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2,523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4.04.09
2024 포항청년정책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

청년정책에 관심있거나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모여라~!!! ★2024 포항청년정책학교 수강생 모집★ 1. 모집 기간: 2024. 4. 9.(화) ~ 4. 19.(금)까지 2. 운영 일정: 2024. 4. 26.(금) ~ 5. 30.(목)(주 1회, 5주 과정) 3. 모집 인원: 50명 선착순 모집(19~39세 포항지역 거주 또는 활동 청년) 4. 참가 비용: 무료 5.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FY4R74cuyrsuhHx49) 6. 교육 장소: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7. 문 의 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연락처 생략] 7. 교육 내용: 청년정책학교 킥오프 워크숍(청년포럼), 공통과정 교육(청년정책 전반, 포항 지역학, 참여기구의 이해), 심화과정 교육 2회(정책 분야별 심화교육, 정책 제안 교육 등), 수료식.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4 - 959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4년 포항 청년 정책학교』수강생 모집 공고 1. 모집 기간 : 2024. 4. 9.(화) ~ 2024. 4. 19.(금)까지 2. 모집 인원 : 50명 선착순 모집(포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39세 청년) 3. 운영 일정 : 2024. 4. 26.(금) ~ 2024. 5. 30.(목) <주1회, 5주 과정> | 차 수 | 일 시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비 고 | |---|---|---|---|---| | 1 | 2024. 4. 26.(금) | 킥오프 워크숍 및 포럼 | ‣ 청년정책학교 킥오프 워크숍 및 청년정책 활성화 포럼 참석 ‣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 네트워크 지원 | 17:00 ~20:30 | | 2 | 2024. 5. 9.(목) | 공통과정 교육 | ‣ 청년정책학교 소개 및 활동 안내 ‣ 청년정책 전반, 포항 지역학, 참여기구의 이해 등 공통분야 교육 | 19:00 ~21:00 | | 3 | 2024. 5. 16.(목) | 심화과정 교육 | ‣ 분야별 퍼실리데이터 및 전문가를 통한 심화교육 | 19:00 ~21:00 | | 4 | 2024. 5. 23.(목) | 심화과정 교육 | ‣ 정책 제안의 이해 및 프로세스 교육 ‣ 청년 제안 정책 공유 및 제안서 작성 교육 | 19:00 ~21:00 | | 5 | 2024. 5. 30.(목) | 수료식 | ‣ 청년정책학교 수료식 ‣ 청년 간 정책활동 및 경험 공유, 정책 제안 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 | 19:00 ~21:00 | 4. 신청 방법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pohang.go.kr/youthph) - 팝업창 또는 상단메뉴 「프로그램-모집」에서 강좌 선택 → 구글폼 링크를 통해 접수 5. 참가 비용 : 무료 6. 교육 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7. 수강생 참고 사항 - 수료기준 : 전 과정 참여자 - 수료자에 한해 포항 청년 일취월장 프로젝트 참여 가능 8. 문의처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 054-270–5193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4.04.07
구미 청년들이 만든 막걸리 ‘선산오리지널’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

구미 청년들이 만든 막걸리 ‘선산오리지널’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 - 선산 멥쌀과 찹쌀 사용‧‧‧요거트를 연상하는 식감과 산미가 특징 - 구미시는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주류 품평회 2024 대한민국주류대상 탁주‧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구미 소재 주류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선산(이하 선산주조)의 ‘선산 오리지널’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주류대상은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로 부문별 최고의 술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주류 품평회이며, 올해는 218개 업체, 1,061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선산 오리지널’은 현재 낙동강 일대에서 자라는 선산 멥쌀(40%)과 찹쌀(60%), 전통 누룩만 사용해 60일 이상 자연 발효로 제조하는 원액 100%의 상품으로, 시중 막걸리와는 다르게 요거트를 연상하는 식감과 산미가 특징이다. 선산주조는 15세기 영남학파 종조 김종직 선생께서 직접 빚어 진상했다는 ‘선산약주’ 출시를 앞두고 지역 스토리를 연계한 어패럴 등 리빙 브랜드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가격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살균시스템 및 대용량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식 대표는 “고급 막걸리인 ‘선산 오리지널’의 이번 수상을 통해 품질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기쁘고, 판매 확대로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선산주조를 비롯해 (주)올곧(냉동김밥), 농심, 이티당충전소(마카롱) 등 관내 가공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사업 동향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4.07
구미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생생한 대화의 장 펼쳐져

구미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생생한 대화의 장 펼쳐져 - 창업·문화·농업·대학생·직장인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참여단 정기회의 개최 - - 취업준비프리패스,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등 사업 발굴 - 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참여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시 청년정책 참여단은 월 1회 정기 회의로 구미시정 전반과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들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는 구미시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 참여단 워크숍 계획 수립, 청년 희망 캠페인 등 참여단 자체 활동과 구미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취업준비프리패스(취준PASS)’ 사업은 지난해 청년정책 참여단 발대식 당시 나온 의견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는 구미시 거주 청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로컬브랜드 창출,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정책 참여단 박기원 팀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좋은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라며 이번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편성했다. 구미시 청년정책 참여단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청년 소통 기구로, 2019년 28명의 청년으로 시작해 2023년 7월 132명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156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청년정책 참여단은 임기 없이 상시 모집 중이며, 구미시민 만 39세 이하 청년은 시청 인구청년과(☎[연락처 생략])로 문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참여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4.04.05
상반기 청년스쿨 수강생 모집

2024년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포항청춘센터는 재능과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갈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 ​ ★신청기간★ - 2024. 4. 9.(화) 9:00 ~ 2024. 4. 19.(금) 18:00 ​ ★수업일정★ - 2024. 4. 23.(화) ~ 2023. 6. 28.(금) 18:50~20:50 【10주】 ​ ★신청자격★ - 포항지역 거주 만 19~39세 청년 (포항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포항인 사람) ​ ★운영 강좌★ ​ ▶ 커피 바리스타(자격과정) - 매주 화요일 (공유주방) - 모집인원: 12명 - 재료비: 14만 원(자격응시료 55,000원 별도) ​ ​ ▶ 재봉틀 - 매주 화요일 (공작실) - 모집인원: 4명 - 재료비: 4만 원 ​ ​ ▶ 수제청(자격과정) - 매주 수요일 (공유주방) - 모집인원: 10명 - 재료비: 6만 원(자격응시료 50,000원 별도) ​ ​ ▶ 목공예 - 매주 수요일 (공방) - 모집인원: 15명 - 재료비: 13만 원 ​ ​ ▶ 플라워 - 매주 수요일 (공작실) - 모집인원: 10명 - 재료비: 21만 원 ​ ​ ▶ 베이킹 - 매주 목요일 (공유주방) - 모집인원: 12명 - 재료비: 15만 원 ​ ​ ▶ 오일파스켈&아크릴화 - 매주 목요일 (공작실) - 모집인원: 10명 - 재료비: 11만 원 ​ ​ ▶ 한식 요리 - 매주 금요일 (공유주방) - 모집인원: 12명 - 재료비: 11만 원 ​ ★신청방법★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홈페이지(pohang.go.kr/youthph) -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또는 프로그램 모집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서 제출 - 1인 1강좌, 선착순 모집 - 전화예약불가 - 문의사항 ☎️[연락처 생략]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4.04.05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을 진행중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동 사업 시행지침은 `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입니다. ※ 동 지침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23년 12월)을 준용합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 2024. 3.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 6 Ⅲ.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10 1. 영농정착지원금 10 2. 연계 지원 14 Ⅳ. 의무사항 및 이행점검 18 1.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8 2. 이행점검 30 3. 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31 4. 기타 행정사항 32 < 부록(별표·별지) > 35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므로,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관련 법령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3. 추진경과 ㅇ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업혁신을 선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 ㅇ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세부실천 과제 4.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21 `22 `23(p)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92.3 (예정) 92.0 92.1 92.2 `23.12월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선발인원 중 영농종사 인원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선발인원)×100 Ⅱ. 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용어)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3.1.1. ~ 2024.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0.1.1. 경영주 등록 → 2020.3.10.∼2021.12.9(21개월) 군복무 → 2021.12.10. ∼ 2022.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1.1.1. 경영주 등록 → 2022.1.10. 출산 → 2022.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0.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ㅇ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예외)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72,226원 249,281원 278,49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예외) ㅇ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 사업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3월), 설명회 등 홍보 추진(∼4월 말)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4.1~4.30) → ③ 시·도(시·군·구) : 접수대장 및 증빙서류 제출(농식품부(농정원), ~5.3) → ④ 농식품부(농정원) : 서면평가(5.7~5.10) → ⑤ 농식품부(농정원) : 면접평가(5.20~5.24) → ⑥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5.31)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 절차> 농식품부 (농정원)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발 시행지침 수립·시달(3월) ⑥ 서면평가(5.7~5.10) ⑦ 면접평가(5.20~5.24) ⑧ 최종 대상자 선발 및 통보(5.31) 시·도 ⑤ 접수대장 및 증빙서류 최종 확인,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시·군·구 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4.1~4.30) ④ 접수대장 및 증빙서류 확인, 시·도에 제출 신청인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2) 담당기관별 역할 가.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특광역시 포함) 및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등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ㅇ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 및 홍보계획 등을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의 동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설명회, 콜센터 운영, 사업 참여 홍보 등 추진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활용 ㅇ 사업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도에 추천 ㅇ 농정원으로 통보받은 평가 소요비용을 기한 내 지급(시·도 포함)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의 증빙서류 및 접수대장을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농정원)에 기한 내 제출 ㅇ 시·도 담당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면접 평가 시 반드시 참석하고 결과 확인 * 농정원에서는 시·도 담당자 참석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송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시·도 담당자 서명 및 명부 작성 등 조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평가에 대한 기준은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3.12월)」을 준용하여 운영 * [별표 2], [별표 3]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ㅇ 서면·면접 평가 관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운영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의 증빙서류 및 접수대장을 확인하고, 지정한 서면심사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ㅇ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면접평가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평가 실시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평가 대상자에게 면접 일정 통보 ㅇ 평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시·군·구 선발운영비로 활용되도록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ㅇ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추가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통보 시·도,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기존 선발 명부에 추가 사업대상자를 합산하여 최종 명부 작성 Ⅲ.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은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1. 영농정착지원금 1) 지원규모 ㅇ 지급규모 : `24년 총 5,000명(추가 선발 472명) * 추가 선발 규모 초과 인원은 대체 인원으로 구성하여 시·도에 통보 ㅇ 총사업비 : 122,470백만원(국비 85,740백만원, 지방비 36,730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83,370(70) 35,730(30) 119,100 지자체 선발운영비 1,000(50) 1,000(50) 2,000 지자체 사후관리홍보 1,370(100) - 1,370 농정원 합계 85,740 36,730 122,470 *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총사업비 준용 2) 지원기준 ㅇ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특광역시인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10만원, (13개월∼24개월) 100만원, (25개월∼36개월) 90만원 - ‘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5년 2월 28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예외) ㅇ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 지급 가능 * 다만,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간 결혼을 할 경우,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를 유지한다면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ㅇ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24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지원 1년차 (2024.4 ~ 2025.3) 지원 2년차 (2025.4 ~ 2026.3) 지원 3년차 (2026.4 ~ 2027.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외) ㅇ 사망한 사업대상자 영농기반을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업에 선발되었다면,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영농정착지원금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22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 3)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ㅇ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ㅇ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ㅇ 신청 시기 :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 ㅇ 지원금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연4회) *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성실신고) ㅇ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연장불가)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농협카드 포함)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잔액 이월 불가),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4)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집행 체계 ㅇ 세부 집행 체계 구분 주요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지자체(시·도)→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 반기) - [지자체(시·군·구)→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2) 카드 발급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3) 바우처 등록 [대상자→Agrix]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지자체(시·군)→Agrix]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 * 지자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농정원→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월 1일) 4) 카드 사용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 * 관할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한도 및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5) 정산 [농협카드→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농정원→농협카드]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정산 지급(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축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1) 농지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예시)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우선 확인 *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저장·가공·제조용 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지원 등 󰊲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할 경우,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5%) 및 농신보 보증(95%)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한도,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ㅇ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4) 행정사항 ㅇ 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농지, 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기관별 역할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으로 통보 농촌진흥청 ㅇ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등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ㅇ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사업대상자 명단을 받아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매매·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ㅇ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영파머스펀드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 Ⅳ. 의무사항 및 이행점검 1.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용어 설명 * 일시정지 :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 지급 기간차감 :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지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 조치) 1) 독립경영 이행 :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 취소 < 제재 조치 > ㅇ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선정 취소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별표4>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ㅇ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농식품부에서 주관) 및 선택과정으로 구분 *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 ㅇ 필수교육 과정 -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 *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 ※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4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2), 워크숍(14), 비대면 교육(12) - (사업선정 2년차) ‘23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 (사업선정 3년차) ‘22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ㅇ 선택교육 과정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 최대 72시간 -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도서지역))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대 72시간) ※ 선택교육 관련 유의사항 - 1~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 선택교육 이수 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 -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 제재 조치 > ㅇ 의무교육 미이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 (필수)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기간 2개월 차감 * 필수과정의 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는 정착지원금은 지급하되, 차기연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개월 차감 - (선택)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기간*차감 * (30% 이하) 2개월, (30~80%) 1개월, (80% 이상) 주의 조치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ㅇ (재해보험)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기한 차년도 3월)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ㅇ (자조금)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 * 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 의무 없음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 제재 조치 > ㅇ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4)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 ㅇ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 제재 조치 > ㅇ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소급) 시 지급 재개, 단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의무영농자는 자격 박탈만 적용) 5) 영농계획 이행(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ㅇ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가능 - 영농유형 변경(경종↔축산)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구성(총 4명 이상) :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와 제척,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 평가위원들은 사업대상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별표2)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4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 < 제재 조치 >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최대 3개월)가 가능하며, 개선이 완료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 필요 (예외)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가능) *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월 100시간까지 허용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예외)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3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 필요 *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 농업 관련 근로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을 받아야 함 (용어) ◇ 농업 관련 근로 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농식품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 (예외)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참여 가능 < 제재 조치 > ㅇ 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 - 기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 * 환수금액은 시작 월까지 포함하여 월할로 계산 **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따른 자격 박탈 시에는 후계농 자금 상환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 *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예외) - 불가피하게 전업적 독립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착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총 지급기간은(최장 36개월)은 유지 7) 성실신고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 제재 조치 > 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 *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ㅇ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이후 1개월간 지급 기간차감 * 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기간차감시 향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대상자는 부정사용 의심 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 < 제재 조치 > ㅇ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ㅇ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재개 -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 *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9) 의무영농기간 준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 ㅇ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 ㅇ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기간과 별개로 각각 산정 * (예시)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 받은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 및 추가기간 6년) < 제재 조치 > ㅇ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지원금 수령액 :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6개월) = 3,060만원 - 환수율 계산 공식 : = 환수율 * A(영농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개월) B(의무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2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67% ③ 3,060만원의 41.67%인 1,275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 가능 < 지원금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시 >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선택 과정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 기간차감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경영장부 기록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영농계획 이행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 3개월, 지급 기간차감)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상근 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일시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치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 ⦁사업목적(Ⅰ-1) 및 사용용도(Ⅲ-1-3)에 따른 사용 ⦁지원금 미신청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적발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급 종료 후 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기간차감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2. 이행점검 ㅇ 시·군·구(특광역시)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대상자(의무영농대상자 포함)의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시·도에 보고 * 영농이행실적, 카드사용실적 등 의무이행점검 세부계획 등을 참고하여 점검 - 점검 결과,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지급 기간차감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대상에게 사전 통지 * 사전 통지에 대한 소명기간을 15일 이내로 부여하며, 의견 검토 후 결과 확정 -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경우,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대상 및 사유, 조치사항 등을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그 결과 등을 취합하여 제출 - 점검결과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조치는 이행결과 보고 후 결과보고한 당해연도에 지급 기간을 차감 - 다만,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업대상자의 정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사업대상자 소명으로 조치 취소 가능) ㅇ 시·군·구(특광역시)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이후 7월부터 월 단위로 이행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3. 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 농림축산식품부 ㅇ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ㅇ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농 네트워크를 지원 * 워크숍 추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제출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분기별로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카드사용 실적 포함) 등을 점검하고,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는지 여부 확인 **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소요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가능) □ 현장지원단 구성(안)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 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년농업인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안)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등 제공 4. 기타 행정사항 1) 사업장의 이전 ㅇ 사업장(거주지)를 타 관할 시·군·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해당 ㅇ 사업장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이전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ㅇ 다만, 사업장을 이전한 당해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정지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ㅇ 이전 전(前) 사업장 주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 이전 승인 시, 이전 후(後)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송부 * 또한, 이전 승인 내용 등을 농정원에 반드시 통지 2) 확인서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을 경우, 즉시 발급(별지 2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보고 < 보고 서식(안) > 순번 성명 경영체번호 휴대폰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 포기자*, 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 농정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할 경우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사업포기서 징구(포기사유 필수기재)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지급 기간차감,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처분 조치 후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 농정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 처분 조치 결과를 반드시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4) 환수 절차 ㅇ 사업비 정산 전·후에 중도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농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 ㅇ 농정원은 대상자(포기·취소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 ㅇ 시·군·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시스템 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선발정보, 지원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후순위자 포함)의 선정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 영농개시, 취소,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이전, 개명, 연락처 변경 등 6)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 ㅇ 농식품부(농정원)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 부 록 〉 ◦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 [별표 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기준 ◦ [별표 3]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기준 ◦ 〈별지 제2호 서식〉 선정 확인서 ◦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농외 활동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포기서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 ] 있음(총 영농기간: 년 월) [ ] 없음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 첨부서식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첨부서식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배우자 성명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 주품목 건 보 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이용 목적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3.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 DB에 등록된 정보,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4.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바우처 지급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성명,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1.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비영리 농업인 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후 3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보 제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 3.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영농정착 지원금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후계농 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4.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신청서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12.3~25.4천원/㎡,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1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만49세 미만)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컨설팅 총액 1,0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신청 첨부서식2]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 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단위 : ㎡)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인증서 사본 제출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 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 비중(%)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후계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내부 장애요인 대응방안 1. 2. 외부 위협요인 대응방안 1. 2. 11. 교육훈련 계획 ※ 농업교육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1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 참고 : 영농 및 경영 활동 >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2.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단계 점검 사항 내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영농계획서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④병역관련 증명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평가단계 신청 자격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내인가?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인지 여부(2021년 1월 1일 이후) ② 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① 본인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②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합계 평가위원 섭외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선정 단계 독립경영 연차 확정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재산 및 소득 재확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별표 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 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이내 (‘21.1.1.∼’23.12.31.)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1.1.1.∼’23.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별표 3]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1.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농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농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지 제2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안) 구분 주관 분야 주요 내용 추진방식 필수 공통 교육 농정/ 제도 농업정책 및 지원, 농지은행 제도 및 지원(농어촌공사), 정책자금(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제도(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해보험 가입 안내(농업정책보험금융원)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 가능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해야함) *영농경력 및 기술습득 역량에 따라 진입단계와 성장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마인드 농업의 미래가치, 안전관리, 윤리경영, 청년농 선배와의 대화 등 진입 (창업) 경영 기초 농지 구입, 작물 선택, 경영체 등록, 마케팅 전략, 노무관리, 성공사례 공유 등 지역 사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정착 방안 등 성장 (승계) 회계 유통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실습, 유통판로의 이해 농업 정책 농업정책과 농촌활성화, 지역 농촌 가치 창출 선택 생산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인정 단, 도서지역*은(제주도 제외)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경영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정책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후계농 간 네트워크 정착지원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기타 지자체 및 농협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등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내 교육(집합, 온라인) 등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한 농업교육 농업 관련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 및 농식품 국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컨설팅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 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레져용품·업소(20, 21)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크럽, 종합레져타운 문화/취미(22)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확 인 영농정착지원금 체크·신용카드 번호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열람 동의여부 (미 동의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됨) 3. 영농정보 독립경영기반 마련 여부 여( ), 부( ) 독립경영 마련한 경우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품목 면적 3. 의무이행사항 확인 구 분 여 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교육이수 교육과정 교육시간 필수교육 선택교육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5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구 분 세부내용 영농 (창농)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유형 (주품목) 선정년도 변동 사항 변동내용 사유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7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포기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선정연도 : 5. 포기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 사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4.03.29
청년문화예술패스 05년생 청년! 공연·전시 보러 갈래?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명 * 2005(2005.1.1.~2005.12.31.)출생자 * 대한민국 국민 청년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03.28.(목) ~ 2024.11.30.(토) * 신청순으로 발급(지역별 에산 소진 시에는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12.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연 10만원~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원(집아비) 지자체별 지방비 마련 시점에 수시 지급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예매처 중 택 1 * 온라인 신청: 인터파크 or YES24 ★문의전화★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1577-1968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3.26
수성구 청년영상 제작지원 「썰프라이즈」 청년 사연 공모

○ 공 모 명 : 수성구 청년영상 제작지원 「썰프라이즈」 청년 사연 공모 ○ 참가대상 : 영상콘텐츠 제작 및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청년(19세~39세) ○ 공모내용 : 청년 관심분야를 주제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청년 사연 ○ 시상규모 : 시상금 총 500만원 - 대상 200만원 1팀, 우수상 100만원 2팀, 장려상 50만원 2팀 ○ 지원사항 - 영상 콘텐츠로 구체화를 위한 구성, 연출 등 전문가 멘토링 - 청년 사연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완성된 영상 콘텐츠 TV방송 및 유튜브 송출 ○ 접수기간 : 2024. 3. 21.(목) ~ 4. 17.(수) ○ 신청방법 : 수성구청년센터 홈페이지(suseongyouth.or.kr)에서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또는 구글폼 접수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3.25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캠페인데이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캠페인데이 - 금오산에서 산불조심 표지판 부착 및 환경정화 활동 펼쳐 - 구미시는 24일 금오산에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근덕) 주관으로 회원과 회원 가족 60여 명이 모여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오산 입구부터 대혜폭포 구간 등산로 데크 난간에 ‘산불조심’ 과 ‘쓰레기 되가져가기’ 표지판을 부착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불예방 및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박근덕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회장은 “산불예방과 함께 자연보호 발상지인 구미시 청년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갖고 회원 간 단합을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회원역량을 결집해 봉사에 앞장서는 청년새마을연대가 되겠다”라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본보기가 되는 행사라서 뜻깊고, 앞으로도 창의적인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다.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는 지난해 9월에 발족해 7개 분과로 나누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문화가정 등에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시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3.18
구미시, 청년이 만들어가는「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공모」

구미시, 청년이 만들어가는「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공모」 - 10개 팀 내외 선정, 팀별 500~1,500만 원 지원 - - 청년단체의 구미청년, 구미사랑을 테마로 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 구미시가 지역 내 청년단체(팀)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2024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고향 사랑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지역사회 내 청년들의 활력을 높이고 참여하는 청년 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팀(동아리)‘구미영 에너지팀’과 청년 70% 이상 구성돼 활동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구미영 에너지+팀’이다.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취미‧교육 △로컬브랜드 창출 △취업‧창업 △지역사회 참여 5개 분야로 청년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구미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동아리)와 법인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을 담당 부서 검토 후 구미시 청년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팀 내외로 선정해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사업비를 팀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시청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청년과 청년정책팀(☎[연락처 생략])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시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4.03.12
구미시, 청년 취업 응원…면접 정장 대여료 7만 원 지원

구미시, 청년 취업 응원…면접 정장 대여료 7만 원 지원 - 취업 준비 프리패스(취준 PASS) 사업 시행, 18~39세 구미 청년 지원 - - 2박 3일간 정장 상하의 세트,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대여 - 구미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취업 준비 프리패스[취준PASS]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면접 정장 대여료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에 정착을 목표로 관내 소재 기업(기관)에 취업을 준비해 면접에 응시하는 18~39세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경북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면접 응시 확인 서류(이메일, 문자 등)를 제출해 신청 자격을 확인받으면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 협약업체인 레포르테일러(구미시 원남로 134, 1층)를 방문해 피팅 후 2박 3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은 정장 상하의 세트,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이다. 2박3일 대여 후 반납까지 완료되면, 정장 반납일 기준 다음 달 초에 청년에게 면접 정장 대여료가 지급된다. 구미시는 청년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한 진로 탐색, 면접 스피치 강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성장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청년의 취업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2.26
구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전세 보증료 지원

구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전세 보증료 지원 - 3,300여 명 신청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26일부터 접수 - - 전 연령으로 확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3월 4일부터 접수 - 구미시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3,3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약 1,600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연장 시행을 알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월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사업 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 기준(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충족 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gbyouth.co.kr)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2.24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 지원* 1.지원인원 : 19세 청년(16만명) 2.지원금액 : 최대 15만원 지원(국비 10만원 + 지방비 5만원 매칭 지원) 3.사업 운영 체계 (이용자) 예매처 내 해당 페이지에서 패스 신청 ▶(예매처) 패스 신청자 정보 문예위에 전송 ▶(문예위) 발급조건 충족검증 결과 예매처에 전송 ▶(예매처) 발급자격 충족 대상자에게 패스 지급 ▶(문예위, 지자체) 증빙 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예매처) 패스 사용 내역 증빙 제출 ▶(예매처) 이용자에게 예매 티켓 제공 ▶(이용자) 지급된 패스로 티켓 예매 4.추진 일정 : 3월 29일부터 12월까지 발급 및 이용 예정! 5.예매처 : 인터파크, 예스24, 위메프 6.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문체부 누리집으로!! https://www.mcst.go.kr/kor/main.jsp *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4.02.23
구미시, 청년의 꿈을 키운다…구직활동과 직장적응 지원 나서

구미시, 청년의 꿈을 키운다…구직활동과 직장적응 지원 나서 - 청년도전 지원 사업,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최대 350만 원 지원 - -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비 8.6억 원 확보‧‧‧심리상담‧경력설계 등 구직단념 예방 - 구미시는 구직 청년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도우며 신규 입직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구직의욕을 높여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7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국민 취업제도 연계, 직업훈련, 취업 등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구직준비도 검사와 개별상담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도전, 도전+중기, 도전+장기)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수당과 이수‧취업 인센티브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성장 프로젝트」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청년이 구직을 단념해‘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잦은 이직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에게 심리상담, 경력(재)설계, 니트 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고립을 방지하는‘청년꿈터’를 운영해 최종적으로 청년 도전 지원사업,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신입직원 대상 조직문화․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입사 초기 케어를 지원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도 지원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청년꿈터 참여 신청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연락처 생략])를 방문하면 된다.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연락처 생략])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4.02.20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3. 자치단체는 어디에? -수도권(서울<13>, 인천<6>, 경기<7>) 26개 / 부산·울산지역 각 4개 / 대구 5개 /경상 8개 / 광주 3개 / 전라 8개 / 대전·세종·충청 8개 / 강원 5개 / 제주 1개 등 총 72개 ​4. 지원 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이수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5. 지원 절차는? -참여 지자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지원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6. 신청은? -지자체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http://www.work.go.kr/ *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4.02.08
구미형 청년 창업가 육성…청년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구미형 청년 창업가 육성…청년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초기창업 애로사항 해결 위한 맞춤형컨설팅, 창업공간·자금 지원 - - 지역축제, 지역굿즈제작 등 가점부여 '지역가치창업가' 발굴 - 구미시는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이디어 컨설팅이 중점인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10명 모집)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예비단계의 청년 창업자에게 LAB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대일 맞춤형 특화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예비 청년 창업자 23명을 발굴해 일대일 제품개발 지도로 15명이 창업 사업화에 성공했다. 또한, 구미시 청년 창업 LAB 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191회 진행해 총 685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역학교 ‘방문형 창작 교육’을 진행해 학생의 아이디어를 제품 창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지역 정착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게다가, 청년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받은 구미형 청년 창업자 성공스토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상시 송출할 예정이다. 초기자금 지원이 중점인 ‘청년 창업 지원사업’(15기 13명 모집 예정)은 예비 창업자와 1년 이내(‘23년 2월 이후) 창업자에게 완성 단계에 있는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창업 실전교육과 창업 활동비(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지난 14기 때 선정된 청년 창업자 19명은 25명의 고용 창출과 14.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특허와 디자인 등 12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15기 모집은 지역 라면축제, 지역 굿즈 제작, 골목상권, 지역문화 등 로컬테마와 관련된 창업과 지역 청년(구미지역 고등‧대학교 졸업 3년 이내자)에게 선발가점을 부여해 ‘지역 가치 창업가’를 육성한다. 구미시 거주 19~39세 청년(예비) 창업자는 2월 28일 17시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누리집(job.geri.re.kr) 공고문을 참조해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통합 설명회를 2월 21일(수) 10:30~12: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진흥관(본관) 2층에서 개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누리집(job.geri.re.kr)과 전화상담(☎479-20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