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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8.28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 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 시점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만명) 또한 대폭 확대 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6.7만명) 하고, 취약청년 의 일상·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 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 󰀻 민간‧공공 일자리 창업 󰋻 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 (~’30) 󰋻청년창업가 10만명 (~’30) * 모두의창업 등 󰀻 󰀺 󰀻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8.28.(금) 16:30배포2026. 8.27.(목) 13:30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 년 쉬 었 음(15~ 29세, 만 명,<전 년 비> ) : (’2 2 )3 9 .0 (‘2 3 )4 0 .1 (’2 4 )4 2 .1 (‘2 5 )4 2 .8 (’2 6 .1 /4 )4 5 .2 (2 /4 )3 7 .8<△2 .8 > (7 )3 6 .7<△6 .9 >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디딤, ➋이음, ➌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➊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➋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 3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 산 업)0.4만 개 (중 소·중 견)0.5 (과 학 기 술)0.2 (문 화)0.2 (국 토)0.4 (농 업)0.7 (금 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➌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 행) 국 가 기 술 자 격, 훈 련 이 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4 -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미취업)진로탐색취업준비교육훈련실업·쉬었음ñ‘첫 취업’ 도전지원 강화 ➡인력양성·훈련『청년 플레이그라운드』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창업·창직 지원, 멘토링회사체험, alumni(커뮤니티),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 민간‧공공 일자리창업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30)청년창업가 10만명(~’30) * 모두의창업 등   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 5 -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이메일 생략])담당 부서< 협조 > 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안나영([이메일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명([이메일 생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미래인재정책과담당자서기관심성은([이메일 생략])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채경아[연락처 생략]지역경제과담당자사무관김범유([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박소정[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이메일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강혜영[연락처 생략]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가인([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반윤주[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이찬희([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최철승[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이메일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오지영[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정익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이송이([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이메일 생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 전문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KDT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 ( 2만명,’27 ) ➋ ( 고급인력 )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 ( 1.2만명 )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확대 ( 7.5만명 ) ※ 수료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뉴딜 alumni) 신설 󰊲 ( 구직‧회복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 ’ 첫취업 도전 청년 ‘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60→65만원) ,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ㅇ ( 고용24 고도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 및 AI 고용센터 구축 **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 (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➌ (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입·재직 및 창업 촉진 , 기업 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➍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 · 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 )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➋ ( 공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 창업지원 등 병행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α 양성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 경력사다리 ) 「 커리어 점프업 (Jump-up) 」 정책 패키지 지원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➋ ( 재직자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을 지속 확대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 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지방근무 청년 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 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 ,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7) ➍ (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세부과제 4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 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 도 높은수준 유지 ㅇ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ㅇ 쉬었음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쉬었음 비중 (계절조정) 및 증감 (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 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 의 3대 불균형 ㅇ ( 경력 )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 으로 ‘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 에게 훈련부담 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 (한은, ’25.2월) ㅇ ( 여건 ) 大-中企 임금격차 *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로 양질의 일자리 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 (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 (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 (개월) :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 (‘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ㅇ ( 시점 ) 現 25~29세 는 팬데믹 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 (직능원, ‘26.2월) ◇ 산업 · 인구 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 이자 失機 해서는 안될 기회 ㅇ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이 감소 하는 모습 → AI 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 (98.6%) 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50%) 업종에서 발생 (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 (로봇·자율주행 등) 확산 에 따른 新 직무수요 ,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 (WEF, ‘25년) ㅇ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 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전년비, 만명, 경활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 e )△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 (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 e )△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율 생산연령인구 증감 (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출처: 한국은행(‘25.10월), 고용보험통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추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 청년 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 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 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 는 인적자본 · 생산성 하락 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 하고 구조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형성 ➊ ( 디딤 Build-Up ) 신 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 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 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➋ ( 이음 Match-Up )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 를 완화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 으로 뒷받침 ➌ ( 도약 Leap-Up ) 입직 이후에도 더 나온 여건 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 성장 지원 Ⅱ .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 세부과제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맞춤형으로 제공+ 첫 취업도전 청년 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 취약청년 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 [ 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 ( 2만명 , ‘27) * KDT AI 캠퍼스 노동부 등 ➋ ( 고급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 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 ( 1.2만명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교육부 ,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등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노동부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등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의 훈련사업 확대 ( 7.5만명 ) Box1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ㅇ ( 가칭 뉴딜 alumni ) 인력양성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 을 실제 구직 까지 후속 연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신설 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 간 네트워킹 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 (소통∙활동)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 ·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 (4.29 발표) 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확대 (7.5만명) ㅇ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 을 직접 설계 하고 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 (+4만명) ▪ (훈련내용)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 (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ㅇ ( 부트캠프 ) 대학․기업 의 단기집중 교육과정 으로 대학 재학생 (첨단산업) 및 비재학생 (청년도약) 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 ’26 0.9만명 → ’27 1.5만명 󰋻 ’26 0.4만명 → ’27 1만명 󰊲 [ 구직‧회복 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K-YouthGuarantee )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 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 ( 月 60→65만원 )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 이라는 목적 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를 특화·구체화 해 운영 * ➊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➋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➌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Ⅱ유형 합계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중장년 청년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 사업 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 를 활용 하여 구직자‧기업 을 진단·분류 * 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 으로 정보 를 제공 하고 서비스 안내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5.8→6.7만명) 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 *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청년 대상) 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 * 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 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 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 하여, 청년의 특성·욕구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 (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 문체부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훈련수료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 (민간·공공) ·창업 창출 󰊳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 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➋ ( 재정 인센티브 ) 기업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➌ (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 재경부 [현행 감면율] ⇨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➍ ( 정책금융 확대 )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 금융위 ▪ 청년 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에 낮은 금리·보증료율 * 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금리 우대 (최대 △1.5%p) , 보증료율 우대 (고정 0.3% 3억원↓ 또는 △0.7%p 차감 3억원↑ )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 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 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 적극 공급 󰋻( 산은 )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 고용촉진 창업보증 (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와 매칭 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ㅇ ( 참여대상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 주요활동 ) ➊ 프로젝트 ➋ 멘토링·커뮤니티 ➌ 도전·미션 등 ➍ 창업·창직 ➎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➊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➋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➌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 (역할분담·협업) , 공모전·해커톤 (아이디어·과제해결) ,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➍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➎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 (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 (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 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 (TP·협회 등) →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ㅇ ( 운영기간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 ,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 (’26.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 운영공간 ) 청년카페·센터 등 (시그니처 3~5개소) 을 리모델링·고급화 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 하는 플랫폼 거점 (플레이그라운드 센터) 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 전문인력 )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➎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이 채용 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 도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대기업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月) 구분 2026년 ⇒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해당기업 취업 청년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년간 최대 1,800만원 * 수도권 480만원,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 ➏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일자리 ) 민간 에서 능력 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 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10만개 , ~’30) ▪ (신산업) AI․신소재․바이오 등 주력 · 첨단산업 분야 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 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 (0.4만개,’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 산업부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제공 (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기부 ,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을 위한 전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기술창업 을 독려 (0.2만개) 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 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 (0.2만개) 문체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 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 (0.4만개) 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 을 통해 청년농 을 육성 하고, 스마트팜· 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인턴십 · 후속채용 지원 (0.7만개) 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0.2만개) 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 ( 기존 연1회 서울 → 확대 반기1회 서울·지방) ➋ ( 공공일자리 ) 공공부문 에서 일하기 희망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 ( 10만개 ,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 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 (2.0만개,’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행안부 , 고속도로 체납단속 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이 사회연대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 을 보유한 청년 을 채용 (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교육부 , 디지털튜터 교육부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 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 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0.3만개)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에 정부·공공기관 이 청년 을 적극 채용 (0.3만개) 문체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2.5만개+a) 재경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 ,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 (7.23~10.22)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 * 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➊ 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➋ 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➌ 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KAIST만 보유 → (개편)4대 과기원으로 확대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취업 이후 청년 의 경력개발·성장 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 [ 경력사다리 ]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➋ ( 재직자 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S-OJT) 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 (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 (OJT) 를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 (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 (명) : (’26)700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노동부 Box3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 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 (재단 예규) ’에 기금 용도 로 이‧전직 항목 을 추가 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 을 저축·통합 관리 하고, 직무능력인정서 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ㅇ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ㅇ ( 개편방안 ) 청년 수요 등 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금융위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상향 15%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청년 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 을 지속 조성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 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산업부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무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 확대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문체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월) ▪ 인증제 시행 (’27) 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재경부 ➍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재경부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Ⅳ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 Build-Up )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인력양성 ➊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➋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➌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➍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➎ 뉴딜 alumni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➊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➋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➊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➋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매칭·입직·채용 ➊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➋ 기업 재정 인센티브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➌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➍ 정책금융 확대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➏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 일자리·창업 창출 ➊ 민간 일자리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➋ 공공 일자리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a 재경부 ’27 ➌ 창업 – 10만개+a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 Leap-Up )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경력사다리 ➊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➋ 재직자 교육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➌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➍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 근로여건 개선 ➊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➋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➌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➍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15
노동부,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

- ‘하나 파워온 인턴십’ 발대식 참석...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신규사업 추진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금) 「2026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연계 인턴십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참여기업과 인턴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대표, 인턴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과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결혼이민여성, 중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연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꾸준히 추진되었다.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직무역량 교육이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2개월간 급여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난 해 참여자 230명 중 169명(73.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기업 기반 일경험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현장은 청년이 직무역량과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을 함께 길러주는 일경험 모델을 지향한다.기업과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홍보·마케팅, AI 데이터 분석, 문화·예술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멘토링, 밀착 코칭을 함께 제공해 단순 체험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일경험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하나 파워온 인턴십 사업은 해를 거듭해 가며 더 많은 분에 일자리를, 더 많은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전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청년 등에 성장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일경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생태계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김영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5.(금) 14:30 (2026. 5. 16.(토) 조간) 노동부,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 ‘하나 파워온 인턴십’ 발대식 참석...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신규사업 추진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금) 「2026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발대식을 개최 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 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연계 인턴십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참여기업과 인턴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대표, 인턴 참가자 등 100여 명 이 참석했다.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과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결혼이민여성, 중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연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꾸준히 추진되었다.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직무역량 교육이 지원 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2개월간 급여 지원 도 이루어진다. 지난 해 참여자 230명 중 169명(73.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 기업 기반 일경험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는 올해 추경을 통해「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현장은 청년이 직무역량과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을 함께 길러주는 일경험 모델을 지향 한다. 기업과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홍보·마케팅, AI 데이터 분석, 문화·예술 기획 분 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멘토링, 밀착 코칭을 함께 제공해 단순 체험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일경험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은 “ 하나 파워온 인턴십 사업은 해를 거듭해 가며 더 많은 분에 일자리를, 더 많은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전하는 모범적인 사회 공헌활동 ” 이라고 강조 하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청년 등에 성장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일경험 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민간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생태계도 지속 확대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 개요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연락처 생략]) 붙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 개요 □ (일시·장소) ’25.5.15.(금) 14:30,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목적)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 및 인턴 참여자 격려를 격려하고 사회 취지를 설명 \ 현자 [인턴십 사업 개요] ∙ (내용)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과 고용애로계층(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간 취업 연계 , 3개월간 인턴십 인건비(월 23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인건비 추가지원 ∙(성과) ‘22년부터 추진, ’25년 230개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당 1명 지원 → 213명 수료, 169명(73.9%) 정규직 전환 ∙(예산) ‘26년 총 33억원 (전년대비 3억원 증가) □ (주최) 하나금융그룹 □ (후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장, 사회혁신기업 대표 및 인턴 참가자 등 100여 명 □ 행사내용 일정 내용 1부 14:30-14:38 `8 ■ 개회 및 사업 소개 영상 - 참석자 소개 및 인턴십 사업 소개 영상상영 등 14:38-14:42 `4 ■ 환영사 (하나금융그룹회장) 14:42-14:46 ‘4 ■ 격려사 (고용노동부 차관) 14:46-14:50 `4 ■ 축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4:50-14:53 `3 ■ 신입 인턴 다짐 - 2026년 인턴십 참가자 대표 14:53-15:00 `7 ■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 내외빈 및 참여자, 기업 2부 15:00~16:30 `1`30 ■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 ■ 커리어 관련 특강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5. 15.(금) 14:30(2026. 5. 16.(토) 조간)노 동 부, 민 관 협 력 으 로 사 회 적 기 업 일 경 험 확 대 -‘하나 파워온 인턴십’ 발대식 참석...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신규사업 추진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금) 「2026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연계 인턴십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참여기업과 인턴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대표, 인턴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과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결혼이민여성, 중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연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꾸준히 추진되었다.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직무역량 교육이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2개월간 급여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난 해 참여자 230명 중 169명(73.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기업 기반 일경험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현장은 청년이 직무역량과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을 함께 길러주는 일경험 모델을 지향한다.기업과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홍보·마케팅, AI 데이터 분석, 문화·예술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멘토링, 밀착 코칭을 함께 제공해 단순 체험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일경험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하나 파워온 인턴십 사업은 해를 거듭해 가며 더 많은 분에 일자리를, 더 많은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전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청년 등에 성장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일경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생태계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 개요 □(일시·장소)’25.5.15.(금)14:30,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목적)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및인턴 참여자 격려를 격려하고 사회 취지를 설명 \현자 [인턴십 사업 개요] ∙(내용)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과 고용애로계층(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간 취업 연계, 3개월간 인턴십 인건비(월 23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인건비 추가지원 ∙(성과) ‘22년부터 추진, ’25년 230개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당 1명 지원 → 213명 수료, 169명(73.9%) 정규직 전환 ∙(예산) ‘26년 총 33억원 (전년대비 3억원 증가)□(주최)하나금융그룹 □(후원)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참석자)고용노동부 차관,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사회혁신기업 대표 및 인턴 참가자 등 100여 명 □행사내용 일정 내용 1부14:30-14:38`8■ 개회 및 사업 소개 영상 - 참석자 소개 및 인턴십 사업 소개 영상상영 등14:38-14:42`4■ 환영사(하나금융그룹회장)14:42-14:46‘4■ 격려사(고용노동부 차관)14:46-14:50`4■ 축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14:50-14:53`3■ 신입 인턴 다짐 - 2026년 인턴십 참가자 대표14:53-15:00`7■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 내외빈 및 참여자, 기업2부15:00~16:30`1`30■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 커리어 관련 특강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12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재공고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관련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재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재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75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2.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본 입찰 건은 추정가격 1억이상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건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은 경쟁입찰 참가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5. 12.(화) ~ ‘26. 5. 26.(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수정 공고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를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수정사유 - 본 입찰건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고시금액(2.3억)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임에도 일반경쟁으로 공고하여 공고내용수정 추가로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의 경우는 비영리법인도 경쟁입찰할 수 있음을 추가로 공고 - 이에따라 신청기간도 4.27~5.8에서 4.28~5.11로 변경하여 공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46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8.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본 입찰 건은 추정가격 1억이상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건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은 경쟁입찰 참가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4. 28.(화) ~ ‘26. 5. 11.(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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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4.27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관련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43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7.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 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4. 27.(월) ~ ‘26. 5. 8.(금)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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