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참여자별 역량과 취·창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취·창업지원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하여 심리·정서지원과 초기적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 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 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10회) 신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관리자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상담과 심리·정서상담(10회)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과정)을 개편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교육비 지원 (지원액) 인당 220만 원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 ㅇ 역량강화비 지원 (지원액) 인당 300만 원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한다. 또한 임파워먼트Ⅰ 과정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여,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Ⅱ 과정(취·창업지원과정)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 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 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도 확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기초역량강화와 일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조간 2026. 4. 28.(화) 12:00 배포 2026. 4. 28.(화)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 여 시 행 한다고 밝혔다 .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량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 자립 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 결과 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 에서 나온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참여자별 역량과 취·창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취·창업지원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 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 한 상황으로 분석되 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 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 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 를 신설 하여 심리·정서지원 과 초기적응 을 집중 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 (상담 ‧ 자립 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 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 (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 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 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 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10회) 신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 를 희망 하는 청년 은 일반 게이트웨이 * 과정을 거치지 않고 ,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 관리자 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 을 지원 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 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 를 통해 종합자립설계 상담과 심리·정서상담 (10회) 을 지원 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 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 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Ⅰ 과정 (역량강화과정) 을 개편 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 를 집중적 으로 지원 한다 .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 어학 ,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 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 (6개월) → Ⅱ (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기존 ‘ 교육비 ’를 ‘ 역량강화비’로 변경 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 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 하고, 지원한도 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 한다. 또한 임파워먼트 Ⅰ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 을 허용 하 여 , 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 으로 진로탐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 Ⅱ 과정 (취·창업지원과정) 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 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 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 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 도 확대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 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 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 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도 검토 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 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 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라며 , “ 기초역량강화 와 일경험 축적 을 집중 지원 하여 자활참여 청년 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며, “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 이 현장 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 부터 기초 역량 강화 까지 체계 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서광국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조간2026. 4. 28.(화) 12:00배포2026. 4. 28.(화)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 활 사 업 단 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 요 내 용) 참 여 자 별 역 량 과 취·창 업 욕 구 등 을 고 려 하 여 취·창 업 지 원 형 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보도자료 - 2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하여 심리·정서지원과 초기적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청 년 자 립 도 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ㅇ (참 여 프 로 세 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 업단 배치 → 청 년 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 립 계 획 수 립, 3개 월) → 임 파 워먼 트Ⅰ ↔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ㅇ (심리·정서지원) 심 리·정 서 상 담 지 원(10회) 신 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관리자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상담과 심리·정서상담(10회)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 째,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과정)을 개편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 무 견 학, 문 화 생 활, 자 존 감 교 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 3 -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한다. 또한 임파워먼트Ⅰ 과정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여,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Ⅱ 과정(취·창업지원과정)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 역 자 활 센 터) 권 역 내 자 활 기 업, 개 인 업 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도 확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기초역량강화와 일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4 -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청 년자 립 도전자 활 사업 단개 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서광국([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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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관광 주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28]문체부보도자료-2026 두레함께 데이 개최.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8.(화) 08:00배포2026. 4. 28.(화) 08:00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관광 주도한다- 4. 28. ‘2026 두레함께 데이’ 개최, 관광두레 사업체와 여행업계 협력 도모- 추경 예산으로 ‘청년 관광두레’ 본격 추진, 청년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8일(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6 두레함께 데이(DAY)’를 열고,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행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관광’에서 ‘시장에서 통하는 관광’으로 전환 문체부는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자생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여행업계 간 1:1 상담, 지역 관광상품 전시 및 판로 연계 등을 통해 수익 창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또한 행사 이후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2 - 주민·청년이 이끄는 ‘관광두레’, 지역관광의 판 바꾼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약 31억 원)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든 관광콘텐츠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관광콘텐츠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이 관광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6 두레함께데이(DAY)’ 포스터담당 부서관광정책실책임자과장장석인([연락처 생략])관광산업진흥과담당자사무관이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관광공사책임자파트장명세원([연락처 생략])관광두레파트담당자대리유심연([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08:00 배포 2026. 4. 28.(화) 08:00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관광 주도한다 - 4. 28. ‘2026 두레함께 데이’ 개최, 관광두레 사업체와 여행업계 협력 도모 - 추경 예산으로 ‘청년 관광두레’ 본격 추진, 청년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8일(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6 두레함께 데이(DAY)’를 열고,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행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관광’에서 ‘시장에서 통하는 관광’으로 전환 문체부는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자생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여행업계 간 1:1 상담, 지역 관 광상품 전시 및 판로 연계 등을 통해 수익 창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또한 행사 이후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민·청년이 이끄는 ‘관광두레’, 지역관광의 판 바꾼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약 31억 원)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든 관광콘텐츠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행업 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관광콘텐츠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이 관광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두레함께데이(DAY)’ 포스터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책임자 과장 장석인 ([연락처 생략]) 관광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파트장 명세원 ([연락처 생략]) 관광두레파트 담당자 대리 유심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두레함께데이(DAY) 포스터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를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수정사유 - 본 입찰건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고시금액(2.3억)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임에도 일반경쟁으로 공고하여 공고내용수정 추가로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의 경우는 비영리법인도 경쟁입찰할 수 있음을 추가로 공고 - 이에따라 신청기간도 4.27~5.8에서 4.28~5.11로 변경하여 공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46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8.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본 입찰 건은 추정가격 1억이상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건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은 경쟁입찰 참가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4. 28.(화) ~ ‘26. 5. 11.(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관련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43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7.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 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4. 27.(월) ~ ‘26. 5. 8.(금)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 홍보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 홍보 용역 2. 모집기간 : 2026. 4. 21.(화) ~ 2026. 4.27.(월) 18:00 까지 3.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의 3배수) 4. 모집분야 : 정보화(빅데이터,인공지능, 전산, 컴퓨터공학) 및 디자인 분야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원본스캔) 6.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7. 제안서평가 : 2026. 5. 8.(금) 14:00(예정) ※ 변동시 추후 통보 8. 유의사항 가)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 개별통보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사실 등 대외 누설 금지 붙임 제안서평가위윈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1부. 끝.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846호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 홍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 ****홍보 용역』을**** 위한****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21. **경상북도지사**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 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과업내용 1)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산재된 道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접근성 강화 - 온통청년–청년e끌림-시군 청년정책 API 연계방식을 통한 다양한 청년정책* 종합제공 ※ 중앙부처, 도, 시·군, 유관기관 등 부서별·지역별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연계 - 정책사업의 원사이트 사업(검색·신청·접수·관리) 참여·운영 환경조성 - 홈페이지 구조, 화면디자인, 구성 콘텐츠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도모 ※ 홈페이지 구조변경 : (기존) 청년알림, 청년열림 →(변경) 일자리, 주거·교육, 참여·홍보 -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등)에 최적화된 반응협 웹 및 사용자 UI·UX 구축 2) AI 챗봇 서비스 도입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정책 검색 기능 도입 - 정보의 탐색, 자격 확인, 사전진단 등 개인별 맞춤형 정책정보 안내 - 최근 인기 있는 자료를 신속·정확히 찾을 수 있는 실시간 정책 순위 제공 - 청년정책 지원사업 등 단계별(신청·접수·선정) 알림 제공(문자,카카오톡) - 청년DB 구축으로 개인별 이력관리(사업 신청, 수혜 및 상담 등) 3) 경북 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설 및 SNS 홍보콘텐츠 제작·운영 - 경북 청년센터 개소에 따른 페이지 신설 및 시군 청년센터 연계 -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 유입을 위한 모이소(앱) 연동 및 이벤트 추진 - 청년 정책사업 총괄 홍보영상 제작(청년정책, e끌림 홈페이지 사용법 등) - MZ가 선호하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소통)제고 및 동영상 제작 4)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 (기존) 서버 시스템→(변경) 클라우드 시스템 변경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25.9월) 이후 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이드(‘26.1월) -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으로 안정적인 회원정보 등 운영·관리 -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형별(사업관리, 상담관리, 공간예약 등) 담당자 권한 및 총괄 관리자 기능 구현, 참여자 통계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위한 청년정책 등록방식(개별→일괄) 변경 5) 청년 참여·소통 공간 마련 - 다양한 청년 참여 공간 구성(소통 게시판, 정책 제안, 설문조사 등) - 청년 종합상담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신청, 이력관리, 사업연계 등) **2. 모집분야**: 정보화(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전산, 컴퓨터공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디자인 분야 **3. 모집인원**:예비위원 21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4. 평가위원 참여 자격** 가.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경상북도 공무원은 제외하며 경북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능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해당분야)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자격제외자** 가.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6. 모집기간 및 접수** 가. 모집기간 : **2026. 4. 21.(화) ~ 4.27.(월)** 나. 접 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접수 마감일 18:00 도 착분까지만 유효※ 접수 인원이 평가위원 구성인 원의 3배수 이상 초과 시 조기 종료 라.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①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보안각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7. 예비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1) 직능, 대학, 지역,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2)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8.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10명(예비위원 3명 포함) 나.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업체(입찰 참여자) 등록 시 추첨에 의한 다빈도 순으로 선정 ※ 단,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다. 선정통보 : 유선으로 개별 통보(연락 불능 시 차순위 위원 중 선정)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정)** 가. 일 시 **: 2026. 5. 8.(금) 14:00** 나. 장 소 :**경북도청 회의실****(경북 안동시 소재)**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연락 다. 평가분야 :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 **10. 기타 참고사항** 가. E-mail 접수시 발송과 등록신청서상의 E-mail주소가 일치한 것만 인정 나. 전문분야(모집분야)는 전공학과, 경력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보화, 디자인 구분하여 기재 다.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필히**** 보안을 유지** 바.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수당 50,000원, 여비(교통비) 지급 사.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연락처 생략])로 연락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전문분야 | (선택) 빅데이터·블록체인· 인공지능·전산·컴퓨터공학· 그 외 정보화 및 디자인 분야(직접입력) | |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 | 전화번호 | | | | | 휴대폰 | 필수기재 | | | 직 장 | 직 장 명 | | | | | 직위(직급)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E-mail | | | | | | |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 학 교 | | 학 위 | | | 전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 근 무 처 | | 직 위 | | |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 자 격 증 명 | | 인가ㆍ관리기관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4.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서식 2]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홍보 용역 ○ 발주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4. . | 서약자 | 소 속 : | |---|---| | | 직 위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경상북도지사 귀하** --- [서식 3]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경상북도에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평가위원 적정성 검토 및 예비명부 작성,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수당 지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1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등 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 본인은 「경상북도 청년e끌림 홈페이지 개편 및 SNS홍보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4. . 평가위원(후보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과 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pool)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1.(화) 12:00 (2026. 4. 22.(수) 조간)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 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 K-뉴딜 아카데미」 사 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 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제공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 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 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 태의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 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 데미를 개설 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 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 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 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 을 중심 으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 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 과 사업 설명회 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 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 (pool) 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고 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라며 “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 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공동>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 임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규모) 총 1만명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1.(화) 12:00(2026. 4. 22.(수) 조간)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과 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pool)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김병수([연락처 생략])<공동>직업능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배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장재명([연락처 생략])한국직업능력연구원책임자선임연구위원김봄이([연락처 생략]) 붙 임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사업규모)총 1만명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6호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6호 2026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청 년 지 원 단 운 영 기 관 선 정 공 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선정사업내용・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200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사업규모・ 총 15억원접수기간・ 2026. 4. 14.(화) ~ 4. 28.(화) 15:00제 출 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지원단사업을통해고용서비스분야에관심있는청년이민간위탁기관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사업내용대 상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15~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년 가산) 청년일 경 험고용서비스 분야 참여자 모집·홍보 지원, 직업상담 지원,기타 행정지원 등인 원 125명(6개월 기준)□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민간위탁기관및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모니터링등-국고보조금집행관리등 3 ㅇ자격요건구분 내용 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②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③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④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참여 제한⑦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⑧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5 ③기관증명서(사업계획서양식참조)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사업계획서양식참조)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대면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ㅇ(기본요건심사)신청자격해당여부및제한사항해당여부검증-기본요건및서류심사결과선정조건충족시에만대면심사참여(결과별도공지예정) * 기관의 부주의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ㅇ(대면심사)기관별10분내외발표,질의응답등20분내외로진행 * 운영기관의 목표 인원, 예산 등은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선정 취소ㅇ선정결과공고일기준,신청자격을갖추지못한것이확인되거나,허위또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한사실이확인된경우 * 타 기관 정보 임의 도용,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전담 인력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 7 Ⅳ. 지원금 내용□ 교부총액: 15억원ㅇ 교부시기:상·하반기각1회(1차:70%,2차30%)□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주 30시간 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인원기간일경험참여청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민간위탁기관프로그램 운영비1인1개월20만원멘토수당멘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 * 참여청년 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가입 예정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동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125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15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125명 × 6월 = 1,20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운영비: 200,000원 × 125명 × 6월 = 150,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125명 × 6월 = 37,5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125명 × 6월 = 112,5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주 30시간 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원금액청년민간위탁기관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20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 8 Ⅴ.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 × 참여율 × 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민간위탁기관・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9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또는현장방문비용-(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10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2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청년지원단 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 •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모집 및 발굴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컨설팅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정도(전문성 제고방안 포함)•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3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청년지원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문의처 ㅇ 이메일: [이메일 생략]/[이메일 생략]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367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대표자 | | | | 담당부서 | | | | | | | 전화번호 (FAX) | | | | 관리책임자 (E-mail)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상법상 회사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 | □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영리 | | | | | | | |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등)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민간위탁기관,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 방안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민간위탁기관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민간위탁기관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민간위탁기관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민간위탁기관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여부 | | | 소재지 | |---|---|---|---|---|---|---|---| | | | | | 2024 | 2025 | 2026 | | | 1 | ㅇㅇ민간위탁기관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강남 | | 2 | △△민간위탁기관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민간위탁기관 | 00명 | 직업상담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민간위탁기관/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목표 수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민간위탁기관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25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민간위탁기관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민간위탁기관과 발굴 예정 민간위탁기관 제시*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 | | | | |---|---|---|---|---|---| | | | 확정 민간위탁기관 | | 발굴예정 민간위탁기관 | | | 계 | 125명 | 80명 | 53% | 70명 | 47%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40명 | 20명 | 67% | 10명 | 33% | | 강원권 | 10명 | | | | | | 충청권 (세종) | 30명 | | | | | | 영남권 | 30명 | | | | | | 호남권 | 15명 | | | | | **4.4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민간위탁기관 리스트 및 신규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민간위탁기관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민간위탁기관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민간위탁기관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기초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5.3 참여 민간위탁기관-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원 | 운영비 | 원 | | | | 보상금 | 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출장비 | | 00천원×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기관지원금 | | 00천원×00명×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운영기관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민간위탁기관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 참여 민간위탁기관 3.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위 민간위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운영기관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기본 정보 | | | | | | | | | | | | | 기관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기관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6: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상담 지원 및 참여자 모집등 홀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민간위탁기관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말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195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재해보상보험비 별도)사업규모・ 50명접수기간・ 2026.4.13.(월) ~ 4.27.(월)제 출 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이청년지원센터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내용대 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타 법령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일 경 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인 원 50명□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청년지원센터발굴,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참여청년지원센터모니터링등ㅇ자격요건구분 내용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3 Ⅱ. 공모 절차□추진일정(안)1 사업 공고고용노동부4.13.(월)2 사업 신청신청기관~4.27(월), 14시3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4.28(화)~4.30(목)4 선정 발표고용노동부4.30(목) * 발표심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일정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 공 기 관 운 영 에 관 한 법 률」에 의 한 공 공 기 관 및 「지 방 공 기 업 법」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신청・접수ㅇ(접수기간)’26.4.27.(월),14:00까지ㅇ(접수방법)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ㅇ(접수처)고용노동부-등기우편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ㅇ(제출서류) ①신청공문1부 ②사업계획서제본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기관증명서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인터뷰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6 Ⅲ.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비고인원기간일경험참 여 청 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청 년 지 원 센 터프로그램운영비1인1개월15만원센 터 당 2명 이 상멘토수당멘 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재해보상보험비 별도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50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5.9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50명 * 6월 = 48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50명 * 6월 = 15,0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재해보상보험비: 5,0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급액청년청년지원센터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15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4.5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10.5만원3.5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3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7.5만원2.5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2만원 7 Ⅳ.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참여율×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8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청년지원센터,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방문비용(재근지,재근지외출장비)-(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9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 청년, 참여 청년지원센터,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1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및 발굴 방안•참여 청년 모집 및 운영 방안•참여 청년지원센터 컨설팅 방안•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참여 청년 역량 향상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2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문의처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415 |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사업 책임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이메일 | | | | 유선전화 | | | | | | | 실무 담당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상법상 회사 □ 기타( ) | | |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청년고용촉진 비영리법인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 | | | □ 영리 | | | | | 사업 권역 | | | | | |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유형의 양식 활용) 및 예산산출서 3. 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신용평가서 등) | | | | | | | | | | --- | 초기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25년 일경험 참여 ※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지자체, 노동부(□ 인턴형 ______명, □ 프로젝트형 ______명, □ ESG지원형 ______명))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청년지원센터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청년지원센터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청년지원 센터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여부 (타운영기관 포함) | | | 소재지 | |---|---|---|---|---|---|---|---| | | | | | 2023 | 2024 | 2025 | | | 1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구로 | | 2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청년지원센터 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00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청년지원센터와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제시*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 | |---|---|---|---|---|---| | | | 확정 청년지원센터 | | 발굴예정 청년지원센터 | | | 계 | 50명 | 30명 | 60% | 20명 | 40%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0명 | 10명 | 50% | 10명 | 50% | | 강원권 | 6명 | | | | | | 충청권 (세종) | 8명 | | | | | | 영남권 | 10명 | | | | | | 호남권 (제주) | 6명 | | | | | **4.4.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및 신규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청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청년지원센터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등* **5.3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국취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가능*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1,180,000,000원 | 운영비 | 10,000,000원 | | | | 보상금 | 108,000,000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재근지 출장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센터지원금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2. 참여 청년지원센터 3. 청년지원센터 담당자 당센터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O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청년지원센터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청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기본 정보 | | | | | | | | | | | | | 센터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센터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5: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권교육 업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청년지원센터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6호 2026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기관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6호 2026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 기관 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국무조정실장 포상 규모(안) 및 종류 구 분 정 부 포 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총 계 63 2 3 8 10 40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ㅇ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 정책 개선·발굴 등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및 민관, 민·민 간 소통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단체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등에 공이 큰 자(또는 기관) ㅇ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포상 후보자 추천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ㅇ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정부세종청사1동 238호 청년정책조정실 ㅇ 추천기한 : 2026 년 4월 30일(목)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추천기한 마감일(4.3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붙임> 참조 ㅇ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추천할 포상 후보자의 금지·제한 사항 *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유의 * 상세 내용은 참고 및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을 확인 공개검증 및 심사 ㅇ 포상후보자 (피추천자) 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포상후보자의 명단‧ 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국무조정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포상 대상자 최종 선정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통보 ㅇ 문의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연락처 생략]) 참고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사항 ※ 상세 내용은 반드시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에서 확인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 제한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 제한 : 단체 표창 1)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3)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4)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ㅇ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취합) ② 정부포상 추천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 두 해당 ㅇ 피추천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③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양식에 맞게 공적을 요약하여 작성 ④ 공적조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내용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하여수치변화 등으로 표시 ㅇ 공적요지는 70자 이내 요점만 작성 ㅇ 경력은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기입 ㅇ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및 학력 (연월일) 정확히 표기 ※ 대상자로 선정 시,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⑤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ㅇ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 본인 및 단체장 날인 필수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ㅇ 수공기간 연월일 포함하여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현지조사확인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ㅇ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서식 1 :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651230- 1234567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동일 훈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추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규정을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서식2 : 정부포상 추천서] 「청년정책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연월일로 표시 ・ ( 00.00.00 ~ 00.00.00)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 표시한 사항 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 (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 ( * 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3 :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상훈이력 순위 휴직 등 제외기간 징계이력 청년정책 조정관실 서기관 홍길동 (洪吉動) 77.04.30 20년 1월 00.00.00~ 현재 (21년 1월)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 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ㅇ 국정과제 추진, 청년정책 기본계획(‘23∼‘25) 수립,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정비, 청년정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25∼‘26년 정부총지출 평균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ㅇ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별· 지역별 산재된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정책 추천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였음. 청년의 관심 분야 및 여건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청년정책 체감도 및 효능감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ㅇ .... 국조실장표창('15) (우수공무원) 1 10.1.1~ 10.12.31 (1년) 견책(‘10.3.1 /’13.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주식회사 ○○○ 부장 이길동 (李吉動) 78.02.09 19년 1월 00.00.00∼현재 ㅇ …… ㅇ ㅇ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 유공) 2 -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추천일 기준), 재직시작일, 휴직기간 등은 연월일로 표시 * (작성요령) 공적조서는 한글파일로 작성‧송부해주시고,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 동의서는 서명 및 직인 확인후 스캔하여 pdf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1 :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 공식명칭으로 작성 직급ㆍ계급 ※ 공식명칭으로 작성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청년정책 유공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 성명만 기재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4-2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 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⑩ 소 속 ⑪ 직 위( 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5-1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서식 5-2 : 이력서(개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길동 (※서명,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생 (만 00세) 주 소 서울시 ○○구 ○○동 194-12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95 02 고등학교 졸업 98 02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88 02 90 05 90 06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행정자치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 연・월・일 모두 표기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서식 6 :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무조정실(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서식 7 : 현지조사확인서]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추천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도덕성 흠결여부 등) ◦ 현지여론 (공․사생활 등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여론과 의견) ◦ 공적사항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 청년들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자산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 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 ’24년도 356개 사업에서 ’25년도 339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 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0쪽] CONTENTS 차 례∙ iii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7 1. 개 요············································································································13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13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139 2. 사업별 분석··································································································146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재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 (재정경제부)·········································································································146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56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60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165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172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87 II. 교육위원회 / 195 1. 개 요············································································································195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195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196 2. 사업별 분석··································································································20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201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2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쪽] CONTENTS iv∙ 차 례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221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225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8 1. 개 요············································································································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28 2. 사업별 분석··································································································231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3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1 IV. 행정안전위원회 / 248 1. 개 요············································································································24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24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249 2. 사업별 분석··································································································250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50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263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27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쪽] CONTENTS 차 례∙ v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80 1. 개 요············································································································28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8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81 2. 사업별 분석··································································································284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84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292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301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4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20 1. 개 요············································································································32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32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321 2. 사업별 분석··································································································325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25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34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2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34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5쪽] CONTENTS viii∙ 차 례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582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591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597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606 1. 개 요············································································································60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60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607 2. 사업별 분석··································································································612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12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21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631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37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43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648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656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안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662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 (고용노동부) ·········································································································67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쪽] 6 ∙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 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 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 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 기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청년 창업·일 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에너 지바우처 확대 등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 영하였다. 아울러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전환, 나 프타·요소 등 핵심 전 략 품목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 께 내국세 초과세수에 연동 된 지방 교부세·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등 지방재정 보 강분도 반 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종 호조 등에 따른 법인 세·증 권거래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쪽] ∙ 11 3 주요 내용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2)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26.2조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 강 등(9.7조원), ⑤ 국채상환 등 1.0조원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 조원 )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교부세 확대․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 3.) 김민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0쪽] ∙ 13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행정안전부 (6)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90,811 204,849 14,03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19,515 19,515 문화체육 관광부 (2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K-콘텐츠 펀드출자 430,000 480,000 50,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63,214 65,806 2,5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51,850 60,750 8,9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20,000 70,000 50,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28,000 60,000 32,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예술창작지원 69,118 73,118 4,000 예술인력육성 23,897 27,822 3,925 문화예술향유지원 327,638 332,738 5,1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14,269 19,939 5,670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15,617 17,317 1,700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8,348 78,948 30,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104,474 114,474 10,000 영화발전기금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영화창제작지원 40,929 79,419 38,490 농림축산 식품부 (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15,600 19,800 4,200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축산발전기금농가사료직거 래활성화지원(융자)250,000 315,000 65,0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122,716 172,716 50,0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쪽] ∙ 15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22)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93,572 105,756 12,184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239,856 338,256 98,400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69,290 74,640 5,35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402,056 489,056 87,000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20,000 990,000 170,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3,362,000 3,682,000 320,000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131,069 191,389 60,320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564,895 565,495 600 지식재산처 (1)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9,500 9,500 보건복지부 (9)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14,586 16,729 2,143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5,909 9,288 3,379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16,280 17,567 1,287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보험정책사업관리 403 5,375 4,9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43,607 53,524 9,9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쪽] 16 ∙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1,376 36,976 5,6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85,309 87,209 1,90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12 62,38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16 275,916 58,80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08,575 121,411 12,836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30 1,092,963 80,13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752 311,221 26,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내일배움카 드 627,325 880,349 253,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50,108 162,108 12,00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융자 70,635 160,579 89,944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생활안정자금융자 89,432 98,407 8,975 국토교통부 (5) 일반회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27,941 27,94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4,305 4,438 133 교통시설 특별회계대중교통비 환급 지원557,970 645,678 87,708 합계(133개 세부사업)205,091,821 230,263,999 25,172,178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7쪽] 20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문화체육관광부290,435 295,060 4,625 1.6 고용노동부 9,341,2239,712,130 370,907 4.0 중소벤처기업부8,010,3928,630,212 619,820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 창작안정망 구 축 사업이 7 억원 증액, 고용 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이 257 억 5,000만원 증액,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 국민취업지 원제도(일반) 사업이 801 억 3,300만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이 120억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지출 사업이 100 억원 증액, 창업 사업화지원 사업이 240 억원 증액,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이 100 억원 증액, 마케 팅지원사업이 66 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력 육성 사업이 39 억 2500만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사업이 1,500억원 증액, 재도약지원 자금 (융자) 사업이 500억원 증액,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453 억 2,000만원 증 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이 39 억원 증액,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8쪽] ∙ 21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내일배움카 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012,830 1,092,963 80,13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중소벤처 기업부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19 27,519 10,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 타트업1000+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1,599 435,599 24,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3,256,272 3,678,479 422,207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8,531 12,456 3,92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22,550 67,870 45,32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 지(재창업지원)25,625 29,525 3,900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금사업 합계(6개 사업)5,637,006 6,210,151 573,145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15개 사업)8,893,278 9,888,630 995,3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7쪽] 100 ∙ 2 민생 안정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0)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 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었다. 소상 공인 체감경기가 하 락세이고, 청년고용 률이 22개월 연 속 하 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 진 등으로 양극화 구조의 고 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된 저 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10.7%(2.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 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② 청년 창업 ․일 자리 지원, ③ 고물가 부담 경감,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으로 구분된다.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보건복지 부 의료급여 사업(2,828억원 증액), 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소 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 거주 자 에게 인당 월 15 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706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부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1,550억원 증액),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2,53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정성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7)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9쪽] 102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97,077 311,375 14,298 4.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116,367 132,857 16,490 14.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13.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20,000 20,000순증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순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13,944 72,715 58,771 421.5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521,313 626,093 104,780 20.1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K-뉴딜아카데미) - 148,244 148,244순증 교육부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순증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873,620 953,753 80,133 9.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2.8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6 63,402 630.6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2 149,962순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1쪽] 104 ∙ 나. 분석의견 (1) 취약계층 일상 회복 사업 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그냥드림’ 사업)(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 자원 육성지원('그냥드림' 사업) 1)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결 식을 예방하고 동주민 센터, 푸드뱅크 등 거점 공간 내 '먹거리 지원 코너 '를 매개로 은 둔 형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 굴·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73 억 4,400만 원 대비 21 억 4,300만 원 증액된 94 억 8,700만 원을 편성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재정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여 광역푸드뱅크 등 민 간 후원 물 품과의 1 :1 매칭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지 자체별 재정 및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가 현장의 서비스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편,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 50 만 원 수준의 적은 수당으로 노 인 일 자리나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함으로 써 위기가구 심층 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재정의 최소 운영 물량 확 보, 차등 매칭제 도입 및 인력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2)은 주 소득 자의 사망, 실 직, 중한 질 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 황에 처한 취약 가구를 신속히 발 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비용을 즉각적으로 선지 원함으로 써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052 억 5,400만 원 대비 130 억 7,500만 원 증액된 4,1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제도의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 지원 건수와 재정 소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한편, 물가 상 승 및 경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2)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4쪽] ∙ 107 (2)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5)은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 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50억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창업인재를 발 굴해 창업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오디션과 대 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 후 이 들의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 원하거나 이 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 산을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 ・추진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 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지역 오디션・권 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 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바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6)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형 지원체계를 구 축·운영하여 혁신 기 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 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 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 정예산안을 통해 지역 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 중심대 학 내역사업 증액(240 억원)에 따라 750 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 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지역 창업패키지 사업과 창업중심대 학 사업 모 두 창업도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는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준과,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 려해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 굴 및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3131-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532-30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5쪽] 108 ∙ ③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 학)인 4대 과 학기술원의 연구운 영비를 지원하는 것7)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 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 램, 글로 벌 네트워크 구 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자 한다. 2026년도 본예산은 6,603 억 4,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 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 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동 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 속사업으로 추진 되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 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 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 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 원대상, 기 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 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 할 필 요가 있다. ④ AI통합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8)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는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 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 7) 한국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1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2 울산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3 광주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5 8) 코드: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6쪽] ∙ 109 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 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제조 혁신구축지원 사업 등)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 에 AI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 가 필요 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임에도 불구 동 사업을 정보 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한바,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 가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공통)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 데, 22개월 연 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부 처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 하였다. 고용 노동부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취업지 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상담,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15 억 1,000만원이 편성되 었다. 행정안전부 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등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 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500 명을 채용하고 자 하며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의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 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비전담기관 에 청년을 포함한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66 억 2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7쪽] 110 ∙ 국세 청의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을 통해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 자를 채용(각각 2,500 명, 7,000명 규모)하여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634 억 200만원 증액된 734 억 5,600만원,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청년 등 조사원 채용 규모를 850 명에서 4,500명으로 대 폭 확대하고 자 하는바 본예산 587 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1) 11,188원 10,320원1)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2)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 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 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8쪽] ∙ 111 ② 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 9)은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 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 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 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 야 직업 능력개발 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 가 필요하다 보 인다. 또한 동 사업의 대상은 15 ~34세 청년인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 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고용 노동부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할 필요 가 있다.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의 내역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0)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 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음 ’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 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 학 재학생이 9)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0)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9쪽] 112 ∙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 므로 대상 자 선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11)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청년 직업교육 사업 비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2)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1 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 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12)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0쪽] ∙ 113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 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 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 들이 개선되 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3)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 관련 2026년 2월말 현재 집행 률이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 부진의 가능성이 큰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 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사업 14)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 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년 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 직과 청년 대상 일 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 험 지원 사업 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 절적 추진에 의한 13)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043-301 14)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1쪽] 114 ∙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 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 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 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 15)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 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체 납관리 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본예산 대비 634 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 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실태확인원 7,000 명 채용을 위해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세 청은 체 납관리 단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 회 의결내용, 「국세 징수법 」 개정안의 부대의 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 가 필 요하며,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명확하 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 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명 확하 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 식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⑦ 농지이용관리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16)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등 을 근거로 본예산 대비 587 억 7,100만원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15) 코드: 국세청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16)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7쪽] 120 ∙ ③ 신산업 전환 의 경우 문화산업 분 야를 중심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 한 모태 펀드 출자(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증액), 문화예 술 사업 자 대상 저금 리 대출(예 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 ‧제조 공 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제조 암묵지 구 축 및 AI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800억 원)과 제조 현장에 스 마트 공장 및 로 봇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 형 제조 AX선도 모델 사업(750억원 증액),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200 억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다. ④ 공급망 안정화 의 경우 석유화 학산업에 필수적인 나 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 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계획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 합지원(4,73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고, 비 축유 13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석유비 축사업출 자(1,58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불법 거 래행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품질관리사업지원(223 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피해기업 ․산업 지원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42,443 67,943 25,500 60.1 무역보험기금출연70,500 170,500 100,000 14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150,203 250,203 100,000 66.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31.6 신용보증기금출연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60,000 160,000 100,000 166.7 문체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43.5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4 79,204 7,200 10.0 해수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29,075 30,664 1,589 5.5 에너지 전환기후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500 220,500 34.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32 62,400 29.1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44쪽] ∙ 127 (3) 신산업 전환 사업 ①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7)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 자 시장 위 축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 야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인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 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②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18)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체를 대 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 범사업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 으로, 현 재 융자 신청‧접수 단계에 있으며 실제 대출 시행 건은 전무한 상황 으로, 추가 재원 투입 시 집행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재정 융자사업이 개별 법 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시 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산업통상부)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사업 19)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인력 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17)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8)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633-314 19)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05쪽] 188 ∙ 대한 사실조사도 추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대공사 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계획 이다. 사실조사를 수행 할 인력은 총 64 명으로 구성 할 계획이다. 공무원 22 명에 더하 여, 추경안을 통해 중 앙조달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기 간제근로 자 42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원과 기간제근로 자를 포함한 인력을 2인 1 조로 편성하여 총 22개 팀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기간제 근 로자 채용 공고 및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를 시 작하여 6월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 비를 한 이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 까지 사실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할 계 획이다. 사실조사 인력 70% 이상을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 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자 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진계획 및 인력채용 계획] 추진 계획 국가 종합건설공사 (‘25.9~, 시범특례) ➤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 (‘26.4월~) ➤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26.하반기~) 인력 채용 ○ (4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70% 이상 청년 채용 계획),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 ○ (5월) 자본금심사 용역 계약 ○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무공간 확보 ○ (7월~12월) 사실조사 확대 실시 자료: 조달청 조달 청은 페이퍼컴퍼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 교적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 5)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채용한 기간제근로 자 및 소 속 공무원을 통 해 공사 발주 후 낙찰예정 자에 대한 서 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적 합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 후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적 합한 업체와 계 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감소하 여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의 경 우 100억원 미만, 지방의 경 우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공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3쪽] 196 ∙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 은 1개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반회계전입금 수입 과목이 403 억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16,020,508 16,880,671 16,920,971 40,300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 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내국세 세입 경정에 연동되어 지방 교육재정 교부 금 프로그 램 내 보 통교부금 및 특별 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디지 털교육혁신) 사업에 총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대학에 재 학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신규 운 영하기 위하여 산 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83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국립 초· 중·고 등 학교에 태 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햇빛이음 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 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9 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6쪽] ∙ 199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도 실적 2026년도 본예산(A)추경안(B)B-A 총국세 373.9 390.2 415.4 25.2 법인세 84.6 86.5 101.3 14.8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증권거래세 3.4 5.4 10.6 5.2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5.1 교통·에너지·환경세13.2 16.4 13.0 △3.4 개별소비세 8.5 9.4 8.9 △0.5 교육세 5.7 6.4 5.6 △0.8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국세 세목별 증감] 교육세 세입이 감액 경정 4)되면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 세 지원분, 5)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 6) 및 보 통교부금 교육세분이 모두 감소하였다. 7) 교육세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세 외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283억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시 설확충 정책사업 120 억원)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403 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다. 4) 교육세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등에 대한 부가세이 므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교 육세도 감액되는 데,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 유류세 탄 력세율 인하 폭 확대 등으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8101-800 6) 코드: 일반회계 8001-805 7)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는 교 육세 중 금융 · 보험업자분(「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2 항)이, 영유 아특별회계로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 중 60%(「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 항, 제2 항)가 전출되도 록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 육세 세 입 예산에 연동되 어 위 2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도 정해진다. 8) 코드: 일반회계 8101-800(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8001-804(영유 아특별회계 전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0쪽] ∙ 203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보통교부금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2) 분석의견 첫째,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 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 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 이 상 당 규모 발 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지방 교 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 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지역 긴 장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 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을 안정시 키며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6)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4조 7,693억 3,800만원 증액) 외에 대 학 재학생 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도입, 국립대 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중동 상황 신속 대 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착수하 여 조 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2026. 3.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9쪽] 212 ∙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19) (1) 현 황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 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 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 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8,250 134,175 134,175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 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1년 이내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 운 영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3 년부터 시 작하여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인공지능(AI)2) 등 분야에서 총 47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인공지능( AI), 미래차, 로봇 분야에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1)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 2025년 AI 분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편성(2,250백만원=3개교×750백만원)되었으 며, 강 원대, 숭실대, 한 양대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0쪽] ∙ 213 서 41개 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8개 교(분야별 중복 포함)에 1,341 억 7,5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AI)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 학을 선정하였다. 3) 인공지능(40개교) 반도체(28개교)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라대, 한양대ERICA, 호서대 강릉원주대, 경기과기대, 단국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오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일대, 구미대, 대구대, 대림대, 동국대, 동의대, 선문대, 우송대, 인하공전, 청주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차전지(4개교) 국립군산대, 동국대, 동서대, 충북보건대 바이오(4개교) 가천대, 영남대, 충남대, 한남대 미래차(4개교) 디스플레 이(3개교) 성균관대, 한국공학대, 건국대 , 전남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ERICA 로봇(2개교) 항공우주(3개교) 경북대 ,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항공대 주: 굵은 글씨는 2026년에 선정된 대학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대학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신규사업은 첨단인재 형(유형1)과 실전인재 형 (유형2)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첨단인재 형(유형1)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 캠프 사업으로 선정된 대 학이 운 영하나, 실전인재 형(유형2)은 기존 부 트캠프 사업 선정대 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AX 실전 직무역량 함 양을 목표로 하되 지원 분 야도 AI, 반도체 등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 형별 20개 교에 학교당 7억원을 지원 하여 총 4,000 명 내외를 양성한다.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서 각 대 학의 교과목 개발 및 학생 선발 등 사업 운 영을 관리하는 출연사업이다. 하반 기 과정 운 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3) 수도권 7개교(서 울 3개교, 경기 · 인 천 4개교), 비수도 권 30개교(대경 권 6개교, 동 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 남권 6개교, 강원·전 북· 제주 6개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1쪽] 214 ∙ 구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유형1)실전인재형(유형2) 총예산 283억원 1,342억원 교육 대상 비재학생 청년 대학 재학생 지원대학 수20개교 20개교 88개교 1) 지원 단가 7억원 7억원 14억원 (AI융합 과정 10개교에 5억원 추가 지원) 지원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제한 없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비고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 1) 분야 별 중복 포함(중 복 제외 시 66개교)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부트캠프(bootcamp)는 집중적인 단기 실무 교육 과정으로, 코 딩 분 야에서 시 작하여 다른 산업 분 야에도 도입되고 있는 모 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부스 트캠 프(boostcamp),4)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5) 등이 부 트캠프 모 델로 소 프 트웨어, 인공지능(AI)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 명 정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 래인재 양성’의 주요 내 4) https://boostcamp.connect.or.kr/ 5) https://www.ssafy.com/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2쪽] ∙ 215 용 중 하나인 AI부트캠프 운영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공지능( AI) 분야 3개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시 작 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37개 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을 편성하여 현재 총 40개 교를 선정하였다. 연차, 중간, 최종 평가를 통해 단기 집 중 과정의 질적 수준, 참여 인원, 취업 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상을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 6)으로 설정하고, 지원 분 야 도 기존의 첨단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로봇) 분야 외 인문, 사회, 예 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 존 첨단산업 분 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과 지원 분 야 제한이 없는 실 전인재 형(유형2)으로 구분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 계 28,300 -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사업관리비 300 - 자료: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근거] 이번 사업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고용동향」(2026. 3.)에 따르면 실업 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 p 상 승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 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 p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7) 중 청년층의 ‘쉬 었음 ’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6) 청년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르면 15 ~29세인 사 람이다. 다 만, 공공기관이 나 지 방공기업의 경 우 15~34세(같은 조 단서)로, 「청년기 본법」에 따 른 청년의 범위와 같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7) 만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 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 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3쪽] 216 ∙ (단위 :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실업률 3.2 2.2 4.1 4.1 3.4 15~29세(청년층) 7.0 5.5 6.2 6.8 7.7 25~29세 6.3 5.8 6.2 6.7 7.1 ‘쉬었음’ 인구 2,697 2,543 2,679 2,784 2,724 15~29세(청년층) 504 416 411 469 485 15~19세 44 11 17 27 31 20~29세 460 405 394 442 454 60세 이상 1,179 1,148 1,232 1,312 1,25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청년 고용동향 통계(2026년 2월 기준)] 취업준비 자(전체 연령대) 수는 62만 3,000명으로,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8) 중인 사 람은 16만 6,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자는 45 만 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 학원 · 기관에 통학 중인 사 람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 비하는 사 람은 소 폭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취업준비자 650 596 570 600 623 취업학원·기관 통학200 176 166 176 166 기타 451 420 404 424 4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취업준비자 통계(2026년 2월 기준)] 교육부 소관 부 트캠프 사업은 교육부가 산업 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KIAT)에 출연하고 공모로 지원대 학을 선정한 다음, 선발된 대 학이 기업과 함 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운 영하는 방 식이다.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해당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으나,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8) 비경제 활동인 구 활동상태 중 ‘통학(재학 · 수 강 등)’은 정규교 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이 취업준비자에 포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4쪽] ∙ 217 부트캠프는 대 학 재학생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0개 교를 선정하여 총 4,000 명 내외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예정으로, 대 학별로 평균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 학과 교육 수 요자인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 할 필요가 있다. 구 직 중인 청년들이 40개 대 학에서 각각 운 영하는 부 트캠프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 합한 과정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 술진흥원이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 리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절차가 추가되었는바, 각 대 학의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 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6월 까지 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고, 7월에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할 대학을 선정한 다음,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운영을 시 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 → 7월 → 8월 → 9월~ → ’27. 3월 추경 반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 서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청년도약 형 부트캠프 운영 사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일정]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였 던 인공지능(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경우, 선정된 대 학 3개교 중 2개 교(강원대, 숭실대)는 당초 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5쪽] 218 ∙ 정대로 2025 학년도 2 학기부터 부 트캠프 과정으로 인원을 양성하기 시 작하였으나, 1개교(한양대)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에 비로소 부 트캠프 과정으로 양성 인원을 배 출하였다. 9)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5. 9.~12.) 2025학년도 겨울학기 (’26. 1.~2.) 강원대 40명 68명 -A I Agent 해커톤(초급) - 중급 AI 부트캠프(중급) -클라우드 AI 부트캠프(고급) - 생성형 AI 부트캠프(고급) 숭실대 115명 34명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A I 시스템(초급) -XR 확장현실(초급) -피 지컬 AI(초급) -빅데이터컴퓨팅(중급) - 인공지능(중급) -정 보 보호(중급)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한양대 -9 2 명 -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중급)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중급) 주: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AI 분야 시작(3개교 선정), 2026년도 본예산으로 37개교 추가 선정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 트캠프 운 영대학을 선정한 다음,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 립한 사업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 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하도록 선정된 대 학 중에 지정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의 경우 기존 부 트캠프 과정에 재 학생과 비재 학생 청년 을 합반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 여 교육부는 한 양대도 부트 캠프 교 육과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 터 시작 했다고 답변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6쪽] ∙ 219 종합하면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를 운 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 립한 만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부 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훈 련,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해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에 대한 지 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 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같이 학생(교육생) 자부담이 없도록 운 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10) 교육비 성격의 훈 련비와 별도로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가 고용 노동부에 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월 20 ~40만 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 사업과 비 교하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교육부 부 트캠프와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 중복 지원 할 수 있는지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두 사업 모두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내일배 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 번 추경안에 모 두 편성되었으 며, 특히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7쪽] 220 ∙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주)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 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 사자(45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46쪽] ∙ 229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예수금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과 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울산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광주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사업에 각각 142 억 9,8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5,757 27,643 28,143 500 1.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연구개발특구육성(R&D)116,104 167,343 176,043 8,700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8쪽] ∙ 24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 (1) 현 황 AI통합바우처 1)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변경안(B)(B-A)(B-A)/A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AI통합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이 중 2026년도 제1차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내역사업이 신규로 200 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 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 차 추경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2)에 따라 대표 김성은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66) 1) 코드: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 생략)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9쪽] 242 ∙ 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AI 솔루션 수요기업)은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 양한 산업 분 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 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 야를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 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 2 . (생략) 4. “예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10. (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도입취지 •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ㆍ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AI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 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계획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지원방식 •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 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 - 청년창업기업이 개발·보유한 AI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AI, 데 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를 중심으로 하며, 수요기업과 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계획 - 특히, 제조 공정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예측·최적화 등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AI솔루션 등을 우선 고려 예정 추경안 산출근거 200억원=10억원(지원단가)×20개 기업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0쪽] ∙ 243 공모·선정을 거 쳐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 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 택·도입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 할 지급·정산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추진 중인 산업, 생활 등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AI 바우처, 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은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 하는 수요기업과 AI 기업 연계를 지원함으로 써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상생 형 AI트랙, 상생형 제 조AX선도모 델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특히, 상생 형 제조 AX선도모 델은 추경안에 신규로 7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1쪽] 244 ∙ 구분 AI 청년창업 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AI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상생형 AI트랙 상생형 제조AX선도 모델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 AI통합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개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 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ㆍ활용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도모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 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AI융합 솔루션의 개발·확산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예산 규모 ’26년(추경안) 200억원 ’26년(본예산) 276억원 ’26년(본예산) 300억원 ’26년(본예산) 99억원 ’26년(본예산) 100억원 ’26년(추경안) 750억원 지원 대상 全 산업분야 기업 및 AI기업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및 AI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및 AI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지원 내용 AI 솔루션 (데이터/클라우 드 등) 제공 AI 솔루션 AI솔루션 + 데이터 + 클라우드 제조 현장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개발・실증) 단일공정‧작업 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정‧밸류체 인에 전사적 AI 적용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와 유사 사업 현황]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등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가 동 사 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AI청년창업기업은 대표 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2쪽] ∙ 245 창업기업 3)으로, 해당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타 사업의 지원대상에 도 포함되 므로, 동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해 AI 분 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X 사업의 지원대상에 연 령으로 칸막이를 둠으로 써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술을 보유한 AI기업을 매칭하는 것에 어려 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운 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면 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 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을 정보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하 였으나,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 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의 2026년 추경안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되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 수입 4) 중 공 자기금예수금 2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또한 예수금 이 자상환을 위해 기금 지출에 3 억원이 편성되었다.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 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 통신산업 진 흥법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 항에 따 른 부담금 3 . 「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주파수할 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 항에 따 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 른 수익금 5 . 차입금과 그 밖의 수 입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3쪽] 246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5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수입 기금예수금 287,944 141,836 161,836 20,000 14.1 지출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8,231 82,789 83,089 300 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33,631 40,128 39,828 △300 △0.7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공 자기금예수금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수 립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경재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누적 여유 자금은 2024년 1,101 억원에서 2025년 129 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은 주 파수할당대가 감소 5)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공 자기금 예수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들 기금의 수입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주 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재 할 당이 예정된 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6)되지 만 재할당 이후에는 그 증가가 지 속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주 파수할당대가는 방 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 통신진흥기금 55%로 배분되 며, 할당시점에 총 할당대 가의 25%를 일시금으로 납부, 차액은 차년도부 터 이용기간 종료 까지 매년 균등분 납으로 신규할당 또 는 재할당이 있는 시점에 수 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021년은 1.8 ㎓, 2.1㎓ 대역 등 3G·4G(LTE) 주파수 총 290㎒폭에 대한 재할당으로 총 재할당 대가의 25%가 일시금이 납부됨에 따 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6) 2016년에 경매한 4G(LTE) 80㎒, 2021년 재할당 290㎒ 등 총 370㎒폭의 재할당이 2026년에 예정 되어 있다. 재할당 시 부 담금의 25%를 당해연도 수 입에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 입이 증 가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4쪽] ∙ 247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및 여유자금 추이: 2020~2026년] (단위 : 억원 )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합계주파수할당대가 2020 5,918 4,261 - 10,179 1,073 2021 9,988 5,385 - 15,373 2,487 2022 5,566 8,892 - 14,458 2,025 2023 5,595 3,258 2,500 11,353 1,133 2024 5,143 4,500 - 9,643 1,101 2025 4,990 3,762 - 8,452 129 2026 8,506 1,418 - 9,924 주: 2020~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 장바우처 사업을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기 존 AI통합바우처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AI 지원 사업은 정부 프로그 램예산체계 상 통신분야로 분 류되며, 통신분야는 주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AI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에서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어려 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기존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존 정보 통신 진흥기금에 편성된 AI 혁신펀드 사업,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처 럼 AI 지원 사업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할 수 있으 므로,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 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부담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사 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 야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AI 지 원 사업을 통신분야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6쪽] ∙ 24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개 사업의 세출 증액 만 이루어 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 중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청년 일경 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4조 6,7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 범사업 - - 19,515 4,825,185 순증 보통교부세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합 계 62,048,147 63,606,468 73,130,517 9,524,049 15.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7쪽] 270 ∙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6) (1)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 1)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 에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 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 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 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 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 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운 영되는 다 양한 형태의 조 직을 통칭하나 아 직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 만 기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농·수·산림 협동조 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 셜벤처, 중간지원조 직·연합 조직, 그 밖의 대 통령령 등록 법인· 단체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 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 영리법인· 단체에 한정한다는 방 침이며 자치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 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8쪽] ∙ 271 구분 내용 사업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지원기간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수요조사를 거 쳐 금년도 6월부터 11월 까지 교육 및 일경 험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① 구체적 사업설계 ➡ ② 설명회 및 수요조사 ➡ ② 청년‧기업 선발 및 매칭 ➡ ③ 프로그램 운영 ➡ ④ 현장점검, 성과평가 (중앙부처, 전문가)(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중앙부처, 지방정부)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11월’ 26년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분석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 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 생하지 않 도록 추진 방 식의 타 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 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 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9쪽] 272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 동조 합기본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 등을 통해 관련 조 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벤처기업법」 3,762개 1,726개 962개 (사회적협동조합) 6,499개 2,007개 주: 조직현황(개소 수)는 2024년 말 기준이 며 협동조합은 총 26,520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별 소관부처 및 조직 현황 ] 2026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은 14개 (내역)사업 2)으로 이들 사업에는 운 영비 지원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 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사업을 통해 (예 비) 사회적기업의 운 영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 자(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 험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활사업 외에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 자리 운 영 사업을 통해 인력 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은 사 회복지법인·사회적 협동조 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 직에 해당한다. 이처 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내역사업 형태 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 영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과 비 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 국가유산 청의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전체 운 영비 또는 프로젝트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체가 지원 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 괄)」, 2025.11., pp.490-5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0쪽] ∙ 273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육성도시재생사업 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경영·판로지원(일 반회계) 및 신규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지특회계) 내역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별 사업개발지원 및 창업·경영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운영비 지원(인건비 20%한도) 예산액(지특) 32,100 3,579 360 5,250 주: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 예산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자리지원 사업 비교] 이처 럼 다양한 사업 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설계·운 영되어 온 결과, 지원 대상과 방 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차별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기업의 범 주에 협동조 합, 마을기업, 비 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 등 각 조 직 간 경계가 모호함 에 따라 동일한 조 직이 여러 사업의 수 혜대상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분 절적으 로 추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중복 될 경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방식의 사업과 운 영비·프로젝트 경비 지원 방 식의 사업이 혼재하면서, 수 혜 조직 입 장에서는 어 떠한 기준으로 어 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책 임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 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 사업에 사 회적가 치형 일경 험 유 형이 신설되었는데, 사업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며 청년이 해 당 사업체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는 상당수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 합이 포함 되는데 이 들 사업체에서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리고 참여사업체에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중간지원조 직에 운 영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 만, 참여수당으로 대상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 지원기간, 사 업방 식은 상이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1쪽] 274 ∙ 구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회적 가치형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사업대상 19~34세 미취업 청년 19~34세 미취업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부 포함)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청년 : 참여수당 월 170만원(주 30시간)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0만원 청년 : 참여수당 월 260.8만원 (주40시간, 4대 보험료 포함)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9만원 지원기간 3개월 5개월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규모 1,000명 2,5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경안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 비교] 추가경정예산 사업 추진 시 중복 수 혜 방지 장 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 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 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 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대상 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시 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기존 사업 들과의 유사·중복성과 파편화된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욱 가시화 될 가능성이 다. 따라서, 사 업 주체간 명확한 역 할 분담과 통합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방 식·수준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 자가 사업 취지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사업 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2쪽] ∙ 275 위해 참여 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 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65백만원 - 청년 참여수당(인건비) 2,500명×월 260.84만원×5개월×50% = 16,303백만원 ※ 참여수당 월 234만원, 4대 보험 포함 시 약 260.84만원 - 기타지원비(멘토수당 및 운영비 등) 2,500명×49만원×5개월×50% = 3,062백만원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 직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 하여 사업내용에 반 영되어 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 렵다. 예를 들어 전국 1,726개소의 마을기업 연간 총 매출액은 약 3,070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 용근로 자 수 또한 업체당 평균 10인 이상인 서 울·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미만이다. 1 ~2인의 상시 인력이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 들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세 조 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 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 자가 해당 조 직의 운 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 합 역시 전체 협동조 합의 평균 매출액이 3.7 억원 수준이고 사회적 협동조 합은 이에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관 부처의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비 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3쪽] 276 ∙ (단위 : 백만원 , %) 2022 2023 2024 사업체수근로자수평균 근로자수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1,770 3,171 1.79 1,800 3,189 1.77 1,726 3,167 1.8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2022~2024년 마을기업 운용현황] 더불어, 「협동조 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을 비 롯한 관련 실 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 합 운 영자들이 공 통적으로 지적 하는 애로사 항은 ‘자본 조달의 한계 ’, ‘판로 확보를 통한 수 익 창출’, ‘전문 경 영 역 량 부 족’, ‘의사결정의 지연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관련 기업체의 역량과 성과 간 관계를 밝 힌 실증연구 4)에서도 중간지원조 직의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판로개 척 및 고객관리 역량 등이 조 직의 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나 타낸다고 밝히 힌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 직이 직면 한 구조적 고충과 현장의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 영한 정 교한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 없이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 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 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조 직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 및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설계에 반 영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에 게 유의 미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및 사업체 자부담률 설정 등을 통해 책 임성을 강 화함으로 써 실질적인 경과적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202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애로실태 조사 」,; 충남연구원(2021).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 선방안 」 4) 유수동 ․윤필환(2024). 마을기업의 역 량과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혁 신기업연 구, 9(4), pp.107-129; 백진 숙(2022).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 구」, 34, pp.81~10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4쪽] ∙ 277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 치 체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계획 상 이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하다. 동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어 떠한 과 업을 통해 안정적 일 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지 불분 명한데. 대 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경 험사업의 조건과 비 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면, 1,726개소 중 1,160개소가 영농조합 및 협동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서비스 유 형별로는 지역특산물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이 전체 의 56.7%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비수도 권 지역을 우 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 업종 비중이 73.1% 이상으로 업종 편중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및 장 류 판매, 마을카페 운영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참여 자 에게는 단순 제조·서 빙·판매 보조 등 분 절적·저숙련 직무 위주의 업무 구성이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수요 및 청년층이 지향하는 지 속 가능 한 경력 형성 경로와 부 합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 울러 특정 업종으로 의 편중으로 인해 청년의 다 양한 일경 험 수요를 충 족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기준 청년정책 플랫폼5)에 등재된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 자리 지원사업은 총 738개이며, 이 중 대상을 모집 중인 일경 험 사업이 68 건으로 확인된다.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현장 참여라는 가 치만으로는 청년의 자 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 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5) 온통청년 누리집: https://www.youthcenter.go.kr(자료검색일: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5쪽] 278 ∙ (단위 : 개 , %) 구분 합계 일반식품관광체험전통식품공예품교육 문화예술 개소수1,726 769 235 209 87 87 89 비율(%) 100 44.6 13.6 12.1 5 5 5.2 구분 재활용유통기업의류신발물류배송 사회복지에너지기타 개소수 25 26 17 5 19 2 156 비율(%) 1.5 1.5 1 0.3 1.1 0.1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24.12.기준) ] 현 사업 설계에 따르면 5개월간 일경 험을 하는 청년의 인건비 전액을 일 률적으 로 지원하고, 양질의 직무 체 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 사업체 상용근로 자에게 멘토수당을 별도 지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식은 업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기로 고용하 던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지원 금으로 대체하는 수 단으로 활용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일괄 지급하는 멘토 수당으로 는 실질적 직무교육 및 경 험 제공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 워 참여 청년이 단순노 무에 편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체 유 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 할 유인이 높고, 인력 구조 특성상 직무 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 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 들은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하 여 일정 수준의 자부담 률을 설정한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 영되 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상 일 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회적 가 치 창출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여 사업체가 기존 인력 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인원을 신규 고용함으로 써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인력 외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일정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 치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과 동시에 해당 인건비의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여 책 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양 질의 일 자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6쪽] ∙ 279 (단위 : 개 ,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인력 지원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대상 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이하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급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채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액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본) -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 월 70만원 -SVI탁월 월 90만원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추가인센티브 지급 (국내인턴형) 월 50만원 (ESG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 50% 매칭 월 260.84만원 (4대보험료 포함) 지원 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지원기간 5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 상이 5개월 지급 방법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미정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방식 비교] 동 사업 역시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사업체의 자부담 률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함으로 써 참여 기관의 책 임성과 사업의 지 속가능성 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 직 유형별 직무 특성 을 세분화하여 경력개발 가능성이 높은 과업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등 청 년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과적 일 자리로서 사업 구조를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지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실질적 정책수요와 단기 인 턴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일경 험 제공 측면에 서 사업체의 책 임성을 강화함으로 써 유의미한 경과적 일 자리가 제공되도록 사업계 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조 직의 인력 운용지원에 대한 사업의 파 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9쪽] 282 ∙ 자) 사업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 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 술산업금 융지원시 범사업(융 자)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44,278 63,214 65,806 2,592 4.1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예술창작활동 지원 23,360 32,598 34,094 1,496 4.39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770 89,022 89,722 700 0.7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63,616 51,850 60,750 8,900 17.2 국민문화활동지원27,435 23,846 28,629 4,783 20.1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10,000 185,805 75,805 68.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101,410 101,41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 60,000 95,000 149,590 54,590 57.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20,000 70,000 50,000 250 예술창작 지원64,677 69,118 73,118 4,000 5.8 예술인력 육성22,358 23,897 27,822 3,925 16.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8,000 28,000 60,000 32,000 114.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907 780 1,560 780 100 문화예술 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10쪽] ∙ 293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 (융자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가산·우대금리: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취급기관) 시중은행 - (융자조건)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30억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10억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사업개요] (단위 : 개 , 명 , 억원 ) 구 분 합 계 공연예술미술 문학 예술일반1) 사업체수 116,092 52,300 47,703 13,329 2,760 종사자수 228,275 103,166 90,200 27,760 7,149 매출액 261,649 130,253 90,225 27,348 13,823 주: 1) 예 술 마케팅업, 예 술저작권 위 탁· 관리업, 예 술 교 육 매개 서비스업, 기 타 예 술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자료: 2024 예 술산업 특수분류체계 시 범조사 연 구(‘25. 2., 한국 문화관 광연구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체 장르별 현황] 동 사업의 당초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98개 사업체에게 2 억 500만원씩 대출 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00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342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된 7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2쪽] ∙ 305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계획 현액집행액교부액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집행액 2020 -15,88015,88015,880 -15,880 1,41515,880 1.41514,465 - 8.9 2021 - - - -14,46514,465 1,639 - - -12.826 11.3 2025 - 5,100 5,100 5,100 - 5,100 3,604 5,100 3,604 - 1,496 70.7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0~2025년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집행 현황]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 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 사용에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 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 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혜택이 대다수 온라인 예 매처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스 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고 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은 제한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공연 쿠폰의 경우 종 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를 돕고, 영화 쿠폰은 소규모 비계 열 영화관(전체 10%) 현장 할인 적 용 및 멀티플렉스 내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현장 할인 예외 적용 등을 협의 중이 라고 밝 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 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극장 매표소 등 현장 창구에서 직원이 대면으로 온라인 쿠폰 발급을 직접 보조하는 등의 보다 적 극적인 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모 색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 전체 공연 시 설의 과반이 수도 권(서울 35.2%, 경기·인 천 16.7%)에 밀집해 있어, 15) 비수도 권 거주민 들은 할인쿠폰을 사용 할 물리 적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혜 15) 문화체 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 센터, 「2025년 공연예 술조사(2024년 기준) 」, 2025.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1쪽] 314 ∙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에 2,600 억원이 편성 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 축될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 청년콘텐츠” 분야 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이 증액된 3,1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K-콘텐츠 펀드 출자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60,000 260,000 310,000 50,000 1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 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금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은 한국 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 펀드의 문화계정에 출 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 자 비율은 60%, 투자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허아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2쪽] ∙ 315 구분 내용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정부출자 비율 6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비율 60% 2026년도 예산 - (본예산) 2,600억원 - (1회 추경안) 3,100억원 (본예산 대비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출자 사업(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개요]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본예산 2,600 억원에 재출 자액 1,300억원, 그리고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6,500 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00 억원이 추가되면서 조성 목표액은 총 7,340 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총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예산재출자합 계 예산재출자합 계 2,600 1,300 3,900 6,500 500 - 500 840 7,340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1회 추경안에 따른 K-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세부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조성하고 자 했던 IP 펀드 등 5종 외에 청년콘텐츠 분 야를 새로 조성함으로 써, 청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3쪽] 316 ∙ (단위 : 억원 )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 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수출펀드1,200 2,000 60%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에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CT 펀드 600 1,000 60 %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육성 펀드 450 750 60 %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 더리 펀드450 750 60 %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 식을 인수 청년콘텐츠500 840 60%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청년콘텐츠 기업1)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2)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합계 4,400 7,340 60% - 주: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 건을 충족하는 경 우 포함) 2) 청년 주도 프로 젝트의 범위 관 련 추가 검토 후 추후 확정 예정 1 . 음 영 은 ´26년 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분야임 2. 세부출자내용은 벤처 투자 업계 간 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6 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안)] (2) 분석의견 첫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콘텐츠 기업 또 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청년프로젝트 등 관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4쪽] ∙ 317 청년콘텐츠 분 야의 경우 위 표에서 보 듯이 문화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최소 기준에 맞춘다면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40%를 투자하고, 그 외 문화 콘텐츠 기업에 20%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주목적은 제 명과 같은 “ 청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40%에 그 칠 수 있는 구조이 다. 이는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서 통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보다 는 낮은 수 치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설정하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 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요건 중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 이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하고 추후 확정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프로젝트의 개 념은 지원 분 야를 확정하는데 핵심적인 요 건이 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개 념을 명확히 함으로 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의 안 정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 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게 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한 나머지 출 자 분야 의 수 익률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08쪽] ∙ 391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모태 펀드 증액을 반 영하여 중소 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 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소상공인지원(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예수금 수입 과목이 3,248 억 7,300만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5,223,150 4,115,788 4,665,788 550,000 13.4 일반회계전입금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기금예수금2,274,354 453,414 778,287 324,873 71.7 합계 13,226,055 8,677,499 9,947,892 1,270,393 14.6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6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 영안정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 턴패키지) 사업에 246 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③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 자리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 1,648 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 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37쪽] 420 ∙ 라.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5) (1) 현 황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1)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아를 청년 스 타트업 등에 전수하기 위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8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 80,000 80,000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 통상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공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tacit knowledge)2)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으로 개 발하는 내용으로, 2026년 단년도로 총 990 억원, 국고 지원 800 억원 규모로 추진된 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주요 공정 고 숙련근로 자의 암묵지를 디지털자산화하고 자 하 는 수요기업과 제조 AI나 로 봇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소 및 대 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별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16 억원 으로, 총 50개 컨소시엄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미 선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 게 체화된 지 식으로, 언어‧문서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지 식 유형을 의미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8쪽] ∙ 481 ② 분석의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 업지원 ’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 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 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 고, 내역사업 ‘창업중심대 학’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 학을 ‘창업중심대 학’으로 지 정하여 대 학발 창업 및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두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49,125백만원 88,250 백만원 43,600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내용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또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은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혁신 아이 디어 도전 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 축·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9쪽] 482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22,550백만원 19,190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축·운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 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 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 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회 심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 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2차 사업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 변확대 ’ 중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된 문제가 있는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 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 학’의 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트랙 2차 사업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2쪽] ∙ 505 (본예산) 2026 기금운용계획 (추경안) 202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NEXT UNICORN PROJECT 400,000백 만원 - 지역 200,000백만원 - 재도약 30,000백만원 - 글로벌 50,000백만원 - LP플랫폼 50,000백만원 - 창업초기 20,000백만원 - 회수활성화 30,000백만원 - 청년창업 20,000백만원 - 임팩트 10,000백만원 - 여성기업 10,000백만원 - 창업초기 30,000백만원 확대 - 지역 120,000백만원 확대 - 재도전 20,000백만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 및 계획변경안 편성 내역] 창업열풍 펀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를 중심으로 로 컬창업, 스타 트업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500 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로 결성한 투자 재원은 업 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 억원 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스타 트업 열풍 창업 기업에 20%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초기 창업 기업, 로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년 재정 출자 규모300억원 이상 (추경 3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500억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열풍 펀드 개요] 지역성장 펀드는 지방정부, 금 융기관, 대학 등 지역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소 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펀드는 비수도 권 14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6쪽] ∙ 509 (단위 : 억원 ) 계정명 연도자펀드 운용 규모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2023 2024 2025 계 혁신 모험 2023 5,889 98 1,733 1,735 3,565 2024 1,605 - 136 443 579 2025 2,383 - - 244 244 소계 9,877 98 1,869 2,422 4,388 지방 2024 1,027 - 132 261 393 중진 2023 6,621 60 1,951 1,983 3,994 2024 14,769 - 848 3,864 4,712 2025 23,122 - - 817 817 소계 44,512 60 2,931 6,108 9,099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 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 투자분 등을 포함하 여 신규 결성된 자 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 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모태펀드 내 혁신모험·지방·중진 계정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한편,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모태 펀드 내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 자금 8,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 직 자 펀드 운용사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 전 펀드는 중소기업 모태 펀드 내 기존 자펀드인 지역 펀드, 재도전 펀드, 창업초기 펀드, 청년창업 펀드 등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벤처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 및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창업여건 악화와 폐업 증가가 가 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서 투자 수요를 적시에 충 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풍 펀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3)가 확대 될 예정 임에 따라 프 로젝트 참여기업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성장 펀드의 경우 2026년 조성지역으 로 선정된 4개 지역 모 펀드 외에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함으로 써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분 야의 경우 매년 모태 펀드 출자 요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추 3) 창업 기 본코칭, 창업 실전 코칭, 파이널 오디션 등의 단계 별로 멘토링 제공, 경연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를 지원하 려는 프로 젝트이다. 프로 젝트 내용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경연 상금 등도 포함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0쪽] ∙ 523 ④ ‘재창업자금’ 사업은 재 창업 신청요건 충 족 기업 또는 재 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 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및 성실실 패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 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3조 3,620 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침체지 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 영안정 자금 7)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생 겼고, 동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3,500 억원이나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는 3,200 억원이 증액된 1조 6,7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B-A)(B-A)/A 소상공인지원(융자)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특별경영안정자금1,790,000 1,350,000 1,670,000 320,000 23.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내내역사업 기준으로는 긴급경 영안정 자금(일시적경 영애로자금) 사업에 700 억 원,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사업에 1,000 억원, 청년고용연계 자금 사업에 1,500 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융자 유 형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코드: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2쪽] ∙ 525 세부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 p 인하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대환대출(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①은행 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5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4.5% ◦대출기간 - 비거치형 10년/ 거치형 10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 한도‧기간 우대 가능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 ** 영세 ‧창업 소상공인(연매출 1.04억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은 직접대출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재도전 특별자금 ①(일반형) 재창업‧재도전 또는 채무조 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한도 ◦기준금리+1.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②(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 금 수혜기업 ◦1억원 한도 ◦기준금리+0.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③(도약형) 성장유망한 성실상환 소상 공인 ◦2억원 한도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대리) 장애인기업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청년고용 연계자금(대리)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기 본계획 」, 2025.12.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6쪽] ∙ 53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 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침체 상 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급여 수급 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 하여 의료급여 사업이 2,828 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 급복지지원 예산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30 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 기침체 상황에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 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 을 위해 보 험정책관리 사업 예산 49 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 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 역 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6 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 및 전체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 라,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 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교육과정 운 영비 및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 백 등을 해 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 예산 20 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4조 8,251억 8,5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7쪽] 540 ∙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7,655 14,586 16,729 2,143 14.7 긴급복지 350,109 405,254 418,329 13,075 3.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0,122,834 282,837 2.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9,288 3,379 57.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6,280 17,567 1,287 7.9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보험정책사업 관리 855 403 5,375 4,972 1,23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3,607 53,524 9,917 22.7 합 계 9,096,439 10,328,062 10,652,313 326,277 3.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69쪽] 552 ∙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5) (1) 현 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1)은 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 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 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 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 할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6 억 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 노인복지법」, 「정 신건강복지법」, 「아 동복지법」 등 2)을 근거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 설 종사 자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시 설종사 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확대와 공공 일 자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2) 각 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인보호전 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 피해노인전용 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정신건강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와 지방차치 단체의 책무) 및 제82조(보조금 등) -방과 후 마을돌봄 시설: 「아동복지법」제4조(책임) 및 제52조( 아동복지시 설의 종류), 제44조의2 -자립지원전 담기관: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 담기관의 설치 ・ 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 련 업무의 위 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0쪽] ∙ 553 리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좋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전 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 비전담기관에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위 : 개 , 명 ) 구분 개소수청년인력 비고 (기간 26.5~26.12, 8개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 40 개소당 1 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40 개소당 2 명 정신요양시설 59 118 개소당 2 명 방과 후 야간 연장돌봄 343 380 개소당 1명 + 17개 상담센터 1명 + @ 자립지원전담기관17 51 서울 8명, 지역 43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배치 계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 영지 원 15억 2,100만원,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운영지원 36 억 5,400만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 억 5,700만원 등 66 억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 다. 2026년 추경안 <노인보호전 문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385백만원)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학대피해노인존용쉼터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정신요양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1쪽] 554 ∙ (2) 분석의견 첫째,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 부족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연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축소 우려 와 명확한 직무·교육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 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보호 및 정 신건강 분야의 안전망 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 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야 간·연장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 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 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인 력 부 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행정 및 실무 업무를 분담함으로 써 기존 종사 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 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나아가 종사 자의 휴식 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가.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380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657백만원)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단가 적용 * 기타 인건비 1,000,000 자료: 보 건복지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2쪽] ∙ 555 특히 월 240.4 만원 수준의 임금은 최 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비 교적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인력을 유입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 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 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게 나 타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 자체 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지역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5월부터 12월 까지 약 8개월간 인력을 운 영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 만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 집행계획 2026.4월-5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집행(4월), 지역별 채용절차 실시(5월~) 2026.5월-12월 채용 완료 및 업무 투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집행계획]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 드북」에 따르면 채용은 일반적으로 채용기획 → 채용공고 → 원서 접수 → 전 형(서류·필기·면 접 등) → 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의 단계적 절차를 거 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구조를 고려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채용공고부터 최종 임용까지는 통 상 약 3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 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 검증 기간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단기간 동안 한시적 인력을 채용·운 영하는 경우, 실제 근 무 가능 기간은 채용 준비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력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성과 미 흡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3쪽] 556 ∙ 물리적인 채용 지연 못지않게 정책 설계상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당 인력이 단 순 행정지원 역 할에 그 칠 것인지,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까지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정의(Job Description)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관별로 인력 활용 방 식에 상당한 편차를 유발하여,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에 근본적인 어려 움을 초 래한다. 특히, 사례관리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대인 서비스 업무는 대상 자의 취약한 특 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 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 나 현재 해당 사업에는 단기 투입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교육이 나 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 자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수행 능력을 담보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없이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기존 종사 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반감시 킬 뿐만 아니라 자칫 서비스 질의 하 락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 자리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 위 및 역 할 정의 명문화, ② 현장 투입 전후의 필수적인 직무 교육·훈련 시스 템 구 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이 신속히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돌봄보조인력 임금은 단기 유인 효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의 불일치로 임금 형평성, 재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돌봄보조인력에게 월 240.4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 저임금 수준 을 상회하는 보수로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임금(월 240.4 만 원)은 최 저임금과 4대 보 험료 등을 포함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충 족하 고 있으나, 현장 운 영 과정에서 직무 수준과 역 할 배분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된다. 만약 돌봄 보조 인력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서 비스 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체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4쪽] ∙ 557 적인 사전 교육이나 향후 경력 인정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종사 자와의 역 할 혼선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단기 인력 의 모호한 직무 범위는 조 직 내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보상 체계 간의 불 균형에 대 한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 므로,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역 할 정의와 업무 가이 드 라인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청년 일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지 향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운 영될 경우 고용의 지 속성이 낮아 향후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해 직무 수준과 난이도에 비례 하는 합리적인 차등 보상 및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 야 한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보조 인력의 임금 단가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기존 사회복지시 설 정규 종사 자들의 ‘인건비 가이 드라인 ’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전 략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국비 우선 투입은 신속 집행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 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국비를 선투입할 경우 불용·사업 축소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 하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조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현장 인력 공 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 추경 성 립 이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인건비를 선집행하는 방 식으로 채용 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확보된 이후 사업 이 집행되는 기존 매칭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특히 연초 인력채 용 지연에 따른 서비스 공 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로서 집행 률 제고 및 정책 체감 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국비 선 투입 방 식은 사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이 반 드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추경 편성 일정에 따 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미 집행된 국비와의 불일 치가 발생하 여 예산 불용, 사업 규모 조정, 또는 지 자체 재정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2쪽] ∙ 605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 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①유 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 ․산업의 애 로를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 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 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 험정책관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 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역사업 명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반 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에 부 합하도록 동 내역사업 명을 수정함으로 써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 및 목적 과의 정 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7쪽] 610 ∙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01 억 3,300만원, ②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고용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해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57 억 5,000만원, ③ 취업에 어려 움을 겪 고 있는 쉬었음 ․취업준비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에 2,530억 2,400만원, ④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어려 움을 겪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체불 청산지원 융자 사업에 899억 4,400만원, ⑤ 보증 ․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 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 써 금 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225 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8쪽] ∙ 611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 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 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일반회계내일배움카 드 (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 형 일자리지원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 금 81,368 70,225 88,784 18,559 26.4 고용보험기금비통화금융기 관예치 6,965,780 6,893,689 6,875,130 △18,559 △0.3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21,127 42,025 161,394 119,369 284.0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 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57,887 40,172 62,753 22,581 56.2 근로복지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67,335 188,221 156,665 △31,556 △16.8 합 계 10,591,927 10,521,927 11,152,377 630,450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5쪽] 648 ∙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3)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 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지원 단이 신설되어 추가경정예 산안에는 816 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국민취업지원제도1,010,865 1,012,830 1,092,963 81,643 7.9 Ⅰ유형 864,842 873,620 953,753 80,133 9.2 Ⅱ유형 145,058 138,245 138,245 - - 청년지원단 - - 1,510 1,51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26) 1,012,830백만원 → (’26 추경) 1,092,963백만원(+80,133백만원) * (목표인원) 35만명 → 38만명(+3만명) ① Ⅰ유형: (’26) 873,620백만원 → (’26 추경) 952,243백만원(+78,623백만원) * (목표인원) 24.2 → 27.2만명(+3만명) ② Ⅱ유형: (’26) 138,245백만원 → (’26 추경) 138,245백만원 * (목표인원) 10.8만명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7쪽] 650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 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2)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1)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 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 능함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경 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본예산 242,000명 → 추가경정예산 272,000명 본예산 108,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 회계 와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8쪽] ∙ 651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은 구 직 준비 중인 청년들 의 근로의 욕 고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하 려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적 자원관리(HR), 공공행정 등 분 야에 관심이 있는 청 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참여하는 청년 대상 인건비로 월 160 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총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내용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 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 제공 참여대상직업상담사, 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기간 6개월 지원수준 인건비‧운영비‧멘토링비 등 월 200만원 수준 지원 (청년) 수당 월 160만원 (주 20~30시간)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업무범위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채용박람회 등 현장행사 및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진행 보조 예산 산출내역 ㅇ (인건비) 12억원(125명×160만원×6개월) ㅇ (기관 지원비) 3억원(125명×40만원*×6개월) * 일경험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ㅇ (기타 운영비) 10백만원*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 였으나, 기존 집행실 적 및 추경 증 액 후 집행사 례를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 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 자 하는 Ⅰ유형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 및 고용불황 심화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지원취업제도 Ⅰ유형 예산의 증액 필 요성은 인정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9쪽] 652 ∙ 다만,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고려 할 때, 인원 3만명 을 추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Ⅰ유형의 경우 지원인원은 42,156 명으로 목표인원의 17.4%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1,294 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4.8%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30,000명의 목표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2월말 기준 목표인원 달성 률은 15.5%, 예산 집행 률은 13.6%로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집행 수준이 연중 지 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금액은 집행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단위 : 명 , 백만원 ,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20,545 17.6 873,620 129,488 14.8선발형(비경활)20,000 3,388 16.9 선발형(청년)105,000 18,223 17.4 소계 242,000 42,156 17.4 추경 원안 의결시272,000 42,156 15.5 952,243 129,488 13.6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899 15.8 138,245 17,438 12.6청년층 78,000 9,785 12.5 중장년층 18,000 2,275 12.6 소계 108,000 13,959 12.9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 참고로 2025년도 2월 말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경 우 2월말 본예산 기준 Ⅰ유형의 집행률이 26.8%(추경 기준 22.5%), Ⅱ유형의 집행률이 26.5%(추경 기준 22.0%)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90,000 15,983 17.8% 714,087 191,663 26.8선발형(비경활)20,000 5,438 27.2% 선발형(청년)105,000 24,131 23.0% 소계 215,000 45,552 21.2%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849 15.4% 130,657 34,573 26.5청년층 68,000 6,685 9.8% 중장년층10,000 2,619 26.2% 소계 90,000 11,153 12.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0쪽] ∙ 653 2025년도의 경우 미국발 관세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여 파, 건설경 기 부진 등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5 만명(Ⅰ유형 2.7만명, Ⅱ유 형 2.8만명) 확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한바 있으나, 결산 기준 898 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 률 91.1%)4)된 바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목표인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 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집행실적과 2026년 기준 현재까지의 지원실 적 추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서비 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 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지방고용 노동청이 민간위 탁사업 자를 선정하여 이 들이 사업 참여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만 효과 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사업 자 모집공고 」에서 민간위 탁사업 자의 기본 인적요건으로 업무담당 자 1인당 상시 관리해 야 하는 참여 자 수를 최대 100 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1 ~2025년 동 사업의 민간위 탁사업 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 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환경 노동위원회 」, p.569 참조 4) Ⅰ유형의 경 우 46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94.6%, Ⅱ유형의 경 우 429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70.4%였음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106,220 90.8 864,842 817,948 94.6선발형(비경활)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5,032 125.3 145,058 102,062 70.4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18,000 16,672 92.6 소계* 118,000 88,535 75.0 자료: 고용노동부 * '25년 II유형은 건설업 퇴직자 목표인원(1만명) 및 지원인원(1,019명) 포함(‘25.8월 시행) [2025년 결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2쪽] ∙ 655 (단위 : 명 , %) 구분 2023 2024 2025(12월 기준)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1 유 형 요건심사형80,263 46,081 2,134 60.1 83,526 49,068 1,988 61.1 85,475 49,164 1,999 59.9 선발 형 청년97,031 60,834 1,442 64.2 118,227 74,909 1,585 64.7 127,971 76,022 1,701 60.7 비경 활 28,407 8,825 788 33.8 26,850 8,575 748 34.7 24,484 7,379 703 33.0 2 유 형 특정계층 13,756 5,046 317 39.0 14,233 5,068 341 38.0 12,852 4,561 351 38.2 청년 36,269 25,524 369 71.4 39,319 26,566 411 68.6 42,959 28,927 432 68.3 중장년13,849 7,893 361 59.6 13,804 7,667 313 57.8 13,293 7,968 367 62.7 자료: 고용 노동부 [202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동 사업은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 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나,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 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인원 확대 과정에서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3쪽] 656 ∙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4쪽] ∙ 657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9억 5,900만원 ○ 기업지원금: 7,912억 2,5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686억 4,200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원 분 ≒ 615억 2,5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894억 2,6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 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 원분 ≒ 169억 1,200만원 9,337억 900만원 ○ 기업지원금: 8,096억 6,3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871억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799억 8,3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944억 6,8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219억 5,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억 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283억 5,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 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 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 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 입기간 1년 미 만인 청년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5쪽] 658 ∙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 리업종 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종 ’ 취 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Ⅰ·Ⅱ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Ⅰ유형 모든 업종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 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빈일자리 업종 비수 도권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Ⅰ․Ⅱ유형: 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월 청년Ⅱ유형: 6·12·18·24개월 근속(4회차) 청년비수도권: 6·12·18·24개월 근 속(4회차) 기업Ⅰ·Ⅱ유형: 기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미지급 기업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장기고 용 인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 티브 지급 (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3)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 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 선업, 뿌리산업, 물류운 송업, 보 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6쪽] ∙ 659 2026년부터 ‘수도 권’ 유 형의 경우 수도 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 1년 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비수도 권’유형의 경우 비수도 권 소 재 5 인 이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 업에게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 직 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 만원 5)을 지원 할 예정이다. 비수도 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 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 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 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 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 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 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 ․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5)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7쪽] 660 ∙ 구 분 ⇒ 2025년 추경안 ⇒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 로청년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 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좌동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58,850 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55,000명 65,000명 10.7만명 10.5만명 12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2) 분석의견 고용 노동부는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 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 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 던 근 속 인 센티브를 폐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수도 권에 대한 지 원 규모를 기존 5 만명 규모에서 1 만 5천명을 추가해 6 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 한다. 청년고용과 지역소 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 할 때 연내에 목표한 집행실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동 사업 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월말 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인원의 5%도 채용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8쪽] ∙ 661 지 못하였는바 연말 까지 동 사업이 높은 집행 률을 달성하기 어려 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 식에서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 년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 던바 집행이 더욱 부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 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 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 개 , %) 구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실제 청년 채용인원 (B)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472 101,519 81.2 2025 107,000 38,361 105,385 98.5 2026 (2월말) 105,000→ 120,000 3,662 5,700 4.8 주. 2026년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상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임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6년(2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1쪽] 664 ∙ 센터방문 또는 HRD-Net 회원가입 구직등록 (실업자만 해당) 계좌발급 신청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실물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방문) →→ →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 금, 그리고 특별 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 담 훈련비)가 아 닌 정부 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를 기 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 움카드 훈련과정을 수 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 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 인 사 람 등이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 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 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 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 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 강하는 실업 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 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는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 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 램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 대 신 고용 노동부로부터 운 영 비용을 지원 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 램은 고용 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 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 과 관련된 직무 분 야와 직무 외 일반 분 야를 모 두 포함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2쪽] ∙ 665 사업명 K-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300시간, 3개월 이상 지원수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개설 우대 참여청년 지원수당 지급, 이력관리 등 예산 산출내역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 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은 훈련비 자부담률 상향으 로 훈련 참여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 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훈 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 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 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 징이 있다.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운 영되 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대비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1 억 9,700만원(9.0%) 증액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47 억 8,000만원 (20.1%)가 추가적으로 증액되어 6,260 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표인원은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이 증가 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7쪽] 670 ∙ 셋째,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와 선정 과 정을 단기 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 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 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괄 운영기관(미정)이 참여기업과 운 영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 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 램을 운 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총괄운 영기관 운 영 시 산업 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청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 다 10). 총괄운영기관 선정 ⇨ 참여기업‧운영 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운영‧참여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노동부 총괄운영기관 참여기업, 청년 고용센터 자료: 고용 노동부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동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사 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 항을 유의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 요하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중소상생 아 카데미 ’ 사업 11)의 경우 사업 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다 12).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 직 총괄운 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 10)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 며 개별 프로그 램은 300시간 이상, 3 개월 이상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과 협약을 체 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 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함 12)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 급 단계 및 본 훈 련실시 단계 까지 23일이 소요되었다(총 9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8쪽] ∙ 671 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 램을 계획 할 기업 들도 프로그 램 계획에 시간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시간 계획을 수 립해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해나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 노동부 는 동 사업의 대상을 15 ~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 육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과 대 학 졸 업 후 관련 분 야에 종사하고 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은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기업이 자신들만의 프로그 램을 운 영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고, AI, 반도체, 금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 야에 취업하고 자 하는 다 양한 청년 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 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의 계획 단계 및 총 괄운 영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 램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 램이 완성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3쪽] 716 ∙ 업의 수 혜가 수도 권에 과도하게 집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 토교 통부는 지방 권을 일반 지방 권,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5)하고, 지역 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였다. [2026년도 모두의 카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교통비 지출금액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 지원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어린이·청소년 미해당)인 국민 ㅇ (지원방식) 환급금 지원방식(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 1. (기본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단위: %) 구분 일반 국민청년1) 어르신2) 2자녀3자녀이상저소득3) 환급률 20.0 30.0 30.0 30.0 50.0 53.3 주: 1) 「청년기본법 」에 따른 19~34세 (경기 · 인천의 경우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2) 65세 이상 3)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본형 환급률] 2. (정액형 -일반 ·플러스형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차액 )를 100% 환급 - 1회 이용금액 ․ 이용자 유형 ․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 6.2 10.0 5.5 9.0 4.5 8.0 일반 지방권5.5 9.5 5.0 8.5 4.0 7.5 우대지원지역5.0 9.0 4.5 8.0 3.5 7.0 특별지원지역4.5 8.5 4.0 7.5 3.0 6.5 주: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자료: 국 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의 환급 률을 한시적으로(6 개월) 기존 대비 5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 써 동 사업의 환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 토교통부는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월 146 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고, 이를 6개월분 반 영한 8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84개 인 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인 천광역시 강화군 등 44개)과 특별지원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 40개)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 권(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등 83개)으로 분류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4쪽] ∙ 717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 (단위 :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3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45.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자료: 국 토교통부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ㅇ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1)×7,580원×47.51%3)×6개월 = 45,582백만원 - (추가 신규 가입자) 65만명2)×22,740원×47.51%3)×6개월 = 42,126백만원 주: 1) 기존 가 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 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고유가 ․환급률 인상 등으로 인한 신규 가 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추정치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 토교통부 먼저 해당 사업 추경의 목적적 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 즈 해협 봉쇄 등 유 류 공급 불안 요인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 므로 국내 유 류 수요 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유가 상 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1월 기준 모 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 자 449만명 중 모 두 의 카드를 이용한 사 람은 361만명으로, 전체 가입 자 중 80.4%가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 중 환급금을 지급 받은 사 람은 271만명(이용자 대비 75.0%)으로, 209만 명(77.4%)이 기본형 환급방 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48만명(17.8%)은 정액 형(일반형), 13만명(4.8%)은 정액형(플러스 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 인된다. 환급 대상 자의 77.4%가 기본 형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 형 환급 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 식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6) 또한, 환 급률 인상에 따라 정액 형 환 급방식 대 신 기 본형 환 급방식을 적용 받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5쪽] 718 ∙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이용 및 환급인원 실적] (단위 : 천명 , 백만원 ) 구 분 가입 인원 월간 이용 인원 환급 대상 인원 기본형정액형(일반형)정액형(플러스 형) 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 일반국민1,471 1,169 892 652 73.1 190 21.3 50 5.6 청년·어르신·2자녀2,721 2,203 1,637 1,276 78.0 283 17.3 77 4.7 3자녀 69 56 42 39 92.7 2 5.7 1 1.6 저소득 227 180 135 127 94.3 7 5.3 1 0.5 전체 가입자4,488 3,608 2,706 2,094 77.4 483 17.8 129 4.8 자료: 국 토교통부 다만, 재정소요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인원, 1인당 환급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 기준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평균 2만 1,637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환급방 식에 따라 구분하면 기본 형은 20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만 5,773원, 정액형은 61만명을 대상으 로 1인당 평균 4만 1,72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 (단위 : 명 , 백만원 ) 구 분 전체 실적 기본형 환급 정액형 환급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2026.1.2,705,502 58,53821,637 2,094,169 33,031 15,773 611,333 25,507 41,723 자료: 국 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1인당 환급액을 기본 형 1만 4,053원, 정액형 3만 4,022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실적 대비 기본 형이 1,730원, 정액 형이 7,701원 적은 수준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6쪽] ∙ 719 [모두의 카드 2026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 ㅇ 모두의 카드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본형 환급비용 지원 : 212,324백만원 - 265만명(월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14,053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212,324백만원 나. 정액형 환급비용 지원 : 343,323백만원 - 177만명(연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34,022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343,323백만원 주: 1. 국토교통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 2.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 생함에 유의 자료: 국 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 자 중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추가 환급 금을 지급 받을 대상 자를 2026년 1월 기본 형 환급 대상 자 실적(209.4만명)과 유사 한 211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해당 이용 자들에게 7,580원의 추가 환급금이 지급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7) 다 만, 이는 환급 률 50%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 만 반 영한 것으로, 1인당 환급소요가 본예산 추정 치 대비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참고) 추경안에 따라 모두의 카드 기본형의 환 급률이 인상 될 경우 이용자는 기 본형 환급이 유리한 구간 에서 기존 환 급금 대비 50% 수준의 추가 환 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혜 금액을 살펴보고자 정액 형(일반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1,600원, 정액 형(플러스 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3,200원으로 단순 가정하 여 산출해보 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중 일반 형 이용자는 최대 7,680원, 플러스 형 이용자는 최대 1 만 2,480원의 추가 환 급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일반 형 이용자가 최대 2 만 8,800원, 플러스 형 이용자가 최대 5 만 1,142원을 추가로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 횟수 및 이용자 유형에 따른 예상 추가 환급금] (단위: 원) 월간 이용횟수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15회 +2,400 +4,800 +3,600 +7,200 +7,200 +14,400 30회 +4,800 +9,600 +7,200 +14,400 +14,400 +28,800 39회 +6,240 +12,480 +9,360 +18,720 +18,720 +37,440 40회 +6,400 +10,400 +9,600 +19,200 +19,200 +38,400 45회 +7,200 - +10,800 +10,800 +21,600 +43,200 48회 +7,680 - +11,520 +5,520 +23,040 +46,080 49회 +7,120 - +11,760 +3,760 +23,520 +47,040 54회 +1,520 - +7,480 - +25,920 +51,142 60회 -- + 2 , 2 0 0- +28,800 +47,936 주: 1. 환급률 인상 시 환급금과 인상 전 환급금의 차액을 나타낸 것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1,60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3,200원 단일 금액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음 2. 최대 환급금은 볼드 표시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3일(월) ~ 4월 20일(월) - 모집대상 1. 개인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에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대구에 소재한 청년 프리랜서 19~39세 (18명) 2. 팀 : 2022년 ~ 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기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프리랜서 (3팀/팀당 2~3인 구성) - 지원내용 1. 개인 : 100만 원 ~ 150만 원(선정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2. 팀 : 팀별 200만 원 - 신청방법 1.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로 등록 (※ '젊프' 내 프리랜서 승인 및 등록완료 절차까지 최소 1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꼭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서 작성 3. [이메일 생략] 메일로 접수 (접수시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으로 접수) - 심사기간 1. 서류 심사 4.28.(화) → 서류 결과발표 5.6.(수) 14시 이후 2. 면접 심사 5.12.(화) → 면접 결과발표 5.15.(금) 14시 이후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연락처 생략] ※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보기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첨부 원문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모집공고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2026년 3월 23일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오창식 사업 및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6년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3. 23.(월) ~ 4. 20.(월) 23:59까지 ⦁ 모집대상 : [개인]대구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19세~39세 청년 프리랜서 18명 [팀]22년~25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팀 3팀 ⦁ 지원내용 : [개인]100만 원, 150만 원(※최종 선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팀]200만 원 지원자격 ⦁지원자격 [공통] 1) 프리랜서로서 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거주지가 대구시로 확인되는 자 3) 「젊프」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취지에 동의하며, 등록 완료한 자(www.dgjump.com) [개인] 기존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프리랜서 [팀] 2022년~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프리랜서(2~3인으로 구성)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능)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대리운전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 대학생, 대학 휴학생, 대학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생은 가능) ※ 지원 자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부적격에 대한 안내는 서류심사 종료 후 일괄 진행됩니다. 청년 프리랜서 지원 내용 • 지원취지 : 프리랜서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 영역을 확장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 프리랜서 지원 구분 구분분야지원내용결과물(제출물) 개인 포트폴리오영상 제작개인/작품 홍보영상(자유 형식)최종 영상 1식, 사업결과보고서작품집 제작작품집, 자서전 등(인쇄용 or 웹용) 최종 제작물 1식,사업결과보고서역량 강화교육, 전시회, 박람회 참석 등프리랜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실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클래스운영, 공연,전시회 개최 등프리랜서 역량 개발과 관련한프로그램 운영 실비 지원시제품 개발시제품 개발신규 제품 제작 및 개발에 대한 제작비 지원최종 제작물 1식사업 결과보고서기타그 밖에 프리랜서로서 자생하기에 필요한 사업(자유지원)※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은 지원 불가 사업 결과보고서팀 프리랜서협력사업 프리랜서의 주요사업을 타 프리랜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단, 22년~25년도 참여 프리랜서만 가능) 최종 결과물 1식(있을 경우)사업 결과보고서 ※ 개인이나 개인의 창작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기타 사업을 선택할 경우 프리랜서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시 ※ 팀으로 지원 시 팀원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부적격 사업 - 기존 출판물 등 발간된 인쇄물의 재인쇄(영리/비영리 목적의 기존 인쇄물) 지원 불가 - 단순 전시, 공연 홍보 위주 사업(개인/작품 전반에 걸친 홍보물이 아닌 일회성 사업 홍보물) 지원 불가 - 프리랜서 본인 인건비 지원 불가,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본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수익프로그램 운영 불가(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 받으면 안 됨) -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지원 불가•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절차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오리엔테이션계약체결 청년↔센터 →선금신청서 제출청년 →센터 →→선금지급(50%) 센터 →청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 청년 →센터→→잔금지급 (50%) 센터 →청년 5. 27.(수)19:00~21:00~5. 31.(일) ~6. 12.(금) ~10. 31.(토) ~11. 18.(수) 제출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양식제공) 1부_pdf로 변환하여 제출 2)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조회기간 2025.1.1.~2026.3.22.)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순서 내용1단계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카테고리에 프리랜서로 등록 신청 → 회원가입 후 프리랜서 정보 등록 → 최소 10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게시됨(젊프 게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확인됨)※ 기존 젊프 청년 프리랜서 등록자는 1단계 생략, 단 포트폴리오 등 부족 부분 있을 시 보완 ※ 젊프에 신분증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업로드 2단계제출서류 준비 [양식제공]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개인 서명 필수 [증빙자료]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증빙자료]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발행 기관 및 발행 방법은 개인 지원신청서 양식(첨부자료 페이지) 참고3단계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 파일명 통일 필수 “2026청년프리워크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 ※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이란? : 젊프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청년포털로, 젊프 내에 청년 프리랜서라면 직접 본인 정보를 입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개요 - 적격여부 확인: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 등 적합 여부 확인 - (1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 이내에서 선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결과 및 면접 참여 안내(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 (2차) 대면심사: 4인 1조(조별 그룹 형성하여 면접 진행) 행복그래(중구 서성로20길 25, 1층) - (2차) 대면심사 결과 안내: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신청접수→적격여부 확인→서류심사→적격 및서류심사결과발표→대면면접심사→면접심사결과발표 ~ 4. 20.(월)4. 22.(수)~4. 27.(월) 4. 28.(화) 5. 6.(수) 14:00 이후 5. 12.(화)10:00~ 5. 15.(금)14:00 이후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SNS 채널, 간행물, 보고서 등에 게재될 수 있으며(저자 명기), 해당 결과물에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축소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T.[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상 특화 자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전담 종사자’ 대상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전담 관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층 대상 특화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대상 특화 자활근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 참여자에게 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창업 등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으로, 해당 사업단에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청년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와 교육, 자립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년 하반기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사업 운영구조를 청년 욕구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의 역량, 욕구와 관계없는 기존의 사업단 배치·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별 취·창업 욕구,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참여자별 욕구에 맞춘 교육 운영, 희망 취·창업 업종 등을 반영한 사업단 배치와 일 경험 연계 확대 등 청년 욕구에 맞춘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사업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 등 청년자활지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자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복지부는 오늘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립기반이 미약한 청년들의 자활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대상 자활사업 전담종사자 간담회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19.(목) 간담회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3. 19.(목) 청년 대상 특화 자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전담 종사자’ 대상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전담 관리하는 종사자 를 대상 으로 간담회 를 개최 해 , 청년층 대상 특화 자활사업 의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 사항 에 대한 현장 의견 을 청취 했다. 청년 대상 특화 자활근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 참여자 에게 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창업 등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으로, 해당 사업단에 전담 관리자를 배치 하여 청년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와 교육, 자립계획 이행을 지원 한다. 보건복지부는 25년 하반기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사업 운영구조 를 청년 욕구 맞춤형 으로 개선 하는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의 역량, 욕구와 관계없는 기존의 사업단 배치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별 취·창업 욕구,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설정 하고, 참여자별 욕구 에 맞춘 교육 운영 , 희망 취·창업 업종 등을 반 영 한 사업단 배치와 일 경험 연계 확대 등 청년 욕구에 맞춘 자활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사업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 등 청년자활지원 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 하고 이를 정책 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를 전달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 해주신 종사자분들께 감사 드린다” 라 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복지부는 오늘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 으로 청년 대상 자활사업 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 자립기반이 미약한 청년 들의 자활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대상 자활사업 전담종사자 간담회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 대상 자활사업 전담종사자 간담회 개요 □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6. 3. 19.(목) 14:00~15:30 ○ (장 소) 서울스퀘어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3층) ○ (내 용)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 추진 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 참석자)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활정책과장, 자활사업 담당자 - (종사자)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관리 담당자 8인 (지역자활센터 7인, 광역 1인 ) - (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청년자활사업 담당자 등 □ 세부 일정 시 간 구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 참석자 소개(개발원) - 인사말(사회복지정책실장) 14:05∼15:25 (‘80) 간담회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추진현황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등 15:25∼15:30 (‘5) 마무리 - 마무리 (사회복지정책실장)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자활근로 참여 청년(’25년 9,222명) 중 13%가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에 참여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16개 시도 80 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전담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자료보도시점2025. 3. 19.(목) 간담회 시작(14:00) 이후배포2026. 3. 19.(목)청 년 대 상 특 화 자 활 사 업, 현 장 에 서 답 을 찾 다- 진 영 주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장, ‘청 년 자 립 도 전 자 활 사 업 단 전 담 종 사 자’ 대 상 의 견 청 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전담 관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층 대상 특화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대상 특화 자활근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 참여자에게 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창업 등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으로, 해당 사업단에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청년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와 교육, 자립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년 하반기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사업 운영구조를 청년 욕구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의 역량, 욕구와 관계없는 기존의 사업단 배치·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별 취·창업 욕구,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참여자별 욕구에 맞춘 교육 운영, 희망 취·창업 업종 등을 반영한 사업단 배치와 일 경험 연계 확대 등 청년 욕구에 맞춘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사업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 등 청년자활지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 -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자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복지부는 오늘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립기반이 미약한 청년들의 자활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1.청년대상자활사업전담종사자간담회개요 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청년 대상 자활사업 전담종사자 간담회 개요□ 간담회 개요○(일시)2026.3.19.(목)14:00~15:30○(장소)서울스퀘어대회의실(서울시중구한강대로416,3층)○(내용)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추진상황및현장애로사항청취등○(참석자) -(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자활정책과장,자활사업담당자 -(종사자)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관리담당자8인(지역자활센터7인,광역1인) -(개발원)일자리사업본부장,청년자활사업담당자등□ 세부 일정시간구분내용비고14:00∼14:05(‘5)개회 -참석자소개(개발원) -인사말(사회복지정책실장)14:05∼15:25(‘80)간담회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추진현황관련현장의견청취등15:25∼15:30(‘5)마무리 -마무리(사회복지정책실장)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자활근로참여청년(’25년9,222명)중13%가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참여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전담○(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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