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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창업자 발굴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목적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과 함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감소로 심화되는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해,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고밀도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공고 2026-37호 『2026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모집 공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온라인 상에서의 젠더폭력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 1. 모집 개요 ❍ 공 고 명 : 2026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모집 ❍ 모집기간 : 2026. 4. 13.(월) ~ 5. 10.(일) ❍ 활동기간 : 2026. 6. 1.(월) ~ 11. 27.(금) (6개월) ❍ 지원자격 및 활동인원 : 20명 - 대구 거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구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 활동내용 및 활동혜택 - 활동내용 :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 - 활동혜택 : 활동비, 수료증 ❍ 결과발표 : 2026. 5. 20.(수) ※ 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모집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공고 2026-37호『2026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모집 공고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온라인 상에서의 젠더폭력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Ⅰ 모집 개요 1. 공 고 명 : 2026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모집 2. 모집기간 : 2026. 4. 13.(월) ~ 5. 10.(일) 3. 활동기간 : 2026. 6. 1.(월) ~ 11. 27.(금) (6개월) 4. 지원자격 및 활동인원 : 총 20명 - 대구 거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구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5. 활동내용 및 활동혜택- 활동내용: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 - 활동혜택: 활동비, 수료증 6. 결과발표 : 2026. 5. 20. (수) 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4. 13(월) ~ 5. 10(일) ¦ 접수방법 : 공고 페이지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붙임2]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지원서 - 접 수 처 : 성평등가족팀 담당자 이메일 [이메일 생략] ¦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유선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Ⅲ 향후 운영사항 ❍ 추진일정기간/일시 내용2026. 4. 13.(월) ~ 5. 10.(일)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공개모집2026. 5. 11.(월) ~ 5. 19.(화)심사 진행(전문가 심사)2026. 5. 20.(수) 심사 결과 발표2026. 5. 29.(금) 14시발대식 및 교육2026. 6. 1.(월) ~ 11. 27.(금)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활동 진행 2026. 11. 27.(금) 15시활동 결과 공유회※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심사위원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후 고득점순 선정 - 심사기준(안)항목평가 내용반영비율자격 적합성-거주지‧연령 등 필수 자격요건 충족 여부P/F동 기 의 명 확 성 및 해 당 분 야 이 해 도- 참여 목적과 동기의 구체성-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이해도(관심 정도)50%활동 역량 및수행 의지- 기존 대외활동‧프로젝트 경험 등-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활동 수행 의지 50%총합계100% - 동점자 기준 : 동기의 명확성 및 해당 분야 이해도 → 활동 역량 및 수행 의지 순 ❍ 활동 내용 - 대학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상의 젠더폭력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신고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 진행 ❍ 활동 혜택 -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 - 발대식·결과 공유회 참석 및 활동 70% 이상 수행 시 진흥원장 명의의 활동 수료증 발급Ⅳ 기타 사항 ¦ 선발된 자는 기본적으로 발대식 및 결과공유회에 필수 참석 해야하며, 참석 불가 시 선발 취소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발을 무효로 함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문 의 : 성평등가족팀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담당자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 2026『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지원서 | | | | | | | 1.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연 락 처 (핸 드 폰) | | *이 메 일 | | | *주 소 | | | | | *소 속 | ex. 학생(학교명), 직장인 등 | | | ■ 활동 경력(교내․외 활동내용 등) | 활동명 | 활동기간 | 주최기관 | 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지원자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속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동의거부 - 지원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청년 온라인 안전지킴이단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 귀하 | 2. 지원내용 | 지원동기 및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견해 | | |---|---| | |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6호 2026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기관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76호 2026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 기관 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국무조정실장 포상 규모(안) 및 종류 구 분 정 부 포 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총 계 63 2 3 8 10 40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ㅇ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 정책 개선·발굴 등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및 민관, 민·민 간 소통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단체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등에 공이 큰 자(또는 기관) ㅇ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포상 후보자 추천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ㅇ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정부세종청사1동 238호 청년정책조정실 ㅇ 추천기한 : 2026 년 4월 30일(목)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추천기한 마감일(4.3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붙임> 참조 ㅇ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추천할 포상 후보자의 금지·제한 사항 *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유의 * 상세 내용은 참고 및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을 확인 공개검증 및 심사 ㅇ 포상후보자 (피추천자) 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포상후보자의 명단‧ 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국무조정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포상 대상자 최종 선정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통보 ㅇ 문의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연락처 생략]) 참고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사항 ※ 상세 내용은 반드시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에서 확인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 제한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 제한 : 단체 표창 1)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3)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4)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ㅇ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취합) ② 정부포상 추천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 두 해당 ㅇ 피추천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③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양식에 맞게 공적을 요약하여 작성 ④ 공적조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내용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하여수치변화 등으로 표시 ㅇ 공적요지는 70자 이내 요점만 작성 ㅇ 경력은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기입 ㅇ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및 학력 (연월일) 정확히 표기 ※ 대상자로 선정 시,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⑤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ㅇ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 본인 및 단체장 날인 필수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ㅇ 수공기간 연월일 포함하여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현지조사확인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ㅇ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서식 1 :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651230- 1234567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동일 훈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추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규정을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서식2 : 정부포상 추천서] 「청년정책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연월일로 표시 ・ ( 00.00.00 ~ 00.00.00)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 표시한 사항 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 (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 ( * 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3 :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상훈이력 순위 휴직 등 제외기간 징계이력 청년정책 조정관실 서기관 홍길동 (洪吉動) 77.04.30 20년 1월 00.00.00~ 현재 (21년 1월)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 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ㅇ 국정과제 추진, 청년정책 기본계획(‘23∼‘25) 수립,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정비, 청년정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25∼‘26년 정부총지출 평균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ㅇ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별· 지역별 산재된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정책 추천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였음. 청년의 관심 분야 및 여건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청년정책 체감도 및 효능감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ㅇ .... 국조실장표창('15) (우수공무원) 1 10.1.1~ 10.12.31 (1년) 견책(‘10.3.1 /’13.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주식회사 ○○○ 부장 이길동 (李吉動) 78.02.09 19년 1월 00.00.00∼현재 ㅇ …… ㅇ ㅇ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 유공) 2 -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추천일 기준), 재직시작일, 휴직기간 등은 연월일로 표시 * (작성요령) 공적조서는 한글파일로 작성‧송부해주시고,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 동의서는 서명 및 직인 확인후 스캔하여 pdf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1 :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 공식명칭으로 작성 직급ㆍ계급 ※ 공식명칭으로 작성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청년정책 유공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 성명만 기재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4-2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 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⑩ 소 속 ⑪ 직 위( 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5-1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서식 5-2 : 이력서(개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길동 (※서명,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생 (만 00세) 주 소 서울시 ○○구 ○○동 194-12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95 02 고등학교 졸업 98 02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88 02 90 05 90 06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행정자치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 연・월・일 모두 표기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서식 6 :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무조정실(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서식 7 : 현지조사확인서]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추천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도덕성 흠결여부 등) ◦ 현지여론 (공․사생활 등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여론과 의견) ◦ 공적사항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6-747호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비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용역명 :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모집기간 : 2026. 4.9(목) ~ 4.22.(수) 18:00 4.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747호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아래와 같이 예비평가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소요예산 :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응모자격** ◦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청년관련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3.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4. 모집기간 및 접수장소 ◦ **모집기간 : ****2026. 4. 9.(목) ~ 4. 22.(수), 18:00**** *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 접수장소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경북도청 안민관 202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청년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 054)880-2755, [이메일 생략] 5.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증빙서류(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6. 예비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직능, 대학, 지역, 전문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 제척기준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평가위원 선정 방법 ◦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제안자 추첨에 의한 다 빈도순으로 9명 선정 (※ 예비후보위원 2명 포함) 8. 대상자 선정 통지 ◦ 추후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지 9. 제안서 평가 일시 등(별도 통보예정) ◦ 일 시 : 2026. 5월중(예정) ◦ 장 소 : 미정 ◦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레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유찰 등 입찰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심사에 한하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청년정책과로([연락처 생략])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전문분야 | | | |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직 장 | 직 장 명 | | | | | | 직위(직급) |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 e-mail | | | | | | | | | |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 | 학 교 | | 학 위 | | | | 전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 | 근 무 처 | | 직 위 | | | |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 | 자 격 증 명 | | 인가ㆍ관리기관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 2 | |---|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 용 역 명 :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발주부서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 | 붙임 2 | |---|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경상북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발주부서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 | 붙임 2 | |---|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 | | | |---|---|---|---|---|---| | | | | | | |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 | | - 제공받는 기관 | | 경북도청(청년정책과) | | | | | - 이용 목적 |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정보 이용 | | | | | - 제공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일 까지 | | | | |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2026 . . . |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경상북도지사 귀하 | | | | | |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중심 직무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