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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2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4.20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 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9.(일) 12:00 (지 면) 2026. 4. 20.(월) 조간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 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강원 철원 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 <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 연번 지역 청년마을 (단체명) 주요내용 비고 1 대전 중구 Weave On 중촌 바르지음 【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 】 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 패션· 창작 2 강원 철원군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 【 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 】 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 통일· F&B 3 충남 논산시 논산의 미래 빌드업 【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 】 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 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 농업 4 전북 김제시 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 【 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 】 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 농촌· 미디어 5 전북 고창군 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 【 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 】 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 ×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 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 서점· 생태 6 전남 구례군 수숲기간 꿈앗이㈜ 【 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 】 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 산림 자원 7 경북 영주시 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 【 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 】 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 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 예술· 창작 8 경북 봉화군 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 【 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 】 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 로컬 창업 9 경남 고성군 디노-영오연구 (DINO-0509) ㈜바다공룡 【 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 】 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 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 로컬 상품· 판로 10 제주 서귀포시 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 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 】 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 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 창업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9.(일) 12:00(지 면) 2026. 4. 20.(월) 조간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2 -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 주요내용비고1대전중구Weave On 중촌바르지음【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패션·창작2강원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철문열다【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통일·F&B3충남논산시논산의 미래빌드업【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농업4전북김제시논논nonnon㈜FLD스튜디오오후협동조합【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농촌·미디어5전북고창군B비책기지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서점·생태6전남구례군수숲기간꿈앗이㈜【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산림자원7경북영주시소백산예술촌㈜클라우드컬처스【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예술· 창작8경북봉화군그린가드너스사람과 초록【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로컬창업9경남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바다공룡【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로컬상품·판로10제주서귀포시레벨UP마을테이블지니【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창업 - 4 -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4.16
2026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최종선정 결과 알림

2025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원문 2026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최종 선정 결과행정안전부공고2026-532호2026년신규청년마을공모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4월20일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 2026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선정 결과(10개소)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1대전 중구Weave On 중촌 (바르지음)2강원 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3충남 논산시논산의 미래 (빌드업)4전북 김제시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5전북 고창군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 두루거리창작소, 키후위키)6전남 구례군수숲기간 (꿈앗이 주식회사)7경북 영주시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8경북 봉화군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9경남 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 (㈜바다공룡)10제주 서귀포시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행정안전부선정·지정 결과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4.0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16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윤호중 장관, 경북 안동시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 방문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청취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 16.(월) 17:00 (지 면) 2026. 3. 17.(화) 조간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윤호중 장관, 경북 안동시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 방문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청취 - 마을공방·장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 선순환 구조 확립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 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 (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통과 일상의 연결, 청년 유입을 이끄는 ‘안동형 선순환’ 구조> □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년이 뿌리내리는 마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 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3. 16.(월) 17:00(지 면) 2026. 3. 17.(화) 조간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윤호중 장관, 경북 안동시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 방문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청취- 마을공방·장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 선순환 구조 확립□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2 - <전통과 일상의 연결, 청년 유입을 이끄는 ‘안동형 선순환’ 구조>□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청년이 뿌리내리는 마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3.11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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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23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 □ 활동기간 : 2026. 3. ~ 2026. 12.(10개월) □ 모집일정 : 2.13.(금)~ 3.10.(화) 18:00까지 □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운영(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 · 운영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 ① 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 문화 ④ 금융 · 복지 ⑤ 참여권리 □ 모집규모 : 100명정도 □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별 행 ·재정적 지원 □ 문 의 처 : 경북 청년정책과(☎0534-880-2773) 및 경북 청년센터 (☎ 053- 850-9702)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9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2026년 공모개요 가. 사업량 : 전국 10개소 나. 지원금 : 3년간 최대 6억원(연간 2억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 변경 가능) 다. 공모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라. 공모기간 : 2026. 1. 15.(목) ~ 2026. 2. 20.(금)까지(※ 세부 일정 해당 지자체 문의) 마. 공모 준비사항 :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 지원사항 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작성 * 문의사항 - 사업 및 공모 전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 지자체 지원사항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 해당 지자체 소관부서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6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자료 공유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1.15.) 자료 '청년마을 플레이북' 공유드립니다. ※(활용법) 청년마을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롤링플랜(Rolling Plan :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시점에 따라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2025년 7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추후 행 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내용의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내일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것 이다. 이 플레이북은 그런 청년들에게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 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실 험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링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정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 않는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순한 지원사업 이 아닌, 지역의 관계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이 책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싶은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와 이미 청년마을에 선정 된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물론, 청년마을 사업을 새로 맡게 된 행 정 담당자가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션을 가진 마을을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실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플레이북의 템플릿은 지 역에 관계를 맺고 머무르는 과정을 스스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청년마을 운영자 청년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머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관계를 설계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3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의 정체성 과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사업 중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워크북으로 활용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해 나가야 한다. ▮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 청년마을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 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의 현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 담당자는 민 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언어가 아닌 청년들이 사용하는 민간의 언어 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플레이북은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들이 민간의 언어를 이 해하는 시작점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다. 청년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옆에는 함께 설계하고 움직이는 기획자 및 운영자, 도움을 주는 마을 주민, 참여하는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청년이 지역에 머무 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펼치고 고민을 나 눈다면 청년마을은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 고 있는 이 플레이북이 마을의 흐름을 함께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자 실행 노트가 되길 바란다. 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이 플레이북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청년마을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려 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읽으면 마을별 활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플레이북은 ‘나’에 맞춰서 읽고 진행한다.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 자부터 이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부록의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사업 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모아 놓았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외 유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한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 기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예상 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나, NPO, 자 치단체 등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경험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 정적인 마음으로 지역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5 ③ 알고 있는 것도 움직여야 ‘내 것’이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 우스의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학습 내 용의 58%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도전해 보길 제안한다.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④ 청년마을의 방향키는 ‘당신’에게 있다. 청년마을은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초심 을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 쳐 비전과 목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의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고 결정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산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목 차 ∙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2 ∙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4 프롤로그❙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11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2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4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2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31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2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8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0 목 차 7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53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4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 59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8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77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8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전략 포함 ·· 89 Q&A 청년마을 담당자가 기록을 귀찮아해. 어떻게 동기부여 할까? ····· 93 4부 청년마을 지속 : 지원 이후의 전략 세우기 ······························97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지원, 그 이후를 설계하다. ··················98 4-2. 성장과 확장 : 외부 협력을 통한 도약 ·············································103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인증제 도입 ··················110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전국 청년마을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15 Q&A 후속 지원 사업이 없는데, 자립은 어떻게 시작하죠? ·················119 8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에필로그❙계속 써가는 책, 청년마을 Next Chapter ···················123 5-1.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 실패를 자산으로 ······································ 124 5-2. 다음 사람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의 중요성 ··································126 5-3. 실패한 청년마을도 의미가 있나요? ··················································128 5-4. 다음 세대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30 5-5. ‘완성된 책’이 아닌 ‘계속 쓰이기 위한 책’ ········································131 붙임자료 ···························································································133 목 차 9 표 목차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5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26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7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28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29 [표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37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42 [표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49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58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62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67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72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82 [표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88 [표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92 [표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102 [표 4-2] 마을이 지역의 중추가 되려면 : 셀프 체크리스트 ·····························109 [표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화 : 셀프 체크리스트 ·····································114 [표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셀프 체크리스트 ······································118 1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림 목차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5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 13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16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25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0-1 1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하였다. 동시에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청년층이 이탈하여 고령화된다는 사실 너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 지역 의 신규 인구 유입이 멈추고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상권과 행정 서비스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고, 결국 지역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는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 록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1%로, 대한민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이 전북(18.8%), 전남(18.1%), 경북 (15.5%), 경남(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없이 노인만 남는’ 지역소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 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 숫자가 아니 라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도시를 강조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1) 양준석,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연월일시 2025.04.1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3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 주도’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청년과 기존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통합과 발 전이 이루어진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 는 동시에, 개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활 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0-2 1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민간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험 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체류와 정착, 창업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 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기별 마을들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청년마을(2018~2020) :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이 운영한 ‘괜찮아마을’ 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 시의 사업 명칭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이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가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로 선 정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경북 문경의 가치살자협동조합이 ‘2020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사업’에 선정되며 ‘달빛탐사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공간 활 성화’, ‘지역살이’, ‘지역 정착’과 같은 청년마을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 년마을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었다. 3) 2세대 청년마을(2021~2022) : 2021년부터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5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 조 례에서 규정한 청년이 대표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또한, 3년 동안 매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변 2)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3) 더가능연구소,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12., p.57-60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5 화하였다.4) 2세대 청년마을들은 1세대 청년마을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살 이를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 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의 ‘강릉살자’, 충북 괴산의 ‘뭐하농스’ 등에서는 지역 체류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2.5세대 청년마을(2023~2024) : 2023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과 함 께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을 운영하였다. 청년이 창업하고 마을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 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의 경우 창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지역에서의 창업이 엑셀러레이팅될 수 있는 구조나 생태계도 부족했다. 오히려 청년마을이 창업 육성 기관처럼 인식되며, 본래의 역할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202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다. 창업이나 정주를 목표로 청년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청년 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마을의 본질이자, 리부트의 방향이다. 청년마을은 이제 다시 ‘기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사람 들을 만나고, 더불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수 단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는 청년마을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4) 앞의 책, p.60 5) 액셀러레이팅(Acceleration) 프로그램 : 초기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0-3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청년마을 만들기는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물리적인 정 착 유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청년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단순히 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의 삶 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마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만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마을에서는 공간, 관계, 시간, 실패, 회복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역 인구 정책들의 사업 설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비 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 청년으로 채우자!”, “창업을 하면 지역에 정착하겠 지?”, “주소지 이전을 성과로 보자”라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 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방향성 은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자인 청년은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은 사업 종료와 함께 명목상의 ‘성과’만 남고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 진다. 청년이 주도하지 못한 사업에서 남는 건 결과보고서뿐이다. 청년마을의 지향점은 기존과 다르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창업 건수’와 같 은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살 이>, 지속 가능한 업을 모색하는 <일거리 실험>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1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수치보다는 청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Impact)과 관계의 깊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장소를 넘어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창업과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지역의 자원들은 단 순히 나열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청년 마을 운영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의 지 원에 있다. 청년마을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다. 0-4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기존 51개 청년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기획 · 운영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질문과 고민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청년마을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드러낸 다. 본 장의 내용은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 안 연구」(2022, 행정안전부)의 정성적 인터뷰 및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청년마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참여자가 청년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기준 도, ‘마을’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참여자마다 인식이 달랐다. 일부 는 “이 사업은 도시화한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그 ‘역행’이 오히려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마을에 대한 주 체와 본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착률’보다 중요한 것, ‘삶의 기획력’ 성과평가 방식에서 정착률, 창업 건수, 콘텐츠 수 등 정량적 지표가 주를 이루 지만,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가 더 큰 의미로 남았다. 청년에게는 주소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 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다. 2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은 수혜자인가, 주체인가? 여전히 청년은 ‘운영 대상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있으니, 청년을 채우고, 창업하면 정착하겠지?’ 하는 식의 구조는 청년을 정책의 수단으로 만 들기 쉽다. 주도권은 행정과 운영자에게 있고, 청년은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은 청년은 “우리 이 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없는 실험, 실험 없는 관계 ‘관계 기반의 실험장’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실험 이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민과 청년의 상호작용이 얕거나,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이야기가 없는 시도’가 반복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실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마을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관 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보고서는 많은 청년마을이 종료 이후 ‘성과는 남았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정이 축적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으며,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회성 경험으로 소모된다. 지역에 남은 건 공간뿐이고, 청년에게 남은 건 피로감뿐이라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마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를….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21 청년마을을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 질문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 에서의 고민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현장은 수없이 말하 고 있다. 플레이북은 이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 2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전국의 모든 청년마을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축적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그 한계는 단순히 실행 역량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청 년마을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 체계는 청년마을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적 달성 중심으로만 청년마을을 운영 하다 보면 그 목표와 본질을 잃어가기 쉽다. 실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업 주체들에 대해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제각각이다.”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 과 운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한다. 정책이 아닌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을 행정이 설계한 방식대로 정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삶의 기획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 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자원은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 지역에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존재한다. 지역자원들이 그 잠재력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3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자원들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치보다는 서사가 성과를 만든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건수, 정착률, 콘텐츠 수 등 수치적 성과가 의미를 가지지 만, 지역에서 꼭 남겨야 할 진짜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누구와 연결되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서사다.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마을의 스토리가 퍼지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 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청년마을이 행정이나 기존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요구에 대응하다가 정작 자신 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마을은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결국 소모될 뿐이다. 청년마을이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마을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철학과 운영방향을 기초로 자신들만의 차 별화된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논의해서, 자신들 만의 답을 내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는 청년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플레이북은 단순한 운영 메뉴얼이 아니라, 청년마을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철학 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안내서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년마을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이정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2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Q.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마을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 전국적으 로 청년마을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마을 현황을 알려줄래? A.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마을은 총 51개 마을이 있어. 2024년도는 별도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선정된 12개 마을(3년 차)과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1년 차)까지 총 24개 마을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어. 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ro.co.kr)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5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2018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 홍동우 ㈜괜찮아마을목포 2019 충남 서천시 삶기술학교 김정혁 자이엔트 2020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박현희 가치살자협동조합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1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이유한 ㈜공공플랜 2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김선아 협동조합 청풍 3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4 충북 괴산군 뭐하농스 이지현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5 충남 공주시 자유도 권오상 ㈜퍼즐랩 6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김주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7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스픽스 8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주민준, 서민수 이인삼각 협동조합 9 경북 영덕군 뚜벅이 마을 설동원,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10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11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이철호 (사)공동체창의 지원네트워크 12 충남 청양군 로컬 몬스터 이재영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7 ▮ 2022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강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김신애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강원 속초시 라이프 밸리 이승아 ㈜트리밸 3 강원 영월군 밭멍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4 충남 아산시 DOGO온천 최낙원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5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최윤상, 홍세환 주식회사 5락발전소 6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 조권능 ㈜지방 7 전남 강진군 어나더랜드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후일담 8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김미나 ㈜마카모디 9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10 경북 예천군 생텀마을 박종구, 김민성 ㈜용두리 호두 11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이강희 ㈜다른파도 12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박세원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3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세종 특별자치시 ㈜농땡이월드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땡스㈜ (구,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2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김성훈 ㈜업타운 3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ㅎㅇ 김한솔 ㈜회인 4 충북 진천군 뤁빌리지 진천 전태병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5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김만이 초록코끼리 6 충남 예산군 내:일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7 전북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권순표 (유)사각사각 8 전남 고흥군 신촌꿈이룸 마을 정지영 ㈜아고라솔루션 9 전남 영암군 달빛포레스트 하준호 그로브임팩트랩 (구, 숲숲협동조합) 10 경북 영천시 취하리 김경덕 ㈜리드로컬 11 경북 고령군 뮤즈타운 심광섭 ㈜청년다운타운 12 경남 의령군 홍의별곡 안시내 홍의별곡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9 ▮ 2025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이만수, 김인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 광주 동구 서남예술촌 김소진 1995헤르츠(Hz) 3 강원 고성군 곁마을 엄경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엎질러진 물 양조장 4 충북 음성군 글로컬 타운 박화정, 이아리 ㈜잼토리 5 충남 부여군 비욘드빌리지 김도경 ㈜혜안 6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김영록, 박하영 ㈜락앤런 7 전북 무주군 산타지 김동영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8 전남 보성군 전체차랩 용수진 그린티모시레 9 경북 울릉군 미지알지 울릉 박찬웅 노마도르 10 경남 통영시 섬바다 음식학교 정여울 웰피시㈜ 11 경남 거창군 거창한 농부 박영민 덕유산고라니들 12 제주 제주시 주도적 마을 이금재 주식회사 일로와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3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지금까지 7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청년마을의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야. 2025년에는 그동안 청년마을을 실행했던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 2026년에는 플레이북과 함께 추후 발간될 청년마을 백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명칭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5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많은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언제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1-1 3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청년마을, 낯설게 바라보기 청년마을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활동할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내 관계와 그 속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기획의 출발점으로서 마을 자원과 지역 관계 탐색하기 ∙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서사와 감정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맺기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년 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마을을 상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3 단절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관계 맺기”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사업 준비 초반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자원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보 단절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의 분위 기와 이야기는 어떠한지 모른 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역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역으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을을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과의 관계 를 설계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역에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을 산책하며 낡은 경찰서 건물, 평소에 닫혀 있 는 마을회관, 아침에만 열리는 구멍가게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건물이 계약 문제로 버려진 상황이며, 원래의 건물주는 새로 운 공간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청년마을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이처럼 지역의 자 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원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이의 관계을 읽어내는 탐색자이자 실 험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낯선 만남 속에서 관계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자원과 청년은 연결되고, 청년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3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인터뷰(질문)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이 대화를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등 인터뷰의 전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마을 에게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들으며 진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대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 정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자원도 정리해야 보물이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은 데스크리서치, 주민 인터뷰, 섀도잉 등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획자/운영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한 내용은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붙임 01] 지역 자원조사 지도 템플릿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 다. 지역 자원(유휴공간, 지역 인물, 문화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청년마을 이해관계 자의 흐름을 담은 [붙임 02] 관계 지형도는 청년마을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동하 도록 돕는 도구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과 그 속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단절된 부분이 어디인 지, 어떤 연결이 취약한지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템플릿들 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는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핵심 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은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5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메모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는 금방 희미해지고 팀원 간 공유도 어렵다. 반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 터는 이후 기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행정 협의, 평가 보고서 등 다양한 단계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록은 여러 이해관 계자에게 청년마을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청년마을은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 자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과 장소, 자원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찰을 통 해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쌓아갈 때, 비로소 자신도 마을의 한 구성원 이 된다. 3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우수사례 충북 괴산군 청년마을, ‘뭐하농스’ 충북 괴산 감물면, 논밭 사이 한적한 마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농’은 조경가, 파티셰, 국제회의 기획자, 국책연구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6명의 청년 농부가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농촌이 단지 농사짓는 공간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이들의 첫 번째 실험은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담은 <뭐하농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직접 메뉴를 개발한 카페, 아이들을 위한 흙놀이터, 식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팜가든, 채소를 해설하는 ‘채소 도슨트’ 프로그 램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농업과 결합해, 농사를 일상과 문화로 확장했다. ‘뭐하농’은 괴산이라는 지역을 단지 정착할 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마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팜가든의 작물 배치 하나에도 생태적 배려가 담겼고, 카페의 공간 설계부터 아이 동반 손님을 고려한 구조까지, 괴산에서의 생활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 되었다. ‘뭐하농’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보다, 우선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연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농사법과 농기계 사용법을 나누는 귀농 청년 대상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사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농촌의 시행착 오를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삶의 안내서가 되었다.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작물을 해설하는 이유는 단순한 창업이나 수익 때문이 아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처럼, 이들은 농촌 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원을 찾고,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며 청년의 시선으로 마을을 다시 쓰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단절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자원은 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모든 정보는 정리 후 데이터로 만들어야 활용과 공유가 쉬워진다. 1-2 3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질문으로부터 청년마을의 방향 만들기 청년마을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나갈 실험의 방식까지, 모 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청년마을의 비전 수립’ 즉 마을의 미래를 그리 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위한 단단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컨셉 → 역할 → 원칙’의 3단계 흐름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의 방향성과 미래를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마을의 고유한 ‘역할’과 ‘포지셔닝’ 설정하기 ∙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원칙’ 수립하기 방향성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기 모든 기획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즉 ‘방향성(Direction)’ 에서 출발한다. 이는 ‘실패해도 괜찮다’거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와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출발점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9 하지만 이 추상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 는 이름표와 같다. ‘마을 비전’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다. 예를 들어 “느린 삶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 “로컬 콘텐츠 창 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베이스캠프”, “지속가능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술 허브” 등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들의 철학을 담아 비전을 수 립해보자. 잘 정립된 비전은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 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역할’과 ‘포지셔닝’ 정의하기 마을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Role)’ 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 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청년마을 조성을 ‘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RPG 게임’에 비유해 보자. 누구나 게임 의 주인공인 용사가 되고 싶겠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역할은 용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사(청년)가 지역을 모험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NPC에 가깝다. 지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안내자,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들려주는 음유시인,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관주인(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역할은 주인공인 청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자(Linker)’다. 운영자는 청년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매력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보인다. 4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가령 흙과 자연을 좋아하는 운영자라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논두렁 축제’ 를 기획해 청년들이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컨셉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의 활동은 방 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 세우기 마을의 컨셉과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이끌 어갈 ‘핵심 원칙(Principle)’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 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헌법’과도 같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면 된다. “모든 프 로그램은 반드시 주민과 공동으로 기획한다.”(협력의 원칙), “단기적인 수익보 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한다.”(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성공뿐 아니 라 실패의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성장의 원칙) 등 청년마을 기 획자/운영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 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41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은 명확한 컨셉과 역할 설정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모든 시도는 괜찮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마을 전체의 설계에 담아냈다. 1단계(방향 → 비전) : ‘괜찮아마을’의 시작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감성적 컨셉은 ‘회복과 재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기지’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마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 비전은 이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었다. 2단계(비전 → 역할) : 청년마을 운영자들은 청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을 뒷받침할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 살이의 터전인 ‘괜찮은 집’, 지역 속의 나를 알아가는 ‘괜찮은 학교’, 마음껏 실험하고 창업을 꿈꾸는 ‘괜찮은 공장’. 이 공간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었다. 3단계(역할 → 원칙) : 이러한 컨셉과 비전과 역할로부터 ‘괜찮아 마을’의 원칙은 ‘회복’과 ‘성장’,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원칙)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추상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거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마을의 미래 그려보기’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비전은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다. 2. 우리가 맡을 ‘역할’과 ‘포지셔닝’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3. 잘 정립된 비전과 역할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4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개인적인 동기나 질문을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했는가? ▢ ▢ 2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정의했는가? ▢ ▢ 3 ‘비전’은 주민이나 외부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 ▢ 4 우리의 비전은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 ▢ 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했는가? ▢ ▢ 6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검했는가? ▢ ▢ 7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수립했는가? ▢ ▢ 8 수립된 원칙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9 정립된 <비전-역할-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했는가? ▢ ▢ 10 이 과정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 ▢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비전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획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쉽게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중 나온 표현, 주민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 역할 정의는 ‘지도 위의 좌표’를 찍는 일이다 지역사회라는 넓은 지도 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쉬워진다. ∙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때 우리가 정한 핵심 원칙은 마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 된다. ∙ 정체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살아있는 방향성이 된다. 1-3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 운영 및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는 단계(1-1)를 거쳐, 청년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을 정의하는 단계(1-2)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이해와 방향성은, 마을의 중장기전략인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된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하 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정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 게 설계하는지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비전’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의 역할 이해하기 ∙ 핵심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목표 및 과제의 내용 이해하기 ∙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성 이해하기 마스터플랜의 이해 :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 그리기 1-1 단계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1-2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 을 정의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마을의 중장기 전략인 ‘마스터플 랜(Master Plan)’을 수립할 차례다. 4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이는 1-2 단계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 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마스터플랜을 처음 만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2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핵 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향했던 질문 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흥 미롭게 느껴지는가?”, “활동하며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지점은 어디였 는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년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Why)와 어떻게 실험할지에 대 한 방법(How)이 도출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의 나열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이 흐름을 만들고 싶은가(Why)’를 짚 는 ‘자기 서사(Personal Narrative)’의 구조여야 한다. 지역에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지역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와 일거리 등의 장면을 되짚어가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의 시작이다. 자기 서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 03] 마스터플랜 템플릿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방향 → 목표 → 과제>의 흐름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1-2 단계에서 정의 한 방향성과 비전,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업 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과업은 크게 ‘청년마을 조성’, ‘청년 유입’, ‘자립 성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핵심과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5 청년마을 만들기 핵심과업의 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 순한 사업이 아니다. 3년간의 지원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갈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청년마을 조성(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먼저 청년마을 조성은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청년마을 조성 과업은 다시 관계맺기와 공간조성으로 구성된다. 관계맺기는 1-1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비전 달성에 더 잘 활용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회의, 교육, 워크 숍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비전 달성에 참여하고 기여하 도록 할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조성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다. 관계맺기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의나 행사 공간, 살아보기를 위한 주거공간, 일거리실험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공간,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어디에 얼마나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립 성장(지속가능한 청년마을을 위한 사업 수행) 다음으로 자립성장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자체사업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원 이후에도 계속 해서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B2C, B2B, B2G 등 누구 를 고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사업목적 이나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자 4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이며, 이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청년마을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행정, 기업, 기관 등)의 지원이나 참여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맺기나 공간조성, 살 아보기와 일거리실험, 자체사업까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의 자체자원, 행정 안전부가 지원하는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투자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청년 유입(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청년 찾기)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은 함께 할 동료와 이웃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살아보기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인물, 공간 등을 외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 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거리 실험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 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지역 인근에서의 취업 등을 어떻게 제공해 서 얼마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살아있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 아있는 문서’로 다루어야 한다. 5년 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롤링(Rolling)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 한 번 만들고 다시 볼 필요 없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7 또한 마스터플랜은 연단위로 수립되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의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사례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 자유도 ‘자유도’는 청년이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주 청년마을 프로젝트다. 퍼즐랩은 ‘자유도 :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정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단기 체험을 넘어 정착 가능성과 자립 구조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퍼즐랩은 ‘청년이 마을을 경험하는 정도(Degree of Freedom)’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박 3일의 지역 체험부터, 6주간 진행되는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별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공주의 실제 유ˑ무형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 참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자기 프로젝 트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착 기반 조성에서는 공간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퍼즐랩 은 ‘공주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며,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 구조를 마련했다. 지역의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액티비티, 식경험 실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을 안에서 일상처럼 이뤄졌다. 커뮤니티 흐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조성되었다. 청년 유입 전략은 체류형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공주’는 워케이션 기반 체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도시 모험Log’는 2~3주간의 지역살이 탐색 프로그램으로, 참가 4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자가 자기 삶의 방향성과 마을 내 관계를 함께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지역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장이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단순한 지역 체험을 넘어, 자기 삶을 설계하 고자 하는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1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20여 명이 공주에 정착했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분명했다. 퍼즐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 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연결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는 퍼즐랩을 비롯한 지역 기업에 팀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지역 내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등장했다. 대상지인 원도심 제민천 마을 내에 기존에 없던 유형 의 팝업스토어, 타파스 바, 편집숍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및 이주민 의 창업이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많던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실질적인 자립 구조의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퍼즐랩은 청년마을 사업을 1년짜리 과업이 아닌 ‘조성–유입–성장’이라는 3대 과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로 설계했다. 청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성장했고, 마을은 점차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퍼즐랩은 이 흐름을 제민천 골목 곳곳에 녹여냈고, 공주 원도심은 그 실험이 현실이 된 현장이 되었다. 기억할 것들 1. 마스터플랜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2.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핵심과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3. 마스터플랜은 실행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다. 5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Q.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인터뷰한 주민 A와 주민 B의 견해가 달랐어. 이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던 중에 주민 B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주민 A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전화하더 니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해? A. 지역에 처음 정착해서 마을을 조사하다 보면, 모든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주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과거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누군가는 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 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 링커(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내가 말하는 것과 지역의 신뢰를 받는 분이 말하는 것 은 그 무게감이 달라. 갈등 상황은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마을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줄게. 1. 사전 동의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일 때, “왜 우리를 조사하냐?”라는 반감이 생기기 쉬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마을 조사의 시작 이야.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1 2. 지역 ‘링커(연결자)’를 중재자로 활용하기 마을 이장, 통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신뢰를 받는 ‘링커(연결자)’에게 중재를 요 청하는 것이 좋아. 누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주민들 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링커(연결자)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3. 기록과 해석을 분리하자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의 ‘기록’과 그 ‘해석’을 분리하는 태도가 중요해. 민감 한 발언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견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되, 해석은 내부적 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또한,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4. 속도가 아닌 ‘밀도’로 접근하기 지역 탐색에서는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해. 모든 주민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먼 저 관계가 열린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서히 다른 주민으로 연결을 시도해 야 해. 의외로 한 명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 5. 갈등은 중요한 정보(Information)다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질문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정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이자 자원이 돼.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관찰자야. 조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이 말해 주는 지역의 역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필요해. 갈등은 지역이 가진 문제 를 드러내는 정보이며, 훗날 청년마을을 기획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돼. 5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중요한 것은 마을의 복잡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계의 흔적이므 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갈등은 지역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핵심 중 하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갈등의 자리에 바로 ‘마스터플랜’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1 5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함께하는 삶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청년마을은 개인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기본이다. 1부에서 마을을 탐색하고 비전을 세우며 전체적인 계 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그 로드맵에 따라 실천할 차례다.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관계 맺기’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 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청년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하기 ∙ 마을 주민과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 자율적인 내부 규약(생활 수칙, 커뮤니티 룰 등) 만들기 왜 ‘관계 맺기’인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프라가 아닌, 지역의 사람 및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실행의 성패는 자원의 양보다 관계의 농도에 달려 있다. ‘누구와 살 아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 활동인 ‘마을살이’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 행정, 기존 커뮤니티와의 신뢰 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의 실험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관계 맺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5 1. 소규모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동의 관심사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행정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취 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작은 모임이라고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이들과의 인연이 언제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링커(연결자) 발굴하고 양성하기 청년과 마을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청년마을 내부에 ‘링커(연결 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고 능숙하게 맺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링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Listening)이다.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하다 보면, 지역의 관계망을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뢰를 얻게 된다. 만 약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등 기존 링커와 연계하 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공동의 규약 만들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 우가 많다. 모임의 회비, 일정, 목표 등에 대한 간단한 원칙과 갈등 매뉴얼을 문 서화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서는 너무 냉정한 규칙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 을 지키는 공동의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기 관계를 맺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구 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스며들며 지역에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 5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다. 예를 들어, 주 1회 점심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등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 는 만남의 구조(루틴)를 만들어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킬 수 없는 약 속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계 맺기 의 시작이다. 5.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 설계하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에 주민이나 다른 청년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은 청년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 마을 설명회, 골목 바자회, 무료 시음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주민 또 는 청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가이다. 위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년마을의 역량에 맞 춰 적용하고,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꾸준히 실 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활동이 10년 이상 지 속될 수 있도록 속도와 방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길이다.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7 우수사례 경북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나만의성’은 청년 각자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특징인 청년마을이다. 초기 입주 청년들은 공동 거점 공간을 함께 정비하며, 생활 규칙과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청년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생활 분담, 회비 운영, 공동공간 사용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하도록 설계했다. 이 규약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생활 기술 워크숍,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접점을 넓혀갔다. 로컬러닝랩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랩, 의성의 소상공인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랩으로 운영되며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3~6개월 장기간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의성’은 참여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사례다. 공동체 규약이 통제 수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합의하는 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성이 공존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억할 것들 1. 관계는 청년마을의 핵심 자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해서는 내부의 ‘링커(연결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상(루틴)’ 속에서 쌓인다. 5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3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 2 주민과 연결되기 위한 링커(연결자)를 양성했는가? ▢ ▢ 3 커뮤니티 내 규칙이나 운영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는가? ▢ ▢ 4 정기적인 커뮤니티 루틴(모임, 식사, 회의 등)을 마련했는가? ▢ ▢ 5 주민 참여를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획했는가? ▢ ▢ 6 관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7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8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대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 9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매달 1회 이상인가? ▢ ▢ 1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중 주민의 참여가 1회 이상 있는가? ▢ ▢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관계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루틴이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 연결은 의도된 설계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만남의 접점이 될 구체적인 활동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규칙은 공동체의 언어다 운영 원칙이나 규약은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안전하게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 기록은 관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다 인상 깊었던 대화, 어려웠던 상황, 갈등의 순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이는 다음 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2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59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공간은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청년마을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공간은 관계가 시작되고, 감정이 머무르며, 공동체의 서사가 축적되는 생활의 기반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은 기능보다 사람 사이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곧 ‘쓰임을 회복하는 실험’이고, 관계 중 심의 공간 설계는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동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관계 중심 공간’의 기능과 운영 설계하기 ∙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 청년마을에서 공간 조성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작업장 등은 청년의 정착을 돕는 실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여 기서 중요한 인식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잠들 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은, 청년마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화가 된다. 6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따라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공 전 단계부터 주민, 지역 전문가, 설계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간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 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지 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단순한 설계와 시공이 아니 라, 공간의 기억을 통해 지역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관계 중심 공간 설계, ‘감정의 흐름’을 중심에 놓기 청년마을의 공간은 시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 속 관계의 구조물 과 같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역할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공간 설계는 ‘동선’과 ‘기능’이 아니라, ‘기억의 맥락과 사람의 흐름’ 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중심 동선 : 청년, 주민, 방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유연한 쓰임 :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모임 장소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 도를 수용하는 공간 활용 ∙ 기억의 존중 : 리모델링 전 공간의 흔적(사진, 물건 등)을 일부 남겨두는 것 ∙ 규 칙 의 공 유 : 누 구 나 사 용 할 수 있 지 만 모 두 가 지 켜 야 할 자 율 적 인 약 속 만 들 기 ∙ 외부와의 연결성 : 골목길, 마을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설계 공간은 결국 사람을 초대하고 머물게 만드는 수단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이 주 민에게도 낯설지 않은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지역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만 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61 우수사례 충남 아산시 청년마을, DOGO온천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은 도고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호텔’이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들은 방치된 옛 여관, 폐점포, 목욕탕 등 유휴공간을 직접 발굴·조사하고, 이를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벌였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공간들은 단순 대여가 아닌, 청년 창업 도전, 주민과의 교류, 워케이션 유치, 로컬콘텐츠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안에서는 ‘도고살롱’, ‘핫한 담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주민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며, 커뮤니 티의 실질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 의 생활 중심이자,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되,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아산 청년마을의 사례는 유휴공간 리모델링이 단지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을과 청년 사이에 ‘관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기억이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공간조성의 본질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공간은 심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2. 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현재의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6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공간의 위치, 구조,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는가? ▢ ▢ 2 유휴공간에 얽힌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파악했는가? ▢ ▢ 3 공간 설계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 4 청년 외에 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했는가? ▢ ▢ 5 주민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 방식을 논의했는가? ▢ ▢ 6 운영 주체, 사용 규칙, 관리 방식 등을 문서화했는가? ▢ ▢ 7 리모델링 전 · 후 과정을 기록하여 공유할 준비가 되었는가? ▢ ▢ 8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했는가 ▢ ▢ 9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연결하여 설계했는가? ▢ ▢ 10 마을 길과 연계하여 공간의 동선 흐름을 설계하였는가? ▢ ▢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무엇을’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상상하자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상상해야 한다. ∙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구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가 현재의 공간에 자연스럽 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없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사용 주체, 시간, 방식 등 운영 규칙을 명문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자 리모델링 전, 중, 후의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면, 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된다. 2-3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지역살이는 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년마을의 체류 프로그램, 즉 ‘지역살이’는 단기 방문이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살이란, 지역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으 며, 점진적으로 생활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실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체류 단계에 맞춰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탐색 목표 ∙ 탐색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기획하기 ∙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하기 ∙ 지역살이 경험이 자립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을 설계하다 청년마을의 성패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보다, 그곳에서 몇 명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살아보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바로 ‘지역살이’다. 6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살이는 낯선 공간에 점차 익숙해지는 흐름을 따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네도, 인사를 나누고, 골목의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 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왜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마을을 찾아 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점은, 지역살이가 단순히 주 거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 지는 점진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은 자신에 게 맞는 속도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지역 살이 흐름 설계 = 인구 정착 흐름 설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핵심은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청년마을에 적용하여, 청년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 록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스치는 인구(30분 이상 체류) ∙ 지역을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초기 유입 단계 ∙ 정의 :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하며 소비나 관광 활동을 한 사람 ∙ 전략 :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는 ‘탐색’ 단 계. 단순 통행이 아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핵심 ∙ 프로그램 : 마을 투어, 일일 체험 등 지역을 탐색하는 단기 프로그램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5 2. 관계 인구(지역 · 주민과 관계 형성) ∙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맺는 단계 ∙ 정의 :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전략 : 정기적인 방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을 ‘남의 동네’가 아닌 ‘아는 사람의 동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착 형성’ 단계 ∙ 프로그램 : 셰어하우스 체험, 공동 식사 등 관계를 맺는 중단기 프로그램 3. 생활 인구(실질적 생활 영위) ∙ 지역에 머물며 일과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정의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업(Work)과 생활(Life)을 실제로 영위하는 인구 ∙ 전략 :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단계 ∙ 프로그램 : 일거리 실험, 한 달 살기 등 주거와 일 · 커뮤니티가 결합된 중장 기 생활형 프로그램 4. 정주 인구(3개월 이상 거주)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확정하고 뿌리를 내린 최종 정착 단계 ∙ 정의 :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늘 거주하는 인구 ∙ 전략 : 이주를 완료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 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지원 ∙ 프로그램 : 정주 컨설팅, 장기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장기 프로그램 이 구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 정해야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 6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우수사례 강원도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 ‘강릉살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 지 5년간 지속된 청년마을이다. ‘강릉살자’는 강릉의 원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율 설계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이다. 강릉살자는 단순 지역 체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 본업과 부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부동산 임장 등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릉살자는 지역 탐색, 콘텐츠 제작, 창직 실험, 이주 및 정착의 단계로 구성된다. ① 지역 탐색 단계에서는 타지 청년들이 강릉 청년들과 함께 강릉의 동네, 공간, 사람들을 만나고 탐색한다. 단기간 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릉살 자에서는 10명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 제공된다. 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참여 청년들은 탐색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물리적인 결과물로 제작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제 강릉을 찾은 관광객과 강릉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판매한다. 혼자하면 어려운 창직 활동을 강릉살자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커뮤니 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함께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마지막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는 강릉 살이를 결심한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임장과 주거 ·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강릉에 먼저 뿌리 내린 61명의 청년들이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통해 든든한 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강릉살자는 이주를 유도하기보다 청년이 강릉을 스스로 ‘정착할 만한 지역’인지 탐색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질적 주거, 업무 공간 인프라, 지역 정착 청년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결, 로컬 콘텐츠로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마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할 것들 1. 지역살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역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2. 청년 각자의 속도에 맞춰, <탐색-관계-생활-정착>의 흐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돕는 것이다.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7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참여 청년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대’ 장치가 있는가? ▢ ▢ 2 <스치는 인구 → 관계 · 생활 인구 → 정주 인구>의 4단계 심화 흐름이 반영되 었는가? ▢ ▢ 3 청년 개개인의 진입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 ▢ 4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일상(장보기, 산책, 대중교통 등)을 경험하 는 동선인가? ▢ ▢ 5 단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업(Work)을 시도해볼 ‘일거리 실험’ 기회가 포함되 었는가? ▢ ▢ 6 기존 정착 청년(선배)이나 주민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섞일 접점을 마련했는가?▢ ▢ 7 주거, 부동산, 사무실 등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 8 참여자를 수동적 손님이 아닌, ‘실험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부여 하는가? ▢ ▢ 9 청년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진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가?▢ ▢ 10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하 고 있는가? ▢ ▢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단순 체험이 아닌 ‘관계 형성의 순간’을 설계하자 지역 주민이나 링커와의 만남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신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한다. ∙ 불편함마저 ‘경험 자산’으로 만들자 낯선 환경의 작은 불편함과 새로운 리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 자산’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구성한다. ∙ ‘다시 오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일주일 내에 후속 메시지나 참여 제안을 전달하여 관계의 끈을 유지한다. ∙ 정보는 ‘살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마을에서의 삶을 현실적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종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커뮤니티 채널, 뉴스레터 등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며,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든다. 2-4 6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지역을 바꾸는 일거리 실험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청년이 지 역과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직(職)’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업(業)’으로서, 청년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제 실험 방법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역량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 법을 기획하기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경제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 지역 문제 해결을 일거리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소득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역과의 관계 맺기, 공동체 과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수단이다.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 무르기 위한 조건은 정해진 ‘직(職)’이 아니라 ‘업(業)’이어야 한다. 업(業)은 단순한 직위나 직책을 넘어, 개인의 소명이나 천직과 같이 삶의 목적 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일거리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인 해결 방법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9 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둔 활동이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도이다. 지역에 일거리 실험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일거리 실험’이다.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기 술), 흥미, 가치와 연결된 형태의 일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보다도, 지역 자원과 연결된 ‘나만의 역할’(창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과 협업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 사업,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이 가능한 로컬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서의 업(業)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의 돌봄 공백, 문화 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지역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문제가 있는 한, 일은 존재한다.”라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 가지의 일거리 실험 방향 지역 내 일거리 실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6)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7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업(業)으로 만드는 ‘창직 · 창업형’ ▲공동의 문 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로컬 비즈니스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직/창업 실험 ∙ 지역 자원(자연, 공간, 콘텐츠 등)과 청년의 기술 · 흥미 · 전공을 연결한 새로 운 역할 설계 󰃚 지역 기록자, 마을 해설자,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공공디자인 실험 등 2.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실험 ∙ 주민과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동 프로젝트 󰃚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공방 운영, 전통문화 복원 사업 등 3.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비즈니스 실험 ∙ 특정 공간을 거점 삼아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 기반 실험 󰃚 지역 농산물 브랜딩, 로컬 굿즈 제작, 작은 마켓 운영 등 그러나 위의 일거리 실험 방식을 하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의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결국, 일거리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년 기획자 · 운영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거리 실험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일거리 실험은 단기 수익보다도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 안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나아가 SDGs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도 연결되어, 청년마을의 일자리 실험은 글로벌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도 상응하는 구조다.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71 우수사례 충남 홍성군 청년마을, 집단지성 충남 홍성군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은 농촌이라는 지역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 실험을 전개해 온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기대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의 기술과 관심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업(業)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연합’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5개의 창업팀이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0팀, 20팀, 100팀 규모 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각 팀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공동 운영진과 협력 구조 속에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공간 면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홍성읍 원도심에 위치한 민간 창업 보육 공간 ‘젤리스 라운지’를 자체 매입 · 리모델링해 창업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동면에는 테스트 키친 공간을 조성해 푸드테크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컬 푸드, 문화기획,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컬 스타트업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은 린 스타트업 방식, 즉 <문제 정의 – 솔루션 개발 –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을 일상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창업 방식이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다’라는 철학 아래,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과제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거리 실험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설계해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2. ‘일거리’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연결하는 ‘내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7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했는가? ▢ ▢ 2 나의 역량과 흥미가 지역 과제와 연결되었는가? ▢ ▢ 3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였는가? ▢ ▢ 5 ESG/SDGs 등과 연결된 실험 구조를 설계했는가? ▢ ▢ 6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마련했는가? ▢ ▢ 7 주민 · 행정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8 실험 이후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설계되어 있는가? ▢ ▢ 9 전체 일자리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가? ▢ ▢ 10 실험 실패 시 대응 전략이나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가? ▢ ▢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문제를 정의하며 시작하자 일거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실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를 공유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해보도록 한다. ∙ 작은 실험부터 설계하자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을 만들기보다, 작은 규모로 시도하고 과정 중 피드백을 받아 수정 · 확장 ·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 자체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 둔다. ∙ 관계를 일거리로 연결하자 일거리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다. 주민, 행정, 지역 시장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실험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가 자립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 지속성과 가치를 함께 묶자 사회적 의미를 설계에 포함하면,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Q.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공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 끊임없 는 일과 갈등 속에서 너무 지치곤 해요.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점점 피로하거나 아프고, 초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마을의 리듬을 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요? A.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아. 특 히,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일상과 실험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워. 하지만 그 피로는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해.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은 청년마을 운영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팁(Tip)이야. 1. 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번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장점일 수 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처음엔 잘 맞았던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 이 생기기 마련이야. 정기적인 소통 구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나 피드 백 시간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누거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7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 우리의 공간은 휴식의 장이다 공간은 단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쉼과 충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해. 앞선 2-2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야. 너무 빽빽하게 활동을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기고, 가끔은 각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해. 3. 지역에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야. 이주나 정착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 도 괜찮아. 동네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을에 스며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4. 일이 곧 삶이 되면, 삶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거리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을 작 게 나누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실험이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리듬을 살펴 야 해. 만약에 이를 놓치고,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도 있어. 5. 자립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립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원사업이나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하는 것도 자립의 과정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눠야 하고, 외부의 도움도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5 6.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야. 공동체의 리더나 기 획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 업무를 나 누고 외부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분명, 처음에는 일을 나눠도 쉽게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조율하다 보면 점차 성장할 수 있 고, 그 과정을 통해 짐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성장 여지를 넓혀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계속 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 또한 공동체 운영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3-1 78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청년마을의 모든 활동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서화다. 문서화는 청년마 을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성 과가 다음 활동의 실마리가 되고, 시행착오의 기록이 미래의 오류를 줄이는 근 거가 된다. 결국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 파트에서는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활동의 흐름과 실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익히기 ∙ 기록의 목적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팀원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 구축하기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 청년마을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입주자 활동, 교류 행사, 마을 회의 등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휘발된다. 우리는 단지 ‘지 금 잘하고 있는가?’를 넘어, ‘다음 활동에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한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9 문서화는 청년마을의 성과와 실패, 고민과 시도를 축적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활동이다. 기록은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신뢰의 지표가 되고, 내부 운영자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남겨진 기록은 다음 주자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면 그날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반응,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 개선점까지 간단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쌓인 문서는 다음 기획자의 참고 자료가 되고, 외부 기관에는 우리 마을의 실적 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문서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남기되,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낀 점 같은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을 개선해 야 할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다음 운영자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붙임 04] 월간 보고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 명, 일시, 장소, 참여자, 개요, 세부 내용, 사진, 피드백, 개선점 등을 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는 내부 공유, 외부 보고, 신규 멤버 교육,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80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문서화는 ‘기록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문서화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청년마을 내 ‘기록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적이다. 이 일은 한 사람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식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한 명이 작성하는 것보다 시 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활동의 맥락을 공유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문서화는 청년마을이 기억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잘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다음 기획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문서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81 우수사례 경남 하동군 청년마을, 오히려 하동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운영 주체인 ㈜다른파도는 프로 그램, 실험, 실패, 제안 등 모든 과정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운영 흐름에 통합했다. 특히 이들은 Slack 기반의 업무 관리 도구를 활용해 자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동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핵심 내용, 회고, 참여자 반응, 다음 실험 방향 등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를 Slack 채널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다음 프로그램 기획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기록을 외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보고서나 SNS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https://oh-ha.kr/)를 통해 기획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사이트는 청년마을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도 ‘오히려 하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감각과 콘텐츠 구성도 뛰어나, ‘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농산물 브랜딩, 지역 콘텐츠 기획, 자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록-공유-확 산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기록 생태계를 지향하며, 청년마을 자산화 방식의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히려 하동’은 기록을 일상의 흐름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는 청년마을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전히 하동에서, 다음 파도를 준비 중이다. 기억할 것들 1. 기록은 사라지는 경험을 붙잡아, 다음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2. ‘기록하는 문화’ 자체가 청년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노하우다. 3.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이 진짜 힘이 된다. 82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활동명, 일시, 장소, 참여자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었는가? ▢ ▢ 2 활동의 배경과 목표가 문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 ▢ 3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4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 ▢ 5 사진,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 6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 ▢ 7 기록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검토하는가? ▢ ▢ 8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팀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 ▢ 9 기록의 축적 및 보관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정했는가? ▢ ▢ 10 우리 팀이 아닌 외부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는가? ▢ ▢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맥락을 담는 글’이어야 한다. 활동 목적,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등 의미와 맥락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진, 대화, 웃음, 실수까지도 중요한 기록이다 딱딱한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함께 담긴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온도를 전달해 준다. ∙ 기록은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시선과 관점을 더할수록 같은 경험도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가 된다.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다. ∙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남기자 활동 계획서, 예산안, 진행 순서, 준비물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서만 으로도 다른 사람이 활동을 재현할 수 있다. ∙ 기록을 ‘문화’로 만들자 일이 끝난 뒤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마을 운영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기록은 성과 측정을 넘어, 마을 운영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3-2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과는 단지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는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마을의 활동이 ‘신뢰받는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과 시각화 전략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 ∙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수립하고 해석하기 ∙ 활동 초기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교육, 교류, 탐방, 실험 등 다 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지금 잘하 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던지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성과 측정’이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성과는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 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참여자, 지역사회, 행정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84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성과를 정의하는 방법 : 숫자와 이야기의 균형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 같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사람과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여자가 “지역에 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는 것 등이 실질적인 성과가 된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정량적(객관적) 수치’와 ‘정성적(주관적) 변화 서사’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참여자 수, 관계 인구 수, SNS 방문 및 확산 지수, 일자리 연계 수, 정주 인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성 지표에는 참여자 심층 인터뷰, 회고 문, 감정 변화 설문, 지역 주민의 반응 기록 등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일 때 하나의 실체로 완성된다. 성과 관리의 공식 기준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 이러한 정량 · 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은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체계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 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1.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PLAN)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간 사업계획서에 마을의 비전과 현실이 구체 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성과개선 노력의 적정성(DO)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 실행,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 모니터 링 및 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5 3. 사업성과의 우수성(SEE)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한다. ‘살아보기’, ‘일거리실 험’ ‘공간조성’, ‘관계맺기’ 등 공통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자립성장을 위한 ‘자체 사업’과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우수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만족도(STAKEHOLDERS)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 여 청년의 만족도와 성장, 협력 기관과의 지속 협력 의향, 지역사회(지자체, 주 민 등)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 설계의 흐름 :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업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동을 기획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이 바뀌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목표 정의 : 먼저,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를 명확히 정의한다. 지표 설정 : 다음으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측정 방법 결정 :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지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성공한 부 분만 골라 포장하는 ‘자기합리화’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86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이렇게 측정된 성과의 목적은 명확하다.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영 아카이브가 된다. 성과는 ‘우리끼리 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근거’로 남겨야 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7 우수사례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어나더랜드(병영창작상단) 전남 강진의 ‘어나더랜드’는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에서 기준을 충실히 따른 사례다. 이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활동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정성적 ·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가시화하고자 했다. 먼저 활동 초기부 터 입주 작가 수, 전시 기획 횟수, 방문객 수 등 주요 정량 지표를 월 단위로 추적했다. 동시에 정성 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만족도 설문’, ‘지역 주민 인식 변화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전시 후 관람객 피드백을 기록하고, 주민 반응을 인터뷰 리포트로 남기는 등 청년의 자존감 변화나 마을과의 유대감 같은 비가시적 성과도 꾸준히 기록했다. ‘어나더랜드’의 사례는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활동을 ‘기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억할 것들 1. 청년마을의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성과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5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 15.(목) 12:00 (지 면) 2026. 1. 16.(금) 조간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 ·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1. 15.(목) 12:00(지 면) 2026. 1. 16.(금) 조간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2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정안전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4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6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전국의 청년단체·기업의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사업명: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연락처 생략]~5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6-66호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15일행정안전부장관1.사업목적: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인구감소지역등에청년인구유입및체류를지원하여지역활성화2.사업내용: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주민교류행사등기획‧ 운영3.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청년단체‧ 기업4.지원규모:청년단체별6억원(3년간연2억원씩) ※매년청년마을별운영성과를평가해지원금변경·취소지급할수있음 5.사업기간:’26.5~11월(1차년도)※행정내・ 외부절차또는환경변화에따라사업기간은일부조정될수있음6.공모일정단계일정내용공고1.15.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시·군·구 접수~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시·도 접수~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접수 마감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서류 심사~3월 초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현지 실사3월 중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발표 심사3월 말PT 발표 및 질의응답선정 공고4월 중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자세한내용은붙임참고및행안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으로문의바랍니다.붙임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배포용)1부. 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설명리플릿1부.끝.

행정안전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단체·기업 운영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일시) ’26. 1. 15.(목), 14:00 ~ 15: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접수방법) 붙임 포스터의 QR코드 및 URL을 통해 신청 ※ 접수 희망자별로 직접 신청서 작성(대리 작성 불가) ○ (대상) 지자체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 □ 주요내용 ○ (사례발표) 청년마을 대표(2명)의 청년마을 운영 사례발표 진행 ○ (공모설명)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심사 절차 등 설명 ○ (질의응답)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 사례 등 질의응답 첨부 원문 2026년 청년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개요○(일시)’26.1.15.(목),14:00~15:3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국제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66,정부세종컨벤션센터○(접수방법)붙임포스터의QR코드및URL을통해신청 ※접수희망자별로직접신청서작성(대리작성불가)○(대상)지자체담당자및청년단체·기업운영진□ 주요내용○(사례발표)청년마을대표(2명)의청년마을운영사례발표진행○(공모설명)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법및심사절차등설명○(질의응답)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및운영사례등질의응답< 세부 시간 계획 >시간진행내용비고14:00~14:055’▸개회 / 인사말씀∙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14:05~14:3530‘▸청년마을 우수사례발표 (2개소) ∙청년마을 대표(2)14:35~14:5015‘▸청년마을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청년마을 팀장14:50~15:2535‘▸질의응답∙청년마을 업무담당∙청년마을 대표(3)15:25~15:305’▸폐회 - 참고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개요□ 사업개요○(사업목적)청년들에게지역살아보기,일거리실험및활동공간구축등의기회를제공해지역에청년들이모이는마을조성○(조성현황)51개청년마을조성·운영 ※지원규모:청년마을조성예산6억원(3년간2억원씩)지원□ 사업내용○(청년마을조성)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및▴주민교류행사등운영구분 주요내용지역살이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일거리 실험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공간 조성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관계 맺기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활성화지원)▴맞춤형전문가컨설팅,▴기업·대학연계및▴정책홍보등청년마을활성화지원을통해지속가능성확보구분 주요내용전문가컨설팅청년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기업·대학연계대학 연계 청년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청년마을 성장 지원 등정책 홍보청년마을 페스티벌 개최,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방송·언론 홍보 등□ 추진체계○(행정안전부)추진계획수립,선정·성과평가및부처협업사업운영○(중간지원기관)마을관리,현장지원,홍보및기업연계지원등○(지자체)공간·예산등지원및지역활성화사업연계추진등○(청년마을)지역의청년기업을거점으로특화사업발굴및운영

대구광역시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08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일시) ’26. 1. 15.(목), 14:00 ~ 15: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접수방법) 붙임 포스터의 QR코드 및 URL을 통해 신청 ※ 접수 희망자별로 직접 신청서 작성(대리 작성 불가) ○ (대상) 지자체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 □ 주요내용 ○ (사례발표) 청년마을 대표(2명)의 청년마을 운영 사례발표 진행 ○ (공모설명)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심사 절차 등 설명 ○ (질의응답)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 사례 등 질의응답 첨부 원문 2026년 청년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개요○(일시)’26.1.15.(목),14:00~15:3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국제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66,정부세종컨벤션센터○(접수방법)붙임포스터의QR코드및URL을통해신청 ※접수희망자별로직접신청서작성(대리작성불가)○(대상)지자체담당자및청년단체·기업운영진□ 주요내용○(사례발표)청년마을대표(2명)의청년마을운영사례발표진행○(공모설명)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법및심사절차등설명○(질의응답)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및운영사례등질의응답< 세부 시간 계획 >시간진행내용비고14:00~14:055’▸개회 / 인사말씀∙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14:05~14:3530‘▸청년마을 우수사례발표 (2개소) ∙청년마을 대표(2)14:35~14:5015‘▸청년마을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청년마을 팀장14:50~15:2535‘▸질의응답∙청년마을 업무담당∙청년마을 대표(3)15:25~15:305’▸폐회 - 참고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개요□ 사업개요○(사업목적)청년들에게지역살아보기,일거리실험및활동공간구축등의기회를제공해지역에청년들이모이는마을조성○(조성현황)51개청년마을조성·운영 ※지원규모:청년마을조성예산6억원(3년간2억원씩)지원□ 사업내용○(청년마을조성)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및▴주민교류행사등운영구분 주요내용지역살이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일거리 실험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공간 조성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관계 맺기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활성화지원)▴맞춤형전문가컨설팅,▴기업·대학연계및▴정책홍보등청년마을활성화지원을통해지속가능성확보구분 주요내용전문가컨설팅청년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기업·대학연계대학 연계 청년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청년마을 성장 지원 등정책 홍보청년마을 페스티벌 개최,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방송·언론 홍보 등□ 추진체계○(행정안전부)추진계획수립,선정·성과평가및부처협업사업운영○(중간지원기관)마을관리,현장지원,홍보및기업연계지원등○(지자체)공간·예산등지원및지역활성화사업연계추진등○(청년마을)지역의청년기업을거점으로특화사업발굴및운영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11.24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5.05.18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 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참여지역·정착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