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상용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전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0 2) 동 사업은 다부처에 편성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X-Sprint 300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 석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3,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중 생활 AX부문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4쪽]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발, 지역별 인구 ․ 수요 ․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 n)3) 기술 기반의 상담 솔루션 개발, 보행, 보청, 수면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보행보조차, 보청안경, 수면모니터링 매트 등 고령자 지원기기 개발, AI 스 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 건강 ․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 장애 인의 자립생활 지원, AI ․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 봄 인력 업무부담 경가 및 돌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올해 8월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에서 단기성과형 4개 과제 수행비용 120억원과 중장기 파급형 13개 과제 수행비용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3)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은 AI의 허위응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검색 + 생성을 결합해서 언어 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계 17 30,000 4 12,000 13 18,00 0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5 10,500 2 6,000 3 4,500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5쪽]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완성 단 계는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라 과제당 30억원,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과제당 2년간 20억~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자부담율은 20%이다. 구분 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과제 2개 3개 지원기간‘26.협약일 ~ ‘26.12.31. ‘26.협약일 ~ ‘27.12.31 지원규모 과제당 30억원 과제당 30억원(2년간) 지원품목 고령화, 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IoT 솔루션 기술성숙도 행정·공공기관에서 LLM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파일럿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TRL 6~7단계 수준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AI 챗봇으로, 정신건강 환자의 초기 스크리닝 단축 등 지원 ⦁NHS와 연동하여 30만 이 상의 적용례 보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과제별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3 4,500 - - 3 4,500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3 3,000 - - 3 3,000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4 9,000 2 6,000 2 3,000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2 3,000 - - 2 3,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4쪽]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 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 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도 예산안 은 전년 대비 6,826억 9,500만원(8.0%) 증액된 9조 1,726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생계급여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682,695 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7,694 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총 4,133억 8,000만원의 자치단 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급여수 준 증가 및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2026년도 자동차 재산환산 기준 완화, 상이 보훈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 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증 가에 따른 재정 절감액 △409억 6,600만원,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9,800 만원이 반영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5쪽]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3,380 제도개선 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 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 , 1 8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 4 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 -1 , 3 9 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증가하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근로・ 사업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초기 비용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하여 수 급자의 노동을 통한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 대예산 11,49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6쪽]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입된 이후 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혜진 외, 2023). 고혜진 외(2023)에 의하면 2019년 12.6%에 그쳤 던 일하는 수급자는 2022년 19.6%까지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자 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81쪽]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81 34,046 49.7 2022 64,791 39,229 60.5 2023 63,200 35,625 56.4 2024 159,653 83,463 52.3 2025.8. 216,977 76,136 35.1 주: 1) 만 0~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매칭지원 아동 대비 민간후원 아동 현황] 이에 따라 보호아동 대비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 저축 부족과 후원 공백이 커지게 되어 대상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아동당 후 원 커버리지가 낮아져 실질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 는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매칭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와 함께 민간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해지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9억 6,400만원이던 미인출 적립금이 2024년 198억 2,400만원까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입장에서 인출 금액이 너무 소액9)인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높은 경우, 당장 적립금을 쓸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통장 적립금에 대한 아동의 주인의식(소유권)이 부족한 경우 등10)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 중 미해지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를 통해 해지 독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연계, 개설 시점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만기된 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80만원이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4.12. pp.85~89.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94쪽]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6. 165,919 135,043 30,876 81.4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같은 기간 동안 지원자수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4년 16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미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미신청 사유,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38.0% 로 나타났고 서비스 불만족(2.6%), 본인부담금 부담(2.1%), 서비스 부족(종류, 시 간)(1.7%)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가족돌봄, 타인기피 등으로 인한 미희망, 병원, 시설 입원 등으로 이한 이용 불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단위: 명, %) 내역 인원 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1,006 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 2.6 본인부담금 부담 545 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 46 1.7 소계 1,175 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 1,035 39.1 이용불가 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 196 7.4 기타 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 242 9.1 합계 2,648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사유]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3쪽]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 만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 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 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경상경비-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사 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 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 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 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 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급여 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 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 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 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6쪽]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2026년 이관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7쪽]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1,617 ○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및 2026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사범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 연령층 및 직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내내역 사업인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 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대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노출, 성범죄 등 2 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 마약으로 인한 사고·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 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독립성이 강한 대학생·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 집합교육이 아닌 자율·창의적인 마 약 예방활동 장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를 널리 확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8쪽]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20개 대학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진행 후 마약예방활 동단(B.B서포터즈)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마약예방활동단은 교내·외 마 약 예방 특강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4)을 수 행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연령별 마약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범 수 대비 비 율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0대 외에 미성년자와 3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는 2020년 313명에서 649명으로 증가(107.4%)하였고, 20대는 2020년 4,493명에서 7,515명으로 증가(67.3%)하였으며, 30대는 2020년 4,516명에서 2024년 6,481명으로 증가(43.5%)하였다. 20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 범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층의 마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을 20대 대학생 뿐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확대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2025년도 기준 마약예방활동단은 상반기(1학기) 활동 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조사, 사 전·사후 역량 진단,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하반기(2학기) 활동 종료 후 2025년도 서포터즈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9쪽]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 (2.6) 1,477 (5.3) 649 (2.8) 20~29세 4,493 (24.9) 5,077 (31.4) 5,804 (31.6) 8,368 (30.3) 7,515 (32.6) 30~39세 4,516 (25.0) 4,096 (25.4) 4,703 (25.6) 6,683 (24.2) 6,481 (28.2) 40~49세 3,599 (19.9) 2,670 (16.5) 2,815 (15.3) 3,394 (14.2) 3,571 (15.5) 50~59세 2,423 (13.4) 1,992 (12.3) 1,967 (10.7) 2,845 (10.3) 2,337 (10.2) 60세 이상 2,232 (12.4) 1,550 (9.6) 2,166 (11.8) 3,862 (14.0) 2,110 (9.2) 연령 미상 474 (2.6) 318 (2.0) 450 (2.4) 442 (1.6) 359 (1.6) 합계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사범 수 대비 비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6.16. [2020~2024년도 마약류 사 범 연령별 단속 현황] 더욱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은 697명(3.0%)이고, 20대 마약사범이 7,5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효과 성 에 한 계 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4년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가 394,058명인데 그 중 289,918명만(73.6%) 대학에 진학하는바5),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당 수의 청년들이 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이 총 7,127명(31.0%)으로 기타(38.3%) 다음으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정 그룹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예방교육보다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유초중등통계 중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66쪽]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제도개선으로 감액 되었고(2025년 5,528억원 → 2026년 5,722억원, 제도개선 전 소요 5,894억원), ②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 득 200%→250% 이하)하고, 돌봄수당 인상(5%)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 설 등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4,750억원→ 2026년 6,003억원). ③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 업 확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증원(105명→ 124명),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한다. ④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 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23명)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삭제시스템 1억 3,000만원 증액) 및 국 제협력 공조를 강화(1억 6,000만원 증액)하며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억 2,400만원 증액)과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CCTV, 스프레이 등 지원 1억 5,300만원 증액)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6억 6,300만원 증액)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돌보미 대상확대에 따른 대기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유관분야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87쪽]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2020년 (2021년 권고)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2021년 (2022년 권고)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2022년 (2023년 권고)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2023년 (2024년 권고)해당 없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현황]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표적화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패를 예 방․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선을 촉진하여 성평등 목표와 실무 집행 사이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범정부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수 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행완료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 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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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13쪽] CONTENTS 차 례 ∙ v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 필 요 ····································································································· 2 3 3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에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 요 ·············································································································· 2 4 0 6.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 요 ·············································································································· 2 4 5 7.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과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의 중복 해소 필요 · ································································ 2 5 0 <고용보험기금> 8. 구직급여: 반복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필요 · ·· ·· ·· ·· · ·· ·· ··258 9. 워라밸 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2 6 3 10.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 련 필 요 등 ······························································································ 2 7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적 극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 · · · · · · · · · · · · · · · · · · ·279 12. 근로지원인 지원: 장 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 · · · · · · · ·284 <임금채권보장기금> 13. 대지급금 지급: 회수 율을 제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 필요 ···289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29쪽] ∙ 2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고( 각각 2025년 4,968억원, 1,631억원 → 2026년 5,371억원, 2,348억원), ② 고용안전망을 확 충하기 위한 구 직급여와 조기재 취업수당 관 련 예산 이 확대되었으며( 각각 2025년 10조 9,170억원, 5,254억원 → 2026년 12조 1,759 억원, 5,851억원), ③ 지역의 자율성 강화 일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지역 지원계정의 일부 예산을 자율계정으로 분리하고, 광역간 ・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지 역일자리 모 델을 지원하기 위해 관 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025년 1,079억원 → 2026년 1,926억원), ④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 애인고용장려금 예산 이 확대되었다(2025년 3,773억원 → 2025년 4,032억원).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도부터 50만원에서 60 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직촉진수당의 인상은 이에 대한 의 존을 심화시 켜 취업을 더 늦출 수 있는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 고용단 절 방지 및 해 당 기간 소 득 보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 급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 화 대 응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 험기금 지출 증가에 대 응하여 일 반회계 전입금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 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 기 존에 종료되었 던 사업 들이 2026년도에 복원될 것으로 보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1쪽] ∙ 2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465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 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경계선지 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 능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 램 지원 사 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 건비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미래환경 변화 대 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 발(R&D) 사업은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 한 데이터 통합 및 프 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이며, 안전한일터신고 포상금 사업은 안전한 일터를 만 들기 위해 국민 누구든지 산재 발 생위험 등을 발 견하여 신 고하면 포상금을 지 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1,480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2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회적기업 육성(지 특) 32,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개)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발(R&D) 1,554 안전한일터신고포상 금 11,142 합 계 46,500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 세부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클린 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2쪽] 216 ∙ 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 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등을 수 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생태계 활성화 관 련 예산 이 증액되었고, ②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주4.5일제 정착을 위한 내역사업 워라밸 +4.5 프로 젝트 사업이 신규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 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사고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④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은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안전한 일터 지 킴이, 지역 중대재 해 사 각지대 해소 지원 등 산업재해 발 생 예방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 들이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3쪽] ∙ 21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 예산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 회계 (6개) 사회적기업 지원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77,181 802,597 907,959 105,362 13.1 상생협력 확산지원 8,542 8,542 11,251 2,709 31.7 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9,195 9,195 11,499 2,304 25.1 근로감독역량강화 13,311 1 3,311 55,113 41,802 314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3,930 3,930 57,464 53,534 1,362 고용보험기 금 (2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지원 119,225 129,325 197,240 67,915 52.5 고용안정장 려금 390,894 390,894 439,394 48,500 12.4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 (5개) 산재 근로자요 양관리 9,757 9,757 14,146 4,389 45.0 산재 병원지원 79,654 79,654 122,788 43,134 54.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792 496,792 537,093 40,301 8.1 산재예방시설 융자(융자) 458,840 458,840 538,840 80,000 17.4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163,152 234,829 71,677 43.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1개) 장애인고용장 려금 252,114 252,114 270,699 18,585 7.4 임금채권보 장기금 (1개) 대지급 금 지급 529,346 680,180 746,517 66,337 9.8 근로복지진 흥기금 (1개) 근로복지정보시스 템 (정보화) 5,358 5,358 9,992 4,634 86.5 주: 총계 기준,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4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5쪽] ∙ 219 주요 사업 분석II 1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 검토 필요 가. 현 황 1) 사회적기업 지원 1)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 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인 식개선 등을 수 행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및 제2회 추경예 산 대비 574억 6,000만원(202.2%) 증액된 8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2)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321억원 신규 편성되었다. 큰 규모의 증액 및 세부사업 신규 편성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에서 사회적기업의 정 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 함에 따라 2024년부터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하였 던 예산을 다시 복구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내역사업인 ‘사회 적기업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 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7-311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7-31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6쪽] 220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지원32,979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5,826 - - 30,000 30,000 순증 사회적기업판로지원 4,721 3,493 3,493 4,963 1,470 42.1 사회적기업성장지원5,938 9,356 9,356 14,171 4,815 51.5 사회적기업인식개선640 282 282 504 222 78.7 운영비 16,487 15,854 15,854 16,600 746 4.7 지원운영비 247 136 136 176 40 29.4 결산잉여금 △880 △709 △709 △439 270 38.1 사회적기업자금지원- - - 800 800 순증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 18,697 18,697 순증 사회적경제교육 - - - 400 4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육성44,385 - - 32,100 32,100 순증 일자리창출사업 44,385 - - 32,100 32,1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 현황] 사회적기업이 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 족한 사회서비스를 확 충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 행하는 기업이다. 성 격에 따라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혼합형, ④지역사회 공 헌형, ⑤기타(창의 ․혁신)형으로 구분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1쪽] ∙ 225 이는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재정지원 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5). 그 러나 이 러한 사업 편성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자제하고 판로개 척 지원에 집중한다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중장기 단위의 계획이고, 예산은 연 단위 의 실 행수단으로 써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유연하게 이 루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춰 금년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가 칭)’ 발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변화 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사업 들을 편성하는 것 은 법정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회 적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새 정부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따른 사회연대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 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3쪽] ∙ 227 적한 글로벌 역량을 국내 기업에서 펼치도록 국내 복 귀 청년의 국내 재 취업 ․역량 강 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이다. 사업목적해외취업자의 초기 정착 등을 지원 지원대상 ① 34세 이하, ② 연 봉 1,70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단순노무직종 제 외) ③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 녀 등 가구 합산소 득 8분위 이하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1차 지원 금은 취업 1개월 후, 2차 지원 금은 취업 6개월 후, 3차 지원 금은 취업 12개월 후 지급 구분 1차 2차 3차 계 지원액 250 100 150 500 (단위: 만원) 지원규모 2025년 3,900명 → 2026년 2,000 명 예산안 113억 1,000만원(전년대비 △55억 5,8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나. 분석의견 해외취업정 착지원금은 해 외취업한 청년의 조기 정 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 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고액 연 봉자에게까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동 정착지원금은 연 령 조건과 가구 합산 소 득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취업시 직 종이나 연 봉에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 급한다. 이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고액 연 봉자에게 까지 지 급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 급되는 것으로, 특히 고액연 봉자가 취업한 국가의 평균 생활비가 국내의 약 2.3배로 초기 정착 부 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4쪽] 228 ∙ (단위: 명, %) 구분평균연봉신청인 원 지급인 원 30백만 원 미만 3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80백만 원 80백만원 ~100백만 원 100백만 원 이상 2022년3,547만원4,5433 ,2551,275 (39.2) 1,680 (51.6) 264 (8.1) 26 (0.8) 10 (0.3) 2023년3,788만원4,9143,344 1,230 (36.8) 1,609 (48.1) 450 (13.5) 41 (1.2) 14 (0.4) 2024년3,948만원4,4063,0461,226 (40.2) 1,205 (39.6) 525 (17.2) 66 (2.2) 24 (0.8)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취업정 착지원금 지급대상의 연 봉 현황] 그러나, 동 지원금은 소 득 8분위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 봉에는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국내에서 취업한 청년들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 우에도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어 형 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 므로 현 행 가구소 득 8분위 이하 지원 기 준을 조정하여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에 한하여 현지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 루어질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5쪽] ∙ 229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 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가. 현 황 2) 건설 근로자고용지원 1)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으로 1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내역사업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은 중 ・장기 건설인력 수 급 동향, 숙련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해 정책 수 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근 로자공제회에 위 탁하여 수 행하고자 하며 일반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내역사업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은 건설업 내 공 급부족 직종2)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 련 및 청년층 신규인력을 촉진하려는 사 업으로 일반용역비로 12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1,480 1,480 순증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2 0 0 2 0 0 순 증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1,280 1,28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첫째,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사업은 기 존에 고용보 험기금을 통해 시행되 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지원 ’ 사업에서 지적되 었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 관 리체계 정비 및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0-301 2) 건축배관, 형 틀목공, 일반용접, 철근, 도장, 타일, 방수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6쪽] 230 ∙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 사업은 건설업계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건설업계 신규진 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 려는 사업이다. 이는 2013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건설 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한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3)’ 사업을 발전시 킨 사업으로, 건설일용 직근로자 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한 점에 더하여 본 사업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목적 건설업 공급부 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청년 층 신규인력 진입 촉진 과정구성 ①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 건설업 최초 입문자, 경력 1년 미만의 초급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프로 젝트 방식의 실생활공간 구성 훈련 ②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 입문과정 수료자, 건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종 선 택 후 심화 기능에 대 한 훈련으로 숙련 기능인력 양성 ③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 총 120시간 교내 실 습훈련을 통해 청년 건설기능인력 양성 훈련교사 건설 근로자공제회, 건축시공기능장협회 와의 MOU를 통해 소속 기능장을 섭외 하거나 기능등급제 연계 실기교사(고급 이상 기능등급보유자, 명장 등) 활용 예산 편성 내용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510백만원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640백만원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 개요] 다만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당시 훈련 과정 중 중도탈 락률이 높고, 참여자 들의 취업률이나 관 련 자격 취득률이 높지 않았던 점이 국회 상 3) 고용 노동부는 동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다른 직업 훈련 사업에 비해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전반적 성과가 미 흡하다는 지적, 사업 실적과 관 련하여 취업률 저조 등 성과부 진 및 개선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어 사업을 종료 했었다는 입장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7쪽] ∙ 231 임위 4)와 예결위 5)를 통해 지적되었 던바 이를 유의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마 련하고 사업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또한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과 같은 기초과정의 경우 청년층이 실제 관 련 업계 취업을 위해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 련 업계 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 구분 훈련생 (A) 취업자 자격취득 중도탈락 인원 (B) 취업률 (B/A) 인원 (C) 자격취득률 (C/A) 인원 (D) 중도탈락률 (D/A) 2020 7,145 4,537 63.5 1,065 14.9 750 10.5 2021 7,914 4,146 52.4 1,187 15.0 784 9.9 2022 6,763 2,833 41.9 1,440 21.3 777 11.5 2023 6,518 3,660 56.2 1,274 19.5 700 10.7 자료: 고용 노동부 [연도별 건설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성과]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추진시 건설업 취업률 혹은 자 격취득률 등의 성 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교 육과정 수 료자들이 당해 교 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 도록 관 련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업계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 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역사업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 었는데 사업 의 성 격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가 아 닌 일반연구비로 편성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고 보인다. 먼저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 사업은 건설인력 수 급동향, 숙련인력 중 공 급 부족 직종 등을 파악하여 건설 근로자 인력 정책 수 립의 기초 자 료를 마 련하고자 하 4) 2021회계연도 환 노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할 것’(주의)가 채택되었음. 5) 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훈련 사업을 통한 건설일용 근 로자 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원이 시 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 도개선)이 채택되었음. 6)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 램 단위에서 ‘15~64세 고용률’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 율’ 이 선정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9쪽] ∙ 233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련 필요 가. 현 황 7)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지 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07억 7,800만원(16.8%) 증액,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53억 6,200만원(13.1%) 증액된 9,0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4, ’25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계속 지원분 집 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 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 른바 ‘빈일 자리업 종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 종’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 하고자 한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 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3) 지식서비 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 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 건복지업, 음식 점업, 농업, 해 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 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 워 지속적인 구인 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0쪽] 234 ∙ 구분 2024 2025 2026 지원 수준 최장 2년간 1,200만원 (1년차) 월 최대 60만 원×12개월 (2년차)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기업 Ⅰ·Ⅱ유형: 1년 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 만원 ×12개 월)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 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 개월 차 각 120~180만 원 (최대 480~720만 원) 기업 요건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 자수×1,8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기업)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900 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수도권·비수도 권: 연 매출액 이 ‘기준피보험자수 ×1,9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기업) 취업 애로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청년일경험지원·일 학 습병행 사업을 수료 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 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요건 삭제 Ⅰ유형 좌동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 적용하지 않 음 비수 도권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6개월-3개월-3개월(3회 차) 기업 Ⅰ·Ⅱ유형: 좌 동 기업 수 도권·비수도권: 좌동 청년 Ⅱ유형: 6·12·18·24개 월 근속( 4회차) 청년 비수도 권: 6·12·18·24개월 근속(4회차)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 센티브(480만원) 지급 기업 Ⅰ·Ⅱ유형: 기 업 장기고용 인센 티브 미 지급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기업 장기고용 인 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 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 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 기근속 인센 티브 지 급 (최대 720만원) 고용조정 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Ⅰ·Ⅱ유형: 좌동 수도권·비수도 권 유형: 좌 동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 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1쪽] ∙ 235 동 사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부터 사업주 및 청년에게 지원 금을 지 급하는 것이다.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청년을 채 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1회차에 일시 지 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2, 3회차에 분할 지 급한다. 5) 한편, 비수도권 취업 청년 대 상 근속인 센티브는 6 ・12・18 ․24개월 고용유지 시 지 급되므로 2026년에 신규 채용 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도 2027년 예산에 반영된다.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 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 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 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 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 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 외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537,609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7,003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50,606 - - - - -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현황] 5)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 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 급하지 않 으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 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 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 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지 급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2쪽] 236 ∙ 구 분2024년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추경안2026년 본예산 유형단 일 유 형 I 유 형 II유형(신설 ) I유형 II유형(신설 ) 수도 권 비수도 권 지원 업종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좌동모 든 업종 모 든 업종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 로청년 모든 청년 좌동 좌동 취업애로청년 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 주 지원 (청년 1인당 ) 720만원 (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만 지원) 좌동 좌동 청년 지원 (장기 근속 인센 티브) -- 480만원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 인원12.5만명 55,000 명 45,000명 58,85 0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10만명 10.7만명 10.5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나. 분석의견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사업 대상이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비수도 권 소재 기업의 사 업주와 비수도 권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변경되 었는바, 청년 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빈일자리는 구인난을 나 타내는 지 표로서 월 말 기 준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에 일이 시 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 미하나, 최근에는 구인 -구직 불일치의 직접적 결과로서 사업 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 원인원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3쪽] ∙ 237 미충원인원은 2020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상 승하여 2022년에 역대 최고 수 준에 달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빈일자리 해소방안 」(1차 2023.3., 2차 2023.7.)을 발 표하고 조선업, 뿌리산업, 물 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의 총 10개 업 종을 빈일자리 업 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19.1분기77 9.5 21 15.3 4 6.1 17 40.0 3 7.8 9 6.0 ’19.3분기76 11.0 19 15.8 2 2.9 19 43.7 3 8.3 10 10.6 ’20.1분기60 7.5 14 11.4 4 4.0 12 31.1 2 7.7 10 6.2 ’20.3분기67 10.6 19 17.3 4 4.1 14 37.7 1 5.6 9 8.7 ’21.1분기85 10.4 30 21.0 4 4.5 17 42.9 1 6.4 8 5.0 ’21.3분기112 12.8 36 22.3 5 3.4 23 51.2 3 11.0 11 8.9 ’22.1분기138 13.6 49 27.6 7 5.3 23 51.3 4 11.5 13 7.3 ’22.3분기153 16.3 52 29.0 6 3.9 27 53.5 6 12.9 16 12.2 ’23.1분기138 12.9 42 24.9 6 4.8 26 48.4 6 12.0 15 7.9 ’23.3분기114 12.5 39 24.4 5 3.3 18 34.5 4 7.8 13 9.4 ’24.1분기98 9.4 31 20.0 5 3.4 17 31.9 4 7.4 11 5.9 ’24.3분기103 11.0 27 18.3 3 2.1 20 36.7 3 6.4 13 9.1 ’25.1분기89 8.7 24 17.0 3 1.9 15 29.5 3 6.1 13 6.5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에 따른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성 2. 미 충원인원: 사업체에서 적 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 =구인인원 - 채용인원) 미 충원율(%) = (미충원인원 /구인인원) ×100 자료: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고용 노동부) [주요 업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 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25년도부터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이 른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사업(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6), 빈일자리 재 직청년 기술연수( 청년기술채움) 7))’의 일환으 6)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과 취업성공수당에 추가금이 지 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월 28.4만원인 훈련참여지원수당 에 20만원을 추가로 최대 6개월 지 급하고, 중위소 득 60% 이하인 자가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 월 근속 시 100만원 지 급하던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소 득과 관계 없이 40만원을 추가로 지 급한다. 7) 세부사업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코드 명: 고용보험기금 1152-350)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 술연수(청년기 술채움)는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훈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4쪽] 238 ∙ 로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업 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 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60만원 씩 최대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서 18 ・24개월 이상 재 직한 청년에게는 각 240만원 씩 최대 480만원 8)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빈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 인 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지 급 대상이 빈 일자리 취업 청년이 아닌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대상이 변경되었고,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관 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빈일자리 채움 패키 지 사업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 종 관련 사업 예산이 모 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빈일자리 업 종의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빈일자리 업 종보다는 지방 살리기, AI훈련 강화 등 다 른 사업에 보다 집중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이 2025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어 아직 그 시 행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 태에서 1년 만에 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 하는 것은 사업 참여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소 추 세인 빈일자리 업 종 인력 미충원율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 능성도 있다. 또한 빈일자리 대상 업 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의 련 기회 부여를 통한 국내 기 술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명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사업내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현장 훈련 기회 부 여를 통한 기술훈련 지원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650명) 지원내용 (훈련기관) 연수비, (사업주)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연수시간 연수기간 지원규모 A형 최소 40시간 이상 - 560명 B형 월 12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90명 자료: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개요] 8)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기 근속인센티브는 18・ 24개월차에 각 240만원을 지 급하는 것에서 6 ・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5쪽] ∙ 239 목표인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관 련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빈일자리 업 종 의 구인난이 다시 심화되지 않도록 관 련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7쪽] ∙ 241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前)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後)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은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 직촉진수당 (월 50만원~90만원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반면, Ⅱ유형의 경우 미취 업 청년층・중장년 층 등 특정 계 층에게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및 취업성공수 당을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 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 험이 있 는 경우에 신 청이 가 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 험이 없는 경우에 신 청할 수 있다. 이 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 직촉진수당 수 령을 목적으 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 함으로,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 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 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 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 원할 수 있게 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8쪽] 242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 (일반회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저소 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 득지 원을 병행하 여 고용안전 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 층 및 특정계 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 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 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5~34세1) 중위소 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 형 특정계층 2)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층 15~34세1)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 득 100% 이하 무관 무관 1) 병역의 무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 시 최대 37세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 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 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 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 244,500명 108,5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제주 특별자치도, 민간위 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 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 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 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9쪽] ∙ 243 나. 분석의견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따른 구직 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이 러한 경 향은 차년도부 터 구직 촉진수당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심 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더 이 상 구 직촉진수당 수 급에 의 존하지 않고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 러나 2024년 기 준 구직촉진수당 수 급자는 24만 7,546명에 이 르고 있으나 수 급기간 내 취업한 인원은 6만 5,000명 내외로 취업률이 26.3%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단위: 명, %) 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전체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332,528 214,758 224,431 247,54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83,859 60,264 61,051 65,06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5.2 28.1 27.2 26.3 요건 심사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41,908 85,194 82,730 87,59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41,970 28,173 27,312 27,77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9.6 33.1 33.0 31.7 청년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30,177 99,802 113,411 133,63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34,086 27,590 29,055 32,967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6.2 27.6 25.6 24.7 비경활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60,443 29,762 28,290 26,3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7,803 4,501 4,684 4,32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12.9 15.1 16.6 16.4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6월 마감 기준)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취업 현황] 또한 올해부터는 구 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 승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될 가 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상 승분에 따라 2021년 도부터 동결된 구 직촉진수당을 인상시 킨 것이라고 하나, 특히 취업률이 낮은 청년 선발형과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 됨에 따라 구 직촉진수당에 대 한 의 존이 높아져 더 취업이 늦어질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60쪽] 244 ∙ 이처 럼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취업률이 낮게 나 타나고 있는 것과 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제대로된 직장경 험이 없는 청년이나 단순노무제 공자 와 같은 불완전취업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임을 고려할 때, 다 른 사업 들과 달리 취업률이 높게 나 타나기 어 렵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취업률이 상 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 직촉진수당 의 존자가 늘어나 수당 지 급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커지고, 이는 재정 부 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실제로 2024년도에도 구 직촉진수당이 당초 예산 대비 814억 4,600만원이나 더 지출된바 있으며, 차년도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인원 목표도 연 21만 5 천명에서 연 24만 2 천명 단위로 증 가함에 따라 재정 부 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이 들의 취업률을 제고시 키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청년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지원금 수 급을 위한 훈련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며,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일 경 험 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용 노동부는 구직 촉진수당 인상이 구직기간 생활안정을 보장해 취업역 량 강화 및 충분한 직장 탐색으로 자 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긍정적 효과도 상당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1쪽] ∙ 265 1유형(소정근로시간 단축)2유형(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가 족돌봄, 본인질 병 등 개 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 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상 근로자: 단축 근무 개시 이전 6개월 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 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단, 임신 사유 는 최소 2주 이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 여 기업 전반의 실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① 취업규 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 ∼30시간 단 축 근로 허용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 거나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 부지급 ④ 단축 근무 중 연장 근로 제한 ① 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 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 로 현 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 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 ②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 균 실근 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 내용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금 월 20만원 (단, 임금감소액 보전 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최대 30명) 지원인원 1인당 장 려금 월 3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 명 지원) 지원 기간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2026 계획계획액: 257억 7,000만원 계획액: 25억 5,7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개요] 나. 분석의견 첫째, 고용안정장려금 2유형(실근로시간 단축)의 집행 부진을 고려할 때 워라밸 +4.5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감안해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5쪽] ∙ 269 둘째, 동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수행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 탁사업비 (320-02)로 편성되 었는바 기타 보전금(310 -04)으로 비목이 변경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고용 센터)에 예산을 교부하면, 지방관서에서 프로 젝트 신 청을 접수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지급하는 방 식으로 집 행될 예정이다. 이 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고 지 급하는 직접 수행 방식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예산은 민간위 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있 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 침」상 민간위 탁사 업비는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 ・책임 하에 행사하는 비용을 편성할 때의 비 목인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집 행함에도 불구 이 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바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동 사업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를 통해 지 급되고 있는 ‘청 년일자리도 약장려금’사업(일반회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1043-3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사업(고용보 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1345 -350)) 등의 경우, 기 타보전금 (310-04)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을 민간위 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 편 성시 착 오가 있었고 지방관서가 지원금 지출 및 부정수 급 등 사후관리 업무 수 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타보전금(310-04) 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 장인바, 추후 예산 심사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94쪽] 278 ∙ 단기 육아휴직은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 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 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당 각 연 1회 사용시, 1년에 자 녀 1명당 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대책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 에 관 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 류 중이다 9).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계획에도 동 지출을 742억 5,600만원 반영하 여 편성하였고, 2026년도 계획에도 18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10). 단기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직 관련 법안이 상 임위원회 계 류 중 인바 법안 개정과 연계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이 필요하다 보인다. 탄력적인 운영 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 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집 행기관의 관점에서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하는 관 행이 반복되면 예 산 집 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사 항을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 행을 지양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 관 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6호, 김형동의 원 대표발의), 「고용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7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12677호, 박해철의원 대표 발의) 10) 동 사업 지출 계획이 2025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는 가 족돌봄휴가(무급)의 사용 실 적(2.4%)를 고려해 관 련 지출 계획을 조정해 편성 했다는 입장임. 11)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관 련 법이 2025년도 하반기나 2026년도에 개정되고 시행시, 관 련 예산이 없는 경우 수요자가 적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탄 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개정 후 공백 없는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6쪽] 16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4,891 억원 (5.0%) 증가한 10조 2,3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가 전체 조세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적지 않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AI 기반 서비스 구축,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청 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2025년 대비 0.3%p 감소한 7.8%로 전망된다. (단위 : 억원 , %, %p) 구분 2025년 잠정(A)2026년 전망(B)증감(B-A) 조세지출 규모 97,453 102,344 4,891 (5.0)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8.1 7.8 △0.3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 례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는 2025년 대비 2,438 억원(5.6%) 증가한 4조 6,297억원 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증가와 2024년 세 법개정으로 체육시설 이 용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서 공제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 저축성 보 험차익의 이자소 득 비과세는 2025년 대비 328 억원(7.6%) 증가한 4,670 억원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2025년 대비 270 억원(8.9%) 증가한 3,308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3쪽] ∙ 63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의무지출 136,825 138,926 154,835 162,155 (58.0) (62.4) (65.7) (65.3) 경직성지출 28,180 23,134 23,023 22,325 (11.9) (10.4) (9.8) (9.0) 기타재량지출 71,006 60,638 57,967 63,781 (30.1) (27.2) (24.6) (25.7)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지출 현황] 한편, 고용 부문의 2026년 예산안 24조 8,261 억원 중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자영업자 실업 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총 4가지 의무지출 사업이 16조 2,155 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동 사업 들은 2023~2024년에는 유사한 수준의 규모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에는 육 아휴직 급여 인상, 2026년 예산안에 는 구 직급여 인상 등 사업 확대로 예산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직성지출은 운 영비 및 인건비 등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비로서, 고용 센터인력지원과 근로복지공단 및 장 애인고용공단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 금운영 비뿐만 아니라 장 애인고용장려 금, 고용안정장려 금, 고용유지장려 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 직성지출은 2023년 2조 8,180 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2조 2,325 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 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편성되었 던 청년추가고용장려 금 및 고용유지지원 금 사업 등의 예산이 2024년부 터 크게 감축된 것에서 기인한다. 기타재량지출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청년고용지원인 프라 운 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 중장년 층취업지원 등 고용 노동부가 실시하는 주요 고용지원 사업 들이 밀집해 있다. 기타재량지출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2025년 대비 증액되면서 6조 3,78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 부문에서 기타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4.6%에서 2026년 25.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 럼 2026년도 예산안 내 고용 부문의 지출은 기타재량지출의 비중이 확대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4쪽] 64 ∙ 되고 의무지출과 경 직성지출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프로그 램 기준으로는 고용 창 출 및 고용안전망확 충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축 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체 불근로자, 청년 구 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 호하 기 위해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등을 확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 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비록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었으나, 고용평등증진 프로그 램의 경우 저출생 반등이 계 속되도록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 내 출산 급여, 배우자출산 급여 등을 확대하고, 모성보 호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주 ・동료 의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 아휴직 지원 금, 대체인력지원 금 등의 예산도 증액하였 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의 경우 미래 대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대상 인원을 크게 증가시 키고, 중소기업 AI 훈련센터, 폴리텍 대학 내 AI 교육센터 신설하는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AI 등 신 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용 부문의 주요 재원을 구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이 모두 고용보 험기금 사 업으로 운 영되고 있음에 따라 고용 부문 재원의 기 금 의존도가 상 당히 높은 상황이 며, 2023년부 터 계속 75% 이상의 지출을 기 금에 의 존하고 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예산 58,427 49,587 48,337 54,322 (24.8) (22.3) (20.5) (21.9) 기금8) 177,585 173,112 187,487 193,939 (75.2) (77.7) (79.5) (78.1)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재원 현황] 8) 고용 부문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고용보 험기금과 장 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 활기금으로 2026년 예산 안 기준 고용보 험기금의 비중은 약 95.3%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118쪽] 108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 269,095 ’20 812,933 823,909 2, 276,368 ’21 798,564 807,103 2, 231,684 ’22 813,235 740,154 2, 490,164 -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 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 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 7) 3,029,187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 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 8) 1,113,776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 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 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 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 아가 고등평 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 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 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확인 되는바 이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8)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06쪽] 196 ∙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 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 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 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 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 분야 전문인력 3.3 만 명 확 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 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 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 학기술원 및 일반대 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 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 작과 연구 지 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 –대학원 –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 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 침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부 터 분야별 예산안 분류를 정비하면서 ‘대학지원 금’, ‘인문사회 R&D’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여 R&D 분야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중 실제로는 R&D 성 격을 지 닌 일부 사업 들이 R&D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 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사업, 유치한 인력의 연구 및 생활 ․정착 지원 사업, 연구인력의 국제교 류 사업 등도 R&D 분야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및 유치인력의 정착 등을 위한 사 업이 R&D 사업과 동일한 목표와 전 략 하에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R&D와 별개로 구분하기보다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88쪽] 278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분석 8-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 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164억원(3.4%) 증가한 27.9조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농 촌 부문, 수산·어 촌 부문, 식품업 부문, 임업·산 업 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 촌 부문은 8,796 억원(4.5%)이 증가 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수산·어 촌 부문은 1,617 억원(4.9%)이 증가하여 가 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임업·산 촌 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1,160 억원(△3.5%)이 감 소였고, 식품업의 경우 전년대비 89 억원(△0.9%) 감소하였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으로 ① 농어가 소 득·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② 스 마트화, 청년 육성,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③ 먹거리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선제적 수 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며, ④ 농어 촌을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림·수산·식품 258,878 269,604 278,768 9,164 3.4% 농업·농촌 189,155 193,328 202,124 8,796 4.5% 수산·어촌 31,931 32,924 34,541 1,617 4.9% 식품업 9,383 10,273 10,184 △89 △0.9% 임업·산촌 28,408 33,079 31,919 △1,160 △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현황] 서창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9)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95쪽] ∙ 285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 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675 억원, 해수 450억원), 농식품모 태펀드(700억원) 등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될 계획이다. 소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제2회 추경(A) B-A (B-A)/A 농식품부국가농업 AX플랫폼 - - 70,500 70,500 순증 농식품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 - 6 7 , 5 0 0 6 7 , 5 0 0 순 증 해수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 - - 4 5 , 0 0 0 4 5 , 0 0 0 순 증 농식품부노지스 마트농업 ICT융복합확산 - - 10,300 10,3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 - - 200 2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3,119 4,830 1,711 54.9 농식품부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1,278 10,185 8,907 696.9 농식품부임대 형 스 마트팜 40,700 40,700 31,500 △9,200 △22.6 농식품부스마트팜 실증단지 6,104 6,104 6,631 527 8.6% 농식품부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 8,000 8,000 9,160 1,160 14.5 농식품부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 표준 확 산 지 원 3,277 3,277 3,277 0 전년동 농식품부데이터기반스 마트농업확산지원 4,152 4,152 8,012 3,860 93.0 농식품부농식품모 태펀드 출자 55,000 55,000 70,000 15,000 해수부수산모 태펀드출자 19,000 7,000 - △7,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스마트화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농어업 분야 인구 감소, 고 령화 등에 따른 농 촌 노동 인력 부 족으로 농어업 혁 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 터 기반의 농어업의 스마 트화를 위한 지 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대규모 스마 트 농어 업 시설로부 터 재배되는 작물로 인한 국내 수 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특정 작물의 공 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교 란과 농가 간 양극화 문 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면 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 관 련하여,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의결 한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의 기 능을 2025년 까지 한국 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02쪽] 292 ∙ 공용재산 취득(농업·농촌)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59 억 9,500 만원 증가 (498.3%)하였는데, 이는 노후한 국 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청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청 사 신축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일반회계의 국제 협력협상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294 억 9,100만원 감소(△ 46.3%)하였는데, 국제농업 협력(ODA)내 다자성양자사업의 전년 대비 1,296 억 7,100만원 감소(△64.1%)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7 억 5,000만원 증가 (1,395.0%)하였는데, 민·관 공동 출자 방식으로 대규모 스마 트팜 등 인 프라를 조성 하는 국가농업A X플랫폼 사업이 705 억원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 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574 억 5,700만원 증 가(85.5%)하였는데, 프로그 램 내 ‘스마 트팜 실증단지’ 세부사업이 농어 촌구조개선특 별회계로에서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관리기 금의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4 억 5,700만 원 증가(60.3%)하였는데, 청년농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중 선 매도후 임대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577 억 5,000만원 증액(300.0%)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 백만원 ,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지역농업특성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020 3,020 5,070 2,050 67.9% 일반회계62,504 62,504 58,438 △4,066 △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66,657 66,657 67,439 782 1.2%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72,408 72,408 46,295 △26,113 △36.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133,517 155,917 142,653 △13,264 △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643 5,643 3,050 △2,593 △46.0% 축산발전기금817,830 817,830 761,835 △55,995 △6.8% 탄소중립기반 구축 기후대응기금 47,475 47,475 44,108 △3,367 △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2쪽] 362 ∙ 다.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1부터 2025년까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에 따 르면, 동 기간 동안 재정· 금융 부문의 비중이 27.1%에서 31.8% 까지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의 비중은 65.8%에서 62.3%로 감소하였다. 일반행정, 국정운 영, 정 부자원관리 부문의 경우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여부에 따라 0.6% p 내외에서 등 락을 반복하였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지방행정846,766 980,939 1,121,543 1,105,395 1,106,710 일반행정 29,432 33,378 33,515 35,142 36,527 (3.5) (3.4) (3.0) (3.2) (3.3) 입법및선거관리 11,009 15,870 11,537 16,430 11,666 (1.3) (1.6) (1.0) (1.5) (1.1) 국정운영 6,438 6,587 6,800 6,636 6,745 (0.8) (0.7) (0.6) (0.6) (0.6) 재정·금융 229,893 237,996 282,686 320,668 351,390 (27.1) (24.3) (25.2) (29.0) (31.8) 지방행정·재정지원 557,303 673,219 775,938 715,685 689,216 (65.8) (68.6) (69.2) (64.7) (62.3) 정부자원관리 12,690 13,887 11,067 10,833 11,165 (1.5) (1.4) (1.0) (1.0) (1.0)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4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 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연평균 증 가율은 6.3%인데 반해 재정· 금융 부문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자성 채무 와 금리 인상 등에 의한 공공자 금관리기 금 국채이자 증가 전망과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국민성장 펀드 신규 조성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국정운 영 부문이 증가율은 9.5%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4쪽] 364 ∙ 라. 정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입 계획에 대한 분석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사무와 행정업무를 위한 재원이자 국민이 어 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분권 추진방안(2단계)’이행, 지방소 멸대응기금 신설, 고향사 랑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 충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에 대 응하기 위한 실물·민 생 금융지원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지 속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 투자는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반 영된 정책·재정투자의 방향성을 보면 공공부문 AI 대전환 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첨단전 략산업 육성 및 청년·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 임을 강화 함과 동 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 함으로 써 디지털 행정 고도화와 민 생·지역 경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 분야 예산은 2029년 까지 연평균 6.4% 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2026년 예산안 121.1조원 중 69.3조원(57.3%)이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 예산 이고 산업 금융지원, 공공자 금관리, 복권기 금운영 프로그 램 예산이 41.2조원(34.8%) 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출계획 역시 이 들 재원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 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의 경우 내국세 세수전망을 감안할 때 연평균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부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자 금 관리기 금 예산이 경제성과 재정규모 확대에 비 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조원 ,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2025~2029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110.7 121.1 126.7 135.1 141.9 6.4 총지출(B)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비중(A/B)16.4 16.6 16.6 16.8 17.0 주: 2025년은 본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2027~2029년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90쪽] 380 ∙ [2026년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운영지원 일반회계 3,196 3,196 3,126 20 0.6 국무총리실 행정지원일반회계125,871 125,871 130,195 4,324 3.4 정부출연연구 기관지원 (R&D) 일반회계533,018 533,018 682,152 149,134 2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12,374 25,486 13,112 106.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 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내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43 억 2,400만원이 증 가하였다. 동 프로그 램 내 주요 사업 들은 ODA 사업이 대폭 감액된 가운데 청년정 책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 억 2,000만원 증액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단위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31억 2,200만원(155.6%)이 증액된 5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정책 관련 갈등 및 사회적 논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 능할 공 론화위원회 운 영을 위 한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내 편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프 로그 램은 일반회계가 1,491 억 3,4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131 억 1,200만원 각각 증가하였다. 해 당 프로그 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 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당 소요의 증가분 1,622 억원이 동 프로그 램에 증액분으로 반 영되었다.
창업에 성공한 지역 우수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함안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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