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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보고서2025.10.31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13쪽] CONTENTS 차 례 ∙ v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 필 요 ····································································································· 2 3 3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에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 요 ·············································································································· 2 4 0 6.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 요 ·············································································································· 2 4 5 7.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과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의 중복 해소 필요 · ································································ 2 5 0 <고용보험기금> 8. 구직급여: 반복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필요 · ·· ·· ·· ·· · ·· ·· ··258 9. 워라밸 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2 6 3 10.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 련 필 요 등 ······························································································ 2 7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적 극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 · · · · · · · · · · · · · · · · · · ·279 12. 근로지원인 지원: 장 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 · · · · · · · ·284 <임금채권보장기금> 13. 대지급금 지급: 회수 율을 제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 필요 ···289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29쪽] ∙ 2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고( 각각 2025년 4,968억원, 1,631억원 → 2026년 5,371억원, 2,348억원), ② 고용안전망을 확 충하기 위한 구 직급여와 조기재 취업수당 관 련 예산 이 확대되었으며( 각각 2025년 10조 9,170억원, 5,254억원 → 2026년 12조 1,759 억원, 5,851억원), ③ 지역의 자율성 강화 일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지역 지원계정의 일부 예산을 자율계정으로 분리하고, 광역간 ・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지 역일자리 모 델을 지원하기 위해 관 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025년 1,079억원 → 2026년 1,926억원), ④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 애인고용장려금 예산 이 확대되었다(2025년 3,773억원 → 2025년 4,032억원).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도부터 50만원에서 60 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직촉진수당의 인상은 이에 대한 의 존을 심화시 켜 취업을 더 늦출 수 있는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 고용단 절 방지 및 해 당 기간 소 득 보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 급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 화 대 응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 험기금 지출 증가에 대 응하여 일 반회계 전입금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 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 기 존에 종료되었 던 사업 들이 2026년도에 복원될 것으로 보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1쪽] ∙ 2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465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 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경계선지 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 능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 램 지원 사 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 건비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미래환경 변화 대 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 발(R&D) 사업은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 한 데이터 통합 및 프 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이며, 안전한일터신고 포상금 사업은 안전한 일터를 만 들기 위해 국민 누구든지 산재 발 생위험 등을 발 견하여 신 고하면 포상금을 지 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1,480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2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회적기업 육성(지 특) 32,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개)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발(R&D) 1,554 안전한일터신고포상 금 11,142 합 계 46,500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 세부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클린 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2쪽] 216 ∙ 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 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등을 수 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생태계 활성화 관 련 예산 이 증액되었고, ②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주4.5일제 정착을 위한 내역사업 워라밸 +4.5 프로 젝트 사업이 신규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 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사고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④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은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안전한 일터 지 킴이, 지역 중대재 해 사 각지대 해소 지원 등 산업재해 발 생 예방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 들이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3쪽] ∙ 21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 예산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 회계 (6개) 사회적기업 지원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77,181 802,597 907,959 105,362 13.1 상생협력 확산지원 8,542 8,542 11,251 2,709 31.7 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9,195 9,195 11,499 2,304 25.1 근로감독역량강화 13,311 1 3,311 55,113 41,802 314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3,930 3,930 57,464 53,534 1,362 고용보험기 금 (2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지원 119,225 129,325 197,240 67,915 52.5 고용안정장 려금 390,894 390,894 439,394 48,500 12.4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 (5개) 산재 근로자요 양관리 9,757 9,757 14,146 4,389 45.0 산재 병원지원 79,654 79,654 122,788 43,134 54.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792 496,792 537,093 40,301 8.1 산재예방시설 융자(융자) 458,840 458,840 538,840 80,000 17.4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163,152 234,829 71,677 43.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1개) 장애인고용장 려금 252,114 252,114 270,699 18,585 7.4 임금채권보 장기금 (1개) 대지급 금 지급 529,346 680,180 746,517 66,337 9.8 근로복지진 흥기금 (1개) 근로복지정보시스 템 (정보화) 5,358 5,358 9,992 4,634 86.5 주: 총계 기준,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4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5쪽] ∙ 219 주요 사업 분석II 1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 검토 필요 가. 현 황 1) 사회적기업 지원 1)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 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인 식개선 등을 수 행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및 제2회 추경예 산 대비 574억 6,000만원(202.2%) 증액된 8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2)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321억원 신규 편성되었다. 큰 규모의 증액 및 세부사업 신규 편성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에서 사회적기업의 정 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 함에 따라 2024년부터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하였 던 예산을 다시 복구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내역사업인 ‘사회 적기업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 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7-311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7-31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6쪽] 220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지원32,979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5,826 - - 30,000 30,000 순증 사회적기업판로지원 4,721 3,493 3,493 4,963 1,470 42.1 사회적기업성장지원5,938 9,356 9,356 14,171 4,815 51.5 사회적기업인식개선640 282 282 504 222 78.7 운영비 16,487 15,854 15,854 16,600 746 4.7 지원운영비 247 136 136 176 40 29.4 결산잉여금 △880 △709 △709 △439 270 38.1 사회적기업자금지원- - - 800 800 순증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 18,697 18,697 순증 사회적경제교육 - - - 400 4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육성44,385 - - 32,100 32,100 순증 일자리창출사업 44,385 - - 32,100 32,1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 현황] 사회적기업이 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 족한 사회서비스를 확 충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 행하는 기업이다. 성 격에 따라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혼합형, ④지역사회 공 헌형, ⑤기타(창의 ․혁신)형으로 구분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1쪽] ∙ 225 이는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재정지원 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5). 그 러나 이 러한 사업 편성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자제하고 판로개 척 지원에 집중한다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중장기 단위의 계획이고, 예산은 연 단위 의 실 행수단으로 써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유연하게 이 루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춰 금년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가 칭)’ 발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변화 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사업 들을 편성하는 것 은 법정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회 적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새 정부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따른 사회연대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 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3쪽] ∙ 227 적한 글로벌 역량을 국내 기업에서 펼치도록 국내 복 귀 청년의 국내 재 취업 ․역량 강 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이다. 사업목적해외취업자의 초기 정착 등을 지원 지원대상 ① 34세 이하, ② 연 봉 1,70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단순노무직종 제 외) ③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 녀 등 가구 합산소 득 8분위 이하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1차 지원 금은 취업 1개월 후, 2차 지원 금은 취업 6개월 후, 3차 지원 금은 취업 12개월 후 지급 구분 1차 2차 3차 계 지원액 250 100 150 500 (단위: 만원) 지원규모 2025년 3,900명 → 2026년 2,000 명 예산안 113억 1,000만원(전년대비 △55억 5,8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나. 분석의견 해외취업정 착지원금은 해 외취업한 청년의 조기 정 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 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고액 연 봉자에게까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동 정착지원금은 연 령 조건과 가구 합산 소 득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취업시 직 종이나 연 봉에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 급한다. 이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고액 연 봉자에게 까지 지 급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 급되는 것으로, 특히 고액연 봉자가 취업한 국가의 평균 생활비가 국내의 약 2.3배로 초기 정착 부 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4쪽] 228 ∙ (단위: 명, %) 구분평균연봉신청인 원 지급인 원 30백만 원 미만 3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80백만 원 80백만원 ~100백만 원 100백만 원 이상 2022년3,547만원4,5433 ,2551,275 (39.2) 1,680 (51.6) 264 (8.1) 26 (0.8) 10 (0.3) 2023년3,788만원4,9143,344 1,230 (36.8) 1,609 (48.1) 450 (13.5) 41 (1.2) 14 (0.4) 2024년3,948만원4,4063,0461,226 (40.2) 1,205 (39.6) 525 (17.2) 66 (2.2) 24 (0.8)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취업정 착지원금 지급대상의 연 봉 현황] 그러나, 동 지원금은 소 득 8분위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 봉에는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국내에서 취업한 청년들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 우에도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어 형 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 므로 현 행 가구소 득 8분위 이하 지원 기 준을 조정하여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에 한하여 현지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 루어질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5쪽] ∙ 229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 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가. 현 황 2) 건설 근로자고용지원 1)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으로 1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내역사업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은 중 ・장기 건설인력 수 급 동향, 숙련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해 정책 수 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근 로자공제회에 위 탁하여 수 행하고자 하며 일반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내역사업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은 건설업 내 공 급부족 직종2)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 련 및 청년층 신규인력을 촉진하려는 사 업으로 일반용역비로 12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1,480 1,480 순증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2 0 0 2 0 0 순 증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1,280 1,28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첫째,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사업은 기 존에 고용보 험기금을 통해 시행되 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지원 ’ 사업에서 지적되 었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 관 리체계 정비 및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0-301 2) 건축배관, 형 틀목공, 일반용접, 철근, 도장, 타일, 방수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6쪽] 230 ∙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 사업은 건설업계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건설업계 신규진 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 려는 사업이다. 이는 2013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건설 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한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3)’ 사업을 발전시 킨 사업으로, 건설일용 직근로자 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한 점에 더하여 본 사업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목적 건설업 공급부 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청년 층 신규인력 진입 촉진 과정구성 ①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 건설업 최초 입문자, 경력 1년 미만의 초급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프로 젝트 방식의 실생활공간 구성 훈련 ②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 입문과정 수료자, 건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종 선 택 후 심화 기능에 대 한 훈련으로 숙련 기능인력 양성 ③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 총 120시간 교내 실 습훈련을 통해 청년 건설기능인력 양성 훈련교사 건설 근로자공제회, 건축시공기능장협회 와의 MOU를 통해 소속 기능장을 섭외 하거나 기능등급제 연계 실기교사(고급 이상 기능등급보유자, 명장 등) 활용 예산 편성 내용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510백만원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640백만원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 개요] 다만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당시 훈련 과정 중 중도탈 락률이 높고, 참여자 들의 취업률이나 관 련 자격 취득률이 높지 않았던 점이 국회 상 3) 고용 노동부는 동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다른 직업 훈련 사업에 비해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전반적 성과가 미 흡하다는 지적, 사업 실적과 관 련하여 취업률 저조 등 성과부 진 및 개선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어 사업을 종료 했었다는 입장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7쪽] ∙ 231 임위 4)와 예결위 5)를 통해 지적되었 던바 이를 유의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마 련하고 사업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또한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과 같은 기초과정의 경우 청년층이 실제 관 련 업계 취업을 위해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 련 업계 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 구분 훈련생 (A) 취업자 자격취득 중도탈락 인원 (B) 취업률 (B/A) 인원 (C) 자격취득률 (C/A) 인원 (D) 중도탈락률 (D/A) 2020 7,145 4,537 63.5 1,065 14.9 750 10.5 2021 7,914 4,146 52.4 1,187 15.0 784 9.9 2022 6,763 2,833 41.9 1,440 21.3 777 11.5 2023 6,518 3,660 56.2 1,274 19.5 700 10.7 자료: 고용 노동부 [연도별 건설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성과]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추진시 건설업 취업률 혹은 자 격취득률 등의 성 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교 육과정 수 료자들이 당해 교 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 도록 관 련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업계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 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역사업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 었는데 사업 의 성 격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가 아 닌 일반연구비로 편성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고 보인다. 먼저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 사업은 건설인력 수 급동향, 숙련인력 중 공 급 부족 직종 등을 파악하여 건설 근로자 인력 정책 수 립의 기초 자 료를 마 련하고자 하 4) 2021회계연도 환 노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할 것’(주의)가 채택되었음. 5) 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훈련 사업을 통한 건설일용 근 로자 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원이 시 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 도개선)이 채택되었음. 6)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 램 단위에서 ‘15~64세 고용률’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 율’ 이 선정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9쪽] ∙ 233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련 필요 가. 현 황 7)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지 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07억 7,800만원(16.8%) 증액,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53억 6,200만원(13.1%) 증액된 9,0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4, ’25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계속 지원분 집 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 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 른바 ‘빈일 자리업 종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 종’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 하고자 한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 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3) 지식서비 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 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 건복지업, 음식 점업, 농업, 해 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 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 워 지속적인 구인 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0쪽] 234 ∙ 구분 2024 2025 2026 지원 수준 최장 2년간 1,200만원 (1년차) 월 최대 60만 원×12개월 (2년차)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기업 Ⅰ·Ⅱ유형: 1년 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 만원 ×12개 월)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 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 개월 차 각 120~180만 원 (최대 480~720만 원) 기업 요건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 자수×1,8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기업)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900 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수도권·비수도 권: 연 매출액 이 ‘기준피보험자수 ×1,9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기업) 취업 애로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청년일경험지원·일 학 습병행 사업을 수료 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 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요건 삭제 Ⅰ유형 좌동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 적용하지 않 음 비수 도권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6개월-3개월-3개월(3회 차) 기업 Ⅰ·Ⅱ유형: 좌 동 기업 수 도권·비수도권: 좌동 청년 Ⅱ유형: 6·12·18·24개 월 근속( 4회차) 청년 비수도 권: 6·12·18·24개월 근속(4회차)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 센티브(480만원) 지급 기업 Ⅰ·Ⅱ유형: 기 업 장기고용 인센 티브 미 지급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기업 장기고용 인 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 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 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 기근속 인센 티브 지 급 (최대 720만원) 고용조정 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Ⅰ·Ⅱ유형: 좌동 수도권·비수도 권 유형: 좌 동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 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1쪽] ∙ 235 동 사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부터 사업주 및 청년에게 지원 금을 지 급하는 것이다.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청년을 채 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1회차에 일시 지 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2, 3회차에 분할 지 급한다. 5) 한편, 비수도권 취업 청년 대 상 근속인 센티브는 6 ・12・18 ․24개월 고용유지 시 지 급되므로 2026년에 신규 채용 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도 2027년 예산에 반영된다.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 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 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 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 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 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 외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537,609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7,003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50,606 - - - - -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현황] 5)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 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 급하지 않 으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 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 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 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지 급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2쪽] 236 ∙ 구 분2024년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추경안2026년 본예산 유형단 일 유 형 I 유 형 II유형(신설 ) I유형 II유형(신설 ) 수도 권 비수도 권 지원 업종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좌동모 든 업종 모 든 업종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 로청년 모든 청년 좌동 좌동 취업애로청년 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 주 지원 (청년 1인당 ) 720만원 (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만 지원) 좌동 좌동 청년 지원 (장기 근속 인센 티브) -- 480만원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 인원12.5만명 55,000 명 45,000명 58,85 0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10만명 10.7만명 10.5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나. 분석의견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사업 대상이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비수도 권 소재 기업의 사 업주와 비수도 권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변경되 었는바, 청년 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빈일자리는 구인난을 나 타내는 지 표로서 월 말 기 준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에 일이 시 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 미하나, 최근에는 구인 -구직 불일치의 직접적 결과로서 사업 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 원인원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3쪽] ∙ 237 미충원인원은 2020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상 승하여 2022년에 역대 최고 수 준에 달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빈일자리 해소방안 」(1차 2023.3., 2차 2023.7.)을 발 표하고 조선업, 뿌리산업, 물 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의 총 10개 업 종을 빈일자리 업 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19.1분기77 9.5 21 15.3 4 6.1 17 40.0 3 7.8 9 6.0 ’19.3분기76 11.0 19 15.8 2 2.9 19 43.7 3 8.3 10 10.6 ’20.1분기60 7.5 14 11.4 4 4.0 12 31.1 2 7.7 10 6.2 ’20.3분기67 10.6 19 17.3 4 4.1 14 37.7 1 5.6 9 8.7 ’21.1분기85 10.4 30 21.0 4 4.5 17 42.9 1 6.4 8 5.0 ’21.3분기112 12.8 36 22.3 5 3.4 23 51.2 3 11.0 11 8.9 ’22.1분기138 13.6 49 27.6 7 5.3 23 51.3 4 11.5 13 7.3 ’22.3분기153 16.3 52 29.0 6 3.9 27 53.5 6 12.9 16 12.2 ’23.1분기138 12.9 42 24.9 6 4.8 26 48.4 6 12.0 15 7.9 ’23.3분기114 12.5 39 24.4 5 3.3 18 34.5 4 7.8 13 9.4 ’24.1분기98 9.4 31 20.0 5 3.4 17 31.9 4 7.4 11 5.9 ’24.3분기103 11.0 27 18.3 3 2.1 20 36.7 3 6.4 13 9.1 ’25.1분기89 8.7 24 17.0 3 1.9 15 29.5 3 6.1 13 6.5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에 따른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성 2. 미 충원인원: 사업체에서 적 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 =구인인원 - 채용인원) 미 충원율(%) = (미충원인원 /구인인원) ×100 자료: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고용 노동부) [주요 업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 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25년도부터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이 른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사업(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6), 빈일자리 재 직청년 기술연수( 청년기술채움) 7))’의 일환으 6)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과 취업성공수당에 추가금이 지 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월 28.4만원인 훈련참여지원수당 에 20만원을 추가로 최대 6개월 지 급하고, 중위소 득 60% 이하인 자가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 월 근속 시 100만원 지 급하던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소 득과 관계 없이 40만원을 추가로 지 급한다. 7) 세부사업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코드 명: 고용보험기금 1152-350)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 술연수(청년기 술채움)는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훈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4쪽] 238 ∙ 로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업 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 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60만원 씩 최대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서 18 ・24개월 이상 재 직한 청년에게는 각 240만원 씩 최대 480만원 8)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빈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 인 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지 급 대상이 빈 일자리 취업 청년이 아닌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대상이 변경되었고,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관 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빈일자리 채움 패키 지 사업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 종 관련 사업 예산이 모 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빈일자리 업 종의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빈일자리 업 종보다는 지방 살리기, AI훈련 강화 등 다 른 사업에 보다 집중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이 2025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어 아직 그 시 행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 태에서 1년 만에 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 하는 것은 사업 참여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소 추 세인 빈일자리 업 종 인력 미충원율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 능성도 있다. 또한 빈일자리 대상 업 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의 련 기회 부여를 통한 국내 기 술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명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사업내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현장 훈련 기회 부 여를 통한 기술훈련 지원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650명) 지원내용 (훈련기관) 연수비, (사업주)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연수시간 연수기간 지원규모 A형 최소 40시간 이상 - 560명 B형 월 12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90명 자료: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개요] 8)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기 근속인센티브는 18・ 24개월차에 각 240만원을 지 급하는 것에서 6 ・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5쪽] ∙ 239 목표인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관 련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빈일자리 업 종 의 구인난이 다시 심화되지 않도록 관 련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7쪽] ∙ 241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前)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後)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은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 직촉진수당 (월 50만원~90만원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반면, Ⅱ유형의 경우 미취 업 청년층・중장년 층 등 특정 계 층에게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및 취업성공수 당을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 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 험이 있 는 경우에 신 청이 가 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 험이 없는 경우에 신 청할 수 있다. 이 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 직촉진수당 수 령을 목적으 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 함으로,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 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 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 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 원할 수 있게 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8쪽] 242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 (일반회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저소 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 득지 원을 병행하 여 고용안전 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 층 및 특정계 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 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 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5~34세1) 중위소 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 형 특정계층 2)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층 15~34세1)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 득 100% 이하 무관 무관 1) 병역의 무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 시 최대 37세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 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 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 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 244,500명 108,5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제주 특별자치도, 민간위 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 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 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 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9쪽] ∙ 243 나. 분석의견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따른 구직 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이 러한 경 향은 차년도부 터 구직 촉진수당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심 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더 이 상 구 직촉진수당 수 급에 의 존하지 않고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 러나 2024년 기 준 구직촉진수당 수 급자는 24만 7,546명에 이 르고 있으나 수 급기간 내 취업한 인원은 6만 5,000명 내외로 취업률이 26.3%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단위: 명, %) 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전체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332,528 214,758 224,431 247,54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83,859 60,264 61,051 65,06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5.2 28.1 27.2 26.3 요건 심사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41,908 85,194 82,730 87,59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41,970 28,173 27,312 27,77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9.6 33.1 33.0 31.7 청년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30,177 99,802 113,411 133,63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34,086 27,590 29,055 32,967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6.2 27.6 25.6 24.7 비경활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60,443 29,762 28,290 26,3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7,803 4,501 4,684 4,32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12.9 15.1 16.6 16.4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6월 마감 기준)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취업 현황] 또한 올해부터는 구 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 승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될 가 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상 승분에 따라 2021년 도부터 동결된 구 직촉진수당을 인상시 킨 것이라고 하나, 특히 취업률이 낮은 청년 선발형과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 됨에 따라 구 직촉진수당에 대 한 의 존이 높아져 더 취업이 늦어질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60쪽] 244 ∙ 이처 럼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취업률이 낮게 나 타나고 있는 것과 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제대로된 직장경 험이 없는 청년이나 단순노무제 공자 와 같은 불완전취업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임을 고려할 때, 다 른 사업 들과 달리 취업률이 높게 나 타나기 어 렵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취업률이 상 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 직촉진수당 의 존자가 늘어나 수당 지 급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커지고, 이는 재정 부 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실제로 2024년도에도 구 직촉진수당이 당초 예산 대비 814억 4,600만원이나 더 지출된바 있으며, 차년도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인원 목표도 연 21만 5 천명에서 연 24만 2 천명 단위로 증 가함에 따라 재정 부 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이 들의 취업률을 제고시 키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청년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지원금 수 급을 위한 훈련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며,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일 경 험 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용 노동부는 구직 촉진수당 인상이 구직기간 생활안정을 보장해 취업역 량 강화 및 충분한 직장 탐색으로 자 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긍정적 효과도 상당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1쪽] ∙ 265 1유형(소정근로시간 단축)2유형(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가 족돌봄, 본인질 병 등 개 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 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상 근로자: 단축 근무 개시 이전 6개월 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 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단, 임신 사유 는 최소 2주 이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 여 기업 전반의 실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① 취업규 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 ∼30시간 단 축 근로 허용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 거나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 부지급 ④ 단축 근무 중 연장 근로 제한 ① 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 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 로 현 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 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 ②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 균 실근 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 내용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금 월 20만원 (단, 임금감소액 보전 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최대 30명) 지원인원 1인당 장 려금 월 3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 명 지원) 지원 기간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2026 계획계획액: 257억 7,000만원 계획액: 25억 5,7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개요] 나. 분석의견 첫째, 고용안정장려금 2유형(실근로시간 단축)의 집행 부진을 고려할 때 워라밸 +4.5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감안해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5쪽] ∙ 269 둘째, 동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수행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 탁사업비 (320-02)로 편성되 었는바 기타 보전금(310 -04)으로 비목이 변경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고용 센터)에 예산을 교부하면, 지방관서에서 프로 젝트 신 청을 접수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지급하는 방 식으로 집 행될 예정이다. 이 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고 지 급하는 직접 수행 방식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예산은 민간위 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있 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 침」상 민간위 탁사 업비는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 ・책임 하에 행사하는 비용을 편성할 때의 비 목인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집 행함에도 불구 이 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바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동 사업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를 통해 지 급되고 있는 ‘청 년일자리도 약장려금’사업(일반회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1043-3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사업(고용보 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1345 -350)) 등의 경우, 기 타보전금 (310-04)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을 민간위 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 편 성시 착 오가 있었고 지방관서가 지원금 지출 및 부정수 급 등 사후관리 업무 수 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타보전금(310-04) 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 장인바, 추후 예산 심사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94쪽] 278 ∙ 단기 육아휴직은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 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 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당 각 연 1회 사용시, 1년에 자 녀 1명당 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대책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 에 관 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 류 중이다 9).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계획에도 동 지출을 742억 5,600만원 반영하 여 편성하였고, 2026년도 계획에도 18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10). 단기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직 관련 법안이 상 임위원회 계 류 중 인바 법안 개정과 연계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이 필요하다 보인다. 탄력적인 운영 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 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집 행기관의 관점에서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하는 관 행이 반복되면 예 산 집 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사 항을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 행을 지양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 관 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6호, 김형동의 원 대표발의), 「고용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7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12677호, 박해철의원 대표 발의) 10) 동 사업 지출 계획이 2025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는 가 족돌봄휴가(무급)의 사용 실 적(2.4%)를 고려해 관 련 지출 계획을 조정해 편성 했다는 입장임. 11)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관 련 법이 2025년도 하반기나 2026년도에 개정되고 시행시, 관 련 예산이 없는 경우 수요자가 적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탄 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개정 후 공백 없는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산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5.09.09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 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4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캠퍼스』

세종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전캠퍼스』 맞춤형프로그램(단기/중기/장기)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5.08.27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39세청년) 대상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청년정책2025.07.19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원주시)

18~34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5.04.24
울산 중구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경제문화국
일자리·창업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2.21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1.15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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