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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개인 사업화 지원금과 교육·보육·멘토링 운영자 공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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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70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생 모집 안내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3.31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3.31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3.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상시 모집 공고 | | | 공고 제2026-1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모집 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5. 12. 16.]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31.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3. 31.(화)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8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 또는 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2개사 이상 직접 투자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딥테크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8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9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1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진출국가 :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 운영권역 :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경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3명 이상 )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G-라운드) 전체기간 (6월~8월, 10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3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2개사 이상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1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5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 PoC 설계 󰁾 경제성 평가 󰁾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 2.20 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1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20 2.20~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2.04
(광양시)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1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0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 PoC 설계 󰁾 경제성 평가 󰁾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3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 몰입과제 제출  협약체결 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28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등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 (모집지역) 전국 2개 지역 2개소 (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신청) 모집지역 경기동부 (구리) 전남 (나주) 입교인원(예정) 35명 3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 * * 지원예산 :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40만원 내외 (’25년 기준)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지표 협의)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 (단체)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 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외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 󰊲 (전담조직)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 ◦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인력)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함 <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유관기관 등협업 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입교예정기업 과제 코칭 (1회 이상) - 입교생 (예정) 별 입교과제에 대한 개별 코칭 및 멘토링 등 실시 ◦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 -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CoP (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 - 유관업종, 입교자·졸업자간,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 (주 1회 이상) -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 제품·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全과정 코칭 ◦ 특화 코칭 운영 (월 4회 이상) - 경영분야별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투자 등)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코칭 *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 ex)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개선 -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 ·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 -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재)설정,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 매출 · 고용·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 *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확정 후,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운영사 평가시,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 (GBC, KSC 등) 활용방안/IR 피칭, 멘토링, 데모데이 (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회)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운영,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 ◦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창경센터, TP, 대학 등) 및 민간 (AC, VC 등) 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➀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 ➁ 앵커기업 협업 (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 등 󰊲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 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 (매월) 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 󰊳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사후관리 등 -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 분류,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 -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 5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1.28.(수) ~ 2026.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확인 (필요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①서류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 미만 (24점 미만) 인 경우 탈락 처리 - (②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 * 기관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전문가 질의응답 10분 - (③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상 과장·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④사업운영위원회) 서류·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 * 심의 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절차(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40%)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6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 최종선정 ∙선정공지 및 안내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운영 위원회 󰁾 선정공고 1.28~2.6 2.9~10 2.11.(예정) 2.12.(예정) 2.23.(예정)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2.6. (금) 17:00)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 제출 이 후에는 일체 수정불가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생략]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지원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민간단체(협회)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사업관리자 (PM) 홍길동 이사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실무담당자 홍길동 팀장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신청기관명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기관연혁 ㅇ 3. 재무현황 ㅇ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ㅇ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ㅇ Ⅲ. 사업 추진계획 ㅇ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ㅇ 4. 기타 ㅇ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월, 명) 2. 기관연혁 년 월 주요내용 3.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등) ※ 신청 지역(경기동부, 전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지역 주력산업 ◦ - * □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활용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역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2025 창진원 충북 200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2024 경남도 전남 3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2025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 창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 기타(기관 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책임자 ·(인력명)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갑을병 매니저 전담 (100%)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코치 겸직 (50%) 계약 코칭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기술 빅데이터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세무 외부 ... ... ... ... ... ... ... ...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획 □ ◦ - * □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No. 기관 직책 담당자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지원계획 비고 1 기술 산업 ‧ ‧ 2 기술 AI ‧ ‧ 3 기술 제조 4 기술 투자 5 경영 세무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2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교육 창업코칭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연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지역 유관기관 등 3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연계 네트워킹 운영방안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IR 대회 프로그램명 2 4차 산업 프로그램명 3 글로벌 프로그램명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입교생 투자 계획(KPI)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기업 중간‧최종‧정기(수시) 점검 계획 ◦ - * < 평가위원 Pool >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창업 ‧ ‧ 외부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3. 입교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 창업기업 성과 관리계획 ◦ (예시) 입교기업 매출창출 - * ◦ (예시) 입교기업 고용창출 - * □ (예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 □ 입교기업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4. 기 타 □ 비전캠프(OT) (4월중 실시, 1~2일 실시) ◦ - * □ 가칭 시장 (Market) 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가칭 랩업 (Wrap Up) 프로그램 (하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입교기업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코칭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기타(특화, 매출 등)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중심 프로그램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기관 운영비 소 계 총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신청기관명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 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해당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21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121]문체부보도자료-청년 게임인과의 간담회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1.(수) 16:30 배포 2026. 1. 21.(수) 16:30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 행했다. 간담회에는 ▴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 개발 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 포션의 청년 창 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 마일 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 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 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최재환 ([연락처 생략])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태형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1.(수) 16:30배포2026. 1. 21.(수) 16:30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개발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포션의 청년 창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 2 -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미디어산업실책임자과장최재환([연락처 생략])게임콘텐츠산업과담당자주무관김태형([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6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자료 공유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1.15.) 자료 '청년마을 플레이북' 공유드립니다. ※(활용법) 청년마을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롤링플랜(Rolling Plan :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시점에 따라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2025년 7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추후 행 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내용의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내일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것 이다. 이 플레이북은 그런 청년들에게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 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실 험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링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정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 않는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순한 지원사업 이 아닌, 지역의 관계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이 책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싶은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와 이미 청년마을에 선정 된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물론, 청년마을 사업을 새로 맡게 된 행 정 담당자가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션을 가진 마을을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실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플레이북의 템플릿은 지 역에 관계를 맺고 머무르는 과정을 스스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청년마을 운영자 청년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머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관계를 설계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3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의 정체성 과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사업 중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워크북으로 활용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해 나가야 한다. ▮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 청년마을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 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의 현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 담당자는 민 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언어가 아닌 청년들이 사용하는 민간의 언어 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플레이북은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들이 민간의 언어를 이 해하는 시작점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다. 청년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옆에는 함께 설계하고 움직이는 기획자 및 운영자, 도움을 주는 마을 주민, 참여하는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청년이 지역에 머무 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펼치고 고민을 나 눈다면 청년마을은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 고 있는 이 플레이북이 마을의 흐름을 함께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자 실행 노트가 되길 바란다. 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이 플레이북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청년마을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려 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읽으면 마을별 활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플레이북은 ‘나’에 맞춰서 읽고 진행한다.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 자부터 이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부록의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사업 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모아 놓았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외 유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한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 기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예상 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나, NPO, 자 치단체 등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경험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 정적인 마음으로 지역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5 ③ 알고 있는 것도 움직여야 ‘내 것’이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 우스의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학습 내 용의 58%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도전해 보길 제안한다.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④ 청년마을의 방향키는 ‘당신’에게 있다. 청년마을은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초심 을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 쳐 비전과 목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의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고 결정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산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목 차 ∙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2 ∙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4 프롤로그❙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11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2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4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2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31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2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8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0 목 차 7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53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4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 59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8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77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8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전략 포함 ·· 89 Q&A 청년마을 담당자가 기록을 귀찮아해. 어떻게 동기부여 할까? ····· 93 4부 청년마을 지속 : 지원 이후의 전략 세우기 ······························97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지원, 그 이후를 설계하다. ··················98 4-2. 성장과 확장 : 외부 협력을 통한 도약 ·············································103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인증제 도입 ··················110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전국 청년마을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15 Q&A 후속 지원 사업이 없는데, 자립은 어떻게 시작하죠? ·················119 8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에필로그❙계속 써가는 책, 청년마을 Next Chapter ···················123 5-1.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 실패를 자산으로 ······································ 124 5-2. 다음 사람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의 중요성 ··································126 5-3. 실패한 청년마을도 의미가 있나요? ··················································128 5-4. 다음 세대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30 5-5. ‘완성된 책’이 아닌 ‘계속 쓰이기 위한 책’ ········································131 붙임자료 ···························································································133 목 차 9 표 목차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5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26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7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28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29 [표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37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42 [표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49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58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62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67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72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82 [표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88 [표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92 [표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102 [표 4-2] 마을이 지역의 중추가 되려면 : 셀프 체크리스트 ·····························109 [표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화 : 셀프 체크리스트 ·····································114 [표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셀프 체크리스트 ······································118 1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림 목차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5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 13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16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25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0-1 1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하였다. 동시에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청년층이 이탈하여 고령화된다는 사실 너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 지역 의 신규 인구 유입이 멈추고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상권과 행정 서비스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고, 결국 지역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는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 록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1%로, 대한민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이 전북(18.8%), 전남(18.1%), 경북 (15.5%), 경남(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없이 노인만 남는’ 지역소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 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 숫자가 아니 라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도시를 강조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1) 양준석,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연월일시 2025.04.1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3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 주도’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청년과 기존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통합과 발 전이 이루어진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 는 동시에, 개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활 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0-2 1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민간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험 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체류와 정착, 창업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 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기별 마을들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청년마을(2018~2020) :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이 운영한 ‘괜찮아마을’ 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 시의 사업 명칭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이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가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로 선 정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경북 문경의 가치살자협동조합이 ‘2020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사업’에 선정되며 ‘달빛탐사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공간 활 성화’, ‘지역살이’, ‘지역 정착’과 같은 청년마을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 년마을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었다. 3) 2세대 청년마을(2021~2022) : 2021년부터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5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 조 례에서 규정한 청년이 대표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또한, 3년 동안 매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변 2)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3) 더가능연구소,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12., p.57-60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5 화하였다.4) 2세대 청년마을들은 1세대 청년마을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살 이를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 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의 ‘강릉살자’, 충북 괴산의 ‘뭐하농스’ 등에서는 지역 체류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2.5세대 청년마을(2023~2024) : 2023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과 함 께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을 운영하였다. 청년이 창업하고 마을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 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의 경우 창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지역에서의 창업이 엑셀러레이팅될 수 있는 구조나 생태계도 부족했다. 오히려 청년마을이 창업 육성 기관처럼 인식되며, 본래의 역할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202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다. 창업이나 정주를 목표로 청년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청년 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마을의 본질이자, 리부트의 방향이다. 청년마을은 이제 다시 ‘기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사람 들을 만나고, 더불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수 단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는 청년마을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4) 앞의 책, p.60 5) 액셀러레이팅(Acceleration) 프로그램 : 초기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0-3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청년마을 만들기는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물리적인 정 착 유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청년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단순히 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의 삶 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마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만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마을에서는 공간, 관계, 시간, 실패, 회복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역 인구 정책들의 사업 설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비 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 청년으로 채우자!”, “창업을 하면 지역에 정착하겠 지?”, “주소지 이전을 성과로 보자”라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 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방향성 은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자인 청년은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은 사업 종료와 함께 명목상의 ‘성과’만 남고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 진다. 청년이 주도하지 못한 사업에서 남는 건 결과보고서뿐이다. 청년마을의 지향점은 기존과 다르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창업 건수’와 같 은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살 이>, 지속 가능한 업을 모색하는 <일거리 실험>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1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수치보다는 청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Impact)과 관계의 깊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장소를 넘어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창업과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지역의 자원들은 단 순히 나열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청년 마을 운영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의 지 원에 있다. 청년마을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다. 0-4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기존 51개 청년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기획 · 운영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질문과 고민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청년마을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드러낸 다. 본 장의 내용은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 안 연구」(2022, 행정안전부)의 정성적 인터뷰 및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청년마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참여자가 청년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기준 도, ‘마을’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참여자마다 인식이 달랐다. 일부 는 “이 사업은 도시화한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그 ‘역행’이 오히려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마을에 대한 주 체와 본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착률’보다 중요한 것, ‘삶의 기획력’ 성과평가 방식에서 정착률, 창업 건수, 콘텐츠 수 등 정량적 지표가 주를 이루 지만,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가 더 큰 의미로 남았다. 청년에게는 주소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 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다. 2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은 수혜자인가, 주체인가? 여전히 청년은 ‘운영 대상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있으니, 청년을 채우고, 창업하면 정착하겠지?’ 하는 식의 구조는 청년을 정책의 수단으로 만 들기 쉽다. 주도권은 행정과 운영자에게 있고, 청년은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은 청년은 “우리 이 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없는 실험, 실험 없는 관계 ‘관계 기반의 실험장’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실험 이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민과 청년의 상호작용이 얕거나,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이야기가 없는 시도’가 반복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실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마을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관 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보고서는 많은 청년마을이 종료 이후 ‘성과는 남았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정이 축적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으며,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회성 경험으로 소모된다. 지역에 남은 건 공간뿐이고, 청년에게 남은 건 피로감뿐이라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마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를….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21 청년마을을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 질문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 에서의 고민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현장은 수없이 말하 고 있다. 플레이북은 이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 2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전국의 모든 청년마을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축적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그 한계는 단순히 실행 역량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청 년마을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 체계는 청년마을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적 달성 중심으로만 청년마을을 운영 하다 보면 그 목표와 본질을 잃어가기 쉽다. 실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업 주체들에 대해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제각각이다.”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 과 운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한다. 정책이 아닌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을 행정이 설계한 방식대로 정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삶의 기획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 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자원은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 지역에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존재한다. 지역자원들이 그 잠재력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3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자원들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치보다는 서사가 성과를 만든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건수, 정착률, 콘텐츠 수 등 수치적 성과가 의미를 가지지 만, 지역에서 꼭 남겨야 할 진짜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누구와 연결되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서사다.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마을의 스토리가 퍼지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 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청년마을이 행정이나 기존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요구에 대응하다가 정작 자신 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마을은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결국 소모될 뿐이다. 청년마을이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마을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철학과 운영방향을 기초로 자신들만의 차 별화된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논의해서, 자신들 만의 답을 내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는 청년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플레이북은 단순한 운영 메뉴얼이 아니라, 청년마을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철학 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안내서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년마을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이정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2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Q.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마을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 전국적으 로 청년마을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마을 현황을 알려줄래? A.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마을은 총 51개 마을이 있어. 2024년도는 별도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선정된 12개 마을(3년 차)과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1년 차)까지 총 24개 마을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어. 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ro.co.kr)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5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2018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 홍동우 ㈜괜찮아마을목포 2019 충남 서천시 삶기술학교 김정혁 자이엔트 2020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박현희 가치살자협동조합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1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이유한 ㈜공공플랜 2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김선아 협동조합 청풍 3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4 충북 괴산군 뭐하농스 이지현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5 충남 공주시 자유도 권오상 ㈜퍼즐랩 6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김주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7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스픽스 8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주민준, 서민수 이인삼각 협동조합 9 경북 영덕군 뚜벅이 마을 설동원,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10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11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이철호 (사)공동체창의 지원네트워크 12 충남 청양군 로컬 몬스터 이재영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7 ▮ 2022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강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김신애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강원 속초시 라이프 밸리 이승아 ㈜트리밸 3 강원 영월군 밭멍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4 충남 아산시 DOGO온천 최낙원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5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최윤상, 홍세환 주식회사 5락발전소 6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 조권능 ㈜지방 7 전남 강진군 어나더랜드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후일담 8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김미나 ㈜마카모디 9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10 경북 예천군 생텀마을 박종구, 김민성 ㈜용두리 호두 11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이강희 ㈜다른파도 12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박세원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3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세종 특별자치시 ㈜농땡이월드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땡스㈜ (구,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2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김성훈 ㈜업타운 3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ㅎㅇ 김한솔 ㈜회인 4 충북 진천군 뤁빌리지 진천 전태병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5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김만이 초록코끼리 6 충남 예산군 내:일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7 전북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권순표 (유)사각사각 8 전남 고흥군 신촌꿈이룸 마을 정지영 ㈜아고라솔루션 9 전남 영암군 달빛포레스트 하준호 그로브임팩트랩 (구, 숲숲협동조합) 10 경북 영천시 취하리 김경덕 ㈜리드로컬 11 경북 고령군 뮤즈타운 심광섭 ㈜청년다운타운 12 경남 의령군 홍의별곡 안시내 홍의별곡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9 ▮ 2025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이만수, 김인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 광주 동구 서남예술촌 김소진 1995헤르츠(Hz) 3 강원 고성군 곁마을 엄경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엎질러진 물 양조장 4 충북 음성군 글로컬 타운 박화정, 이아리 ㈜잼토리 5 충남 부여군 비욘드빌리지 김도경 ㈜혜안 6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김영록, 박하영 ㈜락앤런 7 전북 무주군 산타지 김동영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8 전남 보성군 전체차랩 용수진 그린티모시레 9 경북 울릉군 미지알지 울릉 박찬웅 노마도르 10 경남 통영시 섬바다 음식학교 정여울 웰피시㈜ 11 경남 거창군 거창한 농부 박영민 덕유산고라니들 12 제주 제주시 주도적 마을 이금재 주식회사 일로와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3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지금까지 7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청년마을의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야. 2025년에는 그동안 청년마을을 실행했던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 2026년에는 플레이북과 함께 추후 발간될 청년마을 백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명칭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5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많은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언제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1-1 3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청년마을, 낯설게 바라보기 청년마을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활동할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내 관계와 그 속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기획의 출발점으로서 마을 자원과 지역 관계 탐색하기 ∙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서사와 감정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맺기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년 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마을을 상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3 단절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관계 맺기”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사업 준비 초반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자원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보 단절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의 분위 기와 이야기는 어떠한지 모른 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역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역으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을을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과의 관계 를 설계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역에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을 산책하며 낡은 경찰서 건물, 평소에 닫혀 있 는 마을회관, 아침에만 열리는 구멍가게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건물이 계약 문제로 버려진 상황이며, 원래의 건물주는 새로 운 공간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청년마을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이처럼 지역의 자 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원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이의 관계을 읽어내는 탐색자이자 실 험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낯선 만남 속에서 관계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자원과 청년은 연결되고, 청년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3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인터뷰(질문)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이 대화를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등 인터뷰의 전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마을 에게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들으며 진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대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 정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자원도 정리해야 보물이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은 데스크리서치, 주민 인터뷰, 섀도잉 등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획자/운영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한 내용은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붙임 01] 지역 자원조사 지도 템플릿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 다. 지역 자원(유휴공간, 지역 인물, 문화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청년마을 이해관계 자의 흐름을 담은 [붙임 02] 관계 지형도는 청년마을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동하 도록 돕는 도구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과 그 속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단절된 부분이 어디인 지, 어떤 연결이 취약한지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템플릿들 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는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핵심 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은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5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메모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는 금방 희미해지고 팀원 간 공유도 어렵다. 반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 터는 이후 기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행정 협의, 평가 보고서 등 다양한 단계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록은 여러 이해관 계자에게 청년마을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청년마을은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 자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과 장소, 자원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찰을 통 해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쌓아갈 때, 비로소 자신도 마을의 한 구성원 이 된다. 3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우수사례 충북 괴산군 청년마을, ‘뭐하농스’ 충북 괴산 감물면, 논밭 사이 한적한 마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농’은 조경가, 파티셰, 국제회의 기획자, 국책연구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6명의 청년 농부가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농촌이 단지 농사짓는 공간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이들의 첫 번째 실험은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담은 <뭐하농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직접 메뉴를 개발한 카페, 아이들을 위한 흙놀이터, 식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팜가든, 채소를 해설하는 ‘채소 도슨트’ 프로그 램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농업과 결합해, 농사를 일상과 문화로 확장했다. ‘뭐하농’은 괴산이라는 지역을 단지 정착할 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마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팜가든의 작물 배치 하나에도 생태적 배려가 담겼고, 카페의 공간 설계부터 아이 동반 손님을 고려한 구조까지, 괴산에서의 생활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 되었다. ‘뭐하농’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보다, 우선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연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농사법과 농기계 사용법을 나누는 귀농 청년 대상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사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농촌의 시행착 오를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삶의 안내서가 되었다.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작물을 해설하는 이유는 단순한 창업이나 수익 때문이 아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처럼, 이들은 농촌 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원을 찾고,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며 청년의 시선으로 마을을 다시 쓰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단절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자원은 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모든 정보는 정리 후 데이터로 만들어야 활용과 공유가 쉬워진다. 1-2 3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질문으로부터 청년마을의 방향 만들기 청년마을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나갈 실험의 방식까지, 모 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청년마을의 비전 수립’ 즉 마을의 미래를 그리 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위한 단단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컨셉 → 역할 → 원칙’의 3단계 흐름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의 방향성과 미래를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마을의 고유한 ‘역할’과 ‘포지셔닝’ 설정하기 ∙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원칙’ 수립하기 방향성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기 모든 기획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즉 ‘방향성(Direction)’ 에서 출발한다. 이는 ‘실패해도 괜찮다’거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와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출발점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9 하지만 이 추상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 는 이름표와 같다. ‘마을 비전’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다. 예를 들어 “느린 삶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 “로컬 콘텐츠 창 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베이스캠프”, “지속가능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술 허브” 등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들의 철학을 담아 비전을 수 립해보자. 잘 정립된 비전은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 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역할’과 ‘포지셔닝’ 정의하기 마을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Role)’ 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 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청년마을 조성을 ‘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RPG 게임’에 비유해 보자. 누구나 게임 의 주인공인 용사가 되고 싶겠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역할은 용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사(청년)가 지역을 모험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NPC에 가깝다. 지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안내자,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들려주는 음유시인,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관주인(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역할은 주인공인 청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자(Linker)’다. 운영자는 청년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매력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보인다. 4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가령 흙과 자연을 좋아하는 운영자라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논두렁 축제’ 를 기획해 청년들이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컨셉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의 활동은 방 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 세우기 마을의 컨셉과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이끌 어갈 ‘핵심 원칙(Principle)’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 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헌법’과도 같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면 된다. “모든 프 로그램은 반드시 주민과 공동으로 기획한다.”(협력의 원칙), “단기적인 수익보 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한다.”(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성공뿐 아니 라 실패의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성장의 원칙) 등 청년마을 기 획자/운영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 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41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은 명확한 컨셉과 역할 설정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모든 시도는 괜찮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마을 전체의 설계에 담아냈다. 1단계(방향 → 비전) : ‘괜찮아마을’의 시작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감성적 컨셉은 ‘회복과 재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기지’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마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 비전은 이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었다. 2단계(비전 → 역할) : 청년마을 운영자들은 청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을 뒷받침할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 살이의 터전인 ‘괜찮은 집’, 지역 속의 나를 알아가는 ‘괜찮은 학교’, 마음껏 실험하고 창업을 꿈꾸는 ‘괜찮은 공장’. 이 공간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었다. 3단계(역할 → 원칙) : 이러한 컨셉과 비전과 역할로부터 ‘괜찮아 마을’의 원칙은 ‘회복’과 ‘성장’,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원칙)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추상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거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마을의 미래 그려보기’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비전은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다. 2. 우리가 맡을 ‘역할’과 ‘포지셔닝’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3. 잘 정립된 비전과 역할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4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개인적인 동기나 질문을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했는가? ▢ ▢ 2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정의했는가? ▢ ▢ 3 ‘비전’은 주민이나 외부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 ▢ 4 우리의 비전은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 ▢ 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했는가? ▢ ▢ 6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검했는가? ▢ ▢ 7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수립했는가? ▢ ▢ 8 수립된 원칙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9 정립된 <비전-역할-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했는가? ▢ ▢ 10 이 과정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 ▢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비전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획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쉽게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중 나온 표현, 주민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 역할 정의는 ‘지도 위의 좌표’를 찍는 일이다 지역사회라는 넓은 지도 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쉬워진다. ∙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때 우리가 정한 핵심 원칙은 마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 된다. ∙ 정체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살아있는 방향성이 된다. 1-3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 운영 및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는 단계(1-1)를 거쳐, 청년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을 정의하는 단계(1-2)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이해와 방향성은, 마을의 중장기전략인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된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하 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정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 게 설계하는지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비전’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의 역할 이해하기 ∙ 핵심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목표 및 과제의 내용 이해하기 ∙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성 이해하기 마스터플랜의 이해 :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 그리기 1-1 단계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1-2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 을 정의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마을의 중장기 전략인 ‘마스터플 랜(Master Plan)’을 수립할 차례다. 4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이는 1-2 단계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 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마스터플랜을 처음 만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2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핵 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향했던 질문 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흥 미롭게 느껴지는가?”, “활동하며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지점은 어디였 는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년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Why)와 어떻게 실험할지에 대 한 방법(How)이 도출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의 나열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이 흐름을 만들고 싶은가(Why)’를 짚 는 ‘자기 서사(Personal Narrative)’의 구조여야 한다. 지역에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지역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와 일거리 등의 장면을 되짚어가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의 시작이다. 자기 서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 03] 마스터플랜 템플릿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방향 → 목표 → 과제>의 흐름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1-2 단계에서 정의 한 방향성과 비전,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업 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과업은 크게 ‘청년마을 조성’, ‘청년 유입’, ‘자립 성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핵심과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5 청년마을 만들기 핵심과업의 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 순한 사업이 아니다. 3년간의 지원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갈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청년마을 조성(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먼저 청년마을 조성은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청년마을 조성 과업은 다시 관계맺기와 공간조성으로 구성된다. 관계맺기는 1-1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비전 달성에 더 잘 활용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회의, 교육, 워크 숍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비전 달성에 참여하고 기여하 도록 할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조성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다. 관계맺기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의나 행사 공간, 살아보기를 위한 주거공간, 일거리실험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공간,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어디에 얼마나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립 성장(지속가능한 청년마을을 위한 사업 수행) 다음으로 자립성장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자체사업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원 이후에도 계속 해서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B2C, B2B, B2G 등 누구 를 고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사업목적 이나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자 4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이며, 이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청년마을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행정, 기업, 기관 등)의 지원이나 참여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맺기나 공간조성, 살 아보기와 일거리실험, 자체사업까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의 자체자원, 행정 안전부가 지원하는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투자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청년 유입(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청년 찾기)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은 함께 할 동료와 이웃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살아보기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인물, 공간 등을 외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 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거리 실험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 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지역 인근에서의 취업 등을 어떻게 제공해 서 얼마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살아있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 아있는 문서’로 다루어야 한다. 5년 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롤링(Rolling)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 한 번 만들고 다시 볼 필요 없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7 또한 마스터플랜은 연단위로 수립되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의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사례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 자유도 ‘자유도’는 청년이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주 청년마을 프로젝트다. 퍼즐랩은 ‘자유도 :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정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단기 체험을 넘어 정착 가능성과 자립 구조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퍼즐랩은 ‘청년이 마을을 경험하는 정도(Degree of Freedom)’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박 3일의 지역 체험부터, 6주간 진행되는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별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공주의 실제 유ˑ무형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 참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자기 프로젝 트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착 기반 조성에서는 공간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퍼즐랩 은 ‘공주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며,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 구조를 마련했다. 지역의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액티비티, 식경험 실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을 안에서 일상처럼 이뤄졌다. 커뮤니티 흐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조성되었다. 청년 유입 전략은 체류형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공주’는 워케이션 기반 체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도시 모험Log’는 2~3주간의 지역살이 탐색 프로그램으로, 참가 4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자가 자기 삶의 방향성과 마을 내 관계를 함께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지역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장이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단순한 지역 체험을 넘어, 자기 삶을 설계하 고자 하는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1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20여 명이 공주에 정착했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분명했다. 퍼즐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 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연결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는 퍼즐랩을 비롯한 지역 기업에 팀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지역 내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등장했다. 대상지인 원도심 제민천 마을 내에 기존에 없던 유형 의 팝업스토어, 타파스 바, 편집숍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및 이주민 의 창업이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많던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실질적인 자립 구조의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퍼즐랩은 청년마을 사업을 1년짜리 과업이 아닌 ‘조성–유입–성장’이라는 3대 과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로 설계했다. 청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성장했고, 마을은 점차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퍼즐랩은 이 흐름을 제민천 골목 곳곳에 녹여냈고, 공주 원도심은 그 실험이 현실이 된 현장이 되었다. 기억할 것들 1. 마스터플랜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2.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핵심과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3. 마스터플랜은 실행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다. 5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Q.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인터뷰한 주민 A와 주민 B의 견해가 달랐어. 이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던 중에 주민 B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주민 A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전화하더 니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해? A. 지역에 처음 정착해서 마을을 조사하다 보면, 모든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주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과거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누군가는 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 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 링커(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내가 말하는 것과 지역의 신뢰를 받는 분이 말하는 것 은 그 무게감이 달라. 갈등 상황은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마을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줄게. 1. 사전 동의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일 때, “왜 우리를 조사하냐?”라는 반감이 생기기 쉬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마을 조사의 시작 이야.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1 2. 지역 ‘링커(연결자)’를 중재자로 활용하기 마을 이장, 통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신뢰를 받는 ‘링커(연결자)’에게 중재를 요 청하는 것이 좋아. 누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주민들 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링커(연결자)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3. 기록과 해석을 분리하자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의 ‘기록’과 그 ‘해석’을 분리하는 태도가 중요해. 민감 한 발언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견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되, 해석은 내부적 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또한,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4. 속도가 아닌 ‘밀도’로 접근하기 지역 탐색에서는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해. 모든 주민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먼 저 관계가 열린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서히 다른 주민으로 연결을 시도해 야 해. 의외로 한 명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 5. 갈등은 중요한 정보(Information)다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질문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정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이자 자원이 돼.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관찰자야. 조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이 말해 주는 지역의 역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필요해. 갈등은 지역이 가진 문제 를 드러내는 정보이며, 훗날 청년마을을 기획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돼. 5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중요한 것은 마을의 복잡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계의 흔적이므 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갈등은 지역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핵심 중 하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갈등의 자리에 바로 ‘마스터플랜’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1 5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함께하는 삶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청년마을은 개인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기본이다. 1부에서 마을을 탐색하고 비전을 세우며 전체적인 계 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그 로드맵에 따라 실천할 차례다.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관계 맺기’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 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청년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하기 ∙ 마을 주민과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 자율적인 내부 규약(생활 수칙, 커뮤니티 룰 등) 만들기 왜 ‘관계 맺기’인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프라가 아닌, 지역의 사람 및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실행의 성패는 자원의 양보다 관계의 농도에 달려 있다. ‘누구와 살 아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 활동인 ‘마을살이’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 행정, 기존 커뮤니티와의 신뢰 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의 실험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관계 맺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5 1. 소규모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동의 관심사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행정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취 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작은 모임이라고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이들과의 인연이 언제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링커(연결자) 발굴하고 양성하기 청년과 마을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청년마을 내부에 ‘링커(연결 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고 능숙하게 맺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링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Listening)이다.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하다 보면, 지역의 관계망을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뢰를 얻게 된다. 만 약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등 기존 링커와 연계하 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공동의 규약 만들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 우가 많다. 모임의 회비, 일정, 목표 등에 대한 간단한 원칙과 갈등 매뉴얼을 문 서화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서는 너무 냉정한 규칙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 을 지키는 공동의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기 관계를 맺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구 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스며들며 지역에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 5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다. 예를 들어, 주 1회 점심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등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 는 만남의 구조(루틴)를 만들어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킬 수 없는 약 속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계 맺기 의 시작이다. 5.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 설계하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에 주민이나 다른 청년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은 청년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 마을 설명회, 골목 바자회, 무료 시음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주민 또 는 청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가이다. 위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년마을의 역량에 맞 춰 적용하고,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꾸준히 실 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활동이 10년 이상 지 속될 수 있도록 속도와 방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길이다.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7 우수사례 경북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나만의성’은 청년 각자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특징인 청년마을이다. 초기 입주 청년들은 공동 거점 공간을 함께 정비하며, 생활 규칙과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청년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생활 분담, 회비 운영, 공동공간 사용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하도록 설계했다. 이 규약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생활 기술 워크숍,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접점을 넓혀갔다. 로컬러닝랩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랩, 의성의 소상공인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랩으로 운영되며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3~6개월 장기간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의성’은 참여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사례다. 공동체 규약이 통제 수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합의하는 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성이 공존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억할 것들 1. 관계는 청년마을의 핵심 자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해서는 내부의 ‘링커(연결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상(루틴)’ 속에서 쌓인다. 5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3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 2 주민과 연결되기 위한 링커(연결자)를 양성했는가? ▢ ▢ 3 커뮤니티 내 규칙이나 운영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는가? ▢ ▢ 4 정기적인 커뮤니티 루틴(모임, 식사, 회의 등)을 마련했는가? ▢ ▢ 5 주민 참여를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획했는가? ▢ ▢ 6 관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7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8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대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 9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매달 1회 이상인가? ▢ ▢ 1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중 주민의 참여가 1회 이상 있는가? ▢ ▢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관계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루틴이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 연결은 의도된 설계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만남의 접점이 될 구체적인 활동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규칙은 공동체의 언어다 운영 원칙이나 규약은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안전하게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 기록은 관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다 인상 깊었던 대화, 어려웠던 상황, 갈등의 순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이는 다음 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2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59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공간은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청년마을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공간은 관계가 시작되고, 감정이 머무르며, 공동체의 서사가 축적되는 생활의 기반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은 기능보다 사람 사이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곧 ‘쓰임을 회복하는 실험’이고, 관계 중 심의 공간 설계는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동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관계 중심 공간’의 기능과 운영 설계하기 ∙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 청년마을에서 공간 조성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작업장 등은 청년의 정착을 돕는 실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여 기서 중요한 인식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잠들 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은, 청년마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화가 된다. 6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따라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공 전 단계부터 주민, 지역 전문가, 설계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간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 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지 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단순한 설계와 시공이 아니 라, 공간의 기억을 통해 지역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관계 중심 공간 설계, ‘감정의 흐름’을 중심에 놓기 청년마을의 공간은 시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 속 관계의 구조물 과 같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역할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공간 설계는 ‘동선’과 ‘기능’이 아니라, ‘기억의 맥락과 사람의 흐름’ 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중심 동선 : 청년, 주민, 방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유연한 쓰임 :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모임 장소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 도를 수용하는 공간 활용 ∙ 기억의 존중 : 리모델링 전 공간의 흔적(사진, 물건 등)을 일부 남겨두는 것 ∙ 규 칙 의 공 유 : 누 구 나 사 용 할 수 있 지 만 모 두 가 지 켜 야 할 자 율 적 인 약 속 만 들 기 ∙ 외부와의 연결성 : 골목길, 마을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설계 공간은 결국 사람을 초대하고 머물게 만드는 수단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이 주 민에게도 낯설지 않은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지역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만 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61 우수사례 충남 아산시 청년마을, DOGO온천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은 도고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호텔’이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들은 방치된 옛 여관, 폐점포, 목욕탕 등 유휴공간을 직접 발굴·조사하고, 이를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벌였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공간들은 단순 대여가 아닌, 청년 창업 도전, 주민과의 교류, 워케이션 유치, 로컬콘텐츠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안에서는 ‘도고살롱’, ‘핫한 담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주민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며, 커뮤니 티의 실질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 의 생활 중심이자,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되,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아산 청년마을의 사례는 유휴공간 리모델링이 단지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을과 청년 사이에 ‘관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기억이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공간조성의 본질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공간은 심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2. 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현재의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6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공간의 위치, 구조,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는가? ▢ ▢ 2 유휴공간에 얽힌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파악했는가? ▢ ▢ 3 공간 설계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 4 청년 외에 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했는가? ▢ ▢ 5 주민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 방식을 논의했는가? ▢ ▢ 6 운영 주체, 사용 규칙, 관리 방식 등을 문서화했는가? ▢ ▢ 7 리모델링 전 · 후 과정을 기록하여 공유할 준비가 되었는가? ▢ ▢ 8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했는가 ▢ ▢ 9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연결하여 설계했는가? ▢ ▢ 10 마을 길과 연계하여 공간의 동선 흐름을 설계하였는가? ▢ ▢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무엇을’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상상하자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상상해야 한다. ∙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구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가 현재의 공간에 자연스럽 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없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사용 주체, 시간, 방식 등 운영 규칙을 명문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자 리모델링 전, 중, 후의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면, 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된다. 2-3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지역살이는 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년마을의 체류 프로그램, 즉 ‘지역살이’는 단기 방문이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살이란, 지역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으 며, 점진적으로 생활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실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체류 단계에 맞춰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탐색 목표 ∙ 탐색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기획하기 ∙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하기 ∙ 지역살이 경험이 자립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을 설계하다 청년마을의 성패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보다, 그곳에서 몇 명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살아보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바로 ‘지역살이’다. 6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살이는 낯선 공간에 점차 익숙해지는 흐름을 따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네도, 인사를 나누고, 골목의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 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왜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마을을 찾아 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점은, 지역살이가 단순히 주 거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 지는 점진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은 자신에 게 맞는 속도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지역 살이 흐름 설계 = 인구 정착 흐름 설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핵심은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청년마을에 적용하여, 청년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 록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스치는 인구(30분 이상 체류) ∙ 지역을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초기 유입 단계 ∙ 정의 :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하며 소비나 관광 활동을 한 사람 ∙ 전략 :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는 ‘탐색’ 단 계. 단순 통행이 아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핵심 ∙ 프로그램 : 마을 투어, 일일 체험 등 지역을 탐색하는 단기 프로그램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5 2. 관계 인구(지역 · 주민과 관계 형성) ∙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맺는 단계 ∙ 정의 :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전략 : 정기적인 방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을 ‘남의 동네’가 아닌 ‘아는 사람의 동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착 형성’ 단계 ∙ 프로그램 : 셰어하우스 체험, 공동 식사 등 관계를 맺는 중단기 프로그램 3. 생활 인구(실질적 생활 영위) ∙ 지역에 머물며 일과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정의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업(Work)과 생활(Life)을 실제로 영위하는 인구 ∙ 전략 :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단계 ∙ 프로그램 : 일거리 실험, 한 달 살기 등 주거와 일 · 커뮤니티가 결합된 중장 기 생활형 프로그램 4. 정주 인구(3개월 이상 거주)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확정하고 뿌리를 내린 최종 정착 단계 ∙ 정의 :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늘 거주하는 인구 ∙ 전략 : 이주를 완료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 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지원 ∙ 프로그램 : 정주 컨설팅, 장기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장기 프로그램 이 구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 정해야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 6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우수사례 강원도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 ‘강릉살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 지 5년간 지속된 청년마을이다. ‘강릉살자’는 강릉의 원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율 설계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이다. 강릉살자는 단순 지역 체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 본업과 부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부동산 임장 등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릉살자는 지역 탐색, 콘텐츠 제작, 창직 실험, 이주 및 정착의 단계로 구성된다. ① 지역 탐색 단계에서는 타지 청년들이 강릉 청년들과 함께 강릉의 동네, 공간, 사람들을 만나고 탐색한다. 단기간 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릉살 자에서는 10명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 제공된다. 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참여 청년들은 탐색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물리적인 결과물로 제작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제 강릉을 찾은 관광객과 강릉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판매한다. 혼자하면 어려운 창직 활동을 강릉살자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커뮤니 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함께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마지막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는 강릉 살이를 결심한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임장과 주거 ·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강릉에 먼저 뿌리 내린 61명의 청년들이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통해 든든한 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강릉살자는 이주를 유도하기보다 청년이 강릉을 스스로 ‘정착할 만한 지역’인지 탐색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질적 주거, 업무 공간 인프라, 지역 정착 청년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결, 로컬 콘텐츠로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마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할 것들 1. 지역살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역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2. 청년 각자의 속도에 맞춰, <탐색-관계-생활-정착>의 흐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돕는 것이다.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7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참여 청년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대’ 장치가 있는가? ▢ ▢ 2 <스치는 인구 → 관계 · 생활 인구 → 정주 인구>의 4단계 심화 흐름이 반영되 었는가? ▢ ▢ 3 청년 개개인의 진입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 ▢ 4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일상(장보기, 산책, 대중교통 등)을 경험하 는 동선인가? ▢ ▢ 5 단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업(Work)을 시도해볼 ‘일거리 실험’ 기회가 포함되 었는가? ▢ ▢ 6 기존 정착 청년(선배)이나 주민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섞일 접점을 마련했는가?▢ ▢ 7 주거, 부동산, 사무실 등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 8 참여자를 수동적 손님이 아닌, ‘실험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부여 하는가? ▢ ▢ 9 청년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진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가?▢ ▢ 10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하 고 있는가? ▢ ▢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단순 체험이 아닌 ‘관계 형성의 순간’을 설계하자 지역 주민이나 링커와의 만남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신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한다. ∙ 불편함마저 ‘경험 자산’으로 만들자 낯선 환경의 작은 불편함과 새로운 리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 자산’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구성한다. ∙ ‘다시 오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일주일 내에 후속 메시지나 참여 제안을 전달하여 관계의 끈을 유지한다. ∙ 정보는 ‘살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마을에서의 삶을 현실적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종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커뮤니티 채널, 뉴스레터 등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며,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든다. 2-4 6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지역을 바꾸는 일거리 실험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청년이 지 역과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직(職)’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업(業)’으로서, 청년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제 실험 방법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역량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 법을 기획하기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경제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 지역 문제 해결을 일거리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소득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역과의 관계 맺기, 공동체 과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수단이다.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 무르기 위한 조건은 정해진 ‘직(職)’이 아니라 ‘업(業)’이어야 한다. 업(業)은 단순한 직위나 직책을 넘어, 개인의 소명이나 천직과 같이 삶의 목적 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일거리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인 해결 방법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9 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둔 활동이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도이다. 지역에 일거리 실험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일거리 실험’이다.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기 술), 흥미, 가치와 연결된 형태의 일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보다도, 지역 자원과 연결된 ‘나만의 역할’(창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과 협업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 사업,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이 가능한 로컬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서의 업(業)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의 돌봄 공백, 문화 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지역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문제가 있는 한, 일은 존재한다.”라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 가지의 일거리 실험 방향 지역 내 일거리 실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6)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7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업(業)으로 만드는 ‘창직 · 창업형’ ▲공동의 문 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로컬 비즈니스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직/창업 실험 ∙ 지역 자원(자연, 공간, 콘텐츠 등)과 청년의 기술 · 흥미 · 전공을 연결한 새로 운 역할 설계 󰃚 지역 기록자, 마을 해설자,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공공디자인 실험 등 2.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실험 ∙ 주민과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동 프로젝트 󰃚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공방 운영, 전통문화 복원 사업 등 3.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비즈니스 실험 ∙ 특정 공간을 거점 삼아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 기반 실험 󰃚 지역 농산물 브랜딩, 로컬 굿즈 제작, 작은 마켓 운영 등 그러나 위의 일거리 실험 방식을 하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의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결국, 일거리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년 기획자 · 운영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거리 실험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일거리 실험은 단기 수익보다도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 안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나아가 SDGs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도 연결되어, 청년마을의 일자리 실험은 글로벌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도 상응하는 구조다.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71 우수사례 충남 홍성군 청년마을, 집단지성 충남 홍성군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은 농촌이라는 지역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 실험을 전개해 온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기대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의 기술과 관심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업(業)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연합’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5개의 창업팀이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0팀, 20팀, 100팀 규모 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각 팀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공동 운영진과 협력 구조 속에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공간 면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홍성읍 원도심에 위치한 민간 창업 보육 공간 ‘젤리스 라운지’를 자체 매입 · 리모델링해 창업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동면에는 테스트 키친 공간을 조성해 푸드테크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컬 푸드, 문화기획,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컬 스타트업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은 린 스타트업 방식, 즉 <문제 정의 – 솔루션 개발 –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을 일상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창업 방식이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다’라는 철학 아래,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과제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거리 실험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설계해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2. ‘일거리’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연결하는 ‘내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7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했는가? ▢ ▢ 2 나의 역량과 흥미가 지역 과제와 연결되었는가? ▢ ▢ 3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였는가? ▢ ▢ 5 ESG/SDGs 등과 연결된 실험 구조를 설계했는가? ▢ ▢ 6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마련했는가? ▢ ▢ 7 주민 · 행정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8 실험 이후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설계되어 있는가? ▢ ▢ 9 전체 일자리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가? ▢ ▢ 10 실험 실패 시 대응 전략이나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가? ▢ ▢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문제를 정의하며 시작하자 일거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실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를 공유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해보도록 한다. ∙ 작은 실험부터 설계하자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을 만들기보다, 작은 규모로 시도하고 과정 중 피드백을 받아 수정 · 확장 ·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 자체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 둔다. ∙ 관계를 일거리로 연결하자 일거리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다. 주민, 행정, 지역 시장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실험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가 자립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 지속성과 가치를 함께 묶자 사회적 의미를 설계에 포함하면,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Q.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공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 끊임없 는 일과 갈등 속에서 너무 지치곤 해요.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점점 피로하거나 아프고, 초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마을의 리듬을 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요? A.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아. 특 히,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일상과 실험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워. 하지만 그 피로는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해.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은 청년마을 운영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팁(Tip)이야. 1. 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번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장점일 수 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처음엔 잘 맞았던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 이 생기기 마련이야. 정기적인 소통 구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나 피드 백 시간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누거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7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 우리의 공간은 휴식의 장이다 공간은 단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쉼과 충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해. 앞선 2-2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야. 너무 빽빽하게 활동을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기고, 가끔은 각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해. 3. 지역에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야. 이주나 정착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 도 괜찮아. 동네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을에 스며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4. 일이 곧 삶이 되면, 삶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거리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을 작 게 나누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실험이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리듬을 살펴 야 해. 만약에 이를 놓치고,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도 있어. 5. 자립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립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원사업이나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하는 것도 자립의 과정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눠야 하고, 외부의 도움도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5 6.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야. 공동체의 리더나 기 획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 업무를 나 누고 외부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분명, 처음에는 일을 나눠도 쉽게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조율하다 보면 점차 성장할 수 있 고, 그 과정을 통해 짐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성장 여지를 넓혀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계속 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 또한 공동체 운영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3-1 78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청년마을의 모든 활동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서화다. 문서화는 청년마 을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성 과가 다음 활동의 실마리가 되고, 시행착오의 기록이 미래의 오류를 줄이는 근 거가 된다. 결국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 파트에서는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활동의 흐름과 실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익히기 ∙ 기록의 목적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팀원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 구축하기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 청년마을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입주자 활동, 교류 행사, 마을 회의 등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휘발된다. 우리는 단지 ‘지 금 잘하고 있는가?’를 넘어, ‘다음 활동에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한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9 문서화는 청년마을의 성과와 실패, 고민과 시도를 축적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활동이다. 기록은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신뢰의 지표가 되고, 내부 운영자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남겨진 기록은 다음 주자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면 그날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반응,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 개선점까지 간단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쌓인 문서는 다음 기획자의 참고 자료가 되고, 외부 기관에는 우리 마을의 실적 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문서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남기되,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낀 점 같은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을 개선해 야 할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다음 운영자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붙임 04] 월간 보고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 명, 일시, 장소, 참여자, 개요, 세부 내용, 사진, 피드백, 개선점 등을 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는 내부 공유, 외부 보고, 신규 멤버 교육,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80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문서화는 ‘기록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문서화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청년마을 내 ‘기록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적이다. 이 일은 한 사람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식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한 명이 작성하는 것보다 시 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활동의 맥락을 공유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문서화는 청년마을이 기억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잘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다음 기획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문서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81 우수사례 경남 하동군 청년마을, 오히려 하동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운영 주체인 ㈜다른파도는 프로 그램, 실험, 실패, 제안 등 모든 과정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운영 흐름에 통합했다. 특히 이들은 Slack 기반의 업무 관리 도구를 활용해 자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동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핵심 내용, 회고, 참여자 반응, 다음 실험 방향 등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를 Slack 채널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다음 프로그램 기획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기록을 외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보고서나 SNS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https://oh-ha.kr/)를 통해 기획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사이트는 청년마을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도 ‘오히려 하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감각과 콘텐츠 구성도 뛰어나, ‘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농산물 브랜딩, 지역 콘텐츠 기획, 자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록-공유-확 산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기록 생태계를 지향하며, 청년마을 자산화 방식의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히려 하동’은 기록을 일상의 흐름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는 청년마을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전히 하동에서, 다음 파도를 준비 중이다. 기억할 것들 1. 기록은 사라지는 경험을 붙잡아, 다음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2. ‘기록하는 문화’ 자체가 청년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노하우다. 3.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이 진짜 힘이 된다. 82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활동명, 일시, 장소, 참여자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었는가? ▢ ▢ 2 활동의 배경과 목표가 문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 ▢ 3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4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 ▢ 5 사진,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 6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 ▢ 7 기록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검토하는가? ▢ ▢ 8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팀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 ▢ 9 기록의 축적 및 보관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정했는가? ▢ ▢ 10 우리 팀이 아닌 외부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는가? ▢ ▢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맥락을 담는 글’이어야 한다. 활동 목적,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등 의미와 맥락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진, 대화, 웃음, 실수까지도 중요한 기록이다 딱딱한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함께 담긴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온도를 전달해 준다. ∙ 기록은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시선과 관점을 더할수록 같은 경험도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가 된다.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다. ∙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남기자 활동 계획서, 예산안, 진행 순서, 준비물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서만 으로도 다른 사람이 활동을 재현할 수 있다. ∙ 기록을 ‘문화’로 만들자 일이 끝난 뒤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마을 운영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기록은 성과 측정을 넘어, 마을 운영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3-2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과는 단지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는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마을의 활동이 ‘신뢰받는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과 시각화 전략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 ∙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수립하고 해석하기 ∙ 활동 초기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교육, 교류, 탐방, 실험 등 다 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지금 잘하 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던지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성과 측정’이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성과는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 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참여자, 지역사회, 행정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84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성과를 정의하는 방법 : 숫자와 이야기의 균형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 같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사람과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여자가 “지역에 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는 것 등이 실질적인 성과가 된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정량적(객관적) 수치’와 ‘정성적(주관적) 변화 서사’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참여자 수, 관계 인구 수, SNS 방문 및 확산 지수, 일자리 연계 수, 정주 인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성 지표에는 참여자 심층 인터뷰, 회고 문, 감정 변화 설문, 지역 주민의 반응 기록 등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일 때 하나의 실체로 완성된다. 성과 관리의 공식 기준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 이러한 정량 · 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은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체계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 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1.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PLAN)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간 사업계획서에 마을의 비전과 현실이 구체 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성과개선 노력의 적정성(DO)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 실행,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 모니터 링 및 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5 3. 사업성과의 우수성(SEE)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한다. ‘살아보기’, ‘일거리실 험’ ‘공간조성’, ‘관계맺기’ 등 공통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자립성장을 위한 ‘자체 사업’과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우수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만족도(STAKEHOLDERS)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 여 청년의 만족도와 성장, 협력 기관과의 지속 협력 의향, 지역사회(지자체, 주 민 등)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 설계의 흐름 :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업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동을 기획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이 바뀌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목표 정의 : 먼저,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를 명확히 정의한다. 지표 설정 : 다음으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측정 방법 결정 :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지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성공한 부 분만 골라 포장하는 ‘자기합리화’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86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이렇게 측정된 성과의 목적은 명확하다.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영 아카이브가 된다. 성과는 ‘우리끼리 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근거’로 남겨야 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7 우수사례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어나더랜드(병영창작상단) 전남 강진의 ‘어나더랜드’는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에서 기준을 충실히 따른 사례다. 이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활동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정성적 ·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가시화하고자 했다. 먼저 활동 초기부 터 입주 작가 수, 전시 기획 횟수, 방문객 수 등 주요 정량 지표를 월 단위로 추적했다. 동시에 정성 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만족도 설문’, ‘지역 주민 인식 변화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전시 후 관람객 피드백을 기록하고, 주민 반응을 인터뷰 리포트로 남기는 등 청년의 자존감 변화나 마을과의 유대감 같은 비가시적 성과도 꾸준히 기록했다. ‘어나더랜드’의 사례는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활동을 ‘기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억할 것들 1. 청년마을의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성과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모집 공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입교기업 모집은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문 이며,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교기업 모집 공고문은 ‘26년 1월 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 입니다. 1 모집 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역량을 통해 창업초기 (3년 이내) 청년창업자 (기업) 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 선정규모 ) 지역별 투자형 (민간주도형) 2개 운영사 < ‘26년 지역별 투자형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규모 > 지 역 경기북부 (파주) 충북 인 원 40명 30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입교자 선발, 투자유치 (자체재원(고유계정)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全프로 그램 운영 □ ( 지원예산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25년 기준) □ ( 위탁기간 )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 ( 모집지역 ) 2 개 지역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고 , 신청기관은 1개 청년창업사관학교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경기북부(파주), 충북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등으로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우대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 창업기업에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및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지원 (협약기간 내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계 □ (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6명 ~ 최대 8명 ◦ (내용)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사업관리자와 매니저 (최소 1명) 는 사업 참여율이 100%이어야 함 < 투자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투자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후속연계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생 별 사업화 코칭 ·IR 코칭 및 피칭역량강화 ·자체 재원활용 투자 ·유관기관 투자연계 (자체 협력기관 활용) ·BM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입교‧졸업기업 동문 ·유관기관 교류 ·자체 네트워킹 등 ·후속투자유치, M&A, 글로벌진출 지원 4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투자형 운영사 역할 (중진공 협의 下 세부 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①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발굴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중진공 선발 단계 역할 : 선발 일정 및 절차, 가점 및 적격여부 검토 등 ** 지역선발 : 경기북부(수도권 한정), 충북·전북(전국 선발 가능) *** 운영사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경우 평가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 부여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② 입교자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운영 ③ 입교자 창업 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④ 자체재원 및 운용펀드 등을 통한 입교자 투자지원 등 KPI 달성 * 협약 시 KPI 지정(예시 : 투자 (규모, 건수) , 고용, 네트워킹 등 KPI 포함) ** 투자 기업수 KPI(안) : (수도권) 직접투자 20%, (비수도권) 직접투자 10%(변동 가능) ⑤ 네트워킹 상시운영 (자체 프로그램, 선‧후배 동문, 유관기관 등) ⑥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⑦ 졸업기업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⑧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 등 운영 * (예시) 스케일업을 위한 BM 모델 고도화, 시장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지원 강화 등 집중 프로그램 지원 ⑨ 청년전용창업자금 (융 · 복합트랙) 연계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 투자형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혜택 < 중진공/운영사 분야별 업무담당 > 구 분 입교자 선발 입교자 사업비 집행·관리 투자 창업 프로그램 인프라 관리 후속 연계 서류 접수 선발 평가 협약 중진공 O O O O O 운영사 O O O O 5 신청 □ ( 신청기간 ) ’26. 1. 6.(화) ~ ‘26. 1. 15.(목) 17:00시 까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 ([이메일 생략])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 확인 (필요 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질의응답 10분 - (현장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발표평가 후 사업계획서 상의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 절차(안) > 평가 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5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발표평가 (5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 확인 (필요 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최종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최종 선정 ∙ 선정발표 및 안내 □ 추진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선정 통지 ’ 26.1.6 ∼ 1.15 ’ 26.1.16 ’ 26.1.19 ’ 26.1.20 7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요 < 협약 사항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선정평가 계획수립 및 선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코칭 계획수립 및 운영 4.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5.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IR 역량강화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운영 6.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등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 지원 10. 정기, 비정기 사업추진실적(1개월)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의 운영사 운영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 계획 신청서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 창업기획자 □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기타( )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제출일 기준) 자산 총계 백만원 (제출일 기준) 사업장주소 사업 관리자 (PM)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신청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시)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2026.01.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목 차 1.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투자재원 ㅇ 3. 기관연혁 ㅇ 4. 재무현황 ㅇ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ㅇ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2.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창업기업 홍보 및 모집·선발 계획 ㅇ 1. 창업기업 홍보 및 모집 계획 ㅇ 2.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계획 ㅇ 4. 사업 추진계획 ㅇ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창업기업 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ㅇ 5.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ㅇ 6.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한글’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1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1.13.(수)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재·명시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요망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60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실무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0월, 명) 2.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재원명 (조합명) (약정)총액(A) 기투자금액(B) 잔액 (A-B) 실투자재원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공동업무집행 조합원 여부 공동업무집행 조합원명 고유 (별도 계정) 고유 10,000 5,000 5,000 5,000 2년 운영사 100% X - 조합 1호 조합 10,000 3,000 7,000 5,000 2년 운영사 10%, A사 10%, 모태펀드 80% O A투자 B투자 □ 향후 투자재원 마련 계획(해당 시)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정) 재원명(조합명) (예정) 약정총액 (예정)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비고 고유 고유 10,000 5년 조합 ◦◦ 조합 x펀드 10,000 10년 조합 3. 기관 주요연혁 년 월 주요내용 4.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투 자 투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투 자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 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업력3년미만) (투자형 운영사 필수 작성) (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수 제출 )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예비창업패키지 (2024.1.1~2024.12.31) 2024 창진원 000 예비창업자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5.12.1.) 2025 경남도 0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예비 창업패키지 2024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2)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추진(자체 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창업‧코칭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투자지원 프로그램 (투자형 청창사 필수 작성)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기타(기관 고유·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강감찬 과장 전담 (100%) 창업 지도사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전담 계약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세무 회계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법률 외부 ... ... ... ... ... ... ... ... Ⅲ . 우수 창업기업 홍보 및 선발평가 계획 1. 우수 창업기업 홍보 및 발굴 계획 □ ◦ - * □ 주요 발굴방안 No. 형태 매체구분 활용매체 세부내용 비고 1 2 3 4 5 ... ... ... ... ... 2. 우수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계획 <선발평가 프로세스(예시)> 구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일정(기간) 내용(방법 등) 평가지표, 착안사항 등 ... 기타 □ (예시)서류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발표평가 (사업성 위주 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탈락기업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해당내용 작성 (민원대응, 멘토링 등) - *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추진 가능한 자체 홍보 계획 기준으로 작성 2) 우수 입교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탈락기업(선발, 입교후 평가 단계 등)에 대한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Ⅳ . 사업 추진계획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단,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계획은 필히 제시)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 교육 창업 코칭 합 계 00 < 작 성 방 법 > 1) CEO 역량강화, S-CoP, 특화·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지원프로그램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비고 1 BM 고도화 2 국내외 거래처 발굴 3 매출증대 4 글로벌 진출 5 수출 달성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교육커리큘럼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투자역량강화 2 데모데이 등 실전경험 3 직접투자 지원 4 연계투자 지원 ... ... ... ... ... ... < 작 성 방 법 > 1) 모집공고에 따른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작성 2)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투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3)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계획 (상시화)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등) 3 유관기관 등 4 입교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 2) 창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2. 창업기업 진도 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자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자 중간‧성공 평가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기관 전담코치·인력 등이 수행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수시)점검 등 창업자 창업 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기재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 * □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졸업 후 성과 관리계획 제시 2)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Ⅴ .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 입교자 직접 투자 계획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에 대한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예시)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예시) □ 입교자 고용창출 지원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의 입교 전 대비 입교 후 고용창출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 계획 제시 2) 고용 KPI 제시 - 고용창출 기업수 : 청창사별 입교기업 전체의 65% 이상 수준 (예시) □ 입교자 네트워킹 KPI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KPI 관리 계획 * 자체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청창사 입교·졸업기업간 네트워킹 등 2) 네트워킹 KPI : 최소 월 1회 이상 수준 □ 운영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Ⅵ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 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입교자 모집·선발 모집 홍보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선발 평가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자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2026.01.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최근 3개년)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회계기관 직인 날인) 9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협약서 등 증빙서류)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1 기업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2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3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투자형 운영사 추가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14 투자계약서(2023∼2025년) 피투자기업 주주명부(투자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입금증)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15 창업기획자 등록증 (해당시) 16 고유 투자재원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17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18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 (해당시) 19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20 틍록 및 통보 증빙서류 21 고유번호증 22 조합원등록원부 23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24 출자확약서 (해당시)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소속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26.1.26.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이미지](images/BIN0006.jpg) ![이미지](images/BIN0002.jpg)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이미지](images/BIN0008.jpg)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이미지](image-7)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미지](images/BIN0011.jpg)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가결과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3 . 채 용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2 . 지 원 한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3 . 지 원 수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4 . 위 탁 사 업 비············································································································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  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 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  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 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 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 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  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 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 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 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 1-2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 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 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 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 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  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 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고용노동부운영지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5.12.31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육성 및 지원

지역 기반 창의적 관광상품·서비스로 창업할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상품개발 해커톤, 컨설팅 포함) 제공 및 창업·창직 지원

경기도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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