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9.(일) 낮12시 배포 2026.8 .7.(금) 14:3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 * 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권리범위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 가치 창출형 심사 ' 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한국은 세계 4 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 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략 ➊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 협력자 ' 로 재정립한다 .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배포 ( 연내 )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 올해 8 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 사전 면담 ,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 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 ' 도 새롭게 도입 (8.21) 한다 . 출원인이 심사관의 1 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 신청을 통해 심사관 3 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 <전략 ➌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연락처 생략])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호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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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2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3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100여명)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2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31.(금)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 ( 100여명) 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에서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이하 ‘ 청년사업단 ’ ) 은 청년 이 서비스 제공인력 으로 활동 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 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 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는 올해 초 공모 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 사회 복지법인 등 을 청년사업단 으로 선정 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 을 청년 으로 채용 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 (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 현재 12개 시·도 에서 24개 사업단 * 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 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 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공유 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 를 확대하겠다”라며, “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강화 교육 ○ (일시) 2026년 7월 31일(금), 10:00~17: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참석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및 담당자,중앙사회서비스원장,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슈퍼바이저, 행정 및 제공인력 ○ (주요내용)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30 30‘ ∘ 등록 및 접수 10:30~10:40 10‘ ∘ 개회 및 인사말 10:40~12:00 80‘ ∘ 「나의 강점 찾기와 커리어 네트워킹」 -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 - 나의 강점 진단(전문 진단 도구 활용) - 소그룹 네트워킹(공통 관심사 찾기, 진로 고민 공유 등) 12:00~13:00 60‘ ∘ 중 식 13:00~14:20 80‘ ∘ 「청년이 만든 사회서비스,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소개 - 창업 과정의 도전과 성장 경험 공유 14:20~14:30 10‘ ∘ 휴 식 14:30~16:30 120‘ ∘ 「AI시대의 취·창업 준비 전략」 - AI로 취·창업 시장 분석하기 - AI를 활용한 자기 PR 전략 및 PT 방법 16:30~16:50 20‘ ∘ 질의응답 및 수료 안내 16:50~17:00 10‘ ∘ 마무리 붙임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 주요서비스별 기관수(24) : 신체건강(16), 초등돌봄(6), 신체건강과 초등돌봄 동시(2) 지 역 기관명 서비스 분야 부 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신체건강 대 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신체건강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신체건강 광 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돌봄 대 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등돌봄 세 종 ㈜HA 연구원 초등돌봄 경 기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충 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초등돌봄, 신체건강 충 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전 북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초등돌봄 전 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경 북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신체건강 경 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7. 31.(금)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12개 시‧도 24개 사업단 대상, 취‧창업 전략 및 AI 활용 교육 제공 - 2026년도에 선정된 24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 제공인력(100여명)에게 “청년 인력 간 정보교류 및 취․창업 역량강화”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2026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를 제공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2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 < 붙임2 > 참조 ※ 관련 보도자료 “청년이 만드는 사회서비스, 2026년 사업단 출범(2026. 4. 3.)”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아 일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창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워크숍개요 2.2026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기관(24개)담당 부서사회서비스정책관책임자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사업과담당자사무관김현정([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워크숍 개요□ 행사 개요 ○(행사명)2026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역량강화교육○(일시)2026년7월31일(금),10:00~17:0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중연회장(세종특별자치시소재)○(주최)보건복지부(주관)중앙사회서비스원○(참석자)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장및담당자,중앙사회서비스원장,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슈퍼바이저,행정및제공인력○(주요내용)청년인력간정보교류및취․창업역량강화교육□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주 요 내 용10:00~10:3030‘∘ 등록 및 접수10:30~10:4010‘∘ 개회 및 인사말10:40~12:0080‘∘ 「나의 강점 찾기와 커리어 네트워킹」 -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 - 나의 강점 진단(전문 진단 도구 활용) - 소그룹 네트워킹(공통 관심사 찾기, 진로 고민 공유 등)12:00~13:0060‘∘ 중 식13:00~14:2080‘∘ 「청년이 만든 사회서비스,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 사례 소개 - 창업 과정의 도전과 성장 경험 공유14:20~14:3010‘∘ 휴 식14:30~16:30120‘∘「AI시대의 취·창업 준비 전략」 - AI로 취·창업 시장 분석하기 - AI를 활용한 자기 PR 전략 및 PT 방법16:30~16:5020‘∘ 질의응답 및 수료 안내 16:50~17:0010‘∘ 마무리 - 4 - 붙임 2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기관(24개) ※ 주요서비스별 기관수(24) : 신체건강(16), 초등돌봄(6), 신체건강과 초등돌봄 동시(2)지 역 기관명서비스 분야부 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초 등 돌 봄, 신 체 건 강대 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신체건강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신체건강광 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초등돌봄대 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돌봄 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초등돌봄세 종 ㈜HA 연구원초등돌봄경 기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신체건강충 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초등돌봄, 신체건강충 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전 북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초등돌봄전 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경 북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신체건강경 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체건강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돌봄
경북도 내 청년창업기업의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 온라인 기획전 참가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 □ 모집규모 : 8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북이면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나이 만19세~39세 이하, 1987년 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2. 15. □ 지원내용 : 온라인 전용 기획관 운영,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및 광고 지원 등 판로 지원 □ 문 의 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054- 995-9945)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 경북 청년창업제품 온라인 기획전 판로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청년창업제품의 판로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경북 청년 창업제품 온라인 기획전 판로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북청년 창업제품 온라인 기획전 판로지원 ○ 지원대상 : 도 내 청년창업기업 ※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대표자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1987년 이후 출생자 ○ 지원규모 : 85개사 내외 ○ 입점채널 : 롯데온 ○ 지원내용 : 온라인 전용 기획관 운영,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및 광고 지원 등 판로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15. ○ 신청방법 : 이메일( [이메일 생략] ) 신청 ○ 접수기간 : 2026. 7. 28.(화) ~ 8. 21.(금) ※ 기간 내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 ’26. 7. 28. ’26. 7. 28. ∼ 8. 21. 기간 내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수시평가 (1차 서류적격, 2차 입점적격) 제품 입점 및 기획전 운영 선정 및 발표 사업 설명회 및 실무교육 ’26. 8. 3. ~ 12. 15.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선정 ※ 개별통보 8. 25. (화) ※ 참여자 필참, 오프라인 진행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유통 플랫폼 내 ‘청년CEO관’구축 및 입점·마케팅 전 방위 지원 지원방식 : 유통 플랫폼 내 인프라 및 마케팅 직접 연계 지원 (플랫폼 일괄 운영) ※ 플랫폼에서 선정기업에게 개별 연락 예정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플랫폼 입점지원 - 플랫폼 MD의 입점평가 및 매칭 - 플랫폼 채널 연계 판로 멘토링 지원 청년CEO관 운영 시즌 카테고리 기반 연간 기획전 운영 (기획전 5회, 청년세일페스타 3회) 제품 입점부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MD 밀착 지원 우수기업 대상 브랜드관 개최,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홍보 플랫폼 내 메인 배너광고 및 검색 광고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전사 프로모션 연계 및 외부 바이럴 마케팅 지원 프로모션 플랫폼 전용 할인쿠폰, 단독딜 구좌, 딜크릿 프로모션 등 지원 □ 온라인 기획전 사업설명회 및 실무교육 일 시 : 2026. 8. 25.(화) 14:00 ~ 16:00 (약2시간 소요 예정) 장 소 : 대구 소담스퀘어 참여대상 : 사업 참여 선정기업 (필수참석) 주요내용 :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지원내용 안내, 마케팅 교육 등 ※ 일시 및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기업에 즉시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접수 및 선정 □ 참가기업 모집 접수기간 : 2026. 7. 28.(화) ~ 8. 21.(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북 이면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만 19세 ~ 39세이하, 1987년이후 출생자 모집규모 : 85개사 내외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 본사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공장 및 영업장을 타지에 두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대기업 제품, e쿠폰, 상품권, 렌탈, 구독 서비스 취급 업체 - 신청 사실이 허위 또는 중복수혜로 판명되었을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제품 준비도가 현저히 낮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판매 플랫폼의 운영 정책 및 입점기준 미달로 제품 등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참가신청서* 여 양식(별첨)활용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2 사업자등록증 여 3 통신판매업신고증 여 홈택스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 5 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기간 2025년 1월~12월) 여 홈택스 6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여 홈택스/정부24 7 제품 카탈로그 여 □ 참여자 선정 선정방법 : 서류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 후 온라인 플랫폼 MD의 판매 적합성 평가 * 에 의한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입점요건 충족여부, 보유제품 경쟁력, 가격 적정성 등 종합평가 선정규모 : 85개사 내외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 적격 심사 ⇒ 입점 적격 심사 ⇒ 선정 및 입점 안내 ⇒ 기획전 운영 지원 진흥원/기업 진흥원 플랫폼MD 진흥원/ 플랫폼MD 진흥원 선정발표 :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개별통보 ※ 추진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참여자는 8.25.(화) 진행예정인 오프라인 교육에 필수 참석해야함※ 선정 이후 매칭된 유통 플랫폼 사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담당자 메일로 입점 안내 메일을 발송할 예정(신청 시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 필수) 5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 참여 희망 업체에서는 신청자격 등이 적합한지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경상북도 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지원성과 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2년간 배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에 공고 예정 문 의 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청년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서구 청년 PI스쿨」청년강사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지닌 서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니 열정과 재능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공유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서구 청년(19~39세) 2. 선정인원 : 최대 15명 3. 모집분야 :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금융·경제, 기타 공유하고 싶은 분야 4. 모집기간 : 2026. 6. 15.(월) ~ 6. 30.(화)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6. 선정발표 : 2026. 7. 10.(금) ※ 공고 및 개별 통보 7. 문 의 처 : [연락처 생략]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청년창업팀)
○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 지역 내 청년(예비)창업가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주스타트업 모집 · 창업 준비 공간, 입주 공간,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창업 관련 개방형 네트워크 공간 지원
○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 · 창의적 창업 아이템 및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루키리그(예비창업자)·성장리그(기창업자) 운영 ○ 모집분야 · 기술혁신 · 문화콘텐츠 · 지역문제해결 · 메디뷰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7 월 14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청년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 청년창업 기업 ,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 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 만 원 이하에서 50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 · 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 헐값 매각 · 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우선 3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 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 또한 , 1 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아울러 ,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 · 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 상시 종업원 수 ’ 를 ‘ 신규 채용 인원 ’ 으로 명확히 고쳐 ,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 - 2 - 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 지역 내 청년(예비)창업가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주스타트업 모집 · 창업 준비 공간, 입주 공간,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창업 관련 개방형 네트워크 공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 의: 청년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이기범([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과 청년 이 지역 에서 성장 하는 데 걸림돌 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 의 청년 을 추가 로 채용 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 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 의 노동시장 진입 을 지원 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 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 에게 근속 인센티브 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여 지원 대상 을 ‘ 비수도권 중견기업’ 까지 확대 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 의 성과 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 에 청년 5.5만명 이 취업 (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 하여 전년 동기( 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 가 증가 했다. 이날 간담회 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 의 애로사항 을, 청년 들은 지역 취업 과 정착 을 결정 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 가 중견기업 까지 확대 되면서 청년 채용 을 늘릴 수 있었다” 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 들이 지역 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청년 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 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 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 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지역 청년 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 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 정부 또한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낮추는 재정 지원 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 들의 지역 안착 을 돕는 연계 지원 을 보완 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 지역 취업 청년 의 장기근속 을 위한 유인책 마련 '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 들이 현장 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우균 ([연락처 생략]) 청년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기범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 배경 ○ 청년 들은 일자리 를 찾아 수도권 으로 떠나고 , 비수도권 기업 은 청년 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인해 인력난 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 청년 과 기업 의 목소리 를 반영 하여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을 위한 대화 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일시 : 7.2.(목) 오전 10시 ○ 장소 : ㈜노바렉스 오송공장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10’ 사업장 안내 ㈜노바렉스 10:10∼10:15 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0:15∼10:20 5’ 참석자 소개 청년고용정책관 10:20∼10:25 5’ 인사 말씀 장관 10:25∼10:55 30’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참석자 전체 10:55∼11:00 5’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ㅇ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 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② 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8,026억원 9,251억원(+1,225억원) 지원인원 10.7만명 11.5만명(+0.8만명)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에게근속 인센티브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대상 (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조우균([연락처 생략])청년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사무관이기범([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배경○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수도권일자리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대화의장 마련□ 주요 내용○일시:7.2.(목)오전 10시○장소:㈜노바렉스 오송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참석자 -(노동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등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기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세부 일정시 간 주요 내용비고10:00∼10:1010’사업장 안내 ㈜노바렉스10:10∼10:155’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10:15∼10:205’참석자 소개청년고용정책관10:20∼10:255’인사 말씀 장관10:25∼10:5530’청년·기업과의 간담회참석자 전체10:55∼11:005’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개요)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ㅇ (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ㅇ (비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지원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ㅇ (수도권)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ㅇ(비수도권)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및 해당청년□(지원 요건)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28시간 이상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등□(지원절차)①참여 신청,②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구분2025년 2026년예산8,026억원9,251억원(+1,225억원)지원인원10.7만명11.5만명(+0.8만명)지원내용(지원금)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대상(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①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종선 원장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교육팀 정유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수) 09:00 (2026. 7. 1.(수) 석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 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종선 원장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노동교육팀 책임자 팀 장 이용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원 정유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수) 09:00(2026. 7. 1.(수) 석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담당하고, 교육원이 교육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전진택([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6. 30.(화) 14:30 (2026. 07. 01.(수) 조간)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 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재정 연계 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지원 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 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직업교육연구원 책임자 처 장 위영은 ([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담당자 교 수 전진택 ([연락처 생략]) 붙임 협약식 개요 □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 6. 30.(화) 14:30~15:00 ○ (장소) 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 직업교육연구원장 등 ▪ 한국장학재단: 박창달 이사장 , 청년창업지원실장 등 □ 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 (기술지도·실습 인프라) 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20∼14:25 참석자 소개 14:25∼14:35 양기관 이사장 인사말 14:35∼14:40 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 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 14:45∼14:50 사진 촬영 14:50∼ 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06. 30.(화) 14:30(2026. 07. 01.(수) 조간)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6.30.(화)14:30~15:00 ○ (장소)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한국폴리텍대학:이철수 이사장,직업교육연구원장 등 ▪한국장학재단:박창달 이사장,청년창업지원실장 등□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기술지도·실습 인프라)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14:20∼14:25참석자 소개14:25∼14:35양기관 이사장 인사말14:35∼14:40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14:45∼14:50사진 촬영14:50∼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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