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청년 주거·정착 지원

직접 주거비 지원과 상담·지역정착 서비스 운영 수요 구분

추적 주제로 돌아가기

자료 72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4.29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0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 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9.(일) 12:00 (지 면) 2026. 4. 20.(월) 조간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 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강원 철원 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 <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 연번 지역 청년마을 (단체명) 주요내용 비고 1 대전 중구 Weave On 중촌 바르지음 【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 】 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 패션· 창작 2 강원 철원군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 【 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 】 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 통일· F&B 3 충남 논산시 논산의 미래 빌드업 【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 】 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 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 농업 4 전북 김제시 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 【 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 】 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 농촌· 미디어 5 전북 고창군 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 【 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 】 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 ×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 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 서점· 생태 6 전남 구례군 수숲기간 꿈앗이㈜ 【 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 】 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 산림 자원 7 경북 영주시 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 【 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 】 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 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 예술· 창작 8 경북 봉화군 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 【 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 】 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 로컬 창업 9 경남 고성군 디노-영오연구 (DINO-0509) ㈜바다공룡 【 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 】 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 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 로컬 상품· 판로 10 제주 서귀포시 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 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 】 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 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 창업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9.(일) 12:00(지 면) 2026. 4. 20.(월) 조간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2 -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 주요내용비고1대전중구Weave On 중촌바르지음【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패션·창작2강원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철문열다【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통일·F&B3충남논산시논산의 미래빌드업【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농업4전북김제시논논nonnon㈜FLD스튜디오오후협동조합【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농촌·미디어5전북고창군B비책기지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서점·생태6전남구례군수숲기간꿈앗이㈜【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산림자원7경북영주시소백산예술촌㈜클라우드컬처스【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예술· 창작8경북봉화군그린가드너스사람과 초록【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로컬창업9경남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바다공룡【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로컬상품·판로10제주서귀포시레벨UP마을테이블지니【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창업 - 4 -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09
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주거·자산
청년정책2026.04.0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
기관 원문2026.04.0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3.31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ㅇ (목적) K-U시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주거 및 환경 인프라 구축 ㅇ (대상) 도내 19세~39세 청년 ㅇ (사업지역) 8개 시군(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준공(경주시, 봉화군) ㅇ (주요내용) 청년 주거인프라 구축: 쉐어하우스, 청년 레지던스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
주거·자산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25
청춘가 청년주거지 운영

청년주거지 및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13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주거·자산
기관 원문2026.03.11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6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한국투어-청년주거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서울 관악봉천 청년 행복주택 방문 및 입주청년과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2026.3.6.(금) 14:30분 /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 주요 참석자 : 청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5명, 국회의원 박민규(관악갑)‧정태호(관악을), 박준희(관악구청장),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하였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ㅇ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 전용면적 5~6평, 개별 취사형과 공동 취사형이 각각 절반으로 구성 □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ㅇ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하였다. □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매우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ㅇ 한편,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등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 김총리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선정기간 단축, 버팀목 대출문제,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국토부, LH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6.(금) 김민석 국무총리,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서울 관악봉천 청년 행복주택 방문 및 입주청년과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 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 과의 간담회 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 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 를 청취 하였다. * 일시/장소 : 2026.3.6.(금) 14:30분 /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 주요 참석자 : 청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5명, 국회의원 박민규(관악갑) ‧정태호(관악을), 박준희(관악구청장),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 은 기존의 군관사 를 재건축 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5.4월 입주) 하였으며, 대학생 (208세대) 과 청년 (28세대) 등 총 236세대 로 구성되어 있다. ㅇ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 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 에 거주 하고 있다. * 전용면적 5~6평, 개별 취사형과 공동 취사형이 각각 절반으로 구성 □ 김총리 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 를 직접 살펴보고 ,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ㅇ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 하였다. □ 대학생 등 청년들 은 “ 좋은 입지 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매우 만족 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ㅇ 한편,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등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단축 ,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 김총리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고 말하면서, ㅇ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선정기간 단축, 버팀목 대출문제,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국토부, LH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3. 6.(금)김민석 국무총리,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청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서울 관악봉천 청년 행복주택 방문 및 입주청년과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2026.3.6.(금) 14:30분 /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주요 참석자 : 청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5명, 국회의원 박민규(관악갑)‧정태호(관악을), 박준희(관악구청장),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하였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ㅇ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 전용면적 5~6평, 개별 취사형과 공동 취사형이 각각 절반으로 구성□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ㅇ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하였다. - 2 - □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매우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ㅇ 한편,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등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김총리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선정기간 단축, 버팀목 대출문제,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국토부, LH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조남희([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5
(참고)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5.(목) 배포 즉시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 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 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 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 이 참석 했다. 또 한 ,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 마음AI 박유빈 총 괄 ,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 이 함께 참여 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참석자들은 ▴ 일자리 지원, ▴ 노동환경 개선, ▴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 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 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 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 * ’ 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 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 기 직장 적응 지원 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 이 필요 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 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 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 의 문제 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 현장 의 목소리 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 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 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 과 ‘김영훈 TV’ 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2026. 3. 5.(목) 배포 즉시‘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