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2026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8명 - 커피, 요리, 베이킹, 공예, 디지털아트, 패브릭 (※분야별 1개 이상 강좌 운영 예정) 2. 접수기간: 2026. 9. 5.(토) 09:00 ~ 9. 16.(수) 18:00 3. 접 수 처: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연락처 생략]) 4. 서류심사결과: 2026. 9. 18. (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면접심사: 2026. 9. 21.(월) 14:00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2.(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5.00 포항시 공고 제 2026 –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6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일 ** 포항시장** | 1 | | 모집개요 | |---|---|---| **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8명 ❍ 모집분야 : 커피, 요리, 베이킹, 공예, 디지털아트, 패브릭 ※ 분야별 1개 이상 강좌 운영 예정 | 모집분야 | 세부 지원 가능 분야 (예시) | |---|---| | 커피 | 핸드드립 자격과정, 라떼아트 자격과정, 바리스타 자격과정 | | 요리 | 한식, 중식, 양식, 생활 요리 | | 베이킹 | 제과, 제빵, 동양 디저트, 홈베이킹 | | 공예 | 도예, 가죽공예, 라탄 공예, 원예공예, 목공예 | | 디지털 아트 | 디지털 드로잉, 인스타툰 그리기, 일러스트·캐릭터 제작 | | 패브릭 | 뜨개질, 자수, 소잉 | ❍ 교육일정 : 2026. 10. 20. (화) ~ 2026. 12. 18. (금) [주 1회, 8주] **※**** 네트워킹데이(필참) : 2026. 12. 22.(금)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회당 12만원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4급) 지급 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6. 9. 5.(토) 09:00 ~ 9. 16.(수) 18: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6. 9. 18. (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6. 9. 21.(월) 14: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9. 22.(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 | 심사방법 | |---|---|---|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 면접 심사 점수 합계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발 2. 서류심사 - 평가항목 : 전문성, 강의경력, 강의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 배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 3.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 합산 평균으로 최종 순위 선발 4. 강좌별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5.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미만인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면접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6. 공개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 | 응시자 제출 서류 | |---|---|---| ① 강사지원서【별첨 1】 1부, 강의계획서【별첨 2】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3】 1부 ③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포함)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수료증(관련자,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당해 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확인 후 교부) 1부 ⑦ 사업자등록증 ⑧ 수상 경력 (공공기관 수상에 한해 인정/ 확인 후 교부) ⑨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⑩ 기타(재능 기부․사회봉사 등)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4 | | 접수 시 유의사항 | |---|---|---|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동일 기간 내 중복 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서류 접수의 취소는불가하며, 기타 포항시에서 정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 ①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④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⑤ 강사 지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⑦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⑧ 포항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별첨 1】 ※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강 좌 명 | | |---|---| | ◉ 지원기관 | 포항시(일자리청년과)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사진 (3.5×4.5㎝) 최근6개월이내 | | 성 명 | | | | | | | | | |---|---|---|---|---|---|---|---|---|---|---| | | | 생 년 월 일 | | | | | | 성 별 | 남 / 여 | | | | | 주 소 | | | | | | | | | | | | 연 락 처 | | 자 택) | | | | 휴대폰) | | | | | | | | E-mail) | | | | | | | | ① 학 력 및 자격증 | 학교명(전공학과) | | | | 졸업 년월일 | 자격증명 (외국어 경우 등급/점수) | | | | 취득 년월일 | | | 대 대학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대학교 학과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고등학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강의 및 경력 사항 | 근 무 처 | |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강의명 기재)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③ 수상 등 활동 실적 | 수상내용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재능기부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사회봉사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④ 기 타 자 격 및 기 술 | | | | | | | | | |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근무 기간만 인정**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 | 나만의 수강생 관리 전문지식 | | | 교육운영의 중점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위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첨 2】 | 개설강좌명 | | |---|---| | 희망요일 | 화 수 목 금 (※ 2순위까지 체크) | | 강의목표 | | | 강좌개요 | | | 강사성명 | | | 강의기자재 | | | 예상재료비 | 1인당 원 | | 세 부 강 의 내 용 | | |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강의기준 : 8~10회/주1회) 1주차: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주차: - | | | 기타 필요사항 | ※ 강의와 관련된 사항 기재요망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지원자 (인)** 【별첨 4】**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평생학습원이 부담하나 예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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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0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직무맞춤 1Day 취업캠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2026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직무맞춤 1Day 취업캠프 -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10:00 ~ 18:00 (7시간) - 장 소 : 포항청춘센터 4층 - 대 상 : 지역 청년 구직자 (만 19세~ 39세) - 신 청 : QR코드 접수(구글폼, https://forms.gle/WcGb5AEsBUiSb9uz5) - 내 용 - AI를 활용한 취업 준비 전략 - 채용 트렌드 및 직무 이해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 실전 모의면접 및 면접 컨설팅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의: 포항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T: 054)270-1232 / E: [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지역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맞춤 1Day 취업잡 캠프”프로그램시간프로그램명교육내용진행방법10:00~11:00(1H)AI활용한취업준비전략 ○핵심목표 - 최신채용동향파악 - 기업(관)이선호하는직무별인재상 - AI활용효과적인취업준비방법이해○세부내용 - AI활용기업및직무정보수집방법 - AI활용입사서류작성및면접준비 - AI활용시유의사항등 강의/참여식 11:00~12:00(1H)취업컨설팅(1) ○핵심목표 - 채용시장동향및전망 - 목표기업정보수집 - NCS 직무기반입사서류작성방법습득 - 직무의이해와주요업무및요구역량이해 - AI를활용한합격하는자기소개서작성방법이해 - 지원서에대한문제점분석및수정○세부내용 - 3개팀편성, 취업전담컨설턴트진행 - 팀원들의특성파악을위한소통&스토리찾기 - 입사서류작성방법코칭및개인별클리닉 - 면접이미지&스피치중요성이해및준비방법 (면접복장, 인사및자세등면접예절) - AI활용면접자기소개등고빈도질문에답변방법및스피치실습및피드백 참여식 12:00~13:00 중식
[2026 하반기] CJ도너스캠프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안녕하세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CJ도너스캠프 아카데미입니다.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만 18~34세 및 소외계층 청년을 위한 2026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체계적인 실무 교육부터 수료 후 CJ 계열사 및 동종업계 채용 연계까지,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만 18~34세 중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 F&B 서비스 / 베이커리 제빵 / 베이커리 서비스 / H&B 서비스 과정 취업 희망자 - 우대 : 자립준비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모집 과정 (인원 / 교육기간 / 교육시작 / 채용 연계처) - F&B 서비스 과정 : 10명 / 2개월 / 10.12 / CJ제일제당·CJ프레시웨이·CJ푸드빌 - 베이커리 제빵 과정 : 18명 / 3개월 / 10.12 / CJ푸드빌 - 베이커리 서비스 과정 : 16명 / 2개월 / 10.12 / CJ푸드빌 - H&B 서비스 과정 : 16명 / 2개월 / 09.21 / CJ올리브영 ※ CJ 계열사 외 타사 채용 연계도 가능합니다. ■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육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 수료 후 채용 연계 - 분야별 전문가 특강 · 현장실습 - 거주비 지원 가능 (교육을 위해 상경한 지방 거주자 대상) ■ 모집 일정 [H&B 서비스] -모집 7/30(목)~8/25(화) → 서류발표 8/31(월) → 면접 9/3(목) → CJAT 9/7(월) → 합격발표 9/11(금) → 교육시작 9/21(월) [F&B 서비스·베이커리 제빵·베이커리 서비스] -모집 7/30(목)~8/31(월) → 서류발표 9/9(수) → 면접 9/14(월)~9/18(금) → 합격발표 9/28(월) → 교육시작 10/12(월) ※ 입과 지원은 1개 과정만 가능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온라인 설명회 - 1차 : 8월 6일(목) 14:00~15:00 - 2차 : 8월 24일(월) 14:00~15:00 - 신청 : https://forms.gle/qmXjNzDMJomhYdsQ9 [지원 링크] ■ 지원하기 - 교육생 지원 : https://recruit.cj.net/recruit/ko/recruit/recruit/detail.fo?zz_jo_num=8707 [기타 문의] ■ 입과 문의 - 유선 : [연락처 생략] (평일 10:00~17:00) - 카카오톡 채널 : CJ도너스꿈키움 아카데미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CJ도너스캠프 아카데미는 CJ나눔재단,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CJ올리브영과 함께합니다. 첨부 원문 (0456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 제일제당센터 (02)6740-1424 / [이메일 생략]/ 담당자 : 박중후 문서번호: 제 26-263 호 발신일자: 2026.07.30. 수 신: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2026 년 하반기 CJ 도너스캠프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CJ 나눔재단의 사업일환으로 CJ 도너스캠프 아카데미에서는 직무 교육 및 CJ 계열사로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026 년 하반기 CJ 도너스캠프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2026 년 하반기 CJ 도너스캠프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나. 협조사항: 사업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지원자 추천, 사업설명회 참여, 기관별 홍보 진행 결과 공유 다. 모집기간: 2026.07.30(목)~08.31(월) 라. 지원자격: 만 18 세~ 34 세의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마. 모집분야 *타 CJ 계열사 연계 가능 과정 모집인원 모집일정 채용연계처 취업처 F&B 서비스 과정 10명 7/30(목)~8/31(월)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CJ푸드빌 몽중헌, 덕후선생, 빕스 등 베이커리 제빵 과정 18명 7/30(목)~8/31(월) CJ푸드빌 뚜레쥬르 직영점 베이커리 서비스 과정 16명 7/30(목)~8/31(월) CJ푸드빌 뚜레쥬르 직영점 H&B 서비스 과정 16명 7/30(목)~8/25(화) CJ올리브영 올리브영 직영점 바. 지원방법 - CJ 채용사이트: https://recruit.cj.net/recruit - 지원문의: [연락처 생략](10:00~17:00) 사. 온라인 설명회 일정 - 설명회 참여 신청 링크: https://forms.gle/Fc5vdWgiNxeNmMtt9 - 1 차: 2026.08.06(목) 14:00~15:00 - 2 차: 2026.08.24(월) 14:00~15:00 별첨 1. 2026 년 하반기 CJ 도너스캠프 아카데미 모집홍보 자료. 끝. CJ 나눔재단 Modusign Document ID : a7e3f4f0-8a2a-11f1-be6b-2bb70083d66f - 1 / 1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 8. 5.(수) ~ 2026. 8. 14.(금) - 모집인원 : 5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업 청년 - 신청서류 : 2026년 8월 5일부터 발급분 ① 행정인턴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연락처 생략]) 2) 우편접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시청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안내 부탁드립니다. 첨부 원문 포항시 공고 제2026-2032호 2026년 하반기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포항시에서는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행정업무 체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하반기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5일 포 항 시 장 Ⅰ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 8. 5.(수) ~ 2026. 8. 14.(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5명 ❍ 신청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공통사항> - [ 공고일(2026. 8. 5.) 기준]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업청년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본 사업의 나이 기준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에 따른 ‘ 법정 나이 ’ 기준을 적용함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참가자(2023년 겨울 ~ 2026년 여름) ❍ 신청서류 ( ※ 2026년 8월 5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①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첨 】 ※ 별첨서류 내, ‘신청인’ 란에 반드시 날인 또는 자필 서명 하여 제출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기재 필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연락처 생략]) - 우편접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 등기우편에 한함(일반우편 불가), ‘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참가신청 ’ 표기 ※ 2026. 8.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원본, 진본) 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누락 및 미비 시, 별도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Ⅱ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9. 1.(화) ~ 11. 30.(월)【3개월간】 (※ 예산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 근 무 지 :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근무내용 : 행정업무보조, 행사보조, 민원안내 등 ❍ 임 금 : 82,560원/일(10,320원/시간), 만근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결근·조퇴·외출 등의 경우 임금 변동 - 4대보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 배치되는 근무지가 희망근무지와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자격미달(허위신청)의 경우 포기자로 처리됨 Ⅲ 대상자 선발 ❍ 선발일시 : 2026. 8. 26.(수) (※변동가능) ❍ 선발방법 :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추첨 생략 ❍ 결과발표 : 2026. 8. 27.(목) 18:00 이후 - 포항시청 홈페이지 게재 - 인턴 선정자 및 대기자에 개별문자 통보 Ⅳ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선발결과공고 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본인확인 후 반환 - 신청방법 : 등기우편신청 (일반우편 불가) - 접 수 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 ‘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제출서류 반환청구서’ 표기하여 등기우편 발송 - 반환방법 :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주소로 우편송부 ❍ 연락불가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근무 포기자는 향후 2회 해당사업 선발제외 Ⅴ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연락처 생략]) 붙 임 근무부서(기관)목록 연번 부서(기관)명 주 소 근무시간 수요 인원(명) 업무내용 합 계 5 1 재정관리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월~금 09:00 ~ 1 8:00 1 -지출증빙서류 편철·정리 -행정업무 지원 2 차량등록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월~금 09:00 ~ 1 8:00 1 -차량등록서류 작성 안내 -민원 안내 3 북구 세무과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월~금 09:00 ~ 1 8:00 1 - 지방세 카드로택스 이용 카드수납 -방문민원 안내 업무 보조 4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24 월~금 09:00 ~ 1 8:00 1 -행정 업무 보조 -민원 안내 5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월~금 09:00 ~ 1 8:00 1 - 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 - 청년정책 업무 사무보조 『붙임 1』 2026년 하반기 청년 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는 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작성 예정이니, 별도 작성하지 말 것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신청인 연락처 비상 연락처 E-mail @ 희망근무지 1지망 2지망 ※ 배치되는 근무지는 희망근무지와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2026년 하반기 청년 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8.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모든 제출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원본, 진본) 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누락 및 미비 시, 별도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붙임 2』 2026년 하반기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6년 하반기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참여자 자격조회·선정·관리,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이력 조회, 행정인턴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한자 포함), 등록기준지, 주소(본인과 보호자), 성별, 연락처(본인과 보호자) ■ (개인관련정보) : 학력(학교명 등 포함) ■ (개인증명서류) : 주민등록등‧초본(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재학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행정업무별 해당 보유기간 (3년)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 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 항 (※목적 외 이용 · 제공은 지양하며, 해당사항 없을시 삭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구직등록, 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청년 행정인턴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60개월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행정인턴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경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프로그램 안내 드립니다. 모집기간: ~2026. 8. 5. (수) 모집대상: 만 19세~34세 미취업자 중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년 교육일정: 2026. 8. 10 (월) ~ 9.4. (금), 주 2회 수업 교육장소: 대경대 경산캠퍼스 및 기업 신청방법: https://www.nais.or.kr/ (부트캠프 통합관리 플랫폼) 회원 가입 후 청년도약 부트캠프 대경대학교 교육프로그램 신청(PC만 가능) 교육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우수교육생 활동지원금, 기업 전문가 멘토링, 현장실습 프로젝트, 취업 컨설팅, 채용 연계 등 지원 문의사항: 대경대학교 부트캠프 사업단 / [연락처 생략], 1366, 1368 상세한 모집요강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따라 걷는 이틀, 올여름 가장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푸른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해파랑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2026 해파랑 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혼자 떠나기 망설여졌던 여행, 바쁜 일상 속 잠시 쉼이 필요했던 순간, 올여름은 해파랑 원정대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모집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6. 6. 26.(금) ~ 7. 7.(화) 활동기간 2026. 7. 11.(토) ~ 7. 12.(일) / 1박 2일 참가혜택 - 참가비 전액 무료 - 특별 굿즈 제공 - 활동 장비 제공 - 완주증 발급 - 숙박 및 식사 제공 경북의 아름다운 해안길을 걸으며 자연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확인하시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북도 내 2030 청년들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1박 2일 교류형 숲여행 캠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 2026년 7월 25일(토) ~ 26일(일) (1박 2일) - 장소: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 - 대상: 경상북도 거주 또는 활동 중인 92~01년생 청년 (남/여 성비 1:1 모집) - 비용: 전액 무료 (숙식 및 프로그램 비용 일체 지원) - 신청 링크: https://naver.me/xIFwAUUy - 문의: 숲여행 담당자 ☎ [연락처 생략] - 국립산림치유원 인스타그램: https://bit.ly/4oMybuU 상세한 모집 요강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 서포터즈 브릿지 메이커스 오리엔테이션 자료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2026. 6. 16.(화) 19:00** **포항 청춘센터 4층 라운지** **2026. 6. 16.(화) 19:00** **포항 청춘센터 4층 라운지** | | | | | | |---|---|---|---|---| | 2026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청년 서포터즈「브릿지 메이커스」오리엔테이션 | | | | | | | 일자리청년과 | |---|---| --- --- | | | | | | |---|---|---|---|---| | 2026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청년 서포터즈「브릿지 메이커스」오리엔테이션 | | | | | | 청년 주도형 서포터즈 ‘브릿지 메이커스’를 선발·양성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청년 중심의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 |---| | 1 | |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사업소개 | |---|---|---| ** 사업목적** **❍ **포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험 확대 및 지역 애착 형성 **❍ **청년이 기획·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 주도형 콘텐츠 확장 및 청년 간 교류를 통한 정서적 유대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1. [6개월] ❍ 지원대상 : 경북(포항)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 사업내용 : 지역 자원 기반 체류형 프로그램을 청년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운영하여 청년 주도 참여 기반 및 맞춤형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주요 프로그램 -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년 서포터즈** ‘브릿지 메이커스’** - 경상북도 청년 대상 로컬 체험·교류프로그램** ‘해파랑 원정대’** - 5개 대학 지역 대학생 특화 프로그램 **‘액티브 원정대’** - 청년의 목소리(작은파도)가 정책의 물결(큰파도)이 되는 시간 **‘웨이브 캠프’** --- ❍** 세부프로그램 내용** 브릿지 메이커스 브릿지 메이커스 :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년 기획단(6월~9월)** | · 참가대상 : 19~39세 포항시 거주 또는 활동 청년 8명 · 주요역할 (기획참여) 원정대 프로그램 구성 아이디어 제안 및 세부 콘텐츠 기획 참여 (현장답사) 운영 코스 사전점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편의 개선 사항 도출 (홍보활동) 프로그램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수행 (네트워킹) 기획단 활동을 통한 청년 간 협업 관계 형성 및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 |---| 브릿지 메이커스 [1기] : 해파랑원정대 : 경상북도 청년 **대상 /**** 트레킹형(7월)** | · 참가대상 : 19~39세 경상북도 거주 청년 20명, 기획단 8명 · 운영장소 : 해파랑길 13코스(양포항 → 구룡포항) · 주요활동 : 트레킹, 플로깅, 산속 캠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계형 프로그램 구성 -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해파랑길 트레킹을 통한 포항의 매력 찾기 - 해파랑길 환경정화를 위한 참여형 ‘에코 플로깅’ 프로그램 운영 | |---| [2기] : 액티브원정대 [2기] : 액티브원정대 : 지역대학생 특화** / 해양 레저형(8월)** | · 참가대상 : 포항시 5개 대학 대학생 20명, 기획단 8명 · 운영장소 : 포항 영일만 권(월포, 용한리 등) 거점 · 주요활동 : 서핑 체험, 팀미션, 해변 캠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구성 - 포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액티브 레저 스포츠 교육 및 체험 - 관내 해안가 환경정화를 위한 참여형 ‘비치 플로깅’ 프로그램 운영 | |---| [2기] : 액티브원정대 [캠프] : 웨이브캠프가칭 : 경상북도 청년 **대상 / 거버넌스 연계형(10월)** ***청년의 목소리(작은 파도)가 정책의 물결(큰 파도)이 되는 시간, 웨이브 캠프** | · 참가대상 : 19~39세 경상북도 거주 또는 활동 청년 50명,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0명 · 운영장소 : 포항시 일원(해변) · 주요활동 : 분과별 멘토-멘티 그룹 활동(베이스캠프 설치, 불멍 토크 등)을 통한 네트워킹 및 관계 형성 유도 - 사전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과별 활동 및 로컬 자원 체험 - 청년들의 고민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고민 해결 토크 콘서트’ 운영 - 멘토(위원회 위원)와 멘티(청년) 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 *멘토 :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멘티 : 캠프 참여 청년 | |---| --- | 1 | |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사업소개 | |---|---|---| ** 사업현황** **❍ 사 업 명**: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서포터즈 ‘브릿지 메이커스’ **❍ 사업기간 **: 2026. 6. ~ 9. [4개월] **❍ 사업****대상 **: 영상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19~39세 관내 청년 **❍ 모집인원 **: 8명 ** 주요 활동내용** (1) 프로그램 현장 답사 ❍ 활동내용 - 프로그램 운영 장소 사전 방문을 통한 현장 안전 및 편의성 점검 - 장소별 특화 콘텐츠 제작 포인트 및 촬영 스팟 발굴 - 프로그램 개선 사항 도출 및 현장 기반 아이디어 제출 ❍ 활동방법 - 현장실사 : 원정대 및 캠프 운영 전 해당 장소 방문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 : 현장 점검 내용 및 홍보전략을 담은 기획안 제출 (2) 콘텐츠 제작 활동 ❍ 활동기간 : 위촉 시 ~ 9. (4개월) ❍ 활동내용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 활 동 비 : 활동 기준 충족 시 인당 최대 500,000원 지급 (지역화폐) ※ 프로그램 참여 후 콘텐츠(영상, 릴스) 업로드 시 회당 100,000원 지급(총 4회) ※ 활동기간 동안 누적 영상 조회수 합산 1,000회 이상 달성 시 100,000원 추가 지급 ❍ 콘텐츠 제작 과정 | 콘텐츠 기획안 회의 | | 콘텐츠 촬영 · 제작 | | 최종 업로드 | |---|---|---|---|---| | - 콘텐츠 기획 회의 - 기획안 작성 및 검토 | ▶ | - 촬영 및 편집을 통한 콘텐츠 제작 수행 | ▶ | - 최종 결과물 공식 SNS 업로드(청춘센터) | | | | | | | (3)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 ❍ 일 자 : 2026. 9. 19.(토) ❍ 장 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26년 청년의 날 기념 청년정책 활성화 포럼 내 성과 공유 - 활동 성과 발표 및 수료증 수여 - 시장 표창 수여(발표자) ** 추진개요 및 향**후 추진일정 | 일 정 | | 추진내용 | | 주요역할 | |---|---|---|---|---| | | | | | | | 6월 |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해파랑 원정대 사전답사 | | - 해파랑 원정대 사전답사 및 정기회의 참석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업로드 | | | | | | | | 7월 | | 해파랑 원정대 운영 | | - 해파랑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 (7.11.~12.) - 홍보영상 SNS 업로드 | | | | | | | | 8월 | | 액티브 원정대 사전답사 액티브 원정대 운영 | | - 액티브 원정대 사전답사 및 정기회의 참석 - 콘텐츠 기획안 제출 및 홍보영상 업로드 - 액티브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 (8.22.~23.) | | | | | | | | 9월 | | 청년정책 활성화 포럼 내 성과공유회 및 수료식 | | - 서포터즈 활동성과 홍보영상 SNS 업로드 - 청년정책 활성화 포럼 참석 및 성과 발표 | | | | | | | | 10월 | | 웨이브 캠프 운영 | | - 웨이브 캠프 참여자 모집 홍보 협조 | ** 주요 활동 혜택** ❍ 활동비 지급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원천징수 후 지급 ❍ 센터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시 우선권 부여 ❍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정책 포럼 내 성과 발표 시 ‘시장 표창’ 수여 --- [붙임 ① ] **2026년 브릿지 메이커스 콘텐츠 기획안** ** 인적사항** | 성 명 | | 답사 장소 | | |---|---|---|---| ** 현장 모니터링 ** | 항목 | 내용 | |---|---| | 현장 주요 특징 및 활용 요소 | (현장의 강점 및 매력 포인트, 주요 관찰 내용 등) | | 보완 및 개선 사항 | (접근성, 시설 및 환경, 체험 요소 등) | | 추가 자유 의견 | | ** 콘텐츠 제작 기획** | 제작 형태 | □ 숏(롱)폼 □ 브이로그 □ 카드뉴스 □ 릴스 □ 기타( ) | |---|---| | 주제 및 기획 의도 |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 | 주요 기획 내용 | (주요 촬영 스팟, 주요 촬영 장면 등) | | 기대효과 | (지역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등)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항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직접 탐방하고, 청년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 서포터즈 「브릿지 메이커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5. 21.(목) ~ 6. 7.(일) 23:59까지 · 활동기간 : 2026. 6 ~ 11. [6개월] · 모집인원 : 10명 · 참여자격 1. 콘텐츠 제작·기획에 관심 있는 19~39세 관내 청년 2. 포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 둘중 하나 해당 시 참여 가능 · 주요활동 1. 지역 자원 탐방 및 로컬 콘텐츠 기획 2. SNS 콘텐츠 제작 (사진·영상·카드뉴스 등) 3. 로컬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 활동혜택 1. 활동 수료증 발급 2. 활동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원 3. 로컬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포트폴리오 확보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생략])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을 새롭게 연결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첨부 원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1534호 2026년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청년 서포터즈‘브릿지 메이커스’모집 연장 공고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청년 서포터즈 「 브릿지 메이커스 」 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획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포 항 시 장 ------------------------------------------------------------------------------------------------------------------------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서포터즈 「 브릿지 메이커스 」 ❍ 모집대상 : 콘텐츠 제작 및 SNS활동에 관심있는 관내 19세~39세 청년 · 포항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 · 포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포항공대,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위덕대) ※ 한 가지 해당 시 신청 가능 ❍ 우대사항 : 영상편집, SNS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활동 경험자 우대 ❍ 모집인원 : 총 10명 ❍ 모집기간 : 2026. 5. 21.(목) ~ 2026. 6. 7.(일) 서류심사 ⇨ 대면 면접 ⇨ 최종발표 서류결과 발표 장소 : 포항청춘센터, 시간 : 14:00(예정) 개별 연락 6. 1.(월) 6. 4(목) 6. 5.(금) ❍ 모집방법 : 메일접수([이메일 생략]) ❍ 추진일정 일 정 구 분 주 요 내 용 2026. 5월 서포터즈 모집 · 모집기간 : 2026. 5. 21 ~ 6. 7 [18일간]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결과 발표 6.8.(월) 6.11.(목) 6.12.(금) 2026. 6월 OT / 프로그램 사전답사 및 콘텐츠 제작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6. 16) · 해파랑 원정대 사전답사 (6. 20) · 기획 및 제작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SNS 업로드(1회차) 2026. 7월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정기회의 (원정대 세부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등) · 해파랑 원정대 운영 (7. 11 ~ 12.)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SNS 업로드(2회차) 2026. 8월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액티브 원정대 사전답사 (8월 초) · 정기회의 (원정대 세부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등)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SNS 업로드(3회차) · 액티브 원정대 운영 (8. 22 ~ 23.) 2026. 9월 중간 성과공유 및 정기회의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SNS 업로드(4회차) ·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심화) · 청년 정책 활성화 포럼 내 중간 성과 공유 (9.19) · 정기회의 (웨이브 캠프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 2026. 10월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웨이브 캠프 운영 (10월 중 1박 2일) · 카드뉴스·릴스 제작 및 홍보영상 SNS 업로드(5회차) 2026. 11월 성과공유회 · 활동 성과 발표 및 수료증 수여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결과 발표 - 선발된 자에 한하여 지원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 ❍ 선발기준 - 대외 활동 경험, SNS 활용 능력, 콘텐츠 제작 능력 등 - 활동 참여 의지 및 성실성, 대인관계 능력 등 3 주요 활동내용 (1)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 일 자 : 2026. 6. 16.(예정) ❍ 장 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대회의실 ❍ 참 석 자 :‘브릿지 메이커스’선발 청년 ❍ 주요내용 - 2026 로컬브릿지 지원사업 소개 및 운영 방향 안내 -‘브릿지 메이커스’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브릿지 메이커스’ 소개 및 운영 방향 안내 - 현장 답사 사전 안내 (답사 일정, 점검 항목 및 기획안 작성 안내) (2) 프로그램 현장 답사 ❍ 활동내용 - 프로그램 운영 장소 사전 방문을 통한 현장 안전 및 편의성 점검 - 장소별 특화 콘텐츠 제작 포인트 및 촬영 스팟 발굴 - 프로그램 개선 사항 도출 및 현장 기반 아이디어 제출 ❍ 활동방법 - 현장실사 : 원정대 및 캠프 운영 전 해당 장소 방문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 : 현장 점검 내용 및 홍보전략을 담은 기획안 제출 (3) 콘텐츠 제작 활동 ❍ 활동기간 : 위촉 시 ~ 11. (6개월) ❍ 대 상 :‘브릿지 메이커스’ 10명 ❍ 활동내용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 활 동 비 : 활동 기준 충족 시 인당 최대 600,000원 지급 (지역화폐) ※ 프로그램 참여 후 콘텐츠(영상, 릴스) 업로드 시 회당 100,000원 지급(총 5회) ※ 활동기간 동안 누적 영상 조회수 합산 1,000회 이상 달성 시 100,000원 추가 지급 ❍ 콘텐츠 제작 과정 콘텐츠 기획안 회의 콘텐츠 촬영 · 제작 최종 업로드 - 콘텐츠 기획 회의 - 기획안 작성 및 검토 ▶ - 촬영 및 편집을 통한 콘텐츠 제작 수행 ▶ - 최종 결과물 공식 SNS 업로드(청춘센터) 성과공유회 ❍ 일 자 : 2026. 9. 19.(토) / 2026. 11월 중 (총 2회) ❍ 장 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대회의실 ❍ 참 석 자 : ‘브릿지 메이커스’ 서포터즈 ❍ 주요내용 - 2026년 청년의 날 기념 청년정책 활성화 포럼 내 중간 성과 공유 - 활동 성과 발표 및 수료증 수여 - 시장 표창 수여(중간성과 발표자) 4 주요 활동 혜택 ❍ 활동비 지급 (1인당 최대 60만원) ※지역화폐로 원천징수 후 지급 ❍ 센터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시 우선권 부여 ❍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정책 포럼 내 중간 성과 발표 시 ‘시장 표창’ 수여 5 기타사항 ❍ 필수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한 참여자 및 기타 품위 손상자의 경우 서포터즈에서 해촉될 수 있음 <브릿지 메이커스 해촉 대표 사유> ① 발대식 및 수료식 등 사전 예정된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경조사, 취업 면접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외) ② 콘텐츠 제작 업로드 미진행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③ 콘텐츠를 도용 또는 허위로 작성 및 제작하였을 때 ④ 기타 활동 의지 없음 및 기타 품위를 손상할 경우 담당자 판단하에 해촉 가능 ❍ 제출된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청년센터의 내부 해석에 따름 ❍ 서포터즈 활동 과정에서 제작된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원고 등)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포항시에 귀속됨 ❍ 제작된 콘텐츠는 포항시 및 청춘센터의 공익적 목적(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책자 발간 등)으로 2차 가공 및 활용될 수 있음 ❍ 타인의 저작물(이미지, 폰트, 음원 등)을 무단 도용하여 발생한 지적 재산권 분쟁의 법적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음 6 문의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생략]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기타 증빙자료 (경력, 수상 경력 등) ❍ 문의사항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 054) 270-5195 [ 붙임 ① ] 청년 서포터즈‘브릿지메이커스’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 / 전공 또는 회사명 현재 재학 또는 재직 중인 곳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주 소 일반사항 대표 SNS (운영 SNS 중 대표 1개) SNS 계정 (블로그) 일평균 방문자 (페이스북) 팔 로 워 (인스타그램) 팔 로 워 (유튜브) 구독자 수 영상, 포토샵 등 활용 능력 영상편집 가능여부 유( ) 무( ) 사진편집 가능여부 유( ) 무( ) 활용가능 S/W (영상/이미지 편집) 보유 자격증 및 활용 가능 프로그램 기재(해당시) 경력 및 활동 사항 활동 경력 ① 활동기관명 기간 활동내역 활동 경력 ② 활동기관명 기간 활동내역 ※ 타 기관 활동, 인턴, 명예 기자 등의 활동 사항 기재(대표 2개) 수상경력 수상명 일 자 내용 수여기관 및 단체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여부가 드러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혹은 인) [ 붙임 ② ] 자 기 소 개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기소개서(지원동기, 활동 포부, 계획 등) ※ 자기소개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A4 1매 내외로 작성 [ 붙임 ③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 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 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혹은 인)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026년 5월 8일(금)까지 모집인원: 13명 신청대상: 만19세 ~ 만39세 이하로 포항시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대상: 생년월일(1987. 1. 1 ~ 2007. 12. 31) 예비 또는 창업 1년이내 창업자 (2025년 2월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자격: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 의지가 강한 자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지원 불가 ※기존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자 지원 불가 모집분야: 기술창업, 지식창업, 6차산업창업, 일반창업 등 지원 ※금융부동산, 요식, 숙박업, 유흥접객, 레저 등 제외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지원혜택 - 창업활동비 1,200만원 지원 - 창업공간 지원 -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방법: 메일접수 ([이메일 생략]) - 선린대학교 공지사항 htt[://www.sunlin.ac.kr - 포항시청 공지사항 http://www.pohang.go.kr 문의사항: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054)260-5124, 5254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2026년 청년정책 가이드북 「꽃보다청춘」 으로 취업부터 주거, 문화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포항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첨부 원문 온라인으로 만나보는 청년정책! 온통청년 홈페이지 - 청년정책 <www.youthcenter.go.kr> 청년농통합플랫폼 포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청년지원사업 <www.pohang.go.kr>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홈페이지 – 청년알림(정책) <gbyouth.co.kr>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청년정책 <www.pohang.go.kr/youthph>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홈페이지 <blog.naver.com/we_are_youth> <youngfarmer.greendaero.go.kr> CONTENTS 1 3 2 취업지원 기업지원 창업지원 ‣ AI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 ‣ 청년취업준비패키지 지원 ‣ 꿈이음청춘카페 지원 ‣ 청년도전지원 ‣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 일자리 박람회 운영 ‣ 취업지원센터 운영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 재난예방 안전관리 청년인턴 ‣ 청년귀농인 농업인턴 더 알려줄게!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미래내일 일경험 ‣ 해외취업 지원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고용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운영 ‣ 청년창업 LAB 운영 ‣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사업) ‣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 청년농업인 기반조성 장비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더 알려줄게! ‣ 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08 16 08 16 08 16 10 11 19 24 09 17 19 20 24 12 09 17 11 19 20 25 12 09 18 11 25 13 10 18 11 25 13 10 18 24 4 5 6 주거·교육 문화·복지 공간소개 ‣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교육 ‣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프로그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더 알려줄게!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주간행사 ‣ 청년 정책 포럼 ‣ 청년문화예술패스 ‣ 청년정책문자알림서비스 포랑새 ‣ 캠핑용품대여지원 ‣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수당 지원 ‣ 포항청년마인드링크 운영 ‣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더 알려줄게!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 장병내일준비적금 ‣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K-패스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청년창업 LAB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 포항청년마인드링크 21 21 21 30 26 30 27 30 31 31 32 32 34 38 39 32 33 33 34 38 39 35 38 39 40 40 40 41 41 41 42 42 43 43 43 44 44 46 48 50 52 더 알려줄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01 02 03 04 05 06 취 업 지 원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취 업 지 원 AI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준비패키지 지원 꿈이음청춘카페 지원 청년도전지원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일자리 박람회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재난예방 안전관리 청년인턴 청년귀농인 농업인턴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내일배움카드 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4. 해외취업 지원 01 취업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더 알려줄게! 8 9 01 02 03 04 05 06 취 업 지 원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01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취업지원 청년취업준비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34세 미취업 청년 *단,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신청 가능 -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전문서적구입비 지원 : 연간 최대 5만원 지원 - 면접정장대여비 지원 : 연간 최대 5만원 지원 *전문서적 및 정장대여는 관내 업체 이용시에만 지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연락처 생략] 2 꿈이음청춘카페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39세 미취업 청년 - 청년 운영 지역 카페를 활용한 청년 취·창업 준비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역 카페 공간 사용 등을 위한 쿠폰(포인트) 제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3 AI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에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19세~39세 청년 -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진로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실전 가상면접까지 취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포항청춘센터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youthph/) 1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청년자립형 행정인턴 연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모집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휴)학생 * 졸업생, 대학원생,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원은 해당 無 - 모집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19세~39세) - 1월과 7월 방학기간 중 행정기관(시, 구, 읍면동 등)에서 업무 경험 제공 - 상·하반기 3개월간 행정기관(시, 구, 읍면동 등)에서 업무 경험 제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5 6 청년도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 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시)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국가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연계 - (취업시)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등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포항지점 : [연락처 생략] 4 10 11 01 02 03 04 05 06 취 업 지 원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01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청년 구직자 및 실직·퇴직(예정) 근로자 - 포항지역 청년 구직자(19세~39세) *단,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신청 가능 - 1:1 상담 및 컨설팅, 취업 관련 특강 - 구인·구직 취업 활동 지원 및 알선 등 - 1:1 맞춤 컨설팅, 자기 개발비 지원, 취업 특강, 무료 채용 대행 등 취업연계 지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연락처 생략] 9 11 일자리 박람회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지역 구인업체 및 구직자,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 상·하반기 시기별 맞춤형 채용 박람회 개최(5월, 10월) - 산업별 테마 구성(철강, 배터리, 바이오·헬스, 수소, 디지털 로봇, 서비스업 등) - 구인자 및 구직자 현장 면접,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취·창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 진행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8 재난예방 안전관리 청년인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청년귀농인 농업인턴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20세~65세 포항시 거주자 - 지역 구인업체 및 구직자 - 청년 귀농인(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세~50세) - 6월~9월 비지정해수욕장(16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 청년귀농인 농업인턴 채용 및 후계농업인력 양성 - 포항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일자리종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3층) : [연락처 생략]~6 - 포항시 농촌활력과 도농상생일자리T/F팀 : [연락처 생략] 12 10 1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대학생 및 취업준비 청년(19세~39세) - 취·창업 관련 진로지도 및 취·창업캠프 운영, 1대1 직업컨설팅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락처 생략] -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락처 생략] 7 12 13 01 02 03 04 05 06 취 업 지 원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01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Ⅰ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소득요건 면제 -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등(홈페이지 참조) - 취업지원(Ⅰ,Ⅱ유형공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90만원*×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 취업활동비용지원(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4천원 지원 (월 28만4천원×6개월) -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자부담 0~55%)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5년간 500만원, 자부담율 0~20% 완화 - 고용노동부 :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고용노동부 : 1350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1 2 취업지원 - 더 알려줄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해외취업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해외취업 희망 청년(지원 추가 조건 사업별 상이) -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인턴형)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1~5개월 내외) - (프로젝트형)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수행,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코칭·발표· 평가 지원(2개월 내외) - (ESG지원형)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 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 수행(6개월 이내) - (기업탐방형) 기업방문, 현직자 멘토링, CEO 대화 등(5일 내외)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15세~34세 이하 1인당 최대 500만원(지원자격 홈페이지 참조) - 해외통합정보망 :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운영 - 국내해외취업센터 : 상담 및 컨설팅, 역량강화 서비스(아카데미), 정보 등 제공 (서울, 부산)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K-Move 센터 운영, Global Talent Fair(글로벌 일자리대전 개최) 등) - 미래내일 일경험 상담센터 : 1811-8447 - 미래내일일경험 통합플랫폼(yw.work24.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3 4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1. 청년창업사관학교 2.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3.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4. 청년전용창업자금 5.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02 창업지원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청년창업 LAB 운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청년농업인 기반조성 장비지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1 2 3 4 5 6 7 8 9 10 11 더 알려줄게! 창 업 지 원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16 17 창업지원02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3 기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청년창업 LAB 운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활동 중인 19세~39세 청년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업 1년 이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창업·성장·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라운지, 회의실, 창업클래스, 공유주방, 공작실 등의 청년 공간 무료 제공 - 지역밀착형 초·중급 생활창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 청년창업자 공유공간 대관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창업활동비 : 상품화 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홍보비 등 - 교육 및 컨설팅 :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1:1 개별 상담 등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청년창업 LAB : [연락처 생략]~1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락처 생략], 5254 1 2 3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지원우대 : 청년상인,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전문컨설팅 : 전문가 매칭을 통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전반 컨설팅 제공 -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 환경개선, 스마트화 지원, 키즈케어존 지원 등 - 점포당 5백만원 이내 지원(컨설팅 별도), 자부담 20%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경제정책팀 : [연락처 생략]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연락처 생략] 4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관내 소상공인(청년 및 다자녀 우대 적용) - 대출한도: 일반 5천만원 이내, 우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대출이자 2년간 3% 내 지원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경제정책팀 : [연락처 생략] - 경북신용보증재단 : 1588-7679 - 신청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방문, 상담 또는 ‘보증드림’ 어플 신청 5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18 19 창업지원02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3 기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거주 18세~39세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예비)농업인 - 18세~3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지원조건 : 본인 명의 영농기반 마련,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의무교육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 -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월 110만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세대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사업비 4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 포항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연락처 생략] 7 8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40세 미만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포항시 어촌활력과 어촌인력육성팀 : [연락처 생략] 6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청년농업인(1986. 1. 1. 이후 출생)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등 자립기반 구축 지원 - 포항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육성팀 : [연락처 생략] 9 청년농업인 기반조성 장비지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39세 이하 청년농업인(2년 이상 영농) - 전동가위, 농산물 운반 컨베이어, 병해충 무인 방제기 등 생력화 장비 지원 - 8인 선발 후 1인당 400만원 지원 - 농작업 대행을 위한 영농작업기, 농기계 운반차량, 농기계 정비 및 보관시설 등 지원 - 포항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육성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육성팀 : [연락처 생략] 10 11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20 21 02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3 기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창업지원 - 더 알려줄게!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도약기 창업기업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30%) - 창업 인프라(공간, 장비 등) 지원, 교육·코칭, 판로개척(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해외진출 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전담 멘토, 창업 교육, 예비창업자 발굴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연락처 생략] - 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연락처 생략] - 중소벤처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예비창업 패키지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연락처 생략], 1804, 1806~8 - 초기창업 패키지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연락처 생략]~2, 1834,1836 - 창업도약 패키지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실 : [연락처 생략]~2, 1864~7, 186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1 2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지원대상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5세~34세 청년이 창업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 - 청년창업기업 대상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최대 100%) - 국세청 : 126 3 청년전용창업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지원 추가 조건 사업별 상이) - 최대 1억원을 연 2.5% 고정 금리로 대출 지원(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원 이내) - 소상공인 창업지원 : 창업교육,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 소상공인 경영개선 :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판로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일반·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 전통시장 지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4 5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2 03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기 업 지 원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고용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고용촉진장려금 03 기업지원 1 2 3 4 5 6 더 알려줄게!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25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기업지원24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2 03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경북도내 콘텐츠 관련 기업 - 인턴사원 : 미취업 청년 및 취업애로 계층 - 기업 요건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법상 중소기업 - 포항시 소재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 기업정착 지원, 공간·시설 등 지원 -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교육 네트워킹 지원, 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 유치 - 기업 : 채용 인턴 1인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청년 : 정규직 전환 후 10개월 근무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신규인력 최종합격 전 진행하는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경북콘텐츠기업 지원센터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대학청년취업팀 : [연락처 생략]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연락처 생략] 1 2 3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고용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모두 해당) 지원대상(모두 해당) 지원대상(모두 해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기업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 관련 경비 지원(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연 700만원 한도) - 청년 : 인건비 지원(1명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 24년 12월 대비 25년 12월 고용인원 유지 및 25년도 7월 이후 신규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포항시 소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제조업, 건설업 중 하나 충족 - 포항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철강 및 이차전지) - 기업 : 포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 청년 : 포항시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건강증진, 근로환경 개선, 경영여건 개선,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4개 항목 - 지역 주력산업(철강, 이차전지) 기업대상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연계한 고용 창출 지원 (1명 고용당 1,500만원 지원, 최대 2명 지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추진팀 : [연락처 생략]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연락처 생략] 4 5 6 01 취 업 지 원 04 05 06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27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26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2 03 창 업 지 원 기 업 지 원 기업지원 - 더 알려줄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취업 청년대상 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급(최대 480~72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720만원(360만원×2회),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2회) - 청년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 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1 2 01 취 업 지 원 02 04 05 06 창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주 거 교 육 1.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04 주거·교육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교육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프로그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1 2 3 4 5 8 6 9 7 10 더 알려줄게! 01 취 업 지 원 02 04 05 06 창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30 31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주거·교육04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 45세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부 모두 19세~39세 이하로서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부부 - 임대주택 공급(100호, 임차료 월 3만원) -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주소가 해당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연 소득 구간별 차등지원 (월 최대 3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6개월마다 신청) - 포항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불가) 1 2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❶(청년) 5천만원, ❷(청년 외) 6천만원, ❸(신혼 부부) 7.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19세~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상관없음) - 포항시 중소기업 5년 미만 재직근로자(11개 업종)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 지원) * 2025. 3. 31. 이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기숙사 임차료 월 80%지원(자부담 20%) - 1인당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기업당 10인 이내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 (gbyouth.co.kr)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생략]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연락처 생략] -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home.kr) 4 5 01 취 업 지 원 02 04 05 06 창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32 33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주거·교육04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신청 시 경북도내 주민등록되어 있거나 1개월 이내 경북 전입 예정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 경북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5.5% - 기본 2년 이자 지원 및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지원 가능 - 포항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생략] - 문의 : 전국 협약은행 콜센터(농협1661-3000, iM뱅크 1566-5050) - 신청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6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교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예비취업자(대학(원)생, 미취업자), 재직자(신입, 경력, 전환기업) 등 -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론 및 실습), 이차전지 기업 현장견학 - 교육비 전액 무료, 중식 제공, 통합버스 운행(포항관내), 취업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등 -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 배터리산업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한국배터리아카데미 홈페이지(batteryacademy.or.kr)에서 신청 7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대학교 재·휴학생, 취·창업준비자, 경력단절자 등 - 마이스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론 및 실무), 국내 MICE행사 견학, 행사 운영요원 실습 등 - 포항시 마이스산업과 마이스개발팀 : [연락처 생략] 8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아카데미 프로그램 : iOS 앱 개발 중심으로 디자인, 비즈니스, 마케팅 등 전문성을 기르는 9개월 과정 프로그램 -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5주 과정, 연 4회) - 동문 지원 프로그램 :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각자의 전문성에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세션, 커리어 개발 워크숍 및 멘토링 등 제공 -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 AI’ICT융합팀 : [연락처 생략] -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developeracademy.postech.ac.kr/) 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귀농연수생(멘티) : 귀농연수생 희망자 * 만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 귀농·지역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멘토) : 신규농업인을 교육할 수 있는 농업 규모를 갖춘 농업경영인 - 선도농가와 연수생의 교육계획이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연수기회 제공 - 포항시 농촌활력과 도농상생일자리T/F팀 : [연락처 생략] 10 01 취 업 지 원 02 04 05 06 창 업 지 원 주 거·교 육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34 35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주거·교육04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4 주거·교육 - 더 알려줄게!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34세 무주택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함) - 무주택자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 적용 -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청약 당첨된 자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 : 전국 수탁은행 영업점(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34세 청년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저금리 지원 : 보증금 4.5천만원까지 연 1.3%, 월세 20만원 한도 연 0%, 20만원 초과 연 1.0% 금리 대출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 신청 및 문의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및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34세 청년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연 2.2%~3.3% 수준 금리,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5억원 전세 대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신청 및 문의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및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부산) 3 01 취 업 지 원 02 05 06 창 업 지 원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문 화 복 지 1.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3. 장병내일준비적금 4.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 K-패스 05 문화 · 복지 청년주간행사 청년 정책 포럼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정책문자알림서비스 포랑새 캠핑용품대여지원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일상돌봄서비스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수당 지원 포항청년마인드링크 운영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1 2 3 4 5 6 7 8 9 12 13 14 10 11 더 알려줄게! 01 취 업 지 원 02 05 06 창 업 지 원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38 39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문화·복지05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청년주간행사 청년 정책 포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중인 19세~39세 청년 - 포항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중인 19세~39세 청년 - 19세~20세 청년(2006년~2007년 출생자) -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콘텐츠로 청년 문화·소통 증진 * 2026년 청년 주간 2026. 9. 15.(화) ~ 9. 19.(토) [5일간] -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구성을 위한 청년 전문가와 지역 청년들의 토론의 장 마련 * 2026년 청년 주간 2026. 9. 15.(화) ~ 9. 19.(토) [5일간] 중 - 순수예술 공연·전시 티켓 구매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 1인당 20만원 지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 1577-1968 - 신청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사용 : 지정판매처(인터파크, yes24)에서 문화예술패스 신청 발급 후 티켓 구입 * 신청기간 : 2026. 02. 25.(수) ~ 2026. 06. 30.(화)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6. 12. 31.(목) * 주의사항 : 신청 후 예매일 기준 2026. 07. 31.(금)까지 사용금액이 없는 이용자 지원금 회수(재신청 불가) 1 2 3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19세~39세 미혼 청년 - 포항시 480만원 지원 + 청년근로자 매달 20만원 납입(2년 총 480만원) *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 적립금 수령 + (해당 시)결혼 축하금 120만원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연락처 생략] - 신청 : 사랑채움 홈페이지(http://사랑채움.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gbwork.kr) 6 청년정책문자알림서비스 포랑새 캠핑용품대여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중인 19세~39세 청년 - 포항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중인 19세~39세 청년 -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관련 정책, 공모사업, 고용 정보 등에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 지원 -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캠핑용품 대여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 활동 장려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pohang.go.kr/youthph/)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pohang.go.kr/youthph/) 4 5 01 취 업 지 원 02 05 06 창 업 지 원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40 41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문화·복지05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19세 이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 대화기반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8회기 제공 - 1년에 1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 및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9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자) - 2026년에 출산한 포항 소재 소상공인 및 배우자 - 출산일 기준으로 영업 1년 이상 운영, 직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10만원, 1년간 지원) - 5년 적립 만기금 2,000만원 이상(청년+기업 월 최소 34만원) - 월 최대 200만원 이내 6개월 대체인력 지원(다태아 경우에도 1개 사업체에 1명의 대체인력 지원)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생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 [연락처 생략]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경제정책팀 : [연락처 생략] - 경북소상공인 상담센터 : 1800-8730 - 신청 : 경상북도 모이소 앱 소상공인관(모바일 앱으로만 가능) 7 8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수당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18세 이상 청년 - 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게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원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연락처 생략] 12 일상돌봄서비스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세~39세) -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지원 제공기간 : 6개월간(재판정 5회까지 가능) -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1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연령, 소득, 가구소득 기준 모두 충족)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연령 : 15세 이상~39세 이하 - 청년 본인 소득 :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유지기준 충족,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액 : 매월 30만원 매칭 - 포항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및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11 01 취 업 지 원 02 05 06 창 업 지 원 문 화·복 지 공 간 소 개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42 43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문화·복지05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포항청년마인드링크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중인 19세~34세 청년 - 개별상담,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훈련 등 - 온라인 상담 및 자가검진 : 포항청년마인드링크 홈페이지 (www.phmindlink.com) -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 [연락처 생략], 4769 13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중인 19세~34세 청년 - 청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관 선정,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 운영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 [연락처 생략], 4191 14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9세~39세 청년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가입 가능 - 1인당 연간 100만원 복지 활동 비용 지원(회차별 50만 포인트 2회 분할 지급)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최대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복무 중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이자소득 비과세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연락처 생략] - 신청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 - 관할 세무서 : 126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1 2 3 05 문화·복지 - 더 알려줄게! 05 문 화·복 지 01 취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06 공 간 소 개 44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05 꽃보다 청춘 문화·복지 - 더 알려줄게!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K-패스 지원대상(모두해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담당기관 및 문의처 담당기관 및 문의처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적용) -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 일반형 대비 세제 혜택 확대(비과세 한도 400만원) -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 적용(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일반 20%, 청년(19세~34세) 30%, 저소득층 최대 53%) - 금융위원회 콜센터 : 1332 - 각 취급 금융기관(은행·증권사) - K-패스 고객센터 : [연락처 생략] - K-패스 홈페이지(https://korea-pass.kr) 4 5 06 공간소개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청년창업 LAB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포항청년마인드링크 1 2 3 4 05 문 화·복 지 01 취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46 47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공간소개06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6 공 간 소 개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은? 청년의 소통과 성장, 취·창업 정보제공 및 복지·문화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1 주요프로그램 경험으로 단단해지는 청춘오감 프로젝트 실전으로 키우는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로 쌓이는 청년 성장 프로그램 - 비긴어게인청춘 - 청년책:담지감 - 청년톡톡교감 - 청춘운동장체감 - 소셜다이닝 청감 지감 교감 체감 미감 - 청년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AI취업준비올인원, 청년스쿨 등 -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정책학교, 청년주간행사 등 2 시설 이용 안내 시설 현황 이용 안내 위치 안내 대관 신청 문의처 - 화~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꿈트리센터 4층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www.pohang.go.kr/youthph) - ☎ [연락처 생략] 4 3 · · , 3 05 문 화·복 지 01 취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48 49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공간소개06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6 공 간 소 개 청년창업 LAB은? 39세 이하의 포항 거주 생활 창업자들에게 창업 공간 및 설비 운영,홈페이지 운영 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1~3단계 지원 서비스 제공 1 주요프로그램 창업자 지원 창업 컨설팅 성공창업자 특강 - 초기 창업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매출 부진, 신규 투자 유치 실패, 자금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창업자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 기업별 전략분석 및 코칭,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형성 - 예비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사업 운영 시 분야별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를 초대해 창업 스토리, 노하우를 듣고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 2 창업지원사업 전문가 가이드 플플마켓 창업자의 밤 - 실무 노하우 공유, 정책자금 및 판로개척 등 정부지원사업 소개 - 청년창업자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 기회 제공 - 청년창업LAB 참여자 대상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 창업 사업 발전 방안 논의 실전 창업 아카데미 - 창업 절차 및 창업 관련 재무, 세무에 대한 심화 교육 ❶단계 창업준비 ❷단계 인큐베이션 ❸단계 사업 확장 시설 현황3 , 시설 이용 안내 이용 안내 위치 안내 대관 신청 문의처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휴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대학로 7 - 포항시 청년창업LAB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www.pohanglab.kr) - ☎ [연락처 생략]~1 4 05 문 화·복 지 01 취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50 51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공간소개06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6 공 간 소 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지역 ICT 융복합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원 생태계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혁신 성장 및 콘텐츠 기업 진흥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1 주요 사업 기업 정착 지원 기업 지원사업 운영 정책발굴 콘텐츠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콘텐츠기업 29개 사 입주 지원(보증금 : 10만원/3.3㎡, 임대료 : 월 6천원/3.3㎡),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및 컨설팅(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등) 지원, 입주기업 대상 시설(이벤트홀, 스튜디오 등) 및 촬영 장비·기자재 무상 대여, 방송사 연계 홍보 프로그램 송출 등 콘텐츠 기업 창업 전 주기 지원 - 성장 고도화(콘텐츠 IP 고도화 지원), 시장 진출 역량 강화(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입주 기업 특화 콘텐츠 육성(입주기업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지원사업 운영 - 콘텐츠산업 분야 사업 발굴 및 신규 정책 마련(해양 콘텐츠산업 육성 포럼) - 수요 맞춤형 콘텐츠 인재 양성 및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2 인재 양성 지역 고용 창출 선 순환 구조 제작 지원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정책발굴 지역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장 창출 및 판로개척 국내외 시장검증 및 성과 창출 투자유치 중장기 성장 스케일업 경북 Gyeongbul Arts & Culture Foundatoin, Creative Contents Agency 시설 현황 3 시설 이용 안내 이용 안내 위치 안내 문의처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휴관) - 포항시 북구 대신로 33(대신동) - ☎ [연락처 생략] 4 05 문 화·복 지 01 취 업 지 원 02 창 업 지 원 03 기 업 지 원 04 주 거·교 육 52 53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꽃보다 청춘 청년지원사업 가이드북 공간소개06 꽃보다 청춘 꽃보다 청춘 06 공 간 소 개 포항청년마인드링크는? 19세~34세 관내 청년 대상으로 무료 심리검사 및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초발정신증 조기중재사업 을 운영함. 1 주요프로그램 조기정신증 상담 및 신규등록 청년 그룹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등록회원 바리스타 직업훈련 “마인드로스팅”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 “아프지마, 청춘이니까” 조기정신증 위험군 회복지원 직업재활프로그램 등록회원 자조모임“우리 다함께 다 같이”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상담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집단 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힐링캠프 등 - 접수 상담 대상자에 대한 조기정신증 사정평가 및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돕는 CBT 프로그램 - 스트레스관리, 자존감향상기술 프로그램 -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청년층 분포가 높은 기관 및 장소 방문하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 일자리 훈련 및 마인드링크 카페 바리스타 일자리 제공 - 공동체적 돌봄을 통한 지지체계 강화와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 -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원으로 초발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 사회기술훈련, 예술치료, 소셜다이닝, 문화체험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접수상담 (전화·내소) 초기상담 및 사정평가 지속상담 서비스 동의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북구보건소 시설 현황3 시설 이용 안내 이용 안내 위치 안내 문의처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휴관)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포항시 북구보건소 별관 2층 - ☎ [연락처 생략]/4769 4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5명 - 베이킹, 생활요리, 미싱, 바리스타(자격과정), 도자기 2. 접수기간: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3. 접 수 처: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연락처 생략]) 4. 서류심사결과: 2026. 3. 18.(수) 5. 면접심사: 2026. 3. 19.(목) 15:00 / 포항시청 15층 연오세오실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0.(금)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포항시 공고 제 2026 – 616호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4일 포항시장1모집개요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5명 ❍ 모집분야 : 베이킹, 미싱, 바리스타(2급자격), 도자기, 요리 (5강좌) ❍ 교육일정 : 2026. 4. 14. (화) ~ 2026. 6. 12. (금) [주1회, 총 8주] ※네트워킹데이 : 2026. 6. 18.(목)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회당 12만원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6. 3. 18. (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6. 3. 19.(목) 15: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7문의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별첨 1】 ※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 수 일강사지원서(앞)사진(3.5×4.5㎝)최근6개월이내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주 소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E-mail)①학 력및 자격증 학교명(전공학과) 졸업 년월일자격증명(외국어 경우 등급/점수)취득 년월일 대 대학원 년 월 일 년 월 일대학교 학과 년 월 일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년 월 일 ②강의 및 경력사항 근 무 처근무기간담당업무(강의명 기재) 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③수상등활동실적수 상 내 용1. 2. 3. ※ 원본제출 필요재 능 기 부1. 2. 3. ※ 원본제출 필요사 회 봉 사1. 2. 3. ※ 원본제출 필요④기 타자 격및기 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근무 기간만 인정 ◉ 강 좌 명 ◉ 지 원 기 관 포항시(일자리청년과)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 – 616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4일 ** 포항시장** | 1 | | 모집개요 | |---|---|---| **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5명 ❍ 모집분야 : 베이킹, 미싱, 바리스타(2급자격), 도자기, 요리 (5강좌) ❍ 교육일정 : 2026. 4. 14. (화) ~ 2026. 6. 12. (금) [주1회, 총 8주] ※ 네트워킹데이 : 2026. 6. 18.(목)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회당 12만원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6. 3. 18. (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6. 3. 19.(목) 15: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 | 심사방법 | |---|---|---|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 면접 심사 점수 합계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발 2. 서류심사 - 평가항목 : 전문성, 강의경력, 강의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 배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 3.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 합산 평균으로 최종 순위 선발 4. 강좌별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5.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미만인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면접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6. 공개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 | 응시자 제출 서류 | |---|---|---| ① 강사지원서【별첨 1】 1부, 강의계획서【별첨 2】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3】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수료증(관련자,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당해 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확인 후 교부) 1부 ⑦ 사업자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⑧ 수상 경력 (공공기관 수상에 한해 인정/ 확인 후 교부) ⑨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⑩ 기타(재능기부․사회봉사 등)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4 | | 접수 시 유의사항 | |---|---|---|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동일 기간 내 중복 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서류 접수의 취소는 불가하며, 기타 포항시에서 정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 ①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④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⑤ 강사 지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⑦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⑧ 포항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별첨 1】 ※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강 좌 명 | | |---|---| | ◉ 지원기관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사진 (3.5×4.5㎝) 최근6개월이내 | | 성 명 | | | | | | | | | |---|---|---|---|---|---|---|---|---|---|---| | | | 생 년 월 일 | | | | | | 성 별 | 남 / 여 | | | | | 주 소 | | | | | | | | | | | | 연 락 처 | | 자 택) | | | | 휴대폰) | | | | | | | | E-mail) | | | | | | | | ① 학 력 및 자격증 | 학교명(전공학과) | | | | 졸업 년월일 | 자격증명 (외국어 경우 등급/점수) | | | | 취득 년월일 | | | 대 대학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대학교 학과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고등학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강의 및 경력 사항 | 근 무 처 | |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강의명 기재)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③ 수상 등 활동 실적 | 수상내용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재능기부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사회봉사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④ 기 타 자 격 및 기 술 | | | | | | | | | |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근무 기간만 인정**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 | 나만의 수강생 관리 전문지식 | | | 교육운영의 중점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위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첨 2】 | 개설강좌명 | | |---|---| | 희망요일 | 화 수 목 금 (※ 2순위까지 체크) | | 강의목표 | | | 강좌개요 | | | 강사성명 | | | 강의기자재 | | | 예상재료비 | 총 원 ※ 1인 기준 금액 기재 | | 세 부 강 의 내 용 | | |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강의기준 : 8회/주1회) 1주차 : 2주차 : - 3주차 : - 4주차 : - 5주차 : - 6주차 : - 7주차 : - 8주차 : - | | | 기타 필요사항 (준비물등) | ※ 강의와 관련된 사항 기재요망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첨 4】**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평생학습원이 부담하나 예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일: 2026.2.9.(월) 2. 공고기간: 2026.2.9.(월) ~ 3.4.(수) / 23일간 3. 접수기간: 2026.3.5.(목)~2026.3.6.(금)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접수장소: 포항시주거복지센터(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 1층) 5. 공급호수: 100호(포항시 일원) 6.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365호** **『포항시 천원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3. 4.(수) / 23일간** 2. **신청기간 : 2026. 3. 5.(목) ~ 3. 6.(금) / 10:00~17:00 (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 현장방문신청** 4. **신청장소 : ****포항시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1층 ☎ 270-8741~3 ) ** 5. **공급대상 : 100호(포항시 일원)** 6. **최종발표 : ****2026. 6. 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 | |---| | 【필 독 사 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6. 2. 9.(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는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항시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원주택 입주자는 2026년 천원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포항시 천원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최소 1년의 필수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100호)의 2배수입니다. 공급주택 100호선정 인원 중 입주포기자 발생 시 입주대기중인 선정자에게 입주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모집유형별 공급주택** ▪**청년 80호** ** - 순위별 선발비율 : 1순위대상 20%, 2순위대상 80% (관내 60%, 관외 40%)** ** - 순위별 주택배정호수 : 총 80호 중 1순위 16호, 2순위 64호(관내 39호, 관외 25호) ** ▪** 신혼부부 20호 ** ** - 상위순위우선선발 : 우선순위(1순위~3순위)순서로 순차적으로 선발** **■ 모집지역별 공급주택** | 유형 | 청 년 | | 신 혼 부 부 | | |---|---|---|---|---| | | 남 구 | 북 구 | 남 구 | 북 구 | | 주택수 | 36 | 44 | 10 | 10 | | 계 | 80 | | 20 | | ** ▪ 신청 시 남, 북구로 선택하여 신청하며,****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 불가 (****추첨으로 결정)** **▪**** 접수 완료 후 구역 변경 불가** **▪**** 미달 된 모집 정원은 타 자격 및 타 유형 신청자에게 배정 전환 됩니다.** ▪** 공급주택 상세내역 : 대상주택현황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2.9.(월요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 **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 **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 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한부모인 경우)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6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7,229,64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8,434,58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 시)** **■ 소득·자산****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별첨)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대상 및 순위 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대상 및 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 결정** **•****소득·재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6. 2. 9. | ⇨ | ‘26. 3.5.~3.6. | | ‘26. 3.11.~3.24. | | ‘26. 3.25.~5.31. | | ‘26. 6.1~6.19 | | ‘26. 6.24. | | 계약체결 | |---|---|---|---|---|---|---|---|---|---|---|---|---| | 모집 공고 | | 신청 | | 시스템 접수 및 소득재산 회신 요청 | | 입주자격 조회 및 소득재산 조회 | | 예비입주자 심사 및 선정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일정변경 등 안내사항은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형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신청기간 및 시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6.3.5.(목요일) ~ 3.6.(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6.3.9.(월요일) ~ 3.10.(화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6.6.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차 이용시 북구청 주차장(1시간 ****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6.2.9.(월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불가!) • 청년:입주대상자 본인만 ※한부모는 본인 및 자녀만 입주가능하므로 본인과 자녀만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 필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법적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 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여야 함!! | |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신청서류 | |---|---|---| | 임대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주소가 해당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 | 임대조건 | ∙ 입주자 :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100호) |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100호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가구, 가전 없음) | | | | | | | |---|---|---|---|---| | | | | | | | 공급주택정보(청년)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 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남구 대이로1번길 30 미소빌 (대잠동) | 301 | 42.6500 | 49.193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2 | 상대동 | 남구 대해로114번길5 (대도동)정더하기 | 305 | 40.8400 | 47.547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5,487,000 | 30,000 | | 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1 | 28.0000 | 32.0247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736,000 | 30,000 | | 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5 | 33.4900 | 38.30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3 | 34.2000 | 39.1159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553,000 | 30,000 | | 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5 | 33.4900 | 38.3038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1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2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3 | 34.5900 | 47.965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5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1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6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2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1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2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3 | 34.5900 | 47.965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5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6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1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2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3 | 34.5900 | 47.965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2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5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21 | 상대동 | 남구 상대로77-8(상도동) 채움빌리지 | 204 | 54.1600 | 61.346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2 | 상대동 | 남구 상도로16번길 14-4(상도동) ,봄날 | 302 | 55.1250 | 62.8711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48,000 | 30,000 | | 23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136번길 9-12 (대잠동) 라메종 | 302 | 34.4500 | 38.3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51,000 | 30,000 | | 24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 (대도동) 느티나무 | 102 | 55.6200 | 61.155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5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62번길 33 (상도동) 파크빌리지 | 201 | 55.8900 | 62.06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800,000 | 30,000 | | 26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92번길 41-2 (대도동) 바벨 | 301 | 36.8600 | 43.65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707,000 | 30,000 | | 27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1 | 49.5000 | 65.512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28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2 | 58.1900 | 77.013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9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3 | 58.0900 | 76.88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0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1 | 49.5000 | 65.512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31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3 | 49.9900 | 70.43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32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1 | 49.4200 | 69.627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33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2 | 53.2400 | 75.009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34 | 해도동 | 남구 문예로152번길2 (해도동) 해태하우스 | 301 | 48.0000 | 52.889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10,000 | 30,000 | | 35 | 해도동 | 남구 문예로40번길 26, (해도동) 해오름빌B | 202 | 39.1500 | 46.1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887,000 | 30,000 | | 36 | 해도동 |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67 (해도동)베르사유 | 301 | 51.7000 | 60.790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398,000 | 30,000 | | 37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1 | 48.0100 | 54.43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077,000 | 30,000 | | 38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2 | 53.1500 | 60.26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53,000 | 30,000 | | 39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1 | 55.7400 | 71.463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936,000 | 30,000 | | 40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2 | 58.5000 | 75.13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1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2 | 58.5000 | 75.134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2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3 | 28.4700 | 36.2918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4,024,000 | 30,000 | | 43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105 | 43.5000 | 49.358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4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205 | 43.5000 | 49.358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5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장성동)복운하이츠 | 205 | 31.0000 | 35.7882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95,000 | 30,000 | | 46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19 (장성동) 스카이빌 | 203 | 49.3000 | 57.974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47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장성동)펠리스 | 205 | 33.5300 | 37.3818 | 0 | 2층 | N | 다가구주택 | 3,838,000 | 30,000 | | 48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장성동)신성캐슬 | 305 | 30.4500 | 35.137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635,000 | 30,000 | | 49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10-13 (장성동) 풍경 | 201 | 28.9000 | 34.5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22,000 | 30,000 | | 50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23-1 (장성동)재림빌 | 105 | 36.4800 | 40.48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61,000 | 30,000 | | 5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303 | 59.7500 | 74.1015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1 | 60.9000 | 75.527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5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2 | 56.4300 | 69.9841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5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3 | 59.7500 | 74.101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15 (장성동)라벤더 | 301 | 39.8900 | 48.6126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4,987,000 | 30,000 | | 5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장성동)썬비치 | 103 | 47.8500 | 53.2900 | 2 | 1층 | N | 다가구주택 | 5,594,000 | 30,000 | | 5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1 | 59.1600 | 73.4694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5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2 | 56.7800 | 70.513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5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3 | 60.9000 | 75.630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60 | 장량동 | 북구 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1 | 59.1600 | 73.4694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61 | 죽도동 | 북구 죽도로40번길13 (죽도동) 히스토리 | 205 | 40.5300 | 50.92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5,442,000 | 30,000 | | 62 | 죽도동 | 북구 죽파로 20-5 (죽도동) 힐링하우스 | 202 | 35.4500 | 39.420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77,000 | 30,000 | | 63 | 죽도동 | 북구 중앙로192번길3-1 (죽도동) 아미가힐 | 202 | 53.8800 | 60.278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782,000 | 30,000 | | 64 | 죽도동 | 북구 중흥로255번길8 (죽도동) 더원 | 201 | 51.4800 | 57.895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65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204 | 40.8200 | 46.673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66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1 | 47.3200 | 54.105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911,000 | 30,000 | | 67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2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8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3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9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4 | 40.8200 | 46.673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70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3 | 31.6000 | 36.1119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917,000 | 30,000 | | 71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5 | 23.6500 | 27.026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937,000 | 30,000 | | 72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301 | 32.4000 | 37.0261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27,000 | 30,000 | | 73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103 | 51.7600 | 58.22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361,000 | 30,000 | | 74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1 | 50.7400 | 57.08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252,000 | 30,000 | | 75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5 | 47.3200 | 53.23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812,000 | 30,000 | | 76 | 중앙동 | 북구 서동로47번길16 (덕산동) 엘리시아 | 101 | 26.0700 | 30.93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891,000 | 30,000 | | 77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205 | 25.0800 | 29.797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793,000 | 30,000 | | 78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303 | 65.5900 | 77.926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7,420,000 | 30,000 | | 79 | 중앙동 | 북구 중앙로298번길 13-5 (여천동)여천1빌 | 203 | 45.9000 | 50.7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278,000 | 30,000 | | 80 | 중앙동 | 북구 칠성로37번길 13 (상원동) 골든타임 | 204 | 51.2800 | 63.392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6,070,000 | 30,000 | | 공급주택정보(신혼부부)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2 | 58.1900 | 77.013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3 | 58.0900 | 76.88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1 | 49.5000 | 65.512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4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402 | 58.1900 | 77.01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5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3 | 58.0900 | 76.88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6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1 | 49.4200 | 69.627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7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2 | 53.2400 | 75.009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8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3 | 49.9900 | 70.43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9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1 | 49.4200 | 69.627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0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2 | 53.2400 | 75.009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2 | 56.7800 | 70.513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3 | 60.9000 | 75.6302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1 | 59.1600 | 73.469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1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2 | 56.7800 | 70.513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3 | 60.9000 | 75.6303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1 | 60.9000 | 75.527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2 | 56.4300 | 69.9841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3 | 59.7500 | 74.1015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1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1 | 60.9000 | 75.527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20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2 | 56.4300 | 69.9841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상기 주택은 LH주택공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게재되오니 반드시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무작위 추첨에따라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첨 후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 후순위자에게 유선 전화로 안내 하며 통화가 되지 않을 시 다음 순번에게 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 | 입주관련 |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대출서류발급 | • 천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LH매입임대를 포항시가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서 외 타 대출관련서류 발급은 불가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천원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천원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천원주택(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LH한국주택공사에서 형소고발 조치 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법 57조의3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음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6. 2. 9.** **포 항 시 장** **(별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서식)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청년 | | 신혼부부 | | | | 남구 | | | 북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관내 | | 관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실입주가구원수 (태아포함) *청년은 신청본인만 입주가능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4,56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실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차량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여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포항시 천원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사항 |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 항 시 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청년은 신청한 청년 본인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본인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10 | 수급자 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하며 다만, 주택소유여부 및 자동차 기준등은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1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자산 및 소득자격 검증 후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2. 3.(화) 09:00 ~ 2026. 12. 5.(토) 18:00까지 (일,월요일·공휴일 제외)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방법 : 온라인(청년e끌림), 오프라인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1층 사무실 방문접수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중인 19~34세 미취업 청년 4.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연 10만원) - 전문서적구입비 (1인당 연 5만원) - 면접정장 대여료 (1인당 연 5만원)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바람 ※문의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연락처 생략]) 붙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1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2026 – 300호 | 「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 포 항 시 장** ------------------------------------------------------------------------------------------------------------------------ | 1 | | 모집 개요 | |---|---|---| 신청기간 : 2026. 2. 3.(화) ~ 12. 5.(토).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중인 19~34세 미취업청년 (2026년 기준 1992년 ~ 2007년생)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연 10만원, **전문서적 구입비** 1인당 연 5만원,**면접 정장 대여비** 1인당 연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본인 방문 접수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선정방법 : 증빙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정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및 보완 | ⇨ | 지 급 | |---|---|---|---|---|---|---| | 청춘센터 방문 접수 | | 지원 자격 확인 |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서류 보완 | |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급 (익월 20일경) | | 1 | | 모집 개요 | |---|---|---| 신청자는 아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연 령] 시행 연도(2026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관계없이 1992.1.1. ~ 2007.12.31. 출생자 신청 가능 ② [거 주]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지원 가능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④ [기 타] 당해 연도에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자 | 1 | | 모집 개요 | |---|---|---|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자격증 응시료 |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당해 연도 자격증 응시료 결제영수증 및 응시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지원 ※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항목 (별첨) | | 전문서적 구입비 | · 1인당 연간 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관내 서점에서 구입 시에만 지원 | | 면접정장 대여비 | · 1인당 연간 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당해 연도 면접확인서 등 면접사실증빙서류와 정장대여 결제 영수증 제출 시 지원 ※ 단, 관내 대여업체 이용 시에만 지원 ※ 면접 예외 항목 (별첨) | --- | 1 | | 모집 개요 | |---|---|---| 접수장소 :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당일) 발급 본만 인정됨** | 구 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① 「포항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② 「포항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확인서 및 서약서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⑤ 사실증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수급 신청서 가능) [선택]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 : 주30시간 미만 근로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자격증 응시료 | ① 응시료 결제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② 응시 사실 확인 서류 (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 접수증, 수험표 불가 | | 전문서적 구입비 | ① 서적 구입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자격증 취득 서적 구매비만 가능, 자기개발서 등 구매비용은 지급 불가 ※ 결제영수증 증빙서류에 반드시 구매 서적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면접정장 대여비 | ① 면접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나 면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의 서류 ② 결제 내역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이체확인서 등) |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 가능하며, 보완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함 **[참고] 서류 발급 안내** | 서 류 명 | 발 급 처 | 처리기간 |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즉시 발급 가능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즉시 발급 가능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 1 | | 모집 개요 |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순차 선정 - 확인 사항 : 연령, 거주요건, 미취업 여부 등 제출 서류 확인 중복지원 확인 - 당해 연도에 포항시 포함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서류 보완 - 필수서류 누락, 발급 일자 오류 등의 경우 보완 요청 선정발표 : 익월 10일경 지급시기 : 익월 20일경 ※ 단, 지급일이 휴일 (토·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지급 | 1 | | 모집 개요 |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자가 많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지원함. 지원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불가하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방문 접수는 신청자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가족에 한하여 가능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하며, 향후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됨.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기타 문의 사항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연락처 생략]) --- | 별첨 | | 응시료 지원 항목 및 면접 인정 제외 항목 | |---|---|---|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항목 | 구 분 | 지 원 항 목 | 비 고 | |---|---|---| | 어학 | -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지텔프(G-TELP), 아이엘츠(IELTS) - 기타: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F), 러시아어(TORFL), 플렉스(FLEX), 스널트(SNULT) | |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 국가공인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자동차 운전면허 제외 | | □ 면접 인정 제외 항목 | 구 분 | 예 외 항 목 | 비 고 | |---|---|---| | 예외대상 | ①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②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함여하기 위한 면접 ③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멘토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④ 면접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서류전형 또는 (AI)역량검사 등 ⑤ 대학교 (편)입학 면접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응시한 면접 ⑦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서 시행한 면접 ⑧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 --- |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신청서 | | | | | | | | | | |---|---|---|---|---|---|---|---|---|---| | 신청대상 | | □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전문 서적 구입비 지원 □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 | | | | | | | | | 신청인 인적사항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 성 별 | | | | | | | | | (계좌이체) | | 금융기관명 | | | | | 계좌번호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 | | | | | | | | ① 신청서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➃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 | | | | | | | ※ 항목별 필수서류 ㅇ 자격증 응시료 ㅇ 전문서적 구입비 ㅇ 면접정장 대여비 | | | | ① 자격증 응시사실 증빙서류 ② 결제영수증 ① 구매 서적 사진 ② 결제영수증 ① 면접 증빙자료 ② 대여신청서 ③ 결제영수증 | | | | | | | ※ 필요시 추가서류 ㅇ 주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서식 1】 --- 【서식 2】 |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확인서 및 서약서 | |---| | 1.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2. 당해 사업은 시의 재정 여건 및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매년 계속사업이 아닌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서류 보완 및 선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단, 보완을 완료한 때를 접수일로 함. 5. 기재 사항의 허위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및 참여 과정에 허위 ․ 착오가 있을 시 지원받은 금액 100%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국민 취업제도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취업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중 이거나, 당해 연도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선택동의사항]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및 청년정책 홍보(포랑새, 온 ․ 오프라인)와 관련한 문자 및 전화 수신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포항시 청년취업준비지원패키지 사업」 대리접수 위임장 | |---| | 본인은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1. 위임자(신청인) 정보 2. 대리인 정보 아울러 본 위임장을 통해 이루어진 대리 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위임자(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접수 시,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 가능 범위 : 위임자의 직계가족 (단, 위임자의 부·모·배우자·자녀 까지만 허용) | 【서식 3】 --- | 지원금 대리인 수급 신청서 | |---| | 1. 신청인 정보 2. 대리인 수급자 정보 본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진 대리 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 행정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위임 가능 범위 : 위임자의 직계가족 (단, 위임자의 부·모·배우자·자녀 까지만 허용) | 【서식 4】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에서 다음과 같이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사무보조 1명, 공간관리 1명) 2. 근무기간 : 2026. 1. 2.(목) ~ 2026. 9. 30.(화) 3. 접수기간 : 2025. 12. 16.(화) ~ 2025. 12. 20.(토) 18:00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또는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꿈트리센터 1층) 6.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T.[연락처 생략]) 붙임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2025 – 3106호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 포 항 시 장** ------------------------------------------------------------------------------------------------------------------------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 청년창업플랫폼) | 사무보조 | 1명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정책 관련 정보수집 및 게시 방문자 현황 관리 및 사무보조 | | | 공간관리 | 1명 | 라운지, 창업클래스, 공유주방 등 전반적인 공간 관리 및 대관업무 | | | 합계 | 2명 |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0세 이상인 자 청년층 지원, 교육 관련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등(파워포인트, 포토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기간** : 2026. 1. 2. ~ 2026. 9. 30.(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근 무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포항시 북구 중앙로325, 꿈트리센터 1층, 4층 ** 근무시간** 주 5일 (화~토요일, 1일 8시간) (월·일요일, 공휴일 휴무) - 사무보조(1층) 09:00 ~ 18:00 - 공간관리(4층) 12:00 ~ 21:00 센터 사정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할 수 있음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없음 **임금기준 : 82,560원/ 1일 **(2026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 ※ 기타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의무가입** : 4대 보험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12. 16.(화) 09:00 ~ 2025. 12. 20.(토) 18:00** ** ※ 점심시간 12 : 00 ~ 13 : 00 제외** ** ※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E-mail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1층 사무실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차 서류심사** : 통과자에 대해 개별 통지, **2025. 12. 22.(월)**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일 시** : **2025. 12. 24.(수) 14:00(예정)** **장 소** : 포항시청 드림스타트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2025. 12. 24.(수)** ** ※ ****모든 전형에 있어 불합격자에게는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음.**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응시원서(이력서) 1부 (붙임➀) 자기소개서 1부 (붙임➁) ※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심사의 평가 항목이므로 작성에 유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➂) 주민등록 초본 1부 (현주소만 기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서 내용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등의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http://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담당자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➀] ** **응 시 원 서 ** | | | | | | | | | ※ 지원 번호 | | |---|---|---|---|---|---|---|---|---|---| | 지원 분야 | | 사무 보조 | | | | | | 공간 지원 | | | 사 진 (3.5cm x 4.5cm) | | | 성 명 | 한 글 | | | | 생년월일 | | | | | | | 한 자 | | | | 성별 | | | | | | 주소 | | | | | | | | | | | 연락처 | | | | (자택) (휴대폰) | | | | 최종학력 | 최 종 학 력 | | | | | | | 졸업 등 | 전공 (학위) | | | 초 / 중 / 고 / 전문대학 / 4년제대학 / 대학원 | | | | | | | 재학 / 휴학 / 중퇴 / 졸업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 | | | | | 근무처 | 담당업무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 | | 자 격 ·면 허 명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지원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➁]** **자 기 소 개 서** | | |---| **※ 지원동기, 직업관, 경력사항,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붙임 ➂]**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5년 12월 일** ** 지원자 (인)** **[붙임 ④]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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