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 화 ) 배포시점 배포 2026. 8. 25.( 화 ) 10:00 “크리에이터 , 팬 모여라” 미디어 축제 개막 - 국내 최대 규모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서울 마곡에서 개최 - 크리에이터와 팬 , 플랫폼과 기업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축제가 열린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와 한국전파진흥협회 ( 회장 홍범식 ) 는 오는 28~29 일 서울 코엑스 마곡 (1 층 전시장 ) 및 마곡광장에서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을 개최한다고 25 일 밝혔다 . 올해로 8 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의 창작이 모이는 광장 (Creator Square) ’을 주제로 크리에이터 공연과 팬미팅 , 비즈니스 상담 , 신 기술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 틱톡 , 숲 등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시 및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 ( 구독자 199 만 명 ), 가수 존박 등이 참여하며 , 실내 전시장과 야외 마곡광장을 연계해 국민 누구나 창작과 미디어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기획됐다 . 첫째 날인 28 일에는 크리에이터 ‘와빌리지’ ( 구독자 47 만 명 ) 의 라이브 토크쇼와 ‘혜다’ ( 구독자 39.7 만 명 ) 의 미니 라이브 공연 , ‘제규리’ ( 구독자 11.7 만 명 ) ·‘ 박철현’ ( 구독자 3.15 만 명 ) 의 코미디 공연 등이 펼쳐진다 . 중국 대표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빌리빌리 , 샤오홍슈 등의 현직자 들이 패 널로 참석하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진출 전략’ 토크쇼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즈니스 성장 전략 수립 기회도 제공한다 . 또한 방미통위 지원사업인 ‘창창 프로젝트’의 전업 크리에이터들이 ‘깨끗한 콘텐츠 만들기’에 동참하며 , 건전한 미디어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뜻을 모 을 예정이다 . 둘째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허팝’ ( 구독자 426 만 명 ) 의 게임 대결 , ‘니키’ ( 구독자 79 만 명 ) 의 마술 공연 , ‘팀일루션’ ( 구독자 1,160 만 명 ) 의 퍼 포먼스 공연 , ‘혼또니밴드’ ( 구독자 9.92 만 명 ) 의 미니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 창작 열기와 관람객 참여도 , 산업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장은 총 6 개 테마 공간으로 조성된다 . 개막식과 주요 공연이 진행되는 메인무대 (CORE STAGE) , 팬미팅과 ‘긱블’ ( 구독자 48 만 명 ) 의 과학 기술체험존 , 랜덤플레이댄스 등 관람객 참여형 프 로 그램이 펼쳐지는 체험구역 (PLAY GROUND),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 G 마켓’과 연계해 크리에이터 ‘나도’ ( 구독자 283 만 명 ) 등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생방송 구역 (LIVE STAGE) 이 마련된다 . 인공지능 등 미디어 신기술 시연 , 사업 협력 및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되는 기업관 (BRAND STREET) , 푸드트럭과 카페가 운영되는 휴게공간 (LOUNGE) , 거리 노래방과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 야외 광장 (OPEN STREET) 이 조성돼 시민 참여형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열린 미디어이자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기회”라며 “이번 축제가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의 세부 정보는 행사 누리집 (https://www. creatorfesta.co.kr) 또는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안내 전단 및 세부일정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함형철 ([연락처 생략])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자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책임자 센터장 박균택 ([연락처 생략]) 크리에이터미디어지원센터 담당자 차 장 김주현 ([연락처 생략]) 붙임 1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 포스터 붙임 2 ‘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 세부 일정 일정 메인 무대 라이브 무대 팬미팅 실내 체험존 야외 체험존 1 일 차 11:00~11:30 개막식 ( 미미미누 , 존박 ) 라이브커머스 (4 타임 운영 ) 거리노래방 ( 펑키카카오 , 정선호 , 버스킹 ) ※ 폭염 안전 대비 정오 ~15 시 제외 페이스페인팅 / 캐리커처 / DIY 11:30~12:00 팬미팅Ⅰ ( 이승빈 , 유치땅 ) 12:00~12:30 12:30~13:00 13:00~13:30 라이브 토크쇼 ( 와빌리지 ) 랜덤플레이댄스 (4 D 레이블 ) 팬미팅Ⅱ ( 미미미누 , 영베리 ) 코스프레존 과학기술 체험존 ( 긱블 ) RC 포크레인 체험 서바이벌 체험 13:30~14:00 14:00~14:30 크리에이터 ( 혜다 ) 미니 라이브 팬미팅Ⅲ ( 와빌리지 , 남연희 ) 14:30~15:00 15:00~15:30 스탠드업코미디 ( 이제규 , 박철현 ) 퍼레이드 공연 ( 동미 자전거음악단 ) 15:30~16:00 팬미팅Ⅳ ( 혜자매 , 정두콩 ) 16:00~16:30 미디어 플랫폼 패널 토크쇼 ( 샤오홍슈 , 빌리빌리 , 아이치이 ) 16:30~17:00 팬미팅Ⅴ ( 울산큰고래 박성주 , 미소 , 복득이 ) 17:00~17:30 TikTok LIVE 파트너 육성프로그램 2 일 차 11:00~11:30 미니 라이브 ( 혼또니밴드 ) 팬미팅Ⅰ ( 허팝 , 썰레임 ) 코스프레존 과학기술 체험존 ( 긱블 ) RC 포크레인 체험 서바이벌 체험 거리노래방 ( 펑키카카오 , 분리수거밴드 , 버스킹 ) ※ 폭염 안전 대비 정오 ~14 시 제외 페이스페인팅 / 캐리커처 / DIY 양떼 퍼레이드 ( 하양목장 양아빠 ) 11:30~12:00 12:00~12:30 도전 ! 허팝을 이겨라 ( 허팝 ) 랜덤플레이댄스 ( 춤추는곰돌 ) 팬미팅Ⅱ ( 수련수련 , 혼또니밴드 ) 12:30~13:00 13:00~13:30 팬미팅Ⅲ ( 춤추는 곰돌 ) 13:30~14:00 라이브 토크쇼 ‘사람 사는 이야기’ ( 갱여운 , 윤태섭 , 김다솜 ) 팬미팅Ⅳ ( 망구 , 유후 ) 14:00~14:30 14:30~15:00 매직스테이션 ( 니키 ) 15:00~15:30 팬미팅Ⅴ ( 사람사는이야기 , 해봄 ) 15:30~16:00 스페셜 스테이지 ( 팀일루션 + 아드레날린 ) 16:00~16:30 16:30~17:00 ※ 휴식 라운지 , 기업부스 내 자체 팬미팅 등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야외 체험존 운영시간 (1 일차 : 10:00 ∼ 21:00, 2 일차 :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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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3.(목) 14:00 (지 면) 2026. 8. 14.(금) 조간 수의계약 횟수 · 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 e 호조 + 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33 :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이해충돌방지법」 §9, §12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 2 천만 원 이하 1 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 청년창업 · 여성 ·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 입찰공고 방법, 수의계약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정보 공개에 따라 ( 「지방계약법」 §9 등 ) 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의 수의계약 정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해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공금 횡령,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금고은행과 협업하여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사전 제공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 2024 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 호조 + 빌 ) 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 입 · 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 ·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 ·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하헌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광용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최성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책임자 과 장 이준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인경 ([연락처 생략]) 참고 1 관련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 (생 략)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8.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13.(목) 10:00 (2026. 8. 13.(목) 석간) 배포 2026. 8. 12.( 수 ) 14:00 과기정통부 ,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보육 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 ‘벤처리움’ 방문해 청년 창업가 목소리 청취 ... 맞춤형 지원 의지 표명 - 내년 상반기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경진대회’ 개최 등 성장 잠재력 우수한 청년 기업 지원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 이하 ‘과기정통부’ ) 는 8 월 13 일 ( 목 ) ,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 청년 AI 스타트업 )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 오고 있다 . 특히 , 지난해 8 월 이동통신 3 사 (SKT·KT·LGU+) 와 함께 ‘정부 - 이통사 인공지능 투자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 이동통신 3 사가 출자한 민간 기금 ( 펀드 )(KIF, Korea IT Fund) 을 기반으로 유망 인공지능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TOA) 와 이동통신 3 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지원 이음터 ( 플랫폼 ) 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TOA) 는 지난해부터 “모험 · 도전적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투자 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 상담 ( 멘토링 ), 입주공간 , 해외 기업 설명회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벤처리움‘ 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6개 사, 벤처캐피탈, 창업 성장 지원 기관(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 청년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KTOA) 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하였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석 기업들은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 기업 초기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기반 ( 인프라 ) 확보 , 선배 기업가와의 지도 ( 멘토링 ) 를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유망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발굴하기 위해 7 월부터 경진대회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높은 관심을 이끈 만큼 ‘ 27 년 상반기에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 KTOA) 와 긴밀히 소통하며 ,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 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류제명 제 2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 “청년 인공지능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이자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 “혁신 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책임자 과장 정건영 ([연락처 생략]) 정보통신산업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심항섭 ([연락처 생략]) 유관 부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책임자 실장 정순원 ([연락처 생략]) 산업지원실 담당자 팀장 조인목 ([연락처 생략]) 붙 임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계획 ( 안 ) ◈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KTOA 벤처리움에 방문하여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간담회를 통해 청년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등 청취 □ 행사 개요(안) ㅇ (행사명) 청년 AI 스타트업 소통 간담회 및 현장방문 ㅇ ( 일시 / 장소 ) ‘ 26년 8월 13일(목) 10:00 ~ 11:30/ KTOA 셀라스홀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5 지하 1층 ㅇ ( 참석자 ) -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2 차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 (청년 AI 스타트업) 벤처리움 입주 청년 기업 등 6개사 * 대표 * (입주기업) 유니포트, 카미랩, 테라마임, 펀치랩 (졸업기업) 메이아이, 아스타 - (VC·AC) 퀀텀벤처스코리아 김학균 대표 및 프리미어파트너스 조준연 부사장 (VC) ,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 (AC) ㅇ ( 주요내용 )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청년 창업 후 애로사항 청취 등 AI 분야 청년 창업 정책지원 확대 를 위한 소통 간담회 □ 행사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개회 및 기념촬영 사회자 10:05~10:10 5' ▪ 모두말씀 2 차관님 10:10~10:20 10' ▪ 주제발표 - KTOA 스타트업 지원 업무현황 ( 벤처리움 및 펀드 등 ) - 청년 스타트업 성공 · 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 등 KTOA 엠와이소셜컴퍼니 10:20~11:00 40’ ▪ 청년 창업 후 애로사항 청취 등 자유논의 참석자 11:00~11:05 5’ ▪ 마무리말씀 2차관님 11:05~11:30 25' ▪ 벤처리움 방문 ( ※ 입주기업 격려 등) KTOA 2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9.(일) 낮12시 배포 2026.8 .7.(금) 14:3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 * 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권리범위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 가치 창출형 심사 ' 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한국은 세계 4 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 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략 ➊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 협력자 ' 로 재정립한다 .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배포 ( 연내 )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 올해 8 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 사전 면담 ,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 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 ' 도 새롭게 도입 (8.21) 한다 . 출원인이 심사관의 1 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 신청을 통해 심사관 3 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 <전략 ➌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연락처 생략])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호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2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3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100여명)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2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31.(금)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 ( 100여명) 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에서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이하 ‘ 청년사업단 ’ ) 은 청년 이 서비스 제공인력 으로 활동 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 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 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는 올해 초 공모 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 사회 복지법인 등 을 청년사업단 으로 선정 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 을 청년 으로 채용 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 (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 현재 12개 시·도 에서 24개 사업단 * 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 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 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공유 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 를 확대하겠다”라며, “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강화 교육 ○ (일시) 2026년 7월 31일(금), 10:00~17: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참석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및 담당자,중앙사회서비스원장,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슈퍼바이저, 행정 및 제공인력 ○ (주요내용)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30 30‘ ∘ 등록 및 접수 10:30~10:40 10‘ ∘ 개회 및 인사말 10:40~12:00 80‘ ∘ 「나의 강점 찾기와 커리어 네트워킹」 -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 - 나의 강점 진단(전문 진단 도구 활용) - 소그룹 네트워킹(공통 관심사 찾기, 진로 고민 공유 등) 12:00~13:00 60‘ ∘ 중 식 13:00~14:20 80‘ ∘ 「청년이 만든 사회서비스,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소개 - 창업 과정의 도전과 성장 경험 공유 14:20~14:30 10‘ ∘ 휴 식 14:30~16:30 120‘ ∘ 「AI시대의 취·창업 준비 전략」 - AI로 취·창업 시장 분석하기 - AI를 활용한 자기 PR 전략 및 PT 방법 16:30~16:50 20‘ ∘ 질의응답 및 수료 안내 16:50~17:00 10‘ ∘ 마무리 붙임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 주요서비스별 기관수(24) : 신체건강(16), 초등돌봄(6), 신체건강과 초등돌봄 동시(2) 지 역 기관명 서비스 분야 부 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신체건강 대 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신체건강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신체건강 광 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돌봄 대 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등돌봄 세 종 ㈜HA 연구원 초등돌봄 경 기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충 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초등돌봄, 신체건강 충 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전 북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초등돌봄 전 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경 북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신체건강 경 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7. 31.(금)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100여명)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2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워크숍개요 2.2026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기관(24개)담당 부서사회서비스정책관책임자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사업과담당자사무관김현정([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행사 개요 ○(행사명)2026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역량강화교육○(일시)2026년7월31일(금),10:00~17:0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중연회장(세종특별자치시소재)○(주최)보건복지부(주관)중앙사회서비스원○(참석자)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장및담당자,중앙사회서비스원장,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슈퍼바이저,행정및제공인력○(주요내용)청년인력간정보교류및취․창업역량강화교육□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주 요 내 용10:00~10:3030‘∘ 등록 및 접수10:30~10:4010‘∘ 개회 및 인사말10:40~12:0080‘∘ 「나의 강점 찾기와 커리어 네트워킹」 -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 - 나의 강점 진단(전문 진단 도구 활용) - 소그룹 네트워킹(공통 관심사 찾기, 진로 고민 공유 등)12:00~13:0060‘∘ 중 식13:00~14:2080‘∘ 「청년이 만든 사회서비스,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소개 - 창업 과정의 도전과 성장 경험 공유14:20~14:3010‘∘ 휴 식14:30~16:30120‘∘「AI시대의 취·창업 준비 전략」 - AI로 취·창업 시장 분석하기 - AI를 활용한 자기 PR 전략 및 PT 방법16:30~16:5020‘∘ 질의응답 및 수료 안내 16:50~17:0010‘∘ 마무리 - 4 - 붙임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 주요서비스별 기관수(24) : 신체건강(16), 초등돌봄(6), 신체건강과 초등돌봄 동시(2)지 역 기관명서비스 분야부 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초 등 돌 봄, 신 체 건 강대 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신체건강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신체건강광 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초등돌봄대 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돌봄 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초등돌봄세 종 ㈜HA 연구원초등돌봄경 기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신체건강충 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초등돌봄, 신체건강충 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전 북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초등돌봄전 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경 북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신체건강경 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돌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7 월 14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청년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 청년창업 기업 ,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 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 만 원 이하에서 50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 · 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 헐값 매각 · 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우선 3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 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 또한 , 1 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아울러 ,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 · 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 상시 종업원 수 ’ 를 ‘ 신규 채용 인원 ’ 으로 명확히 고쳐 ,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 - 2 - 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 의: 청년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이기범([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과 청년 이 지역 에서 성장 하는 데 걸림돌 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 의 청년 을 추가 로 채용 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 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 의 노동시장 진입 을 지원 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 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 에게 근속 인센티브 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여 지원 대상 을 ‘ 비수도권 중견기업’ 까지 확대 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 의 성과 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 에 청년 5.5만명 이 취업 (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 하여 전년 동기( 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 가 증가 했다. 이날 간담회 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 의 애로사항 을, 청년 들은 지역 취업 과 정착 을 결정 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 가 중견기업 까지 확대 되면서 청년 채용 을 늘릴 수 있었다” 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 들이 지역 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청년 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 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 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 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지역 청년 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 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 정부 또한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낮추는 재정 지원 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 들의 지역 안착 을 돕는 연계 지원 을 보완 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 지역 취업 청년 의 장기근속 을 위한 유인책 마련 '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 들이 현장 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우균 ([연락처 생략]) 청년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기범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 배경 ○ 청년 들은 일자리 를 찾아 수도권 으로 떠나고 , 비수도권 기업 은 청년 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인해 인력난 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 청년 과 기업 의 목소리 를 반영 하여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을 위한 대화 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일시 : 7.2.(목) 오전 10시 ○ 장소 : ㈜노바렉스 오송공장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10’ 사업장 안내 ㈜노바렉스 10:10∼10:15 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0:15∼10:20 5’ 참석자 소개 청년고용정책관 10:20∼10:25 5’ 인사 말씀 장관 10:25∼10:55 30’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참석자 전체 10:55∼11:00 5’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ㅇ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 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② 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8,026억원 9,251억원(+1,225억원) 지원인원 10.7만명 11.5만명(+0.8만명)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에게근속 인센티브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대상 (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조우균([연락처 생략])청년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사무관이기범([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배경○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수도권일자리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대화의장 마련□ 주요 내용○일시:7.2.(목)오전 10시○장소:㈜노바렉스 오송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참석자 -(노동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등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기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세부 일정시 간 주요 내용비고10:00∼10:1010’사업장 안내 ㈜노바렉스10:10∼10:155’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10:15∼10:205’참석자 소개청년고용정책관10:20∼10:255’인사 말씀 장관10:25∼10:5530’청년·기업과의 간담회참석자 전체10:55∼11:005’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개요)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ㅇ (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ㅇ (비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지원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ㅇ (수도권)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ㅇ(비수도권)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및 해당청년□(지원 요건)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28시간 이상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등□(지원절차)①참여 신청,②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구분2025년 2026년예산8,026억원9,251억원(+1,225억원)지원인원10.7만명11.5만명(+0.8만명)지원내용(지원금)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대상(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①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종선 원장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교육팀 정유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수) 09:00 (2026. 7. 1.(수) 석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 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종선 원장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노동교육팀 책임자 팀 장 이용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원 정유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수) 09:00(2026. 7. 1.(수) 석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전진택([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6. 30.(화) 14:30 (2026. 07. 01.(수) 조간)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 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재정 연계 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지원 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 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직업교육연구원 책임자 처 장 위영은 ([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담당자 교 수 전진택 ([연락처 생략]) 붙임 협약식 개요 □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 6. 30.(화) 14:30~15:00 ○ (장소) 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 직업교육연구원장 등 ▪ 한국장학재단: 박창달 이사장 , 청년창업지원실장 등 □ 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 (기술지도·실습 인프라) 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20∼14:25 참석자 소개 14:25∼14:35 양기관 이사장 인사말 14:35∼14:40 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 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 14:45∼14:50 사진 촬영 14:50∼ 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06. 30.(화) 14:30(2026. 07. 01.(수) 조간)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6.30.(화)14:30~15:00 ○ (장소)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한국폴리텍대학:이철수 이사장,직업교육연구원장 등 ▪한국장학재단:박창달 이사장,청년창업지원실장 등□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기술지도·실습 인프라)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14:20∼14:25참석자 소개14:25∼14:35양기관 이사장 인사말14:35∼14:40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14:45∼14:50사진 촬영14:50∼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캠퍼스 달군 「모두의 창업」...중기부, 청년 창업 현장 소통 이어가 - 장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중앙대학교 현장 방문,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현장소통 - 「모두의 창업」 신청 마감 전 마지막 캠퍼스 투어, 청년층의 창업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더욱 확산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5월 13일(수) 중앙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월 15일(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캠퍼스 투어로, 청년 예비 창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은 그간 전국 6개*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 청년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써왔다. * 충남대(4.13), 경상대(4.17), 호서대(4.22), 고려대(4.30), 대구대(5.6), 전남대(5.8)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창업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11일(월)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학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업 문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에 참석한 최정윤 학생은 “교내 창업동아리와 창업 캠프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외국인 유학생인 짠티타잉트 학생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플랫폼’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모두의 창업」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선배 창업가인 ㈜러쉬에잇 이재진 대표는 재학 시절의 도전 과정을 공유하며 “중앙대의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겪은 시행착오는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학생 창업가인 최민석 대표는 주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응급냉각키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일상 속 문제의식과 작은 관심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5.14.(목) 조간 < 5.13.(수) 16:00 > 캠퍼스 달군 「모두의 창업」...중기부, 청년 창업 현장 소통 이어가 - 장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중앙대학교 현장 방문,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현장소통 - 「모두의 창업」 신청 마감 전 마지막 캠퍼스 투어, 청년층의 창업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 은 「모두의 창 업」 프로젝트 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더욱 확산 하고, 대학 현장 의 다양한 목소리 를 직접 듣기 위해 5월 13일(수) 중앙대학교를 방문 했다. 이번 방문은 5월 15일(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마감 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캠퍼스 투어로, 청년 예비 창업자들과 직접 소통 하고 「모두 의 창업」 프로젝트 에 대한 관심을 확산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 은 그간 전국 6개 * 대학 캠퍼스 를 직접 찾아 청년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는 등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 과 참여 분위기 확산 에 힘써왔다. * 충남대(4.13), 경상대(4.17), 호서대(4.22), 고려대(4.30), 대구대(5.6), 전남대(5.8)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창업 프로젝트 이다. 지난 5월 11일 (월)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3만 명 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3 0대 이하 청년층이 65% 이상 을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 ,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등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과 대학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업 문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에 참석한 최정윤 학생 은 “ 교내 창업동아리와 창업 캠프 경험을 바 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외국인 유학생인 짠티타잉트 학생 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 춤형 취업 플랫폼’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모두의 창업」 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 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선배 창업가인 ㈜러쉬에잇 이재진 대표 는 재학 시절의 도전 과정 을 공유하며 “ 중앙대의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겪은 시행착오는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학생 창업가인 최민석 대 표 는 주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응급냉각키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 을 소개하며, 일상 속 문제의식과 작은 관심 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은 “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 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 ”고 말했 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www.modoo.or.kr) 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 이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대욱 ([연락처 생략]) 참고 1 「모두의 창업」캠퍼스 (중앙대) 투어 현장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모두의 창업」 캠퍼스 홍보를 독려 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창업 동아리 학생 등 간담회 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 ‘26. 5. 13일(수) 16:00 ~ 17:30 ◦ (장소) 중앙 대학교 (서울캠퍼스) 310관 1층 로비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 (참석자) 중기부 장관 , 중앙대 총장, 창업동아리 학생 등 70여명 * 주요패널 : 장관 , 총장, 창업동아리 학생, 중앙대 출신 청년 창업가 등 ◦ (주요내용) 사업 설명회, 대학생 토크콘서트, 질의답변 등 □ 세부 일정 ※ 전 일정 언론 공개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6:00 ~ 16:20 20‘ • 모두의 창업 설명회 중앙대 16:20 ~ 16:25 5‘ • 인사말씀 중기부 장관 16:25 ~ 17:15 50‘ • 토크 콘서트 * 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질의 답변 패널, 청중 17:15 ~ 17:30 15‘ • 질의 응답 - 1 - 보도자료캠퍼스 달군 「모두의 창업」...중기부, 청년 창업 현장 소통 이어가- 장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중앙대학교 현장 방문,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현장소통- 「모두의 창업」 신청 마감 전 마지막 캠퍼스 투어, 청년층의 창업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더욱 확산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5월 13일(수) 중앙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월 15일(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캠퍼스 투어로, 청년 예비 창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은 그간 전국 6개*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 청년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써왔다. * 충남대(4.13), 경상대(4.17), 호서대(4.22), 고려대(4.30), 대구대(5.6), 전남대(5.8)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창업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11일(월)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시점 5.14.(목) 조간 < 5.13.(수) 16:00 > - 2 -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학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업 문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에 참석한 최정윤 학생은 “교내 창업동아리와 창업 캠프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외국인 유학생인 짠티타잉트 학생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플랫폼’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모두의 창업」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선배 창업가인 ㈜러쉬에잇 이재진 대표는 재학 시절의 도전 과정을 공유하며 “중앙대의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겪은 시행착오는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학생 창업가인 최민석 대표는 주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응급냉각키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일상 속 문제의식과 작은 관심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담당 부서창업정책관청년정책과책임자과 장 강현정([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대욱([연락처 생략]) - 3 - 참고 1「모두의 창업」캠퍼스(중앙대) 투어 현장간담회 개요□ 행사 개요◦(목적)「모두의창업」캠퍼스홍보를독려하고,창업에관심이있는창업동아리학생등간담회를통해현장의목소리청취◦(일시)‘26.5.13일(수)16:00~17:30◦(장소)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310관1층로비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참석자)중기부장관,중앙대총장,창업동아리학생등70여명 * 주요패널 : 장관, 총장, 창업동아리 학생, 중앙대 출신 청년 창업가 등 ◦(주요내용)사업설명회,대학생토크콘서트,질의답변등□세부 일정 ※ 전 일정 언론 공개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6:00 ~ 16:2020‘• 모두의 창업 설명회중앙대16:20 ~ 16:25 5‘• 인사말씀중기부 장관16:25 ~ 17:1550‘• 토크 콘서트 * 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질의 답변패널, 청중17:15 ~ 17:30 15‘• 질의 응답
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방문해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5.8.(금) 조간 < 5.7.(수) 14:00 > 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 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을 방문 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의 우수한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 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과 간담회 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과 정책 개선 의견 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 ”이라며, “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를 방문해 ‘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 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 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 ”이라며, “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 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 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www.modoo.or.kr) 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 이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소영 김대욱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이병삼 이상향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참고 1 「모두의 창업」GIST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모두의 창업」 캠퍼스 홍보를 독려 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창업 동아리 학생 등 간담회 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 ’26. 5. 7일(목) 14:20 ~ 15:20 ※ 14:00~14:20 사업 설명회 ◦ (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학협력관 코워킹존 1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연구부총장, 창업동아리 학생 등 ◦ (주요내용) 학생 창업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질의답변 등 □ 세부 진행일정(안)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4:30~15:10 40‘ ▸간담회(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5:10~15:20 10‘ ▸질의 응답, 기념 촬영 참석자 참고 2 「모두의 창업」가톨릭관동대 로컬창업토크콘서트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로컬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창업 동아리 학생, 로컬 선배 창업가 등과의 토크콘서트 를 개최하고 「 모두의 창업」참여 독려 ◦ (일시) ’26. 5. 7일(목) 15:50 ~ 16:50 ※ 15:30~15:50 사업 설명회 ◦ (장소)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320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 (참석자) 중기부 제2차관, 창업동아리 학생, 선배 창업가 등 ◦ (주요내용) 로컬 예비 창업가 등 청년과의 토크콘서트, 질의답변 □ 세부 진행일정(안)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6:00~16:40 40‘ ▸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6:40~16:50 10‘ ▸질의 응답, 기념 촬영 참석자 - 1 - 보도자료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방문해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ž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보도시점 5.8.(금) 조간 < 5.7.(수) 14:00 > - 2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담당 부서창업정책관청년정책과책임자과 장 강현정([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사무관박소영김대욱([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소상공인정책관전통시장과책임자과 장윤준구([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주무관이병삼이상향([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3 - 참고 1「모두의 창업」GIST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행사 개요◦(목적)「모두의창업」캠퍼스홍보를독려하고,창업에관심이있는창업동아리학생등간담회를통해현장의목소리청취◦(일시)’26.5.7일(목)14:20~15:20※14:00~14:20사업설명회◦(장소)광주과학기술원(GIST)산학협력관코워킹존1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참석자)중기부제1차관,연구부총장,창업동아리학생등◦(주요내용)학생창업애로및건의사항청취,질의답변등□세부 진행일정(안)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4:30~15:1040‘▸간담회(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15:10~15:2010‘▸질의 응답, 기념 촬영참석자 - 4 - 참고 2「모두의 창업」가톨릭관동대 로컬창업토크콘서트 개요□ 행사 개요◦(목적)로컬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동아리학생,로컬선배창업가등과의토크콘서트를개최하고「모두의창업」참여독려◦(일시)’26.5.7일(목)15:50~16:50※15:30~15:50사업설명회◦(장소)가톨릭관동대학교마리아관320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참석자)중기부제2차관,창업동아리학생,선배창업가등◦(주요내용)로컬예비창업가등청년과의토크콘서트,질의답변□세부 진행일정(안)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6:00~16:4040‘▸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16:40~16:5010‘▸질의 응답, 기념 촬영참석자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29]문체부보도자료-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위 달성.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08:00 배포 2026. 4. 29.(수) 08:00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 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 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 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 과정(프로 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 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 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 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 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 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 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 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 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 (예정) 1 무대기술인턴십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60명 2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120명 3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105명 4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89명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 ) 671명 6 문학관 인턴 지원 ▪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50명 7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 관 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 100명 8 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 300명 9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 (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 55개사 10 게임기획지원 ▪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65개 (청년) 11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 2개 대학 (‘23~’27) 12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 1,115명 13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 I 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 14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지원, 이·공학 석·박사 과정 인력 해외 기관(연구 , 실무 인턴쉽, 교육수강 등) 파견 지원, 국내 · 외 협력형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 (3개 신규) 15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 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 55개소 16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 콘텐츠 분야 예비창작자 와 멘티의 밀착 멘토링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300 17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 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 3개 대학 18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 19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 20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6개소 21 게임인재원 운영 ▪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 22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45명 23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 24 웹툰 창작인력양성 ▪ 대 학 등 웹툰 특화기관 과 연계 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 3개 기관 25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 26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 에 대해 1:1 정부 매칭 6,000명 27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 (청년) 28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9개 국립예술단체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 단원 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520명 29 국립청년예술단 ▪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 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4개 단체 30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 화랑 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 31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 에서부터 전문예술인 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71명 32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 20세 , 28만명 ▴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28만명 33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대·장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 (’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 국공립시설 청년할인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 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후 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24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35 청년인문교실 ▪ 고립·은둔 청년 ,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5개 지역 36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 학교 지원 ▪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 90개 프로그램 37 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 65개 38 문화PD 운영 ▪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 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35명 39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 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 40 아태청년교류단 설치 ▪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40명 41 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 들이 해외 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 하도록 지원 700명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9.(수) 08:00배포2026. 4. 29.(수) 08:00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 2 -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 3 -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 - 4 - 붙임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예정)1 무대기술인턴십▪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60명2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120명3청 년 디 자 이 너 인 턴 십 지원▪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105명4프로스포츠 인턴십지원▪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89명5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671명6문 학 관 인 턴 지 원▪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50명7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관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100명8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300명9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55개사10게임기획지원▪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65개(청년)11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2개 대학(‘23~’27)12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1,115명13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 사 업 ▪ I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14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 작 권 기 술 연 구·개 발 지 원, 이·공 학 석·박 사 과 정 인 력 해 외 기 관(연 구, 실 무 인 턴 쉽, 교 육 수 강 등) 파 견 지 원, 국 내·외 협 력 형 교 과 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3개 신규)15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55개소16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 밀 착 멘 토 링 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작능력 개발 30017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3개 대학18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19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20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6개소 - 5 - 21게임인재원 운영▪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22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45명23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24웹툰 창작인력양성▪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3개 기관25K-Art 청년창작자 지원▪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26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에 대해 1:1 정부매칭6,000명27예 술 인 예 술 활 동 준 비 금 지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청년)28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9개 국립예술단체(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단원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520명29국립청년예술단▪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4개 단체30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31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 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71명32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28만명33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무 대·장 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국공립시설 청년할인▪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 후 국 립 박 물 관·미 술 관 등 유 료 화 시 만 24세 이 하 청 년 할 인 추 진 등-35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5개 지역36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90개프로그램37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65개38문화PD 운영▪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35명39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40아태청년교류단 설치▪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40명41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이 해외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하도록 지원700명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배포즉시 “ 내일 의 꿈, 오늘 청년 에게 듣다”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를 비롯한 관계부처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 통 상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 는 4.29(수) 오후 3시 , 서울 양 재 a 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 를 주제 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를 개최 했다. 보고회 현장 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 의 청년 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 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 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 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 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 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청년 과 기업 에게 발표 하고, 청년들 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 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 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 을 발표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 을 발표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 정부·기업 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 에 대한 인식 전환 요 구 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 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 에서 온 청년 A 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 와 막막함 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 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 청년 을 도약 을 준비 하는 사회 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 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 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 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 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 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 을 취업 시장 에서 제대로 인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 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 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 의 창구 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 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 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 고용규모 확대 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에서는 “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와 손잡고 총 1천명 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 "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 은 “올해 10대 그룹 이 총 5만 2천명 을 채용할 계획 으로 작년 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 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 신입 청년이다”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 에게 설문조사 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 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 가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 이고, “ 경제계 는 정부 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 이 꿈을 펼칠 터전 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 은 “뉴딜 대책 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 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 을 보장한다 는 것”이라며 , “청년 일자리 는 지역 과 기업 을 살리고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여는 성장전략 이다. 청년 한 명 한 명 의 이야기 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 「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 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배포즉시“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 보도참고자료 - 2 -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 - 3 -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청년의 새로운 출발 핵심 지원정책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다양한 취업 활동들이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6.3.5) “청년들은 나만의 경쟁력, 진로가 고민인데, 취업만 하라고 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5.8.28) “직무경험 기회가 소중해요. 정부 일경험이 많으면 좋겠어요” 취업컨설턴트, 청년 “지방에도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 지역 청년도 함께 청년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청년DB 지역청년센터와 서비스 연계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정부업무 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청년또래지원 K-유스개런티 도약장려금 청년뉴딜 후 달라진 모습, 이력증명서로 확인! 준비가 필요한 청년 역량을 높이려는 청년 경험이 필요한 청년 준비된 청년 집 근처에서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카페 부담없는 취업활동 (96개소) 청년센터 구직을 위한 회복 (107개소 연계) 미래센터 고립은둔 예방 (4→17개소) 준비가필요한청년 넓어진 게이트 웨이 참여신청졸업 & 미취업자 (31만명) 현 재 확대 예정 대학생+직업계고 (153만명+α) 군장병 등 훈련·취업알선 (101개소) 진로지도 ·취업상담 (122개소) <지역>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 MOU 추진 손 안에서 현재 확 대 알림톡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역량을높이려는청년 교육과 경험을 동시에 주요 기업 70여개사 참여 희망 AI DX, 스마트팩토리 임베디드 AI 반도체, 데이터엔지니어 업종·지역별 청년 선호기업 참여 항공, 우주, 호텔다이닝 콘텐츠기획 대기업이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방 아카데미 우대 - 기업 훈련비 + 청년 수당 추가지급 과정 후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직무 교육 외 멘토링·일경험 ·온보딩 제공 경험이필요한청년 가치 있는 경력 쌓기 나에게도 도움, 나라에도 도움 관련 제도, 실태조사, 법적절차 다양하게 공부 정부업무 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청년또래지원단 체납관리단 · 농지조사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청년지원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웃과 같이 성장 또래와 함께 도약 AI 테스트, 디자인, 돌봄 등 사회적기업에서 경영지원, 사회적인식 개선 참여 청년언어로 쉽게 설명, 공감 소규모 그룹프로그램 같이 진행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적용”(+1만명)“취업준비기간 옆에서 든든하게” 준비된청년 취업 문턱 낮추기 K-YouthGuarantee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채용장려금 청년 근속인센티브 2년간 480~720만원 지역별 차등 • 1:1상담 ⇒ 맞춤형 계획 수립 •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연결 • 면접준비, 이력서 피드백취업도움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후 인센티브 • 월 60만원, 최대 6개월까지 • 수료 청년에 도약장려금 연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신설(’27년~)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보장(+3만명) NEW NEW 고용24 work24.go.kr 달라진모습 확인하기 이력증명서발급 청년뉴딜 참여 이력 통합·관리 개별 과정 수료증 통합 이력 관리 STEP 1 STEP 2 이력확인원 학 력 일경험 연번 학력 전공 학교명 졸업유무 1 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졸업 2 대학교 정보통신 한국기술대학교 수료 연번 유형 사업명 참여기관 확인기관 1 훈련 K-뉴딜아카데미 뉴딜은행 고용노동부 2 일경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녹차가공 마을기업 00군 2026년 0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성명: ㅇㅇㅇ 생년월일: ㅇㅇㅇ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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