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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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사업목적: 제주 맞춤형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기반 확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5조 ○ 시행주체: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대상>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ㅇ (목적) 어려운 상황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초생활능력 학습 기회 제공 ㅇ (대상) 비정규학교(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개소 지원 ㅇ (주요내용) 비정규학교 학생 대상 검정고시 교육 운영 ㅇ (전달체계) 제주시 보조금 지원 → 비정규학교 (1)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연령제한없음 (2)동려청소년학교: 만 25세 이하
ㅇ (목적) 도내 유망기업 상장지원 ㅇ (대상) 도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 ㅇ (주요내용)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및 기업상장(IPO) 클래스 운영 ㅇ (전달체계) 도 → 제주TP → 기업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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