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직무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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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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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83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들의 제주 생활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청년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의 제주 정주 경험 제공을 통한 긍정 이미지 확산 및 청년 유입 강화 필요 - 도외의 청년층의 취·창업 탐색과 새로운 생활환경 경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체류형 프로그램 필요 - 제주 런케이션 한달살이 사업을 민간숙박시설로 확장하여 청년의 다양한 제주 경험 가능성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 무역 전문 인력 양성으로 무역 인프라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
ㅇ 지원대상: 제주 거주 중인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 ㅇ 지원내용: 제주청년이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국제무대 진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추진절차 - 1단계: 제주 기반 세계시민·글로벌 역량 기본과정(개방형) - 2단계: 글로벌 역량 심화 워크숍 및 프로젝트(선발형) - 3단계: 우수 청년 국제기구 방문 연계(집중형) ※ 상기 추진절차는 시행 예정으로 변경사항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제주 청년들이 ICT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지원 ‧ 도내 ICT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 ICT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사업목적: 제주 맞춤형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기반 확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5조 ○ 시행주체: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지원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