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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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 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①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②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③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①도약, ②경험, ③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④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하였다. 【①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 첫째,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9만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진로 상담, 직장적응(온보딩) 등 기업의 자율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와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등), 2개 유형을 개설하고, 커리큘럼도 비전공자(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 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할 활용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②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2.3만명)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2.3만개 확대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고용 24)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한다. 【③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1만개 확대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①발굴·다가가기 단계에서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알림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②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게이트웨이(상담창구)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③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①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②경제캠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총 3만명 확대한다. 청년 고용기업(1년간)과 장기근속 청년(2년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1만명),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4천명)하는 등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27),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29.(수) 16:30 배포 2026. 4. 28.(화) 13:00 ‘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K-뉴딜 아카데미 」 1만명 신설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상담 부터 취업 까지, 사회・일터 재진입 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 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 청년뉴딜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 는 양호한 모습 이나, 올해 1/4분기 청년 (15~29세) 고용률 은 43.5% 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 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 는 171만명 에 이르고 있다.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청년 고용지표 부진 은 다양한 요인 들이 복합 작용 한 결과이다. ➊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 으로 좋은 일자리 가 감소 하는 가운데, ➋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 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 삼중고 ’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 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 들의 현장 목소리 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 을 제공 하기 위해 이번 「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 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 도약 , ➋ 경험 , ➌ 회복 이라는 세 가지 트랙 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➍ 정책 인프라 도 고도화 하였다. 【➊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1.9만명 ) 】 첫째, 더 나은 일자리 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를 가진 청년 1.9만명 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 이 직접 설계・운영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 「 K-뉴딜 아카데미 」 를 1만명 규모 로 신설 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 진로 상담 , 직장적응 (온보딩) 등 기업 의 자율훈련 프로그램 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 을 우대 선발 하는 한편, 비수도권 에서 참여 하는 기업과 청년 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 을 우대 지원 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 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을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 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 (AI・반도체 등 8개 분야) 와 실전인재형 (인문・사회, 예체능 등) , 2개 유형 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도 비전공자 (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 부터 전공자 (예: 자격증 연계과정) 까지 수준별 맞춤형 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 의 인프라 를 최대할 활용 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 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K-디지털트레이닝) 도 5천명 추가 확대 한다. 【➋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 ( 2.3만명 )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 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을 2.3만개 확대 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 한 이력 을 통합 관리 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 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 을 신규 채용 하여 공공서비스 실무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 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 을 신규 채용 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에서 2,500명 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의 새로운 일경험 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 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 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 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 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고용 24) 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 한다. 【➌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 1.1만명 )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 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 을 뒷받침하기 위해 「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 」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 을 1.1만개 확대 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 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 를 통해 일상・교류 는 물론 취업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 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 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 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 하기 위한 지원체계 도 확충한다. ➊ 발굴・다가가기 단계 에서는 청년 DB 와 고용보험 DB 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 를 알림톡 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➋ 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 도 게이트웨이 (상담 창구) 로 추가 한다. 마지막으로 ➌ 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협력 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➊ 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➋ 경제캠프 ,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 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 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➍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4만명 )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 과 취업 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도 재설계・고도화 한다. 특히, 취업경험 이 없 거나 비수도권 에 취업 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 (K-YouthGuarantee) 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 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 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 을 총 3만명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고용기업 (1년간) 과 장기근속 청년 (2년간) 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 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 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하고 ( +1만명 )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 (+4천명) 하는 등 청년 채용 에 대한 인센티브 도 확충 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27) ,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할 계획이다. ※ (별첨) 「청년뉴딜 추진방안」 원문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산업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4.29일(수) 15:00 보도일시: 4.29일(수) 16:30 이후 보도 가능 청년뉴딜 추진방안 -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 - 2026.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요약) 1 추진배경: 잃어버린 출발선 의 복원 □ (현황) 취업 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인구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 +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 (30대 포함시 72.4만명)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 (만명) :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원인) ➊ AIㆍ디지털 전환 으로 좋은 일자리 감소 , ➋ 기업의 경력직 선호, ➌ 노동시장 內 구직경쟁 심화 → ’ 삼중고 ‘에 직면 ☞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 → 국가ㆍ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 필요 2 세부 과제 기본 방향 ◈ 청년 개인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➊ 도약 , ➋ 경험 , ➌ 회복 3가지 트랙 마련 ◈ 청년 구직ㆍ채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병행 (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1.9만명 ) ➊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포함)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신규 1만명) ▪ (분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 금융, 콘텐츠 등 청년 선호 ▪ (교육내용) 직무훈련 중심 + 경력설계 등 자율훈련 병행 ▪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 선발 우대, 비수도권 참여 기업・청년 우대 (훈련비, 참여수당 등) → 수료 후 체계적 이력관리 ➋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 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과정 (부트캠프, 대학-기업 공동운영) 을 비재학생 대상으로 개설 (신규 0.4만명) ▪ (분야) AI・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 + 인문・사회 , 예체능 등 ▪ (교육내용) 기초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 심리상담, 경력설계 등 자율 교육과정 도 병행 ➌ ( K-디지털트레이닝 노동부 )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확대 (+0.5만명) ( 경험 ) 실무 중심 경력형성 기회 제공 ( 2.3만명 ) ➊ ( 공공 일경험 ) 행정서비스 , 사회연대경제 등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0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국세청 ▸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추진 (+9,500명) 농지조사 농림부 ▸농지전수조사 통해 DB 고도화 →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ㆍ이용 현황 파악 등 (+4,000명) 사회연대경제 노동부 행안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직무교육→일경험 (멘토링) 지원 (신규 2,500명) 공공기관 재경부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교육ㆍ멘토링 제공 (+3,000명) 기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ㆍ행정 업무 수행 ▸청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ㆍ홍보 업무 지원 ➋ ( 민간 ) 관광・콘텐츠 , 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 (+0.4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관광ㆍ 콘텐츠 문체부 ▸지역 관광기업 인턴십 + 채용연계 ▸유망 콘텐츠 기업 실무 인턴십 ▸청년 실연가(공연ㆍ전시 분야) 채용 ▸전국 공ㆍ사립 등록 문학관 인턴십 디지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문인력 채용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교육훈련ㆍ인턴십 민간 노동부 ▸민간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인턴형/ESG형, +1,500명) ➌ ( 이력관리 노동부 ) 고용24 (온라인) 를 통해 청년뉴딜 참여이력 통합 관리 (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 1.1만명 ) ➊ ( 회복 프로그램 ) 심리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년 들의 「 마음건강 →일상회복→취업 」 전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1.1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청년미래센터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4→17개소, +6,500명) 청년카페 노동부 ▸청년카페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 지원 (+3,000명) 청년도전지원 노동부 ▸청년 사회진출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000명) ▪ 민간 우수 프로그램 * 인증제 도입을 통해 발굴ㆍ확산 지원 * 예: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 ➋ ( 지원체계 노동부 ) 대학생・직업계고 등 청년 DB 지속 확충 (군장병 등) 및 고용보험 DB 연계 를 통해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 청년지원센터 를 서비스 신청 게이트웨이 로 단계적 확대 ('26.하반기 30개소 시범) 하고, 청년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➌ ( 청년교육 ) 부모교육 , 경제ㆍ금융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보강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부모교육 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참여 보건소 '26년 73개소) 교육부 ▸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 성평등부 ▸가족관계 교육 (가족센터 전국 228개소) 경제ㆍ금융 재경부 ▸경제갬프 참여대상 확대 (기존 중고생→청년층 추가) 금융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설: 기존 맞춤형 재무상담 대상 확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변경: 모든 청년) (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4만명 ) ➊ ( 구직 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특화트랙 신설 , 일정 소득 이하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26년 +3만명)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 )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 으로 확대 (+1만명) ➌ ( 소상공인 융자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한도 7천만원) 확대 (+0.4만명) ➍ ( 근로환경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 , 문화선도산단 확대 산업부 ☞ 10만명 내외 청년 에게 도약ㆍ경험ㆍ회복 의 출발선 을 보장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세부과제 3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 취업문 앞에서 “출발선” 을 상실한 실업‧취업준비‧쉬었음 청년 171만명 ㅇ 취업 어려움 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 +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 (30대 포함시 70만명 + )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 (만명) :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청년의 ‘쉼표’가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 필요 구직경쟁, 괜찮은 일자리 부족, 높아진 채용 문턱 등 “삼중고” 를 겪는 청년들 ➊ (구직경쟁 심화) 인구가 많은 ’ 에코세대 (91~96년생) ‘ 구직 장기화 + 코로나 상흔 (비대면 교육, 사회경험 부족) 을 경험한 20대 노동시장 진입 본격화 ➋ ( 좋은 일자리 감소) 자동화․AI大전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급락 *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5→’23년) : (제조)8.0→5.1 (건설)12.5→9.1 (서비스)15.2→10.0 ➌ (진입경로 단절) “단군 이래 최대 스펙” 에도 경력직 선호 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로 사회진입 경로 가 단절 되며 “ 쉬었음 ”으로 내몰리는 현상 * 고등교육 이수율 (25~34세, %) : (‘08)53.0 (’14)66.0 (‘24)70.6 / OECD 평균(24년) 48.4 *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 82.0%>경력/신입채용 15.4%>신입채용 2.6% (대한상의, ‘25.6월) ⇨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총체적 대응 이 절실한 문제 청년들의 바람 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 , 경험을 통한 확신 , 그리고 회복할 용기 청년의 목소리 ➊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요 ” * 연간 자기계발비로 평균 534만원 지출, “직종에 특화된” 직업훈련 (22.6%) 가장 희망 청년의 목소리 ➋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요 ” * 쉬었음 청년의 68%가 1년 이내 구직의사 有, 55%는 즉각적 취업알선 이 필요하다 응답 청년의 목소리 ➌ “졸업 후 계속 쉬며 의욕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 * 쉼기간 장기화로 구직의욕 감소, 재충전이 필요(28%)하거나 심리적 문제(25% ) 보유 참 고 취업 어려움 청년 (실업ㆍ취업준비ㆍ쉬었음 등) 현황 □ 청년 (15~29세) 고용률 은 23개월 연속 하락하며 ‘26.1분기 43.5% (전년동기비 △1.0%p) , 핵심 취업연령 인 20대 후반 (70.6%, △0.6%p) 도 하락 * 청년 고용률 (%) : (‘15~‘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20後 고용률 (%) : (‘15~’20)69.3 (‘21)68.5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ㅇ ‘25년 30대 고용률 (80.8%) 은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이나, 증가폭 은 감소 * 30대 고용률(%): (’20)75.3 (21)75.3 (‘22)77.3 (’23)78.9 (‘24)80.1 (’25)80.8 (’26.1/4)80.7 □ 청년․30대 실업률 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이나, “쉬었음” 은 증가추세 * 청년 실업률(%): (’16~’18)9.7 (‘19)8.9 (’20)9.0 (21)7.8 (‘22)6.4 (’23)5.9 (‘24)5.9 (’25)6.1 (’26.1/4)7.4 30대 실업률(%): (’16~’18)3.3 (‘19)3.3 (’20)3.5 (21)3.3 (‘22)2.7 (’23)2.6 (‘24)2.7 (’25)2.7 (’26.1/4)3.3 * 청년 쉬었음 (만명) : (‘19)36.0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30대 쉬었음 (만명) : (‘19)21.3 (’20)25.4 (‘21)28.2 (‘22)26.0 (‘23)27.3 (’24)30.2 (‘25)30.9 (‘26.1/4)29.9 □ 20~30대 중 취업 어려움을 겪는 실업․쉬었음․취준 인구 는 171만명 ㅇ (실업) ① 지난 4주간 구직활동 有 ②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음 ③ 지난 1주간 일 無 → 20대 실업자 26만명, 30대 19만명< 총 45만명 > ㅇ (비경활) 취업․실업자 아닌 사람으로 일할 의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없는 자 → 20대 비경활 207만명, 30대 115만명 <총 322만명> ➊ (쉬었음) 비경활 중 지난 1주일 주된 활동 을 “쉬었음” 으로 응답한 인구 → 20대 쉬었음 43만명, 30대 30만명< 총 72만명 > ➋ (취준) 취업학원․훈련기관 등 통학중 (정규교육기관 外) 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자 → 20대 취준 38만명, 30대 16만명< 총 54만명 >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6.1분기 기준, 만명) > 전체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연로 심신 장애 기타 취업준비자 쉬었음 설문항목 구분 ①~⑫ ① ② ③,④, ⑤ ⑧ ⑨ ⑥ ,⑦,⑩, ⑪ ,⑫ ⑪ ⑤,⑥ 15~29세 417.7 4.6 4.3 315.4 0.0 3.8 89.6 45.2 39.3 20대 207.5 4.6 4.2 115.0 0.0 3.8 79.9 42.6 37.9 30대 114.9 37.3 23.8 7.3 0.0 3.7 42.7 29.9 15.6 20~30대 322.3 41.9 28.0 122.3 0.0 7.5 122.6 72.4 53.6 Ⅱ . 세부과제 : 청년일자리의 출발선을 잇는 대한민국 【 트랙1 】도약 1.9만명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대기업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첨단산업ㆍ선호분야 직업훈련 청년도약 인재양성부트캠프 (0.4만명) · 대학-기업의 실무 중심 단기 집중교육을 비재학생에게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0.5만명) ☞ 직업훈련ㆍ교육 통해 취업역량 강화 【 트랙2 】경험 2.3만명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만명) · 체납관리, 농지조사, 사회연대경제 등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선호분야 채용연계과정 (0.3만명) ·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AX 전환 등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 온라인 고용24 통해 통합관리 ☞ 일경험 통해 원하는 분야 경력형성 지원 【 트랙3 】회복 1.1만명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 청년도전지원ㆍ청년카페 · 청년미래센터 (4→17개소) 등 발굴→신청→서비스전주기 지원체계 · (발굴ㆍ다가가기) 청년DB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 (알림톡 등) · (신청) 신청ㆍ상담 게이트웨이확충 (청년지원센터) 가정ㆍ사회생활 교육강화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통해 재진입 뒷받침 【 인프라 】청년일자리 인프라 재설계ㆍ고도화 4.4만명 기본권으로서 일할 권리 보장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트랙(K-Youth Guarantee) 신설 (3만명) 지역청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1만명) ,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0.4만명)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10만명 내외 청년 에게 도약ㆍ경험ㆍ회복 의 출발선 을 보장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9만명) ◈ 대기업ㆍ대학 등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 검증된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 을 구직청년 눈높이에 맞춰 재설계 대기업 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 K-뉴딜 아카데미 」 신설 (1만명) ㅇ 대기업 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 하고 자율 운영・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노동부·산업부, 신규 Box1 ㅇ ➊ AIㆍ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및 ➋ 금융ㆍ 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 + 자율훈련 병행 ㅇ 비수도권 에 더 많은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운영비 기업 ・ 참가비 청년 등을 우대 하여 접근성 제고 대학 비재학생 대상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개설 (0.4만명) ㅇ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 의 단기 집중 교육 과정 (부트캠프) 을 비재학생 (구직청년) 에게도 개설 교육부, 신규 Box2 ㅇ ➊ 첨단산업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 과, ➋ 인문ㆍ사회, 예체능 등 실전인재형 과정 병행 개설 ㅇ 비재학생의 특성 감안, 초급~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 전공교육 외에도 심리상담 , 생활문해력 등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확대 (+0.5만명) ㅇ 선도기업 , 민간 혁신 훈련기관 , 우수 대학 등이 제공하는 첨단산업 *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확대 * ( 디지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 원하는 일자리 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에게 대기업ㆍ대학 주도 역량프로그램 (징검다리) 제공 → 실력 향상 을 통해 자신감 불어넣기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세부 내용 □ 대기업 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 하고 자율 운영ㆍ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ㅇ (훈련내용) ➊ AIㆍ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및 ➋ 금융ㆍ문화 등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훈련 * 병행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세부 훈련계획은 일정 조건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 下 자율 편성, 공 간·시설·교강사 등 운영 전반 관리 ㅇ (참여기업) 대기업 ,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등이 직접 운영 ▪ 대기업 을 중심으로 대학 , 전문훈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참여 가능 ㅇ (참여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발 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지원내용) 훈련비ㆍ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청년) 참여수당 지급, 고용서비스 연계 등 후속 지원 ▪ (기업)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정부 포상 등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14,500원 24,500원 청년 참여수당 월 30만원 월 50만원 ㅇ (후속연계) 수료청년에게는 수료증 을 발급 하고 체계적 이력관리 및 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으로의 추가 연계 지원 【 Box 2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세부 내용 □ 기존 재학생 대상 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 (부트캠프) 을 비재학생 (구직청년) 에게도 개설 ㅇ (개요)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 개발 → 재학생+비재학생 대상 으로 첨단산업 분야 에 대해 단기 (예: 6개월) 집중교육 제공 ㅇ (분야)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ㆍ우주, 미래차 등 첨단산업 8개 분야 및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산업 분야 * 예: (반도체) 한양대-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동국대-포스코홀딩스 (바이오) 가천대-바이넥스 (AI) 강원대-업스테이지 (미래차) 성균관대-현대모비스 ㅇ (유형) ➊ 첨단산업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 , ➋ 인문ㆍ사회, 예체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인재형 구분 유형 ➊ (첨단인재형) 유형 ➋ (실전인재형) 지원규모 ▸20개교 * 현재 부트캠프 운영대학(88개교) 중 선정 ▸20개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참여대상 ▸해당 대학 재학ㆍ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구직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고졸 이상, 전공 무관) ㅇ (교육내용) 비재학생의 특성 감안, 비전공자 (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 부터 전공자 (예: 자격증 연계과정) 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생활문해력 (금융, 법률 등) 향상, 마음건강ㆍ 심리상담 ,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 팀ㆍ동아리 활동 등 병행 ㅇ (교육기간) 청년층 수요 를 고려, 단기 집중교육과정 (1년이내) 운영 예정 ㅇ (후속연계)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기업 공동명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마이크로 디그리 * 연계 등 추진 *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직무·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 교육과정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2.3만명) ◈ 의미 있는 가치 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공공ㆍ민간 현장 일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이력관리 강화로 경력사다리 복원 체납‧조사‧청년‧복지‧사회 등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0만명) ➊ (체납관리) 체납자의 생활실태 를 확인 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를 추진하는 실태확인원 확충 국세청, 확대 Box3 * 국세 +2,500명 (500→3,000명) , 국세외수입 신규 7,000명 ➋ (농지조사) 농지 투기 근절 ,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 인력 채용 (+0.4만명) 농림부, 확대 Box3 * (1단계, 5월) 행정정보, 드론ㆍ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하여 의심 농지 추출(2단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 대상 현장점검 ➌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2,500명) 노동부ㆍ행안부, 신규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 대상기업 ▸청년 선호 분야 (문화, 환경, 디자인, 교육 등) 사회적 기업 (500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2000명) 지원내용 ▸직무교육ㆍ멘토링, 일경험, 취업연계 등 ▸「진로탐색→교육훈련→일경험」 원스톱 지원 ➍ (사회복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479개소) * 에서 아이ㆍ어르신 돌봄 및 행정업무 를 수행할 인턴 채용 확대 복지부,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➎ ( 청년지원 ) 청년의 시각 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 지원ㆍ홍보 하는 청년지원단 신규 일경험 운영 노동부,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업무 수행 ➏ (공공기관) 희망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 및 교육ㆍ멘토링 을 병행 (3~6개월) 하는 인턴사업 확대 (+3,000명) 재경부, 기추진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취업연계 과정 확대 (0.3만명) ㅇ (문화) 관광ㆍ콘텐츠 , 공연ㆍ전시 등 문화 분야 청년 대상 실무 체험 및 채용 기회 확대 (725명) 문체부, 신규ㆍ확대 구분 주요 내용 관광 ▸지역관광기업: 「교육 (1개월) →인턴십 (3개월) →취업연계」 *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3개월) 콘텐츠 ▸유망 콘텐츠 기업: 기업 적응, 실무 노하우, 교육ㆍ훈련 ▸콘텐츠기업 육성 펀드 (모태펀드 출자 250억원) 를 통한 창업지원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실연가 채용 (6개월) ▸전국 공ㆍ사립 등록문학관 인턴 (6개월) ㅇ (디지털) 중소제조기업 의 AX (AI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600명) 중기부, 신규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매칭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훈련ㆍ인턴십 ㅇ (민간 일경험) 현장수요 가 높은 유형 (인턴형ㆍESG지원형) 중심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 (+1,500명) 노동부, 확대 청년뉴딜 참여 청년 대상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 신규 ㅇ 경력인증 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뉴딜 * 참여 이력 을 고용24 (온라인 고용플랫폼) 통해 통합 관리ㆍ발급 (모바일 지원) *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 일경험(노동부ㆍ행안부) 등 ㅇ 증명 목적에 따라 수료증 과 이력확인서 로 구분 하여 발급 * (수료증) 과정별 낱장 형태 제공, (이력확인서) 참여이력 유형별로 목록형 제공 ☞ 프로젝트 중심 현장 일경험 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ㆍ직무 를 찾고 , 체계적 이력관리 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 쌓기 지원 【 Box 3 】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주요 사업 세부 내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 및 실태확인원 (기간제근로자) 확충 ㅇ (개요) 실태확인원 (기간제근로자) 이 모든 체납자 전화‧방문 하여 생활실태 를 확인 하고 체납자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징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 ‣ (국세) ’25년 말 기준 전체 국세 체납자 133.8만명(114.1조원) ‣ (국세외수입) ’24년 말 기준 전체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16.2조원) ㅇ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여 국세체납 관리단 운영중이며, 2,500명 을 추가 채용 하여 실태확인 실시 ㅇ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법적근거 마련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1차 (6월 3,000명) · 2차 (9월 4,000명) 로 나누어 단계적 채용 계획 * 민간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실태 확인 권한 부여(국가채권관리법) 사전안내 실태조사 유형별 맞춤형 후속조치 (유형분류 → 조치사항) 전화상담 방문상담 ▸ 실태확인 사전고지 • 체납사실 안내 • 납부방법 안내 • 방문일정 조율 ⇨ • 체납상담 • 민원안내 • 체납자 실태확인 • 실태확인표 작성 ⇨ ① 생계곤란형 체납자 →납부의무소멸 검토 등 ② 일시 납부곤란자 →탄력적 징수 ③ 고의적 납부기피자 →재산 추적조사 검토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채용 ㅇ (개요)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소유 · 이용 현황 파악 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및 조사인력 (지방정부‧농관원) 0.4만명 채용 ㅇ (계획) 조사원 채용 후 기본조사 (4~5월) ‧ 심층조사 교육 (6~7월) 을 거쳐 기본조사 → 심층조사 순으로 단계적 시행 (5~12월) 교 육 조 사 기본조사 교육 ⇨ 심층조사 교육 ⇨ 기본조사 ⇨ 심층조사 ▸농지 관련 제도·실무 ▸농지기본조사 시스템활용 ▸심층조사 방식 ▸현장조사 시스템 활용 ▸ AI·위성·행정 활용 ▸기본정보 점검 ▸ 심층조사 대상 선별 ▸경작·시설물 상태·용도 확인 ▸실경작 확인 3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1.1만명) ◈ 상담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지원 체계 확충, 부문별 청년교육 강화 등으로 사회ㆍ일터 재진입 독려 상담→일상회복→훈련→취업 등 프로그램 확대 (1.1만명) ➊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 * 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4→17개소, +6,500명) 복지부, 확대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회복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낮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높음 ➋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 를 통해 청년의 일상ㆍ 교류ㆍ취업 까지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3,000명) 노동부, 확대 * 예: 1:1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제공,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ㆍ제안, 정부ㆍ지자체 고용서비스 안내 등 세부 청년카페 지원사항 ▸ (인프라)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➊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➋ 지역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후속지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➌ 청년 의 사회진입,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1,000명) 노동부, 확대 *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➍ 민간 우수 프로그램 의 발굴ㆍ확산 을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운영비‧인건비 지원 등) 복지부, 신규 사례 민간 우수프로그램 (예시)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 ▸ (두더지땅굴&두더잡) 자조모임, 집밥모임 등 통해 네트워킹ㆍ일경험 지원 발굴ㆍ다가가기-신청-서비스 全주기별 지원 체계 확충 ➊ (발굴ㆍ다가가기) 청년 DB * 를 지속 확충 (군장병 등) , 졸업 후 고용보험 DB 와 연계,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노동부, 신규 *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게 취업지원 신청 등 알림톡 제공 ➋ (신청)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 + 센터 외에도 상담역량을 갖춘 청년지원센터 도 게이트웨이 로 추가 (’26.下 30개소 시범, 단계적 확대) 노동부, 신규 ➌ (서비스) 어떤 청년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서비스 를 연계ㆍ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기관 * 간 협력 강화 노동부, 확대 * 고용서비스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 + 센터 등) , 청년정책 (청년지원센터) , 고립ㆍ은둔 (청년미래센터) 등 [ 발굴-다가가기-서비스 연계 구조도 ] 발굴 및 다가가기 게이트웨이 기초상담 서비스 제공·연계 현황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전화·방문 상담) 취업관련 원하는 서비스 파악·연계 ▪심리·진로 상담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금융상담연계 등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고용센터 (취업똑똑, 102개소) 대학일자리+센터 (별도 사이트, 122개소) 고용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국취 민간위탁기관 ▪일경험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개선 +군장병 등 미취업청년 DB확대 +청년지원센터 (역량있는센터 우선) +회복 지원,사회 참여 등 ▪심리·정서회복 등지원 사업간 연계 ▪기관 간 쌍방향 연계 청년지원센터청년미래센터 가정ㆍ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부문별 청년교육 프로그램 보강 【 부모역량ㆍ가족관계 교육 등 】 ➊ 영유아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청년 부모의 좋은부모되기 교육 을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의 지속 확대 * 추진 복지부, 기추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가구 대상 양육환경 평가, 방문 상담ㆍ교육, 부모모임 등 지원 ** 참여보건소 (개) : (’20)21→(’22)39→(’24)68 →(’26)73 ➋ 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 의 교육·상담기능 을 강화 * 하여 전문적 부모교육 을 제공하고, 이수증 발급ㆍ지원책 연계 ** 교육부, 기추진 * 시도 센터별 전문강사 규모 : (‘25) 900여명→ (’26) 1,165명 ('26.1월 기준) ** (마음건강) 상담ㆍ치료 필요 학생의 보호자 이수시 마음바우처 지원 (최대 300만원) (과학ㆍ생태) 교육 이수시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생태원 입장료 혜택 제공 ➌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 진행 시 청년 대상 가족관계 교육 * 강화 ('26년 청년 포함 4.6만명 목표) 성평등부, 기추진 * (교육내용) 결혼 준비, 임신・출산, 부모 역할, 아동 양육 등 【 경제ㆍ금융교육 등 】 ➊ (경제) 기존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경제캠프 참여대상 을 청년층 까지 확대 ('26.8월 개최 예정, 청년 240명) * 재경부, 신규 * (주요 프로그램) 경제교육 강의, 체험학습, 토론, 협업 프로젝트 등 청년들이 경제 핵심원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LMS * ) 을 구축하고 (경제배움 e+ ) , 다양한 교육콘텐츠 ** 개발 * LMS ( L earning M anagement S ystem) : 교육과정 개설, 학습이력 관리 등 맞춤형 학습지원 관리 시스템 ** 예: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자산관리, 위기관리 등 ➋ (금융) 재무상황 진단 ․ 맞춤형 재무상담 등을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 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 (’26.1월~) 금융위, 기추진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24.12, 서민금융진흥원 등) → (변경) 모든 청년 ☞ 사회ㆍ직장 생활 에 지쳐 잠시 멈춘 청년 들이 다시 기지개 (사회진출) 를 켤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 통해 용기 불어넣기 추진 4 (인프라) 마음껏 구직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4만명) ◈ 청년 누구나, 자기주도로 원하는 일터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K-YouthGuarantee) 신설 (+3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 을 완화 * 하고, 발굴→서비스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 신규 Box4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ㅇ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지급 장려금‧저리융자 등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1.4만명)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 (+1만명) 노동부, 신규 Box5 ㅇ (소상공인 융자) 청년 (만39세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 * 대상 저리융자 ** 확대 (+0.4만명) 중기부, 확대 * ➊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➋ 상시근로자 중 과반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➌ 최근 1년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ㆍ유지 중인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행복한 일터, 문화선도 산단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ㅇ 고용창출 ㆍ 근로환경 *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27년) 노동부, 기추진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ㅇ 청년 친화적이고 활력있는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산업부·문체부·국토부, 기추진 * 문화선도산단 지정계획 (누적) : (‘25) 3개(3) → (’26) 3개(6) → (‘27) 4개(10) ☞ 자기주도 취업활동 을 통해 효능감 을 높이고, 상식적인 근무환경 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장기근속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 Box 4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 ( K-YouthGuarantee) 세부 내용 ◇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보장 받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 지원 강화 ㅇ (대상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 완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 →(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취업활동계획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특화 서비스 제공 ㅇ (참여발굴) 청년DB 등 활용,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고 연계 * (선제발굴)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진입지원) 발굴한 청년을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과 연계 기능 강화 ㅇ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을 지급 구분 지원내용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60만원 x최대 6개월 그 외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지원금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상담 참여시 월 2만원 x최대 5개월 ㅇ (프로그램) 직업훈련 , 일경험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회적기업 등) 과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 등 청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진로탐색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ㅇ (후속 연계) 청년특화트랙 수료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등 검토 【 Box 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며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에 고용 인센티브 추가 부여 ㅇ (지원대상) ➊ 우선지원대상기업ㆍ비수도권 중견기업 , ➋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기업) 청년 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연간 최대 720만원 (청년)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 6개월 이상 재직 → 2년간 최대 720만원 * * ( 일반 비수도권 )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 720만원 ㅇ (제도개편)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중견기업 →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 (목표인원 5→6만명, +1만명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구분 '26년 '26년 추경안 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480, 우대지역 600, 특별지원지역 720) -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480, 우대지역 600, 특별지원지역 720) 목표 인원 10.5만명 11.5만명(+1만명) 5.5만명 5만명 5.5만명 6만명(+1만명) ㅇ (추진체계) 청년 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 ②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 ③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 ) ④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 운영기관) → ⑤ 지원금 1차 심사 (운영기관 → 고용센터) → ⑥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산업부 ’26.4월~ - 기업·청년모집,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심사 4~5월 - 아카데미 순차 개설, 프로그램 진행 6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26.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신청접수, 운영대학 선정평가 4~6월 - 사업 운영 7월 K-디지털 트레이닝 노동부 ’26.4월~ - 훈련과정 운영 4월 - KDT 훈련과정 추가 공모 6월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26.4월~ - 기간제 근로자 1차 공고 및 선발 4~6월 - 1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2차 채용 공고 및 선발 7~8월 - 2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9월 농지전수조사 농식품부 ’26.4월~ -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기본조사 시작 4~5월 - 심층조사 교육 및 심층조사 시작 6~8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행안부·노동부 ’26.6월~ - 청년·기업 모집 및 홍보, 선발, 매칭 6월 -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26.4월~ - 참여 문학관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 4~5월 - 청년인턴 공개채용 및 문학관 별 선발 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6월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문체부 ’26.4~9월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5월 - 교육과정, 인턴십 운영 6~9월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 인턴십 문체부 ’26.4월~ -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인턴 모집, 기업 매칭 4~6월 - 인턴십 운영 6~12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체부 ’26.4월~ -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발 4~5월 - 선정단체 OT 및 연수단원 공개채용·선발 6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7월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 ’26.5월~ - 사업별 확인원 발급 5월 - 단일 통합 증명서 발급 7월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 중기부 ’26.5월~ - 수행 사업단 모집공고 5월 - 사업단 선정, 교육생 및 참여기업 발굴 6월 - 교육과정 운영, 기업매칭, 인턴십 7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복지부 ’26.4월~ - 채용공고, 교육 4~5월 - 업무수행 5월 3.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복지부 ’26.5월~ - 지자체별 청년미래센터 공모 및 지정 5~6월 - 청년미래센터 공간 조성 및 종사자 채용 7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노동부 ’26.4월~ - 사업 수행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26.4월~ - 신규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참여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 노동부 ’26.4월~ - 미취업 청년 DB 확대 관련 관계부처 협의 4월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26.3월~ - 부모 역량 기반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3월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전문강사 연수 7,12월 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 성평등부 ’26.5월~ -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및 가족관계교육 안내 5월 - 가족센터별 대상자 모집 및 가족관계교육 실시 7월 경제캠프 참여대상 확대 재경부 ’26.8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26.1~ 4. (인프라) 마음껏 구직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신설 노동부 ’26.4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 ’26.4월~ - 기업·청년 우수사례 모집·선정 4월 - 상반기 성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6월 소상공인 융자(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 중기부 ‘26.4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 ’27.上~ Ⅲ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29.(수) 16:30배포2026. 4. 28.(화) 13:00‘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➊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➋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➌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약, ➋경험, ➌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➍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하였다. 【➊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 첫째,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9만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진로 상담, 직장적응(온보딩) 등 기업의 자율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와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등), 2개 유형을 개설하고, 커리큘럼도 비전공자(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 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할 활용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➋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2.3만명)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2.3만개 확대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고용 24)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한다. 【➌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1만개 확대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➊발굴・다가가기 단계에서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알림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➋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게이트웨이(상담창구)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➌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➊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➋경제캠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➍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총 3만명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고용기업(1년간)과 장기근속 청년(2년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1만명),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4천명)하는 등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27),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별첨) 「청년뉴딜 추진방안」 원문 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산업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김지은([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청년뉴딜 추진방안-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 - 2026.4.29. 관 계 부 처 합동 민관합동청년뉴딜보고회4.29일(수)15:00보도일시:4.29일(수)16:30이후보도가능 - 1 - 청년뉴딜 추진방안(요약)1 추진배경: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현황)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인구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쉬었음 청년 40만명상회(30대 포함시 72.4만명)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만명):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원인)➊AIㆍ디지털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감소,➋기업의 경력직 선호,➌노동시장 內구직경쟁 심화→’삼중고‘에 직면☞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 → 국가ㆍ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 필요2 세부 과제기본방향 ◈ 청년 개인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약, ➋경험, ➌회복 3가지 트랙 마련 ◈ 청년 구직ㆍ채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병행 (도약)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➊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포함)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신설(신규 1만명) ▪(분야)AI,반도체 등 첨단산업+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교육내용)직무훈련중심 +경력설계 등 자율훈련병행 ▪(지원내용)취업애로청년선발 우대,비수도권 참여 기업・청년 우대(훈련비,참여수당 등)→수료 후 체계적 이력관리 - 2 - ➋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대학-기업 공동운영)을 비재학생대상으로 개설(신규 0.4만명) ▪(분야)AI・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인문・사회,예체능등 ▪(교육내용)기초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심리상담,경력설계 등 자율 교육과정도 병행➌ (K-디지털트레이닝노동부)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확대(+0.5만명) (경험) 실무 중심 경력형성 기회 제공(2.3만명)➊ (공공 일경험)행정서비스,사회연대경제등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확대(+2.0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체납관리단실태조사원국세청▸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추진(+9,500명)농지조사농림부▸농지전수조사 통해 DB 고도화 →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ㆍ이용 현황 파악 등(+4,000명)사회연대경제노동부행안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직무교육→일경험(멘토링) 지원(신규 2,500명)공공기관재경부▸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교육ㆍ멘토링 제공(+3,000명)기타관계부처▸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ㆍ행정 업무 수행▸청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ㆍ홍보 업무 지원➋ (민간)관광・콘텐츠,디지털등 청년 선호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확대(+0.4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관광ㆍ콘텐츠문체부▸지역 관광기업 인턴십 + 채용연계▸유망 콘텐츠 기업 실무 인턴십▸청년 실연가(공연ㆍ전시 분야) 채용▸전국 공ㆍ사립 등록 문학관 인턴십디지털중기부▸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문인력 채용▸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교육훈련ㆍ인턴십민간노동부▸민간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인턴형/ESG형, +1,500명)➌ (이력관리노동부)고용24(온라인)를 통해 청년뉴딜 참여이력 통합 관리 - 3 -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➊ (회복 프로그램)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 마음건강→일상회복→취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1.1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청년미래센터복지부▸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4→17개소, +6,500명)청년카페노동부▸청년카페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 지원(+3,000명)청년도전지원노동부▸청년 사회진출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1,000명) ▪민간 우수 프로그램*인증제도입을 통해 발굴ㆍ확산 지원 * 예: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➋ (지원체계노동부)대학생・직업계고 등 청년 DB지속 확충(군장병 등)및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해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청년지원센터를 서비스 신청 게이트웨이로 단계적 확대('26.하반기 30개소 시범)하고,청년지원기관 간 협력강화➌ (청년교육)부모교육,경제ㆍ금융교육등 교육 프로그램보강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부모교육복지부▸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참여 보건소 '26년 73개소)교육부▸부모교육(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성평등부▸가족관계 교육(가족센터 전국 228개소)경제ㆍ금융재경부▸경제갬프 참여대상 확대(기존 중고생→청년층 추가)금융위▸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설: 기존 맞춤형 재무상담 대상 확대(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변경: 모든 청년) (인프라)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➊ (구직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內청년특화트랙 신설,일정 소득 이하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원(’26년 +3만명)➋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노동부)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1만명)➌ (소상공인 융자중기부)청년 소상공인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대상 저리융자(한도 7천만원)확대(+0.4만명)➍ (근로환경)행복한 일터 인증제신설노동부,문화선도산단확대산업부☞ 10만명 내외 청년에게 도약ᆞ경험ᆞ회복의 출발선을 보장 - 1 - Ⅰ.추진배경 :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 취업문 앞에서 “출발선”을 상실한 실업‧취업준비‧쉬었음 청년 171만명ㅇ취업 어려움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인구는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쉬었음 청년 40만명상회(30대 포함시 70만명+)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만명):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청년의 ‘쉼표’가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 필요 구직경쟁, 괜찮은 일자리 부족, 높아진 채용 문턱 등 “삼중고”를 겪는 청년들➊ (구직경쟁 심화) 인구가 많은’에코세대(91~96년생)‘구직장기화+코로나상흔(비대면 교육,사회경험 부족)을 경험한 20대노동시장 진입 본격화➋ (좋은 일자리 감소)자동화․AI大전환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급락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5→’23년): (제조)8.0→5.1 (건설)12.5→9.1 (서비스)15.2→10.0➌ (진입경로 단절) “단군 이래 최대 스펙”에도 경력직 선호와 노동시장이중구조로 사회진입 경로가 단절되며 “쉬었음”으로 내몰리는 현상 *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 (‘08)53.0 (’14)66.0 (‘24)70.6 / OECD 평균(24년) 48.4 *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 82.0%>경력/신입채용 15.4%>신입채용 2.6%(대한상의, ‘25.6월) ⇨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총체적 대응이 절실한 문제 청년들의 바람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 경험을 통한 확신, 그리고 회복할 용기v 청년의 목소리➊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요” * 연간 자기계발비로 평균 534만원 지출, “직종에 특화된” 직업훈련(22.6%) 가장 희망 v 청년의 목소리➋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요” * 쉬었음 청년의 68%가 1년 이내 구직의사 有, 55%는 즉각적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응답v 청년의 목소리➌ “졸업 후 계속 쉬며 의욕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 쉼기간 장기화로 구직의욕 감소, 재충전이 필요(28%)하거나 심리적 문제(25%) 보유 - 2 - 참 고 참 고 취업 어려움 청년(실업ᆞ취업준비ᆞ쉬었음 등) 현황□청년(15~29세)고용률은 23개월 연속 하락하며 ‘26.1분기 43.5%(전년동기비△1.0%p),핵심 취업연령인 20대 후반(70.6%,△0.6%p)도 하락 * 청년 고용률(%): (‘15~‘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20後 고용률(%): (‘15~’20)69.3 (‘21)68.5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ㅇ ‘25년30대 고용률(80.8%)은 연간 기준역대 최고이나,증가폭은 감소 * 30대 고용률(%): (’20)75.3 (21)75.3 (‘22)77.3 (’23)78.9 (‘24)80.1 (’25)80.8 (’26.1/4)80.7□청년․30대 실업률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나,“쉬었음”은 증가추세 * 청년 실업률(%): (’16~’18)9.7 (‘19)8.9 (’20)9.0 (21)7.8 (‘22)6.4 (’23)5.9 (‘24)5.9 (’25)6.1 (’26.1/4)7.430대 실업률(%): (’16~’18)3.3 (‘19)3.3 (’20)3.5 (21)3.3 (‘22)2.7 (’23)2.6 (‘24)2.7 (’25)2.7 (’26.1/4)3.3 * 청년 쉬었음(만명): (‘19)36.0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30대 쉬었음(만명): (‘19)21.3 (’20)25.4 (‘21)28.2 (‘22)26.0 (‘23)27.3 (’24)30.2 (‘25)30.9 (‘26.1/4)29.9□20~30대중 취업 어려움을 겪는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ㅇ (실업)①지난 4주간 구직활동 有②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음 ③지난 1주간 일 無→ 20대 실업자 26만명,30대 19만명<총 45만명>ㅇ (비경활)취업․실업자 아닌 사람으로 일할 의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없는 자 →20대 비경활 207만명,30대 115만명<총 322만명> ➊ (쉬었음) 비경활 중 지난 1주일 주된 활동을 “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 → 20대 쉬었음 43만명,30대 30만명<총 72만명> ➋ (취준) 취업학원․훈련기관등 통학중(정규교육기관 外)이거나취업준비중인 자 → 20대 취준 38만명,30대 16만명<총 54만명><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6.1분기 기준, 만명) > 전체육아가사재학・수강연로심신장애기타취업준비자쉬었음설문항목 구분①~⑫①②③,④,⑤⑧⑨⑥,⑦,⑩,⑪,⑫⑪⑤,⑥15~29세417.74.64.3315.40.03.889.645.239.320대207.54.64.2115.00.03.879.942.637.930대114.937.323.87.30.03.742.729.915.620~30대322.341.928.0122.30.07.5122.672.453.6 - 3 - Ⅱ. 세부과제 : 청년일자리의 출발선을 잇는 대한민국 【트랙1】도약1.9만명 K-뉴딜 아카데미(1만명) · 대기업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첨단산업ㆍ선호분야 직업훈련 청년도약 인재양성부트캠프(0.4만명) · 대학-기업의 실무 중심 단기 집중교육을 비재학생에게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0.5만명)☞ 직업훈련ㆍ교육 통해 취업역량 강화 【트랙2】경험2.3만명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2만명) · 체납관리, 농지조사, 사회연대경제 등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선호분야 채용연계과정(0.3만명) ·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AX 전환 등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 온라인 고용24 통해 통합관리☞ 일경험 통해 원하는 분야 경력형성 지원 【트랙3】회복1.1만명 회복 프로그램(1.1만명) · 청년도전지원ㆍ청년카페 · 청년미래센터(4→17개소) 등 발굴→신청→서비스전주기 지원체계 · (발굴ㆍ다가가기) 청년DB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알림톡 등) · (신청) 신청ㆍ상담 게이트웨이확충(청년지원센터) 가정ㆍ사회생활 교육강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통해 재진입 뒷받침【인프라】청년일자리 인프라 재설계ᆞ고도화4.4만명기본권으로서 일할 권리 보장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트랙(K-Youth Guarantee) 신설(3만명) 지역청년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1만명),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0.4만명)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10만명 내외 청년에게 도약ᆞ경험ᆞ회복의 출발선을 보장 - 4 -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대기업ㆍ대학 등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 검증된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을 구직청년 눈높이에 맞춰 재설계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ㅇ 대기업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자율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신설노동부·산업부, 신규Box1ㅇ ➊AIㆍ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및➋금융ㆍ 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분야직무훈련 +자율훈련병행ㅇ 비수도권에 더 많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운영비기업・참가비청년등을 우대하여 접근성 제고 대학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설(0.4만명)ㅇ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설교육부, 신규Box2 ㅇ ➊첨단산업(8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과,➋인문ㆍ사회,예체능 등 실전인재형과정 병행 개설ㅇ 비재학생의 특성감안,초급~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심리상담,생활문해력등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첨단산업ᆞ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확대(+0.5만명)ㅇ 선도기업,민간 혁신 훈련기관,우수 대학등이 제공하는 첨단산업*직업훈련 프로그램확대노동부, 확대 * (디지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원하는 일자리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에게 대기업ㆍ대학 주도 역량프로그램(징검다리) 제공 → 실력 향상을 통해 자신감 불어넣기 - 5 - 【Box 1】K-뉴딜 아카데미 세부 내용□ 대기업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 운영ㆍ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ㅇ (훈련내용)➊AIㆍ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및 ➋금융ㆍ문화 등 청년선호분야 직무훈련(50%이상)+자율훈련*병행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세부 훈련계획은 일정 조건(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下자율 편성,공간·시설·교강사 등운영 전반관리ㅇ (참여기업)대기업,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등이 직접 운영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전문훈련기관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도 참여 가능ㅇ (참여대상)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발 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지원내용)훈련비ㆍ참여수당지원 →비수도권 우대 ▪(청년)참여수당지급,고용서비스 연계등 후속 지원 ▪(기업)아카데미 운영비지원,정부 포상 등구분수도권비수도권기업 훈련비(1인당 시간단가) 14,500원24,500원청년 참여수당월 30만원월 50만원ㅇ (후속연계)수료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관리및 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의 추가 연계 지원 - 6 - 【Box 2】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세부 내용□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설ㅇ (개요)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 개발 →재학생+비재학생 대상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단기(예:6개월)집중교육제공ㅇ (분야)AI,반도체,로봇,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항공ㆍ우주,미래차 등 첨단산업 8개 분야및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산업 분야 * 예: (반도체) 한양대-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동국대-포스코홀딩스(바이오) 가천대-바이넥스 (AI) 강원대-업스테이지 (미래차) 성균관대-현대모비스ㅇ (유형)➊첨단산업(8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➋인문ㆍ사회,예체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인재형구분유형➊(첨단인재형) 유형➋(실전인재형)지원규모▸20개교 * 현재 부트캠프 운영대학(88개교) 중 선정▸20개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참여대상▸해당 대학 재학ㆍ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구직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고졸 이상, 전공 무관)ㅇ (교육내용)비재학생의 특성 감안,비전공자(예:AI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생활문해력(금융,법률 등)향상,마음건강ㆍ심리상담,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팀ㆍ동아리 활동등 병행ㅇ (교육기간)청년층 수요를 고려,단기 집중교육과정(1년이내)운영 예정ㅇ (후속연계)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기업 공동명의 수료증,디지털 배지,마이크로 디그리*연계 등 추진 *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직무·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 교육과정 - 7 -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2.3만명)◈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공공ㆍ민간 현장 일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이력관리 강화로 경력사다리 복원체납‧조사‧청년‧복지‧사회 등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2.0만명)➊ (체납관리)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실태확인원확충국세청, 확대Box3 * 국세 +2,500명(500→3,000명), 국세외수입 신규 7,000명➋ (농지조사)농지 투기 근절,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등 DB구축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인력 채용(+0.4만명)농림부, 확대Box3 * (1단계, 5월) 행정정보, 드론ㆍ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하여 의심 농지 추출(2단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 대상 현장점검➌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신설(2,500명)노동부ㆍ행안부, 신규구분사회적기업사회연대경제대상기업▸청년 선호 분야(문화, 환경, 디자인, 교육 등) 사회적 기업(500명)▸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2000명)지원내용▸직무교육ㆍ멘토링, 일경험, 취업연계 등 ▸「진로탐색→교육훈련→일경험」 원스톱 지원➍(사회복지)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479개소)*에서 아이ㆍ어르신 돌봄및행정업무를 수행할 인턴 채용 확대복지부,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➎ (청년지원)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 지원ㆍ홍보하는청년지원단신규 일경험 운영노동부,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업무 수행➏ (공공기관)희망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 및 교육ㆍ멘토링을 병행(3~6개월)하는 인턴사업 확대(+3,000명)재경부, 기추진 - 8 - 문화ᆞ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취업연계 과정 확대(0.3만명)ㅇ (문화)관광ㆍ콘텐츠,공연ㆍ전시등 문화분야 청년대상 실무 체험및 채용 기회확대(725명)문체부, 신규ㆍ확대구분 주요 내용관광▸지역관광기업: 「교육(1개월)→인턴십(3개월)→취업연계」 *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3개월)콘텐츠▸유망 콘텐츠 기업: 기업 적응, 실무 노하우, 교육ㆍ훈련▸콘텐츠기업 육성 펀드(모태펀드 출자 250억원)를 통한 창업지원문화예술▸공연ㆍ전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실연가 채용(6개월)▸전국 공ㆍ사립 등록문학관 인턴(6개월)ㅇ (디지털)중소제조기업의 AX(AI전환)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신설(600명)중기부, 신규구분 주요 내용지원대상▸ 청년구직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매칭 희망 중소기업지원내용▸ 청년구직자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훈련ㆍ인턴십ㅇ(민간 일경험)현장수요가 높은 유형(인턴형ㆍESG지원형)중심으로 일경험 기회제공 확대(+1,500명)노동부, 확대 청년뉴딜 참여 청년 대상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노동부, 신규ㅇ경력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뉴딜*참여 이력을고용24(온라인 고용플랫폼)통해 통합 관리ㆍ발급(모바일 지원) *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 일경험(노동부ㆍ행안부) 등ㅇ 증명 목적에 따라 수료증과 이력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 * (수료증) 과정별 낱장 형태 제공, (이력확인서) 참여이력 유형별로 목록형 제공☞ 프로젝트 중심 현장 일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ㆍ직무를 찾고, 체계적 이력관리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 쌓기 지원 - 10 - 3 (회복) 사회ᆞ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상담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 확충, 부문별 청년교육 강화 등으로 사회ㆍ일터 재진입 독려 상담→일상회복→훈련→취업 등 프로그램 확대(1.1만명)➊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4→17개소,+6,500명)복지부, 확대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회복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낮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높음➋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확대(+3,000명)노동부, 확대 * 예: 1:1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제공,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ㆍ제안, 정부ㆍ지자체 고용서비스 안내 등세부 청년카페 지원사항▸(인프라)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프로그램) ➊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➋지역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후속지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안내➌ 청년의 사회진입,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청년도전지원사업)확대(+1,000명)노동부, 확대 *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 11 - ➍ 민간우수 프로그램의 발굴ㆍ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마련(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복지부, 신규사례 민간 우수프로그램(예시)▸(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두더지땅굴&두더잡) 자조모임, 집밥모임 등 통해 네트워킹ㆍ일경험 지원 발굴ᆞ다가가기-신청-서비스 全주기별 지원 체계 확충➊ (발굴ㆍ다가가기)청년 DB*를 지속 확충(군장병 등),졸업 후 고용보험 DB와 연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노동부, 신규 *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게취업지원 신청등 알림톡제공➋ (신청)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외에도 상담역량을 갖춘 청년지원센터도게이트웨이로 추가(’26.下30개소 시범,단계적 확대)노동부, 신규➌ (서비스)어떤 청년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서비스를 연계ㆍ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기관*간 협력 강화노동부, 확대 * 고용서비스(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 청년정책(청년지원센터), 고립ㆍ은둔(청년미래센터) 등발굴 및 다가가기게이트웨이기초상담서비스 제공·연계현황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서비스 신청 안내 è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전화·방문 상담)è취업관련 원하는 서비스 파악·연계è▪심리·진로 상담▪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금융상담연계 등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고용센터 (취업똑똑, 102개소)대학일자리+센터(별도 사이트, 122개소)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고용센터▪직업훈련기관▪국취 민간위탁기관▪일경험 운영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개선+군장병 등미취업청년 DB확대+청년지원센터(역량있는센터 우선) +회복 지원,사회 참여 등 ▪심리·정서회복 등지원 사업간 연계▪기관 간 쌍방향 연계청년지원센터청년미래센터 [ 발굴-다가가기-서비스 연계 구조도 ] - 12 - 가정ᆞ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부문별 청년교육 프로그램 보강【 부모역량ㆍ가족관계 교육 등 】➊ 영유아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청년 부모의 좋은부모되기 교육을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지속 확대*추진복지부, 기추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가구 대상 양육환경 평가, 방문 상담ㆍ교육, 부모모임 등 지원 ** 참여보건소(개): (’20)21→(’22)39→(’24)68 →(’26)73➋ 학부모지원센터(전국 79개소)의 교육·상담기능을강화*하여 전문적 부모교육을 제공하고,이수증 발급ㆍ지원책 연계**교육부, 기추진 * 시도 센터별 전문강사 규모 : (‘25) 900여명→ (’26) 1,165명('26.1월 기준) ** (마음건강) 상담ㆍ치료 필요 학생의 보호자 이수시 마음바우처 지원(최대 300만원)(과학ㆍ생태) 교육 이수시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생태원 입장료 혜택 제공➌ 전국 가족센터(2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 진행 시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강화('26년 청년 포함 4.6만명 목표)성평등부, 기추진 * (교육내용) 결혼 준비, 임신・출산, 부모 역할, 아동 양육 등【 경제ㆍ금융교육 등 】➊ (경제)기존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경제캠프 참여대상을청년층까지 확대('26.8월 개최 예정,청년 240명)*재경부, 신규 * (주요 프로그램) 경제교육 강의, 체험학습, 토론, 협업 프로젝트 등§청년들이 경제 핵심원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경제배움e+),다양한 교육콘텐츠**개발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과정 개설, 학습이력 관리 등 맞춤형 학습지원 관리 시스템 ** 예: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자산관리, 위기관리 등➋ (금융)재무상황 진단․맞춤형 재무상담등을 모든 청년대상으로 확대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추진(’26.1월~)금융위, 기추진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24.12, 서민금융진흥원 등) → (변경) 모든 청년☞ 사회ㆍ직장 생활에 지쳐 잠시 멈춘 청년들이 다시 기지개(사회진출)를 켤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 통해 용기 불어넣기 추진 - 13 - 4 (인프라) 마음껏 구직ᆞ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청년 누구나, 자기주도로 원하는 일터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K-YouthGuarantee) 신설(+3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을완화*하고,발굴→서비스→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제공노동부, 신규Box4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ㅇ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월 60만원)지급 장려금‧저리융자 등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1.4만명)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확대(+1만명)노동부, 신규Box5ㅇ (소상공인 융자)청년(만39세 이하)소상공인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대상 저리융자**확대(+0.4만명)중기부, 확대 * ➊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➋상시근로자 중 과반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➌최근 1년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ㆍ유지 중인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행복한 일터, 문화선도 산단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ㅇ고용창출ㆍ근로환경*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칭행복한 일터 인증제신설('27년)노동부, 기추진 * ➊(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노동조건)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ㅇ 청년 친화적이고 활력있는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기추진 * 문화선도산단 지정계획(누적) : (‘25) 3개(3) → (’26) 3개(6) → (‘27) 4개(10)☞ 자기주도 취업활동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고, 상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장기근속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 14 - 【Box 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 세부 내용◇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보장받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 지원 강화ㅇ (대상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진입요건 완화→지원대상 범위 확대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 →(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취업활동계획부터 취업지원,사후관리 등 특화 서비스제공ㅇ (참여발굴) 청년DB등 활용,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 (선제발굴)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진입지원) 발굴한 청년을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과 연계 기능 강화ㅇ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월 60만원)을 지급구분지원내용프로그램재정지원중위소득120%이하재산 5억원 이하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60만원x최대 6개월그 외 청년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지원금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상담 참여시 월 2만원 x최대 5개월ㅇ (프로그램) 직업훈련,일경험(청년 미래내일 일경험,사회적기업 등)과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등 청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참여 지원 *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진로탐색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ㅇ (후속 연계) 청년특화트랙 수료청년을 채용한 기업대상 인센티브확충 등 검토 - 15 - 【Box 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며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에 고용 인센티브 추가 부여ㅇ (지원대상)➊우선지원대상기업ㆍ비수도권 중견기업,➋해당 기업 취업 청년※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연간 최대 720만원(청년)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 + 6개월 이상 재직 →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ㅇ (제도개편)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중견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목표인원 5→6만명,+1만명 확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구분'26년 '26년 추경안유형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지원 수준기업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일반 비수도권 480,우대지역 600,특별지원지역 720)-2년간 최대 720만원(일반 비수도권 480,우대지역 600,특별지원지역 720)목표 인원10.5만명11.5만명(+1만명)5.5만명5만명5.5만명6만명(+1만명)ㅇ (추진체계)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후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고용센터) →②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③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④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 운영기관)→⑤ 지원금 1차 심사 (운영기관 → 고용센터)→⑥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 기업·청년) - 16 -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정책 과제부처·기관시기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산업부’26.4월~ - 기업·청년모집,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심사 4~5월 - 아카데미 순차 개설, 프로그램 진행 6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26.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신청접수, 운영대학 선정평가4~6월 - 사업 운영 7월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26.4월~ - 훈련과정 운영 4월 - KDT 훈련과정 추가 공모 6월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26.4월~ - 기간제 근로자 1차 공고 및 선발 4~6월 - 1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2차 채용 공고 및 선발7~8월 - 2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9월 농지전수조사 농식품부’26.4월~ -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기본조사 시작4~5월 - 심층조사 교육 및 심층조사 시작 6~8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행안부·노동부’26.6월~ - 청년·기업 모집 및 홍보, 선발, 매칭 6월 -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26.4월~ - 참여 문학관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4~5월 - 청년인턴 공개채용 및 문학관 별 선발 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6월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문체부’26.4~9월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5월 - 교육과정, 인턴십 운영 6~9월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 인턴십문체부’26.4월~ -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인턴 모집, 기업 매칭4~6월 - 인턴십 운영 6~12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체부’26.4월~ -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발 4~5월 - 선정단체 OT 및 연수단원 공개채용·선발 6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7월 - 17 - 정책 과제부처·기관시기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26.5월~ - 사업별 확인원 발급 5월 - 단일 통합 증명서 발급 7월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중기부’26.5월~ - 수행 사업단 모집공고5월 - 사업단 선정, 교육생 및 참여기업 발굴 6월 - 교육과정 운영, 기업매칭, 인턴십7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복지부’26.4월~ - 채용공고, 교육 4~5월 - 업무수행 5월 3. (회복) 사회ᆞ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복지부’26.5월~ - 지자체별 청년미래센터 공모 및 지정 5~6월 - 청년미래센터 공간 조성 및 종사자 채용 7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노동부’26.4월~ - 사업 수행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6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노동부’26.4월~ - 신규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참여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 노동부’26.4월~ - 미취업 청년 DB 확대 관련 관계부처 협의4월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교육부’26.3월~ - 부모 역량 기반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3월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전문강사 연수 7,12월 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 성평등부’26.5월~ -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및 가족관계교육 안내5월 - 가족센터별 대상자 모집 및 가족관계교육 실시7월 경제캠프 참여대상 확대 재경부’26.8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26.1~ 4. (인프라) 마음껏 구직ᆞ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신설 노동부’26.4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26.4월~ - 기업·청년 우수사례 모집·선정 4월 - 상반기 성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6월 소상공인 융자(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중기부‘26.4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27.上~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홍보TF팀 임규인([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플랫폼팀 이수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4.(금) 12:00 (2026. 4. 25.(토) 조간) 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취업파트너로서 함께서기 나선다 . 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창수) 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 (서울 광진구) 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 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 , 진로 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전했다. 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구본용 ([연락처 생략]) 홍보TF팀 담당자 대 리 임규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하성룡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플랫폼팀 담당자 대 리 이수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4.(금) 12:00(2026. 4. 25.(토) 조간)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취업파트너로서 함께서기 나선다.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진로ž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담당 부서한국고용정보원책임자팀 장구본용([연락처 생략])홍보TF팀담당자대 리임규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고용정보원책임자팀 장하성룡([연락처 생략])청년정책플랫폼팀담당자대 리이수영([연락처 생략]) 붙 임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기관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사 업 명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사업기관 공모 2. 위탁기간 : '26.7.1. ~ '29.6.30.(3년) 3. 소요예산 : 339백만원('26.6개월분, 이후 예산 변동 가능) 4. 주요사업 :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붙임 참조) 5. 공모기간 : '26. 4.14.(화) ~ 4.27.(월) 18:00까지 6. 접수처 :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0호「 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사업기관공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를운영․관리할수있는기관·단체·법인을아래와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4.14.보건복지부장관1 공모 개요○(지정대상)「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지정기간)3년(2026.7.1~2029.6.30.)*정책센터의지정기간은3년으로한다.다만,지정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정책센터의업무수행등을평가하여재지정가능 사업명사업내용예산액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운영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제2항에따른업무1.위기아동ㆍ청년관련정책및제도의연구ㆍ조사ㆍ기획2.제7조제2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의평가와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ㆍ평가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전담조직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지원사업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ㆍ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을위한온라인상담ㆍ발굴체계구축,홍보및대국민인식개선6.제10조제2항에따른온라인,전화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운영7.제20조에따른고립ㆍ은둔징후과학적척도의개발8.제26조및제27조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39백만원(‘26년6개월분기준,이후예산변동가능) -2-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아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어야함 ※주요업무의추진일정,세부내용등은추후상황에따라변동가능(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 ○위기아동청년법기본계획수립지원 ○위기아동청년실태조사추진지원 ○위기아동청년관련연구용역 ○위기아동청년관련국내외정책동향분석및해외사례조사 ○위기아동청년신규사업모델개발,표준화·특화모델개발(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에대한분석·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실적평가기준마련및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평가에따른컨설팅및사후관리(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 ○청년미래센터전국확산추진지원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상황모니터링및통계등실적관리 ○청년미래센터등현장방문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 ○법정의무교육,신규전담인력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심화교육등추진 ○위기아동청년전문인력양성체계마련 -3- (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 ○위기아동청년법제10조21항2호각목기관과연계체계구축지원 ○위기아동·청년발굴을위한대국민홍보캠페인 ○위기아동·청년지원자원개발·관리,유관기관네트워크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6)원스탑창구의운영 ○온라인신청(청년ON)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개선 ○전화등원스탑창구신설및개선(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연구및개선(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 ○전문기관인증제가이드라인마련 ○전문기관인증위원회구성·운영,인증위원관리등 ○전문기관인증및인센티브운영 ○전문기관인증사전·사후컨설팅및사후관리 ○전문기관인증이의신청등민원관리(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워크숍지원,행사지원등 -4-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신청자격)아래요건들에모두해당하는경우신청가능-「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인력기준*시설·인력기준은운영시작일인‘26년7월1일이전까지갖출것-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정책센터운영계획을갖출것 <[별표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1.시설기준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정책개발및전담조직에대한체계적성과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과교육ㆍ세미나실을마련해야한다.2.운영기준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조직,인사,급여,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두고이에따라센터를운영해야한다.나.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운영계획ㆍ실적,예산ㆍ결산및조직운영현황등에관한자료를반기별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다.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최근3년동안의법제25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수행에관한자료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별표2]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인력기준>1.직제기준법제25조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을두고,정책연구ㆍ전담조직평가,교육ㆍ홍보,전문기관인증제운영등을담당하는팀을두어야한다. -5- ○(심사방법)1차서류심사→2차구두발표후종합평가(심사위원회구성‧ 심사)-(1차심사)필수서류구비여부,신청자격에충족하는지여부등1차서류심사진행-(2차심사)신청기관의구두발표후민간전문가와공무원등총5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심의·선정 ※선정결과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공고 2.인력기준가.배치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1명을둔다.이경우주2일(16시간)이상근무하되,지정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할수있다.2)팀장및팀원:각팀에는실무관리를총괄하는팀장을두고,실무를담당하는팀원을둔다.나.자격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보건복지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7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또는보건복지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9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가)「의료법」에따른의료인나)「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라)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아동또는청년보건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마)가)부터라)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자격이나경력이있는사람2)팀장:사회복지학,아동학,청소년학,행정학,심리학,교육학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5년이상의경력(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 -6- ○(심사기준)심사기준에따른심사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합산종합점수최고득점자를정책센터로선정<심사기준>○(사업운영계획)사업취지와필요성,사업목표설정의타당성,사업계획및수행방법의구체성등○(사업수행능력)유사사업수행실적및지원체계,업무수행가능한인프라구축여부,기관의사업수행체계및신뢰성,사업추진실현가능성등○(예산및인력의적정성)세부사업별예산배분,투입인력의규모·전문성등배치의합리성,조직및관리체계등4 신청서 제출○(접수기간)2026년4월14일(화)~4월27일(월)18:00까지(14일간)○(제출서류)-사업수행기관의사업신청공문및공모신청서1부(서식1)-기관·단체·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시행규칙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인력기준을갖추었거나갖출예정임을증명하는서류-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실적대신해당법인임을입증하는서류제출-사업계획서1부(서식2)-서약서1부(서식3) ※위서류들을1권으로편철하여원본1부포함8권제출하고,전자파일은이메일로제출 -7- ○(제출방법)직접또는우편(등기우편)접수*2026.4.13(월)18:00까지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도착한경우에한함(우편접수포함),다만,택배제출은자료분실등의우려로접수가불가○(제출처)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KT&G세종타워,12층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우편접수시에는반드시도착여부확인요망-이메일:[이메일 생략]5 행정 사항○선정된기관에대하여개별통보및홈페이지게시○본계획서에기재된사업예산,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등은보건복지부의사정에따라변경(축소,취소포함)될수있음○지정기간중신청자격을유지하지못하거나,사업실적이저조하거나중대한사고가발생하는등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지정취소가능○접수된서류는사업기관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결과기관별점수등세부사항은공개하지아니함○신청서내용은실제사실과일치하여야하며,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야함○신청서제출과관련된일체의비용은신청기관(단체)이부담함○선정기관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를-8- 조속히제출(선정통보시,세부사업계획서제출일자별도통보예정)○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기관(단체)는관련법에따라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당할수있음○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에대해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요구하는보안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외부누설로인한문제야기시누설자는보안관련법규에의거처벌) -9- <서식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지정(재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ㆍ협의è지정신청기관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10- <서식 2>사업계획서I.신청기관사업개요1.연혁가.신청기관설립배경,철학(이념)및사업내용*기관의설립배경과설립목적,설립근거,기관의철학(이념),구체적인사업내용등에대하여기술나.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배경및사업내용*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연혁을기술Ⅱ.연도별사업계획<분야별로구분하여실천계획을기술>(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6)원스탑창구의운영(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11- 1.사업의필요성및목표가.사업의필요성*응모분야사업의필요성에대해기술나.사업의목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대해사업별기술(성과지표,산출지표중심으로)2.사업내용및방법가.사업대상자*사업대상자의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사업대상자관리등을기술나.사업내용및범위*세부사업항목별로구체적으로시안을제시하는것도가능다.사업수행체계*사업추진기관및관련된기관의역할과책임,업무의흐름등을기술라.사업추진방법*사업자료수집,전문가확보,타기관과의협조방안및사업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한주요사업방법등을서술*구체적인사업별추진내용,일정별달성목표,추진전략등기술 (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12- 마.사업의성과관리방안*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확인하는세부사업별방안에대해기술바.기대효과*기대되는결과를정책적․기술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사.활용방안*예상되는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아.홍보방안*언론등다양한홍보방법제시자.예상되는문제점및극복방안*본사업을추진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에대해기술 -13- 3.사업비산출내역서세부사업별사업내용산출근거금액(천원)구성비(%)총계소계소계소계1.산출근거는항목별로사업횟수,단가,인원등구체적인세부산출내역기재2.사업비산출내역서는심사시주요평가항목의하나이므로적정사업비산출에유의4.응모기관의본사업을수행해야하는이유*사업수행능력을판단하는하나의지표가되므로개조식으로알아보기쉽게기술*그간관련추진실적등기술5.‘26년사업추진일정표 -14- <서식 4> 서 약 서본사업신청자는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공모”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1.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지않았으며,허위또는부정한내용이확인될경우법적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2.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등제출자료에포함된정보및본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을제3자에게누설하지않도록보안사항을충실히준수하겠습니다.3.본사업신청자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로지정되는경우관련업무를충실히수행하겠습니다.2026.4.. 기관명: 성명(대표자): (서명)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30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사업기관 공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4.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개요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운영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 제2항 에 따른 업무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9백만원 (‘26년 6개월분 기준, 이후 예산 변동 가능) ○ ( 지정 대상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 ( 지정 기간 ) 3년 (2026.7.1 ~ 2029. 6. 30.) *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 □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시설 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 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업무의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위기아동청년법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 지원 ○ 위기아동청년 관련 연구용역 ○ 위기아동청년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위기아동청년 신규사업 모델 개발, 표준화·특화 모델 개발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실적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 추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등 실적 관리 ○ 청년미래센터 등 현장방문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 법정 의무교육, 신규 전담인력 교육, 기본 교육, 보수 교육, 심화교육 등 추진 ○ 위기아동청년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 21항 2호 각목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위기아동·청년 지원 자원 개발·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 온라인 신청(청년ON)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개선 ○ 전화 등 원스탑 창구 신설 및 개선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 연구 및 개선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 전문기관 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위원 관리 등 ○ 전문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운영 ○ 전문기관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전문기관 인증 이의신청 등 민원관리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워크숍 지원, 행사 지원 등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 ○ (신청 자격) 아래 요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인력기준 * 시설·인력기준은 운영 시작일인 ‘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갖출 것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이 있을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의 경우는 제외) - 정책센터 운영계획 을 갖출 것 < [별표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 1. 시설기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교육ㆍ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별표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 1. 직제기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ㆍ전담조직 평가, 교육ㆍ홍보,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되,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둔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또는 청년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차 심사)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 1차 서류심사 진행 - (2차 심사) 신청기관의 구두 발표 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 수를 제외 한 합산 종합점수 최고득점자 를 정책센터로 선정 < 심사기준 > ○ ( 사업운영계획) 사업취지와 필요성,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등 ○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지원체계, 업무 수행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여부,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및 신뢰성, 사업 추진 실현가능성 등 ○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 투입 인력의 규모·전문성 등 배치의 합리성, 조직 및 관리체계 등 4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7일(월) 18:00까지 (14일간) ○ ( 제출서류 )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 공문 및 공모신청서 1부 (서식 1) - 기관·단체·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실적 대신 해당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위 서류들을 1권으로 편철 하여 원본 1부 포함 8권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이메일 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등기우편) 접수 * 2026 .4.13(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우 편접 수 포함), 다만, 택배 제출은 자료 분실 등의 우려로 접수가 불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5 행정 사항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본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예산 , 사업추진 내용 , 추진 일정 등은 보 건 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지정 기간 중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 사업실적이 저조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접수된 서류 는 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내용 은 실제 사실과 일치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신청기관(단체)이 부담 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 속히 제출 (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예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 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서식 1>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검토ㆍ협의 지정 신청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I.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 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Ⅱ. 연도별 사업계획 <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천계획을 기술>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사업별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시안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 다.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라.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바.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사.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홍보방안 * 언론 등 다양한 홍보방법 제시 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구성비 (%)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1. 산출근거는 항목별로 사업횟수, 단가, 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기재 2.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4. 응모 기관의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 보기 쉽게 기술 * 그간 관련 추진 실적 등 기술 5. ‘26년 사업추진 일정표 <서식 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공모 ”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4. . 기 관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말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195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재해보상보험비 별도)사업규모・ 50명접수기간・ 2026.4.13.(월) ~ 4.27.(월)제 출 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이청년지원센터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내용대 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타 법령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일 경 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인 원 50명□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청년지원센터발굴,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참여청년지원센터모니터링등ㅇ자격요건구분 내용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3 Ⅱ. 공모 절차□추진일정(안)1 사업 공고고용노동부4.13.(월)2 사업 신청신청기관~4.27(월), 14시3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4.28(화)~4.30(목)4 선정 발표고용노동부4.30(목) * 발표심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일정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 공 기 관 운 영 에 관 한 법 률」에 의 한 공 공 기 관 및 「지 방 공 기 업 법」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신청・접수ㅇ(접수기간)’26.4.27.(월),14:00까지ㅇ(접수방법)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ㅇ(접수처)고용노동부-등기우편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ㅇ(제출서류) ①신청공문1부 ②사업계획서제본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기관증명서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인터뷰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6 Ⅲ.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비고인원기간일경험참 여 청 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청 년 지 원 센 터프로그램운영비1인1개월15만원센 터 당 2명 이 상멘토수당멘 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재해보상보험비 별도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50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5.9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50명 * 6월 = 48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50명 * 6월 = 15,0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재해보상보험비: 5,0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급액청년청년지원센터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15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4.5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10.5만원3.5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3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7.5만원2.5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2만원 7 Ⅳ.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참여율×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8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청년지원센터,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방문비용(재근지,재근지외출장비)-(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9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 청년, 참여 청년지원센터,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1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및 발굴 방안•참여 청년 모집 및 운영 방안•참여 청년지원센터 컨설팅 방안•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참여 청년 역량 향상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2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문의처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415 |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사업 책임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이메일 | | | | 유선전화 | | | | | | | 실무 담당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상법상 회사 □ 기타( ) | | |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청년고용촉진 비영리법인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 | | | □ 영리 | | | | | 사업 권역 | | | | | |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유형의 양식 활용) 및 예산산출서 3. 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신용평가서 등) | | | | | | | | | | --- | 초기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25년 일경험 참여 ※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지자체, 노동부(□ 인턴형 ______명, □ 프로젝트형 ______명, □ ESG지원형 ______명))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청년지원센터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청년지원센터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청년지원 센터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여부 (타운영기관 포함) | | | 소재지 | |---|---|---|---|---|---|---|---| | | | | | 2023 | 2024 | 2025 | | | 1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구로 | | 2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청년지원센터 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00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청년지원센터와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제시*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 | |---|---|---|---|---|---| | | | 확정 청년지원센터 | | 발굴예정 청년지원센터 | | | 계 | 50명 | 30명 | 60% | 20명 | 40%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0명 | 10명 | 50% | 10명 | 50% | | 강원권 | 6명 | | | | | | 충청권 (세종) | 8명 | | | | | | 영남권 | 10명 | | | | | | 호남권 (제주) | 6명 | | | | | **4.4.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및 신규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청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청년지원센터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등* **5.3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국취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가능*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1,180,000,000원 | 운영비 | 10,000,000원 | | | | 보상금 | 108,000,000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재근지 출장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센터지원금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2. 참여 청년지원센터 3. 청년지원센터 담당자 당센터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O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청년지원센터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청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기본 정보 | | | | | | | | | | | | | 센터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센터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5: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권교육 업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청년지원센터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 청년들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자산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 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 ’24년도 356개 사업에서 ’25년도 339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 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31.(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하, 추경안) 에 총 3,263억 원을 반영 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 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을 통한 민생 안정 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1.6만 건) ,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 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 회안전매트 가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이동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장을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연락처 생략]) <보험정책사업관리>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지원>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2026. 3. 31.(화)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광 보도참고자료 - 2 -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박은정([연락처 생략])<총괄>재정운용담당관실담당자서기관박지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의료보장과책임자과 장강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담당자사무관배윤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생활보장과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긴급복지> 담당자사무관이동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책임자과 장권혜나([연락처 생략])<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담당자사무관장을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아동보호자립과책임자과 장장영진([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담당자사무관정호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청년정책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공공의료과책임자과 장백형기([연락처 생략])<시니어의사 지원>담당자사무관김소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지역의료정책과책임자과 장강민구([연락처 생략])<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담당자사무관김도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건강정책과책임자과 장임은정([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험정책과책임자과 장김한숙([연락처 생략])<보험정책사업관리>담당자서기관이관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책임자과 장이지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지원>담당자사무관이지현([연락처 생략])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성과지표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27.(금)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 (2026~2030)」 (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 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 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 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도 강화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 은 ’22년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 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 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도 ’22년 8.4세 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 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 등 31개 (48.4%) 지표 는 ’18년 대비 개선 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 격차 등 16개 (25.0%) 지표 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를 강화 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 과 공청회 ,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 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 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 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정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확대하 고, 고립·은둔 청년 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 를 심층 조사 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 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 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 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기존의 만성 질환 관리체계 내실화 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 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 로 예방·관리 대책 을 마련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 분과를 신설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 를 구축 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를 내실화 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 과 보건복지 인력 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 와 지표 관리체계 를 대폭 강화 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 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 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 도 함께 모니터링 *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 을 충실히 반영 하여 추진과제를 보완 하고, 성과지표 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정비 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 을 수립 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관리 ,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하고, 건강 격차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 도 마련하였다”라며, “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붙임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 추진전략 붙임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4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 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 1 - 광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7.(금)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27.(금)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 2 -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가구원모두가원하는만큼충분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가구의비율**노인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본인의건강이좋거나매우좋다고생각하는노인의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 3 -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 5 -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건강정책국책임자과 장임은정 ([연락처 생략])<총괄> 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 - 9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배경 및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8 4. 분과별 추진계획 13 5. 향후 실행방안 51 [붙임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53 [붙임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56 [붙임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57 [붙임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59 [붙임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61 [붙임6] 제6차 HP2030 전체 성과지표 63 [붙임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2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한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 (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 (안) 검토 - (’26.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 (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2회)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분석 ◈ 성과지표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건강수명 소폭 감소, 성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건강수명) ’18년 70.4세에서 ’20년 70.9세로 상승 후 ’22년 69.9세 로 하락하여 ’18년 대비 0.5세 감소 하였음 - (기대수명) ’18년 82.7세에서 ’21년 83.6세로 상승 후 ’22년 82.7세 로 하락하여 ’18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증가 하였음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강수명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기대수명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격차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 (성별 격차) ’22년 기준 건강수명은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3.8세의 격차 를 보이며 ’18년 대비 격차가 0.3세 감소 하였음 <성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남자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여자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격차 4.5 4.4 4.4 4.5 4.3 4.3 4.3 4.1 4.2 4.1 4.1 4.1 4.4 4.2 3.8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8.1세에서 ’22년 8.4세 로 0.3세 증가 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와 이외 집단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 <소득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 (지역) 지역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2.7세에서 ’22년 2.2세 로 건강수명 상-하위 20% 지역 간 격차가 0.5세 감소 하였음 <지역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위20%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하위20%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격차 (상위20%-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 대표지표 >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48.4%) 개선 , 16개(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p 2.6%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p 4.6%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p 2.5%p 2.0%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p 3.2%p 1.9%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p * 9.9%p 5.0%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p 12.7%p 10.0%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p 11.1%p 4.8%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p 69.4%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79.0명 73.8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총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56.8%) 개선 , 71개(17.8%) 악화 - 6개 분과 중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개선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의 개선 비율이 45.7%로 가장 낮았음 <중점과제 및 분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합계 총계 *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400 (100.0%) 금연 11 (30.6%) 11 (30.6%) 11 (30.6%) 1 (2.8%) 2 (5.6%) 36 (100.0%) 절주 9 (39.1%) 4 (17.4%) 8 (34.8%) 2 (8.7%) 0 (0.0%) 23 (100.0%) 영양 5 (25.0%) 3 (15.0%) 4 (20.0%) 8 (40.0%) 0 (0.0%) 20 (100.0%) 신체활동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구강건강 7 (43.8%) 4 (25.0%) 2 (12.5%) 1 (6.3%) 2 (12.5%) 16 (100.0%) Ⅰ. 건강생활실천 34 (32.1%) 30 (28.3%) 26 (24.5%) 12 (11.3%) 4 (3.8%) 106 (100.0%) 자살예방 6 (30.0%) 4 (20.0%) 5 (25.0%) 5 (25.0%) 0 (0.0%) 20 (100.0%) 치매 4 (20.0%) 7 (35.0%) 2 (10.0%) 4 (20.0%) 3 (15.0%) 20 (100.0%) 중독 1 (14.3%) 1 (14.3%) 2 (28.6%) 3 (42.9%) 0 (0.0%) 7 (100.0%) 지역사회 정신건강 0 (0.0%) 2 (40.0% 2 (40.0%) 1 (20.0%) 0 (0.0%) 5 (100.0%) Ⅱ. 정신건강관리 11 (21.2%) 14 (26.9%) 11 (21.2%) 13 (25.0%) 3 (5.8%) 52 (100.0%) 암 2 (14.3%) 5 (35.7%) 3 (21.4%) 4 (28.6%) 0 (0.0%) 14 (100.0%) 심뇌혈관질환 13 (38.2%) 8 (23.5%) 8 (23.5%) 5 (14.7%) 0 (0.0%) 34 (100.0%) 비만 2 (12.5%) 3 (18.8%) 2 (12.5%) 9 (56.3%) 0 (0.0%) 16 (100.0%) 손상 4 (23.5%) 0 (0.0%) 7 (41.2%) 6 (35.3%) 0 (0.0%) 17 (100.0%) Ⅲ.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21 (25.9%) 16 (19.8%) 20 (24.7%) 24 (29.6%) 0 (0.0%) 81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30.0%) 7 (35.0%) 1 (5.0%) 3 (15.0%) 3 (15.0%) 20 (100.0%)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10 (47.6%) 3 (14.3%) 5 (23.8%) 3 (14.3%) 0 (0.0%) 21 (100.0%) 기후변화성 질환 2 (25.0%)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18 (36.7%) 10 (20.4%) 7 (14.3%) 6 (12.2%) 8 (16.3%) 49 (100.0%) 영유아 0 (0.0%) 2 (28.6%) 0 (0.0%) 5 (71.4%) 0 (0.0%) 7 (100.0%) 아동・청소년 7 (46.7%) 2 (13.3%) 2 (13.3%) 4 (26.7%) 0 (0.0%) 15 (100.0%) 여성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7 (100.0%) 노인 12 (48.0%) 7 (28.0%) 1 (4.0%) 3 (12.0%) 2 (8.0%) 25 (100.0%) 장애인 12 (41.4%) 3 (10.3%) 9 (31.0%) 5 (17.2%) 0 (0.0%) 29 (100.0%) 근로자 2 (15.4%) 8 (61.5%) 1 (7.7%) 2 (15.4%) 0 (0.0%) 13 (100.0%) 군인 8 (50.0%) 3 (18.8%) 4 (25.0%) 0 (0.0%) 1 (6.3%) 16 (100.0%)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42 (37.5%) 28 (25.0%) 18 (16.1%) 20 (17.9%) 4 (3.6%) 112 (100.0%)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0 (0.0%) 1 (25.0%) 0 (0.0%) 0 (0.0%) 3 (75.0%) 4 (100.0%)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3 (42.9%) 3 (42.9%) 1 (14.3%) 0 (0.0%) 0 (0.0%) 7 (100.0%)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재원마련 및 운용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Ⅵ.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3 (17.6%) 9 (52.9%) 1 (5.9%) 0 (0.0%) 4 (23.5%) 17 (100.0%) * 중복 지표를 제외한 전체 성과지표 400개에 대한 값으로 분과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와 동시에 청년·중장년층 에서도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건강 격차 심화)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 ’18년 70.4세 → ’30년 추계 73.3세) ⦁ (남성) ’18년 68.3세 → ’30년 71.4세 (+3.1세) ⦁ (여성) ’18년 72.4세 → ’30년 75.0세 (+2.6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8.1세 → ’30년 추계 7.6세). ⦁ (지역)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2.7세 → ’30년 추계 2.9세). ⦁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위기, 청년 건강 등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7.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성과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금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 36.0% ▶ 29.0%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25.12) 에 따른 관련 규제 준수 점검 등 관리 감독 2)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2)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3)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 및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등 * 경고그림 ・ 문구 면적 : (현행) 50%(경고그림 30%) → (개정) 75%(경고그림 55%) 4) (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 성분 의 검사・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5)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 으로 교육 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 단계적 지원 * 및 지속 추적관리 등 완전 금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시) 1단계 금연상담전화 → 2단계 병의원 금연치료+금연상담전화 → 3단계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1)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 주류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 강화 2)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모니터링 기초조사 실시 포함 3) 주류광고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을 신설・확대 추진 *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4)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 ②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1) 청소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 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2)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강화 및 절주 실천 을 위한 미디어 홍보 를 통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 개선 ③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1)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 음주자 조기 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 를 통해 음주 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 임산부・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완화 등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모 2) 아동·청소년・젊은 성인 의 아침결식 예방, 과일 채소 섭취 증가 등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 마련 3)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등 포함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4)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급식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1) 한국인 영양섭취 및 만성질환 관련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 마련 (5년 주기) 2) 식생활지침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영양 사업・정책 제안 등 연계 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1)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 국가공인 영양성분DB 제공 등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1)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정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근거 기반 정책 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 2) 국민의 신체활동・좌식행동 수준파악 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좌식행동 위험성 에 대한 인식 확산 을 위한 연구 수행 ②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 영유아, 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지원 2)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확산,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 건강검진과 연계 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등 이용 지원 ③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1) 체육시설・공원 등 신체활동 환경 인프라 지도 구축 ,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 2) 건강계단 설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한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환경 설계 및 조성 3)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 성공사례 계획・성과 공유 등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증진 모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시행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①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1) 2차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4.7-’27.2) 을 통한 표준화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0년~) 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요에 대응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중증・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20) 12개소 → (’30) 26개소(잠정) 2)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 을 통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③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생활터별 구강위생실천 을 위한 운영 안내서 개발 2) 지역 내 순회 방문구강관리 를 통하여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예방 서비스 * 제공 * 구강위생 교육, 불소치약 및 불소용액 공급 등 ④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1)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및 교육・홍보 자료 를 개발 하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보급 및 활용 모니터링 2) 민간협력 (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 기반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등 연중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및 홍보 ⑤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1)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 29.1명 ▶ 17.0명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1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1) 경찰, 소방, 응급실 등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2)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3) 지자체별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대상 자살 위험군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4)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소득, 건강, 의료정보 등 분석 및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5)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②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1) 응급실 자살시도자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지정 을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2)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자조 모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예방 서비스 강화 ③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및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실시 2) 자살 인식·태도 변화 추이 파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대상 집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①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 조기발견 지원・관리 *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1) 조기검진 활성화 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보급 및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과의 연계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2)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 조기 검진 실시 ②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1)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25년 25개소)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2) 주・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1)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 마련 2)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과 타 기관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추진 * 국가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정보 등 ④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사업 , 일시보호 지정 검토 등 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와 주기적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평가・개선 3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서비스 확충 2) SBIRT (e-SBIRT) * 활성화 를 통한 중독자 단기개입 강화 * 선별・단기개입・전문치료의뢰 프로그램(Screening, Brief Intervention & Referral to Treatment) 3) 지자체별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4)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 보호 관찰소・경찰서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②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1) 생애주기별 약물중독 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웃리치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형 교육, 비대면·디지털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 2) 약물중독 위험성 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강 화 3) 약물중독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마약류 중독 치료 후 재활 연계 체계 강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상담역량 향상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배포, 공공분야 대상 정신건강 교육 * 실시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민간 확산 유도 *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등 포함 3)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 제공 및 홍보 *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사례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 등 4) 대학교・직장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지원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③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1) 지역사회 중심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으로 만성 정신 질환 예방 2) 조기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3)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확대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질환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건강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강화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 80.1명 ▶ 79.8명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1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①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1) 사회・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 2)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 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②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1) 의료환경 변화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 (7종) 개정 *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2)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비용-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암검진 개선 추진 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①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대응 요령 대국민 홍보 ②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1)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2)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퇴원 전 뇌졸중 등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3)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 유지기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③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1) 심뇌혈관질환 통계 산출 체계 안정적 운영 지속 및 통계 생산 질환 확대 추진 2)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3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②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1)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2)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①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1) (유아, 아동・청소년) 소아비만 예방·관리 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시행 및 환경 조성 2) (기준 마련)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스크린타임 (매체노출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 행태 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3) (취약계층)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성인・직장인) 건강검진과 연계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 *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 , 작업장 인근 시설과 연계 를 통한 비만 예방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걷기・달리기 등 신체활동, 적정체중 유지, 혈압・혈당 관리 등 ②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1)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2) 고도비만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고도비만 관리 지원 근거 마련 3)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 ・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③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체계 기반의 비만예방위원회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지자체 단위의 비만 현황 지표 산출 ・모니터링, 소득수준별・지역별 비만 격차 해소 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원 5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①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손상기전에 따른 각 단계별 (발생, 입원, 사망) 예방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퇴원손상심층조사 (지역, 계층, 기전별 지표) ・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체계 안정화 2)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신설(’24) ②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4.1.) 및 시행 (‘25.1.) 에 따라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기반 구축 2) 주요 손상 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 운수사고 예방관리, (노인) 낙상 방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노인 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3) 손상에 대한 인식 ・ 태도 조사 ,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4분과]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 감소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 28.2명 ▶ 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MMR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94.7% (’19) 95.2% ≥95.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①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1)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 가는 이동 검진‘ 실시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 결핵환자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전담인력 * 등을 통한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 ’26년 기준 공공 595명, 민간 294명 3) 비순응 및 취약계층 환자 전문치료시설 확대 검토 및 의뢰체계 구축,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진단・치료제 지원 확대 검토 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5) 결핵 연구개발 확대 *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등 필수재 관리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1)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감염취약군 검진 활성화 등 예방활동, 감염인 조기발견・진단체계 강화 2)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 HIV/AIDS 지표 관리 등을 통한 감염인 건강증진 3) 대국민 대상군별 HIV/AIDS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를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4) 의료인 및 사업인력 전문교육 , 에이즈 지원시스템 개선 , HIV 감염인 요양 및 돌봄체계 구축 등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1)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감시지표 개선 및 참여 확대 로 의료기관의 감염 감시・중재활동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감소 2)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 지침서 개발 및 의료・지원 인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등 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실천 강화 ④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1) 올바른 감염병 예방행태 실천 을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2)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 실천율 실태조사 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3)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확산 4)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5)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2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 전환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2)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해당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 * 실질적 가동 가능 병상률 확보, 의료인력(중환자 전문인력,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 운영비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별 역할, 기능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3) 비축물자 및 의료장비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 공공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검사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품질관리 기준 등 기반 마련 5)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 민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지원강화, BL3 시설 관리자·연구자 현장 교육 ・ 훈련체계 마련·운영 6)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 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개정하여 방역·의료 통합운영기준 마련 ** 거버넌스 구성별 역할 및 권한 구체화, 평시 협력체계 운영 및 합동훈련 정례화 추진 ②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1) 홍역 ・ 풍진 감시 체계 운영, 의료기관 및 해외 입국자 교육・홍보 강화 2) 어린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운영 *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보급 3)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역량강화 ,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 * 생애주기별 백신접종 대상자 맞춤형 홍보, 현장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캠페인 운영 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조달·공급체계 개선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 아동・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노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28.7% 33.3% 34.7%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7.6% 23.1% 23.6%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1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1) 산모-신생아 통합치료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2)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3) 보건소 등과 연계한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등 건강증진 사업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4)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 상담 제공 ②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1) 산모 영양・체조지원, 신생아 수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 조제유류 판매촉진 행위 여부 등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조제유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등을 규정(WHO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국제규약 반영 )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 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 예방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가정 연계 교육 을 위한 양육자 대상 체계적 홍보 * *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비만・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 지원 을 통해 학교 환경 안전관리 강화 2)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조성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인식조사, 이행률 모니터링,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점검 등 3) 학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식습관 개선 유도 ③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1) 아동・청소년 검진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효율화 , 질병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검진 항목 개정 등 검진체계 강화 2) 청소년 건강 패널 및 종단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 발굴 3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①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1) 우울, 불안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지속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및 사업 지역 확대 * ’20년 21개 시범보건소 도입,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2) 임신갈등 여성의 심리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②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1) 피임도구 판매자 등 인식개선 * 을 통해 청소년 피임도구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일반형 콘돔 구입이 가능함을 약국・편의점 등에 안내 2)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검토 및 접종 독려 3) ‘신체 및 건강’ 항목을 포함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③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1) 결혼이민자 에 대한 방문 부모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3) 중년 여성 대상 체육활동 참여 지원 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4)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4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1)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2)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 ・ 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 추진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 강화 * (기존) 66세, 70세, 80세 → (변경) 66세 이상 2년에 1회 ②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 1) 전립선질환, 노인 실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지속 추진 및 질환 항목 추가 검토 2) 거동불편 노인 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5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①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1)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검진 유소견자 건강관리 사업 연계 2) 중증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②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교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수 700명, 치과의사수 885명 (’25.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성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 확대 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③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1) 연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DB, 의료이용DB, 사망DB) 공표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통계관리 체계 고도화 2)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 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6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①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1)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 *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이후, 매월 1주간 지방관서 일제 ‘집중점검’ 2)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취약분야 점검·감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업 등 안전한 일터 조성 3)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업종・규모 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②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1)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2)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 신설 * 최소 휴식 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③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확대 로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소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 진단 및 집중 관리 실시 3)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의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확대, 보호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④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1)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 , 상담사 역량 제고, 사업장 대응 방안 등으로 트라우마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 **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7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①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1) 군인 대상 건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군 확대 조사 실시 2)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 특수환경 (함정, 잠수함, 의료 취약지역) 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육군 대상 인터넷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스트레스 척도 설문을 통해 고위험자 발굴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4) 해군 의 특수한 근무환경 (함정) 에서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검사, 운동, 영양 등 비만 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성분 검사, 운동,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등 다층적 접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5) 해병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②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1) 지속 가능한 군 특화된 감염병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8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1)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3)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1)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 청년 1인가구 대상 영양 교육 등 청년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산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4)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5)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 (금연, 음주예방) 대학생 및 새내기 직장인 대상의 캠페인 및 건강교육 등 추진 - (대학교) 흡연 및 음주 없는 캠퍼스 조성 등 건강 생활터 조성 추진 - ( 성 건강) 청년 대상 피임 등 성 건강증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으로서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23)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0.6% ▶ 64.4% ▶ 70.0%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7.9% 70.0% 70.0% 1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①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1)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영향 고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시행 3)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실시 및 건강도시 구현 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 운영 등 지원 강화 * (예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등 건강결정요인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중재 및 건강 형평성 개념 을 반영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추진 2)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 지역주민 건강 지표 개선 성과 및 자원 투입 노력 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정지원 연계 2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1)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2)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②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1) 인구집단별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 지역사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건강정보 이해・활용능력 향상 교육 제공 등 2) 매월 핵심적인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개발·배포 등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③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 국가 건강정보 종합 포털 * 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 2)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및 건강정보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온라인 중심의 부적절한 건강정보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예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게시 시 국가 건강정보 제공 기관 누리집 주소를 함께 기재 3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①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실화 2)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2)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활용도 제고 및 근거 기반 건강정책 지원 3)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실증 4)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4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1)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 방향 설정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1) 건강위해품목 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 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기능 내실화 5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①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1)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② 건강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분산된 지역보건인력 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재배치 추진 2) 지역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③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1)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 및 유사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 확충 * (’20.12. 기준) 주민건강센터 120개 확충, 2030년까지 250개 시군구당 약 2개씩 총 500개소 설치 목표(잠정)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 108명 ▶ 3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1)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2) 기후재난 대비 보건 ・ 복지 ・ 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②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1)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강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1) 폭염 ・ 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2)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3)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4)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5)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 ・ 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②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서비스 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2)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 홍보 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①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1)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2)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검사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기후 적응 실무교육 편성, 기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지침서 등의 기후 건강적응 내용 반영 등 2) 정책 ・ 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기후보건 사업 우수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 수립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4)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 ・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건강형평성 과제 ・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 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붙임 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건강수명 연장’목표치 설정 근거 ※ 제5차 HP2030 목표치 유지 ○ 우리나라 건강수명 현황 및 추계치 (제5차 HP2030 수립 당시 R&D 결과) - (현황) ’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 (남성 68.3세, 여성 72.4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간 1.54세 증가 (남성 1.78세, 여성 1.37세) - (추계) ’30년 건강수명은 73.3세 로 예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18~’30년까지 향후 12년간 2.9세 증가 예측 (남성 3.1세, 여성 2.6세) * (WHO 건강수명) ’16년 기준 73세, ’05년~’16까지 11년간 3.1세 증가(남성 3.5, 여성 2.9) - ( 성별) 건강수명 격차 는 ’08년 4.53세 → ’18년 4.12세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4.32세, ’30년 성별 격차는 3.6세 예상 * 2030년 건강수명 예측치는 R&D 연구결과(’08-’18 산출치)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 2012년, 2018년의 건강수명 감소는 기대수명 증가 대비 총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목표치 건강수명 ’30(추계) (전체) 73.3세 (95% CI : 72.2∼74.4) 목표치 설정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모니 터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목표치 설정 근거 ①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Q5)와 하위 20%(Q1)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세, 지난 11년 평균은 7.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1.5세 증가 ,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4세 증가 <표> 소득수준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7.6 (7.5∼7.7) Q5(상위 20% 평균)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6.1 (95% CI : 74.6∼77.6) Q1(하위 20% 평균)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8.5 (95% CI : 67.1∼69.9) 소득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소득수준 ’30(추계) (격차) 7.6세 (95% CI : 7.5∼7.7) 목표치 설정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소득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Q1)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② 지역별(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는 2.7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 평균은 2.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는 그 값이 0.7세 증가, 하위 20%인 지자체는 0.6세 증가 <표> 지역 간(시군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9 (2.1∼3.5)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3.2 (95% CI : 71.6∼74.7) 서울 은평 경북 상주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충남 천안 동남 경기 고양 덕양 강원 강릉 경기 안양 만안 부산 해운대 경남 산청 강원 원주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70.3 (95% CI : 68.1∼72.6) 부산 진구 경북 군위 청북 청주 서원 경북 의성 경남 창원 진해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광주 남구 지역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지역수준 ’30(추계) (격차) 2.9세 (95% CI : 2.1∼3.5) 목표치 설정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지역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하위 20% 지자체)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붙임 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붙임 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시군구 건강수명 시군구 건강수명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 72.4 72.6 70.8 71.6 광주광역시 남구 68.4 69.7 69.8 69.7 68.6 서울특별시 중구 71.9 72.7 71.9 70.5 71.1 광주광역시 북구 70.6 70.9 71.1 69.6 68.5 서울특별시 용산구 72.2 72.6 72.7 71.3 71.5 광주광역시 광산구 67.8 69.7 70.6 70.0 68.6 서울특별시 성동구 71.7 71.6 72.5 71.5 70.5 대전광역시 동구 68.2 69.5 69.9 69.4 68.2 서울특별시 광진구 72.1 72.5 72.2 71.9 71.6 대전광역시 중구 68.3 70.7 70.8 70.6 6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7 70.4 71.0 69.9 69.7 대전광역시 서구 70.8 72.2 72.2 71.5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 70.6 71.1 70.4 69.8 69.6 대전광역시 유성구 72.4 72.7 73.2 72.5 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72.1 72.3 72.3 71.7 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0.1 70.1 70.4 69.5 69.3 서울특별시 강북구 70.2 71.3 71.3 70.0 69.2 울산광역시 중구 70.5 70.6 70.9 70.5 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3 72.1 72.0 71.3 71.0 울산광역시 남구 68.5 70.6 70.5 69.9 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71.4 72.2 72.5 70.8 70.9 울산광역시 동구 69.2 70.2 71.3 69.9 68.7 서울특별시 은평구 71.4 71.5 70.5 70.1 69.7 울산광역시 북구 70.9 69.5 70.7 70.8 6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1.4 71.7 71.7 71.2 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67.1 69.0 69.9 69.1 68.3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 72.4 72.5 71.9 71.0 세종특별자치시 69.9 71.6 71.6 71.1 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72.5 72.0 72.2 71.3 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4 71.0 71.7 71.2 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71.3 71.6 71.7 70.5 7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8 70.2 70.9 70.3 69.5 서울특별시 구로구 72.0 71.5 71.8 70.4 6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9.6 68.9 70.4 69.3 68.6 서울특별시 금천구 70.8 70.9 71.2 69.8 6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3.0 72.7 73.7 72.1 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0.7 71.2 72.0 70.4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9.8 70.6 71.2 69.3 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72.7 73.3 73.4 72.0 7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0.1 70.2 70.9 69.4 68.6 서울특별시 관악구 71.8 72.2 72.1 70.5 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4.9 74.9 74.9 74.2 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4.5 74.8 75.0 73.7 73.0 경기도 의정부시 70.3 71.2 71.4 69.7 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74.5 74.8 74.7 73.7 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72.0 71.9 71.6 70.6 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73.5 74.2 74.3 72.8 7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3.5 73.6 74.2 72.7 72.8 서울특별시 강동구 72.2 72.5 72.6 71.1 70.9 경기도 부천시 69.2 70.3 70.3 69.5 68.7 부산광역시 중구 67.9 67.3 66.8 65.0 66.9 경기도 광명시 72.3 71.2 71.7 70.5 69.4 부산광역시 서구 66.4 66.8 67.4 66.8 66.4 경기도 평택시 69.6 70.0 70.6 70.3 69.2 부산광역시 동구 67.6 67.2 68.3 67.0 66.5 경기도 동두천시 67.4 67.3 69.3 67.9 65.8 부산광역시 영도구 62.2 65.6 65.5 64.7 6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0.5 70.0 70.6 70.8 6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9.3 69.2 64.9 69.1 6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3 69.6 70.2 69.9 69.2 부산광역시 동래구 69.7 70.9 71.0 70.2 6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1 72.1 72.4 71.3 70.4 부산광역시 남구 69.9 70.2 70.0 69.8 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3.0 72.8 73.1 72.4 71.2 부산광역시 북구 67.7 69.2 69.9 69.9 68.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3.8 73.3 73.2 72.6 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0.6 70.8 71.5 70.7 69.4 경기도 과천시 73.3 74.8 75.6 74.2 74.3 부산광역시 사하구 69.3 69.2 69.1 68.6 67.2 경기도 구리시 70.5 70.5 71.3 70.2 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69.1 70.6 70.9 70.6 69.1 경기도 남양주시 71.0 70.8 71.6 70.7 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68.8 70.1 70.0 70.4 69.0 경기도 오산시 71.0 70.2 71.2 71.1 69.2 부산광역시 연제구 69.9 70.5 70.2 70.4 69.2 경기도 시흥시 68.0 70.0 70.1 69.8 68.4 부산광역시 수영구 70.3 69.8 69.5 70.1 69.0 경기도 군포시 72.4 72.2 72.5 71.5 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68.8 68.3 68.3 68.6 66.9 경기도 의왕시 73.6 73.0 73.3 72.5 72.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2 69.9 70.5 69.9 68.8 경기도 하남시 71.4 71.1 71.5 70.6 71.2 대구광역시 중구 69.8 70.6 70.6 70.7 6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1.2 68.9 69.9 70.4 69.7 대구광역시 동구 70.2 70.6 70.7 70.1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4 73.3 73.9 73.2 73.3 대구광역시 서구 68.7 69.1 69.4 68.1 67.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5.3 75.1 76.0 74.1 73.5 대구광역시 남구 69.4 70.1 68.3 68.0 67.6 경기도 파주시 71.4 71.0 71.1 70.7 69.9 대구광역시 북구 69.7 70.0 70.7 70.0 68.7 경기도 이천시 71.1 71.4 71.4 70.8 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72.6 72.1 72.4 71.7 70.5 경기도 안성시 70.5 68.7 69.4 69.5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70.1 71.2 71.1 70.9 69.9 경기도 김포시 72.2 71.9 72.8 71.4 70.1 대구광역시 달성군 70.1 70.4 70.7 70.3 69.9 경기도 화성시 71.9 72.0 72.1 71.6 70.5 인천광역시 중구 69.3 70.0 70.0 69.1 68.7 경기도 광주시 71.3 70.6 71.0 70.1 69.5 인천광역시 동구 68.0 68.7 70.0 66.8 66.7 경기도 양주시 70.5 68.7 69.1 68.8 6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8.8 69.0 68.4 68.2 68.2 경기도 포천시 68.9 69.5 68.9 69.7 69.3 인천광역시 연수구 72.4 71.7 72.3 71.6 71.0 경기도 여주시 67.3 67.5 69.1 69.6 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69.5 70.0 69.2 69.8 69.4 경기도 연천군 69.1 69.1 69.2 68.4 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70.2 69.5 69.5 69.5 69.6 경기도 가평군 69.2 70.0 69.7 70.3 69.0 인천광역시 계양구 69.9 69.7 70.1 69.5 69.7 경기도 양평군 71.3 69.7 70.0 70.0 69.5 인천광역시 서구 70.4 69.8 70.3 70.1 69.5 강원도 춘천시 70.3 70.4 71.0 70.3 70.2 인천광역시 강화군 70.6 69.9 70.5 70.3 70.5 강원도 원주시 71.1 70.5 71.3 70.9 69.8 인천광역시 옹진군 69.9 69.2 68.5 69.2 70.9 강원도 강릉시 71.2 71.4 71.9 72.2 71.3 광주광역시 동구 69.2 70.1 70.5 69.1 69.8 강원도 동해시 69.6 71.2 70.9 71.6 69.3 광주광역시 서구 71.2 71.0 70.8 70.6 69.2 강원도 태백시 67.1 70.5 69.5 69.9 66.4 강원도 속초시 69.5 66.2 66.5 68.5 66.5 전라남도 곡성군 69.6 70.2 69.4 70.9 68.2 강원도 삼척시 67.9 68.3 68.9 69.8 67.9 전라남도 구례군 67.7 70.0 68.2 69.1 69.8 강원도 홍천군 70.0 70.6 70.6 70.6 70.6 전라남도 고흥군 68.2 66.7 66.9 68.6 66.8 강원도 횡성군 70.7 70.7 71.0 70.2 69.8 전라남도 보성군 69.6 66.5 68.4 67.0 64.8 강원도 영월군 69.4 70.0 71.1 72.1 69.2 전라남도 화순군 69.6 70.2 70.1 70.2 68.9 강원도 평창군 71.7 71.7 73.2 71.2 70.3 전라남도 장흥군 68.4 68.9 68.5 69.9 68.6 강원도 정선군 68.6 69.9 69.5 69.8 71.0 전라남도 강진군 67.5 69.1 69.1 68.2 66.5 강원도 철원군 67.7 68.9 69.2 69.0 69.3 전라남도 해남군 68.4 67.1 67.2 67.7 63.6 강원도 화천군 68.9 68.8 70.0 68.7 67.1 전라남도 영암군 69.3 69.4 69.6 68.7 69.5 강원도 양구군 70.5 66.9 66.6 65.7 70.7 전라남도 무안군 68.9 67.5 69.0 69.7 68.1 강원도 인제군 67.4 64.7 67.5 68.0 68.4 전라남도 함평군 68.7 70.2 69.0 69.9 68.1 강원도 고성군 69.3 67.3 65.2 68.7 66.6 전라남도 영광군 67.9 65.7 66.3 67.4 65.3 강원도 양양군 70.6 68.7 69.5 71.1 70.0 전라남도 장성군 69.1 70.9 71.1 70.4 7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6.2 70.6 70.3 69.9 69.5 전라남도 완도군 69.3 70.2 71.3 69.9 68.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5 70.8 71.0 70.4 69.3 전라남도 진도군 67.1 67.7 68.8 68.0 6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9.0 70.4 71.4 71.2 70.0 전라남도 신안군 68.6 66.8 68.6 68.0 6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7.7 71.0 70.7 70.1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70.2 69.4 69.8 69.7 69.2 충청북도 충주시 68.4 68.5 69.4 69.7 6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2 70.7 70.4 70.6 70.1 충청북도 제천시 69.8 69.9 71.0 70.0 70.4 경상북도 경주시 70.2 70.3 71.2 70.5 69.0 충청북도 보은군 68.4 69.2 68.4 69.4 67.9 경상북도 김천시 70.6 70.6 71.0 70.5 70.0 충청북도 옥천군 68.2 68.8 69.1 68.6 68.8 경상북도 안동시 70.3 71.9 72.2 72.1 70.1 충청북도 영동군 67.8 66.5 69.0 68.3 66.5 경상북도 구미시 69.9 70.7 71.5 71.4 70.1 충청북도 증평군 67.6 69.3 68.1 69.7 68.6 경상북도 영주시 71.0 71.0 71.8 70.6 70.6 충청북도 진천군 68.2 69.2 70.1 69.3 70.2 경상북도 영천시 69.0 68.6 68.7 68.1 67.7 충청북도 괴산군 68.0 69.2 71.2 69.4 71.4 경상북도 상주시 66.5 68.4 69.9 70.7 69.0 충청북도 음성군 68.6 68.3 68.9 68.8 67.9 경상북도 문경시 68.7 69.2 69.5 69.8 68.8 충청북도 단양군 69.2 70.2 71.5 71.1 70.2 경상북도 경산시 69.3 69.2 70.2 70.2 6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9.4 70.6 71.0 70.4 69.7 경상북도 군위군 63.5 71.6 69.0 67.0 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8.8 71.3 71.6 70.9 70.3 경상북도 의성군 68.5 69.0 70.4 70.1 68.7 충청남도 공주시 69.2 69.0 69.4 70.1 68.9 경상북도 청송군 69.9 71.6 71.6 71.1 70.5 충청남도 보령시 70.3 71.6 70.8 70.9 69.5 경상북도 영양군 68.6 69.1 69.1 72.8 72.8 충청남도 아산시 69.4 70.0 71.2 70.8 69.9 경상북도 영덕군 65.6 66.9 68.8 68.4 67.1 충청남도 서산시 67.8 70.3 70.7 71.3 70.2 경상북도 청도군 69.1 69.2 69.9 70.4 69.2 충청남도 논산시 67.9 68.3 68.4 68.5 67.6 경상북도 고령군 69.7 69.8 69.6 69.6 68.0 충청남도 계룡시 65.4 71.1 71.0 71.2 71.2 경상북도 성주군 67.9 68.6 69.3 69.3 69.7 충청남도 당진시 70.3 71.1 72.1 70.4 70.3 경상북도 칠곡군 69.0 70.6 70.6 70.2 69.4 충청남도 금산군 67.0 68.8 69.9 69.6 69.7 경상북도 예천군 68.8 69.0 69.3 70.9 69.6 충청남도 부여군 70.5 69.6 70.5 70.5 67.6 경상북도 봉화군 69.3 70.2 70.9 71.1 71.1 충청남도 서천군 68.2 68.6 70.5 69.9 68.1 경상북도 울진군 70.7 72.0 72.1 71.3 71.0 충청남도 청양군 62.6 69.5 70.1 69.2 69.8 경상북도 울릉군 74.3 74.6 77.4 74.0 74.1 충청남도 홍성군 70.3 69.7 71.1 71.9 6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69.3 71.2 71.3 70.9 69.6 충청남도 예산군 69.9 70.4 70.3 70.1 6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70.1 71.9 72.1 72.0 70.7 충청남도 태안군 69.1 70.1 70.4 72.3 6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70.3 70.9 70.8 70.6 6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0.9 70.2 70.4 70.7 6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70.5 70.3 70.7 70.9 6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71.0 70.5 71.2 71.7 69.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1.0 71.0 71.4 71.1 69.1 전라북도 군산시 70.6 69.5 70.7 69.9 68.9 경상남도 진주시 68.7 70.4 70.7 70.7 69.3 전라북도 익산시 70.4 68.8 69.2 69.0 67.2 경상남도 통영시 68.4 69.1 69.2 69.4 66.4 전라북도 정읍시 68.8 68.0 67.4 68.6 66.6 경상남도 사천시 69.1 69.1 68.7 69.0 68.8 전라북도 남원시 70.4 70.4 69.8 70.9 70.4 경상남도 김해시 69.1 69.3 70.0 69.3 68.2 전라북도 김제시 68.2 69.0 69.4 70.1 69.3 경상남도 밀양시 68.4 70.2 70.9 70.2 69.7 전라북도 완주군 69.9 69.5 71.0 70.9 69.2 경상남도 거제시 69.8 69.0 70.0 69.4 68.0 전라북도 진안군 70.1 68.4 68.9 70.7 68.2 경상남도 양산시 67.2 69.6 69.4 70.2 70.0 전라북도 무주군 69.6 69.4 69.3 71.0 70.5 경상남도 의령군 66.6 63.0 64.8 70.5 70.1 전라북도 장수군 69.6 69.0 70.4 67.8 70.1 경상남도 함안군 70.5 71.1 71.2 71.5 70.1 전라북도 임실군 70.6 69.8 70.3 66.0 70.2 경상남도 창녕군 68.2 69.4 70.2 68.9 68.5 전라북도 순창군 68.6 67.1 69.8 68.9 67.3 경상남도 고성군 67.3 70.0 71.4 69.4 68.3 전라북도 고창군 69.9 65.9 67.1 67.2 64.4 경상남도 남해군 68.6 68.6 70.1 67.8 69.6 전라북도 부안군 68.2 67.5 67.6 67.5 68.1 경상남도 하동군 70.0 69.6 69.5 70.3 70.5 전라남도 목포시 68.2 67.5 67.7 67.8 67.4 경상남도 산청군 70.8 69.9 70.8 69.8 69.3 전라남도 여수시 69.2 69.9 69.7 69.9 68.2 경상남도 함양군 70.2 70.1 69.9 68.8 67.2 전라남도 순천시 71.9 70.1 70.3 70.1 69.7 경상남도 거창군 69.1 68.9 69.6 70.1 70.9 전라남도 나주시 69.2 69.6 70.6 69.5 69.7 경상남도 합천군 69.9 70.5 69.9 68.5 69.5 전라남도 광양시 72.6 70.7 71.2 71.1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9.9 70.5 70.5 70.6 70.2 전라남도 담양군 70.1 69.1 70.7 70.0 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7 69.4 70.2 70.6 69.8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붙임 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 - 1 - 1 수립 배경 및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 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한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26.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12회)-(’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7 -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인구구조 변화)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도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과함께,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 ⇒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건강 격차 심화)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 영양・ 비만・ 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 ⇒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9 -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위기,청년건강등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7.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0 -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3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금연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39.7%(’19) ▶ 36.0% ▶ 29.0%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7.5%(’19)6.9%6.0%절주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20.8%18.6%17.8%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8.4%8.6%7.3%영양건강 식생활 실천율44.9%42.4%50.6%신체활동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51.0%54.7%56.5%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4.0%49.3%49.3%구강건강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56.4%60.3%55.0% 1 금연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1)담배정의확대(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25.12)에따른관련규제준수점검등관리감독2)유사/무니코틴에대한위해성평가등부처합동대응방안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6 - 3 영양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1)임산부・ 한부모가정선정기준완화등영양플러스사업확대및운영지원체계강화를통해취약계층영양개선도모2)아동·청소년・ 젊은성인의아침결식예방,과일채소섭취증가등영양문제해결을위한홍보・ 캠페인실시,당류・ 나트륨등영양성분섭취관리방안마련3)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등포함가구대상농식품바우처를통한식생활돌봄확대4)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신고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등을위한급식공동관리시스템구축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1)한국인영양섭취및만성질환관련기반연구를바탕으로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세분화된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마련(5년주기)2)식생활지침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및관련영양사업・ 정책제안등연계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1)민・ 관협력체계강화등을통한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추진2)국가공인영양성분DB제공등을통한건강한식품선택권보장환경조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34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10.1명7.0명노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28.7%33.3%34.7%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17.6%23.1%23.6%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 1 영유아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1)산모-신생아통합치료기반강화*및모자의료전원·이송체계구축*지역모자의료센터분만기능강화2)모자의료센터중증도별(중증・ 권역・ 지역)진료및전원・ 이송체계강화3)보건소등과연계한고위험임산부및영아등건강증진사업강화*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료비지원확대,임산부및2세미만영아대상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강화 - 41 - 8 청년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1)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2)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정신질환차별・ 배제・ 낙인감소를위한국민・ 서비스제공자・ 제도등다양한층위에서인식개선활동추진3)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2)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취약청년대상별전담기관-보건소연계를통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3)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1)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42 - 2)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청년1인가구대상영양교육등청년대상영양관리프로그램홍보및확산3)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4)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5)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금연,음주예방)대학생및새내기직장인대상의캠페인및건강교육등추진-(대학교)흡연및음주없는캠퍼스조성등건강생활터조성추진-(성건강)청년대상피임등성건강증진상담및관련서비스제공확대 - 59 -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0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2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69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18(금연)중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6%(’19)0.8%0.6%19(금연)중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7%1.5%0.7%20(금연)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5.1%3.3%4.2%21(금연)고등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7%(’19)1.9%1.7%22(금연)고등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5%2.9%1.5%55(절주)청소년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48.9%40.9%45.4%56(절주)청소년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57.3%50.2%55.2%94(신체활동)중고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5.1%6.7%19.3%101(구강건강)영구치(12세)우식경험률56.4%60.3%55.0%118(자살예방)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9.1명11.7명(’23)4.1명225(비만)남아비만유병률11.8%(’16-’18)16.9%(’22-’24)≤12.0%226(비만)여아비만유병률9.2%(’16-’18)9.9%(’22-’24)≤9.0%227(비만)남성청소년비만유병률12.6%(’16-’18)18.5%(’22-’24)≤13.0%228(비만)여성청소년비만유병률12.2%(’16-’18)11.5%(’22-’24)≤13.0%235(손상)어린이·청소년(19세미만)손상입원율(인구10만명당)999.7명951명(’23)669.0명292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수검률50.9%87.9%65.0%293 여성 젠더폭력지표개발--1개이상294모성사망비(출생아10만명당)11.3명10.1명7.0명295모성사망비의최고-최저시도간격차18.9명24.0명18.9명296임신8주이내산전검진율96.2%95.7%97.0%29720대여성의저체중비율12.1%19.3%10.5%29840-59세여성의근력운동실천율15.6%20.5%20.1%299가임기기혼여성피임실천율80.3%(’21)84.6%90.0%300가임기여성피임실천율82.9%(’21)88.2%90.0%301노인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8.7%(’17)8.7%(’23)8.7%302도시-농촌지역의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격차0.4%p(’17)0.8%p(’23)0.4%p303남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6.1%(’17)7.5%(’23)6.1%304여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10.7%(’17)9.7%(’23)10.7%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05남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39.1%42.4%45.1%306여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45.5%50.7%51.5%307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29.4%p26.9%p27.0%p308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34.9%p29.3%p32.5%p309남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52.9%(’17)60.5%(’23)52.9%310여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40.2%(’17)49.2%(’23)40.2%311도시-농촌지역의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격차6.0%p(’17)7.2%p(’23)6.0%p312노인의사회적고립도35.8%(’17)40.7%(’23)35.8%313남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82.2명62.8명76.7명314여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23.7명18.1명18.2명315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50.2명38.5명48.0명316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20.5명16.8명18.3명317남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1%2.8%2.8%318여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3%2.6%3.0%319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9%p2.1%p1.8%p320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7%p1.6%p1.5%p321남성노인낙상률11.2%(’17)3.6%(’23)7.8%322여성노인낙상률19.4%(’17)7.1%(’23)17.5%323도시-농촌지역의낙상률격차0.4%p(’17)1.0%p(’23)0.4%p(’17)324남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0.1%16.5%10.0%325여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3.2%16.1%12.0%326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28.7%33.3%34.7%327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17.6%23.1%23.6%328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15.6%p20.9%p13.2%p329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5.9%p20.0%p3.5%p - 71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89군장병우울위험중등도이상비율6.1%(’19)4.6%5.0%390공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3.8%(’19)3.6%3.8%391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7.8%(’19)3.9%6.0%392공군-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격차4.0%p(’19)0.3%p2.0%p393 청년 청년남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58.7%(’22)65.7%80.0%394청년여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49.9%(’22)56.1%70.0%395청년남성(19-34세)현재흡연율33.3%(’22)37.7%29.0%396청년여성(19-34세)현재흡연율5.6%(’22)7.7%5.6%397청년남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12.6%(’22)12.7%11.3%398청년여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9.8%(’22)9.3%7.8%399청년남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37.6%(’22)39.2%44.0%400청년여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27.1%(’22)27.1%30.0%401청년(20-2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47.4%(’19)52.5%64.9%402청년(25-2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5.7%(’19)78.0%85.2%403청년(30-3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3.2%(’19)77.4%87.4%404청년(20-24세)의고혈압의심률2.6%(’19)2.9%2.6%405청년(25-29세)의고혈압의심률3.7%(’19)4.2%3.7%406청년(30-34세)의고혈압의심률5.6%(’19)6.1%5.6%407청년(20-24세)의당뇨병의심률0.6%(’19)0.6%0.5%408청년(25-29세)의당뇨병의심률0.8%(’19)0.8%0.8%409청년(30-34세)의당뇨병의심률1.5%(’19)1.4%1.2%410청년남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4.9%(’22)7.2%4.9%411청년여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7.5%(’22)10.7%7.5%412건강친화적법제도개선 국민건강증진법전면개정--전면개정413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시범사업운영여부 --Y(’23) 414건강영향평가중앙정부참여--20개415건강영향평가지방정부참여-4개20개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416 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제고 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개발-1개(’22)1개417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4.0%(’23)67.0%70.0%418소득상-하위20%간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9.4%p(’23)9.7%p9.0%p419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0.6%(’23)64.4%70.0%420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7.9%(’23)70.0%70.0%421소득상-하위20%간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12.4%p(’23)13.1%p6.0%p422소득상-하위20%간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6.4%p(’23)5.9%p10.0%p423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갖춘노인비율40.3%(’23)43.9%50.0%424의사와대화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80.6%82.4%83.4%425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82.9%91.7%92.2%426의사로부터말할기회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81.3%88.1%91.0%427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비율82.3%88.2%90.0%428정보기술의적용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운영보건소수70개소224개소256개소429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운영보건소수0개소178개소256개소430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참여자건강행태개선율63.6(’21)67.5%67.5%431재원마련운용기금예산목적에부적합예산연간5건이상조정여부-Y(’23)Y432자산대비부채비율205.54%244.89%205.54%433지역사회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전체인력중공무원비율67.7%72.5%80.0%434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중공무원비율51.1%55.3%70.0%435주민건강센터개소수66개소216개소500개소436기후위기대응건강관리 폭염사망자수30명(’19)108명30명437폭염·한파로인한온열·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일일보고완료율99.1%100.0%100.0%438온열·한랭질환건강수칙홍보건수4건(’25)-8건439온열・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담당자교육만족도--70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72 - 붙임 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77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요 약 > 2026. 3.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HP 수립 방향 5 4. 제6차 HP 주요 내용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14 5. 향후 실행방안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28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하여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안) 검토 - (’26.3.2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2 제 5차 HP 정량 지표 분석 ◈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 ○ (건강수명) ’22년 기준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 ’30년까지 목표치 (73.3세) 대비 3.4세 낮음 ○ (건강형평성)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수준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8.1세 → ’22년 8.4세 (0.3세↑) -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2.7세 → ’22년 2.2세 (0.5세↓)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목표 전체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3.3 남성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1.4 여성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5.0 소득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7.6 지역 격차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9 < 대표지표 > …………… (참고2)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 16개 (25.0%) 악화 ** *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MMR 완전접종률,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 영구치 우식 경험률, 자살사망률, 암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 (56.8%) 개선 , 71개 (17.8%) 악화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 주요 악화지표 분석 ➊ ( 식생활·영양 ) 식생활 변화 , 신체활동 감소 등에 따라 식생활·영양 관련 지표 전반적 악화 , 만성질환 위험요인 증가 *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등 ➋ ( 노인건강)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지표 악화 ,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노인 손상·낙상 입원율 등 ➌ ( 건강 형평성 ) 음주, 비만,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관련 소득수준 간 격차 확대 , 건강 격차 고착화 우려 * (소득 1-5분위 격차)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 (지역 상-하위 20% 격차) 성인여성 암 발생률 ➍ ( 정신건강 ) 청소년·여성 자살사망률 , 마약류 투약사범수 등 악화 에도 불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저조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 ➊ 인구구조 변화 ○ (정책 여건)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 와 동시에 청년·중장 년층 에서부터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 ’24년 만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 (78.8%) ,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 (‘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 ⇒ (보완 방향)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 비만, 영양 (농식품부) , 신체활동 (문체부) 등 분야별 국정과제 반영 ➋ 기후 위기 심화 ○ (정책 여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보완 방향)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➌ 건강 격차 심화 ○ (정책 여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보완 방향)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HP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변화와 청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제6차 HP 주요 내용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 추진 방향 및 경과 ○ (추진 방향) 기후 변화 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를 감염병 질환 및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 경과) 대국민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연구용역 과제 구성안 마련 (’25.4.~10.) ** , 관계부처 의견조회ㆍ대면회의 (’25.11.~12.) * <주제>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탄녹위ㆍ복지부 공동 주관)” ** 기후 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보사연 채수미 박사) □ 과제 구성 중점과제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ㆍ이동ㆍ이주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➋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중점과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➊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ㆍ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➋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 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중점과제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➊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검사・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통해 ‘ 정신 건강 ’과 ‘ 신체 건강 ’을 균형 있게 증진 하고, 취약 청년 지원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 (추진 경과) 대국민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분과위 과제 구성안 마련 (’25.8.~9.) , 관계부처 의견조회 (’25.11.~12.) □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공모전 채택과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금연・음주・성 건강 등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공모전 채택과제]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만성질환 질병부담 지속 증가 에 따라,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관계부처 과제 구성안 마련 (‘26.1) , 전문가 의견조회 (‘26.2~3) □ 과제 구성 ➊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➋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 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 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추진 방향 ○ 5차 계획의 성과를 연계 하여 6차 추진 과제를 한층 더 강화 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 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 하여 과제 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 분과 중점과제 제6차 계획 내용 (1분과) 건강생활실천 금연 보완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 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보완 금연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 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 절주 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영양 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신체활동 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구강건강 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치매 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중독 보완 알코올 등 중독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완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추진 (3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암 추가 의료변화 환경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7종) 개정 추가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심뇌혈관질환 추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만성질환 추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개편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추가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등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정립 비만 추가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손상 보완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완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 손상관리체계 기반 구축 (4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보완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추가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추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추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보완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 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노인 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 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근로자 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군인 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 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 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추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이해ㆍ활용 능력 제고 보완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추가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보완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보완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보완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추가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추가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추가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추가 기후위기 적응 관점을 강화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추진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 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추가 민감집단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고3, 4) □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4년 기준 총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16개 (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 %p 2.6 %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 %p 4.6 %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 %p 2.5 %p 2.0 %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 %p 3.2 %p 1.9 %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 %p * 9.9 %p 5.0 %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 %p 12.7 %p 10.0 %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 %p 11.1 %p 4.8 %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 %p 69.4 %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명 (’17) 79.0명 73.8 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 %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 %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분과 중점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과제 번호 Ⅰ.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➂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➂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➀ ➁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➁ ➂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➂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➀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➁ ➂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➂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➀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➀ ➁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➂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4-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➀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➁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➁ ➂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➂ ➃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➃ ➄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➄ Ⅱ.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➀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➀ ➁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➁ ➂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➂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7.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➀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원·관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➀ 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➂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➂ ➃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➃ 8.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3-➀ ➁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2-3-➁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➁ ➂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10.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➀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➀ ➁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➁ 11.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➁ ➂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2.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3.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➀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➁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➁ ➂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4.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➀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➀ ➁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➁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➀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4-1-➀ 에이즈 ➁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1-➁ 의료감염 ➂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4-1-➂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예방행태개선 ➃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4-1-➃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검역·감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➀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2-➀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예방접종 ➁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4-2-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정책과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5-1-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18. 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➀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5-2-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➂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19.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3-➀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5-3-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3-➂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4-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➁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증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4-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➀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➂ 22.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➀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5-6-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➁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6-➁ ➂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➂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➃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➃ 23.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5-7-➀ ➁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5-7-➁ 24.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➀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5-8-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8-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예방치유과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➀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➀ 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➁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➀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➁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➂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➀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➀ 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8.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6-4-➀ 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6-4-➁ ➂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4-➂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➀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➀ ➁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➁ ➂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➂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➀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2-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세균분석과 ➁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2-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➀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3-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3-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목 차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간의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6차 HP 수립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6차 HP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145. 향후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 28 - 1 -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하여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 -(’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 -(’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 -(’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 -(’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 -(’26.3.27.)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 -(’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 -(’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 -(’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2 - 2 그간의 정책평가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 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2 제5차 HP 정량 지표 분석◈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2개) - 대표지표(64개) - 성과지표(400개)<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건강수명)’22년기준69.9세로’18년(70.4세)대비0.5세감소,’30년까지목표치(73.3세)대비3.4세낮음○(건강형평성)소득수준별격차는증가,지역별격차는감소 -소득수준상-하위20%간격차:’18년8.1세→’22년8.4세(0.3세↑) -지역상-하위20%간격차:’18년2.7세→’22년2.2세(0.5세↓)구분’11’12’13’14’15’16’17’18‘19‘20’21’22’30목표전체69.269.069.770.170.670.670.870.470.670.970.569.973.3남성66.866.767.467.868.468.368.668.368.468.668.367.971.4여성71.371.071.772.172.572.572.772.472.573.072.571.775.0소득 격차7.16.77.17.37.47.67.68.18.18.38.28.47.6지역 격차2.42.42.32.02.22.92.72.72.32.42.02.22.9 - 4 -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➊ 인구구조 변화○(정책여건)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부터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 ’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78.8%),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보완방향)▴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비만,영양(농식품부),신체활동(문체부)등분야별국정과제반영➋ 기후 위기 심화○(정책여건)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보완방향)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➌ 건강 격차 심화○(정책여건)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보완방향)건강형평성제고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5 - 3 제6차 HP 수립 방향1 비전 및 총괄 목표○제5차계획과의연속성을위해비전및총괄목표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 -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변화와청년집단에대한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 -「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8.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1 -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추진 개요○(추진 방향)청년층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통해‘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균형있게증진하고,취약청년지원통한건강격차해소*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추진 경과)대국민청년건강증진아이디어공모전실시및미래건강전략포럼*개최(’23),분과위과제구성안마련(’25.8.~9.),관계부처의견조회(’25.11.~12.)□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 -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12 - -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공모전채택과제] -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 -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금연・ 음주・ 성건강등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공모전채택과제]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추진 개요○(추진 방향)만성질환질병부담지속증가에따라,고혈압·당뇨의체계적관리에서더나아가국가차원의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추진 경과)관계부처과제구성안마련(‘26.1),전문가의견조회(‘26.2~3) - 14 -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추진 방향○5차계획의성과를연계하여6차추진과제를한층더강화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타기본계획및국정과제등을반영하여과제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 상 자 별 촘 촘 한 자 살 유 발 요 인 해 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 현 위 한 거 버 넌 스 개 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5 -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1분과)건강생활실천 금연보완 담배 정의 확대(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보완 금연 지원서 비스 개편(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절주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영양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신체활동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 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 담교사 지정 확 대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구강건강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개발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치매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17 - 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아동ㆍ청소년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여성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노인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근로자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군인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25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26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 27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28 -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33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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