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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5.07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1. - 3 - Ⅰ.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1. 2025년도 평가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ㅇ 대구시 청년정책 고유 브랜드 대구청년 탄탄대로(대구청년생활안내서)를확립하고,5대 정책 분야,79개 사업*,1,691억원예산 규모로 추진 * (5대 분야) 일자리(19), 주거(9), 교육(24), 복지·문화(20), 참여·권리(7) ㅇ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4대 분야 22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개인별 성장 기회 추가 제공 * 일자리(8), 교육(4), 복지·문화(7), 참여·권리(3)ㅇ ‘미취업,입직초기,저소득,타지역 청년 등’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 및 자립기반 마련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유도ㅇ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국비 38억원을 확보하여 고용시장 진입 유도(‘25. 고용부 성과평가) 청년성장프로젝트(우수) 및 청년도전지원사업(우수)  지역 청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청년 정책 발굴ㅇ 지역청년의 삶을 고려한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5대 전략 64개 과제*)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 토대 마련 * 일자리·창업(19), 교육·직업훈련(9), 주거(11), 금융·복지·문화(16), 참여·기반(9) ▲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개요 - 4 - 참고 5대 분야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자리 분야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총 15개 사업,청년 114명 참여(목표 116명 대비 98%달성)ㅇ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을위한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우수한 기업 선정 지원-신규 5,재인증 6개사 선정,수요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 37개사 지원-기업 브랜드 온 오프라인(청년인식개선행사,기업-대학 네트워킹 등)홍보ㅇ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프로그램 및 취업 기회 제공-총 5개 프로그램(10회 운영),대구 청년 341명 참여,50명 취업 □ 주거 분야ㅇ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지원-’25년 연간 입주율 94.3%(1학기 986명,2학기 900명 입주)ㅇ (청년월세지원)독립가구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지원(8,450명)ㅇ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 90%이내)최대 연 3.5%이자 지원(851명)□교육 분야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지역수요를 반영한 대학혁신 인재양성-대구RISE기본계획 內4대 분야,17개 단위과제 수행대학 선정 * ①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②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③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④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대구 Univer-City얼라이언스’출범ㅇ (도심캠퍼스 사업)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대구시 15개 대학 학점교류 협약체결(‘25.1.) - 5 - -대구권 15개 대학 57개 세부강의 운영-도심캠퍼스 성과공유 ‘2025대구·경북대학페스타’개최(’25.10.) □ 복지·문화 분야ㅇ (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버스킹 운영을 통해 동성로 상권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청년 예술인에게 무대와 성장기회 제공 -53회 공연 개최,18,480여 명 관람-청년예술가 42팀,오픈마이크(시민)92팀,오픈캠퍼스(대학동아리)12개 대학 참여ㅇ (청년희망적금)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지원-8개월 근로 및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120만원 지원(400명 지원)ㅇ(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지원-사 회 적 고 립 청 년 발 굴(251명),1:1심화심리상담(114명),심리지원(191명),신체활동(157명)□참여·권리 분야ㅇ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 시정참여 및 주도적 교류활동 지원-전국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포럼('25.10. 17.) * 40여 명 참석, 전국 청년참여기구 협력방안 및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대구-광주 청년 달빛교류회('25.9. 27.광주/'25.10. 18.대구) * 60여 명 참석, 영호남 청년정책 교류회, 네트워킹 등ㅇ (대구청년주간 개최)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와 협업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축제로 개최하여 도시 활력 제고(5만여 명 참여)-일시/장소 : ’25.10.18.(토)~10.19.(일)/동성로 일원 ※ 청년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은 별도 개최ʼ〔25.9.19.(금)〕-주요내용 : 개·폐막식, 공연·문화행사, 청년교류 행사 등ㅇ (청년정책참여 활성화)-[청년 현장소통 간담회]권한대행,청년 등 70여 명,정책건의(15건,1.9억원 반영)-[청년정책 포럼]청년활동가 등 200여 명,AI와 청년정책 등 4개 세션 토론-[청년단체 정책발굴 워크숍]청년단체 리더 등 30여 명,정책토론 등 - 6 - 2. 2026년도 정책 추진여건대외적 여건ㅇ (고용시장 열악)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축소,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괜찮은 일자리’기회 축소,눈높이미스매치로 하향 취업 기피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 15세~29세ㅇ(쉬었음 청년 증가)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청년’지속 증가,장기화시 고용 가능성과 고용의 질 감소 및 고립은둔化가능성 증가 * 쉬고 있는 청년15~29세(만명) :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국가데이터처) ㅇ (주거부담)청년가구19세~34세의 임차거주 비율(82.6%)이 여전히 높고,월 소득의 16.0%를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202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총 주거면적 14㎡(4.23평) 대내적 여건ㅇ (청년이탈 가속화)수도권과 비교하여 동일 노동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부족,창업 환경 미비,청년 문화공간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 대 구 청 년(19세~39세) 순 이 동(명) : (’22)-6,975 (’23)-6,225 (’24)-5,881 (’25)-4,664 (국 가 데 이 터 처) - 7 - 3. 2026년도 추진방향대구에서 오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정착형 청년 일자리도시’구현➊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ㅇ(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임금·고용실적·근로환경(복지제도,법규 위반 등) 등을 종합평가해 지역의 우수한 ‘고용친화기업’발굴·지원ㅇ(청년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밀착형 진로 관리,실전 중심 취업 캠프 개최 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ㅇ(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지역 로봇·AI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공급-수요 기업의 참여로 지역 기업-참가자-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ㅇ(물류로봇경진대회)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 기술 교류와 협력 으로 지역 스마트물류·로봇산업 경쟁력 강화➋ 비구직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통한 ‘쉬었음’최소화ㅇ(청년 일경험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니트청년,사회적 고립 청년 들에게 일경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유도ㅇ(청년성장프로젝트)진로 미확정·비구직 청년 대상 탐색·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확대 ➌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 ㅇ(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 발굴,창업핵심 기반 교육 실시하고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창업 지원ㅇ(청년농업인 맞춤지원)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청년영농리더 육성교육․직업훈련을 통한‘실질적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➊ 여러 분야의 청년 역량 강화ㅇ(대구청년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사회초년생 및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노동법 및 법률 지식 교육,청년들의 노 동 권 및 법 적 권 리 인 식 제 고 및 분 쟁 예 방 - 8 - ㅇ(게임아카데미 운영)기업 선호 맞춤형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게임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게임 우수인재 공급 구축 및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ㅇ(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유입․육성으로 신기술 분야의 이공계 맞춤형 여성 과학 인재 양성➋ 교육-산업 연계 강화ㅇ(지역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로봇·미래모빌리티,ABB·스마트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ㅇ(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비수도권 최대 수준 인력공급 거점으로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시설 제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여건 마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에 필수적인 주거 기반 마련➊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ㅇ(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비 부담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ㅇ(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취업·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ㅇ(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금융·복지·문화 청년 지원➊ 금융역량 강화 및 자산 형성 ㅇ(대구청년 재무클리닉 운영)금융교육,재무상담 등으로 청년들의 금융 역량 및 재정적 자립 능력 강화➋ 마음·신체 건강 강화 지원ㅇ(新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 청년 대상,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 및 자립 유도 ㅇ(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서적 고립 심화 등으로 고립·운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회복 ➌ 청년의 문화 발전 기회 확대 ㅇ(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작품전 참여 등 지역 청년 미술인 성장 기회 제공 - 9 -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 다양화➊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참여 확대ㅇ(청년센터 운영)청년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역량 증대ㅇ(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소통 창구 역할 강화➋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참여로 소통 강화ㅇ(청년주간 개최)청년 이슈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ㅇ(청년포탈 젊프 운영)대구 청년활동의 온라인 정보제공 - 10 - 4. 2026년도 추진계획 개요(1)총괄□세부 시행계획 84개(신규·발굴 25개),1,799억원*(’25년) 79개 사업, 1,691억원ㅇ(분야별) (단위: 개, 백만원)분 야사업수2026년 사업비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일 자 리189,2114,1884,033230760교육‧직업훈련27115,02296,35616,747-1,919주 거1124,2369,27814,478-480금융‧복지‧문화2330,02521,5597,0571,240169참여‧기반51,452-1,452--ㅇ (실국별)* 8개국 22개과 (단위: 개, 백만원)실국명사업수2026년 사업비비고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기획조정실2556278278--1개과(광역행정담당관)보건복지국517,25715,3361,413508-2개과(복지정책과,건강증진과)청년여성교육국2430,47114,61615,1352404803개과(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출산보육과)대학정책국13104,31987,80015,256-1,2632개과(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문화체육관광국126,3202,6553,645-204개과(문화예술정책과,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미래혁신성장실89,0307,0591,115-8564개과 (미래혁신정책관,미래모빌리티과, 기계로봇과, 창업벤처혁신과)경제국138,1073,3973,2797227094개과(고용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농산유통과)도시주택국73,8862403,646--2개과(주택과, 도시정비과) - 11 - (2) 대표 성과지표 및 과제□대표 성과지표분야별 성과지표구분’26년 목표치 1. 일자리 분야청년성장프로젝트(단위:명) 목표5,600명지표 설정사유◼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구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2. 교육·직업훈련 분야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단위:명) 목표260명지표 설정사유◼대학과 지역기업 간 취·창업 연계 강화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정주 제고◼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앵커기업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3. 주거 분야청년월세 지원(단위:명) 목표8,000명지표 설정사유◼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전년도 지급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수혜인원 - 12 - □지자체 대표 과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3-대구-1)>ㅇ(선정 사유)최근 '쉬었음'청년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니트청년문제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이러한 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을촉진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체험형) 청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하며 진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형) 직 무 교 육 과 실 제 직 무 병 행 일 경 험, 청 년 들 의 실 무 능 력 향 상 및 업 무 수 행 기 회 제 공<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2-2-대구-4)>ㅇ (선정 사유)산업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로봇·AI산업의 4. 금융·복지·문화 분야청년재무클리닉(단위:명, %) 목표600명, 75%지표 설정사유◼청년들의 금융역량 향상 및 자립능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프로그램 규모와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 후 변화 정도(%)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정도 5. 참여·기반 분야청년센터 운영(단위:명) 목표14,000명지표 설정사유◼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시설로, 그 중 청년활력공간 ‘다온나그래’는 청년들의 쉼, 놀이,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인 성장 및 역량 강화◼전년도 이용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센터(다온나그래) 이용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 13 - 저변 확대를 위해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을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기회 제공 <도심캠퍼스 조성사업(1-3-1(대구))>ㅇ (선정 사유)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을 통해 도심 내 공실,근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 공유캠퍼스 강의실을조성하고 대학별 강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구조 확립<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2-1-대구-1)>ㅇ (선정 사유)장애,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 탓에 일상생활이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신 복지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어 위기청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대구 청년 재무클리닉 운영(1-6-대구-1)>ㅇ (선정 사유)청년층 자산격차 확대와 부채증가로 정부의 청년금융정책도 강화추세,대구 청년 재무클리닉을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재정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1:1재무상담 제공<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4-3-대구-3)>ㅇ (선정 사유)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활용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도심활성화,지역커뮤니티 협업체계 구축 등 대구시 도심의 매력도 및 활력 제고 - 14 - (3)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목록(표)’26년 청년정책 신규·발굴(25개)(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총합계84건133,50740,4911,4672,957136,788131,38143,7671,4703,328139,166Ⅰ. 일자리소계18건4,6233,3551777168,0844,1884,0332307607,5931-1-1(대 구)(23p)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등 합동채용설명회 개최2525452-1-대 구-1(27p)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근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6603306603301-1-대 구-1(30p)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1001001001002-1-대 구-2(36p)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약2,040만 원+복 리 이 자 를 청 년 재 직 자 에 지 급5005004304301-3-2(대 구)(39p)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진로 교육 강화1,4004006002,4001,2003605402,1002-2-대 구-1(45p)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실시, 취업 지원2702702701352-2-대 구-2(48p)재직자 직업훈련사업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훈련 실시400400400802-3-1(대 구)(51p)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7331571617369131962009162-3-대 구-1(55p)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시설 등 지원 48161656503020701-1-대 구-2(58p)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1601601271274-2-5(대 구)(61p)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창업공간 공유공간 조성 대여50155050302-2-대 구-3(65p)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타지역 청년 대상 귀환 희망 청년 발굴, 경 로 별 유 입 및 정 착 지 원, 정 착 후 속 지 원4004004004002-2-2(대 구)(69p)청년성장프로젝트구직단념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2,4901602,6502,0005002,5001-3-대 구-1(72p)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사회적 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유도 1551554-1-대 구-1(75p)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실습프로그램 제공503050302-2-대 구-4(78p)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지역 로봇·AI 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해커톤 대회 개최 250752-2-대 구-5(81p)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스마트물류·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로봇 경진대회 개최 10100331-3-3(대 구)(84p)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상시운영, 취창업 필요 기술 함양1003710037Ⅱ. 교육·직업훈련소계27건101,84216,412-1,66986,48996,35616,747-1,91983,3871-3-27(대 구)(91p)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산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대구한의대 대상)253253405253253405 - 15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3-27(대 구)(94p)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5대 미래산업 인재양성,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90,00012,60071,82084,45014,10468,9871-3-1(대 구)(98p)도심캠퍼스 조성 사업도심 내 빈건물(공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공유캠퍼스 강의실 조성, 현장프로그램 운영 1,4006002,0001,6004002,0001-2-6(대 구)(101p)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신산업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669100538760010043521-2-6(대 구)(105p)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체 수요 특화형 교육 및 다학제간 융합형 단・중·장기 IT기술 기반의 공학교육 과정 개발·운영1101013725715010882481-2-2(대 구)(108p)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지역 여대생 등을 위한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신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300965044650096506461-2-7(대 구)(111p)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AI, 로봇 등 특화 분야와 경영학을 융합한 기술경영 전문석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2701001002355001001003503-2-대 구-1(114p)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1501501501502-2-1(대 구)(118p)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오프라인 교과 운영2002002002002-2-1(대 구)(121p)지역콘텐츠산업 육성지역문화, 고유특성 기반의 콘텐츠 산업 발 굴・육 성, 대 학-기 업 컨 소 시 엄 연 구 활 동 지 원5515515515512-2-1(대 구)(124p)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지 역 대 학 정 보 제 공 을 위 한 온-오 프 플 랫 폼 운영,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등 1301301301302-2-1(대 구)(127p)대학생 멘토링 사업멘토-멘티 1:N 매칭으로 진로탐색, 정서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401401401401-3-대 구-1(130p)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청년리더 양성교육, 워크숍 등50501001001-2-1(대 구)(133p)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직업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등 지원1,377981,4751,1601601,3201-3-대 구-2(136 p)대구청년학교 딴길 운영다양한 학과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404035351-3-대 구-3(139 p)청년 프리랜서 지원포트폴리오 제작 및 역량강화 지원 등 424235351-3-대 구-4(142p)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사 회초 년 생 청 년 및 창업 가 대상 노동 법 및 생 활 법 률 교 육 을 통 한 권 리 인 식 제 고85851-3-대 구-5(145p)대학생 결혼·육아예비교실건강육아 레시피 교양과목 및 결혼육아 예비교실 강좌 개설201135201-3-27(대 구)(148p)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 및 컨설팅 제공848416884501341-1-대 구-1(151p)게임아카데미 운영 현장실무형 게임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1168198691-3-대 구-6(154p)지역관광 역량강화지역청년 관광인재 대상 취창업 교육, 청년 여행작가 학교운영401750151-1-3(대 구)(157p)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SW 강사 양성 후 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2501,0502007501,000505004651-1-3(대 구)(160p)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맞춤형 SW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SW전문강사 양성으로 지역 SW교육 생태계 활성화6302708105602407201-1-2(대 구)(164p)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5,2196005,8195,2195005,719 - 16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1-9(대 구)(168p)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자율주행,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28015156451280151564511-3-대 구-7(171p)대구식품산업 인재양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식품 관련학과 재학생 대상 식품제조업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3062651-3-대 구-8(174p)대구 국제대학생 캠프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및 대구투어 제공 등 48485555Ⅲ. 주거소계11건7,75013,418-48020,7979,27814,478-48023,1481-2-대 구-1(181p)대구행복기숙사 운영대학생을 위한 주민친화형 기숙사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1691691691693-1-2(대 구)(185p)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5502703282402401923-4-대 구-1(188p)원 스 톱 주 거 상 담 서 비 스 플랫폼 운영(대구安방)대구형 주거종합포털 운영(주거정보 안내, 주거지원 사업 접수 등) 555555552-2-대 구-1(191p)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90%이내)의 최대 연3.5% 이자 지원3,7903,7902,1502,1502-2-대 구-2(194p)청 년 전 용 버 팀 목 전 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이자 50% 지원8488487007002-2-대 구-3(197p)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323225252-1-대 구-1(200p)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 시세의 50% 정도 지원3243242012012-1-1(대 구)(203p)청년월세 지원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7,2007,20014,4009,0389,03818,0762-2-대 구-4(206p)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3003002-2-대 구-5(209p)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 적용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7303711,6008001-3-대 구-1(213p)귀환 청년 주거지원(공공기관 사택제공)타지역 청년이 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사택 지원480480480480Ⅳ. 금융‧복지‧문화소계23건19,2925,8341,2909219,94621,5597,0571,24016923,5863-4-1(대 구)(219p)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청년층 신체 증진 프로그램 제공8537887130831-3-1((대 구)(222p)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본인저축액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14,3911,12148313,95315,1521,18050814,6152-1-대 구-1(225p)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거, 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제공404090903-3-2(대 구)(228p)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15~34세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및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13263-2-2(대 구)(231p)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청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검사, 사례관리, 치료지원 등)100100200100100200 - 17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6-대 구-1(235p)대구 청년 재무 클리닉 운영금융교육, 재무상담, 금융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지원 1001002-1-대 구-2(238p)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된 사회적고립청년 대상, 맞춤형 상담운영,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및 사후관리1001002002001-6-대 구-2(242 p)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심리・진로분야 등 종합상담 운영 및 청년정책 정보 제공1401401011012-2-1(대 구)(246p)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인당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최대 5년) 1,6324662342,3321,6804802402,4002-2-1(대 구)(249p)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자립준비청년 자립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보 호연 장 아동 자 립 지원 프 로그 램 운 영 등7153066586883096044-2-대 구-1(252p)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청년층 대상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연중 개최1801801001004-2-1(대 구)(256p)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900만원 지급 및 창작물 결과보고1,2605401,8004-2-대 구-2(259p)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문화예술분야 인재 선발 후 직무능력 강화 404030304-2-대 구-3(263p)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창작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1,5701571,5842504-3-1(대 구)(270p)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청년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패스 발급7417419703231,2934-3-대 구-1(274p)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39세 이하 청년작가 기획 전시 2801103901554-3-대 구-2(278p)스트릿댄스 대회 팝시티 대구청년 예술인 및 시민을 위한 스트릿댄스 대회 개최 30244-4-1(대 구)(281p)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웹툰 제작 역량 강화 및 단계별 멘토링 지원 등 1501503001501503004-3-2(대 구)(284p)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지원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20개국 1,800명 참가) 19230022171191300201704-3-2(대 구)(288p)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달서구 두류 젊음의 거리 및 상점가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청년 유동인구 증가) 1,1465735732329854934922204-2-대 구-4(292p)전통시장 디자인 마케팅대학생과 전통시장 점포 매칭을 통한 디자인 마케팅 활동 추진868690903-5-1(대 구)(296p)천원의 아침밥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14070702802991491495974-3-대 구-3(299p)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청년·시민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275138275138Ⅴ. 참여・기반소계5건-1,472--1,472-1,452--1,4522-1-대 구-1(307p)청년센터 운영청년활동 지원, 정책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청년센터 운영 1,0821,0821,1121,1122-1-대 구-2(311p)대구청년주간 개최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청년 축제 개최3003002002002-1-대 구-3(315p)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청년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운영비 지원 202040401-2-대 구-1(318p)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별 정책연구활동 및 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활동707070703-1-대 구-1(321p)청년도심 RPG(롤플레이게임)청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도심 RPG 게임 개최 3030 - 18 - □청년인구 : 425천명(대구시 전체 인구의 18.1%)(2025.12.31. 현재, 단위: 천명)총인구청년인구계성별연령별남여19~24세25~29세30~34세2,353425224201136138151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4)법・ 제도적 기반 및 청년소통 강화□법적 기반ㅇ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3.5.10.일부개정)ㅇ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조례(5건)-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22.4.11.제정)-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2.12.30.제정)-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5.8.11.전부개정)□제도적 기반ㅇ 조직현황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및 운영('17.1.~) ·4개팀,현원 21명 ※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여성교육국장ㅇ 협업체계 -생활권역별 청년정책 추진과 소통을 위한 시-구・ 군 협업체계 구축 ·대구시-구·군 청년정책 협업회의 수시 개최 ·청년주간,고향올래 등 각 사업별 관련 구군과 긴밀한 협업추진-청년정책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청년 거버넌스↔청년센터↔지역 청년대구시 및 구군청년정책 부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 년 정 책 네 트 워 크 등대구시 및 구군청년센터청년정책수혜자 - 19 - □청년참여 기반ㅇ 정책제안‧ 결정,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정기(연 2회)및 수시 회의 개최-청년정책네트워크(’19년~)및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21년~)운영-각종 위원회 구성 시,청년위원 위촉 비율 점진 확대 * 「청년기본법」('23.3.21.), 「청년기본법 시행령」('23.9.12.) □소통 및 홍보 강화ㅇ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 구 분공간명위치공간 구성시청년센터 제1센터(활동그래)중 구 중 앙 대 로 402, 2~4층사무 실, 상 상 홀, 혁 신 홀, 유 스 카 페 등청년센터 제2센터(공감그래)중 구 국 채 보 상 로 541, 9층사 무 실, 상 담 공 간 등청년센터 제3센터(행복그래)중 구 서 성 로20길 25, 1층강 의 실, 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등청년활력공간(다온나그래)북 구 대 현 로 3, 3층독 서 존, 집 중 존, 쉼 터 존, 요 리 존 등중 구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중 구 국 채 보 상 로 580(지 하,대 현 프 리 몰)사 무 실, 상 담 실, 프 로 그 램 실 등동 구동구청년센터 ‘더꿈’ 동 구 효 목 로 7, 2층 강 의 실, 커 뮤 니 티 실 등서 구서구청년센터 ‘청년마당’서 구 와 룡 로90길 61, 2층커 뮤 니 티 실, 북 라 운 지 등남 구남구청년지원센터 ‘나우’남 구 봉 덕 남 로 99, 1층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교 육 실 등북 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26.4월 개소예정) 북 구 복 현 동 404-4, 4층강 의 실, 동 아 리 실, 1인 미 디 어 실 등수 성 구수성구청년센터 ‘모잇다’수 성 구 달 구 벌 대 로528길 15 수 성 대 성 요 셉 관 1층 상 담 실, 커 뮤 니 티 룸, 자 립 실 등달 서 구달서구청년센터달 서 구 중 흥 로 3, 1층창 의 오 픈 공 간, 상 담 실 등달 성 군달성청년혁신센터달 성 군 화 원 읍 성 천 로 5, 여 성 문 화 복 지 센 터 별 관 3,4층 스 타 트 업 카 페, 회 의 실 등ㅇ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온라인 ‣ 청년센터 공식계정 : 보라그래 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블로그-오프라인 ‣ 청년상담소 : 취업, 진로, 창업 등 맞춤형 상담 제공과 청년정책 안내 ‣ 청년기자단 : 청년의 시각으로 취재 및 홍보활동 - 25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일시/장소)‘26.3월 중,10~17시/경북대학교(오프라인 개최)ㅇ (참가기관)대구‧ 경북 약 52개 기관 - 대학‧고등학교 20, 공공기관 26, 민간기업(스타트업) 등 6 계대학‧고등이전공공기관지역 공기업민간기업 등합계5220206 6대 구3715133 6경 북155 7 3 0□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2월전년도(‘25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공개3월박람회 개최2/44월개최 결과 보고서 수령 및 정산6월국토부 주최, 각 시도별 결과 보고4/411월국토부 주최, 익년(‘27년) 개최 의견 수렴’27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사 업 량 (단위 : 명) 3,0002,700◇ 사 업 비 (계 : a+b+c) 5045 - 국비(a) 25 - 지방비(b) 2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25년에는 경북 개최 - 27 - 2-1-대구-1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ㅇ (추진 경과)-2016년부터 주요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군으로 ’대구시 고용친화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집중 홍보·지원 시책을 전개ㅇ (사업 기간)‘16.3월 ~현재(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기업-(연령 기준)19~39세,재직 근로자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기업,전년 대비 대구시 평균 고용증감률 이상,대졸초임연봉,복지제도,법규위반 여부 등ㅇ (사업 내용)-고용친화기업 신규 및 재인증 선정관리-(직접지원)맞춤형 고용환경개선(기업당 최대 17백만원 이내)-(간접지원)기업브랜드 홍보(대중교통 광고,기업 홍보영상 제작, SNS),근로자 사기진작 행사(고용친화기업의 날),대학-기업 간 네트워킹 및 실무자협의회 운영,고용친화기업 설명회 등 청년 인식개선 유도)ㅇ (사 업 비)660백만원(전액 지방비) - 29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25152515372715◇ 사 업 비 (계 : a+b+c)660330660330627660330 - 국비(a) -- - - 지방비(b)6606606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선정·사후관리비)50백만원-(직접사업비)494백만원 *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지원 청년취업연계설명회, 인식개선, 홍보 등-(일반운영비)6백만원-(간접사업비)1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고용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곽은정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0 - 1-1-대구-1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의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실전취업 준비프로그램과 지역 기업 탐방 및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ㅇ (추진 경과)-[신규]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 :`24.12월ㅇ (사업 기간)`26.3.~12.ㅇ (사업 대상)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연령 기준)19세 ~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에 주소지를 둔 대구 시민ㅇ (사업 내용)-(1박 2일 취업캠프)채용대비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참여 청년 간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서류 및 면접관련 교육,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작성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제공 ·캠프 참여자 취업컨설팅 연계로 지역 청년 취업률 향상 - 31 - -지역 5대 신산업 기업탐방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지역 5대 신산업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 라운딩 후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및 사내복지 관련 Q&A제공 ·각 기업 채용시즌에 진행하여 미취업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취업 관련 명사 특강 ·취업 관련 명사 특강을 통해 취업 의지 고취 ·실질적 취업 준비 방안 및 노하우 강의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취업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및 대상자 취업 준비 상태 관리-지역 일자리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제공, 청년 및 대시민 상담서비스 퀄리티 향상 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대구상공회의소) - 33 - □한계ㅇ 사업 시행 초년도 운영 안정화 및 내부 프로세스 정립 집중ㅇ 사업 인지도 단계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로드맵 실행 필요ㅇ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 확산 및 홍보 채널 다각화 검토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취업역량)실전 중심 취업캠프 고도화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캠프 운영)서류·면접 통합 교육 및 1:1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업 준비도 제고-(실전 지원)자기소개서 완성,1분 스크립트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 집중 훈련-(네트워크)참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운영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ㅇ (기업매칭)지역 5대 신산업 연계 현장 밀착형 기업탐방 추진-(현장 중심)유망기업 직접 방문 및 현장 라운딩을 통한 지역 산업의 실질적 이해 증진-(채용 연계)기업별 채용 시즌에 맞춘 탐방 일정 편성 및 인사담당자 직무 토크콘서트 운영-(인식 개선)사내 복지·조직문화 등 상세 정보 제공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ㅇ (상담·특강)밀착형 진로 관리 및 고용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상시 케어)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취업 준비 상태 모니터링 및 상시 상담 지원-(동기 부여)저명인사 초청 특강으로 최신 취업 트렌드 공유 및 구직 의지 고취-(역량 강화)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대시민 상담 서비스 경쟁력 확보 - 34 - ㅇ (성과확산)전략적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타겟 홍보)지역 대학 및 청년 밀집 채널(SNS등)을 활용한 맞춤형 참여 유도 콘텐츠 배포-(협력 거버넌스)고용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확산 기반 마련□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사업 계획 수립2월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3월참여자 모집 및 홍보취업 컨설팅 운영(~12월 상시) 1차 취업캠프 운영2/44월취업 관련 명사 특강 운영5월1차 직업상담사 교육6월1차 기업 탐방3/47월사업 1차 점검8월2차 취업캠프 운영9월2차 직업상담사 교육4/410월2차 기업탐방 운영11월사업 최종 점검12월사업 종료 및 성과 분석‘271/41월사업 정산 및 27년 추진 방향 설정2월개선 사항 반영 후 계획 확정 사업비 교부2/4~4/43월 ~ 12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기 결정 후 시행 - 35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사 업 량 (단위 : 회) 1회◇ 사 업 비 (계 : a+b+c)10010010010095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구분 항 목 금액직접비취업 캠프(3회) 20,000천원×2회 40우수기업 탐방 및 토크콘서트 2,000천원×2회 4취업컨설팅 x 1식 25인사 담당자 타운홀 미팅 x 1회 11일자리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5,000천원×2회 10간접비사업운영비10합 계 100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전체 예산100100100100청년 예산*(OO%*) 100(100%)100(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280280280280평균 지원액** 0.20.20.20.2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율 ** 청년예산/대상자 수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6 - 2-1-대구-2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ㅇ 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도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ㅇ (추진 경과)-市↔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업무 협약 체결:2021.9.24.ㅇ (사업 기간)2022.~2028.ㅇ (사업 대상)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연령 기준)15세 ~34세 재직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2,040만원 +복리이자‘를 청년 재직자에 지급ㅇ (사 업 비)43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38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1분기 공제부금 납입2/44월2분기 공제부금 납입3/47월3분기 공제부금 납입4/410월4분기 공제부금 납입‘27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사 업 량 (단위 : 명) 415415361361361358358◇ 사 업 비 (계 : a+b+c)500500433433433430430 - 국비(a) - - - - 지방비(b)50043343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358명 ×100,000원 ×12개월 =429,600,000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ㅇ 신규사업 중단으로 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태우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9 - 1-3-2(대구)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기능적 연계 등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저학년부터의 진로취업지원 확대 등 대학의지원 역량 강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ㅇ (추진 경과)-대구시 2개 대학 시범사업 선정(계명대,영진전문대):`15.8. ※ 전국 21개 대학-영남이공대학 추가 선정 :`16.1.-성과평가 실시[계명대(우수),영남이공대(우수),영진전문대(보통)]:`20.2. ※ 사업기간(5년)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계명대, 영남이공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사업 선정(영진전문대):`21.2.-인센티브사업으로 1년 사업 연장운영(계명대,영남이공대):`21.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공모 선정(4개 대학):’22.3.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영남이공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선정대학)영진전문대,계명문화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전환 선정대학(계명문화대):`24.2.-영진전문대학교 사업 기간 종료 후 재공모(예정):`25.2.ㅇ (사업 기간)`26.3.~`27.2. - 40 - ㅇ (사업 대상)3개 대학(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사업 내용) ㅇ (사 업 비)2,100백만원(국비 1,200,지방비 360,기타 540)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지원대학-(시행 방법)직접사업(국가직접) 구 분 주 요 내 용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구분대학교선정기준학교당 사업비거점형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재적생 7천명 이상700백만원(국 400, 시 120, 구 군 및 대 학 180) - 41 - -(추진 절차)모 집⇨사업개시⇨사후관리지원대학 선정지원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점검 및 보조금 정산고용센터↔대학대구시-고용노동부-대학고용센터, 대구시↔대학□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1.취업상담 및 컨설팅 (명) (0.25)정량/결과목표25,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최종성과=(지 표①*0.25)+(지표②*0.25)(지 표③*0.25)(지 표④*0.25) 실적사업운영중----2. 청년고용 정책홍보 (명) (0.25)정성/과정목표13,5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3. 프로그램 참가 (명) (0.25)정성/과정목표58,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4. 취업자 (명) (0.25)정성/과정목표 57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 * 대학회계 기준 사업으로, 당해 3월 ~ 다음해 2월 사업 운영. - 42 - 2. ’24년도 추진실적 * 사업종료 전으로 `24년 실적 작성□주요 추진성과구 분 주 요 내 용 목표(명)실적(명)합 계 97,070 100,777 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25,00028,340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13,50026,189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 58,00045,554 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570694□한계ㅇ 지역별 거점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나 해당대학 수혜자의 대부분이 해당대학 재학생임ㅇ 재학생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구직 대상자 지원의 한계3. ’26년도 추진계획ㅇ `26년도 고용노동부 선정에 따라 대구시 매칭 사업비 지원 - 거점형 대학 3개 :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 대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센터로 일원화-취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43 - ㅇ 진로지도 강화-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교수·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ㅇ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ㅇ 지역청년고용서버넌스 구축·운영-대구시,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 운영-인근 특성화고,타대생 등 지역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구분 추진내용일정’261/42월-영진전문대학교 사업 종료 후 재공모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4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271/41~2월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 업 량 (단위 : 개소) 4 3◇ 사 업 비 (계 : a+b+c)2,4002,4002,4002,4002,4002,1002,100 - 국비(a) 1,4001,4001,200 - 지방비(b)4004003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600600540 - 44 - ㅇ (산출내역)항 목사용비율세부내역세부 사용비율 및 금액운영비40~55%인건비35~50%(210~300백만원)운영경비5% 이내(30백만원)프로그램비45~60%프로그램비45~60%(270~360백만원)공모사업비프로그램비 총액 중 1억원ㅇ (재원형태)-국비 57%,시비 17%,기타(대학 자부담비)26%□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구분‘27‘28‘29‘30전체 예산-사업정산(‘27.3)-우 수 평 가 대 학 대 상 사 업 계 획 수 립(’27.3)- 보조금 교부 및 사 업 추 진(’27 . 3 ~ ‘28 . 2)- - -청년 예산*(OO%*)대상자 수(청년)평균 지원액**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 / ** 청년예산/대상자수 ※ 연간단위 평가 및 사업비 변경 가능성으로 재정투자 계획 미정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4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1008310083999950◇ 사 업 비 (계 : a+b+c)270270270214256270135 - 국비(a) - - - - 지방비(b)27027027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강사비,교재비 등 교육비)192백만원-(사업운영 인건비 3인)60백만원-(사업운영비)18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 후 해당 교육 훈련 실시,취업 지원 등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25년 사업 정산-‘26년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2/44~12월-교육생 모집 및 훈련3/4~4/47~12월-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감독‘271/41월-‘26년 사업 정산 및 사업 계획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재직자 직업훈련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2494524945495249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803804008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교육비)198백만원 * 교육실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등-(기타 인건비)135백만원-(홍보비 등 사업운영비)6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실시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1 - 2-3-1(대구)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일손부족문제 해결하고,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인재의 양성)-국정과제(69-4,미래를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ㅇ (사업 기간)2018년 ~(계속)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18세이상~39세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세대(직장) : 311,031원 본인세대(지역) : 269,976원 본인세대(혼합) : 320,322원 이상이면 지원제외* ’25년 4인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 (영농조건)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52 - ㅇ (사업 내용)-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영농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만원/월-청년농업인 선발 행정경비 지원 등ㅇ (사 업 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사 업 비)1,293백만원(국비 905,시비 194,구·군비 194)-(재원비율)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행정경비>-(사 업 비)16백만원(국비 8,시비 2,구·군비 6)-(재원비율)국비 50%,시비 12.5%,구·군비 37.5%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농림축산식품부,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계획·지침 시달,시·도 선발인원 등 사업규모 확정·통보(‘25.11.) →(시·군·구)공고 및 신청 접수(`25.11.5~‘25.12.11.)→(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6.3월 이내)→(시·군·구)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5.12.19.)→(시·도(시·군·구))대상자 면접평가및시·도 추천(∼`26.1.9.)→(시·도)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6.1.9.) →(농식품부)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6.1.)농식품부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⑤ 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 ⑩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1 시·도 평가위원회 ④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⑦ 서면평가 결과 및 지자체 면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접계획 수립 및 추진 ⑨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최종대상자 선발 및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시·군·구 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⑥ 서면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 ⑧ 면접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신청인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 53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청년후계농선정자전체)×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청년창업농 선발 :1회 27명ㅇ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87명□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바우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등)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 제시□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54/412월청년후계농업인 신청접수‘25.11.5~’25.12.11.12월평가위원회 구성‘25. 12. 14.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량평가:구군) ‘25. 12. 19.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성평가:농정원)‘25. 12. 19.까지’261/4~4/41월2차 면접심사 실시 및 최종 선발‘26. 1. 9. ~2~12월영농정착지원금 지급미정7~12월청년후계농업인 하반기 선발(예정) 미정 - 5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사 업 량 (단위 : 명) 775477545410573◇ 사 업 비 (계 : a+b+c)1,0517361,0517367361,309916 - 국비(a) 733733913 - 지방비(b)3183183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연차별 단가*×12개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3091,3091,309청년 예산*(70%*)916(70%)916(70%)916(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5 - 2-3-대구-1청년농업인 맞춤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ㅇ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청년농업인 간담회 실시 :’21.7.19.(월)-간담회결과 청년농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2022년 신규 추진ㅇ (사업 기간)2022년 ~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18세이상~39세이하­ 해당없음­ (영농조건) 독립경영 1년이상­ (병역) 병역필 또는병역면제자ㅇ (사업 내용)-(생산기반)신기술 도입,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가공‧ 유통)농산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56 - -(체험‧ 관광)농산물 체험‧ 관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브랜드육성)제품 및 브랜드 개발,홈페이지 구축,포장디자인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지방비 80,자부담 2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6.1.)→구·군 수요조사(‘26.1.) →사업비 배정(‘26.3.)→대상자 선발 및 지원(‘26.4.)□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 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맞춤지원 선정자)×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창업농 맞춤지원 4명 □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 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농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시설 등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제시 - 5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추진계획 수립2월사업수요조사3월구군 예산 교부2/44월사업선발자 사업추진3/47월추진사항 현장 점검4/410월대상자 사업 점검 및 보조금 교부‘26. 10. ~ 12□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5555553◇ 사 업 비 (계 : a+b+c)805680565610070 - 국비(a) - - - - 지방비(b)6464 8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616 20ㅇ (산출내역)1인당 2,000만원×5명=10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50%,구·군비 30%,기타(자부담)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00100100청년 예산*(7O%*) 70(70%)70(70%)70(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8 - 1-1-대구-2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ㅇ 입사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취업새내기 지원사업 계획(’16.10.)에 따라 ’17년도부터 추진-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2017(최초)2018201920202021202220232024예 산 액100100100150100100200100대여자 수1,1121,7421,8971,8152,0302,6232,7462,853 (단위 : 명) 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에 주소를 둔 취업면접 응시 예정자(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또는 대구 소재 대학생-(연령 기준)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ㅇ (사업 내용)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연간 3회/3박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ㅇ (사 업 비)127백만원(전액 지방비) - 6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12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중2/4면접 정장 대여, 코디 서비스 제공(연중) 연중3/44/4’27대학생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지속 추진□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2,9792,900◇ 사 업 비 (계 : a+b+c)160160160160152127127 - 국비(a) - - - - 지방비(b)160160127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운영비,정장 세탁 수선비 등 =12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전체 예산을 청년예산으로 간주□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민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1 - 4-2-5(대구)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폐자원을 활용,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업사이클 산업규모 확대 및 지역 내 유망기업 지속 지원ㅇ 한국업사이클센터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및 제6조-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ㅇ (추진 경과)-2026년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위탁계획 수립 및 추진준비 :’25.12.ㅇ (사업 기간)연중ㅇ (사업 대상)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연령 기준)기준 없음(청년창업자인 경우 19세~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기업지원의 경우,평가위원회 선정절차 예정ㅇ (사업 내용)-업사이클센터 청년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등 창업지원 -디자인 리메이크 팩토리(메이커 스페이스)운영-전시관·체험공간 운영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 6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위·수탁 협약 체결→사업계획 수립→위탁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사업비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지원기업수(개소)정량/결과목표688888지원기업수정산보고서예산대비지원가능목표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기업지원-청년창업기업 ·(신규 2개사,각 3,000천원)논스테이(폐플라스틱 활용 관광굿즈), 루부(폐원단 활용 머리끈) ·(기존 2개사,각 4,500천원)아르테스튜디오(폐플라스틱 활용 의류), 조세핀이레코퍼레이션(폐조화 활용 교육 콘텐츠)-입주기업(2개사,각 7,000천원)디자인위로(단백질 쉐이크 홍보콘텐츠 제작), 제이디엘(폐플라스틱 활용 택배 언박싱 툴)ㅇ 문화확산-3,800여명 참여(재봉클래스 등 교육,놀이체험,업사이클 행사 등) - 63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연중ㅇ 사 업 비 :100백만원(균특 50,시비 50)ㅇ 대 상 :업사이클 청년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시민 등ㅇ 주요사업 :기업지원,창업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 등구 분 주 요 내 용기업지원ㆍ(대상) 청년창업기업 6개사(신규3, 스케일업 3), 입주기업 2개사ㆍ(상품개발/소재발굴) 업사이클 활용 소재 신규 발굴 및 상품화 지원ㆍ(브랜드) 신규/개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지원ㆍ(홍보) 기업 제품 홍보 지원(SNS 마케팅, 광고, 홈페이지 등)ㆍ(판로개척) 온ˑ오프라인 전시/박람회, 팝업스토어 참가 부스 지원 등창업지원ㆍ(청년창업공간)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년기업 지원공간 운영ㆍ(전문상담지원)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ㆍ(제품제작 지원) 기업 및 시민들의 제품제작 공간, 장비활용 지원ㆍ(교육프로그램 운영체험) 메이커 장비 운용, 제작 체험, 순환경제 교육전시관·체험공간운영ㆍ(전시관) 입주·창업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팝업스토어 등 판매연계 등ㆍ(체험공간) 무인도컨셉 공간(제품제작 체험, 활용 놀이공간) 운영 등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26년 위탁사업비 교부1/4~4/43~12월- 우수 청년창업기업 등 8개사 선정 및 지원- 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디자인 리메이크팩토리(메이커스페이스), 전시관, 체험공간 운영-기업지원 · 모집(3월) · 선정·1차지원(4~7월) · 중 간 점 검·2차 지 원(8~ 10월) · 결과평가(11월)4/412월-사업 정산 등’27-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추진 - 6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사 업 량 (단위 : 개소) 6464686◇ 사 업 비 (계 : a+b+c)501550155010030 - 국비(a) - - 50 - 지방비(b)5050 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 단위 : 천원-기업지원 57,000,체험 및 행사 30,900,운영비 11,500,기관협력 600ㅇ (재원형태)국비(균특)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지속 추진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이정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5 - 2-2-대구-3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귀환 희망 청년을 발굴하여,대구에서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귀환 경로별 지원ㅇ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대구광역시의 책무)-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ㅇ (추진 경과)-청년 귀환 프로젝트 추진:2020.1.1.~-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운영 협약:2022.11.3.~-타지역 청년의 대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3.~-타지역 청년의 대구 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22.~-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2024.7월ㅇ (사업 기간)2020~(계속)ㅇ (사업 대상)대구에 관심 있는 타지역 청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 - 66 - ㅇ (사 업 비)400백만원(전액 지방비)※ 행안부 고향올래 총사업비 16억원[특교세 8, 시비 8(’25년 4, ’26년 4)]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추진계획 수립(市)→협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市)→ 사업수행(수행기관)→결과 보고 및 정산(市,수행기관)□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참여인원(명)정량/결과목표280280280280280280사업 참여자 수실제 참여 인원예산 기준실적281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 ①산격1동 일원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 통한 기반시설 조성(특교세)-기반시설 7개소(주거공간 4개소,공유공간 3개소)조성 완료 ②귀환 희망 청년 발굴(홍보)-‘욜로온나’SNS채널을 통해 청년 귀환 사업 참가자 모집,대구소식,취․창업 정보,공연․전시 등 홍보(구독자 17,396명) ③귀환 경로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취업편)타지역 구직 청년 대상 대구기업 채용박람회 참여실비 지원 (100명),기업 현장견학 및 인사담당자 멘토링 지원(22명)등-(창업편) ·기술벤처창업 :창업교육 및 IR피칭 지원,사업화 자금 지원 등(13명) ·로컬벤처창업 :굿즈 디자인 및 제품 개발,시제품 전시회 등(31명)-(프리랜서편)타지역 청년프리랜서와 대구 기업 매칭으로 프로젝트수행 경험 제공 및 대구콘텐츠페어(10월)결과물 전시(20명)-(한달살기)지역탐방,주민커뮤니티 활동,취․창업 역량강화 등(95명) - 67 - ④지역 정착 후속 지원-(주거공간)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호)주거공간 지원(22명)-(창업공간)창업편 우수팀 대상으로 iM뱅크 제공 ‘유니콘랩’입주 지원(4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2026.1.~12.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총사업기간 : 2024. 8. ~ 2026. 12.(2년)ㅇ 사업내용 :타지역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동 및 정착 지원-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ㅇ 수행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소이랩)□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 운영1~12월지역정착 지원(주거공간 및 창업공간)3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3~12월2/44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4~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 창업편)4월, 6월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취업 기업견학)6월3/49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9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프리랜서편)4/410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10~11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창업편)’271/42월결과 보고 및 정산2~3월 - 68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사 업 량 (단위 : 명) 28028028028028028028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40040040040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110,000천원-온오프라인 홍보 :33,950천원-프로그램 운영비(용역 포함):193,487천원-정착청년 후속지원:23,850천원-간접비등:38,713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온라인 SNS채널,오프라인 사업설명회 통해 대구 청년정책 홍보ㅇ 대구 귀환 희망 청년 지속적 발굴 및 귀환 경로별 지원 확대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재호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9 - 2-2-2(대구)청년성장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취업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ㅇ (추진 경과)-’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24.4.-’24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24.12.-’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우수 기관 선정:’25.12.ㅇ (사업 기간)’24년 ~계속ㅇ (사업 대상)대구 거주 또는 대구 취업희망 청년-(연령 기준)15~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초기상담,대상별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청년정책 안내 등ㅇ (사 업 비)2,500백만원(국비 2,000,지방비 50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수립 →위탁금교부 →참여자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정리‧ 정산 -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프로그램참여자(명) 정량/결과목표6,7005,6005,6005,6005,6005,600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실적보고서 /수행기관사업참여인원실적7,205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카페 운영 :6,085명ㅇ 직장적응지원 운영 :1,120명□한계ㅇ 직장적응지원 ’25년도 사업 종료(고용노동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대상 청년 발굴‧ 모집,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일자리 연계 등□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 협약체결(시-고용부), 사업계획 수립 등1월-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2월~3월2/44~6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3/47~9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4/410~12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사 업 평 가 등10~12월-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11~12월’271/41~3월- 사업정산, 사업계획 수립 등 - 71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직장적응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 업 량 (단위 : 명) 5,0005,0007,2057,2057,2055,6005,600◇ 사 업 비 (계 : a+b+c)2,6502,6503,2003,2003,2002,5002,500 - 국비(a) 2,4902,4902,000 - 지방비(b)1607105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프로그램 운영비 :1,250백만원-인건비,홍보비 등 기타운영비 :1,25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미취업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카페 공간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제공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주영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2 - 1-3-대구-1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개발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의 권리 등) ㅇ (추진 경과)신규사업 (’26년도 주민참여예산)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 지역 사회적고립・ 니트청년(50명)-(연령 기준)19~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고립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ㅇ (사업 내용)매칭된 사업장에서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체험형)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40명) ※ 체험형 수료 후 인턴형 연계과정으로 운영-(인턴형)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10명)ㅇ (사 업 비)155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73 - -(추진 절차)운영계획 승인⇨위탁금 집행⇨세부사업별 수행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대구광역시청년센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여인원(0.8)정량/결과목표-50 프로그램 참여인원사업참여자 명단/청년센터지원규모실적신규-설문조사점수(0.2)정량/결과목표-80 구 직활동 재개 및 고립감 감소 여 부/ 설문 조사(점수)만족도설문조사/청년센터사업목표실적신규-2. ’25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2026년 신규 사업)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규모 :50명(155백만원)ㅇ 사업대상 :19~39세 청년ㅇ 사업내용  [체험형] 근로 현장경험 프로그램(40명)  [인턴형] 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10명) 구 분체험형(40명) 인턴형(10명)목적·역할사전직무교육+진로탐색(사업장 단순사무 위주의 보조하는 역할) 현장직무교육+직무수행 (실제 고유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역할) 참여업체소규모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체험형 완료 후, 고용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참여대상사회적고립 청년 20명, 니트청년 20명체험형 프로그램 이수 청년 10명지원기간4주(1일, 4시간 프로그램 수행) 12주(1일, 8시간 프로그램 수행)지원금액(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25만원(총1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50만원(총6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업체) 멘토수당(전담청년 1인당 월30만원) - 74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사업 계획 수립, 참여업체 모집(3월)2/44~6월참여청년 모집(4월), 현장체험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3/47~9월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모집4/410~12월추가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27‘26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 155155 - 국비(a) - - 지방비(b) 15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1명) :35백만원-청년 지원금및 기업 멘토 수당:111백만원-기타(홍보비 등)운영비 :9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26년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5 - 4-1-대구-1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ㅇ 자동차업계 유명원로들의 사전교육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ㅇ (추진 경과)-(2019년)지역 청년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창업프로그램 기획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2020년)사업 시행(별도 예산 편성)ㅇ (사업 기간)2026.1~12월ㅇ (사업 대상)미래모빌리티 전공 대학(원)생 12개팀(4~5명/1팀)ㅇ (사업 내용)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가 정신 함양,벤처,제품기획 및 마케팅 등-팀별 멘토링 및 카운슬링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원 참가-창업아이디어 구체화하여 경연방식 진행 →우수팀 시상ㅇ(사 업 비)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 국 내 자 동 차 산 업 산 학 연 분 야 저 명 한 원 로 들 로 구 성 된 비 영 리 사 단 법 인(국 토 교 통 부 등 록)-(시행 방법)직접사업(민간경상보조)-(추진 절차)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청구(주최자→시)→시행방침수립(시)→사업비 지출(시→주최자)→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 7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60606060606060◇ 사 업 비 (계 : a+b+c)50305030485030 - 국비(a) - - -- - 지방비(b)505048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인건비(전담인력 및 행사진행요원) :10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여비,강사료,회의비 등):30백만원-행사운영비(행사장 임차료,홍보비 등):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31전체 예산5050505050청 년 대 상 예 산(% )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6060606060 담당부서미래모빌리티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지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8 - 2-2-대구-4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로봇·AI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기업 생산성 제고 □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제6조(지원사업),제7조(지원절차 등)ㅇ (추진 경과)-‘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관련 로봇대회 참여 활성화ㅇ (사업 기간)‘26.1.~12.* (대회 일자) 9월 중 2박3일 예정ㅇ (사업 대상)-고등부,청년부,현업부 100팀 300여명 예상(국내 80,해외 20)ㅇ (사업 내용)-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 주제로 해커톤 운영-자동화 솔루션 공급 기업 전시 등ㅇ(사 업 비)2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영남일보 -(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기업 섭외 :’26.1.~3.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참가자 모집:‘26.4.~6. ·참가자 모집 및 행사 부스 등 준비:’26.7.~8.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26.9.~12. - 8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 AI로봇 해커톤 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75◇ 사 업 비 (계 : a+b+c) 25075 - 국비(a) - - 지방비(b) 2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수 있는 AI로봇 경진 대회지속 추진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금액시설 이용료 - 엑스코 대관료 : 50,000 50,000 대회장 조성 - 무대, 음량,영상 조명 등 : 53,000 - 경연대회장(로봇팔 지원, 테이블, 의자, 전기공사 등) : 63,500 - 휴게존(간식존, 간이 침대 등) : 7,500 - 프로그램 운영(개막식, 시상식, 현수막 등) : 26,000150,000 대회 운영 - 전문가멘토비, 심사위원 등 : 15,000 - 진행비(진행인력, 안전요원 등) : 27,000 - 사무국 운영, 사무비품 등 : 8,00050,000합 계 250,000 (단위 : 천원) - 8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3◇ 사 업 비 (계 : a+b+c) 11033 - 국비(a) - - 지방비(b)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100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9%,기타(민자)91%□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실제 물류 환경 기반으로 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쿠팡물류센터 연계 대구 정주형 물류 인재양성을 위한 대회 추진 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시비자부담인건비 - 심판, 운용인력 등 보수 : 11,200 -11,200행사운영비 - 대회장 운용장비 임차 : 10,810 - 무대연출 비용 등 : 13,000 - 현수막, 가로배너 등 제작 : 12,990 - 포스터 제작 : 2,000 - 숙박비, 소모품 등 : 37,000 - 선수, 관계자 식대 등 : 8,000 10,00073,800간접비 - 산학협력 사업수익 부담금 : 15,000 -15,000합 계 110,00010,000100,000 (단위 : 천원) - 84 - 1-3-3(대구)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연결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 경쟁력 강화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메이커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증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월)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5조(기술창업 지원사업)ㅇ (추진 경과)-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필요-대구시 서구, 남구 인구감소 지역 지정(’21.10.)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ㅇ (사업 기간)’23년 ~’26년ㅇ (사업 대상)후기 청소년(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역 주민-(연령 기준)20세 이상-(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메이커스페이스 상시 체험 공간 구축 및 운영-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 지원-지역 메이커 인재 양성 및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 ※ 총사업비 : 6억원( ‘24. 3억, ‘24.~‘26. 각 1억원) - 85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재)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본부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주관기관)→지원계획수립(시)→보조금신청 (주관기관)→보조금교부(시)→사업시행(주관기관)→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 가 자 수(명) (0.5)정량/결과목표1,0001,100----메이커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수결과보고, 등록부 등전년 실적대비 100명 증가실적1,514---- 만족도 (점) (0.5)정성/과정목표4.04.0----사업참여자 만족도만족도조사5점 만점 80%실적4.8----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메이커스페이스 상시공간 구축·운영 :1개소/1,454명ㅇ 메이커 장비 이용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개ㅇ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축제 2회,동아리지원 47회□한계ㅇ 청년 사업의 다양화·보급화로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차별성있는 메이커 특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참가율 향상 도모 필요 - 86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메이커스페이스와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ㅇ 메이커 장비 교육 및 창업 시장 실습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ㅇ 지역 자원 활용 및 메이커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상시2-3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44-6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3/47-9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4/410-12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7--사업 종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서구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3,200명1개소,2,500명◇ 사 업 비 (계 : a+b+c)100371003710010037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 - 9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경상)◇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6405506405506506405 - 국비(a) 253253253 - 지방비(b)253253253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운영비 105백만원,산학연협력 351백만원,취창업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해당없음(’26년 종료) 담당부서광역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담당자정상명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96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2월RISE사업 연차평가 관련 대학별 안내3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교부 및 수행2/44월RIS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5월교육부 지자체 RISE사업 연차점검3/47월1차년도 사업정산 관련 담당자 교육8월1차년도 사업 이월금 포함 정산4/410월RISE사업 2차년도 중간점검12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이월’27RISE 사업 대학별 단위과제 차질없는 수행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10101010101010◇ 사 업 비 (계 : a+b+c)102,60071,820102,60071,162101,66098,55468,987 - 국비(a) 90,00090,00084,450 - 지방비(b)12,60012,60014,104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16,500백만원-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17,300백만원-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19,000백만원-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10,200백만원-글로컬대학 지원 :33,600백만원-대구라이즈센터 운영 :1,954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3.7%,시비 16.3% - 98 - 1-3-1(대구)도심캠퍼스 조성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ㅇ 쇠퇴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 구조 확립□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23.6.)ㅇ (추진 경과)-('23.6.)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23.7.)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설명회 개최-('23.9.)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23.11.)도심캠퍼스타운 착수선포식 개최-('23.12.)'24년 시범사업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완료-('24.3.~)도심캠퍼스 1호관 개관 및 운영-('24.7.)2학기 신규 교과과정 수요조사 및 선정-('24.10.)도심캠퍼스 2호관 리모델링 공사-('24.11.)도심캠퍼스 2호관 개관-(’25.1.)학점교류 협약체결(대구시,15개 대학)-(’25.3.~’26.2.)’25년 도심캠퍼스 사업 시행-(’25.10.~12.)’26년 도심캠퍼스 참여대학 모집 공고 및 선정ㅇ (사업 기간)’26.3.~’27.2.(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대학(원)생-(연령 기준)기준 없음-(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권(경산 포함)15개 대학 재학생 - 10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26년 선정 강의 예산·일정 조정’26년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월’26년 세부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3월’26년 1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2/44월성과 모니터링5월여름 계절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3/47월’26년 2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9월’26년 2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4/411월’27년 강의 운영 참여대학 모집 공고12월’27년 운영 강의 선정 공고’27도심캠퍼스 추가 확보 및 사업 확대 시행□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2,0002,0002,0002,0002,5252,0002,000◇ 사 업 비 (계 : a+b+c)2,0002,0002,0002,0002,0002,0002,000 - 국비(a) 1,4001,4001,4001,600 - 지방비(b)6006006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도심캠퍼스타운 조성 및 운영 :400백만원-대학 교육운영비 :1,60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도심캠퍼스 리빙랩 구성 등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ㅇ ’대구경북 대학페스타‘지속 추진으로 도심캠퍼스 성과 공유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남수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0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6월‘26년 하반기 입학생 추가 모집8월‘26년 하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40204520204020◇ 사 업 비 (계 : a+b+c)774387774387387704352 - 국비(a) 6696696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 5 4ㅇ (산출내역)-산학협력 EXPO개최비,스타아카데미 세미나 진행비 :20백만원-장학생 워크숍 및 교육 연수비 :13백만원-전문가 특강 강사비 :12백만원-시제품 제작 및 캡스톤 디자인 재료비 :24백만원-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1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5%,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 - 10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2/44~6월사업수행3/47~9월사업수행4/410~12월사업수행’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00300300300300300◇ 사 업 비 (계 : a+b+c)257257257257257248248 - 국비(a) 110110150 - 지방비(b)1010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713788ㅇ (산출내역)-미래형 이동수단 중장기 교육 및 자작 경진대회 작품 제작 재료비 :1,500천원-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재료비 :4,000천원-공학페스티벌 개최 비용 분담금 :4,500천원ㅇ (재원형태)국비 61%,시비 4%,기타(대학 자부담)3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현장중심 창의융합 인재 배출 및 성과 공유·확산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44~6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3/47~9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4/410~12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71/41~2월사업 수행3월사업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7401,7401,7401,7401,7401,7401,740◇ 사 업 비 (계 : a+b+c)446446446446446646646 - 국비(a) 300300500 - 지방비(b)9696 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050 50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32.7백만원-사업재료비 등 :2백만원-전문가 활용비,교육운영비,세미나개최비 등 사업활동비 :61.3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77%,시비 15%,기타(타 시도비)8%□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여중·고생)자기주도형 공학 프로그램을 통한 여중고생 유입ㅇ (여대생)신기술분야별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개별 맞춤형 취업교육 추진석·박사 교육과정 운영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창빈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4~6월산학연 프로젝트 등 수행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470235470235470700350 - 국비(a) 2702705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ㅇ (산출내역)-국내 산학프로젝트 구축 및 기업체협력 교류 구축비 :60백만원-글로벌 산학프로젝트 수행 및 국외 대학 협력교류 :25백만원-강의 인프라 구축비 :15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2%,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4%□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DGIST특화 분야(AI,로봇 등)와 경영학 융합을 통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양성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4 - 3-2-대구-1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ㅇ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생 학자금대출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청년 기본조례ㅇ (추진 경과)-대구광역시-(재)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담경감 업무 협약’(‘16.3.9.)ㅇ (사업 기간)’26.8.~12월 ※ 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 ㅇ (사업 내용)-(대출이자지원)’25년 하반기(7~12월)~’26년 상반기(1~6월)발생이자 지원-(신용회복지원)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초입금(5%)지원ㅇ (사 업 비)150백만원(전액 지방비) 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대학생없음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2인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상관없음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청 년39세 이하소득 무관대구에 주민등록을 둔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 116 - 구분대출이자지원신용회복지원지원규모120백만원 정도(80천원 × 1,500명) 30백만원 정도(1,500천원 × 20명)※ 예산 소요액 단순 추계는 어려움, 신청자가 예산 범위 초과 시 지원액 조정지원대상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21년 이후 졸업생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의’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됨 ** 총 약정금액 : 장기연체(6개월 이상) 대출잔액□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3/48월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8월중4/49~10월대상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9~11월중11월대상자 최종 선정’27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지속 추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2201,520◇ 사 업 비 (계 : a+b+c)150150150150142150150 - 국비(a) - - - - 지방비(b)1501501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 - 118 - 2-2-1(대구)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기반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성과를 지역에 환원ㅇ 지역 대학생의 지역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대구시 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참여 대학 재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학생이므로 대체적으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 오프라인 교과 운영을 통한 지역 로컬 인력양성 및 로컬분야 문화 확대ㅇ (사 업 비)20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참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 업 량 (단위 : 명) 1,4731,4731,4731,4731,4731,0001,000◇ 사 업 비 (계 : a+b+c)20020020020020020020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200200200ㅇ (산출내역)-교육과정 개설·운영 =117,000천원-운영비 등 =83,000천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1 - 2-2-1(대구)지역콘텐츠산업 육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의 지역 기반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ㅇ 지역 대학생과 지역 기업이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으로 청년 역량 강화및 지역 인력-고용 연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청년 (예비)로컬창업자,대구(경산)소재 대학 연구동아리 및 대구 중소기업 등-(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 기반 청년 (예비)로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지역대학-중소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ㅇ (사 업 비)551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 12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 로컬창업사업화지원(0.5)정량목표101`0----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최 종성 과=(지 표①*0.5)+(지 표②*0.5)실적10지역혁신중심연구활동지원(0.5)정량목표66----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10개팀 발굴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6개팀 선정·지원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ㅇ 지역대학-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 - 12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2/43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공모·협약3/48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412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성과공유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팀)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사 업 량 (단위 : 팀) 10/610/610/610/610/610/610/6◇ 사 업 비 (계 : a+b+c)551551551551551551551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51551551ㅇ (산출내역)-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10개팀 ×10,000천원 =100백만원-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6개팀 ×20,000천원 등 =441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4 - 2-2-1(대구)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진학단계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및 지역대학 관련 정보제공으로지역대학 인재유치 활성화 지원□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중・ 고등학생,외국인유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대학 정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운영-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추진ㅇ(사 업 비)13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6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 사 업 량 (단위 : 회) 18181818181818◇ 사 업 비 (계 : a+b+c)13013013013013013013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0130130ㅇ (산출내역)-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65백만원-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65백만원 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7 - 2-2-1(대구)대학생 멘토링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현업종사자의동반성장도모 - (대 학 생)재능 나눔의 기회 제공, 취업 및 직무 경험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 바른 자아형성 지원,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인재 양성 * 취약계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현업종사자)지역 인재 발굴 및 우수 인재 선발 기회 획득□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2항(지원사업 내용)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지역기업 현직자-(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ㅇ (사업 내용) - (일반) 멘토(대학생)와 멘티(취약계층 청소년)1:N방식의 매칭을 통해예체능,진로탐색,창의체험,정서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멘토(현업종사자)와 멘티(대학생)을 1:N으로 매칭하여 소그룹 구성, 경영/영업/마케팅/인사/문화·예술/IT 등 멘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29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수행기관 선정1~2월멘토 모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월~2/44~6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47~9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410~12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2월사업 완료 및 성과공유회12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354354-354354220220◇ 사 업 비 (계 : a+b+c)14014014014014014014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40140140ㅇ (산출내역)멘토 활동비 등 140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30 - 1-3-대구-1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역 청년리더들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 성장 환경 조성□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ㅇ (추진 경과)-(2022년)교육강좌 7회,워크숍 1회 /18명 수료-(2023년)교육강좌 10회,워크숍 1회 /11명 수료-(2024년)교육강좌 6회,네트워킹데이 2회 /21명 수료-(2025년)전문가 강의 4회,유명인 특강 1회(101명)/17명 수료ㅇ (사업 기간)2026.6.~12.ㅇ (사업 대상)대구․경북거주청년 40명 정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무관 ㅇ (사업 내용)지역을 선도하는 청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제․사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토크콘서트를 통한 교육-지역 청년리더들간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사업[일간대구신문㈜]-(추진 절차)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운영 →정산 - 131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아카데미수료인원(명)정량목표404040404040수료인원결과보고서전년실적실적1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아카데미 참가청년 22명(대구 13,경북 9)/수료 17명(대구 11,경북 6)ㅇ 전문가 강의 4회(청년활동,리더십,마케팅,AI)/유명인 특강*1회(재테크) * (강사) 유튜버 김짠부(구독자 85만명 이상), (참석) 101명ㅇ 입학식 및 수료식 개최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리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의 및 유명인 특강 개최ㅇ 지역 청년리더들 간 토론 및 네트워킹 운영□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2/46월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6월3/47월’26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점검- 사업홍보,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및 입학식·수료식 개최 등7~12월’27’27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 - 132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청년정책참여 활성화)◇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50505048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5050 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10,000천원-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교재,특강 등):50,000천원-홍보비(신문,현수막 등):14,000천원-일반운영비(대관료,다과 등):26,000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역을 이해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 교육프로그램 계속 운영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성선미

대구광역시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9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29]문체부보도자료-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위 달성.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08:00 배포 2026. 4. 29.(수) 08:00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 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 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 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 과정(프로 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 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 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 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 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 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 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 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 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 (예정) 1 무대기술인턴십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60명 2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120명 3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105명 4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89명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 ) 671명 6 문학관 인턴 지원 ▪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50명 7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 관 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 100명 8 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 300명 9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 (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 55개사 10 게임기획지원 ▪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65개 (청년) 11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 2개 대학 (‘23~’27) 12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 1,115명 13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 I 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 14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지원, 이·공학 석·박사 과정 인력 해외 기관(연구 , 실무 인턴쉽, 교육수강 등) 파견 지원, 국내 · 외 협력형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 (3개 신규) 15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 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 55개소 16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 콘텐츠 분야 예비창작자 와 멘티의 밀착 멘토링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300 17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 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 3개 대학 18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 19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 20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6개소 21 게임인재원 운영 ▪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 22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45명 23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 24 웹툰 창작인력양성 ▪ 대 학 등 웹툰 특화기관 과 연계 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 3개 기관 25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 26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 에 대해 1:1 정부 매칭 6,000명 27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 (청년) 28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9개 국립예술단체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 단원 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520명 29 국립청년예술단 ▪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 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4개 단체 30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 화랑 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 31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 에서부터 전문예술인 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71명 32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 20세 , 28만명 ▴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28만명 33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대·장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 (’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 국공립시설 청년할인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 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후 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24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35 청년인문교실 ▪ 고립·은둔 청년 ,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5개 지역 36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 학교 지원 ▪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 90개 프로그램 37 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 65개 38 문화PD 운영 ▪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 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35명 39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 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 40 아태청년교류단 설치 ▪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40명 41 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 들이 해외 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 하도록 지원 700명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9.(수) 08:00배포2026. 4. 29.(수) 08:00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1위- 2026년, 청년이 문화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청년의 문화접근성 높이고, 청년 문화인의 성장 기반 마련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전문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분야의 국립청년 - 2 - 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마련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예술인 약 3천명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컬처’를 이끌 청년 문화인재도 적극 양성했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인재 326명을 발굴‧양성하고,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우수 기획(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으로 산업계 진출을 도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방송영상콘텐츠, 광고 분야 등에서 현장형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인재가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식누리집 ‘청년소리의 정원’과 청년문화포럼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30자문단과 사업 담당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다. 개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2026년, 창작활동부터 해외 도전까지 청년 지원 폭 넓혀 문체부는 올해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2026년 문체부 청년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 도전과 현장 경험 기회도 넓힌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 약 700명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해외 소재 문화 유관기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문학관 청년인턴, 산업현장 연계형 - 3 -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해 총 725명 규모의 청년 현장 고용과 일 경험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향유도 더욱 넓힌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도 영화, 도서(하반기)까지 추가하며,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도 확대해 청년에게 무대를 제공하면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향유도 지원(’26년 약 300회 공연)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평가 1위는 청년의 삶에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라며, “청년은 ‘케이-컬처’의 토대이자 미래다. 2026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넓게 누리고, 문화 현장과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 - 4 - 붙임붙임 2026년 문체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연번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원규모(예정)1 무대기술인턴십▪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60명2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120명3청 년 디 자 이 너 인 턴 십 지원▪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105명4프로스포츠 인턴십지원▪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89명5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문화예술기관 실무경험 제공 및 전문교육을 통해 경력형성 지원 및 일자리 확대(기획‧경영/ 창작‧실연)671명6문 학 관 인 턴 지 원▪ 문학분야 청년들의 현장 직무 경험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사립 문학관(50개소)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50명7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관광분야 취업희망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사전 직무교육(1개월 내외) -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과정 운영100명8콘텐츠 기업 인턴십 지원▪ 창의인재동반사업 등 주요 콘텐츠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업의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인재들에겐 직무경험 기회제공300명9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 전통문화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26. 30개팀), 초기창업 기업(3년 이내) 선정 및 지원(‘26. 55개사) 30개팀55개사10게임기획지원▪ 인디게임 개발 캠프 및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65개(청년)11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운영▪ 대학원생 장학금, 행정인력 인건비, 기자재·재료 구입비, 현장 실습비 등 스포츠 융·복합 석사과정 운영비 지원2개 대학(‘23~’27)12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지원▪ 예술대학(원)-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제공1,115명13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 사 업 ▪ ICT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 650명14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저 작 권 기 술 연 구·개 발 지 원, 이·공 학 석·박 사 과 정 인 력 해 외 기 관(연 구, 실 무 인 턴 쉽, 교 육 수 강 등) 파 견 지 원, 국 내·외 협 력 형 교 과 목 개설·운영 지원 11개 대학(3개 신규)15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등 누구나 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8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27개소55개소16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 밀 착 멘 토 링 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작능력 개발 30017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 신산업 현장(OTT·콘텐츠)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공모 선정 및 운영 지원3개 대학18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기획·제작·마케팅, OTT·콘텐츠 특화 분야의 이론 및현장실무 중심 교육 7019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청년 대상 광고콘텐츠 관련 정규과정, 심화반, 실전프로젝트반, 광고프로듀싱반 등 운영 10620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6개소 - 5 - 21게임인재원 운영▪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AI·신기술을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11922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실무교육 및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45명23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다양성 만화 및 웹툰 창작 초기단계 지원 (’26. 다양성 만화 140개, 창작 초기단계 100개 작품) 240개24웹툰 창작인력양성▪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 교육 지원3개 기관25K-Art 청년창작자 지원▪ 지역별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창작활동비(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및 창작물 산출 3,000명26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2년간 월적립액(10만원)에 대해 1:1 정부매칭6,000명27예 술 인 예 술 활 동 준 비 금 지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 18,000명(청년)28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9개 국립예술단체(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연합 청년교육단원을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520명29국립청년예술단▪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하는 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4개 단체30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260명31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 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71명32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28만명33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무 대·장 비 등)을 통해 성장 발판 제공(’26. 110팀)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 문화향유 지원 약 300회 공연지원 34국공립시설 청년할인▪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관광시설 관람에 청년 할인 확대 추진 * 향 후 국 립 박 물 관·미 술 관 등 유 료 화 시 만 24세 이 하 청 년 할 인 추 진 등-35청년인문교실▪ 고립·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 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5개 지역36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오디션, 교류대회, 전시·연주회 등 전문예술 활동 참여 확대90개프로그램37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을 지원65개38문화PD 운영▪ 청년 1인 크리에이터를 문화PD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고, 결과물이 취·창업 포트폴리오가 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35명39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지역 청년 등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의 창업 및 경영 지원 165개소40아태청년교류단 설치▪ 경주 APEC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40명41청년 K-컬쳐 글로벌 프런티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이 해외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활동하도록 지원700명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4.29
(참고)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배포즉시 “ 내일 의 꿈, 오늘 청년 에게 듣다”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를 비롯한 관계부처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 통 상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 는 4.29(수) 오후 3시 , 서울 양 재 a 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 를 주제 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를 개최 했다. 보고회 현장 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 의 청년 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 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 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 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 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 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청년 과 기업 에게 발표 하고, 청년들 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 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 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 을 발표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 을 발표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 정부·기업 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 에 대한 인식 전환 요 구 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 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 에서 온 청년 A 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 와 막막함 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 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 청년 을 도약 을 준비 하는 사회 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 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 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 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 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 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 을 취업 시장 에서 제대로 인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 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 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 의 창구 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 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 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 고용규모 확대 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에서는 “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와 손잡고 총 1천명 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 "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 은 “올해 10대 그룹 이 총 5만 2천명 을 채용할 계획 으로 작년 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 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 신입 청년이다”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 에게 설문조사 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 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 가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 이고, “ 경제계 는 정부 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 이 꿈을 펼칠 터전 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 은 “뉴딜 대책 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 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 을 보장한다 는 것”이라며 , “청년 일자리 는 지역 과 기업 을 살리고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여는 성장전략 이다. 청년 한 명 한 명 의 이야기 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 「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 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배포즉시“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 보도참고자료 - 2 -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 - 3 -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청년의 새로운 출발 핵심 지원정책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다양한 취업 활동들이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6.3.5) “청년들은 나만의 경쟁력, 진로가 고민인데, 취업만 하라고 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5.8.28) “직무경험 기회가 소중해요. 정부 일경험이 많으면 좋겠어요” 취업컨설턴트, 청년 “지방에도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 지역 청년도 함께 청년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청년DB 지역청년센터와 서비스 연계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정부업무 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청년또래지원 K-유스개런티 도약장려금 청년뉴딜 후 달라진 모습, 이력증명서로 확인! 준비가 필요한 청년 역량을 높이려는 청년 경험이 필요한 청년 준비된 청년 집 근처에서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카페 부담없는 취업활동 (96개소) 청년센터 구직을 위한 회복 (107개소 연계) 미래센터 고립은둔 예방 (4→17개소) 준비가필요한청년 넓어진 게이트 웨이 참여신청졸업 & 미취업자 (31만명) 현 재 확대 예정 대학생+직업계고 (153만명+α) 군장병 등 훈련·취업알선 (101개소) 진로지도 ·취업상담 (122개소) <지역>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 MOU 추진 손 안에서 현재 확 대 알림톡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역량을높이려는청년 교육과 경험을 동시에 주요 기업 70여개사 참여 희망 AI DX, 스마트팩토리 임베디드 AI 반도체, 데이터엔지니어 업종·지역별 청년 선호기업 참여 항공, 우주, 호텔다이닝 콘텐츠기획 대기업이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방 아카데미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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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9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3
2026년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6.4월)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6.4.10.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확대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이미지](images/BIN0004.jpg) ![이미지](images/BIN0005.jpg)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이미지](images/BIN0008.jpg)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미지](image-7)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 .JOJTUSZPG&NQMPZNFOUBOE-BCPS 2026.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운영 지침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 ··············································································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 ······························································································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2 5 3 . 채 용 요 건·······································································································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3 3 2 . 지 원 한 도······································································································· 3 3 3 . 지 원 수 준·······································································································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6 8 4 . 위 탁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  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 2 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 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  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 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 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 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  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 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 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 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 1-2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 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 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 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  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  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 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137 【별첨 10-3】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138 【별첨 11】2026년도 제도 변경 사항·····················································139    별첨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적격 여부 승인, ▴지원금 지급 승인, ▴운영기관 관리 ▴부정청구 심의 등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26.4월) | |---| | 기존 | 변경 | 비고 | |---|---|---| | <p.4>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4>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 ‘26년 개정지침(’26.4월)에 대한 시행 일정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오타 수정 |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9>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p.4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 139> | <p. 139> | ○ 내용 추가 ‘25년도 ’26년도 사업 간 비교 | | <p. 143> | <p. 14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 <p. 144> | <p. 144>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49> | <p. 149>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0> | <p. 150>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2> | <p. 152>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6> | <p. 156>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63> | <p. 16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고용노동부운영지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4.0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국회 예산보고서2026.04.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0쪽] CONTENTS 차 례∙ iii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7 1. 개 요············································································································13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13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139 2. 사업별 분석··································································································146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재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 (재정경제부)·········································································································146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56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60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165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172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87 II. 교육위원회 / 195 1. 개 요············································································································195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195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196 2. 사업별 분석··································································································20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201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2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쪽] CONTENTS iv∙ 차 례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221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225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8 1. 개 요············································································································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28 2. 사업별 분석··································································································231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3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1 IV. 행정안전위원회 / 248 1. 개 요············································································································24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24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249 2. 사업별 분석··································································································250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50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263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27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쪽] CONTENTS 차 례∙ v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80 1. 개 요············································································································28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8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81 2. 사업별 분석··································································································284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84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292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301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4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20 1. 개 요············································································································32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32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321 2. 사업별 분석··································································································325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25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34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2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34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5쪽] CONTENTS viii∙ 차 례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582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591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597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606 1. 개 요············································································································60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60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607 2. 사업별 분석··································································································612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12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21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631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37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43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648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656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안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662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 (고용노동부) ·········································································································67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쪽] 6 ∙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 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 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 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 기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청년 창업·일 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에너 지바우처 확대 등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 영하였다. 아울러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전환, 나 프타·요소 등 핵심 전 략 품목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 께 내국세 초과세수에 연동 된 지방 교부세·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등 지방재정 보 강분도 반 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종 호조 등에 따른 법인 세·증 권거래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쪽] ∙ 11 3 주요 내용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2)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26.2조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 강 등(9.7조원), ⑤ 국채상환 등 1.0조원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 조원 )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교부세 확대․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 3.) 김민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0쪽] ∙ 13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행정안전부 (6)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90,811 204,849 14,03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19,515 19,515 문화체육 관광부 (2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K-콘텐츠 펀드출자 430,000 480,000 50,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63,214 65,806 2,5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51,850 60,750 8,9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20,000 70,000 50,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28,000 60,000 32,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예술창작지원 69,118 73,118 4,000 예술인력육성 23,897 27,822 3,925 문화예술향유지원 327,638 332,738 5,1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14,269 19,939 5,670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15,617 17,317 1,700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8,348 78,948 30,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104,474 114,474 10,000 영화발전기금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영화창제작지원 40,929 79,419 38,490 농림축산 식품부 (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15,600 19,800 4,200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축산발전기금농가사료직거 래활성화지원(융자)250,000 315,000 65,0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122,716 172,716 50,0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쪽] ∙ 15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22)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93,572 105,756 12,184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239,856 338,256 98,400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69,290 74,640 5,35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402,056 489,056 87,000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20,000 990,000 170,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3,362,000 3,682,000 320,000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131,069 191,389 60,320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564,895 565,495 600 지식재산처 (1)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9,500 9,500 보건복지부 (9)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14,586 16,729 2,143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5,909 9,288 3,379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16,280 17,567 1,287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보험정책사업관리 403 5,375 4,9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43,607 53,524 9,9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쪽] 16 ∙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1,376 36,976 5,6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85,309 87,209 1,90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12 62,38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16 275,916 58,80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08,575 121,411 12,836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30 1,092,963 80,13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752 311,221 26,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내일배움카 드 627,325 880,349 253,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50,108 162,108 12,00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융자 70,635 160,579 89,944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생활안정자금융자 89,432 98,407 8,975 국토교통부 (5) 일반회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27,941 27,94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4,305 4,438 133 교통시설 특별회계대중교통비 환급 지원557,970 645,678 87,708 합계(133개 세부사업)205,091,821 230,263,999 25,172,178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7쪽] 20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문화체육관광부290,435 295,060 4,625 1.6 고용노동부 9,341,2239,712,130 370,907 4.0 중소벤처기업부8,010,3928,630,212 619,820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 창작안정망 구 축 사업이 7 억원 증액, 고용 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이 257 억 5,000만원 증액,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 국민취업지 원제도(일반) 사업이 801 억 3,300만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이 120억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지출 사업이 100 억원 증액, 창업 사업화지원 사업이 240 억원 증액,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이 100 억원 증액, 마케 팅지원사업이 66 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력 육성 사업이 39 억 2500만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사업이 1,500억원 증액, 재도약지원 자금 (융자) 사업이 500억원 증액,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453 억 2,000만원 증 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이 39 억원 증액,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8쪽] ∙ 21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내일배움카 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012,830 1,092,963 80,13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중소벤처 기업부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19 27,519 10,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 타트업1000+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1,599 435,599 24,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3,256,272 3,678,479 422,207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8,531 12,456 3,92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22,550 67,870 45,32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 지(재창업지원)25,625 29,525 3,900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금사업 합계(6개 사업)5,637,006 6,210,151 573,145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15개 사업)8,893,278 9,888,630 995,3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7쪽] 100 ∙ 2 민생 안정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0)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 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었다. 소상 공인 체감경기가 하 락세이고, 청년고용 률이 22개월 연 속 하 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 진 등으로 양극화 구조의 고 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된 저 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10.7%(2.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 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② 청년 창업 ․일 자리 지원, ③ 고물가 부담 경감,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으로 구분된다.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보건복지 부 의료급여 사업(2,828억원 증액), 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소 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 거주 자 에게 인당 월 15 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706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부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1,550억원 증액),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2,53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정성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7)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9쪽] 102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97,077 311,375 14,298 4.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116,367 132,857 16,490 14.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13.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20,000 20,000순증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순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13,944 72,715 58,771 421.5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521,313 626,093 104,780 20.1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K-뉴딜아카데미) - 148,244 148,244순증 교육부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순증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873,620 953,753 80,133 9.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2.8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6 63,402 630.6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2 149,962순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1쪽] 104 ∙ 나. 분석의견 (1) 취약계층 일상 회복 사업 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그냥드림’ 사업)(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 자원 육성지원('그냥드림' 사업) 1)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결 식을 예방하고 동주민 센터, 푸드뱅크 등 거점 공간 내 '먹거리 지원 코너 '를 매개로 은 둔 형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 굴·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73 억 4,400만 원 대비 21 억 4,300만 원 증액된 94 억 8,700만 원을 편성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재정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여 광역푸드뱅크 등 민 간 후원 물 품과의 1 :1 매칭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지 자체별 재정 및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가 현장의 서비스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편,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 50 만 원 수준의 적은 수당으로 노 인 일 자리나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함으로 써 위기가구 심층 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재정의 최소 운영 물량 확 보, 차등 매칭제 도입 및 인력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2)은 주 소득 자의 사망, 실 직, 중한 질 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 황에 처한 취약 가구를 신속히 발 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비용을 즉각적으로 선지 원함으로 써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052 억 5,400만 원 대비 130 억 7,500만 원 증액된 4,1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제도의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 지원 건수와 재정 소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한편, 물가 상 승 및 경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2)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4쪽] ∙ 107 (2)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5)은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 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50억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창업인재를 발 굴해 창업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오디션과 대 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 후 이 들의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 원하거나 이 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 산을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 ・추진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 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지역 오디션・권 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 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바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6)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형 지원체계를 구 축·운영하여 혁신 기 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 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 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 정예산안을 통해 지역 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 중심대 학 내역사업 증액(240 억원)에 따라 750 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 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지역 창업패키지 사업과 창업중심대 학 사업 모 두 창업도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는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준과,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 려해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 굴 및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3131-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532-30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5쪽] 108 ∙ ③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 학)인 4대 과 학기술원의 연구운 영비를 지원하는 것7)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 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 램, 글로 벌 네트워크 구 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자 한다. 2026년도 본예산은 6,603 억 4,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 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 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동 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 속사업으로 추진 되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 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 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 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 원대상, 기 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 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 할 필 요가 있다. ④ AI통합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8)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는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 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 7) 한국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1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2 울산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3 광주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5 8) 코드: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6쪽] ∙ 109 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 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제조 혁신구축지원 사업 등)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 에 AI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 가 필요 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임에도 불구 동 사업을 정보 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한바,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 가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공통)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 데, 22개월 연 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부 처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 하였다. 고용 노동부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취업지 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상담,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15 억 1,000만원이 편성되 었다. 행정안전부 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등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 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500 명을 채용하고 자 하며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의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 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비전담기관 에 청년을 포함한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66 억 2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7쪽] 110 ∙ 국세 청의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을 통해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 자를 채용(각각 2,500 명, 7,000명 규모)하여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634 억 200만원 증액된 734 억 5,600만원,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청년 등 조사원 채용 규모를 850 명에서 4,500명으로 대 폭 확대하고 자 하는바 본예산 587 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1) 11,188원 10,320원1)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2)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 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 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8쪽] ∙ 111 ② 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 9)은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 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 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 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 야 직업 능력개발 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 가 필요하다 보 인다. 또한 동 사업의 대상은 15 ~34세 청년인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 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고용 노동부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할 필요 가 있다.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의 내역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0)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 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음 ’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 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 학 재학생이 9)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0)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9쪽] 112 ∙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 므로 대상 자 선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11)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청년 직업교육 사업 비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2)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1 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 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12)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0쪽] ∙ 113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 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 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 들이 개선되 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3)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 관련 2026년 2월말 현재 집행 률이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 부진의 가능성이 큰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 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사업 14)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 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년 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 직과 청년 대상 일 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 험 지원 사업 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 절적 추진에 의한 13)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043-301 14)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1쪽] 114 ∙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 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 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 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 15)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 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체 납관리 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본예산 대비 634 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 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실태확인원 7,000 명 채용을 위해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세 청은 체 납관리 단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 회 의결내용, 「국세 징수법 」 개정안의 부대의 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 가 필 요하며,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명확하 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 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명 확하 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 식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⑦ 농지이용관리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16)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등 을 근거로 본예산 대비 587 억 7,100만원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15) 코드: 국세청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16)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7쪽] 120 ∙ ③ 신산업 전환 의 경우 문화산업 분 야를 중심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 한 모태 펀드 출자(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증액), 문화예 술 사업 자 대상 저금 리 대출(예 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 ‧제조 공 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제조 암묵지 구 축 및 AI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800억 원)과 제조 현장에 스 마트 공장 및 로 봇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 형 제조 AX선도 모델 사업(750억원 증액),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200 억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다. ④ 공급망 안정화 의 경우 석유화 학산업에 필수적인 나 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 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계획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 합지원(4,73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고, 비 축유 13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석유비 축사업출 자(1,58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불법 거 래행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품질관리사업지원(223 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피해기업 ․산업 지원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42,443 67,943 25,500 60.1 무역보험기금출연70,500 170,500 100,000 14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150,203 250,203 100,000 66.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31.6 신용보증기금출연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60,000 160,000 100,000 166.7 문체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43.5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4 79,204 7,200 10.0 해수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29,075 30,664 1,589 5.5 에너지 전환기후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500 220,500 34.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32 62,400 29.1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44쪽] ∙ 127 (3) 신산업 전환 사업 ①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7)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 자 시장 위 축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 야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인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 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②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18)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체를 대 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 범사업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 으로, 현 재 융자 신청‧접수 단계에 있으며 실제 대출 시행 건은 전무한 상황 으로, 추가 재원 투입 시 집행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재정 융자사업이 개별 법 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시 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산업통상부)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사업 19)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인력 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17)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8)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633-314 19)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05쪽] 188 ∙ 대한 사실조사도 추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대공사 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계획 이다. 사실조사를 수행 할 인력은 총 64 명으로 구성 할 계획이다. 공무원 22 명에 더하 여, 추경안을 통해 중 앙조달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기 간제근로 자 42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원과 기간제근로 자를 포함한 인력을 2인 1 조로 편성하여 총 22개 팀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기간제 근 로자 채용 공고 및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를 시 작하여 6월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 비를 한 이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 까지 사실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할 계 획이다. 사실조사 인력 70% 이상을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 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자 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진계획 및 인력채용 계획] 추진 계획 국가 종합건설공사 (‘25.9~, 시범특례) ➤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 (‘26.4월~) ➤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26.하반기~) 인력 채용 ○ (4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70% 이상 청년 채용 계획),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 ○ (5월) 자본금심사 용역 계약 ○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무공간 확보 ○ (7월~12월) 사실조사 확대 실시 자료: 조달청 조달 청은 페이퍼컴퍼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 교적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 5)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채용한 기간제근로 자 및 소 속 공무원을 통 해 공사 발주 후 낙찰예정 자에 대한 서 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적 합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 후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적 합한 업체와 계 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감소하 여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의 경 우 100억원 미만, 지방의 경 우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공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3쪽] 196 ∙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 은 1개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반회계전입금 수입 과목이 403 억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16,020,508 16,880,671 16,920,971 40,300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 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내국세 세입 경정에 연동되어 지방 교육재정 교부 금 프로그 램 내 보 통교부금 및 특별 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디지 털교육혁신) 사업에 총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대학에 재 학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신규 운 영하기 위하여 산 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83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국립 초· 중·고 등 학교에 태 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햇빛이음 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 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9 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6쪽] ∙ 199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도 실적 2026년도 본예산(A)추경안(B)B-A 총국세 373.9 390.2 415.4 25.2 법인세 84.6 86.5 101.3 14.8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증권거래세 3.4 5.4 10.6 5.2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5.1 교통·에너지·환경세13.2 16.4 13.0 △3.4 개별소비세 8.5 9.4 8.9 △0.5 교육세 5.7 6.4 5.6 △0.8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국세 세목별 증감] 교육세 세입이 감액 경정 4)되면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 세 지원분, 5)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 6) 및 보 통교부금 교육세분이 모두 감소하였다. 7) 교육세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세 외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283억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시 설확충 정책사업 120 억원)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403 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다. 4) 교육세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등에 대한 부가세이 므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교 육세도 감액되는 데,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 유류세 탄 력세율 인하 폭 확대 등으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8101-800 6) 코드: 일반회계 8001-805 7)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는 교 육세 중 금융 · 보험업자분(「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2 항)이, 영유 아특별회계로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 중 60%(「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 항, 제2 항)가 전출되도 록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 육세 세 입 예산에 연동되 어 위 2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도 정해진다. 8) 코드: 일반회계 8101-800(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8001-804(영유 아특별회계 전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0쪽] ∙ 203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보통교부금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2) 분석의견 첫째,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 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 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 이 상 당 규모 발 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지방 교 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 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지역 긴 장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 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을 안정시 키며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6)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4조 7,693억 3,800만원 증액) 외에 대 학 재학생 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도입, 국립대 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중동 상황 신속 대 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착수하 여 조 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2026. 3.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9쪽] 212 ∙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19) (1) 현 황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 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 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 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8,250 134,175 134,175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 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1년 이내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 운 영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3 년부터 시 작하여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인공지능(AI)2) 등 분야에서 총 47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인공지능( AI), 미래차, 로봇 분야에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1)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 2025년 AI 분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편성(2,250백만원=3개교×750백만원)되었으 며, 강 원대, 숭실대, 한 양대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0쪽] ∙ 213 서 41개 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8개 교(분야별 중복 포함)에 1,341 억 7,5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AI)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 학을 선정하였다. 3) 인공지능(40개교) 반도체(28개교)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라대, 한양대ERICA, 호서대 강릉원주대, 경기과기대, 단국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오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일대, 구미대, 대구대, 대림대, 동국대, 동의대, 선문대, 우송대, 인하공전, 청주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차전지(4개교) 국립군산대, 동국대, 동서대, 충북보건대 바이오(4개교) 가천대, 영남대, 충남대, 한남대 미래차(4개교) 디스플레 이(3개교) 성균관대, 한국공학대, 건국대 , 전남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ERICA 로봇(2개교) 항공우주(3개교) 경북대 ,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항공대 주: 굵은 글씨는 2026년에 선정된 대학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대학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신규사업은 첨단인재 형(유형1)과 실전인재 형 (유형2)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첨단인재 형(유형1)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 캠프 사업으로 선정된 대 학이 운 영하나, 실전인재 형(유형2)은 기존 부 트캠프 사업 선정대 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AX 실전 직무역량 함 양을 목표로 하되 지원 분 야도 AI, 반도체 등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 형별 20개 교에 학교당 7억원을 지원 하여 총 4,000 명 내외를 양성한다.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서 각 대 학의 교과목 개발 및 학생 선발 등 사업 운 영을 관리하는 출연사업이다. 하반 기 과정 운 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3) 수도권 7개교(서 울 3개교, 경기 · 인 천 4개교), 비수도 권 30개교(대경 권 6개교, 동 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 남권 6개교, 강원·전 북· 제주 6개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1쪽] 214 ∙ 구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유형1)실전인재형(유형2) 총예산 283억원 1,342억원 교육 대상 비재학생 청년 대학 재학생 지원대학 수20개교 20개교 88개교 1) 지원 단가 7억원 7억원 14억원 (AI융합 과정 10개교에 5억원 추가 지원) 지원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제한 없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비고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 1) 분야 별 중복 포함(중 복 제외 시 66개교)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부트캠프(bootcamp)는 집중적인 단기 실무 교육 과정으로, 코 딩 분 야에서 시 작하여 다른 산업 분 야에도 도입되고 있는 모 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부스 트캠 프(boostcamp),4)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5) 등이 부 트캠프 모 델로 소 프 트웨어, 인공지능(AI)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 명 정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 래인재 양성’의 주요 내 4) https://boostcamp.connect.or.kr/ 5) https://www.ssafy.com/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2쪽] ∙ 215 용 중 하나인 AI부트캠프 운영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공지능( AI) 분야 3개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시 작 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37개 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을 편성하여 현재 총 40개 교를 선정하였다. 연차, 중간, 최종 평가를 통해 단기 집 중 과정의 질적 수준, 참여 인원, 취업 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상을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 6)으로 설정하고, 지원 분 야 도 기존의 첨단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로봇) 분야 외 인문, 사회, 예 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 존 첨단산업 분 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과 지원 분 야 제한이 없는 실 전인재 형(유형2)으로 구분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 계 28,300 -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사업관리비 300 - 자료: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근거] 이번 사업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고용동향」(2026. 3.)에 따르면 실업 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 p 상 승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 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 p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7) 중 청년층의 ‘쉬 었음 ’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6) 청년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르면 15 ~29세인 사 람이다. 다 만, 공공기관이 나 지 방공기업의 경 우 15~34세(같은 조 단서)로, 「청년기 본법」에 따 른 청년의 범위와 같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7) 만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 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 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3쪽] 216 ∙ (단위 :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실업률 3.2 2.2 4.1 4.1 3.4 15~29세(청년층) 7.0 5.5 6.2 6.8 7.7 25~29세 6.3 5.8 6.2 6.7 7.1 ‘쉬었음’ 인구 2,697 2,543 2,679 2,784 2,724 15~29세(청년층) 504 416 411 469 485 15~19세 44 11 17 27 31 20~29세 460 405 394 442 454 60세 이상 1,179 1,148 1,232 1,312 1,25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청년 고용동향 통계(2026년 2월 기준)] 취업준비 자(전체 연령대) 수는 62만 3,000명으로,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8) 중인 사 람은 16만 6,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자는 45 만 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 학원 · 기관에 통학 중인 사 람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 비하는 사 람은 소 폭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취업준비자 650 596 570 600 623 취업학원·기관 통학200 176 166 176 166 기타 451 420 404 424 4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취업준비자 통계(2026년 2월 기준)] 교육부 소관 부 트캠프 사업은 교육부가 산업 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KIAT)에 출연하고 공모로 지원대 학을 선정한 다음, 선발된 대 학이 기업과 함 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운 영하는 방 식이다.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해당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으나,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8) 비경제 활동인 구 활동상태 중 ‘통학(재학 · 수 강 등)’은 정규교 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이 취업준비자에 포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4쪽] ∙ 217 부트캠프는 대 학 재학생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0개 교를 선정하여 총 4,000 명 내외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예정으로, 대 학별로 평균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 학과 교육 수 요자인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 할 필요가 있다. 구 직 중인 청년들이 40개 대 학에서 각각 운 영하는 부 트캠프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 합한 과정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 술진흥원이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 리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절차가 추가되었는바, 각 대 학의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 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6월 까지 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고, 7월에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할 대학을 선정한 다음,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운영을 시 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 → 7월 → 8월 → 9월~ → ’27. 3월 추경 반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 서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청년도약 형 부트캠프 운영 사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일정]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였 던 인공지능(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경우, 선정된 대 학 3개교 중 2개 교(강원대, 숭실대)는 당초 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5쪽] 218 ∙ 정대로 2025 학년도 2 학기부터 부 트캠프 과정으로 인원을 양성하기 시 작하였으나, 1개교(한양대)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에 비로소 부 트캠프 과정으로 양성 인원을 배 출하였다. 9)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5. 9.~12.) 2025학년도 겨울학기 (’26. 1.~2.) 강원대 40명 68명 -A I Agent 해커톤(초급) - 중급 AI 부트캠프(중급) -클라우드 AI 부트캠프(고급) - 생성형 AI 부트캠프(고급) 숭실대 115명 34명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A I 시스템(초급) -XR 확장현실(초급) -피 지컬 AI(초급) -빅데이터컴퓨팅(중급) - 인공지능(중급) -정 보 보호(중급)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한양대 -9 2 명 -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중급)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중급) 주: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AI 분야 시작(3개교 선정), 2026년도 본예산으로 37개교 추가 선정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 트캠프 운 영대학을 선정한 다음,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 립한 사업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 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하도록 선정된 대 학 중에 지정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의 경우 기존 부 트캠프 과정에 재 학생과 비재 학생 청년 을 합반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 여 교육부는 한 양대도 부트 캠프 교 육과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 터 시작 했다고 답변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6쪽] ∙ 219 종합하면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를 운 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 립한 만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부 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훈 련,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해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에 대한 지 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 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같이 학생(교육생) 자부담이 없도록 운 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10) 교육비 성격의 훈 련비와 별도로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가 고용 노동부에 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월 20 ~40만 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 사업과 비 교하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교육부 부 트캠프와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 중복 지원 할 수 있는지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두 사업 모두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내일배 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 번 추경안에 모 두 편성되었으 며, 특히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7쪽] 220 ∙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주)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 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 사자(45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46쪽] ∙ 229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예수금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과 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울산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광주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사업에 각각 142 억 9,8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5,757 27,643 28,143 500 1.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연구개발특구육성(R&D)116,104 167,343 176,043 8,700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8쪽] ∙ 24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 (1) 현 황 AI통합바우처 1)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변경안(B)(B-A)(B-A)/A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AI통합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이 중 2026년도 제1차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내역사업이 신규로 200 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 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 차 추경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2)에 따라 대표 김성은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66) 1) 코드: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 생략)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9쪽] 242 ∙ 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AI 솔루션 수요기업)은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 양한 산업 분 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 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 야를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 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 2 . (생략) 4. “예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10. (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도입취지 •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ㆍ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AI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 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계획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지원방식 •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 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 - 청년창업기업이 개발·보유한 AI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AI, 데 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를 중심으로 하며, 수요기업과 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계획 - 특히, 제조 공정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예측·최적화 등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AI솔루션 등을 우선 고려 예정 추경안 산출근거 200억원=10억원(지원단가)×20개 기업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0쪽] ∙ 243 공모·선정을 거 쳐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 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 택·도입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 할 지급·정산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추진 중인 산업, 생활 등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AI 바우처, 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은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 하는 수요기업과 AI 기업 연계를 지원함으로 써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상생 형 AI트랙, 상생형 제 조AX선도모 델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특히, 상생 형 제조 AX선도모 델은 추경안에 신규로 7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1쪽] 244 ∙ 구분 AI 청년창업 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AI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상생형 AI트랙 상생형 제조AX선도 모델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 AI통합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개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 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ㆍ활용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도모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 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AI융합 솔루션의 개발·확산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예산 규모 ’26년(추경안) 200억원 ’26년(본예산) 276억원 ’26년(본예산) 300억원 ’26년(본예산) 99억원 ’26년(본예산) 100억원 ’26년(추경안) 750억원 지원 대상 全 산업분야 기업 및 AI기업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및 AI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및 AI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지원 내용 AI 솔루션 (데이터/클라우 드 등) 제공 AI 솔루션 AI솔루션 + 데이터 + 클라우드 제조 현장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개발・실증) 단일공정‧작업 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정‧밸류체 인에 전사적 AI 적용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와 유사 사업 현황]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등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가 동 사 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AI청년창업기업은 대표 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2쪽] ∙ 245 창업기업 3)으로, 해당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타 사업의 지원대상에 도 포함되 므로, 동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해 AI 분 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X 사업의 지원대상에 연 령으로 칸막이를 둠으로 써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술을 보유한 AI기업을 매칭하는 것에 어려 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운 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면 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 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을 정보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하 였으나,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 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의 2026년 추경안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되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 수입 4) 중 공 자기금예수금 2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또한 예수금 이 자상환을 위해 기금 지출에 3 억원이 편성되었다.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 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 통신산업 진 흥법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 항에 따 른 부담금 3 . 「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주파수할 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 항에 따 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 른 수익금 5 . 차입금과 그 밖의 수 입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3쪽] 246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5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수입 기금예수금 287,944 141,836 161,836 20,000 14.1 지출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8,231 82,789 83,089 300 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33,631 40,128 39,828 △300 △0.7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공 자기금예수금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수 립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경재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누적 여유 자금은 2024년 1,101 억원에서 2025년 129 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은 주 파수할당대가 감소 5)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공 자기금 예수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들 기금의 수입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주 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재 할 당이 예정된 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6)되지 만 재할당 이후에는 그 증가가 지 속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주 파수할당대가는 방 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 통신진흥기금 55%로 배분되 며, 할당시점에 총 할당대 가의 25%를 일시금으로 납부, 차액은 차년도부 터 이용기간 종료 까지 매년 균등분 납으로 신규할당 또 는 재할당이 있는 시점에 수 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021년은 1.8 ㎓, 2.1㎓ 대역 등 3G·4G(LTE) 주파수 총 290㎒폭에 대한 재할당으로 총 재할당 대가의 25%가 일시금이 납부됨에 따 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6) 2016년에 경매한 4G(LTE) 80㎒, 2021년 재할당 290㎒ 등 총 370㎒폭의 재할당이 2026년에 예정 되어 있다. 재할당 시 부 담금의 25%를 당해연도 수 입에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 입이 증 가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4쪽] ∙ 247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및 여유자금 추이: 2020~2026년] (단위 : 억원 )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합계주파수할당대가 2020 5,918 4,261 - 10,179 1,073 2021 9,988 5,385 - 15,373 2,487 2022 5,566 8,892 - 14,458 2,025 2023 5,595 3,258 2,500 11,353 1,133 2024 5,143 4,500 - 9,643 1,101 2025 4,990 3,762 - 8,452 129 2026 8,506 1,418 - 9,924 주: 2020~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 장바우처 사업을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기 존 AI통합바우처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AI 지원 사업은 정부 프로그 램예산체계 상 통신분야로 분 류되며, 통신분야는 주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AI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에서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어려 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기존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존 정보 통신 진흥기금에 편성된 AI 혁신펀드 사업,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처 럼 AI 지원 사업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할 수 있으 므로,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 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부담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사 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 야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AI 지 원 사업을 통신분야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6쪽] ∙ 24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개 사업의 세출 증액 만 이루어 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 중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청년 일경 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4조 6,7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 범사업 - - 19,515 4,825,185 순증 보통교부세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합 계 62,048,147 63,606,468 73,130,517 9,524,049 15.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7쪽] 270 ∙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6) (1)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 1)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 에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 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 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 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 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 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운 영되는 다 양한 형태의 조 직을 통칭하나 아 직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 만 기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농·수·산림 협동조 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 셜벤처, 중간지원조 직·연합 조직, 그 밖의 대 통령령 등록 법인· 단체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 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 영리법인· 단체에 한정한다는 방 침이며 자치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 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8쪽] ∙ 271 구분 내용 사업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수요조사를 거 쳐 금년도 6월부터 11월 까지 교육 및 일경 험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① 구체적 사업설계 ➡ ② 설명회 및 수요조사 ➡ ② 청년‧기업 선발 및 매칭 ➡ ③ 프로그램 운영 ➡ ④ 현장점검, 성과평가 (중앙부처, 전문가)(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중앙부처, 지방정부)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11월’ 26년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분석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 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 생하지 않 도록 추진 방 식의 타 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 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 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9쪽] 272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 동조 합기본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 등을 통해 관련 조 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벤처기업법」 3,762개 1,726개 962개 (사회적협동조합) 6,499개 2,007개 주: 조직현황(개소 수)는 2024년 말 기준이 며 협동조합은 총 26,520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별 소관부처 및 조직 현황 ] 2026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은 14개 (내역)사업 2)으로 이들 사업에는 운 영비 지원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 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사업을 통해 (예 비) 사회적기업의 운 영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 자(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 험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활사업 외에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 자리 운 영 사업을 통해 인력 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은 사 회복지법인·사회적 협동조 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 직에 해당한다. 이처 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내역사업 형태 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 영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과 비 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 국가유산 청의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전체 운 영비 또는 프로젝트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체가 지원 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 괄)」, 2025.11., pp.490-5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0쪽] ∙ 273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육성도시재생사업 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경영·판로지원(일 반회계) 및 신규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지특회계) 내역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별 사업개발지원 및 창업·경영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운영비 지원(인건비 20%한도) 예산액(지특) 32,100 3,579 360 5,250 주: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 예산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자리지원 사업 비교] 이처 럼 다양한 사업 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설계·운 영되어 온 결과, 지원 대상과 방 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차별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기업의 범 주에 협동조 합, 마을기업, 비 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 등 각 조 직 간 경계가 모호함 에 따라 동일한 조 직이 여러 사업의 수 혜대상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분 절적으 로 추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중복 될 경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방식의 사업과 운 영비·프로젝트 경비 지원 방 식의 사업이 혼재하면서, 수 혜 조직 입 장에서는 어 떠한 기준으로 어 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책 임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 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 사업에 사 회적가 치형 일경 험 유 형이 신설되었는데, 사업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며 청년이 해 당 사업체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는 상당수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 합이 포함 되는데 이 들 사업체에서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리고 참여사업체에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중간지원조 직에 운 영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 만, 참여수당으로 대상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 지원기간, 사 업방 식은 상이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1쪽] 274 ∙ 구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회적 가치형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사업대상 19~34세 미취업 청년 19~34세 미취업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부 포함)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청년 : 참여수당 월 170만원(주 30시간)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0만원 청년 : 참여수당 월 260.8만원 (주40시간, 4대 보험료 포함)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9만원 지원기간 3개월 5개월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규모 1,000명 2,5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경안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 비교] 추가경정예산 사업 추진 시 중복 수 혜 방지 장 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 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 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 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대상 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시 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기존 사업 들과의 유사·중복성과 파편화된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욱 가시화 될 가능성이 다. 따라서, 사 업 주체간 명확한 역 할 분담과 통합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방 식·수준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 자가 사업 취지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사업 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2쪽] ∙ 275 위해 참여 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 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 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65백만원 - 청년 참여수당(인건비) 2,500명×월 260.84만원×5개월×50% = 16,303백만원 ※ 참여수당 월 234만원, 4대 보험 포함 시 약 260.84만원 - 기타지원비(멘토수당 및 운영비 등) 2,500명×49만원×5개월×50% = 3,062백만원 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 직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 하여 사업내용에 반 영되어 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 렵다. 예를 들어 전국 1,726개소의 마을기업 연간 총 매출액은 약 3,070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 용근로 자 수 또한 업체당 평균 10인 이상인 서 울·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미만이다. 1 ~2인의 상시 인력이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 들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세 조 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 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 자가 해당 조 직의 운 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 합 역시 전체 협동조 합의 평균 매출액이 3.7 억원 수준이고 사회적 협동조 합은 이에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관 부처의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비 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3쪽] 276 ∙ (단위 : 백만원 , %) 2022 2023 2024 사업체수근로자수평균 근로자수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1,770 3,171 1.79 1,800 3,189 1.77 1,726 3,167 1.8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2022~2024년 마을기업 운용현황] 더불어, 「협동조 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을 비 롯한 관련 실 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 합 운 영자들이 공 통적으로 지적 하는 애로사 항은 ‘자본 조달의 한계 ’, ‘판로 확보를 통한 수 익 창출’, ‘전문 경 영 역 량 부 족’, ‘의사결정의 지연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관련 기업체의 역량과 성과 간 관계를 밝 힌 실증연구 4)에서도 중간지원조 직의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판로개 척 및 고객관리 역량 등이 조 직의 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나 타낸다고 밝히 힌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 직이 직면 한 구조적 고충과 현장의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 영한 정 교한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 없이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 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 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조 직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 및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설계에 반 영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에 게 유의 미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및 사업체 자부담률 설정 등을 통해 책 임성을 강 화함으로 써 실질적인 경과적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202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애로실태 조사 」,; 충남연구원(2021).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 선방안 」 4) 유수동 ․윤필환(2024). 마을기업의 역 량과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혁 신기업연 구, 9(4), pp.107-129; 백진 숙(2022).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 구」, 34, pp.81~10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4쪽] ∙ 277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 치 체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계획 상 이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하다. 동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어 떠한 과 업을 통해 안정적 일 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지 불분 명한데. 대 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경 험사업의 조건과 비 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면, 1,726개소 중 1,160개소가 영농조합 및 협동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서비스 유 형별로는 지역특산물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이 전체 의 56.7%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비수도 권 지역을 우 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 업종 비중이 73.1% 이상으로 업종 편중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및 장 류 판매, 마을카페 운영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참여 자 에게는 단순 제조·서 빙·판매 보조 등 분 절적·저숙련 직무 위주의 업무 구성이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수요 및 청년층이 지향하는 지 속 가능 한 경력 형성 경로와 부 합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 울러 특정 업종으로 의 편중으로 인해 청년의 다 양한 일경 험 수요를 충 족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기준 청년정책 플랫폼5)에 등재된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 자리 지원사업은 총 738개이며, 이 중 대상을 모집 중인 일경 험 사업이 68 건으로 확인된다.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현장 참여라는 가 치만으로는 청년의 자 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 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5) 온통청년 누리집: https://www.youthcenter.go.kr(자료검색일: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5쪽] 278 ∙ (단위 : 개 , %) 구분 합계 일반식품관광체험전통식품공예품교육 문화예술 개소수1,726 769 235 209 87 87 89 비율(%) 100 44.6 13.6 12.1 5 5 5.2 구분 재활용유통기업의류신발물류배송 사회복지에너지기타 개소수 25 26 17 5 19 2 156 비율(%) 1.5 1.5 1 0.3 1.1 0.1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24.12.기준) ] 현 사업 설계에 따르면 5개월간 일경 험을 하는 청년의 인건비 전액을 일 률적으 로 지원하고, 양질의 직무 체 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 사업체 상용근로 자에게 멘토수당을 별도 지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식은 업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기로 고용하 던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지원 금으로 대체하는 수 단으로 활용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일괄 지급하는 멘토 수당으로 는 실질적 직무교육 및 경 험 제공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 워 참여 청년이 단순노 무에 편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체 유 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 할 유인이 높고, 인력 구조 특성상 직무 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 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 들은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하 여 일정 수준의 자부담 률을 설정한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 영되 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상 일 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회적 가 치 창출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여 사업체가 기존 인력 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인원을 신규 고용함으로 써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인력 외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일정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 치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과 동시에 해당 인건비의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여 책 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양 질의 일 자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6쪽] ∙ 279 (단위 : 개 ,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인력 지원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대상 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이하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급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채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액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본) -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 월 70만원 -SVI탁월 월 90만원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추가인센티브 지급 (국내인턴형) 월 50만원 (ESG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 50% 매칭 월 260.84만원 (4대보험료 포함) 지원 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지원기간 5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 상이 5개월 지급 방법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미정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방식 비교] 동 사업 역시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사업체의 자부담 률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함으로 써 참여 기관의 책 임성과 사업의 지 속가능성 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 직 유형별 직무 특성 을 세분화하여 경력개발 가능성이 높은 과업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등 청 년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과적 일 자리로서 사업 구조를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지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실질적 정책수요와 단기 인 턴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일경 험 제공 측면에 서 사업체의 책 임성을 강화함으로 써 유의미한 경과적 일 자리가 제공되도록 사업계 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조 직의 인력 운용지원에 대한 사업의 파 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9쪽] 282 ∙ 자) 사업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 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 술산업금 융지원시 범사업(융 자)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44,278 63,214 65,806 2,592 4.1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예술창작활동 지원 23,360 32,598 34,094 1,496 4.39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770 89,022 89,722 700 0.7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63,616 51,850 60,750 8,900 17.2 국민문화활동지원27,435 23,846 28,629 4,783 20.1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10,000 185,805 75,805 68.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101,410 101,41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 60,000 95,000 149,590 54,590 57.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20,000 70,000 50,000 250 예술창작 지원64,677 69,118 73,118 4,000 5.8 예술인력 육성22,358 23,897 27,822 3,925 16.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8,000 28,000 60,000 32,000 114.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907 780 1,560 780 100 문화예술 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10쪽] ∙ 293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 (융자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가산·우대금리: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취급기관) 시중은행 - (융자조건)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30억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10억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사업개요] (단위 : 개 , 명 , 억원 ) 구 분 합 계 공연예술미술 문학 예술일반1) 사업체수 116,092 52,300 47,703 13,329 2,760 종사자수 228,275 103,166 90,200 27,760 7,149 매출액 261,649 130,253 90,225 27,348 13,823 주: 1) 예 술 마케팅업, 예 술저작권 위 탁· 관리업, 예 술 교 육 매개 서비스업, 기 타 예 술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자료: 2024 예 술산업 특수분류체계 시 범조사 연 구(‘25. 2., 한국 문화관 광연구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체 장르별 현황] 동 사업의 당초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98개 사업체에게 2 억 500만원씩 대출 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00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342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된 7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2쪽] ∙ 305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계획 현액집행액교부액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집행액 2020 -15,88015,88015,880 -15,880 1,41515,880 1.41514,465 - 8.9 2021 - - - -14,46514,465 1,639 - - -12.826 11.3 2025 - 5,100 5,100 5,100 - 5,100 3,604 5,100 3,604 - 1,496 70.7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0~2025년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집행 현황]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 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 사용에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 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 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혜택이 대다수 온라인 예 매처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스 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고 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은 제한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공연 쿠폰의 경우 종 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를 돕고, 영화 쿠폰은 소규모 비계 열 영화관(전체 10%) 현장 할인 적 용 및 멀티플렉스 내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현장 할인 예외 적용 등을 협의 중이 라고 밝 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 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극장 매표소 등 현장 창구에서 직원이 대면으로 온라인 쿠폰 발급을 직접 보조하는 등의 보다 적 극적인 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모 색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 전체 공연 시 설의 과반이 수도 권(서울 35.2%, 경기·인 천 16.7%)에 밀집해 있어, 15) 비수도 권 거주민 들은 할인쿠폰을 사용 할 물리 적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혜 15) 문화체 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 센터, 「2025년 공연예 술조사(2024년 기준) 」, 2025.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1쪽] 314 ∙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에 2,600 억원이 편성 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 축될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 청년콘텐츠” 분야 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이 증액된 3,1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K-콘텐츠 펀드 출자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60,000 260,000 310,000 50,000 1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 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금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은 한국 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 펀드의 문화계정에 출 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 자 비율은 60%, 투자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허아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2쪽] ∙ 315 구분 내용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정부출자 비율 6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비율 60% 2026년도 예산 - (본예산) 2,600억원 - (1회 추경안) 3,100억원 (본예산 대비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출자 사업(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개요]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본예산 2,600 억원에 재출 자액 1,300억원, 그리고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6,500 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00 억원이 추가되면서 조성 목표액은 총 7,340 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총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예산재출자합 계 예산재출자합 계 2,600 1,300 3,900 6,500 500 - 500 840 7,340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1회 추경안에 따른 K-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세부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조성하고 자 했던 IP 펀드 등 5종 외에 청년콘텐츠 분 야를 새로 조성함으로 써, 청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3쪽] 316 ∙ (단위 : 억원 )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 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수출펀드1,200 2,000 60%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에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CT 펀드 600 1,000 60 %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육성 펀드 450 750 60 %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 더리 펀드450 750 60 %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 식을 인수 청년콘텐츠500 840 60%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청년콘텐츠 기업1)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2)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합계 4,400 7,340 60% - 주: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 건을 충족하는 경 우 포함) 2) 청년 주도 프로 젝트의 범위 관 련 추가 검토 후 추후 확정 예정 1 . 음 영 은 ´26년 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분야임 2. 세부출자내용은 벤처 투자 업계 간 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6 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안)] (2) 분석의견 첫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콘텐츠 기업 또 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청년프로젝트 등 관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4쪽] ∙ 317 청년콘텐츠 분 야의 경우 위 표에서 보 듯이 문화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최소 기준에 맞춘다면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40%를 투자하고, 그 외 문화 콘텐츠 기업에 20%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주목적은 제 명과 같은 “ 청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40%에 그 칠 수 있는 구조이 다. 이는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서 통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보다 는 낮은 수 치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설정하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 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요건 중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 이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하고 추후 확정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프로젝트의 개 념은 지원 분 야를 확정하는데 핵심적인 요 건이 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개 념을 명확히 함으로 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의 안 정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 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게 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한 나머지 출 자 분야 의 수 익률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08쪽] ∙ 391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모태 펀드 증액을 반 영하여 중소 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 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소상공인지원(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예수금 수입 과목이 3,248 억 7,300만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5,223,150 4,115,788 4,665,788 550,000 13.4 일반회계전입금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기금예수금2,274,354 453,414 778,287 324,873 71.7 합계 13,226,055 8,677,499 9,947,892 1,270,393 14.6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6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 영안정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 턴패키지) 사업에 246 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③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 자리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 1,648 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 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37쪽] 420 ∙ 라.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5) (1) 현 황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1)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아를 청년 스 타트업 등에 전수하기 위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8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 80,000 80,000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 통상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공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tacit knowledge)2)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으로 개 발하는 내용으로, 2026년 단년도로 총 990 억원, 국고 지원 800 억원 규모로 추진된 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주요 공정 고 숙련근로 자의 암묵지를 디지털자산화하고 자 하 는 수요기업과 제조 AI나 로 봇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소 및 대 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별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16 억원 으로, 총 50개 컨소시엄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미 선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 게 체화된 지 식으로, 언어‧문서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지 식 유형을 의미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8쪽] ∙ 481 ② 분석의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 업지원 ’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 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 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 고, 내역사업 ‘창업중심대 학’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 학을 ‘창업중심대 학’으로 지 정하여 대 학발 창업 및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두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49,125백만원 88,250 백만원 43,600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내용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또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은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혁신 아이 디어 도전 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 축·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9쪽] 482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22,550백만원 19,190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축·운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 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 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 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회 심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 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2차 사업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 변확대 ’ 중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된 문제가 있는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 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 학’의 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트랙 2차 사업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2쪽] ∙ 505 (본예산) 2026 기금운용계획 (추경안) 202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NEXT UNICORN PROJECT 400,000백 만원 - 지역 200,000백만원 - 재도약 30,000백만원 - 글로벌 50,000백만원 - LP플랫폼 50,000백만원 - 창업초기 20,000백만원 - 회수활성화 30,000백만원 - 청년창업 20,000백만원 - 임팩트 10,000백만원 - 여성기업 10,000백만원 - 창업초기 30,000백만원 확대 - 지역 120,000백만원 확대 - 재도전 20,000백만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 및 계획변경안 편성 내역] 창업열풍 펀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를 중심으로 로 컬창업, 스타 트업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500 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로 결성한 투자 재원은 업 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 억원 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스타 트업 열풍 창업 기업에 20%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초기 창업 기업, 로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년 재정 출자 규모300억원 이상 (추경 3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500억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열풍 펀드 개요] 지역성장 펀드는 지방정부, 금 융기관, 대학 등 지역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소 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펀드는 비수도 권 14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6쪽] ∙ 509 (단위 : 억원 ) 계정명 연도자펀드 운용 규모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2023 2024 2025 계 혁신 모험 2023 5,889 98 1,733 1,735 3,565 2024 1,605 - 136 443 579 2025 2,383 - - 244 244 소계 9,877 98 1,869 2,422 4,388 지방 2024 1,027 - 132 261 393 중진 2023 6,621 60 1,951 1,983 3,994 2024 14,769 - 848 3,864 4,712 2025 23,122 - - 817 817 소계 44,512 60 2,931 6,108 9,099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 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 투자분 등을 포함하 여 신규 결성된 자 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 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모태펀드 내 혁신모험·지방·중진 계정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한편,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모태 펀드 내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 자금 8,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 직 자 펀드 운용사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 전 펀드는 중소기업 모태 펀드 내 기존 자펀드인 지역 펀드, 재도전 펀드, 창업초기 펀드, 청년창업 펀드 등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벤처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 및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창업여건 악화와 폐업 증가가 가 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서 투자 수요를 적시에 충 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풍 펀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3)가 확대 될 예정 임에 따라 프 로젝트 참여기업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성장 펀드의 경우 2026년 조성지역으 로 선정된 4개 지역 모 펀드 외에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함으로 써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분 야의 경우 매년 모태 펀드 출자 요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추 3) 창업 기 본코칭, 창업 실전 코칭, 파이널 오디션 등의 단계 별로 멘토링 제공, 경연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를 지원하 려는 프로 젝트이다. 프로 젝트 내용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경연 상금 등도 포함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0쪽] ∙ 523 ④ ‘재창업자금’ 사업은 재 창업 신청요건 충 족 기업 또는 재 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 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및 성실실 패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 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3조 3,620 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침체지 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 영안정 자금 7)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생 겼고, 동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3,500 억원이나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는 3,200 억원이 증액된 1조 6,7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B-A)(B-A)/A 소상공인지원(융자)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특별경영안정자금1,790,000 1,350,000 1,670,000 320,000 23.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내내역사업 기준으로는 긴급경 영안정 자금(일시적경 영애로자금) 사업에 700 억 원,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사업에 1,000 억원, 청년고용연계 자금 사업에 1,500 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융자 유 형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코드: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2쪽] ∙ 525 세부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 p 인하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대환대출(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①은행 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5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4.5% ◦대출기간 - 비거치형 10년/ 거치형 10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 한도‧기간 우대 가능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 ** 영세 ‧창업 소상공인(연매출 1.04억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은 직접대출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재도전 특별자금 ①(일반형) 재창업‧재도전 또는 채무조 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한도 ◦기준금리+1.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②(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 금 수혜기업 ◦1억원 한도 ◦기준금리+0.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③(도약형) 성장유망한 성실상환 소상 공인 ◦2억원 한도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대리) 장애인기업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청년고용 연계자금(대리)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기 본계획 」, 2025.12.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6쪽] ∙ 53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 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침체 상 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급여 수급 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 하여 의료급여 사업이 2,828 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 급복지지원 예산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30 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 기침체 상황에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 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 을 위해 보 험정책관리 사업 예산 49 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 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 역 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6 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 및 전체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 라,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 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교육과정 운 영비 및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 백 등을 해 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 예산 20 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4조 8,251억 8,5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7쪽] 540 ∙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7,655 14,586 16,729 2,143 14.7 긴급복지 350,109 405,254 418,329 13,075 3.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0,122,834 282,837 2.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9,288 3,379 57.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6,280 17,567 1,287 7.9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보험정책사업 관리 855 403 5,375 4,972 1,23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3,607 53,524 9,917 22.7 합 계 9,096,439 10,328,062 10,652,313 326,277 3.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69쪽] 552 ∙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5) (1) 현 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1)은 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 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 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 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 할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6 억 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 노인복지법」, 「정 신건강복지법」, 「아 동복지법」 등 2)을 근거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 설 종사 자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시 설종사 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확대와 공공 일 자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2) 각 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인보호전 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 피해노인전용 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정신건강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와 지방차치 단체의 책무) 및 제82조(보조금 등) -방과 후 마을돌봄 시설: 「아동복지법」제4조(책임) 및 제52조( 아동복지시 설의 종류), 제44조의2 -자립지원전 담기관: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 담기관의 설치 ・ 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 련 업무의 위 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0쪽] ∙ 553 리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좋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전 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 비전담기관에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위 : 개 , 명 ) 구분 개소수청년인력 비고 (기간 26.5~26.12, 8개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 40 개소당 1 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40 개소당 2 명 정신요양시설 59 118 개소당 2 명 방과 후 야간 연장돌봄 343 380 개소당 1명 + 17개 상담센터 1명 + @ 자립지원전담기관17 51 서울 8명, 지역 43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배치 계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 영지 원 15억 2,100만원,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운영지원 36 억 5,400만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 억 5,700만원 등 66 억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 다. 2026년 추경안 <노인보호전 문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385백만원)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학대피해노인존용쉼터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정신요양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1쪽] 554 ∙ (2) 분석의견 첫째,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 부족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연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축소 우려 와 명확한 직무·교육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 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보호 및 정 신건강 분야의 안전망 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 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야 간·연장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 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 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인 력 부 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행정 및 실무 업무를 분담함으로 써 기존 종사 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 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나아가 종사 자의 휴식 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가.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380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657백만원)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단가 적용 * 기타 인건비 1,000,000 자료: 보 건복지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2쪽] ∙ 555 특히 월 240.4 만원 수준의 임금은 최 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비 교적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인력을 유입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 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 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게 나 타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 자체 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지역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5월부터 12월 까지 약 8개월간 인력을 운 영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 만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 집행계획 2026.4월-5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집행(4월), 지역별 채용절차 실시(5월~) 2026.5월-12월 채용 완료 및 업무 투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집행계획]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 드북」에 따르면 채용은 일반적으로 채용기획 → 채용공고 → 원서 접수 → 전 형(서류·필기·면 접 등) → 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의 단계적 절차를 거 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구조를 고려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채용공고부터 최종 임용까지는 통 상 약 3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 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 검증 기간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단기간 동안 한시적 인력을 채용·운 영하는 경우, 실제 근 무 가능 기간은 채용 준비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력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성과 미 흡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3쪽] 556 ∙ 물리적인 채용 지연 못지않게 정책 설계상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당 인력이 단 순 행정지원 역 할에 그 칠 것인지,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까지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정의(Job Description)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관별로 인력 활용 방 식에 상당한 편차를 유발하여,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에 근본적인 어려 움을 초 래한다. 특히, 사례관리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대인 서비스 업무는 대상 자의 취약한 특 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 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 나 현재 해당 사업에는 단기 투입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교육이 나 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 자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수행 능력을 담보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없이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기존 종사 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반감시 킬 뿐만 아니라 자칫 서비스 질의 하 락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 자리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 위 및 역 할 정의 명문화, ② 현장 투입 전후의 필수적인 직무 교육·훈련 시스 템 구 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이 신속히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돌봄보조인력 임금은 단기 유인 효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의 불일치로 임금 형평성, 재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돌봄보조인력에게 월 240.4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 저임금 수준 을 상회하는 보수로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임금(월 240.4 만 원)은 최 저임금과 4대 보 험료 등을 포함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충 족하 고 있으나, 현장 운 영 과정에서 직무 수준과 역 할 배분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된다. 만약 돌봄 보조 인력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서 비스 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체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4쪽] ∙ 557 적인 사전 교육이나 향후 경력 인정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종사 자와의 역 할 혼선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단기 인력 의 모호한 직무 범위는 조 직 내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보상 체계 간의 불 균형에 대 한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 므로,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역 할 정의와 업무 가이 드 라인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청년 일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지 향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운 영될 경우 고용의 지 속성이 낮아 향후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해 직무 수준과 난이도에 비례 하는 합리적인 차등 보상 및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 야 한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보조 인력의 임금 단가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기존 사회복지시 설 정규 종사 자들의 ‘인건비 가이 드라인 ’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전 략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국비 우선 투입은 신속 집행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 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국비를 선투입할 경우 불용·사업 축소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 하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조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현장 인력 공 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 추경 성 립 이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인건비를 선집행하는 방 식으로 채용 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확보된 이후 사업 이 집행되는 기존 매칭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특히 연초 인력채 용 지연에 따른 서비스 공 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로서 집행 률 제고 및 정책 체감 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국비 선 투입 방 식은 사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이 반 드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추경 편성 일정에 따 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미 집행된 국비와의 불일 치가 발생하 여 예산 불용, 사업 규모 조정, 또는 지 자체 재정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2쪽] ∙ 605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 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①유 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 ․산업의 애 로를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 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 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 험정책관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 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역사업 명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반 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에 부 합하도록 동 내역사업 명을 수정함으로 써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 및 목적 과의 정 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7쪽] 610 ∙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01 억 3,300만원, ②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고용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해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57 억 5,000만원, ③ 취업에 어려 움을 겪 고 있는 쉬었음 ․취업준비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에 2,530억 2,400만원, ④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어려 움을 겪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체불 청산지원 융자 사업에 899억 4,400만원, ⑤ 보증 ․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 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 써 금 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225 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8쪽] ∙ 611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 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 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일반회계내일배움카 드 (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 형 일자리지원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 금 81,368 70,225 88,784 18,559 26.4 고용보험기금비통화금융기 관예치 6,965,780 6,893,689 6,875,130 △18,559 △0.3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21,127 42,025 161,394 119,369 284.0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 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57,887 40,172 62,753 22,581 56.2 근로복지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67,335 188,221 156,665 △31,556 △16.8 합 계 10,591,927 10,521,927 11,152,377 630,450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5쪽] 648 ∙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3)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 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지원 단이 신설되어 추가경정예 산안에는 816 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국민취업지원제도1,010,865 1,012,830 1,092,963 81,643 7.9 Ⅰ유형 864,842 873,620 953,753 80,133 9.2 Ⅱ유형 145,058 138,245 138,245 - - 청년지원단 - - 1,510 1,51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26) 1,012,830백만원 → (’26 추경) 1,092,963백만원(+80,133백만원) * (목표인원) 35만명 → 38만명(+3만명) ① Ⅰ유형: (’26) 873,620백만원 → (’26 추경) 952,243백만원(+78,623백만원) * (목표인원) 24.2 → 27.2만명(+3만명) ② Ⅱ유형: (’26) 138,245백만원 → (’26 추경) 138,245백만원 * (목표인원) 10.8만명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7쪽] 650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 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2)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1)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 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 능함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경 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본예산 242,000명 → 추가경정예산 272,000명 본예산 108,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 회계 와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8쪽] ∙ 651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은 구 직 준비 중인 청년들 의 근로의 욕 고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하 려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적 자원관리(HR), 공공행정 등 분 야에 관심이 있는 청 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참여하는 청년 대상 인건비로 월 160 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총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내용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 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 제공 참여대상직업상담사, 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기간 6개월 지원수준 인건비‧운영비‧멘토링비 등 월 200만원 수준 지원 (청년) 수당 월 160만원 (주 20~30시간)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업무범위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채용박람회 등 현장행사 및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진행 보조 예산 산출내역 ㅇ (인건비) 12억원(125명×160만원×6개월) ㅇ (기관 지원비) 3억원(125명×40만원*×6개월) * 일경험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ㅇ (기타 운영비) 10백만원*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 였으나, 기존 집행실 적 및 추경 증 액 후 집행사 례를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 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 자 하는 Ⅰ유형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 및 고용불황 심화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지원취업제도 Ⅰ유형 예산의 증액 필 요성은 인정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9쪽] 652 ∙ 다만,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고려 할 때, 인원 3만명 을 추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Ⅰ유형의 경우 지원인원은 42,156 명으로 목표인원의 17.4%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1,294 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4.8%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30,000명의 목표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2월말 기준 목표인원 달성 률은 15.5%, 예산 집행 률은 13.6%로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집행 수준이 연중 지 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금액은 집행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단위 : 명 , 백만원 ,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20,545 17.6 873,620 129,488 14.8선발형(비경활)20,000 3,388 16.9 선발형(청년)105,000 18,223 17.4 소계 242,000 42,156 17.4 추경 원안 의결시272,000 42,156 15.5 952,243 129,488 13.6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899 15.8 138,245 17,438 12.6청년층 78,000 9,785 12.5 중장년층 18,000 2,275 12.6 소계 108,000 13,959 12.9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 참고로 2025년도 2월 말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경 우 2월말 본예산 기준 Ⅰ유형의 집행률이 26.8%(추경 기준 22.5%), Ⅱ유형의 집행률이 26.5%(추경 기준 22.0%)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90,000 15,983 17.8% 714,087 191,663 26.8선발형(비경활)20,000 5,438 27.2% 선발형(청년)105,000 24,131 23.0% 소계 215,000 45,552 21.2%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849 15.4% 130,657 34,573 26.5청년층 68,000 6,685 9.8% 중장년층10,000 2,619 26.2% 소계 90,000 11,153 12.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0쪽] ∙ 653 2025년도의 경우 미국발 관세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여 파, 건설경 기 부진 등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5 만명(Ⅰ유형 2.7만명, Ⅱ유 형 2.8만명) 확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한바 있으나, 결산 기준 898 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 률 91.1%)4)된 바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목표인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 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집행실적과 2026년 기준 현재까지의 지원실 적 추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서비 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 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지방고용 노동청이 민간위 탁사업 자를 선정하여 이 들이 사업 참여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만 효과 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사업 자 모집공고 」에서 민간위 탁사업 자의 기본 인적요건으로 업무담당 자 1인당 상시 관리해 야 하는 참여 자 수를 최대 100 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1 ~2025년 동 사업의 민간위 탁사업 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 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환경 노동위원회 」, p.569 참조 4) Ⅰ유형의 경 우 46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94.6%, Ⅱ유형의 경 우 429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70.4%였음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106,220 90.8 864,842 817,948 94.6선발형(비경활)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5,032 125.3 145,058 102,062 70.4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18,000 16,672 92.6 소계* 118,000 88,535 75.0 자료: 고용노동부 * '25년 II유형은 건설업 퇴직자 목표인원(1만명) 및 지원인원(1,019명) 포함(‘25.8월 시행) [2025년 결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2쪽] ∙ 655 (단위 : 명 , %) 구분 2023 2024 2025(12월 기준)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1 유 형 요건심사형80,263 46,081 2,134 60.1 83,526 49,068 1,988 61.1 85,475 49,164 1,999 59.9 선발 형 청년97,031 60,834 1,442 64.2 118,227 74,909 1,585 64.7 127,971 76,022 1,701 60.7 비경 활 28,407 8,825 788 33.8 26,850 8,575 748 34.7 24,484 7,379 703 33.0 2 유 형 특정계층 13,756 5,046 317 39.0 14,233 5,068 341 38.0 12,852 4,561 351 38.2 청년 36,269 25,524 369 71.4 39,319 26,566 411 68.6 42,959 28,927 432 68.3 중장년13,849 7,893 361 59.6 13,804 7,667 313 57.8 13,293 7,968 367 62.7 자료: 고용 노동부 [202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동 사업은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 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나,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 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인원 확대 과정에서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3쪽] 656 ∙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4쪽] ∙ 657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9억 5,900만원 ○ 기업지원금: 7,912억 2,5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686억 4,200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원 분 ≒ 615억 2,5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894억 2,6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 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 원분 ≒ 169억 1,200만원 9,337억 900만원 ○ 기업지원금: 8,096억 6,3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871억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799억 8,3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944억 6,8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219억 5,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억 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283억 5,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 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 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 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 입기간 1년 미 만인 청년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5쪽] 658 ∙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 리업종 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종 ’ 취 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Ⅰ·Ⅱ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Ⅰ유형 모든 업종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 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빈일자리 업종 비수 도권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Ⅰ․Ⅱ유형: 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월 청년Ⅱ유형: 6·12·18·24개월 근속(4회차) 청년비수도권: 6·12·18·24개월 근 속(4회차) 기업Ⅰ·Ⅱ유형: 기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미지급 기업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장기고 용 인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 티브 지급 (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3)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 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 선업, 뿌리산업, 물류운 송업, 보 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6쪽] ∙ 659 2026년부터 ‘수도 권’ 유 형의 경우 수도 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 1년 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비수도 권’유형의 경우 비수도 권 소 재 5 인 이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 업에게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 직 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 만원 5)을 지원 할 예정이다. 비수도 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 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 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 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 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 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 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 ․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5)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7쪽] 660 ∙ 구 분 ⇒ 2025년 추경안 ⇒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 로청년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 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좌동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58,850 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55,000명 65,000명 10.7만명 10.5만명 12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2) 분석의견 고용 노동부는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 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 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 던 근 속 인 센티브를 폐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수도 권에 대한 지 원 규모를 기존 5 만명 규모에서 1 만 5천명을 추가해 6 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 한다. 청년고용과 지역소 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 할 때 연내에 목표한 집행실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동 사업 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월말 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인원의 5%도 채용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8쪽] ∙ 661 지 못하였는바 연말 까지 동 사업이 높은 집행 률을 달성하기 어려 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 식에서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 년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 던바 집행이 더욱 부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 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 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 개 , %) 구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실제 청년 채용인원 (B)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472 101,519 81.2 2025 107,000 38,361 105,385 98.5 2026 (2월말) 105,000→ 120,000 3,662 5,700 4.8 주. 2026년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상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임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6년(2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1쪽] 664 ∙ 센터방문 또는 HRD-Net 회원가입 구직등록 (실업자만 해당) 계좌발급 신청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실물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방문) →→ →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 금, 그리고 특별 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 담 훈련비)가 아 닌 정부 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를 기 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 움카드 훈련과정을 수 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 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 인 사 람 등이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 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 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 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 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 강하는 실업 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 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는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 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 램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 대 신 고용 노동부로부터 운 영 비용을 지원 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 램은 고용 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 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 과 관련된 직무 분 야와 직무 외 일반 분 야를 모 두 포함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2쪽] ∙ 665 사업명 K-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300시간, 3개월 이상 지원수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개설 우대 참여청년 지원수당 지급, 이력관리 등 예산 산출내역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 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은 훈련비 자부담률 상향으 로 훈련 참여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 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훈 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 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 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 징이 있다.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운 영되 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대비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1 억 9,700만원(9.0%) 증액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47 억 8,000만원 (20.1%)가 추가적으로 증액되어 6,260 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표인원은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이 증가 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7쪽] 670 ∙ 셋째,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와 선정 과 정을 단기 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 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 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괄 운영기관(미정)이 참여기업과 운 영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 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 램을 운 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총괄운 영기관 운 영 시 산업 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청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 다 10). 총괄운영기관 선정 ⇨ 참여기업‧운영 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운영‧참여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노동부 총괄운영기관 참여기업, 청년 고용센터 자료: 고용 노동부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동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사 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 항을 유의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 요하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중소상생 아 카데미 ’ 사업 11)의 경우 사업 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다 12).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 직 총괄운 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 10)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 며 개별 프로그 램은 300시간 이상, 3 개월 이상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과 협약을 체 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 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함 12)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 급 단계 및 본 훈 련실시 단계 까지 23일이 소요되었다(총 9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8쪽] ∙ 671 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 램을 계획 할 기업 들도 프로그 램 계획에 시간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시간 계획을 수 립해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해나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 노동부 는 동 사업의 대상을 15 ~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 육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과 대 학 졸 업 후 관련 분 야에 종사하고 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은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기업이 자신들만의 프로그 램을 운 영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고, AI, 반도체, 금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 야에 취업하고 자 하는 다 양한 청년 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 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의 계획 단계 및 총 괄운 영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 램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 램이 완성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3쪽] 716 ∙ 업의 수 혜가 수도 권에 과도하게 집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 토교 통부는 지방 권을 일반 지방 권,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5)하고, 지역 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였다. [2026년도 모두의 카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교통비 지출금액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 지원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어린이·청소년 미해당)인 국민 ㅇ (지원방식) 환급금 지원방식(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 1. (기본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단위: %) 구분 일반 국민청년1) 어르신2) 2자녀3자녀이상저소득3) 환급률 20.0 30.0 30.0 30.0 50.0 53.3 주: 1) 「청년기본법 」에 따른 19~34세 (경기 · 인천의 경우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2) 65세 이상 3)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본형 환급률] 2. (정액형 -일반 ·플러스형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차액 )를 100% 환급 - 1회 이용금액 ․ 이용자 유형 ․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 6.2 10.0 5.5 9.0 4.5 8.0 일반 지방권5.5 9.5 5.0 8.5 4.0 7.5 우대지원지역5.0 9.0 4.5 8.0 3.5 7.0 특별지원지역4.5 8.5 4.0 7.5 3.0 6.5 주: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자료: 국 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의 환급 률을 한시적으로(6 개월) 기존 대비 5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 써 동 사업의 환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 토교통부는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월 146 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고, 이를 6개월분 반 영한 8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84개 인 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인 천광역시 강화군 등 44개)과 특별지원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 40개)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 권(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등 83개)으로 분류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4쪽] ∙ 717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 (단위 :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3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45.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자료: 국 토교통부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ㅇ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1)×7,580원×47.51%3)×6개월 = 45,582백만원 - (추가 신규 가입자) 65만명2)×22,740원×47.51%3)×6개월 = 42,126백만원 주: 1) 기존 가 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 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고유가 ․환급률 인상 등으로 인한 신규 가 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추정치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 토교통부 먼저 해당 사업 추경의 목적적 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 즈 해협 봉쇄 등 유 류 공급 불안 요인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 므로 국내 유 류 수요 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유가 상 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1월 기준 모 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 자 449만명 중 모 두 의 카드를 이용한 사 람은 361만명으로, 전체 가입 자 중 80.4%가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 중 환급금을 지급 받은 사 람은 271만명(이용자 대비 75.0%)으로, 209만 명(77.4%)이 기본형 환급방 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48만명(17.8%)은 정액 형(일반형), 13만명(4.8%)은 정액형(플러스 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 인된다. 환급 대상 자의 77.4%가 기본 형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 형 환급 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 식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6) 또한, 환 급률 인상에 따라 정액 형 환 급방식 대 신 기 본형 환 급방식을 적용 받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5쪽] 718 ∙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이용 및 환급인원 실적] (단위 : 천명 , 백만원 ) 구 분 가입 인원 월간 이용 인원 환급 대상 인원 기본형정액형(일반형)정액형(플러스 형) 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 일반국민1,471 1,169 892 652 73.1 190 21.3 50 5.6 청년·어르신·2자녀2,721 2,203 1,637 1,276 78.0 283 17.3 77 4.7 3자녀 69 56 42 39 92.7 2 5.7 1 1.6 저소득 227 180 135 127 94.3 7 5.3 1 0.5 전체 가입자4,488 3,608 2,706 2,094 77.4 483 17.8 129 4.8 자료: 국 토교통부 다만, 재정소요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인원, 1인당 환급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 기준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평균 2만 1,637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환급방 식에 따라 구분하면 기본 형은 20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만 5,773원, 정액형은 61만명을 대상으 로 1인당 평균 4만 1,72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 (단위 : 명 , 백만원 ) 구 분 전체 실적 기본형 환급 정액형 환급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2026.1.2,705,502 58,53821,637 2,094,169 33,031 15,773 611,333 25,507 41,723 자료: 국 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1인당 환급액을 기본 형 1만 4,053원, 정액형 3만 4,022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실적 대비 기본 형이 1,730원, 정액 형이 7,701원 적은 수준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6쪽] ∙ 719 [모두의 카드 2026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 ㅇ 모두의 카드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본형 환급비용 지원 : 212,324백만원 - 265만명(월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14,053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212,324백만원 나. 정액형 환급비용 지원 : 343,323백만원 - 177만명(연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34,022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343,323백만원 주: 1. 국토교통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 2.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 생함에 유의 자료: 국 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 자 중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추가 환급 금을 지급 받을 대상 자를 2026년 1월 기본 형 환급 대상 자 실적(209.4만명)과 유사 한 211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해당 이용 자들에게 7,580원의 추가 환급금이 지급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7) 다 만, 이는 환급 률 50%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 만 반 영한 것으로, 1인당 환급소요가 본예산 추정 치 대비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참고) 추경안에 따라 모두의 카드 기본형의 환 급률이 인상 될 경우 이용자는 기 본형 환급이 유리한 구간 에서 기존 환 급금 대비 50% 수준의 추가 환 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혜 금액을 살펴보고자 정액 형(일반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1,600원, 정액 형(플러스 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3,200원으로 단순 가정하 여 산출해보 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중 일반 형 이용자는 최대 7,680원, 플러스 형 이용자는 최대 1 만 2,480원의 추가 환 급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일반 형 이용자가 최대 2 만 8,800원, 플러스 형 이용자가 최대 5 만 1,142원을 추가로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 횟수 및 이용자 유형에 따른 예상 추가 환급금] (단위: 원) 월간 이용횟수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15회 +2,400 +4,800 +3,600 +7,200 +7,200 +14,400 30회 +4,800 +9,600 +7,200 +14,400 +14,400 +28,800 39회 +6,240 +12,480 +9,360 +18,720 +18,720 +37,440 40회 +6,400 +10,400 +9,600 +19,200 +19,200 +38,400 45회 +7,200 - +10,800 +10,800 +21,600 +43,200 48회 +7,680 - +11,520 +5,520 +23,040 +46,080 49회 +7,120 - +11,760 +3,760 +23,520 +47,040 54회 +1,520 - +7,480 - +25,920 +51,142 60회 -- + 2 , 2 0 0- +28,800 +47,936 주: 1. 환급률 인상 시 환급금과 인상 전 환급금의 차액을 나타낸 것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1,60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3,200원 단일 금액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음 2. 최대 환급금은 볼드 표시

국회예산정책처예산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25
2026년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생 모집 안내(연장)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1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1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4.12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4.12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4. 12.(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모집 연장 공고 | | | 공고 제2026-2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4. 12.(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6. 03. 24.]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4. 12.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4. 12.(일)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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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3.06
『2026년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청년CEO)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모집규모 : 총 5개사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청년CEO가 운영하는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 영위 기업 * 20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직접지원) 창업활동비 20~30백만원 (간접지원) 대외홍보, 투자컨설팅 및 상담, 실무교육 등 □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053- 819-3071)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424호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청년CEO)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기여하고자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경상북도지사** | Ⅰ. | 모집개요 | | |---|---|---| □ 사업목적 : 유망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도약기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지원규모 : 총 5개사** **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청년CEO가 운영하는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기업 * ‘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1986. 1. 1.이후 출생자) ※ **업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개업 연월일로 소급하여 업력 판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모집분야** :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 등 관련 분야 | 분 야 | 대 상 업 종 | |---|---|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Ⅰ. | 모집개요 | | |---|---|---| **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 지원내용 : [직접지원]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간접지원] 대외홍보, 투자컨설팅 및 상담, 실무교육** | 유형 | 지원목표 | 지원내용 | |---|---|---| | JUMP-UP 지원 | 5개사 | ①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 기업당 20~30백만원(차등지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특허권, 컨설팅, 인증 및 시험분석, 마케팅 등에 사용 ② 대외홍보 지원 - 특집기사 등 기업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③ 투자컨설팅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④ 경북 청년 리더스 라운지 운영 - 리더스 IR 투자 컨설팅 : VC 및 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지원(상담회 개최·운영), 스타트업 실무교육 등 ④ 기타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지원 계획** | 지원기업수 | 지원금(A) | 기업 부담금(B) (21% 이상) | 총사업비(A+B) | |---|---|---|---| | 3개사 | 20,000 | 4,200 | | | 2개사 | 30,000 | 6,300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1% 이상 현금부담(지원금의 10% + 총사업비의 부가세) | Ⅰ. | 모집개요 | | |---|---|---| ** □ 공고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시까지** ** □ 접수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시까지** ** □ 세부일정** | 신청ㆍ접수 |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 3. 9.(월) ~ 27.(금) | | 4. 6.(월) | | 4. 8.(수) | | | | | | | | 이의제기 신청접수 | | 발표평가 결과발표 | | 발표(PT) 심사 | | 4. 20.(월) ~ 23.(목) | | 4. 17(금) | | 4. 15.(수) | | | | | | | | 이의신청 심의(발표) | | 이의신청 심의결과 발표 | | 최종 결과 발표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 | | | | 사업 참여 | | | | 협약체결 및 OT | | 5. 8.(금)~, 사업화자금 지원 및 후속지원 | | | | 5. 6.(수) ~ 7.(목) | |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통지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내 신청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 ➠ | 공고· 안내 | ➠ | 사업공고 | ➠ | | |---|---|---|---|---|---|---| | Ⅰ. | 모집개요 | | |---|---|---| **□ **제출서류 목록(① ~ ⑮)순서로 전체 **1개 파일(PDF)**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③ 평가기준 및 결과 확약서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완납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 내역) ⑩ 주민등록등본(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⑪ 재무제표(2023년 ~ 2025년 | | 선택 (해당자에 한함) | ⑫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⑬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⑭ 청년CEO심화육성 수료증 ⑮ 기타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사업실적 증빙 등) |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 및 증빙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제출 후 접수 확인 必 --- | Ⅰ. | 모집개요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기업) 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단, 수행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가능  모집 공고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창업지원 제외 업종 | NO | 대 상 업 종 | 코드번호 | |---|---|---| | 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1 | | 2 |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 3 |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4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조 --- | Ⅰ. | 모집개요 | | |---|---|---| **□ 평가방법 :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ㅇ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구체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에서 위촉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창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진행 - 발표자는 신청한 대표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 아이템의 기술성 (구체성) |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의 보유 여부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제품(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가능성 | | 사업성 | ◦제품(기술) 사업화 시 시장 확보 가능성 ◦홍보⋅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 | 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의 기업 성장 기여도 | | 우대가점 (최대 5점) | ◦(+3점) 투자사(VC/AC, 팁스 운영사)로부터의 투자실적 보유 기업 | | | ◦(+1점)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지원사업 수료기업 | | | ◦(+1점)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센터입주기업 포함) | | | ◦(+1점) 장관, 경북도지사, 경북TP 원장 수상기업 | | | ◦(+1점)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을 이전 사업화 기업 | ※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및 세부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 --- | Ⅰ. | 모집개요 | | |---|---|---| **□ 유의사항** ㅇ 심사 및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ㅇ 2026년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중복 여부는 반드시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로 문의 요망 ㅇ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이체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 ㅇ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혹은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선정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본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ㅇ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불가⋅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 | NO | 세 부 내 용 | |---|---| | 1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본인부담금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 2 | 협약기한 내 통보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 | | 3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또는 대리 작성한 자 | | 4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 5 | 동 기간 내 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 6 |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과제) 수행이 불가한 자 | ※ 상기 사항 외 상황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해당될 수 있음 | Ⅷ. | 문의처 | | |---|---|---|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 053)819-3071 | [이메일 생략] | **□ **(온라인) 채널 안내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gbstartup.or.kr | |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b_startup/ | | | 청년e끌림 | https://gbyouth.go.kr/ | |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82-45678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전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 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30,000천원, 최대) + 기업부담금(6,300천원) = 36,30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30,000천원) + 기업부담금(6,300천원) = 36,30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1 | 시제품제작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2 | 제품고급화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3 | 컨설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4 | 기술이전 | | 8,000천원 이내 편성 | | 5 | 지적재산권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6 | 인증·시험분석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7 | 디자인 | | 15,000천원 이내 편성 | | 8 | 마케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9 | 회계정산비 | | 정산수수료 300천원 편성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사업화자금 비목별 안내 (사업화자금 : 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자산성 물품 구매, 양산형 금형제작 지원불가 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 장비임차료 :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 (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시험(성분) 분석료 2) 제품고급화비  기존 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3) 컨설팅비  지원기업 아이템 사업화 관련 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도 등  수출 전문가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등 4) 기술이전비  국내·외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5) 지적재산권  국내·외 특허 출원, PCT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6) 인증·시험분석  국내·외 인증지원(기술분야)인증, 공인 시험분석  공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인증서, 공인성적서는 사업기간 내 발행 필수 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불가 7) 디자인비 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브랜드 개발, 3D모델링 등의 디자인비(※인쇄불가) 8) 마케팅비  홍보물제작(브로셔, 팜플랫,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등  해외바이어 발굴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9) 회계정산비  회계정산수수료 30만원 필수 산정(지정회계사무소 추후 안내)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자부담포함 금액임) ★ 세부비목 이외의 사업비사용 불가 (1~4개 비목 선택하여 편성)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 시제품제작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 제품고급화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 컨설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컨설팅보고서(사진 등)  기술이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 지적재산권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특허증 등)  인증·시험분석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공인성적서, 사진 등)  디자인·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 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 회계정산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재무제표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제출 불가능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제 표준증명으로 대체 | | |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0 | 청년CEO 심화육성 수료증 | | 수료증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생 모집 안내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3.31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3.31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3.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상시 모집 공고 | | | 공고 제2026-1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모집 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5. 12. 16.]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31.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3. 31.(화)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3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 몰입과제 제출  협약체결 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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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16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자료 공유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1.15.) 자료 '청년마을 플레이북' 공유드립니다. ※(활용법) 청년마을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롤링플랜(Rolling Plan :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시점에 따라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2025년 7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추후 행 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내용의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내일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것 이다. 이 플레이북은 그런 청년들에게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 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실 험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링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정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 않는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순한 지원사업 이 아닌, 지역의 관계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이 책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싶은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와 이미 청년마을에 선정 된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물론, 청년마을 사업을 새로 맡게 된 행 정 담당자가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션을 가진 마을을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실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플레이북의 템플릿은 지 역에 관계를 맺고 머무르는 과정을 스스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청년마을 운영자 청년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머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관계를 설계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3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의 정체성 과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사업 중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워크북으로 활용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해 나가야 한다. ▮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 청년마을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 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의 현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 담당자는 민 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언어가 아닌 청년들이 사용하는 민간의 언어 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플레이북은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들이 민간의 언어를 이 해하는 시작점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다. 청년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옆에는 함께 설계하고 움직이는 기획자 및 운영자, 도움을 주는 마을 주민, 참여하는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청년이 지역에 머무 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펼치고 고민을 나 눈다면 청년마을은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 고 있는 이 플레이북이 마을의 흐름을 함께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자 실행 노트가 되길 바란다. 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이 플레이북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청년마을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려 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읽으면 마을별 활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플레이북은 ‘나’에 맞춰서 읽고 진행한다.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 자부터 이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부록의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사업 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모아 놓았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외 유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한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 기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예상 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나, NPO, 자 치단체 등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경험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 정적인 마음으로 지역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5 ③ 알고 있는 것도 움직여야 ‘내 것’이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 우스의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학습 내 용의 58%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도전해 보길 제안한다.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④ 청년마을의 방향키는 ‘당신’에게 있다. 청년마을은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초심 을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 쳐 비전과 목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의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고 결정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산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목 차 ∙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2 ∙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4 프롤로그❙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11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2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4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2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31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2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8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0 목 차 7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53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4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 59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8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77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8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전략 포함 ·· 89 Q&A 청년마을 담당자가 기록을 귀찮아해. 어떻게 동기부여 할까? ····· 93 4부 청년마을 지속 : 지원 이후의 전략 세우기 ······························97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지원, 그 이후를 설계하다. ··················98 4-2. 성장과 확장 : 외부 협력을 통한 도약 ·············································103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인증제 도입 ··················110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전국 청년마을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15 Q&A 후속 지원 사업이 없는데, 자립은 어떻게 시작하죠? ·················119 8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에필로그❙계속 써가는 책, 청년마을 Next Chapter ···················123 5-1.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 실패를 자산으로 ······································ 124 5-2. 다음 사람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의 중요성 ··································126 5-3. 실패한 청년마을도 의미가 있나요? ··················································128 5-4. 다음 세대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30 5-5. ‘완성된 책’이 아닌 ‘계속 쓰이기 위한 책’ ········································131 붙임자료 ···························································································133 목 차 9 표 목차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5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26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7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28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29 [표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37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42 [표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49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58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62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67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72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82 [표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88 [표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92 [표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102 [표 4-2] 마을이 지역의 중추가 되려면 : 셀프 체크리스트 ·····························109 [표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화 : 셀프 체크리스트 ·····································114 [표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셀프 체크리스트 ······································118 1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림 목차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5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 13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16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25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0-1 1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하였다. 동시에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청년층이 이탈하여 고령화된다는 사실 너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 지역 의 신규 인구 유입이 멈추고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상권과 행정 서비스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고, 결국 지역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는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 록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1%로, 대한민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이 전북(18.8%), 전남(18.1%), 경북 (15.5%), 경남(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없이 노인만 남는’ 지역소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 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 숫자가 아니 라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도시를 강조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1) 양준석,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연월일시 2025.04.1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3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 주도’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청년과 기존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통합과 발 전이 이루어진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 는 동시에, 개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활 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0-2 1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민간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험 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체류와 정착, 창업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 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기별 마을들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청년마을(2018~2020) :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이 운영한 ‘괜찮아마을’ 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 시의 사업 명칭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이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가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로 선 정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경북 문경의 가치살자협동조합이 ‘2020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사업’에 선정되며 ‘달빛탐사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공간 활 성화’, ‘지역살이’, ‘지역 정착’과 같은 청년마을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 년마을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었다. 3) 2세대 청년마을(2021~2022) : 2021년부터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5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 조 례에서 규정한 청년이 대표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또한, 3년 동안 매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변 2)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3) 더가능연구소,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12., p.57-60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5 화하였다.4) 2세대 청년마을들은 1세대 청년마을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살 이를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 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의 ‘강릉살자’, 충북 괴산의 ‘뭐하농스’ 등에서는 지역 체류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2.5세대 청년마을(2023~2024) : 2023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과 함 께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을 운영하였다. 청년이 창업하고 마을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 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의 경우 창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지역에서의 창업이 엑셀러레이팅될 수 있는 구조나 생태계도 부족했다. 오히려 청년마을이 창업 육성 기관처럼 인식되며, 본래의 역할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202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다. 창업이나 정주를 목표로 청년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청년 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마을의 본질이자, 리부트의 방향이다. 청년마을은 이제 다시 ‘기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사람 들을 만나고, 더불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수 단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는 청년마을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4) 앞의 책, p.60 5) 액셀러레이팅(Acceleration) 프로그램 : 초기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0-3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청년마을 만들기는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물리적인 정 착 유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청년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단순히 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의 삶 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마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만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마을에서는 공간, 관계, 시간, 실패, 회복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역 인구 정책들의 사업 설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비 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 청년으로 채우자!”, “창업을 하면 지역에 정착하겠 지?”, “주소지 이전을 성과로 보자”라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 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방향성 은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자인 청년은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은 사업 종료와 함께 명목상의 ‘성과’만 남고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 진다. 청년이 주도하지 못한 사업에서 남는 건 결과보고서뿐이다. 청년마을의 지향점은 기존과 다르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창업 건수’와 같 은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살 이>, 지속 가능한 업을 모색하는 <일거리 실험>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1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수치보다는 청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Impact)과 관계의 깊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장소를 넘어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창업과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지역의 자원들은 단 순히 나열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청년 마을 운영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의 지 원에 있다. 청년마을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다. 0-4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기존 51개 청년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기획 · 운영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질문과 고민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청년마을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드러낸 다. 본 장의 내용은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 안 연구」(2022, 행정안전부)의 정성적 인터뷰 및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청년마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참여자가 청년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기준 도, ‘마을’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참여자마다 인식이 달랐다. 일부 는 “이 사업은 도시화한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그 ‘역행’이 오히려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마을에 대한 주 체와 본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착률’보다 중요한 것, ‘삶의 기획력’ 성과평가 방식에서 정착률, 창업 건수, 콘텐츠 수 등 정량적 지표가 주를 이루 지만,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가 더 큰 의미로 남았다. 청년에게는 주소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 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다. 2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은 수혜자인가, 주체인가? 여전히 청년은 ‘운영 대상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있으니, 청년을 채우고, 창업하면 정착하겠지?’ 하는 식의 구조는 청년을 정책의 수단으로 만 들기 쉽다. 주도권은 행정과 운영자에게 있고, 청년은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은 청년은 “우리 이 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없는 실험, 실험 없는 관계 ‘관계 기반의 실험장’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실험 이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민과 청년의 상호작용이 얕거나,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이야기가 없는 시도’가 반복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실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마을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관 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보고서는 많은 청년마을이 종료 이후 ‘성과는 남았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정이 축적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으며,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회성 경험으로 소모된다. 지역에 남은 건 공간뿐이고, 청년에게 남은 건 피로감뿐이라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마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를….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21 청년마을을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 질문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 에서의 고민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현장은 수없이 말하 고 있다. 플레이북은 이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 2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전국의 모든 청년마을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축적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그 한계는 단순히 실행 역량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청 년마을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 체계는 청년마을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적 달성 중심으로만 청년마을을 운영 하다 보면 그 목표와 본질을 잃어가기 쉽다. 실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업 주체들에 대해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제각각이다.”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 과 운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한다. 정책이 아닌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을 행정이 설계한 방식대로 정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삶의 기획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 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자원은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 지역에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존재한다. 지역자원들이 그 잠재력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3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자원들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치보다는 서사가 성과를 만든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건수, 정착률, 콘텐츠 수 등 수치적 성과가 의미를 가지지 만, 지역에서 꼭 남겨야 할 진짜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누구와 연결되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서사다.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마을의 스토리가 퍼지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 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청년마을이 행정이나 기존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요구에 대응하다가 정작 자신 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마을은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결국 소모될 뿐이다. 청년마을이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마을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철학과 운영방향을 기초로 자신들만의 차 별화된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논의해서, 자신들 만의 답을 내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는 청년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플레이북은 단순한 운영 메뉴얼이 아니라, 청년마을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철학 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안내서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년마을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이정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2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Q.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마을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 전국적으 로 청년마을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마을 현황을 알려줄래? A.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마을은 총 51개 마을이 있어. 2024년도는 별도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선정된 12개 마을(3년 차)과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1년 차)까지 총 24개 마을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어. 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ro.co.kr)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5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2018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 홍동우 ㈜괜찮아마을목포 2019 충남 서천시 삶기술학교 김정혁 자이엔트 2020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박현희 가치살자협동조합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1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이유한 ㈜공공플랜 2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김선아 협동조합 청풍 3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4 충북 괴산군 뭐하농스 이지현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5 충남 공주시 자유도 권오상 ㈜퍼즐랩 6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김주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7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스픽스 8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주민준, 서민수 이인삼각 협동조합 9 경북 영덕군 뚜벅이 마을 설동원,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10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11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이철호 (사)공동체창의 지원네트워크 12 충남 청양군 로컬 몬스터 이재영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7 ▮ 2022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강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김신애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강원 속초시 라이프 밸리 이승아 ㈜트리밸 3 강원 영월군 밭멍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4 충남 아산시 DOGO온천 최낙원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5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최윤상, 홍세환 주식회사 5락발전소 6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 조권능 ㈜지방 7 전남 강진군 어나더랜드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후일담 8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김미나 ㈜마카모디 9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10 경북 예천군 생텀마을 박종구, 김민성 ㈜용두리 호두 11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이강희 ㈜다른파도 12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박세원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3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세종 특별자치시 ㈜농땡이월드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땡스㈜ (구,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2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김성훈 ㈜업타운 3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ㅎㅇ 김한솔 ㈜회인 4 충북 진천군 뤁빌리지 진천 전태병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5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김만이 초록코끼리 6 충남 예산군 내:일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7 전북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권순표 (유)사각사각 8 전남 고흥군 신촌꿈이룸 마을 정지영 ㈜아고라솔루션 9 전남 영암군 달빛포레스트 하준호 그로브임팩트랩 (구, 숲숲협동조합) 10 경북 영천시 취하리 김경덕 ㈜리드로컬 11 경북 고령군 뮤즈타운 심광섭 ㈜청년다운타운 12 경남 의령군 홍의별곡 안시내 홍의별곡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9 ▮ 2025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이만수, 김인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 광주 동구 서남예술촌 김소진 1995헤르츠(Hz) 3 강원 고성군 곁마을 엄경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엎질러진 물 양조장 4 충북 음성군 글로컬 타운 박화정, 이아리 ㈜잼토리 5 충남 부여군 비욘드빌리지 김도경 ㈜혜안 6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김영록, 박하영 ㈜락앤런 7 전북 무주군 산타지 김동영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8 전남 보성군 전체차랩 용수진 그린티모시레 9 경북 울릉군 미지알지 울릉 박찬웅 노마도르 10 경남 통영시 섬바다 음식학교 정여울 웰피시㈜ 11 경남 거창군 거창한 농부 박영민 덕유산고라니들 12 제주 제주시 주도적 마을 이금재 주식회사 일로와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3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지금까지 7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청년마을의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야. 2025년에는 그동안 청년마을을 실행했던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 2026년에는 플레이북과 함께 추후 발간될 청년마을 백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명칭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5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많은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언제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1-1 3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청년마을, 낯설게 바라보기 청년마을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활동할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내 관계와 그 속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기획의 출발점으로서 마을 자원과 지역 관계 탐색하기 ∙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서사와 감정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맺기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년 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마을을 상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3 단절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관계 맺기”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사업 준비 초반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자원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보 단절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의 분위 기와 이야기는 어떠한지 모른 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역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역으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을을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과의 관계 를 설계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역에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을 산책하며 낡은 경찰서 건물, 평소에 닫혀 있 는 마을회관, 아침에만 열리는 구멍가게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건물이 계약 문제로 버려진 상황이며, 원래의 건물주는 새로 운 공간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청년마을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이처럼 지역의 자 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원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이의 관계을 읽어내는 탐색자이자 실 험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낯선 만남 속에서 관계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자원과 청년은 연결되고, 청년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3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인터뷰(질문)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이 대화를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등 인터뷰의 전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마을 에게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들으며 진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대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 정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자원도 정리해야 보물이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은 데스크리서치, 주민 인터뷰, 섀도잉 등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획자/운영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한 내용은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붙임 01] 지역 자원조사 지도 템플릿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 다. 지역 자원(유휴공간, 지역 인물, 문화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청년마을 이해관계 자의 흐름을 담은 [붙임 02] 관계 지형도는 청년마을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동하 도록 돕는 도구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과 그 속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단절된 부분이 어디인 지, 어떤 연결이 취약한지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템플릿들 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는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핵심 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은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5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메모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는 금방 희미해지고 팀원 간 공유도 어렵다. 반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 터는 이후 기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행정 협의, 평가 보고서 등 다양한 단계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록은 여러 이해관 계자에게 청년마을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청년마을은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 자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과 장소, 자원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찰을 통 해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쌓아갈 때, 비로소 자신도 마을의 한 구성원 이 된다. 3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우수사례 충북 괴산군 청년마을, ‘뭐하농스’ 충북 괴산 감물면, 논밭 사이 한적한 마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농’은 조경가, 파티셰, 국제회의 기획자, 국책연구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6명의 청년 농부가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농촌이 단지 농사짓는 공간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이들의 첫 번째 실험은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담은 <뭐하농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직접 메뉴를 개발한 카페, 아이들을 위한 흙놀이터, 식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팜가든, 채소를 해설하는 ‘채소 도슨트’ 프로그 램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농업과 결합해, 농사를 일상과 문화로 확장했다. ‘뭐하농’은 괴산이라는 지역을 단지 정착할 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마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팜가든의 작물 배치 하나에도 생태적 배려가 담겼고, 카페의 공간 설계부터 아이 동반 손님을 고려한 구조까지, 괴산에서의 생활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 되었다. ‘뭐하농’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보다, 우선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연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농사법과 농기계 사용법을 나누는 귀농 청년 대상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사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농촌의 시행착 오를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삶의 안내서가 되었다.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작물을 해설하는 이유는 단순한 창업이나 수익 때문이 아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처럼, 이들은 농촌 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원을 찾고,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며 청년의 시선으로 마을을 다시 쓰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단절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자원은 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모든 정보는 정리 후 데이터로 만들어야 활용과 공유가 쉬워진다. 1-2 3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질문으로부터 청년마을의 방향 만들기 청년마을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나갈 실험의 방식까지, 모 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청년마을의 비전 수립’ 즉 마을의 미래를 그리 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위한 단단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컨셉 → 역할 → 원칙’의 3단계 흐름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의 방향성과 미래를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마을의 고유한 ‘역할’과 ‘포지셔닝’ 설정하기 ∙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원칙’ 수립하기 방향성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기 모든 기획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즉 ‘방향성(Direction)’ 에서 출발한다. 이는 ‘실패해도 괜찮다’거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와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출발점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9 하지만 이 추상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 는 이름표와 같다. ‘마을 비전’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다. 예를 들어 “느린 삶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 “로컬 콘텐츠 창 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베이스캠프”, “지속가능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술 허브” 등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들의 철학을 담아 비전을 수 립해보자. 잘 정립된 비전은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 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역할’과 ‘포지셔닝’ 정의하기 마을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Role)’ 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 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청년마을 조성을 ‘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RPG 게임’에 비유해 보자. 누구나 게임 의 주인공인 용사가 되고 싶겠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역할은 용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사(청년)가 지역을 모험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NPC에 가깝다. 지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안내자,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들려주는 음유시인,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관주인(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역할은 주인공인 청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자(Linker)’다. 운영자는 청년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매력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보인다. 4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가령 흙과 자연을 좋아하는 운영자라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논두렁 축제’ 를 기획해 청년들이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컨셉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의 활동은 방 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 세우기 마을의 컨셉과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이끌 어갈 ‘핵심 원칙(Principle)’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 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헌법’과도 같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면 된다. “모든 프 로그램은 반드시 주민과 공동으로 기획한다.”(협력의 원칙), “단기적인 수익보 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한다.”(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성공뿐 아니 라 실패의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성장의 원칙) 등 청년마을 기 획자/운영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 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41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은 명확한 컨셉과 역할 설정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모든 시도는 괜찮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마을 전체의 설계에 담아냈다. 1단계(방향 → 비전) : ‘괜찮아마을’의 시작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감성적 컨셉은 ‘회복과 재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기지’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마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 비전은 이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었다. 2단계(비전 → 역할) : 청년마을 운영자들은 청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을 뒷받침할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 살이의 터전인 ‘괜찮은 집’, 지역 속의 나를 알아가는 ‘괜찮은 학교’, 마음껏 실험하고 창업을 꿈꾸는 ‘괜찮은 공장’. 이 공간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었다. 3단계(역할 → 원칙) : 이러한 컨셉과 비전과 역할로부터 ‘괜찮아 마을’의 원칙은 ‘회복’과 ‘성장’,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원칙)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추상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거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마을의 미래 그려보기’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비전은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다. 2. 우리가 맡을 ‘역할’과 ‘포지셔닝’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3. 잘 정립된 비전과 역할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4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개인적인 동기나 질문을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했는가? ▢ ▢ 2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정의했는가? ▢ ▢ 3 ‘비전’은 주민이나 외부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 ▢ 4 우리의 비전은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 ▢ 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했는가? ▢ ▢ 6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검했는가? ▢ ▢ 7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수립했는가? ▢ ▢ 8 수립된 원칙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9 정립된 <비전-역할-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했는가? ▢ ▢ 10 이 과정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 ▢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비전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획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쉽게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중 나온 표현, 주민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 역할 정의는 ‘지도 위의 좌표’를 찍는 일이다 지역사회라는 넓은 지도 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쉬워진다. ∙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때 우리가 정한 핵심 원칙은 마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 된다. ∙ 정체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살아있는 방향성이 된다. 1-3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 운영 및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는 단계(1-1)를 거쳐, 청년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을 정의하는 단계(1-2)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이해와 방향성은, 마을의 중장기전략인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된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하 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정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 게 설계하는지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비전’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의 역할 이해하기 ∙ 핵심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목표 및 과제의 내용 이해하기 ∙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성 이해하기 마스터플랜의 이해 :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 그리기 1-1 단계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1-2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 을 정의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마을의 중장기 전략인 ‘마스터플 랜(Master Plan)’을 수립할 차례다. 4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이는 1-2 단계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 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마스터플랜을 처음 만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2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핵 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향했던 질문 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흥 미롭게 느껴지는가?”, “활동하며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지점은 어디였 는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년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Why)와 어떻게 실험할지에 대 한 방법(How)이 도출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의 나열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이 흐름을 만들고 싶은가(Why)’를 짚 는 ‘자기 서사(Personal Narrative)’의 구조여야 한다. 지역에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지역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와 일거리 등의 장면을 되짚어가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의 시작이다. 자기 서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 03] 마스터플랜 템플릿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방향 → 목표 → 과제>의 흐름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1-2 단계에서 정의 한 방향성과 비전,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업 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과업은 크게 ‘청년마을 조성’, ‘청년 유입’, ‘자립 성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핵심과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5 청년마을 만들기 핵심과업의 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 순한 사업이 아니다. 3년간의 지원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갈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청년마을 조성(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먼저 청년마을 조성은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청년마을 조성 과업은 다시 관계맺기와 공간조성으로 구성된다. 관계맺기는 1-1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비전 달성에 더 잘 활용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회의, 교육, 워크 숍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비전 달성에 참여하고 기여하 도록 할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조성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다. 관계맺기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의나 행사 공간, 살아보기를 위한 주거공간, 일거리실험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공간,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어디에 얼마나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립 성장(지속가능한 청년마을을 위한 사업 수행) 다음으로 자립성장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자체사업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원 이후에도 계속 해서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B2C, B2B, B2G 등 누구 를 고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사업목적 이나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자 4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이며, 이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청년마을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행정, 기업, 기관 등)의 지원이나 참여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맺기나 공간조성, 살 아보기와 일거리실험, 자체사업까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의 자체자원, 행정 안전부가 지원하는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투자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청년 유입(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청년 찾기)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은 함께 할 동료와 이웃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살아보기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인물, 공간 등을 외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 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거리 실험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 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지역 인근에서의 취업 등을 어떻게 제공해 서 얼마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살아있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 아있는 문서’로 다루어야 한다. 5년 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롤링(Rolling)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 한 번 만들고 다시 볼 필요 없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7 또한 마스터플랜은 연단위로 수립되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의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사례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 자유도 ‘자유도’는 청년이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주 청년마을 프로젝트다. 퍼즐랩은 ‘자유도 :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정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단기 체험을 넘어 정착 가능성과 자립 구조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퍼즐랩은 ‘청년이 마을을 경험하는 정도(Degree of Freedom)’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박 3일의 지역 체험부터, 6주간 진행되는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별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공주의 실제 유ˑ무형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 참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자기 프로젝 트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착 기반 조성에서는 공간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퍼즐랩 은 ‘공주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며,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 구조를 마련했다. 지역의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액티비티, 식경험 실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을 안에서 일상처럼 이뤄졌다. 커뮤니티 흐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조성되었다. 청년 유입 전략은 체류형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공주’는 워케이션 기반 체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도시 모험Log’는 2~3주간의 지역살이 탐색 프로그램으로, 참가 4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자가 자기 삶의 방향성과 마을 내 관계를 함께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지역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장이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단순한 지역 체험을 넘어, 자기 삶을 설계하 고자 하는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1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20여 명이 공주에 정착했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분명했다. 퍼즐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 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연결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는 퍼즐랩을 비롯한 지역 기업에 팀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지역 내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등장했다. 대상지인 원도심 제민천 마을 내에 기존에 없던 유형 의 팝업스토어, 타파스 바, 편집숍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및 이주민 의 창업이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많던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실질적인 자립 구조의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퍼즐랩은 청년마을 사업을 1년짜리 과업이 아닌 ‘조성–유입–성장’이라는 3대 과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로 설계했다. 청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성장했고, 마을은 점차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퍼즐랩은 이 흐름을 제민천 골목 곳곳에 녹여냈고, 공주 원도심은 그 실험이 현실이 된 현장이 되었다. 기억할 것들 1. 마스터플랜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2.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핵심과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3. 마스터플랜은 실행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다. 5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Q.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인터뷰한 주민 A와 주민 B의 견해가 달랐어. 이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던 중에 주민 B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주민 A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전화하더 니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해? A. 지역에 처음 정착해서 마을을 조사하다 보면, 모든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주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과거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누군가는 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 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 링커(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내가 말하는 것과 지역의 신뢰를 받는 분이 말하는 것 은 그 무게감이 달라. 갈등 상황은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마을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줄게. 1. 사전 동의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일 때, “왜 우리를 조사하냐?”라는 반감이 생기기 쉬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마을 조사의 시작 이야.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1 2. 지역 ‘링커(연결자)’를 중재자로 활용하기 마을 이장, 통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신뢰를 받는 ‘링커(연결자)’에게 중재를 요 청하는 것이 좋아. 누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주민들 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링커(연결자)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3. 기록과 해석을 분리하자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의 ‘기록’과 그 ‘해석’을 분리하는 태도가 중요해. 민감 한 발언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견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되, 해석은 내부적 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또한,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4. 속도가 아닌 ‘밀도’로 접근하기 지역 탐색에서는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해. 모든 주민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먼 저 관계가 열린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서히 다른 주민으로 연결을 시도해 야 해. 의외로 한 명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 5. 갈등은 중요한 정보(Information)다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질문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정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이자 자원이 돼.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관찰자야. 조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이 말해 주는 지역의 역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필요해. 갈등은 지역이 가진 문제 를 드러내는 정보이며, 훗날 청년마을을 기획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돼. 5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중요한 것은 마을의 복잡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계의 흔적이므 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갈등은 지역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핵심 중 하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갈등의 자리에 바로 ‘마스터플랜’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1 5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함께하는 삶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청년마을은 개인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기본이다. 1부에서 마을을 탐색하고 비전을 세우며 전체적인 계 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그 로드맵에 따라 실천할 차례다.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관계 맺기’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 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청년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하기 ∙ 마을 주민과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 자율적인 내부 규약(생활 수칙, 커뮤니티 룰 등) 만들기 왜 ‘관계 맺기’인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프라가 아닌, 지역의 사람 및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실행의 성패는 자원의 양보다 관계의 농도에 달려 있다. ‘누구와 살 아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 활동인 ‘마을살이’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 행정, 기존 커뮤니티와의 신뢰 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의 실험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관계 맺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5 1. 소규모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동의 관심사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행정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취 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작은 모임이라고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이들과의 인연이 언제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링커(연결자) 발굴하고 양성하기 청년과 마을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청년마을 내부에 ‘링커(연결 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고 능숙하게 맺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링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Listening)이다.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하다 보면, 지역의 관계망을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뢰를 얻게 된다. 만 약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등 기존 링커와 연계하 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공동의 규약 만들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 우가 많다. 모임의 회비, 일정, 목표 등에 대한 간단한 원칙과 갈등 매뉴얼을 문 서화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서는 너무 냉정한 규칙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 을 지키는 공동의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기 관계를 맺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구 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스며들며 지역에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 5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다. 예를 들어, 주 1회 점심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등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 는 만남의 구조(루틴)를 만들어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킬 수 없는 약 속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계 맺기 의 시작이다. 5.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 설계하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에 주민이나 다른 청년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은 청년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 마을 설명회, 골목 바자회, 무료 시음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주민 또 는 청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가이다. 위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년마을의 역량에 맞 춰 적용하고,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꾸준히 실 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활동이 10년 이상 지 속될 수 있도록 속도와 방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길이다.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7 우수사례 경북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나만의성’은 청년 각자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특징인 청년마을이다. 초기 입주 청년들은 공동 거점 공간을 함께 정비하며, 생활 규칙과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청년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생활 분담, 회비 운영, 공동공간 사용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하도록 설계했다. 이 규약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생활 기술 워크숍,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접점을 넓혀갔다. 로컬러닝랩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랩, 의성의 소상공인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랩으로 운영되며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3~6개월 장기간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의성’은 참여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사례다. 공동체 규약이 통제 수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합의하는 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성이 공존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억할 것들 1. 관계는 청년마을의 핵심 자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해서는 내부의 ‘링커(연결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상(루틴)’ 속에서 쌓인다. 5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3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 2 주민과 연결되기 위한 링커(연결자)를 양성했는가? ▢ ▢ 3 커뮤니티 내 규칙이나 운영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는가? ▢ ▢ 4 정기적인 커뮤니티 루틴(모임, 식사, 회의 등)을 마련했는가? ▢ ▢ 5 주민 참여를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획했는가? ▢ ▢ 6 관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7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8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대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 9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매달 1회 이상인가? ▢ ▢ 1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중 주민의 참여가 1회 이상 있는가? ▢ ▢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관계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루틴이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 연결은 의도된 설계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만남의 접점이 될 구체적인 활동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규칙은 공동체의 언어다 운영 원칙이나 규약은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안전하게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 기록은 관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다 인상 깊었던 대화, 어려웠던 상황, 갈등의 순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이는 다음 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2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59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공간은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청년마을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공간은 관계가 시작되고, 감정이 머무르며, 공동체의 서사가 축적되는 생활의 기반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은 기능보다 사람 사이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곧 ‘쓰임을 회복하는 실험’이고, 관계 중 심의 공간 설계는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동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관계 중심 공간’의 기능과 운영 설계하기 ∙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 청년마을에서 공간 조성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작업장 등은 청년의 정착을 돕는 실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여 기서 중요한 인식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잠들 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은, 청년마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화가 된다. 6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따라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공 전 단계부터 주민, 지역 전문가, 설계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간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 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지 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단순한 설계와 시공이 아니 라, 공간의 기억을 통해 지역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관계 중심 공간 설계, ‘감정의 흐름’을 중심에 놓기 청년마을의 공간은 시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 속 관계의 구조물 과 같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역할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공간 설계는 ‘동선’과 ‘기능’이 아니라, ‘기억의 맥락과 사람의 흐름’ 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중심 동선 : 청년, 주민, 방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유연한 쓰임 :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모임 장소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 도를 수용하는 공간 활용 ∙ 기억의 존중 : 리모델링 전 공간의 흔적(사진, 물건 등)을 일부 남겨두는 것 ∙ 규 칙 의 공 유 : 누 구 나 사 용 할 수 있 지 만 모 두 가 지 켜 야 할 자 율 적 인 약 속 만 들 기 ∙ 외부와의 연결성 : 골목길, 마을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설계 공간은 결국 사람을 초대하고 머물게 만드는 수단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이 주 민에게도 낯설지 않은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지역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만 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61 우수사례 충남 아산시 청년마을, DOGO온천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은 도고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호텔’이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들은 방치된 옛 여관, 폐점포, 목욕탕 등 유휴공간을 직접 발굴·조사하고, 이를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벌였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공간들은 단순 대여가 아닌, 청년 창업 도전, 주민과의 교류, 워케이션 유치, 로컬콘텐츠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안에서는 ‘도고살롱’, ‘핫한 담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주민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며, 커뮤니 티의 실질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 의 생활 중심이자,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되,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아산 청년마을의 사례는 유휴공간 리모델링이 단지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을과 청년 사이에 ‘관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기억이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공간조성의 본질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공간은 심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2. 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현재의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6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공간의 위치, 구조,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는가? ▢ ▢ 2 유휴공간에 얽힌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파악했는가? ▢ ▢ 3 공간 설계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 4 청년 외에 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했는가? ▢ ▢ 5 주민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 방식을 논의했는가? ▢ ▢ 6 운영 주체, 사용 규칙, 관리 방식 등을 문서화했는가? ▢ ▢ 7 리모델링 전 · 후 과정을 기록하여 공유할 준비가 되었는가? ▢ ▢ 8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했는가 ▢ ▢ 9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연결하여 설계했는가? ▢ ▢ 10 마을 길과 연계하여 공간의 동선 흐름을 설계하였는가? ▢ ▢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무엇을’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상상하자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상상해야 한다. ∙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구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가 현재의 공간에 자연스럽 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없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사용 주체, 시간, 방식 등 운영 규칙을 명문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자 리모델링 전, 중, 후의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면, 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된다. 2-3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지역살이는 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년마을의 체류 프로그램, 즉 ‘지역살이’는 단기 방문이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살이란, 지역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으 며, 점진적으로 생활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실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체류 단계에 맞춰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탐색 목표 ∙ 탐색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기획하기 ∙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하기 ∙ 지역살이 경험이 자립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을 설계하다 청년마을의 성패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보다, 그곳에서 몇 명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살아보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바로 ‘지역살이’다. 6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살이는 낯선 공간에 점차 익숙해지는 흐름을 따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네도, 인사를 나누고, 골목의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 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왜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마을을 찾아 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점은, 지역살이가 단순히 주 거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 지는 점진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은 자신에 게 맞는 속도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지역 살이 흐름 설계 = 인구 정착 흐름 설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핵심은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청년마을에 적용하여, 청년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 록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스치는 인구(30분 이상 체류) ∙ 지역을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초기 유입 단계 ∙ 정의 :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하며 소비나 관광 활동을 한 사람 ∙ 전략 :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는 ‘탐색’ 단 계. 단순 통행이 아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핵심 ∙ 프로그램 : 마을 투어, 일일 체험 등 지역을 탐색하는 단기 프로그램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5 2. 관계 인구(지역 · 주민과 관계 형성) ∙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맺는 단계 ∙ 정의 :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전략 : 정기적인 방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을 ‘남의 동네’가 아닌 ‘아는 사람의 동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착 형성’ 단계 ∙ 프로그램 : 셰어하우스 체험, 공동 식사 등 관계를 맺는 중단기 프로그램 3. 생활 인구(실질적 생활 영위) ∙ 지역에 머물며 일과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정의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업(Work)과 생활(Life)을 실제로 영위하는 인구 ∙ 전략 :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단계 ∙ 프로그램 : 일거리 실험, 한 달 살기 등 주거와 일 · 커뮤니티가 결합된 중장 기 생활형 프로그램 4. 정주 인구(3개월 이상 거주)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확정하고 뿌리를 내린 최종 정착 단계 ∙ 정의 :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늘 거주하는 인구 ∙ 전략 : 이주를 완료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 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지원 ∙ 프로그램 : 정주 컨설팅, 장기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장기 프로그램 이 구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 정해야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 6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우수사례 강원도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 ‘강릉살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 지 5년간 지속된 청년마을이다. ‘강릉살자’는 강릉의 원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율 설계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이다. 강릉살자는 단순 지역 체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 본업과 부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부동산 임장 등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릉살자는 지역 탐색, 콘텐츠 제작, 창직 실험, 이주 및 정착의 단계로 구성된다. ① 지역 탐색 단계에서는 타지 청년들이 강릉 청년들과 함께 강릉의 동네, 공간, 사람들을 만나고 탐색한다. 단기간 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릉살 자에서는 10명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 제공된다. 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참여 청년들은 탐색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물리적인 결과물로 제작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제 강릉을 찾은 관광객과 강릉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판매한다. 혼자하면 어려운 창직 활동을 강릉살자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커뮤니 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함께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마지막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는 강릉 살이를 결심한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임장과 주거 ·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강릉에 먼저 뿌리 내린 61명의 청년들이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통해 든든한 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강릉살자는 이주를 유도하기보다 청년이 강릉을 스스로 ‘정착할 만한 지역’인지 탐색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질적 주거, 업무 공간 인프라, 지역 정착 청년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결, 로컬 콘텐츠로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마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할 것들 1. 지역살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역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2. 청년 각자의 속도에 맞춰, <탐색-관계-생활-정착>의 흐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돕는 것이다.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7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참여 청년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대’ 장치가 있는가? ▢ ▢ 2 <스치는 인구 → 관계 · 생활 인구 → 정주 인구>의 4단계 심화 흐름이 반영되 었는가? ▢ ▢ 3 청년 개개인의 진입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 ▢ 4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일상(장보기, 산책, 대중교통 등)을 경험하 는 동선인가? ▢ ▢ 5 단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업(Work)을 시도해볼 ‘일거리 실험’ 기회가 포함되 었는가? ▢ ▢ 6 기존 정착 청년(선배)이나 주민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섞일 접점을 마련했는가?▢ ▢ 7 주거, 부동산, 사무실 등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 8 참여자를 수동적 손님이 아닌, ‘실험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부여 하는가? ▢ ▢ 9 청년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진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가?▢ ▢ 10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하 고 있는가? ▢ ▢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단순 체험이 아닌 ‘관계 형성의 순간’을 설계하자 지역 주민이나 링커와의 만남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신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한다. ∙ 불편함마저 ‘경험 자산’으로 만들자 낯선 환경의 작은 불편함과 새로운 리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 자산’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구성한다. ∙ ‘다시 오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일주일 내에 후속 메시지나 참여 제안을 전달하여 관계의 끈을 유지한다. ∙ 정보는 ‘살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마을에서의 삶을 현실적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종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커뮤니티 채널, 뉴스레터 등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며,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든다. 2-4 6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지역을 바꾸는 일거리 실험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청년이 지 역과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직(職)’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업(業)’으로서, 청년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제 실험 방법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역량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 법을 기획하기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경제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 지역 문제 해결을 일거리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소득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역과의 관계 맺기, 공동체 과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수단이다.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 무르기 위한 조건은 정해진 ‘직(職)’이 아니라 ‘업(業)’이어야 한다. 업(業)은 단순한 직위나 직책을 넘어, 개인의 소명이나 천직과 같이 삶의 목적 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일거리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인 해결 방법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9 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둔 활동이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도이다. 지역에 일거리 실험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일거리 실험’이다.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기 술), 흥미, 가치와 연결된 형태의 일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보다도, 지역 자원과 연결된 ‘나만의 역할’(창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과 협업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 사업,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이 가능한 로컬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서의 업(業)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의 돌봄 공백, 문화 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지역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문제가 있는 한, 일은 존재한다.”라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 가지의 일거리 실험 방향 지역 내 일거리 실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6)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7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업(業)으로 만드는 ‘창직 · 창업형’ ▲공동의 문 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로컬 비즈니스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직/창업 실험 ∙ 지역 자원(자연, 공간, 콘텐츠 등)과 청년의 기술 · 흥미 · 전공을 연결한 새로 운 역할 설계 󰃚 지역 기록자, 마을 해설자,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공공디자인 실험 등 2.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실험 ∙ 주민과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동 프로젝트 󰃚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공방 운영, 전통문화 복원 사업 등 3.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비즈니스 실험 ∙ 특정 공간을 거점 삼아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 기반 실험 󰃚 지역 농산물 브랜딩, 로컬 굿즈 제작, 작은 마켓 운영 등 그러나 위의 일거리 실험 방식을 하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의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결국, 일거리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년 기획자 · 운영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거리 실험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일거리 실험은 단기 수익보다도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 안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나아가 SDGs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도 연결되어, 청년마을의 일자리 실험은 글로벌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도 상응하는 구조다.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71 우수사례 충남 홍성군 청년마을, 집단지성 충남 홍성군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은 농촌이라는 지역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 실험을 전개해 온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기대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의 기술과 관심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업(業)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연합’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5개의 창업팀이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0팀, 20팀, 100팀 규모 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각 팀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공동 운영진과 협력 구조 속에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공간 면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홍성읍 원도심에 위치한 민간 창업 보육 공간 ‘젤리스 라운지’를 자체 매입 · 리모델링해 창업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동면에는 테스트 키친 공간을 조성해 푸드테크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컬 푸드, 문화기획,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컬 스타트업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은 린 스타트업 방식, 즉 <문제 정의 – 솔루션 개발 –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을 일상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창업 방식이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다’라는 철학 아래,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과제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거리 실험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설계해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2. ‘일거리’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연결하는 ‘내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7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했는가? ▢ ▢ 2 나의 역량과 흥미가 지역 과제와 연결되었는가? ▢ ▢ 3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였는가? ▢ ▢ 5 ESG/SDGs 등과 연결된 실험 구조를 설계했는가? ▢ ▢ 6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마련했는가? ▢ ▢ 7 주민 · 행정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8 실험 이후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설계되어 있는가? ▢ ▢ 9 전체 일자리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가? ▢ ▢ 10 실험 실패 시 대응 전략이나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가? ▢ ▢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문제를 정의하며 시작하자 일거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실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를 공유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해보도록 한다. ∙ 작은 실험부터 설계하자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을 만들기보다, 작은 규모로 시도하고 과정 중 피드백을 받아 수정 · 확장 ·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 자체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 둔다. ∙ 관계를 일거리로 연결하자 일거리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다. 주민, 행정, 지역 시장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실험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가 자립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 지속성과 가치를 함께 묶자 사회적 의미를 설계에 포함하면,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Q.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공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 끊임없 는 일과 갈등 속에서 너무 지치곤 해요.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점점 피로하거나 아프고, 초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마을의 리듬을 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요? A.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아. 특 히,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일상과 실험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워. 하지만 그 피로는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해.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은 청년마을 운영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팁(Tip)이야. 1. 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번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장점일 수 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처음엔 잘 맞았던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 이 생기기 마련이야. 정기적인 소통 구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나 피드 백 시간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누거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7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 우리의 공간은 휴식의 장이다 공간은 단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쉼과 충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해. 앞선 2-2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야. 너무 빽빽하게 활동을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기고, 가끔은 각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해. 3. 지역에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야. 이주나 정착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 도 괜찮아. 동네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을에 스며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4. 일이 곧 삶이 되면, 삶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거리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을 작 게 나누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실험이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리듬을 살펴 야 해. 만약에 이를 놓치고,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도 있어. 5. 자립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립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원사업이나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하는 것도 자립의 과정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눠야 하고, 외부의 도움도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5 6.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야. 공동체의 리더나 기 획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 업무를 나 누고 외부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분명, 처음에는 일을 나눠도 쉽게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조율하다 보면 점차 성장할 수 있 고, 그 과정을 통해 짐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성장 여지를 넓혀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계속 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 또한 공동체 운영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3-1 78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청년마을의 모든 활동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서화다. 문서화는 청년마 을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성 과가 다음 활동의 실마리가 되고, 시행착오의 기록이 미래의 오류를 줄이는 근 거가 된다. 결국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 파트에서는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활동의 흐름과 실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익히기 ∙ 기록의 목적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팀원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 구축하기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 청년마을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입주자 활동, 교류 행사, 마을 회의 등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휘발된다. 우리는 단지 ‘지 금 잘하고 있는가?’를 넘어, ‘다음 활동에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한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9 문서화는 청년마을의 성과와 실패, 고민과 시도를 축적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활동이다. 기록은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신뢰의 지표가 되고, 내부 운영자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남겨진 기록은 다음 주자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면 그날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반응,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 개선점까지 간단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쌓인 문서는 다음 기획자의 참고 자료가 되고, 외부 기관에는 우리 마을의 실적 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문서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남기되,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낀 점 같은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을 개선해 야 할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다음 운영자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붙임 04] 월간 보고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 명, 일시, 장소, 참여자, 개요, 세부 내용, 사진, 피드백, 개선점 등을 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는 내부 공유, 외부 보고, 신규 멤버 교육,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80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문서화는 ‘기록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문서화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청년마을 내 ‘기록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적이다. 이 일은 한 사람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식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한 명이 작성하는 것보다 시 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활동의 맥락을 공유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문서화는 청년마을이 기억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잘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다음 기획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문서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81 우수사례 경남 하동군 청년마을, 오히려 하동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운영 주체인 ㈜다른파도는 프로 그램, 실험, 실패, 제안 등 모든 과정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운영 흐름에 통합했다. 특히 이들은 Slack 기반의 업무 관리 도구를 활용해 자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동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핵심 내용, 회고, 참여자 반응, 다음 실험 방향 등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를 Slack 채널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다음 프로그램 기획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기록을 외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보고서나 SNS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https://oh-ha.kr/)를 통해 기획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사이트는 청년마을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도 ‘오히려 하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감각과 콘텐츠 구성도 뛰어나, ‘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농산물 브랜딩, 지역 콘텐츠 기획, 자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록-공유-확 산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기록 생태계를 지향하며, 청년마을 자산화 방식의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히려 하동’은 기록을 일상의 흐름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는 청년마을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전히 하동에서, 다음 파도를 준비 중이다. 기억할 것들 1. 기록은 사라지는 경험을 붙잡아, 다음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2. ‘기록하는 문화’ 자체가 청년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노하우다. 3.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이 진짜 힘이 된다. 82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활동명, 일시, 장소, 참여자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었는가? ▢ ▢ 2 활동의 배경과 목표가 문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 ▢ 3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4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 ▢ 5 사진,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 6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 ▢ 7 기록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검토하는가? ▢ ▢ 8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팀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 ▢ 9 기록의 축적 및 보관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정했는가? ▢ ▢ 10 우리 팀이 아닌 외부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는가? ▢ ▢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맥락을 담는 글’이어야 한다. 활동 목적,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등 의미와 맥락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진, 대화, 웃음, 실수까지도 중요한 기록이다 딱딱한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함께 담긴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온도를 전달해 준다. ∙ 기록은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시선과 관점을 더할수록 같은 경험도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가 된다.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다. ∙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남기자 활동 계획서, 예산안, 진행 순서, 준비물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서만 으로도 다른 사람이 활동을 재현할 수 있다. ∙ 기록을 ‘문화’로 만들자 일이 끝난 뒤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마을 운영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기록은 성과 측정을 넘어, 마을 운영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3-2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과는 단지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는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마을의 활동이 ‘신뢰받는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과 시각화 전략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 ∙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수립하고 해석하기 ∙ 활동 초기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교육, 교류, 탐방, 실험 등 다 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지금 잘하 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던지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성과 측정’이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성과는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 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참여자, 지역사회, 행정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84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성과를 정의하는 방법 : 숫자와 이야기의 균형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 같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사람과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여자가 “지역에 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는 것 등이 실질적인 성과가 된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정량적(객관적) 수치’와 ‘정성적(주관적) 변화 서사’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참여자 수, 관계 인구 수, SNS 방문 및 확산 지수, 일자리 연계 수, 정주 인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성 지표에는 참여자 심층 인터뷰, 회고 문, 감정 변화 설문, 지역 주민의 반응 기록 등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일 때 하나의 실체로 완성된다. 성과 관리의 공식 기준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 이러한 정량 · 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은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체계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 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1.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PLAN)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간 사업계획서에 마을의 비전과 현실이 구체 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성과개선 노력의 적정성(DO)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 실행,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 모니터 링 및 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5 3. 사업성과의 우수성(SEE)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한다. ‘살아보기’, ‘일거리실 험’ ‘공간조성’, ‘관계맺기’ 등 공통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자립성장을 위한 ‘자체 사업’과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우수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만족도(STAKEHOLDERS)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 여 청년의 만족도와 성장, 협력 기관과의 지속 협력 의향, 지역사회(지자체, 주 민 등)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 설계의 흐름 :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업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동을 기획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이 바뀌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목표 정의 : 먼저,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를 명확히 정의한다. 지표 설정 : 다음으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측정 방법 결정 :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지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성공한 부 분만 골라 포장하는 ‘자기합리화’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86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이렇게 측정된 성과의 목적은 명확하다.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영 아카이브가 된다. 성과는 ‘우리끼리 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근거’로 남겨야 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7 우수사례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어나더랜드(병영창작상단) 전남 강진의 ‘어나더랜드’는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에서 기준을 충실히 따른 사례다. 이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활동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정성적 ·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가시화하고자 했다. 먼저 활동 초기부 터 입주 작가 수, 전시 기획 횟수, 방문객 수 등 주요 정량 지표를 월 단위로 추적했다. 동시에 정성 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만족도 설문’, ‘지역 주민 인식 변화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전시 후 관람객 피드백을 기록하고, 주민 반응을 인터뷰 리포트로 남기는 등 청년의 자존감 변화나 마을과의 유대감 같은 비가시적 성과도 꾸준히 기록했다. ‘어나더랜드’의 사례는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활동을 ‘기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억할 것들 1. 청년마을의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성과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26.1.26.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이미지](images/BIN0006.jpg) ![이미지](images/BIN0002.jpg)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이미지](images/BIN0008.jpg)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미지](images/BIN0011.jpg)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가결과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3 . 채 용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2 . 지 원 한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3 . 지 원 수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4 . 위 탁 사 업 비············································································································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  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 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  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 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 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 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  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 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 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 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 1-2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 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 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 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 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  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 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고용노동부운영지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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