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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4.13
2026년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6.4월)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6.4.10.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확대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이미지](images/BIN0004.jpg) ![이미지](images/BIN0005.jpg)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이미지](images/BIN0008.jpg)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미지](image-7)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 .JOJTUSZPG&NQMPZNFOUBOE-BCPS 2026.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운영 지침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 ··············································································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 ······························································································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2 5 3 . 채 용 요 건·······································································································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3 3 2 . 지 원 한 도······································································································· 3 3 3 . 지 원 수 준·······································································································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6 8 4 . 위 탁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  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 2 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 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  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 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 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 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  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 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 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 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 1-2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 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 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 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  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  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 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137 【별첨 10-3】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138 【별첨 11】2026년도 제도 변경 사항·····················································139    별첨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적격 여부 승인, ▴지원금 지급 승인, ▴운영기관 관리 ▴부정청구 심의 등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26.4월) | |---| | 기존 | 변경 | 비고 | |---|---|---| | <p.4>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4>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 ‘26년 개정지침(’26.4월)에 대한 시행 일정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오타 수정 |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9>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p.4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 139> | <p. 139> | ○ 내용 추가 ‘25년도 ’26년도 사업 간 비교 | | <p. 143> | <p. 14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 <p. 144> | <p. 144>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49> | <p. 149>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0> | <p. 150>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2> | <p. 152>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6> | <p. 156>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63> | <p. 16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고용노동부운영지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26.1.26.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이미지](images/BIN0006.jpg) ![이미지](images/BIN0002.jpg)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이미지](images/BIN0008.jpg)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미지](images/BIN0011.jpg)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가결과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3 . 채 용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2 . 지 원 한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3 . 지 원 수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4 . 위 탁 사 업 비············································································································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  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 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  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 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 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 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  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 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 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 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 1-2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 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 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 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 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  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 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고용노동부운영지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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