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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310]문체부보도자료-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0.(화) 15:00 배포 2026. 3. 10.(화) 15:00 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 3. 10. 국립국악원에서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 -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0일(화)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 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 ,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 (극 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 표회 등 참여 2026년 청년교육단원 473명은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소속 단체별로 운영하는 월 30시간~40시간 내외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며, 올해 국립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또 한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배우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 만든 작품을 분야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발대식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만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강은영 ([연락처 생략])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서기관 정현자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10.(화) 15:00배포2026. 3. 10.(화) 15:00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3. 10. 국립국악원에서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0일(화)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여 2026년 청년교육단원 473명은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소속 단체별로 - 2 - 운영하는 월 30시간~40시간 내외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며, 올해 국립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배우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 만든 작품을 분야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발대식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만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강은영([연락처 생략])공연전통예술과담당자서기관정현자([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8423,6910 / [연락처 생략] 경북문화재단 [연락처 생략] 경북도청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북문화재단 공고 (제2026-38호)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년간 다년 지원, 조사연구와의 연계 등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2026. 3. 4. **경 북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 | 1 | | 사업개요 | |---|---|---| **1. 사업 목적**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 -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 **2. 추진 방향** ❍**(다년지원 형태 추진)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년 간 지원형태로 추진 ❍**(중간단계 성과 모니터링)**공공지원 책임성 및 성과 연계‧확산을 위한 중간단계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도입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사업 구조개선 및 추후 확산을 위하여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3.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총 2개년도 지원) ※ 중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서는 1년 단위로 진행. 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는 3년(2026.3. ~ 2029.3.)임 **4.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연구)·17개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자치단체 **5. 지원규모** ❍총 1,800백만원 / 경상북도 200명 지원(1인당 연간 900만원) ** 6.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 7. 지원직군** ❍**원천 창작자:**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 ❍**창작 전환형 실연자:**배우·무용수·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 행정·경영·기술지원 인력,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 ※ **교차·융합형 창작 가능:**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 (예: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 ** 8. 지원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 9. 지원내용**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 - 상·하반기 분할 지급(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지원대상자의 성폭력‧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 지원조건**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外 필수 첨부서류 4종 응답 및 제출**(필수)** ❍(교부단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연도별 협약 체결 후 지원금 교부 ❍(중간 및 결과보고)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 결과보고 시 창작물 필수 제출(원고, 음원, 미술작품, 공연결과보고서 등 신규 창작 증빙) ** ※**** 주의 : 부정수급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참여제한 적용** **11.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 청년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설정, 성과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총괄, 체계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광역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 및 예산 확보 ❍광역문화재단 : 공모, 심사, 활동지원, 정산 ❍청년 창작자 : 창작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12. 창작지원금 지급 절차** | 구분 | 주요 내용 | |---|---| | 협약 체결 | 광역문화재단–창작자 약정 체결 | | 교부신청 | 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 상반기 지원금 지급(400만원) | | 중간점검‧모니터링 | 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검토 → 하반기 지원금 지급(500만원) | | 결과관리 | 결과보고서 및 창작물 검토,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관리 | **13. 유의사항** ❍본 사업은 동일 기간 내 하기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위 사업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허용함 ❍창작과 무관한 활동, 허위보고,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 1 | | 사업개요 | |---|---|---| **1. 신청 자격** ❍「사업개요」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1986. 1. 1. 이후 출생) ❍ 창작 활동 경력 또는「예술활동증명」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 -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2026년 3월 4일***) 기준 유효자 ** * 신청서 접수기간 : ****경북 2026.3.4. ~ 2026.3.31. 15:00**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2.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 미정산,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인 자(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대졸자의 경우)**졸업 예정자 외 휴학생 등 대학 재학 중인 일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대졸자 이외의 경우)**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9세 이하 예술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졸 학력 확인서** 제출(지원신청서 내 양식 참조) ❍ 방송·연예·영화·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 **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3월 4일(수) 15:00 ~ 3월 31일(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 주의 : 필수 제출서류 4종 중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지원대상 심의에서 결격 조치)** ① 지원신청서 * 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등)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 **활동실적 입력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https://kart.spsurvey.co.kr)**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6. 3. 4. 이후 발급 기준)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 유의사항 :② 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 웹페이지는 **접수마감일 기준 13:00 마감** (13시 이후에는 작성 불가, 작성된 내용의 출력만 가능) ※②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을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제출서류이므로 작성시간 및 완료증 발급 시간을 고려하여 넉넉히 시간을 두고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 8423, 6910 / [연락처 생략] **4. 작성 유의사항** ❍계획서에는 창작 목표, 추진 일정, 협력 방식,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단순 근로 성격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1 | | 사업개요 | |---|---|---| ** 1.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1단계/경북문화재단) → 층화비례배분 방식 선정(2단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 - (1단계)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중심 지원 적격자 선정(3배수 이내) - (2단계)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3,000명 선정(경북 200명, 5월 발표 예정)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000명을 별도 선정 | 지원신청서 접수 (광역문화재단) | | - 지원신청자 대상 기존 활동경력, 이후 활동계획 등 접수 | |---|---|---| | ↓ | | | | 행정검토 및 1차 심의 (광역문화재단) | | 지원신청서 기반 지원 대상 적격자 1차 선정 지역, 분야별 전문가 심의 실시 | | ↓ | | | | 최종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지원 적격자 대상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한 층화비례배분 선정 | ** 2. 1단계 심의 기준** | 구분 | 가중치 | 세부 평가항목 | |---|---|---|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 50%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50% | • 지원신청 계획이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가? • 활동계획(목표,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2단계 층화비례배분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적격자 3배수 대상 지역별, 장르별 편중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선정 방식 채택 ** 3.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방법 및 절차** ❍ 청년 예술 창작활동 생태계 집단 및 향후 지원규모 확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지원신청자 기초 정보(인구통계학 정보, 소득, 창작역량 등)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 활용 - 조사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 후 ‘응답완료증’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첨부서류로 제출(업로드) ** ※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는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 **4. 선정 및 협약** ❍ 심의 결과는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공고하며(5월 예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함 ❍ 선정자는 광역문화재단과 협약(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상반기 창작활동을 개시해야 함 **5. 최종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 광역문화재단과 창작자 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지원금 수혜 대상자 의무사항 숙지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창작 결과물 제출 - 지원선정 후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야 함.**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 1 | | 사업개요 | |---|---|---| **1. 결과보고** ❍ 창작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시에는 창작 결과물(원고, 악보, 음원, 영상,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은 광역문화재단이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미제출 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정산** ❍ 창작지원금은 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하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광역문화재단은 반기 결과보고 검토 후 잔여 지원금(하반기)을 지급함 ❍ 부정수급, 허위보고, 타 사업활동 대체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창작지원금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반영으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문의처**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자 ❍ 연락처 : (054) 650-2964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 주요사항 안내 | |---| | *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본 안내자료(1~2p)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제출자료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세부계획 및 내용은 가능한 충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 양식 ■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안내 ▪ 본 사업은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문 내 링크에 제시된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완료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제출(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 설문조사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참여 안내 ▪ 본 사업은 청년 창작자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후, 선정 결과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변화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연구합니다. 신청자는 지원신청 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준수사항 지원받은 예술가가 협업이나 고용을 통해 다른 예술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등 국고보조금 운영 필수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적인 광역문화재단 안내사항(지역별) ☞ 각 광역문화재단별 내규, 지침에 따라 안내사항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광역재단 CI) |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서 | |---|---| ~~☞ 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삭제~~ | 신청자명 | | | | | 생년월일 | | | 년 | | 월 | | 일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39세 이하 (1986.1.1. 이후 출생자) | | | | | | | | | | | | | | | 문학 | | 시각예술 | | | 공연예술 | | | | 기타 | | | | ☞ 해당 분야에 ☑ 표시해 주세요. | | | | | | | |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 | |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예시 : <예술> 프로젝트 | | | | | | | | | | |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준비, 결과보고 포함) : 2026. 0. 0. ~ 2026. 0. 0. 실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사업기간은 2026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적어주세요.(2027년 지원신청서 별도접수 예정) ☞ 실 사업기간은 실제 작품 발표를 위한 전시, 공연 예정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장소 | | | | | | | | | | | | | | | ☞ 실 사업(전시, 공연, 발표)이 이뤄지는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예산 | 9,000,000원 | | | | | | | | | | | | | 사업요약 (200자 이내) | | | | | | | | | | | | | | 본 사업은 성과평가 연구를 포함하며, 본인은 신청 시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동의’ 의사를 표시한 예술인에 한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신청자 소개 및 사업목표**~~ | ‣ 신청자 소개 | ☞ 최근 예술활동 성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 비전 등 신청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기획의도 및 | ☞ 신청자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획의도와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단년도 목표) - - ○ (중장기적 목표) * 2차 연도 최종 창작/발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활동실적**~~ | ‣ 주요활동실적 및 | ☞ 지원신청 분야의 활동 역량을 발휘했던 주요 활동실적을 최대 2건 이내로 작성(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링크 및 이미지 삽입) - 창작경력을 1건 이상 보유 또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예술활동증명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10p 참조) ※ 2가지 중 하나 또는 2가지 모두 작성‧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 | □ 주요 창작활동 실적 | |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추진활동 세부내용(1차 연도)**~~ | 세부 사업내용 | | | | | | | | | |---|---|---|---|---|---|---|---|---| | | ☞ 작품의 주요 내용과 형식적 특징, 구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표, 그림,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도 됩니다. | | | | | | | | | 추진방법 | | | | | | | | | | | ☞ 기획부터 제작·발표까지 사업 전반 수행 절차, 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등 추진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일정 | 일정 | | 단계 | | 장소 | | 내용 | | | | 3월/ 7~8월 등 | | 리서치/창작/미팅/워크숍/연습/홍보/발표 등 | | 거주지/ ㅇㅇ연습실/ ㅇㅇ회관 등 | | 프로젝트 구상/시놉시스 작성/집필/미팅/워크숍 실행/스태프 섭외/대관/홍보물 제작/연습/리허설/자료집 발간 등 세부 추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참여자 | 순 | 성명 | | 참여역할 | | 소속 및 현직 / 주요 활동 이력 | | 확정여부 (O/X) | | | 1 | 이예술 | | 기획/연출 등 | | - (현) 예술무용단 단원, 작가, 예술컴퍼니 책임기획 등 (전) ㅇㅇ창작집단 상임연출, ㅇㅇ축제 전야제 기획 | | O/X | | | 2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 시 행 추가 가능합니다. | | | | | | | | | 1차연도 산출예정 결과물 | | | | | | |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활동 세부내용(2차 연도 최종)**~~ | 2차연도 추진계획 | | |---|---| | | ☞ 2차 연도에 진행될 사업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최종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붙임자료 | |---| ~~**□ **~~~~(필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참고사항 | □ 본 사업은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이 공고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졸업예정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이나 행정실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졸자가 아닌 지원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첨부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200dpi 이하) |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적격 확인과 타 기관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사례비) 지급 및 이에 수반되는 회계·세무 처리, 그리고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한정한 성과관리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연구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신청·지급을 위한 수집·이용) 운영기관은 신청자 확인, 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 등 지급과 회계·세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정보(신청서 기재사항 등)와 실적자료, 지원금 지급정보(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과평가·연구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요청·조회) 및 통계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은 성과평가 및 연구분석 수행을 위하여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 행정DB와의 결합을 관계기관에 요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청·조회된 자료는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활용되며, 분석 결과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만 산출·공표됩니다. 위 자료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 판단 또는 사례비 지급 여부·금액 결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신청·지급 관련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성과평가·연구분석 관련 정보는 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에서 성과평가(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조사업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의 효과분석 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에 대해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아래 항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체크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어려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 **~~~~(해당 시) 저작권 이용 동의서~~ | 참고사항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마감기한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원작자의 이용동의 여부 (이용 승인서, 계약서 등 : 별도 제공 양식 없음)를 반드시 표 안에 첨부하여 제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6~2027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 기준이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임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인은 다음의 자격기준에 충족하여 지원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지원신청 시에 지원 자격 불충족이 확인될 경우, 최종 지원 선정자 발표 이후라도 본인은 선정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성명 : (서명) 광역문화재단 대표 귀하 | |---| ~~**□ (해당 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 참고사항 | □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4일 이후 발급 기준 □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붙임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관련 FAQ | |---|---|---| **Q. 지원신청 시 지역 소재지 관련 요건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A.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 제출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거주기간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예: 서울특별시 거주 1년 이상 등) **Q.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기준과 무관하게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025년도 사업 중 미정산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과년도에 선정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 사업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 현재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도 금년도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지원신청서 내 첨부 필수). 단,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 행정실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필수) | |---|---|---| | 지원신청가능 | 대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 지원신청불가 | 위 졸업생,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모든대상(재학생,휴학생 등) | (해당없음) | **Q.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증빙서류는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2026. 3. 4. 이후 발급) ②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Q. 지역문화재단(도, 광역)의 사업과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작성된 바와 같이 2026년도 문화예술분야 전국 단위 공공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제한대상 사업]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예술가도약지원」,「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Q. 예술활동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나요?** A. 네. 본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한 예술활동 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이 서울 지역이지만 현재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활동 경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는 연극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장르(분야)로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예술활동증명서에 인정된 장르의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와 다르더라도 해당 장르와 관련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대중예술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본 사업의 지원신청 내용이 순수예술 분야 중심으로 기술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기존에 발표·전시 이력이 있는 작품에 대한 동일한 재공연, 재전시 형태의 활동으로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신규 원천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발표·전시된 작품을 바탕으로 동일한 <재공연> 및 <재전시>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공연의 수정‧개작, 쇼케이스 및 낭독공연 형태로 발표된 작품에 대하여 정식 공연 및 수정을 통한 최종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활동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창작 결과물 제출 등 제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원신청 시, 지원신청서 외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총 4종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서류 중 1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결격 요건에 해당되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창작활동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 정보제공동의서)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유의사항 ※ 활동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s://kart.spsurvey.co.kr/ (2026.03.03 15시 오픈 예정) 1. 최초 비밀번호 등록 시 부여 받으신 NCAS 관리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2.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없으므로, 기억하시기 쉬운 걸로 설정해 주세요. 3. 작성 시 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4. 3개 탭 모두 작성한 후 저장 → PDF 미리보기 → PDF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이 출력됩니다. *출력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탭은 비워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2025년 생산 예술작품 또는 수상/지원사업 협력/유통실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6. 항목은 ‘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1개의 프로젝트에서 5개의 작품이 있더라도 프로젝트 한 개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항목은 최대 30개까지 추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 생략], [이메일 생략] / [연락처 생략])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1) 해당 탭은 전체 공란으로 비워두시거나 2) 화면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신 후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PDF에는 ‘없음’으로 노출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①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 - NCAS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비밀번호 찾기 설정이 불가하므로 유의) ②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로그인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23]문체부보도자료-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3.(월) 08:00 배포 2026. 2. 23.(월) 08:00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씩 창작지원금 지원 -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기간 : ’26. 2. 23.(월)~3. 31.(화) ※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 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 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 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 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 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 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 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 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 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 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 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 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 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 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 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 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 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홍필 ([연락처 생략]) (사업 전반)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운범 ([연락처 생략]) (평가 관련) 담당자 사무관 홍민재 ([연락처 생략])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지역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연락처 생략] 서울 서울문화재단 예술사업기획팀 [연락처 생략] 경기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인천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연락처 생략] 부산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1팀 [연락처 생략] 대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연락처 생략] 광주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연락처 생략] 대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울산 울산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세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강원 강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충북 충북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연락처 생략] 충남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 [연락처 생략] 전남 전라남도문화재단 문예창작팀 [연락처 생략] 경북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연락처 생략]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23.(월) 08:00배포2026. 2. 23.(월) 08:00‘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씩 창작지원금 지원-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기간 : ’26. 2. 23.(월)~3. 31.(화) ※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 2 -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 3 -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김홍필([연락처 생략])(사업 전반)예술정책과담당자사무관조운범([연락처 생략])(평가 관련) 담당자사무관홍민재([연락처 생략]) - 4 -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지역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재양성팀[연락처 생략]서울서울문화재단예술사업기획팀[연락처 생략]경기경기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인천인천문화재단지역문화팀[연락처 생략]부산부산문화재단창작지원1팀[연락처 생략]대구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진흥팀[연락처 생략]광주광주문화재단창작지원팀[연락처 생략]대전대전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울산울산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세종세종시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강원강원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충북충북문화재단예술진흥팀[연락처 생략]충남충남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전북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창작지원팀[연락처 생략]전남전라남도문화재단문예창작팀[연락처 생략]경북경북문화재단문화사업팀[연락처 생략]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제주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 13.(화)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 과 필요한 자금지원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 에 위치한 청년재단 에서 「제5차 미래대화 1 · 2 · 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 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 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 의 목소리 를 직 접 듣고 함께 토론 하면서 청년정책 의 개선점 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 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 (’25.7.24, 서울 성수동) , 2차 ‘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 3차 ‘청년일자리 대책’ (’25.10.22, 대구 계명대) ,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 (’25.11.28, 대전 충남대) 에 이어 다 섯 번째 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 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 의 청년 이 참석 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에 더욱 큰 관심 을 가지고 개선 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 의 월세 를 지원 하고 있 으나,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 ) 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이 매우 제 한적 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 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 를 요청 해 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청 년월세 지 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 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 에서 1위 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 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 에 대해 깊이 공감 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 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 주택구입 · 전세 · 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 이 상이하 고, 신청절차 · 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 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 · 추천시스템을 도입 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4위 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 안청년 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 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 에 적합한 공공주택 을 맞춤형 으로 추천 하 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 까지 원스톱 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이에, 김민석 총리 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 를 참여시켜서 청년들 이 정말 필요 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 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 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신설 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 을 활성화 하는 시스템 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 이 청년문제 해결 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 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 (▴GENIE TV, U + 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연락처 생략])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책임자 과 장 권예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지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1. 13.(화)「제5차 미 래 대 화 1‧2‧3#청 년 주 거 (제9차 K-토론나라)」 개 최-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 2 -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3 -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조남희([연락처 생략])국무총리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책임자과 장권예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임지영([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희재([연락처 생략])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성장할 청년교육단원 525명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105]문체부보도자료-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공모.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5.(월) 08:00 배포 2026. 1. 5.(월) 08:00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성장할 청년교육단원 525명 모집 – 1. 5.~20.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국악원・국립극장, 청년 교육단원 공모 -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 국 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함께 1월 5일(월) 부터 20일(화)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15명(총 525명 중 별도 선발 10명 * )을 공개 모 집한다. * 국립극장 창작자(신진예술가 지원) 별도 선발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는 사업이다. 기 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24년부터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해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와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 단 원을 선발하고 있다. ’24년과 ’25년에 진행한 통합 공모에서는 각각 전 체 평균 약 9.5대 1, 4.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분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 공모 올해 공모에는 공모 시작일(’26. 1. 5.)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통합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230명 (국 립오페라단 90명, 국립합창단 50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90명), ▴무용 분야 60명(국립발레단 30명, 국립현대무용단 30명), ▴연극 분야 60명 (국립 극단), ▴전통 분야 165명(국립국악원 60명, 국립극장 80명, 국립 정동극장 25명) 등, 총 51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www.narts.kr)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 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강좌(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문체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청년 교육단원은 공연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2026년 에도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모집 개요 따로 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공모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강은영 ([연락처 생략])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서기관 정현자 ([연락처 생략]) 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모집 개요 □ 모집 개요 ㅇ (모집 인원) 총 515명 - 국립오페라단(90), 국립합창단(50), 국립심포니(90), 국립발레단(30), 국립현대 무용단(30), 국립극단(60), 국립정동극장(25), 국립국악원(60), 국립극장(80*) * 창작자(‘신진예술가 지원’) 10명 별도 선발 ㅇ (공모 기간) ’26. 1. 5.(월) ~ 1. 20.(화) ㅇ (지원 자격) 나이 및 학·경력 기준을 갖춘 자 나이기준 학·경력 기준 비고 19세 이상 34세 이하 * 공모시작일(1. 5.) 기준 관련 분야 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26년 2월 기준) 또는 장르별 별도 경력기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등 참여 불가 ※ 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추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금, ▲ 국립예술단체 등 공연 출연기회 제공 (공연수당 별도) , ▲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 단체별 상황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단체별 공모 인원 및 모집 부문> 단체명 인원 모집 부문 국립오페라단 90명 성악(27), 오페라합창(45), 음악코치(6), 연출(2), 지휘(2), 무대감독(2), 무대미술(2), 조명(2), 의상(2) 국립합창단 50명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12명 내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기존 청년 교육단원 재응시 불가 90명 바이올린(35), 비올라(13), 첼로(10), 더블베이스 (6), 플루트(3), 오보에(3), 클라리넷(3), 바순(3), 호른(4), 트럼펫(3),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1), 팀파니(1), 타악기(3) 국립현대무용단 30명 무용(30) 국립발레단 30명 발레(30) 국립극단 ※ 기존 청년 교육단원 재응시 불가 60명 배우(60) 국립정동극장 25명 무용(18), 타악(6), 제작 조감독(1) 국립국악원 60명 국립국악원 본원 (정악단 13, 민속악단 19, 무용단 16, 창작악단 12) 국립극장 * 창작자 10명 별도선발 80명 창극배우 및 타악 연주자(25), 한국무용(20), 국악관현악(35) ※ 세부내용 :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www.narts.kr) 참조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5.(월) 08:00배포2026. 1. 5.(월) 08:00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성장할 청년교육단원 525명 모집– 1. 5.~20.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국악원・국립극장, 청년 교육단원 공모-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함께 1월 5일(월)부터 20일(화)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15명(총 525명 중 별도 선발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 국립극장 창작자(신진예술가 지원) 별도 선발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는 사업이다.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24년부터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해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와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24년과 ’25년에 진행한 통합 공모에서는 각각 전체 평균 약 9.5대 1, 4.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분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 공모 올해 공모에는 공모 시작일(’26. 1. 5.)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통합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230명(국립오페라단 90명, 국립합창단 50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90명), ▴무용 분야 60명(국립발레단 30명, 국립현대무용단 30명), ▴연극 분야 60명(국립극단), ▴전통 분야 165명(국립국악원 60명, 국립극장 80명, 국립정동극장 25명) 등, 총 51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 2 -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www.narts.kr)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강좌(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문체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청년 교육단원은 공연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2026년에도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모집 개요따로 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공모 포스터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강은영([연락처 생략])공연전통예술과담당자서기관정현자([연락처 생략]) - 3 - 붙임붙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모집 개요□ 모집 개요ㅇ(모집인원)총515명 -국립오페라단(90),국립합창단(50),국립심포니(90),국립발레단(30),국립현대무용단(30),국립극단(60),국립정동극장(25),국립국악원(60),국립극장(80*)*창작자(‘신진예술가지원’)10명별도선발ㅇ(공모기간)’26.1.5.(월)~1.20.(화)ㅇ(지원자격)나이및학·경력기준을갖춘자나이기준학·경력 기준비고19세 이상 34세 이하* 공모시작일(1. 5.) 기준관련 분야 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26년 2월 기준) 또는 장르별 별도 경력기준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등 참여 불가 ※단체간중복지원불가(추후합격이취소될수있음)ㅇ(지원내용)▲활동지원금,▲국립예술단체등공연출연기회제공(공연수당별도),▲실무능력및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등*단체별상황및사업형태에따라지원내용상이<단체별 공모 인원 및 모집 부문>단체명인원모집 부문국립오페라단90명성악(27), 오페라합창(45), 음악코치(6), 연출(2), 지휘(2), 무대감독(2), 무대미술(2), 조명(2), 의상(2)국립합창단50명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12명 내외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기존 청년 교육단원 재응시 불가 90명바이올린(35), 비올라(13), 첼로(10), 더블베이스(6), 플루트(3), 오보에(3), 클라리넷(3), 바순(3), 호른(4), 트럼펫(3),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1), 팀파니(1), 타악기(3)국립현대무용단 30명 무용(30)국립발레단30명 발레(30)국립극단※ 기존 청년 교육단원 재응시 불가 60명 배우(60)국립정동극장25명무용(18), 타악(6), 제작 조감독(1)국립국악원60명 국립국악원 본원(정악단 13, 민속악단 19, 무용단 16, 창작악단 12)국립극장* 창작자 10명 별도선발80명창극배우 및 타악 연주자(25), 한국무용(20), 국악관현악(35) ※세부내용:국립예술단체연합회누리집(www.narts.kr)참조
제주청년 예술가들에게 예술창작의 기회 및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에 제주를 홍보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 e스포츠 및 디지털·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문화여가 증진, 일자리 창출 - 우수 콘텐츠·게임기업 충남으로 유치하여 산업 활성화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사관 인 력 수급을 위해 간부확보장려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연 쇄적인 재정 부 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환급률 지원방식 외에 정액 패스 제 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 프라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 럼 복지성 사업의 제도 개편은 기존에 비해 그 혜택과 수 혜 대상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결과적으로 재정 소요를 증가시 킨다는 점에 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내외 경제상 황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 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재 정지출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사·중복적 사업이 증가하고 사전 계획이 충 실히 수 립되지 않은 사업이 추 진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확대가 경제주 체의 행 태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정부 담을 초 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62쪽] 50 ∙ 따라서 2026년 의무지출 388.0조원에 인건비 53.6조원과 국방 분야 지출(인건 비 및 의무지출 제외) 45.0조원 13)을 합한 486.6조원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무· 경직성 14)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총지출의 66.8%를 차지 한다. 즉, 실제 정부가 재량의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조정이 가 능한 예산 규모는 총지출 규모의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의 병내일준비지원 15)(1조 6,587억원) 및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274억원),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운영지원 16)(1,854억원)과 PSO보상 17)(3,996억 원), 해양수산부의 수산 공익직불제(1,193억원) 사업 등은 현재 재량지출로 분류되 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를 고려할 때 경 직성 지출의 성 격을 갖는다. 참고로,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32억원) 사업은 2025년 까지는 재량지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부터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경 직성 지출의 확대는 재량지출 재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 킴으로 써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의무지출에 준하여 총량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 키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 고, 기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수 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 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 설계와 그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 13) 전체 전 력운영비 46.1조원에서 인건비 19.1조원 및 의무지출 2.2조원 제외 14) 기본경비도 경직성 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포함시 키지 않았다. 15) 실질적으로 병 인건비의 성 격을 갖는다. 16) 각 사업별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전해주 어야 하는 손실보 전금 17) 노인ㆍ장 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비 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 써 철도 공익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가 한국 철도공사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18) 임업·산 림의 공익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 득안정을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 록하여 임야에서 임산 물을 생 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 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읍·면·동 → 시·군·구)에서 직 불 금 등 록신청을 한 임업인 중 자 격요건을 충 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 접지불금을 지급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3쪽] ∙ 61 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내용 22)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2025. 9.)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중 점 투자방향은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 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高성과에 집중투자하며, 低성과는 구조조정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2026년도 예산 안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투자중점분야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분야 중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 혁신경제의 경우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 R&D 혁신’, ‘통상현안대 응·수출 지원’, ‘에너지 전환· 탄소중 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경우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 령화 대 응’, ‘촘촘한 사회안전 매트’, ‘민생·사회연대경제’를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경우 ‘재난 예 측·예방·대 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추진 등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 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등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 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신산업·R&D 혁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등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첨단산업 특 례보증 확대,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 (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 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4쪽] 62 ∙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통상현안대응 ·수출지원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390→710억 원) 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 ‧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등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 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 등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 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거점성장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지방투 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청년미 래적금 신설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 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민생·사회 연대경제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 우처 25만원 지급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 확대 등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 예측·예방·대응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경찰인력 충 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 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 량 강화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보수 인상, 단기 복무장 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 선 등 복지 증진, 미래전 대비 AI ・드론 ・ 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 지컬 드론 ・로봇 연구개발 착수,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 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등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6쪽] 64 ∙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문화 체육관광부) 은 모 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콘 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 으로, 모 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는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예정)된 펀드의 투자 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6년도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 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2024년 신규 출자 이 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 펀드도 결성 중인 상 황으로, 사업추 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기후에 너지환경부) 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 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내연차 전환지 원금 내역사업은 전환대상인 내연차의 범위, 연 료별 전환효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 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 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 는 신 속한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나. 중점투자 ②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 업, 거점국 립대 집중 육성, 아동수당 연 령 상향 및 지방우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시 역사 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 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기초생활보장 확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등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업별로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이 지적되었다.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행정안전부) 은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소상 공인 지 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 담분이 할인액의 5%로 정률 고정되어 있어 자 치단체의 부 담은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구조이 므로 재정력이 낮은 자 치단체의 발 행규모에 제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할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7쪽] ∙ 65 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 단속 결과 적발사 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 양화되는 추세 임을 감안하여 면 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사업(보건복지부) 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현금 외 지역상품권 형 태 지급을 위한 시 군구 조 례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50%가 지역화 폐로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재하 므로, 지 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면 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청년미 래적금 사업(금융위원회) 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미래적금 및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부재정을 출연 하는 것으로, 청년 미래적금은 상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좌의 첫 해 가입실적 저조,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는 상 황에서 중도해지 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유사 상품 신규 출 시 및 청년도 약계좌 운용 기간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상품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으 므로, 정부는 향 후 신규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면 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 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고용노동부) 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상 공인성장지원 사업(중소 벤처기업부) 은 소상 공인 비용부 담 경감을 위해 경 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사업 추 진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유형 범위에 대한 면 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고,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과정을 면 밀히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조정하고 필수불 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함으로 써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9쪽] ∙ 67 간부확보장려 사업(국방부) 은 장교나 부사관 초급간부 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 중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대상에 특수사관과 간부사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소요 예산 을 면 밀히 추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의 장려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국방 중기계획 반영 여부, 수 혜대상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통 일부) 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1조원 대 사업 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 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 · 협력 활성화 의 지를 표현하는 상 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 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 속되고 있는 상 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사업의 집행 가 능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0쪽] 68 ∙ 2 2026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 ·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1) 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필요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사업은 급 격한 기술발전에 적 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내 역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사업간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R&D)(우주항공청) 사업은 우주 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 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우주 항공청의 기존 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 반복 이나 영역 확대에 머물 경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목적 달성이 제 한될 수 있으 므로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R&D)(해양수산부) 사업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 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해 양수산 부의 기존 사업(해 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사업 간 중복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화 체육관광부)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 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 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 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5쪽] ∙ 73 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 진 중인데, 이는 예 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불인정 예산 발생 등의 비효율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할 필요가 있다. 바. 사업 추진 관련 법적 · 제도적 근거 미비 BTL 특별인 프라펀드(기획재정부) 사업 은 KD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뿐 아니라 대출금 조 달에 어려 움을 겪는 민자사업( BTL)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 례와 달리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고용노동부)의 신규 내역사업인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 사업 은 300인 이상 대규모 위험업 종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 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 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 황 및 대책 등을 공 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을 공시 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만 9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편성되었는데, 「아동수당법」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간부확보장려사업(국방부)의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은 초급간 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 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3쪽] ∙ 161 급하고 이를 전역(소집해제)시 일시금으로 받아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과거 고용노동부가 시행 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유사하다. 또한, 2026년에 신규로 추 진할 예정인 국방부 소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57) 사업은 사업 내용이 장 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함에도 예산의 이용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순증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목적) 초급간부 들의 중 ·장기 복무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장기 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군인사법 제63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등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적금(3년만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정산 입 금 지원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조건 ) 법 개정 이 후 장기복무 임관 또는 장기복무 선발자 - 장기복무자(학 교 입학 / 임관 시 최소 6~10년 장기복무 확정자)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장기 복무선발자 : 유형별 2~4년 의무 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 복무 확정자 ◦ ( 지급방식 )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개인계 좌로 정산 입금하 며, 적금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정보 ( 지급액, 계좌 등)를 은 행에서 매월 단위로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입금 내역 확인 후 개인 적금 계좌로 직접 지원금 입금 자료: 국방부 57)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4쪽] 162 ∙ 국방부는 장 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월 205만원( 병장 기준)을 기준으 로 병봉급 인상 정책을 홍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간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였 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적정 소요를 추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예산총 칙의 이용 범위에서 장 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 58) 만약 예산의 이용 범위에 포함시 킨다면, 그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함께 의 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13쪽] ∙ 301 [2026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①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 ○ (공공주 택 공급확대)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ㆍ서민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약 3.5만호+ α 공급(기 존 2만, 신규 1.5만+ α) ○ (개발이행력 제고) 위 탁개발기관을 확대( 캠코ㆍLH + 지방공사)하고, 개발계획 1)에 대한 사 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추 진 ○ (청년창업 지원) 기 존 H/W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방식에서 청년창업정책(보육 ·사업화 ·투 자등)과 연계 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용료 감면 추가 확대(2.5 % → 1.0%)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안 정적 활동 지원 ② 군 공항 이전 등 상생 성장 뒷받침 ○ (군 공항 이전 지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 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 원 등을 통한 신속한 이전지원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장기임대 허용 및 국유지개발회사( SPC)의 공적기능 강화 등 제 도 개선 2)을 통한 반환 공여지 개발 적 극 지원 ○ (전략산업 지원)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감면을 신설하고, 신 ·재생에 너지개 발,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한 특례감면 확대(2.5 %→1.0%) ③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국유재산 지속가능성 제고 ○ (투명한 매각 절차) 고액ㆍ대규모 국유재산 처분은 미 래세대 활용 가능성 제고 를 위해 정 부심의 강화 3) 및 국회보고 의무화 4) ○ (청 ․관사 총 량제) 무분별한 청ㆍ관사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청ㆍ관사 총 량을 결정(총 괄청) 하고 각 중 앙관서는 총 량 범위 내 운영 ④ 국유재산 통합 운영 등 책임성 ․ 투명성 확보 ○ (특별회계 ․기금 재산 관리) 특별회계ㆍ기금 일반재산의 전 문기관 위 탁 확대 및 회계ㆍ기금 재산간 통합 활용(공동개발 등) 촉진 ○ (관리체계 개선) 행정재산 조사의 연례화(5년 단위 →매년), 관리실태 정기 감사 를 통한 국 유재산관리의 책임성 제고 주: 1) 위 탁개발사업 제안에 앞서 예비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준하는 사전 절차 진행 2) 대부기간 연장(30년+20년 → 50년+갱신허용), 국가 미출자 시 지자체ㆍ공공기관출자 허용 및 대부료 산정방법 다 양화(매출액 연동방 식 등) 등 3) 1건당 100 억원 초과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 쳐 승인 4) 1건당 500 억원 초과시 국무회의를 거 쳐 국회 사전보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51쪽] ∙ 33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11개이다. 이 중 5개 사업이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사업(제1 호)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었고, 4개 사업이 법 령에 따라 추 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 호), 2개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 진이 필요한 사업(제10 호), 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9 호)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환경부 (11건) 용인 그린 에 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천안시 생활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10,515 제9호 예타 실 익 미 흡 해수부 (1건)해양연구선(온 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우주 항공청 (1건)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 R&D) 7,581 제3호 국가안보 관련 국방사업 합계 161,776 주: 1. 총사업비는 부처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2. 상기 사업 들은 2024년 9~12월, 2025년 1~8월 중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기재부 (5건)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 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 , 2 1 4 제 8 호 법 령 에 따 른 추 진 의무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54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부천통합청사 신축 780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외교부 (1건)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문체부 (1건)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산업부 (1건)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환경부 (1건)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88쪽] 376 ∙ ⑪ 유통기업해외 진출지원 사업 77)78)은 온 ·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역 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 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8월 「국 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 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10월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 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⑫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79)80)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 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 공함 으로 써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은 전년 대비 191 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 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2025년 9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다. 7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5.10. 78) 코드: 일반회계 4302-301 7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 2025.10. 80)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0쪽] 378 ∙ 이후 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2) 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차별 「성과관리 추 진계 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계기로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2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 리 기본계획」(2022.8.)과 이에 연계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을 토 대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g49684(성과목표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① (성과계획서)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목표와 함 께 전년도( n-1년도) 성과평가 결과 (유형, 등급) 를 제시하여 종합적 성과평가정보 제공, dBrain의 예산정보 연계로 행정부담 경감과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정합성 증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② (성과보고서) 전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 흡 원인 등 보고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③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12대 사업*의 PI보드 도입으로 분기별 성과의 확인 ‧공개 및 주 요 현장 점검으로 주기적인 사업의 밀착 · 집중 관리, 2025년도 예산에 다부처 사업의 협업예 산 편성 * 팁스(TIPS) 프로그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애인 돌 봄,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g49685(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별부처 주관 평가 등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 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재 정 운용에 활용 ② (개별부 처 주관평가) 6개 부 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 제도* 운영(재정 사업 자율평가 포함)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평가, 행정안전부의 재 난안전사 업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평가,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 벤처기 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2쪽] 380 ∙ (2) 성과목표관리 성과 목표관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프 로그 램별 성과지 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의 비전, 임무 및 전 략목표를 토대로 수 립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 램별 성과지 표가 선정되며, 과거 의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성과관리의 단 위인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은 예산 및 기금상의 프로그 램과 일 치하여야 하며, ‘1 프로그 램 1 성과지 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 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정량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 칙이며, 특히 연구개발( R&D) 사업 의 예산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핵심 R&D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R&D 성과지 표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 성과지 표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기초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 제점을 규명하고, 차년도 성과계획 수 립 시 보 완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울러 국민의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주요 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1~5개의 대 표성과지 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서두에 제시하여 목표 및 달성 추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정부 재정사업 중 2023년부터 2027년 까지의 전체 주기에 걸쳐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의 분기별 성과 및 달성도는 열린재정 사이 트의 PI 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통해 공개되며, 집행성과는 예산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어 녹색(우수), 주황(보통), 적색(미흡)의 3단계로 구분·제시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으 므로 투명성과 책 임성이 강화된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은 핵심재정사업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대상을 2024년 1개 사업에서 2025년에는 5개 내외로 확대하고, 모니터 링을 중심으로 한 상시 관리체 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12대 핵심재정사업에는 팁스(TIPS) 프로그 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 애인 돌봄, 청년 자산 형 성 및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3쪽] ∙ 381 두루누리 사회보험 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분야를 집중 관리 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 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 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 돌봄 (3)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청년도약계 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 컴퓨팅 연구 인 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9)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 쟁력 강화T IPS 프로그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산 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 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외교역량 강화기 후변화 대응 ODA 자료: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08쪽] 396 ∙ 부처 대표 성과지표 2024년도 성과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미달성 국민여행 총 량 미달성 생활체육 참여율 미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 득 증가율 미달성 전략 작물 자급 률 미집계 청년 농업인 영 농정착률’ 26년 신규지표 농축산물 안전 적합 률 달성 농촌 삶의 질 만족도(도시대비) 미달성 산업통상부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26년 신규지표 연간 수출액 미달성 에너지원단위(하 향지표) 달성 보건복지부 상대적 빈곤율(하 향지표) 미집계 국가건 강검진 수 검률 미달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질 목표 달성 률(BOD기준) 달성 전국 초미세 먼지연평 균 농도(하 향지표) 달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 량(하향지표) 달성 고용노동부 15~64세 고용 률 달성 훈련 양성 률’ 26년 신규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달성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달 성 사고사망만인율(하 향지표) 미달성 성평등가족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통합지원 건수 달성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달성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 귀 및 사회 진입 비율 달성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 택 임대율 ’26년 신규지표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달성 제3자 물류 활용 률’ 26년 신규지표 통행시간 단축 률(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달성 고속 ·일반 ·광역열차 이용 객수달 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52쪽] 440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 양가 상 승에 따른 청약 메리트 하락 등으로 청 약 해 지율이 높아지고, 청년주택 드림청 약통장 출시(’24.2)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 약종합저 축으로의 전환 허용(’24.10) 이후 전환가입 증가 29) 등으로 인해 이자상환액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30) 또한 2026년도 청 약저축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소요는 2025년 말 기준 예상되 는 청 약저축 잔액을 바 탕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6년 청 약저축 이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안 7,276 억원은 2022 ∼ 2024년 및 2025년 7월 기준 이자상환 규모 대비 부 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1)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청 약저축 해지현 황, 부동산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청 약저축과 관련된 소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둘째, 금융위원회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은 기 존 보증상 품의 순대 위변제율 추이, 예상되는 보증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위 변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33)34)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서민금융 진흥 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9) 전환가입 시 누적된 기 존 청약이자 정산 30) 참고로 청약저축의 금리는 2022년 1.8%에서 2024년 3.1%까지 상 승하였고 국 토교통부는 2025년 2 월부 터 특정 조건( 만 19~34세, 연소 득 5천만원 이하, 무주 택자)을 충 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 택드림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31) 국 토교통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2026년도 청약저축 원금상 환과 이자상 환을 위한 예산을 각각 13조 2,242억원, 1조 3,485 억원 요구하기도 하 였다. 32) 특 히 이자상 환 소요에 대해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3) 코드: 일반회계 1831-889 34) 재량지출로 분류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쪽] 4 ∙ (1)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의 16대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로는 일반 · 지 방행정 분야가 3조 2,589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조 1,113억 8,700만원), 통신 분야(6,021억 1,300만원), 교육 분 야(4,986억 5,400만원), 농림수산 분야(4,742억 5,700만원) 순이다.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7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72개), 교통 및 물류 분야(71개), 통신 분야(57개) 순이다. (단위 : 개 , 백만원 , %) 분야 세부사업 수2026년 예산안비중 일반·지방행정 32 3,258,970 4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 1,111,387 14.3 통신 57 602,113 7.8 교육 9 498,654 6.4 농림수산 37 474,257 6.1 과학기술 72 390,453 5.0 교통 및 물류 71 369,656 4.8 환경 25 219,163 2.8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7,045 2.8 문화 및 관광 17 168,352 2.2 국방 22 159,381 2.1 보건 24 129,690 1.7 사회복지 12 89,985 1.2 공공질서 및 안전 24 55,729 0.7 통일·외교 5 17,563 0.2 합 계 517 7,762,39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예산 규모가 큰 분야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일반 · 지방 행정 분야의 경우 재정 ․금융 부문 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7,0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쪽] ∙ 5 억원), 금융위원회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6,300억원), 금융위원회의 햇살 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1,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기획재정부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금융위원회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100,000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08 기획재정부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공정거래위원회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6,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소방청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산업혁신 부문과 에너지및자 원개발 부문의 AI 관련 신규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 모가 큰 신규사업은 산업통상부의 K-온 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R&D) 사업 (1,850억 6,000만원),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1,575억원), 기 후에 너지환경부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1,196억 1,600만원), 기획재정부의 한국 형 수소환원제 철 실증기술개발( R&D) 사업(501억 4,600만원), 산업통상부의 유 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5,000억원) 등의 순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1쪽] ∙ 11 (4)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4조 3,787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7조 7,624억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 모가 큰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이며, 다음 으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과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 그램 지원 사업(7,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구분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2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청년미래적금 744,625 3 기획재정부일반회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4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5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6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1) 201,218 7 산업통상부일반회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85,060 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9 산업통상부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2) 157,500 10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합 계 4,378,691 주: 1)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수행부처는 국토교통부임 2)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 는 ‘AX-Sprint 300‘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부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쪽] ∙ 25 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AX실증밸리조성(R&D) 16,967 4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5 산업통상부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6 산업통상부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R&D) 185,060 7 국가보훈부고령독거유공자AI기반 안부 확인서비스 552 8 경찰청 아산경찰병원건립 3,05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 40)(7,446억 2,500만원)은 청년의 자산 형 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 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 부재정을 출연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상 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 좌의 첫해 가입실적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 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 이 다소 과도하게 반 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도약계좌의 첫해 가입실적과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수요 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신규 상 품의 목표 가입 인원과 예산안 규모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41)(30억원) 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연구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 교과 목 개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 관련 기술 ․법 ․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 갖춘 석 ․박사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2026년은 교육과정 개발 4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9쪽] ∙ 29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 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 누수 방지 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 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5 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기 존사업과 차별성이 부 족한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국토교통부AI 시티 조성 확산 4,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4 해양수산부북극新항로 개 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5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3,700 6 해양경찰청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7 문화체육관광부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8 외교부 국제 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 치(ODA) 11,630 9 식품의약품안전처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식품 ․의료기기 등) 15,000 10 보건복지부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20,000 11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국방) 60,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연계 필요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국토교통부의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49)(40억원)은 AI 서비스를 실증 ㆍ경 험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 는 사업이다. 그 런데 국 토교통부가 2023년부 터 진행하고 있는 강소 형 스마 트시티 조성사업의 기 후위기 대응 형, 지역소 멸 대응 형, 모빌리티 특화 형과 같은 특화 솔루 션이 AI 시티 사업계획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 콘셉트인 모 빌리티, 탄소중 립, 생활편의 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 AI 전략 및 이행계획 연구용역을 바 탕으로 AI 시티와 스마 트시티 각각의 지향점과 중장기 추 진계획을 분명히 하고, AI 시 티 조성 및 실증과 스마 트시티 지정을 병행 하는 방 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스마 트시티를 AI 시티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1쪽] ∙ 31 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사업 53)(37억원)은 해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의 기 존 사업(해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수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해양경찰청의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사업 54) (10억원)은 현재 해 양경찰청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 호 청 취업무를 AI기반으 로 신고 접수 및 대응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양경찰청은 2026년부 터 3 년간 AI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 R&D)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인데 소방청 소관 ‘119신고 빅데이 터 기반 지 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 템개발’, 경찰청 소관 ‘대화 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55)(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 활동준비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 원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 후관리 미 흡,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 순 생계 지원으로의 변질, 중복 수 혜 문제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면 밀한 계획 수 립 과 체계적인 사 후관리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72쪽] 62 ∙ 15 지출구조조정 분석 가. 현 황 1) (1) 지출구조조정의 의의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배분 함으로 써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 되면서,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최근 저출생과 고 령화의 심화로 인해 의무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 표한 「제3차 장 기재정전망(2025 ~2065)」(2025. 9.)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 와 경제여건이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에 GDP 대비 156.3%(중위 시나리 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25년(48.3%) 대비 약 108.0%p 상승한 수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 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35년 58.9%, 2065년 67.1% 수준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은 점 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2025. 2.)에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 기준 GDP 대비 △1.0%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재정정책이 유지될 경우 2072년에는 GDP 대비 △ 11.6%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처 럼 의무지출의 지 속적 확대 와 세입 증가세 둔화가 병행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세입 확 충만으로는 중 ·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총지출의 절 대적인 규모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는 지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시 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 서, 지출구조조정은 단편적인 지출 여력 확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구 김민혁 예산분석관(m [이메일 생략], 6788-468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86쪽] 76 ∙ (단위 : 백만원 ) 연번소관명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2025 본예산(A) 2025 추경예산 2026 예산안(B) 전년대비 (B-A) 지출구조조정 실적 13 교육부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5,305,047 4,980,747 5,095,457 △209,590 △285,436 14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가덕도신공항건설964,025 441,661 688,979 △275,046 △275,046 15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3,102,013 3,102,013 2,838,620 △263,393 △263,393 16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250,000 △250,000 17 국토부 주택도시기금행복주택(융자)438,409 314,009 189,078 △249,331 △249,331 18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1,537,611620,537 △235,274 19 금융위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124,185 △222,830 △222,830 20 중기부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265,085 1,962,421 621,243 356,158 △203,934 21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204,281 22,190 15,000 △189,281 △189,281 22 농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2,953,622 2,953,622 2,969,914 16,292 △180,000 23 금융위 일반회계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 △176,200 △176,200 24 기후부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충전 인프라구축사업928,423 865,423 930,938 2,515 △174,200 25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육환경 개선자금융자 (사학진흥기금)(융자) 218,063 218,063 178,646 △39,417 △172,840 26 농식품부양곡관리 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1,732,193 1,732,193 1,600,409 △131,784 △161,597 27 노동부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8,004,326 8,004,326 8,146,300 141,974 △155,100 28 농식품부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150,000 150,000 - △150,000 △150,000 29 노동부임금채권 보장기금대지급금지급529,346 680,180 746,517 217,171 △141,82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94쪽] 84 ∙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 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 대학생 · 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 · 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④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21)22) 사업은 7개 내역사업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또한, 예산 운용의 융통성 확보, 유사 · 중복 성 격의 고정비 절감 등을 위하 여 협력사업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 협력 국가그 룹(ODA)23) 등 10개 세부사업 2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5.10. 22) 코드: 일반회계 2436-401 23) 코드: 일반회계 2431-41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1쪽] ∙ 121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6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중복 사업 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 진, ③ 사업 간 연계 추 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7234 1 6 예산안 45,109 3,477 83,632 26,668 158,8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를 배제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으로는 문화체육관 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 속제품화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 과 지원 대상 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중복 최소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의료기기 관 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업은 식약처에서 제품의 인 허가·시장진출을, 복 지부 에서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단계 를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 한 사업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2쪽] 122 ∙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 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 간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 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은 의 료기기 제 품의 인 허가 및 시장 진출 단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은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 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의 료기기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지원 분야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 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을 분석되었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대법원의 ‘종합법 률정보’ 등 2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대상자 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 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과 유사 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 하여 운영 할 필요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는 판례 와 법률 문헌의 검색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므 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통합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보건복지부의 발 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사업은 장 애인을 둔 가 족의 양육 ․ 돌 봄부담 경감을 사업 목적의 하나로 보고 휴식지원, 돌봄대체, 상 담,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대상자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 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4쪽] 124 ∙ 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기 개발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④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 야 할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해 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 형 전문인력 양 성사업(R&D)’ 등 4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교통부의 청년월 세 지원 사업 과 지원대상 이 중복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 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 련 필요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 른 유사사업 과 차별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사업 간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액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은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 법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신규 사업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기 존 사업 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 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5쪽] ∙ 125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및 ‘(4) 부처 내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 들 사 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7개) 문체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 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사청 지역연계 /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기후부 국립공원 및 지 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산림청 숲속결 혼식 지원사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외교부 공공외교 역 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한국국제 교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재외동 포청 통합 추진 필요 (2개)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복지부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참고)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6쪽] 126 ∙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3개)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과기부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해수부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산업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해경청 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차별성 강화 필요 (4개)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토부청 년 월 세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해수부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우주청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스페이스 챌린지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7쪽] ∙ 127 (2) 부처 내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7개로, 문화체육관 광부 등 7개 부처에 각 1개 사업이 있다. 예산안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 혁신지원 사업이 789억 3,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78,932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10,000 사업간 연계 필요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55,000 중복 배제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 5,780 차별성 강화 필요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원) 634 통합 추진 필요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3,000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5,000 차별성 강화 필요스페이스 챌린지 3,167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3,000 마케팅지원사업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7,777 중복 배제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역량지원) 1,500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604 통합 추진 필요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 합계 110,109 합계 90,46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9쪽] ∙ 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9)(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이 들에게 지원금을 지 급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 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10)의 내내역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11) 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 창 작자를 어 떻게 선정할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 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다년간 지원이 이 루어졌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 진하고자 하는 K-A 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이 신 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코드: 일반회계 1633-303 10) 코드: 일반회계 1633-302 11) 예 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 술인복지법」 상 예 술활동 증 명을 완료한 예 술인 중 소 득인정 액이 당해연 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내인 예 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주체 · 4극은 과학기술원 중심, 3특은 지역거 점대 중심 으로 산학연 연구단-지역혁 신기관이 협업 하는 사업단 · 동남 권,대구경 북권, 충청권, 호남 권, 제 주, 강원, 전 북 · 대학-출연연 중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지원내용· 중앙에서 제시한 7개 사업 테마 중 지역 이 자 율적으로 선 택·기획한 R&D 지원 · 중점 지역혁신 분 야를 설정 하여 주력활 동을 추진하되, 예산 집행 자 율성 부여 유사점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2026예산안78,932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 백만원 (일반회계) 자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0쪽] 130 ∙ 구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 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예술활동증 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소득수준 제한 없음 저 소득(중위소득 120 % 이 하) 연령 19세 이상 39 세 이 하 청년예술인 19 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분야 순수예술분 야 방송·영화· 만화·대중 음악 포함 전 분 야 직무 (원천)창 작 창작·실연·기술지원·기 획 지역 수도권·비수도 권 분리 운영, 비수도 권 우대 (국비 수도 권 60%, 비수도 권 70% 지원)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1인당 지원금액 900만원3 0 0 만원 2026 예산안 18,000백만원 55,000 백만원 자료: 문화 체육관 광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비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 표에 맞추어 신 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 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③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 13)(37억원) 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고, 신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가 현재 추 진 중인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14)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15)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법 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2025. 10. 13) 코드: 일반회계 4145-315 14) 코드: 일반회계 2045-311 15) 코드: 일반회계 4145-30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7쪽] ∙ 137 (3) 부처 간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8개로,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교육부가 174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교육부국가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129,953 차별성 강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20,000 중복 배제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985 방사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9,960 중복 배제 기후부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3,500 산림청 숲속결혼식 지원사업 - 1) 중복 배제 통일부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2,500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6,716 차별성 강화 필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구분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온라인 법고을 세부사업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내역사업)(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도 예산안 261백만원6 0 4 백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 관리’ 내역사업의 법원도서 관 정보시스템 소프트 웨어 유지관리 비용 으로 운영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8쪽] 138 ∙ ①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29)(174억 6,800만원)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 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 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 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30)’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도에 대한 면 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1) 또한 동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 을 유발할 수 있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 급되고 있어 학 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코드: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30) 코드명: 일반회계(1034-311) 동 사업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부 담 경 감을 위해 실제 부 담하는 임차료 중 일 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31)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 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 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 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1,824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3,048 중복 배제 해경청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 사업간 연계 필요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개발 - 외교부공공외교 역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300 국제교 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 중복 배제재외동 포청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13 합계 40,092 합계 190,530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9쪽] ∙ 139 따라서 교육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 도록 사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현행 실비 지급이 아닌 정액 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수 혜자들 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 업 33)(135억원)은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 료기기산업 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할 게 임체인 저로서 핵심 제 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 기기 등의 신 속한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 10개 부처에 동시 신규 편성된 만 큼 보건 복지부에서도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 내 의 료 AI 상용화 지원 사 업 34)을 편성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에 3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5. 10. 33) 코드: 일반회계 7034-306의 내역사업 34) 코드: 일반회계 3033-513의 내역사업 구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청년월세 지원 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국 토교통부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 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 하는 저소득 * 청년 (만 19세 이상 34 세 이 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이 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범위 주거 관 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 빙)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 임차 료 지원(전 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 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주거관 련비용 실비 월 임차료 실비 2026년 예산안 17,468백만원 129,953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3쪽] ∙ 143 ⑤ 통일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41)(25억원)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 진체계의 구축·운 영을 통하여 통 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 뢰 제고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 영 및 민간 주도 행사· 콘텐츠를 기 획·확산하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 · 대 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모 든 국 민에게 열려 있고, 정부 · 국회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인 (가 칭) 평화통일 국민 대화를 운 영할 계획이다.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크게 의장 단과 운 영위원회, 국민대화 패널단, 청년미래대화 패널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대화 패널단에는 정 치·군사 분과, 민생· 사회 · 문화 분과, 국제 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대화 패널단 및 분과 구조는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 주평통”)의 운영 구조 42)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 평통에서도 통일·대 북정책, 남 북관계 현안 등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 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민주 평통은 지역 · 해외 평통위원 등을 중심으로 운 영되 는 반면,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다 양한 국민을 패널단으로 구성하고 통일문제 당사 41)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역사업 42)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 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지역협의 체 구조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 통일·안보, 경제·과학, 국 민소통, 청년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숲속결혼식 지원사업 지원예산 부담주체 국립공원 사업의 탐방문화개선 사업 예산 활용 및 ESG 경영기 업과 연계한 기업후원 유 치 복권기금 활용 지원 대상 전 국민 취약계층 우대 대상 취약계층 지역거주자 지원항목 예식장 조성 + 셔틀버스 지원 등 예식장 구성, 진행, 의상 대여 등 결혼식 운영 전반 지원 2025년도 지원내역1커플당 400만원(50쌍 지원) 1 커플당 1,100만원(5쌍 지원) 2026년 예산안 3,500 - 1)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참고로, 2025년 예산액은 6,900만원임 자료: 기후어 네지환경부, 한국산 림복지진 흥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5쪽] ∙ 155 국민 참여를 통해 편성된 대 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2023년 홍보 영 상에 따 르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청년 임대선 박” 등이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도시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 점 퍼 시범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 권 신청 서비스 도입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 는 발 명체험교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시범사 업(2020)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2022) 청년 임대선 박(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202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2023년 홍보영상 [국민 참여예산 대표 사업]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 영 사업 예산은 2018년 18억 7,800만원부 터 2021년 24억 3,500만원 까지 상 승 추이를 보였으나, 이 후 감소하였 고, 2026년 예산안에는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 2026 (안) 예산액 1,878 1,697 2,135 2,435 2,276 1,762 516 592 1,130 집행액 1,279 1,611 2,085 2,190 1,949 1,538 490 343 - 집행률 68.1 94.9 97.7 89.9 85.6 87.3 95.0 57.9 - 주: 1) 2025년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 소관 부처201820192020 202120222023202420252026 (안)합계 새만금개발청---1-----1 원자력안전위원회-1-------1 질병관리청 - - - - - 1 - - - 1 총합계 6 38 38 63 71 51 13 15 11 306 자료: 국 민참여예산 플랫폼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7쪽] ∙ 157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6년 예산안 해양경찰청수색구조역 량강화 (해양재 난구조대 지원) 3,775 과학기술통신부전자문서기반 디지 털 확산지원 (모바일 전자증 명 확산사업) 3,000 법무부 교정교화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강화) 2,879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살인 피해 유가 족 회복프로그램) 39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지원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1,800 도서관 정 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0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클린인터 넷 이용환경 조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를 위한 SNS플랫폼 모 니터링) 1,045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 련 (디지 털 구 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 니터링 체계) 562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영양 안전 관리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500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국가보훈부보훈문화 콘텐츠제작및지원 (독립유공자 바로 봄사업) 120 계 15,33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26회계연도 국민 참여예산 편성 현황] (2) 분석의견 국민 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제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는 2023년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2024.9.)에도 불구하고 202 6년도 예산안 대상 국민 제안도 전년 대비 2 8% 감소 하여 역대 최저인 517건에 그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73쪽] ∙ 163 실시일 부처 대상사업 (장소) ’22.11.15 특 허청 찾아가 는 발 명체험 교실(구미 발 명교육센터) ’22.11.18 복지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정 책개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2.11.24 국 토부자 율주행 모 빌리티 시범 사업(제주공 항) ’22.11.24 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 헌사업 운영(제주보육원) ’22.12.16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 힐링콘텐츠 제 작활용(대전 천연기 념물센터) 2022년 21건 ’23. 9.13 환경부 국립공원 산 불진화용 저수조 설 치 (북한산국립공원) ‘23. 9.22 방통위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 9.26 고용노동부국가자 격시험장 확충 (우 송정보대학) ‘23.10.11 과기부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 강화 (인천SW미래 채움센터) ‘23.10.12 국가보훈부일상재활체육지원 (서 울 바다 낚시터) ‘23.10.16 보건복지부호스피스전문 기관 지원 (중 앙호스피스센터) ‘23.10.16 질병관리청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 ‘23.10.24 문체부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 ( 강원 강릉) ‘23.10.24 농림부 청년여성농업 농촌분 야 교육지원 ( 강릉 구정 면) ‘23.10.31 농촌진흥청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10.31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국립예산치유의 숲) ‘23.11. 7 산림청 반 려식물 클리닉 운영 ( 세종시청) ‘23.11.10 문체부 반 려식물 동반여행 활성화 ( 울산 동구) ‘23.11.14 방통위 인터 넷 피해상 담센터 구축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 ‘23.11.14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확대 (서 울 구로) ‘23.11.14 특 허청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지원사업 (아주중학교) ‘23.11.22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기업진 훌 지원 센터 신설(코이 카 이 노포트) ‘23.11.22 고용노동부청년 직업체 험방식 다 변화 (한국 잡월드) ‘23.11.24 산림청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국립 세종수목원) ‘23.11.29 환경부 국립공원형 레저, 액티비티 탐방 프로그램 운영(태백산 국립공원) ‘23.11.30 산림청 자생 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 백두대간수목원) ‘23.12. 4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 딩 (서 울 영등 포구) ‘23.12. 4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방심위) ‘23.12. 4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인 디지 털문해교육 기반 구축(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3.12.13 국 세청 조세박물관 세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운영(조세박물관) 2023년 25건 ‘24. 9.26 문체부 장 애인 예술 강좌 이용 권 지원 ( 충남 서산) ‘24. 9.27 방통위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 ‘24.10. 2 특 허청 사회적 약자의 지재 권 보호 지원(공 익변리사센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5쪽] ∙ 175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은 국방부 소관으로 안보 목적 상 구조조정 내역을 비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 더라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공개 자 료에 따 르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8억 6,000만원을 구조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떠한 국민 제안이 반 영되어 얼마가 절감되었는지 표기되 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 르면 실제 국민 제안에 따른 절감분을 측정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구조조정실적 구조조정유형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09,384 106,524 △2,860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구조조정 사례(고용 노동부)] 이와 같이 국민 제안의 반 영 결과가 불충분하게 공개되는 경우 제안한 국민의 효능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도 운 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참고로 예산안 제안의 경우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제안 별 부 처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국 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예산안 제안 별 검토결과 사례(중소기업 홈페이지 해 킹 방어 서비스 제공)]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안) ”에서는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중 237건이 국정과제에 어 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수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6쪽] 176 ∙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1 (10620/안○현) 국비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 강생에 게 정부 주도의 기업 매 칭제도 도입을 건의합 니다. (국정89) 청년의 정 책 참 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맞 춤형 고용·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 할 기회 확대) (7767/박○배) 직업계고-전문대- 폴리텍의 기능 연계 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 를 양성해 주 세요. (6707/양○국) 청년 창업 실 패 후 회생을 지원 하는 패자 부활 인 큐베이터 제도 를 도입해 주 세요.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p.307.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정 책 제안 반영 사례(예시)] 둘째, 지출 효율화 제안에 앞서 효율화 방안 ,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 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효율화 의 견을 제안 받으면서, 보도자 료를 통해 10가지의 유 형을 제시한 것 외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자 료 등은 제 공하지 않았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 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 ‧중복 사업 ④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 에서 해 야 할 사업 ⑥ 집행 부진 으로 연 말 밀어내기식 사업 ⑦ 사업구조 ‧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⑧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⑨ 시대 변화로 축소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국 민주권예산, 국 민에게 직접 듣는다”, 보도자료, 2025.7.15. [‘지출 효율화 ’ 제안 사업 유형(예시)] 2025년 10월 현재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의 이해, 예 산 편성제도의 이해 등의 영상 학습 자 료가 제 공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참여예산의 “제안 ”을 전제로 한 콘텐츠이다. 상기 10개 지출 효율화 사업 유 형에 대한 설명 등 교육 자 료가 제 공된다면, 향 후 보다 의미 있는 제안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 항에 따라 국민 참여예산 교육 내실화를 추 진한다는 계획인데, 지출 효율화 특화 자 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강화 방 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6쪽] 186 ∙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 심사경과20251) 2026(안) 증감 국방부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1783 73,403 장교단기복무장려금 48,792 38,712 △10,0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유용원의원, 황희의원, 성일종의원) 소위계류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 53,150 53,150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소위계류 국토 교통부 민간임대융자 1,500,000 1,500,0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소위계류 공공지원민간임대 572,882 825,116 252,234 장기임대 872,383 674,884 △197,499 준주택 전세전환 53,344 - △53,344 법무부 교정교화 11,457 12,900 1,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소위계류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11,014 1,302 범죄피해구조금 9,573 11,781 2,20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32,238 32,238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안반영 폐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정보화) 450 1,076 6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소위계류 항만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시스템 구축 - 614 614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3,08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위계류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00 4,450 3,35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8쪽] 188 ∙ ① 국방부의 ‘간부확보장 려’ 사업 4)’은 장교나 부사관 초 급간부 확보를 장려하 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과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전년 대비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된 38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부사관인건비’의 내역사업인 단기복무장려수당 사업이 장려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되면서 신규로 5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로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에 ‘예비장교 후보생이 아 닌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 후보생이 될 사 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3건 5)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심사 경과 등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 률안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도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 률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동 금융 상품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6)의 개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 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민간 임대융자’ 사업 7)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 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 등 공급에 필요한 비용율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 임대 및 장기 임대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 5,000 억원이 편성되었다. 국 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유 형장기 임대 주 택은 2024년 8 월 발 표한 세 가지 유 형 중 준자율 형과 지원 형에 해당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정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 이 필요하나 관련 개정안 8)이 소관 상 임위인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5.10. 5) 의안번호 제2205418호(유용원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3428호(황희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2640호(성일종의원 대표발의) 6) 의안 번호 제2206034호(안규백의원 대 표발의) 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2쪽] 222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가보훈부] 보상금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 식 개선 필요3,468,124 3,396,879 3,562,819 3,717,505 4.3 생활조정 수당 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 과 대 상자 특성 반영 필요 89,526 82,171 84,754 109,287 28.9 6·25자녀 수당 신규승계자 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필요403,289 397,365 428,693 419,803 △2.1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국가보 훈부는 전 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 확성 제고 7,005 11,923 7,382 9,583 29.8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면밀한 조사 를 바 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 추산 7,694 8,616 8,372 8,623 3.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 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 식을 마 련 필요 442 442 548 548 전년동 [금융위원회] 서금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필요 368,211 312,120 347,015 124,185△64.2 채무자대 리인 선임 지원 내역사업별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1,255 628 1,205 1,906 22.3 자금세탁 방지 추진 국제 분 담금 증가 율 및 환 율 변동을 면 밀히 반영 하여 예산 추계의 정 확성을 제 고 필요 783 756 846 857 1.3 서금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수 요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 고, 실 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 90,000 90,000 90,000 - - [기상청] 기상용슈 퍼컴운영 (정보화) 기상용 슈퍼컴퓨터 전기 요금 부 족으로 인 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 29,258 31,760 27,546 20,421 △2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4쪽] 224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정확한 사업 수 요 예측을 바 탕으로 사업 설계 필요 12,532 10,948 11,764 11,976 1.8 청년농업 인영농정 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는 정 밀한 수 요 예 측을 통해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 으로 편성 95,724 95,691 113,662 112,301 △1.2 [대법원] 재판절차 비용지원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 마 련 30 9 20 20 -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공공 요금 및 제 세와 임차료의 정 확한 비 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 행률 제고 필요 3,616 2,831 3,617 3,478 △3.8 [대통령경호처] 총액 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 요금 및 제 세 불용과다에 따른 제도 개선 11,526 9,637 11,379 10,842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입 총괄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규모 세입 예산 편성 필요 76,857 144,003 107,390 134,949 25.7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부정 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사전 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 획 등 제 반여건을 면밀히 고 려하여 예산을 집행 할 것 30,024 30,635 37,724 16,010 △57.5 재외 한국문화 원 운영 향후 예산 편성시 필요 필수경비 에 대해 면밀히 산정 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 획을 마 련할 것 86,159 84,939 70,913 143,393 102.2 미디어 홍보 해외 순방 소 요를 면밀히 파 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 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13,604 14,205 12,981 17,399 3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9쪽] ∙ 229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 요구한 경우(9건)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 폼 구축 (정보화) 플랫폼 운영 실적 제고방안 마 련 및 미 비점을 반영 하여 ’26년도 예산 편성 필 요 3,473 3,173 1,958 2,558 30.6 [국토교통부] 택시산업 지원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새 로운 감차보상제도 를 포함한 감차보상의 현실화 방안 강구 필요 4,365 4,048 4,299 3,753 △12.7 [병무청] 병역의무 자지원 사회복무 요원 원 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제고 필요 290 514 290 290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 화 및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21,711 20,841 28,649 24,505 △14.5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191,989 192,056 178,235 184,928 3.8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아동발 달지원계 좌의 대상 아동의 가입 률 및 저축률 제고 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126,733 126,112 121,043 154,975 2.6 장애인건 강보건관 리 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 극적 인 개소 유인 방안 마 련 10,017 9,727 10,442 13,789 32.1 [해양수산부] 양식장 임대 임차인의 수 요에 부합 하는 임대 양 식 장 충분히 확보 및 다 른 귀어 ・귀촌사 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397 397 5,832 6,832 17.1 수산 공익직 불제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466 361 466 555 19.1 주: 2024 예산은 본예산을 의 미 자료: 2024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4쪽] 234 ∙ 20 지방우대와 자율성 제고 를 위한 재정사업 개편분석 가. 현 황 12) 정부는 「2026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8.)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 전 략과제의 하나로 ‘재정사업 지방우대’ 와 ‘지방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 지방우대 전 략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우대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보 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비수도 권 167개 시· 군·구를 인구감소 정도 와 낙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어 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지 표가 가장 낮은 40개 지역이 특별지 원 대상이며, 다음 단계로 44개 시· 군이 우대지원 지역, 나 머지가 일반지원 지역으 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의 재 정 자 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기 존 전국 공통 월 10만원 에서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원으로 차등 지 급되고,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 천원으로 조정된다. 이 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 혁 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6쪽] 236 ∙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 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 다. 향 후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주요사업 예시 2026예산안 고용노동부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60,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의 미래 를 여 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158,659 교육부 어린이 집 기능보 강 사업 8,492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유 존지역 정보 고도화 8,474 국토교통부벽지노선지원 1,315,561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처리장 설 치 2,891,311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정 착지원 971,472 문화체육관광부광역 권 관광개발 353,726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824,280 산림청 숲가꾸기 470,419 산업통상부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지원 74,228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8,682 중소벤처기업부지식산업센터 164,201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 390,376 행정안전부착한가 격업소활성화지원 281,643 농촌진흥청지역특화 작목연구기반고도화 69,463 합 계 10,051,012 주: 2026년 예산안은 부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 율계정에 편성된 사업예산 합계 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소관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7쪽] ∙ 237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우대 재정사업 은 지역거 점사업 및 초광역 권 개념과 연계한 종합전략 보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차등화 ·물량 재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재정투 입 이 지역의 기업 유치 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 성장과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 와 단계별 전략 , 그리고 중장기적 관 점의 종합적 실행계획이 보 완될 필요가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하 여 지역 성장거점 구축과 함께 ‘재정사업 지방우대’라는 새로운 재정운용 원 칙을 도 입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2027년부 터 이러한 지방우대 원 칙 사업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투자의 방향 결정에 있어 지역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 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현행 2026년 예산안 기준 ① 아동수당 (24,822억원)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특별 12만원 / 우대 11만원 / 수도권·일반 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약 1만원 추가 지급) ② 노인일자리 (20,992억원) 비수도 권 배분비중 70.4%(’25년) ’26년 일자리 확대분(5.4 만)의 약 90% 비수도 권에 배분(+4.7만)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Ⅱ유형] (9,080억원) – 특별 720만원 /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 (비수도 권 중소기업 청년대상, 2년간)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5,090억원) 월 31.6만원 인구감소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별 30만원 (Top-tier AI융복합과정: 80/60/40만원) ⑤ 창업사업화지원 (4,485억원) 창업기업 자부 담률 30% 특별 10% / 우대 20% / 일반 25% 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652억원) 중소기업 자부 담률 15~55% (매출 액별 상이) 특별 5~40% / 우대 5~45% / 일반 10~50% ⑦ 지역사랑상품권 (11,500억원) 구분 일반 인 구 감소 국비지원 25 할인율 71 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5 7 할인율 81 01 2 주: 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일반지역은 동일하 게 적용, 비수도 권 우대·특별지역은 지원금 상 향 차등화 ②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차등화, ③은 비수도 권만 근속인센티브 제공, 비수도 권 내 3단계 차등화 ④, ⑤는 수도 권. 비수도 권 일반·우대·특별 4단계 차등화, ⑥, ⑦은 수도 권·비수도 권·인구 감소지역 으로 3단계 차등화 자료: 기획재정부(2025), 「2026년 예산안 」 [2026년 지방우대 재정사업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6쪽] 246 ∙ (단위 : 개사 , %) 구분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일반 우대 특별 2021 신청 2,864 454 150 2,255 선정 876 148 45 596 선정률 30.6 32.6 30 26.4 2022 신청 3,680 524 221 2,907 선정 1,001 138 47 639 선정률 27.2 26.3 21.3 22 2023 신청 5,273 718 312 4,714 선정 938 119 47 516 선정률 17.8 16.6 15.1 10.9 2024 신청 4,195 537 225 4,239 선정 8 5 19 14 4 4 9 2 선정률 20.3 16.9 19.6 11.6 2025 신청 4,612 627 225 4,272 선정 1,032 148 48 731 선정률 22.4 23.6 21.3 17.1 자료: 중소 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도 수도권 대비 선정 률 자체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청기업체 수의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업체 수는 우대·특별지역과 기타 지역 들 간 차이가 상당하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 지역별 신청기업 및 선정률 비교]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역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체 취업 청 년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7쪽] ∙ 247 구 분 2025년 2026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72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구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 최대지원액 720 600 480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10.5만명(수도 권 55,000명, 비수도 권 50,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방우대내역] 이 사업은 수도권은 취업애로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모 든 청년에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체 지원 사업과 같이 특별·우대지역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 약된다는 점에서 동 일한 한계를 보인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우대·특별 지역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적다. 2025년 10월 한 달 간 지역별 구인 현황을 확인해보면, 전 남지역에서도 강 진, 해 남 등 인구감소지역은 총 구인 수가 15~23명 수준이고 강원도도 해당 지역인 인제, 양구 등 지역은 10명 ~20명이다. 경북 지역도 봉화군, 영양군 등은 9 ~26명 수준으로 유사하다. 이 중에서도 청년 층 에 기회가 제 공되고 매출액 등이 지원 기준 이상인 곳을 고려하면 취업 가 능한 일 자리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강원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 스(https://sgis.kostat.go.kr) ‘일자리맵’에서 지역별 검색 및 발 췌 [시·군·구별 일자리(구인) 현황 지도( ’25.10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8쪽] 248 ∙ 지방우대원 칙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있음에도, 단순히 낙후지 역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율을 상향하여 지 급하는 방 식으로는 수도권 중심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수 혜기업 수의 편중 문제도 해결하기 어 렵다. 즉, 현행 지원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의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이 대상으로 선 정되는 경우 보다 적은 부 담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수도 권·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시 기업체가 전체 지원액과 기업 수 측면에서 여전히 주된 수혜 대상으로 지원구조의 중심이 된다. 정책의 목적이 인구감소·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장 동력 제고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더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구조 와 사업 운 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보에 대한 장려금 역시 중 견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 급하는 등의 차등화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소재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신청 및 선정 요건을 완화하 여 선정 률을 높이거나 우대·특별 지역 기업체가 일정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별 도의 배분 쿼터 및 경쟁 률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보 완책을 병행함으로 써 선정기업 및 지원금 규모의 수도권 편중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 ·우대지역의 물량과 인 당 지급 액을 확대하 면서 지방비분 담분이 그에 대응하여 확대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해 당 지역 은 상대 적으로 재정여건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율 상향 조정 및 상품 권 할인율 설정의 자 율성을 강화하 는 방안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원 칙을 적용할 재정사업 중 자 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 진될 사업은 아 동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다. 이 들 사 업은 특별·우대지역에 대해 1인당 수당 지 급액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개수 확대, 타 지역 대비 상 품권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상향 등을 통해 정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 그 런데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분 담률은 기 존과 동일 한 상 태에서 특별·우대지역의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로 관련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도 이에 상응하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68쪽] 258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이관내역2026 예산안 추가이관 여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회계이관 60,025 O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특구 기반시설 구축 계정이관 9,000 O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R&D) 계정이관 7,104 O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_Lab 육성지원(R&D) 계정이관 4,890 O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계정이관 1,275 O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계정이관 2,830 O 디지털배움터 계정이관 38,12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회계이관 3,418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계정이관 6,000 O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항공우주분야)계정이관 4,505 O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회계이관 8,474 O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계정이관 28,819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계정이관 16,436 O 도시재생사업 계정이관 341,138 O 스마트시티확산사업 회계이관 19,800 O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계정이관 23,939 O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계정이관 68,308 O 기후 에너지 환경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82,005 O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회계이관 10,232 O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계정이관 1,071,373 O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1,110,459 O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회계이관 57,630 O 습지보전관리 회계이관 22,191 O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회계이관 7,820 -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회계이관 5,581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회계이관 13,705 O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회계이관 6,996 -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임대 계정이관 23,350 O 스마트팜 실증단지 회계이관 4,610 O 임대형 스마트팜 회계이관 28,500 O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회계이관 12,249 O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계정이관 96,118 O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회계이관 33,400 O 농촌경제활성화지원 회계이관 10,764 O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회계이관 21,509 O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회계이관 1,150 - 전통발효식품육성 회계이관 10,775 O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지원)계정이관 7,606 O [2026년 시·도 포 괄보조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1쪽] ∙ 341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4,505,626 4,202,990 244,031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230 240 -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236,909 218,759 -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950,700 959,1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738,000 727,600 -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1,839,836 1,972,008 - 재건축초과 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 4,055 196 - 주거환경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4,789 3,831 3,831 정비사업지원업 무수행 ○ 2,200 2,496 2,496 주택가격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 1,130 1,012 1,012 부동산종합정보 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1,322 주택공시가격조사 ○ 60,462 62,256 62,256 주택및주거동향 조사 ○ 18,194 17,798 17,798 주택신보출연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출연 × 83,145 81,056 -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2,198 2,198 2,198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6,495 6,908 6,908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1,780 5,150 5,150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7,180 주택청약 시장 관리 ○ 1,189 1,189 1,189 청년월세지원○ 134,909 129,953 129,953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 2,733 2,738 2,738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성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2쪽] 342 ∙ 동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총 13개로, 이 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택시장 관련 정보의 조사 ․관리,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주택 관련 분쟁 조정, 전세 및 월세 관련 지원, 전세사기 대응 등이며 예산안의 50% 이상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부 담 경감을 위해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주요 사업내용 합계 252,751 244,031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4,789 3,83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설 치 지원 정비사업지원 업무수행 2,200 2,496 정비사업 관 련 컨설팅, 조사 등 주택가격 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1,130 1,01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관 련 통계조사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부동산 관 련 종합정보 시스템 운 영 관리 주택공시가격조사 60,462 62,256 주 택공시가 격 조사 주택및주거동향조사 18,194 17,798 주거동 향조사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2,198 2,198 공동주 택 관련 분쟁조정센터 운영 비 지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운영 6,495 6,9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 련 운영 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11,780 5,1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전 세사기피해자 지원 관 련 운영비 주택청약 시장관리1,189 1,189 주 택청약시스템 운영 관리 청년월세지원134,909 129,953 저소득 청년 에게 매월 20만원 이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2,733 2,7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성과관리 대상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3쪽] ∙ 343 아래의 프로그램 구조(투입-활동-산출-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국 토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 택 관련 기반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자가점유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점유율 확대를 성과지 표로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 예산 인력 시설 주택가격조사 지원 주택정책 관리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제공 주택 가격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구축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지원 주택공급 확대 자가점유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조] 그러나 동 프로그램에는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자 료 수집(주택공시 가격조사, 주 택및주거동향조사) 외에 전월세 관련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료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이 훨씬 크나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구조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15) 또한 해당 사업은 국 토교통부의 분 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 양주택등지 원 프로그램, 주 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 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구입 ․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과 비교할 때 자가점유율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 프로그램에서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해 수집하는 기반자 료는 자가점유 확대 외 15) 현 성과지 표인 자가 점유율을 통해서는 프로그 램 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 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4쪽] 344 ∙ 에 전세, 월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분야 정책 수 립에도 활용 가 능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프로그램과 성과지 표 간의 연계성이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의 작성 단위가 상향되기 이전인 2021년, 성 과지 표의 작성단위가 상향된 2022년, 해당 원 칙에 따라 성과지 표가 설정된 2026년 을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총 13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3개, 2026년의 경우 프로그램 에 대해 1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었다.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관련 단위사업갯수 종류 갯수 종류 2021 1 주택공급량(만호) 12 주택 가격동향조사 활용 실적(만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공시가격 가격 적정성제고율(%) 주택공시가격공시 신뢰성(bp(만분율)) 주거실태조사 활용실적(천건) 부동산서비스 산업 소비자 만족도(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만족도(점) 주택정책지원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건) 설계공모 대상지(지구) 설계공모 작품참여 수(건) 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기반시설 설치율(%) 주거환경개선지원시설개선사업수혜 세대수율(%) 2022 2 주택공급량(만호) -- -자가점유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6 1 자가점유율(%) -- - 주: 2026년 기준으로 프로그 램(성과관리 기준) 내에서 규모가 가 장 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자료: 각 연도별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변경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5쪽] ∙ 345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 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2021년 성과계획서 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프로그램 성과지 표는 주 택공급량(만호)였 다. 다만 당시에는 단위사업별 성과지 표를 통해 주 택가격조사 관련 신 뢰성 및 활용 도, 공동주 택 분쟁조정 관련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 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가 설정 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통해서는 해당 성과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61쪽] ∙ 351 급여 지원 사업(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19), 아동수당 지 급 사업, 첫만남 이용 권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2,421,526 5,384,648 5,384,648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31,357 34,612 34,612 영유아 사전예 방적 건강관리○ 7,701 10,919 10,919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 2,135,263 2,372,567 2,372,567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 1,958,823 2,482,169 2,482,16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4,980 9,055 9,05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 리체계 구축 ○ 848 2,892 2,89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 반 구축 ○ 4,261 5,909 5,909 저출산대응인구 정책 위기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 4,609 3,800 3,800 인구개발국제부 담금(ODA) ○ 169 159 15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453 51,446 51,446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59,296 411,120 411,120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책지원 프로그램 구성현황] 그런데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 표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 적인 효과( 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지 표를 통해 재정사업의 추 진 성과를 확인하고 프로그 19) 동 사업은 2024년까지는 보육지원 강화 프로그 램에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6쪽] 376 ∙ 이와 같은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방 식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우수 ․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되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 점(N-1회계연도 평가)이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평가시 점(N회계연도)과 상이 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회계연도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속한 세부사업별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38) 예를 들어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을 미 흡으로 선정하면서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 업인 분 양주택(융자), 층간소음보강(융자) 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2023회계연 도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통해 미 흡으로 판정되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38) 각 회계연도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성과 달성도 등 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데, 이를 해당 세부사업이 속하는 프로그 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상 향식 평가로 볼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종합 선정사유 ○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청년, 신 혼부부 등 에게 계층별 수 요맞춤형 공공분 양주 택 등을 공급 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위 험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 여하고 있으며, 도전적 지 표 설정 부분 에서 준수한 평가 를 받았으나, 성 과 지표 달성도 및 사업별 재정성 과 평가결 과가 다소 부진 하여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를 ’23회계 대비 28 % 상향 설정 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 은 ‘공공분양주 택 공급 량’ 지표를 ’23년, ’24년 연속 으로 미 달성하였음. 성 과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미 흡한 것으로 판단 - 최근 3개년 성 과달성률: (’22)100.5% (’23)95.5% (’24)90.2%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 과평가) 평가대상 에 해당하는 총 4개 사업 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결 과가 3개 사업이 미 흡으로 판정됨에 따라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보통 - 분양주 택(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성능보 강(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개선리모델링(융자) : 미 흡 [2024회계연도 미흡 프로그램 예시 -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7쪽] ∙ 377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 성과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평가 자체는 상기 평가요소별 실적 치 가 확정된 이 후인 2024년 중에 실시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 흡으로 판정받는 세부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계 획 수 립 등의 조 치가 이 루어진다. 결국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 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또는 미 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성과를 바 탕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 상당수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39)에서 미 흡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2024년 중 수 립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서 일부 사업은 평가등 급이 개선된 바 있다. 40) 39) 성과평가 중 재정사업자 율평가 40) 프로그 램 내 예산 규모(2조 153 억원, 99.5%)가 가 장 큰 분 양주택(융자) 사업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구분 주요내용 예산집행률 저조 ○ 기금 집행률 또한, ’23년 51 %, ’24년 78.5% 수준 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24년 평가대상 프로그램 전체평균 88.57 %에 미 달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 력 필요 개선계획 ○ 지 표개선 : 적 극적인 기재부 협의 를 통해 지 표개선, 신 규지표 설정 - 공공분양 주 택 공급 관 련하여 양적 공급 에만 치우쳤던 공급 량 지표를 개선 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신규지표 설정(’25 성 과계 획서에 기 반영 : 신 규 성 과지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 양적 공급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분양주 택이 무주 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의 소득 수준, 주 택구매 의사, 처분 방 식 등을 고 려하여 일반형, 나눔형, 선 택형의 3개 유형 으로 구분 하여 지속 공급 추진 - 나눔형, 선 택형에 그 간 분양시장 에서 소외 되었던 미 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청년 층2030 물량을 대 폭 확대하였음 - 한편, 일반형 일반공급 비 율을 대 폭 늘려(기존 15% → 개선 30 %) 무주 택 중장년 층의 내 집 마 련도 적 극 지원 할 계 획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07쪽] ∙ 397 이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 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 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 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 략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 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 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4쪽] 424 ∙ 회 개 최되는 심의 절차는 여전히 동일하며, 심의대상 건수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31) 연도 주요사업 및 심의대상 사업 수비고 2018 지적재조사, 여성 새로일 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5건 2019 노후농업기계 미 세먼지 저감지원, 위 탁가정 양육지원 등 15개 본회의 상정 11건 2020 주거급여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11개 본회의 상정 6건 202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 책, 버스공영 차고지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국가 암 관리 등 8개 본회의 상정 8건 2023 청년정 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발 달장애인 지원 등 13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4 농식품바우처지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본회의 상정 7건 2025 아동수 당 지급, 수산 식품 바우처 등 7개 본회의 상정 6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실무)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 특히, 지방재정부 담 심의 절차에서 경비의 부 담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에서도 관련 내용은 반 영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 령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5조의2 제4 항에서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이 의 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 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방 4대 협의체 추 천 위원 4 명이 지방을 대 표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시장 군수구청 장협의회가 추 천하는 자 치단체 장 2명이 실질적인 지방의 입장을 대 변하고 있는 상 황이다. 다만, 최근 발의된 관련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 률안 32) 중에는 지방자 치단체 의 중대한 부 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33)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 제186조 34)에 31)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 장이 변경된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 률을 달 성하여 실 질적인 운영효과가 나타 났다는 입장이다. * (’23년, 위원 장 국무총리) 10건 중 2건 이행 (20%) → (’24년, 위원 장 행안부 장관) 7건 중 4건 이행(57.1 %) → (’25년, 위원장 행안부 장관) 6 건 중 3건 이행(50 %) 32) 의안번호 221160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025. 7. 21., 곽규택의원 대 표발의) 33)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 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34) 「지방자 치법 」 제186조(중 앙지방협력회의의 설 치)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 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6쪽] 426 ∙ 최근 2년간 반 영률이 다소 상 승하긴 했지만, 이 와 같은 반 영률은 동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 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 와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 대상 사업 심의결과 미이행사유 2023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10%p 인상(80 %) 일정한 예산 제 약 하에 다수의 지자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분 담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보조 율 70%로 설정 발달장애인 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20%p 인상(7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장애아동 가족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서 울 보조 율 2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부모급여 및 첫만 남 이용권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p 인상(서 울 40%/지방 70%) 부모급여 는 보육료와 양육수 당을 통 합하여 영아기 를 두텁게 지원 하는 제 도이 므로, 보육료 및 양육수 당과 동 일 보조 율 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 활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1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0%p 인상(100 %) 또는 법 령개정 기획재정부 심의결 과 50%로 조정 (지역 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 방비 기여 필요성 인정) 택시산업 지원지원단가 현실화(13 백만원→ 20백만원) 자치단체 사무이 나,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의 추 진율 유도 를 위해 국고지원 중 (3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20%p 인상(50 %) 국고보조 율 상 향시 ’24년도 사업예 산 총 액이 감액되어 사업수행 차질 우려 2024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30%p 인상(100 %) 책무는 국가, 지자체 모 두에 있음, 다른 금연사업 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지방비 부 담 필요 [지방재정위원회 심의결과 미이행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9쪽] CONTENTS 차 례∙ i Ⅴ. 정책별 분석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3 1-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현황 ···········································································3 1-2.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관리체계 정비 필요···················································12 1-3. (생활 AX 부문) AX-Sprint 300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17 1-4. (인재양성 부문) 전국민 AI 교육 및 고급인재 양성 확대의 실효성 제고 필요 ··38 1-5. (인프라‧연구기반조성 부문) 사업계획 보완 필요··················································46 1-6. (산업 AX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AI 지역거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51 1-7. (자금지원 부문) 원활한 민간참여 및 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56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58 3.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 분석····························································120 3-1. 한‧미 협력 지원 사업························································································128 3-2. 관세 대응 지원 사업·························································································140 3-3. 수출기반 지원 사업···························································································146 3-4.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159 4. 정책펀드 분석·······························································································163 5.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194 5-1. 소상공인 현황 분석···························································································194 5-2.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주요 쟁점 분석···························································203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245 차 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04쪽] 94∙ 바. 인력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사업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적역량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분야 전문인력 3.3만 명 확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원 및 일반대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78쪽] 168∙ (3) 주요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 및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현재까 지 총 11조 3,313억원이 출자되어 30조 308억원의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46조 366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35조 4,505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 출자액 모펀드조성액 (A) 민간출자액 (B) 자펀드결성액 (A+B) 투자액 중진 37,773 70,158 182,093 252,250 190,516 청년 9,685 9,720 10,373 20,093 16,620 지방 5,878 6,406 7,687 14,093 6,220 엔젤 3,040 3,852 1,155 5,007 3,365 혁신모험 12,950 18,121 33,839 51,960 43,002 소재부품장비2,140 2,300 2,799 5,099 3,431 문화 18,262 20,871 20,202 41,073 37,403 영화 2,820 2,878 2,190 5,068 6,170 관광 2,710 2,530 1,424 3,954 2,854 스포츠 1,840 1,704 972 2,676 1,818 과기정통 5,105 4,921 5,299 10,219 7,523 연구개발특구 190 190 190 380 291 도시재생 500 500 125 625 464 국토교통혁신1,150 1,000 1,019 2,019 1,348 특허 2,694 7,306 20,002 27,308 22,130 보건 1,400 2,360 7,729 10,089 6,173 중진(복지) 150 150 65 215 118 교육 1,015 940 573 1,513 1,075 환경 2,801 2,798 1,837 4,635 2,658 해양 1,000 1,000 522 1,522 883 중진(고용) 210 355 213 568 444 합 계 113,313 160,058 300,308 460,366 354,505 주: 2025년 8월말까지 누계 자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및 투자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2쪽] 172∙ 나. 분석의견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하는 보조, 재정융자 방식 등에 비해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펀드를 출시함에 따른 지원대상 중복, 교 부된 정부 출자금이 모펀드 운용사-자펀드 운용사 등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한 성과평가의 어려움, 정책시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연차별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 정책펀드 투자대상 중복 등 운용 상의 비효율 개선 필요 첫째,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특정 산업 분야 지원 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 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신규로 출시될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 성과 점검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신 규 펀드 조성에 앞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존 펀드 운용 확대를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 업 모태펀드가 조성되었고,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 는 농림수산 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 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중진, 교육, 문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소부장, 지방 등 다양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펀 드(2018), 소부장펀드(2020), 지역활성화투자펀드(2024), 반도체생태계펀드(2025), 원전산업성장펀드(2025)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 또는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다 양한 펀드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부처 간 또는 정책펀드 간 지원 분야의 중복이 발 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5쪽] ∙ 175 펀드명 투자 분야 중소기업 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 초격차)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 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 전, 양자기술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2 -딥테크 - 딥테크(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은행권청 년창업재단 연관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 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주: 1) 성장사다리펀드는 정부 재정이 출자되진 않았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정책적 목적 의 펀드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2025년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초격차·딥테크 분야 관련 펀드 투자 대상 비교]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의 혁신산업펀드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조성 목표액 15조원 중 7.5조 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우 주탐사, 원전, 에너지신기술 등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운용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원 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다수의 펀드 투자 재원이 각각 조성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90쪽] 180∙ 문이다. 특히, 다년간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투자 유보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투자 대상 분야의 자금 수요가 펀드 조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 으므로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펀드 사업 중 일부는 투자 여력 또는 펀드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중진·청년·혁신·엔젤·지방·소부장 계정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기금 계획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된 1조 1,000억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신규 출자금 3,135억원과 4,540억원 및 기 존 자펀드 청산 회수금 재투자 등을 통해 신규로 결성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상 당 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2026년 출자 규모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 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6,410억원으로 6,285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 아있으며, 2024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9,301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3,832억원으로 1조 3,539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 는 상황이다. (단위: 억원) 출자 연도계획액 자펀드 운용 규모 (A) 투자 실적 운용 비용 (C) 유보액 (A-B-C)2023 2024 2025 계 (B) 2023 3,135 14,106 331 4,057 2,022 6,410 1,4116,285 2024 4,540 19,301 - 1,368 2,464 3,832 1,93013,539 합계 7,675 33,407 331 5,425 4,486 10,242 3,34119,8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2024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은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액은 총 846억원의 자펀 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59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6억원 증액 된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5쪽] ∙ 205 둘째,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은 지원 수요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여,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집행률은 높지 만 지원 비율(신청 건수 대비 대출 건수 비율)은 낮은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 반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98.4%이지만 지원 비율은 26.2%였다. 특별경영안정자 금 내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경영애로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0.2%였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0%이지만 지원 비율은 53.9%, 청년 고용연계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특화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률은 높지만 지원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원대상의 정 책자금 수요는 높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021년 이 후 자금수요 대비 지원비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민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환위험을 부담하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신용취약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일반경영안정자금 2021 12,152 118,416 27,219 81,379 12,152 68.7 100.0 대리 2022 7,240 94,015 46,129 23,056 7,240 24.5 100.0 2023 5,179 70,754 36,435 16,930 5,179 23.9 100.0 2024 13,583 152,317 77,304 39,846 13,36126.2 98.4 2025 13,600 156,382 83,423 44,098 16,112 28.2 118.5 특별 경영 안정 긴급 경영 안정 재해 2021 207 54 181 43 87.4 87.4 43.0 대리, 직접2022 969 357 932 335 96.2 96.2 100.0 2023 1,143 710 1,094 652 95.7 95.7 6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6쪽] 206∙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자금 자금 2024 457 230 442 209 96.7 96.7 82.0 2025 565 887 552 866 97.7 97.7 86.6 일시적 경영 애로 20244,303 2,298 1,300 46130.2 30.2100.0대리 1,135 469 1,130 465 99.6 99.6 직접 20252,976 1,598 967 363 32.5 32.511.4대리 203 106 182 39 89.7 89.7 직 접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021 300 1,493 959 528 228 35.4 76.0 대리 2022 618 3,026 2,109 1,351 618 44.6 100.0 2023 685 2,358 1,745 1,327 685 56.3 100.0 2024 727 2,657 2,033 1,433 72753.9 100.0 2025 500 2,405 1,849 878 457 36.5 91.4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2023 8,149 29,503 8,176 29,474 8,149 99.9 100.0 직접2024 8,000 29,965 8,741 29,760 7,369 92.1 92.1 2025 7,400 32,582 9,354 32,314 8,227 99.2 111.2 재도전 특별자금 2021 297 743 608 648 297 87.2 100.0 직접 2022 243 628 530 576 243 91.7 100.0 2023 608 1,550 915 1,505 529 97.1 87.0 2024 968 3,187 1,848 3,126 902 98.1 93.2 2025 2,000 2,849 1,755 2,581 688 90.6 34.4 청년고용 연계자금 2021 1,800 27,131 9,366 6,692 1,751 24.7 97.3 대리 2022 1,208 14,154 3,861 5,083 1,208 35.9 100.0 2023 1,778 10,504 6,171 4,947 1,778 47.1 100.0 2024 2,330 20,060 11,498 6,904 2,33034.4 100.0 2025 1,500 15,165 8,778 4,170 1,505 27.5 100.3 대환대출 2022 2,000 60,325 18,098 4,579 1,273 7.6 63.7 대리2024 5,000 81,348 30,144 9,762 2,49112.0 49.8 2025 2,000 39,582 12,978 5,438 1,344 13.7 67.2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21 2,500 4,707 4,480 4,549 2,626 96.6 105.0 대리 2022 3,109 5,558 5,150 5,429 3,109 97.7 100.0 2023 4,360 7,941 7,364 7,702 4,360 97.0 100.0 2024 2,065 14,122 14,365 3,604 2,06525.5 100.0 2025 4,500 11,852 12,490 2,654 1,644 22.4 36.5 혁신성장 촉진자금 2024 4,804 9,406 10,585 9,315 4,804 99.0 100.0직접2025 4,800 8,650 10,324 8,137 4,099 94.1 85.4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023 400 131 393 131 286 100.0 71.5 직접2024 400 146 533 130 407 89.0 101.8 2025 400 76 267 39 110 51.3 27.5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이며 지원방식은 2025년 기준, 2025년 실적은 7월말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5쪽] ∙ 245 45)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1) 가. 현 황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청년층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불안정 고용 확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 여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청년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자산규모가 작고 증가속도가 더딘 반면,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의 약화 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청년가구의 순자산 변화] [청년가구의 부채/자산 변화] (단위: 만 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 산형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종료(예정) 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노 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현재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정근주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4) 1) 동 분석은 2025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예정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6쪽] 246∙ 이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 나, 사업별 대상·지원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제도 간 중복 문제 및 부처간 연계 부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 과 제도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과정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여건과 정책 구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0년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희망 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운영되었다. 이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유인을 강화 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추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포괄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등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산형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청년층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청년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2020년 「청년기 본법」2) 제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청년정 책이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정책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 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청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이 갱신되면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점 차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청년정책은 연차별로 구체화되며 실질적 사업 확대 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산형성 지원 통합 및 확 대방안을 모색하였고, 2022년에는 종합적 정책체계가 공고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2)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9조 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7쪽] ∙ 24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신 설되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 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생활 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이 도 입되어 기존의 일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능이 재정립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2021~2025) 수립(2020. 12.) 청년정책 시행계 획 첫 수립 (2021. 3.) 종합적 청년정책 체계 공고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 수정·보완 및 청년정책 시행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취약청년 맞춤지 원 등 정책효율 성을 높인 청년 정책에 집중 일자리 ╴청년고용 활성 화 대책 마련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 특고 직종 고 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 명+α 지원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청년 일경험 8.4만 명+α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 용서비스 제 공 ╴「공개채용법」 개정 추진 ╴청년 일 경험 10만 명 지원 ╴15만 명 재학 생에게 맞춤 형 고용서비 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 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 대 ╴미래내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 ╴일자리플러스 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 램 전국 120 개교 확대 ╴창업중심대학 추가지정(9→ 11개), 청년창 업 全 과정 패 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5.4 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청년 8만 명+ α 전월세 자 금 대출 지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 명 대출지원 +월 세 특별지원 15.2만 명 ╴전세사기 예방 센터(HUG) 구 축(2022. 2.) ╴청년층 공공분 양 5.3만호 공 공임대 4.8만 호 공급 ╴초장기 모기지 (최대 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 6.1만호공 공임대 5.1만 호 공급 ╴자산 형성+내 집 마련 지원 는 ‘청하년 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자 금 대출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 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전· 월세 저리대 출 지속 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8쪽] 24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국가장학금 확 대(서민·중산 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70%) ╴혁신공유 대학 8개 컨소시엄 (46개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국가장학금 확 대, 직업훈련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2022, 80%)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 획 수립(2022. 상반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자립준비 청년 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 기 준 폐지 ╴2024년 맞춤 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3.1.)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 원, 대학의 역 할 강조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2024. 상 반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대 폭 경감 ╴지역 대학-산 업 연계로 지 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성장 을 위한 지역 혁신중심대학 지원(RISE) 체 계 전국 시행 ╴국가장학금 확 대 (100→150 만 명), 근로장 학금 확대(14 →20만 명) ╴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 복지· 문화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 원 ╴자산 형성 지 원 통합 및 확 대 방안수립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 립지원수당 신설 ╴마음건강 바우 처(월20만원, 1.5만 명) 최 초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 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 금의1/3(33%) 을 전역시 추가 지원 ╴자립수당(월30 만원) 지급기간 연장(3→5년) 및 지급 대상 확대 (2021, 약 8천명→ 2022, 약 1만 명) ╴청년 대상 ‘마음 건강바우처’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설 (2023. 6.) 및 청년병사 목 돈 마련 등 자 산 형성 지원 ╴자립준비, 가 족돌봄,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지원 체 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 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 건 완화 등)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 은 둔 청년 발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 진단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장병내일준비 적금 매칭지 원금 상향(40 →55만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 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 드맵 마련 ╴청년 정신·신 체건강 증진 지원참여· 권리 ╴청년참여위원 회 20% 청년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 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청년인재 DB 구축 ╴청년 삶 실태 조사첫 실시, 청년통계 관 리체계 마련 ╴청년참여위원 회 확대 지정 (221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 폭 확대 (현 9 개 부처→ 장관 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 지원센터 설 치·운영 ╴온라인 청년정 책 통합시스 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까지 청년참 여 확대 ╴청년보좌역· 자문단 운영 내실화 ╴17개 시·도 별 거점 청년 지원센터 지 정·운영 ╴온라인 통합 시스템구축 지속 추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개설 ╴지역거점 청년 센터 지정 완 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 정·지원 ╴공공·국제기 구 등 청년 해 외인턴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자료: 각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9쪽] ∙ 249 (3)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현재 정부부처에서 운영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2026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 어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두 사업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 금을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 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가입 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자 관리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일부 부처 사업의 종료와 관리단계 전환으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 으로 예산은 2022년 1조 9,115억 원에서 2023년 2조 4,776억 원으로 증가한 이 후, 2024년에는 2조 2,903억 원, 2025년에는 2조 1,3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그러나 2026년(안)에는 총 3조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예산 확대에 기인한다. 부처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1조 3,099억 원으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예산이 6,40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2,39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사업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5년에는 293억 원, 2026년에는 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0쪽] 250∙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2026(안)비고 고용 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13,099 6,403 2,395 293 26 23년종료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840 1,866 1,062 75 38 22년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198 140 50 − 23년종료 보건 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289 1,574 2,179 2,140 2,213 계속 금융 위원회 청년희망적금 475 3,607 1,657 −− 23년종료 청년도약계좌 − 3,678 3,682 3,470 1,242 25년종료 청년미래적금 −− − − 7,446 신규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2,109 6,584 10,191 13,277 16,587 계속 청년간부 내일준비 지원사업 −− − − 273 신규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사회 복귀준비금 303 866 1,597 2,065 2,402 계속 합 계 19,115 24,776 22,903 21,370 30,227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사업 종료 이후 잔여 가입자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추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2,840억 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보완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어, 2023년 예산은 2,064 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1년간 운영 후 종료되면서 2024년 예산은 1,202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후 2025년에는 125억 원, 2026년에는 38억 원으로 편성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 관리 비용만 반 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 해 2022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28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에는 사업 안정화와 대 상자 확대에 따라 1,5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2,179억 원, 2025년에는 2,140억 원으로 예산이 유지되었고, 2026년 2,213억 원으로 소폭 증 가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1쪽] ∙ 251 금융위원회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도 입되면서 475억 원으로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7,2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비만 반영되면서 2024년 예산은 5,339억 원, 2025년에는 3,470 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026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 적금이 7,44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이 8,688억 원으로 크게 확 대되었다. 국방부는 2026년(안) 기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첫 해 예산이 2,109억 원으로 시 작하여 2023년에 6,584억 원, 2024년에는 1조 19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25년 1조 3,277억 원, 2026년 1조 6,587억 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형태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273억원이 편성 되었다. 군 복무 인력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무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 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준비금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2022년 303억 원에 서 2023년 866억 원, 2024년 1,597억 원, 2025년 2,065억 원, 2026년 2,4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분석의견 (1)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부처간 조정체계 마련 필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 며 행·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부처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유사한 사업의 중복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은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에 차이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2쪽] 252∙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 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청년·기업·정부 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2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을 통한 경력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18.3)’ 에 따라 도입된 공제사업으로, 청년 실업률과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가입하 여 5년간 납입(청년이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유사 사업이다. 부처간 유사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의 일몰 및 청년층의 가입실태에서도 확인된다.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두 사업은 청년층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 란이 발생하였고, 부처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실적편차가 나타났다. 두 사업이 동시 에 운영되었던 2019년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10 만 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4만 명 수준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사업종료시에는 2만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당시 큰 인기를 얻어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 명, 2021년에는 12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23년에는 4천 명 수준 으로 급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3쪽] ∙ 253 (단위: 명, %) 부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98,572 137,226 119,783 69,489 4,065 유지율 67.1 69.5 64.2 65.2 6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40,973 31,532 30,066 20,998 - 유지율 49.2 46.7 48.7 44.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비교]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몰 사유 중 하나로 ‘타 자산형성 사업 신설 및 강화3)’를 설명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청 년도약계좌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에 배경이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청년에게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 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에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하여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의 추진 시기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과 겹치면서 두 부처의 신규가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청년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중복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정책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료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정부의 지원구조에 따른 재 정부담 증가, 기업의 참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종료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4쪽] 254∙ 구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기간 2016년 ~ 2023년 2018년 ~ 2022년 2023년 ~ 2025년 2022년~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25조제1항, 「고용노 동법」 제25조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제7조제1항, 「중 소기업인력지원특별 법」제35조의2부터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서민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 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 년 (만 15~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연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월50~250 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만 15~34세 이하) 가입 기간 2년형(3년형도 운영) 5년형 (플러스형은 3년형) 5년 3년 납입 구조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지원 규모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 만, 2년 만기 총 1,200만 원 청년 720만 + 기 업 1,200만 + 정부 1,080만, 5년 만기 총 3,000만 원 연 6,000만 원 이하: 납입액 3~6% 매칭& 비과세 연 6,000만원 초과: 비과세만 적용 본인저축액에 대해 월 10/30만원 정부 지원금 매칭 추진 배경 청년 신규취업자의 조기 이직 방지, 장 기근속 유도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에 따라 청 년의 장기재직과 자 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의 중장 기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 년의 자산형성 지원 통한 자립·자활 촉진 종료 사유 기업 부담금 정부지원 중단, 청년 이직 증가, 유사사업 신설 등 한시사업으로 기획 되어 2022년 종료 (성과미흡·가입실적 저조) 정부지원금의 정산방 식으로 인한 집행 부 진, 유사사업 신설(청 년미래적금)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유사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5쪽] ∙ 255 ②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의 반복 동일부처내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이 주기적으로 도입 종료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도입 하고 종료해 왔다. 각 사업은 세부 조건이 일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부처가 동일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며, 운영구조 또한 유사하다.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희망적금 ○ ■ 청년도약계좌 ○○ ▲ 청년미래적금 ○ 주: 사업의 운영(○), 종료(■), 종료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종료 현황] 2022년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2년간 운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 후 2023년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2년 반 운영)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 으로 대상을 완화하고,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자유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26년 6월에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 로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 사업 모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근거하며, ‘저소 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공통목표로 한다. 세 사업 모두 단기성 상품으로, 납입 한도나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의 차이는 일부 존재하지만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청 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5년 이 하의 단기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간 차이에 따른 차별성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소 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 상으로 하였고,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4) 이하, 청년미래적금은 6,000만원 이하 4)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는 가입 기준 및 2,400만원 이상의 중소득자 범위가 45%에 달해 ‘저소득’ 범주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6쪽] 256∙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청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 소득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가구소득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 로 도입·종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운영기간 2년 (’22.2. ~ ’23.2.) 2년 6개월 (’23.7. ~ ’25.12.) 시행예정 (’26.6.~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법령근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운영형식 적금 적금 적금 소득기준총급여 3,600만원 이하총급여 7,5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 재산 등 기타조건 X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상한)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기간 2년 5년 3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비교] ③ 청년자산형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제도의 잦은 변경, 지속적인 사업의 도입과 일몰, 부처별 중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의 운영 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 우려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수시로 개편되는 것은 정책 참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 를 저하시킨다. 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분산적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가입 조건·혜택·운영 절차와 더불어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통합적 관 리체계가 부재하여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7쪽] ∙ 257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일본의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빈 번히 신설·폐지되기 보다는, 핵심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장기적 제도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 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해당 정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금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환경 변화 와 정책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적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약 10년간의 운영 성과 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NISA가 출범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영구화와 비과 세 보유기간의 무기한화였다. 기존 NISA는 투자 기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NISA는 투자자 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명 주관부처 도입 종료 일반 NISA 도입 금융청 2014 신NISA로 통합적립형 NISA 신설 2018 주니어 NISA 폐지 2016 2023 신 NISA 출범 20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본 NISA 제도 운영·개편 연혁]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제도의 특징은 폐지와 도입의 반복이 아니라 유 지와 점진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도를 단기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지 않고, 동 일한 틀을 장기간 유지하여 국민이 제도에 신뢰를 갖도록 한다. 2014년 이후 2024년 개편까 지, 10년이상 이어진 제도의 연속성은 청년과 가계가 제도를 장기적 자산 전략의 일환으로 활 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제도 운영의 주체가 금융청(FSA)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동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여러 부처가 중복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일본의 자산형성 정책 추진 체계] 또한 동일 목적의 제도를 여러 부처가 분산 운영하기보다는, 주관 부처를 중심 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8쪽] 258∙ 보인다. 일본은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피하고 있 다. 이와 달리 우리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에서 각기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과 지원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제도 운영 방식다부처 분산, 잦은 개편 및 일몰 금융청(FSA) 중심, 장기 유지 대표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NISA, iDe co 제도 지속성단기(2~5년), 종료 후 연계 미흡 10년 이상 유지, 점진적 개편 수혜자 신뢰성 낮음(예측 불가) 높음(연속성 보장) 보완 장치 만족도 조사 중심 금융투자, 투자자 보호 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일본 자산형성 제도 운영 특징 비교] 따라서 우리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도 주관 부처 중심의 일원화 및 통합 운 영을 통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재정운용 분석 :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가입자가 집중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26년 신규사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재정운용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한 제도 적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군 간부(幹部)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계좌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높은 가입률과 정부의 전액 매칭 지원구조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은 2,19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9쪽] ∙ 259 1조 6,587억 원으로 약 7배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지원금 매칭비율의 단 계적 상향(원리금 33% →71% →100%)과 납입 한도 확대(월 40만원 →월 55만원) 에 기인한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예산추이] (단위: 백 만원)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단위: %)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연락처 생략] 2024 2025 2026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2.3월 '22.9월 '23.1월 '23.3월 '23.5월 '23.7월 '23.9월 '23.11월 24.1월 24.3월 24.5월 24.7월 24.9월 24.11월 25.1월 25.3월 25.5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지원금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33%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71% 100% 100% 100% 납입한도 40만원4 0 만원4 0 만원5 5 만원5 5 만원 예산(백만원)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제도 제도개편 내역] 2026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동일하게 매칭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첫 해 예산은 273억이 편성되었으며, 제도 특성상 임관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예산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재정추계 에 따르면 2029년 약 1,005억원 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0쪽] 260∙ (단위: 억 원) 구분 2025 2026 (사업 1년차) 2027 (사업 2년차) 2028 (사업 3년차) 2029 (사업 4년차) 예산 - 206 546 878 1,005(정상화) 비고 사업준비 장기복무자 및 장기선발자 가입(3년) 주: 2026년 예산안은 273억원이 편성되었고, 상기자료는 소요추계 내역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중기재정 소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국방부 일반회계 내 복지성 지출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2023년 1조 2,186억 원에서 2026년 2조 1,169억 원으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약 14.8%)을 크게 상회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확대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 정부지원금 인상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병력 규모 감소에 따라 증가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체예산 46,310,897 48,101,510 51,090,143 53,091,886 일반회계 40,097,410 41,771,198 43,400,743 46,120,25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218,600 1,517,147 1,789,034 2,116,975 장병내일 준비지원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기금 4,733,998 5,110,990 5,616,989 6,082,970 군인복지 814,687 851,806 1,011,823 983,287 군인연금 3,919,311 4,259,184 4,605,166 5,099,683 특별회계 1,479,489 1,219,322 2,072,411 888,658 자료: 국방부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 장병 복지 예산] 다만, 단기간 내 복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 에 따라 지출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의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 매칭 비율이 2022년 33%에서 2024년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1쪽] ∙ 261 100%로, 납입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예산 규모가 단기간에 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관점에서 볼 때,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장병 복지사업 중에 서도 일정한 의무지출적 성격을 띠는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방예산 내 복 지성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일반회계 내에서 가변적 예산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변동, 세수 여건, 국방 내 타 사업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상 지출이 자동 확대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예산 확 대 국면 이후의 재정 여건과 병력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 검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성과관리 분석 :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미흡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사업 목적과 불일치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 설정 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성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 변화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도전성 부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설정방식·측정근거·활용범위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부처별 성과보고서(2024)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처는 ‘가입자 유지율’이나 ‘신 규가입자 수’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한 반면, 다른 부처 는, ‘고용률’이나 ‘만족도’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내 세부사업으로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관리하며, 성과지표로, ‘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다. 지원율은 최 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지자 수 대비 가입자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2쪽] 262∙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인력지원’ 내 세부사업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하에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성과 보상기금 가입목표 대비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청년 수요 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두고 세부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성과관리 방식이 1프로그램당 1성과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개의 성과지표가 1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64세 고용 률’이 고용창출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2023년까지는 ‘청년공제 가입자 의 2년이상 고용(공제) 유지율’을 별도로 관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직접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 해당 성과 파악은 제한적이다. 부처 사업명 구분 성과지표 산출근거 측정방식 보건복지부청년내일 저축계좌 보조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유지율(%)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만기(중도)지급자수 +유지자수/계 좌누적가입자수 중소벤처 기업부 내일채움 공제 보조사업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명) 성과보상기금 가입목표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 프로그램 사업 15~64세 고용률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만15 ~64세 인구)*100 금융위원회청년도약 계좌 프로그램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 (누적)(%) 6대 은행 적 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 상품 중도해 지 추이 고려 계좌유지자수 (누적)/가입자 수(누적) 국방부장병내일 준비적금 프로그램 사업 장병복지 만족도(점)*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만족도 평균점수 주: 국방부의 경우 장병복지 만족내 지표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족도 항목이 포함.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3쪽] ∙ 26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 세부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 약계좌)’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6대 은행 적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상품의 중도해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의 단위사업 ‘장병복지지원’ 내 세부사 업으로 ‘병내일준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장병복지 만족도(점)’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단위: %) 부처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달성률평균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119.1 110.3 96.9 110.2 107.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 103.2 101.8 100.7 104.2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105.1 110.4 124.2 235.4 143.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 166.9 116.8 135.4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100.0 102.5 101.8 103.6 102.0 전체 평균 108.0 106.1 112.1 133.3 118.5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최근 4년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4년간 부처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달성률은 118.5%로 전 부처에 걸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의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부처에서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는 대부분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 수’ 를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우선 성과지표를 ‘신규 가입자 수’로 설정하는 것은 단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4쪽] 264∙ 적 가입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종료하고, 2023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 중소기업 재직 자 우대 저축공제가 또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신설되고 신규 가입 자가 계속 모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는 자동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목표 14,000명 대비 32,953명이 가입하여 달성률이 235.4%에 달한다. ②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일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그 평가 결과가 전체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향후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 전반의 개선으로 이 루어질수 있도록, 평가-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16~2023)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정부·기 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일반회계)이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이후, 2017년 686억 원에서, 2019년 1조 221억 원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이 종료 되면서, 2026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 관리비 25억 원만 반영되는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계정 2023 2024 2025 2026(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429,586 162,808 19,854 1,665 기금 210,693 76,653 9,514 872 합 계640,279 239,461 29,368 2,5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5쪽] ∙ 265 공식 평가 결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는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높은 인지도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유지와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2023 회계연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해 실시된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업 효과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처: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 22년 평가등급: 우수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기업생존률 고용장려금 전체사업평균 80.8 26.4 85.0 참여자 평균 86.7 4.2 84.3 고용안정형 전체사업평균 82.0 - 85.3 참여자 평균 93.1 - 86.3 청년내일채움공제 94.4 - 84.9 자료: 2022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2022) [2022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처명고용노동부 평가사업명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일반) 평가결과미흡 지출구조조정 사유 ◦ (집행실적 저조) /g4882023년 현장수요의 감소, 타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 등에 따라 집행실적 저조 * /g4882023년 일반회계 987억원, 고보기금 342억원 불용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지출구조조정 대상) 단일 사업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고보)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잔여 인원 전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연감소분 외 에 추가로 지출구조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 ◦(지출구조조정 금액) /g4882025년 예산요구액은 고보기금 /g4882024년 예산(767억) 대 비 24.8%, 일반회계는 /g4882024년 예산(1,628억) 대비 7.1%를 각각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 자료: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 [2023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6쪽] 266∙ 정책 인지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가 높은 사업이었다. 2022년에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69.7%). 활용도 측면에서도 실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혔다. 인지도 활용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청년 취업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자체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자체용역을 수행(2020, 2011, 2022)하 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자 대비, 청년공제 가입자의 노동시장 잔류확률과 동일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고5),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기업도 미가입 기업 대비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7). 이처럼 대내외 평가에서 정책성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종료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 5) 2020년 연구에서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미가입자 대비 노동시장 잔류확률이 6.77%p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고, 2022년 연구에서는 7.49%p로 나타났다 6) 2021년연구에서는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이 미가입자 대비 9.68%p 높게 추정되었고, 2022년 연구 에서는 8.48%p로 나타났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미가입기업 대비, t+1기에 25.4%p, t+2기에 34.3%p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7쪽] ∙ 267 다. 첫 번째, 최근의 채용 및 근로 환경은 과거와 달라 청년층의 근속 연수가 짧아 지고 기업은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8)이므로 장기재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가 유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업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장 기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9)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3자 공 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동의 없이는 청년의 단독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자부담 정상화 이후 기업의 부담도 높아지면서 사업 수요가 감소하였다10).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고 용유지율과 집행률이 양호한 만큼 사업 축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신규가입은 중단하되 기가입자의 청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이 의결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뿐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들이 정책환 경 변화 등에 따라 일몰되었으나,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 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의 자산 축적 경로, 경제활동의 지속성, 생활여건 개 선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제도 설계와 개선 과정에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기간의 저축이 아니라 주거 안정, 결혼·출산, 노후 대비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자의 약 82%가 이직·창업·학업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은 48.5%에 달하는 데다, 이직한 근 로자의 65.1%는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3년형(’18~’20)은 만기금 3 0백만원 중 24백만원(기업정립금 6백만원 포함)이 정부지원금이다. 10)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년에 기업 자부담을 정상화 한 이후 신규가입자는 20%(20,000명 대비 4,065명 가입)에 불과하였고, 3자 적립 구조 상 기업의 미동의 시 청년의 단독 가입이 불가하 여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8쪽] 268∙ 등 생애주기 전반의 재무적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단기 성과지 표만으로는 정책이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기 어렵다. 단기 실적 중심의 관리가 지속될 경우, 정책은 일시적 참여율 제고 와 예산 집행에 치우치게 되어 중도 이탈 관리나 자립 경로 설계와 같은 구조적 과 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패널 대상수] (단위: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성과 요약] 자료: 보건복지부(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동일 집단을 장 기간 추적하는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노동시장 잔류 여부나 자산 활용 형태(주거 안정, 학업, 부채 상환 등)를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참여율 관리에 서 나아가,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11) 11)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년도 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만기 수령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경제·주 거·고용 상황 등 직접효과와 자신감, 근로의지, 정서상태, 재무역량 등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사업효 과를 분석한 바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9쪽] ∙ 269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해지자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이탈 요인을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개인 요인(이직, 진학, 개인사정), 기업 요인(폐업, 경영악화), 제도 요 인(부담금, 제도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만기자 및 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설문을 실시해 참여 경험과 제도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12) (단위: 명, %) 사업명 가입자 수 청년 가입자 비율 내일채움공제 120,393 40,383 33.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35,531 10,590 29.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6,471 156,471 10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5,465 100.0 합계 312,395 207,444 6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사업별 청년비율(누적)] (단위: 명, %) 해지사유 해지건수 사유별 해지율비율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247 1.6 0.8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12,015 15.4 7.5 ▸경제적 부담 7,753 9.9 4.8 ▸기타 3,013 3.9 1.8 소 계 24,028 30.7 14.9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30,405 38.9 18.9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4,714 6.0 2.9 ▸경제적 부담 4,090 5.2 2.6 ▸기타 14,926 19.1 9.3 소 계 54,135 69.2 33.7 기타 ▸사망, 업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86 0.1 0.1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0 0.0 0.0 합 계 78,249 100.0 49.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12) 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0쪽] 270∙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지 원인을 기업·개인·불가피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사유까지 통계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기업 부담, 제도 불 만족 등)와 청년 개인의 경력 선택 요인(이직, 창업 등)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의 부담 구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청년의 경력 선택 요인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참여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 증하고, 청년층의 장기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 으로 분석 결과가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제도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생애 단계별 자산축적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기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자산형성 경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개별 사 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제도가 특정 연령이나 소득 집단에 국한된 채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기-청년기-성인기-노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누적적 자산 축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싱가포르는 출생 직후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경로를 제 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아동기에는 CDA–Edusave–PSEA로 이어지는 교육저축 계좌를 통해 출산 장려와 교육비 지원을 결합하고, 성인기에는 중앙적립기금(CPF) 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강제 저축을 기반으로 주택, 의료, 노후자산을 관리한 다. 이러한 계좌 간 연계와 강제적 저축 구조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청년·성인·노후를 아우르는 연계 체계가 부재하다. 아동 청소년기에 뚜렷한 정책은 현재까지 부재하며, 청년기에는 단기 저축성 계좌가 존 재하지만 상호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성인기 이후에도 별도의 은퇴·노후자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2쪽] 272∙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청년기에 근로 기반의 저축과 정부 지원이 결합되며, 성인기 이후에는 주택·노후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구조가 마련될 청년자산형성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제도 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3) 다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와 저축 성향, 부동산 비중, 연금체계 등 경제적 자산형성 구 조가 상이하므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8쪽] 8 ∙ ② 저출생 대응 정책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4차 저 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연도별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실효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초저출생 현상의 심각성과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생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 거․결혼․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핵심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6)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 할횟수를 확대(2회→3회)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현재 월 200만원) 및 지원기 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및 청구기한 연장,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유연근무 도입 초기 장려금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②“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0~11세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인 확대(’25년 5세→이후 3, 4세),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돌봄 4시간),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및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전국 모든 학교 및 전학년을 대상 으로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야 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③“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 6)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의견수렴 절차 과 정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9쪽] ∙ 9 양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의 추가 완화 등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분 추진 방향 일․가정 양립 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②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인상(月 150만원→최대 月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최대2년→3년) 확대 ③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④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 브 제공 교육․돌봄 ① 0∼11세까지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추가 4시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월)의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3쪽] ∙ 13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B2), 시행계획 발표와 동일한 규모의 광의의 저 출생 예산(B3)로 재분류하였다. 2024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B1)은 25.3조원으로, 전년도 23.5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7월 확정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저출생 예산규모(B3)은 53.1조원으로, 협의의 저출생예 산(B1)은 28.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1 (협의의 저출생 예산)22.1 20.3 21.1 23.5 25.3 28.6 B2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 30.0 - - - - - B3 (광의의 저출생 예산)40.2 47.2 50.6 47.0 49.0 53.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024.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 시 행계획 평가결과(2025.4.),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생 대응 예산 재분류] ② OECD 국가별 저출생 예산 비교: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예산 비중 기준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저출생 관련 예산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분석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나 각 연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11)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비교 통계임 *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교육 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11) OECD의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범위에는 청년, 여성, 기업, 사 회문화 등의 지원까지 포함되며, 중앙정부 및 매칭사업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예산은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1쪽] ∙ 41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가. 개관4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1)에 따라 취업취약계층2) 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 30.4조원 대비 약 1.7조원(5.6%) 증가하 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25(A) 2026(B) 증감(B-A)(B-A)/A 일자리사업예산(A)30.4 32.1 1.7 5.6 정부총지출(B)673.3 728.0 54.7 8.1 A/B 4.5 4.4 - -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이덕형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 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 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 1항제6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 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2025년 직접일자리사 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p.56)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7쪽] ∙ 47 ② 직접일자리 유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 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낮은 실업소득 지원수 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 리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4)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 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지원 사업(2조 2,181억원), 자활사업(7,388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89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36,824 38,265 1,441 3.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조 2,181억원) · 자활사업(보건복지부, 7,388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8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 현황]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25)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의 유형은 사업목적별로 ① 노동시장이행형, ② 사회봉사·복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노동 시장이행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 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② 사회봉사·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과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9쪽] ∙ 49 ④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서비스란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 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①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②노동시장 정보,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 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 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7)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1억원 증액된(11.4%) 1 조 9,01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인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19억원)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8억원) 사 업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⑤ 고용장려금 유형 고용장려금이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 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 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②정규직 전환, 시간선택 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 7)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p.58~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0쪽] 50∙ 키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③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고용창출장려금’, ④출산·육아 중인 여 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장려금’의 4가지 유형이 있다.8)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85억원 증액된(3.7%) 5 조 9,17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육아휴직급 여(4조 728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9,079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57,091 59,176 2,085 3.7 ·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4조 728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9,079억원) ·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4,3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안 현황] ⑥ 창업지원 유형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 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예 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창업 초기지원’, ②창업자금 마련에 어려 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시설자금을 투·융자하는 ‘창업금융’, ③(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 원하는 ‘사업화 지원’, ④(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4가지 유형이 있다.9) 8)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0 9)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2쪽] 52∙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30,954 140,504 9,550 7.3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11조 5,376억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9,443억원) · 대지급금지급(고용노동부, 7,42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 예산안 현황] ⑧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지원고용 및 재활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취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산재근로자 관련 재활복지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1억원(7.7%) 증액 된 1조 1,58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4,032억 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2,707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53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0,754 11,585 831 7.7 ·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4,032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노동부, 2,707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2,53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예산안 현황] 이하부터는 일자리사업 총괄(의무지출 증가),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일자리사 업 성과평가 등 제도개선 방안, 일자리사업 주요 재원(고용보험기금), 개별사업(노인 일자리)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8쪽] 58∙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구직급여10,917,074 12,363,176 12,433,836 12,759,415 13,121,527 모성보호육아지원4,022,454 4,072,832 4,195,017 4,320,868 4,450,494 대지급금 지급529,346 746,517 890,942 949,744 1,012,427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중기(2025~2020년)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이처럼 의무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026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 소요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사업 예산 내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증가가 경직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과 규모 결정시 의 무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시 정책적 고려 필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에 편중되어 재원이 배분되 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취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타 유형의 일자 리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5세~64세 고 용률은 70.4%로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1%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은 2.1%로 전년동월 대비 동일하였으나, 청 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악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9쪽] ∙ 59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고용률 63.3 63.6 63.4 63.3 63.7 - 15~64세(OECD비교기준) 69.9 70.3 70.2 69.9 70.4 - 15~29세(청년층) 45.8 45.6 45.8 45.1 45.1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실업률 2.1 2 . 8 2 . 4 2 . 0 2.1 - 15~29세(청년층) 실업률 (5.1)(6.1) (5.5) (4.9) (4.8)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실업률 추이]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23개이며,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원 증액된 1조 5,829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억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2,0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사업 2,000 억원, 창업성공패키지사업 1,025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7,772 9,080 1,308 16.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고용부 2,141 2,076 △65 △3.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중기부 3,000 2,000△1,000△33.3 [2026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0쪽] 60∙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961 1,025 64 6.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부 717 758 41 5.7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471 441 △30 △6.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운영비)농식품부8 0 9 2 1 2 1 5 . 0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체부 92 85 △7 △7.6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부 20 41 21 103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기후부3 6 4 0 4 1 4 . 4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포함))) 중기부 124 38 △86 △69.3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산업부 25 30 5 20.0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산업부 24 23 △14 . 2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과기부 10 20 10 10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부 199 17 △182 △91.5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국가유산청 15.2 15.6 0.4 2.6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문체부 - 10 10 순증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고용부 95 9 △86 △90.5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농식품부 990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 용 부 88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1쪽] ∙ 61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사업 9억 6,600만원이 있다.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문체부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취업 준비생에게 한시 적 인건비 지원 966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현황] 한편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유형이 9,15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3,324억원, 창업지원 3,164억원, 직접일자리 110억원, 직업훈련 76억원 순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24~2026년) 고용장려금 유형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2024년 9,867억원으로 전체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중 70.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도 8,215억원으로 52.0%를, 2026년에는 9,155억원으로 5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농식품부6 7 1 1 6 . 6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 수 부 44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 17 3 △14 △82.3 계 15,806 15,829 23 0.1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2쪽] 62∙ (단위: 억원, %) 유형 2024 2025 2026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안비중 직접일자리 105 0.7 107 0.7 110 0.7 직업훈련 142 1.0 143 0.9 76 0.5 고용서비스 3,010 21.4 3,337 21.1 3,324 21.0 고용장려금 9,867 70.2 8,215 52.0 9,155 57.8 창업지원 937 6.7 4,003 25.3 3,164 20.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 ---- 합계 14,061 100 15,806 100 15,829 100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이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에 따라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율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청년고 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 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장려금 유형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 유형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장려금 지급규모 및 지급방식 등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중손실13)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 9,687 9,279 8,262 8,186 주: 내내역 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만의 중기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몰 사업으로 중기 재정소요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업 등을 제외하여 1개 사업에 대해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현황] 13)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3쪽] ∙ 63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재학 또는 졸업 직후의 직업훈 련이 첫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속도가 빠르고 구직 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직업훈련 유형의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산업부의 바이오나노산업 인 력양성사업의 경우 6개월간 고용유지율 성과지표가 83.4%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 여,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유형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과 유사한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의 성과지 표가 77.6%로 나타나는 등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 사업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일) 중도탈락률 취업률고용유지율 (180일 이상)취업소요기간임금수준 직업훈련 전체 사업 평균7.0 55.8 68.6 101.6 112.1 참여자 평균6.7 45.3 79.4 128.7 97.7 구직자훈련 전체 사업 평균7.8 55.8 63.8 101.6 112.1 참여자 평균7.8 45.3 55.6 128.7 97.7 바이오인력양성사업 0.0 70.9 83.4 110.7 143.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바이오나노산업 인력양성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단위: %) 고용유지율(6개월)고용증감률기업생존율 고용장려금 전체(사 업 평 균)82.9 14.4 96.7 고용장려금 전체(참여자 평균)85.0 9.2 94.3 고용창출형 전체(사 업 평 균)78.1 18.2 - 고용창출형 전체(참여자 평균)77.2 14.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615.5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4쪽] 64∙ 최근 기업들의 경력, 수시중심의 채용 추세로 인하여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구직청 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일경험,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일자 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14)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감액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감액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연계의 실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15)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14)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 는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하 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여 청년 60만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 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6쪽] 66∙ (단위: 개) 감액등급사업감액편성 증액편성 전년동 25년 종료 1 86426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중기부의 창 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감액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편 성되었고, 교육부의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문체부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환경부의 하천하 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등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5년 예산26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20,000 20,000 0 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7,110 7,110 0 0 교육부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 102,380 102,530 150 0.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9,160 1,160 14.5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290 1,600 310 24.0 기후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932 11,786 854 7.8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중 2026년도 증액 및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내역] 2022년 이후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 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감액 등급 14개 사업 중 3 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감액 등급 32개 사업 중 6 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8쪽] 68∙ 산을 전년 대비 11.4% 증액한 1조 9,016억원을 편성하여 7개 일자리사업 유형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유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예도 있으나, 중앙 부처의 산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세부유형17)에 따라 정량지표 및 정성지 표로 각각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있으 며,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은 알선취업률,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실시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통으로 사업의 중 요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운영과정의 적절성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 17) 고용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의 4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86쪽] 76∙ (5)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개선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 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하였다. 신설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별 2025년 대비 2026년 목표인원 증감여부를 살 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54,000명 증가한 115만 2,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지원 외에도 지출효율화 등 종합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5.10. (단위: 억원, 명)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목표인원 2025202620252026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176 - 2,470 -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00 87 3,200 3,000 예술인력 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2 85 464 464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10 - 105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8 - 5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1 905 1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4 . 5 01 0 0 -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69쪽] ∙ 259 13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29)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 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남성 인구 감소 로 인한 입영인원의 감소, 초급간부 모집율 저하, 중견간부 이탈 심화 등으로 상비 병력의 유지가 주요 국방 현안이 되고 있어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구분 내용 인건비 - 병 인건비 인상 (병장기준 2022년 67만 6천원 → 2025년 150만원/월) -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인건비 인상 ① (하사·소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6% 인상 ② (중사·중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0% 인상 자산형성제도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2022년 월 14.1만원 → 2025년 월 55만원 매칭 지원금 인상) -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2026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지원/복무장려제도 - 장교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600만원 → 2024년 1,2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졸업생 학사사관후보생 포함) -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500만원 → 2024년 1,0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민간모집부사관 등 포함) 당직비 ~20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0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026년(안):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주택수당 ~2022년: 8만원 → 2023년~: 16만원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최근 5년간 신설/확대된 처우개선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73쪽] ∙ 263 나. 분석의견3) (1) 군 구조 개편 방향성과 전체 신분/계급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 필요 첫째, 최근 수년 간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주로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왔는데,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활용 제고, 중견간부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견간부와 군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실시되었던 보수인상내역 및 현금성 지원 사업 신설/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병 인건비 인상, 병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지원 등 병을 위한 제도와 하사·중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 인상, 청년 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신설 등 초급간부를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룬다. 그에 반하여 중견간부 또는 군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 면이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중견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언급되던 직책수행경비 현실화(소령직책수행경비 신설1)), 장기근속자 건강검진비 지원2)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은 일부만 반영되었다.3) 이러한 특정 신분이나 직급에 국한된 처우개선은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신뢰 저화를 심화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당시 장기적인 군 인력구조 개편 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이 군 간부의 인력 수급과 간부 계급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적 있다.4) 실제로 병사의 처우개선 확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초급간부 모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견간부와 군무원 등의 활용 비중을 강화하려는 군 인력구조 개편 방향성에 맞추어, 병 및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중견간부 및 군무원 등에 대해서도 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1) 월 지급액 10만원 2)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격년 주기로 연 30만원의 바우처 제공 3) 이외에 당직비를 인상(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0만원→ 3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병 및 초급간부를 위한 처우개선 규모에 비하여 적은 비중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2.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2쪽] 27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병내일준비지원1,003,654 1,327,660 1,327,660 1,658,716 331,056 24.9 간부확보장려사업82,705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 27,371 27,371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2026년도 병내일준비지원·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19)은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만기해지) 시 기본금리에 추가하여 1% 이자지원과 적금총액(원리금)에 매칭하여 정부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 제도와 관 련하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지원의 규모도 확대하여 왔다. 병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최초 예산 편성된 2022년 14.1만원에서 2025년 5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 소요 예산 규모도 2022년 2,190억원에서 2026년 예 산안 1조 6,58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20) 2026년 예산안은 납입한도 인상에 따른 매칭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10억 5,600만원 증액 된 1조 6,58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21) 19) 코드: 일반회계 2242-304 20) 지원규모의 확대에 더하여 가입률 확대와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도 다수 이루 어졌다. 그 예로 적금 가입을 위한 최소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여 가입요 건을 완화하였고 비대면 가입과 해지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금 집행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 로 단축하였다. 21) 2026년 납입한도액이 2025년에 비하여 추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사업예산이 2025년 대비 2026년 증가한 이유는, 매칭지원금이 전역시 지원되는 사업구조상 2026년 전역자의 경우 평균 납 입액이 2025년 전역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3쪽] ∙ 273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1) 349.2 600 810 990 주: 1)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자료: 국방부 [2022~2025년 연도별 납입한도액 및 매칭지원금 인상 내역] 그런데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년 최초 예산 편성시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의 확대 과정인 2022년 12월 수립된 2023~2027 국 방중기계획을 통하여 비로소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 인상 계획을 반영하였다.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2026년 신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 지원 사업22)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장기복무선발자 등에 대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서 2026년 예산안 에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 역 시 2024.12. 수립된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병내일준비지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초급간부에 대해서 도 유사한 재정지원 소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2026. 3. 사업시 행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하여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23)으로서 전역시 지 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달리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었다는 점, 신규가입자부터 36개월차 가입자가 모두 누적되는 2029.3.까지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24)되어 중장기 예산배분계획이 22)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의 신규 내역사업 23)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최종 수령하기 위하여는 3년의 만기가 도과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의 집행은 매달 이루어진다. 24) 참고로 국방부가 동 사업에 대하여 가입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첫 해인 2026년 예산으로 206억원 가량이, 시행 4년차가 되는 2029년의 경우 1,00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4쪽] 274∙ 특히 긴요하다는 점 등 고려 시, 예산 소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선제적으로 이 루어지 못한 것은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 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인상시 정부 차원에서의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연도별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어, 예산 편성의 체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5) 실제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8년 180만원에서 2021년 400만원으 로 연도별로 100만원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으나, 이후 2022년 600만원, 2023년 900만원, 2024년 1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지원연도별 수령액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후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여전히 향후 중장기적인 단계별 인상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기복무장려금1,800 2,000 3,000 4,000 6,000 9,000 12,000 단기복무장려수당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10,000 자료: 국방부 [2018~2024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예상 소요 20,581 52,696 87,814 100,462 주: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2026. 3. 개시할 경우 신규가입자부터 만기가입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는 2029. 2.부터 이에 따라 2029. 3.부터 소요예산이 최대일 것으로 보임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상 소요]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3.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7쪽] ∙ 277 단기복무부사관 구분현행 ‘장려수당’ 지급대상 여부 ‘장려금’ 지급 법적근거 예산 편성 여부 현역모집부사관 ○ X (개정안 심사중) ○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후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X학군부사관 민간모집부사관 자료: 국방부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법안의 논의 경과30)를 고려하여 볼 때, 법 개정 가능성 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법 개정 및 시행시기의 지연은 결국 해당 기간동안의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31) 사업 시행 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간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군인사법」에 금융상품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 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춘 법률의 마련여 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 경과를 면 밀히 추적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 국방부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에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 31) 2025년 예산에도, 장교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을 추가하고자 하 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근거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2025 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8쪽] 278∙ 한편 국방부는 2018.8. ‘장병내일준비적금’32)을 출시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1%p)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집행하여,33) 2019년 결산 심사시 ‘법적 근거 필요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 지원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률의 선행적 개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 밀한 사업기획 필요 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자 설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제된 인원의 사기 저하,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범위 설정 시 합리적 기준 하에 일관된 편차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우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단기복무장려금, 가산복무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교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특수사관후보생’이란 「병역법」 제 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사관후보생 등을 의미한다.34) 32)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는 해당 적금에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는 관련성은 있으나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33) 2018.11.16.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363) 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 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0쪽] 280∙ 구 분 법률상 지급근거 존부 예산 편성여부 특수사관후보생 선발자 XX 간부사관 선발자 XX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특수사관 및 간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존부 및 예산 편성여부] 한편,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도 최초 도입 당시 수혜대상을 면밀히 설정하고 「군인사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의 수혜대상자와 달 리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의 추가/변경시 법개정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 며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 된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군가산복무지원금37)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가산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경우’에도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초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가산복무 기간 동 안 추가 복무를 한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장기복무 선발시에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6조 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장기복무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에 이들을 수혜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군인사법」 의 장기/단기 장교의 구분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육군3사관학 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을 한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단기복무장교 로 구분됨에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주로 장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의 수혜대상 설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취지와 목적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법상 분류와 상이한 수혜 대상 설정 37)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학비 등을 지급 하고 수헤받은 기간만큼 1년에서 4년까지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장교와 전 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군인사법」 제 62조의2 단서에 의하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1쪽] ∙ 281 은 추후 제도 간 정합성을 해하고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자료: 국방부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 구분] 둘째, 제도의 도입 취지상 수혜대상자가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도 전역하 거나 성실한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사관학교 임관 후 조기전역자에 대해서 청년간부내일 준비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만기전역자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설정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10년의 장 기복무의무가 있는 사관학교 졸업후 임관자가 5년 복무 후 전역을 지원하여 전역하 는 등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 제7조38)에 38) 「병역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2쪽] 282∙ 따라 장기복무장교는 10년의 복무기간 중 5년이 되는 해에 중도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권리를 보장하고 군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금의 만기 도래 후 「병역법」 제7조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 동 제도 수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장기복무의 만기를 채우고 전 역하는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초 장기복무자원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도 일부 저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역 지원으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5년을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인정하여 제도의 수혜 여부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는 임관경로 및 임관 시기가 경미하게만 달라져도 지급액의 규모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신분/직급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형평성의 관점에서 10년 복무자와 5년 복무자 간에 별다른 차별점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수혜대상자가 제적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방부에 대한 결 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는 장교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 중 징계, 형사처벌 등 으로 인한 제적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받은 장교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이 있음 에도39)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성실한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단기복무장려금, 단 기복무장려수당, 군가산복무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혜택을 반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6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9) 당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동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아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동조제3호) 등에 대해 장려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환수를 실 시한 바 없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3쪽] ∙ 283 「군인사법」은 제40조제1항40)에서 제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제3호, 제4호에 따라 파면되거나 결격사유가 있게 되어 제적된 경우에는 개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의 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금을 환 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시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성실한 복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적절한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0)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쪽] 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예산안 개요/89 1. 현 황··············································································································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9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98 II. 주요 사업 분석/101 <일반회계>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101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108 3.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114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출자 규모 조정 및 수익률 제고 필요···············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추진단계․이월액 규모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133 6.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144 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조정 필요 등 ····15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쪽] CONTENTS iv ∙ 차 례 <문화예술진흥기금>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158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158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164 9.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정 비목 편성 필요·····174 <국민체육진흥기금>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맹시설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필요 등······································································································181 <공 통> 11. 문화체육관광부 지출구조조정 분석·····························································191 [국가유산청] Ⅰ. 예산안 개요/201 1. 현 황············································································································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2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207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28쪽] 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4,98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 및 전국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사업 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중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비전공 자도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 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 정을 개발, 보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민간보육시설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글로벌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영유아특별회계 (1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합 계 498,654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5쪽] ∙ 51 2026년도 예산안 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규모는 5조 954억 5,700만 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편성된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편 성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혁신이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의 기회비용으 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대학교 중 71% 대학이 등록금 인 상을 결정하였고 5),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장학금 예 산의 절대적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만원) 구 분’12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국공립411 409 412 413 415 416 418 419 420 421 424 사 립739 734 736 740 743 745 748 752 756 762 800 자료: 교육부 [평균 대학등록금(학기당) 추이: 2012~2025년] 5) 전체 322개 대학교 중 230개 대학교(71%)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은 154개교 중 124개교(81%)가, 전문대학의 경우 123개교 중 94개교(76%)가 등록금 인상을 결 정하였음. 교육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6)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7)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269,095 ’20 812,933 823,909 2,276,368 ’21 798,564 807,103 2,231,684 ’22 813,235 740,154 2,490,164-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6) 3,029,187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6쪽] 52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 인이라는 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구간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9구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 ․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들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2025 년의 경우,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원 학년, 지원단가, 소득구간별 지원 대상, 성적기준 등 자 체계획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8)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7) 1,113,776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9쪽] ∙ 55 (단위: 명, 백만 원 , 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 기초·차상위 7,553 4,775 63.2 226 329 145.4 1구간 37,347 27,822 74.5 29,126 21,153 72.6 2구간 32,245 22,237 69.0 25,981 18,844 72.5 3구간 34,716 22,277 64.2 28,643 19,769 69.0 4구간 40,009 24,775 61.9 39,361 30,520 77.5 5구간 20,922 11,697 55.9 20,451 14,210 69.5 6구간 58,765 30,261 51.5 60,182 39,290 65.3 7구간 36,433 15,861 43.5 38,458 22,057 57.4 8구간 77,261 32,403 41.9 78,822 41,210 52.3 9구간 63,345 43,344 68.4 61,199 49,426 80.8 10구간 555 237 42.7 608 425 69.9 소득미산정 2 5 248.5 1 2 173.9 합계 395,394 235,695 59.6 370,844 257,233 69.4 ※ 합계의 지원 인원은 학기별 중복인원이 제거된 순 인원 ※ 작성 및 추출기준: 각 연도별 연말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현황]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구간의 확대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2유 형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대학 교육 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동 제도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요 소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 면 있어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74억 6,800만원이 편 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계때보다 실제 신청인원 이 적어 그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하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0쪽] 56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2026년 예산안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1,033백만원 - 주거안정장학금: 16,868백만원 : 21,111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600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안 산출근거] 다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9)10)’ 사업, ‘청년월세 지원11)12)’ 사업과의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다가,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상당 한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 9)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02) 주거급여지원 사업 내 내내역사업 10)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지원 11)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11) 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임 13)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1쪽] ∙ 57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월세 주관기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범위 ※ 주거 관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빙)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임 차료 지원(전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실비/정액 등)주거관련비용14) 실비 월 임차료 실비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지자체 사업명 지원 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세종-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 - 생애 1회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예시] 또한 동 사업은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 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7쪽] ∙ 63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2020 259,219 309,492 222,983 266,841 86.0 86.2 14.0 13.8 2021 273,322 333,696 233,977 285,581 85.6 85.6 14.4 14.4 2022 291,830 356,886 247,614 301,696 84.8 84.5 15.2 15.5 2023 318,395 403,693 267,279 337,548 83.9 83.6 16.1 16.4 2024 328,539 427,469 274,298 353,435 83.5 82.7 16.5 17.3 주: 각 연도 자료에는 전년도 미상환(체납)분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연도별 의무상환대상자 상환실적 추이]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8월 현재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년 (’18년 손실액) '21년 (’19년 손실액) '22년 (’20년 손실액) '23년 (’21년 손실액) '24년 (’22년 손실액) '25년 (’23년 손실액)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금액 4,730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인원 679 855 1,550 2,218 4,778 5,080 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전전년도(Y-2년)에 확정된 상각 실적을 예산으로 편성 중 자료: 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관련 인원 및 손실액] 매년 상환유예 및 미상환 비율이 증가하고 상각처리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대상, 요건, 상환스케줄3) 등 집행 관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본 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개인회생・파산 등 사유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건전성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및 한국 장학재단은 대출 대상 선정, 신용회복 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저소득 청년이 안 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급여액이 연 2,851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의무상환이 개시 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2026년 기준 약 연 2,600만 원 수준)의 급여 수준과 차이가 없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89쪽] ∙ 75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0쪽] 96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술산업 금융지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융자 200억원), ② 청년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K-아 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180억원), ③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 화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예산이 확대되었으며(통합문화이용권 2025년 2,636억원 → 2026년 2,935 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2025년 170억원 → 2026년 361억원), ④ K-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등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콘텐츠 펀드가 대폭 증액되었고 (2025년 2,950억원 → 2026년 4,650억원), 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 장 견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총 3개의 사업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였다(2024년 1,104억원 → 2025년 1,795억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 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순회공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연장 확충과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된 펀드의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할 필요가 있고,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펀드의 안 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 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신규 출자 이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펀드도 결성 중인 상황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1쪽] ∙ 97 셋째,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4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사업들 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 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며, 2026년 예 산안에도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추진이 더딘 사업이 반영되 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집 행실적 제고를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집행 률 중심의 성과지표가 아닌 관광객 수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미사용분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100% 이용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바 계획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으며,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2쪽] 9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593억 9,500만원 규모 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 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 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적 육성이 필 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 기술개발, 한국형 스포츠 활용형 AX 기술개발, 개인운동기록 융합 서 비스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5,200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4,000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1,75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715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255 문화예술진흥기금(1개)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1개)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5,725 관광진흥개발기금(1개)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3,750 합 계 59,3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 재외한국문화원 운 영,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문화예술향유지원 등이 있다. ①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규 출자 및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K-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3쪽] ∙ 99 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 등 문화 분야 해외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콘텐츠를 유통하고 지자체별 예술가 중심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발굴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안 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④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 증가 등으로 계획안이 증액되었고, ⑤문화예술향유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에 따라 계획안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1)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70,913 70,913 143,393 72,480 102.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42,460 77,958 35,498 83.6 문화기술연구개발(R&D) 60,020 60,020 83,200 23,180 38.6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4,278 44,278 63,214 18,936 42.8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309 6,309 23,326 17,017 269.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500 25,484 37,687 12,203 47.9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4,472 74,472 86,531 12,059 16.2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071 14,071 24,949 10,878 77.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 13,933 24,383 10,450 75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33,268 33,268 43,238 9,970 30 KTV운영 21,916 21,916 29,384 7,468 34.1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1,967 1,967 9,275 7,308 371.5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7,145 7,145 14,273 7,128 99.8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13,365 13,365 20,121 6,756 50.5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7,503 7,503 13,930 6,427 85.7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10,071 10,071 15,266 5,195 51.6 미디어홍보 12,981 12,981 17,399 4,418 34.0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10,467 10,467 14,198 3,731 35.6 박물관문화재단지원 3,471 3,471 7,016 3,545 102.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 4,141 7,655 3,514 84.9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73 273 1,966 1,693 620.1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개발(R&D)4,864 4,864 6,400 1,536 31.6 문화산업정책개발및평가 2,455 2,455 3,624 1,169 47.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5쪽] ∙ 101 주요 사업 분석II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 가. 현 황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1)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 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18,000 18,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실천을 위하여 청년 실연자 또는 기 성 예술가에 집중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2)로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등으로 활동을 증명한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을 졸업한 신 진 예술가에 대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3-303 2) 배우·기악연주자·무용수 外 클래식음악·뮤지컬·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무용 안무 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평론가 등(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6쪽] 102∙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 졸업자) -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 (지원내역) 예술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인당 연 900만원 지방비 매칭 지원(국비: 수도권 60%, 지방 70%), 창작물 산출 ◦ (소요예산) '26년 180억원(사업비 175.5억원, 운영비 4.5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금액: 1인당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3,000명] ◦ (전달체계) 문체부→문예위→지역 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기반시설·예술단체 등(공연장르)→ 청년 창작 예술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개요] 나. 분석의견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 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금과 목적․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3)의 내내역사업으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며 2026년 예산안에 18,333명에 대한 지원 예산 550억원이 편성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633-30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7쪽] ∙ 10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324 82,770 82,770 88,249 5,479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2,833 78,507 78,507 78,819 312 0.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66,000 60,000 60,000 55,000 △5,000 △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지원대상이고 예 술활동준비금은 중위소득 120%의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예술활 동준비금은 순수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 까지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두 사 업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순수예술 분야 창작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방송․영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를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인 경계가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수예술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4) 4)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 술 장르로 순수예술 분야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창작활동계획서’ 상 활동유형 및 상세분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 신청 시에도 신청자의 예술활동 유형(창작/실연) 및 상세분야(무용/연극/미술/대중음악 등) 를 구분해서 접수․관리하여 순수예술 범주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8쪽] 104∙ 구분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소득수준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제한 없음 연령 19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분야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포함 전 분야 순수예술분야 직무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 (원천)창작 지역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 비수도권 우대 (국비 수도권 60%, 비수도권 70% 지원)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900만원 2026 예산안 550억원1 8 0 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비교] 특히, 예술활동준비금5)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년 간 지원이 존재하였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은 이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목적) 코로나19 상황 속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내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1)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대상 1 인당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예산 및 지원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백만원) 6,000 6,000 6,000 6,000 지원인원(명)3,000 3,000 3,000 3,000 주. 1)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소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5) 2023년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으로 명칭 변경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9쪽] ∙ 105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표에 맞추어 신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 확인 문제 등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 로 충분한 사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준비금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은 대상자가 계획보고서 제출 이후 별도의 창작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준비금이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순 지원금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매년 다회 선정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6) 연도별 다회 선정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1,350명이었던 2회 이상 다회 수 혜자가 2024년에는 9,5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회, 4회, 5회까지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인원도 꾸준히 나타나면서 2024년 전체 지원 인원 19,9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266명이 다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도 설계상 동 일인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본래 단기적 창작활동 지 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점차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6) 이에 대해 문체부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활동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잔여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후 창 작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부처 별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을 통해 중복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중복 수혜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사업 확대 시 유사 사업과 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1쪽] ∙ 107 셋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준비금보다 지원금이 세 배 많 음에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재정 지원이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 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예술활동준비금(연 300만원)의 세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재정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 예술 인을 폭넓게 지원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 청년 예술인에게 동일 금 액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예술활동 실적뿐 아니라 소득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7) 7)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소득수준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되 지원대상 선정심사 시 심사기준으 로 반영하여 실제 소득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2쪽] 108∙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 가. 현 황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1)은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전통공연예 술 청년 성장동력 조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9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49,765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 되었으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창작거점2) 활용 예술가 수로 측정하고 있고, 2026년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2-327 2)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장(227㎡), 콘텐츠제작 실(204㎡), 대연습실(153.5㎡)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38쪽] 124∙ (단위: 억원, 년, %) 분야 자펀드명결성일 펀드 조성액 투자액투자 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운용 비용 투자 여력합계정부 출자 기타 출자 콘텐츠기업육성HOO '17. 10. 422 211 211 272 4 100 42 107 콘텐츠기업육성MOO '19. 3. 205 100 105 193 4 100 21 -8 소액투자전문 유OO '17. 10. 156 100 56 147 4 100 16 -6 소액투자전문 레OO '18. 3. 151 100 51 176 4 100 15 -41 방송드라마 에OO '18. 1. 133 78 55 131 4 100 13 -11 방송드라마 일OO '18. 1. 151 90 61 147 4 100 15 -11 방송드라마 가OO '17. 12. 103 60 43 99 4 100 10 -6 NEW콘텐츠 KOO '17. 11. 250 100 150 249 4 100 25 -24 콘텐츠기업 재기지원IOO '18. 5. 140 100 40 118 4 100 14 8 콘텐츠기업 재기지원로OO '21. 11. 137 75 62 128 7 53 14 -5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피OO '21. 11. 130 75 55 104 4 93 13 13 일자리창출KOO '18. 10. 300 180 120 269 4 100 30 1 일자리창출대OO '18. 10. 301 180 121 316 4 100 30 -45 해외연계 유OO '18. 11. 250 150 100 226 4 100 25 -1 해외연계 타OO '20. 8. 186 110 76 176 4 100 19 -9 해외연계 IOO '20. 11. 152 90 62 130 7 68 15 7 가치평가연계 캐OO '18. 11. 100 60 40 102 4 100 10 -12 가치평가연계 로OO '21. 10. 122 60 62 122 7 54 12 -12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미OO '19. 3. 350 200 150 312 4 100 35 3 청년콘텐츠 마OO '19. 7. 115 60 55 101 3 100 12 2 청년콘텐츠 미OO '19. 12. 190 106 84 166 4 100 19 5 청년콘텐츠 보OO '19. 11. 150 84 66 153 4 100 15 -18 콘텐츠 민간제안 대OO '19. 11. 200 100 100 164 4 100 20 16 콘텐츠 민간제안 유OO '19. 11. 300 150 150 268 4 100 30 2 출판 디OO '19. 11. 110 70 40 100 3 100 11 -1 지역콘텐츠 디OO '20. 1. 275 150 125 67 4 100 28 181 5G 기술융합 콘텐츠센OO '20. 8. 400 180 220 318 4 100 40 42 모험콘텐츠 라OO '20. 10. 159 75 84 142 4 100 16 1 모험콘텐츠 상OO '20. 6. 300 225 75 354 4 100 30 -84 모험콘텐츠 가OO '20. 5. 200 150 50 200 4 100 20 -20 모험콘텐츠 IOO '20. 7. 215 150 65 169 6 83 22 24 모험콘텐츠 센OO '21. 10. 420 240 180 266 4 94 42 112 모험콘텐츠 베OO '21. 9. 385 180 205 344 5 77 39 3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2쪽] 158∙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6)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1)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 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9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6세 이상 문화소 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2)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에는 전년 대비 2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 2)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동일 세대원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8쪽] 164∙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 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청년문화예술패스 4,240 17,000 17,000 36,146 19,146 112.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6)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 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2026 년에는 19~20세(2006~2007년생)7) 성인 초기 청년 28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7) 2024년 국정감사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작은영화관, 대중음악 등 이용 범위 확 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9쪽] ∙ 165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19세 청년(2006년생)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160,000명×10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2025년 지원내용에 영화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5~2026년 세부내역 비교] 동 사업은 이용자가 지정 예매처(놀유니버스, 예스24)에서 신청하면 발급조건 충족 여부 검증 후 해당 예매처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관람객은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 신청 ▶ (예술위원회)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 검증 ▶ (예술위원회) 발급조건 충족 시 신청 예매처를 통해 패스 발급 ▶ (이용자) 신청 예매처에서 티켓 에매 시 지급된 패스 사용 ▼ (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 (예매처) 패스 사용내역 증빙, 이용대금 청구 ◀ (예매처) 패스 사용환경 구축 및 시장 제공 ◀ (예매처) 이용자 정보 확인 및 패스 잔액 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나. 분석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사업계 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0쪽] 16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되어 2년간 시범 추진되었으 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8)를 거쳐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시 170억원, 2025년에도 전년과 같이 170억원 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비까지 고려할 경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으로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에 해당9)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동 사업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10)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사 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실시11)하여 재원조달 방 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문체부는 2024년 6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1쪽] ∙ 167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일괄 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9월 중에 의뢰하였으며, 연내에 검토를 완료할 예정 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비타 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통상 1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검토 완료 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차차년도로 지연되어 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2026년도 계획안과 같이 대규모 증액을 전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정책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안 심의 시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획안 심의 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계획액 170억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 였으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160억원)의 집행액은 33억 5,400만원으 로 집행률이 21.0%에 불과한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2025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4년 이월액 포함 지원금 229억 5,100만원 중 93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40.8%)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2쪽] 168∙ (단위: 명, 백만원, %) 연도계획액 (계획현액)집행액 전체 지원대상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인원 (C) 발급률 (C/B) 사용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2024 16,000 3,354 435,025 160,000 36.8 127,706 79.8 64,396 50.5 4,671 72,541 202516,000 (22,951) 9,354 441,564 160,000 36.2 107,318 67.1 87,655 81.7 8,551 97,5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 현황(8월말 기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4년 사업은 지역의 이용률 부족, 시범사업의 이용처 확대 한계 등의 사유로 발급률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2025년 부터 발급 후 미사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스 발급을 2회차로 나누어 실시 하고, 1회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발급자의 지원금을 회 수 조치 후 이를 2회차 발급 예산으로 사용하며, 발급 회차별 소정 기간 동안 패스 전액 미사용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협력 예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의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2025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를 상회하는 증액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각 지역에 배정된 지원금 대비 사용액 현황을 살펴보 면, 발급포인트 사용률이 높은 상위 지역(경기 60.5%, 서울 60.4%, 인천 59.8%)과 하위 지역(제주 48.6%, 충남 52.8%, 전북 54.3%) 간에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3쪽] ∙ 169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B)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발급 포인트 (E) 사용액 (F) 발급포인트 사용률 (F/E) 경기 44,956 32,437 72.2 27,133 83.6 4,485 2,714 60.5 서울 26,233 20,506 78.2 17,101 83.4 2,882 1,741 60.4 인천 9,350 6,820 72.9 5,641 82.7 961 575 59.8 울산 3,608 2,197 60.9 1,769 80.5 311 185 59.5 세종 1,533 1,058 69.0 853 80.6 100 59 59.0 광주 5,126 3,662 71.4 2,916 79.6 511 299 58.5 충북 4,926 3,095 62.8 2,509 81.1 440 252 57.3 대전 4,862 2,673 55.0 2,127 79.6 250 143 57.2 강원 4,571 3,061 67.0 2,519 82.3 436 248 56.9 부산 8,881 5,252 59.1 4,215 80.3 740 421 56.9 대구 7,407 3,748 50.6 2,904 77.5 351 199 56.7 경북 7,554 4,168 55.2 3,339 80.1 589 328 55.7 경남 10,566 6,298 59.6 4,920 78.1 879 489 55.6 전남 5,428 3,774 69.5 2,968 78.6 531 293 55.2 전북 5,749 3,253 56.6 2,490 76.5 396 215 54.3 충남 6,939 4,287 61.8 3,482 81.2 606 320 52.8 제주 2,311 1,029 44.5 769 74.7 140 68 48.6 합계160,000 107,318 67.1 87,655 81.7 14,607 8,551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연․전 시 인프라 등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관람희망 수요12)를 반영하고, 지방 영화관 을 활용하여 지역 이용 분야를 확충하고자 2026년부터는 기존 공연 및 전시 외에 영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설문조사('24. 11. 1.~11. 3./3,651명 대상) 결과, 확대 희망 분야로 콘서 트 34.5%, 영화 31.8%, 페스티벌 19.4% 순으로 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4쪽] 170∙ 그러나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공연․전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관람 가능한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연․전시 인프라 취약 지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관람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및 영화 분야로의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음악 콘 서트, 영화 등으로 이용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저조한 이용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전통적 순수예술 장르 외에도 대중음악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사용처를 넓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관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영화 등 대중 문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순수예술 간접 지원이라는 취지를 다소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24년 11월 대중음악 콘서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이후, 대중음악 분야의 이용금액 비중은 2024년 11.3%에서 2025년 48.8%로, 이용건수 는 6.3%에서 29.6%로 급증하였다. 반면 기존 순수예술 장르였던 클래식․연극․뮤 지컬은 전시, 국악 등을 제외하고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클래식은 이용금 액 기준 13.1%에서 7.5%로, 연극은 10.4%에서 5.8%로 줄었으며, 뮤지컬 또한 58.6%에서 30.9%로 하락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중음 악 분야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순수예술 장르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5쪽] ∙ 171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클래식 1,044 13.1 14,070 11.1 681 7.5 9,029 7.4 대중음악 콘서트 900 11.3 8,051 6.3 4,414 48.8 36,033 29.6 전시 348 4.4 20,119 15.8 540 6.0 29,422 24.2 연극 833 10.4 29,887 23.5 521 5.8 16,347 13.4 뮤지컬 4,685 58.6 52,298 41.1 2,799 30.9 29,565 24.3 무용 185 2.3 2,682 2.1 89 1.0 1,248 1.0 국악 4 0.0 170 0.1 4 0.0 183 0.2 합계 7,999 100.0 127,277 100.0 9,047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이런 상황에서 사용 분야가 영화까지 추가된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이 영 화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이용 비율의 장르 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영화 관람은 청년층이 이미 스스로 활발히 소비하고 있으며13),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지역적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 국 배급 영화 관람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은 영화 관람을 연 2회, 지방은 연 4회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성년 초 기 청년들에게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 13)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단위: %) 구분표본수문학행사미술전시회서양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연예관람 안 함 15~19세500 1.6 7.7 1.6 1.9 6.7 3.8 0.4 74.3 15.4 22.2 20대1,374 1.5 8.6 1.5 1.0 16.3 11.9 0.7 89.8 22.0 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복수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6쪽] 172∙ 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므로, 대중문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장할 경우 일부 장르 에 대한 이용 편중은 사업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기초예술 분야 의 저변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사용처 확대의 효과와 이용 분야별 실 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 과 동시에 형평성 및 예산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5년에는 19세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나, 2026년부터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전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는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 축적이 필요하 고, 학업․미취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성년 초기 청 년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인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20세까지 확대하고 전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관객으로 육성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 연령(18세 등)에 지원을 집중하 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소 1회 이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까지 약 400만 명을 지원하였 으며, 2026년 말까지 전체 대상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한 해에만 18세 인구의 약 57.1%가 지원받았고, 독일․이탈리아도 각각 18세 인구의 35~40% 수준으로 발급받아, 정책의 보편성과 포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7쪽] ∙ 173 국가 시행연도지원 연령 사용 기간 지원 규모 및 성과 프랑스 2018년18세(2018~2021) 15~18세(2022~ )발급 후 약 3년2023년까지 약 400만 명 지원, 2026년 말까지 100% 지원 목표 스페인2022년 18세 1년 2022년 목표 50만 명 → 실제 281,557명 발급 (18세 인구의 57.1%) 독일 2023년 18세 발급 후 2년 2023년 약 28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5.3%) 이탈리아2016년 (전국 확대) 18세 1년 2021~2022년 44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스페인 국가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탈리아 통계청(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청년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비교]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9세 인구 43만 4,510명 가운데 16만 명 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발급 인원은 12만 7,706명으로, 지원율 36.8%에 비해 발급율은 19세 전체 인구의 29.4%에 머무른다. (단위: 명, %) 만 19세 인구(A)지원인원(B)지원율(B/A) 발급인원(C)발급율(C/A) 434,510 160,000 36.8 127,706 29.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현황] 취향 형성을 위한 장기적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2년 연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규 모, 이용 추이 등을 볼 때 현재로서는 청년의 취향을 형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신규 수혜자의 유입 비율을 낮추어 전 체 청년층 중 실제 혜택을 경험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표가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 려운 초기 성년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사업성과를 평 가한 후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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