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2025.09.03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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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청년 아이디어 창업지원과 추가 청년채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사회 청년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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