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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8.13
[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8. 13.(목)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8.13일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ㅇ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박현창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성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
보도자료2026.08.13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배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일(화)부터 28일(금) 까지 울산 · 경기 · 전북 · 강원 · 충남 ·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학계 및 국책 ·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 월 마련한 「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 」의 핵심 실행 수단 으로 , 4~5 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 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 으로 '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 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 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 (3~5 월 ) 에서는 전국 27 개 지방정부에서 총 41 건이 접수되어 22 건의 심층 컨설팅 이 이루어졌으며 ,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 점 (5 점 만점 ) 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 변경 수요가 급증 하며 , 전국에서 총 96 건이 접수 돼 , 상반기 (41 건 ) 대비 2 배 이상 늘었다 . 분야별로는 의료비 · 건강검진 등 의료 · 건강 분야 (21 건 ) 가 가장 많았고 , 출산 · 돌봄 · 보육 과 청년 · 주거 가 각 1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 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 < 참고 . 하반기 사전컨설팅 분야별 사업 예시 > 분 야 주요 사업 예시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 출산·돌봄·보육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 청년·주거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 노인·어르신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 사회수당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 아동·청소년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 기타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 권역별로는 경기 · 인천권 (25 건 ) 이 가장 많았고 , 영남권 (19 건 ), 서울 (15 건 ), 호남 · 제주권 (13 건 ), 강원 · 충청권 ( 각 12 건 )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원 , 영남 ,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 로 , 의료 접근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 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 했다 . 표준모델에 부합 하는 14 건은 신속협의 (Fast-track, 30 일 이내 처리 ) 절차로 안내 하였다 .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 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 · 비대면 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 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하여 8 월 11 일 ( 화 )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 · 화성시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강원 원주시 · 홍천군 , 충남 부여군 · 서산시 ,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 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 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사업은 ' 신속 협의 (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 일 이내로 단축한다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 해 온 결과이다 " 라며 , "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지명 ([연락처 생략])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은 ([연락처 생략])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추진개요 ○ ( 주요 내용 ) 정책 필요성 , 타당성 ,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등 고려한 사업설계안 제시 등 지방정부 설계 역량 향상 지원 ○ ( 현장 방문 기간 ) ‘ 26. 8. 11.( 화 ) ∼ 8. 28.( 금 ) ○ ( 일정 및 장소 ) 일시 지방정부 사업명 장소 8.11(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8.13(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특화사업(119) 수원 홍재복지타운 새빛돌봄 확대 지원 새빛돌봄 임산부 가사지원사업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사업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사업 8.26(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전북도청 인근 전북 진안군 기본소득 지급 8.27(목) 강원 원주시 전세대출이자 지원 원주시청 강원 홍천군 농촌기본소득수당 8.28(금) 충남 부여군 자녀키움수당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서산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충북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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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금융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재정경제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2
[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8. 12.(수)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 · 임차 ·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는 2026 년 세제개편안 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로 기업 의 연구개발 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 월세 세액공제 를 확대 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할 계획이다 . □ 2026년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으로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높게 ㅇ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 의 구입 · 임차 · 유지 비용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허용 된다. ㅇ 현행 제도 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하고 있어 , 자율주행 기업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 · 임차 하여 실증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 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 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를 조성하고 대규모 의 실증차량 을 투입 하는 한편 ,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 이번 세제지원 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 를 촉진 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➋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로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낮게 ㅇ 청년과 중산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 ( 연 1,000 만원 → 1,200 만원 ) 를 확대 하고 , 청년 * 의 경우 3 년간 한시적 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15% → 17%) 을 상향 하여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 * 15 세 ~ 34 세 + 군복무기간 ( 최대 6 년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한도 확대 예시 구분 총급여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청년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54만원) 일반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5% 180만원 (+30만원) *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ㅇ 현재 총급여가 8,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 의 15% 또는 17% 를 연간 1,000 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를 연 1,200 만원 으로 200 만원 확대 ​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ㅇ 특히, 청년 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7% 의 공제율 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 100 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 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 만원에서 204 만원으로 54 만원 늘어난다 . ㅇ 월세세액공제 확대 는 ’ 27 년 1 월 1 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부터 적용​된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 이 체감 할 수 있는 주거지원 도 지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연락처 생략])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7.27
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청년마을) 포상 후보자 공모

1. 유공명/분야: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 청년마을 2. 훈격/규모(안): ○점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25년 기준 총 6점 –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3. 추천대상: 청년마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청년 정착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역 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대상) 행정·공공기관, 기업, 운영단체‧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단체 또는 개인 4. 제출방법 - (지방정부) 청년마을 운영단체, 개인 -> 시•군•구(청년정책 부서) -> 시•도(청년정책부서) ->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 - (민간기업)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제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이메일 생략]) 5.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2026년 청년마을 정부포상 추진계획 □ 포상 목적 ㅇ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의 유입·정착 및 공동체 활성화 를 지원하는 청 년마을 사업의 주도적 수행과 우수사례 창출·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ㅇ 청년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 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추진 및 민간 (기업)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 를 위해 포상 필요 □ 포상 내용 ㅇ ( 유공 )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ㅇ ( 분야 ) 청년마을 부문 ㅇ ( 대상 ) 청년마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청년 정착 생태계를 마련하고 , 지역 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 (대상) 행정·공공기관, 기업, 운영단체‧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단체 또는 개인 ㅇ ( 훈격 / 규모 ) ○ 점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25년 기준 총 6점 –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 포상 심사 및 선정 ㅇ ( 심사기준 ) 청년마을 추진실적· 성과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 선정절차 ) 포상규모 확정 (행안부 상훈담당관) ,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의를 통한 훈격 및 대상자 결정 □ 포상 시기 : ’26. 12월 예정 □ 향후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 (’26.7.27.~8.18.) ※ 15일 이상 공모 ㅇ 포상 규모 협의 (상훈담당관, 8월 말) 2026년 청년마을 정부포상 추진계획 2026. 7.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지원과 2026년 청년마을 정부포상 추진계획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ㅇ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의 유입·정착 및 공동체 활성화 를 지원하는 청 년마을 사업의 주도적 수행과 우수사례 창출·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ㅇ 청년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 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추진 및 민간 (기업)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 를 위해 포상 필요 □ 포상 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4조의3 제2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ㅇ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청년 등의 정착 지원) □ 포상 내용 ㅇ ( 유공 )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ㅇ ( 분야 ) 청년마을 부문 ㅇ ( 대상 ) 청년마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청년 정착 생태계를 마련하고 , 지역 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 (대상) 행정·공공기관, 기업, 운영단체‧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단체 또는 개인 ㅇ ( 훈격 / 규모 ) ○ 점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25년 기준 총 6점 –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 포상 심사 및 선정 ㅇ ( 심사기준 ) 청년마을 추진실적· 성과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 - 청년마을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청년 유입·정착 실적, 일거리 창출 등) -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 기반 구축 기여도 - 지역사회 협업 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교류 활성화 기여도 - 우수사례 창출 및 확산, 사회연대·협력 모델 구축 기여도 ㅇ ( 선정절차 ) 포상규모 확정 (행안부 상훈담당관) ,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의를 통한 훈격 및 대상자 결정 ※ 훈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한 훈격에 관계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포상 시기 : ’26. 12월 예정 Ⅱ. 포상 추천 및 기준 □ 추천 기준 및 제한(표창 기준) ㅇ ( 수공기간 ) 추천일 기준 으로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을 쌓은 단체‧ 개인 ※ 추천일(’26.8.1.) 기준, 지역 청년 유입 및 정착 활성화에 해당하는 공적 ㅇ ( 재포상 금지 및 제한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 (개인 ) “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 포상을 받은 시점 에서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 또는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시 미적용 ㅇ ( 추천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ㅇ ( 기타 세부기준 )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 에 대한 자체 공적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짐 - 지방정부 의 경우 개인 유공자 추천 시 공적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소속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길 바람 ㅇ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등을 확인 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범죄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성명, 주요공적을 추천기관 홈페이지,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을 사전 고지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Ⅲ. 추천절차 및 포상기준 □ 추천절차 ㅇ ( 대상자 추천 ) 각 기관에서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에 단체 또는 개인 추천 - ( 시‧도 ) 관할 시·군·구 및 산하 공기업(시군구 산하 포함) 취합 추천 - ( 공공‧민간 ) 협약 공공‧민간 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기관별 추천 - ( 청년마을 ) 청년마을 운영단체에서 단체 또는 개인 추천 ※ 업무경력 등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탈락되지 않도록 인사・상훈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 긴밀 협의 등 추천대상자에 대한 검증 철저 요망 ㅇ ( 추천기한 ) 2026. 7. 27.(월) ~ 8. 18.(화) ㅇ ( 추천방법 ) 전자문서 (공문, 문서24) 또는 메일 (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ㅇ ( 제출방법 ) 추천서류는 서명‧날인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스캔한 파일 (PDF)과 작성 파일(hwpx)을 모두 제출해야 함 ㅇ ( 제출서식 ) ※ 향후 포상규모 확정(’26. 8월~9월) 후 필요 서류 별도 안내 ① 후보자 추천 서식(서식 1) ② 정부포상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③ 공적조서(서식 3) ㅇ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하며 ,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사업효과(지역 유입 및 경제적 효과 등) 산술적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 그 성과를 기술, 개조식으로 작성(서술식 지양) Ⅳ. 추진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 (~’26. 8. 18.) ※ 15일 이상 공모 ㅇ 포상 규모 협의 (상훈담당관, 8월 말) ㅇ 후보자 공개 검증 * ,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 (9월중) * 행안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에 15일 이상 게재 ㅇ 내부검토 (9월) ㅇ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추천 (10월 중) ㅇ 정부포상 확정 및 수여 (11월~12월 중 ) <참고 1> 정부포상 추진절차 추 천 기 관 ◠ 행 안 부 사 회 연 대 경 제 지 원 과 ◡ 포상계획 수립 ❍ 타당성, 추천규모 등을 포함한 포상 추진계획수립 포상 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 ❍ 청년마을 관련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15일 이상) ※ 대국민 후보자 추천 병행(우리부·상훈 누리집) 포상규모 협의 ❍ 사회연대경제국 ↔ 상훈담당관(8월말) 후보자 범죄 경력 등 조회 ❍ 후보자 범죄경력, 불공정행위, 세금 체납 등 조회 ※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 후보자 공개 검증 ❍ 소통24(온국민소통) , 우리부 누리집, 상훈누리집 등에 주요공적 공개(15일 이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정부포상 훈격별 추천후보자 선정 포상 추천 ❍ 포상일 30일전까지 대상자 추천 상 훈 담 당 관 포상 검토 안건 작성 ❍ 기 서훈, 포상지침 적합성 등 검토 후영예수여안 안건 작성 ※ 장(차)관 결재 정부포상 추천(안)취합보고 ❍ 개별 포상 건 (件) 을 취합, 안건 상정 보고 <훈‧포장> <표 창> 차관회의 심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결재 국무총리 재가 · 확정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확정 대통령 재가 · 확정 결정통보 및 서훈기록부 등재 수여식 ❍ 대 통 령 친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보조 ❍ 국무총리 전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보조 ❍ 기 관 장 전수 : 해당부처 보조 <참고 2> 정부포상 추천제한 ○ 단체표창(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P.42)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공개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무원(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P.27~29)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일반국민(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P.22~24)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서식 1> 후보자 추천서식(정부포상 후보자 주요공적)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요지 (정부포상 후보자용) □ 유공명: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 분야: 청년마을 □ 요구 규모 : O점(대통령표창 0점, 국무총리표창 0점) < 작성 예시 > ※ 반드시 개조식으로 작성 훈격 2026년 성명(한자) (생년월일)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수상경력 대표 (단체) 000도 청년마을 0000 (사업자등록번호) - (양식) ▪ - ▪ - [작성요령] ◾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 ◾ 추상적 단어는 가급적 자제 ◾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 공적개요는 1/2페이지 이상 작성(양식 변경불가) 국표 (단체) 000시·도 (사업자등록번호) 000시도 청년마을 0000 대표 국표 (개인) 홍길동 (한자) (82.12.16.) 제주도 서귀포시 주무관 (12년7월) <서식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항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 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서식 3> 공적조서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사업자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주민등록번호)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도 결격사항 등 조회를 위해 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필요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기재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청년마을) 공적기간 ○년 ○월 ○일로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예) 상기 본인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는 등 ~~ 사회연대경제 발전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함.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 가능) * 글자 수를 맞추지 않을 경우 추후 상훈시스템 내 등록 불가하므로 반드시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상 ~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2.01.01~’13.12.31.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각 경력별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적 내용(2000자 이상)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금지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불가, 그림, 표, 서식 등 제외

행정안전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7.24
2026년 찾아가는 청년주거 상담소(국토교통부)

주거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공·민영주택 청약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 및 관련 정보를 제공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30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로 선정하고 ,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 농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 돌봄 , 주거 ,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 기업과 전문가 ,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종합계획에는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전략 , 15 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3 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 판로 ,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 ① 사회연대금융 > 먼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시행과 동시에 ,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 정부 ‧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 억 원 규모에서 150 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 2025 년 2,500 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 년까지 3,500 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 년간 (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또한 , 새마을금고는 향후 5 년간 2,000 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 ② 단계별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 초기 창업형 , 인증 전환형 , 재도전형 )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 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 최대 1 억원 )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또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 판로 ·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 ③ 판로 확대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5%) 을 면제하고 ,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 ④ 세제 및 국 ‧ 공유재산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우수모델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인재 양성 ,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먼저 ,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 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제품 ‧ 서비스 개발 , 실증사업 진행 ,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 ② 청년 인재 양성 > 또한 ,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 ( 앵커 ) 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초 · 중등 교육과정 , 방과후 돌봄 ,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 범정부적 정책 협력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 )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을 통해 중앙 · 지방정부의 기본 (5 년 )· 시행 (1 년 ) 계획 수립 · 평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아울러 , 중앙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 ·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 국민 생활 밀접 4 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선정하고 ,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통합 돌봄 > 지난 3 월 27 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 돌봄 , 의료 ,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 ·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이에 ,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 돌봄 ·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 ② 주거 > 또한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공동체 활성화 ,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 ③ 에너지 >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 햇빛소득마을 ’ 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 ·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 ‧ 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 전국에 연 700 개 이상 , 2030 년까지 3,0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 ④ 농어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 어촌 ·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 육성하여 , 돌봄 · 먹거리 ·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 농촌의 경우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농장 , 서비스공동체 * 등 ) 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 ‧ 개정을 추진한다 . * 농촌 주민이 교육 ·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협동조합 등 ) 또한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돌봄 ,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 양극화 ,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며 , “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 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 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연락처 생략])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연락처 생략])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연락처 생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돌봄,주거,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2 - 최근 UN,OECD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① 사회연대금융>먼저,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3 - <② 단계별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③ 판로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을 넘어,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수모델 발굴,네트워크 구축,인재 양성,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4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먼저,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② 청년 인재 양성>또한,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초·중등 교육과정,방과후 돌봄,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 - 5 - 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6 -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 7 -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8 - 담당 부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책임자과 장 권영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제도과담당자사무관도은비([연락처 생략])사무관이종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 고현덕([연락처 생략])햇빛소득마을추진단담당자사무관정재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 조훈희([연락처 생략])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항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연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김우기([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김부경([연락처 생략])사회적기업과담당자사무관윤문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해양수산부책임자과 장서은정([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종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우경필([연락처 생략])중소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정윤([연락처 생략])상생협력전략과담당자사무관류동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림청책임자과 장방재일([연락처 생략])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담당자사무관김은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포용금융지원과담당자주무관강현정([연락처 생략]) - 9 -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10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13 - 붙임2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Ⅰ. 추진배경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 인구‧사회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소멸 위기 심화 ) 비수도권 인구 감소 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 (50.9%) 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 사회자본 감소 )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 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 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 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 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 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 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 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 대외 환경 변화 )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 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2 국내외 동향 󰊱 해외 동향 ◈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 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 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 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 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 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 (‘22) 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 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 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 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 (’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 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 법적 기반 마련, 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 개념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 를 우선 추구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 포괄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 * 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 ∘ 주민 이 자원 을 활용 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 를 창출 ∘ 저소득 실업자 의 경제적 자활 (자립) ,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 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일반) /인가 (사회) 판별 요건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정관)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사회성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 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 양적 성장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 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 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 (’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 (약 6%) , 여가 서비스업 (약 9%) , 농‧어업 (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 ’24년 기준 총 3,762개소 ,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 유형 )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 매출 )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 유형 )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 매출 )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 유형 )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 유형 )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 (‘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 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 (’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 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 등 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 (‘24년) ,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은 약 3,700개로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2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 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 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 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 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 (돌봄, 문화‧예술 등) 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 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Ⅲ. 목표 및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Ⅳ. 세부 정책과제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 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 단기 ‧ 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 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 ‧ 역량 ‧ 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 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 인프라 확충 )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 을 통해 사회 연대경제 (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 행안부 -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 중개기관 ◆ )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 제도 정비 )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 * 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 추진 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 확대 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 정부 )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 (‘26년 333억원) ,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 은행권 ) 대출 지속 확대 ,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 실적 점검·독려 (‘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30년 2,000억원) ,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 신 협) 타 상호금융 * 과 같이 개별 신협 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 단계별 성장 지원 ○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 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 창업멘토링 등 지원 (‘27~) 중기부 -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 (‘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업 교육 (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 社 ),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 개발 및 브랜드화 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 * 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 육성 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 원 확대 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 (누적 595개소, ‘13~) 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 (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 (협동조합‧소상공인) 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 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 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 (컨소시엄 형태 등) 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 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 중심 개편 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 여성) 새일센터 (전국 159개소) 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 규모) 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 판로 확대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 ○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 법·제도◆ )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 (기본법) 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안) §20) ○ ( 사례조사 ) 위탁 전수조사 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 (보건복지 (돌봄등) , 환경 (청소) 등) 와 방식 (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 을 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 그 외 일반경쟁(84%) ○ ( 가이드 제공 )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 계획반영 )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 교육 )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 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 인센티브 ) 지방정부 평가 등 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 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 공공기관 )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 (청소) 시흥시가로청소 위탁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 우선구매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 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에 대해, 구매 목표율 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 계약상 우대 )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 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 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 확대 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 운영개선 )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 ** 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 역량강화 )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 조달청 역량개발원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 *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 유통채널 확대 )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2점) 부여 , 로컬푸드 직매장 (’25년 738개소) 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 전문 유통 연계 ) 소셜벤더 * 를 활용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 부터 유통채널 입점 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 기업 연계 )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 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 이 높은 사회 연 대 경제 기업을 발굴‧안내 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 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 하고, 보유 자원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 과 연계한 협력사업 * 추진 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 지원 제도 확충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 세제 )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 국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 공유재산 )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감면율:50%⟶ 50~80%) 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 고향사랑기부 )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 ( 지침 등) ,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 지역사랑상품권 )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 농어촌기본소득 )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 (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 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 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 지역관광 )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 (관광두레PD) 를 선발 하고 주민 사업체 * 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 문화복지 )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 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 * 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과제 예시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 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 가칭 ,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 (’26) ○ ( ODA (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 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역량 교육 (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 (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 해외 민관교류) GSEF *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 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 ‧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 ‧ 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하는 혁신모델 * 발굴 및 전국 확산 (‘26, 85억) 행안부 * ①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 공공서비스 혁신형, ③ 생활서비스 제공형, ④ 지역활성화 선도형, ⑤ 지역공동체 강화형, ⑥ 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 하는 모델 구축 (’26, 137억) 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 협동조합 협력 모델 )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 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 일경험 )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 및 직무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청년마을 )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 하며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주체 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 청년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 의 지역자원 을 활용 한 소득 · 일자리 창출 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에 기여 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대학 교육 )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 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구 RISE) )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 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력‧소통체계 구축 )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 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 (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공공기관 , 기업 (ESG) ,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 으로 자원을 발굴·매칭 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 (‘26, 21.5억) 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 으로 활성화 (‘26, 16.5억) 행안부 ▪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 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 조직 기반 협력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 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 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➊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 기부‧봉사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 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 및 공공부문 이 선도 하는 소액 기부 **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 (K-Corps) **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 주민자치회 )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 (‘26.6. 배포) 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➋ 생애주기 교육 > ○ ( 초중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 ,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 (‘26 1학기) )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 (초4~중3) 대상 (’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6년 183개) 지원 * 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 평생 교육 )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 예시] 공.기.밥 [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 ·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 맞춤 교육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 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 교육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 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 개발, 온라인 플랫폼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 교육 확대 )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 현장 연계 )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 박람회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 홍보 확대 ) 디지털컨텐츠 (숏폼, 웹툰, AI 영상 등) , 참여형 홍보 ( 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 ‧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 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 ‧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 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을 연계‧통합 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 추진체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 추진체계 )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 및 민간자문단 ** 운영 (기본법 시행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중앙·지방) 설치 (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 성과관리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행 2%⟶3% 상향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 ▪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 (‘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조직별 제도개선 )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 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 및 ‘부실‧ 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 (‘26. 下 )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마을기업 ) 지침으로 운영 (‘11~) 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 (’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정책 관리 체계화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 통합플랫폼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 제공 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 (사업 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 통합 통계관리 )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 실태조사 ◆ )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 인증제도 )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8월) →개선방안 마련 (~’27년) →제도개선 (’28년~) ○ ( 정책센터 )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 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시행계획 (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 경영공시 ◆ )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 지방정부 전담조직 ) 지 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 (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 ,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 (’21, 13개) ,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 조례지원 ◆ )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 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 인센티브 ) 우수 지방정부 *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 지급 및 포상 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 협력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 를 통해 지방 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 시‧도지원센터 ◆ ) 개별 중간지원조직 * 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 (주민참여・ 협력) 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 (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 (공급 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공급 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 (「돌봄통합지원법」시행 (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 이 필요성 인정 하는 사람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과 대상자 수 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 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 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 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 가 있음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 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2. 추진 방안 ○ ( 거버넌스 )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 중앙 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 * 를 구성 하여 돌봄‧ 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 지방 거버넌스) ‘ 통합지원협의체 (심의‧자문) ’, ‘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 ‧지침 **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 사회연대 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 서비스 공급 )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 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안내 (’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 교육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 을 개발‧보급 하여 전문 역량 강화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 통계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 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 의료 인력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행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사회주택 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을 지칭 *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LH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 필요성 ) 사회주택 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 문제점 )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 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 법제도 )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 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 (現 매입형만 가능) ,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 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 기업 지원 ) 운영기관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 특화시설비 지원 )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 은 특화시설 (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제도개선 )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 를 포함한 사업 청산 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 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 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공급 확대 ) 제도개선, 의견수렴 (전문가‧업계 등) 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 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 (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햇빛소득마을 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 행 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 운영 )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 필요성 )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원/월) 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 추진체계 ) 중앙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 (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 기후부 (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 (농어촌·수자원공사) , 계통 접속 (한전) , 금융지원 (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 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 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 사 업운영 )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 (3,000개소 이상, ~‘30년) -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 업공모 공고 (‘26.3.) , 전국 권역별 설명회 (~‘26.5.) 후 본사업 추진 (‘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 지원사항 )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 부지 ) 공공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 비축농지‧저수지‧하천 부지 ‧댐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 (50%) -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바람소득마을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 민관협의체 구성, ② 주민투자 확대, ③ 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e자립마을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 (5개소)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1. 현황 및 필요성 ○ ( 현황 ) 농어촌 고령화 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 는 증가 하나, 거주 인구 분산 과 인프라 부족 으로 공급 은 여전히 취약 *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 필요성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2. 추진 방안 < 농촌 > 농식품부 ○ ( 조직 육성 ) 농촌형 사연경조직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 (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 * 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 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 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 사업 참여 )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 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 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 (주) 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 해수부 ○ ( 조직 육성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 * 의 법적 기반 **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 사업 참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 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 산림청 ○ ( 조직 육성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 사업 참여 ) 국유림영림단 (국유림 산림사업 대행) 의 사연경 기업 전환 * 을 유도 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 조직 육성 ) ‘1섬마을 1조직’을 육성 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 을 추진 ※ 섬 지역 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 하기 위한 법적 *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 (먹거리, 돌봄, 주거) 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 (’26.上) ○ 범정부협의체 등 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26.下~)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참고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 (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 1 - Ⅰ. 추진배경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인구‧사회구조 변화)기대수명증가,저출생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인구변화에따라연금‧ 의료‧ 돌봄등사회보장재정부담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이와함께,1인가구‧ 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수요급증⟶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돌봄‧ 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의사회안전망보완및복지사각지대완화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지역소멸 위기 심화)비수도권인구감소로인해지역경제기반약화및지역내일자리‧ 서비스공급체계붕괴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사회연대경제는지역을기반으로,지역일자리창출,서비스공급,공동체형성등역할을수행하며지역활력제고에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사회자본 감소)개인주의심화,공동체해체등으로인해구성원간신뢰와협력의토대인사회적자본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사회연대경제는공동체성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에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2 - □(기후‧환경 변화) 기후위기로인한식량위기,재난발생등사회‧ 경제적영향확대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탈탄소전환요구*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사회연대경제는재생에너지,친환경생산‧ 소비등으로환경문제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디지털 전환 가속화)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AI)확산으로인한산업구조재편에따라고용형태다양화및일자리구조변화가속화 -비정형‧ 플랫폼노동증가에따른고용안정성저하및디지털역량격차에따른취약계층노동진입‧ 적응어려움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공동체기반서비스제공등을통해고용안정및사회안전망보완에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사회격차 심화)소득‧ 자산양극화가발생하는가운데,높은청년실업률,낮은여성고용률등계층간고용불균형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사회연대경제는취약계층고용확대및고용안정성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대외 환경 변화)중동분쟁등지정학적갈등확대,글로벌공급망재편,에너지가격변동성심화등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사회연대경제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을보완하는역할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3 -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양극화,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등의경제적위기및공동체연대‧ 복지기능약화에직면하면서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중요성부각○UN은’23년「 사회연대경제활성화결의안」 을채택하면서,-코로나19등보건위기,기후위기등변화속에서사회연대경제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공식인정□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연대경제가경제의한축으로서기존경제시스템의보완적역할을하고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위기상황에서사회문제를극복하고낙후된지역사회를살리는순기능을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 개별법제정,지원정책을마련하여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OECD등국제기구들은회원국에사회연대경제전반을포괄하는법‧ 제도적설계,정책수립을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각국은다양한주체를사회연대경제로포괄하고,통합법,거버넌스,지원체계및금융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4 -  국내 동향■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국내에서는국가산업화주도시기에농촌,저소득층중심으로상호부조성격의경제활동(신협,새마을금고등)이등장하였으며,○복지제도구축이전,외환위기등에따른실업,빈곤등의구조적문제를시민사회가대응하기시작하면서자생적으로발전○2000년대이후,대내외충격에따른고용‧ 소득불안정,지역경제침체가고착화되면서,사회연대경제제도및지원정책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특히,‘17년100대국정과제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채택하고,전부처차원에서분야별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대폭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그러나,지난정부정책환경변화에따른재정지원‧ 인프라축소로인해생태계규모위축,지속가능성저하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최근,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등지역문제해결및공공서비스공급주체로서의사회연대경제역할이재조명됨에따라,○사회연대경제의성장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정‧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법적 기반 마련, ➁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5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개념)구성원간의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민주적운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지역사회를혁신하는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주요 특징▸(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법사위통과)상사회연대경제기업은5대사회연대경제핵심주체와개별법에따른8개개별협동조합*을포함<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중소벤처기업부근거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07.시행) 「마을기업법」(’26.8.시행 예정)※ ’10.~ 사업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00년 시행)「협동조합기본법」(’12년 시행) 「벤처기업법」(’21년 법적 근거 마련)목적‧정의∘취약 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 치 실 현을 목 적으로 하는 기업∘주 민이 자 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소득·일 자 리를 창 출∘저소득 실업자의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자발적 결성∘혁 신 기 술, 비 즈 니 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추 구제도인증지정인증신고(일반)/인가(사회)판별요건∘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기업성∘지역성∘공공성∘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사회성∘혁신성장성개수(‘24)3,762개1,726개962개26,539개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6 - Ⅱ. 현황 및 문제점1 현황□(양적 성장)사회연대경제조직및고용인원은지속증가추세○사회연대경제조직은최근예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지속증가하여,약3.5만개이상설립(’24년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업종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비중도높은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7 - □ (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법‧ 제도기반확충○마을기업법제정(‘26.8.시행)등을통해주요조직에대한법적근거마련○전년대비사회연대경제예산대폭확대로정책추진기반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지방정부는사회연대경제관련조례제정및시‧ 도지원센터운영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성장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추진○조직유형별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창업‧ 경영컨설팅,사업화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온오프라인유통지원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운영등판로확대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다양한분야에서지역문제해결에기여○특히,보건‧ 사회서비스분야조직은약3,700개로(전체사회연대경제조직의약10%),지역내서비스공급의주요주체로서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8 - 2 문제점□(양적‧질적 성장 한계)국제비교시양적,질적으로부족한수준○국내사회연대경제조직은양적으로빠르게확대되었으나,시장규모는국제적수준에비해여전히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1)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규모가영세하여사회문제해결등역할수행에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통합제도‧ 인프라구축미흡○조직유형중심으로법‧ 인증‧ 통계‧ 지원등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사회연대경제정책간연계성및정합성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성장 기반 미흡)기업규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기반부족○(금 융)정책금융중심대출‧ 보증중이나,통합적인지원제도및기반미비로투‧ 융자접근성이낮고,제도‧ 환경변화에따른자금공급안정성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판로)규모의경제및마케팅역량부족등민간시장경쟁력이제한적이며, -공공구매또한우대기준및현장인식부족으로판로확대기반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인력)유능한인재의유입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반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산업)분야(돌봄,문화‧ 예술등)별기업육성기반이부족하여각산업내역할확대및규모화에한계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9 - Ⅲ. 목표 및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 10 - Ⅳ. 세부 정책과제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금융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공공구매공공구매 확대 한계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지방세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ODA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전담‧ 중개기관을지정‧ 운영추진을통해사회연대경제(이하사연경)조직대상체계적금융공급기반조성행안부 -(전담기관◆)투·융자등금융지원사업,연구개발,중개기관육성,민간‧ 지역기금*조성지원및투자등종합수행 * (민 간 기 금) 사 연 경 조 직 이 자 발 적 으 로 설 치‧운 영 / (지 역 기 금) 지 방 정 부 가 조 례 에 따 라 설 치‧운 영 -(중개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등의재원운용위탁,각종금융지원및중개사업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11 - ○(제도 정비)사연경조직의금융지원활성화및전용상품개발지원,사회적가치측정‧ 평가도구개발및공제사업활성화 -(사회적 가치 측정)현행주요지표*를기반으로,투‧ 융자과정에담보또는성과지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노 동 부, 행 안 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 회 성 과 보 상 확 대 를 위 한 제 도 도 입 추 진 (사 회 성 과 보 상 사 업 법 제 정 안, 최 혁 진‧민 형 배 발 의, ‘25.12) -(공제 사업 활성화)인가기준및운영지침마련,리스크관리및전문성제고를위한계획수립및교육컨설팅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금융 DB 확대)부처등인증기관이보유한사연경기업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받아서금융기관에제공하는DB항목*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정책금융,임팩트펀드,보증등직접지원강화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중소기업정책자금및소상공인전용자금지속지원*,서민금융진흥원대출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임팩트펀드‧팁스*)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창출기업투자펀드조성(‘26년333억원),사연경기업을우선선발하는팁스부문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보증)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한도상향*및보증공급규모확대(’25년2,500억원→‘30년3,500억원),소셜벤처임팩트보증확대(’26~‘30년,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은행권)대출지속확대,지역에서금융기관의자금공급유인강화금융위 -(대출)은행권신규대출실적점검·독려(‘26~’28년4.3조원,‘23~’25년比 +18.3%) - 13 - -(자활기업)신규사업모델*개발및브랜드화를통한사업고도화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마을기업)성장단계별지원및인센티브*를통한우수마을기업**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연합회중심생애주기별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스케일업)사회연대경제기업성장고도화지원중기부 -(지원구조)성장보육역량과사회적가치증진지원역량을모두보유한민간기관(컨소시엄형태등)이유망조직을선별·육성 -(지원내용)보육·컨설팅→사업화자금→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취업지원)고용연계를통해사회연대경제분야진입지원 -(취약계층)취약계층을신규고용‧ 유지(6개월이상)하는(예비)사회적기업대상인건비지원사업복원및사회적가치*중심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14 - -(여성)새일센터(전국159개소)를통해경력보유여성과사연경기업간맞춤형일자리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지방정부 정책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규모)을활용하여지방정부의사연경정책활성화및사연경조직육성지원 -기금배분과정에서사연경조직참여여부를평가에반영*하고,기초단위사연경조직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추진방향)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사연경기업이민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위탁확대방안마련 ○(법·제도◆) 공공서비스위탁우선고려법적근거를마련(기본법)하고,지자체참고조례등을통해확산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사례조사)위탁전수조사를통해위탁적합분야(보건복지(돌봄등),환경(청소)등)와방식(참가자격제한,가점부여,참가자격명시등)을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26.4.27.~5.8.)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16 - ○(계약상 우대)계약법령상우대확대를통한공공시장접근성제고 -(수의계약)기업유형별특성(사회적가치창출방식등)을고려하여국가‧ 지방계약법령상수의계약*제도정비방안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지방계약시사회연대경제기업입찰보증금면제*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계약 우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평가시우대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운영개선)사연경제품등록확대,전용몰구축등종합쇼핑몰을통한판로강화및사연경통합공공구매플랫폼구축조달청, 노동부 -(종합쇼핑몰 진입)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지원(단가계약가능서비스상품*발굴)및등록요건완화**를통해공공조달참여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플랫폼 개편)사회적가치조달플랫폼(가치장터)입점기업을마을기업등으로확대하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전용몰’신설○(역량강화)기업의공공구매참여역량강화및담당공무원교육실시-(기업)조달청역량개발원에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전문교육과정신설및나라장터엑스포*에사회연대경제기업전용관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공무원)지방계약담당자교육‧ 워크숍등을통해우대제도활용안내행안부 - 17 - < ➌ 민간판로 확대 >○(유통채널 확대)소비촉진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등)참여및대규모유통채널을통해시장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민간채널 활용)온오프라인쇼핑몰기획전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농수협)농 협하나로마트입점가점(2점)부여,로컬푸드직매장(’25년738개소)을통해판매처제공,농·수협공영홈쇼핑입점지원○(전문 유통 연계)소셜벤더*를활용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발굴하고,상품개선부터유통채널입점까지원스톱맞춤형판로개척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기업 연계)기업ESG,사회공헌등연계를통한성장기반강화 -(ESG 연계)대기업ESG수요와연계성이높은사회연대경제기업을발굴‧ 안내하고,매칭시해당대기업에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행안부‧산업부 -(기업 협력 확대)민간‧ 공공기관과의협력모델을표준화하고,보유자원(홍보,경영‧ 법률컨설팅등)과연계한협력사업*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세제) 초기정착지원,조세부담능력,지역발전기여도등을종합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감면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국유재산)국유재산사용접근성향상을위해제한경쟁입찰허용,국유재산사용료(대부료)추가감면(요율:2.5%⟶1%)등지원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20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구분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협력체계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청년인재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국민참여국민 참여 기회 부족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지역사회문제를사회연대경제방식으로해결하는혁신모델*발굴및전국확산(‘26,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기업사회공헌*등연계를통해혁신모델고도화·규모화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기존 부처별 사업혁신모델목표개별 기업 중심 육성⇨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주체부처별 진흥정책 추진⇨다부처·다분야 연계효과기업 성장지원⇨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21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노동통합·통합돌봄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등주체가협력하는모델구축(’26,137억)노 동 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협동조합 협력 모델)중앙-지방-협동조합이협력하여돌봄,주거,의료등지역현안에대한공동과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일경험)청년이사연경기업에서일경험*및직무역량강화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사연경직업경로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 시) (돌 봄) 주 거‧건 강 관 리 프 로 그 램 기 획·운 영 지 원 / (마 케 팅·홍 보) 마 을 기 업 상 품 판 로 개 척 지 원 등○(청년마을)청년이지역의다양한문제를직접발굴·해결하며지역의사회연대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민간·공공자원연계지원강화행안부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청년마을기업)마을기업에청년이참여하여유·무형의지역자원을활용한소득·일자리창출로지역활성화및지역문제해결에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2 - ○(대학 교육)대학교과‧ 직업교육연계및현장경험을통해사연경교육확대및임팩트분야경영자등전문인재양성행안부‧교육부-(교과 연계)대학내관련교과운영시사회연대경제관련내용포함및관련융합전공‧ 소규모학위(마이크로디그리)운영권장‧ 안내-(인재 육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연계하여지역수요를발굴하고경진대회개최,창업교육·멘토링및동아리연계프로젝트등을지원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직업 교육)학위·비학위과정연계를통해사연경조직재직자및취업준비생·전직희망자대상직무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교육기회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현장 경험)'대학·기업·현장'협업기반프로젝트및현장실습참여기회제공을통해사연경분야실무역량습득과경력형성지원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소통체계 구축)정부와사연경조직,중간지원조직간상시협력및소통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와협업기반강화행안부-(지역 협의체)지방정부와사연경조직,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사업연계,공동사업발굴등추진-(현장 간담회) 권역별‧ 대상별(청년-시니어등)간담회등을통해기업간교류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고현장의견을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24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을통해지역문제해결 -참고조례개정안(‘26.6.배포)에‘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규정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➋ 생애주기 교육 >○ (초중등 교육)교육과정과연계한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활동등을통해학생들의사회연대경제이해및참여기회제공-(교육과정)학교창의적체험활동*,경제‧ 금융‧ 노동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프로그램등운영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청소년 교육)방과후돌봄(방과후아카데미,전국355개소)이용청소년(초4~중3)대상(’25년기준14,895명)사연경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성평등부-(학교 협동조합)학교사회적협동조합(‘26년183개)지원*을통해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사회연대경제활동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평생 교육)K-MOOC,지자체·민간협력등을통해성인대상교육확대-(K-MOOC)부처협업형,토크콘서트형강좌등경제‧ 금융분야온라인공개강좌개발추진교육부 - 25 - -(지역기반 평생학습)지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에사회연대경제특화프로그램*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지역확산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예 시] 공.기.밥[공 공 과 기 업 이 밥 이 되 는] 프 로 젝 트 (광 주 동 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 계 하 여 공 예·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맞춤 교육)중앙·지방공무원대상별·수준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교육 개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을활용한교육교재및교육콘텐츠*개발,온라인플랫폼(나라배움터)활용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교육 확대)중앙·시도인재개발원,부처·시도별교육원,관계기관및시도지원센터등거점공간을활용한공공부문종사자교육추진·확대○(현장 연계)관계부처·지방공무원대상사연경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일경험및중앙-지방간소통·교류기회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박람회)사회연대경제박람회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통해조직간네트워크기회마련,전국우수사례‧ 성과확산및국민인식제고(‘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홍보 확대)디지털컨텐츠(숏폼,웹툰,AI영상등),참여형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등)등을통해대국민인식확산 - 26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구분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법적기반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추진체계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성과관리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정 보 접 근 성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데이터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행안부○(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부처별로분절된정책을연계‧ 통합하는추진체계확립 -(개념 및 범위)사회연대경제의정의,조직범위,기본원칙등기본사항을규정하는공통의법적토대마련 -(추진체계)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기본‧ 시행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등으로정책간연계‧ 조정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지원‧육성)사회연대금융확대,공공판로지원,교육‧ 훈련및성장지원,통합공시등근거마련○(추진체계)행안부중심의범정부협의체*및민간자문단**운영(기본법시행前),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설치(기본법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27 - ○(성과관리)중앙‧ 지방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사연경관련지표개편(목표수준상향등)및신설추진 < 평가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3% 상향 검토)▪(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조직별 제도개선)사연경조직별법적기반을정비하고,권익보호및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회설립및공제사업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성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협동조합)‘총회소집요구권부여’등조합원권익보호강화*및‘부실‧ 지연공시에대한행정제재조치강화’등관리‧ 감독체계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마을기업)지침으로운영(‘11~)되던마을기업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고,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마을기업법령제정(’26.8.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소셜벤처) 별도법없이벤처기업법을통해지원되고있는소셜벤처의법적기준확립및체계적지원을위한소셜벤처법제정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8 -  정책 관리 체계화<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통합플랫폼)부처별로분산된정책정보및통계‧ 데이터를통합관리‧ 제공하고,기본법에따른통합공시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추진 -(기능)경영공시및통합공시지원,기업현황데이터(사업보고서)입력·관리,통계분석,인증·지정및지원사업통합신청기능제공○(통합 통계관리)실태조사등을기반으로,부처별분산‧ 관리되던조직별통계를포괄하는‘사연경통합통계관리체계’구축추진○(실태조사◆)사연경기업의설립및운영현황(고용현황,사업성과등)등정책수립,통계관리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추진○(인증제도)사연경조직별인증제도운영의효율성,타당성및현장접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정책센터)사연경정책전반에대한연구‧ 개발을실시하고,성과평가및통계관리등을지원하는정책센터운영 -(역할)조사‧ 연구및정책개발,시행계획(부문별,시도별)추진실적평가지원,실태조사및통계작성‧ 관리등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경영공시◆)사회연대경제투명성제고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사연경조직경영공시의무화(기본법시행후3년간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29 -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지방정부 전담조직)지방정부의기능‧ 역할및신규업무량등을고려하여지방정부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조례지원◆)기본‧ 시행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구매촉진지원등기본법상지방정부의역할및지원사항을담은조례제‧ 개정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인센티브) 우수지방정부*에대한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26년100억원)지급및포상을통해우수사례확산및정책참여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협력체계)중앙지방협력회의등중앙-지방협의체를통해지방정부와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회연대경제박람회등협업사업추진○(시‧도지원센터◆)개별중간지원조직*을총괄·연계하기위한시도별지원센터를설치·운영,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적정책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30 -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31 -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살던곳에서의건강한생활을위해의료‧ 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전국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가 사‧식 사‧주 거 개 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필요성)‘지역‧ 주민기반통합돌봄’의실현을위해사연경역할확대필요-(수요 밀착형 서비스)사연경조직은복합적인서비스제공과대상자수요에따른신속‧ 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통합돌봄서비스에적합⟶ 사연경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전반에서역할확대필요-(공급 기반 확충)농어촌등취약지역은돌봄서비스공급이부족⟶ 지역별돌봄사연경조직현황을파악하고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사연경조직맞춤형육성및역량강화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2. 추진 방안○(거버넌스)중앙‧ 지방협의체등에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제도화-(중앙거버넌스)중앙사회서비스원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활성화방안논의,정책과제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32 - -(지방거버넌스)‘통합지원협의체(심의‧ 자문)’,‘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도록조례*‧ 지침**반영,사례배포‧ 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서비스 공급) 통합돌봄정책의핵심서비스공급주체로서역할강화-(지침 반영) 통합돌봄사업지침에사회연대경제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공급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안내(’26.3월배포)-(컨소시엄)수요자의다층적욕구에대응하기위해,돌봄·심리지원등종합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컨소시엄모델*개발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사회연대경제조직이서비스공급기관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교육)사회연대경제조직특성을고려한서비스‧ 경영실무교육및서비스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전문역량강화(중앙‧ 시도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통계 구축)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해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실태조사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의료 인력 확보)국립중앙의료원인력매칭플랫폼을활용하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력확보지원 - 33 -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국토부‧행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사회주택은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며,통상사연경조직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을지칭* * 서 울 시 등 일 부 조 례 에 서 ‘사 회 경 제 적 약 자’ 대 상, ‘사 회 적 경 제 주 체 가 공 급’하 는 임 대 주 택 으 로 정 의사회주택 유형▪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 춤 형 주 택 을 기 획 하 면, 공 공(LH 등)이 매 입 한 후 사 연 경 조 직 등 에 위 탁 하 여 운 영/ 72개 사 업, 5,873호 선 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필요성)사회주택은주거와돌봄‧ 교육등서비스를결합한플랫폼으로,주거공공성강화와공동체활성화,돌봄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문제점)사회주택은공급비중이낮고,법적근거및운영관련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안정적확산에한계가있으며,-건설‧ 운영역량을갖춘사업자(사연경조직)제한적⟶육성‧ 지원필요2. 추진 방안‣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법제도) 사연경주체의참여확대및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참여범위 확대)건설형도사연경조직참여를허용(現매입형만가능),운영·관리에필요한지원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34 - -(책임성 강화)특화임대주택공급확대및사연경참여확대에따라임대보증금반환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장치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기업 지원) 운영기관의전문성제고를통한안정적사업수행지원을위해운영지원센터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입주자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모델개발·보급및운영기관대상컨설팅,교육,운영메뉴얼제공등상시지원체계구축○(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건설비지원확대추진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제도개선)사업구조보완및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개선추진-(사업구조 보완)임대의무기간이후연장운영여부를포함한사업청산방안마련,최소사업성확보를위한합리적재무모델설계-(참여 사업자 확대)역량있는신규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선별을위한지표·자격기준수립,참여사연경주체의저변확대-(임차인 보호 강화)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한조합비관리방안,조합원모집체계등제도적안전장치마련○(공급 확대)제도개선,의견수렴(전문가‧ 업계등)을거쳐신규사업공모검토< 주민행복마을 >행안부○주민행복마을*조성시,주택관리‧ 운영및생활서비스(돌봄,교육,문화‧ 체육등)제공주체로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5 -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며수익을창출하고,이를마을복지와주민소득으로환원하는에너지자치모델햇빛소득마을 개요▪(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필요성)마을단위의안정적소득과복지를제공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사용을늘려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수모델로작동가능▪[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추진체계)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및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중앙)행안부장관소속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설치하여사업총괄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지방) 주민수요및애로사항발굴,인·허가신속처리등지원 -(유관기관)유휴부지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계통접속(한전),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창구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등▪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37 -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1. 현황 및 필요성○(현황)농어촌고령화와1인가구증가등으로돌봄·생활서비스수요는증가하나,거주인구분산과인프라부족으로공급은여전히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필요성)농어촌생활서비스사각지대완화를위해,주민주도의사연경조직을육성하고,관련농어촌사업참여를확대할필요2. 추진 방안 < 농촌 >농식품부○(조직 육성)농촌형사연경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육성‧ 지원‣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서비스공급주체로육성(발굴,교육,활동지원)및지방정부와의서비스협약*을통해주민주도서비스공급체계구축(협약체결,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 민 이 교 육, 돌 봄 등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결 성 한 단 체(협 동 조 합 등)▪(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사연경조직의서비스공급및농어촌사업참여확대-(먹거리)찾아가는이동장터*및지역먹거리프로그램에사연경조직참여를확대하여식품사막지역에식품판매·배달등서비스공급 * 농 어 촌 상 생 협 력 기 금 을 활 용 하 여, 사 연 경 조 직 등 이 참 여 하 는 ‘찾 아 가 는 식 품 서 비 스’ 지 원(‘26.下~)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38 - -(시설 관리 위탁)농촌SOC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사회적협동조합등주민공동체참여확대(사연경조직참여시가점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지역재생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및농어촌민박사업에사연경조직도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확대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해수부○(조직 육성)해양수산형예비사회적기업도입‧ 선정및어촌형사연경조직*의법적기반**마련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사업 참여)어촌신활력증진사업*,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등사업지침개정을통해,사연경조직의어촌관련사업참여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조직 육성)산림형사회연대경제생태계회복및지속성장기반마련-산림자원‧ 인프라를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주민공동체발굴‧ 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39 - ○(사업 참여)국유림영림단(국유림산림사업대행)의사연경기업전환*을유도하고,산림치유사업등사업공모‧ 위탁시사연경조직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조직 육성)‘1섬마을1조직’을육성하여,섬마을별특화자원을활용한소득기반을구축,주민참여‧ 문제해결형특성화사업을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 도 로 귀 촌 한 영 화 감 독 이 포 함 된 주 민 협 동 조 합 을 중 심 으 로 ‘섬 영 화 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마을공동체활동지원및확산-마을공동체관련부처별정책‧ 사업을연계‧ 조정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추진및분야(먹거리,돌봄,주거)별마을공동체모델설계‧ 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법적기반마련(~’26.下)○중앙지방정책협의회등을통해지방정부전파(’26.上)○범정부협의체등을통해과제이행상황주기적점검(’26.下~) - 40 - 참고1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41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42 - 참고2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27.~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26.~행안부기획처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6.~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26.~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26.~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26.~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26.~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27.~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27.~중기부 - 43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26.~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26.~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26.~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26.~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6.~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26.~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26.上~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27.~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26.~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26.~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26.~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26.下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26.下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26.~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26.上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26.4.~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조달청 - 44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26.~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26.~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26.~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농식품부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26.~산업부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27.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27.~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26.~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26.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26.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26.~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26.~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27.~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26.~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26.~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행안부 - 45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26.~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26.~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26.~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26.~행안부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26.~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26.~행안부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26.~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26.~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26.~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26.下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26.~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행안부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27.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26.下행안부 - 46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26.~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26.~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6.~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26.~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26.~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26.~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27.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6.上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26.下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행안부 - 47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29.下~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26.下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6.~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26.下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26.3.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26.~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26.下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27.~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26.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26.~국토부 - 48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26.~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27.~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26.~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26.~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26.下~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농식품부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26.~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26.1.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26.~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26.행안부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14
빈 호텔이 청년의 보금자리로, 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모델 현장 방문 - 윤호중 장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생활’ 방문해 청년 주거복지 혁신 사례 청취

- 윤호중 장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생활’ 방문해 청년 주거복지 혁신 사례 청취 - ‘연대와 협력의 동반 성장’ 정신이 공간으로 구현된 모범 사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소유에서 공유 ‧ 상생으로의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새로운 주거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윤호중 장관이 5 월 14 일 ( 목 ),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 안암생활 ’ 을 방문해 ,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우수 주거 모델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는 현장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빈 호텔이 사회연대경제의 손길을 통해 청년의 보금자리로 > 안암생활은 한때 비어있던 관광호텔을 사회연대경제 기업 ( 아이부키 ) 이 LH 「 특화 매입임대 」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심 보금자리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어 , 도심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 실현 가능한 주거 ’ 를 구현하고 있다 . 또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유주방 , 코워킹스페이스 , 옥상 바비큐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 , 입주 청년들이 이웃과 함께 사는 집 ,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 윤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입주청년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 위스테이별내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우수 성과도 청취하고 ,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이 직면한 현장의 과제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 ,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미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청년이 주거 부담을 내려놓고 이웃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주거 혁신의 모델 ” 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어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 , 일자리 , 생활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변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4.(목) 18:00 (지 면) 2026. 5. 15.(금) 조간 빈 호텔이 청년의 보금자리로, 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모델 현장 방문 윤호중 장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생활’ 방문해 청년 주거복지 혁신 사례 청취 - ‘연대와 협력의 동반 성장’ 정신이 공간으로 구현된 모범 사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소유에서 공유‧상생으로의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새로운 주거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5월 14일(목),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생활’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우수 주거 모델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는 현장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빈 호텔이 사회연대경제의 손길을 통해 청년의 보금자리로 > 안암생활은 한때 비어있던 관광호텔을 사회연대경제 기업(아이부키)이 LH 「특화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심 보금자리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어, 도심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거’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옥상 바비큐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 입주 청년들이 이웃과 함께 사는 집,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윤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입주청년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위스테이별내’(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우수 성과도 청취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이 직면한 현장의 과제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미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청년이 주거 부담을 내려놓고 이웃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주거 혁신의 모델” 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변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5. 14.(목) 18:00(지 면) 2026. 5. 15.(금) 조간빈 호텔이 청년의 보금자리로, 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모델 현장 방문-윤호중 장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생활’ 방문해 청년 주거복지 혁신 사례 청취- ‘연대와 협력의 동반 성장’ 정신이 공간으로 구현된 모범 사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소유에서 공유‧상생으로의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새로운 주거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5월 14일(목),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생활’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우수 주거 모델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현장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빈 호텔이 사회연대경제의 손길을 통해 청년의 보금자리로 > 안암생활은 한때 비어있던 관광호텔을 사회연대경제 기업(아이부키)이 LH 「특화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심 보금자리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어, 도심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거’를 구현하고 있다. - 2 - 또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옥상 바비큐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 입주 청년들이 이웃과 함께 사는 집,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윤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입주청년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위스테이별내’(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우수 성과도 청취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이 직면한 현장의 과제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미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내려놓고 이웃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주거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변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5.12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사전 보도자료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 5.17(일), 서울 aT센터에서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1:1 상담 등 진행 -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청년들의 고충 해결 지원을 위한 자리 마련 □ 국무조정실은 5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전시장에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최근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ㅇ 올해 초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여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 ▸일시/장소 : ’26.5.17.(일) 10:00~18:30 / 양재 aT센터(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주최/주관 : 국무조정실/청년재단 ▸주요내용: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1:1 멘토링, ▴청년정책 홍보·상담, ▴축하공연 등 □ 정부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100여 명의 멘토단을 구성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유명 멘토 라이브(8명), ▴그룹 멘토링(20명), ▴1:1 멘토링(7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ㅇ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와 관심사를 주제별로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들과 공유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제 존1 나의 길 존2 나의 미래 존3 나의 기반 존4 나의 성장 존5 나의 관계 세부내용 취업/직무, 이직/포트폴리오 미래산업/AI, 창업/N잡 금융/자산, 주거/생활자립 자기계발, 문화예술/취미/창작 마음건강/갈등관리, 연애/결혼/출산 ㅇ 우선, 김정호, 이세돌 등 8명의 대표적인 유명 멘토들*이 직접 강연 무대에서 라이브 멘토링을 진행한다. • [AI와 미래] 김정호(KAIST 교수) 이세돌(전 프로바둑 기사) • [창업과 자립] 김다인(전 마뗑킴 창업자/현 다이닛 대표) 박동호(‘박곰희TV’ 운영자) • [회복과 비움]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허규형(정신과 의사) • [관계와 당당함] 이금희(아나운서) 홍석천(방송인) ㅇ 별도로 마련된 80여 개의 부스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20명의 멘토가 그룹별(20~30명) 상담을 이어나가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현장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주요기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멘토로서 밀착 상담을 진행하는 1:1 멘토링도 상시 진행한다. -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 고용부(취업‧일경험), 중기부(창업), 교육부(장학지원), 국토부(주거), 금융위(자산형성),복지부(고립·은둔청년), 문체부(문화), 행안부(청년마을) 등 ㅇ 이와 함께, 국악 아티스트 삼산과 최근 앨범 및 방송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정승환의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사장을 둘러본 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할 예정이다. □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수)까지 사전 참가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ㅇ 홍보물에 게시된 QR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현장접수를 완료한 1,000명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당일 현장에서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ㅇ 행사 세부 일정 및 멘토단 명단 등은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공식 홈페이지(https://yukievirus.notion.site/youth-mento)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식 누리소통망(SNS) ‘청년정책사용설명서’와 ‘청년인재DB’ 누리집(2030db.go.kr) 등을 통해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및 일정2.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주요 멘토 명단3.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5. 12.(화) 10:00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 5.17(일), 서울 aT센터에서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1:1 상담 등 진행 -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청년들의 고충 해결 지원을 위한 자리 마련 □ 국무조정실은 5월 17 (일) , 서울 양재 aT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전시장 에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최근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 들이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ㅇ 올해 초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 하여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일시/장소 : ’26.5.17.(일) 10:00~18:30 / 양재 aT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 주최/주관 : 국무조정실/청년재단 ▸ 주요내용 : ▴ 유명 멘토 라이브 , ▴ 그룹 멘토링 , ▴ 1:1 멘토링 , ▴ 청년정책 홍보·상담 , ▴ 축하공연 등 □ 정부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100여 명의 멘토단을 구성 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 유명 멘토 라이브 (8명) , ▴그룹 멘토링 (20명) , ▴ 1:1 멘토링 (70여명) 등으로 구성 되었다. ㅇ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 와 관심사 를 주제별 로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들과 공유 하며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한다. 주제 존1 나의 길 존2 나의 미래 존3 나의 기반 존4 나의 성장 존5 나의 관계 세부내용 취업/직무, 이직/포트폴리오 미래산업/AI, 창업/N잡 금융/자산, 주거/생활자립 자기계발, 문화예술/취미/창작 마음건강/갈등관리, 연애/결혼/출산 ㅇ 우선, 김정호, 이세돌 등 8명의 대표적인 유명 멘토들 * 이 직접 강연 무대 에서 라이브 멘토링 을 진행한다. • [AI와 미래] 김정호 (KAIST 교수)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 • [창업과 자립] 김다인 (전 마뗑킴 창업자/현 다이닛 대표) 박동호 (‘박곰희TV’ 운영자) • [회복과 비움]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허규형 (정신과 의사) • [관계와 당당함] 이금희 (아나운서) 홍석천 (방송인) ㅇ 별도로 마련된 80여 개의 부스 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20명의 멘토 가 그룹별 (20~30명) 상담 을 이어나가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현장 에서 청년 정책 을 시행하는 주요기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멘토로서 밀착 상담을 진행 하는 1:1 멘토링 도 상시 진행한다. -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 * 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하는 홍보․상담 부스 도 운영한다. * 고용부 (취업‧일경험) , 중기부 (창업) , 교육부 (장학지원), 국토부 (주거) , 금융위 (자산형성)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 문체부 (문화) , 행안부 (청년마을) 등 ㅇ 이와 함께, 국악 아티스트 삼산 과 최근 앨범 및 방송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정승환 의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도 행사장을 둘러본 후 청년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청년 들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할 예정 이다. □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 (수) 까지 사전 참가 온라인 신청을 접수 한다. ㅇ 홍보물에 게시된 QR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현장접수를 완료한 1,000명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당일 현장에서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ㅇ 행사 세부 일정 및 멘토단 명단 등은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공식 홈페이지 (https://yukievirus.notion.site/youth-mento)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식 누리소통망(SNS) ‘청년정책사용설명서’와 ‘청년인재 DB’ 누리집(2030db.go.kr) 등을 통해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및 일정2.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주요 멘토 명단3.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장 유호석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및 일정 □ 행사 개요 ㅇ (취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선배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ㅇ (일시) ’26.5.17(일), 10:00 ~ 18:30 ㅇ (장소)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ㅇ (내용)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30여명 대상) , 1:1 멘토링 상담, 체험‧전시 등 즐길거리 및 축하공연 등 □ 주요 일정 < 멘토 라이브 > - 메인홀(무대) 시간 주요 프로그램 <세션 1 : AI와 미래> 10:00~10:05 5‘ 오프닝 10:05~10:45 40‘ 멘토 라이브① -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10:45~11:25 40‘ 멘토 라이브② - 이세돌 前 프로바둑 기사 11:25~11:40 15‘ 미니 공연 ( 삼산 ) 11:40~12:00 20‘ - <세션 2 : 창업과 자립> 12:00~12:40 40‘ 멘토 라이브③ - 김다인 前 마뗑킴 대표, 現 다이닛 대표 12:40~13:20 40‘ 멘토 라이브④ - 박동호 ‘박곰희TV’ 운영자 13:30~14:00 30‘ - <세션 3 : 회복과 비움> 14:00~14:40 40‘ 멘토 라이브 ⑤ -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14:40~15:20 40‘ 멘토 라이브⑥ - 허규형 정신과 의사 15:30~16:00 30‘ - <세션 4 : 관계와 당당함> 16:00~16:40 40‘ 멘토 라이브⑦ - 이금희 아나운서 16:40~17:20 40‘ 멘토 라이브⑧ - 홍석천 방송인 17:30~18:00 30‘ - <피날레> 18:00~18:15 15‘ 청년 제안 + 경품 추첨 등 18:15~18:30 15‘ 피날레 공연 ( 정승환 ) < 그룹 멘토링 > - 부스존 구분 존1 나의 길 존2 나의 미래 존3 나의 기반 존4 나의 성장 존5 나의 관계 세부내용 취업/직무, 이직/포트폴리오 미래산업/AI, 창업/N잡 금융/자산, 주거/부동산 /생활자립 퍼스널브랜딩 /자기계발, 문화예술/취미/창작 마음건강/갈등관리, 연애/결혼/출산 11:40~12:00 전동일 (알트나인 부사장) 최성진 (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양쌤스쿨 (양쌤스쿨 소장) 박현민 (우주웍스/ 우주북스 대표) 최설민 (싸이즈업 대표) 13:30~14:00 오현호 (파일럿) 제이씨드 (기본이노베이션 대표) 허니제이 (유튜브: 허니제이 재테크 운영) 아이디헤어 (아이디헤어 디자이너) 장재열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15:30~16:00 김석민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재원 (역사학자) 길건우 (에프알 자산관리 대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라이킹 (MBTI 전문강사) 17:30~18:00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송영훈 (뉴스톱 편집위원) 김은경 (서민금융 진흥원장) 이동훈 (휘닉스커뮤니 케이션즈 팀장) 임문수 (지음과 깃듬 연구소장) < 1:1 멘토링 > - 부스존 * 개인, 기관/기업 등으로 구성 구분 시간 내용 부스 운영 10:00 ~ 18:00 ㅇ 1:1 멘토링 상담 및 전시·체험 부스 운영 붙임 2 주요 멘토 명단 □ 멘토 라이브(무대 강연) : 총 8명 사진 이름/직업 멘토 라이브 주제 1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AI의 미래와 요구하는 인재상 - 변화의 파도 위에서 내 갈 길을 찾는 법 2 이세돌 전직 프로바둑 기사 인생의 대국에서 다음 수를 결정하는 법 - 승부사의 결단력과 복기 3 김다인 (전) ‘마뗑킴’ 창업자, (현) 다이닛 대표 ‘퍼스널 브랜딩’ - 나만의 색깔을 브랜드로 만드는 방법 4 박동호 당연투자자문 대표, ‘박곰희TV’ 운영자 투기 말고 투자 - 2030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 5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 연구원장 무엇이 본질인가 - 흑백의 경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비움의 태도 6 허규형 정신과 의사, 유튜버 뇌부자들 불안과 공생하기 - 비교 사회에서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법 7 이금희 아나운서 내일을 열다! 공적인 말하기 8 홍석천 방송인 실패의 데이터가 자산이다 - 편견과 역경을 뚫고 살아남는 법 연번 이름/활동명 직업 그룹 멘토링 내용 1 전동일 (전) 네오위즈 경영본부장, (현) 알트나인 부사장 게임업계 취업 및 업계 동향 2 오현호 파일럿, 작가 도전의 시야를 확장하라 – 조종석에서 배운 더 높은 비행과 도달의 법칙 3 김석민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첫 월급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전 노동법 4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달수네라이브’ 대표 데이터 속에서 스토리를 찾는 법 – 관점의 차이가 만드는 전문성 5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 AI 시대의 커리어 전략 – 취업인가, 창업인가 6 정성우 (제이씨드) 기본이노베이션 대표 대기업 퇴사 10년 차, AI와 콘텐츠로 나만의 ‘돈 버는 공식’을 만드는 법 7 김재원 역사학자, 가톨릭대학교 교수 과거를 통해 읽는 미래 – 역사에서 찾는 변화의 인사이트와 생존의 지혜 8 송영훈 뉴스톱 편집위원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팩트체커’의 눈 – 비판적 사고가 최고의 스펙이다 9 양쌤스쿨 양쌤스쿨 소장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청년을 위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주거 자립 전략 10 장지헌 (허니제이 재테크) 허니제이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 생애주기에 맞는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11 길건우 에프알자산관리 대표 요동치는 경제 속의 생존 전략 – 국제 정세로 읽는 청년 자산 관리법 12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2030을 위한 똑똑한 금융생활 핵심 노하우 13 박현민 우주웍스/우주북스 대표 콘텐츠가 아닌 커리어가 되는 시대 – 나 만의 관점으로 일의 영토를 넓히는 법 14 아이디헤어 아이디헤어 헤어디자이너 나라는 브랜드의 완성 – 스타일로 구축하는 고유한 분위기와 매력 자본 15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논리적 사고와 리스크 관리 –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세상을 명확히 보는 법 16 이동훈 종합광고대행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팀장 AI는 당신의 ‘감각’을 대체하지 않는다 – AI 영화 수상작으로 본 미래 크리에이터의 생존법 17 최설민 싸이즈업(Psy’s up) 대표 애쓸수록 멀어지는 당신에게 – 심리학이 알려주는 ‘선’ 넘지 않는 관계의 기술 18 장재열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오프먼트 대표 성장 강박과 번아웃의 시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루 5분, 오프먼트 19 강호중 (라이킹) MBTI 전문강사, KKTI 창립자 KKTI를 활용해 진짜 나답게 사는 방법 (부제 : MBTI와 추구성격) 20 임문수 지음과 깃듬 연구소장, 한국외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관계도 마케팅이다 – ICRU 기질로 분석하는 ‘나와 타인’의 심리 브랜딩 □ 그룹 멘토 : 총 20명 □ 기관 ※ 현재 기준, 업데이트 예정 연번 기업명 부스 프로그램 1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 정책 홍보,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사업 및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소개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 및 상담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 안내 및 상담인력지원처, 창업지원처(인력매칭지원, 창업지원) 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4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금융 정책 홍보 및 금융교육 5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플랫폼 홍보 및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안내 6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년 대상 국유재산 활용 관련 홍보, 온비드 이용 방법 안내 등 7 청년재단 1차 청년친화도시 제도 홍보 및 지자체(관악구, 부산 진구, 거창군) 굿즈 전시 8 국민은행 일반 청년 대상 금융상식 교육 및 자산증식 노하우 상담 9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장학재단 청년지원 사업 홍보 10 동아오츠카 취업 및 직무 관련 상담 마케팅 및 인사 직무 소개와 질의응답 11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청년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역량면접 코칭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12 프롭티어 전세사기 예방 정보 제공 및 청년 주거 안심 서비스 홍보 13 ㈜자취남부동산 중개법인 자취생 대상 자취백과지도 플랫폼 홍보 및 임대차 계약 전 권리분석 무료 상담 14 주식회사 카이스톤 기업 제품 홍보 및 고객 상담 15 가드너 가드너 주차 AR코드 제품, 서비스 홍보 및 체험 진행 16 프리너 네일 디자인 견적 비교 및 예약 매칭 플랫폼 ‘네일프리뷰’ 홍보 17 트래블스줄 트래블스줄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로컬 콘텐츠 시각적 홍보 붙임 3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5. 12.(화) 10:00‘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5.17(일), 서울 aT센터에서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1:1 상담 등 진행-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청년들의 고충 해결 지원을 위한 자리 마련□ 국무조정실은 5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전시장에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최근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ㅇ 올해 초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여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일시/장소 : ’26.5.17.(일) 10:00~18:30 / 양재 aT센터(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주최/주관 : 국무조정실/청년재단▸주요내용: ▴유 명 멘 토 라 이 브, ▴그 룹 멘 토 링, ▴1:1 멘 토 링, ▴청 년 정 책 홍 보·상 담, ▴축 하 공 연 등□ 정부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100여 명의 멘토단을 구성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유명 멘토 라이브(8명), ▴그룹 멘토링(20명), ▴1:1 멘토링(7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ㅇ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와 관심사를 주제별로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들과 공유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주제존1 나의 길존2 나의 미래존3 나의 기반존4 나의 성장존5 나의 관계세부내용취업/직무, 이직/포트폴리오미래산업/AI, 창업/N잡금융/자산, 주거/생활자립자기계발, 문 화 예 술/취 미/창 작마음건강/갈등관리, 연애/결혼/출산 ㅇ 우선, 김정호, 이세돌 등 8명의 대표적인 유명 멘토들*이 직접 강연 무대에서 라이브 멘토링을 진행한다. - 2 - • [AI와 미래]김정호(KAIST 교수) 이세돌(전 프로바둑 기사)• [창업과 자립]김다인(전 마뗑킴 창업자/현 다이닛 대표)박동호(‘박곰희TV’ 운영자)• [회복과 비움]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허규형(정신과 의사)• [관계와 당당함]이금희(아나운서) 홍석천(방송인) ㅇ 별도로 마련된 80여 개의 부스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20명의 멘토가 그룹별(20~30명) 상담을 이어나가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현장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주요기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멘토로서 밀착 상담을 진행하는 1:1 멘토링도 상시 진행한다. -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 고용부(취업‧일경험), 중기부(창업), 교육부(장학지원), 국토부(주거), 금융위(자산형성),복지부(고립·은둔청년), 문체부(문화), 행안부(청년마을) 등 ㅇ 이와 함께, 국악 아티스트 삼산과 최근 앨범 및 방송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정승환의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사장을 둘러본 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할 예정이다.□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수)까지 사전 참가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ㅇ 홍보물에 게시된 QR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현장접수를 완료한 1,000명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당일 현장에서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ㅇ 행사 세부 일정 및 멘토단 명단 등은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공식 홈페이지(https://yukievirus.notion.site/youth-mento)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식 누리소통망(SNS) ‘청년정책사용설명서’와 ‘청년인재DB’ 누리집(2030db.go.kr) 등을 통해서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 - [붙임] 1.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및 일정2.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주요 멘토 명단3.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팀장유호석([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안소영([연락처 생략]) - 4 - 붙임 1「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요 및 일정□ 행사 개요ㅇ (취지)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선배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ㅇ (일시)’26.5.17(일),10:00~18:30ㅇ (장소)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ㅇ (내용)유명 멘토 라이브,그룹 멘토링(30여명 대상),1:1멘토링상담,체험‧ 전시 등 즐길거리 및 축하공연 등□ 주요 일정< 멘토 라이브 > - 메인홀(무대)시간주요 프로그램<세션 1 : AI와 미래>10:00~10:055‘ 오프닝10:05~10:4540‘ 멘토 라이브① -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10:45~11:2540‘ 멘토 라이브② - 이세돌 前 프로바둑 기사11:25~11:4015‘ 미니 공연 (삼산)11:40~12:0020‘ -<세션 2 : 창업과 자립>12:00~12:4040‘ 멘토 라이브③ - 김다인 前 마뗑킴 대표, 現 다이닛 대표12:40~13:2040‘ 멘토 라이브④ - 박동호 ‘박곰희TV’ 운영자13:30~14:0030‘ -<세션 3 : 회복과 비움>14:00~14:4040‘ 멘토 라이브⑤ -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14:40~15:2040‘ 멘토 라이브⑥ - 허규형 정신과 의사15:30~16:0030‘ -<세션 4 : 관계와 당당함>16:00~16:4040‘ 멘토 라이브⑦ - 이금희 아나운서16:40~17:2040‘ 멘토 라이브⑧ - 홍석천 방송인17:30~18:0030‘ -<피날레>18:00~18:1515‘청년 제안 + 경품 추첨 등18:15~18:3015‘피날레 공연 (정승환) - 7 - □ 그룹 멘토 : 총 20명연번이름/활동명직업그룹 멘토링 내용1전동일(전) 네오위즈 경영본부장,(현) 알트나인 부사장게임업계 취업 및 업계 동향2오현호파일럿, 작가도전의 시야를 확장하라 – 조종석에서 배운 더 높은 비행과 도달의 법칙3김석민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첫 월급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전 노동법4박문성축구 해설위원, ‘달수네라이브’ 대표데이터 속에서 스토리를 찾는 법 – 관점의 차이가 만드는 전문성5최성진(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AI 시대의 커리어 전략 – 취업인가, 창업인가6정성우(제이씨드)기본이노베이션 대표대기업 퇴사 10년 차, AI와 콘텐츠로 나만의 ‘돈 버는 공식’을 만드는 법7김재원역사학자, 가톨릭대학교 교수과거를 통해 읽는 미래 – 역사에서 찾는 변화의 인사이트와 생존의 지혜8송영훈뉴스톱 편집위원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팩트체커’의 눈 – 비판적 사고가 최고의 스펙이다9양쌤스쿨양쌤스쿨 소장내 집 마련의 첫걸음 – 청년을 위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주거 자립 전략10장지헌(허니제이 재테크)허니제이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생애주기에 맞는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11길건우에프알자산관리 대표요동치는 경제 속의 생존 전략 – 국제 정세로 읽는 청년 자산 관리법12김은경서민금융진흥원장2030을 위한 똑똑한 금융생활 핵심 노하우13박현민우주웍스/우주북스 대표콘텐츠가 아닌 커리어가 되는 시대 – 나만의 관점으로 일의 영토를 넓히는 법14아이디헤어아이디헤어 헤어디자이너나라는 브랜드의 완성 – 스타일로 구축하는 고유한 분위기와 매력 자본15손수호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논리적 사고와 리스크 관리 –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세상을 명확히 보는 법16이동훈종합광고대행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팀장AI는 당신의 ‘감각’을 대체하지 않는다 – AI 영화 수상작으로 본 미래 크리에이터의 생존법17최설민싸이즈업(Psy’s up) 대표애쓸수록 멀어지는 당신에게 – 심리학이 알려주는 ‘선’ 넘지 않는 관계의 기술18장재열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오프먼트 대표성장 강박과 번아웃의 시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루 5분, 오프먼트19강호중(라이킹) MBTI 전문강사,KKTI 창립자KKTI를 활용해 진짜 나답게 사는 방법(부제 : MBTI와 추구성격)20임문수지음과 깃듬 연구소장,한국외대 교양학부 외래교수관계도 마케팅이다 – ICRU 기질로 분석하는 ‘나와 타인’의 심리 브랜딩 - 8 - □ 기관 ※ 현재 기준, 업데이트 예정연번기업명부스 프로그램1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 정책 홍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소개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 및 상담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 안내 및 상담인력지원처, 창업지원처(인력매칭지원, 창업지원) 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4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청년 금융 정책 홍보 및 금융교육5한국고용정보원-온통청년 플랫폼 홍보 및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안내6한국자산관리공사-청년 대상 국유재산 활용 관련 홍보, 온비드 이용 방법 안내 등7청년재단-1차 청년친화도시 제도 홍보 및 지자체(관악구, 부산진구, 거창군) 굿즈 전시8국민은행-일반 청년 대상 금융상식 교육 및 자산증식 노하우 상담9신한금융희망재단-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장학재단 청년지원 사업 홍보10동아오츠카-취업 및 직무 관련 상담-마케팅 및 인사 직무 소개와 질의응답11한국바른채용인증원-청년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역량면접 코칭클리닉’ 프로그램 운영12프롭티어-전세사기 예방 정보 제공 및 청년 주거 안심 서비스 홍보13㈜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자취생 대상 자취백과지도 플랫폼 홍보 및 임대차 계약 전 권리분석 무료 상담14주식회사 카이스톤-기업 제품 홍보 및 고객 상담15가드너-가드너 주차 AR코드 제품, 서비스 홍보 및 체험 진행16프리너-네일 디자인 견적 비교 및 예약 매칭 플랫폼 ‘네일프리뷰’ 홍보17트래블스줄-트래블스줄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로컬 콘텐츠 시각적 홍보 - 9 - 붙임 3「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08
청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발대식 개최

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 및 전문가 60명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70%를 청년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의 청년 및 전문가들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전문위원회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 분과 소관 사항 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주거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생활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권리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균형발전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총 60명 중 42명)를 청년들로 위촉하였다.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하고, 관계부처·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출범식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청년위원들은 10 :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5. 8.(금) 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청년 및 전문가 60명 을 전문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 위원의 70% 를 청년 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 을 개최하고, 총 60명 의 청년 및 전문가들 을 전문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 했다. □ 전문위원회 는「청년기본법」 * 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 에 설치 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 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 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 분과 소관 사항 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주거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생활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권리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균형발전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 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 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 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 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청년 눈높이 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 (총 60명 중 42명) 를 청년들로 위촉 하였다. □ 전문위원회 위원 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 하고, 관계부처·전문가 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출범식 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 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전문위원들 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 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 청년위원들 은 10 : 1 이상의 경쟁률 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 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 라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 청년정책 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 가 아니라 체감 ”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 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 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 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 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 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 ㅇ ( 목적 )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 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 을 제고 하고 실효적 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ㅇ ( 구성 ) 6개 분과별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 * ①일자리, ②교육, ③주거, ④생활, ⑤참여・권리, ⑥기획・균형발전 -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성 과 풍부한 경험 을 보유하고 적극적 참여·활동 을 하는 자 위촉 ■ (구성) 총 60명 (분과별 10명) ■ (위원) 청년위원 (70%, 42명) / 전문가위원 (30%, 18명)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 전문위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 ㅇ ( 운영 ) 청년의 시각 에서 정책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제안 , 청조위·실무위 상정안건을 전문위 에서 사전 검토 ㅇ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6.5.8~’28.5.7) , 연임 가능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6개 분과별 10명씩, 총 60명 (청년위원 42명(70%), 전문가위원 18명(30%)) ※ 음영 : 청년위원 분과 성명 비고 일자리 이승환 (남) ※ 분과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 김정훈 (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사실 책임연구원 박배성 (남)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비상임단원 안일곤 (남) 한국무역보험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 안지호 (남) 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중 오용석 (남) 울산대 재무처 대리 이다현 (여) 혜전대 산학협력단 사업관리팀 조성은 (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태원 (남)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선임연구원 최정현 (남) 대전 서구 청년공간(청춘포털) 센터장 교육 김민지 (여) ※ 분과위원장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교육 전공 중 구소정 (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김효미 (여) 아주대 교원팀 주임 모영민 (남)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손윤희 (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제우 (남) ㈜이오스튜디오 창업교육팀 매니저 장현진 (남) 부산대 정보보호 및 physical AI 연구실 연구원 정지은 (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준 (여)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실 연구원 최재훈 (남) 고려대 심리학부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중 주거 박강빈 (남) ※ 분과위원장 (유)봉앤설이니셔티브 프로그램매니저 고하희 (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평화 (여) 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손예림 (여)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 송은빈 (여) 전주대 행정학과 재학 중 이정열 (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 연구원 임정훈 (남)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 사원 임주연 (여) (사)온율 변호사 정소이 (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해민 (남) 광운대 산학협력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팀장 생활 조한글 (남) ※ 분과위원장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국정호 (남) 좋은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AFPK®) 노수경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박춘섭 (남) 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 송연창 (남)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이주형 (남) (前)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본부 청년자문위원 이학준 (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전문위원 정서영 (여) 분당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 조현정 (여)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심리상담사 한시현 (여) 성균관대 기술경영학 석사과정 중 참여 ㆍ 권리 김한성 (남) ※ 분과위원장 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강은별 (여) 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 곽윤경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영 (여) DISC 전문 교육 기업 나길브릿지 대표 박가현 (여) 서울광역청년센터 정책정보팀 대리 이정현 (여) 이화여자대 사회적경제협동학과 통합과정 중 이한솔 (여) (사)‘청년으로’ 이사장 한정현 (남)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중 한창희 (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인재양성본부 보건의료교육부 주임 홍은일 (여) 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원 기획 ㆍ 균형발전 강기훈 (남) ※ 분과위원장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외협력 이사 김원경 (여)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 김지은 (여) ㈜인피루트 대표(’17.5~) 박정의 (남) (재)창원시정연구원 창원청년비전센터 센터장 양해령 (남) 국립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재학 중 우지우 (여)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미나 (여) 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 이정구 (남)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 정현성 (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리본 이사 조나현 (여)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과 조사관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5. 8.(금)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 및 전문가 60명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위원의 70%를 청년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의 청년 및 전문가들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위원회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분과소관 사항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교육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주거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생활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참여·권리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기획·균형발전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2 -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총 60명 중 42명)를 청년들로 위촉하였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하고, 관계부처·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청년위원들은 10 :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ㅇ (목적)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을제고하고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ㅇ (근거)청년기본법 제13조 7항,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ㅇ (구성)6개 분과별*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 * ①일자리, ②교육, ③주거, ④생활, ⑤참여・권리, ⑥기획・균형발전 -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이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적극적 참여·활동을 하는 자 위촉 ■ (구성) 총 60명(분과별 10명)■ (위원) 청년위원(70%, 42명) / 전문가위원(30%, 18명)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일자리 전문위교육주거생활참여‧권리기획‧균형발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ㅇ (운영)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제안,청조위·실무위 상정안건을 전문위에서사전 검토ㅇ (임기)위촉일로부터 2년(’26.5.8~’28.5.7),연임 가능 - 4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6개 분과별 10명씩, 총 60명 (청년위원 42명(70%), 전문가위원 18명(30%))※ 음영 : 청년위원분과성명비고 일자리 이승환(남)※ 분과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김정훈(남)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사실 책임연구원박배성(남)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비상임단원안일곤(남)한국무역보험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안지호(남)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중오용석(남)울산대 재무처 대리이다현(여)혜전대 산학협력단 사업관리팀조성은(여)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조태원(남)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선임연구원최정현(남)대전 서구 청년공간(청춘포털) 센터장 교육 김민지(여)※ 분과위원장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교육 전공 중구소정(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김효미(여)아주대 교원팀 주임모영민(남)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손윤희(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제우(남)㈜이오스튜디오 창업교육팀 매니저장현진(남)부산대 정보보호 및 physical AI 연구실 연구원정지은(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조혜준(여)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실 연구원최재훈(남)고려대 심리학부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중 - 5 - 분과성명비고 주거 박강빈(남)※ 분과위원장(유)봉앤설이니셔티브 프로그램매니저고하희(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김평화(여)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손예림(여)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송은빈(여)전주대 행정학과 재학 중이정열(남)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 연구원임정훈(남)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 사원임주연(여)(사)온율 변호사정소이(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정해민(남)광운대 산학협력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팀장 생활 조한글(남)※ 분과위원장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국정호(남)좋은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AFPK®)노수경(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박춘섭(남)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송연창(남)강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이주형(남)(前)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본부 청년자문위원이학준(남)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전문위원정서영(여)분당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조현정(여)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심리상담사한시현(여)성균관대 기술경영학 석사과정 중 - 6 - 분과성명비고 참여ㆍ권리 김한성(남)※ 분과위원장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강은별(여)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곽윤경(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김진영(여)DISC 전문 교육 기업 나길브릿지 대표박가현(여)서울광역청년센터 정책정보팀 대리이정현(여)이화여자대 사회적경제협동학과 통합과정 중이한솔(여)(사)‘청년으로’ 이사장한정현(남)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중한창희(남)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인재양성본부 보건의료교육부 주임홍은일(여)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원 기획ㆍ균형발전 강기훈(남)※ 분과위원장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외협력 이사김원경(여)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김지은(여)㈜인피루트 대표(’17.5~)박정의(남)(재)창원시정연구원 창원청년비전센터 센터장양해령(남)국립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재학 중우지우(여)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원이미나(여)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이정구(남)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정현성(남)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리본 이사조나현(여)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과 조사관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07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1. - 3 - Ⅰ.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1. 2025년도 평가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ㅇ 대구시 청년정책 고유 브랜드 대구청년 탄탄대로(대구청년생활안내서)를확립하고,5대 정책 분야,79개 사업*,1,691억원예산 규모로 추진 * (5대 분야) 일자리(19), 주거(9), 교육(24), 복지·문화(20), 참여·권리(7) ㅇ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4대 분야 22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개인별 성장 기회 추가 제공 * 일자리(8), 교육(4), 복지·문화(7), 참여·권리(3)ㅇ ‘미취업,입직초기,저소득,타지역 청년 등’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 및 자립기반 마련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유도ㅇ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국비 38억원을 확보하여 고용시장 진입 유도(‘25. 고용부 성과평가) 청년성장프로젝트(우수) 및 청년도전지원사업(우수)  지역 청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청년 정책 발굴ㅇ 지역청년의 삶을 고려한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5대 전략 64개 과제*)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 토대 마련 * 일자리·창업(19), 교육·직업훈련(9), 주거(11), 금융·복지·문화(16), 참여·기반(9) ▲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개요 - 4 - 참고 5대 분야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자리 분야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총 15개 사업,청년 114명 참여(목표 116명 대비 98%달성)ㅇ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을위한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우수한 기업 선정 지원-신규 5,재인증 6개사 선정,수요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 37개사 지원-기업 브랜드 온 오프라인(청년인식개선행사,기업-대학 네트워킹 등)홍보ㅇ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프로그램 및 취업 기회 제공-총 5개 프로그램(10회 운영),대구 청년 341명 참여,50명 취업 □ 주거 분야ㅇ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지원-’25년 연간 입주율 94.3%(1학기 986명,2학기 900명 입주)ㅇ (청년월세지원)독립가구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지원(8,450명)ㅇ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 90%이내)최대 연 3.5%이자 지원(851명)□교육 분야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지역수요를 반영한 대학혁신 인재양성-대구RISE기본계획 內4대 분야,17개 단위과제 수행대학 선정 * ①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②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③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④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대구 Univer-City얼라이언스’출범ㅇ (도심캠퍼스 사업)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대구시 15개 대학 학점교류 협약체결(‘25.1.) - 5 - -대구권 15개 대학 57개 세부강의 운영-도심캠퍼스 성과공유 ‘2025대구·경북대학페스타’개최(’25.10.) □ 복지·문화 분야ㅇ (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버스킹 운영을 통해 동성로 상권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청년 예술인에게 무대와 성장기회 제공 -53회 공연 개최,18,480여 명 관람-청년예술가 42팀,오픈마이크(시민)92팀,오픈캠퍼스(대학동아리)12개 대학 참여ㅇ (청년희망적금)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지원-8개월 근로 및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120만원 지원(400명 지원)ㅇ(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지원-사 회 적 고 립 청 년 발 굴(251명),1:1심화심리상담(114명),심리지원(191명),신체활동(157명)□참여·권리 분야ㅇ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 시정참여 및 주도적 교류활동 지원-전국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포럼('25.10. 17.) * 40여 명 참석, 전국 청년참여기구 협력방안 및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대구-광주 청년 달빛교류회('25.9. 27.광주/'25.10. 18.대구) * 60여 명 참석, 영호남 청년정책 교류회, 네트워킹 등ㅇ (대구청년주간 개최)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와 협업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축제로 개최하여 도시 활력 제고(5만여 명 참여)-일시/장소 : ’25.10.18.(토)~10.19.(일)/동성로 일원 ※ 청년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은 별도 개최ʼ〔25.9.19.(금)〕-주요내용 : 개·폐막식, 공연·문화행사, 청년교류 행사 등ㅇ (청년정책참여 활성화)-[청년 현장소통 간담회]권한대행,청년 등 70여 명,정책건의(15건,1.9억원 반영)-[청년정책 포럼]청년활동가 등 200여 명,AI와 청년정책 등 4개 세션 토론-[청년단체 정책발굴 워크숍]청년단체 리더 등 30여 명,정책토론 등 - 6 - 2. 2026년도 정책 추진여건대외적 여건ㅇ (고용시장 열악)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축소,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괜찮은 일자리’기회 축소,눈높이미스매치로 하향 취업 기피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 15세~29세ㅇ(쉬었음 청년 증가)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청년’지속 증가,장기화시 고용 가능성과 고용의 질 감소 및 고립은둔化가능성 증가 * 쉬고 있는 청년15~29세(만명) :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국가데이터처) ㅇ (주거부담)청년가구19세~34세의 임차거주 비율(82.6%)이 여전히 높고,월 소득의 16.0%를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202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총 주거면적 14㎡(4.23평) 대내적 여건ㅇ (청년이탈 가속화)수도권과 비교하여 동일 노동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부족,창업 환경 미비,청년 문화공간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 대 구 청 년(19세~39세) 순 이 동(명) : (’22)-6,975 (’23)-6,225 (’24)-5,881 (’25)-4,664 (국 가 데 이 터 처) - 7 - 3. 2026년도 추진방향대구에서 오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정착형 청년 일자리도시’구현➊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ㅇ(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임금·고용실적·근로환경(복지제도,법규 위반 등) 등을 종합평가해 지역의 우수한 ‘고용친화기업’발굴·지원ㅇ(청년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밀착형 진로 관리,실전 중심 취업 캠프 개최 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ㅇ(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지역 로봇·AI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공급-수요 기업의 참여로 지역 기업-참가자-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ㅇ(물류로봇경진대회)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 기술 교류와 협력 으로 지역 스마트물류·로봇산업 경쟁력 강화➋ 비구직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통한 ‘쉬었음’최소화ㅇ(청년 일경험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니트청년,사회적 고립 청년 들에게 일경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유도ㅇ(청년성장프로젝트)진로 미확정·비구직 청년 대상 탐색·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확대 ➌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 ㅇ(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 발굴,창업핵심 기반 교육 실시하고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창업 지원ㅇ(청년농업인 맞춤지원)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청년영농리더 육성교육․직업훈련을 통한‘실질적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➊ 여러 분야의 청년 역량 강화ㅇ(대구청년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사회초년생 및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노동법 및 법률 지식 교육,청년들의 노 동 권 및 법 적 권 리 인 식 제 고 및 분 쟁 예 방 - 8 - ㅇ(게임아카데미 운영)기업 선호 맞춤형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게임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게임 우수인재 공급 구축 및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ㅇ(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유입․육성으로 신기술 분야의 이공계 맞춤형 여성 과학 인재 양성➋ 교육-산업 연계 강화ㅇ(지역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로봇·미래모빌리티,ABB·스마트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ㅇ(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비수도권 최대 수준 인력공급 거점으로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시설 제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여건 마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에 필수적인 주거 기반 마련➊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ㅇ(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비 부담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ㅇ(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취업·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ㅇ(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금융·복지·문화 청년 지원➊ 금융역량 강화 및 자산 형성 ㅇ(대구청년 재무클리닉 운영)금융교육,재무상담 등으로 청년들의 금융 역량 및 재정적 자립 능력 강화➋ 마음·신체 건강 강화 지원ㅇ(新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 청년 대상,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 및 자립 유도 ㅇ(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서적 고립 심화 등으로 고립·운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회복 ➌ 청년의 문화 발전 기회 확대 ㅇ(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작품전 참여 등 지역 청년 미술인 성장 기회 제공 - 9 -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 다양화➊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참여 확대ㅇ(청년센터 운영)청년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역량 증대ㅇ(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소통 창구 역할 강화➋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참여로 소통 강화ㅇ(청년주간 개최)청년 이슈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ㅇ(청년포탈 젊프 운영)대구 청년활동의 온라인 정보제공 - 10 - 4. 2026년도 추진계획 개요(1)총괄□세부 시행계획 84개(신규·발굴 25개),1,799억원*(’25년) 79개 사업, 1,691억원ㅇ(분야별) (단위: 개, 백만원)분 야사업수2026년 사업비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일 자 리189,2114,1884,033230760교육‧직업훈련27115,02296,35616,747-1,919주 거1124,2369,27814,478-480금융‧복지‧문화2330,02521,5597,0571,240169참여‧기반51,452-1,452--ㅇ (실국별)* 8개국 22개과 (단위: 개, 백만원)실국명사업수2026년 사업비비고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기획조정실2556278278--1개과(광역행정담당관)보건복지국517,25715,3361,413508-2개과(복지정책과,건강증진과)청년여성교육국2430,47114,61615,1352404803개과(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출산보육과)대학정책국13104,31987,80015,256-1,2632개과(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문화체육관광국126,3202,6553,645-204개과(문화예술정책과,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미래혁신성장실89,0307,0591,115-8564개과 (미래혁신정책관,미래모빌리티과, 기계로봇과, 창업벤처혁신과)경제국138,1073,3973,2797227094개과(고용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농산유통과)도시주택국73,8862403,646--2개과(주택과, 도시정비과) - 11 - (2) 대표 성과지표 및 과제□대표 성과지표분야별 성과지표구분’26년 목표치 1. 일자리 분야청년성장프로젝트(단위:명) 목표5,600명지표 설정사유◼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구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2. 교육·직업훈련 분야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단위:명) 목표260명지표 설정사유◼대학과 지역기업 간 취·창업 연계 강화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정주 제고◼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앵커기업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3. 주거 분야청년월세 지원(단위:명) 목표8,000명지표 설정사유◼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전년도 지급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수혜인원 - 12 - □지자체 대표 과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3-대구-1)>ㅇ(선정 사유)최근 '쉬었음'청년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니트청년문제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이러한 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을촉진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체험형) 청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하며 진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형) 직 무 교 육 과 실 제 직 무 병 행 일 경 험, 청 년 들 의 실 무 능 력 향 상 및 업 무 수 행 기 회 제 공<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2-2-대구-4)>ㅇ (선정 사유)산업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로봇·AI산업의 4. 금융·복지·문화 분야청년재무클리닉(단위:명, %) 목표600명, 75%지표 설정사유◼청년들의 금융역량 향상 및 자립능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프로그램 규모와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 후 변화 정도(%)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정도 5. 참여·기반 분야청년센터 운영(단위:명) 목표14,000명지표 설정사유◼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시설로, 그 중 청년활력공간 ‘다온나그래’는 청년들의 쉼, 놀이,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인 성장 및 역량 강화◼전년도 이용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센터(다온나그래) 이용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 13 - 저변 확대를 위해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을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기회 제공 <도심캠퍼스 조성사업(1-3-1(대구))>ㅇ (선정 사유)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을 통해 도심 내 공실,근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 공유캠퍼스 강의실을조성하고 대학별 강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구조 확립<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2-1-대구-1)>ㅇ (선정 사유)장애,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 탓에 일상생활이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신 복지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어 위기청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대구 청년 재무클리닉 운영(1-6-대구-1)>ㅇ (선정 사유)청년층 자산격차 확대와 부채증가로 정부의 청년금융정책도 강화추세,대구 청년 재무클리닉을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재정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1:1재무상담 제공<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4-3-대구-3)>ㅇ (선정 사유)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활용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도심활성화,지역커뮤니티 협업체계 구축 등 대구시 도심의 매력도 및 활력 제고 - 14 - (3)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목록(표)’26년 청년정책 신규·발굴(25개)(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총합계84건133,50740,4911,4672,957136,788131,38143,7671,4703,328139,166Ⅰ. 일자리소계18건4,6233,3551777168,0844,1884,0332307607,5931-1-1(대 구)(23p)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등 합동채용설명회 개최2525452-1-대 구-1(27p)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근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6603306603301-1-대 구-1(30p)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1001001001002-1-대 구-2(36p)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약2,040만 원+복 리 이 자 를 청 년 재 직 자 에 지 급5005004304301-3-2(대 구)(39p)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진로 교육 강화1,4004006002,4001,2003605402,1002-2-대 구-1(45p)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실시, 취업 지원2702702701352-2-대 구-2(48p)재직자 직업훈련사업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훈련 실시400400400802-3-1(대 구)(51p)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7331571617369131962009162-3-대 구-1(55p)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시설 등 지원 48161656503020701-1-대 구-2(58p)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1601601271274-2-5(대 구)(61p)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창업공간 공유공간 조성 대여50155050302-2-대 구-3(65p)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타지역 청년 대상 귀환 희망 청년 발굴, 경 로 별 유 입 및 정 착 지 원, 정 착 후 속 지 원4004004004002-2-2(대 구)(69p)청년성장프로젝트구직단념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2,4901602,6502,0005002,5001-3-대 구-1(72p)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사회적 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유도 1551554-1-대 구-1(75p)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실습프로그램 제공503050302-2-대 구-4(78p)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지역 로봇·AI 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해커톤 대회 개최 250752-2-대 구-5(81p)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스마트물류·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로봇 경진대회 개최 10100331-3-3(대 구)(84p)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상시운영, 취창업 필요 기술 함양1003710037Ⅱ. 교육·직업훈련소계27건101,84216,412-1,66986,48996,35616,747-1,91983,3871-3-27(대 구)(91p)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산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대구한의대 대상)253253405253253405 - 15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3-27(대 구)(94p)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5대 미래산업 인재양성,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90,00012,60071,82084,45014,10468,9871-3-1(대 구)(98p)도심캠퍼스 조성 사업도심 내 빈건물(공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공유캠퍼스 강의실 조성, 현장프로그램 운영 1,4006002,0001,6004002,0001-2-6(대 구)(101p)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신산업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669100538760010043521-2-6(대 구)(105p)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체 수요 특화형 교육 및 다학제간 융합형 단・중·장기 IT기술 기반의 공학교육 과정 개발·운영1101013725715010882481-2-2(대 구)(108p)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지역 여대생 등을 위한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신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300965044650096506461-2-7(대 구)(111p)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AI, 로봇 등 특화 분야와 경영학을 융합한 기술경영 전문석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2701001002355001001003503-2-대 구-1(114p)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1501501501502-2-1(대 구)(118p)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오프라인 교과 운영2002002002002-2-1(대 구)(121p)지역콘텐츠산업 육성지역문화, 고유특성 기반의 콘텐츠 산업 발 굴・육 성, 대 학-기 업 컨 소 시 엄 연 구 활 동 지 원5515515515512-2-1(대 구)(124p)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지 역 대 학 정 보 제 공 을 위 한 온-오 프 플 랫 폼 운영,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등 1301301301302-2-1(대 구)(127p)대학생 멘토링 사업멘토-멘티 1:N 매칭으로 진로탐색, 정서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401401401401-3-대 구-1(130p)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청년리더 양성교육, 워크숍 등50501001001-2-1(대 구)(133p)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직업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등 지원1,377981,4751,1601601,3201-3-대 구-2(136 p)대구청년학교 딴길 운영다양한 학과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404035351-3-대 구-3(139 p)청년 프리랜서 지원포트폴리오 제작 및 역량강화 지원 등 424235351-3-대 구-4(142p)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사 회초 년 생 청 년 및 창업 가 대상 노동 법 및 생 활 법 률 교 육 을 통 한 권 리 인 식 제 고85851-3-대 구-5(145p)대학생 결혼·육아예비교실건강육아 레시피 교양과목 및 결혼육아 예비교실 강좌 개설201135201-3-27(대 구)(148p)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 및 컨설팅 제공848416884501341-1-대 구-1(151p)게임아카데미 운영 현장실무형 게임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1168198691-3-대 구-6(154p)지역관광 역량강화지역청년 관광인재 대상 취창업 교육, 청년 여행작가 학교운영401750151-1-3(대 구)(157p)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SW 강사 양성 후 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2501,0502007501,000505004651-1-3(대 구)(160p)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맞춤형 SW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SW전문강사 양성으로 지역 SW교육 생태계 활성화6302708105602407201-1-2(대 구)(164p)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5,2196005,8195,2195005,719 - 16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1-9(대 구)(168p)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자율주행,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28015156451280151564511-3-대 구-7(171p)대구식품산업 인재양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식품 관련학과 재학생 대상 식품제조업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3062651-3-대 구-8(174p)대구 국제대학생 캠프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및 대구투어 제공 등 48485555Ⅲ. 주거소계11건7,75013,418-48020,7979,27814,478-48023,1481-2-대 구-1(181p)대구행복기숙사 운영대학생을 위한 주민친화형 기숙사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1691691691693-1-2(대 구)(185p)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5502703282402401923-4-대 구-1(188p)원 스 톱 주 거 상 담 서 비 스 플랫폼 운영(대구安방)대구형 주거종합포털 운영(주거정보 안내, 주거지원 사업 접수 등) 555555552-2-대 구-1(191p)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90%이내)의 최대 연3.5% 이자 지원3,7903,7902,1502,1502-2-대 구-2(194p)청 년 전 용 버 팀 목 전 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이자 50% 지원8488487007002-2-대 구-3(197p)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323225252-1-대 구-1(200p)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 시세의 50% 정도 지원3243242012012-1-1(대 구)(203p)청년월세 지원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7,2007,20014,4009,0389,03818,0762-2-대 구-4(206p)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3003002-2-대 구-5(209p)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 적용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7303711,6008001-3-대 구-1(213p)귀환 청년 주거지원(공공기관 사택제공)타지역 청년이 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사택 지원480480480480Ⅳ. 금융‧복지‧문화소계23건19,2925,8341,2909219,94621,5597,0571,24016923,5863-4-1(대 구)(219p)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청년층 신체 증진 프로그램 제공8537887130831-3-1((대 구)(222p)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본인저축액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14,3911,12148313,95315,1521,18050814,6152-1-대 구-1(225p)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거, 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제공404090903-3-2(대 구)(228p)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15~34세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및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13263-2-2(대 구)(231p)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청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검사, 사례관리, 치료지원 등)100100200100100200 - 17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6-대 구-1(235p)대구 청년 재무 클리닉 운영금융교육, 재무상담, 금융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지원 1001002-1-대 구-2(238p)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된 사회적고립청년 대상, 맞춤형 상담운영,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및 사후관리1001002002001-6-대 구-2(242 p)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심리・진로분야 등 종합상담 운영 및 청년정책 정보 제공1401401011012-2-1(대 구)(246p)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인당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최대 5년) 1,6324662342,3321,6804802402,4002-2-1(대 구)(249p)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자립준비청년 자립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보 호연 장 아동 자 립 지원 프 로그 램 운 영 등7153066586883096044-2-대 구-1(252p)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청년층 대상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연중 개최1801801001004-2-1(대 구)(256p)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900만원 지급 및 창작물 결과보고1,2605401,8004-2-대 구-2(259p)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문화예술분야 인재 선발 후 직무능력 강화 404030304-2-대 구-3(263p)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창작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1,5701571,5842504-3-1(대 구)(270p)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청년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패스 발급7417419703231,2934-3-대 구-1(274p)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39세 이하 청년작가 기획 전시 2801103901554-3-대 구-2(278p)스트릿댄스 대회 팝시티 대구청년 예술인 및 시민을 위한 스트릿댄스 대회 개최 30244-4-1(대 구)(281p)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웹툰 제작 역량 강화 및 단계별 멘토링 지원 등 1501503001501503004-3-2(대 구)(284p)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지원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20개국 1,800명 참가) 19230022171191300201704-3-2(대 구)(288p)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달서구 두류 젊음의 거리 및 상점가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청년 유동인구 증가) 1,1465735732329854934922204-2-대 구-4(292p)전통시장 디자인 마케팅대학생과 전통시장 점포 매칭을 통한 디자인 마케팅 활동 추진868690903-5-1(대 구)(296p)천원의 아침밥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14070702802991491495974-3-대 구-3(299p)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청년·시민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275138275138Ⅴ. 참여・기반소계5건-1,472--1,472-1,452--1,4522-1-대 구-1(307p)청년센터 운영청년활동 지원, 정책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청년센터 운영 1,0821,0821,1121,1122-1-대 구-2(311p)대구청년주간 개최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청년 축제 개최3003002002002-1-대 구-3(315p)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청년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운영비 지원 202040401-2-대 구-1(318p)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별 정책연구활동 및 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활동707070703-1-대 구-1(321p)청년도심 RPG(롤플레이게임)청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도심 RPG 게임 개최 3030 - 18 - □청년인구 : 425천명(대구시 전체 인구의 18.1%)(2025.12.31. 현재, 단위: 천명)총인구청년인구계성별연령별남여19~24세25~29세30~34세2,353425224201136138151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4)법・ 제도적 기반 및 청년소통 강화□법적 기반ㅇ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3.5.10.일부개정)ㅇ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조례(5건)-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22.4.11.제정)-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2.12.30.제정)-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5.8.11.전부개정)□제도적 기반ㅇ 조직현황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및 운영('17.1.~) ·4개팀,현원 21명 ※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여성교육국장ㅇ 협업체계 -생활권역별 청년정책 추진과 소통을 위한 시-구・ 군 협업체계 구축 ·대구시-구·군 청년정책 협업회의 수시 개최 ·청년주간,고향올래 등 각 사업별 관련 구군과 긴밀한 협업추진-청년정책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청년 거버넌스↔청년센터↔지역 청년대구시 및 구군청년정책 부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 년 정 책 네 트 워 크 등대구시 및 구군청년센터청년정책수혜자 - 19 - □청년참여 기반ㅇ 정책제안‧ 결정,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정기(연 2회)및 수시 회의 개최-청년정책네트워크(’19년~)및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21년~)운영-각종 위원회 구성 시,청년위원 위촉 비율 점진 확대 * 「청년기본법」('23.3.21.), 「청년기본법 시행령」('23.9.12.) □소통 및 홍보 강화ㅇ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 구 분공간명위치공간 구성시청년센터 제1센터(활동그래)중 구 중 앙 대 로 402, 2~4층사무 실, 상 상 홀, 혁 신 홀, 유 스 카 페 등청년센터 제2센터(공감그래)중 구 국 채 보 상 로 541, 9층사 무 실, 상 담 공 간 등청년센터 제3센터(행복그래)중 구 서 성 로20길 25, 1층강 의 실, 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등청년활력공간(다온나그래)북 구 대 현 로 3, 3층독 서 존, 집 중 존, 쉼 터 존, 요 리 존 등중 구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중 구 국 채 보 상 로 580(지 하,대 현 프 리 몰)사 무 실, 상 담 실, 프 로 그 램 실 등동 구동구청년센터 ‘더꿈’ 동 구 효 목 로 7, 2층 강 의 실, 커 뮤 니 티 실 등서 구서구청년센터 ‘청년마당’서 구 와 룡 로90길 61, 2층커 뮤 니 티 실, 북 라 운 지 등남 구남구청년지원센터 ‘나우’남 구 봉 덕 남 로 99, 1층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교 육 실 등북 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26.4월 개소예정) 북 구 복 현 동 404-4, 4층강 의 실, 동 아 리 실, 1인 미 디 어 실 등수 성 구수성구청년센터 ‘모잇다’수 성 구 달 구 벌 대 로528길 15 수 성 대 성 요 셉 관 1층 상 담 실, 커 뮤 니 티 룸, 자 립 실 등달 서 구달서구청년센터달 서 구 중 흥 로 3, 1층창 의 오 픈 공 간, 상 담 실 등달 성 군달성청년혁신센터달 성 군 화 원 읍 성 천 로 5, 여 성 문 화 복 지 센 터 별 관 3,4층 스 타 트 업 카 페, 회 의 실 등ㅇ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온라인 ‣ 청년센터 공식계정 : 보라그래 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블로그-오프라인 ‣ 청년상담소 : 취업, 진로, 창업 등 맞춤형 상담 제공과 청년정책 안내 ‣ 청년기자단 : 청년의 시각으로 취재 및 홍보활동 - 25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일시/장소)‘26.3월 중,10~17시/경북대학교(오프라인 개최)ㅇ (참가기관)대구‧ 경북 약 52개 기관 - 대학‧고등학교 20, 공공기관 26, 민간기업(스타트업) 등 6 계대학‧고등이전공공기관지역 공기업민간기업 등합계5220206 6대 구3715133 6경 북155 7 3 0□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2월전년도(‘25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공개3월박람회 개최2/44월개최 결과 보고서 수령 및 정산6월국토부 주최, 각 시도별 결과 보고4/411월국토부 주최, 익년(‘27년) 개최 의견 수렴’27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사 업 량 (단위 : 명) 3,0002,700◇ 사 업 비 (계 : a+b+c) 5045 - 국비(a) 25 - 지방비(b) 2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25년에는 경북 개최 - 27 - 2-1-대구-1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ㅇ (추진 경과)-2016년부터 주요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군으로 ’대구시 고용친화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집중 홍보·지원 시책을 전개ㅇ (사업 기간)‘16.3월 ~현재(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기업-(연령 기준)19~39세,재직 근로자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기업,전년 대비 대구시 평균 고용증감률 이상,대졸초임연봉,복지제도,법규위반 여부 등ㅇ (사업 내용)-고용친화기업 신규 및 재인증 선정관리-(직접지원)맞춤형 고용환경개선(기업당 최대 17백만원 이내)-(간접지원)기업브랜드 홍보(대중교통 광고,기업 홍보영상 제작, SNS),근로자 사기진작 행사(고용친화기업의 날),대학-기업 간 네트워킹 및 실무자협의회 운영,고용친화기업 설명회 등 청년 인식개선 유도)ㅇ (사 업 비)660백만원(전액 지방비) - 29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25152515372715◇ 사 업 비 (계 : a+b+c)660330660330627660330 - 국비(a) -- - - 지방비(b)6606606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선정·사후관리비)50백만원-(직접사업비)494백만원 *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지원 청년취업연계설명회, 인식개선, 홍보 등-(일반운영비)6백만원-(간접사업비)1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고용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곽은정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0 - 1-1-대구-1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의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실전취업 준비프로그램과 지역 기업 탐방 및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ㅇ (추진 경과)-[신규]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 :`24.12월ㅇ (사업 기간)`26.3.~12.ㅇ (사업 대상)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연령 기준)19세 ~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에 주소지를 둔 대구 시민ㅇ (사업 내용)-(1박 2일 취업캠프)채용대비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참여 청년 간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서류 및 면접관련 교육,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작성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제공 ·캠프 참여자 취업컨설팅 연계로 지역 청년 취업률 향상 - 31 - -지역 5대 신산업 기업탐방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지역 5대 신산업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 라운딩 후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및 사내복지 관련 Q&A제공 ·각 기업 채용시즌에 진행하여 미취업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취업 관련 명사 특강 ·취업 관련 명사 특강을 통해 취업 의지 고취 ·실질적 취업 준비 방안 및 노하우 강의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취업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및 대상자 취업 준비 상태 관리-지역 일자리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제공, 청년 및 대시민 상담서비스 퀄리티 향상 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대구상공회의소) - 33 - □한계ㅇ 사업 시행 초년도 운영 안정화 및 내부 프로세스 정립 집중ㅇ 사업 인지도 단계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로드맵 실행 필요ㅇ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 확산 및 홍보 채널 다각화 검토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취업역량)실전 중심 취업캠프 고도화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캠프 운영)서류·면접 통합 교육 및 1:1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업 준비도 제고-(실전 지원)자기소개서 완성,1분 스크립트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 집중 훈련-(네트워크)참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운영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ㅇ (기업매칭)지역 5대 신산업 연계 현장 밀착형 기업탐방 추진-(현장 중심)유망기업 직접 방문 및 현장 라운딩을 통한 지역 산업의 실질적 이해 증진-(채용 연계)기업별 채용 시즌에 맞춘 탐방 일정 편성 및 인사담당자 직무 토크콘서트 운영-(인식 개선)사내 복지·조직문화 등 상세 정보 제공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ㅇ (상담·특강)밀착형 진로 관리 및 고용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상시 케어)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취업 준비 상태 모니터링 및 상시 상담 지원-(동기 부여)저명인사 초청 특강으로 최신 취업 트렌드 공유 및 구직 의지 고취-(역량 강화)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대시민 상담 서비스 경쟁력 확보 - 34 - ㅇ (성과확산)전략적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타겟 홍보)지역 대학 및 청년 밀집 채널(SNS등)을 활용한 맞춤형 참여 유도 콘텐츠 배포-(협력 거버넌스)고용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확산 기반 마련□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사업 계획 수립2월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3월참여자 모집 및 홍보취업 컨설팅 운영(~12월 상시) 1차 취업캠프 운영2/44월취업 관련 명사 특강 운영5월1차 직업상담사 교육6월1차 기업 탐방3/47월사업 1차 점검8월2차 취업캠프 운영9월2차 직업상담사 교육4/410월2차 기업탐방 운영11월사업 최종 점검12월사업 종료 및 성과 분석‘271/41월사업 정산 및 27년 추진 방향 설정2월개선 사항 반영 후 계획 확정 사업비 교부2/4~4/43월 ~ 12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기 결정 후 시행 - 35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사 업 량 (단위 : 회) 1회◇ 사 업 비 (계 : a+b+c)10010010010095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구분 항 목 금액직접비취업 캠프(3회) 20,000천원×2회 40우수기업 탐방 및 토크콘서트 2,000천원×2회 4취업컨설팅 x 1식 25인사 담당자 타운홀 미팅 x 1회 11일자리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5,000천원×2회 10간접비사업운영비10합 계 100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전체 예산100100100100청년 예산*(OO%*) 100(100%)100(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280280280280평균 지원액** 0.20.20.20.2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율 ** 청년예산/대상자 수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6 - 2-1-대구-2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ㅇ 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도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ㅇ (추진 경과)-市↔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업무 협약 체결:2021.9.24.ㅇ (사업 기간)2022.~2028.ㅇ (사업 대상)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연령 기준)15세 ~34세 재직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2,040만원 +복리이자‘를 청년 재직자에 지급ㅇ (사 업 비)43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38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1분기 공제부금 납입2/44월2분기 공제부금 납입3/47월3분기 공제부금 납입4/410월4분기 공제부금 납입‘27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사 업 량 (단위 : 명) 415415361361361358358◇ 사 업 비 (계 : a+b+c)500500433433433430430 - 국비(a) - - - - 지방비(b)50043343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358명 ×100,000원 ×12개월 =429,600,000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ㅇ 신규사업 중단으로 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태우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9 - 1-3-2(대구)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기능적 연계 등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저학년부터의 진로취업지원 확대 등 대학의지원 역량 강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ㅇ (추진 경과)-대구시 2개 대학 시범사업 선정(계명대,영진전문대):`15.8. ※ 전국 21개 대학-영남이공대학 추가 선정 :`16.1.-성과평가 실시[계명대(우수),영남이공대(우수),영진전문대(보통)]:`20.2. ※ 사업기간(5년)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계명대, 영남이공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사업 선정(영진전문대):`21.2.-인센티브사업으로 1년 사업 연장운영(계명대,영남이공대):`21.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공모 선정(4개 대학):’22.3.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영남이공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선정대학)영진전문대,계명문화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전환 선정대학(계명문화대):`24.2.-영진전문대학교 사업 기간 종료 후 재공모(예정):`25.2.ㅇ (사업 기간)`26.3.~`27.2. - 40 - ㅇ (사업 대상)3개 대학(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사업 내용) ㅇ (사 업 비)2,100백만원(국비 1,200,지방비 360,기타 540)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지원대학-(시행 방법)직접사업(국가직접) 구 분 주 요 내 용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구분대학교선정기준학교당 사업비거점형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재적생 7천명 이상700백만원(국 400, 시 120, 구 군 및 대 학 180) - 41 - -(추진 절차)모 집⇨사업개시⇨사후관리지원대학 선정지원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점검 및 보조금 정산고용센터↔대학대구시-고용노동부-대학고용센터, 대구시↔대학□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1.취업상담 및 컨설팅 (명) (0.25)정량/결과목표25,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최종성과=(지 표①*0.25)+(지표②*0.25)(지 표③*0.25)(지 표④*0.25) 실적사업운영중----2. 청년고용 정책홍보 (명) (0.25)정성/과정목표13,5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3. 프로그램 참가 (명) (0.25)정성/과정목표58,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4. 취업자 (명) (0.25)정성/과정목표 57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 * 대학회계 기준 사업으로, 당해 3월 ~ 다음해 2월 사업 운영. - 42 - 2. ’24년도 추진실적 * 사업종료 전으로 `24년 실적 작성□주요 추진성과구 분 주 요 내 용 목표(명)실적(명)합 계 97,070 100,777 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25,00028,340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13,50026,189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 58,00045,554 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570694□한계ㅇ 지역별 거점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나 해당대학 수혜자의 대부분이 해당대학 재학생임ㅇ 재학생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구직 대상자 지원의 한계3. ’26년도 추진계획ㅇ `26년도 고용노동부 선정에 따라 대구시 매칭 사업비 지원 - 거점형 대학 3개 :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 대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센터로 일원화-취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43 - ㅇ 진로지도 강화-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교수·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ㅇ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ㅇ 지역청년고용서버넌스 구축·운영-대구시,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 운영-인근 특성화고,타대생 등 지역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구분 추진내용일정’261/42월-영진전문대학교 사업 종료 후 재공모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4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271/41~2월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 업 량 (단위 : 개소) 4 3◇ 사 업 비 (계 : a+b+c)2,4002,4002,4002,4002,4002,1002,100 - 국비(a) 1,4001,4001,200 - 지방비(b)4004003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600600540 - 44 - ㅇ (산출내역)항 목사용비율세부내역세부 사용비율 및 금액운영비40~55%인건비35~50%(210~300백만원)운영경비5% 이내(30백만원)프로그램비45~60%프로그램비45~60%(270~360백만원)공모사업비프로그램비 총액 중 1억원ㅇ (재원형태)-국비 57%,시비 17%,기타(대학 자부담비)26%□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구분‘27‘28‘29‘30전체 예산-사업정산(‘27.3)-우 수 평 가 대 학 대 상 사 업 계 획 수 립(’27.3)- 보조금 교부 및 사 업 추 진(’27 . 3 ~ ‘28 . 2)- - -청년 예산*(OO%*)대상자 수(청년)평균 지원액**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 / ** 청년예산/대상자수 ※ 연간단위 평가 및 사업비 변경 가능성으로 재정투자 계획 미정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4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1008310083999950◇ 사 업 비 (계 : a+b+c)270270270214256270135 - 국비(a) - - - - 지방비(b)27027027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강사비,교재비 등 교육비)192백만원-(사업운영 인건비 3인)60백만원-(사업운영비)18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 후 해당 교육 훈련 실시,취업 지원 등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25년 사업 정산-‘26년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2/44~12월-교육생 모집 및 훈련3/4~4/47~12월-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감독‘271/41월-‘26년 사업 정산 및 사업 계획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재직자 직업훈련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2494524945495249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803804008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교육비)198백만원 * 교육실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등-(기타 인건비)135백만원-(홍보비 등 사업운영비)6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실시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1 - 2-3-1(대구)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일손부족문제 해결하고,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인재의 양성)-국정과제(69-4,미래를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ㅇ (사업 기간)2018년 ~(계속)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18세이상~39세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세대(직장) : 311,031원 본인세대(지역) : 269,976원 본인세대(혼합) : 320,322원 이상이면 지원제외* ’25년 4인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 (영농조건)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52 - ㅇ (사업 내용)-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영농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만원/월-청년농업인 선발 행정경비 지원 등ㅇ (사 업 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사 업 비)1,293백만원(국비 905,시비 194,구·군비 194)-(재원비율)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행정경비>-(사 업 비)16백만원(국비 8,시비 2,구·군비 6)-(재원비율)국비 50%,시비 12.5%,구·군비 37.5%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농림축산식품부,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계획·지침 시달,시·도 선발인원 등 사업규모 확정·통보(‘25.11.) →(시·군·구)공고 및 신청 접수(`25.11.5~‘25.12.11.)→(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6.3월 이내)→(시·군·구)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5.12.19.)→(시·도(시·군·구))대상자 면접평가및시·도 추천(∼`26.1.9.)→(시·도)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6.1.9.) →(농식품부)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6.1.)농식품부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⑤ 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 ⑩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1 시·도 평가위원회 ④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⑦ 서면평가 결과 및 지자체 면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접계획 수립 및 추진 ⑨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최종대상자 선발 및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시·군·구 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⑥ 서면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 ⑧ 면접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신청인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 53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청년후계농선정자전체)×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청년창업농 선발 :1회 27명ㅇ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87명□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바우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등)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 제시□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54/412월청년후계농업인 신청접수‘25.11.5~’25.12.11.12월평가위원회 구성‘25. 12. 14.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량평가:구군) ‘25. 12. 19.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성평가:농정원)‘25. 12. 19.까지’261/4~4/41월2차 면접심사 실시 및 최종 선발‘26. 1. 9. ~2~12월영농정착지원금 지급미정7~12월청년후계농업인 하반기 선발(예정) 미정 - 5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사 업 량 (단위 : 명) 775477545410573◇ 사 업 비 (계 : a+b+c)1,0517361,0517367361,309916 - 국비(a) 733733913 - 지방비(b)3183183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연차별 단가*×12개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3091,3091,309청년 예산*(70%*)916(70%)916(70%)916(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5 - 2-3-대구-1청년농업인 맞춤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ㅇ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청년농업인 간담회 실시 :’21.7.19.(월)-간담회결과 청년농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2022년 신규 추진ㅇ (사업 기간)2022년 ~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18세이상~39세이하­ 해당없음­ (영농조건) 독립경영 1년이상­ (병역) 병역필 또는병역면제자ㅇ (사업 내용)-(생산기반)신기술 도입,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가공‧ 유통)농산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56 - -(체험‧ 관광)농산물 체험‧ 관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브랜드육성)제품 및 브랜드 개발,홈페이지 구축,포장디자인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지방비 80,자부담 2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6.1.)→구·군 수요조사(‘26.1.) →사업비 배정(‘26.3.)→대상자 선발 및 지원(‘26.4.)□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 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맞춤지원 선정자)×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창업농 맞춤지원 4명 □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 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농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시설 등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제시 - 5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추진계획 수립2월사업수요조사3월구군 예산 교부2/44월사업선발자 사업추진3/47월추진사항 현장 점검4/410월대상자 사업 점검 및 보조금 교부‘26. 10. ~ 12□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5555553◇ 사 업 비 (계 : a+b+c)805680565610070 - 국비(a) - - - - 지방비(b)6464 8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616 20ㅇ (산출내역)1인당 2,000만원×5명=10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50%,구·군비 30%,기타(자부담)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00100100청년 예산*(7O%*) 70(70%)70(70%)70(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8 - 1-1-대구-2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ㅇ 입사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취업새내기 지원사업 계획(’16.10.)에 따라 ’17년도부터 추진-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2017(최초)2018201920202021202220232024예 산 액100100100150100100200100대여자 수1,1121,7421,8971,8152,0302,6232,7462,853 (단위 : 명) 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에 주소를 둔 취업면접 응시 예정자(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또는 대구 소재 대학생-(연령 기준)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ㅇ (사업 내용)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연간 3회/3박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ㅇ (사 업 비)127백만원(전액 지방비) - 6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12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중2/4면접 정장 대여, 코디 서비스 제공(연중) 연중3/44/4’27대학생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지속 추진□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2,9792,900◇ 사 업 비 (계 : a+b+c)160160160160152127127 - 국비(a) - - - - 지방비(b)160160127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운영비,정장 세탁 수선비 등 =12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전체 예산을 청년예산으로 간주□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민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1 - 4-2-5(대구)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폐자원을 활용,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업사이클 산업규모 확대 및 지역 내 유망기업 지속 지원ㅇ 한국업사이클센터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및 제6조-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ㅇ (추진 경과)-2026년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위탁계획 수립 및 추진준비 :’25.12.ㅇ (사업 기간)연중ㅇ (사업 대상)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연령 기준)기준 없음(청년창업자인 경우 19세~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기업지원의 경우,평가위원회 선정절차 예정ㅇ (사업 내용)-업사이클센터 청년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등 창업지원 -디자인 리메이크 팩토리(메이커 스페이스)운영-전시관·체험공간 운영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 6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위·수탁 협약 체결→사업계획 수립→위탁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사업비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지원기업수(개소)정량/결과목표688888지원기업수정산보고서예산대비지원가능목표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기업지원-청년창업기업 ·(신규 2개사,각 3,000천원)논스테이(폐플라스틱 활용 관광굿즈), 루부(폐원단 활용 머리끈) ·(기존 2개사,각 4,500천원)아르테스튜디오(폐플라스틱 활용 의류), 조세핀이레코퍼레이션(폐조화 활용 교육 콘텐츠)-입주기업(2개사,각 7,000천원)디자인위로(단백질 쉐이크 홍보콘텐츠 제작), 제이디엘(폐플라스틱 활용 택배 언박싱 툴)ㅇ 문화확산-3,800여명 참여(재봉클래스 등 교육,놀이체험,업사이클 행사 등) - 63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연중ㅇ 사 업 비 :100백만원(균특 50,시비 50)ㅇ 대 상 :업사이클 청년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시민 등ㅇ 주요사업 :기업지원,창업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 등구 분 주 요 내 용기업지원ㆍ(대상) 청년창업기업 6개사(신규3, 스케일업 3), 입주기업 2개사ㆍ(상품개발/소재발굴) 업사이클 활용 소재 신규 발굴 및 상품화 지원ㆍ(브랜드) 신규/개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지원ㆍ(홍보) 기업 제품 홍보 지원(SNS 마케팅, 광고, 홈페이지 등)ㆍ(판로개척) 온ˑ오프라인 전시/박람회, 팝업스토어 참가 부스 지원 등창업지원ㆍ(청년창업공간)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년기업 지원공간 운영ㆍ(전문상담지원)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ㆍ(제품제작 지원) 기업 및 시민들의 제품제작 공간, 장비활용 지원ㆍ(교육프로그램 운영체험) 메이커 장비 운용, 제작 체험, 순환경제 교육전시관·체험공간운영ㆍ(전시관) 입주·창업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팝업스토어 등 판매연계 등ㆍ(체험공간) 무인도컨셉 공간(제품제작 체험, 활용 놀이공간) 운영 등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26년 위탁사업비 교부1/4~4/43~12월- 우수 청년창업기업 등 8개사 선정 및 지원- 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디자인 리메이크팩토리(메이커스페이스), 전시관, 체험공간 운영-기업지원 · 모집(3월) · 선정·1차지원(4~7월) · 중 간 점 검·2차 지 원(8~ 10월) · 결과평가(11월)4/412월-사업 정산 등’27-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추진 - 6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사 업 량 (단위 : 개소) 6464686◇ 사 업 비 (계 : a+b+c)501550155010030 - 국비(a) - - 50 - 지방비(b)5050 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 단위 : 천원-기업지원 57,000,체험 및 행사 30,900,운영비 11,500,기관협력 600ㅇ (재원형태)국비(균특)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지속 추진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이정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5 - 2-2-대구-3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귀환 희망 청년을 발굴하여,대구에서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귀환 경로별 지원ㅇ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대구광역시의 책무)-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ㅇ (추진 경과)-청년 귀환 프로젝트 추진:2020.1.1.~-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운영 협약:2022.11.3.~-타지역 청년의 대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3.~-타지역 청년의 대구 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22.~-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2024.7월ㅇ (사업 기간)2020~(계속)ㅇ (사업 대상)대구에 관심 있는 타지역 청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 - 66 - ㅇ (사 업 비)400백만원(전액 지방비)※ 행안부 고향올래 총사업비 16억원[특교세 8, 시비 8(’25년 4, ’26년 4)]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추진계획 수립(市)→협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市)→ 사업수행(수행기관)→결과 보고 및 정산(市,수행기관)□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참여인원(명)정량/결과목표280280280280280280사업 참여자 수실제 참여 인원예산 기준실적281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 ①산격1동 일원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 통한 기반시설 조성(특교세)-기반시설 7개소(주거공간 4개소,공유공간 3개소)조성 완료 ②귀환 희망 청년 발굴(홍보)-‘욜로온나’SNS채널을 통해 청년 귀환 사업 참가자 모집,대구소식,취․창업 정보,공연․전시 등 홍보(구독자 17,396명) ③귀환 경로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취업편)타지역 구직 청년 대상 대구기업 채용박람회 참여실비 지원 (100명),기업 현장견학 및 인사담당자 멘토링 지원(22명)등-(창업편) ·기술벤처창업 :창업교육 및 IR피칭 지원,사업화 자금 지원 등(13명) ·로컬벤처창업 :굿즈 디자인 및 제품 개발,시제품 전시회 등(31명)-(프리랜서편)타지역 청년프리랜서와 대구 기업 매칭으로 프로젝트수행 경험 제공 및 대구콘텐츠페어(10월)결과물 전시(20명)-(한달살기)지역탐방,주민커뮤니티 활동,취․창업 역량강화 등(95명) - 67 - ④지역 정착 후속 지원-(주거공간)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호)주거공간 지원(22명)-(창업공간)창업편 우수팀 대상으로 iM뱅크 제공 ‘유니콘랩’입주 지원(4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2026.1.~12.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총사업기간 : 2024. 8. ~ 2026. 12.(2년)ㅇ 사업내용 :타지역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동 및 정착 지원-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ㅇ 수행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소이랩)□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 운영1~12월지역정착 지원(주거공간 및 창업공간)3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3~12월2/44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4~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 창업편)4월, 6월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취업 기업견학)6월3/49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9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프리랜서편)4/410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10~11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창업편)’271/42월결과 보고 및 정산2~3월 - 68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사 업 량 (단위 : 명) 28028028028028028028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40040040040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110,000천원-온오프라인 홍보 :33,950천원-프로그램 운영비(용역 포함):193,487천원-정착청년 후속지원:23,850천원-간접비등:38,713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온라인 SNS채널,오프라인 사업설명회 통해 대구 청년정책 홍보ㅇ 대구 귀환 희망 청년 지속적 발굴 및 귀환 경로별 지원 확대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재호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9 - 2-2-2(대구)청년성장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취업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ㅇ (추진 경과)-’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24.4.-’24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24.12.-’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우수 기관 선정:’25.12.ㅇ (사업 기간)’24년 ~계속ㅇ (사업 대상)대구 거주 또는 대구 취업희망 청년-(연령 기준)15~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초기상담,대상별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청년정책 안내 등ㅇ (사 업 비)2,500백만원(국비 2,000,지방비 50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수립 →위탁금교부 →참여자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정리‧ 정산 -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프로그램참여자(명) 정량/결과목표6,7005,6005,6005,6005,6005,600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실적보고서 /수행기관사업참여인원실적7,205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카페 운영 :6,085명ㅇ 직장적응지원 운영 :1,120명□한계ㅇ 직장적응지원 ’25년도 사업 종료(고용노동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대상 청년 발굴‧ 모집,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일자리 연계 등□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 협약체결(시-고용부), 사업계획 수립 등1월-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2월~3월2/44~6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3/47~9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4/410~12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사 업 평 가 등10~12월-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11~12월’271/41~3월- 사업정산, 사업계획 수립 등 - 71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직장적응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 업 량 (단위 : 명) 5,0005,0007,2057,2057,2055,6005,600◇ 사 업 비 (계 : a+b+c)2,6502,6503,2003,2003,2002,5002,500 - 국비(a) 2,4902,4902,000 - 지방비(b)1607105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프로그램 운영비 :1,250백만원-인건비,홍보비 등 기타운영비 :1,25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미취업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카페 공간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제공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주영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2 - 1-3-대구-1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개발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의 권리 등) ㅇ (추진 경과)신규사업 (’26년도 주민참여예산)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 지역 사회적고립・ 니트청년(50명)-(연령 기준)19~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고립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ㅇ (사업 내용)매칭된 사업장에서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체험형)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40명) ※ 체험형 수료 후 인턴형 연계과정으로 운영-(인턴형)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10명)ㅇ (사 업 비)155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73 - -(추진 절차)운영계획 승인⇨위탁금 집행⇨세부사업별 수행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대구광역시청년센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여인원(0.8)정량/결과목표-50 프로그램 참여인원사업참여자 명단/청년센터지원규모실적신규-설문조사점수(0.2)정량/결과목표-80 구 직활동 재개 및 고립감 감소 여 부/ 설문 조사(점수)만족도설문조사/청년센터사업목표실적신규-2. ’25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2026년 신규 사업)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규모 :50명(155백만원)ㅇ 사업대상 :19~39세 청년ㅇ 사업내용  [체험형] 근로 현장경험 프로그램(40명)  [인턴형] 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10명) 구 분체험형(40명) 인턴형(10명)목적·역할사전직무교육+진로탐색(사업장 단순사무 위주의 보조하는 역할) 현장직무교육+직무수행 (실제 고유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역할) 참여업체소규모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체험형 완료 후, 고용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참여대상사회적고립 청년 20명, 니트청년 20명체험형 프로그램 이수 청년 10명지원기간4주(1일, 4시간 프로그램 수행) 12주(1일, 8시간 프로그램 수행)지원금액(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25만원(총1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50만원(총6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업체) 멘토수당(전담청년 1인당 월30만원) - 74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사업 계획 수립, 참여업체 모집(3월)2/44~6월참여청년 모집(4월), 현장체험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3/47~9월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모집4/410~12월추가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27‘26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 155155 - 국비(a) - - 지방비(b) 15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1명) :35백만원-청년 지원금및 기업 멘토 수당:111백만원-기타(홍보비 등)운영비 :9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26년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5 - 4-1-대구-1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ㅇ 자동차업계 유명원로들의 사전교육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ㅇ (추진 경과)-(2019년)지역 청년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창업프로그램 기획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2020년)사업 시행(별도 예산 편성)ㅇ (사업 기간)2026.1~12월ㅇ (사업 대상)미래모빌리티 전공 대학(원)생 12개팀(4~5명/1팀)ㅇ (사업 내용)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가 정신 함양,벤처,제품기획 및 마케팅 등-팀별 멘토링 및 카운슬링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원 참가-창업아이디어 구체화하여 경연방식 진행 →우수팀 시상ㅇ(사 업 비)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 국 내 자 동 차 산 업 산 학 연 분 야 저 명 한 원 로 들 로 구 성 된 비 영 리 사 단 법 인(국 토 교 통 부 등 록)-(시행 방법)직접사업(민간경상보조)-(추진 절차)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청구(주최자→시)→시행방침수립(시)→사업비 지출(시→주최자)→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 7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60606060606060◇ 사 업 비 (계 : a+b+c)50305030485030 - 국비(a) - - -- - 지방비(b)505048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인건비(전담인력 및 행사진행요원) :10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여비,강사료,회의비 등):30백만원-행사운영비(행사장 임차료,홍보비 등):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31전체 예산5050505050청 년 대 상 예 산(% )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6060606060 담당부서미래모빌리티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지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8 - 2-2-대구-4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로봇·AI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기업 생산성 제고 □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제6조(지원사업),제7조(지원절차 등)ㅇ (추진 경과)-‘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관련 로봇대회 참여 활성화ㅇ (사업 기간)‘26.1.~12.* (대회 일자) 9월 중 2박3일 예정ㅇ (사업 대상)-고등부,청년부,현업부 100팀 300여명 예상(국내 80,해외 20)ㅇ (사업 내용)-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 주제로 해커톤 운영-자동화 솔루션 공급 기업 전시 등ㅇ(사 업 비)2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영남일보 -(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기업 섭외 :’26.1.~3.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참가자 모집:‘26.4.~6. ·참가자 모집 및 행사 부스 등 준비:’26.7.~8.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26.9.~12. - 8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 AI로봇 해커톤 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75◇ 사 업 비 (계 : a+b+c) 25075 - 국비(a) - - 지방비(b) 2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수 있는 AI로봇 경진 대회지속 추진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금액시설 이용료 - 엑스코 대관료 : 50,000 50,000 대회장 조성 - 무대, 음량,영상 조명 등 : 53,000 - 경연대회장(로봇팔 지원, 테이블, 의자, 전기공사 등) : 63,500 - 휴게존(간식존, 간이 침대 등) : 7,500 - 프로그램 운영(개막식, 시상식, 현수막 등) : 26,000150,000 대회 운영 - 전문가멘토비, 심사위원 등 : 15,000 - 진행비(진행인력, 안전요원 등) : 27,000 - 사무국 운영, 사무비품 등 : 8,00050,000합 계 250,000 (단위 : 천원) - 8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3◇ 사 업 비 (계 : a+b+c) 11033 - 국비(a) - - 지방비(b)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100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9%,기타(민자)91%□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실제 물류 환경 기반으로 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쿠팡물류센터 연계 대구 정주형 물류 인재양성을 위한 대회 추진 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시비자부담인건비 - 심판, 운용인력 등 보수 : 11,200 -11,200행사운영비 - 대회장 운용장비 임차 : 10,810 - 무대연출 비용 등 : 13,000 - 현수막, 가로배너 등 제작 : 12,990 - 포스터 제작 : 2,000 - 숙박비, 소모품 등 : 37,000 - 선수, 관계자 식대 등 : 8,000 10,00073,800간접비 - 산학협력 사업수익 부담금 : 15,000 -15,000합 계 110,00010,000100,000 (단위 : 천원) - 84 - 1-3-3(대구)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연결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 경쟁력 강화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메이커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증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월)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5조(기술창업 지원사업)ㅇ (추진 경과)-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필요-대구시 서구, 남구 인구감소 지역 지정(’21.10.)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ㅇ (사업 기간)’23년 ~’26년ㅇ (사업 대상)후기 청소년(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역 주민-(연령 기준)20세 이상-(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메이커스페이스 상시 체험 공간 구축 및 운영-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 지원-지역 메이커 인재 양성 및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 ※ 총사업비 : 6억원( ‘24. 3억, ‘24.~‘26. 각 1억원) - 85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재)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본부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주관기관)→지원계획수립(시)→보조금신청 (주관기관)→보조금교부(시)→사업시행(주관기관)→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 가 자 수(명) (0.5)정량/결과목표1,0001,100----메이커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수결과보고, 등록부 등전년 실적대비 100명 증가실적1,514---- 만족도 (점) (0.5)정성/과정목표4.04.0----사업참여자 만족도만족도조사5점 만점 80%실적4.8----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메이커스페이스 상시공간 구축·운영 :1개소/1,454명ㅇ 메이커 장비 이용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개ㅇ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축제 2회,동아리지원 47회□한계ㅇ 청년 사업의 다양화·보급화로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차별성있는 메이커 특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참가율 향상 도모 필요 - 86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메이커스페이스와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ㅇ 메이커 장비 교육 및 창업 시장 실습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ㅇ 지역 자원 활용 및 메이커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상시2-3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44-6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3/47-9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4/410-12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7--사업 종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서구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3,200명1개소,2,500명◇ 사 업 비 (계 : a+b+c)100371003710010037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 - 9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경상)◇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6405506405506506405 - 국비(a) 253253253 - 지방비(b)253253253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운영비 105백만원,산학연협력 351백만원,취창업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해당없음(’26년 종료) 담당부서광역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담당자정상명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96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2월RISE사업 연차평가 관련 대학별 안내3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교부 및 수행2/44월RIS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5월교육부 지자체 RISE사업 연차점검3/47월1차년도 사업정산 관련 담당자 교육8월1차년도 사업 이월금 포함 정산4/410월RISE사업 2차년도 중간점검12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이월’27RISE 사업 대학별 단위과제 차질없는 수행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10101010101010◇ 사 업 비 (계 : a+b+c)102,60071,820102,60071,162101,66098,55468,987 - 국비(a) 90,00090,00084,450 - 지방비(b)12,60012,60014,104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16,500백만원-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17,300백만원-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19,000백만원-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10,200백만원-글로컬대학 지원 :33,600백만원-대구라이즈센터 운영 :1,954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3.7%,시비 16.3% - 98 - 1-3-1(대구)도심캠퍼스 조성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ㅇ 쇠퇴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 구조 확립□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23.6.)ㅇ (추진 경과)-('23.6.)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23.7.)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설명회 개최-('23.9.)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23.11.)도심캠퍼스타운 착수선포식 개최-('23.12.)'24년 시범사업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완료-('24.3.~)도심캠퍼스 1호관 개관 및 운영-('24.7.)2학기 신규 교과과정 수요조사 및 선정-('24.10.)도심캠퍼스 2호관 리모델링 공사-('24.11.)도심캠퍼스 2호관 개관-(’25.1.)학점교류 협약체결(대구시,15개 대학)-(’25.3.~’26.2.)’25년 도심캠퍼스 사업 시행-(’25.10.~12.)’26년 도심캠퍼스 참여대학 모집 공고 및 선정ㅇ (사업 기간)’26.3.~’27.2.(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대학(원)생-(연령 기준)기준 없음-(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권(경산 포함)15개 대학 재학생 - 10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26년 선정 강의 예산·일정 조정’26년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월’26년 세부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3월’26년 1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2/44월성과 모니터링5월여름 계절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3/47월’26년 2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9월’26년 2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4/411월’27년 강의 운영 참여대학 모집 공고12월’27년 운영 강의 선정 공고’27도심캠퍼스 추가 확보 및 사업 확대 시행□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2,0002,0002,0002,0002,5252,0002,000◇ 사 업 비 (계 : a+b+c)2,0002,0002,0002,0002,0002,0002,000 - 국비(a) 1,4001,4001,4001,600 - 지방비(b)6006006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도심캠퍼스타운 조성 및 운영 :400백만원-대학 교육운영비 :1,60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도심캠퍼스 리빙랩 구성 등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ㅇ ’대구경북 대학페스타‘지속 추진으로 도심캠퍼스 성과 공유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남수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0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6월‘26년 하반기 입학생 추가 모집8월‘26년 하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40204520204020◇ 사 업 비 (계 : a+b+c)774387774387387704352 - 국비(a) 6696696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 5 4ㅇ (산출내역)-산학협력 EXPO개최비,스타아카데미 세미나 진행비 :20백만원-장학생 워크숍 및 교육 연수비 :13백만원-전문가 특강 강사비 :12백만원-시제품 제작 및 캡스톤 디자인 재료비 :24백만원-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1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5%,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 - 10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2/44~6월사업수행3/47~9월사업수행4/410~12월사업수행’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00300300300300300◇ 사 업 비 (계 : a+b+c)257257257257257248248 - 국비(a) 110110150 - 지방비(b)1010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713788ㅇ (산출내역)-미래형 이동수단 중장기 교육 및 자작 경진대회 작품 제작 재료비 :1,500천원-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재료비 :4,000천원-공학페스티벌 개최 비용 분담금 :4,500천원ㅇ (재원형태)국비 61%,시비 4%,기타(대학 자부담)3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현장중심 창의융합 인재 배출 및 성과 공유·확산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44~6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3/47~9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4/410~12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71/41~2월사업 수행3월사업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7401,7401,7401,7401,7401,7401,740◇ 사 업 비 (계 : a+b+c)446446446446446646646 - 국비(a) 300300500 - 지방비(b)9696 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050 50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32.7백만원-사업재료비 등 :2백만원-전문가 활용비,교육운영비,세미나개최비 등 사업활동비 :61.3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77%,시비 15%,기타(타 시도비)8%□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여중·고생)자기주도형 공학 프로그램을 통한 여중고생 유입ㅇ (여대생)신기술분야별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개별 맞춤형 취업교육 추진석·박사 교육과정 운영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창빈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4~6월산학연 프로젝트 등 수행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470235470235470700350 - 국비(a) 2702705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ㅇ (산출내역)-국내 산학프로젝트 구축 및 기업체협력 교류 구축비 :60백만원-글로벌 산학프로젝트 수행 및 국외 대학 협력교류 :25백만원-강의 인프라 구축비 :15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2%,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4%□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DGIST특화 분야(AI,로봇 등)와 경영학 융합을 통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양성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4 - 3-2-대구-1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ㅇ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생 학자금대출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청년 기본조례ㅇ (추진 경과)-대구광역시-(재)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담경감 업무 협약’(‘16.3.9.)ㅇ (사업 기간)’26.8.~12월 ※ 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 ㅇ (사업 내용)-(대출이자지원)’25년 하반기(7~12월)~’26년 상반기(1~6월)발생이자 지원-(신용회복지원)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초입금(5%)지원ㅇ (사 업 비)150백만원(전액 지방비) 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대학생없음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2인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상관없음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청 년39세 이하소득 무관대구에 주민등록을 둔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 116 - 구분대출이자지원신용회복지원지원규모120백만원 정도(80천원 × 1,500명) 30백만원 정도(1,500천원 × 20명)※ 예산 소요액 단순 추계는 어려움, 신청자가 예산 범위 초과 시 지원액 조정지원대상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21년 이후 졸업생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의’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됨 ** 총 약정금액 : 장기연체(6개월 이상) 대출잔액□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3/48월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8월중4/49~10월대상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9~11월중11월대상자 최종 선정’27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지속 추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2201,520◇ 사 업 비 (계 : a+b+c)150150150150142150150 - 국비(a) - - - - 지방비(b)1501501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 - 118 - 2-2-1(대구)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기반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성과를 지역에 환원ㅇ 지역 대학생의 지역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대구시 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참여 대학 재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학생이므로 대체적으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 오프라인 교과 운영을 통한 지역 로컬 인력양성 및 로컬분야 문화 확대ㅇ (사 업 비)20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참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 업 량 (단위 : 명) 1,4731,4731,4731,4731,4731,0001,000◇ 사 업 비 (계 : a+b+c)20020020020020020020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200200200ㅇ (산출내역)-교육과정 개설·운영 =117,000천원-운영비 등 =83,000천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1 - 2-2-1(대구)지역콘텐츠산업 육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의 지역 기반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ㅇ 지역 대학생과 지역 기업이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으로 청년 역량 강화및 지역 인력-고용 연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청년 (예비)로컬창업자,대구(경산)소재 대학 연구동아리 및 대구 중소기업 등-(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 기반 청년 (예비)로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지역대학-중소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ㅇ (사 업 비)551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 12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 로컬창업사업화지원(0.5)정량목표101`0----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최 종성 과=(지 표①*0.5)+(지 표②*0.5)실적10지역혁신중심연구활동지원(0.5)정량목표66----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10개팀 발굴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6개팀 선정·지원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ㅇ 지역대학-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 - 12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2/43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공모·협약3/48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412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성과공유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팀)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사 업 량 (단위 : 팀) 10/610/610/610/610/610/610/6◇ 사 업 비 (계 : a+b+c)551551551551551551551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51551551ㅇ (산출내역)-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10개팀 ×10,000천원 =100백만원-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6개팀 ×20,000천원 등 =441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4 - 2-2-1(대구)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진학단계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및 지역대학 관련 정보제공으로지역대학 인재유치 활성화 지원□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중・ 고등학생,외국인유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대학 정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운영-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추진ㅇ(사 업 비)13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6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 사 업 량 (단위 : 회) 18181818181818◇ 사 업 비 (계 : a+b+c)13013013013013013013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0130130ㅇ (산출내역)-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65백만원-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65백만원 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7 - 2-2-1(대구)대학생 멘토링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현업종사자의동반성장도모 - (대 학 생)재능 나눔의 기회 제공, 취업 및 직무 경험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 바른 자아형성 지원,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인재 양성 * 취약계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현업종사자)지역 인재 발굴 및 우수 인재 선발 기회 획득□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2항(지원사업 내용)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지역기업 현직자-(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ㅇ (사업 내용) - (일반) 멘토(대학생)와 멘티(취약계층 청소년)1:N방식의 매칭을 통해예체능,진로탐색,창의체험,정서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멘토(현업종사자)와 멘티(대학생)을 1:N으로 매칭하여 소그룹 구성, 경영/영업/마케팅/인사/문화·예술/IT 등 멘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29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수행기관 선정1~2월멘토 모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월~2/44~6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47~9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410~12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2월사업 완료 및 성과공유회12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354354-354354220220◇ 사 업 비 (계 : a+b+c)14014014014014014014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40140140ㅇ (산출내역)멘토 활동비 등 140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30 - 1-3-대구-1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역 청년리더들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 성장 환경 조성□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ㅇ (추진 경과)-(2022년)교육강좌 7회,워크숍 1회 /18명 수료-(2023년)교육강좌 10회,워크숍 1회 /11명 수료-(2024년)교육강좌 6회,네트워킹데이 2회 /21명 수료-(2025년)전문가 강의 4회,유명인 특강 1회(101명)/17명 수료ㅇ (사업 기간)2026.6.~12.ㅇ (사업 대상)대구․경북거주청년 40명 정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무관 ㅇ (사업 내용)지역을 선도하는 청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제․사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토크콘서트를 통한 교육-지역 청년리더들간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사업[일간대구신문㈜]-(추진 절차)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운영 →정산 - 131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아카데미수료인원(명)정량목표404040404040수료인원결과보고서전년실적실적1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아카데미 참가청년 22명(대구 13,경북 9)/수료 17명(대구 11,경북 6)ㅇ 전문가 강의 4회(청년활동,리더십,마케팅,AI)/유명인 특강*1회(재테크) * (강사) 유튜버 김짠부(구독자 85만명 이상), (참석) 101명ㅇ 입학식 및 수료식 개최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리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의 및 유명인 특강 개최ㅇ 지역 청년리더들 간 토론 및 네트워킹 운영□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2/46월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6월3/47월’26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점검- 사업홍보,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및 입학식·수료식 개최 등7~12월’27’27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 - 132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청년정책참여 활성화)◇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50505048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5050 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10,000천원-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교재,특강 등):50,000천원-홍보비(신문,현수막 등):14,000천원-일반운영비(대관료,다과 등):26,000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역을 이해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 교육프로그램 계속 운영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성선미

대구광역시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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