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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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청년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 □ 활동기간 : 2026. 3. ~ 2026. 12.(10개월) □ 모집일정 : 2.13.(금)~ 3.10.(화) 18:00까지 □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운영(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 · 운영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 ① 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 문화 ④ 금융 · 복지 ⑤ 참여권리 □ 모집규모 : 100명정도 □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별 행 ·재정적 지원 □ 문 의 처 : 경북 청년정책과(☎0534-880-2773) 및 경북 청년센터 (☎ 053- 850-9702)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2026년 공모개요 가. 사업량 : 전국 10개소 나. 지원금 : 3년간 최대 6억원(연간 2억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 변경 가능) 다. 공모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라. 공모기간 : 2026. 1. 15.(목) ~ 2026. 2. 20.(금)까지(※ 세부 일정 해당 지자체 문의) 마. 공모 준비사항 :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 지원사항 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작성 * 문의사항 - 사업 및 공모 전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 지자체 지원사항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 해당 지자체 소관부서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 15.(목) 12:00 (지 면) 2026. 1. 16.(금) 조간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 ·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1. 15.(목) 12:00(지 면) 2026. 1. 16.(금) 조간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2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6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전국의 청년단체·기업의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사업명: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연락처 생략]~5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6-66호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15일행정안전부장관1.사업목적: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인구감소지역등에청년인구유입및체류를지원하여지역활성화2.사업내용: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주민교류행사등기획‧ 운영3.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청년단체‧ 기업4.지원규모:청년단체별6억원(3년간연2억원씩) ※매년청년마을별운영성과를평가해지원금변경·취소지급할수있음 5.사업기간:’26.5~11월(1차년도)※행정내・ 외부절차또는환경변화에따라사업기간은일부조정될수있음6.공모일정단계일정내용공고1.15.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시·군·구 접수~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시·도 접수~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접수 마감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서류 심사~3월 초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현지 실사3월 중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발표 심사3월 말PT 발표 및 질의응답선정 공고4월 중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자세한내용은붙임참고및행안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으로문의바랍니다.붙임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배포용)1부. 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설명리플릿1부.끝.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여로컬브랜드로의 성장을 밀착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 (‘22년) 12 : 1, (’23년) 18 : 1, (‘24) 20.3 :1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 단위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추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를 별도 모집할 예정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 ①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②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③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하여 최대 9억원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원사업,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27.(월) 조간 (인터넷) 1.26.(일) 12:00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 ’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여로컬브랜드로의 성장을 밀착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 )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 의 창업 기회를 확대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 를 발굴 하여 육성 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매년 높은 경쟁률 * 을 기록 하고 있고,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 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 이다. * ( ‘22년) 12 : 1, (’23년) 18 : 1, (‘24) 20.3 :1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트랙’ 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 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협업 트랙’ 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 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 으로 구성된 팀 을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 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한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 단위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추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를 별도 모집할 예정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에 선정 되면 내년도 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최대 1억원), ②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최대 5억원), ③ 혁신 소 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 (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 하여 최대 9억원 의 자금 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의 문화도시 지원사업, 특허청 의 지식재산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도 연계 되어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로컬크 리에이터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1월 31일부터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 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 하면 된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황선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연락처 생략]) 주무관 강태수 ([연락처 생략]) 참고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 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 (지원규모) 개인트랙 210개사 (최대 4천만원) 협업트랙 24개팀 (최대 7천만원)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 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우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최대 3억원 사 업화 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 등 참고 2 로컬크리에이터 우수사례 <와이제이컴퍼니> · (아이템) 제주의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어묵 · ( 내용) 제주산 실꼬리돔 등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어묵으로, 첨 가물을 배제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지역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중 <키친파이브> · (아이템) 영도의 폐바지선을 활용한 해상정원 · (내용)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대인의 치유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 공원 프로젝트. 2025년 오픈 예정인 바지선 해상정원은 180포트의 식물을 활용한 정원 시스템, 지역 스토리를 담은 미식 콘텐츠, 국내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는 가든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 <흑유재> · (아이템)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담은 한식 다과와 감각적인 문화 공간 · (내용) 양평 흑천을 모티브로 지역적 특색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 다과와 쉼의 공간 제공. 매월 지역 특산물로 제작한 ‘이 달의 양갱’과 지역 특산물을 담은 음료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 <스킴밐스> · (아이템) 양양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스킴보드 · (내용) 양양의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 스킴보드를 제작. 관광객들에게 얕은 물 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를 제공하며, 양양의 지역 활 성화와 ESG 가치를 실현 <그리닝> · (아이템) 금산 인삼 부산물을 활용한 K-뷰티 화장품 · ( 내용) 금산 인삼의 부산물을 재가공해 피부 자극은 줄이고 보습력을 높인 화장품. 지역 농가와 상생하며 금산 인삼의 글로벌 가치를 확장하는 K-뷰티 브랜드 <갱소년> · (아이템) 전통 간식 양갱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다과 제품 · (내용)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통 간식 양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광주 1 913송정역시장을 중심으로 로컬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실현 <제주로부터> · (아이템) 제주의 로컬 농산물과 먹거리를 큐레이션한 유통 플랫폼 · ( 내용) 제주의 소농과 생산자를 지원하며, 제주의 식문화와 여행 경험을 더한 로컬 먹 거리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다품종 소량 생산과 예약 주문 방식을 통해 제주의 고유 농산물 가치를 재발견하며 로컬 생태계를 새롭게 디자인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지 면) 1.27.(월) 조간(인터넷) 1.26.(일) 12:00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여로컬브랜드로의 성장을 밀착지원-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 (‘22년) 12 : 1, (’23년) 18 : 1, (‘24) 20.3 :1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 2 -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 단위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추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를 별도 모집할 예정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 ①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②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③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하여 최대 9억원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원사업,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담당 부서소상공인정책관실소상공인성장촉진과책임자과 장 황선희([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청수([연락처 생략])주무관강태수([연락처 생략])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