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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6.24
요즘 청년이 묻고, 요즘 문화가 답하다

요즘 청년이 묻고, 요즘 문화가 답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624]문체부보도자료-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차 개최.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24.(수) 08:00배포2026. 6. 24.(수) 08:00요즘 청년이 묻고, 요즘 문화가 답하다- 6. 28. 대전에서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행사 개최,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강연, 자작가수 유치 공연, 원탁회의 등 지역 청년이 직접 만드는 소통의 장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6월 28일(일) 오후 2시, 디시시(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에서 ‘요즘 청년, 요즘 문화’를 주제로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나누는 올해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체부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4년부터 매년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요즘 청년, 요즘 문화’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청년이 문화의 소비자를 넘어 직접 만드는 주체로서 성장하는 여정을 3회에 걸쳐 그려나갈 예정이다. 6월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전주에서 다양한 지역 청년들과 소통한다. * ▴(1회 차) 대전 6월 ‘질문을 던지다’, ▴(2회 차) 서울 9월 ‘(가안)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 ▴(3회 차) 전주 11월 ‘(가안) 내가 만드는 문화’ 인공지능 시대,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강연과 따뜻한 응원의 공연, 6개 분야 원탁회의, 지역 청년이 직접 의제 발굴 이번 1회 차 행사에서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AI)이 바꾼 시대, 청년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바꿔놓은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변화와 기회를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지역 청년예술인 자작 가수 유치(구윤희)가 ‘조금은 유치한 마음’을 노래로 전하며 청년들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 2 - 문화‧콘텐츠와 예술창작‧창업, 커뮤니티, 지역(로컬)‧관광, 인문학, 체육‧스포츠 등 6개 분야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각 원탁회의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나누고, 요즘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통 의제(어젠다)를 찾아보고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서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는 9월 청년문화주간과 11월 ‘청년문화포럼’ 3회 차에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유의미한 문화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 메시지월’과 나만의 키캡 열쇠고리 만들기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 행사장에서는 등록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 메시지월’에서는 ‘요즘 청년’과 ‘요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색깔별 답변지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나만의 키캡 키링 만들기’ 부스에서는 조립형 단어를 자유롭게 조합해 ‘요즘의 나’를 표현하는 열쇠고리를 만들어볼 수 있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6월 27일(토)까지 이벤터스 누리집(https://event-us.kr/youthforum/event/127868)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요즘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에 질문을 던지고 문화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년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계획따로 붙임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포스터 2종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희([연락처 생략]) - 3 - 붙임 ’26년 1차 청년문화포럼 계획□ 추진개요ㅇ(일시/장소)’26.6.28.(일)14:00~17:00/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유성구)ㅇ(주제)“요즘청년,요즘문화”〈청년,문화를만들다〉 ※청 년 이질 문,사 유․체 험,실 천․공 유 를통 해문 화 의생 산 자·창 작 자 로나 서 는이 야 기ㅇ(참 석)문체부문화예술정책실장,2030자문단,청년인턴,지역청년등200여명ㅇ(구성)강연,공연,체험(이벤트)등 □ 세부 추진계획(안)구분시간내 용 비 고부대행사13:30~13:3030‘o 부대 프로그램 (키캡키링 만들기, 메시지월) 본행사 14:00~14:055‘o 개회 사회자(박가희)14:05~14:5550‘o 포 럼Ⅰ강연‘AI가 바꾼 시대, 청년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김대식 교수14:55~15:0510‘질의응답15:05~15:2520‘o 공연 유치싱어송라이터15:25~16:2560‘o 포 럼Ⅱ라운드테이블6개 분야 소그룹 토론(문 화 콘 텐 츠, 예 술 창 작, 인문학, 로 컬․관 광, 스 포 츠, 커뮤니티) 모더레이터 및 청년 등 약 200명16:25~17:0035‘아젠다 발표(테이블별)17:00~17:055‘o 마무리사회자(박가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4.(수) 08:00 배포 2026. 6. 24.(수) 08:00 요즘 청년이 묻고, 요즘 문화가 답하다 - 6. 28. 대전에서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행사 개최,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강연, 자작가수 유치 공연, 원탁회의 등 지역 청년이 직접 만드는 소통의 장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6월 28일(일) 오후 2시, 디 시시(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에서 ‘요즘 청년, 요즘 문화’를 주제로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나누는 올해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체부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4년부터 매년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요즘 청년, 요즘 문화’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청년이 문화의 소비자를 넘어 직접 만드는 주체로서 성장하는 여정을 3회에 걸쳐 그려나갈 예정이다. 6월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전주에서 다양한 지역 청년들과 소통한다. * ▴ (1회 차) 대전 6월 ‘질문을 던지다’, ▴(2회 차) 서울 9월 ‘(가안) 사유의 깊이를 더 하고 취향을 나누다’, ▴(3회 차) 전주 11월 ‘(가안) 내가 만드는 문화’ 인공지능 시대,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강연과 따뜻한 응원의 공연, 6개 분야 원탁회의, 지역 청년이 직접 의제 발굴 이번 1회 차 행사에서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AI)이 바꾼 시대, 청년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바꿔놓은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변화와 기회를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지역 청년예술인 자작 가수 유치(구윤희)가 ‘조금은 유치한 마음’을 노래로 전하며 청년들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문화‧콘텐츠와 예술창작‧창업, 커뮤니티, 지역(로컬)‧관광, 인문학, 체육‧ 스 포츠 등 6개 분야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각 원탁회의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나누고, 요즘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통 의제(어젠다)를 찾아보고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서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는 9월 청년문화주간과 11월 ‘청년문화포럼’ 3회 차에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유의미한 문화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 메시지월’과 나만의 키캡 열쇠고리 만들기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 행사장에서는 등록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 메시지월’에서는 ‘요즘 청년’과 ‘요즘 문화’에 대한 생 각을 색깔별 답변지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나 만의 키캡 키링 만들기’ 부스에서는 조립형 단어를 자유롭게 조합해 ‘요즘의 나’를 표현하는 열쇠고리를 만들어볼 수 있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6월 27일(토)까지 이벤터스 누리집(https://event-us.kr/youth forum/event/127868)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요즘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에 질문을 던지고 문화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년이 문화의 주 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계획 따로 붙임 ‘2026년 청년문화포럼’ 1회 차 포스터 2종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붙임 ’ 26년 1차 청년문화포럼 계획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 ’26. 6. 28.(일) 14:00~17:00/ DCC대전컨벤션센터 (대전 유성구) ㅇ (주제) “요즘 청년, 요즘 문화”〈청년, 문화를 만들다〉 ※ 청년이 질문, 사유․체험, 실천․공유를 통해 문화의 생산자·창작자로 나서는 이야기 ㅇ (참석)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30자문단, 청년인턴, 지역청년 등 200여 명 ㅇ (구성) 강연 , 공연, 체험 (이벤트) 등 □ 세부 추진계획(안)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부대 행사 13:30~13:30 30‘ o 부대 프로그램 (키캡키링 만들기, 메시지월) 본 행 사 14:00~14:05 5‘ o 개회 사회자(박가희) 14:05~14:55 50‘ o 포럼Ⅰ 강연 ‘AI가 바꾼 시대, 청년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김대식 교수 14:55~15:05 10‘ 질의응답 15:05~15:25 20‘ o 공연 유치 싱어송라이터 15:25~16:25 60‘ o 포럼Ⅱ 라운드테이블 6개 분야 소그룹 토론 ( 문화콘텐츠, 예술창작, 인문학, 로컬․관광, 스포츠, 커뮤니티) 모더레이터 및 청년 등 약 200명 16:25~17:00 35‘ 아젠다 발표 (테이블별) 17:00~17:05 5‘ o 마무리 사회자(박가희)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6.23
“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말부터 지역별로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을 시작하고 ,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 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청년 연령 기준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가 대상이며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 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 월 234 만 원의 참여 수당 , ▴ 4 대 보험 가입 , ▴ 직무교육 , ▴ 현직자 멘토링 , ▴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 취업형 ’ 과 ‘ 일자리 창조형 ’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 홍보 , 마케팅 , 일반행정 ,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 일자리 창조형은 2 명에서 4 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 ‘26 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 억 ( 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 고용 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 프로그램 기획 ) 및 운영기관 ( 참여자 모집 ·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6 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 의 ‘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 ’ 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 청년들이 돌봄 , 문화 ‧ 관광 , 에너지 ,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3.(화) 12:00 (지 면) 2025. 6. 24.(수) 조간 “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이가영 ([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 연번 시·도 참여기업 모집 참여청년 모집 문의처 홈페이지(전화번호) 1 서울 9월 9월 추후 안내 예정 2 부산 6.18.~6.24. 6.29.~7.3. 부산경제진흥원 www.bsec.or.kr 3 대구 6.18.~6.23. 6.25.~7.6.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dgse.kr 4 인천 6.29.~7.1. 7.9.~7.14.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insehub.or.kr 5 광주 1차 6.9.~6.11. 2차 7.1.~7.6. 1차 6.18.~6.24. 2차 7.8.~7.13.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jsec.kr 6 대전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www.djbea.or.kr 7 울산 6월4주 (잠정) 7월2주 (잠정)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8 세종 6.16.~6.19. 6.24.~7.5.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www.sjepa.or.kr 9 경기 7월2주 (잠정) 7월4~5주 (잠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www.gsic.or.kr 10 강원 6.29.~7.10. 7.15.~7.24. 강원청년센터 www.gwep.or.kr 11 충북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 www.cbhope1539.net 12 충남 1차 6.12.~6.18. 2차 6.22.~6.25. 1차 6.22.~6.26. 2차 6월4주~7월1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cnse.kr 13 전북 1차 6.8.~6.11. 2차 6.19.~6.25. 1차 6.16.~6.25. 2차 6.29.~7.8. 전북경제통상진흥원 www.jbba.kr 14 전남 6.17.~6.23. 6.29.~7.5.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www.jn-se.kr 15 경북 6.22.~7.3. 7.13.~7.19.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bse.or.kr 16 경남 6.15.~6.19. 6.29.~7.8. 경남투자경제진흥원 www.giba.or.kr 17 제주 1차 5.28.~6.8. 2차 6.9.~6.18. 6.9.~6.22.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jejuhub.org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2026. 6. 23.(화) 12:00(지 면) 2025. 6. 24.(수) 조간“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주무관이가영([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연번시·도참여기업 모집참여청년 모집문의처홈페이지(전화번호)1서울9월9월 추후 안내 예정2부산6.18.~6.24.6.29.~7.3.부산경제진흥원www.bsec.or.kr3대구6.18.~6.23.6.25.~7.6.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dgse.kr4인천6.29.~7.1.7.9.~7.14.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insehub.or.kr5광주1차6.9.~6.11.2차7.1.~7.6.1차6.18.~6.24.2차7.8.~7.13.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jsec.kr6대전7월1주(잠정)7월3주(잠정)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7울산6월4주(잠정)7월2주(잠정)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8세종6.16.~6.19.6.24.~7.5.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www.sjepa.or.kr9경기7월2주(잠정)7월4~5주(잠정)경기도사회적경제원www.gsic.or.kr10강원6.29.~7.10.7.15.~7.24.강원청년센터www.gwep.or.kr11충북7월1주(잠정)7월3주(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www.cbhope1539.net12충남1차6.12.~6.18.2차6.22.~6.25.1차6.22.~6.26.2차6월4주~7월1주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cnse.kr13전북1차6.8.~6.11.2차6.19.~6.25.1차6.16.~6.25.2차6.29.~7.8.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14전남6.17.~6.23.6.29.~7.5.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www.jn-se.kr15경북6.22.~7.3.7.13.~7.19.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bse.or.kr16경남6.15.~6.19.6.29.~7.8.경남투자경제진흥원www.giba.or.kr17제주1차5.28.~6.8.2차6.9.~6.18.6.9.~6.22.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ejuhub.org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22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22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 혁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만 220개사 지원...경쟁률 15대 1 기록 - 1차 선발 1,250개사 대상 공개 오디션 개최(6.22.~6.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제13회 국무회의, 3.31)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오디션 대상 사업】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강한소상공인 혁신 트랙(100개사)은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 선발을 위해 제외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구 분 대상 사업 선발인원 비고 창업 ∎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 별도 추진 도약·R&D ∎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 (초기) 최대 5천만원 (성숙)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 최대 2억원 지원 수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 최대 1억원 지원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로컬창업 도약지원 권역별 오디션 계획 > 권 역 기 간 장 소 권 역 기 간 장 소 수도권 6.23(화)~6.26(금) 판교 창업존 동남권 6.23(화)~6.26(금) 부산 e스포츠경기장 중부권 6.23(화)~6.26(금) 신불당아트센터 강원권 6.24(수)~6.26(금) 춘천 커먼즈필드 호남권 6.23(화) 광주 스테이지 전북권 6.23(화)~6.25(목) 제주 W360 대경권 6.23(화)~6.25(목) 대구 로컬창업타운 제주권 6.24(수)~6.25(목) 전북테크비즈센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 (일정) 창업성장 R&D : 판교 창업존(6.23~6.26) / 글로벌 소상공인 : 판교 창업존( 6.22~6.24)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성숙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최종 선정된 5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로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 창업가를 지역 상권의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2(월) 조간 < 2026. 6. 21.(일) 12:00 >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 혁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만 220개사 지원...경쟁률 15대 1 기록 - 1차 선발 1,250개사 대상 공개 오디션 개최(6.22.~6.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 기 위해 오는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 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제13회 국무회의, 3.31)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오디션 대상 사업 】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 * 을 90%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 강한소상공인 혁신 트랙(100개사)은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 선발을 위해 제외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 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 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 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 인 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구 분 대상 사업 선발인원 비고 창업 ∎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 별도 추진 도약·R&D ∎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 (초기) 최대 5천만원(성숙)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 최대 2억원 지원 수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 최대 1억원 지원 【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 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로컬창업 도약지원 권역별 오디션 계획 > 권 역 기 간 장 소 권 역 기 간 장 소 수도권 6.23(화)~6.26(금) 판교 창업존 동남권 6.23(화)~6.26(금) 부산 e스포츠경기장 중부권 6.23(화)~6.26(금) 신불당아트센터 강원권 6.24(수)~6.26(금) 춘천 커먼즈필드 호남권 6.23(화) 광주 스테이지 전북권 6.23(화)~6.25(목) 제주 W360 대경권 6.23(화)~6.25(목) 대구 로컬창업타운 제주권 6.24(수)~6.25(목) 전북테크비즈센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 (일정) 창업성장 R&D : 판교 창업존(6.23~6.26) / 글로벌 소상공인 : 판교 창업존( 6. 22~6.24)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업에게 최대 5, 000만원, 성숙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R &D(소상공인 트랙)」은 최종 선정된 5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로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며, “창업부터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 창업 가를 지역 상권의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양승헌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명철 ([연락처 생략]) - 2 -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 분대상 사업선발인원비고창업∎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별도 추진도약·R&D∎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초기) 최대 5천만원(성숙)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최대 2억원 지원수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100개사∎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19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간담회

"전북에 희망을, 청년에게 기회를”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간담회 개최 - 새만금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대차 투자계획·정부 지원방안 설명 - 전북 청년들과 현장 소통,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는 시대 만들 것 □ 김민석 국무총리는 6.19(금) 새만금 현지에서 전북 지역 대학생* 20여명과 현대차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 5개교 학사~석‧박사 과정생 22명 ** 김윤덕 국토부장관, 문성요 새만금 청장, 현대차 신승규 부사장 ㅇ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을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새만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변화 될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과 청년의 미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이 새롭게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역학생들에게도 큰 기회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큰 기대와 포부를 밝히면서,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으며, ㅇ 특히 ▲현대차 투자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계획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지역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방향 등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대차 투자의 당사자가 될 학생과 청년 여러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ㅇ “새만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9.(금) "전북에 희망을, 청년에게 기회를”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간담회 개최 - 새만금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대차 투자계획·정부 지원방안 설명 - 전북 청년들과 현장 소통,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는 시대 만들 것 □ 김민석 국무총리는 6.19(금) 새만금 현지에서 전북 지역 대학생 * 20여명 과 현대차 및 정부 관계자 ** 들과 함께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 5개교 학사~석‧박사 과정생 22명 ** 김윤덕 국토부장관, 문성요 새만금 청장, 현대차 신승규 부사장 ㅇ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정부의 종합지원 계획을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 하고,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ㅇ 새만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변화 될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과 청년의 미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지속 가능 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 ”이라며, “ 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이 새롭게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역학생들에게도 큰 기회임을 강조하고, “정 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무는 새만금 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 “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하여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큰 기대와 포부를 밝히면서,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 을 쏟아냈으며, ㅇ 특히 ▲ 현대차 투자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계획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 지역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방향 등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대차 투자의 당사자가 될 학생과 청년 여러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ㅇ “새만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병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손창균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9.(금) "전북에 희망을, 청년에게 기회를”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간담회 개최 - 새만금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대차 투자계획·정부 지원방안 설명 - 전북 청년들과 현장 소통,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는 시대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6.19(금) 새만금 현지에서 전북 지역 대학생* 20여명과 현대차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 5개교 학사~석‧박사 과정생 22명 ** 김윤덕 국토부장관, 문성요 새만금 청장, 현대차 신승규 부사장 ㅇ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을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새만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변화 될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과 청년의 미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이 새롭게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역학생들에게도 큰 기회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큰 기대와 포부를 밝히면서,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으며, ㅇ 특히 ▲현대차 투자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계획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지역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방향 등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대차 투자의 당사자가 될 학생과 청년 여러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ㅇ “새만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책임자과 장 이병억([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범([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수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손창균([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19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3.(금)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8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9.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모집인원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능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⑧)만 유효하게 인정)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Ⅴ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Ⅵ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Ⅶ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최초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2026. 6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시·군별 모집 규모: 8명 - 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2. 신청 및 자격요건 Q1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 에 둔 경북 도내 지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 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 된 경우 지원 가능 Q2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Q3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Q1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Q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근로자의 마지막 납입은 몇 회인가요?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Q1 중도(특별)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Q2 중도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Q3 만기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 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Q1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Q2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세부내용 * 참고 신청서류 세부내용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⑪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Q3 선정방법(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564,238원 3,077,086원 3,846,357원 Q3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Q4 서류 제출 시 오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6.18
2026년 서구 하반기 청년강사 모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청년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서구 청년 PI스쿨」청년강사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지닌 서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니 열정과 재능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공유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서구 청년(19~39세) 2. 선정인원 : 최대 15명 3. 모집분야 :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금융·경제, 기타 공유하고 싶은 분야 4. 모집기간 : 2026. 6. 15.(월) ~ 6. 30.(화)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6. 선정발표 : 2026. 7. 10.(금) ※ 공고 및 개별 통보 7. 문 의 처 : [연락처 생략]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청년창업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6.18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6. 18.(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8.(목)12:00 (지 면) 2025. 6. 19.(금) 조간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첨단인재형 20개교, 실전인재형 20개교) 선정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상담, 경력설계 등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 99-2.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융복합(AI+X) 인재 양성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윤종) 은 6월 18일(목)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26년 추가 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 교당 7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한다. <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40개교 선정 결과(안) > 첨단인재형 실전인재형 일반대(15개교) 전문대(5개교) 일반대(10개교) 전문대(10개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9개교)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2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성균관대 아주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강원대 경북대 국립군산대 국립순천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경기과기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전 조선이공대 충북보건대 국민대 대진대 서경대 평택대 광주대 대구한의대 백석대 제주대 창신대 한남대 서일대 연성대 유한대 한양여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전남과학대 춘해보건대 교육부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계획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발표평가를 통해 유형별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역량 수요와 진로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첨단인재형’은 기존의 부트캠프 운영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중심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20개교 (일반대 15개교, 전문대 5개교) 를 선정하였다. ‘실 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20개교 (일반대 10개교, 전문대 10개교) 를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7월부터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인증 및 학위연계 등 대학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학별 추진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청년지원단’ 구성, 지자체 및 취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청년 모집 청년층의 기초학습능력 제고,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지원 참여 청년 대상 구직준비도 검사, 이수 후 진로현황 조사 등 청년 관리체계 마련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운영 (첨단인재형) 첨단분야 비전공자, 미취업 졸업생 등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전인재형) AI 공통과정 및 직무 기반의 AX실전과정 운영 인증 및 학위연계 체계 구축 대학-기업 공동 명의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등 다양한 인증수단 활용 대학 여건에 따라 시간제 등록제 등을 통해 학위 취득 연계 과정 운영 대학 밖 자원 연계 산업계 전문가, 외부 인프라 등 대학 밖 교육과정과 연계 학사 및 교원 운영제도 개선 전임교원을 통한 수업진행, 성적 관리 등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관리 청년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우수교원 참여를 위한 교원제도 개선 대학별 교육 분야, 운영 내용 및 기간 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www.nais.or.kr) 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첨단 산업 인재양성 플랫폼과 대학별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우수한 교육 체계와 교내 기반 시설 (인프라) 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 하며, “이번에 선정된 대학 들이 청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주무관 함정연 ([연락처 생략])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운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 책임자 실 장 최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영욱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 (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을 제공하여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인재) 일자리 밖 청년, 교당 연간 100명 이상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자리 밖 청년 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총 1년 6개월 , ’26.9월 ~ ’28.2월 ※ 1차년도 (’26.9월~’27.2월) 및 2차년도 (’27.3월~’28.2월) 로 운영되며, ’26년 예산은 1차년도 집행 ※ 일부 과정이라도 7월부터 신속하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예산규모) ’26년, 총 283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교당 평균 7억원 ※ 대학별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2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①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지원대상을 청년 (비재학생) 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②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 지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 내용(안)>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참여대학 요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참여기업 요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증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인력 채용 계획을 대학 및 협업기관 등에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금융,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직무 수행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AI를 활용 하는 기업 지원규모 20교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20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지원단가 7억원 (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 (신규 선정 지원) 주요내용 청년 (비재학생) 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 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비재학생) 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운영 대학(안) 유형 대학명(주요기업명) 구분 지역 내용 분야 첨 단 인 재 형 강원대 (에이티엠) 일반대 강원 산업 맞춤형 청년도약 실무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북대 (아이엠로보틱스) 일반대 대구 현장 직무 기반 ‘즉시 투입 인재’ 양성 AI, 로봇 국립군산대 (세아베스틸) 일반대 전북 AI·AX 첨단분야 실무 인재양성 AI, 이차전지 국립순천대 (메가존클라우드) 일반대 전남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이매지니어 인재양성 AI 대구가톨릭대 (비트컴퓨터) 일반대 경북 인공지능 특성화 산업 응용 분야 C.O.R.E 혁신인재 양성 AI 동서대 (한국엘에프피) 일반대 부산 AI융합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 AI, 이차전지 성균관대 (LG디스플레이) 일반대 서울 디스플레이 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디스플레이 아주대 (마키나락스) 일반대 경기 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실전형 전문가 양성 AI 전남대 (무등기업) 일반대 광주 미래차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 AI, 미래차 전주대 (다이텍) 일반대 전북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AI·SW 인력 양성 AI 제주대 (위니브) 일반대 제주 AX 첨단산업 직무 중심 인재 양성 AI 평택대 (셈테크) 일반대 경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문제해결형 청년인재 양성 AI, 반도체 한국공학대 (모트렉스) 일반대 경기 실무·연구 역량을 확보한 인재 양성 미래차 한양대 (솔트룩스) 일반대 서울 AI·Data 이해·개발·응용 역량을 갖출 산업AI 전문 인력 양성 AI 한양대 ERICA (대동하이텍) 일반대 경기 AI융합형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AI, 디스플레이 경기과기대 (스태츠칩팩코리아) 전문대 경기 청년의 사회참여 회복과 반도체 직무진입 지원 반도체 동양미래대 (KC이노베이션) 전문대 서울 제조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고숙련 테크니션 양성 반도체 인하공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전문대 인천 첨단 반도체 공정 및 장비와 AI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조선이공대 (㈜지니소프트) 전문대 광주 현장 중심 제조 AI 팩토리 인재 양성 AI 충북보건대 (더블유씨피(주)) 전문대 충북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 이차전지 실전 인재형 광주대 ((주)대교뉴이프) 일반대 광주 지역 라이프서비스 AX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라이프케어, 콘텐츠 국민대 ((주)와이앤아처) 일반대 서울 스타트업ㆍ벤처 생태계 실무 인재 양성 금융 대구한의대 ((주)쓰리에이치) 일반대 대구 AI기반 건강복지 코디네이터 실무인재 양성 헬스케어 대진대 (헬로월드랩스) 일반대 경기 지역 핵심분야 AX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서비스기획, 사회복지, 마케팅 백석대 (엔젤로보틱스) 일반대 충남 Active Life Contents 인재 양성 인문예술 서비스 서경대 (오르디자인하우스) 일반대 서울 H-AX 실전인재 양성 마케팅, 미디어, 스포츠 제주대 (위놉스) 일반대 제주 로컬IP기반 크리에이티브AX실전인재양성 콘텐츠 창신대 (오뚜기SF) 일반대 경남 외식사업 AX 고도화 인재양성 외식, 식품 평택대 (온누리사랑채) 일반대 경기 CAREㆍAI기반 실무인재 양성 복지, 사회서비스 한남대 (제이아이티) 일반대 대전 AX기반 제품ㆍ서비스 혁신 인재양성 제품, 서비스개발 대경대 ((주)주렁주렁) 전문대 경북 AI 활용 펫케어 융합 서비스 인력 양성 펫케어 대구보건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전문대 대구 AI활용 기반 헬스케어 실무형 인재양성 헬스케어 서일대 (인트로맨) 전문대 서울 디자인과 세무회계의 AI 전환 선도인력 양성 디자인, 회계 연성대 ((주)플리더스) 전문대 경기 K-컬쳐 AX 실전형 인재 양성 콘텐츠, 마케팅 영남이공대 (풀무원 푸드앤컬처)) 전문대 대구 AI 교육으로 생활·문화 서비스 일자리 매칭 물류, 식음료 영진전문대 ((주)호텔수성) 전문대 대구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AX 융합 실전인재 양성 서비스, 콘텐츠 등 유한대 (미소정보기술) 전문대 경기 AX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융합 서비스 인재 양성 콘텐츠 전남과학대 ((주)아텍) 전문대 전남 장애청년 중심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 콘텐츠 춘해보건대 (춘해병원) 전문대 울산 고령화·돌봄·웰니스 산업 수요 대응 실전 인재 양성 헬스케어 한양여대 ((주)다인맨파워) 전문대 경기 서비스산업 AX 전환을 선도하는 여성인재 양성 콘텐츠, 식음료 등 ※ 대학명, 가나다순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17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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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내 집!"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보호법] 생활 속 빈 곳을 채워 삶의 질을 높이는 특강!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을 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 특강을 소개합니다! <1강 소개> 고민하며 시작한 독립,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전세를 고민하고 있나요? 계약서 앞에서 자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닐지, 내가 사는 전세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싶나요? 혹하게 하는 말로 다가오지만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추가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처까지, 나와 내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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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6.12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인턴 오찬 간담회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원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2.(금)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 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 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 과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 하는 현실과 고민 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 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 의 고충을 전달 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 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 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 도 보다 청년 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 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 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포 국무총리 후보자 언론팀장 김희순 ([연락처 생략]) 인사청문 준비단 담당자 최용정 ([연락처 생략])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인 사 청 문 준 비 단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2.(금)한성숙 총리 후보자,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 포국무총리 후보자언론팀장김희순([연락처 생략])인사청문 준비단담당자최용정([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
기관 원문2026.06.12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을 다지고,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도 강화했다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을 다지고,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도 강화했다

- 한 - 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 월 9 일 ( 화 ) 부터 6 월 13 일 ( 토 ) 까지 이탈리아 ( 로마 , 볼로냐 ) 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 안나 만카 (Anna Manca)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부회장 , 케빈 조셉 패럴 (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한 - 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 (MOU) 체결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 ▴ 법령 및 제도 개선 ,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 우수사례 공유 ,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 사회연대금융 협력 , ▴ 인적 교류 등 6 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 6 월 10 일 ( 수 ) 에는 1919 년 창립 이후 1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 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 ’ 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 볼로냐 레가코프 · 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 먼저 , 세계적인 ‘ 협동조합의 수도 ’ 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 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 레가코프 (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 카디아이 (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관계자를 만나 140 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어 , 어린이 , 장애인 ,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 (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 출장 마지막 날인 6 월 12 일 ( 금 ) 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 방카 에티카 (Banca Etica)’ 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 먼저 , 패럴 추기경과는 2027 년 8 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 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 2027 년 세계청년대회 」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 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오는 9 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 -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라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사회연대금융 협력, ▴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형선 ([연락처 생략])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참고 관련 사진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양자 회담 □ 만카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간담회 □ ‘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방문 □ ‘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방문 □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면담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면담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 2 -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 - 3 - 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 4 -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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