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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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2:00 배포 2026. 8. 28.(금) 07:00 청년 100명, ‘남자다움·여자다움’의 기준을 다시 쓴다 - 8.30.( 일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 ‘테토‧에겐’부터 ‘젠더 콜라주’까지 서로 다른 기준 살펴 - -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 개 선정하고 , 새로운 기준‧실천과제 제안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만 19~39 세 청년 100 명 이 참여하는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를 주제 로 열리는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유행 하는 ‘테토·에겐’ 표현 과 다양한 이미지 , 일상의 경험 을 소재로 청년들이 생각 하는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을 살펴본다 . □ 공론장 은 4 개의 세션 으로 구성 된다 . 1·2 세션 에서는 최근의 유행어 와 다양한 일상의 사진 을 통해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 과 판단 기준 을 논의 한다 . ㅇ 세션 1 ‘테토 · 에겐 , 그 말 너머’ 에서는 ‘테토녀 · 에겐남 ’ 등 최근 청년세대 에서 사용되는 표현 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참가자 들의 입장 을 확인 하고, 이러한 표현 이 기존의 ‘남자다움·여자다움’에서 벗어난 것인지 ,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인지 서로의 생각과 이유 를 나눈다. ㅇ 세션 2 ‘젠더 콜라주 : 사진 속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서는 ‘남자다움’ 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과 ‘여자다움’ 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을 활용 해 젠더 콜라주 활동 을 진행한다 . 사진을 분류 · 배치하고 그 이유를 나누면서 어떤 모습과 특성 을 ‘남자답다’, ‘여자답다’라고 느끼는지 , 그 판단에는 어떤 기준이 작용 하는지를 토론 한다. □ 이어 3·4 세션 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 일상에서 어떤 성별 기대 와 부담 으로 나타나는지 경험을 나누고 , 앞으로 바꾸고 싶은 기대 와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준 을 직접 만들어 본다 . ㅇ 세션 3 ‘나를 만든 기대, 나를 가둔 기대’ 에서는 진로·직업, 생계·돌봄, 감정 표현 , 연애 · 관계 등 10 개의 ‘성별 기대 카드’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기대를 고르고 , 이러한 기대 가 남성과 여성의 선택과 경험 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한다 . 이후 투표를 통해 ‘청년세대가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3 가지 를 선정 한다 . ㅇ 마지막 세션 ‘요즘의 ‘다움’을 다시 쓰다’ 에서는 앞서 선정된 3가지의 성별 기대에 대해 성별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을 만들고 , 이를 일상, 조직, 사회 등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도 함께 제안 한다. □ 이번 공론장 은 남녀의 어려움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 과 생각이 형성된 배경 을 이해하는 데 초점 을 둔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공론장에서 나온 청년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리해 향후 성별균형 정책 검토 와 후속 공론장 논의 에 참고 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성평등 은 성별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가능성이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며 , ㅇ “이번 공론장에서 청년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 남자다움·여자다움 ’의 기대 를 직접 짚어보고 , 무엇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지 자유롭게 제안 해 주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 ㅇ 이어 “ 청년 들이 제안 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과제 를 향후 성별균형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추진목적 ○ 청년세대 가 일상에서 경험 하는 성별 기대 를 청년의 목소리 로 파악 ○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과 실천방안 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 함으로써 상호이해에 기반한 성별균형 문화 확산 □ 행사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석) 만 19 ∼ 39 세 청년 100 여 명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20 (20‘) 개회 및 국민의례 성평등가족부 장관 환영사 13:20~13:50 (30‘) 【세션1】 테토·에겐, 그 말 너머 ‘테토녀’, ‘에겐남’ 등 표현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 토론 13:50~14:40 (50‘) 【세션2】 젠더 콜라주 : 사진 속 남자다움·여자다움 사진을 통해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판단하는 기준 살펴보기 14:40~15:00 (20‘) 쉬는 시간 15:00~15:50 (50‘) 【세션3】 나를 만든 기대, 나를 가둔 기대 일상 속 성별 기대 경험 공유 , 바꾸고 싶은 기대 TOP 3 선정 15:50~16:45 (55‘) 【세션4】 요즘의 ‘다움’을 다시 쓰다 요즘의 ‘다움’을 설명하는 새로운 기준과 실천과제 제안 16:45~16:55 (10‘) 전체 결과 공유 16:55~17:00 (5‘) 마무리 및 폐회 ※ 행사 전체 공개.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세부 진행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 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 시점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만명) 또한 대폭 확대 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6.7만명) 하고, 취약청년 의 일상·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 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 창업 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 (~’30) 청년창업가 10만명 (~’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8.28.(금) 16:30배포2026. 8.27.(목) 13:30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 년 쉬 었 음(15~ 29세, 만 명,<전 년 비> ) : (’2 2 )3 9 .0 (‘2 3 )4 0 .1 (’2 4 )4 2 .1 (‘2 5 )4 2 .8 (’2 6 .1 /4 )4 5 .2 (2 /4 )3 7 .8<△2 .8 > (7 )3 6 .7<△6 .9 >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디딤, ➋이음, ➌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➊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➋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 3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 산 업)0.4만 개 (중 소·중 견)0.5 (과 학 기 술)0.2 (문 화)0.2 (국 토)0.4 (농 업)0.7 (금 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➌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 행) 국 가 기 술 자 격, 훈 련 이 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4 -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미취업)진로탐색취업준비교육훈련실업·쉬었음ñ‘첫 취업’ 도전지원 강화 ➡인력양성·훈련『청년 플레이그라운드』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창업·창직 지원, 멘토링회사체험, alumni(커뮤니티),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창업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30)청년창업가 10만명(~’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 5 -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이메일 생략])담당 부서< 협조 > 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안나영([이메일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명([이메일 생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미래인재정책과담당자서기관심성은([이메일 생략])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채경아[연락처 생략]지역경제과담당자사무관김범유([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박소정[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이메일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강혜영[연락처 생략]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가인([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반윤주[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이찬희([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최철승[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이메일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오지영[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정익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이송이([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이메일 생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전문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KDT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 ( 2만명,’27 ) ➋ ( 고급인력 )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 ( 1.2만명 )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확대 ( 7.5만명 ) ※ 수료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뉴딜 alumni) 신설 ( 구직‧회복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 ’ 첫취업 도전 청년 ‘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60→65만원) ,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ㅇ ( 고용24 고도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 및 AI 고용센터 구축 **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 (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➌ (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입·재직 및 창업 촉진 , 기업 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➍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 · 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 )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➋ ( 공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 창업지원 등 병행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α 양성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경력사다리 ) 「 커리어 점프업 (Jump-up) 」 정책 패키지 지원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➋ ( 재직자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을 지속 확대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 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지방근무 청년 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 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 ,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7) ➍ (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세부과제 4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 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 도 높은수준 유지 ㅇ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ㅇ 쉬었음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쉬었음 비중 (계절조정) 및 증감 (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 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 의 3대 불균형 ㅇ ( 경력 )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 으로 ‘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 에게 훈련부담 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 (한은, ’25.2월) ㅇ ( 여건 ) 大-中企 임금격차 *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로 양질의 일자리 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 (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 (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 (개월) :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 (‘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ㅇ ( 시점 ) 現 25~29세 는 팬데믹 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 (직능원, ‘26.2월) ◇ 산업 · 인구 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 이자 失機 해서는 안될 기회 ㅇ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이 감소 하는 모습 → AI 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 (98.6%) 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50%) 업종에서 발생 (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 (로봇·자율주행 등) 확산 에 따른 新 직무수요 ,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 (WEF, ‘25년) ㅇ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 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전년비, 만명, 경활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 e )△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 (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 e )△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율 생산연령인구 증감 (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출처: 한국은행(‘25.10월), 고용보험통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추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 청년 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 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 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 는 인적자본 · 생산성 하락 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 하고 구조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형성 ➊ ( 디딤 Build-Up ) 신 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 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 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➋ ( 이음 Match-Up )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 를 완화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 으로 뒷받침 ➌ ( 도약 Leap-Up ) 입직 이후에도 더 나온 여건 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 성장 지원 Ⅱ .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 세부과제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맞춤형으로 제공+ 첫 취업도전 청년 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 취약청년 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 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 ( 2만명 , ‘27) * KDT AI 캠퍼스 노동부 등 ➋ ( 고급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 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 ( 1.2만명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교육부 ,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등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노동부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등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의 훈련사업 확대 ( 7.5만명 ) Box1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ㅇ ( 가칭 뉴딜 alumni ) 인력양성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 을 실제 구직 까지 후속 연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신설 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 간 네트워킹 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 (소통∙활동)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 ·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 (4.29 발표) 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확대 (7.5만명) ㅇ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 을 직접 설계 하고 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 (+4만명) ▪ (훈련내용)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 (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ㅇ ( 부트캠프 ) 대학․기업 의 단기집중 교육과정 으로 대학 재학생 (첨단산업) 및 비재학생 (청년도약) 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26 0.9만명 → ’27 1.5만명 ’26 0.4만명 → ’27 1만명 [ 구직‧회복 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K-YouthGuarantee )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 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 ( 月 60→65만원 )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 이라는 목적 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를 특화·구체화 해 운영 * ➊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➋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➌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Ⅱ유형 합계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중장년 청년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 사업 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 를 활용 하여 구직자‧기업 을 진단·분류 * 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 으로 정보 를 제공 하고 서비스 안내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5.8→6.7만명) 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 *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청년 대상) 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 * 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 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 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 하여, 청년의 특성·욕구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 (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 문체부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훈련수료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 (민간·공공) ·창업 창출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 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➋ ( 재정 인센티브 ) 기업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➌ (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 재경부 [현행 감면율] ⇨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➍ ( 정책금융 확대 )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 금융위 ▪ 청년 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에 낮은 금리·보증료율 * 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금리 우대 (최대 △1.5%p) , 보증료율 우대 (고정 0.3% 3억원↓ 또는 △0.7%p 차감 3억원↑ )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 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 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 적극 공급 ( 산은 )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 고용촉진 창업보증 (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와 매칭 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ㅇ ( 참여대상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 주요활동 ) ➊ 프로젝트 ➋ 멘토링·커뮤니티 ➌ 도전·미션 등 ➍ 창업·창직 ➎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➊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➋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➌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 (역할분담·협업) , 공모전·해커톤 (아이디어·과제해결) ,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➍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➎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 (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 (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 (TP·협회 등) →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ㅇ ( 운영기간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 ,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 (’26.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 운영공간 ) 청년카페·센터 등 (시그니처 3~5개소) 을 리모델링·고급화 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 하는 플랫폼 거점 (플레이그라운드 센터) 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 전문인력 )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➎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이 채용 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 도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대기업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月) 구분 2026년 ⇒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해당기업 취업 청년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년간 최대 1,800만원 * 수도권 480만원,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 ➏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일자리 ) 민간 에서 능력 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 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10만개 , ~’30) ▪ (신산업) AI․신소재․바이오 등 주력 · 첨단산업 분야 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 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 (0.4만개,’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 산업부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제공 (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기부 ,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을 위한 전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기술창업 을 독려 (0.2만개) 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 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 (0.2만개) 문체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 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 (0.4만개) 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 을 통해 청년농 을 육성 하고, 스마트팜· 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인턴십 · 후속채용 지원 (0.7만개) 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0.2만개) 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 ( 기존 연1회 서울 → 확대 반기1회 서울·지방) ➋ ( 공공일자리 ) 공공부문 에서 일하기 희망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 ( 10만개 ,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 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 (2.0만개,’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행안부 , 고속도로 체납단속 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이 사회연대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 을 보유한 청년 을 채용 (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교육부 , 디지털튜터 교육부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 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 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0.3만개)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에 정부·공공기관 이 청년 을 적극 채용 (0.3만개) 문체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2.5만개+a) 재경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 ,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 (7.23~10.22)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 * 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➊ 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➋ 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➌ 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KAIST만 보유 → (개편)4대 과기원으로 확대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취업 이후 청년 의 경력개발·성장 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 경력사다리 ]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➋ ( 재직자 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S-OJT) 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 (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 (OJT) 를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 (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 (명) : (’26)700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노동부 Box3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 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 (재단 예규) ’에 기금 용도 로 이‧전직 항목 을 추가 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 을 저축·통합 관리 하고, 직무능력인정서 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ㅇ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ㅇ ( 개편방안 ) 청년 수요 등 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금융위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상향 15%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청년 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 을 지속 조성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 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산업부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무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 확대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문체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월) ▪ 인증제 시행 (’27) 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재경부 ➍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재경부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Ⅳ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 Build-Up )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인력양성 ➊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➋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➌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➍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➎ 뉴딜 alumni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➊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➋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➊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➋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매칭·입직·채용 ➊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➋ 기업 재정 인센티브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➌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➍ 정책금융 확대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➏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일자리·창업 창출 ➊ 민간 일자리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➋ 공공 일자리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a 재경부 ’27 ➌ 창업 – 10만개+a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 Leap-Up )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경력사다리 ➊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➋ 재직자 교육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➌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➍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근로여건 개선 ➊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➋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➌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➍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화)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직역별 청년세대 의견 청취 - -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보건의료 대응 등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3 일 ( 일 ) 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 2 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와 약사 · 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 명 이 참석하여 ,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 하기 시작한 청년 세대로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공통적 으로 청년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큰 반면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 하고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훈련 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보건의료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대표성 과 참여 를 확대 하고,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고 최종 결정 권한 역시 전문가 에게 있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보건의료인 이 전문성 을 키우고 지속적 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망 을 구축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역별 로도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의사 는 전공의가 수련 과 진료 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이하 “전공의법” )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는 한편 ,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치과의사 와 한의사 는 전공의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제안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와 한의 전공의 의 수련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가 필요하다고 건의 하였고 , 의사 전공의들도 공감하였다 . 약사 는 고령화 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에 대한 청년약사의 관심을 강조하고, 통합돌봄 과의 연계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에 다양한 직역 관련 정책들이 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 는 직역별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에 현장의 청년 세대가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난 8 월 개정된 「간호법」 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 하위법령 을 마련할 때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속 유지하겠다 고 밝혔으며, 정부 뿐 아니라 각 직역별 내부 대의제도 활용 및 거버넌스 개선 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10~11월 중 개최될 차기 간담회 에서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 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 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은 “ 청년 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 ”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2.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사진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영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1. 개 요 ○ ( 일시·장소 ) ‘ 26.8.23 ( 일 ) 14-16 시 , 서울 ○ ( 참석자 ) 총 14 명 - 【 보건복지부 : 4명 】 2 차관 ,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과장 , 담당 사무관 · 주무관 - 【 청년 보건의료인 : 10 명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 약사 · 간호사 대표 2. 참석자 직역 성명 직위 의사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사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치과의사 우승희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치과의사 이재홍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부회장 한의사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한의사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약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간호사 장명석 젊은간호사회 대표 간호사 차현주 젊은간호사회 대표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원문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5 5-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 -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 프로그램 모델 설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39 1 프로젝트형 일경험 1-1. 사업개요 (사업내용)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과 프로젝트팀 간 매칭을 전제로, 기업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팀이 8주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 청년으로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 자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함 - 사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명을 명시하고,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신청서’ (서식 19)) -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선호 지역, 직무 및 일경험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자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직무교육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 한 민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않 은 자 (지원내용) 참여청년 개인별 수당 및 팀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週)단위로 산출하여 매월 지급한다. -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 및 방법은 ‘1-5. 지원금 지급·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안받고, 참여청년(개인 또는 팀)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참여청년은 선수교육 및 사전직무교육 참여 후 수료하여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운영기관 직접 제공 또는 컨소시엄 가능)을 통해 제공 한다. 기관 선정 ➜ 기업 선정 ➜ 청년 선정 ➜ 사업 수행 ➜ 실적 평가 운영기관 ○○개소 기업 ○○개 (프로젝트 제안) 0000팀 (4인 내외) (교육) 15시간 이상 (실행) 8주 내외 참여 만족도 이수율 프로젝트 결과 보고 1-2. 운영기관 공모·심사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단체 및 기타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1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관당 연간 지원인원은 기업제안 프로젝트 50명 이상으로 한다. (선정심사)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참여 계획에 따른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 가능하며, 모집공고 시 확정하여 게시한다. -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관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2 (약정체결) 우선순위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를 체결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 후 프로젝트 기획·제안, 참여청년 선수교육, 사전직무 교육(15시간 이상) → 매칭 후 프로젝트 실행 지원(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참여기업 발굴 ➜ 프로젝트 기획·제안 ➜ 청년 모집·선발 ➜ 직무교육 직무별, 지역별 기업 발굴 참여기업 프로젝트 기획·제안 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기초교육을 제외한 심화 과정) ➜ 프로젝트 실행 ➜ 결과보고 ➜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중간점검 및 피드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우수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참여 (실시 보고)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시 후 5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참여청년 현황, 참여기업 정보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선정 이후에도 기업 및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모집 가능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3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시 경제단체, 협 ‧단체 등 유관기관 또는 개별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4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참여기업 제한)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가능한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일경험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5 - (교육 방법) 집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선수교육 제외) 직무심화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직무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일경험 진행 중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선수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사전직무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의 선수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교육은 사업참여 시 알아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은 없음 -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 운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서식 14 참조)를 안내 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내용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방식·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은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업에 기반하여 직무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제안·관리한다. - (프로젝트 설계원칙) 프로젝트팀은 기획·실행 기간 중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개인별 수행 과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프로젝트 수행범위) 프로젝트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연구 등을 포함하며, 직무교육 외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범위 예시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① 현업 직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설계, 연구 ②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산업·기업 현장 탐방 ③ 프로젝트 기획·실행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 ④ 기타 프로젝트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 및 일정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청년 참여 신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역, 참여기업, 직무 등 정보를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프로젝트팀(4인 내외)을 사전에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7 - (참여청년 선발·관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별 약정 인원 및 기준 *에 따라 참여청년을 선발하고, 참여청년 선발 및 기업 매칭 결과를 해당 청년과 기업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선발 시 반드시 면접(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기업의 면접 참여를 권장한다. - 참여기업 1개당 프로젝트는 최대 10개 기획·제안 가능하며, 프로젝트 1개당 프로젝트팀은 최대 5개팀이 실행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매칭된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팀은 팀장 1명을 선출하고 일경험 프로젝트 개시 후 3일 이내에 팀 지원금(프로젝트 실행비) 활용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서식 20)’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관리 대상 참여기업, 참여청년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운영 중 2회 이상 면담 등 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2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예시) 기업 15개소, 청년 80명 참여시 : 2명의 담당관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운영기관은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안내(OJT)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별 멘토를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8 멘토 선임기준 및 책무 선임 기준 주요 책무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교원(학과 무관) 컨설팅 분야 경력 5년 이상 프로젝트 수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퇴직자 가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구체화 참여청년 역할 분담 구체화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한 기업 추가 발굴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델 제안 및 반영 프로젝트 관련 기술 자문 프로젝트 결과 확산 방안 발굴 참여청년 멘토링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 참여기업은 프로젝트별 최소 1명 이상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2회 이상), 피드백(최종 결과물 평가 1회)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적 관리) 프로젝트는 8주간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수료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참여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편성된 중간점검(코칭) 및 결과 평가(피드백)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내에서 우수 프로젝트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일경험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6 참조)를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9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4.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은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기업과 프로젝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운영기관은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통합지원 센터에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2개월 내외) ‣ 청년: 직무교육수당(1일 10,000원) ‣ 교육기관 지원액: 1인당 1시간 1만원 × 15시간 이상 ‣ 청년지원액: 1인당 40만원 × 2개월 내외 ‣ 팀 지원액: 팀당 90만원 × 2개월 내외 ‣ 운영기관 지원액: 1인당 70만원(2개월 내외) ‣ 기업지원액: 프로젝트 기획비 1인당 5만원 × 2개월 내외 ‣ 멘토수당: 1인당 15만원 × 2개월 내외(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 가능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0 (참여수당)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1인당 참여수당 40만원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단위 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 단위 월(月) : 프로젝트 시작일이 5월 15일인 경우, 단위 월은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팀 대표 계좌로 팀 전체 참여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없음 (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비(팀당 90만원)를 프로젝트팀 대표가 개설한 별도 계좌(카드 발급 필수)로 프로젝트 단위 월 시작 후(수행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출은 발급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팀 실행비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로 발 급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종에는 프로젝트 실행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시설 등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1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원 불가 - 팀 장 · 팀 원 인 건 비 , 사 무 실 임 대 료 , 사 무 실 유 지 운 영 비 - 장 비 구 매 - 주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유흥오락 지출비 -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장 학 금 , 선 물 , 상 금 등 - 개 인 또 는 단 체 여 행 목 적 경 비 - 종교활동 지원 - 기금 모금 캠페인, 자선 바자회 활동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임차비 - (시설 임차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시설 임차 시 시설 임차비 지원 불가 - (장비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장비 임차 시 장비 임차비 지원 불가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 절차 예산 세부 계획서 작성 ➜ 예산 세부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예산 지급 ➜ 지출 품의 프로젝트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첨부하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에서 예산 세부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지급 필요한 예산항목에 맞추어 청년이 지출 품의서 운영기관에 제출 ➜ 예산 집행 ➜ 지출 결과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 잔액 반납 지출 품의 승인에 대한 구매, 교통비 사용 등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결과 제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예산 항목 포함하여 총 예산 활용 내역 보고 잔액 확인하여 반납처리 * 인적용역(회의수당, 인건비 등)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이체하도록 안내 - 프로젝트 실행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2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 (SW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SW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SW 이용 시 SW 임차비 지원 불가 재료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지원금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식대 1인당 외부인원 참여시 3만원 이내이며 내부회의시 1만5천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만원 이내) - 회의일시, 회의내용, 사진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내부 팀원 및 운영기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불가 회의 수당의 경우- 계좌이체 (원천징수) 도서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도서 구매·대여비 일체 인쇄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료(논문집 등)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필수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로, KTX일반실, 버스, 택시 등) - 이동 시 출장보고서 첨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시내 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는 1팀당 1일 2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자차 이용 시, 1팀당 1일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 요 되 는 교 통 비 등 지 출 불 가 시내 교통비, 자차 비용의 경우- 계좌이체 강사비 - 외부 위촉 강사에 대한 강사비 등 강사 명의 계좌로 이체 ※ 현금지급 불가 - 강의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 시간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시간 지급 계좌이체 (원천징수) (참여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멘토 수당)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청년 1인당 멘토수당 월 15만원을 멘토에게 직접 지급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3 (직무교육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 또는 운영기관이 직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및 청년 지원금)을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별도로 교부한다. -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Ⅱ. 사업 운영 지원기관 - 3. 직무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관 사업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 사업비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인턴형 일경험 2-1. 사업개요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과 약정 체결된 기업으로 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4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5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나. 청년: 인턴형 일경험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으로 참여기준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 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 ( 구 직 단 념 청 년 대 상 ) ,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Ⅱ 특 정 유 형 중 ‘ 구 직 단 념 청 년 ’ 은 참 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자격 확인 -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한다. ① 신 청 일 현 재 취 업 중 이 거 나 사 업 자 등 록 중 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6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운영기관 공모·심사(2-2 항목) 참조 라. 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은 ‘Ⅱ.-3. 직무교육기관’ 참조 - (지원금액) 운영 기간(주)에 따라 주당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한다. < 인턴형 일경험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구분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1주 5만원 멘토 1주 3.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7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7 ※ 사회참여형(주 15~25 시간) 구분 인턴형-사회참여형 기업 1주 10만원 멘토 1주 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8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정유형 중 ‘구직단념 청년’은 참여 가능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5인 이하로 하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참여청년 1인당 주 10만원 지원 - ( 멘 토 ) 기 업 멘 토 1 인 당 주 3 . 7 5 만 원 지 원 *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며,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멘토 1인당 주 7.5만원 지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3인 이하) - ( 청 년 ) 1 인 당 주 3 7 . 5 만 원 지 원 , 직 무 교 육 수 당 1 일 당 1 0 , 0 0 0 원 지 원 - (운영기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지원 ※ 사회참여형은 1인당 80만원 지원 - (교육기관) 교육인원 1인 1시간 1만원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8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기준 정의: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연고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되,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통합지원센터 ➜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청년 사업총괄 운영·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재교부, 지도·점검 등 사전교육 실시 기업 발굴·모집, 참여청년 모집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 2-2. 운영기관 공모·심사 2-2-1. 운영기관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소 사업 계획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9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2-2. 운영기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단체 및 기업 등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운영계획서 및 참여기업 발굴 현황 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 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2-3. 운영기관 공모·심사 (방법·절차)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선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발표, 질의응답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0 - 고용노동부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 지원 규모, 사업 지역, 해당 기관의 조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운영기관별 약정 인원 및 실시 지역을 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다.(서식 1-1) (선정심사위원회) 통합지원센터는 위원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기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인턴형 일경험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② 수요 맞춤형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능력 ③ 인턴형 일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국내 우수 기업(기관) 발굴 현황, 참가자 모집계획의 적정성 ⑤ 일경험 담당인력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⑥ 일경험 참여기업의 지역 배정 비율 * 등 *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 지역 안배를 위해 실시지역이 비수도권인 운영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하거나, 신청 인원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수 있음 2-3. 프로그램 기획·운영 2-3-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내용 -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업종· 직무의 특성에 맞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목록 작성). - (운영 방법)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1 ※ 일경험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일경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 필수 포함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방식· 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①과업 및 직무실습, ②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승인된 운영계획서 상의 일경험 시간, 장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시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와 운영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시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25시간을 한도로 한다.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주 15~25시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08시~19시)을 할 수 있음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운영기관이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청년을 모집해야 함. 이때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인턴형 일경험 일경험 기간 4주(100시간) 20주(500시간) 프로그램 내용 (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안전확보 의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인턴을 운영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2 2-3-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편성 절차) 운영기관은 ① 일경험 제공 기업 및 직무 선정, ② 기업의 직무별 설계 지원, ③ 프로그램 참여청년 모집·선발, ④ 기업의 일경험 운영 지원 등 순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실시보고)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시 후 3일 이내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고용부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경제단체, 협 ‧단 체 등 유 관 기 관 또 는 개 별 기 업 과 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에 관한 사항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 및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 하고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게재 등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참여 신청)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희망 지역, 희망 직무,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정보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역×직무’ 조합)을 신청한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서식 24)) -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3 - (선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참여자 선발 시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면접(비대면 가능)을 반드시 실시하고, 참여기업이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별 참여청년 확정 전 참여기업의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같은 기간(동일 직무 분야)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포함)할 경우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합한 수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지원센터와 협의 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사내 보안 등 사유) 통합지원센터 승인하에 참여청년-참여기업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대보험 필수) ※ 표준 계약서상의 일경험 내용(시간, 장소, 직무 등)을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실시 가능하다.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선수 교육 포함) 참여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자는 15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에 참여한다(2-4. 사전직무교육 참조). - (참여청년 관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별 참여청년 선발, 프로그램 내 기업과 상호 매칭 결과를 해당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를 대상 으로 기업 ‧직무 관련 안내(OJT)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직무 교육에 OJT를 포함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참여기업 및 직무교육기관 : 참여자 명단 참여청년 :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 화면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 일경험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 2) 을 참고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참여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는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식 2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4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참여청년 사고발생, 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수료기준) 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의 9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참여 ‘기업-청년’ 전담 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청년 각 2회 이상 면담(유선 또는 대면)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 확인 시 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실시하되, 참여기업 모니터링 중 실시하는 면담도 총 횟수에 포함 가능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면담, 상시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프로그램 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담당관 1인당 관리규모는 기관은 20개소, 청년은 50명 이하로 한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참여형의 경우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1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는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 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 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에 협조한다. ※ 참여기업 담당자는 멘토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5 (참여기업 멘토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해당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 인원을 최대 5명 이하(사회 참여형의 경우 3명 이하)로 한다. - 양질의 멘토링 제공을 위해 멘토는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하는 실무자’ 중 선임한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멘토 지정 보고)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 후 5일 이내에 일경험 실시보고 양식 (서식 25)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일경험 중 멘토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즉시 변경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 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인턴형 일경험 실시 결과보고(서식 27)) 2-3-3.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식 17)를 작성하도록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4. 프로그램 참여청년 수료증 발급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을 통해 인턴형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증 신청 → 전산망에서 수료 여부 자동 확인되어 발급 처리 → 청년 출력·사용 2-4. 사전직무교육 2-4-1. 선수교육 (기본방향)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이해, 직장 예절, 기초 노동법, AI도구 활용법 등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한다.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STEP*의 LMS(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스마트혼합훈련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 참여청년은 회원 가입 후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도 의 참 여 수 당 , 운 영 비 등 미 지 급 - 선수교육은 일경험 참여가 확정된 청년 전원(사전직무교육 면제자도 수강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STEP의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7 [선수교육 구성 예시] 인턴형(6H) 프로젝트형(2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팀지원비 집행 안내,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STEP, 2H) - 직장예절(STEP, 2H) - AI도구 및 협업툴 활용(SETP, 1H) - A I 도 구 및 협 업 툴 활 용 ( S E T P , 1 H ) 2-4-2. 전문직무교육 (기본 방향)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무, 참여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 다양화하여 일경험 수행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제공한다. ※ 일경험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직무분야 확정 절차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희망 직무분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직무분야 세부 조정 및 직무 확정: 운영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 세부 조정 * 및 시스템 등록 * (예시) (직무분야) 연구·R&D → (세부 조정) 연구·R&D(경제) / 연구·R&D(화학 - 참여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직무 확정 - 기존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직무분야’ 및 ‘세부 직무’ 일경험 제공이 많을 경우 해당 직무분야 및 직무 신설 검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8 (교육 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의 집체교육 참여 곤란(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 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후 1일 이내 참여자 목록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실시보고(서식 11)를,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수료보고’(서식 12)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 직무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서식 10)’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9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즉시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3 참조)를 실시 하도록 안내한다. 2-5. 보조금 지급 및 환수 2-5-1. 보조금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교부)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1차: 총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총 지원금액의 30% 지급 고용부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예산 교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보조금예산 재교부 보조금 집행 (기업, 청년지원금 지급 등) - (사업 운영비)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직무교육 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1시간 1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집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계획 작성(보조비목별) - (청년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1인당 기간(주) X 37.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 15)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멘토수당(주 3.75만원)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별도) 지급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0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37.5만원 5만원 3.75만원 7 0 % 이 상 ~ 9 0 % 미 만 출 석 3 3 . 2 만 원 3 . 3 2 만 원 6 0 % 이 상 ~ 7 0 % 미 만 출 석 2 5 . 7 만 원 4만원 2.57만원 5 0 % 이 상 ~ 6 0 % 미 만 출 석 2 2 . 5 만 원 2 . 2 5 만 원 4 0 % 이 상 ~ 5 0 % 미 만 출 석 1 9 . 2 만 원 3만원 1.92만원 2 0 % 이 상 ~ 4 0 % 미 만 출 석 1 5 만 원 1 . 5 만 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년 기업 멘토 운영기관 주 37.5만원 주 10만원 주 7.5만원 인당 80만원 - (직무교육기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한다(지원금 정산 실시 후 반납).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전직무교육기관은 참여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을 1일당 10,000원 지급하며, 교육 종료시 지급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1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통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인턴형 일경험 보조금 정산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사업 종료 후 미지급된 청년 ‧기업 지원금은 전액 반납한다. -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ESG 지원형 일경험 3-1. 사업개요 (사업내용) ESG 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의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지원 제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2 (지원대상) 반드시 기업 *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 기업,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 + 지원기관(사용자 단체, 대학,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화 * *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 자율 부담 ▴대기업: 50% 매칭 (지원한도 및 기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지원(단, 참여기업별 20억원 이내 지원) 3-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수행할 ①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통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통합지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심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3-3. 프로그램 공모 3-3-1. 기업 요건(신청 주체) (개요) 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 - 프로그램 신청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3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업+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협약서 등 첨부 필수 (신청 주체)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단독수행, 공동수행으로 구분하고 단독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은 대표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접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신청 주체 ▸ 운영형태 - 단독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프 로 그 램 을 운 영 - 공동수행 : 다수의 참여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수행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중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수행 전반을 이끌 대표기업을 선정하되, 예산 및 행정은 참여기업별로 별도 진행 ▸ 신청 주체 - 단독수행 : 참여기업 - 공동수행 : 대표기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중견, 중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의미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중견·중소기업은 자율 부담(최대 100% 지원),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 * 단,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워크숍 등의 대면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국비 지원(소요비용은 자부담 산정에서 제외함) <기업 규모 구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기업 구분 구분기준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중견·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기업 확인서 * 또는 중소 기업 확인서** 제 출 기 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최대 100% (기업 자율 부담) 대기업 ① 중견·중소기업 구분 ①, ②에 모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가능 최대 50%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4 3-3-2. 프로그램 요건 (개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ESG 경영’ 차원이므로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며, - 자사 채용 목적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청년 일경험 ESG 지원형 」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미래 인재인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임 -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ESG 지원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협력사 채용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만, 기존 사업 *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하여 프로그램 선정·지원 * K - 디 지 털 트 레 이 닝 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 사항 > ※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프로그램 설계 시 참고 ‣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과정 설계 ‣ 1:1 멘토링,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관련 직무 현업 전문가의 높은 참여도 ‣ 청년층 대상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협력사 등 채용연계 ‣ AI, 바이오, 1인 미디어 등 사회적 흐름 및 청년 인재가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육 ‣ 지역 기반 기업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취업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예시) 구직단념청년 대상 정서적 지원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5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 미취업자(학력·소득 무관)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연령은 39세로 한정) - 구직단념청년(니트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지역 청년, 해당 직무 비전공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경우 심사 시 우대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로서 관련 내용은 인턴형 규정을 준용) 제외 * 재직여부 확인은 프로그램 실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장소) 온·오프라인 무관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가능.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우대 3-3-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및 별첨서류 3-4. 프로그램 심사·선정 3-4-1. 심사목적 및 대상 (목적) 청년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간 내 제안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6 3-4-2. 심사원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 ESG 경영과의 관련성,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심사 - 특히 일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기업 기여도, 적극적인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기업 지원에 따른 비판 소지를 감안하여 심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기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선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약정 체결 진행 3-4-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호선으로 선출 * 다만,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된 프로그램의 참여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 심사위원회는 개인별 독립채점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심사점수 도출 심사위원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해야 하며, 취합된 수정 의견(안)은 추후 컨설팅 시 반영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8 3-5. 프로그램 컨설팅 3-5-1. 개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내용, 예산, 성과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진행 3-5-2. 컨설팅 대상 (원칙)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부 선정된 프로그램 (예외) 프로그램 내용,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하고 최종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3-5-3. 진행 방식 (컨설팅단 구성) 고용노동부 사업 담당자 및 유사사업(직업훈련 등) 담당자, 청년 고용 관련 전문가, ESG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컨설팅 의견 도출) 참여기업의 역할 기여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인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방안의 구체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 으로 심사(1차, 2차)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의견과 컨설팅단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컨설팅(안) 도출 (컨설팅 방법) 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안)을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통보 * 필요시 컨설팅단이 직접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9 3-6. 최종 약정체결 3-6-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지원약정 체결) 통합지원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프로그램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등과 ‘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약정서’(서식 1-2) 체결 및 고용노동부에 결과 보고 - 약정체결 주체는 프로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 지역 미취업 청년 대상 일경험 지원 ·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진로와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제공 및 근로에 따른 급여 지급 · 직무교육과 연계활동 지원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 Ⅰ 임파워먼트 Ⅱ 참여기간 ( 기존 ) 6 개월 이내 → ( 개선 ) 1 년 이내 3 년 이내 ( 임파워먼트 Ⅰ 기간 포함 )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 욕구파악 ) , 자립계획 수립 , 역량강화 활동 진행 ( 교육 등 ) 자립활동단계 ( 취업준비형 ( 인턴 ) / 창업준비형 ( 사업단 )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6.(목) 조간 2026. 7. 15.(수) 12:00 배포 2025. 7. 15.(수)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 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 를 강화 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 를 구축 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를 확대 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 자활사업 (청년자립 도전자 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 과 참여 가 확대 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 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 부터 일 경험 , 취·창업 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 정서 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 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 를 개편 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 가 74개에서 91 개 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 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 (23%)하여 1,012명 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 명으로 전년동기 대 비 17명 증가 (57%)하는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 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이 사업참여 확대 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 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 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 자들이 현장 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 형 지원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 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 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 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 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 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 (임파워먼트Ⅰ) 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 의 일 경 험처 정보들을 연계 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 과 시스템 구축 을 추진 한다. 지 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 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 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 를 구축 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 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 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 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손홍범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2026.上 91개 1,012명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6.(목) 조간2026. 7. 15.(수) 12:00배포2025. 7. 15.(수)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3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4 -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 도 와 여 건 에 맞 는 맞 춤 형 지 원 을 지 속 적 으 로 확 대 하 고, 다 양 한 일 경 험 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손홍범([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2026.上 91개 1,012명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7. 8.(수) 발대식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7. 8.(수)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 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 으 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 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 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 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 7. 8.(수), 14:00~15:40 (100’) □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66) □ 참석자 ○ 주재 : 복지부 1차관 ○ 청년 대표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13명 * ), 청년인턴 (본부 근무, 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 ○ 부서 : 청년정책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등 □ 행사 주요 내용 ○ 청년보좌역(단장) 및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위촉 ○ 청년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청년 일자리‧사회참여, 사회복지현장 처우 등에 대해 자문단원이 발제·토론 □ 홍보 : 보건복지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배포 □ 행사 세부 계획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발대식 (20‘) 14:00~14:01 1‘ 개회 ▪ 사회(담당 사무관) 14:01~14:03 2‘ 축사 ▪ 1차관님 14:03~14:13 10‘ 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 14:18~14:20 5‘ 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1차관님 간담회 (80‘) 14:20~15:39 79‘ <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 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 김나영 자문단원 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 김민정 자문단원 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 조현수 청년보좌역 4.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인구 자문단원 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 조현수 청년보좌역 종합 토론 전체 15:39~15:40 1‘ 폐회 자문단 활동 ( 20‘) 15:40~16:00 20‘ 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 ▪진행 (청년보좌역) - 1 - 보도 시점2026. 7. 8.(수)발대식 시작(14:00) 이후배포2026. 7. 8.(수)“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광부보도자료 - 2 -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제4기보건복지부2030청년자문단발대식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 ([연락처 생략]) - 3 - 붙임붙임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7.8.(수),14:00~15:40(100’)□ 장소 : 포포인츠바이쉐라톤조선서울역(서울용산구한강대로666)□ 참석자○주재:복지부1차관○청년대표: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13명*),청년인턴(본부근무,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부서:청년정책팀,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사회서비스일자리과등□ 행사 주요 내용○청년보좌역(단장)및제4기보건복지부2030자문단위촉○청년관련보건복지부현안에대한의견수렴 -청년일자리‧ 사회참여,사회복지현장처우등에대해자문단원이발제·토론□ 홍보 : 보건복지부유튜브홍보영상제작,보도자료배포□ 행사 세부 계획구분시 간 주요 내용비 고발대식(20‘) 14:00~14:011‘ 개회 ▪사회(담당 사무관)14:01~14:032‘ 축사▪1차관님14:03~14:1310‘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14:18~14:205‘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1차관님간담회(80‘)14:20~15:3979‘<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김나영 자문단원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김민정 자문단원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조현수 청년보좌역4. 정 신 건 강 전 문 요 원 등 사 회 복 지 사 처 우 개 선지인구 자문단원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조현수 청년보좌역종합 토론전체15:39~15:401‘ 폐회 자문단활동(20‘)15:40~16:0020‘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진행(청년보좌역)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개요**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규모**)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 **3개 지정**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자**체별로 **첫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국비**)**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 원칙** -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2. 지정계획** ◦ (**지정방향**)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 등에 부합**하고, **조성****계획**에 청년친화도시** 3대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지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지정기준 및 조성계획 | ▴(지역맞춤) 지역의 특성‧강점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사례 추진 ▴(청년참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적 참여환경 ▴(확산거점) 청년친화적인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 제시 | |---|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선정일정**)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거쳐 **최종 지정 | 절차 | | 시기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 | | | | 지정계획 공고 | | ’26.7.6 | | 모집 공고 게시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26.7.21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컨설팅 운영 | | ’26.7.22~29 | | | | 청년재단 → 지자체 | | ⇩ | | | | | | | | 신청서류 제출 | | ~’26.8.25 | | * 증빙자료 등 포함 | | 지자체 → 광역지자체 | | ⇩ | | | | | | | | 후보 지자체 추천 | | ~’26.9.7 | | 국무조정실에 3~5개 후보 지자체 추천 | |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 ’26.9~10월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선정 | | ’26.11월초 | | | | 국무총리 | ---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6. 9. 7.(****월) ****까지 공문 접수** ◦ (**기초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8.25)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3개~5개 지역을 추천**(~9.7) * ▴기초신청1~5개 → 추천**3개**▴기초신청6~10개 → 추천**4개**▴기초신청11~20개 → 추천**5개** ** 광역자치단체 내 추천개수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우 평가절차 생략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 시‧군‧자치구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26.8.25. | 시‧도청 | 공문 (기초→광역) | | 시‧도 (세종, 제주 포함) |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일체 | ’26.9.7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공문 (광역→국조실) | ※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일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추천 준비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 **서면평가 : 9월** - (**평가방식**)**청년친화도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 ‘3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26.7.21) 개최시 안내내용 및 배포자료 참조 - (**평가항목**)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실적 및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 (**선정규모**) 최종 지정규모(3개)의 **3배수**(**9개**) 선정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 (**대상**)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지정신청서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 내용과 발표 등에 대한** 현장의 일치 여부** 평가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순위결정**)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26. 9. 1.****(월)**** ~ ’26. 9. 7.****(월)**** 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최대 3개 지역)의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hwp, pdf 모두 제출) 및 신청서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zip 파일 제출) *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지정 신청서에 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必 - (**공문 수신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기한**(9.7)**까지****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유효**하며, 이후 제출된 공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접수된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 붙임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2026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 |---| | 자치단체명 |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 | | | 부서장 | 성명(직책) | OOO (국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 실무담당 | 성명(직책) | OOO (과장 또는 팀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OO시‧군‧구청장 또는 OO특별시‧특별자치도지사 (인) 국무총리 귀하 | | | | --- | | 작성 방법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작성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분량은 A4 30페이지 이내,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히 작성 * 표지, 목차, 간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지는 A4 국배판(210×297mm)을 활용하며, ◈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디자인 등 불필요, 사진 및 이미지 등 최소화) ◈ 보고서 작성 시 본문은 휴먼명조 13p 이상, 줄간격은 140~180%, ◈ 한글파일과 PDF 파일 둘다 제출 (한글배포용 파일 제출 불가, 용량이 큰 경우 한글파일은 별도 제출) | | | --- | | |---| --- | Ⅰ. 청년정책 추진기반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지역 청년인구 현황 ※ 아래의 표를 활용 | 연도 | 전체 인구(A) | 만19~34세 인구(B) | 청년인구비율(B/A*100%) | 지자체 조례기준 청년인구 | |---|---|---|---|---| | 2022년 | 명 | 명 | % | 명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전담조직(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2026년 7월 기준 *-** 인력별 주요업무 작성 필수 *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등) 및 제도 현황 □ 추진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이 지역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의견 제시 등)할 수 있는 기구의 현황 작성 | |---| □ *OOO 협의체* ◦ 운영목적 :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 작성* ◦ 운영규모 : *지역 청년 00명* ◦ 운영기간 : *0000년 ~ (계속)* ◦ 운영주기 : *분기별 0회 / 월 0회 / 반기별 개최* ◦ 운영실적 □ 청년참여 정책기구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특히 청년정책 이외 지자체** 내 다른 정책기구(위원회 등) 청년참여 현황 등 있을 경우 작성 * | 1 | | 청년정책 인프라(시설) 및 유관기관 현황 | |---|---|---| □ 청년정책 고유 인프라(시설) 현황 - *청년정책 전담 인프라(예시: 청년센터의 규모, 운영방식, 인력, 주요기능 및 사업 등) 현황 * □ 청년정책 분야별 유관기관 현황 |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참고 | |---| [일자리] ◦ OOO 기관 - *기관 개요, 역할,, 보유 인프라(시설 등), 청년정책 실질적 추진 현황, 청년 활용 연계 가능성 등 기술*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 유관기관 및 인프라(시설)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행정조직 체계, ▴청년참여기구,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제시 | |---| □ 행정조직 협력체계 - *종합적 청년정책 위한 조직내 추진체계(TF, 정기회의 등),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총괄역할 현황 * □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협력체계 - *청년 참여기구 현황 외에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환류체계, 청년 참여기구** 고도화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실질적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현황,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민간 협력체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여부,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협력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 개요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지자체 전체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인구수 * 지자체 조례 기준 | 00,000명 | | |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백만원) | 000백만원 | | | □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 2024년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총 00개 사업, 000백만원 - OOO 사업(000백만원) - △△△사업(000백만원) … | | 교육‧직업훈련 | | | 주거 | | | 금융‧복지‧문화 | | | 참여‧기반 | | ◦ 2025년 ◦ 2026년 □ 청년관련 추진부서 예산 현황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수립‧집행하는 고유 예산을 작성 * ◦ 2024년 |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5대 분야중 | 예산액 총 청년예산 중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 | | 주거 | | | ◦ 2025년 ◦ 2026년 □ 예산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예산 비율,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청년예산, 지자체 자체적인 기금조성 등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2024~2026년 추진한, 또는 추진중인 5개 이내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실적과 성과 제시 * 지역의 특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활용하여 추진한 정책에 높은 점수 부여 ** 타지역 또는 광역‧중앙 등 청년정책으로 확산 또는 모델 사례가 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개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추진기간 동안의 예산, 성과를 연도별로 표기 | |---| [○○ 분야] 1) OOO 사업/제도 ◦ (추진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문제의식)* ◦ (추진근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 (추진기간) *0000년 ~ (계속)* ◦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2~3줄)을 기술하고, * *아래 세부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 *일반 청년(00~00세) / 취업준비생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의 집단군(群),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 조건 기술* - (지원방식) *사업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 등 작성* - (지원규모) *총 00명 (청년 00명)* ◦ (예산)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전체 | 000백만원 (국비 00, 지방비 00) | | | ◦ (주관기관) *지자체 직접사업 / 산하기관 위임 등 사업주체 작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사업선정 등 서비스 절차 작성* ◦ (추진실적) *0000 ~ 0000년 청년 000명 지원* ◦ (추진성과)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에 미친 효과*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➊청년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실적(정량 실적), ➋청년의 제안으로 신규 시행된 정책사례 또는 기시행 중인 정책 중 청년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정책사례 작성, ➌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소통 의지와 노력 | |---| □ 청년 참여실적 ◦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실적 ◦ 청년인재DB 활용 실적 ◦ 기타 심사위원‧평가위원 등으로 청년을 위촉한 실적 □ (사례1) ○○○정책 ◦ 의견수렴 방법 : *위원회‧협의체 / 간담회‧공청회 / 설문조사 / 온라인** 게시판 / SNS / 모니터링단 / 기타 등* ◦ 목적 :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유* ◦ 일시 : *2000. 00. 00. / 2000. 00. 00. ~ 2000. 00. 00.* ◦ 참여범위 및 규모 : *00명 (청년 00명)* ◦ 제시된 청년 의견 - ◦ 정책 사례 : *청년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 □ 기관장의 청년 소통 의지‧노력 -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 현장행보 등 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술*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5년)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제시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줄글 또는 표 등 자유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요망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을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지정기간 동안 ▲기존 청년관련 정책의 체계화‧고도화 방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 정책의 추진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 |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성‧운영 - ①*청년친화도시 발전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체계, *②*청년친화도시 실행,**청년‧청년정책 주류화를 위한 행정조직 내부 협력체계 * □ ‘지역맞춤’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여건‧환경, 지역청년의 현황‧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과 전략 등을 기술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5개 이내로 작성 | |---| □ *○○○(사업명) * ◦ *사업 개요(사업목적,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규모, 연차별** 재원 소요**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성과 목표 등) 제시* ※ 旣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확정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연계사업일 경우 증빙 제출 시 평가(실현 가능성)에 고려 - *▲**청년 전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관내 관련 부서가**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부서와 공동협력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자체 성과점검 등 관리 방안(관리체계,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참고) | |---| | 항목 | 목표 | 점검 방향 | 체크리스트 | |---|---|---|---| | 기반 구축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 청년참여 기반 | 청년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단계적 추진기반 |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수립하였는가? | | | | 유기적 협력기반 | 분야별 균형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업무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사업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청년친화사업 및 기존 정책사업의 청년친화적 운영 | 지역특화 |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청년친화성 강화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청년친화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운영의 지속성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홍보‧ 확산 |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확산 | 청년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관련 선호도와 만족도 등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 | | | 지속적 홍보 | 청년친화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 | | 성과 확산 |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 **< (참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첨부하고, 별도자료 작성 지양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페이지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지역 미취업 청년 대상 일경험 지원 ·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진로와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제공 및 근로에 따른 급여 지급 · 직무교육과 연계활동 지원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