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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4.11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예산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3.25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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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3.16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6.(월) 행사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3. 16.(월)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 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위기아동청년 법’) 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 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 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 하기 위해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정87) 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 (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는 가족돌봄청년 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 은둔청년 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 은 “ 청년미래센터 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 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라 고 말했다. 이어 “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위기아동·청년 이 필요한 지원 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법」시행 (‘26.3.26.) 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파악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격려 □ 개요 ○ (일 시) 2026. 3. 16.(월) 15:30~17:30 (120분)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총 20여 명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장 등 - (도) 도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등 - (청년미래센터)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센터장,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 ○ ( 주요내용)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소개,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15:30-15:35 (‘5)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5:35~15:50 (‘15) ㆍ 참석자 소개 ㆍ 환영사(지사님) ㆍ 인사말씀(장관님) 15:50~16:20 (‘30)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 16:20~17:10 (‘50)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7:10~17:20 (‘10)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7:20~17:30 (‘10) ㆍ 현장 라운딩 (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 ○ (가족돌봄청년) 초기상담 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 자기발전계획’을 수립 ,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 ( 아픈 가 족)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 화 · (청년 본인) 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 (일자리, 교육·주거·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 분야 주요 지원내용 ①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 ② 금융 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③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 ④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 ⑤ 취업 고 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낮음 - 1 - 보도시점2026. 3. 16.(월)행사 시작 (15:30) 이후배포2026. 3. 16.(월)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부 보도자료 - 2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1.전북청년미래센터현장방문개요 2.위기청년지원내용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1 -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26.)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체계파악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의견청취・격려□ 개요○(일시)2026.3.16.(월)15:30~17:30(120분)○(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참석자)총20여명 -(복지부)장관,인구아동정책관,청년정책팀장등 -(도)도지사,복지여성보건국장,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등 -(청년미래센터)전북사회서비스원장,센터장,전담인력,청년당사자등○(주요내용)청년미래센터운영및지원사업소개,현장간담회□ 세부 일정시 간(소요) 주 요 내 용15:30-15:35(‘5)ㆍ 기관 도착 및 영접15:35~15:50(‘15)ㆍ 참석자 소개ㆍ 환영사(지사님)ㆍ 인사말씀(장관님)15:50~16:20(‘30)ㆍ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16:20~17:10(‘50)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7:10~17:20(‘10)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7:20~17:30(‘10)ㆍ현장 라운딩(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가족돌봄청년)초기상담을거쳐청(소)년의성장에초점을둔‘자기발전계획’을수립,복지사업·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연계 ·(아픈가족)일상돌봄,방문간호등의료·돌봄지원강화 ·(청년본인)①연200만원자기돌봄비지급(소득재산중위100%이하)및5대(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서비스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고립은둔청년)온라인자가진단,초기상담거쳐고립정도에적합한맞춤형일상회복프로그램참여설득→일정수준회복후일경험프로그램및고용센터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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