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2.(금)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 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는 인사 철학 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 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비인가 국제학교 특별자치도지원단 강성은 전문위원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 2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승연 인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 3 (복수 제안) 사진사 다크패턴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2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국토대전환추진단 김민규 사무관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 황 →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 (공동)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 제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 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 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차세대 K-청년장인 디지털소통비서관 실 김은빈 인턴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 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 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 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 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 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 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병호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경민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헌우 ([연락처 생략]) 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2.(금)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비인가 국제학교특별자치도지원단강성은 전문위원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2원룸·오피스텔관리비청년정책기획관실김승연 인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3(복수 제안)사진사 다크패턴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청년정책기획관실최해리 서기관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2청년 안심부동산계약국토대전환추진단김민규 사무관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공동)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청년정책기획관실김은지 사무관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차세대 K-청년장인디지털소통비서관실 김은빈 인턴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이병호([연락처 생략])기획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박완섭([연락처 생략])사무관이경민([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헌우([연락처 생략])인사과담당자사무관조영주([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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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8423,6910 / [연락처 생략] 경북문화재단 [연락처 생략] 경북도청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북문화재단 공고 (제2026-38호)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년간 다년 지원, 조사연구와의 연계 등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2026. 3. 4. **경 북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 | 1 | | 사업개요 | |---|---|---| **1. 사업 목적**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 -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 **2. 추진 방향** ❍**(다년지원 형태 추진)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년 간 지원형태로 추진 ❍**(중간단계 성과 모니터링)**공공지원 책임성 및 성과 연계‧확산을 위한 중간단계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도입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사업 구조개선 및 추후 확산을 위하여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3.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총 2개년도 지원) ※ 중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서는 1년 단위로 진행. 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는 3년(2026.3. ~ 2029.3.)임 **4.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연구)·17개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자치단체 **5. 지원규모** ❍총 1,800백만원 / 경상북도 200명 지원(1인당 연간 900만원) ** 6.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 7. 지원직군** ❍**원천 창작자:**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 ❍**창작 전환형 실연자:**배우·무용수·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 행정·경영·기술지원 인력,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 ※ **교차·융합형 창작 가능:**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 (예: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 ** 8. 지원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 9. 지원내용**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 - 상·하반기 분할 지급(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지원대상자의 성폭력‧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 지원조건**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外 필수 첨부서류 4종 응답 및 제출**(필수)** ❍(교부단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연도별 협약 체결 후 지원금 교부 ❍(중간 및 결과보고)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 결과보고 시 창작물 필수 제출(원고, 음원, 미술작품, 공연결과보고서 등 신규 창작 증빙) ** ※**** 주의 : 부정수급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참여제한 적용** **11.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 청년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설정, 성과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총괄, 체계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광역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 및 예산 확보 ❍광역문화재단 : 공모, 심사, 활동지원, 정산 ❍청년 창작자 : 창작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12. 창작지원금 지급 절차** | 구분 | 주요 내용 | |---|---| | 협약 체결 | 광역문화재단–창작자 약정 체결 | | 교부신청 | 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 상반기 지원금 지급(400만원) | | 중간점검‧모니터링 | 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검토 → 하반기 지원금 지급(500만원) | | 결과관리 | 결과보고서 및 창작물 검토,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관리 | **13. 유의사항** ❍본 사업은 동일 기간 내 하기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위 사업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허용함 ❍창작과 무관한 활동, 허위보고,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 1 | | 사업개요 | |---|---|---| **1. 신청 자격** ❍「사업개요」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1986. 1. 1. 이후 출생) ❍ 창작 활동 경력 또는「예술활동증명」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 -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2026년 3월 4일***) 기준 유효자 ** * 신청서 접수기간 : ****경북 2026.3.4. ~ 2026.3.31. 15:00**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2.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 미정산,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인 자(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대졸자의 경우)**졸업 예정자 외 휴학생 등 대학 재학 중인 일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대졸자 이외의 경우)**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9세 이하 예술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졸 학력 확인서** 제출(지원신청서 내 양식 참조) ❍ 방송·연예·영화·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 **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3월 4일(수) 15:00 ~ 3월 31일(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 주의 : 필수 제출서류 4종 중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지원대상 심의에서 결격 조치)** ① 지원신청서 * 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등)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 **활동실적 입력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https://kart.spsurvey.co.kr)**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6. 3. 4. 이후 발급 기준)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 유의사항 :② 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 웹페이지는 **접수마감일 기준 13:00 마감** (13시 이후에는 작성 불가, 작성된 내용의 출력만 가능) ※②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을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제출서류이므로 작성시간 및 완료증 발급 시간을 고려하여 넉넉히 시간을 두고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 8423, 6910 / [연락처 생략] **4. 작성 유의사항** ❍계획서에는 창작 목표, 추진 일정, 협력 방식,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단순 근로 성격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1 | | 사업개요 | |---|---|---| ** 1.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1단계/경북문화재단) → 층화비례배분 방식 선정(2단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 - (1단계)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중심 지원 적격자 선정(3배수 이내) - (2단계)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3,000명 선정(경북 200명, 5월 발표 예정)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000명을 별도 선정 | 지원신청서 접수 (광역문화재단) | | - 지원신청자 대상 기존 활동경력, 이후 활동계획 등 접수 | |---|---|---| | ↓ | | | | 행정검토 및 1차 심의 (광역문화재단) | | 지원신청서 기반 지원 대상 적격자 1차 선정 지역, 분야별 전문가 심의 실시 | | ↓ | | | | 최종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지원 적격자 대상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한 층화비례배분 선정 | ** 2. 1단계 심의 기준** | 구분 | 가중치 | 세부 평가항목 | |---|---|---|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 50%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50% | • 지원신청 계획이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가? • 활동계획(목표,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2단계 층화비례배분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적격자 3배수 대상 지역별, 장르별 편중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선정 방식 채택 ** 3.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방법 및 절차** ❍ 청년 예술 창작활동 생태계 집단 및 향후 지원규모 확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지원신청자 기초 정보(인구통계학 정보, 소득, 창작역량 등)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 활용 - 조사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 후 ‘응답완료증’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첨부서류로 제출(업로드) ** ※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는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 **4. 선정 및 협약** ❍ 심의 결과는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공고하며(5월 예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함 ❍ 선정자는 광역문화재단과 협약(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상반기 창작활동을 개시해야 함 **5. 최종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 광역문화재단과 창작자 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지원금 수혜 대상자 의무사항 숙지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창작 결과물 제출 - 지원선정 후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야 함.**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 1 | | 사업개요 | |---|---|---| **1. 결과보고** ❍ 창작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시에는 창작 결과물(원고, 악보, 음원, 영상,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은 광역문화재단이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미제출 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정산** ❍ 창작지원금은 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하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광역문화재단은 반기 결과보고 검토 후 잔여 지원금(하반기)을 지급함 ❍ 부정수급, 허위보고, 타 사업활동 대체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창작지원금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반영으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문의처**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자 ❍ 연락처 : (054) 650-2964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 주요사항 안내 | |---| | *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본 안내자료(1~2p)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제출자료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세부계획 및 내용은 가능한 충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 양식 ■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안내 ▪ 본 사업은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문 내 링크에 제시된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완료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제출(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 설문조사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참여 안내 ▪ 본 사업은 청년 창작자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후, 선정 결과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변화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연구합니다. 신청자는 지원신청 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준수사항 지원받은 예술가가 협업이나 고용을 통해 다른 예술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등 국고보조금 운영 필수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적인 광역문화재단 안내사항(지역별) ☞ 각 광역문화재단별 내규, 지침에 따라 안내사항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광역재단 CI) |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서 | |---|---| ~~☞ 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삭제~~ | 신청자명 | | | | | 생년월일 | | | 년 | | 월 | | 일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39세 이하 (1986.1.1. 이후 출생자) | | | | | | | | | | | | | | | 문학 | | 시각예술 | | | 공연예술 | | | | 기타 | | | | ☞ 해당 분야에 ☑ 표시해 주세요. | | | | | | | |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 | |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예시 : <예술> 프로젝트 | | | | | | | | | | |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준비, 결과보고 포함) : 2026. 0. 0. ~ 2026. 0. 0. 실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사업기간은 2026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적어주세요.(2027년 지원신청서 별도접수 예정) ☞ 실 사업기간은 실제 작품 발표를 위한 전시, 공연 예정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장소 | | | | | | | | | | | | | | | ☞ 실 사업(전시, 공연, 발표)이 이뤄지는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예산 | 9,000,000원 | | | | | | | | | | | | | 사업요약 (200자 이내) | | | | | | | | | | | | | | 본 사업은 성과평가 연구를 포함하며, 본인은 신청 시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동의’ 의사를 표시한 예술인에 한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신청자 소개 및 사업목표**~~ | ‣ 신청자 소개 | ☞ 최근 예술활동 성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 비전 등 신청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기획의도 및 | ☞ 신청자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획의도와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단년도 목표) - - ○ (중장기적 목표) * 2차 연도 최종 창작/발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활동실적**~~ | ‣ 주요활동실적 및 | ☞ 지원신청 분야의 활동 역량을 발휘했던 주요 활동실적을 최대 2건 이내로 작성(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링크 및 이미지 삽입) - 창작경력을 1건 이상 보유 또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예술활동증명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10p 참조) ※ 2가지 중 하나 또는 2가지 모두 작성‧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 | □ 주요 창작활동 실적 | |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추진활동 세부내용(1차 연도)**~~ | 세부 사업내용 | | | | | | | | | |---|---|---|---|---|---|---|---|---| | | ☞ 작품의 주요 내용과 형식적 특징, 구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표, 그림,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도 됩니다. | | | | | | | | | 추진방법 | | | | | | | | | | | ☞ 기획부터 제작·발표까지 사업 전반 수행 절차, 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등 추진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일정 | 일정 | | 단계 | | 장소 | | 내용 | | | | 3월/ 7~8월 등 | | 리서치/창작/미팅/워크숍/연습/홍보/발표 등 | | 거주지/ ㅇㅇ연습실/ ㅇㅇ회관 등 | | 프로젝트 구상/시놉시스 작성/집필/미팅/워크숍 실행/스태프 섭외/대관/홍보물 제작/연습/리허설/자료집 발간 등 세부 추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참여자 | 순 | 성명 | | 참여역할 | | 소속 및 현직 / 주요 활동 이력 | | 확정여부 (O/X) | | | 1 | 이예술 | | 기획/연출 등 | | - (현) 예술무용단 단원, 작가, 예술컴퍼니 책임기획 등 (전) ㅇㅇ창작집단 상임연출, ㅇㅇ축제 전야제 기획 | | O/X | | | 2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 시 행 추가 가능합니다. | | | | | | | | | 1차연도 산출예정 결과물 | | | | | | |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활동 세부내용(2차 연도 최종)**~~ | 2차연도 추진계획 | | |---|---| | | ☞ 2차 연도에 진행될 사업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최종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붙임자료 | |---| ~~**□ **~~~~(필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참고사항 | □ 본 사업은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이 공고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졸업예정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이나 행정실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졸자가 아닌 지원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첨부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200dpi 이하) |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적격 확인과 타 기관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사례비) 지급 및 이에 수반되는 회계·세무 처리, 그리고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한정한 성과관리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연구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신청·지급을 위한 수집·이용) 운영기관은 신청자 확인, 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 등 지급과 회계·세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정보(신청서 기재사항 등)와 실적자료, 지원금 지급정보(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과평가·연구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요청·조회) 및 통계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은 성과평가 및 연구분석 수행을 위하여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 행정DB와의 결합을 관계기관에 요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청·조회된 자료는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활용되며, 분석 결과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만 산출·공표됩니다. 위 자료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 판단 또는 사례비 지급 여부·금액 결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신청·지급 관련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성과평가·연구분석 관련 정보는 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에서 성과평가(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조사업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의 효과분석 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에 대해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아래 항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체크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어려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 **~~~~(해당 시) 저작권 이용 동의서~~ | 참고사항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마감기한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원작자의 이용동의 여부 (이용 승인서, 계약서 등 : 별도 제공 양식 없음)를 반드시 표 안에 첨부하여 제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6~2027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 기준이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임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인은 다음의 자격기준에 충족하여 지원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지원신청 시에 지원 자격 불충족이 확인될 경우, 최종 지원 선정자 발표 이후라도 본인은 선정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성명 : (서명) 광역문화재단 대표 귀하 | |---| ~~**□ (해당 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 참고사항 | □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4일 이후 발급 기준 □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붙임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관련 FAQ | |---|---|---| **Q. 지원신청 시 지역 소재지 관련 요건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A.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 제출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거주기간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예: 서울특별시 거주 1년 이상 등) **Q.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기준과 무관하게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025년도 사업 중 미정산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과년도에 선정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 사업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 현재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도 금년도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지원신청서 내 첨부 필수). 단,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 행정실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필수) | |---|---|---| | 지원신청가능 | 대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 지원신청불가 | 위 졸업생,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모든대상(재학생,휴학생 등) | (해당없음) | **Q.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증빙서류는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2026. 3. 4. 이후 발급) ②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Q. 지역문화재단(도, 광역)의 사업과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작성된 바와 같이 2026년도 문화예술분야 전국 단위 공공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제한대상 사업]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예술가도약지원」,「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Q. 예술활동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나요?** A. 네. 본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한 예술활동 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이 서울 지역이지만 현재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활동 경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는 연극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장르(분야)로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예술활동증명서에 인정된 장르의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와 다르더라도 해당 장르와 관련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대중예술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본 사업의 지원신청 내용이 순수예술 분야 중심으로 기술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기존에 발표·전시 이력이 있는 작품에 대한 동일한 재공연, 재전시 형태의 활동으로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신규 원천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발표·전시된 작품을 바탕으로 동일한 <재공연> 및 <재전시>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공연의 수정‧개작, 쇼케이스 및 낭독공연 형태로 발표된 작품에 대하여 정식 공연 및 수정을 통한 최종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활동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창작 결과물 제출 등 제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원신청 시, 지원신청서 외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총 4종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서류 중 1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결격 요건에 해당되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창작활동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 정보제공동의서)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유의사항 ※ 활동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s://kart.spsurvey.co.kr/ (2026.03.03 15시 오픈 예정) 1. 최초 비밀번호 등록 시 부여 받으신 NCAS 관리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2.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없으므로, 기억하시기 쉬운 걸로 설정해 주세요. 3. 작성 시 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4. 3개 탭 모두 작성한 후 저장 → PDF 미리보기 → PDF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이 출력됩니다. *출력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탭은 비워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2025년 생산 예술작품 또는 수상/지원사업 협력/유통실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6. 항목은 ‘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1개의 프로젝트에서 5개의 작품이 있더라도 프로젝트 한 개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항목은 최대 30개까지 추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 생략], [이메일 생략] / [연락처 생략])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1) 해당 탭은 전체 공란으로 비워두시거나 2) 화면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신 후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PDF에는 ‘없음’으로 노출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①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 - NCAS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비밀번호 찾기 설정이 불가하므로 유의) ②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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