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 청년들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자산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 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 ’24년도 356개 사업에서 ’25년도 339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 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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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0쪽] CONTENTS 차 례∙ iii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7 1. 개 요············································································································13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13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139 2. 사업별 분석··································································································146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재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 (재정경제부)·········································································································146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56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60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165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172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87 II. 교육위원회 / 195 1. 개 요············································································································195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195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196 2. 사업별 분석··································································································20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201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2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쪽] CONTENTS iv∙ 차 례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221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225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8 1. 개 요············································································································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28 2. 사업별 분석··································································································231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3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1 IV. 행정안전위원회 / 248 1. 개 요············································································································24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24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249 2. 사업별 분석··································································································250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50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263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27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쪽] CONTENTS 차 례∙ v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80 1. 개 요············································································································28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8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81 2. 사업별 분석··································································································284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84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292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301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4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20 1. 개 요············································································································32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32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321 2. 사업별 분석··································································································325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25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34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2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34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5쪽] CONTENTS viii∙ 차 례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582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591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597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606 1. 개 요············································································································60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60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607 2. 사업별 분석··································································································612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12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21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631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37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43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648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656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안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662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 (고용노동부) ·········································································································67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쪽] 6 ∙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 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 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 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 기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청년 창업·일 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에너 지바우처 확대 등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 영하였다. 아울러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전환, 나 프타·요소 등 핵심 전 략 품목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 께 내국세 초과세수에 연동 된 지방 교부세·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등 지방재정 보 강분도 반 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종 호조 등에 따른 법인 세·증 권거래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쪽] ∙ 11 3 주요 내용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2)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26.2조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 강 등(9.7조원), ⑤ 국채상환 등 1.0조원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 조원 )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교부세 확대․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 3.) 김민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0쪽] ∙ 13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행정안전부 (6)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90,811 204,849 14,03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19,515 19,515 문화체육 관광부 (2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K-콘텐츠 펀드출자 430,000 480,000 50,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63,214 65,806 2,5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51,850 60,750 8,9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20,000 70,000 50,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28,000 60,000 32,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예술창작지원 69,118 73,118 4,000 예술인력육성 23,897 27,822 3,925 문화예술향유지원 327,638 332,738 5,1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14,269 19,939 5,670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15,617 17,317 1,700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8,348 78,948 30,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104,474 114,474 10,000 영화발전기금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영화창제작지원 40,929 79,419 38,490 농림축산 식품부 (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15,600 19,800 4,200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축산발전기금농가사료직거 래활성화지원(융자)250,000 315,000 65,0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122,716 172,716 50,0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쪽] ∙ 15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22)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93,572 105,756 12,184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239,856 338,256 98,400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69,290 74,640 5,35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402,056 489,056 87,000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20,000 990,000 170,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3,362,000 3,682,000 320,000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131,069 191,389 60,320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564,895 565,495 600 지식재산처 (1)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9,500 9,500 보건복지부 (9)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14,586 16,729 2,143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5,909 9,288 3,379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16,280 17,567 1,287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보험정책사업관리 403 5,375 4,9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43,607 53,524 9,9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쪽] 16 ∙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1,376 36,976 5,6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85,309 87,209 1,90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12 62,38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16 275,916 58,80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08,575 121,411 12,836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30 1,092,963 80,13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752 311,221 26,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내일배움카 드 627,325 880,349 253,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50,108 162,108 12,00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융자 70,635 160,579 89,944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생활안정자금융자 89,432 98,407 8,975 국토교통부 (5) 일반회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27,941 27,94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4,305 4,438 133 교통시설 특별회계대중교통비 환급 지원557,970 645,678 87,708 합계(133개 세부사업)205,091,821 230,263,999 25,172,178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7쪽] 20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문화체육관광부290,435 295,060 4,625 1.6 고용노동부 9,341,2239,712,130 370,907 4.0 중소벤처기업부8,010,3928,630,212 619,820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 창작안정망 구 축 사업이 7 억원 증액, 고용 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이 257 억 5,000만원 증액,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 국민취업지 원제도(일반) 사업이 801 억 3,300만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이 120억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지출 사업이 100 억원 증액, 창업 사업화지원 사업이 240 억원 증액,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이 100 억원 증액, 마케 팅지원사업이 66 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력 육성 사업이 39 억 2500만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사업이 1,500억원 증액, 재도약지원 자금 (융자) 사업이 500억원 증액,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453 억 2,000만원 증 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이 39 억원 증액,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8쪽] ∙ 21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내일배움카 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012,830 1,092,963 80,13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중소벤처 기업부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19 27,519 10,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 타트업1000+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1,599 435,599 24,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3,256,272 3,678,479 422,207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8,531 12,456 3,92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22,550 67,870 45,32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 지(재창업지원)25,625 29,525 3,900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금사업 합계(6개 사업)5,637,006 6,210,151 573,145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15개 사업)8,893,278 9,888,630 995,3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7쪽] 100 ∙ 2 민생 안정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0)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 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었다. 소상 공인 체감경기가 하 락세이고, 청년고용 률이 22개월 연 속 하 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 진 등으로 양극화 구조의 고 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된 저 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10.7%(2.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 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② 청년 창업 ․일 자리 지원, ③ 고물가 부담 경감,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으로 구분된다.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보건복지 부 의료급여 사업(2,828억원 증액), 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소 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 거주 자 에게 인당 월 15 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706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부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1,550억원 증액),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2,53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정성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7)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9쪽] 102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97,077 311,375 14,298 4.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116,367 132,857 16,490 14.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13.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20,000 20,000순증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순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13,944 72,715 58,771 421.5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521,313 626,093 104,780 20.1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K-뉴딜아카데미) - 148,244 148,244순증 교육부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순증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873,620 953,753 80,133 9.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2.8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6 63,402 630.6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2 149,962순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1쪽] 104 ∙ 나. 분석의견 (1) 취약계층 일상 회복 사업 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그냥드림’ 사업)(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 자원 육성지원('그냥드림' 사업) 1)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결 식을 예방하고 동주민 센터, 푸드뱅크 등 거점 공간 내 '먹거리 지원 코너 '를 매개로 은 둔 형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 굴·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73 억 4,400만 원 대비 21 억 4,300만 원 증액된 94 억 8,700만 원을 편성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재정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여 광역푸드뱅크 등 민 간 후원 물 품과의 1 :1 매칭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지 자체별 재정 및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가 현장의 서비스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편,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 50 만 원 수준의 적은 수당으로 노 인 일 자리나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함으로 써 위기가구 심층 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재정의 최소 운영 물량 확 보, 차등 매칭제 도입 및 인력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2)은 주 소득 자의 사망, 실 직, 중한 질 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 황에 처한 취약 가구를 신속히 발 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비용을 즉각적으로 선지 원함으로 써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052 억 5,400만 원 대비 130 억 7,500만 원 증액된 4,1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제도의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 지원 건수와 재정 소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한편, 물가 상 승 및 경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2)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4쪽] ∙ 107 (2)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5)은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 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50억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창업인재를 발 굴해 창업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오디션과 대 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 후 이 들의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 원하거나 이 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 산을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 ・추진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 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지역 오디션・권 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 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바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6)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형 지원체계를 구 축·운영하여 혁신 기 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 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 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 정예산안을 통해 지역 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 중심대 학 내역사업 증액(240 억원)에 따라 750 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 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지역 창업패키지 사업과 창업중심대 학 사업 모 두 창업도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는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준과,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 려해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 굴 및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3131-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532-30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5쪽] 108 ∙ ③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 학)인 4대 과 학기술원의 연구운 영비를 지원하는 것7)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 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 램, 글로 벌 네트워크 구 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자 한다. 2026년도 본예산은 6,603 억 4,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 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 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동 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 속사업으로 추진 되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 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 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 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 원대상, 기 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 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 할 필 요가 있다. ④ AI통합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8)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는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 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 7) 한국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1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2 울산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3 광주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5 8) 코드: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6쪽] ∙ 109 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 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제조 혁신구축지원 사업 등)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 에 AI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 가 필요 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임에도 불구 동 사업을 정보 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한바,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 가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공통)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 데, 22개월 연 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부 처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 하였다. 고용 노동부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취업지 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상담,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15 억 1,000만원이 편성되 었다. 행정안전부 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등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 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500 명을 채용하고 자 하며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의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 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비전담기관 에 청년을 포함한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66 억 2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7쪽] 110 ∙ 국세 청의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을 통해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 자를 채용(각각 2,500 명, 7,000명 규모)하여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634 억 200만원 증액된 734 억 5,600만원,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청년 등 조사원 채용 규모를 850 명에서 4,500명으로 대 폭 확대하고 자 하는바 본예산 587 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1) 11,188원 10,320원1)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2)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 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 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8쪽] ∙ 111 ② 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 9)은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 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 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 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 야 직업 능력개발 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 가 필요하다 보 인다. 또한 동 사업의 대상은 15 ~34세 청년인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 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고용 노동부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할 필요 가 있다.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의 내역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0)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 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음 ’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 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 학 재학생이 9)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0)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9쪽] 112 ∙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 므로 대상 자 선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11)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청년 직업교육 사업 비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2)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1 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 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12)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0쪽] ∙ 113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 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 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 들이 개선되 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3)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 관련 2026년 2월말 현재 집행 률이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 부진의 가능성이 큰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 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사업 14)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 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년 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 직과 청년 대상 일 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 험 지원 사업 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 절적 추진에 의한 13)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043-301 14)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1쪽] 114 ∙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 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 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 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 15)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 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체 납관리 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본예산 대비 634 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 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실태확인원 7,000 명 채용을 위해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세 청은 체 납관리 단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 회 의결내용, 「국세 징수법 」 개정안의 부대의 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 가 필 요하며,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명확하 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 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명 확하 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 식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⑦ 농지이용관리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16)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등 을 근거로 본예산 대비 587 억 7,100만원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15) 코드: 국세청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16)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7쪽] 120 ∙ ③ 신산업 전환 의 경우 문화산업 분 야를 중심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 한 모태 펀드 출자(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증액), 문화예 술 사업 자 대상 저금 리 대출(예 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 ‧제조 공 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제조 암묵지 구 축 및 AI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800억 원)과 제조 현장에 스 마트 공장 및 로 봇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 형 제조 AX선도 모델 사업(750억원 증액),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200 억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다. ④ 공급망 안정화 의 경우 석유화 학산업에 필수적인 나 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 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계획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 합지원(4,73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고, 비 축유 13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석유비 축사업출 자(1,58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불법 거 래행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품질관리사업지원(223 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피해기업 ․산업 지원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42,443 67,943 25,500 60.1 무역보험기금출연70,500 170,500 100,000 14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150,203 250,203 100,000 66.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31.6 신용보증기금출연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60,000 160,000 100,000 166.7 문체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43.5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4 79,204 7,200 10.0 해수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29,075 30,664 1,589 5.5 에너지 전환기후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500 220,500 34.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32 62,400 29.1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44쪽] ∙ 127 (3) 신산업 전환 사업 ①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7)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 자 시장 위 축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 야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인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 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②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18)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체를 대 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 범사업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 으로, 현 재 융자 신청‧접수 단계에 있으며 실제 대출 시행 건은 전무한 상황 으로, 추가 재원 투입 시 집행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재정 융자사업이 개별 법 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시 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산업통상부)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사업 19)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인력 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17)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8)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633-314 19)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05쪽] 188 ∙ 대한 사실조사도 추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대공사 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계획 이다. 사실조사를 수행 할 인력은 총 64 명으로 구성 할 계획이다. 공무원 22 명에 더하 여, 추경안을 통해 중 앙조달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기 간제근로 자 42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원과 기간제근로 자를 포함한 인력을 2인 1 조로 편성하여 총 22개 팀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기간제 근 로자 채용 공고 및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를 시 작하여 6월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 비를 한 이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 까지 사실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할 계 획이다. 사실조사 인력 70% 이상을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 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자 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진계획 및 인력채용 계획] 추진 계획 국가 종합건설공사 (‘25.9~, 시범특례) ➤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 (‘26.4월~) ➤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26.하반기~) 인력 채용 ○ (4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70% 이상 청년 채용 계획),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 ○ (5월) 자본금심사 용역 계약 ○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무공간 확보 ○ (7월~12월) 사실조사 확대 실시 자료: 조달청 조달 청은 페이퍼컴퍼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 교적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 5)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채용한 기간제근로 자 및 소 속 공무원을 통 해 공사 발주 후 낙찰예정 자에 대한 서 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적 합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 후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적 합한 업체와 계 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감소하 여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의 경 우 100억원 미만, 지방의 경 우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공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3쪽] 196 ∙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 은 1개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반회계전입금 수입 과목이 403 억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16,020,508 16,880,671 16,920,971 40,300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 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내국세 세입 경정에 연동되어 지방 교육재정 교부 금 프로그 램 내 보 통교부금 및 특별 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디지 털교육혁신) 사업에 총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대학에 재 학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신규 운 영하기 위하여 산 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83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국립 초· 중·고 등 학교에 태 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햇빛이음 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 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9 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6쪽] ∙ 199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도 실적 2026년도 본예산(A)추경안(B)B-A 총국세 373.9 390.2 415.4 25.2 법인세 84.6 86.5 101.3 14.8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증권거래세 3.4 5.4 10.6 5.2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5.1 교통·에너지·환경세13.2 16.4 13.0 △3.4 개별소비세 8.5 9.4 8.9 △0.5 교육세 5.7 6.4 5.6 △0.8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국세 세목별 증감] 교육세 세입이 감액 경정 4)되면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 세 지원분, 5)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 6) 및 보 통교부금 교육세분이 모두 감소하였다. 7) 교육세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세 외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283억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시 설확충 정책사업 120 억원)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403 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다. 4) 교육세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등에 대한 부가세이 므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교 육세도 감액되는 데,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 유류세 탄 력세율 인하 폭 확대 등으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8101-800 6) 코드: 일반회계 8001-805 7)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는 교 육세 중 금융 · 보험업자분(「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2 항)이, 영유 아특별회계로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 중 60%(「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 항, 제2 항)가 전출되도 록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 육세 세 입 예산에 연동되 어 위 2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도 정해진다. 8) 코드: 일반회계 8101-800(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8001-804(영유 아특별회계 전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0쪽] ∙ 203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보통교부금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2) 분석의견 첫째,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 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 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 이 상 당 규모 발 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지방 교 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 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지역 긴 장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 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을 안정시 키며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6)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4조 7,693억 3,800만원 증액) 외에 대 학 재학생 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도입, 국립대 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중동 상황 신속 대 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착수하 여 조 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2026. 3.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9쪽] 212 ∙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19) (1) 현 황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 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 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 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8,250 134,175 134,175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 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1년 이내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 운 영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3 년부터 시 작하여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인공지능(AI)2) 등 분야에서 총 47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인공지능( AI), 미래차, 로봇 분야에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1)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 2025년 AI 분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편성(2,250백만원=3개교×750백만원)되었으 며, 강 원대, 숭실대, 한 양대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0쪽] ∙ 213 서 41개 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8개 교(분야별 중복 포함)에 1,341 억 7,5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AI)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 학을 선정하였다. 3) 인공지능(40개교) 반도체(28개교)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라대, 한양대ERICA, 호서대 강릉원주대, 경기과기대, 단국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오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일대, 구미대, 대구대, 대림대, 동국대, 동의대, 선문대, 우송대, 인하공전, 청주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차전지(4개교) 국립군산대, 동국대, 동서대, 충북보건대 바이오(4개교) 가천대, 영남대, 충남대, 한남대 미래차(4개교) 디스플레 이(3개교) 성균관대, 한국공학대, 건국대 , 전남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ERICA 로봇(2개교) 항공우주(3개교) 경북대 ,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항공대 주: 굵은 글씨는 2026년에 선정된 대학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대학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신규사업은 첨단인재 형(유형1)과 실전인재 형 (유형2)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첨단인재 형(유형1)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 캠프 사업으로 선정된 대 학이 운 영하나, 실전인재 형(유형2)은 기존 부 트캠프 사업 선정대 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AX 실전 직무역량 함 양을 목표로 하되 지원 분 야도 AI, 반도체 등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 형별 20개 교에 학교당 7억원을 지원 하여 총 4,000 명 내외를 양성한다.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서 각 대 학의 교과목 개발 및 학생 선발 등 사업 운 영을 관리하는 출연사업이다. 하반 기 과정 운 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3) 수도권 7개교(서 울 3개교, 경기 · 인 천 4개교), 비수도 권 30개교(대경 권 6개교, 동 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 남권 6개교, 강원·전 북· 제주 6개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1쪽] 214 ∙ 구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유형1)실전인재형(유형2) 총예산 283억원 1,342억원 교육 대상 비재학생 청년 대학 재학생 지원대학 수20개교 20개교 88개교 1) 지원 단가 7억원 7억원 14억원 (AI융합 과정 10개교에 5억원 추가 지원) 지원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제한 없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비고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 1) 분야 별 중복 포함(중 복 제외 시 66개교)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부트캠프(bootcamp)는 집중적인 단기 실무 교육 과정으로, 코 딩 분 야에서 시 작하여 다른 산업 분 야에도 도입되고 있는 모 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부스 트캠 프(boostcamp),4)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5) 등이 부 트캠프 모 델로 소 프 트웨어, 인공지능(AI)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 명 정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 래인재 양성’의 주요 내 4) https://boostcamp.connect.or.kr/ 5) https://www.ssafy.com/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2쪽] ∙ 215 용 중 하나인 AI부트캠프 운영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공지능( AI) 분야 3개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시 작 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37개 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을 편성하여 현재 총 40개 교를 선정하였다. 연차, 중간, 최종 평가를 통해 단기 집 중 과정의 질적 수준, 참여 인원, 취업 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상을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 6)으로 설정하고, 지원 분 야 도 기존의 첨단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로봇) 분야 외 인문, 사회, 예 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 존 첨단산업 분 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과 지원 분 야 제한이 없는 실 전인재 형(유형2)으로 구분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 계 28,300 -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사업관리비 300 - 자료: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근거] 이번 사업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고용동향」(2026. 3.)에 따르면 실업 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 p 상 승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 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 p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7) 중 청년층의 ‘쉬 었음 ’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6) 청년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르면 15 ~29세인 사 람이다. 다 만, 공공기관이 나 지 방공기업의 경 우 15~34세(같은 조 단서)로, 「청년기 본법」에 따 른 청년의 범위와 같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7) 만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 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 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3쪽] 216 ∙ (단위 :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실업률 3.2 2.2 4.1 4.1 3.4 15~29세(청년층) 7.0 5.5 6.2 6.8 7.7 25~29세 6.3 5.8 6.2 6.7 7.1 ‘쉬었음’ 인구 2,697 2,543 2,679 2,784 2,724 15~29세(청년층) 504 416 411 469 485 15~19세 44 11 17 27 31 20~29세 460 405 394 442 454 60세 이상 1,179 1,148 1,232 1,312 1,25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청년 고용동향 통계(2026년 2월 기준)] 취업준비 자(전체 연령대) 수는 62만 3,000명으로,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8) 중인 사 람은 16만 6,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자는 45 만 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 학원 · 기관에 통학 중인 사 람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 비하는 사 람은 소 폭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취업준비자 650 596 570 600 623 취업학원·기관 통학200 176 166 176 166 기타 451 420 404 424 4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취업준비자 통계(2026년 2월 기준)] 교육부 소관 부 트캠프 사업은 교육부가 산업 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KIAT)에 출연하고 공모로 지원대 학을 선정한 다음, 선발된 대 학이 기업과 함 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운 영하는 방 식이다.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해당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으나,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8) 비경제 활동인 구 활동상태 중 ‘통학(재학 · 수 강 등)’은 정규교 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이 취업준비자에 포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4쪽] ∙ 217 부트캠프는 대 학 재학생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0개 교를 선정하여 총 4,000 명 내외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예정으로, 대 학별로 평균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 학과 교육 수 요자인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 할 필요가 있다. 구 직 중인 청년들이 40개 대 학에서 각각 운 영하는 부 트캠프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 합한 과정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 술진흥원이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 리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절차가 추가되었는바, 각 대 학의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 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6월 까지 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고, 7월에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할 대학을 선정한 다음,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운영을 시 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 → 7월 → 8월 → 9월~ → ’27. 3월 추경 반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 서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청년도약 형 부트캠프 운영 사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일정]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였 던 인공지능(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경우, 선정된 대 학 3개교 중 2개 교(강원대, 숭실대)는 당초 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5쪽] 218 ∙ 정대로 2025 학년도 2 학기부터 부 트캠프 과정으로 인원을 양성하기 시 작하였으나, 1개교(한양대)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에 비로소 부 트캠프 과정으로 양성 인원을 배 출하였다. 9)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5. 9.~12.) 2025학년도 겨울학기 (’26. 1.~2.) 강원대 40명 68명 -A I Agent 해커톤(초급) - 중급 AI 부트캠프(중급) -클라우드 AI 부트캠프(고급) - 생성형 AI 부트캠프(고급) 숭실대 115명 34명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A I 시스템(초급) -XR 확장현실(초급) -피 지컬 AI(초급) -빅데이터컴퓨팅(중급) - 인공지능(중급) -정 보 보호(중급)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한양대 -9 2 명 -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중급)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중급) 주: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AI 분야 시작(3개교 선정), 2026년도 본예산으로 37개교 추가 선정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 트캠프 운 영대학을 선정한 다음,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 립한 사업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 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하도록 선정된 대 학 중에 지정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의 경우 기존 부 트캠프 과정에 재 학생과 비재 학생 청년 을 합반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 여 교육부는 한 양대도 부트 캠프 교 육과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 터 시작 했다고 답변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6쪽] ∙ 219 종합하면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를 운 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 립한 만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부 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훈 련,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해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에 대한 지 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 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같이 학생(교육생) 자부담이 없도록 운 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10) 교육비 성격의 훈 련비와 별도로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가 고용 노동부에 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월 20 ~40만 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 사업과 비 교하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교육부 부 트캠프와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 중복 지원 할 수 있는지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두 사업 모두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내일배 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 번 추경안에 모 두 편성되었으 며, 특히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7쪽] 220 ∙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주)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 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 사자(45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46쪽] ∙ 229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예수금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과 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울산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광주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사업에 각각 142 억 9,8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5,757 27,643 28,143 500 1.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연구개발특구육성(R&D)116,104 167,343 176,043 8,700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8쪽] ∙ 24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 (1) 현 황 AI통합바우처 1)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변경안(B)(B-A)(B-A)/A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AI통합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이 중 2026년도 제1차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내역사업이 신규로 200 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 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 차 추경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2)에 따라 대표 김성은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66) 1) 코드: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 생략)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9쪽] 242 ∙ 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AI 솔루션 수요기업)은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 양한 산업 분 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 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 야를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 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 2 . (생략) 4. “예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10. (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도입취지 •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ㆍ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AI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 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계획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지원방식 •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 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 - 청년창업기업이 개발·보유한 AI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AI, 데 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를 중심으로 하며, 수요기업과 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계획 - 특히, 제조 공정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예측·최적화 등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AI솔루션 등을 우선 고려 예정 추경안 산출근거 200억원=10억원(지원단가)×20개 기업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0쪽] ∙ 243 공모·선정을 거 쳐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 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 택·도입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 할 지급·정산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추진 중인 산업, 생활 등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AI 바우처, 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은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 하는 수요기업과 AI 기업 연계를 지원함으로 써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상생 형 AI트랙, 상생형 제 조AX선도모 델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특히, 상생 형 제조 AX선도모 델은 추경안에 신규로 7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1쪽] 244 ∙ 구분 AI 청년창업 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AI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상생형 AI트랙 상생형 제조AX선도 모델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 AI통합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개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 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ㆍ활용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도모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 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AI융합 솔루션의 개발·확산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예산 규모 ’26년(추경안) 200억원 ’26년(본예산) 276억원 ’26년(본예산) 300억원 ’26년(본예산) 99억원 ’26년(본예산) 100억원 ’26년(추경안) 750억원 지원 대상 全 산업분야 기업 및 AI기업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및 AI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및 AI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지원 내용 AI 솔루션 (데이터/클라우 드 등) 제공 AI 솔루션 AI솔루션 + 데이터 + 클라우드 제조 현장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개발・실증) 단일공정‧작업 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정‧밸류체 인에 전사적 AI 적용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와 유사 사업 현황]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등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가 동 사 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AI청년창업기업은 대표 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2쪽] ∙ 245 창업기업 3)으로, 해당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타 사업의 지원대상에 도 포함되 므로, 동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해 AI 분 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X 사업의 지원대상에 연 령으로 칸막이를 둠으로 써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술을 보유한 AI기업을 매칭하는 것에 어려 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운 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면 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 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을 정보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하 였으나,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 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의 2026년 추경안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되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 수입 4) 중 공 자기금예수금 2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또한 예수금 이 자상환을 위해 기금 지출에 3 억원이 편성되었다.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 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 통신산업 진 흥법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 항에 따 른 부담금 3 . 「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주파수할 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 항에 따 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 른 수익금 5 . 차입금과 그 밖의 수 입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3쪽] 246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5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수입 기금예수금 287,944 141,836 161,836 20,000 14.1 지출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8,231 82,789 83,089 300 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33,631 40,128 39,828 △300 △0.7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공 자기금예수금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수 립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경재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누적 여유 자금은 2024년 1,101 억원에서 2025년 129 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은 주 파수할당대가 감소 5)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공 자기금 예수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들 기금의 수입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주 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재 할 당이 예정된 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6)되지 만 재할당 이후에는 그 증가가 지 속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주 파수할당대가는 방 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 통신진흥기금 55%로 배분되 며, 할당시점에 총 할당대 가의 25%를 일시금으로 납부, 차액은 차년도부 터 이용기간 종료 까지 매년 균등분 납으로 신규할당 또 는 재할당이 있는 시점에 수 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021년은 1.8 ㎓, 2.1㎓ 대역 등 3G·4G(LTE) 주파수 총 290㎒폭에 대한 재할당으로 총 재할당 대가의 25%가 일시금이 납부됨에 따 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6) 2016년에 경매한 4G(LTE) 80㎒, 2021년 재할당 290㎒ 등 총 370㎒폭의 재할당이 2026년에 예정 되어 있다. 재할당 시 부 담금의 25%를 당해연도 수 입에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 입이 증 가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4쪽] ∙ 247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및 여유자금 추이: 2020~2026년] (단위 : 억원 )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합계주파수할당대가 2020 5,918 4,261 - 10,179 1,073 2021 9,988 5,385 - 15,373 2,487 2022 5,566 8,892 - 14,458 2,025 2023 5,595 3,258 2,500 11,353 1,133 2024 5,143 4,500 - 9,643 1,101 2025 4,990 3,762 - 8,452 129 2026 8,506 1,418 - 9,924 주: 2020~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 장바우처 사업을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기 존 AI통합바우처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AI 지원 사업은 정부 프로그 램예산체계 상 통신분야로 분 류되며, 통신분야는 주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AI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에서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어려 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기존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존 정보 통신 진흥기금에 편성된 AI 혁신펀드 사업,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처 럼 AI 지원 사업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할 수 있으 므로,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 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부담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사 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 야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AI 지 원 사업을 통신분야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6쪽] ∙ 24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개 사업의 세출 증액 만 이루어 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 중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청년 일경 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4조 6,7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 범사업 - - 19,515 4,825,185 순증 보통교부세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합 계 62,048,147 63,606,468 73,130,517 9,524,049 15.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7쪽] 270 ∙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6) (1)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 1)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 에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 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 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 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 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 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운 영되는 다 양한 형태의 조 직을 통칭하나 아 직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 만 기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농·수·산림 협동조 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 셜벤처, 중간지원조 직·연합 조직, 그 밖의 대 통령령 등록 법인· 단체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 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 영리법인· 단체에 한정한다는 방 침이며 자치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 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8쪽] ∙ 271 구분 내용 사업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지원기간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수요조사를 거 쳐 금년도 6월부터 11월 까지 교육 및 일경 험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① 구체적 사업설계 ➡ ② 설명회 및 수요조사 ➡ ② 청년‧기업 선발 및 매칭 ➡ ③ 프로그램 운영 ➡ ④ 현장점검, 성과평가 (중앙부처, 전문가)(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중앙부처, 지방정부)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11월’ 26년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분석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 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 생하지 않 도록 추진 방 식의 타 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 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 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9쪽] 272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 동조 합기본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 등을 통해 관련 조 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벤처기업법」 3,762개 1,726개 962개 (사회적협동조합) 6,499개 2,007개 주: 조직현황(개소 수)는 2024년 말 기준이 며 협동조합은 총 26,520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별 소관부처 및 조직 현황 ] 2026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은 14개 (내역)사업 2)으로 이들 사업에는 운 영비 지원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 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사업을 통해 (예 비) 사회적기업의 운 영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 자(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 험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활사업 외에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 자리 운 영 사업을 통해 인력 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은 사 회복지법인·사회적 협동조 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 직에 해당한다. 이처 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내역사업 형태 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 영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과 비 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 국가유산 청의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전체 운 영비 또는 프로젝트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체가 지원 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 괄)」, 2025.11., pp.490-5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0쪽] ∙ 273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육성도시재생사업 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경영·판로지원(일 반회계) 및 신규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지특회계) 내역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별 사업개발지원 및 창업·경영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운영비 지원(인건비 20%한도) 예산액(지특) 32,100 3,579 360 5,250 주: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 예산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자리지원 사업 비교] 이처 럼 다양한 사업 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설계·운 영되어 온 결과, 지원 대상과 방 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차별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기업의 범 주에 협동조 합, 마을기업, 비 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 등 각 조 직 간 경계가 모호함 에 따라 동일한 조 직이 여러 사업의 수 혜대상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분 절적으 로 추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중복 될 경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방식의 사업과 운 영비·프로젝트 경비 지원 방 식의 사업이 혼재하면서, 수 혜 조직 입 장에서는 어 떠한 기준으로 어 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책 임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 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 사업에 사 회적가 치형 일경 험 유 형이 신설되었는데, 사업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며 청년이 해 당 사업체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는 상당수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 합이 포함 되는데 이 들 사업체에서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리고 참여사업체에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중간지원조 직에 운 영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 만, 참여수당으로 대상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 지원기간, 사 업방 식은 상이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1쪽] 274 ∙ 구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회적 가치형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사업대상 19~34세 미취업 청년 19~34세 미취업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부 포함)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청년 : 참여수당 월 170만원(주 30시간)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0만원 청년 : 참여수당 월 260.8만원 (주40시간, 4대 보험료 포함)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9만원 지원기간 3개월 5개월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규모 1,000명 2,5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경안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 비교] 추가경정예산 사업 추진 시 중복 수 혜 방지 장 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 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 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 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대상 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시 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기존 사업 들과의 유사·중복성과 파편화된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욱 가시화 될 가능성이 다. 따라서, 사 업 주체간 명확한 역 할 분담과 통합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방 식·수준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 자가 사업 취지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사업 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2쪽] ∙ 275 위해 참여 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 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65백만원 - 청년 참여수당(인건비) 2,500명×월 260.84만원×5개월×50% = 16,303백만원 ※ 참여수당 월 234만원, 4대 보험 포함 시 약 260.84만원 - 기타지원비(멘토수당 및 운영비 등) 2,500명×49만원×5개월×50% = 3,062백만원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 직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 하여 사업내용에 반 영되어 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 렵다. 예를 들어 전국 1,726개소의 마을기업 연간 총 매출액은 약 3,070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 용근로 자 수 또한 업체당 평균 10인 이상인 서 울·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미만이다. 1 ~2인의 상시 인력이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 들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세 조 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 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 자가 해당 조 직의 운 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 합 역시 전체 협동조 합의 평균 매출액이 3.7 억원 수준이고 사회적 협동조 합은 이에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관 부처의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비 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3쪽] 276 ∙ (단위 : 백만원 , %) 2022 2023 2024 사업체수근로자수평균 근로자수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1,770 3,171 1.79 1,800 3,189 1.77 1,726 3,167 1.8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2022~2024년 마을기업 운용현황] 더불어, 「협동조 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을 비 롯한 관련 실 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 합 운 영자들이 공 통적으로 지적 하는 애로사 항은 ‘자본 조달의 한계 ’, ‘판로 확보를 통한 수 익 창출’, ‘전문 경 영 역 량 부 족’, ‘의사결정의 지연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관련 기업체의 역량과 성과 간 관계를 밝 힌 실증연구 4)에서도 중간지원조 직의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판로개 척 및 고객관리 역량 등이 조 직의 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나 타낸다고 밝히 힌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 직이 직면 한 구조적 고충과 현장의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 영한 정 교한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 없이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 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 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조 직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 및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설계에 반 영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에 게 유의 미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및 사업체 자부담률 설정 등을 통해 책 임성을 강 화함으로 써 실질적인 경과적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202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애로실태 조사 」,; 충남연구원(2021).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 선방안 」 4) 유수동 ․윤필환(2024). 마을기업의 역 량과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혁 신기업연 구, 9(4), pp.107-129; 백진 숙(2022).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 구」, 34, pp.81~10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4쪽] ∙ 277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 치 체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계획 상 이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하다. 동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어 떠한 과 업을 통해 안정적 일 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지 불분 명한데. 대 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경 험사업의 조건과 비 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면, 1,726개소 중 1,160개소가 영농조합 및 협동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서비스 유 형별로는 지역특산물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이 전체 의 56.7%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비수도 권 지역을 우 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 업종 비중이 73.1% 이상으로 업종 편중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및 장 류 판매, 마을카페 운영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참여 자 에게는 단순 제조·서 빙·판매 보조 등 분 절적·저숙련 직무 위주의 업무 구성이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수요 및 청년층이 지향하는 지 속 가능 한 경력 형성 경로와 부 합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 울러 특정 업종으로 의 편중으로 인해 청년의 다 양한 일경 험 수요를 충 족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기준 청년정책 플랫폼5)에 등재된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 자리 지원사업은 총 738개이며, 이 중 대상을 모집 중인 일경 험 사업이 68 건으로 확인된다.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현장 참여라는 가 치만으로는 청년의 자 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 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5) 온통청년 누리집: https://www.youthcenter.go.kr(자료검색일: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5쪽] 278 ∙ (단위 : 개 , %) 구분 합계 일반식품관광체험전통식품공예품교육 문화예술 개소수1,726 769 235 209 87 87 89 비율(%) 100 44.6 13.6 12.1 5 5 5.2 구분 재활용유통기업의류신발물류배송 사회복지에너지기타 개소수 25 26 17 5 19 2 156 비율(%) 1.5 1.5 1 0.3 1.1 0.1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24.12.기준) ] 현 사업 설계에 따르면 5개월간 일경 험을 하는 청년의 인건비 전액을 일 률적으 로 지원하고, 양질의 직무 체 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 사업체 상용근로 자에게 멘토수당을 별도 지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식은 업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기로 고용하 던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지원 금으로 대체하는 수 단으로 활용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일괄 지급하는 멘토 수당으로 는 실질적 직무교육 및 경 험 제공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 워 참여 청년이 단순노 무에 편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체 유 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 할 유인이 높고, 인력 구조 특성상 직무 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 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 들은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하 여 일정 수준의 자부담 률을 설정한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 영되 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상 일 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회적 가 치 창출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여 사업체가 기존 인력 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인원을 신규 고용함으로 써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인력 외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일정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 치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과 동시에 해당 인건비의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여 책 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양 질의 일 자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6쪽] ∙ 279 (단위 : 개 ,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인력 지원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대상 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이하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급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채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액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본) -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 월 70만원 -SVI탁월 월 90만원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추가인센티브 지급 (국내인턴형) 월 50만원 (ESG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 50% 매칭 월 260.84만원 (4대보험료 포함) 지원 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지원기간 5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 상이 5개월 지급 방법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미정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방식 비교] 동 사업 역시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사업체의 자부담 률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함으로 써 참여 기관의 책 임성과 사업의 지 속가능성 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 직 유형별 직무 특성 을 세분화하여 경력개발 가능성이 높은 과업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등 청 년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과적 일 자리로서 사업 구조를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지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실질적 정책수요와 단기 인 턴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일경 험 제공 측면에 서 사업체의 책 임성을 강화함으로 써 유의미한 경과적 일 자리가 제공되도록 사업계 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조 직의 인력 운용지원에 대한 사업의 파 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9쪽] 282 ∙ 자) 사업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 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 술산업금 융지원시 범사업(융 자)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44,278 63,214 65,806 2,592 4.1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예술창작활동 지원 23,360 32,598 34,094 1,496 4.39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770 89,022 89,722 700 0.7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63,616 51,850 60,750 8,900 17.2 국민문화활동지원27,435 23,846 28,629 4,783 20.1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10,000 185,805 75,805 68.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101,410 101,41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 60,000 95,000 149,590 54,590 57.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20,000 70,000 50,000 250 예술창작 지원64,677 69,118 73,118 4,000 5.8 예술인력 육성22,358 23,897 27,822 3,925 16.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8,000 28,000 60,000 32,000 114.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907 780 1,560 780 100 문화예술 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10쪽] ∙ 293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 (융자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가산·우대금리: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취급기관) 시중은행 - (융자조건)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30억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10억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사업개요] (단위 : 개 , 명 , 억원 ) 구 분 합 계 공연예술미술 문학 예술일반1) 사업체수 116,092 52,300 47,703 13,329 2,760 종사자수 228,275 103,166 90,200 27,760 7,149 매출액 261,649 130,253 90,225 27,348 13,823 주: 1) 예 술 마케팅업, 예 술저작권 위 탁· 관리업, 예 술 교 육 매개 서비스업, 기 타 예 술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자료: 2024 예 술산업 특수분류체계 시 범조사 연 구(‘25. 2., 한국 문화관 광연구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체 장르별 현황] 동 사업의 당초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98개 사업체에게 2 억 500만원씩 대출 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00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342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된 7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2쪽] ∙ 305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계획 현액집행액교부액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집행액 2020 -15,88015,88015,880 -15,880 1,41515,880 1.41514,465 - 8.9 2021 - - - -14,46514,465 1,639 - - -12.826 11.3 2025 - 5,100 5,100 5,100 - 5,100 3,604 5,100 3,604 - 1,496 70.7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0~2025년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집행 현황]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 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 사용에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 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 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혜택이 대다수 온라인 예 매처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스 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고 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은 제한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공연 쿠폰의 경우 종 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를 돕고, 영화 쿠폰은 소규모 비계 열 영화관(전체 10%) 현장 할인 적 용 및 멀티플렉스 내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현장 할인 예외 적용 등을 협의 중이 라고 밝 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 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극장 매표소 등 현장 창구에서 직원이 대면으로 온라인 쿠폰 발급을 직접 보조하는 등의 보다 적 극적인 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모 색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 전체 공연 시 설의 과반이 수도 권(서울 35.2%, 경기·인 천 16.7%)에 밀집해 있어, 15) 비수도 권 거주민 들은 할인쿠폰을 사용 할 물리 적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혜 15) 문화체 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 센터, 「2025년 공연예 술조사(2024년 기준) 」, 2025.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1쪽] 314 ∙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에 2,600 억원이 편성 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 축될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 청년콘텐츠” 분야 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이 증액된 3,1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K-콘텐츠 펀드 출자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60,000 260,000 310,000 50,000 1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 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금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은 한국 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 펀드의 문화계정에 출 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 자 비율은 60%, 투자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허아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2쪽] ∙ 315 구분 내용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정부출자 비율 6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비율 60% 2026년도 예산 - (본예산) 2,600억원 - (1회 추경안) 3,100억원 (본예산 대비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출자 사업(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개요]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본예산 2,600 억원에 재출 자액 1,300억원, 그리고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6,500 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00 억원이 추가되면서 조성 목표액은 총 7,340 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총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예산재출자합 계 예산재출자합 계 2,600 1,300 3,900 6,500 500 - 500 840 7,340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1회 추경안에 따른 K-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세부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조성하고 자 했던 IP 펀드 등 5종 외에 청년콘텐츠 분 야를 새로 조성함으로 써, 청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3쪽] 316 ∙ (단위 : 억원 )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 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수출펀드1,200 2,000 60%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에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CT 펀드 600 1,000 60 %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육성 펀드 450 750 60 %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 더리 펀드450 750 60 %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 식을 인수 청년콘텐츠500 840 60%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청년콘텐츠 기업1)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2)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합계 4,400 7,340 60% - 주: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 건을 충족하는 경 우 포함) 2) 청년 주도 프로 젝트의 범위 관 련 추가 검토 후 추후 확정 예정 1 . 음 영 은 ´26년 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분야임 2. 세부출자내용은 벤처 투자 업계 간 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6 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안)] (2) 분석의견 첫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콘텐츠 기업 또 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청년프로젝트 등 관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4쪽] ∙ 317 청년콘텐츠 분 야의 경우 위 표에서 보 듯이 문화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최소 기준에 맞춘다면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40%를 투자하고, 그 외 문화 콘텐츠 기업에 20%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주목적은 제 명과 같은 “ 청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40%에 그 칠 수 있는 구조이 다. 이는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서 통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보다 는 낮은 수 치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설정하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 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요건 중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 이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하고 추후 확정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프로젝트의 개 념은 지원 분 야를 확정하는데 핵심적인 요 건이 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개 념을 명확히 함으로 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의 안 정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 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게 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한 나머지 출 자 분야 의 수 익률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08쪽] ∙ 391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모태 펀드 증액을 반 영하여 중소 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 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소상공인지원(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예수금 수입 과목이 3,248 억 7,300만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5,223,150 4,115,788 4,665,788 550,000 13.4 일반회계전입금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기금예수금2,274,354 453,414 778,287 324,873 71.7 합계 13,226,055 8,677,499 9,947,892 1,270,393 14.6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6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 영안정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 턴패키지) 사업에 246 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③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 자리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 1,648 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 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37쪽] 420 ∙ 라.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5) (1) 현 황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1)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아를 청년 스 타트업 등에 전수하기 위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8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 80,000 80,000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 통상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공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tacit knowledge)2)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으로 개 발하는 내용으로, 2026년 단년도로 총 990 억원, 국고 지원 800 억원 규모로 추진된 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주요 공정 고 숙련근로 자의 암묵지를 디지털자산화하고 자 하 는 수요기업과 제조 AI나 로 봇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소 및 대 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별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16 억원 으로, 총 50개 컨소시엄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미 선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 게 체화된 지 식으로, 언어‧문서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지 식 유형을 의미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8쪽] ∙ 481 ② 분석의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 업지원 ’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 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 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 고, 내역사업 ‘창업중심대 학’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 학을 ‘창업중심대 학’으로 지 정하여 대 학발 창업 및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두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49,125백만원 88,250 백만원 43,600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내용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또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은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혁신 아이 디어 도전 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 축·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9쪽] 482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22,550백만원 19,190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축·운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 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 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 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회 심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 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2차 사업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 변확대 ’ 중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된 문제가 있는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 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 학’의 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트랙 2차 사업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2쪽] ∙ 505 (본예산) 2026 기금운용계획 (추경안) 202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NEXT UNICORN PROJECT 400,000백 만원 - 지역 200,000백만원 - 재도약 30,000백만원 - 글로벌 50,000백만원 - LP플랫폼 50,000백만원 - 창업초기 20,000백만원 - 회수활성화 30,000백만원 - 청년창업 20,000백만원 - 임팩트 10,000백만원 - 여성기업 10,000백만원 - 창업초기 30,000백만원 확대 - 지역 120,000백만원 확대 - 재도전 20,000백만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 및 계획변경안 편성 내역] 창업열풍 펀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를 중심으로 로 컬창업, 스타 트업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500 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로 결성한 투자 재원은 업 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 억원 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스타 트업 열풍 창업 기업에 20%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초기 창업 기업, 로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년 재정 출자 규모300억원 이상 (추경 3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500억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열풍 펀드 개요] 지역성장 펀드는 지방정부, 금 융기관, 대학 등 지역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소 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펀드는 비수도 권 14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6쪽] ∙ 509 (단위 : 억원 ) 계정명 연도자펀드 운용 규모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2023 2024 2025 계 혁신 모험 2023 5,889 98 1,733 1,735 3,565 2024 1,605 - 136 443 579 2025 2,383 - - 244 244 소계 9,877 98 1,869 2,422 4,388 지방 2024 1,027 - 132 261 393 중진 2023 6,621 60 1,951 1,983 3,994 2024 14,769 - 848 3,864 4,712 2025 23,122 - - 817 817 소계 44,512 60 2,931 6,108 9,099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 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 투자분 등을 포함하 여 신규 결성된 자 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 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모태펀드 내 혁신모험·지방·중진 계정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한편,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모태 펀드 내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 자금 8,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 직 자 펀드 운용사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 전 펀드는 중소기업 모태 펀드 내 기존 자펀드인 지역 펀드, 재도전 펀드, 창업초기 펀드, 청년창업 펀드 등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벤처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 및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창업여건 악화와 폐업 증가가 가 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서 투자 수요를 적시에 충 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풍 펀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3)가 확대 될 예정 임에 따라 프 로젝트 참여기업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성장 펀드의 경우 2026년 조성지역으 로 선정된 4개 지역 모 펀드 외에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함으로 써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분 야의 경우 매년 모태 펀드 출자 요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추 3) 창업 기 본코칭, 창업 실전 코칭, 파이널 오디션 등의 단계 별로 멘토링 제공, 경연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를 지원하 려는 프로 젝트이다. 프로 젝트 내용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경연 상금 등도 포함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0쪽] ∙ 523 ④ ‘재창업자금’ 사업은 재 창업 신청요건 충 족 기업 또는 재 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 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및 성실실 패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 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3조 3,620 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침체지 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 영안정 자금 7)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생 겼고, 동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3,500 억원이나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는 3,200 억원이 증액된 1조 6,7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B-A)(B-A)/A 소상공인지원(융자)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특별경영안정자금1,790,000 1,350,000 1,670,000 320,000 23.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내내역사업 기준으로는 긴급경 영안정 자금(일시적경 영애로자금) 사업에 700 억 원,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사업에 1,000 억원, 청년고용연계 자금 사업에 1,500 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융자 유 형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코드: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2쪽] ∙ 525 세부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 p 인하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대환대출(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①은행 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5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4.5% ◦대출기간 - 비거치형 10년/ 거치형 10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 한도‧기간 우대 가능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 ** 영세 ‧창업 소상공인(연매출 1.04억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은 직접대출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재도전 특별자금 ①(일반형) 재창업‧재도전 또는 채무조 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한도 ◦기준금리+1.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②(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 금 수혜기업 ◦1억원 한도 ◦기준금리+0.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③(도약형) 성장유망한 성실상환 소상 공인 ◦2억원 한도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대리) 장애인기업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청년고용 연계자금(대리)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기 본계획 」, 2025.12.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6쪽] ∙ 53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 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침체 상 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급여 수급 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 하여 의료급여 사업이 2,828 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 급복지지원 예산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30 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 기침체 상황에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 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 을 위해 보 험정책관리 사업 예산 49 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 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 역 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6 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 및 전체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 라,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 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교육과정 운 영비 및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 백 등을 해 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 예산 20 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4조 8,251억 8,5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7쪽] 540 ∙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7,655 14,586 16,729 2,143 14.7 긴급복지 350,109 405,254 418,329 13,075 3.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0,122,834 282,837 2.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9,288 3,379 57.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6,280 17,567 1,287 7.9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보험정책사업 관리 855 403 5,375 4,972 1,23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3,607 53,524 9,917 22.7 합 계 9,096,439 10,328,062 10,652,313 326,277 3.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69쪽] 552 ∙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5) (1) 현 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1)은 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 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 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 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 할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6 억 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 노인복지법」, 「정 신건강복지법」, 「아 동복지법」 등 2)을 근거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 설 종사 자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시 설종사 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확대와 공공 일 자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2) 각 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인보호전 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 피해노인전용 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정신건강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와 지방차치 단체의 책무) 및 제82조(보조금 등) -방과 후 마을돌봄 시설: 「아동복지법」제4조(책임) 및 제52조( 아동복지시 설의 종류), 제44조의2 -자립지원전 담기관: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 담기관의 설치 ・ 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 련 업무의 위 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0쪽] ∙ 553 리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좋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전 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 비전담기관에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위 : 개 , 명 ) 구분 개소수청년인력 비고 (기간 26.5~26.12, 8개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 40 개소당 1 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40 개소당 2 명 정신요양시설 59 118 개소당 2 명 방과 후 야간 연장돌봄 343 380 개소당 1명 + 17개 상담센터 1명 + @ 자립지원전담기관17 51 서울 8명, 지역 43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배치 계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 영지 원 15억 2,100만원,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운영지원 36 억 5,400만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 억 5,700만원 등 66 억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 다. 2026년 추경안 <노인보호전 문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385백만원)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학대피해노인존용쉼터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정신요양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1쪽] 554 ∙ (2) 분석의견 첫째,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 부족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연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축소 우려 와 명확한 직무·교육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 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보호 및 정 신건강 분야의 안전망 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 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야 간·연장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 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 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인 력 부 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행정 및 실무 업무를 분담함으로 써 기존 종사 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 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나아가 종사 자의 휴식 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가.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380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657백만원)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단가 적용 * 기타 인건비 1,000,000 자료: 보 건복지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2쪽] ∙ 555 특히 월 240.4 만원 수준의 임금은 최 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비 교적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인력을 유입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 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 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게 나 타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 자체 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지역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5월부터 12월 까지 약 8개월간 인력을 운 영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 만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 집행계획 2026.4월-5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집행(4월), 지역별 채용절차 실시(5월~) 2026.5월-12월 채용 완료 및 업무 투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집행계획]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 드북」에 따르면 채용은 일반적으로 채용기획 → 채용공고 → 원서 접수 → 전 형(서류·필기·면 접 등) → 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의 단계적 절차를 거 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구조를 고려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채용공고부터 최종 임용까지는 통 상 약 3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 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 검증 기간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단기간 동안 한시적 인력을 채용·운 영하는 경우, 실제 근 무 가능 기간은 채용 준비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력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성과 미 흡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3쪽] 556 ∙ 물리적인 채용 지연 못지않게 정책 설계상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당 인력이 단 순 행정지원 역 할에 그 칠 것인지,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까지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정의(Job Description)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관별로 인력 활용 방 식에 상당한 편차를 유발하여,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에 근본적인 어려 움을 초 래한다. 특히, 사례관리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대인 서비스 업무는 대상 자의 취약한 특 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 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 나 현재 해당 사업에는 단기 투입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교육이 나 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 자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수행 능력을 담보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없이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기존 종사 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반감시 킬 뿐만 아니라 자칫 서비스 질의 하 락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 자리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 위 및 역 할 정의 명문화, ② 현장 투입 전후의 필수적인 직무 교육·훈련 시스 템 구 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이 신속히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돌봄보조인력 임금은 단기 유인 효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의 불일치로 임금 형평성, 재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돌봄보조인력에게 월 240.4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 저임금 수준 을 상회하는 보수로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임금(월 240.4 만 원)은 최 저임금과 4대 보 험료 등을 포함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충 족하 고 있으나, 현장 운 영 과정에서 직무 수준과 역 할 배분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된다. 만약 돌봄 보조 인력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서 비스 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체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4쪽] ∙ 557 적인 사전 교육이나 향후 경력 인정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종사 자와의 역 할 혼선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단기 인력 의 모호한 직무 범위는 조 직 내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보상 체계 간의 불 균형에 대 한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 므로,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역 할 정의와 업무 가이 드 라인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청년 일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지 향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운 영될 경우 고용의 지 속성이 낮아 향후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해 직무 수준과 난이도에 비례 하는 합리적인 차등 보상 및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 야 한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보조 인력의 임금 단가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기존 사회복지시 설 정규 종사 자들의 ‘인건비 가이 드라인 ’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전 략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국비 우선 투입은 신속 집행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 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국비를 선투입할 경우 불용·사업 축소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 하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조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현장 인력 공 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 추경 성 립 이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인건비를 선집행하는 방 식으로 채용 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확보된 이후 사업 이 집행되는 기존 매칭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특히 연초 인력채 용 지연에 따른 서비스 공 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로서 집행 률 제고 및 정책 체감 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국비 선 투입 방 식은 사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이 반 드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추경 편성 일정에 따 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미 집행된 국비와의 불일 치가 발생하 여 예산 불용, 사업 규모 조정, 또는 지 자체 재정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2쪽] ∙ 605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 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①유 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 ․산업의 애 로를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 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 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 험정책관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 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역사업 명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반 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에 부 합하도록 동 내역사업 명을 수정함으로 써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 및 목적 과의 정 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7쪽] 610 ∙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01 억 3,300만원, ②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고용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해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57 억 5,000만원, ③ 취업에 어려 움을 겪 고 있는 쉬었음 ․취업준비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에 2,530억 2,400만원, ④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어려 움을 겪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체불 청산지원 융자 사업에 899억 4,400만원, ⑤ 보증 ․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 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 써 금 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225 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8쪽] ∙ 611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 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 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일반회계내일배움카 드 (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 형 일자리지원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 금 81,368 70,225 88,784 18,559 26.4 고용보험기금비통화금융기 관예치 6,965,780 6,893,689 6,875,130 △18,559 △0.3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21,127 42,025 161,394 119,369 284.0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 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57,887 40,172 62,753 22,581 56.2 근로복지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67,335 188,221 156,665 △31,556 △16.8 합 계 10,591,927 10,521,927 11,152,377 630,450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5쪽] 648 ∙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3)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 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지원 단이 신설되어 추가경정예 산안에는 816 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국민취업지원제도1,010,865 1,012,830 1,092,963 81,643 7.9 Ⅰ유형 864,842 873,620 953,753 80,133 9.2 Ⅱ유형 145,058 138,245 138,245 - - 청년지원단 - - 1,510 1,51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26) 1,012,830백만원 → (’26 추경) 1,092,963백만원(+80,133백만원) * (목표인원) 35만명 → 38만명(+3만명) ① Ⅰ유형: (’26) 873,620백만원 → (’26 추경) 952,243백만원(+78,623백만원) * (목표인원) 24.2 → 27.2만명(+3만명) ② Ⅱ유형: (’26) 138,245백만원 → (’26 추경) 138,245백만원 * (목표인원) 10.8만명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7쪽] 650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 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2)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1)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 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 능함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경 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본예산 242,000명 → 추가경정예산 272,000명 본예산 108,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 회계 와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8쪽] ∙ 651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은 구 직 준비 중인 청년들 의 근로의 욕 고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하 려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적 자원관리(HR), 공공행정 등 분 야에 관심이 있는 청 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참여하는 청년 대상 인건비로 월 160 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총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내용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 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 제공 참여대상직업상담사, 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기간 6개월 지원수준 인건비‧운영비‧멘토링비 등 월 200만원 수준 지원 (청년) 수당 월 160만원 (주 20~30시간)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업무범위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채용박람회 등 현장행사 및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진행 보조 예산 산출내역 ㅇ (인건비) 12억원(125명×160만원×6개월) ㅇ (기관 지원비) 3억원(125명×40만원*×6개월) * 일경험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ㅇ (기타 운영비) 10백만원*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 였으나, 기존 집행실 적 및 추경 증 액 후 집행사 례를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 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 자 하는 Ⅰ유형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 및 고용불황 심화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지원취업제도 Ⅰ유형 예산의 증액 필 요성은 인정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9쪽] 652 ∙ 다만,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고려 할 때, 인원 3만명 을 추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Ⅰ유형의 경우 지원인원은 42,156 명으로 목표인원의 17.4%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1,294 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4.8%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30,000명의 목표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2월말 기준 목표인원 달성 률은 15.5%, 예산 집행 률은 13.6%로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집행 수준이 연중 지 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금액은 집행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단위 : 명 , 백만원 ,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20,545 17.6 873,620 129,488 14.8선발형(비경활)20,000 3,388 16.9 선발형(청년)105,000 18,223 17.4 소계 242,000 42,156 17.4 추경 원안 의결시272,000 42,156 15.5 952,243 129,488 13.6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899 15.8 138,245 17,438 12.6청년층 78,000 9,785 12.5 중장년층 18,000 2,275 12.6 소계 108,000 13,959 12.9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 참고로 2025년도 2월 말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경 우 2월말 본예산 기준 Ⅰ유형의 집행률이 26.8%(추경 기준 22.5%), Ⅱ유형의 집행률이 26.5%(추경 기준 22.0%)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90,000 15,983 17.8% 714,087 191,663 26.8선발형(비경활)20,000 5,438 27.2% 선발형(청년)105,000 24,131 23.0% 소계 215,000 45,552 21.2%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849 15.4% 130,657 34,573 26.5청년층 68,000 6,685 9.8% 중장년층10,000 2,619 26.2% 소계 90,000 11,153 12.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0쪽] ∙ 653 2025년도의 경우 미국발 관세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여 파, 건설경 기 부진 등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5 만명(Ⅰ유형 2.7만명, Ⅱ유 형 2.8만명) 확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한바 있으나, 결산 기준 898 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 률 91.1%)4)된 바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목표인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 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집행실적과 2026년 기준 현재까지의 지원실 적 추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서비 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 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지방고용 노동청이 민간위 탁사업 자를 선정하여 이 들이 사업 참여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만 효과 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사업 자 모집공고 」에서 민간위 탁사업 자의 기본 인적요건으로 업무담당 자 1인당 상시 관리해 야 하는 참여 자 수를 최대 100 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1 ~2025년 동 사업의 민간위 탁사업 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 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환경 노동위원회 」, p.569 참조 4) Ⅰ유형의 경 우 46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94.6%, Ⅱ유형의 경 우 429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70.4%였음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106,220 90.8 864,842 817,948 94.6선발형(비경활)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5,032 125.3 145,058 102,062 70.4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18,000 16,672 92.6 소계* 118,000 88,535 75.0 자료: 고용노동부 * '25년 II유형은 건설업 퇴직자 목표인원(1만명) 및 지원인원(1,019명) 포함(‘25.8월 시행) [2025년 결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2쪽] ∙ 655 (단위 : 명 , %) 구분 2023 2024 2025(12월 기준)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1 유 형 요건심사형80,263 46,081 2,134 60.1 83,526 49,068 1,988 61.1 85,475 49,164 1,999 59.9 선발 형 청년97,031 60,834 1,442 64.2 118,227 74,909 1,585 64.7 127,971 76,022 1,701 60.7 비경 활 28,407 8,825 788 33.8 26,850 8,575 748 34.7 24,484 7,379 703 33.0 2 유 형 특정계층 13,756 5,046 317 39.0 14,233 5,068 341 38.0 12,852 4,561 351 38.2 청년 36,269 25,524 369 71.4 39,319 26,566 411 68.6 42,959 28,927 432 68.3 중장년13,849 7,893 361 59.6 13,804 7,667 313 57.8 13,293 7,968 367 62.7 자료: 고용 노동부 [202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동 사업은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 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나,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 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인원 확대 과정에서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3쪽] 656 ∙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4쪽] ∙ 657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9억 5,900만원 ○ 기업지원금: 7,912억 2,5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686억 4,200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원 분 ≒ 615억 2,5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894억 2,6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 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 원분 ≒ 169억 1,200만원 9,337억 900만원 ○ 기업지원금: 8,096억 6,3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871억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799억 8,3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944억 6,8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219억 5,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억 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283억 5,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 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 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 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 입기간 1년 미 만인 청년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5쪽] 658 ∙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 리업종 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종 ’ 취 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Ⅰ·Ⅱ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Ⅰ유형 모든 업종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 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빈일자리 업종 비수 도권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Ⅰ․Ⅱ유형: 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월 청년Ⅱ유형: 6·12·18·24개월 근속(4회차) 청년비수도권: 6·12·18·24개월 근 속(4회차) 기업Ⅰ·Ⅱ유형: 기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미지급 기업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장기고 용 인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 티브 지급 (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3)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 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 선업, 뿌리산업, 물류운 송업, 보 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6쪽] ∙ 659 2026년부터 ‘수도 권’ 유 형의 경우 수도 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 1년 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비수도 권’유형의 경우 비수도 권 소 재 5 인 이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 업에게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 직 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 만원 5)을 지원 할 예정이다. 비수도 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 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 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 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 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 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 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 ․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5)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7쪽] 660 ∙ 구 분 ⇒ 2025년 추경안 ⇒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 로청년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 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좌동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58,850 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55,000명 65,000명 10.7만명 10.5만명 12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2) 분석의견 고용 노동부는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 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 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 던 근 속 인 센티브를 폐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수도 권에 대한 지 원 규모를 기존 5 만명 규모에서 1 만 5천명을 추가해 6 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 한다. 청년고용과 지역소 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 할 때 연내에 목표한 집행실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동 사업 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월말 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인원의 5%도 채용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8쪽] ∙ 661 지 못하였는바 연말 까지 동 사업이 높은 집행 률을 달성하기 어려 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 식에서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 년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 던바 집행이 더욱 부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 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 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 개 , %) 구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실제 청년 채용인원 (B)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472 101,519 81.2 2025 107,000 38,361 105,385 98.5 2026 (2월말) 105,000→ 120,000 3,662 5,700 4.8 주. 2026년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상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임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6년(2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1쪽] 664 ∙ 센터방문 또는 HRD-Net 회원가입 구직등록 (실업자만 해당) 계좌발급 신청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실물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방문) →→ →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 금, 그리고 특별 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 담 훈련비)가 아 닌 정부 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를 기 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 움카드 훈련과정을 수 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 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 인 사 람 등이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 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 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 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 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 강하는 실업 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 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는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 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 램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 대 신 고용 노동부로부터 운 영 비용을 지원 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 램은 고용 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 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 과 관련된 직무 분 야와 직무 외 일반 분 야를 모 두 포함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2쪽] ∙ 665 사업명 K-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300시간, 3개월 이상 지원수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개설 우대 참여청년 지원수당 지급, 이력관리 등 예산 산출내역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 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은 훈련비 자부담률 상향으 로 훈련 참여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 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훈 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 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 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 징이 있다.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운 영되 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대비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1 억 9,700만원(9.0%) 증액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47 억 8,000만원 (20.1%)가 추가적으로 증액되어 6,260 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표인원은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이 증가 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7쪽] 670 ∙ 셋째,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와 선정 과 정을 단기 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 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 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괄 운영기관(미정)이 참여기업과 운 영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 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 램을 운 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총괄운 영기관 운 영 시 산업 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청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 다 10). 총괄운영기관 선정 ⇨ 참여기업‧운영 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운영‧참여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노동부 총괄운영기관 참여기업, 청년 고용센터 자료: 고용 노동부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동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사 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 항을 유의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 요하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중소상생 아 카데미 ’ 사업 11)의 경우 사업 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다 12).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 직 총괄운 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 10)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 며 개별 프로그 램은 300시간 이상, 3 개월 이상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과 협약을 체 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 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함 12)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 급 단계 및 본 훈 련실시 단계 까지 23일이 소요되었다(총 9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8쪽] ∙ 671 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 램을 계획 할 기업 들도 프로그 램 계획에 시간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시간 계획을 수 립해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해나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 노동부 는 동 사업의 대상을 15 ~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 육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과 대 학 졸 업 후 관련 분 야에 종사하고 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은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기업이 자신들만의 프로그 램을 운 영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고, AI, 반도체, 금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 야에 취업하고 자 하는 다 양한 청년 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 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의 계획 단계 및 총 괄운 영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 램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 램이 완성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3쪽] 716 ∙ 업의 수 혜가 수도 권에 과도하게 집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 토교 통부는 지방 권을 일반 지방 권,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5)하고, 지역 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였다. [2026년도 모두의 카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교통비 지출금액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 지원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어린이·청소년 미해당)인 국민 ㅇ (지원방식) 환급금 지원방식(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 1. (기본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단위: %) 구분 일반 국민청년1) 어르신2) 2자녀3자녀이상저소득3) 환급률 20.0 30.0 30.0 30.0 50.0 53.3 주: 1) 「청년기본법 」에 따른 19~34세 (경기 · 인천의 경우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2) 65세 이상 3)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본형 환급률] 2. (정액형 -일반 ·플러스형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차액 )를 100% 환급 - 1회 이용금액 ․ 이용자 유형 ․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 6.2 10.0 5.5 9.0 4.5 8.0 일반 지방권5.5 9.5 5.0 8.5 4.0 7.5 우대지원지역5.0 9.0 4.5 8.0 3.5 7.0 특별지원지역4.5 8.5 4.0 7.5 3.0 6.5 주: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자료: 국 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의 환급 률을 한시적으로(6 개월) 기존 대비 5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 써 동 사업의 환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 토교통부는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월 146 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고, 이를 6개월분 반 영한 8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84개 인 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인 천광역시 강화군 등 44개)과 특별지원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 40개)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 권(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등 83개)으로 분류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4쪽] ∙ 717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 (단위 :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3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45.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자료: 국 토교통부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ㅇ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1)×7,580원×47.51%3)×6개월 = 45,582백만원 - (추가 신규 가입자) 65만명2)×22,740원×47.51%3)×6개월 = 42,126백만원 주: 1) 기존 가 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 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고유가 ․환급률 인상 등으로 인한 신규 가 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추정치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 토교통부 먼저 해당 사업 추경의 목적적 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 즈 해협 봉쇄 등 유 류 공급 불안 요인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 므로 국내 유 류 수요 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유가 상 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1월 기준 모 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 자 449만명 중 모 두 의 카드를 이용한 사 람은 361만명으로, 전체 가입 자 중 80.4%가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 중 환급금을 지급 받은 사 람은 271만명(이용자 대비 75.0%)으로, 209만 명(77.4%)이 기본형 환급방 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48만명(17.8%)은 정액 형(일반형), 13만명(4.8%)은 정액형(플러스 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 인된다. 환급 대상 자의 77.4%가 기본 형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 형 환급 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 식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6) 또한, 환 급률 인상에 따라 정액 형 환 급방식 대 신 기 본형 환 급방식을 적용 받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5쪽] 718 ∙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이용 및 환급인원 실적] (단위 : 천명 , 백만원 ) 구 분 가입 인원 월간 이용 인원 환급 대상 인원 기본형정액형(일반형)정액형(플러스 형) 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 일반국민1,471 1,169 892 652 73.1 190 21.3 50 5.6 청년·어르신·2자녀2,721 2,203 1,637 1,276 78.0 283 17.3 77 4.7 3자녀 69 56 42 39 92.7 2 5.7 1 1.6 저소득 227 180 135 127 94.3 7 5.3 1 0.5 전체 가입자4,488 3,608 2,706 2,094 77.4 483 17.8 129 4.8 자료: 국 토교통부 다만, 재정소요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인원, 1인당 환급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 기준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평균 2만 1,637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환급방 식에 따라 구분하면 기본 형은 20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만 5,773원, 정액형은 61만명을 대상으 로 1인당 평균 4만 1,72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 (단위 : 명 , 백만원 ) 구 분 전체 실적 기본형 환급 정액형 환급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2026.1.2,705,502 58,53821,637 2,094,169 33,031 15,773 611,333 25,507 41,723 자료: 국 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1인당 환급액을 기본 형 1만 4,053원, 정액형 3만 4,022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실적 대비 기본 형이 1,730원, 정액 형이 7,701원 적은 수준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6쪽] ∙ 719 [모두의 카드 2026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 ㅇ 모두의 카드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본형 환급비용 지원 : 212,324백만원 - 265만명(월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14,053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212,324백만원 나. 정액형 환급비용 지원 : 343,323백만원 - 177만명(연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34,022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343,323백만원 주: 1. 국토교통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 2.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 생함에 유의 자료: 국 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 자 중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추가 환급 금을 지급 받을 대상 자를 2026년 1월 기본 형 환급 대상 자 실적(209.4만명)과 유사 한 211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해당 이용 자들에게 7,580원의 추가 환급금이 지급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7) 다 만, 이는 환급 률 50%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 만 반 영한 것으로, 1인당 환급소요가 본예산 추정 치 대비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참고) 추경안에 따라 모두의 카드 기본형의 환 급률이 인상 될 경우 이용자는 기 본형 환급이 유리한 구간 에서 기존 환 급금 대비 50% 수준의 추가 환 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혜 금액을 살펴보고자 정액 형(일반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1,600원, 정액 형(플러스 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3,200원으로 단순 가정하 여 산출해보 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중 일반 형 이용자는 최대 7,680원, 플러스 형 이용자는 최대 1 만 2,480원의 추가 환 급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일반 형 이용자가 최대 2 만 8,800원, 플러스 형 이용자가 최대 5 만 1,142원을 추가로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 횟수 및 이용자 유형에 따른 예상 추가 환급금] (단위: 원) 월간 이용횟수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15회 +2,400 +4,800 +3,600 +7,200 +7,200 +14,400 30회 +4,800 +9,600 +7,200 +14,400 +14,400 +28,800 39회 +6,240 +12,480 +9,360 +18,720 +18,720 +37,440 40회 +6,400 +10,400 +9,600 +19,200 +19,200 +38,400 45회 +7,200 - +10,800 +10,800 +21,600 +43,200 48회 +7,680 - +11,520 +5,520 +23,040 +46,080 49회 +7,120 - +11,760 +3,760 +23,520 +47,040 54회 +1,520 - +7,480 - +25,920 +51,142 60회 -- + 2 , 2 0 0- +28,800 +47,936 주: 1. 환급률 인상 시 환급금과 인상 전 환급금의 차액을 나타낸 것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1,60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3,200원 단일 금액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음 2. 최대 환급금은 볼드 표시
이자 상한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의 융자 이자 차액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대상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기반구축 및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4. 12.(일) 18:00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1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1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4.12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4.12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4. 12.(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모집 연장 공고 | | | 공고 제2026-2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4. 12.(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6. 03. 24.]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4. 12.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4. 12.(일)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청년CEO)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모집규모 : 총 5개사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청년CEO가 운영하는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 영위 기업 * 20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직접지원) 창업활동비 20~30백만원 (간접지원) 대외홍보, 투자컨설팅 및 상담, 실무교육 등 □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053- 819-3071)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424호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청년CEO)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기여하고자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경상북도지사** | Ⅰ. | 모집개요 | | |---|---|---| □ 사업목적 : 유망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도약기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지원규모 : 총 5개사** **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청년CEO가 운영하는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기업 * ‘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1986. 1. 1.이후 출생자) ※ **업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개업 연월일로 소급하여 업력 판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모집분야** :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 등 관련 분야 | 분 야 | 대 상 업 종 | |---|---|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Ⅰ. | 모집개요 | | |---|---|---| **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 지원내용 : [직접지원]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간접지원] 대외홍보, 투자컨설팅 및 상담, 실무교육** | 유형 | 지원목표 | 지원내용 | |---|---|---| | JUMP-UP 지원 | 5개사 | ①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 기업당 20~30백만원(차등지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특허권, 컨설팅, 인증 및 시험분석, 마케팅 등에 사용 ② 대외홍보 지원 - 특집기사 등 기업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③ 투자컨설팅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④ 경북 청년 리더스 라운지 운영 - 리더스 IR 투자 컨설팅 : VC 및 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지원(상담회 개최·운영), 스타트업 실무교육 등 ④ 기타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지원 계획** | 지원기업수 | 지원금(A) | 기업 부담금(B) (21% 이상) | 총사업비(A+B) | |---|---|---|---| | 3개사 | 20,000 | 4,200 | | | 2개사 | 30,000 | 6,300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1% 이상 현금부담(지원금의 10% + 총사업비의 부가세) | Ⅰ. | 모집개요 | | |---|---|---| ** □ 공고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시까지** ** □ 접수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시까지** ** □ 세부일정** | 신청ㆍ접수 |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 3. 9.(월) ~ 27.(금) | | 4. 6.(월) | | 4. 8.(수) | | | | | | | | 이의제기 신청접수 | | 발표평가 결과발표 | | 발표(PT) 심사 | | 4. 20.(월) ~ 23.(목) | | 4. 17(금) | | 4. 15.(수) | | | | | | | | 이의신청 심의(발표) | | 이의신청 심의결과 발표 | | 최종 결과 발표 | | 4. 27.(월) | | 4. 28.(화) | | 4. 30.(목) | | | | | | | | 사업 참여 | | | | 협약체결 및 OT | | 5. 8.(금)~, 사업화자금 지원 및 후속지원 | | | | 5. 6.(수) ~ 7.(목) | |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통지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내 신청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 ➠ | 공고· 안내 | ➠ | 사업공고 | ➠ | | |---|---|---|---|---|---|---| | Ⅰ. | 모집개요 | | |---|---|---| **□ **제출서류 목록(① ~ ⑮)순서로 전체 **1개 파일(PDF)**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③ 평가기준 및 결과 확약서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완납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 내역) ⑩ 주민등록등본(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⑪ 재무제표(2023년 ~ 2025년 | | 선택 (해당자에 한함) | ⑫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⑬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⑭ 청년CEO심화육성 수료증 ⑮ 기타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사업실적 증빙 등) |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 및 증빙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제출 후 접수 확인 必 --- | Ⅰ. | 모집개요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기업)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단, 수행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창업지원 제외 업종 | NO | 대 상 업 종 | 코드번호 | |---|---|---| | 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1 | | 2 |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 3 |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4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조 --- | Ⅰ. | 모집개요 | | |---|---|---| **□ 평가방법 :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ㅇ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구체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에서 위촉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창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진행 - 발표자는 신청한 대표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 아이템의 기술성 (구체성) |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의 보유 여부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제품(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가능성 | | 사업성 | ◦제품(기술) 사업화 시 시장 확보 가능성 ◦홍보⋅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 | 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의 기업 성장 기여도 | | 우대가점 (최대 5점) | ◦(+3점) 투자사(VC/AC, 팁스 운영사)로부터의 투자실적 보유 기업 | | | ◦(+1점)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지원사업 수료기업 | | | ◦(+1점)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센터입주기업 포함) | | | ◦(+1점) 장관, 경북도지사, 경북TP 원장 수상기업 | | | ◦(+1점)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을 이전 사업화 기업 | ※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및 세부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 --- | Ⅰ. | 모집개요 | | |---|---|---| **□ 유의사항** ㅇ 심사 및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ㅇ 2026년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중복 여부는 반드시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로 문의 요망 ㅇ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이체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 ㅇ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혹은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선정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본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ㅇ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불가⋅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 | NO | 세 부 내 용 | |---|---| | 1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본인부담금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 2 | 협약기한 내 통보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 | | 3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또는 대리 작성한 자 | | 4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 5 | 동 기간 내 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 6 |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과제) 수행이 불가한 자 | ※ 상기 사항 외 상황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해당될 수 있음 | Ⅷ. | 문의처 | | |---|---|---|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 053)819-3071 | [이메일 생략] | **□ **(온라인) 채널 안내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gbstartup.or.kr | |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b_startup/ | | | 청년e끌림 | https://gbyouth.go.kr/ | |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82-45678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전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 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30,000천원, 최대) + 기업부담금(6,300천원) = 36,30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30,000천원) + 기업부담금(6,300천원) = 36,30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1 | 시제품제작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2 | 제품고급화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3 | 컨설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4 | 기술이전 | | 8,000천원 이내 편성 | | 5 | 지적재산권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6 | 인증·시험분석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7 | 디자인 | | 15,000천원 이내 편성 | | 8 | 마케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9 | 회계정산비 | | 정산수수료 300천원 편성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사업화자금 비목별 안내 (사업화자금 : 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자산성 물품 구매, 양산형 금형제작 지원불가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장비임차료 :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 (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시험(성분) 분석료 2) 제품고급화비 기존 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3) 컨설팅비 지원기업 아이템 사업화 관련 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도 등 수출 전문가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등 4) 기술이전비 국내·외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5) 지적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PCT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6) 인증·시험분석 국내·외 인증지원(기술분야)인증, 공인 시험분석 공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증서, 공인성적서는 사업기간 내 발행 필수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불가 7) 디자인비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브랜드 개발, 3D모델링 등의 디자인비(※인쇄불가) 8) 마케팅비 홍보물제작(브로셔, 팜플랫,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등 해외바이어 발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9) 회계정산비 회계정산수수료 30만원 필수 산정(지정회계사무소 추후 안내)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자부담포함 금액임) ★ 세부비목 이외의 사업비사용 불가 (1~4개 비목 선택하여 편성)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시제품제작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제품고급화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컨설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컨설팅보고서(사진 등) 기술이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지적재산권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특허증 등) 인증·시험분석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공인성적서, 사진 등) 디자인·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회계정산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재무제표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제출 불가능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제 표준증명으로 대체 | | |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0 | 청년CEO 심화육성 수료증 | | 수료증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집 : 부산지역 투자형(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선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접수처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4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문 입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창업 보육 역량을 통해 청년창업자 (기업) 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모집지역 ) 부산지역 투자형 (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 선발 모집지역 부산 입교인원(예정) 4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입교자 선발, 투자유치 (자체재원(고유계정)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全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등으로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우대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 창업기업에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및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지원 (협약기간 내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계 □ (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6명 ~ 최대 8명 ◦ (내용)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사업관리자와 매니저 (최소 1명) 는 사업 참여율이 100%이어야 함 < 투자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투자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후속연계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생 별 사업화 코칭 ·IR 코칭 및 피칭역량강화 ·자체 재원활용 투자 ·유관기관 투자연계 (자체 협력기관 활용) ·BM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입교‧졸업기업 동문 ·유관기관 교류 ·자체 네트워킹 등 ·후속투자유치, M&A, 글로벌진출 지원 4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투자형 운영사 역할 (중진공 협의 下 세부 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①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발굴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중진공 선발 단계 역할 : 선발 일정 및 절차, 가점 및 적격여부 검토 등 ** 지역선발 : 부산(전국 선발 가능) *** 운영사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경우 평가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 부여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② 입교자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운영 ③ 입교자 창업 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④ 자체재원 및 운용펀드 등을 통한 입교자 투자지원 등 KPI 달성 * 협약 시 KPI 지정(예시 : 투자 (건수) , 고용, 네트워킹 등 KPI 포함) ⑤ 네트워킹 상시운영 (자체 프로그램, 선‧후배 동문, 유관기관 등) ⑥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⑦ 졸업기업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⑧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 등 운영 * (예시) 스케일업을 위한 BM 모델 고도화, 시장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지원 강화 등 집중 프로그램 지원 ⑨ 청년전용창업자금 (융 · 복합트랙) 연계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 투자형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혜택 < 중진공/운영사 분야별 업무담당 > 구 분 입교자 선발 입교자 사업비 집행·관리 투자 창업 프로그램 인프라 관리 후속 연계 서류 접수 선발 평가 몰입과제 * 협약 중진공 O O O O O O 운영사 O O O O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 5 신청 □ ( 신청기간 ) ’26. 3. 3.(화) ~ ’26. 3. 12.(목) 15:00시 까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 확인 (필요 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질의응답 10분 - (현장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발표평가 후 사업계획서 상의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 절차(안) > 평가 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5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발표평가 (5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 확인 (필요 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최종선정 및 사업비 조정 최종 선정 ∙ 선정발표 및 안내 □ 추진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서류‧발표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선정 통지 ’ 26.3.3 ∼ 3.12 ’ 26.3.13 ’ 26.3.19 ’ 26.3.20 7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요 < 협약 사항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선정평가 계획수립 및 선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코칭 계획수립 및 운영 4.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5.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IR 역량강화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운영 6.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등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 지원 10. 정기, 비정기 사업추진실적(1개월)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의 운영사 운영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 계획 신청서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 창업기획자 □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기타( )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제출일 기준) 자산 총계 백만원 (제출일 기준) 사업장주소 사업 관리자 (PM)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신청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시)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목 차 1.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투자재원 ㅇ 3. 기관연혁 ㅇ 4. 재무현황 ㅇ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ㅇ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2.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사업 추진계획 ㅇ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창업기업 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ㅇ 4.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ㅇ 5.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한글’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3.12.(목) 15: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재·명시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요망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60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실무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0월, 명) 2.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순번 재원 구분 재원명 (조합명) (약정)총액(A) 기투자금액(B) 잔액 (A-B) 실투자재원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공동업무집행 조합원 여부 공동업무집행 조합원명 1 고유 (별도 계정) 고유 10,000 5,000 5,000 5,000 2년 운영사 100% X - 2 조합 1호 조합 10,000 3,000 7,000 5,000 2년 운영사 10%, A사 10%, 모태펀드 80% O A투자 B투자 ※ 투자재원 증빙자료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향후 투자재원 마련 계획(해당 시)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정) 재원명(조합명) (예정) 약정총액 (예정)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비고 고유 고유 10,000 5년 조합 ◦◦ 조합 x펀드 10,000 10년 조합 3. 기관 주요연혁 년 월 주요내용 4.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투 자 투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투 자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 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업력3년미만) (투자형 운영사 필수 작성) (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수 제출 ) 투자 구분 순번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1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2 구주 3 CB 연계 투자 4 BW 5 PF 6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서류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순번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1 종합 지원 (예시)예비창업패키지 (2024.1.1~2024.12.31) 2024 창진원 000 예비창업자 30 2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5.12.1.) 2025 경남도 0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3 교육 4 코칭 5 네트워킹 6 기타 ...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예비 창업패키지 2024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2)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추진(자체 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지원프로그램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창업‧코칭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투자지원 프로그램 (투자형 청창사 필수 작성)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기타(기관 고유·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강감찬 과장 전담 (100%) 창업 지도사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전담 계약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세무 회계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법률 외부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예정)기업 대상 몰입과제(입교과제) 코칭 계획 □ (예시) 1:1 코칭(멘토링) ◦ - * □ (예시) 몰입과제 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 탈락기업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해당내용 작성 (민원대응, 멘토링 등) - * < 작 성 방 법 > 1) 서류 및 발표평가 통과, 입교(예정)기업(우선협약대상자, 예비합격자) 2) 우수 입교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탈락기업(선발, 입교후 평가 단계 등)에 대한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단,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계획은 필히 제시)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 교육 창업 코칭 합 계 00 < 작 성 방 법 > 1) CEO 역량강화, S-CoP, 특화·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지원프로그램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비고 1 BM 고도화 2 국내외 거래처 발굴 3 매출증대 4 글로벌 진출 5 수출 달성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교육커리큘럼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투자역량강화 2 데모데이 등 실전경험 3 직접투자 지원 4 연계투자 지원 ... ... ... ... ... ... < 작 성 방 법 > 1) 모집공고에 따른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작성 2)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투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3)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계획 (상시화)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등) 3 유관기관 등 4 입교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 2) 창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2. 창업기업 진도 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자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자 중간‧성공 평가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기관 전담코치·인력 등이 수행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수시)점검 등 창업자 창업 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기재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 * □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졸업 후 성과 관리계획 제시 2)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 입교자 직접 투자 계획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에 대한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유치수 등 KPI 제시 - 투자유치(건수) : 5건 이상 (예시) □ 입교자 고용창출 지원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의 입교 전 대비 입교 후 고용창출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 계획 제시 2) 고용 KPI 제시 - 고용창출 기업수 : 청창사별 입교기업 전체의 40% 이상 수준 (예시) □ 입교자 네트워킹 KPI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KPI 관리 계획 * 자체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청창사 입교·졸업기업간 네트워킹 등 2) 네트워킹 KPI : 최소 월 1회 이상 수준 □ 운영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Ⅵ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 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입교자 모집·선발 모집 홍보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선발 평가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자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최근 3개년)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회계기관 직인 날인) 9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협약서 등 증빙서류)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1 기업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2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3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투자형 운영사 추가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14 투자계약서(2023∼2025년)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투자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입금증)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15 창업기획자 등록증 (해당시) 16 고유 투자재원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17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18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 (해당시) 19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20 틍록 및 통보 증빙서류 21 고유번호증 22 조합원등록원부 23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24 출자확약서 (해당시)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소속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3.31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3.31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3.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상시 모집 공고 | | | 공고 제2026-1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모집 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5. 12. 16.]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31.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3. 31.(화)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8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 또는 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2개사 이상 직접 투자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딥테크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8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9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1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진출국가 :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 운영권역 :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경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3명 이상 )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G-라운드) 전체기간 (6월~8월, 10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3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탐방 워크숍및IR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2개사 이상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5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PoC 설계 경제성 평가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 2.20 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탐방 워크숍및IR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20 2.20~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1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탐방 워크숍및IR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0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PoC 설계 경제성 평가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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