도 로 귀 촌 한 영 화 감 독 이 포 함 된 주 민 협 동 조 합 을 중 심 으 로 ‘섬 영 화 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마을공동체활동지원및확산-마을공동체관련부처별정책‧ 사업을연계‧ 조정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추진및분야(먹거리,돌봄,주거)별마을공동체모델설계‧ 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법적기반마련(~’26.下)○중앙지방정책협의회등을통해지방정부전파(’26.上)○범정부협의체등을통해과제이행상황주기적점검(’26.下~) - 40 - 참고1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41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42 - 참고2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27.~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26.~행안부기획처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6.~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26.~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26.~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26.~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26.~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금융위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27.~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27.~중기부 - 43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26.~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26.~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26.~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26.~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6.~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26.~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26.上~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27.~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26.~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26.~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26.~행안부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26.下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26.下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26.~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26.上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26.4.~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조달청 - 44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26.~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26.~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26.~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농식품부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26.~산업부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노동부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27.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27.~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26.~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26.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26.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26.~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26.~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27.~행안부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26.~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26.~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행안부 - 45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26.~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26.~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26.~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기획처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26.~행안부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26.~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26.~행안부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26.~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26.~행안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26.~기획처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26.下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26.~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행안부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27.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26.下행안부 - 46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26.~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26.~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6.~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26.~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26.~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26.~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27.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6.上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26.下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중기부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행안부 - 47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29.下~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26.下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6.~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26.下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26.3.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26.~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26.下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27.~복지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26.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26.~국토부 - 48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26.~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27.~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26.~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기후부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26.~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26.下~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농식품부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26.~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26.1.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26.~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26.행안부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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