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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13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7.22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대출이자 지원 · 납입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산
청년정책2026.07.22
[남구] 2026년 현직자와의 특별한 만남

❍ 주요내용 : 광주 공기업 현직자 멘토와 청년 멘티(10명 내외)의 만남으로, 취업 노하우, 직무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 추진 ❍ 멘토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부(경영지원팀)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경영인사처) - 광주교통공사 (2호선 운영기획단) - 광주교통공사 (신호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
기관 원문2026.07.16
2026년 문화관광 청년특사 지원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문화관광 청년특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413호 2026년「문화관광 청년특사 지원사업」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문화관광 청년특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경상북도지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문화관광 청년특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3. 사업규모 : 1개 단체 4. 사업내용 : 문화관광 청년특사 역량강화 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 (역량강화 사업) 청년특사 대상 교육 ․ 교류 ․ 홍보 활성화 예시) 전문가 특강 및 교육, 컨설팅 및 코칭 프로그램, 청년 기업인 네트워킹, 청년특사 브랜드 홍보 등 ․ (프로젝트 지원)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 및 지원 예시) 로컬관광 프로젝트 공모‧발굴, 프로젝트 기획‧설계 지원, 프로젝트별 사업비 지원, 로컬 파트너십 구축 등 ※ 세부 사업계획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5. 지 원 액 : 50백만원 Ⅱ 신청 자격 등 1. 신청자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광진흥 또는 청년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 내 유사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신청 제외 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나. 특정 구성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다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라 . 2026년 동일사업을 위해 道 및 시군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마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범위 및 기준 가. 지방보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비* 신청 불가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등 나. 본 공모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자부담 포함)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Ⅲ 지원신청서 접수 1. 신청접수기간 : 2026. 7. 16.(목) ~ 7. 31.(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https://www.losims.go.kr 3. 문 의 처 : 경상북도청 관광정책과([연락처 생략]) 4. 제출서류 가. 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서식1~3) 나. 최근 3년간 관광진흥 또는 청년지원 사업 수행 실적자료 1부(서식4) 다.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설립 허가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사업 선정 및 지원 결정 1. 선정방법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2. 선정기준 : 단체역량 (전문성 ‧ 책임성, 개발성, 공익활동 실적) ,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예산 (신청예산 타당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통지 (8월 이후) Ⅴ 사업집행 및 정산 1.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가능 2.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집행 3.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 4.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음 Ⅵ 기타사항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2. 사업계획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4.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5.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름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현황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우 ) 전화번호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장 소 : •대상인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 체 명 ○○○ 연 락 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소요재원구분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자부담 총사업비 총 계 비 율 100% % % 세부사업1 소 계 ( %) ◦ ◦ ◦ ◦ ◦ 세부사업2 소 계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서식 4] 관광진흥 또는 청년지원 사업 수행 실적자료 ※ 해당연도의 주요 증빙자료(홍보물, 발간물, 대회이미지, 사진자료 등)를 1페이지씩 첨부 2025년 사 업 명 증빙자료 등 일시/장소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 참가인원 등 2024년 사 업 명 증빙자료 등 일시/장소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 참가인원 등 2023년 사 업 명 증빙자료 등 일시/장소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 참가인원 등

경상북도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7.14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7. 13.(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4.(화) 06:00 (지 면) 2026. 7. 14.(화) 석간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7월 14일(화)부터 8월 19일(수) 18시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공개 모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고교·청소년 분과 40명 내외,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60명 내외 선발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 은 7월 14일(화)부터 8월 19일(수)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교육부는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 한 성취 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타인을 배려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 인재를 선발해 매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시상하고 있다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96명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올해도 우수인재 100명 (고등학생·청소년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 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가 학업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학업 외에도 특별한 재능과 성취를 보이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지원서류를 온라인 * 으로 작성·제출하고, 추천서는 해당 접수처에 우편으로 8월 19 일(수) 18시까지 제출 (8월 19일 18시 소인분 까지 인정 ) 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청년일반 지원자의 경우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를 지원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 – 상단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 관련 세부 안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및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완료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역심사 (서류심사) 와 중앙 심사 (서류·면접·발표심사) 를 거쳐, 오는 12월에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개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100명의 수상자 중 국무총리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3백만원을,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 99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 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주관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대한민국 인재상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청년 인재상 (像) 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어낸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문 2. 2026 대한민국 인재상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책임자 과 장 고영훈 ([연락처 생략]) 인재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장명훈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6-278호 한국장학재단 공고 제2026-6호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 “꿈과 열정을 가진 당신이 대한민국 인재입니다!” 미 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인재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교육부 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1. 사업 목적 ▢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 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미래 인재상 (像)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2. 선발 개요 ▢ ( 선발인원) 총 100명 (고등학생 · 청소년 40명 내외, 대학생 · 청년일반 60명 내외)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문별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시 상) 국무총리상 1명, 교육부 장관상 99명, 상금 * 수여 * 국무총리상: 300만 원, 교육부 장관상: 200만 원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① 을 가지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 인 청년 ① 단,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조 등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친 경우만 지원 자격 부여(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제출 필요) ②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  지원자의 나이는 전년도 말일 (2025.12.31.)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 고등학생·청소년 은 한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에 고등학생으로 재학(휴학) 중 인 청년 및 이에 준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년 ※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및 교육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등은 고교·청소년 분과로 접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  대학생·청년일반인 은 국내 및 해외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청년 또는 ‘ 고등학생·청소년 ’ 을 제외 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을 모두 포함  상기 요건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년 또는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청년 은 접수 후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 ( 선발대상)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며,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배려와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춘 우수 인재 심사 영역 심사 요소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열정과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꿈을 향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 역경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 등 (일부 역경 극복 사례에 가점 부여)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 독창적 아이디어 등 •사고의 유연성, 호기심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등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열린 마음, 공감, 배려,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등 •봉사와 리더십, 소통과 협력 등 •향후 사회 기여 가능성 등 ▢ (선발절차) 공고 및 접수 (7.14.~8.19.) 지역심사 (서류) 및 중앙추천 * (8~9월) 대국민 공개검증 (9~10월) 중앙심사 (서류·심층면접) (10~11월)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2월) *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 추천한 인원 대상 사전심사 진행 예정(대상자 별도 안내) ▢ (선발기준) 심사영역에 대한 지역심사 및 중앙심사 진행 후 중앙심사점수 , 지역등위점수 , 가 · 감점 을 합산 하여 수상자 선발 【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대상자 가점 경제 환경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신체 환경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발급자) 지역 환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 * 에 해당하는 자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름 감점 기준 위반 증빙서류 분량 등 기준 위반 3. 지원자 접수 ▢ (기 간) 2026.7.14.(화) 9시 ~ 8.19.(수) 18시 (18: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추천서 (우편 제출) 및 온라인 제출 서류 (재단 누리집 제출) 로 구성 ㅇ 1차 서류: 지역심사 · 사전심사 대상자 (지원자 전원) ☞ 제출서류 중 사본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분과 제출 서류 고등학생·청소년 ① 추천서(우편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학교생활기록부(중·고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등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 (온라인 제출)②∼③ 온라인작성,④∼⑤ 파일(스캔본) 첨부 대학생· 청년일반 ① 추천서(우편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학력증명서(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원) 재학·졸업(수료)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예시: 국내 고교 졸업,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 재학증명서 제출) ※ (온라인 제출)②∼③ 온라인작성,④∼⑤ 파일(스캔본) 첨부 선택 증빙서류 (해당자) 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가족) 등 지원자의 역경 극복과 관련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가족 한정), 소득세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 가족 한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소년소녀가장 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온라인 제출)①~② 파일(스캔본)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사전심사 대상자)는 추천서 를 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주요서류 작성·제출 요령 】  (추천서) 지원자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인사의 추천 동기 및 소견 내용이 충실한 봉인 된 추천서를 우편 제출 (겉봉투 봉인, 추천 대상의 공적사실 확인 필수) ☞ 필수 제출 1부 외 추가 추천(선택)이 가능하나 추가 부수를 1부로 제한함 구분 추천인 부수 고등학생·청소년 필수 소 속 학교 또는 지도했던 교사 등 1인 (학교장, 기관장 등 확인필) 각 1부 선택 지원자를 잘 알고 추천할 수 있는 인사 1인 대학생· 청년일반 필수 소속기관 상급자 1인 (소속기관장 * 확인필) , 또는 최종학교 교사/교수 1인 (학교장/단과대학장 확인필) 중 택일 * 지원자가 대학생인 경우 단과대학장 선택 지원자를 잘 알고 추천할 수 있는 인사 1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 (최대 3건, 3,000자 이내) , 지원자의 인성 요소(지원동기, 가치관 등)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자기소개서(3,000자 이내) * 최근 5년 이내의(공고일 기준 최근 5년, 2021. 7. 14.∼) 대표적인 활동 내용 최대 3건 기재  (학력증명서) 중· 고교 생활기록부,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청소년 분과: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청년일반 분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 하여 제출 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증빙서류) 활동경력과 주요성과에 기술된 최근 5년 이내의 (2021.7.14.∼) 대표적인 활동내용 3건에 대해 합산 (표지(서류 목록)·간지 등 포함) 총 20쪽 이하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중앙심사 진출자에 한함 ) ※ 활동 내용 1건당 별도 분량 제한은 없이 총량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분량 기준 초과 시 감점) ※ 활동 경력 및 주요 성과 증빙서류는 2차(중앙심사 진출자) 지원서 제출 시 제출 ◈ 원본 인정 판단 기준 ① (서류원본)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 원본 문서 ② ( 국가기관 발급서류) 중앙행정기관, 정부 24 웹사이트, 시·도청 및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 ③ (문서번호가 있는 서류) 원본 대조 및 확인이 가능한 문서번호가 있는 서류 ▢ (접수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페이지에서 지원 서류 온라인 제출 ※ 누리집 가입,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택일) 후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경로 접속 ㅇ 단, 추천서는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선발부문(분과)별 접수처로 우편 제출 ※ 2026.8.19.(수) 18:00 우체국 소인분(도장) 까지 인정하며, 접수처에 직접 제출 가능 ※ 해외에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 일시인 ’26.8.19.(수)18:00(대한민국 표준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하여야 함(도착지연 및 배송 중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 특급우편(EMS, Fedex, DHL 등) 이용 권장) ※ 【붙임1】 지역별 추천서 접수처 상세주소 참조 << 선발부문(분과)별 접수처 >> ▪ 고등학생·청소년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대학생·청년일반 소속기관(대학) 소재지 시·도청 ※ 단, 소속기관은 현재 지원자의 소속학교 또는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① 소속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지원자가 택1하여 접수하고, ② 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접수 4. 2차 서류(증빙자료) 제출 ▢ (대 상) 중앙심사 대상자(지역심사 · 사전심사 통과자) ▢ (내 용) 활동경력과 주요성과에 기술된 최근 5년 이내의 (2021.7.14.∼) 대표적인 활동 내용 3건에 대해 합산 (표지(서류 목록)·간지 등 포함) 총 20쪽 이하로 제출 ※ 활동 내용 1건당 별도 분량 제한은 없이 총량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분량 기준 초과 시 감점) ※ 지역 및 사전심사 결과 후, 중앙심사 대상자에 대해 상세 사항 별도 안내(9월 예정) ※ 제출 분량: ① 서류 제출목록 및 ② 증빙서류 포함 총 20쪽 이내, 기준 위반 시 감점 (예시: ① 서류 제출목록이 1쪽인 제출자는 ② 성과 증빙서류 최대 19쪽 제출 가능) 대 상 제출 서류 중앙심사 대상자 전원 ① 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② 성과 증빙서류(수상·자격증·취업·창업 등 공적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①~② 파일(스캔본) 첨부 5. 심층면접 ▢ (대 상) 중앙심사 대상자(지역심사 · 사전심사 통과자) ▢ ( 일정 및 장소) 2026년 11월 4주 중, 서울 소재 회의실 (예정, 대상자 별도 공지) ▢ (내 용) 개인 발표 및 심층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각 분야에서 키워온 역량과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최종 수상자 발표 ▢ (발표일시) 2026년 12월 중(예정) ▢ ( 통보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를 통해 개별 확인 및 통지 (SMS, E-mail 등) 7. 유의사항 ▢ 추천인 유의사항 ㅇ 추천서 (추천인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는 추천인의 서명 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반드시 추천인이 봉투의 봉인부분에 서명 하여 우편 제출 ( 추천인의 서명과 봉투 밀봉란의 서명이 일치해야 함 ) ※ 겉봉투 <보내는 분> 부분 아래쪽 에 분실 방지 및 접수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 –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추천서 재중(추천 대상자 이름 000) -” 기재 요청 ㅇ 지원자의 성과, 활동 등을 근거로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추천인 당 3장 내외 분량의 추천서 를 제출 ㅇ 지원자의 공적 사실 확인 가능한 의견 작성 ※ 공개검증 기간 중 무작위로 추천서 진위 여부 확인 예정(유선 통화 등) ㅇ 추 천 인원에 대해 객관적 또는 정량적 지표 로 작성 권고 ([서식1] 참고 ) - (예1: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한 학생 중 몇 %에 속하는 학생) - (예2: OO의 분야에서 OO한 성과를 거두었음) ▢ 지원자(후보자) 유의사항(감점, 선발 제외 및 취소 등)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접수처, 제출서류 및 작성 양식, 제출방식,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스캔 화질 등을 필히 확인, 확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시·도청, 시·도교육청 별 공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고 확인 요망 ㅇ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준 분량 초과 시 시스템 상 제출이 불가능 하며, 성과 증빙자료 (목록 포함) 가 분량 초과 등 기준 위반 시 감점됨 ※ 기준 분량 :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최대 3건 증빙자료 총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증빙서류(서류 목록 포함 총 20쪽 이하)의 개별(건당) 분량이 10쪽 초과 시 10쪽 이내의 요약자료를 제출 및 원본 자료 별도 첨부(논문 및 자료집의 경우 표지, 목차, 주요 내용을 10쪽 이내로 요약) (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은 중앙심사 진출자에 한함 ) ㅇ 주민등록표등본, 학력증명서 * , 선택 증빙서류, 성과 증빙서류 등은 작성 원본을 스캔 후 PDF파일 형태 로 접수 시스템에 업로드 * 고교 생활기록부, 대학 재학·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청소년 분과: 중·고교, 대학·청년일반 분과: 고교)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ㅇ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출력되지 않게 발급 후 제출 ㅇ 공적사실 확인 을 위해 선발과정 중에 제출서류, 작품, 저작물 등의 원본을 지원자 본인 또는 소속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적극 협조 해야 함 ㅇ 지역심사 종료 후, 지역심사 통과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한 2주간의 공개검증과 추천서 진위 여부 검증 (추천서는 무작위 추첨 검증) 진행 ㅇ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 제출 ’ 버튼을 클릭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신청 및 심사현황’ 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상태 가 ‘제출완료’인지 확인 ㅇ 후보자 공개검증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 제외 혹은 취소될 수 있음 가. 추천서류에 중대한 허위, 위 ・ 변조, 과장 등이 있는 경우 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기타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상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재상 수상 이후에 인재상 수상에 활용된 실적과 공적기간 내 활동이 가~라의 선발 제외·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자 의견 소명과 내부 검토,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 취소 및 상금·상장 환수 조치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인재상 사무국(한국장학재단) ❍ 주 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 연락처: [연락처 생략], 2625, 2620 / [이메일 생략] ❍ 누리집: https://www.kosaf.go.kr ※ 지역별 서류접수 및 심사 관련 내용 은 각 지역 접수처 (고등학생·청소년은 시·도교육청, 대학생·청년일반인은 시·도청) 및 한국장학재단 사무국 으로 문의 붙임 1 지역별 추천서 접수처 ⚫ 지원자 본인의 지역 및 분과를 정확하게 확인 후, 반드시 맞는 접수처로 지원 및 서류 발송 ※ 지역·분과 오선택 또는 추천서 오발송 시 심사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p.0 접수처 확인 ) ▪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소속기관(대학) 소재지 시·도청 ( p.0 접수처 확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처 한시적 분리 운영) 지원자 서류 접수 편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①전남 및 ②광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 시・도교육청에 추천서 제출 ○ (받는 사람)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담당자 앞 연번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2 전남광주 * 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글로컬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중등특수교육과 [연락처 생략] 3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4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연락처 생략] 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연락처 생략] 7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생략]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연락처 생략] 9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초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연락처 생략] 11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팀 [연락처 생략] 1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연락처 생략] 1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창의인재과 [연락처 생략]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연락처 생략] 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연락처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경우,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에 따라 추천서 접수처를 운영함 (통합 전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경우 ①, 광주광역시인 경우 ②로 제출) 󰊲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 시・도청에 추천서 제출 ○ (받는 사람)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담당자 앞 연번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과 [연락처 생략] 2 전남광주 * 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7층 희망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대학인재정책과 [연락처 생략] 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지산학협력과 [연락처 생략] 4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교육청소년과 [연락처 생략] 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육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7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6층 인재교육과 [연락처 생략]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지원과 [연락처 생략] 9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연락처 생략] 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신관 4층 미래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11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 1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대학정책과 [연락처 생략] 1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교육인재과 [연락처 생략]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청년정책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협력과 [연락처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경우,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에 따라 추천서 접수처를 운영함(통합 전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경우 ①, 광주광역시인 경우 ②로 제출) ※ 접수처 주소/연락처 변경 시 별도 공지 붙임 2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서식 목록】 (서식1) 지원자 추천서 (우편제출) 00 (서식2) 지원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00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00 (서식4)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00 (서식4-1)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 양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00 ※ [서식1] 지원자 추천서(별첨 동의서 포함)는 우편 제출, 그 외 서류는 온라인 작성·제출 ※ 온라인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페이지 < 제출서류별 접수방식 > 구분 [1차] 지역심사 및 사전심사 [2차] 중앙심사 (지역심사사전심사 통과자 대상) 온라인접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서식2]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페이지 에서 직접 작성 ▪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성과 증빙서류 일체 ☞ [서식4, 4-1] 작성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pdf)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내용 참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동의 절차 이행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 원본을 스캔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 페이지 내 파일(pdf) 첨부 ▪학력증명서류 ▪선택 증빙서류(해당자) 우편 접수 ▪추천서(별첨 포함) ※사전심사 대상자 제외 ☞ [서식1]우편 제출 (추천인 서명(날인)·봉인 必) ▪추가 요청자료(개별 연락) ※ 지역심사 결과 발표 후, 중앙심사 대상자에 대해 서류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 서식1 지원자 추천서 (우편제출)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서 ▢ 추천인사 (지도교사, 교수, 코치 등) 성명(연령) ( 세) 관 계 소 속 직책(직위) 연 락 처 HP - - E-mail @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세 연락처 (휴대폰) / (자택) / (이메일) 학교/전공/학년 학교 / 과(계) / 학년 학교 소재지 ○○시・도 ○○구・시・군 소속 현재 취업・창업한 상태인 경우, 현재 소속기관(기업)명 기재 ▢ 추천서 추천요지 (90자 이내) 지원자가 어떤 인재인지 핵심 내용을 기술 추천내용 ㅇ 추천 인원에 대해 객관적 또는 정량적 지표로 작성 권고 - (예1: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한 학생 중 몇 %에 속하는 학생) - (예2: OO의 분야에서 OO한 성적을 거두었음) ㅇ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의 아래 대한민국 인재像의 3가지 심사분야(영역 및 요소 참조)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지원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026년 월 일 추천인 : 소속/직책 ○ ○ ○(서명/직인) 확인자 : 소속/직책 ○ ○ ○(서명/직인) 【서식1-별첨】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추천인 필수 작성]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추천 대상자와의 관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추천 사유 관련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및 사업 운영 관리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 업무위탁업체 등 성명, 연령, 소속,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추천 대상자와의 관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추천 사유 관련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및 사업 운영 관리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 인은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지원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귀중 〈추천서 작성 요령〉 1. 추천인사 ◦ 지도교사, 교수, 소속기관 상급자, 코치 등 2. 지원자 ◦ 학교/전공/학년 : 고등학생・대학생은 현재 재학・휴학 중인 학교/전공/학년을 기재, 청년일반은 최종학교/전공/졸업연도를 기재 ◦ 소 속 : 현재 취업・창업한 상태인 경우, 현재 소속기관(기업)명 기재 3. 추천서 ◦ 추천서는 겉봉투 입구에 추천인 서명(또는 날인) 후, 봉인하여 제출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과 겉봉투 밀봉 부분의 서명(또는 날인)이 일치해야 함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과 겉봉투 밀봉 중 한 가지라도 누락 시 미인정 ◦ 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추천인당 3장 내외 분량의 추천서 를 제출 [ 잘못된 예 ] • ○○○은 봉사정신이 타의 귀감이 되고…… • ○○○은 학업성적이 우 수 하며 리더십이 뛰어나고 매사에 솔선수범…… ➡ [ 바람직한 예 ] • ○○○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지난 3년간 000시간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망원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매주 목욕봉사, 영어교육 지도 등…… • …… 학업성적이 교내 상위 ○ % 이내이고 특히 ○○ 분 야 재능이 탁월하여 ○○대회 금상…… ◦ 추천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가 지원자 추천을 하도록 함 ◦ 고교‧청소년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소속 학교 또는 지도했던 교사 등 추천서(담임교사 아니어도 가능)(학교장, 기관장 등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교사 또는 사회 인사 추천서 ◦ 대학(원)생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해당 대학교수(단과대학장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예: 고교 은사 등) ◦ 청년일반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소속기관 상급자(소속기관장 확인자 서명 필요) 또는 최종학교 교사(대학교수) (학교장 또는 단과대학장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예: 고교 은사 등) ◦ 공개검증 기간 동안 무작위로 추천서 진위 여부 검증(추천인 유선 통화 등) 4. 서명/직인 ◦ 확인자: 지원자의 재학 중(또는 출신) 학교장, 단과대학장 또는 소속 기관장 ◦ “확인자”는 “필수” 추천서에 한하여 날인 하며, “ 선택 ” 추천서일 경우는 “ 확인자 ” 날인 사항을 삭제하여 활용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추 천인(추천서 작성자)은 추천서 양식에 포함된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추천인)>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자(추천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2 지원 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참고용) ※ 아래 내용은 지원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며, 17페이지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작성해야 함 ※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신청 및 심사현황’ 페이지 에서 지원서 제출상태 가 ‘제출완료’ 인지 확인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기본 인적사항 복수국적 예/아니오 성 명 (영문, 한자) 생년월일 증명사진 (JPG 형식) 소 속 학교 전공/학년 / 기관(기업) 현재 취업・창업 상태인 경우 직급 연 락 처 핸드폰 E-mail 자 택 긴급연락 주 소 집주소 (우편번호) 학교 (기관) 주소 (우편번호) ▢ 추가 인적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장애여부 장애인증명서(수첩)의 장애종별, 등급 및 장애 내용 설명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수급 내용) 및 차상위계층 여부 기타사항 고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양육, 다문화 가정 등 지원자의 역경 관련 특이사항 기재, 보호자 등의 역경도 지원자의 역경과 관련 시 기재(증빙자료 제출 必) ▢ 학력사항 중 학 교 [입학] 00년 ○○학교 → [졸업] 00년 ○○학교 고등학교 [입학] 00년 ○○학교 → [졸업] 00년 ○○학교 대학교 [입학] 00년 ○○학교 [졸업] 학과(부) 대학원 [입학] 00년 ○○학교 학과(부) ▢ 학교폭력 이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 여부 □ 여 (이력 있음) □ 부 (이력 없음) ▢ 가족사항 성명 관계 특이사항 (장애 등) ○○○ 조부 ○○○ 부 [예시] 시각장애 1급 ○○○ 모 ○○○ 남동생 ▢ 사회봉사활동 집계표 구분 기관명 봉사장소 연도별 봉사활동 시간 합계 '21 .7.14.~'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자발적 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비자발적 봉사활동 (학교 주관 등) 복지시설 소속학교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3일 이상의 봉사활동 캠프 등 * 복지시설 소속학교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합 계 * 국내외 봉사캠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등 3일 이상의 봉사활동인 경우 ※ 사회봉사활동 시간 집계표는 작성분량 외 참고자료임(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역량기술서) <작성방법>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분량은 반드시 3,000자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입력 불가)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는 최근 5년 이내(2021. 7. 14.∼) 활동 경력 및 성과를 3가지 이내 로 아래 예시와 같이 정리하여 기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을 사용) 예시) 2023.03 ~ 2024.02 ㅇㅇ고등학교 1학년 학생회장 활동(잘못된 예 : 23~24 ㅇㅇ고 학생회장) ◦ 수상 실적의 경우, ①대회의 수준, ②참가자 수, ③수상자 수 등을 요약하여 (- 부문) 기술하고, 상의 특성, 훈격, 주관기관, 수상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 ◦ 활동 경력과 주요성과 3가지는 관련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아래 (증빙1)와 같이 증빙번호를 표기하고,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목록」의 「증빙번호」란에 동일하게 표기 ※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증빙자료) 제출 시 분량은 서류 목록 등 포함하여 총합 20쪽 이내에서 작성(초과 시 감점) 예시) ◦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대상 (증빙1) - 전국 203개 고등학교 고등학생 258명 출전 - 대회는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 5명을 시상함 (국무총리상/2021) ※ 3가지 초과된 활동 경력과 주요성과를 작성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3가지 이내로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만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 자기소개 <작성방법> ※ 「자기소개」 분량은 반드시 3,000자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입력 불가) ◦ 제3자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지원서 작성요령〉 1. 기본 작성방법 ◦ 기본 입력 정보 및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최대 3건, 3,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3,000자 이내) 입력 2.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역량기술서) ◦ 활동 경력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반드시 최근 5년 이내 (2021.7.14.∼)의 대표적인 활동 내용 최대 3건 (3,000자 이내)을 기재 - 기술 방식은 지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중앙심사 시 성과 증빙 제출 - ‘수상경력’은 상의 특성, 훈격, 주관기관, 수상 사유 등을 작성 ◦ 주요 성과는 1순위 ‘공적의 중요도’, 2순위 ‘발생일자’ 순서로 작성하되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 - 수상경력 예시: 수상명(발행기관/훈격) → 한국물리토너먼트 금메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021) ※ 수상의 경우 상의 권위, 역사, 경쟁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를 권장 - 저술활동 예시: “창의적 인재양성연구"(○○○기관/제2저자/연구서적/128~130쪽/년도) - 봉사활동 예시: 희망사회복지관(노숙자시설) 자원봉사 매주 3시간(123시간)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232시간) ※ 생활기록부 등 공식 확인 가능한 실적만 집계 - 예/체능 특기 예시: 올림픽 수영국가대표 출전(2023: 3위/23명, 2024: 1위/33명) - 장애 극복 예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강사활동(시각장애협회/3시간씩 총 25회/2021~2022) - 언론보도 예시: [OO일보] 18살 고등학생이 개발한 ‘급발진 확인장치’ (2023.9.7.) [KBS] KBS 성공예감 ‘로컬 창업의 성공, 서울을 따라하지 마라’(2024.1.22.) ◦ 작성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 하고 ,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목록」의 「증빙번호」란에 동일하게 표기 예시) ◦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증빙1) - 하나의 활동에 대한 성과 증빙의 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증빙자료 (서류 목록 등 포함) 는 총합 20쪽 이내에서 작성(초과 시 감점) ◦ 기관・시설명, 상장명 등 고유명사는 약칭이 아닌 전체 명칭 사용 ◦ 국문이 아닌 내용은 필히 “국문(영문)”의 형태로 작성 ◦ 학업 성적을 기술할 경우 석차, 점수 및 학점, 이수단위별 석차 등급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하여 기술 ◦ 봉사활동은 최근 5년간 (2021.7.14.∼) 의 교내/교외 봉사활동 누계시간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봉사활동은 봉사내용, 봉사주기, 참여 동기 등을 기술 ◦ 학업 성적이나 봉사활동이 아닌 타 분야의 경우에도 공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계량화 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유료 봉사, 학비 전부/면제 봉사 실적 등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3. 자기소개 ◦ 아래사항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3,000자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항목 1~5번은 모두 기술, 6~9번은 택2 하여 기술 - 1~5번 항목(모두 기술) - 1. 본인 소개 및 「대한민국 인재상」 을 알게 된 경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포스터, SNS, 선생님 추천 등) 2. 성장배경 및 가치관(인생관) - 부모님, 은사, 지인, 주변의 환경 등에서 받은 영향으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어떠한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술 - 본인의 역경(장애) 극복에 대한 노력 기술 3. 인재 상 지원 동기 와 본인이 「대한민국 인재상」 이 추구하는 인재像(평정요소 참조)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체적인 사례 또는 근거 를 제시) 4. 수상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 5. 본인의 꿈(비전) 이 성취 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또는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 - 6~9번 항목(택2) - 6. 성장과정 중 학업 이외 에 가장 성취감 을 느꼈던 경험 과 그 이유 를 기술 7. 성장과정 중 의견 및 입장 충돌 로 인해 겪은 어려움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 8.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 및 그 해결 방법 을 기술 9. 불이익 또는 희생 을 각오하고 윤리적, 도덕적 으로 행동한 경험 을 기술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참고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동의 절차 이행하여 완료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0 26년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사진, 소속 및 출신 학교정보(학교명, 학부/전공,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학적상태 등), 소속기관 정보(직장, 직급 등) ■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정보 : 추천인 정보, 활동경력, 가족관계, 봉사활동 내역, 장애사항, 수급 사항, 복수국적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제출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기술서, 추천서 등)에 지원자 또는 추천자가 기재하는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수상자 시상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격 확인 및 선발심사 진행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 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사항(장애인정보) , 기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기타 사업 운영 및 사업 통계 관리 등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행정기관,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 업무위탁업체 등 개인 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정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증빙서류에 지원자가 기재하는 사항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수상자 시상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지원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조회 및 철회) 1. 지원자의 서류 제출이 마감되는 시점 이후로는 임의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지원자가 지원기한 마감 전에 지원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의 파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이 가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철회요청 접수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생략] 3.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지 원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절차 내 상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4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서류 목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 성 명 : 소재지역 : ○○○도 ○○시 소 속 : ※ 학생의 경우 학교명 및 학년, 학교 소재지역 작성 ※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작성 연번 서류명 발행처 분량(쪽) 발행년도 증빙번호 1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상장 00기관 1 2021 증빙1 2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상장 00기관 1 2022 증빙2 3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수상 언론보도-1 00일보 1 2023 증빙3 4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수상 언론보도-2 00신문 1 2024 증빙4 5 연구 논문 및 요약서 00대학교 10 2024 증빙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제출 증빙서류 건수에 따라 칸 조절 가능, 총 분량은 20쪽 이하(서류 제출 목록 포함, 초과 시 감점) 서식4-1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 양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서류명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상장 증빙번호 증빙1 발행처 00기관 발행년도 2021 - 성과 증빙 제출 요령 ‧ 하나의 활동에 대한 성과 증빙의 건수는 제한이 없으나, 총 합(서류 제출 목록 포함)이 20쪽을 넘지 않도록 주의 ‧ 건당 10쪽이 초과되는 증빙자료(연구성과, 논문 등의 원본)는 원본과 함께 표지, 목차,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10쪽 이내의 요약본을 제출(원본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어 증빙서류는 번역 후, 원본과 함께 제출 * 분량은 번역본 기준으로 책정(원본은 분량에서 제외)하며, 공증 불필요 ‧ 증빙의 내용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로 간주 ‧ 폰트 크기 축소, 자간 조정, 용지 여백 수정 등을 통해 한 페이지에 다수의 증빙 탑재 불가 ‧ 중 제목 등을 위해 작성한 간지도 한 쪽 당 증빙 한 쪽으로 계산 예 시 붙임 2 2026 대한민국 인재상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14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7 월 14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청년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 청년창업 기업 ,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 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 만 원 이하에서 50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 · 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 헐값 매각 · 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우선 3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 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 또한 , 1 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아울러 ,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 · 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 상시 종업원 수 ’ 를 ‘ 신규 채용 인원 ’ 으로 명확히 고쳐 ,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 - 2 - 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7.14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 복지부·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온라인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7.(목)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재무설계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7일(목)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홍보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1:1 화상회의를 통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 시 1회 추가제공 예정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 채널*(‘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널을 통한 신청절차(‘붙임2’ 참조) : ①‘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 게시글 클릭→②카드뷰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③ e-금융교육센터로 이동→④상담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작년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부채 관리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범죄 등 대응방안 또한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1.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홍보포스터 2.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신청 방법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14.(화)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 복지부·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온라인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7.(목)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120명 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 을 실시한다. 이 번 프로그램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 까지 카카오톡과 온라인으로 신 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재무설계사 가 자립준비청년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 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 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7일(목)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홍보 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 하고, 금융감독원 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지원수당 수령 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 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 으로 선착순 으로 모집 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1:1 화상회의를 통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 * 할 예정이다.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 시 1회 추가제공 예정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 까지 카카오톡 채널 * (‘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채널을 통한 신청절차 (‘붙임2’ 참조) : ①‘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 게시글 클릭 →②카드뷰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③ e-금융교육센터로 이동→④상담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 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 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 “작년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 이 높은 만족도 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 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 하기를 기대 한다”라면서,“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들이 자신의 경제상황 에 맞는 재무목표 를 설정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 · 부채 관리 방안 등 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 · 범죄 등 대응방안 또한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1.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홍보포스터 2.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문재희 [연락처 생략] 금융교육국 담당자 팀 장 허수정 [연락처 생략]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홍보포스터 붙임 2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신청 방법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KQQVX 금융교육 프로그램/행사 안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재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화면은 모바일화면으로 PC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e-금융교육센터> 재무상담 신청하기 배너 클릭 (아래 화면은 PC화면으로 모바일 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www.fss.or.kr/edu ‘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 신청하기 (아래 화면은 PC화면으로 모바일 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7. 14.(화)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복지부·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온라인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7.(목)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재무설계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7일(목)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홍보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1:1 화상회의를 통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 시 1회 추가제공 예정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 채널*(‘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널을 통한 신청절차(‘붙임2’ 참조) : ①‘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 게시글 클릭→②카드뷰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③ e-금융교육센터로 이동→④상담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작년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부채 관리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범죄 등 대응방안 또한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1.자립준비청년재무상담홍보포스터 2.자립준비청년재무상담신청방법 - 3 - 담당 부서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책임자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 [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감독원책임자국 장 문재희 [연락처 생략]금융교육국담당자팀 장허수정 [연락처 생략] - 4 -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홍보포스터 - 5 - 붙임 2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 신청 방법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KQQVX 금융교육 프로그램/행사 안내 자 립 준 비 청 년 대 상 1:1 재 무 상 담 신청하기(아래 화면은 모바일화면으로 PC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e-금융교육센터> 재무상담 신청하기 배너 클릭(아래 화면은 PC화면으로 모바일 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www.fss.or.kr/edu ‘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 신청하기(아래 화면은 PC화면으로 모바일 화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6.07.10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대출이자 지원 · 납입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산
기관 원문2026.07.10
청년 700명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 ‘케이-컬처’ 알린다

청년 700명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 ‘케이-컬처’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710]문체부보도자료-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추진.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0.(금) 08:00배포2026. 7. 10.(금) 08:00청년 700명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 ‘케이-컬처’ 알린다- 7월부터 ‘2026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본격 추진,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과 함께 ‘케이-컬처’의 세계 확산을 이끌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약 700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케이-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직접 기획·수행하는 자율기획형과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실무를 경험하는 일경험형으로 나눠 진행 사업은 활동 방식에 따라 자율기획형과 일경험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자율기획형은 청년들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웹툰, 애니메이션, 문학, 건축, 미용(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지역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문화예술인 등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현지 문화예술 자산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한 창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경험형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세종학당 등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문화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 2 - ‘케이-컬처’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거나, 번역·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문화교류 현장의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서울예술대학교 시작으로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케이-컬처’ 사업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예술대학교는 이번 주 인도네시아의 ‘발리예술제’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인 봉산탈춤 공연을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표적 공연예술인 케착(Kecak)과 봉산탈춤을 접목한 공동 창작 공연을 처음 공개하고, 현지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한 시각예술·음악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상명대학교는 7월 9일부터 태국 문화부 및 태국웹툰아카데미와 함께 웹툰 창작 연수회와 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웹툰 플랫폼 및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웹툰 공동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춘천문화재단은 8월 23일부터 홍콩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시각예술 분야 공동창작 과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지 발표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일경험형 참여자들은 7월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국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 파견되어 해외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해외 활동 지원과 성과 확산에 총력 문체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활동을 위해 항공료와 체재비, 보험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사전교육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파견 종료 후에는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국제문화교류 정책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현지에서 쌓은 경험과 국제 연계망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이끌 미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0.(금) 08:00 배포 2026. 7. 10.(금) 08:00 청년 700명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 ‘케이-컬처’ 알린다 - 7월부터 ‘2026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본격 추진,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과 함께 ‘케이-컬처’의 세계 확산을 이끌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본격 추 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국제 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약 700 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케이-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직접 기획·수행하는 자율기획형과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실무를 경험하는 일경험형으로 나눠 진행 사업은 활동 방식에 따라 자율기획형과 일경험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자율기획형은 청년들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웹툰, 애니메이션, 문학, 건축, 미용(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지역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문화예술인 등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현지 문화예술 자산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한 창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경험형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 관광공사 해외지사, 세종학당 등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실 무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문화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케이-컬처’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거나, 번역·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문화교류 현장의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서울예술대학교 시작으로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케이-컬처’ 사업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예술대학교는 이번 주 인도네시아의 ‘발리 예술제’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인 봉산탈춤 공연을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표적 공연예술인 케착(Kecak)과 봉산탈춤을 접목한 공동 창작 공연을 처음 공개하고, 현지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한 시각예술·음악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상명대학교는 7월 9일부터 태국 문화부 및 태국웹툰아카데미와 함께 웹툰 창작 연수회와 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웹툰 플랫폼 및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웹툰 공동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춘천 문화재단은 8월 23일부터 홍콩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시각예술 분야 공동창작 과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지 발표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일경험형 참여자들은 7월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국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 파견되어 해외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해외 활동 지원과 성과 확산에 총력 문체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활동을 위해 항공료와 체재비, 보험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사전교육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파견 종료 후에는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국 제문화교류 정책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현지에서 쌓은 경험과 국제 연계망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이끌 미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케이-컬처’를 매개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인숙진 ([연락처 생략]) 국제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나은 ([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7.08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입주기업 모집

○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08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확대로 돌파구 찾는다

- 노동부장관, KG ICT · AI 교육생 간담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AI교육 전폭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7월 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일빌딩(종로구 소재)에서 ‘청년 AI 직업교육 수강생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가오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AI 역량을 갖춘 기업·대학·훈련기관이 운영하는 ‘K-Digital Training(KDT) AI 캠퍼스’ 특화과정(붙임3)을 신설하였으며,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워커’ 훈련도 시작하였다. * (KDT AI캠퍼스) AI 엔지니어, AI App 개발자 등 AI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AI 워커 훈련) 웹디자인, 영상제작 등 각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 오늘 간담회는 KG ICT 기업 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KG ICT는 KG그룹의 계열사로, 그룹의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화, AX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KDT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AI 캠퍼스 사업에도 선정되어, “피지컬 AI 제조업 AX 캠퍼스 과정(`26.6월 시작)”과 “AI 미래 배터리 캠퍼스 과정(`26.10월 시작)”을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새로 훈련을 시작한 수강생들과 해당 기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 그리고 KG ICT 관계자가 참석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달에 수강을 시작한 A 씨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한 친구나 선후배가 많지 않다"라고 청년들의 구직 현실을 전하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고,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함께 수강 중인 B 씨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만으로는 취업의 문을 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야 AI 캠퍼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실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생생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청년 AI 로보틱스' 과정을 수료한 C 씨는 비전공자의 성공적인 취업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예체능 전공자였지만, KDT 교육을 통해 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해 본 프로젝트 경험이 취업의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라며, "당시 훈련에서 배운 IT 및 로봇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KG ICT에서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업무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G ICT 박완상 부사장은 "이러한 실무형 훈련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넘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적극적인 채용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몇 년의 경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능숙하게 활용해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청년들이 AI 산업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KDT AI캠퍼스 과정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동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8.(수) 10:00 (2026. 7. 8.(수) 석간)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확대로 돌파구 찾는다 노동부장관, KG ICT · AI 교육생 간담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AI교육 전폭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은 7월 8일(수) 오전 10시 , 서울 대일빌딩 (종로구 소재) 에서 ‘청년 AI 직업교육 수강생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를 가졌다. 최근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가오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 하고 있다. AI 역량을 갖춘 기업·대학·훈련기관이 운영하는 ‘K-Digital Training(KDT) AI 캠퍼스’ 특화과정 (붙임3) 을 신설 하였으며, AI 도구를 능숙 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워커’ 훈련 도 시작하였다. * (KDT AI캠퍼스) AI 엔지니어, AI App 개발자 등 AI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AI 워커 훈련) 웹디자인, 영상제작 등 각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 오늘 간담회는 KG ICT 기업 교육장 에서 이루어졌다. KG ICT는 KG그룹의 계열사로, 그룹의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화, AX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KDT 훈련에 참여 해 왔으며, 올해는 AI 캠퍼스 사업에도 선정 되어, “피지컬 AI 제조업 AX 캠퍼스 과정(`26.6월 시작)”과 “AI 미래 배터리 캠퍼스 과정 (`26.10월 시작)”을 운영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새로 훈련을 시작한 수강생 들과 해당 기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 , 그리고 KG ICT 관계자가 참석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달에 수강을 시작한 A 씨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한 친구나 선후배가 많지 않다"라고 청년들의 구직 현실을 전하며, " 정부가 청년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를 더 넓혀주고,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 을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함께 수강 중인 B 씨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만으로는 취업의 문을 넘는 데 어려움 을 느꼈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야 AI 캠퍼스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실제 산업 데이터 를 활용해 생 생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이 이 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청년 AI 로보틱스' 과정을 수료한 C 씨는 비전공자의 성공적인 취업 사례를 공유 했다. 그는 " 예체능 전공자 였지만, KDT 교육을 통해 기업의 실 제 과제를 해결해 본 프로젝트 경험 이 취업의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라며, "당시 훈련에서 배운 IT 및 로봇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KG ICT에서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업무 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G ICT 박완상 부사장은 "이러한 실무형 훈련 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 을 넘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와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적극적인 채용 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영훈 장관 은 "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몇 년의 경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능숙하게 활용해 해결하는 역량 "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청 년들이 AI 산업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며, " KDT AI캠퍼스 과정도 지속 확대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참여청년 실제 취업 사례 3. KDT AI 캠퍼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연락처 생략])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현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요 □개요 ○ (일시) ‘26. 7. 8.(수) 10:00~10:50 (50분) ○ (장소) KG ICT 교육장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15F) ※ KG ICT : KG모빌리티(舊, 쌍용차) 등이 포함된 KG 그룹의 IT 분야 계열사 ○ (행사내용) AI 캠퍼스 훈련 현장 참관 및 격려, 참여 청년 간담회 를 통해 훈련 소감․취업사례 등 청취 ※ KG ICT 훈련 현황 (행사일 기준 4개반, 총 121명 훈련 진행) ▴ KDT AI 캠퍼스 「피지컬 AI 제조업 AX 캠퍼스 과정」 2개반(총 67명) ▴ 기존 KDT 과정 「청년 이차전지 미래기술 아카데미」 2개반(총 54명) □간담회 참석 : 10명 내외 ○ (노동부) 장관, 직업능력정책국장, 인적자원개발과장 등 ○ (청년) 5명 (AI 캠퍼스 훈련 참여자 3명, KDT 훈련 후 취업청년 2명 * ) * KG ICT에서 진행한 KDT 훈련 수료 후 해당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 ○ (기업관계자) 부사장, 사업담당 팀장 등 □ 세부일정(안) ※ 행사 전체 공개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 티타임( 환담 및 기업 소개) 장관 KG ICT 관계자 등 10:05~10:10 5‘ • 교육장 참관 및 훈련생 격려 장관 10:10~10:45 35‘ • 참여 청년 간담회 - 인사말씀 - KG ICT 훈련계획 브리핑 - 청년 훈련소감, 취업성공 사례 등 청취 장관, 참여 청년, KG ICT 관계자 등 10:45~10:50 5‘ • 기념촬영 참석자 붙임2 간담회 참여청년 실제 취업 사례  예체능계 전공 청년 으로서 졸업 후 KDT 로보틱스 분야 훈련에 참가 하여 KG ICT에 취업한 실제 청년 사례 를 웹툰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26.7.8. 간담회 참석 청년 C씨 사례)           붙임3 KDT AI 캠퍼스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목적) 기업들이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 → AI 전환을 이끌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양성 - ‘26년 K-디지털 트레이닝 내 AI 캠퍼스 신설 (1,338억, 1만명) [ 참고: K-디지털 트레이닝 ] 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 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 KT·삼성 등 기업, 우수대학, 민간 혁신 훈련기관 참여 □ (양성목표) ‘26년 AI 시스템 개발 , AI응용 SW개발 등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 로 추진 □ ( 지원) AI 캠퍼스 과정 에는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수당 우대 지급 ( 月 40만원~80만원) 을 통해 청년들의 AI 훈련 참여 를 지원 *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月 40만원), 비수도권(月 60만원) 지원 □ (일정) 참여 기업․훈련기관 선정완료 (4월) , 6월부터 순차 운영 개시 ㅇ AI 특화훈련에 맞는 훈련 공급을 위해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 , AI 기술변화 등 고려하여 훈련내용 수시 변경 등 탄력적 운영 지원 □ 주요 참여기관 현황 및 특징 ※ ’26.4월 44개 기업·대학 등 선정 < AI 캠퍼스 참여기관 현황 > < 주요 참여기관 훈련 특징 > 기관유형 훈련특징 기업 ▴자체 AI 솔루션,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 등 인프 라 제공 ▴ 훈련 수료생 그룹사·협력사 채용 연계 SK AX 선발 단계부터 그룹 채용 기준을 반영한 평가 체계 적용→ 우수 훈련생은 그룹사 채용 등으로 연계 CJ올리브 네트웍스 훈련 수료생에게 신입 공채 1차 서류 전형 면제,우수 수료생은 2차 기술테스트까지 면제 KG ICT 수료생에게 그룹사 및 협력사 인턴십, 채용 기회 제공 대학 ▴ 전문 교수진과 우수 연구장비 등을 AI 캠퍼스 과정에 투입 ▴지역 대학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의 AX지원 성대 대학내 전공학과와 협업을 통해 금융·핀테크 AI, 반도체 AI 등 전문 도메인과 융합된 훈련과정 제공 경북대 아진산업 등 지역 대표기업의 실무 난제를 해결하는 현업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운영 인하대 자율주행 차량, LiDAR·GNSS 등 고정밀 센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AI 적용·검증을 위한 핵심 실습 인프라 투입 훈련기관 ▴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수요 기반 훈련운영, 지역청년 육성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 광주 첨단 국가산업단지 등 IT·AI 산업 수요 반영, 광주·목포·순천 3개 교육장에서 AI캠퍼스 운영 경북산업직교(대구) 지역 사업주 단체(대경 로봇기업진흥협회) 협업, 실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제조공정 전문인력 양성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8.(수) 10:00 (2026. 7. 8.(수) 석간)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확대로 돌파구 찾는다-노 동 부 장 관, KG ICT · AI 교 육 생 간 담 회.. "위 기 를 기 회 로 바 꿀 AI교 육 전 폭 지 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7월 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일빌딩(종로구 소재)에서 ‘청년 AI 직업교육 수강생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가오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AI 역량을 갖춘 기업·대학·훈련기관이 운영하는 ‘K-Digital Training(KDT) AI 캠퍼스’ 특화과정(붙임3)을 신설하였으며,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워커’ 훈련도 시작하였다. * (KDT AI캠퍼스) AI 엔지니어, AI App 개발자 등 AI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AI 워커 훈련) 웹디자인, 영상제작 등 각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 오늘 간담회는 KG ICT 기업 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KG ICT는 KG그룹의 계열사로, 그룹의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화, AX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KDT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AI 캠퍼스 사업에도 선정되어, “피지컬 AI 제조업 AX 캠퍼스 과정(`26.6월 시작)”과 “AI 미래 배터리 캠퍼스 과정(`26.10월 시작)”을 운영한다. - 2 -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새로 훈련을 시작한 수강생들과 해당 기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 그리고 KG ICT 관계자가 참석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지난달에 수강을 시작한 A 씨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한 친구나 선후배가 많지 않다"라고 청년들의 구직 현실을 전하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고,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건의했다.함께 수강 중인 B 씨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만으로는 취업의 문을 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야 AI 캠퍼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실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생생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과거 '청년 AI 로보틱스' 과정을 수료한 C 씨는 비전공자의 성공적인 취업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예체능 전공자였지만, KDT 교육을 통해 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해 본 프로젝트 경험이 취업의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라며, "당시 훈련에서 배운 IT 및 로봇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KG ICT에서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업무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KG ICT 박완상 부사장은 "이러한 실무형 훈련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넘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적극적인 채용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3 - 김영훈 장관은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몇 년의 경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능숙하게 활용해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청년들이 AI 산업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KDT AI캠퍼스 과정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참여청년 실제 취업 사례 3. KDT AI 캠퍼스 사업 개요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관책임자과 장 박상원([연락처 생략])인적자원개발과담당자사무관이동현([연락처 생략]) - 1 - 붙임1 간담회 개요□개요○(일시)‘26.7.8.(수)10:00~10:50(50분)○(장소) KGICT교육장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15F) ※ KG ICT : KG모빌리티(舊, 쌍용차) 등이 포함된 KG 그룹의 IT 분야 계열사○(행사내용)AI캠퍼스 훈련 현장 참관및 격려,참여 청년 간담회를 통해 훈련 소감․취업사례 등 청취 ※ KG ICT 훈련 현황 (행사일 기준 4개반, 총 121명 훈련 진행) ▴ KDT AI 캠퍼스 「피지컬 AI 제조업 AX 캠퍼스 과정」 2개반(총 67명) ▴ 기존 KDT 과정 「청년 이차전지 미래기술 아카데미」 2개반(총 54명)□간담회 참석 : 10명 내외○(노동부)장관,직업능력정책국장,인적자원개발과장 등○(청년) 5명(AI캠퍼스 훈련 참여자 3명,KDT훈련 후 취업청년 2명*) * KG ICT에서 진행한 KDT 훈련 수료 후 해당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기업관계자) 부사장,사업담당 팀장 등□ 세부일정(안) ※행사 전체 공개주요 내용비 고10:00~10:055‘• 티타임(환담 및 기업 소개) 장관KG ICT 관 계 자 등10:05~10:105‘• 교육장 참관 및 훈련생 격려장관10:10~10:4535‘• 참여 청년 간담회 - 인사말씀 - KG ICT 훈련계획 브리핑 - 청년 훈련소감, 취업성공 사례 등 청취장관,참여 청년,KG ICT 관 계 자 등10:45~10:505‘• 기념촬영참석자 - 2 - 붙임2 간담회 참여청년 실제 취업 사례 예체능계 전공 청년으로서 졸업 후 KDT 로보틱스 분야 훈련에 참가하여 KG ICT에 취업한 실제 청년 사례를 웹툰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26.7.8. 간담회 참석 청년 C씨 사례) ‚ ƒ „ - 5 - 붙임3 KDT AI 캠퍼스 사업 개요□사업개요ㅇ (목적)기업들이 AI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기술인력 부족등으로 어려움 →AI전환을 이끌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양성 -‘26년 K-디지털 트레이닝 내 AI캠퍼스 신설(1,338억,1만명)[ 참고: K-디지털 트레이닝 ]q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 KT·삼성 등 기업, 우수대학, 민간 혁신 훈련기관 참여□(양성목표)‘26년 AI시스템 개발,AI응용 S W개발등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추진 □(지원)AI캠퍼스 과정에는 훈련비 전액지원,훈련수당 우대 지급(月40만원~80만원)을 통해 청년들의 AI훈련 참여를 지원 *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月 40만원), 비수도권(月 60만원) 지원□(일정)참여 기업․훈련기관 선정완료(4월),6월부터 순차 운영 개시ㅇ AI특화훈련에 맞는 훈련 공급을 위해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AI기술변화 등 고려하여 훈련내용 수시 변경 등 탄력적 운영 지원 - 6 - □주요 참여기관 현황및 특징 ※ ’26.4월 44개 기업·대학 등 선정<AI캠퍼스 참여기관 현황 > <주요 참여기관 훈련 특징 >기관유형훈련특징기업▴자체 AI 솔루션,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 등 인프라 제공▴훈련 수료생 그룹사·협력사 채용 연계SK AX선발 단계부터 그룹 채용 기준을 반영한 평가 체계 적용→ 우수 훈련생은 그룹사 채용 등으로 연계CJ올리브 네트웍스훈련 수료생에게 신입 공채 1차 서류 전형 면제,우수 수료생은 2차 기술테스트까지 면제KG ICT수료생에게 그룹사 및 협력사 인턴십, 채용 기회 제공 대학▴전문 교수진과 우수 연구장비 등을 AI 캠퍼스 과정에 투입▴지역 대학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의 AX지원성대대학내 전공학과와 협업을 통해 금융·핀테크 AI, 반도체 AI 등 전문 도메인과 융합된 훈련과정 제공 경북대아진산업 등 지역 대표기업의 실무 난제를 해결하는 현업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운영인하대자율주행 차량, LiDAR·GNSS 등 고정밀 센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AI 적용·검증을 위한 핵심 실습 인프라 투입훈련기관▴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수요 기반 훈련운영, 지역청년 육성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광주 첨단 국가산업단지 등 IT·AI 산업 수요 반영, 광주·목포·순천 3개 교육장에서 AI캠퍼스 운영경북산업직교(대구)지역 사업주 단체(대경 로봇기업진흥협회) 협업, 실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제조공정 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06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개요**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규모**)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 **3개 지정**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자**체별로 **첫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국비**)**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 원칙** -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2. 지정계획** ◦ (**지정방향**)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 등에 부합**하고, **조성****계획**에 청년친화도시** 3대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지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지정기준 및 조성계획 | ▴(지역맞춤) 지역의 특성‧강점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사례 추진 ▴(청년참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적 참여환경 ▴(확산거점) 청년친화적인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 제시 | |---|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선정일정**)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거쳐 **최종 지정 | 절차 | | 시기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 | | | | 지정계획 공고 | | ’26.7.6 | | 모집 공고 게시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26.7.21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컨설팅 운영 | | ’26.7.22~29 | | | | 청년재단 → 지자체 | | ⇩ | | | | | | | | 신청서류 제출 | | ~’26.8.25 | | * 증빙자료 등 포함 | | 지자체 → 광역지자체 | | ⇩ | | | | | | | | 후보 지자체 추천 | | ~’26.9.7 | | 국무조정실에 3~5개 후보 지자체 추천 | |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 ’26.9~10월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선정 | | ’26.11월초 | | | | 국무총리 | ---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6. 9. 7.(****월) ****까지 공문 접수** ◦ (**기초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8.25)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3개~5개 지역을 추천**(~9.7) * ▴기초신청1~5개 → 추천**3개**▴기초신청6~10개 → 추천**4개**▴기초신청11~20개 → 추천**5개** ** 광역자치단체 내 추천개수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우 평가절차 생략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 시‧군‧자치구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26.8.25. | 시‧도청 | 공문 (기초→광역) | | 시‧도 (세종, 제주 포함) |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일체 | ’26.9.7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공문 (광역→국조실) | ※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일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추천 준비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 **서면평가 : 9월** - (**평가방식**)**청년친화도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 ‘3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26.7.21) 개최시 안내내용 및 배포자료 참조 - (**평가항목**)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실적 및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 (**선정규모**) 최종 지정규모(3개)의 **3배수**(**9개**) 선정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 (**대상**)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지정신청서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 내용과 발표 등에 대한** 현장의 일치 여부** 평가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순위결정**)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26. 9. 1.****(월)**** ~ ’26. 9. 7.****(월)**** 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최대 3개 지역)의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hwp, pdf 모두 제출) 및 신청서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zip 파일 제출) *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지정 신청서에 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必 - (**공문 수신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기한**(9.7)**까지****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유효**하며, 이후 제출된 공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접수된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 붙임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2026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 |---| | 자치단체명 |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 | | | 부서장 | 성명(직책) | OOO (국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 실무담당 | 성명(직책) | OOO (과장 또는 팀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OO시‧군‧구청장 또는 OO특별시‧특별자치도지사 (인) 국무총리 귀하 | | | | --- | | 작성 방법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작성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분량은 A4 30페이지 이내,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히 작성 * 표지, 목차, 간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지는 A4 국배판(210×297mm)을 활용하며, ◈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디자인 등 불필요, 사진 및 이미지 등 최소화) ◈ 보고서 작성 시 본문은 휴먼명조 13p 이상, 줄간격은 140~180%, ◈ 한글파일과 PDF 파일 둘다 제출 (한글배포용 파일 제출 불가, 용량이 큰 경우 한글파일은 별도 제출) | | | --- | | |---| --- | Ⅰ. 청년정책 추진기반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지역 청년인구 현황 ※ 아래의 표를 활용 | 연도 | 전체 인구(A) | 만19~34세 인구(B) | 청년인구비율(B/A*100%) | 지자체 조례기준 청년인구 | |---|---|---|---|---| | 2022년 | 명 | 명 | % | 명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전담조직(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2026년 7월 기준 *-** 인력별 주요업무 작성 필수 *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등) 및 제도 현황 □ 추진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이 지역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의견 제시 등)할 수 있는 기구의 현황 작성 | |---| □ *OOO 협의체* ◦ 운영목적 :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 작성* ◦ 운영규모 : *지역 청년 00명* ◦ 운영기간 : *0000년 ~ (계속)* ◦ 운영주기 : *분기별 0회 / 월 0회 / 반기별 개최* ◦ 운영실적 □ 청년참여 정책기구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특히 청년정책 이외 지자체** 내 다른 정책기구(위원회 등) 청년참여 현황 등 있을 경우 작성 * | 1 | | 청년정책 인프라(시설) 및 유관기관 현황 | |---|---|---| □ 청년정책 고유 인프라(시설) 현황 - *청년정책 전담 인프라(예시: 청년센터의 규모, 운영방식, 인력, 주요기능 및 사업 등) 현황 * □ 청년정책 분야별 유관기관 현황 |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참고 | |---| [일자리] ◦ OOO 기관 - *기관 개요, 역할,, 보유 인프라(시설 등), 청년정책 실질적 추진 현황, 청년 활용 연계 가능성 등 기술*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 유관기관 및 인프라(시설)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행정조직 체계, ▴청년참여기구,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제시 | |---| □ 행정조직 협력체계 - *종합적 청년정책 위한 조직내 추진체계(TF, 정기회의 등),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총괄역할 현황 * □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협력체계 - *청년 참여기구 현황 외에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환류체계, 청년 참여기구** 고도화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실질적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현황,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민간 협력체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여부,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협력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 개요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지자체 전체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인구수 * 지자체 조례 기준 | 00,000명 | | |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백만원) | 000백만원 | | | □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 2024년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총 00개 사업, 000백만원 - OOO 사업(000백만원) - △△△사업(000백만원) … | | 교육‧직업훈련 | | | 주거 | | | 금융‧복지‧문화 | | | 참여‧기반 | | ◦ 2025년 ◦ 2026년 □ 청년관련 추진부서 예산 현황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수립‧집행하는 고유 예산을 작성 * ◦ 2024년 |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5대 분야중 | 예산액 총 청년예산 중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 | | 주거 | | | ◦ 2025년 ◦ 2026년 □ 예산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예산 비율,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청년예산, 지자체 자체적인 기금조성 등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2024~2026년 추진한, 또는 추진중인 5개 이내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실적과 성과 제시 * 지역의 특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활용하여 추진한 정책에 높은 점수 부여 ** 타지역 또는 광역‧중앙 등 청년정책으로 확산 또는 모델 사례가 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개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추진기간 동안의 예산, 성과를 연도별로 표기 | |---| [○○ 분야] 1) OOO 사업/제도 ◦ (추진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문제의식)* ◦ (추진근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 (추진기간) *0000년 ~ (계속)* ◦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2~3줄)을 기술하고, * *아래 세부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 *일반 청년(00~00세) / 취업준비생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의 집단군(群),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 조건 기술* - (지원방식) *사업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 등 작성* - (지원규모) *총 00명 (청년 00명)* ◦ (예산)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전체 | 000백만원 (국비 00, 지방비 00) | | | ◦ (주관기관) *지자체 직접사업 / 산하기관 위임 등 사업주체 작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사업선정 등 서비스 절차 작성* ◦ (추진실적) *0000 ~ 0000년 청년 000명 지원* ◦ (추진성과)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에 미친 효과*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➊청년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실적(정량 실적), ➋청년의 제안으로 신규 시행된 정책사례 또는 기시행 중인 정책 중 청년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정책사례 작성, ➌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소통 의지와 노력 | |---| □ 청년 참여실적 ◦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실적 ◦ 청년인재DB 활용 실적 ◦ 기타 심사위원‧평가위원 등으로 청년을 위촉한 실적 □ (사례1) ○○○정책 ◦ 의견수렴 방법 : *위원회‧협의체 / 간담회‧공청회 / 설문조사 / 온라인** 게시판 / SNS / 모니터링단 / 기타 등* ◦ 목적 :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유* ◦ 일시 : *2000. 00. 00. / 2000. 00. 00. ~ 2000. 00. 00.* ◦ 참여범위 및 규모 : *00명 (청년 00명)* ◦ 제시된 청년 의견 - ◦ 정책 사례 : *청년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 □ 기관장의 청년 소통 의지‧노력 -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 현장행보 등 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술*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5년)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제시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줄글 또는 표 등 자유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요망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을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지정기간 동안 ▲기존 청년관련 정책의 체계화‧고도화 방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 정책의 추진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 |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성‧운영 - ①*청년친화도시 발전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체계, *②*청년친화도시 실행,**청년‧청년정책 주류화를 위한 행정조직 내부 협력체계 * □ ‘지역맞춤’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여건‧환경, 지역청년의 현황‧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과 전략 등을 기술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5개 이내로 작성 | |---| □ *○○○(사업명) * ◦ *사업 개요(사업목적,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규모, 연차별** 재원 소요**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성과 목표 등) 제시* ※ 旣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확정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연계사업일 경우 증빙 제출 시 평가(실현 가능성)에 고려 - *▲**청년 전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관내 관련 부서가**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부서와 공동협력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자체 성과점검 등 관리 방안(관리체계,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참고) | |---| | 항목 | 목표 | 점검 방향 | 체크리스트 | |---|---|---|---| | 기반 구축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 청년참여 기반 | 청년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단계적 추진기반 |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수립하였는가? | | | | 유기적 협력기반 | 분야별 균형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업무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사업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청년친화사업 및 기존 정책사업의 청년친화적 운영 | 지역특화 |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청년친화성 강화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청년친화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운영의 지속성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홍보‧ 확산 |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확산 | 청년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관련 선호도와 만족도 등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 | | | 지속적 홍보 | 청년친화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 | | 성과 확산 |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 **< (참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첨부하고, 별도자료 작성 지양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페이지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국무조정실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06
『2026년 지역-청년상생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지역-청년상생활성화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지역-청년상생활성화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1.1백만원(도비 10, 자부담 1.1)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7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 정화활동 등 지역과 청년의 상생 활성화 도모 바.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2.(수)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360호 **2026년『지역-청년상생활성화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지역-청년상생활성화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7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지역-청년 상생활성화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 자부담 1)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7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청년상생활성화 지원 도모 바. 추진목적 ∙ 지역 환경정화활동 및 취약계층과의 사회적 동행 실현 ∙ 지역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 화합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2.(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7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경상북도모집·공모
주거·자산복지·회복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7.02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 의: 청년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이기범([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과 청년 이 지역 에서 성장 하는 데 걸림돌 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 의 청년 을 추가 로 채용 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 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 의 노동시장 진입 을 지원 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 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 에게 근속 인센티브 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여 지원 대상 을 ‘ 비수도권 중견기업’ 까지 확대 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 의 성과 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 에 청년 5.5만명 이 취업 (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 하여 전년 동기( 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 가 증가 했다. 이날 간담회 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 의 애로사항 을, 청년 들은 지역 취업 과 정착 을 결정 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 가 중견기업 까지 확대 되면서 청년 채용 을 늘릴 수 있었다” 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 들이 지역 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청년 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 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 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 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지역 청년 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 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 정부 또한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낮추는 재정 지원 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 들의 지역 안착 을 돕는 연계 지원 을 보완 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 지역 취업 청년 의 장기근속 을 위한 유인책 마련 '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 들이 현장 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우균 ([연락처 생략]) 청년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기범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 배경 ○ 청년 들은 일자리 를 찾아 수도권 으로 떠나고 , 비수도권 기업 은 청년 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인해 인력난 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 청년 과 기업 의 목소리 를 반영 하여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을 위한 대화 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일시 : 7.2.(목) 오전 10시 ○ 장소 : ㈜노바렉스 오송공장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10’ 󰋻사업장 안내 ㈜노바렉스 10:10∼10:15 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0:15∼10:20 5’ 󰋻참석자 소개 청년고용정책관 10:20∼10:25 5’ 󰋻인사 말씀 장관 10:25∼10:55 30’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참석자 전체 10:55∼11:00 5’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ㅇ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 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② 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8,026억원 9,251억원(+1,225억원) 지원인원 10.7만명 11.5만명(+0.8만명)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에게근속 인센티브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대상 (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조우균([연락처 생략])청년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사무관이기범([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배경○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수도권일자리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대화의장 마련□ 주요 내용○일시:7.2.(목)오전 10시○장소:㈜노바렉스 오송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참석자 -(노동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등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기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세부 일정시 간 주요 내용비고10:00∼10:1010’사업장 안내 ㈜노바렉스10:10∼10:155’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10:15∼10:205’참석자 소개청년고용정책관10:20∼10:255’인사 말씀 장관10:25∼10:5530’청년·기업과의 간담회참석자 전체10:55∼11:005’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개요)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ㅇ (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ㅇ (비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지원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ㅇ (수도권)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ㅇ(비수도권)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및 해당청년□(지원 요건)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28시간 이상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등□(지원절차)①참여 신청,②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구분2025년 2026년예산8,026억원9,251억원(+1,225억원)지원인원10.7만명11.5만명(+0.8만명)지원내용(지원금)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대상(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①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30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로 선정하고 ,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 농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 돌봄 , 주거 ,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 기업과 전문가 ,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종합계획에는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전략 , 15 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3 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 판로 ,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 ① 사회연대금융 > 먼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시행과 동시에 ,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 정부 ‧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 억 원 규모에서 150 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 2025 년 2,500 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 년까지 3,500 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 년간 (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또한 , 새마을금고는 향후 5 년간 2,000 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 ② 단계별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 초기 창업형 , 인증 전환형 , 재도전형 )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 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 최대 1 억원 )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또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 판로 ·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 ③ 판로 확대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5%) 을 면제하고 ,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 ④ 세제 및 국 ‧ 공유재산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우수모델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인재 양성 ,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먼저 ,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 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제품 ‧ 서비스 개발 , 실증사업 진행 ,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 ② 청년 인재 양성 > 또한 ,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 ( 앵커 ) 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초 · 중등 교육과정 , 방과후 돌봄 ,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 범정부적 정책 협력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 )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을 통해 중앙 · 지방정부의 기본 (5 년 )· 시행 (1 년 ) 계획 수립 · 평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아울러 , 중앙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 ·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 국민 생활 밀접 4 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선정하고 ,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통합 돌봄 > 지난 3 월 27 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 돌봄 , 의료 ,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 ·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이에 ,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 돌봄 ·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 ② 주거 > 또한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공동체 활성화 ,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 ③ 에너지 >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 햇빛소득마을 ’ 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 ·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 ‧ 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 전국에 연 700 개 이상 , 2030 년까지 3,0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 ④ 농어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 어촌 ·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 육성하여 , 돌봄 · 먹거리 ·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 농촌의 경우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농장 , 서비스공동체 * 등 ) 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 ‧ 개정을 추진한다 . * 농촌 주민이 교육 ·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협동조합 등 ) 또한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돌봄 ,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 양극화 ,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며 , “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 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 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연락처 생략])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연락처 생략])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연락처 생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돌봄,주거,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2 - 최근 UN,OECD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① 사회연대금융>먼저,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3 - <② 단계별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③ 판로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을 넘어,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수모델 발굴,네트워크 구축,인재 양성,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4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먼저,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② 청년 인재 양성>또한,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초·중등 교육과정,방과후 돌봄,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 - 5 - 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6 -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 7 -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8 - 담당 부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책임자과 장 권영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제도과담당자사무관도은비([연락처 생략])사무관이종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 고현덕([연락처 생략])햇빛소득마을추진단담당자사무관정재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 조훈희([연락처 생략])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항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연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김우기([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김부경([연락처 생략])사회적기업과담당자사무관윤문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해양수산부책임자과 장서은정([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종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우경필([연락처 생략])중소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정윤([연락처 생략])상생협력전략과담당자사무관류동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림청책임자과 장방재일([연락처 생략])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담당자사무관김은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포용금융지원과담당자주무관강현정([연락처 생략]) - 9 -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10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13 - 붙임2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Ⅰ. 추진배경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 인구‧사회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소멸 위기 심화 ) 비수도권 인구 감소 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 (50.9%) 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 사회자본 감소 )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 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 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 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 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 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 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 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 대외 환경 변화 )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 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2 국내외 동향 󰊱 해외 동향 ◈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 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 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 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 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 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 (‘22) 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 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 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 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 (’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 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 법적 기반 마련, 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 개념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 를 우선 추구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 포괄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 * 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 ∘ 주민 이 자원 을 활용 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 를 창출 ∘ 저소득 실업자 의 경제적 자활 (자립) ,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 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일반) /인가 (사회) 판별 요건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정관)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사회성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 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 양적 성장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 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 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 (’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 (약 6%) , 여가 서비스업 (약 9%) , 농‧어업 (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 ’24년 기준 총 3,762개소 ,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 유형 )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 매출 )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 유형 )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 매출 )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 유형 )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 유형 )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 (‘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 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 (’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 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 등 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 (‘24년) ,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은 약 3,700개로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2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 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 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 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 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 (돌봄, 문화‧예술 등) 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 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Ⅲ. 목표 및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Ⅳ. 세부 정책과제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 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 단기 ‧ 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 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 ‧ 역량 ‧ 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 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 인프라 확충 )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 을 통해 사회 연대경제 (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 행안부 -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 중개기관 ◆ )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 제도 정비 )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 * 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 추진 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 확대 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 정부 )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 (‘26년 333억원) ,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 은행권 ) 대출 지속 확대 ,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 실적 점검·독려 (‘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30년 2,000억원) ,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 신 협) 타 상호금융 * 과 같이 개별 신협 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 단계별 성장 지원 ○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 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 창업멘토링 등 지원 (‘27~) 중기부 -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 (‘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업 교육 (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 社 ),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 개발 및 브랜드화 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 * 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 육성 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 원 확대 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 (누적 595개소, ‘13~) 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 (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 (협동조합‧소상공인) 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 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 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 (컨소시엄 형태 등) 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 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 중심 개편 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 여성) 새일센터 (전국 159개소) 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 규모) 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 판로 확대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 ○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 법·제도◆ )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 (기본법) 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안) §20) ○ ( 사례조사 ) 위탁 전수조사 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 (보건복지 (돌봄등) , 환경 (청소) 등) 와 방식 (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 을 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 그 외 일반경쟁(84%) ○ ( 가이드 제공 )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 계획반영 )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 교육 )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 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 인센티브 ) 지방정부 평가 등 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 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 공공기관 )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 (청소) 시흥시가로청소 위탁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 우선구매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 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에 대해, 구매 목표율 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 계약상 우대 )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 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 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 확대 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 운영개선 )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 ** 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 역량강화 )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 조달청 역량개발원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 *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 유통채널 확대 )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2점) 부여 , 로컬푸드 직매장 (’25년 738개소) 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 전문 유통 연계 ) 소셜벤더 * 를 활용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 부터 유통채널 입점 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 기업 연계 )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 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 이 높은 사회 연 대 경제 기업을 발굴‧안내 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 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 하고, 보유 자원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 과 연계한 협력사업 * 추진 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 지원 제도 확충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 세제 )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 국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 공유재산 )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감면율:50%⟶ 50~80%) 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 고향사랑기부 )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 ( 지침 등) ,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 지역사랑상품권 )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 농어촌기본소득 )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 (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 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 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 지역관광 )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 (관광두레PD) 를 선발 하고 주민 사업체 * 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 문화복지 )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 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 * 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과제 예시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 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 가칭 ,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 (’26) ○ ( ODA (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 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역량 교육 (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 (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 해외 민관교류) GSEF *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 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 ‧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 ‧ 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하는 혁신모델 * 발굴 및 전국 확산 (‘26, 85억) 행안부 * ①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 공공서비스 혁신형, ③ 생활서비스 제공형, ④ 지역활성화 선도형, ⑤ 지역공동체 강화형, ⑥ 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 하는 모델 구축 (’26, 137억) 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 협동조합 협력 모델 )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 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 일경험 )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 및 직무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청년마을 )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 하며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주체 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 청년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 의 지역자원 을 활용 한 소득 · 일자리 창출 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에 기여 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대학 교육 )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 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구 RISE) )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 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력‧소통체계 구축 )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 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 (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공공기관 , 기업 (ESG) ,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 으로 자원을 발굴·매칭 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 (‘26, 21.5억) 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 으로 활성화 (‘26, 16.5억) 행안부 ▪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 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 조직 기반 협력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 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 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➊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 기부‧봉사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 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 및 공공부문 이 선도 하는 소액 기부 **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 (K-Corps) **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 주민자치회 )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 (‘26.6. 배포) 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➋ 생애주기 교육 > ○ ( 초중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 ,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 (‘26 1학기) )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 (초4~중3) 대상 (’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6년 183개) 지원 * 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 평생 교육 )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 예시] 공.기.밥 [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 ·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 맞춤 교육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 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 교육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 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 개발, 온라인 플랫폼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 교육 확대 )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 현장 연계 )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 박람회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 홍보 확대 ) 디지털컨텐츠 (숏폼, 웹툰, AI 영상 등) , 참여형 홍보 ( 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 ‧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 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 ‧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 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을 연계‧통합 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 추진체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 추진체계 )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 및 민간자문단 ** 운영 (기본법 시행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중앙·지방) 설치 (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 성과관리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행 2%⟶3% 상향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 ▪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 (‘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조직별 제도개선 )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 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 및 ‘부실‧ 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 (‘26. 下 )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마을기업 ) 지침으로 운영 (‘11~) 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 (’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정책 관리 체계화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 통합플랫폼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 제공 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 (사업 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 통합 통계관리 )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 실태조사 ◆ )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 인증제도 )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8월) →개선방안 마련 (~’27년) →제도개선 (’28년~) ○ ( 정책센터 )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 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시행계획 (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 경영공시 ◆ )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 지방정부 전담조직 ) 지 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 (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 ,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 (’21, 13개) ,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 조례지원 ◆ )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 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 인센티브 ) 우수 지방정부 *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 지급 및 포상 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 협력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 를 통해 지방 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 시‧도지원센터 ◆ ) 개별 중간지원조직 * 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 (주민참여・ 협력) 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 (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 (공급 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공급 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 (「돌봄통합지원법」시행 (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 이 필요성 인정 하는 사람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과 대상자 수 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 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 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 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 가 있음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 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2. 추진 방안 ○ ( 거버넌스 )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 중앙 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 * 를 구성 하여 돌봄‧ 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 지방 거버넌스) ‘ 통합지원협의체 (심의‧자문) ’, ‘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 ‧지침 **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 사회연대 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 서비스 공급 )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 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안내 (’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 교육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 을 개발‧보급 하여 전문 역량 강화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 통계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 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 의료 인력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행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사회주택 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을 지칭 *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LH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 필요성 ) 사회주택 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 문제점 )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 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 법제도 )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 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 (現 매입형만 가능) ,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 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 기업 지원 ) 운영기관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 특화시설비 지원 )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 은 특화시설 (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제도개선 )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 를 포함한 사업 청산 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 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 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공급 확대 ) 제도개선, 의견수렴 (전문가‧업계 등) 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 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 (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햇빛소득마을 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 행 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 운영 )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 필요성 )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원/월) 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 추진체계 ) 중앙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 (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 기후부 (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 (농어촌·수자원공사) , 계통 접속 (한전) , 금융지원 (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 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 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 사 업운영 )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 (3,000개소 이상, ~‘30년) -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 업공모 공고 (‘26.3.) , 전국 권역별 설명회 (~‘26.5.) 후 본사업 추진 (‘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 지원사항 )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 부지 ) 공공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 비축농지‧저수지‧하천 부지 ‧댐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 (50%) -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바람소득마을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 민관협의체 구성, ② 주민투자 확대, ③ 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e자립마을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 (5개소)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1. 현황 및 필요성 ○ ( 현황 ) 농어촌 고령화 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 는 증가 하나, 거주 인구 분산 과 인프라 부족 으로 공급 은 여전히 취약 *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 필요성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2. 추진 방안 < 농촌 > 농식품부 ○ ( 조직 육성 ) 농촌형 사연경조직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 (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 * 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 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 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 사업 참여 )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 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 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 (주) 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 해수부 ○ ( 조직 육성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 * 의 법적 기반 **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 사업 참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 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 산림청 ○ ( 조직 육성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 사업 참여 ) 국유림영림단 (국유림 산림사업 대행) 의 사연경 기업 전환 * 을 유도 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 조직 육성 ) ‘1섬마을 1조직’을 육성 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 을 추진 ※ 섬 지역 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 하기 위한 법적 *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 (먹거리, 돌봄, 주거) 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 (’26.上) ○ 범정부협의체 등 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26.下~)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참고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 (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 1 - Ⅰ. 추진배경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인구‧사회구조 변화)기대수명증가,저출생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인구변화에따라연금‧ 의료‧ 돌봄등사회보장재정부담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이와함께,1인가구‧ 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수요급증⟶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돌봄‧ 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의사회안전망보완및복지사각지대완화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지역소멸 위기 심화)비수도권인구감소로인해지역경제기반약화및지역내일자리‧ 서비스공급체계붕괴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사회연대경제는지역을기반으로,지역일자리창출,서비스공급,공동체형성등역할을수행하며지역활력제고에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사회자본 감소)개인주의심화,공동체해체등으로인해구성원간신뢰와협력의토대인사회적자본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사회연대경제는공동체성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에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2 - □(기후‧환경 변화) 기후위기로인한식량위기,재난발생등사회‧ 경제적영향확대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탈탄소전환요구*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사회연대경제는재생에너지,친환경생산‧ 소비등으로환경문제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디지털 전환 가속화)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AI)확산으로인한산업구조재편에따라고용형태다양화및일자리구조변화가속화 -비정형‧ 플랫폼노동증가에따른고용안정성저하및디지털역량격차에따른취약계층노동진입‧ 적응어려움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공동체기반서비스제공등을통해고용안정및사회안전망보완에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사회격차 심화)소득‧ 자산양극화가발생하는가운데,높은청년실업률,낮은여성고용률등계층간고용불균형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사회연대경제는취약계층고용확대및고용안정성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대외 환경 변화)중동분쟁등지정학적갈등확대,글로벌공급망재편,에너지가격변동성심화등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사회연대경제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을보완하는역할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3 -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양극화,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등의경제적위기및공동체연대‧ 복지기능약화에직면하면서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중요성부각○UN은’23년「 사회연대경제활성화결의안」 을채택하면서,-코로나19등보건위기,기후위기등변화속에서사회연대경제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공식인정□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연대경제가경제의한축으로서기존경제시스템의보완적역할을하고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위기상황에서사회문제를극복하고낙후된지역사회를살리는순기능을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 개별법제정,지원정책을마련하여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OECD등국제기구들은회원국에사회연대경제전반을포괄하는법‧ 제도적설계,정책수립을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각국은다양한주체를사회연대경제로포괄하고,통합법,거버넌스,지원체계및금융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4 -  국내 동향■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국내에서는국가산업화주도시기에농촌,저소득층중심으로상호부조성격의경제활동(신협,새마을금고등)이등장하였으며,○복지제도구축이전,외환위기등에따른실업,빈곤등의구조적문제를시민사회가대응하기시작하면서자생적으로발전○2000년대이후,대내외충격에따른고용‧ 소득불안정,지역경제침체가고착화되면서,사회연대경제제도및지원정책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특히,‘17년100대국정과제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채택하고,전부처차원에서분야별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대폭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그러나,지난정부정책환경변화에따른재정지원‧ 인프라축소로인해생태계규모위축,지속가능성저하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최근,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등지역문제해결및공공서비스공급주체로서의사회연대경제역할이재조명됨에따라,○사회연대경제의성장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정‧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법적 기반 마련, ➁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5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개념)구성원간의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민주적운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지역사회를혁신하는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주요 특징▸(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법사위통과)상사회연대경제기업은5대사회연대경제핵심주체와개별법에따른8개개별협동조합*을포함<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중소벤처기업부근거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07.시행) 「마을기업법」(’26.8.시행 예정)※ ’10.~ 사업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00년 시행)「협동조합기본법」(’12년 시행) 「벤처기업법」(’21년 법적 근거 마련)목적‧정의∘취약 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 치 실 현을 목 적으로 하는 기업∘주 민이 자 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소득·일 자 리를 창 출∘저소득 실업자의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자발적 결성∘혁 신 기 술, 비 즈 니 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추 구제도인증지정인증신고(일반)/인가(사회)판별요건∘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기업성∘지역성∘공공성∘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사회성∘혁신성장성개수(‘24)3,762개1,726개962개26,539개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6 - Ⅱ. 현황 및 문제점1 현황□(양적 성장)사회연대경제조직및고용인원은지속증가추세○사회연대경제조직은최근예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지속증가하여,약3.5만개이상설립(’24년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업종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비중도높은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7 - □ (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법‧ 제도기반확충○마을기업법제정(‘26.8.시행)등을통해주요조직에대한법적근거마련○전년대비사회연대경제예산대폭확대로정책추진기반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지방정부는사회연대경제관련조례제정및시‧ 도지원센터운영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성장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추진○조직유형별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창업‧ 경영컨설팅,사업화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온오프라인유통지원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운영등판로확대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다양한분야에서지역문제해결에기여○특히,보건‧ 사회서비스분야조직은약3,700개로(전체사회연대경제조직의약10%),지역내서비스공급의주요주체로서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8 - 2 문제점□(양적‧질적 성장 한계)국제비교시양적,질적으로부족한수준○국내사회연대경제조직은양적으로빠르게확대되었으나,시장규모는국제적수준에비해여전히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1)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규모가영세하여사회문제해결등역할수행에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통합제도‧ 인프라구축미흡○조직유형중심으로법‧ 인증‧ 통계‧ 지원등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사회연대경제정책간연계성및정합성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성장 기반 미흡)기업규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기반부족○(금 융)정책금융중심대출‧ 보증중이나,통합적인지원제도및기반미비로투‧ 융자접근성이낮고,제도‧ 환경변화에따른자금공급안정성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판로)규모의경제및마케팅역량부족등민간시장경쟁력이제한적이며, -공공구매또한우대기준및현장인식부족으로판로확대기반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인력)유능한인재의유입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반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산업)분야(돌봄,문화‧ 예술등)별기업육성기반이부족하여각산업내역할확대및규모화에한계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9 - Ⅲ. 목표 및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 10 - Ⅳ. 세부 정책과제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금융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공공구매공공구매 확대 한계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지방세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ODA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전담‧ 중개기관을지정‧ 운영추진을통해사회연대경제(이하사연경)조직대상체계적금융공급기반조성행안부 -(전담기관◆)투·융자등금융지원사업,연구개발,중개기관육성,민간‧ 지역기금*조성지원및투자등종합수행 * (민 간 기 금) 사 연 경 조 직 이 자 발 적 으 로 설 치‧운 영 / (지 역 기 금) 지 방 정 부 가 조 례 에 따 라 설 치‧운 영 -(중개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등의재원운용위탁,각종금융지원및중개사업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11 - ○(제도 정비)사연경조직의금융지원활성화및전용상품개발지원,사회적가치측정‧ 평가도구개발및공제사업활성화 -(사회적 가치 측정)현행주요지표*를기반으로,투‧ 융자과정에담보또는성과지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노 동 부, 행 안 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 회 성 과 보 상 확 대 를 위 한 제 도 도 입 추 진 (사 회 성 과 보 상 사 업 법 제 정 안, 최 혁 진‧민 형 배 발 의, ‘25.12) -(공제 사업 활성화)인가기준및운영지침마련,리스크관리및전문성제고를위한계획수립및교육컨설팅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금융 DB 확대)부처등인증기관이보유한사연경기업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받아서금융기관에제공하는DB항목*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정책금융,임팩트펀드,보증등직접지원강화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중소기업정책자금및소상공인전용자금지속지원*,서민금융진흥원대출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임팩트펀드‧팁스*)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창출기업투자펀드조성(‘26년333억원),사연경기업을우선선발하는팁스부문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보증)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한도상향*및보증공급규모확대(’25년2,500억원→‘30년3,500억원),소셜벤처임팩트보증확대(’26~‘30년,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은행권)대출지속확대,지역에서금융기관의자금공급유인강화금융위 -(대출)은행권신규대출실적점검·독려(‘26~’28년4.3조원,‘23~’25년比 +18.3%) - 13 - -(자활기업)신규사업모델*개발및브랜드화를통한사업고도화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마을기업)성장단계별지원및인센티브*를통한우수마을기업**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연합회중심생애주기별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스케일업)사회연대경제기업성장고도화지원중기부 -(지원구조)성장보육역량과사회적가치증진지원역량을모두보유한민간기관(컨소시엄형태등)이유망조직을선별·육성 -(지원내용)보육·컨설팅→사업화자금→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취업지원)고용연계를통해사회연대경제분야진입지원 -(취약계층)취약계층을신규고용‧ 유지(6개월이상)하는(예비)사회적기업대상인건비지원사업복원및사회적가치*중심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14 - -(여성)새일센터(전국159개소)를통해경력보유여성과사연경기업간맞춤형일자리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지방정부 정책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규모)을활용하여지방정부의사연경정책활성화및사연경조직육성지원 -기금배분과정에서사연경조직참여여부를평가에반영*하고,기초단위사연경조직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추진방향)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사연경기업이민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위탁확대방안마련 ○(법·제도◆) 공공서비스위탁우선고려법적근거를마련(기본법)하고,지자체참고조례등을통해확산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사례조사)위탁전수조사를통해위탁적합분야(보건복지(돌봄등),환경(청소)등)와방식(참가자격제한,가점부여,참가자격명시등)을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26.4.27.~5.8.)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16 - ○(계약상 우대)계약법령상우대확대를통한공공시장접근성제고 -(수의계약)기업유형별특성(사회적가치창출방식등)을고려하여국가‧ 지방계약법령상수의계약*제도정비방안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지방계약시사회연대경제기업입찰보증금면제*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계약 우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평가시우대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운영개선)사연경제품등록확대,전용몰구축등종합쇼핑몰을통한판로강화및사연경통합공공구매플랫폼구축조달청, 노동부 -(종합쇼핑몰 진입)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지원(단가계약가능서비스상품*발굴)및등록요건완화**를통해공공조달참여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플랫폼 개편)사회적가치조달플랫폼(가치장터)입점기업을마을기업등으로확대하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전용몰’신설○(역량강화)기업의공공구매참여역량강화및담당공무원교육실시-(기업)조달청역량개발원에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전문교육과정신설및나라장터엑스포*에사회연대경제기업전용관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공무원)지방계약담당자교육‧ 워크숍등을통해우대제도활용안내행안부 - 17 - < ➌ 민간판로 확대 >○(유통채널 확대)소비촉진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등)참여및대규모유통채널을통해시장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민간채널 활용)온오프라인쇼핑몰기획전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농수협)농 협하나로마트입점가점(2점)부여,로컬푸드직매장(’25년738개소)을통해판매처제공,농·수협공영홈쇼핑입점지원○(전문 유통 연계)소셜벤더*를활용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발굴하고,상품개선부터유통채널입점까지원스톱맞춤형판로개척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기업 연계)기업ESG,사회공헌등연계를통한성장기반강화 -(ESG 연계)대기업ESG수요와연계성이높은사회연대경제기업을발굴‧ 안내하고,매칭시해당대기업에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행안부‧산업부 -(기업 협력 확대)민간‧ 공공기관과의협력모델을표준화하고,보유자원(홍보,경영‧ 법률컨설팅등)과연계한협력사업*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세제) 초기정착지원,조세부담능력,지역발전기여도등을종합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감면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국유재산)국유재산사용접근성향상을위해제한경쟁입찰허용,국유재산사용료(대부료)추가감면(요율:2.5%⟶1%)등지원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20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구분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협력체계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청년인재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국민참여국민 참여 기회 부족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지역사회문제를사회연대경제방식으로해결하는혁신모델*발굴및전국확산(‘26,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기업사회공헌*등연계를통해혁신모델고도화·규모화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기존 부처별 사업혁신모델목표개별 기업 중심 육성⇨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주체부처별 진흥정책 추진⇨다부처·다분야 연계효과기업 성장지원⇨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21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노동통합·통합돌봄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등주체가협력하는모델구축(’26,137억)노 동 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협동조합 협력 모델)중앙-지방-협동조합이협력하여돌봄,주거,의료등지역현안에대한공동과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일경험)청년이사연경기업에서일경험*및직무역량강화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사연경직업경로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 시) (돌 봄) 주 거‧건 강 관 리 프 로 그 램 기 획·운 영 지 원 / (마 케 팅·홍 보) 마 을 기 업 상 품 판 로 개 척 지 원 등○(청년마을)청년이지역의다양한문제를직접발굴·해결하며지역의사회연대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민간·공공자원연계지원강화행안부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청년마을기업)마을기업에청년이참여하여유·무형의지역자원을활용한소득·일자리창출로지역활성화및지역문제해결에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2 - ○(대학 교육)대학교과‧ 직업교육연계및현장경험을통해사연경교육확대및임팩트분야경영자등전문인재양성행안부‧교육부-(교과 연계)대학내관련교과운영시사회연대경제관련내용포함및관련융합전공‧ 소규모학위(마이크로디그리)운영권장‧ 안내-(인재 육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연계하여지역수요를발굴하고경진대회개최,창업교육·멘토링및동아리연계프로젝트등을지원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직업 교육)학위·비학위과정연계를통해사연경조직재직자및취업준비생·전직희망자대상직무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교육기회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현장 경험)'대학·기업·현장'협업기반프로젝트및현장실습참여기회제공을통해사연경분야실무역량습득과경력형성지원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소통체계 구축)정부와사연경조직,중간지원조직간상시협력및소통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와협업기반강화행안부-(지역 협의체)지방정부와사연경조직,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사업연계,공동사업발굴등추진-(현장 간담회) 권역별‧ 대상별(청년-시니어등)간담회등을통해기업간교류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고현장의견을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24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을통해지역문제해결 -참고조례개정안(‘26.6.배포)에‘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규정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➋ 생애주기 교육 >○ (초중등 교육)교육과정과연계한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활동등을통해학생들의사회연대경제이해및참여기회제공-(교육과정)학교창의적체험활동*,경제‧ 금융‧ 노동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프로그램등운영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청소년 교육)방과후돌봄(방과후아카데미,전국355개소)이용청소년(초4~중3)대상(’25년기준14,895명)사연경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성평등부-(학교 협동조합)학교사회적협동조합(‘26년183개)지원*을통해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사회연대경제활동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평생 교육)K-MOOC,지자체·민간협력등을통해성인대상교육확대-(K-MOOC)부처협업형,토크콘서트형강좌등경제‧ 금융분야온라인공개강좌개발추진교육부 - 25 - -(지역기반 평생학습)지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에사회연대경제특화프로그램*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지역확산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예 시] 공.기.밥[공 공 과 기 업 이 밥 이 되 는] 프 로 젝 트 (광 주 동 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 계 하 여 공 예·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맞춤 교육)중앙·지방공무원대상별·수준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교육 개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을활용한교육교재및교육콘텐츠*개발,온라인플랫폼(나라배움터)활용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교육 확대)중앙·시도인재개발원,부처·시도별교육원,관계기관및시도지원센터등거점공간을활용한공공부문종사자교육추진·확대○(현장 연계)관계부처·지방공무원대상사연경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일경험및중앙-지방간소통·교류기회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박람회)사회연대경제박람회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통해조직간네트워크기회마련,전국우수사례‧ 성과확산및국민인식제고(‘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홍보 확대)디지털컨텐츠(숏폼,웹툰,AI영상등),참여형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등)등을통해대국민인식확산 - 26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구분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법적기반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추진체계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성과관리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정 보 접 근 성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데이터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행안부○(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부처별로분절된정책을연계‧ 통합하는추진체계확립 -(개념 및 범위)사회연대경제의정의,조직범위,기본원칙등기본사항을규정하는공통의법적토대마련 -(추진체계)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기본‧ 시행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등으로정책간연계‧ 조정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지원‧육성)사회연대금융확대,공공판로지원,교육‧ 훈련및성장지원,통합공시등근거마련○(추진체계)행안부중심의범정부협의체*및민간자문단**운영(기본법시행前),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설치(기본법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27 - ○(성과관리)중앙‧ 지방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사연경관련지표개편(목표수준상향등)및신설추진 < 평가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3% 상향 검토)▪(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조직별 제도개선)사연경조직별법적기반을정비하고,권익보호및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회설립및공제사업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성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협동조합)‘총회소집요구권부여’등조합원권익보호강화*및‘부실‧ 지연공시에대한행정제재조치강화’등관리‧ 감독체계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마을기업)지침으로운영(‘11~)되던마을기업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고,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마을기업법령제정(’26.8.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소셜벤처) 별도법없이벤처기업법을통해지원되고있는소셜벤처의법적기준확립및체계적지원을위한소셜벤처법제정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8 -  정책 관리 체계화<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통합플랫폼)부처별로분산된정책정보및통계‧ 데이터를통합관리‧ 제공하고,기본법에따른통합공시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추진 -(기능)경영공시및통합공시지원,기업현황데이터(사업보고서)입력·관리,통계분석,인증·지정및지원사업통합신청기능제공○(통합 통계관리)실태조사등을기반으로,부처별분산‧ 관리되던조직별통계를포괄하는‘사연경통합통계관리체계’구축추진○(실태조사◆)사연경기업의설립및운영현황(고용현황,사업성과등)등정책수립,통계관리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추진○(인증제도)사연경조직별인증제도운영의효율성,타당성및현장접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정책센터)사연경정책전반에대한연구‧ 개발을실시하고,성과평가및통계관리등을지원하는정책센터운영 -(역할)조사‧ 연구및정책개발,시행계획(부문별,시도별)추진실적평가지원,실태조사및통계작성‧ 관리등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경영공시◆)사회연대경제투명성제고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사연경조직경영공시의무화(기본법시행후3년간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29 -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지방정부 전담조직)지방정부의기능‧ 역할및신규업무량등을고려하여지방정부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조례지원◆)기본‧ 시행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구매촉진지원등기본법상지방정부의역할및지원사항을담은조례제‧ 개정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인센티브) 우수지방정부*에대한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26년100억원)지급및포상을통해우수사례확산및정책참여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협력체계)중앙지방협력회의등중앙-지방협의체를통해지방정부와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회연대경제박람회등협업사업추진○(시‧도지원센터◆)개별중간지원조직*을총괄·연계하기위한시도별지원센터를설치·운영,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적정책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30 -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31 -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살던곳에서의건강한생활을위해의료‧ 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전국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가 사‧식 사‧주 거 개 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필요성)‘지역‧ 주민기반통합돌봄’의실현을위해사연경역할확대필요-(수요 밀착형 서비스)사연경조직은복합적인서비스제공과대상자수요에따른신속‧ 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통합돌봄서비스에적합⟶ 사연경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전반에서역할확대필요-(공급 기반 확충)농어촌등취약지역은돌봄서비스공급이부족⟶ 지역별돌봄사연경조직현황을파악하고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사연경조직맞춤형육성및역량강화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2. 추진 방안○(거버넌스)중앙‧ 지방협의체등에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제도화-(중앙거버넌스)중앙사회서비스원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활성화방안논의,정책과제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32 - -(지방거버넌스)‘통합지원협의체(심의‧ 자문)’,‘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도록조례*‧ 지침**반영,사례배포‧ 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서비스 공급) 통합돌봄정책의핵심서비스공급주체로서역할강화-(지침 반영) 통합돌봄사업지침에사회연대경제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공급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안내(’26.3월배포)-(컨소시엄)수요자의다층적욕구에대응하기위해,돌봄·심리지원등종합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컨소시엄모델*개발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사회연대경제조직이서비스공급기관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교육)사회연대경제조직특성을고려한서비스‧ 경영실무교육및서비스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전문역량강화(중앙‧ 시도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통계 구축)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해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실태조사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의료 인력 확보)국립중앙의료원인력매칭플랫폼을활용하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력확보지원 - 33 -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국토부‧행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사회주택은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며,통상사연경조직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을지칭* * 서 울 시 등 일 부 조 례 에 서 ‘사 회 경 제 적 약 자’ 대 상, ‘사 회 적 경 제 주 체 가 공 급’하 는 임 대 주 택 으 로 정 의사회주택 유형▪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 춤 형 주 택 을 기 획 하 면, 공 공(LH 등)이 매 입 한 후 사 연 경 조 직 등 에 위 탁 하 여 운 영/ 72개 사 업, 5,873호 선 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필요성)사회주택은주거와돌봄‧ 교육등서비스를결합한플랫폼으로,주거공공성강화와공동체활성화,돌봄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문제점)사회주택은공급비중이낮고,법적근거및운영관련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안정적확산에한계가있으며,-건설‧ 운영역량을갖춘사업자(사연경조직)제한적⟶육성‧ 지원필요2. 추진 방안‣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법제도) 사연경주체의참여확대및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참여범위 확대)건설형도사연경조직참여를허용(現매입형만가능),운영·관리에필요한지원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34 - -(책임성 강화)특화임대주택공급확대및사연경참여확대에따라임대보증금반환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장치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기업 지원) 운영기관의전문성제고를통한안정적사업수행지원을위해운영지원센터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입주자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모델개발·보급및운영기관대상컨설팅,교육,운영메뉴얼제공등상시지원체계구축○(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건설비지원확대추진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제도개선)사업구조보완및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개선추진-(사업구조 보완)임대의무기간이후연장운영여부를포함한사업청산방안마련,최소사업성확보를위한합리적재무모델설계-(참여 사업자 확대)역량있는신규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선별을위한지표·자격기준수립,참여사연경주체의저변확대-(임차인 보호 강화)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한조합비관리방안,조합원모집체계등제도적안전장치마련○(공급 확대)제도개선,의견수렴(전문가‧ 업계등)을거쳐신규사업공모검토< 주민행복마을 >행안부○주민행복마을*조성시,주택관리‧ 운영및생활서비스(돌봄,교육,문화‧ 체육등)제공주체로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5 -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며수익을창출하고,이를마을복지와주민소득으로환원하는에너지자치모델햇빛소득마을 개요▪(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필요성)마을단위의안정적소득과복지를제공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사용을늘려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수모델로작동가능▪[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추진체계)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및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중앙)행안부장관소속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설치하여사업총괄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지방) 주민수요및애로사항발굴,인·허가신속처리등지원 -(유관기관)유휴부지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계통접속(한전),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창구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등▪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37 -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1. 현황 및 필요성○(현황)농어촌고령화와1인가구증가등으로돌봄·생활서비스수요는증가하나,거주인구분산과인프라부족으로공급은여전히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필요성)농어촌생활서비스사각지대완화를위해,주민주도의사연경조직을육성하고,관련농어촌사업참여를확대할필요2. 추진 방안 < 농촌 >농식품부○(조직 육성)농촌형사연경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육성‧ 지원‣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서비스공급주체로육성(발굴,교육,활동지원)및지방정부와의서비스협약*을통해주민주도서비스공급체계구축(협약체결,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 민 이 교 육, 돌 봄 등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결 성 한 단 체(협 동 조 합 등)▪(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사연경조직의서비스공급및농어촌사업참여확대-(먹거리)찾아가는이동장터*및지역먹거리프로그램에사연경조직참여를확대하여식품사막지역에식품판매·배달등서비스공급 * 농 어 촌 상 생 협 력 기 금 을 활 용 하 여, 사 연 경 조 직 등 이 참 여 하 는 ‘찾 아 가 는 식 품 서 비 스’ 지 원(‘26.下~)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38 - -(시설 관리 위탁)농촌SOC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사회적협동조합등주민공동체참여확대(사연경조직참여시가점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지역재생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및농어촌민박사업에사연경조직도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확대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해수부○(조직 육성)해양수산형예비사회적기업도입‧ 선정및어촌형사연경조직*의법적기반**마련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사업 참여)어촌신활력증진사업*,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등사업지침개정을통해,사연경조직의어촌관련사업참여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조직 육성)산림형사회연대경제생태계회복및지속성장기반마련-산림자원‧ 인프라를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주민공동체발굴‧ 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39 - ○(사업 참여)국유림영림단(국유림산림사업대행)의사연경기업전환*을유도하고,산림치유사업등사업공모‧ 위탁시사연경조직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조직 육성)‘1섬마을1조직’을육성하여,섬마을별특화자원을활용한소득기반을구축,주민참여‧ 문제해결형특성화사업을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 도 로 귀 촌 한 영 화 감 독 이 포 함 된 주 민 협 동 조 합 을 중 심 으 로 ‘섬 영 화 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마을공동체활동지원및확산-마을공동체관련부처별정책‧ 사업을연계‧ 조정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추진및분야(먹거리,돌봄,주거)별마을공동체모델설계‧ 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법적기반마련(~’26.下)○중앙지방정책협의회등을통해지방정부전파(’26.上)○범정부협의체등을통해과제이행상황주기적점검(’26.下~) - 40 - 참고1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41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42 - 참고2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27.~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26.~행안부기획처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6.~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26.~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26.~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26.~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26.~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27.~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27.~중기부 - 43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26.~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26.~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26.~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26.~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6.~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26.~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26.上~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27.~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26.~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26.~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26.~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26.下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26.下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26.~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26.上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26.4.~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조달청 - 44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26.~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26.~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26.~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농식품부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26.~산업부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27.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27.~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26.~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26.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26.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26.~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26.~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27.~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26.~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26.~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행안부 - 45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26.~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26.~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26.~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26.~행안부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26.~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26.~행안부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26.~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26.~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26.~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26.下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26.~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행안부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27.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26.下행안부 - 46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26.~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26.~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6.~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26.~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26.~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26.~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27.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6.上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26.下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행안부 - 47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29.下~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26.下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6.~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26.下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26.3.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26.~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26.下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27.~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26.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26.~국토부 - 48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26.~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27.~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26.~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26.~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26.下~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농식품부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26.~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26.1.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26.~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26.행안부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30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전진택([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6. 30.(화) 14:30 (2026. 07. 01.(수) 조간)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 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재정 연계 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지원 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 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직업교육연구원 책임자 처 장 위영은 ([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담당자 교 수 전진택 ([연락처 생략]) 붙임 협약식 개요 □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 6. 30.(화) 14:30~15:00 ○ (장소) 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 직업교육연구원장 등 ▪ 한국장학재단: 박창달 이사장 , 청년창업지원실장 등 □ 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 (기술지도·실습 인프라) 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20∼14:25 참석자 소개 14:25∼14:35 양기관 이사장 인사말 14:35∼14:40 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 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 14:45∼14:50 사진 촬영 14:50∼ 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06. 30.(화) 14:30(2026. 07. 01.(수) 조간)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6.30.(화)14:30~15:00 ○ (장소)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한국폴리텍대학:이철수 이사장,직업교육연구원장 등 ▪한국장학재단:박창달 이사장,청년창업지원실장 등□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기술지도·실습 인프라)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14:20∼14:25참석자 소개14:25∼14:35양기관 이사장 인사말14:35∼14:40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14:45∼14:50사진 촬영14:50∼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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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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