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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61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5.09.16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취·창업 등 경제활동에 소외된 청년층(19 ~ 39세 이하)의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5.09.16
구미시 '춘하秋동 취업한마당' 성황…청년·기업 한자리에

구미시 '춘하秋동 취업한마당' 성황…청년·기업 한자리에 - 지역 구직자 2,000여명 참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SK실트론·LIG넥스원과 함께하는‘청년드림 토크콘서트’진행 - 자화전자, ㈜아바텍 등 지역 내 주요 기업 35개사 현장면접 참여 구미시는 16일 박정희체육관에서‘2025 춘하秋동 취업한마당(부제: 청년&중장년 재도약의 첫걸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 취업 유관기관*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 구직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구미시취업지원센터, 경북중장년일자리내일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이날 행사에서는 자화전자, ㈜아바텍, ㈜올곧 등 지역 내 주요기업 35개사가 참여하였으며 20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600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시하였으며 이후 기업별 2차 면접 등 절차를 통해 최종 취업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 외에도 구직자들을 위한 28개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진행됐으며 ▲구직상담 ▲면접비 지원 ▲이력서·자기 소개서 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취업타로관 ▲퍼스널 컬러관 ▲이력서 사진 촬영관 등의 체험형 부스는 구직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SK실트론·LIG넥스원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청년드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이해 및 미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이번 취업한마당은 단순한 채용 행사가 아닌 청년과 지역이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과 구미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춘하秋동 취업한마당’은 구미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15
IFWY 2025 한국 지역 대화 참가자 모집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청년 간 토론, 예술, 문화 교류의 장

은평구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5.09.15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5. 9. 16.(화) ~ 2025. 9. 17.(수) /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연락처 생략]~3) 공급대상 : 포항시 일원(100호) 최종발표 : 2025. 10. 20. 09시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예정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포항시 공고 제 2025-2127**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8. 27.(수) ~ 9. 17.(수) / 21일간** 2. **접수기간 : 2025. 9. 16.(화) ~ 9. 17.(수) / 10:00~17:00(12:00~13:00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 270-8741~3)** 5. **공급대상 : 포항시 일원(100호)** 6. **최종발표 : ****2025. 10. 20. 09시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예정**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 |---| |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5. 8. 27.(수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거지원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등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처리 기간에 따라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변경일자 안내 예정) | |---|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청년 56호 + 신혼부부20호 + 청년징검다리 재계약24호**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7.(수요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 | | |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대상자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공고일 다음날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공고일 다음날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반영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시)**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 **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가구 (태아포함) | 신생아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자녀있는 혼인가구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일반 혼인가구 | 1~4순위 외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3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5,037,430 | 7,667,80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 소득****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중 주택 ·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순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순위 결정** **•****신청순위 및 소득기준 등****동일 자격 요건 내 경쟁 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5. 8. 27. | ⇨ | ‘25. 9.16.~9.17. | | ‘25. 9.18.~9.19. | | ‘25. 9.20.~10.15 | | ‘25. 10.16~10.17. | | ‘25. 10. 20. | | 계약체결 | |---|---|---|---|---|---|---|---|---|---|---|---|---| | 모집공고 | | 접수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 입주자격 조회 및 심사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심사기준 적합자 동·호 추첨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일정변경 및 이의신청 안내는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즉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해야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포항시 관내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 ·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5. 09. 16.(화요일) ~ 09. 17.(수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접수 | 포항시청 2층 (포항시 남구 시청로1)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5. 09. 18.(목요일) ~ 09. 19.(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접수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5. 10. 20.(월요일) 입주대상자만 개별 문자 통보 **※ 권역별접수(3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접수) ** | 구분 | 1권역 | 2권역 | 3권역 | |---|---|---|---| | 행정동 | 연일읍, 오천읍, 청림동 | 장량동 | 중앙동, 대이동, 상대동, 해도동, 용흥동, 우현동 | | 수량 | 28호 | 31호 | 17호 | - 본인 희망 지역을 권역별로 신청하여 접수 - 2권역 장량동 스마일빌 20호 신혼부부 유형 **※ 동일 권역 내 호수지정은 추첨으로 결정(본인 임의로 결정하여 접수 불가)** **※ 접수 완료 후 권역변경 불가**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5.08.27.(수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청년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 | 임대조건 | ∙ 입주자: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76호) | ∙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76호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 | **■ ****입주주택 현황** | 천원주택 (청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행정동 | | 주택현황 | | | | | | | | | | | | 임대조건 | | | | |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 승강기 유무 | | 주택유형 | 빌트인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17-5, 풀비채 (대잠동 944-19) | 205 | 34.0200 | 4.3600 | 38.380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978,000 | 30,000 | | 2 | 대이동 | | 남구 새천년대로460번길 6-10(대잠동) , 해비치 (대잠동 924-9) | 103 | 25.5000 | 3.2900 | 28.7900 | 0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025,000 | 30,000 | | 3 | 상대동 | | 남구 대해로90번길 13(대도동) , 플로리안 (대도동 85-21) | 402 | 23.5000 | 5.5802 | 29.0802 | 1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110,000 | 30,000 | | 4 | 상대동 |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 케빈하우스(대도동 91-5) | 206 | 45.9500 | 6.6048 | 52.5548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83,000 | 30,000 | | 5 | 상대동 |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대도동) , 느티나무(대도동 89-9) | 302 | 51.1400 | 5.0896 | 56.2296 | 2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6,443,000 | 30,000 | | 6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14 , 황실빌 (연일읍 214-7) | 505 | 37.5200 | 4.7600 | 42.2800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404,000 | 30,000 | | 7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6 , 하나빌 (연일읍 214) | 202 | 29.4300 | 5.5540 | 34.984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567,000 | 30,000 | | 8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201 | 41.4800 | 6.7200 | 48.20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9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207 | 41.4800 | 6.7200 | 48.20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10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401 | 41.7600 | 6.7700 | 48.5300 | 2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11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402 | 31.7800 | 5.1500 | 36.9300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80,000 | 30,000 | | 12 | 연일읍 | | 남구 연일로199번길 4-10 , 다움빌 (연일읍 384-15) | 307 | 42.3900 | 7.2567 | 49.6467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138,000 | 30,000 | | 13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9(석산주택) , 석산주택1차 (원리 916) | 205 | 46.1700 | 5.1800 | 51.3500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343,000 | 30,000 | | 14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8-6, 신도아름다운세상 (문덕리 254-4) | 202 | 28.9900 | 5.4000 | 34.390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35,000 | 30,000 | | 15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8-6, 신도아름다운세상 (문덕리 254-4) | 303 | 29.4200 | 5.4800 | 34.900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35,000 | 30,000 | | 16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17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18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19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0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1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2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1 | 46.8600 | 10.8716 | 57.7316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3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4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5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2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6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2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7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3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8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3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9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4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30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4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31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47번길 9, 포보스빌 (청림동 1183-10) | 302 | 28.2900 | 4.3050 | 32.595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410,000 | 30,000 | | 32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47번길 9, 포보스빌 (청림동 1183-10) | 306 | 29.3700 | 4.4694 | 33.8394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515,000 | 30,000 | | 33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9-6, 삼능빌 (청림동 1179-3) | 203 | 29.4000 | 4.2351 | 33.6351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365,000 | 30,000 | | 34 | 해도동 | | 남구 문예로126번길 7-11, 블루오션 (해도동 100-21) | 106 | 49.5000 | 6.6100 | 56.11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880,000 | 30,000 | | 35 | 해도동 | | 남구 상공로222번길 7-5, G하우스 (해도동 39-8) | 205 | 37.2900 | 4.2000 | 41.490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304,000 | 30,000 | | 36 | 해도동 | | 남구 중앙로 121-10(해도동) , 삼화캐슬 (해도동 432-7) | 505 | 22.1500 | 3.1800 | 25.3300 | 0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2,701,000 | 30,000 | | 37 | 용흥동 | | 북구 용당로 49-8, 뜨란채 (용흥동 118-30) | 206 | 22.3100 | 2.9800 | 25.2900 | 0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2,770,000 | 30,000 | | 38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203 | 28.4700 | 7.8218 | 36.2918 | 1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965,000 | 30,000 | | 39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1 | 55.7400 | 15.7236 | 71.463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7,819,000 | 30,000 | | 40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2 | 58.5000 | 16.6346 | 75.134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8,260,000 | 30,000 | | 41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3 | 28.4700 | 7.8218 | 36.2918 | 1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965,000 | 30,000 | | 42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복운하이츠 (장성동 1393-6) | 102 | 43.3300 | 6.6927 | 50.0227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340,000 | 30,000 | | 43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1 | 53.5200 | 6.1481 | 59.6681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6,028,000 | 30,000 | | 44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3 | 52.0200 | 5.9758 | 57.9958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828,000 | 30,000 | | 45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5 | 33.5300 | 3.8518 | 37.3818 | 0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780,000 | 30,000 | | 46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신성캐슬 (장성동 1403-8) | 301 | 39.7500 | 6.1189 | 45.8689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596,000 | 30,000 | | 47 | 장량동 | | 북구 양덕남로 27(장성동) , 스마일빌D동 (장성동 1431-17) | 2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48 | 장량동 | | 북구 양덕남로 27(장성동) , 스마일빌D동 (장성동 1431-17) | 3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4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5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2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5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61번길 14-13(장성동) , 로이하우스 (장성동 1382-16) | 203 | 43.3600 | 5.5637 | 48.9237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36,000 | 30,000 | | 5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썬비치 (장성동 1385-2) | 105 | 29.3200 | 3.3300 | 32.6500 | 1 | 1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327,000 | 30,000 | | 53 | 중앙동 | | 북구 문화로13번길 15(덕수동) , JS빌 (덕수동 37-13) | 306 | 31.6000 | 4.5119 | 36.1119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861,000 | 30,000 | | 54 | 중앙동 | | 북구 문화로13번길 15(덕수동) , JS빌 (덕수동 37-13) | 401 | 38.2500 | 5.4613 | 43.7113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612,000 | 30,000 | | 55 | 중앙동 | | 북구 용당로 165-8, 코리아나 (덕산동 126-11) | 202 | 50.0000 | 7.6900 | 57.6900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85,000 | 30,000 | | 56 | 중앙동 | | 북구 중앙상가7길 11(신흥동) , 에버랜드 (신흥동 814-4) | 203 | 49.7000 | 5.3300 | 55.03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44,000 | 30,000 | | 천원주택(신혼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행정동 | | 주택현황 | | | | | | | | | | | | 임대조건 | | | | |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 승강기 유무 | | 주택유형 | 빌트인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3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4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5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2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6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7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8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3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4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15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6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7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3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8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2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 입주관련 (주택도시 기금대출) | • 입주자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물 관리상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습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입주기간(계약기간) 내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5. 8. 27.** **포 항 시 장**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청년, 신혼부부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포항시 관내 거주자 | | 타 시군 거주자 | | | 1권역 | | 2권역 | | | 3권역 | | | | | | | | | | 연일,오천,청림 | | 장량 | | | 중앙,대이,상대,해도,용흥,우현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3순위 | | 1순위 | 2순위 | | 3순위 | 4순위 | | 5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부모월평균소득 100% | | 본인 월평균소득100%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구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무자녀 신혼부부 | 자녀있는 혼인가구 | | 일반 혼인가구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포항시 전입일 | | | | 년 월 일 | | | | | | | | | | | 가구원수(태아포함)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이름기재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모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포항시,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포항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 |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포항시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항시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 구분 | 검증대상 부모 범위 | 비고 | |---|---|---| |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 | | 부 사망 | - 모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 | 모 사망 | - 부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 | 부모 사망 | - 없음 | 부모 무주택 | | 부모 이혼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 이혼 후에도 부모가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시 부모 모두 검증 |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모로 판단 | | 부모 이혼 후 사망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 부모 무주택 | |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부모 비혼 | - ‘부모 이혼’ 기준을 적용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부모의 혼인 및 이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존재하지만 비혼인 경우 |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동일) | 〈 예시 〉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X | |---|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3순위)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 1순위 (수급자 가구 등) | 2순위 | 3순위 |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검증대상자 수에 따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 1인가구 소득기준 - (1인) 4,317,797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검증안함 | 33,700만원 | 25,400만원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검증안함 | 3,803만원 | 3,803만원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Ⅰ-1번 항목의 부모 범위와 동일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만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한 부모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 직전에 함께 거주하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은 신청자(자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와 계모 또는 계부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포함됩니다. | 8 |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합니다. | 참 고 | | 신혼부부 천원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7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5.09.09
2025년 화성특례시「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Refresh Playground'를 주제로 2025년 화성특례시「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화성시
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9
청년성장 프로젝트

미취업 청년을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5.09.09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 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9
청년농업인 종합지원(행정도우미 등)

세종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농업정책과
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5.09.09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관내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 수행

청년정책담당관
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9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발굴 및 조기개입으로 청년 정신건강 관리 강화, 정신질환 예방 및 회복지원

보건정책과
교육·역량복지·회복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8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청년체감형 정책 발굴, 청년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청년정책과
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8
함안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복지, 문화, 편의,정주시설 등) 및 혁신 지원(기업 지원 등) 기능이 융합된 센터 조성

산업단지정책과
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8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을 대상 음악, 무용, 문학, 미술, 연극, 국악 등 다양한 분야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과
문화·참여
청년정책2025.09.08
청년4-H회 과제교육 지원

다양한 영농과제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4-H회원의 영농기술 강화로 유능한 청년농업인 양성

농업기술원
교육·역량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