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813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4.06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주거·자산
청년정책2026.04.02
제7기 평택시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이 있는 19 ~ 39세 청년들 중 평택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청년정책 모니터링, 제언 등을 하는 단체

경기도 평택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국회 예산보고서2026.04.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0쪽] CONTENTS 차 례∙ iii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7 1. 개 요············································································································13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13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139 2. 사업별 분석··································································································146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재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 (재정경제부)·········································································································146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56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60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165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172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87 II. 교육위원회 / 195 1. 개 요············································································································195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195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196 2. 사업별 분석··································································································20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201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2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쪽] CONTENTS iv∙ 차 례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221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225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8 1. 개 요············································································································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28 2. 사업별 분석··································································································231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3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1 IV. 행정안전위원회 / 248 1. 개 요············································································································24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24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249 2. 사업별 분석··································································································250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50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263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27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쪽] CONTENTS 차 례∙ v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80 1. 개 요············································································································28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28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281 2. 사업별 분석··································································································284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84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292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301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4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20 1. 개 요············································································································32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32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321 2. 사업별 분석··································································································325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25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34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2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34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5쪽] CONTENTS viii∙ 차 례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582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591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597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606 1. 개 요············································································································60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60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607 2. 사업별 분석··································································································612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12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21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631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637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43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648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656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안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662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 (고용노동부) ·········································································································67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쪽] 6 ∙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 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 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 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 기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청년 창업·일 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에너 지바우처 확대 등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 영하였다. 아울러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전환, 나 프타·요소 등 핵심 전 략 품목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 께 내국세 초과세수에 연동 된 지방 교부세·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등 지방재정 보 강분도 반 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종 호조 등에 따른 법인 세·증 권거래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쪽] ∙ 11 3 주요 내용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2)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26.2조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 강 등(9.7조원), ⑤ 국채상환 등 1.0조원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 조원 )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교부세 확대․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 3.) 김민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0쪽] ∙ 13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행정안전부 (6)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90,811 204,849 14,03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19,515 19,515 문화체육 관광부 (2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K-콘텐츠 펀드출자 430,000 480,000 50,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63,214 65,806 2,5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51,850 60,750 8,9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20,000 70,000 50,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28,000 60,000 32,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예술창작지원 69,118 73,118 4,000 예술인력육성 23,897 27,822 3,925 문화예술향유지원 327,638 332,738 5,1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14,269 19,939 5,670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15,617 17,317 1,700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8,348 78,948 30,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104,474 114,474 10,000 영화발전기금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영화창제작지원 40,929 79,419 38,490 농림축산 식품부 (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15,600 19,800 4,200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축산발전기금농가사료직거 래활성화지원(융자)250,000 315,000 65,0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122,716 172,716 50,0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쪽] ∙ 15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22)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93,572 105,756 12,184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239,856 338,256 98,400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69,290 74,640 5,35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402,056 489,056 87,000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20,000 990,000 170,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3,362,000 3,682,000 320,000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131,069 191,389 60,320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564,895 565,495 600 지식재산처 (1)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9,500 9,500 보건복지부 (9)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14,586 16,729 2,143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5,909 9,288 3,379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16,280 17,567 1,287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보험정책사업관리 403 5,375 4,9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43,607 53,524 9,9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쪽] 16 ∙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1) 제1회 추경안증액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1,376 36,976 5,6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85,309 87,209 1,90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12 62,38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16 275,916 58,80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08,575 121,411 12,836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30 1,092,963 80,13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752 311,221 26,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내일배움카 드 627,325 880,349 253,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50,108 162,108 12,00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융자 70,635 160,579 89,944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생활안정자금융자 89,432 98,407 8,975 국토교통부 (5) 일반회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27,941 27,94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4,305 4,438 133 교통시설 특별회계대중교통비 환급 지원557,970 645,678 87,708 합계(133개 세부사업)205,091,821 230,263,999 25,172,178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7쪽] 20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문화체육관광부290,435 295,060 4,625 1.6 고용노동부 9,341,2239,712,130 370,907 4.0 중소벤처기업부8,010,3928,630,212 619,820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 창작안정망 구 축 사업이 7 억원 증액, 고용 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이 257 억 5,000만원 증액,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 국민취업지 원제도(일반) 사업이 801 억 3,300만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이 120억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지출 사업이 100 억원 증액, 창업 사업화지원 사업이 240 억원 증액,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이 100 억원 증액, 마케 팅지원사업이 66 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예 술인력 육성 사업이 39 억 2500만원 증액, 중소 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사업이 1,500억원 증액, 재도약지원 자금 (융자) 사업이 500억원 증액,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453 억 2,000만원 증 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이 39 억원 증액,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8쪽] ∙ 21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9,022 89,722 7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내일배움카 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012,830 1,092,963 80,13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중소벤처 기업부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19 27,519 10,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 타트업1000+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1,599 435,599 24,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3,256,272 3,678,479 422,207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본예산제1회 추경안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8,531 12,456 3,92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22,550 67,870 45,32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 지(재창업지원)25,625 29,525 3,900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금사업 합계(6개 사업)5,637,006 6,210,151 573,145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15개 사업)8,893,278 9,888,630 995,3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를 바탕 으로 재작성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7쪽] 100 ∙ 2 민생 안정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0)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 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었다. 소상 공인 체감경기가 하 락세이고, 청년고용 률이 22개월 연 속 하 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 진 등으로 양극화 구조의 고 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된 저 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10.7%(2.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 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② 청년 창업 ․일 자리 지원, ③ 고물가 부담 경감,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으로 구분된다.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보건복지 부 의료급여 사업(2,828억원 증액), 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소 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 거주 자 에게 인당 월 15 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706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부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1,550억원 증액),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2,53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정성영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7)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19쪽] 102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97,077 311,375 14,298 4.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116,367 132,857 16,490 14.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13.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20,000 20,000순증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6,602 6,602 순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13,944 72,715 58,771 421.5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521,313 626,093 104,780 20.1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 드(일반) (K-뉴딜아카데미) - 148,244 148,244순증 교육부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순증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873,620 953,753 80,133 9.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2.8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6 63,402 630.6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2 149,962순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1쪽] 104 ∙ 나. 분석의견 (1) 취약계층 일상 회복 사업 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그냥드림’ 사업)(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 자원 육성지원('그냥드림' 사업) 1)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결 식을 예방하고 동주민 센터, 푸드뱅크 등 거점 공간 내 '먹거리 지원 코너 '를 매개로 은 둔 형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 굴·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73 억 4,400만 원 대비 21 억 4,300만 원 증액된 94 억 8,700만 원을 편성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재정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여 광역푸드뱅크 등 민 간 후원 물 품과의 1 :1 매칭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지 자체별 재정 및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가 현장의 서비스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편,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 50 만 원 수준의 적은 수당으로 노 인 일 자리나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함으로 써 위기가구 심층 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재정의 최소 운영 물량 확 보, 차등 매칭제 도입 및 인력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2)은 주 소득 자의 사망, 실 직, 중한 질 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 황에 처한 취약 가구를 신속히 발 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비용을 즉각적으로 선지 원함으로 써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052 억 5,400만 원 대비 130 억 7,500만 원 증액된 4,1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제도의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 지원 건수와 재정 소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한편, 물가 상 승 및 경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2)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4쪽] ∙ 107 (2)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5)은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 으로 창업 관련 사 항을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50억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창업인재를 발 굴해 창업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오디션과 대 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 후 이 들의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 원하거나 이 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 산을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 ・추진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 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지역 오디션・권 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 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바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6)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형 지원체계를 구 축·운영하여 혁신 기 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 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 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 정예산안을 통해 지역 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 중심대 학 내역사업 증액(240 억원)에 따라 750 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 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지역 창업패키지 사업과 창업중심대 학 사업 모 두 창업도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는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준과,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 려해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 굴 및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3131-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532-30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5쪽] 108 ∙ ③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 학)인 4대 과 학기술원의 연구운 영비를 지원하는 것7)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 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 램, 글로 벌 네트워크 구 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자 한다. 2026년도 본예산은 6,603 억 4,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 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 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동 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 속사업으로 추진 되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 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 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 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 원대상, 기 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 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 할 필 요가 있다. ④ AI통합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8)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는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 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 7) 한국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1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2 울산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3 광주과학기 술원 연 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2231-405 8) 코드: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6쪽] ∙ 109 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 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제조 혁신구축지원 사업 등)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 에 AI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 가 필요 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임에도 불구 동 사업을 정보 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한바,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 가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공통)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 데, 22개월 연 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부 처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 하였다. 고용 노동부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취업지 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상담,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15 억 1,000만원이 편성되 었다. 행정안전부 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등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 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500 명을 채용하고 자 하며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의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 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비전담기관 에 청년을 포함한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66 억 2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7쪽] 110 ∙ 국세 청의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을 통해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 자를 채용(각각 2,500 명, 7,000명 규모)하여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634 억 200만원 증액된 734 억 5,600만원,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청년 등 조사원 채용 규모를 850 명에서 4,500명으로 대 폭 확대하고 자 하는바 본예산 587 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1) 11,188원 10,320원1)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2)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 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 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8쪽] ∙ 111 ② 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 9)은 급격한 기 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 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 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 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 야 직업 능력개발 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 가 필요하다 보 인다. 또한 동 사업의 대상은 15 ~34세 청년인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 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고용 노동부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할 필요 가 있다.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의 내역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0)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 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음 ’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 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 학 재학생이 9)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0)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29쪽] 112 ∙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 므로 대상 자 선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11)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청년 직업교육 사업 비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2)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1 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 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12)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0쪽] ∙ 113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 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 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 들이 개선되 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3)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 관련 2026년 2월말 현재 집행 률이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 부진의 가능성이 큰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 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사업 14)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 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년 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 직과 청년 대상 일 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 험 지원 사업 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 절적 추진에 의한 13) 코드: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043-301 14)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1쪽] 114 ∙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 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 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 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 15)은 「국세 체 납관리 단」 및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 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 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체 납관리 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본예산 대비 634 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 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세외수입 체 납관리 단 사업은 실태확인원 7,000 명 채용을 위해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세 청은 체 납관리 단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 회 의결내용, 「국세 징수법 」 개정안의 부대의 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 가 필 요하며,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명확하 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 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명 확하 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 식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⑦ 농지이용관리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16)은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등 을 근거로 본예산 대비 587 억 7,100만원 증액된 727 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15) 코드: 국세청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16)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37쪽] 120 ∙ ③ 신산업 전환 의 경우 문화산업 분 야를 중심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 한 모태 펀드 출자(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증액), 문화예 술 사업 자 대상 저금 리 대출(예 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 ‧제조 공 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제조 암묵지 구 축 및 AI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800억 원)과 제조 현장에 스 마트 공장 및 로 봇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 형 제조 AX선도 모델 사업(750억원 증액),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200 억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다. ④ 공급망 안정화 의 경우 석유화 학산업에 필수적인 나 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 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계획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 합지원(4,73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고, 비 축유 13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석유비 축사업출 자(1,58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불법 거 래행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품질관리사업지원(223 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B-A)/A 피해기업 ․산업 지원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42,443 67,943 25,500 60.1 무역보험기금출연70,500 170,500 100,000 14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150,203 250,203 100,000 66.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16,378 416,378 100,000 31.6 신용보증기금출연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60,000 160,000 100,000 166.7 문체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644,066 924,066 280,000 43.5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4 79,204 7,200 10.0 해수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29,075 30,664 1,589 5.5 에너지 전환기후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00 868,500 220,500 34.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4,332 276,732 62,400 29.1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144쪽] ∙ 127 (3) 신산업 전환 사업 ①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7)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 자 시장 위 축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 야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인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 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②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금 융지원시 범사업 18)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체를 대 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 범사업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 으로, 현 재 융자 신청‧접수 단계에 있으며 실제 대출 시행 건은 전무한 상황 으로, 추가 재원 투입 시 집행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재정 융자사업이 개별 법 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시 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산업통상부)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사업 19)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인력 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17)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8)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633-314 19)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05쪽] 188 ∙ 대한 사실조사도 추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대공사 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계획 이다. 사실조사를 수행 할 인력은 총 64 명으로 구성 할 계획이다. 공무원 22 명에 더하 여, 추경안을 통해 중 앙조달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기 간제근로 자 42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원과 기간제근로 자를 포함한 인력을 2인 1 조로 편성하여 총 22개 팀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기간제 근 로자 채용 공고 및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를 시 작하여 6월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 비를 한 이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 까지 사실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할 계 획이다. 사실조사 인력 70% 이상을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 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자 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진계획 및 인력채용 계획] 추진 계획 국가 종합건설공사 (‘25.9~, 시범특례) ➤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 (‘26.4월~) ➤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26.하반기~) 인력 채용 ○ (4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70% 이상 청년 채용 계획),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 ○ (5월) 자본금심사 용역 계약 ○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무공간 확보 ○ (7월~12월) 사실조사 확대 실시 자료: 조달청 조달 청은 페이퍼컴퍼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 교적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 5)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채용한 기간제근로 자 및 소 속 공무원을 통 해 공사 발주 후 낙찰예정 자에 대한 서 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적 합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 후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적 합한 업체와 계 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감소하 여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의 경 우 100억원 미만, 지방의 경 우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공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3쪽] 196 ∙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 은 1개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반회계전입금 수입 과목이 403 억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16,020,508 16,880,671 16,920,971 40,300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 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내국세 세입 경정에 연동되어 지방 교육재정 교부 금 프로그 램 내 보 통교부금 및 특별 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디지 털교육혁신) 사업에 총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대학에 재 학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신규 운 영하기 위하여 산 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83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국립 초· 중·고 등 학교에 태 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햇빛이음 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 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9 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16쪽] ∙ 199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도 실적 2026년도 본예산(A)추경안(B)B-A 총국세 373.9 390.2 415.4 25.2 법인세 84.6 86.5 101.3 14.8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증권거래세 3.4 5.4 10.6 5.2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5.1 교통·에너지·환경세13.2 16.4 13.0 △3.4 개별소비세 8.5 9.4 8.9 △0.5 교육세 5.7 6.4 5.6 △0.8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국세 세목별 증감] 교육세 세입이 감액 경정 4)되면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 세 지원분, 5)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 6) 및 보 통교부금 교육세분이 모두 감소하였다. 7) 교육세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세 외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사업(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283억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시 설확충 정책사업 120 억원)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403 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다. 4) 교육세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등에 대한 부가세이 므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교 육세도 감액되는 데,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 유류세 탄 력세율 인하 폭 확대 등으로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8101-800 6) 코드: 일반회계 8001-805 7)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는 교 육세 중 금융 · 보험업자분(「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2 항)이, 영유 아특별회계로는 개 별소비세액, 교 통·에 너지 · 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 중 60%(「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 항, 제2 항)가 전출되도 록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 육세 세 입 예산에 연동되 어 위 2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도 정해진다. 8) 코드: 일반회계 8101-800(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8001-804(영유 아특별회계 전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0쪽] ∙ 203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보통교부금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2) 분석의견 첫째,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 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 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 이 상 당 규모 발 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지방 교 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 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지역 긴 장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 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을 안정시 키며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6)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4조 7,693억 3,800만원 증액) 외에 대 학 재학생 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도입, 국립대 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중동 상황 신속 대 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착수하 여 조 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2026. 3.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29쪽] 212 ∙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19) (1) 현 황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1) 사업은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 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 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 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 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8,250 134,175 134,175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 육부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 로 대 학과 기업이 함 께 1년 이내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 운 영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3 년부터 시 작하여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인공지능(AI)2) 등 분야에서 총 47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인공지능( AI), 미래차, 로봇 분야에 임제 웅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8) 1) 코드: 고등 · 평 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 2025년 AI 분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편성(2,250백만원=3개교×750백만원)되었으 며, 강 원대, 숭실대, 한 양대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0쪽] ∙ 213 서 41개 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8개 교(분야별 중복 포함)에 1,341 억 7,5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AI)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 학을 선정하였다. 3) 인공지능(40개교) 반도체(28개교)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라대, 한양대ERICA, 호서대 강릉원주대, 경기과기대, 단국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오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일대, 구미대, 대구대, 대림대, 동국대, 동의대, 선문대, 우송대, 인하공전, 청주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차전지(4개교) 국립군산대, 동국대, 동서대, 충북보건대 바이오(4개교) 가천대, 영남대, 충남대, 한남대 미래차(4개교) 디스플레 이(3개교) 성균관대, 한국공학대, 건국대 , 전남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ERICA 로봇(2개교) 항공우주(3개교) 경북대 ,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항공대 주: 굵은 글씨는 2026년에 선정된 대학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대학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신규사업은 첨단인재 형(유형1)과 실전인재 형 (유형2)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첨단인재 형(유형1)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 캠프 사업으로 선정된 대 학이 운 영하나, 실전인재 형(유형2)은 기존 부 트캠프 사업 선정대 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AX 실전 직무역량 함 양을 목표로 하되 지원 분 야도 AI, 반도체 등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 형별 20개 교에 학교당 7억원을 지원 하여 총 4,000 명 내외를 양성한다.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서 각 대 학의 교과목 개발 및 학생 선발 등 사업 운 영을 관리하는 출연사업이다. 하반 기 과정 운 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3) 수도권 7개교(서 울 3개교, 경기 · 인 천 4개교), 비수도 권 30개교(대경 권 6개교, 동 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 남권 6개교, 강원·전 북· 제주 6개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1쪽] 214 ∙ 구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유형1)실전인재형(유형2) 총예산 283억원 1,342억원 교육 대상 비재학생 청년 대학 재학생 지원대학 수20개교 20개교 88개교 1) 지원 단가 7억원 7억원 14억원 (AI융합 과정 10개교에 5억원 추가 지원) 지원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제한 없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비고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 1) 분야 별 중복 포함(중 복 제외 시 66개교)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부트캠프(bootcamp)는 집중적인 단기 실무 교육 과정으로, 코 딩 분 야에서 시 작하여 다른 산업 분 야에도 도입되고 있는 모 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부스 트캠 프(boostcamp),4)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5) 등이 부 트캠프 모 델로 소 프 트웨어, 인공지능(AI)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 명 정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 래인재 양성’의 주요 내 4) https://boostcamp.connect.or.kr/ 5) https://www.ssafy.com/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2쪽] ∙ 215 용 중 하나인 AI부트캠프 운영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공지능( AI) 분야 3개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시 작 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37개 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을 편성하여 현재 총 40개 교를 선정하였다. 연차, 중간, 최종 평가를 통해 단기 집 중 과정의 질적 수준, 참여 인원, 취업 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리 대상을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 6)으로 설정하고, 지원 분 야 도 기존의 첨단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로봇) 분야 외 인문, 사회, 예 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 존 첨단산업 분 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과 지원 분 야 제한이 없는 실 전인재 형(유형2)으로 구분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 계 28,300 -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사업관리비 300 - 자료: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근거] 이번 사업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고용동향」(2026. 3.)에 따르면 실업 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 p 상 승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 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 p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7) 중 청년층의 ‘쉬 었음 ’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6) 청년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르면 15 ~29세인 사 람이다. 다 만, 공공기관이 나 지 방공기업의 경 우 15~34세(같은 조 단서)로, 「청년기 본법」에 따 른 청년의 범위와 같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7) 만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 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 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3쪽] 216 ∙ (단위 :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실업률 3.2 2.2 4.1 4.1 3.4 15~29세(청년층) 7.0 5.5 6.2 6.8 7.7 25~29세 6.3 5.8 6.2 6.7 7.1 ‘쉬었음’ 인구 2,697 2,543 2,679 2,784 2,724 15~29세(청년층) 504 416 411 469 485 15~19세 44 11 17 27 31 20~29세 460 405 394 442 454 60세 이상 1,179 1,148 1,232 1,312 1,25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청년 고용동향 통계(2026년 2월 기준)] 취업준비 자(전체 연령대) 수는 62만 3,000명으로,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8) 중인 사 람은 16만 6,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자는 45 만 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 학원 · 기관에 통학 중인 사 람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 비하는 사 람은 소 폭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취업준비자 650 596 570 600 623 취업학원·기관 통학200 176 166 176 166 기타 451 420 404 424 4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 털 [취업준비자 통계(2026년 2월 기준)] 교육부 소관 부 트캠프 사업은 교육부가 산업 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KIAT)에 출연하고 공모로 지원대 학을 선정한 다음, 선발된 대 학이 기업과 함 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운 영하는 방 식이다.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해당 대 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으나,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8) 비경제 활동인 구 활동상태 중 ‘통학(재학 · 수 강 등)’은 정규교 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이 취업준비자에 포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4쪽] ∙ 217 부트캠프는 대 학 재학생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0개 교를 선정하여 총 4,000 명 내외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예정으로, 대 학별로 평균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 학과 교육 수 요자인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 할 필요가 있다. 구 직 중인 청년들이 40개 대 학에서 각각 운 영하는 부 트캠프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 합한 과정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 술진흥원이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달 리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절차가 추가되었는바, 각 대 학의 선발 과정을 면 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 트캠프 운영대 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 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 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 생하 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6월 까지 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고, 7월에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할 대학을 선정한 다음,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운영을 시 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 → 7월 → 8월 → 9월~ → ’27. 3월 추경 반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 서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청년도약 형 부트캠프 운영 사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일정]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였 던 인공지능(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경우, 선정된 대 학 3개교 중 2개 교(강원대, 숭실대)는 당초 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5쪽] 218 ∙ 정대로 2025 학년도 2 학기부터 부 트캠프 과정으로 인원을 양성하기 시 작하였으나, 1개교(한양대)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에 비로소 부 트캠프 과정으로 양성 인원을 배 출하였다. 9)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5. 9.~12.) 2025학년도 겨울학기 (’26. 1.~2.) 강원대 40명 68명 -A I Agent 해커톤(초급) - 중급 AI 부트캠프(중급) -클라우드 AI 부트캠프(고급) - 생성형 AI 부트캠프(고급) 숭실대 115명 34명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A I 시스템(초급) -XR 확장현실(초급) -피 지컬 AI(초급) -빅데이터컴퓨팅(중급) - 인공지능(중급) -정 보 보호(중급) -A I 클라우드 트랙(중급) 한양대 -9 2 명 -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중급)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중급) 주: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AI 분야 시작(3개교 선정), 2026년도 본예산으로 37개교 추가 선정 자료: 교 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현황]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 트캠프 운 영대학을 선정한 다음, 대 학 재학생이 아 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 립한 사업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 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를 운 영하도록 선정된 대 학 중에 지정하는 첨단인재 형(유형1)의 경우 기존 부 트캠프 과정에 재 학생과 비재 학생 청년 을 합반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 여 교육부는 한 양대도 부트 캠프 교 육과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 터 시작 했다고 답변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6쪽] ∙ 219 종합하면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 자 등 일 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올해 9월부터 부 트캠프 를 운 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 립한 만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부 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 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훈 련,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해 교 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 트캠프에 대한 지 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 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 트캠프와 같이 학생(교육생) 자부담이 없도록 운 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10) 교육비 성격의 훈 련비와 별도로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가 고용 노동부에 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월 20 ~40만 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 노동부 사업과 비 교하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교육부 부 트캠프와 고용 노동부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 중복 지원 할 수 있는지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 트캠프의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두 사업 모두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내일배 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 번 추경안에 모 두 편성되었으 며, 특히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37쪽] 220 ∙ 구분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주)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없 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 년을 초과하 여 남은 대학 재학 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 사자(45세 미 만), 월평균소 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 자료: 교 육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46쪽] ∙ 229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예수금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과 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울산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 R&D), 광주과 학기술원 연구운 영비 지원(R&D) 사업에 각각 142 억 9,8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5,757 27,643 28,143 500 1.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연구개발특구육성(R&D)116,104 167,343 176,043 8,700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8쪽] ∙ 24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 (1) 현 황 AI통합바우처 1)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 ・활 용기반(고성능 컴퓨팅자원 ・클라우 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변경안(B)(B-A)(B-A)/A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AI통합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이 중 2026년도 제1차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내역사업이 신규로 200 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조업 등 전 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 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 매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 차 추경의 중점 편성 분 야인 민생 ・에너지, 창업 ・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 ・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2)에 따라 대표 김성은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66) 1) 코드: 정보 통신진흥기금 2602-336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 생략)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59쪽] 242 ∙ 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AI 솔루션 수요기업)은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 양한 산업 분 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 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 야를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 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 2 . (생략) 4. “예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10. (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 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도입취지 •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ㆍ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AI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 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계획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지원방식 •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 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 - 청년창업기업이 개발·보유한 AI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AI, 데 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를 중심으로 하며, 수요기업과 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계획 - 특히, 제조 공정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예측·최적화 등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AI솔루션 등을 우선 고려 예정 추경안 산출근거 200억원=10억원(지원단가)×20개 기업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0쪽] ∙ 243 공모·선정을 거 쳐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 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 택·도입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 할 지급·정산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 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추진 중인 산업, 생활 등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AI 바우처, AX 원스 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은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자 하는 수요기업과 AI 기업 연계를 지원함으로 써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상생 형 AI트랙, 상생형 제 조AX선도모 델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특히, 상생 형 제조 AX선도모 델은 추경안에 신규로 7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1쪽] 244 ∙ 구분 AI 청년창업 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AI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상생형 AI트랙 상생형 제조AX선도 모델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 AI통합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개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 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ㆍ활용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도모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 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AI융합 솔루션의 개발·확산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예산 규모 ’26년(추경안) 200억원 ’26년(본예산) 276억원 ’26년(본예산) 300억원 ’26년(본예산) 99억원 ’26년(본예산) 100억원 ’26년(추경안) 750억원 지원 대상 全 산업분야 기업 및 AI기업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및 AI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및 AI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지원 내용 AI 솔루션 (데이터/클라우 드 등) 제공 AI 솔루션 AI솔루션 + 데이터 + 클라우드 제조 현장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개발・실증) 단일공정‧작업 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정‧밸류체 인에 전사적 AI 적용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와 유사 사업 현황]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등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 학기술정보 통신부가 동 사 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AI청년창업기업은 대표 자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2쪽] ∙ 245 창업기업 3)으로, 해당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타 사업의 지원대상에 도 포함되 므로, 동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해 AI 분 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X 사업의 지원대상에 연 령으로 칸막이를 둠으로 써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술을 보유한 AI기업을 매칭하는 것에 어려 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운 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 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마 중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면 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 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 처 사업을 정보통 신진흥기금에 편성하 였으나,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 계와 정보통 신진흥기금 간 재원조 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의 2026년 추경안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되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 수입 4) 중 공 자기금예수금 2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또한 예수금 이 자상환을 위해 기금 지출에 3 억원이 편성되었다. 3) “창업기업”이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 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 통신산업 진 흥법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 항에 따 른 부담금 3 . 「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주파수할 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 항에 따 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 른 수익금 5 . 차입금과 그 밖의 수 입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3쪽] 246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5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수입 기금예수금 287,944 141,836 161,836 20,000 14.1 지출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8,231 82,789 83,089 300 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33,631 40,128 39,828 △300 △0.7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공 자기금예수금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수 립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경재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누적 여유 자금은 2024년 1,101 억원에서 2025년 129 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보 통신진흥기금은 주 파수할당대가 감소 5)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공 자기금 예수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들 기금의 수입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주 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재 할 당이 예정된 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6)되지 만 재할당 이후에는 그 증가가 지 속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주 파수할당대가는 방 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 통신진흥기금 55%로 배분되 며, 할당시점에 총 할당대 가의 25%를 일시금으로 납부, 차액은 차년도부 터 이용기간 종료 까지 매년 균등분 납으로 신규할당 또 는 재할당이 있는 시점에 수 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021년은 1.8 ㎓, 2.1㎓ 대역 등 3G·4G(LTE) 주파수 총 290㎒폭에 대한 재할당으로 총 재할당 대가의 25%가 일시금이 납부됨에 따 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6) 2016년에 경매한 4G(LTE) 80㎒, 2021년 재할당 290㎒ 등 총 370㎒폭의 재할당이 2026년에 예정 되어 있다. 재할당 시 부 담금의 25%를 당해연도 수 입에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 입이 증 가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4쪽] ∙ 247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및 여유자금 추이: 2020~2026년] (단위 : 억원 )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합계주파수할당대가 2020 5,918 4,261 - 10,179 1,073 2021 9,988 5,385 - 15,373 2,487 2022 5,566 8,892 - 14,458 2,025 2023 5,595 3,258 2,500 11,353 1,133 2024 5,143 4,500 - 9,643 1,101 2025 4,990 3,762 - 8,452 129 2026 8,506 1,418 - 9,924 주: 2020~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과학기 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정보 통신진흥기금이 적 자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 장바우처 사업을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 것은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기 존 AI통합바우처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AI 지원 사업은 정부 프로그 램예산체계 상 통신분야로 분 류되며, 통신분야는 주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AI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에서 정보 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어려 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기존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존 정보 통신 진흥기금에 편성된 AI 혁신펀드 사업,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처 럼 AI 지원 사업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할 수 있으 므로,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 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부담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사 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 야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AI 지 원 사업을 통신분야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66쪽] ∙ 24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개 사업의 세출 증액 만 이루어 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 중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청년 일경 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 교부세 4조 6,7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 범사업 - - 19,515 4,825,185 순증 보통교부세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합 계 62,048,147 63,606,468 73,130,517 9,524,049 15.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7쪽] 270 ∙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6) (1)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 1)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 에게 사회연대경제 조 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청 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 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 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 억 1,500만원이 신 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19,515 1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 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 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 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운 영되는 다 양한 형태의 조 직을 통칭하나 아 직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 만 기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 협동조 합, 농·수·산림 협동조 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 셜벤처, 중간지원조 직·연합 조직, 그 밖의 대 통령령 등록 법인· 단체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 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 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 영리법인· 단체에 한정한다는 방 침이며 자치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 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8쪽] ∙ 271 구분 내용 사업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수요조사를 거 쳐 금년도 6월부터 11월 까지 교육 및 일경 험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① 구체적 사업설계 ➡ ② 설명회 및 수요조사 ➡ ② 청년‧기업 선발 및 매칭 ➡ ③ 프로그램 운영 ➡ ④ 현장점검, 성과평가 (중앙부처, 전문가)(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등)(중앙부처, 지방정부)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11월’ 26년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분석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 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관 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 생하지 않 도록 추진 방 식의 타 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 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 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89쪽] 272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 동조 합기본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 등을 통해 관련 조 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벤처기업법」 3,762개 1,726개 962개 (사회적협동조합) 6,499개 2,007개 주: 조직현황(개소 수)는 2024년 말 기준이 며 협동조합은 총 26,520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별 소관부처 및 조직 현황 ] 2026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은 14개 (내역)사업 2)으로 이들 사업에는 운 영비 지원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 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사업을 통해 (예 비) 사회적기업의 운 영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 자(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 험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활사업 외에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 자리 운 영 사업을 통해 인력 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은 사 회복지법인·사회적 협동조 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 직에 해당한다. 이처 럼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내역사업 형태 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 영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과 비 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 국가유산 청의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전체 운 영비 또는 프로젝트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체가 지원 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 괄)」, 2025.11., pp.490-5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0쪽] ∙ 273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육성도시재생사업 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경영·판로지원(일 반회계) 및 신규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지특회계) 내역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별 사업개발지원 및 창업·경영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운영비 지원(인건비 20%한도) 예산액(지특) 32,100 3,579 360 5,250 주: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 예산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자리지원 사업 비교] 이처 럼 다양한 사업 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설계·운 영되어 온 결과, 지원 대상과 방 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차별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기업의 범 주에 협동조 합, 마을기업, 비 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 등 각 조 직 간 경계가 모호함 에 따라 동일한 조 직이 여러 사업의 수 혜대상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분 절적으 로 추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중복 될 경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방식의 사업과 운 영비·프로젝트 경비 지원 방 식의 사업이 혼재하면서, 수 혜 조직 입 장에서는 어 떠한 기준으로 어 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책 임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 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 사업에 사 회적가 치형 일경 험 유 형이 신설되었는데, 사업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며 청년이 해 당 사업체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경 험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는 상당수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 합이 포함 되는데 이 들 사업체에서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리고 참여사업체에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중간지원조 직에 운 영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 만, 참여수당으로 대상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 지원기간, 사 업방 식은 상이하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1쪽] 274 ∙ 구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회적 가치형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사업대상 19~34세 미취업 청년 19~34세 미취업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부 포함)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청년 : 참여수당 월 170만원(주 30시간)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0만원 청년 : 참여수당 월 260.8만원 (주40시간, 4대 보험료 포함)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9만원 지원기간 3개월 5개월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규모 1,000명 2,500명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제1회 추경안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 비교] 추가경정예산 사업 추진 시 중복 수 혜 방지 장 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 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 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 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대상 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시 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기존 사업 들과의 유사·중복성과 파편화된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욱 가시화 될 가능성이 다. 따라서, 사 업 주체간 명확한 역 할 분담과 통합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방 식·수준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 자가 사업 취지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사업 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 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 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 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2쪽] ∙ 275 위해 참여 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 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 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65백만원 - 청년 참여수당(인건비) 2,500명×월 260.84만원×5개월×50% = 16,303백만원 ※ 참여수당 월 234만원, 4대 보험 포함 시 약 260.84만원 - 기타지원비(멘토수당 및 운영비 등) 2,500명×49만원×5개월×50% = 3,062백만원 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 직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 하여 사업내용에 반 영되어 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 렵다. 예를 들어 전국 1,726개소의 마을기업 연간 총 매출액은 약 3,070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 용근로 자 수 또한 업체당 평균 10인 이상인 서 울·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미만이다. 1 ~2인의 상시 인력이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 들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세 조 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 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 자가 해당 조 직의 운 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 합 역시 전체 협동조 합의 평균 매출액이 3.7 억원 수준이고 사회적 협동조 합은 이에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관 부처의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비 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3쪽] 276 ∙ (단위 : 백만원 , %) 2022 2023 2024 사업체수근로자수평균 근로자수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1,770 3,171 1.79 1,800 3,189 1.77 1,726 3,167 1.8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2022~2024년 마을기업 운용현황] 더불어, 「협동조 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을 비 롯한 관련 실 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 합 운 영자들이 공 통적으로 지적 하는 애로사 항은 ‘자본 조달의 한계 ’, ‘판로 확보를 통한 수 익 창출’, ‘전문 경 영 역 량 부 족’, ‘의사결정의 지연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관련 기업체의 역량과 성과 간 관계를 밝 힌 실증연구 4)에서도 중간지원조 직의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판로개 척 및 고객관리 역량 등이 조 직의 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나 타낸다고 밝히 힌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 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 직이 직면 한 구조적 고충과 현장의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 영한 정 교한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 없이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 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 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조 직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 및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설계에 반 영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에 게 유의 미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및 사업체 자부담률 설정 등을 통해 책 임성을 강 화함으로 써 실질적인 경과적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202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애로실태 조사 」,; 충남연구원(2021).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 선방안 」 4) 유수동 ․윤필환(2024). 마을기업의 역 량과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혁 신기업연 구, 9(4), pp.107-129; 백진 숙(2022).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 구」, 34, pp.81~10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4쪽] ∙ 277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 험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 치 체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계획 상 이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하다. 동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어 떠한 과 업을 통해 안정적 일 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지 불분 명한데. 대 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경 험사업의 조건과 비 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면, 1,726개소 중 1,160개소가 영농조합 및 협동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서비스 유 형별로는 지역특산물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이 전체 의 56.7%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비수도 권 지역을 우 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 업종 비중이 73.1% 이상으로 업종 편중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및 장 류 판매, 마을카페 운영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참여 자 에게는 단순 제조·서 빙·판매 보조 등 분 절적·저숙련 직무 위주의 업무 구성이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수요 및 청년층이 지향하는 지 속 가능 한 경력 형성 경로와 부 합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 울러 특정 업종으로 의 편중으로 인해 청년의 다 양한 일경 험 수요를 충 족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기준 청년정책 플랫폼5)에 등재된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일 자리 지원사업은 총 738개이며, 이 중 대상을 모집 중인 일경 험 사업이 68 건으로 확인된다.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현장 참여라는 가 치만으로는 청년의 자 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 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5) 온통청년 누리집: https://www.youthcenter.go.kr(자료검색일: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5쪽] 278 ∙ (단위 : 개 , %) 구분 합계 일반식품관광체험전통식품공예품교육 문화예술 개소수1,726 769 235 209 87 87 89 비율(%) 100 44.6 13.6 12.1 5 5 5.2 구분 재활용유통기업의류신발물류배송 사회복지에너지기타 개소수 25 26 17 5 19 2 156 비율(%) 1.5 1.5 1 0.3 1.1 0.1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24.12.기준) ] 현 사업 설계에 따르면 5개월간 일경 험을 하는 청년의 인건비 전액을 일 률적으 로 지원하고, 양질의 직무 체 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 사업체 상용근로 자에게 멘토수당을 별도 지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식은 업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기로 고용하 던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지원 금으로 대체하는 수 단으로 활용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일괄 지급하는 멘토 수당으로 는 실질적 직무교육 및 경 험 제공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 워 참여 청년이 단순노 무에 편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체 유 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 할 유인이 높고, 인력 구조 특성상 직무 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 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 들은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하 여 일정 수준의 자부담 률을 설정한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 영되 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상 일 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회적 가 치 창출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여 사업체가 기존 인력 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인원을 신규 고용함으로 써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인력 외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일정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 치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과 동시에 해당 인건비의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여 책 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양 질의 일 자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6쪽] ∙ 279 (단위 : 개 ,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인력 지원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대상 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이하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급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채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액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본) -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 월 70만원 -SVI탁월 월 90만원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추가인센티브 지급 (국내인턴형) 월 50만원 (ESG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 50% 매칭 월 260.84만원 (4대보험료 포함) 지원 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지원기간 5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 상이 5개월 지급 방법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미정 자료: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 여 재작성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방식 비교] 동 사업 역시 신규 일 자리 창출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사업체의 자부담 률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함으로 써 참여 기관의 책 임성과 사업의 지 속가능성 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 직 유형별 직무 특성 을 세분화하여 경력개발 가능성이 높은 과업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등 청 년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과적 일 자리로서 사업 구조를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조 직 지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실질적 정책수요와 단기 인 턴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일경 험 제공 측면에 서 사업체의 책 임성을 강화함으로 써 유의미한 경과적 일 자리가 제공되도록 사업계 획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조 직의 인력 운용지원에 대한 사업의 파 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299쪽] 282 ∙ 자) 사업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 술분야 사업 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 술산업금 융지원시 범사업(융 자)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44,278 63,214 65,806 2,592 4.1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예술창작활동 지원 23,360 32,598 34,094 1,496 4.39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770 89,022 89,722 700 0.7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63,616 51,850 60,750 8,900 17.2 국민문화활동지원27,435 23,846 28,629 4,783 20.1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10,000 185,805 75,805 68.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101,410 101,41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 60,000 95,000 149,590 54,590 57.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20,000 70,000 50,000 250 예술창작 지원64,677 69,118 73,118 4,000 5.8 예술인력 육성22,358 23,897 27,822 3,925 16.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8,000 28,000 60,000 32,000 114.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907 780 1,560 780 100 문화예술 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10쪽] ∙ 293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 (융자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가산·우대금리: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취급기관) 시중은행 - (융자조건)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30억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10억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사업개요] (단위 : 개 , 명 , 억원 ) 구 분 합 계 공연예술미술 문학 예술일반1) 사업체수 116,092 52,300 47,703 13,329 2,760 종사자수 228,275 103,166 90,200 27,760 7,149 매출액 261,649 130,253 90,225 27,348 13,823 주: 1) 예 술 마케팅업, 예 술저작권 위 탁· 관리업, 예 술 교 육 매개 서비스업, 기 타 예 술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자료: 2024 예 술산업 특수분류체계 시 범조사 연 구(‘25. 2., 한국 문화관 광연구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체 장르별 현황] 동 사업의 당초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98개 사업체에게 2 억 500만원씩 대출 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00 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342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500 억원이 증액된 700 억원이 편성되 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22쪽] ∙ 305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계획 현액집행액교부액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집행액 2020 -15,88015,88015,880 -15,880 1,41515,880 1.41514,465 - 8.9 2021 - - - -14,46514,465 1,639 - - -12.826 11.3 2025 - 5,100 5,100 5,100 - 5,100 3,604 5,100 3,604 - 1,496 70.7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0~2025년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집행 현황]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 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 사용에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 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 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혜택이 대다수 온라인 예 매처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스 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고 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은 제한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공연 쿠폰의 경우 종 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를 돕고, 영화 쿠폰은 소규모 비계 열 영화관(전체 10%) 현장 할인 적 용 및 멀티플렉스 내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현장 할인 예외 적용 등을 협의 중이 라고 밝 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 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극장 매표소 등 현장 창구에서 직원이 대면으로 온라인 쿠폰 발급을 직접 보조하는 등의 보다 적 극적인 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모 색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 전체 공연 시 설의 과반이 수도 권(서울 35.2%, 경기·인 천 16.7%)에 밀집해 있어, 15) 비수도 권 거주민 들은 할인쿠폰을 사용 할 물리 적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혜 15) 문화체 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 센터, 「2025년 공연예 술조사(2024년 기준) 」, 2025.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1쪽] 314 ∙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1)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에 2,600 억원이 편성 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 축될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 청년콘텐츠” 분야 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이 증액된 3,1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K-콘텐츠 펀드 출자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60,000 260,000 310,000 50,000 1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모태 펀드 문화계정 출 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 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금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문화계정 출 자 사업은 한국 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 펀드의 문화계정에 출 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 자 비율은 60%, 투자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허아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2쪽] ∙ 315 구분 내용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정부출자 비율 6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비율 60% 2026년도 예산 - (본예산) 2,600억원 - (1회 추경안) 3,100억원 (본예산 대비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K-콘텐츠 출자 사업(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개요]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본예산 2,600 억원에 재출 자액 1,300억원, 그리고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6,500 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00 억원이 추가되면서 조성 목표액은 총 7,340 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총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예산재출자합 계 예산재출자합 계 2,600 1,300 3,900 6,500 500 - 500 840 7,340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제1회 추경안에 따른 K-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세부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조성하고 자 했던 IP 펀드 등 5종 외에 청년콘텐츠 분 야를 새로 조성함으로 써, 청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3쪽] 316 ∙ (단위 : 억원 ) 분야 출자액 (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 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수출펀드1,200 2,000 60%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에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CT 펀드 600 1,000 60 %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육성 펀드 450 750 60 %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 더리 펀드450 750 60 %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 식을 인수 청년콘텐츠500 840 60%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청년콘텐츠 기업1)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2)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합계 4,400 7,340 60% - 주: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 건을 충족하는 경 우 포함) 2) 청년 주도 프로 젝트의 범위 관 련 추가 검토 후 추후 확정 예정 1 . 음 영 은 ´26년 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분야임 2. 세부출자내용은 벤처 투자 업계 간 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 육관광부 [2026 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안)] (2) 분석의견 첫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콘텐츠 기업 또 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청년프로젝트 등 관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334쪽] ∙ 317 청년콘텐츠 분 야의 경우 위 표에서 보 듯이 문화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최소 기준에 맞춘다면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40%를 투자하고, 그 외 문화 콘텐츠 기업에 20%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주목적은 제 명과 같은 “ 청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40%에 그 칠 수 있는 구조이 다. 이는 모태 펀드 문화계정에서 통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보다 는 낮은 수 치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설정하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 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요건 중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 이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하고 추후 확정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프로젝트의 개 념은 지원 분 야를 확정하는데 핵심적인 요 건이 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개 념을 명확히 함으로 써 투자 대상을 면 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의 안 정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 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 펀드 문화계정은 게 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한 나머지 출 자 분야 의 수 익률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08쪽] ∙ 391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모태 펀드 증액을 반 영하여 중소 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 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소상공인지원(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예수금 수입 과목이 3,248 억 7,300만원 증액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5,223,150 4,115,788 4,665,788 550,000 13.4 일반회계전입금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기금예수금2,274,354 453,414 778,287 324,873 71.7 합계 13,226,055 8,677,499 9,947,892 1,270,393 14.6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중소 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6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 영안정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 턴패키지) 사업에 246 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③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 자리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 1,648 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 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37쪽] 420 ∙ 라.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5) (1) 현 황 제조 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1)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아를 청년 스 타트업 등에 전수하기 위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8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 80,000 80,000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 통상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동 사업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공의 경 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tacit knowledge)2)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으로 개 발하는 내용으로, 2026년 단년도로 총 990 억원, 국고 지원 800 억원 규모로 추진된 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주요 공정 고 숙련근로 자의 암묵지를 디지털자산화하고 자 하 는 수요기업과 제조 AI나 로 봇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소 및 대 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별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16 억원 으로, 총 50개 컨소시엄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미 선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 게 체화된 지 식으로, 언어‧문서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지 식 유형을 의미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8쪽] ∙ 481 ② 분석의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 업지원 ’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 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 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 고, 내역사업 ‘창업중심대 학’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 학을 ‘창업중심대 학’으로 지 정하여 대 학발 창업 및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두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49,125백만원 88,250 백만원 43,600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내용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또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은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혁신 아이 디어 도전 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 축·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499쪽] 482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 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22,550백만원 19,190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축·운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 중심대 학’, 세부사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 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 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회 심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 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 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2차 사업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 변확대 ’ 중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된 문제가 있는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 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 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 학’의 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트랙 2차 사업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2쪽] ∙ 505 (본예산) 2026 기금운용계획 (추경안) 202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NEXT UNICORN PROJECT 400,000백 만원 - 지역 200,000백만원 - 재도약 30,000백만원 - 글로벌 50,000백만원 - LP플랫폼 50,000백만원 - 창업초기 20,000백만원 - 회수활성화 30,000백만원 - 청년창업 20,000백만원 - 임팩트 10,000백만원 - 여성기업 10,000백만원 - 창업초기 30,000백만원 확대 - 지역 120,000백만원 확대 - 재도전 20,000백만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 및 계획변경안 편성 내역] 창업열풍 펀드는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를 중심으로 로 컬창업, 스타 트업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500 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로 결성한 투자 재원은 업 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 억원 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스타 트업 열풍 창업 기업에 20%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초기 창업 기업, 로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년 재정 출자 규모300억원 이상 (추경 3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500억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열풍 펀드 개요] 지역성장 펀드는 지방정부, 금 융기관, 대학 등 지역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소 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펀드는 비수도 권 14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26쪽] ∙ 509 (단위 : 억원 ) 계정명 연도자펀드 운용 규모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2023 2024 2025 계 혁신 모험 2023 5,889 98 1,733 1,735 3,565 2024 1,605 - 136 443 579 2025 2,383 - - 244 244 소계 9,877 98 1,869 2,422 4,388 지방 2024 1,027 - 132 261 393 중진 2023 6,621 60 1,951 1,983 3,994 2024 14,769 - 848 3,864 4,712 2025 23,122 - - 817 817 소계 44,512 60 2,931 6,108 9,099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 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 투자분 등을 포함하 여 신규 결성된 자 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 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모태펀드 내 혁신모험·지방·중진 계정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한편,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모태 펀드 내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 자금 8,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 직 자 펀드 운용사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 전 펀드는 중소기업 모태 펀드 내 기존 자펀드인 지역 펀드, 재도전 펀드, 창업초기 펀드, 청년창업 펀드 등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벤처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 및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창업여건 악화와 폐업 증가가 가 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서 투자 수요를 적시에 충 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풍 펀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3)가 확대 될 예정 임에 따라 프 로젝트 참여기업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성장 펀드의 경우 2026년 조성지역으 로 선정된 4개 지역 모 펀드 외에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모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함으로 써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분 야의 경우 매년 모태 펀드 출자 요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추 3) 창업 기 본코칭, 창업 실전 코칭, 파이널 오디션 등의 단계 별로 멘토링 제공, 경연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를 지원하 려는 프로 젝트이다. 프로 젝트 내용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경연 상금 등도 포함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0쪽] ∙ 523 ④ ‘재창업자금’ 사업은 재 창업 신청요건 충 족 기업 또는 재 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 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및 성실실 패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 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 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3조 3,620 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침체지 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 영안정 자금 7)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생 겼고, 동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3,500 억원이나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는 3,200 억원이 증액된 1조 6,700 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B-A)(B-A)/A 소상공인지원(융자)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특별경영안정자금1,790,000 1,350,000 1,670,000 320,000 23.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내내역사업 기준으로는 긴급경 영안정 자금(일시적경 영애로자금) 사업에 700 억 원,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사업에 1,000 억원, 청년고용연계 자금 사업에 1,500 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융자 유 형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코드: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42쪽] ∙ 525 세부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 p 인하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대환대출(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①은행 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5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4.5% ◦대출기간 - 비거치형 10년/ 거치형 10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 한도‧기간 우대 가능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 ** 영세 ‧창업 소상공인(연매출 1.04억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은 직접대출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재도전 특별자금 ①(일반형) 재창업‧재도전 또는 채무조 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한도 ◦기준금리+1.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②(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 금 수혜기업 ◦1억원 한도 ◦기준금리+0.6%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③(도약형) 성장유망한 성실상환 소상 공인 ◦2억원 한도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대리) 장애인기업 ◦1억원 한도 ◦고정금리 2.0%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청년고용 연계자금(대리)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기 본계획 」, 2025.12.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6쪽] ∙ 53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 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침체 상 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급여 수급 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 하여 의료급여 사업이 2,828 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 급복지지원 예산이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30 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 기침체 상황에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 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 을 위해 보 험정책관리 사업 예산 49 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 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 역 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6 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 및 전체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 라,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 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교육과정 운 영비 및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 백 등을 해 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 예산 20 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4조 8,251억 8,500 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57쪽] 540 ∙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7,655 14,586 16,729 2,143 14.7 긴급복지 350,109 405,254 418,329 13,075 3.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0,122,834 282,837 2.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9,288 3,379 57.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6,280 17,567 1,287 7.9 의료취약 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보험정책사업 관리 855 403 5,375 4,972 1,23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3,607 53,524 9,917 22.7 합 계 9,096,439 10,328,062 10,652,313 326,277 3.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69쪽] 552 ∙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5) (1) 현 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1)은 사회복지시 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 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 설들의 돌봄 인력 난 일시 병목현 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종사 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 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 할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6 억 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 노인복지법」, 「정 신건강복지법」, 「아 동복지법」 등 2)을 근거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 설 종사 자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시 설종사 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확대와 공공 일 자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2) 각 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인보호전 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 피해노인전용 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정신건강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와 지방차치 단체의 책무) 및 제82조(보조금 등) -방과 후 마을돌봄 시설: 「아동복지법」제4조(책임) 및 제52조( 아동복지시 설의 종류), 제44조의2 -자립지원전 담기관: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 담기관의 설치 ・ 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 련 업무의 위 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0쪽] ∙ 553 리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좋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전 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시 설, 자립준 비전담기관에 629 명의 대체인력 배 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위 : 개 , 명 ) 구분 개소수청년인력 비고 (기간 26.5~26.12, 8개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 40 개소당 1 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40 개소당 2 명 정신요양시설 59 118 개소당 2 명 방과 후 야간 연장돌봄 343 380 개소당 1명 + 17개 상담센터 1명 + @ 자립지원전담기관17 51 서울 8명, 지역 43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배치 계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운 영지원 3 억 8,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 영지 원 15억 2,100만원,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운영지원 36 억 5,400만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 억 5,700만원 등 66 억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 다. 2026년 추경안 <노인보호전 문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385백만원)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학대피해노인존용쉼터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정신요양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1쪽] 554 ∙ (2) 분석의견 첫째,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 부족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연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축소 우려 와 명확한 직무·교육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 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 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보호 및 정 신건강 분야의 안전망 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 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야 간·연장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 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 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인 력 부 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행정 및 실무 업무를 분담함으로 써 기존 종사 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 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나아가 종사 자의 휴식 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가.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380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657백만원)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단가 적용 * 기타 인건비 1,000,000 자료: 보 건복지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2쪽] ∙ 555 특히 월 240.4 만원 수준의 임금은 최 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비 교적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인력을 유입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 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 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게 나 타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 자체 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지역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5월부터 12월 까지 약 8개월간 인력을 운 영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 만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 집행계획 2026.4월-5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집행(4월), 지역별 채용절차 실시(5월~) 2026.5월-12월 채용 완료 및 업무 투입 자료: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집행계획]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 드북」에 따르면 채용은 일반적으로 채용기획 → 채용공고 → 원서 접수 → 전 형(서류·필기·면 접 등) → 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의 단계적 절차를 거 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구조를 고려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채용공고부터 최종 임용까지는 통 상 약 3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 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 검증 기간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단기간 동안 한시적 인력을 채용·운 영하는 경우, 실제 근 무 가능 기간은 채용 준비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력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성과 미 흡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3쪽] 556 ∙ 물리적인 채용 지연 못지않게 정책 설계상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당 인력이 단 순 행정지원 역 할에 그 칠 것인지,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까지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정의(Job Description)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관별로 인력 활용 방 식에 상당한 편차를 유발하여,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에 근본적인 어려 움을 초 래한다. 특히, 사례관리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대인 서비스 업무는 대상 자의 취약한 특 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 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 나 현재 해당 사업에는 단기 투입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교육이 나 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 자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수행 능력을 담보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없이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기존 종사 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반감시 킬 뿐만 아니라 자칫 서비스 질의 하 락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 자리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 위 및 역 할 정의 명문화, ② 현장 투입 전후의 필수적인 직무 교육·훈련 시스 템 구 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이 신속히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돌봄보조인력 임금은 단기 유인 효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의 불일치로 임금 형평성, 재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돌봄보조인력에게 월 240.4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 저임금 수준 을 상회하는 보수로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임금(월 240.4 만 원)은 최 저임금과 4대 보 험료 등을 포함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단기 공공일 자리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충 족하 고 있으나, 현장 운 영 과정에서 직무 수준과 역 할 배분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된다. 만약 돌봄 보조 인력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서 비스 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체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574쪽] ∙ 557 적인 사전 교육이나 향후 경력 인정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종사 자와의 역 할 혼선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단기 인력 의 모호한 직무 범위는 조 직 내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보상 체계 간의 불 균형에 대 한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 므로,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역 할 정의와 업무 가이 드 라인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청년 일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지 향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운 영될 경우 고용의 지 속성이 낮아 향후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해 직무 수준과 난이도에 비례 하는 합리적인 차등 보상 및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 야 한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보조 인력의 임금 단가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기존 사회복지시 설 정규 종사 자들의 ‘인건비 가이 드라인 ’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전 략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국비 우선 투입은 신속 집행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 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국비를 선투입할 경우 불용·사업 축소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 하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조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현장 인력 공 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 추경 성 립 이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인건비를 선집행하는 방 식으로 채용 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확보된 이후 사업 이 집행되는 기존 매칭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특히 연초 인력채 용 지연에 따른 서비스 공 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로서 집행 률 제고 및 정책 체감 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국비 선 투입 방 식은 사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이 반 드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추경 편성 일정에 따 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미 집행된 국비와의 불일 치가 발생하 여 예산 불용, 사업 규모 조정, 또는 지 자체 재정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2쪽] ∙ 605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 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①유 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 ․산업의 애 로를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 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 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 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 험정책관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 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역사업 명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반 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에 부 합하도록 동 내역사업 명을 수정함으로 써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 및 목적 과의 정 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7쪽] 610 ∙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01 억 3,300만원, ②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고용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해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57 억 5,000만원, ③ 취업에 어려 움을 겪 고 있는 쉬었음 ․취업준비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에 2,530억 2,400만원, ④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어려 움을 겪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체불 청산지원 융자 사업에 899억 4,400만원, ⑤ 보증 ․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 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 써 금 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225 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28쪽] ∙ 611 (단위 : 백만원 ,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추경안(B)(B-A)(B-A)/A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 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 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일반회계내일배움카 드 (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 형 일자리지원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 금 81,368 70,225 88,784 18,559 26.4 고용보험기금비통화금융기 관예치 6,965,780 6,893,689 6,875,130 △18,559 △0.3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21,127 42,025 161,394 119,369 284.0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 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57,887 40,172 62,753 22,581 56.2 근로복지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67,335 188,221 156,665 △31,556 △16.8 합 계 10,591,927 10,521,927 11,152,377 630,450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5쪽] 648 ∙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3)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저소득 구 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 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 억 3,000만원이나 Ⅰ유형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지원 단이 신설되어 추가경정예 산안에는 816 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 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국민취업지원제도1,010,865 1,012,830 1,092,963 81,643 7.9 Ⅰ유형 864,842 873,620 953,753 80,133 9.2 Ⅱ유형 145,058 138,245 138,245 - - 청년지원단 - - 1,510 1,51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26) 1,012,830백만원 → (’26 추경) 1,092,963백만원(+80,133백만원) * (목표인원) 35만명 → 38만명(+3만명) ① Ⅰ유형: (’26) 873,620백만원 → (’26 추경) 952,243백만원(+78,623백만원) * (목표인원) 24.2 → 27.2만명(+3만명) ② Ⅱ유형: (’26) 138,245백만원 → (’26 추경) 138,245백만원 * (목표인원) 10.8만명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7쪽] 650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 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2)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1)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 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 능함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경 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본예산 242,000명 → 추가경정예산 272,000명 본예산 108,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 회계 와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8쪽] ∙ 651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단’은 구 직 준비 중인 청년들 의 근로의 욕 고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 탁기관에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하 려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적 자원관리(HR), 공공행정 등 분 야에 관심이 있는 청 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참여하는 청년 대상 인건비로 월 160 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총 125 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내용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 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 제공 참여대상직업상담사, 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기간 6개월 지원수준 인건비‧운영비‧멘토링비 등 월 200만원 수준 지원 (청년) 수당 월 160만원 (주 20~30시간)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업무범위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채용박람회 등 현장행사 및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진행 보조 예산 산출내역 ㅇ (인건비) 12억원(125명×160만원×6개월) ㅇ (기관 지원비) 3억원(125명×40만원*×6개월) * 일경험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ㅇ (기타 운영비) 10백만원*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 였으나, 기존 집행실 적 및 추경 증 액 후 집행사 례를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 성을 위해 고용 노동부 차원의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 자 하는 Ⅰ유형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 및 고용불황 심화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지원취업제도 Ⅰ유형 예산의 증액 필 요성은 인정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69쪽] 652 ∙ 다만,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고려 할 때, 인원 3만명 을 추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Ⅰ유형의 경우 지원인원은 42,156 명으로 목표인원의 17.4%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1,294 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4.8%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30,000명의 목표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2월말 기준 목표인원 달성 률은 15.5%, 예산 집행 률은 13.6%로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집행 수준이 연중 지 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금액은 집행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단위 : 명 , 백만원 ,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20,545 17.6 873,620 129,488 14.8선발형(비경활)20,000 3,388 16.9 선발형(청년)105,000 18,223 17.4 소계 242,000 42,156 17.4 추경 원안 의결시272,000 42,156 15.5 952,243 129,488 13.6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899 15.8 138,245 17,438 12.6청년층 78,000 9,785 12.5 중장년층 18,000 2,275 12.6 소계 108,000 13,959 12.9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 참고로 2025년도 2월 말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경 우 2월말 본예산 기준 Ⅰ유형의 집행률이 26.8%(추경 기준 22.5%), Ⅱ유형의 집행률이 26.5%(추경 기준 22.0%)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90,000 15,983 17.8% 714,087 191,663 26.8선발형(비경활)20,000 5,438 27.2% 선발형(청년)105,000 24,131 23.0% 소계 215,000 45,552 21.2%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849 15.4% 130,657 34,573 26.5청년층 68,000 6,685 9.8% 중장년층10,000 2,619 26.2% 소계 90,000 11,153 12.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0쪽] ∙ 653 2025년도의 경우 미국발 관세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여 파, 건설경 기 부진 등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5 만명(Ⅰ유형 2.7만명, Ⅱ유 형 2.8만명) 확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한바 있으나, 결산 기준 898 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 률 91.1%)4)된 바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목표인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 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집행실적과 2026년 기준 현재까지의 지원실 적 추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서비 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 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지방고용 노동청이 민간위 탁사업 자를 선정하여 이 들이 사업 참여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만 효과 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사업 자 모집공고 」에서 민간위 탁사업 자의 기본 인적요건으로 업무담당 자 1인당 상시 관리해 야 하는 참여 자 수를 최대 100 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1 ~2025년 동 사업의 민간위 탁사업 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 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환경 노동위원회 」, p.569 참조 4) Ⅰ유형의 경 우 46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94.6%, Ⅱ유형의 경 우 429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70.4%였음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실적(B)달성률(B/A)예산(C)집행액(D)집행률(D/C) Ⅰ유형 요건심사형117,000 106,220 90.8 864,842 817,948 94.6선발형(비경활)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Ⅱ유형 특정계층12,000 15,032 125.3 145,058 102,062 70.4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18,000 16,672 92.6 소계* 118,000 88,535 75.0 자료: 고용노동부 * '25년 II유형은 건설업 퇴직자 목표인원(1만명) 및 지원인원(1,019명) 포함(‘25.8월 시행) [2025년 결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2쪽] ∙ 655 (단위 : 명 , %) 구분 2023 2024 2025(12월 기준)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 률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1 유 형 요건심사형80,263 46,081 2,134 60.1 83,526 49,068 1,988 61.1 85,475 49,164 1,999 59.9 선발 형 청년97,031 60,834 1,442 64.2 118,227 74,909 1,585 64.7 127,971 76,022 1,701 60.7 비경 활 28,407 8,825 788 33.8 26,850 8,575 748 34.7 24,484 7,379 703 33.0 2 유 형 특정계층 13,756 5,046 317 39.0 14,233 5,068 341 38.0 12,852 4,561 351 38.2 청년 36,269 25,524 369 71.4 39,319 26,566 411 68.6 42,959 28,927 432 68.3 중장년13,849 7,893 361 59.6 13,804 7,667 313 57.8 13,293 7,968 367 62.7 자료: 고용 노동부 [202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동 사업은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 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나,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 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인원 확대 과정에서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3쪽] 656 ∙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청년일 자리창출지원 1)은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 권 유 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 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 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추경1) 2026 증 감 본예산(A)추경안(B)(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정한 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4쪽] ∙ 657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9억 5,900만원 ○ 기업지원금: 7,912억 2,5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686억 4,200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원 분 ≒ 615억 2,5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894억 2,6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 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 원분 ≒ 169억 1,200만원 9,337억 900만원 ○ 기업지원금: 8,096억 6,3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ㆍ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ㆍ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871억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799억 8,3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944억 6,800 만원 ㆍ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억 1,400만원 ㆍ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219억 5,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억 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283억 5,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 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 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 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 입기간 1년 미 만인 청년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5쪽] 658 ∙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 리업종 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종 ’ 취 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Ⅰ·Ⅱ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Ⅰ유형 모든 업종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 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빈일자리 업종 비수 도권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Ⅰ․Ⅱ유형: 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월 청년Ⅱ유형: 6·12·18·24개월 근속(4회차) 청년비수도권: 6·12·18·24개월 근 속(4회차) 기업Ⅰ·Ⅱ유형: 기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미지급 기업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장기고 용 인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 티브 지급 (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3)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 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 선업, 뿌리산업, 물류운 송업, 보 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6쪽] ∙ 659 2026년부터 ‘수도 권’ 유 형의 경우 수도 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 1년 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비수도 권’유형의 경우 비수도 권 소 재 5 인 이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 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 업에게 1년간 최대 720 만원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 직 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 만원 5)을 지원 할 예정이다. 비수도 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 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 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 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 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 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 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 ․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5) ① 일반 비수도 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48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60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 게는 최대 720 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7쪽] 660 ∙ 구 분 ⇒ 2025년 추경안 ⇒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 로청년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 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좌동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58,850 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55,000명 65,000명 10.7만명 10.5만명 12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2) 분석의견 고용 노동부는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 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 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부는 2026년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 던 근 속 인 센티브를 폐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수도 권에 대한 지 원 규모를 기존 5 만명 규모에서 1 만 5천명을 추가해 6 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 한다. 청년고용과 지역소 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 할 때 연내에 목표한 집행실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동 사업 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월말 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인원의 5%도 채용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78쪽] ∙ 661 지 못하였는바 연말 까지 동 사업이 높은 집행 률을 달성하기 어려 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 식에서 비수도 권에 취업한 청 년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 던바 집행이 더욱 부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 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 야 할 것이다. (단위 : 명 , 개 , %) 구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실제 청년 채용인원 (B)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472 101,519 81.2 2025 107,000 38,361 105,385 98.5 2026 (2월말) 105,000→ 120,000 3,662 5,700 4.8 주. 2026년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상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임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6년(2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1쪽] 664 ∙ 센터방문 또는 HRD-Net 회원가입 구직등록 (실업자만 해당) 계좌발급 신청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실물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방문) →→ →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 금, 그리고 특별 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 담 훈련비)가 아 닌 정부 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를 기 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 움카드 훈련과정을 수 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 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 인 사 람 등이 내일배 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 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 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 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 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 강하는 실업 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 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는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 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 램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 대 신 고용 노동부로부터 운 영 비용을 지원 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 램은 고용 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 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 과 관련된 직무 분 야와 직무 외 일반 분 야를 모 두 포함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2쪽] ∙ 665 사업명 K-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300시간, 3개월 이상 지원수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개설 우대 참여청년 지원수당 지급, 이력관리 등 예산 산출내역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 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 노동부 [신규사업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2) 분석의견 첫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 훈련 사업은 훈련비 자부담률 상향으 로 훈련 참여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 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훈 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 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 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 징이 있다.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운 영되 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대비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1 억 9,700만원(9.0%) 증액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47 억 8,000만원 (20.1%)가 추가적으로 증액되어 6,260 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표인원은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이 증가 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7쪽] 670 ∙ 셋째,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와 선정 과 정을 단기 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2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 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 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괄 운영기관(미정)이 참여기업과 운 영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 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 램을 운 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총괄운 영기관 운 영 시 산업 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청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 다 10). 총괄운영기관 선정 ⇨ 참여기업‧운영 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운영‧참여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노동부 총괄운영기관 참여기업, 청년 고용센터 자료: 고용 노동부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동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사 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 항을 유의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 요하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중소상생 아 카데미 ’ 사업 11)의 경우 사업 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다 12).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 직 총괄운 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 10)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 며 개별 프로그 램은 300시간 이상, 3 개월 이상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과 협약을 체 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 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함 12)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 급 단계 및 본 훈 련실시 단계 까지 23일이 소요되었다(총 9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688쪽] ∙ 671 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 램을 계획 할 기업 들도 프로그 램 계획에 시간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시간 계획을 수 립해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해나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 노동부 는 동 사업의 대상을 15 ~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 육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과 대 학 졸 업 후 관련 분 야에 종사하고 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 램은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기업이 자신들만의 프로그 램을 운 영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고, AI, 반도체, 금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 야에 취업하고 자 하는 다 양한 청년 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 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의 계획 단계 및 총 괄운 영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 램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 램이 완성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3쪽] 716 ∙ 업의 수 혜가 수도 권에 과도하게 집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 토교 통부는 지방 권을 일반 지방 권,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5)하고, 지역 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였다. [2026년도 모두의 카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교통비 지출금액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 지원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어린이·청소년 미해당)인 국민 ㅇ (지원방식) 환급금 지원방식(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 1. (기본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단위: %) 구분 일반 국민청년1) 어르신2) 2자녀3자녀이상저소득3) 환급률 20.0 30.0 30.0 30.0 50.0 53.3 주: 1) 「청년기본법 」에 따른 19~34세 (경기 · 인천의 경우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2) 65세 이상 3)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본형 환급률] 2. (정액형 -일반 ·플러스형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차액 )를 100% 환급 - 1회 이용금액 ․ 이용자 유형 ․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 6.2 10.0 5.5 9.0 4.5 8.0 일반 지방권5.5 9.5 5.0 8.5 4.0 7.5 우대지원지역5.0 9.0 4.5 8.0 3.5 7.0 특별지원지역4.5 8.5 4.0 7.5 3.0 6.5 주: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자료: 국 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의 환급 률을 한시적으로(6 개월) 기존 대비 5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 써 동 사업의 환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 토교통부는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월 146 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고, 이를 6개월분 반 영한 8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84개 인 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인 천광역시 강화군 등 44개)과 특별지원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 40개)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 권(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등 83개)으로 분류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4쪽] ∙ 717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 (단위 :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3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45.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자료: 국 토교통부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ㅇ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1)×7,580원×47.51%3)×6개월 = 45,582백만원 - (추가 신규 가입자) 65만명2)×22,740원×47.51%3)×6개월 = 42,126백만원 주: 1) 기존 가 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 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고유가 ․환급률 인상 등으로 인한 신규 가 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추정치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 토교통부 먼저 해당 사업 추경의 목적적 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 즈 해협 봉쇄 등 유 류 공급 불안 요인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 므로 국내 유 류 수요 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유가 상 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1월 기준 모 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 자 449만명 중 모 두 의 카드를 이용한 사 람은 361만명으로, 전체 가입 자 중 80.4%가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 중 환급금을 지급 받은 사 람은 271만명(이용자 대비 75.0%)으로, 209만 명(77.4%)이 기본형 환급방 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48만명(17.8%)은 정액 형(일반형), 13만명(4.8%)은 정액형(플러스 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 인된다. 환급 대상 자의 77.4%가 기본 형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 형 환급 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 식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6) 또한, 환 급률 인상에 따라 정액 형 환 급방식 대 신 기 본형 환 급방식을 적용 받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5쪽] 718 ∙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이용 및 환급인원 실적] (단위 : 천명 , 백만원 ) 구 분 가입 인원 월간 이용 인원 환급 대상 인원 기본형정액형(일반형)정액형(플러스 형) 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대상 인원 비중 일반국민1,471 1,169 892 652 73.1 190 21.3 50 5.6 청년·어르신·2자녀2,721 2,203 1,637 1,276 78.0 283 17.3 77 4.7 3자녀 69 56 42 39 92.7 2 5.7 1 1.6 저소득 227 180 135 127 94.3 7 5.3 1 0.5 전체 가입자4,488 3,608 2,706 2,094 77.4 483 17.8 129 4.8 자료: 국 토교통부 다만, 재정소요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인원, 1인당 환급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 기준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평균 2만 1,637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환급방 식에 따라 구분하면 기본 형은 20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만 5,773원, 정액형은 61만명을 대상으 로 1인당 평균 4만 1,72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 (단위 : 명 , 백만원 ) 구 분 전체 실적 기본형 환급 정액형 환급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2026.1.2,705,502 58,53821,637 2,094,169 33,031 15,773 611,333 25,507 41,723 자료: 국 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1인당 환급액을 기본 형 1만 4,053원, 정액형 3만 4,022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실적 대비 기본 형이 1,730원, 정액 형이 7,701원 적은 수준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df · PDF 736쪽] ∙ 719 [모두의 카드 2026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 ㅇ 모두의 카드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본형 환급비용 지원 : 212,324백만원 - 265만명(월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14,053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212,324백만원 나. 정액형 환급비용 지원 : 343,323백만원 - 177만명(연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34,022원(월 평균 환급액) ×47.51%(국고보조율)× 12개월 = 343,323백만원 주: 1. 국토교통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 2.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 생함에 유의 자료: 국 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 자 중 환급 률 인상에 따라 추가 환급 금을 지급 받을 대상 자를 2026년 1월 기본 형 환급 대상 자 실적(209.4만명)과 유사 한 211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해당 이용 자들에게 7,580원의 추가 환급금이 지급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7) 다 만, 이는 환급 률 50%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 만 반 영한 것으로, 1인당 환급소요가 본예산 추정 치 대비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참고) 추경안에 따라 모두의 카드 기본형의 환 급률이 인상 될 경우 이용자는 기 본형 환급이 유리한 구간 에서 기존 환 급금 대비 50% 수준의 추가 환 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혜 금액을 살펴보고자 정액 형(일반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1,600원, 정액 형(플러스 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3,200원으로 단순 가정하 여 산출해보 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중 일반 형 이용자는 최대 7,680원, 플러스 형 이용자는 최대 1 만 2,480원의 추가 환 급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일반 형 이용자가 최대 2 만 8,800원, 플러스 형 이용자가 최대 5 만 1,142원을 추가로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 횟수 및 이용자 유형에 따른 예상 추가 환급금] (단위: 원) 월간 이용횟수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15회 +2,400 +4,800 +3,600 +7,200 +7,200 +14,400 30회 +4,800 +9,600 +7,200 +14,400 +14,400 +28,800 39회 +6,240 +12,480 +9,360 +18,720 +18,720 +37,440 40회 +6,400 +10,400 +9,600 +19,200 +19,200 +38,400 45회 +7,200 - +10,800 +10,800 +21,600 +43,200 48회 +7,680 - +11,520 +5,520 +23,040 +46,080 49회 +7,120 - +11,760 +3,760 +23,520 +47,040 54회 +1,520 - +7,480 - +25,920 +51,142 60회 -- + 2 , 2 0 0- +28,800 +47,936 주: 1. 환급률 인상 시 환급금과 인상 전 환급금의 차액을 나타낸 것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1,60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3,200원 단일 금액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음 2. 최대 환급금은 볼드 표시

국회예산정책처예산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3.31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ㅇ (목적) K-U시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주거 및 환경 인프라 구축 ㅇ (대상) 도내 19세~39세 청년 ㅇ (사업지역) 8개 시군(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준공(경주시, 봉화군) ㅇ (주요내용) 청년 주거인프라 구축: 쉐어하우스, 청년 레지던스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
주거·자산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3.31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안내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3일(월) ~ 4월 20일(월) - 모집대상 1. 개인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에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대구에 소재한 청년 프리랜서 19~39세 (18명) 2. 팀 : 2022년 ~ 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기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프리랜서 (3팀/팀당 2~3인 구성) - 지원내용 1. 개인 : 100만 원 ~ 150만 원(선정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2. 팀 : 팀별 200만 원 - 신청방법 1.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로 등록 (※ '젊프' 내 프리랜서 승인 및 등록완료 절차까지 최소 1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꼭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서 작성 3. [이메일 생략] 메일로 접수 (접수시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으로 접수) - 심사기간 1. 서류 심사 4.28.(화) → 서류 결과발표 5.6.(수) 14시 이후 2. 면접 심사 5.12.(화) → 면접 결과발표 5.15.(금) 14시 이후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연락처 생략] ※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보기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첨부 원문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모집공고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2026년 3월 23일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오창식 사업 및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6년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3. 23.(월) ~ 4. 20.(월) 23:59까지 ⦁ 모집대상 : [개인]대구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19세~39세 청년 프리랜서 18명 [팀]22년~25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팀 3팀 ⦁ 지원내용 : [개인]100만 원, 150만 원(※최종 선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팀]200만 원 지원자격 ⦁지원자격 [공통] 1) 프리랜서로서 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거주지가 대구시로 확인되는 자 3) 「젊프」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취지에 동의하며, 등록 완료한 자(www.dgjump.com) [개인] 기존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프리랜서 [팀] 2022년~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프리랜서(2~3인으로 구성)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능)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대리운전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 대학생, 대학 휴학생, 대학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생은 가능) ※ 지원 자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부적격에 대한 안내는 서류심사 종료 후 일괄 진행됩니다. 청년 프리랜서 지원 내용 • 지원취지 : 프리랜서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 영역을 확장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 프리랜서 지원 구분 구분분야지원내용결과물(제출물) 개인 포트폴리오영상 제작개인/작품 홍보영상(자유 형식)최종 영상 1식, 사업결과보고서작품집 제작작품집, 자서전 등(인쇄용 or 웹용) 최종 제작물 1식,사업결과보고서역량 강화교육, 전시회, 박람회 참석 등프리랜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실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클래스운영, 공연,전시회 개최 등프리랜서 역량 개발과 관련한프로그램 운영 실비 지원시제품 개발시제품 개발신규 제품 제작 및 개발에 대한 제작비 지원최종 제작물 1식사업 결과보고서기타그 밖에 프리랜서로서 자생하기에 필요한 사업(자유지원)※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은 지원 불가 사업 결과보고서팀 프리랜서협력사업 프리랜서의 주요사업을 타 프리랜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단, 22년~25년도 참여 프리랜서만 가능) 최종 결과물 1식(있을 경우)사업 결과보고서 ※ 개인이나 개인의 창작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기타 사업을 선택할 경우 프리랜서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시 ※ 팀으로 지원 시 팀원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부적격 사업 - 기존 출판물 등 발간된 인쇄물의 재인쇄(영리/비영리 목적의 기존 인쇄물) 지원 불가 - 단순 전시, 공연 홍보 위주 사업(개인/작품 전반에 걸친 홍보물이 아닌 일회성 사업 홍보물) 지원 불가 - 프리랜서 본인 인건비 지원 불가,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본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수익프로그램 운영 불가(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 받으면 안 됨) -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지원 불가•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절차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오리엔테이션계약체결 청년↔센터 →선금신청서 제출청년 →센터 →→선금지급(50%) 센터 →청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 청년 →센터→→잔금지급 (50%) 센터 →청년 5. 27.(수)19:00~21:00~5. 31.(일) ~6. 12.(금) ~10. 31.(토) ~11. 18.(수) 제출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양식제공) 1부_pdf로 변환하여 제출 2)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조회기간 2025.1.1.~2026.3.22.)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순서 내용1단계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카테고리에 프리랜서로 등록 신청 → 회원가입 후 프리랜서 정보 등록 → 최소 10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게시됨(젊프 게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확인됨)※ 기존 젊프 청년 프리랜서 등록자는 1단계 생략, 단 포트폴리오 등 부족 부분 있을 시 보완 ※ 젊프에 신분증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업로드 2단계제출서류 준비 [양식제공]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개인 서명 필수 [증빙자료]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증빙자료]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발행 기관 및 발행 방법은 개인 지원신청서 양식(첨부자료 페이지) 참고3단계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 파일명 통일 필수 “2026청년프리워크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 ※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이란? : 젊프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청년포털로, 젊프 내에 청년 프리랜서라면 직접 본인 정보를 입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개요 - 적격여부 확인: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 등 적합 여부 확인 - (1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 이내에서 선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결과 및 면접 참여 안내(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 (2차) 대면심사: 4인 1조(조별 그룹 형성하여 면접 진행) 행복그래(중구 서성로20길 25, 1층) - (2차) 대면심사 결과 안내: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신청접수→적격여부 확인→서류심사→적격 및서류심사결과발표→대면면접심사→면접심사결과발표 ~ 4. 20.(월)4. 22.(수)~4. 27.(월) 4. 28.(화) 5. 6.(수) 14:00 이후 5. 12.(화)10:00~ 5. 15.(금)14:00 이후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SNS 채널, 간행물, 보고서 등에 게재될 수 있으며(저자 명기), 해당 결과물에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축소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T.[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3.3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이내)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지원(최대 연 3%)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거·자산
청년정책2026.03.3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거·자산
청년정책2026.03.30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 직무에 대한 간접적 경험 및 역량 강화로 취업 자신감 회복을 통한 취업 성공률 제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3.30
창업허브센터 운영

입주자 대상 사무실 및 주거공간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일자리·창업주거·자산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30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일자리·창업주거·자산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30
귀농 행복주택 조성

ㅇ (목적) 귀농귀촌 초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ㅇ (대상) 초기 귀농귀촌인 ㅇ (주요내용) 주거형 건물을 군에서 확보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 ㅇ (전달체계) 군직영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거·자산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30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ㅇ (목적)청년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 ㅇ (대상)청년 18세~45세 ㅇ (주요내용)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귀농귀촌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월5만원)으로 주거를 지원 ㅇ (전달체계)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거·자산복지·회복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27
청년시청 운영

취·창업, 주거, 복지, 문화를 한 공간에서 청년 맞춤형 종합 행정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27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성과지표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27.(금)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 (2026~2030)」 (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 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 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 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도 강화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 은 ’22년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 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 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도 ’22년 8.4세 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 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 등 31개 (48.4%) 지표 는 ’18년 대비 개선 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 격차 등 16개 (25.0%) 지표 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를 강화 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 과 공청회 ,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 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 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 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정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확대하 고, 고립·은둔 청년 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 를 심층 조사 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 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 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 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기존의 만성 질환 관리체계 내실화 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 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 로 예방·관리 대책 을 마련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 분과를 신설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 를 구축 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를 내실화 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 과 보건복지 인력 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을 마련한다. 󰊴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 와 지표 관리체계 를 대폭 강화 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 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 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 도 함께 모니터링 *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 을 충실히 반영 하여 추진과제를 보완 하고, 성과지표 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정비 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 을 수립 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관리 ,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하고, 건강 격차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 도 마련하였다”라며, “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붙임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 추진전략 붙임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4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 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 1 - 광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7.(금)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27.(금)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 2 -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가구원모두가원하는만큼충분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가구의비율**노인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본인의건강이좋거나매우좋다고생각하는노인의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 3 -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 5 -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건강정책국책임자과 장임은정 ([연락처 생략])<총괄> 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 - 9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배경 및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8 4. 분과별 추진계획 13 5. 향후 실행방안 51 [붙임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53 [붙임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56 [붙임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57 [붙임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59 [붙임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61 [붙임6] 제6차 HP2030 전체 성과지표 63 [붙임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2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한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 (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 (안) 검토 - (’26.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 (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2회)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분석 ◈ 성과지표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건강수명 소폭 감소, 성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건강수명) ’18년 70.4세에서 ’20년 70.9세로 상승 후 ’22년 69.9세 로 하락하여 ’18년 대비 0.5세 감소 하였음 - (기대수명) ’18년 82.7세에서 ’21년 83.6세로 상승 후 ’22년 82.7세 로 하락하여 ’18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증가 하였음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강수명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기대수명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격차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 (성별 격차) ’22년 기준 건강수명은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3.8세의 격차 를 보이며 ’18년 대비 격차가 0.3세 감소 하였음 <성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남자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여자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격차 4.5 4.4 4.4 4.5 4.3 4.3 4.3 4.1 4.2 4.1 4.1 4.1 4.4 4.2 3.8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8.1세에서 ’22년 8.4세 로 0.3세 증가 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와 이외 집단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 <소득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 (지역) 지역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2.7세에서 ’22년 2.2세 로 건강수명 상-하위 20% 지역 간 격차가 0.5세 감소 하였음 <지역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위20%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하위20%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격차 (상위20%-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 대표지표 >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48.4%) 개선 , 16개(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p 2.6%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p 4.6%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p 2.5%p 2.0%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p 3.2%p 1.9%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p * 9.9%p 5.0%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p 12.7%p 10.0%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p 11.1%p 4.8%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p 69.4%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79.0명 73.8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총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56.8%) 개선 , 71개(17.8%) 악화 - 6개 분과 중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개선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의 개선 비율이 45.7%로 가장 낮았음 <중점과제 및 분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합계 총계 *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400 (100.0%) 금연 11 (30.6%) 11 (30.6%) 11 (30.6%) 1 (2.8%) 2 (5.6%) 36 (100.0%) 절주 9 (39.1%) 4 (17.4%) 8 (34.8%) 2 (8.7%) 0 (0.0%) 23 (100.0%) 영양 5 (25.0%) 3 (15.0%) 4 (20.0%) 8 (40.0%) 0 (0.0%) 20 (100.0%) 신체활동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구강건강 7 (43.8%) 4 (25.0%) 2 (12.5%) 1 (6.3%) 2 (12.5%) 16 (100.0%) Ⅰ. 건강생활실천 34 (32.1%) 30 (28.3%) 26 (24.5%) 12 (11.3%) 4 (3.8%) 106 (100.0%) 자살예방 6 (30.0%) 4 (20.0%) 5 (25.0%) 5 (25.0%) 0 (0.0%) 20 (100.0%) 치매 4 (20.0%) 7 (35.0%) 2 (10.0%) 4 (20.0%) 3 (15.0%) 20 (100.0%) 중독 1 (14.3%) 1 (14.3%) 2 (28.6%) 3 (42.9%) 0 (0.0%) 7 (100.0%) 지역사회 정신건강 0 (0.0%) 2 (40.0% 2 (40.0%) 1 (20.0%) 0 (0.0%) 5 (100.0%) Ⅱ. 정신건강관리 11 (21.2%) 14 (26.9%) 11 (21.2%) 13 (25.0%) 3 (5.8%) 52 (100.0%) 암 2 (14.3%) 5 (35.7%) 3 (21.4%) 4 (28.6%) 0 (0.0%) 14 (100.0%) 심뇌혈관질환 13 (38.2%) 8 (23.5%) 8 (23.5%) 5 (14.7%) 0 (0.0%) 34 (100.0%) 비만 2 (12.5%) 3 (18.8%) 2 (12.5%) 9 (56.3%) 0 (0.0%) 16 (100.0%) 손상 4 (23.5%) 0 (0.0%) 7 (41.2%) 6 (35.3%) 0 (0.0%) 17 (100.0%) Ⅲ.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21 (25.9%) 16 (19.8%) 20 (24.7%) 24 (29.6%) 0 (0.0%) 81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30.0%) 7 (35.0%) 1 (5.0%) 3 (15.0%) 3 (15.0%) 20 (100.0%)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10 (47.6%) 3 (14.3%) 5 (23.8%) 3 (14.3%) 0 (0.0%) 21 (100.0%) 기후변화성 질환 2 (25.0%)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18 (36.7%) 10 (20.4%) 7 (14.3%) 6 (12.2%) 8 (16.3%) 49 (100.0%) 영유아 0 (0.0%) 2 (28.6%) 0 (0.0%) 5 (71.4%) 0 (0.0%) 7 (100.0%) 아동・청소년 7 (46.7%) 2 (13.3%) 2 (13.3%) 4 (26.7%) 0 (0.0%) 15 (100.0%) 여성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7 (100.0%) 노인 12 (48.0%) 7 (28.0%) 1 (4.0%) 3 (12.0%) 2 (8.0%) 25 (100.0%) 장애인 12 (41.4%) 3 (10.3%) 9 (31.0%) 5 (17.2%) 0 (0.0%) 29 (100.0%) 근로자 2 (15.4%) 8 (61.5%) 1 (7.7%) 2 (15.4%) 0 (0.0%) 13 (100.0%) 군인 8 (50.0%) 3 (18.8%) 4 (25.0%) 0 (0.0%) 1 (6.3%) 16 (100.0%)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42 (37.5%) 28 (25.0%) 18 (16.1%) 20 (17.9%) 4 (3.6%) 112 (100.0%)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0 (0.0%) 1 (25.0%) 0 (0.0%) 0 (0.0%) 3 (75.0%) 4 (100.0%)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3 (42.9%) 3 (42.9%) 1 (14.3%) 0 (0.0%) 0 (0.0%) 7 (100.0%)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재원마련 및 운용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Ⅵ.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3 (17.6%) 9 (52.9%) 1 (5.9%) 0 (0.0%) 4 (23.5%) 17 (100.0%) * 중복 지표를 제외한 전체 성과지표 400개에 대한 값으로 분과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와 동시에 청년·중장년층 에서도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건강 격차 심화)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 ’18년 70.4세 → ’30년 추계 73.3세) ⦁ (남성) ’18년 68.3세 → ’30년 71.4세 (+3.1세) ⦁ (여성) ’18년 72.4세 → ’30년 75.0세 (+2.6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8.1세 → ’30년 추계 7.6세). ⦁ (지역)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2.7세 → ’30년 추계 2.9세). ⦁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위기, 청년 건강 등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7.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성과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분과별 추진계획 󰊱 [1분과] 건강생활실천 ◈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금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 36.0% ▶ 29.0%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25.12) 에 따른 관련 규제 준수 점검 등 관리 감독 2)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2)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3)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 및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등 * 경고그림 ・ 문구 면적 : (현행) 50%(경고그림 30%) → (개정) 75%(경고그림 55%) 4) (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 성분 의 검사・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5)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 으로 교육 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 단계적 지원 * 및 지속 추적관리 등 완전 금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시) 1단계 금연상담전화 → 2단계 병의원 금연치료+금연상담전화 → 3단계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1)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 주류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 강화 2)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모니터링 기초조사 실시 포함 3) 주류광고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을 신설・확대 추진 *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4)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 ②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1) 청소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 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2)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강화 및 절주 실천 을 위한 미디어 홍보 를 통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 개선 ③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1)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 음주자 조기 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 를 통해 음주 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 임산부・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완화 등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모 2) 아동·청소년・젊은 성인 의 아침결식 예방, 과일 채소 섭취 증가 등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 마련 3)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등 포함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4)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급식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1) 한국인 영양섭취 및 만성질환 관련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 마련 (5년 주기) 2) 식생활지침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영양 사업・정책 제안 등 연계 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1)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 국가공인 영양성분DB 제공 등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1)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정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근거 기반 정책 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 2) 국민의 신체활동・좌식행동 수준파악 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좌식행동 위험성 에 대한 인식 확산 을 위한 연구 수행 ②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 영유아, 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지원 2)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확산,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 건강검진과 연계 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등 이용 지원 ③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1) 체육시설・공원 등 신체활동 환경 인프라 지도 구축 ,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 2) 건강계단 설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한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환경 설계 및 조성 3)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 성공사례 계획・성과 공유 등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증진 모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시행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①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1) 2차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4.7-’27.2) 을 통한 표준화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0년~) 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요에 대응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중증・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20) 12개소 → (’30) 26개소(잠정) 2)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 을 통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③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생활터별 구강위생실천 을 위한 운영 안내서 개발 2) 지역 내 순회 방문구강관리 를 통하여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예방 서비스 * 제공 * 구강위생 교육, 불소치약 및 불소용액 공급 등 ④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1)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및 교육・홍보 자료 를 개발 하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보급 및 활용 모니터링 2) 민간협력 (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 기반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등 연중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및 홍보 ⑤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1)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 29.1명 ▶ 17.0명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1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1) 경찰, 소방, 응급실 등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2)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3) 지자체별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대상 자살 위험군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4)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소득, 건강, 의료정보 등 분석 및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5)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②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1) 응급실 자살시도자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지정 을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2)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자조 모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예방 서비스 강화 ③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및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실시 2) 자살 인식·태도 변화 추이 파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대상 집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①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 조기발견 지원・관리 *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1) 조기검진 활성화 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보급 및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과의 연계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2)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 조기 검진 실시 ②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1)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25년 25개소)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2) 주・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1)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 마련 2)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과 타 기관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추진 * 국가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정보 등 ④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사업 , 일시보호 지정 검토 등 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와 주기적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평가・개선 3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서비스 확충 2) SBIRT (e-SBIRT) * 활성화 를 통한 중독자 단기개입 강화 * 선별・단기개입・전문치료의뢰 프로그램(Screening, Brief Intervention & Referral to Treatment) 3) 지자체별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4)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 보호 관찰소・경찰서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②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1) 생애주기별 약물중독 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웃리치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형 교육, 비대면·디지털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 2) 약물중독 위험성 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강 화 3) 약물중독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마약류 중독 치료 후 재활 연계 체계 강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상담역량 향상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배포, 공공분야 대상 정신건강 교육 * 실시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민간 확산 유도 *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등 포함 3)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 제공 및 홍보 *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사례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 등 4) 대학교・직장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지원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③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1) 지역사회 중심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으로 만성 정신 질환 예방 2) 조기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3)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확대 󰊳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질환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건강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강화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 80.1명 ▶ 79.8명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1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①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1) 사회・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 2)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 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②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1) 의료환경 변화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 (7종) 개정 *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2)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비용-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암검진 개선 추진 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①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대응 요령 대국민 홍보 ②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1)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2)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퇴원 전 뇌졸중 등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3)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 유지기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③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1) 심뇌혈관질환 통계 산출 체계 안정적 운영 지속 및 통계 생산 질환 확대 추진 2)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3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②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1)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2)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①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1) (유아, 아동・청소년) 소아비만 예방·관리 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시행 및 환경 조성 2) (기준 마련)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스크린타임 (매체노출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 행태 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3) (취약계층)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성인・직장인) 건강검진과 연계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 *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 , 작업장 인근 시설과 연계 를 통한 비만 예방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걷기・달리기 등 신체활동, 적정체중 유지, 혈압・혈당 관리 등 ②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1)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2) 고도비만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고도비만 관리 지원 근거 마련 3)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 ・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③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체계 기반의 비만예방위원회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지자체 단위의 비만 현황 지표 산출 ・모니터링, 소득수준별・지역별 비만 격차 해소 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원 5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①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손상기전에 따른 각 단계별 (발생, 입원, 사망) 예방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퇴원손상심층조사 (지역, 계층, 기전별 지표) ・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체계 안정화 2)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신설(’24) ②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4.1.) 및 시행 (‘25.1.) 에 따라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기반 구축 2) 주요 손상 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 운수사고 예방관리, (노인) 낙상 방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노인 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3) 손상에 대한 인식 ・ 태도 조사 ,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4분과]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 감소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 28.2명 ▶ 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MMR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94.7% (’19) 95.2% ≥95.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①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1)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 가는 이동 검진‘ 실시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 결핵환자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전담인력 * 등을 통한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 ’26년 기준 공공 595명, 민간 294명 3) 비순응 및 취약계층 환자 전문치료시설 확대 검토 및 의뢰체계 구축,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진단・치료제 지원 확대 검토 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5) 결핵 연구개발 확대 *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등 필수재 관리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1)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감염취약군 검진 활성화 등 예방활동, 감염인 조기발견・진단체계 강화 2)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 HIV/AIDS 지표 관리 등을 통한 감염인 건강증진 3) 대국민 대상군별 HIV/AIDS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를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4) 의료인 및 사업인력 전문교육 , 에이즈 지원시스템 개선 , HIV 감염인 요양 및 돌봄체계 구축 등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1)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감시지표 개선 및 참여 확대 로 의료기관의 감염 감시・중재활동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감소 2)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 지침서 개발 및 의료・지원 인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등 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실천 강화 ④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1) 올바른 감염병 예방행태 실천 을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2)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 실천율 실태조사 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3)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확산 4)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5)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2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 전환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2)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해당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 * 실질적 가동 가능 병상률 확보, 의료인력(중환자 전문인력,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 운영비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별 역할, 기능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3) 비축물자 및 의료장비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 공공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검사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품질관리 기준 등 기반 마련 5)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 민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지원강화, BL3 시설 관리자·연구자 현장 교육 ・ 훈련체계 마련·운영 6)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 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개정하여 방역·의료 통합운영기준 마련 ** 거버넌스 구성별 역할 및 권한 구체화, 평시 협력체계 운영 및 합동훈련 정례화 추진 ②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1) 홍역 ・ 풍진 감시 체계 운영, 의료기관 및 해외 입국자 교육・홍보 강화 2) 어린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운영 *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보급 3)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역량강화 ,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 * 생애주기별 백신접종 대상자 맞춤형 홍보, 현장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캠페인 운영 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조달·공급체계 개선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 아동・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노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28.7% 33.3% 34.7%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7.6% 23.1% 23.6%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1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1) 산모-신생아 통합치료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2)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3) 보건소 등과 연계한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등 건강증진 사업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4)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 상담 제공 ②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1) 산모 영양・체조지원, 신생아 수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 조제유류 판매촉진 행위 여부 등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조제유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등을 규정(WHO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국제규약 반영 )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 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 예방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가정 연계 교육 을 위한 양육자 대상 체계적 홍보 * *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비만・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 지원 을 통해 학교 환경 안전관리 강화 2)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조성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인식조사, 이행률 모니터링,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점검 등 3) 학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식습관 개선 유도 ③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1) 아동・청소년 검진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효율화 , 질병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검진 항목 개정 등 검진체계 강화 2) 청소년 건강 패널 및 종단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 발굴 3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①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1) 우울, 불안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지속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및 사업 지역 확대 * ’20년 21개 시범보건소 도입,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2) 임신갈등 여성의 심리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②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1) 피임도구 판매자 등 인식개선 * 을 통해 청소년 피임도구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일반형 콘돔 구입이 가능함을 약국・편의점 등에 안내 2)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검토 및 접종 독려 3) ‘신체 및 건강’ 항목을 포함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③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1) 결혼이민자 에 대한 방문 부모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3) 중년 여성 대상 체육활동 참여 지원 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4)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4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1)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2)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 ・ 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 추진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 강화 * (기존) 66세, 70세, 80세 → (변경) 66세 이상 2년에 1회 ②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 1) 전립선질환, 노인 실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지속 추진 및 질환 항목 추가 검토 2) 거동불편 노인 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5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①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1)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검진 유소견자 건강관리 사업 연계 2) 중증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②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교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수 700명, 치과의사수 885명 (’25.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성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 확대 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③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1) 연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DB, 의료이용DB, 사망DB) 공표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통계관리 체계 고도화 2)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 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6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①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1)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 *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이후, 매월 1주간 지방관서 일제 ‘집중점검’ 2)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취약분야 점검·감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업 등 안전한 일터 조성 3)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업종・규모 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②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1)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2)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 신설 * 최소 휴식 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③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확대 로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소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 진단 및 집중 관리 실시 3)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의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확대, 보호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④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1)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 , 상담사 역량 제고, 사업장 대응 방안 등으로 트라우마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 **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7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①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1) 군인 대상 건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군 확대 조사 실시 2)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 특수환경 (함정, 잠수함, 의료 취약지역) 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육군 대상 인터넷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스트레스 척도 설문을 통해 고위험자 발굴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4) 해군 의 특수한 근무환경 (함정) 에서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검사, 운동, 영양 등 비만 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성분 검사, 운동,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등 다층적 접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5) 해병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②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1) 지속 가능한 군 특화된 감염병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8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1)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3)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1)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 청년 1인가구 대상 영양 교육 등 청년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산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4)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5)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 (금연, 음주예방) 대학생 및 새내기 직장인 대상의 캠페인 및 건강교육 등 추진 - (대학교) 흡연 및 음주 없는 캠퍼스 조성 등 건강 생활터 조성 추진 - ( 성 건강) 청년 대상 피임 등 성 건강증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으로서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23)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0.6% ▶ 64.4% ▶ 70.0%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7.9% 70.0% 70.0% 1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①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1)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영향 고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시행 3)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실시 및 건강도시 구현 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 운영 등 지원 강화 * (예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등 건강결정요인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중재 및 건강 형평성 개념 을 반영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추진 2)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 지역주민 건강 지표 개선 성과 및 자원 투입 노력 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정지원 연계 2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1)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2)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②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1) 인구집단별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 지역사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건강정보 이해・활용능력 향상 교육 제공 등 2) 매월 핵심적인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개발·배포 등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③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 국가 건강정보 종합 포털 * 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 2)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및 건강정보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온라인 중심의 부적절한 건강정보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예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게시 시 국가 건강정보 제공 기관 누리집 주소를 함께 기재 3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①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실화 2)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2)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활용도 제고 및 근거 기반 건강정책 지원 3)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실증 4)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4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1)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 방향 설정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1) 건강위해품목 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 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기능 내실화 5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①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1)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② 건강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분산된 지역보건인력 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재배치 추진 2) 지역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③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1)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 및 유사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 확충 * (’20.12. 기준) 주민건강센터 120개 확충, 2030년까지 250개 시군구당 약 2개씩 총 500개소 설치 목표(잠정) 󰊷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 108명 ▶ 3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1)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2) 기후재난 대비 보건 ・ 복지 ・ 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②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1)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강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1) 폭염 ・ 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2)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3)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4)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5)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 ・ 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②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서비스 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2)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 홍보 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①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1)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2)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검사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기후 적응 실무교육 편성, 기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지침서 등의 기후 건강적응 내용 반영 등 2) 정책 ・ 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기후보건 사업 우수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 수립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4)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 ・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건강형평성 과제 ・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 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붙임 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 ‘건강수명 연장’목표치 설정 근거 ※ 제5차 HP2030 목표치 유지 ○ 우리나라 건강수명 현황 및 추계치 (제5차 HP2030 수립 당시 R&D 결과) - (현황) ’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 (남성 68.3세, 여성 72.4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간 1.54세 증가 (남성 1.78세, 여성 1.37세) - (추계) ’30년 건강수명은 73.3세 로 예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18~’30년까지 향후 12년간 2.9세 증가 예측 (남성 3.1세, 여성 2.6세) * (WHO 건강수명) ’16년 기준 73세, ’05년~’16까지 11년간 3.1세 증가(남성 3.5, 여성 2.9) - ( 성별) 건강수명 격차 는 ’08년 4.53세 → ’18년 4.12세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4.32세, ’30년 성별 격차는 3.6세 예상 * 2030년 건강수명 예측치는 R&D 연구결과(’08-’18 산출치)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 2012년, 2018년의 건강수명 감소는 기대수명 증가 대비 총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목표치 건강수명 ’30(추계) (전체) 73.3세 (95% CI : 72.2∼74.4) 목표치 설정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모니 터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목표치 설정 근거 ①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Q5)와 하위 20%(Q1)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세, 지난 11년 평균은 7.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1.5세 증가 ,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4세 증가 <표> 소득수준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7.6 (7.5∼7.7) Q5(상위 20% 평균)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6.1 (95% CI : 74.6∼77.6) Q1(하위 20% 평균)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8.5 (95% CI : 67.1∼69.9) 󰁾 소득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소득수준 ’30(추계) (격차) 7.6세 (95% CI : 7.5∼7.7) 목표치 설정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소득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Q1)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② 지역별(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는 2.7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 평균은 2.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는 그 값이 0.7세 증가, 하위 20%인 지자체는 0.6세 증가 <표> 지역 간(시군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9 (2.1∼3.5)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3.2 (95% CI : 71.6∼74.7) 서울 은평 경북 상주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충남 천안 동남 경기 고양 덕양 강원 강릉 경기 안양 만안 부산 해운대 경남 산청 강원 원주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70.3 (95% CI : 68.1∼72.6) 부산 진구 경북 군위 청북 청주 서원 경북 의성 경남 창원 진해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광주 남구 󰁾 지역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지역수준 ’30(추계) (격차) 2.9세 (95% CI : 2.1∼3.5) 목표치 설정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지역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하위 20% 지자체)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붙임 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붙임 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시군구 건강수명 시군구 건강수명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 72.4 72.6 70.8 71.6 광주광역시 남구 68.4 69.7 69.8 69.7 68.6 서울특별시 중구 71.9 72.7 71.9 70.5 71.1 광주광역시 북구 70.6 70.9 71.1 69.6 68.5 서울특별시 용산구 72.2 72.6 72.7 71.3 71.5 광주광역시 광산구 67.8 69.7 70.6 70.0 68.6 서울특별시 성동구 71.7 71.6 72.5 71.5 70.5 대전광역시 동구 68.2 69.5 69.9 69.4 68.2 서울특별시 광진구 72.1 72.5 72.2 71.9 71.6 대전광역시 중구 68.3 70.7 70.8 70.6 6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7 70.4 71.0 69.9 69.7 대전광역시 서구 70.8 72.2 72.2 71.5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 70.6 71.1 70.4 69.8 69.6 대전광역시 유성구 72.4 72.7 73.2 72.5 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72.1 72.3 72.3 71.7 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0.1 70.1 70.4 69.5 69.3 서울특별시 강북구 70.2 71.3 71.3 70.0 69.2 울산광역시 중구 70.5 70.6 70.9 70.5 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3 72.1 72.0 71.3 71.0 울산광역시 남구 68.5 70.6 70.5 69.9 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71.4 72.2 72.5 70.8 70.9 울산광역시 동구 69.2 70.2 71.3 69.9 68.7 서울특별시 은평구 71.4 71.5 70.5 70.1 69.7 울산광역시 북구 70.9 69.5 70.7 70.8 6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1.4 71.7 71.7 71.2 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67.1 69.0 69.9 69.1 68.3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 72.4 72.5 71.9 71.0 세종특별자치시 69.9 71.6 71.6 71.1 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72.5 72.0 72.2 71.3 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4 71.0 71.7 71.2 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71.3 71.6 71.7 70.5 7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8 70.2 70.9 70.3 69.5 서울특별시 구로구 72.0 71.5 71.8 70.4 6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9.6 68.9 70.4 69.3 68.6 서울특별시 금천구 70.8 70.9 71.2 69.8 6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3.0 72.7 73.7 72.1 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0.7 71.2 72.0 70.4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9.8 70.6 71.2 69.3 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72.7 73.3 73.4 72.0 7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0.1 70.2 70.9 69.4 68.6 서울특별시 관악구 71.8 72.2 72.1 70.5 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4.9 74.9 74.9 74.2 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4.5 74.8 75.0 73.7 73.0 경기도 의정부시 70.3 71.2 71.4 69.7 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74.5 74.8 74.7 73.7 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72.0 71.9 71.6 70.6 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73.5 74.2 74.3 72.8 7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3.5 73.6 74.2 72.7 72.8 서울특별시 강동구 72.2 72.5 72.6 71.1 70.9 경기도 부천시 69.2 70.3 70.3 69.5 68.7 부산광역시 중구 67.9 67.3 66.8 65.0 66.9 경기도 광명시 72.3 71.2 71.7 70.5 69.4 부산광역시 서구 66.4 66.8 67.4 66.8 66.4 경기도 평택시 69.6 70.0 70.6 70.3 69.2 부산광역시 동구 67.6 67.2 68.3 67.0 66.5 경기도 동두천시 67.4 67.3 69.3 67.9 65.8 부산광역시 영도구 62.2 65.6 65.5 64.7 6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0.5 70.0 70.6 70.8 6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9.3 69.2 64.9 69.1 6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3 69.6 70.2 69.9 69.2 부산광역시 동래구 69.7 70.9 71.0 70.2 6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1 72.1 72.4 71.3 70.4 부산광역시 남구 69.9 70.2 70.0 69.8 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3.0 72.8 73.1 72.4 71.2 부산광역시 북구 67.7 69.2 69.9 69.9 68.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3.8 73.3 73.2 72.6 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0.6 70.8 71.5 70.7 69.4 경기도 과천시 73.3 74.8 75.6 74.2 74.3 부산광역시 사하구 69.3 69.2 69.1 68.6 67.2 경기도 구리시 70.5 70.5 71.3 70.2 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69.1 70.6 70.9 70.6 69.1 경기도 남양주시 71.0 70.8 71.6 70.7 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68.8 70.1 70.0 70.4 69.0 경기도 오산시 71.0 70.2 71.2 71.1 69.2 부산광역시 연제구 69.9 70.5 70.2 70.4 69.2 경기도 시흥시 68.0 70.0 70.1 69.8 68.4 부산광역시 수영구 70.3 69.8 69.5 70.1 69.0 경기도 군포시 72.4 72.2 72.5 71.5 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68.8 68.3 68.3 68.6 66.9 경기도 의왕시 73.6 73.0 73.3 72.5 72.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2 69.9 70.5 69.9 68.8 경기도 하남시 71.4 71.1 71.5 70.6 71.2 대구광역시 중구 69.8 70.6 70.6 70.7 6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1.2 68.9 69.9 70.4 69.7 대구광역시 동구 70.2 70.6 70.7 70.1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4 73.3 73.9 73.2 73.3 대구광역시 서구 68.7 69.1 69.4 68.1 67.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5.3 75.1 76.0 74.1 73.5 대구광역시 남구 69.4 70.1 68.3 68.0 67.6 경기도 파주시 71.4 71.0 71.1 70.7 69.9 대구광역시 북구 69.7 70.0 70.7 70.0 68.7 경기도 이천시 71.1 71.4 71.4 70.8 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72.6 72.1 72.4 71.7 70.5 경기도 안성시 70.5 68.7 69.4 69.5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70.1 71.2 71.1 70.9 69.9 경기도 김포시 72.2 71.9 72.8 71.4 70.1 대구광역시 달성군 70.1 70.4 70.7 70.3 69.9 경기도 화성시 71.9 72.0 72.1 71.6 70.5 인천광역시 중구 69.3 70.0 70.0 69.1 68.7 경기도 광주시 71.3 70.6 71.0 70.1 69.5 인천광역시 동구 68.0 68.7 70.0 66.8 66.7 경기도 양주시 70.5 68.7 69.1 68.8 6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8.8 69.0 68.4 68.2 68.2 경기도 포천시 68.9 69.5 68.9 69.7 69.3 인천광역시 연수구 72.4 71.7 72.3 71.6 71.0 경기도 여주시 67.3 67.5 69.1 69.6 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69.5 70.0 69.2 69.8 69.4 경기도 연천군 69.1 69.1 69.2 68.4 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70.2 69.5 69.5 69.5 69.6 경기도 가평군 69.2 70.0 69.7 70.3 69.0 인천광역시 계양구 69.9 69.7 70.1 69.5 69.7 경기도 양평군 71.3 69.7 70.0 70.0 69.5 인천광역시 서구 70.4 69.8 70.3 70.1 69.5 강원도 춘천시 70.3 70.4 71.0 70.3 70.2 인천광역시 강화군 70.6 69.9 70.5 70.3 70.5 강원도 원주시 71.1 70.5 71.3 70.9 69.8 인천광역시 옹진군 69.9 69.2 68.5 69.2 70.9 강원도 강릉시 71.2 71.4 71.9 72.2 71.3 광주광역시 동구 69.2 70.1 70.5 69.1 69.8 강원도 동해시 69.6 71.2 70.9 71.6 69.3 광주광역시 서구 71.2 71.0 70.8 70.6 69.2 강원도 태백시 67.1 70.5 69.5 69.9 66.4 강원도 속초시 69.5 66.2 66.5 68.5 66.5 전라남도 곡성군 69.6 70.2 69.4 70.9 68.2 강원도 삼척시 67.9 68.3 68.9 69.8 67.9 전라남도 구례군 67.7 70.0 68.2 69.1 69.8 강원도 홍천군 70.0 70.6 70.6 70.6 70.6 전라남도 고흥군 68.2 66.7 66.9 68.6 66.8 강원도 횡성군 70.7 70.7 71.0 70.2 69.8 전라남도 보성군 69.6 66.5 68.4 67.0 64.8 강원도 영월군 69.4 70.0 71.1 72.1 69.2 전라남도 화순군 69.6 70.2 70.1 70.2 68.9 강원도 평창군 71.7 71.7 73.2 71.2 70.3 전라남도 장흥군 68.4 68.9 68.5 69.9 68.6 강원도 정선군 68.6 69.9 69.5 69.8 71.0 전라남도 강진군 67.5 69.1 69.1 68.2 66.5 강원도 철원군 67.7 68.9 69.2 69.0 69.3 전라남도 해남군 68.4 67.1 67.2 67.7 63.6 강원도 화천군 68.9 68.8 70.0 68.7 67.1 전라남도 영암군 69.3 69.4 69.6 68.7 69.5 강원도 양구군 70.5 66.9 66.6 65.7 70.7 전라남도 무안군 68.9 67.5 69.0 69.7 68.1 강원도 인제군 67.4 64.7 67.5 68.0 68.4 전라남도 함평군 68.7 70.2 69.0 69.9 68.1 강원도 고성군 69.3 67.3 65.2 68.7 66.6 전라남도 영광군 67.9 65.7 66.3 67.4 65.3 강원도 양양군 70.6 68.7 69.5 71.1 70.0 전라남도 장성군 69.1 70.9 71.1 70.4 7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6.2 70.6 70.3 69.9 69.5 전라남도 완도군 69.3 70.2 71.3 69.9 68.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5 70.8 71.0 70.4 69.3 전라남도 진도군 67.1 67.7 68.8 68.0 6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9.0 70.4 71.4 71.2 70.0 전라남도 신안군 68.6 66.8 68.6 68.0 6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7.7 71.0 70.7 70.1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70.2 69.4 69.8 69.7 69.2 충청북도 충주시 68.4 68.5 69.4 69.7 6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2 70.7 70.4 70.6 70.1 충청북도 제천시 69.8 69.9 71.0 70.0 70.4 경상북도 경주시 70.2 70.3 71.2 70.5 69.0 충청북도 보은군 68.4 69.2 68.4 69.4 67.9 경상북도 김천시 70.6 70.6 71.0 70.5 70.0 충청북도 옥천군 68.2 68.8 69.1 68.6 68.8 경상북도 안동시 70.3 71.9 72.2 72.1 70.1 충청북도 영동군 67.8 66.5 69.0 68.3 66.5 경상북도 구미시 69.9 70.7 71.5 71.4 70.1 충청북도 증평군 67.6 69.3 68.1 69.7 68.6 경상북도 영주시 71.0 71.0 71.8 70.6 70.6 충청북도 진천군 68.2 69.2 70.1 69.3 70.2 경상북도 영천시 69.0 68.6 68.7 68.1 67.7 충청북도 괴산군 68.0 69.2 71.2 69.4 71.4 경상북도 상주시 66.5 68.4 69.9 70.7 69.0 충청북도 음성군 68.6 68.3 68.9 68.8 67.9 경상북도 문경시 68.7 69.2 69.5 69.8 68.8 충청북도 단양군 69.2 70.2 71.5 71.1 70.2 경상북도 경산시 69.3 69.2 70.2 70.2 6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9.4 70.6 71.0 70.4 69.7 경상북도 군위군 63.5 71.6 69.0 67.0 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8.8 71.3 71.6 70.9 70.3 경상북도 의성군 68.5 69.0 70.4 70.1 68.7 충청남도 공주시 69.2 69.0 69.4 70.1 68.9 경상북도 청송군 69.9 71.6 71.6 71.1 70.5 충청남도 보령시 70.3 71.6 70.8 70.9 69.5 경상북도 영양군 68.6 69.1 69.1 72.8 72.8 충청남도 아산시 69.4 70.0 71.2 70.8 69.9 경상북도 영덕군 65.6 66.9 68.8 68.4 67.1 충청남도 서산시 67.8 70.3 70.7 71.3 70.2 경상북도 청도군 69.1 69.2 69.9 70.4 69.2 충청남도 논산시 67.9 68.3 68.4 68.5 67.6 경상북도 고령군 69.7 69.8 69.6 69.6 68.0 충청남도 계룡시 65.4 71.1 71.0 71.2 71.2 경상북도 성주군 67.9 68.6 69.3 69.3 69.7 충청남도 당진시 70.3 71.1 72.1 70.4 70.3 경상북도 칠곡군 69.0 70.6 70.6 70.2 69.4 충청남도 금산군 67.0 68.8 69.9 69.6 69.7 경상북도 예천군 68.8 69.0 69.3 70.9 69.6 충청남도 부여군 70.5 69.6 70.5 70.5 67.6 경상북도 봉화군 69.3 70.2 70.9 71.1 71.1 충청남도 서천군 68.2 68.6 70.5 69.9 68.1 경상북도 울진군 70.7 72.0 72.1 71.3 71.0 충청남도 청양군 62.6 69.5 70.1 69.2 69.8 경상북도 울릉군 74.3 74.6 77.4 74.0 74.1 충청남도 홍성군 70.3 69.7 71.1 71.9 6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69.3 71.2 71.3 70.9 69.6 충청남도 예산군 69.9 70.4 70.3 70.1 6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70.1 71.9 72.1 72.0 70.7 충청남도 태안군 69.1 70.1 70.4 72.3 6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70.3 70.9 70.8 70.6 6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0.9 70.2 70.4 70.7 6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70.5 70.3 70.7 70.9 6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71.0 70.5 71.2 71.7 69.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1.0 71.0 71.4 71.1 69.1 전라북도 군산시 70.6 69.5 70.7 69.9 68.9 경상남도 진주시 68.7 70.4 70.7 70.7 69.3 전라북도 익산시 70.4 68.8 69.2 69.0 67.2 경상남도 통영시 68.4 69.1 69.2 69.4 66.4 전라북도 정읍시 68.8 68.0 67.4 68.6 66.6 경상남도 사천시 69.1 69.1 68.7 69.0 68.8 전라북도 남원시 70.4 70.4 69.8 70.9 70.4 경상남도 김해시 69.1 69.3 70.0 69.3 68.2 전라북도 김제시 68.2 69.0 69.4 70.1 69.3 경상남도 밀양시 68.4 70.2 70.9 70.2 69.7 전라북도 완주군 69.9 69.5 71.0 70.9 69.2 경상남도 거제시 69.8 69.0 70.0 69.4 68.0 전라북도 진안군 70.1 68.4 68.9 70.7 68.2 경상남도 양산시 67.2 69.6 69.4 70.2 70.0 전라북도 무주군 69.6 69.4 69.3 71.0 70.5 경상남도 의령군 66.6 63.0 64.8 70.5 70.1 전라북도 장수군 69.6 69.0 70.4 67.8 70.1 경상남도 함안군 70.5 71.1 71.2 71.5 70.1 전라북도 임실군 70.6 69.8 70.3 66.0 70.2 경상남도 창녕군 68.2 69.4 70.2 68.9 68.5 전라북도 순창군 68.6 67.1 69.8 68.9 67.3 경상남도 고성군 67.3 70.0 71.4 69.4 68.3 전라북도 고창군 69.9 65.9 67.1 67.2 64.4 경상남도 남해군 68.6 68.6 70.1 67.8 69.6 전라북도 부안군 68.2 67.5 67.6 67.5 68.1 경상남도 하동군 70.0 69.6 69.5 70.3 70.5 전라남도 목포시 68.2 67.5 67.7 67.8 67.4 경상남도 산청군 70.8 69.9 70.8 69.8 69.3 전라남도 여수시 69.2 69.9 69.7 69.9 68.2 경상남도 함양군 70.2 70.1 69.9 68.8 67.2 전라남도 순천시 71.9 70.1 70.3 70.1 69.7 경상남도 거창군 69.1 68.9 69.6 70.1 70.9 전라남도 나주시 69.2 69.6 70.6 69.5 69.7 경상남도 합천군 69.9 70.5 69.9 68.5 69.5 전라남도 광양시 72.6 70.7 71.2 71.1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9.9 70.5 70.5 70.6 70.2 전라남도 담양군 70.1 69.1 70.7 70.0 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7 69.4 70.2 70.6 69.8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붙임 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 - 1 - 1 수립 배경 및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 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한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26.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12회)-(’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7 -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인구구조 변화)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도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과함께,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 ⇒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건강 격차 심화)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 영양・ 비만・ 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 ⇒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9 -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위기,청년건강등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7.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0 -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3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금연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39.7%(’19) ▶ 36.0% ▶ 29.0%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7.5%(’19)6.9%6.0%절주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20.8%18.6%17.8%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8.4%8.6%7.3%영양건강 식생활 실천율44.9%42.4%50.6%신체활동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51.0%54.7%56.5%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4.0%49.3%49.3%구강건강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56.4%60.3%55.0% 1 금연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1)담배정의확대(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25.12)에따른관련규제준수점검등관리감독2)유사/무니코틴에대한위해성평가등부처합동대응방안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6 - 3 영양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1)임산부・ 한부모가정선정기준완화등영양플러스사업확대및운영지원체계강화를통해취약계층영양개선도모2)아동·청소년・ 젊은성인의아침결식예방,과일채소섭취증가등영양문제해결을위한홍보・ 캠페인실시,당류・ 나트륨등영양성분섭취관리방안마련3)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등포함가구대상농식품바우처를통한식생활돌봄확대4)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신고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등을위한급식공동관리시스템구축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1)한국인영양섭취및만성질환관련기반연구를바탕으로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세분화된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마련(5년주기)2)식생활지침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및관련영양사업・ 정책제안등연계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1)민・ 관협력체계강화등을통한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추진2)국가공인영양성분DB제공등을통한건강한식품선택권보장환경조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34 -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10.1명7.0명노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28.7%33.3%34.7%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17.6%23.1%23.6%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 1 영유아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1)산모-신생아통합치료기반강화*및모자의료전원·이송체계구축*지역모자의료센터분만기능강화2)모자의료센터중증도별(중증・ 권역・ 지역)진료및전원・ 이송체계강화3)보건소등과연계한고위험임산부및영아등건강증진사업강화*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료비지원확대,임산부및2세미만영아대상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강화 - 41 - 8 청년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1)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2)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정신질환차별・ 배제・ 낙인감소를위한국민・ 서비스제공자・ 제도등다양한층위에서인식개선활동추진3)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2)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취약청년대상별전담기관-보건소연계를통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3)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1)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42 - 2)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청년1인가구대상영양교육등청년대상영양관리프로그램홍보및확산3)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4)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5)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금연,음주예방)대학생및새내기직장인대상의캠페인및건강교육등추진-(대학교)흡연및음주없는캠퍼스조성등건강생활터조성추진-(성건강)청년대상피임등성건강증진상담및관련서비스제공확대 - 59 -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0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2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69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18(금연)중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6%(’19)0.8%0.6%19(금연)중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7%1.5%0.7%20(금연)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5.1%3.3%4.2%21(금연)고등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7%(’19)1.9%1.7%22(금연)고등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5%2.9%1.5%55(절주)청소년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48.9%40.9%45.4%56(절주)청소년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57.3%50.2%55.2%94(신체활동)중고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5.1%6.7%19.3%101(구강건강)영구치(12세)우식경험률56.4%60.3%55.0%118(자살예방)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9.1명11.7명(’23)4.1명225(비만)남아비만유병률11.8%(’16-’18)16.9%(’22-’24)≤12.0%226(비만)여아비만유병률9.2%(’16-’18)9.9%(’22-’24)≤9.0%227(비만)남성청소년비만유병률12.6%(’16-’18)18.5%(’22-’24)≤13.0%228(비만)여성청소년비만유병률12.2%(’16-’18)11.5%(’22-’24)≤13.0%235(손상)어린이·청소년(19세미만)손상입원율(인구10만명당)999.7명951명(’23)669.0명292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수검률50.9%87.9%65.0%293 여성 젠더폭력지표개발--1개이상294모성사망비(출생아10만명당)11.3명10.1명7.0명295모성사망비의최고-최저시도간격차18.9명24.0명18.9명296임신8주이내산전검진율96.2%95.7%97.0%29720대여성의저체중비율12.1%19.3%10.5%29840-59세여성의근력운동실천율15.6%20.5%20.1%299가임기기혼여성피임실천율80.3%(’21)84.6%90.0%300가임기여성피임실천율82.9%(’21)88.2%90.0%301노인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8.7%(’17)8.7%(’23)8.7%302도시-농촌지역의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격차0.4%p(’17)0.8%p(’23)0.4%p303남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6.1%(’17)7.5%(’23)6.1%304여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10.7%(’17)9.7%(’23)10.7%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05남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39.1%42.4%45.1%306여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45.5%50.7%51.5%307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29.4%p26.9%p27.0%p308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34.9%p29.3%p32.5%p309남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52.9%(’17)60.5%(’23)52.9%310여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40.2%(’17)49.2%(’23)40.2%311도시-농촌지역의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격차6.0%p(’17)7.2%p(’23)6.0%p312노인의사회적고립도35.8%(’17)40.7%(’23)35.8%313남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82.2명62.8명76.7명314여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23.7명18.1명18.2명315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50.2명38.5명48.0명316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20.5명16.8명18.3명317남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1%2.8%2.8%318여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3%2.6%3.0%319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9%p2.1%p1.8%p320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7%p1.6%p1.5%p321남성노인낙상률11.2%(’17)3.6%(’23)7.8%322여성노인낙상률19.4%(’17)7.1%(’23)17.5%323도시-농촌지역의낙상률격차0.4%p(’17)1.0%p(’23)0.4%p(’17)324남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0.1%16.5%10.0%325여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3.2%16.1%12.0%326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28.7%33.3%34.7%327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17.6%23.1%23.6%328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15.6%p20.9%p13.2%p329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5.9%p20.0%p3.5%p - 71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89군장병우울위험중등도이상비율6.1%(’19)4.6%5.0%390공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3.8%(’19)3.6%3.8%391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7.8%(’19)3.9%6.0%392공군-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격차4.0%p(’19)0.3%p2.0%p393 청년 청년남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58.7%(’22)65.7%80.0%394청년여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49.9%(’22)56.1%70.0%395청년남성(19-34세)현재흡연율33.3%(’22)37.7%29.0%396청년여성(19-34세)현재흡연율5.6%(’22)7.7%5.6%397청년남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12.6%(’22)12.7%11.3%398청년여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9.8%(’22)9.3%7.8%399청년남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37.6%(’22)39.2%44.0%400청년여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27.1%(’22)27.1%30.0%401청년(20-2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47.4%(’19)52.5%64.9%402청년(25-2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5.7%(’19)78.0%85.2%403청년(30-3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3.2%(’19)77.4%87.4%404청년(20-24세)의고혈압의심률2.6%(’19)2.9%2.6%405청년(25-29세)의고혈압의심률3.7%(’19)4.2%3.7%406청년(30-34세)의고혈압의심률5.6%(’19)6.1%5.6%407청년(20-24세)의당뇨병의심률0.6%(’19)0.6%0.5%408청년(25-29세)의당뇨병의심률0.8%(’19)0.8%0.8%409청년(30-34세)의당뇨병의심률1.5%(’19)1.4%1.2%410청년남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4.9%(’22)7.2%4.9%411청년여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7.5%(’22)10.7%7.5%412건강친화적법제도개선 국민건강증진법전면개정--전면개정413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시범사업운영여부 --Y(’23) 414건강영향평가중앙정부참여--20개415건강영향평가지방정부참여-4개20개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416 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제고 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개발-1개(’22)1개417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4.0%(’23)67.0%70.0%418소득상-하위20%간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9.4%p(’23)9.7%p9.0%p419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0.6%(’23)64.4%70.0%420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7.9%(’23)70.0%70.0%421소득상-하위20%간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12.4%p(’23)13.1%p6.0%p422소득상-하위20%간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6.4%p(’23)5.9%p10.0%p423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갖춘노인비율40.3%(’23)43.9%50.0%424의사와대화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80.6%82.4%83.4%425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82.9%91.7%92.2%426의사로부터말할기회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81.3%88.1%91.0%427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비율82.3%88.2%90.0%428정보기술의적용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운영보건소수70개소224개소256개소429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운영보건소수0개소178개소256개소430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참여자건강행태개선율63.6(’21)67.5%67.5%431재원마련운용기금예산목적에부적합예산연간5건이상조정여부-Y(’23)Y432자산대비부채비율205.54%244.89%205.54%433지역사회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전체인력중공무원비율67.7%72.5%80.0%434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중공무원비율51.1%55.3%70.0%435주민건강센터개소수66개소216개소500개소436기후위기대응건강관리 폭염사망자수30명(’19)108명30명437폭염·한파로인한온열·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일일보고완료율99.1%100.0%100.0%438온열·한랭질환건강수칙홍보건수4건(’25)-8건439온열・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담당자교육만족도--70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72 - 붙임 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77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요 약 > 2026. 3.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HP 수립 방향 5 4. 제6차 HP 주요 내용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14 5. 향후 실행방안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28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하여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안) 검토 - (’26.3.2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2 제 5차 HP 정량 지표 분석 ◈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 ○ (건강수명) ’22년 기준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 ’30년까지 목표치 (73.3세) 대비 3.4세 낮음 ○ (건강형평성)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수준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8.1세 → ’22년 8.4세 (0.3세↑) -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2.7세 → ’22년 2.2세 (0.5세↓)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목표 전체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3.3 남성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1.4 여성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5.0 소득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7.6 지역 격차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9 < 대표지표 > …………… (참고2)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 16개 (25.0%) 악화 ** *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MMR 완전접종률,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 영구치 우식 경험률, 자살사망률, 암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 (56.8%) 개선 , 71개 (17.8%) 악화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 주요 악화지표 분석 ➊ ( 식생활·영양 ) 식생활 변화 , 신체활동 감소 등에 따라 식생활·영양 관련 지표 전반적 악화 , 만성질환 위험요인 증가 *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등 ➋ ( 노인건강)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지표 악화 ,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노인 손상·낙상 입원율 등 ➌ ( 건강 형평성 ) 음주, 비만,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관련 소득수준 간 격차 확대 , 건강 격차 고착화 우려 * (소득 1-5분위 격차)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 (지역 상-하위 20% 격차) 성인여성 암 발생률 ➍ ( 정신건강 ) 청소년·여성 자살사망률 , 마약류 투약사범수 등 악화 에도 불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저조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 ➊ 인구구조 변화 ○ (정책 여건)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 와 동시에 청년·중장 년층 에서부터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 ’24년 만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 (78.8%) ,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 (‘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 ⇒ (보완 방향)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 비만, 영양 (농식품부) , 신체활동 (문체부) 등 분야별 국정과제 반영 ➋ 기후 위기 심화 ○ (정책 여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보완 방향)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➌ 건강 격차 심화 ○ (정책 여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보완 방향)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HP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변화와 청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제6차 HP 주요 내용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 추진 방향 및 경과 ○ (추진 방향) 기후 변화 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를 감염병 질환 및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 경과) 대국민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연구용역 과제 구성안 마련 (’25.4.~10.) ** , 관계부처 의견조회ㆍ대면회의 (’25.11.~12.) * <주제>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탄녹위ㆍ복지부 공동 주관)” ** 기후 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보사연 채수미 박사) □ 과제 구성 중점과제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ㆍ이동ㆍ이주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➋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중점과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➊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ㆍ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➋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 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중점과제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➊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검사・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통해 ‘ 정신 건강 ’과 ‘ 신체 건강 ’을 균형 있게 증진 하고, 취약 청년 지원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 (추진 경과) 대국민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분과위 과제 구성안 마련 (’25.8.~9.) , 관계부처 의견조회 (’25.11.~12.) □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공모전 채택과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금연・음주・성 건강 등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공모전 채택과제]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만성질환 질병부담 지속 증가 에 따라,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관계부처 과제 구성안 마련 (‘26.1) , 전문가 의견조회 (‘26.2~3) □ 과제 구성 ➊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➋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 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 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추진 방향 ○ 5차 계획의 성과를 연계 하여 6차 추진 과제를 한층 더 강화 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 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 하여 과제 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 분과 중점과제 제6차 계획 내용 (1분과) 건강생활실천 금연 보완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 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보완 금연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 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 절주 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영양 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신체활동 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구강건강 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치매 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중독 보완 알코올 등 중독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완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추진 (3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암 추가 의료변화 환경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7종) 개정 추가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심뇌혈관질환 추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만성질환 추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개편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추가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등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정립 비만 추가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손상 보완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완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 손상관리체계 기반 구축 (4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보완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추가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추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추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보완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 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노인 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 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근로자 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군인 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 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 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추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이해ㆍ활용 능력 제고 보완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추가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보완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보완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보완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추가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추가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추가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추가 기후위기 적응 관점을 강화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추진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 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추가 민감집단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고3, 4) □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4년 기준 총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16개 (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 %p 2.6 %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 %p 4.6 %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 %p 2.5 %p 2.0 %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 %p 3.2 %p 1.9 %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 %p * 9.9 %p 5.0 %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 %p 12.7 %p 10.0 %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 %p 11.1 %p 4.8 %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 %p 69.4 %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명 (’17) 79.0명 73.8 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 %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 %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분과 중점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과제 번호 Ⅰ.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➂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➂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➀ ➁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➁ ➂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➂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➀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➁ ➂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➂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➀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➀ ➁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➂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4-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➀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➁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➁ ➂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➂ ➃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➃ ➄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➄ Ⅱ.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➀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➀ ➁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➁ ➂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➂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7.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➀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원·관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➀ 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➂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➂ ➃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➃ 8.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3-➀ ➁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2-3-➁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➁ ➂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10.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➀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➀ ➁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➁ 11.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➁ ➂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2.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3.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➀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➁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➁ ➂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4.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➀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➀ ➁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➁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➀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4-1-➀ 에이즈 ➁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1-➁ 의료감염 ➂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4-1-➂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예방행태개선 ➃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4-1-➃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검역·감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➀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2-➀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예방접종 ➁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4-2-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정책과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5-1-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18. 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➀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5-2-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➂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19.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3-➀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5-3-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3-➂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4-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➁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증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4-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➀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➂ 22.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➀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5-6-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➁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6-➁ ➂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➂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➃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➃ 23.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5-7-➀ ➁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5-7-➁ 24.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➀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5-8-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8-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예방치유과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➀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➀ 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➁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➀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➁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➂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➀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➀ 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8.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6-4-➀ 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6-4-➁ ➂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4-➂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➀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➀ ➁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➁ ➂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➂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➀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2-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세균분석과 ➁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2-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➀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3-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3-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목 차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간의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6차 HP 수립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6차 HP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145. 향후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 28 - 1 -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하여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 -(’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 -(’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 -(’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 -(’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 -(’26.3.27.)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 -(’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 -(’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 -(’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2 - 2 그간의 정책평가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 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2 제5차 HP 정량 지표 분석◈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2개) - 대표지표(64개) - 성과지표(400개)<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건강수명)’22년기준69.9세로’18년(70.4세)대비0.5세감소,’30년까지목표치(73.3세)대비3.4세낮음○(건강형평성)소득수준별격차는증가,지역별격차는감소 -소득수준상-하위20%간격차:’18년8.1세→’22년8.4세(0.3세↑) -지역상-하위20%간격차:’18년2.7세→’22년2.2세(0.5세↓)구분’11’12’13’14’15’16’17’18‘19‘20’21’22’30목표전체69.269.069.770.170.670.670.870.470.670.970.569.973.3남성66.866.767.467.868.468.368.668.368.468.668.367.971.4여성71.371.071.772.172.572.572.772.472.573.072.571.775.0소득 격차7.16.77.17.37.47.67.68.18.18.38.28.47.6지역 격차2.42.42.32.02.22.92.72.72.32.42.02.22.9 - 4 -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➊ 인구구조 변화○(정책여건)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부터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 ’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78.8%),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보완방향)▴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비만,영양(농식품부),신체활동(문체부)등분야별국정과제반영➋ 기후 위기 심화○(정책여건)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보완방향)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➌ 건강 격차 심화○(정책여건)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보완방향)건강형평성제고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5 - 3 제6차 HP 수립 방향1 비전 및 총괄 목표○제5차계획과의연속성을위해비전및총괄목표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 -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변화와청년집단에대한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 -「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8.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1 -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추진 개요○(추진 방향)청년층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통해‘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균형있게증진하고,취약청년지원통한건강격차해소*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추진 경과)대국민청년건강증진아이디어공모전실시및미래건강전략포럼*개최(’23),분과위과제구성안마련(’25.8.~9.),관계부처의견조회(’25.11.~12.)□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 -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12 - -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공모전채택과제] -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 -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금연・ 음주・ 성건강등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공모전채택과제]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추진 개요○(추진 방향)만성질환질병부담지속증가에따라,고혈압·당뇨의체계적관리에서더나아가국가차원의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추진 경과)관계부처과제구성안마련(‘26.1),전문가의견조회(‘26.2~3) - 14 -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추진 방향○5차계획의성과를연계하여6차추진과제를한층더강화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타기본계획및국정과제등을반영하여과제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 상 자 별 촘 촘 한 자 살 유 발 요 인 해 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 현 위 한 거 버 넌 스 개 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5 -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1분과)건강생활실천 금연보완 담배 정의 확대(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보완 금연 지원서 비스 개편(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절주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영양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신체활동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 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 담교사 지정 확 대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구강건강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개발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치매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17 - 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아동ㆍ청소년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여성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노인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근로자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군인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25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26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 27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28 -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33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