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말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195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재해보상보험비 별도)사업규모・ 50명접수기간・ 2026.4.13.(월) ~ 4.27.(월)제 출 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이청년지원센터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내용대 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타 법령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일 경 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인 원 50명□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청년지원센터발굴,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참여청년지원센터모니터링등ㅇ자격요건구분 내용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3 Ⅱ. 공모 절차□추진일정(안)1 사업 공고고용노동부4.13.(월)2 사업 신청신청기관~4.27(월), 14시3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4.28(화)~4.30(목)4 선정 발표고용노동부4.30(목) * 발표심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일정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 공 기 관 운 영 에 관 한 법 률」에 의 한 공 공 기 관 및 「지 방 공 기 업 법」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신청・접수ㅇ(접수기간)’26.4.27.(월),14:00까지ㅇ(접수방법)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ㅇ(접수처)고용노동부-등기우편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ㅇ(제출서류) ①신청공문1부 ②사업계획서제본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기관증명서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인터뷰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6 Ⅲ.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비고인원기간일경험참 여 청 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청 년 지 원 센 터프로그램운영비1인1개월15만원센 터 당 2명 이 상멘토수당멘 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재해보상보험비 별도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50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5.9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50명 * 6월 = 48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50명 * 6월 = 15,0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재해보상보험비: 5,0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급액청년청년지원센터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15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4.5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10.5만원3.5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3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7.5만원2.5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2만원 7 Ⅳ.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참여율×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8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청년지원센터,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방문비용(재근지,재근지외출장비)-(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9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 청년, 참여 청년지원센터,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1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및 발굴 방안•참여 청년 모집 및 운영 방안•참여 청년지원센터 컨설팅 방안•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참여 청년 역량 향상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2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문의처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415 |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사업 책임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이메일 | | | | 유선전화 | | | | | | | 실무 담당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상법상 회사 □ 기타( ) | | |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청년고용촉진 비영리법인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 | | | □ 영리 | | | | | 사업 권역 | | | | | |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유형의 양식 활용) 및 예산산출서 3. 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신용평가서 등) | | | | | | | | | | --- | 초기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25년 일경험 참여 ※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지자체, 노동부(□ 인턴형 ______명, □ 프로젝트형 ______명, □ ESG지원형 ______명))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청년지원센터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청년지원센터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청년지원 센터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여부 (타운영기관 포함) | | | 소재지 | |---|---|---|---|---|---|---|---| | | | | | 2023 | 2024 | 2025 | | | 1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구로 | | 2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청년지원센터 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00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청년지원센터와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제시*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 | |---|---|---|---|---|---| | | | 확정 청년지원센터 | | 발굴예정 청년지원센터 | | | 계 | 50명 | 30명 | 60% | 20명 | 40%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0명 | 10명 | 50% | 10명 | 50% | | 강원권 | 6명 | | | | | | 충청권 (세종) | 8명 | | | | | | 영남권 | 10명 | | | | | | 호남권 (제주) | 6명 | | | | | **4.4.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및 신규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청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청년지원센터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등* **5.3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국취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가능*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1,180,000,000원 | 운영비 | 10,000,000원 | | | | 보상금 | 108,000,000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재근지 출장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센터지원금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2. 참여 청년지원센터 3. 청년지원센터 담당자 당센터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O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청년지원센터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청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기본 정보 | | | | | | | | | | | | | 센터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센터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5: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권교육 업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청년지원센터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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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 청년들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자산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 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 ’24년도 356개 사업에서 ’25년도 339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 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성과지표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27.(금)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 (2026~2030)」 (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 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 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 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도 강화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 은 ’22년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 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 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도 ’22년 8.4세 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 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 등 31개 (48.4%) 지표 는 ’18년 대비 개선 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 격차 등 16개 (25.0%) 지표 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를 강화 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 과 공청회 ,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 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 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 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정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확대하 고, 고립·은둔 청년 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 를 심층 조사 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 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 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 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기존의 만성 질환 관리체계 내실화 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 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 로 예방·관리 대책 을 마련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 분과를 신설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 를 구축 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를 내실화 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 과 보건복지 인력 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 와 지표 관리체계 를 대폭 강화 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 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 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 도 함께 모니터링 *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 을 충실히 반영 하여 추진과제를 보완 하고, 성과지표 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정비 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 을 수립 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관리 ,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하고, 건강 격차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 도 마련하였다”라며, “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붙임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 추진전략 붙임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4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 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 1 - 광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7.(금)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27.(금)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 2 -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가구원모두가원하는만큼충분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가구의비율**노인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본인의건강이좋거나매우좋다고생각하는노인의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 3 -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 5 -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건강정책국책임자과 장임은정 ([연락처 생략])<총괄> 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 - 9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배경 및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8 4. 분과별 추진계획 13 5. 향후 실행방안 51 [붙임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53 [붙임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56 [붙임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57 [붙임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59 [붙임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61 [붙임6] 제6차 HP2030 전체 성과지표 63 [붙임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2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한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 (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 (안) 검토 - (’26.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 (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2회)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분석 ◈ 성과지표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건강수명 소폭 감소, 성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건강수명) ’18년 70.4세에서 ’20년 70.9세로 상승 후 ’22년 69.9세 로 하락하여 ’18년 대비 0.5세 감소 하였음 - (기대수명) ’18년 82.7세에서 ’21년 83.6세로 상승 후 ’22년 82.7세 로 하락하여 ’18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증가 하였음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강수명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기대수명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격차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 (성별 격차) ’22년 기준 건강수명은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3.8세의 격차 를 보이며 ’18년 대비 격차가 0.3세 감소 하였음 <성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남자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여자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격차 4.5 4.4 4.4 4.5 4.3 4.3 4.3 4.1 4.2 4.1 4.1 4.1 4.4 4.2 3.8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8.1세에서 ’22년 8.4세 로 0.3세 증가 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와 이외 집단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 <소득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 (지역) 지역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2.7세에서 ’22년 2.2세 로 건강수명 상-하위 20% 지역 간 격차가 0.5세 감소 하였음 <지역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위20%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하위20%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격차 (상위20%-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 대표지표 >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48.4%) 개선 , 16개(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p 2.6%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p 4.6%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p 2.5%p 2.0%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p 3.2%p 1.9%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p * 9.9%p 5.0%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p 12.7%p 10.0%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p 11.1%p 4.8%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p 69.4%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79.0명 73.8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총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56.8%) 개선 , 71개(17.8%) 악화 - 6개 분과 중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개선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의 개선 비율이 45.7%로 가장 낮았음 <중점과제 및 분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합계 총계 *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400 (100.0%) 금연 11 (30.6%) 11 (30.6%) 11 (30.6%) 1 (2.8%) 2 (5.6%) 36 (100.0%) 절주 9 (39.1%) 4 (17.4%) 8 (34.8%) 2 (8.7%) 0 (0.0%) 23 (100.0%) 영양 5 (25.0%) 3 (15.0%) 4 (20.0%) 8 (40.0%) 0 (0.0%) 20 (100.0%) 신체활동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구강건강 7 (43.8%) 4 (25.0%) 2 (12.5%) 1 (6.3%) 2 (12.5%) 16 (100.0%) Ⅰ. 건강생활실천 34 (32.1%) 30 (28.3%) 26 (24.5%) 12 (11.3%) 4 (3.8%) 106 (100.0%) 자살예방 6 (30.0%) 4 (20.0%) 5 (25.0%) 5 (25.0%) 0 (0.0%) 20 (100.0%) 치매 4 (20.0%) 7 (35.0%) 2 (10.0%) 4 (20.0%) 3 (15.0%) 20 (100.0%) 중독 1 (14.3%) 1 (14.3%) 2 (28.6%) 3 (42.9%) 0 (0.0%) 7 (100.0%) 지역사회 정신건강 0 (0.0%) 2 (40.0% 2 (40.0%) 1 (20.0%) 0 (0.0%) 5 (100.0%) Ⅱ. 정신건강관리 11 (21.2%) 14 (26.9%) 11 (21.2%) 13 (25.0%) 3 (5.8%) 52 (100.0%) 암 2 (14.3%) 5 (35.7%) 3 (21.4%) 4 (28.6%) 0 (0.0%) 14 (100.0%) 심뇌혈관질환 13 (38.2%) 8 (23.5%) 8 (23.5%) 5 (14.7%) 0 (0.0%) 34 (100.0%) 비만 2 (12.5%) 3 (18.8%) 2 (12.5%) 9 (56.3%) 0 (0.0%) 16 (100.0%) 손상 4 (23.5%) 0 (0.0%) 7 (41.2%) 6 (35.3%) 0 (0.0%) 17 (100.0%) Ⅲ.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21 (25.9%) 16 (19.8%) 20 (24.7%) 24 (29.6%) 0 (0.0%) 81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30.0%) 7 (35.0%) 1 (5.0%) 3 (15.0%) 3 (15.0%) 20 (100.0%)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10 (47.6%) 3 (14.3%) 5 (23.8%) 3 (14.3%) 0 (0.0%) 21 (100.0%) 기후변화성 질환 2 (25.0%)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18 (36.7%) 10 (20.4%) 7 (14.3%) 6 (12.2%) 8 (16.3%) 49 (100.0%) 영유아 0 (0.0%) 2 (28.6%) 0 (0.0%) 5 (71.4%) 0 (0.0%) 7 (100.0%) 아동・청소년 7 (46.7%) 2 (13.3%) 2 (13.3%) 4 (26.7%) 0 (0.0%) 15 (100.0%) 여성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7 (100.0%) 노인 12 (48.0%) 7 (28.0%) 1 (4.0%) 3 (12.0%) 2 (8.0%) 25 (100.0%) 장애인 12 (41.4%) 3 (10.3%) 9 (31.0%) 5 (17.2%) 0 (0.0%) 29 (100.0%) 근로자 2 (15.4%) 8 (61.5%) 1 (7.7%) 2 (15.4%) 0 (0.0%) 13 (100.0%) 군인 8 (50.0%) 3 (18.8%) 4 (25.0%) 0 (0.0%) 1 (6.3%) 16 (100.0%)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42 (37.5%) 28 (25.0%) 18 (16.1%) 20 (17.9%) 4 (3.6%) 112 (100.0%)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0 (0.0%) 1 (25.0%) 0 (0.0%) 0 (0.0%) 3 (75.0%) 4 (100.0%)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3 (42.9%) 3 (42.9%) 1 (14.3%) 0 (0.0%) 0 (0.0%) 7 (100.0%)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재원마련 및 운용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Ⅵ.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3 (17.6%) 9 (52.9%) 1 (5.9%) 0 (0.0%) 4 (23.5%) 17 (100.0%) * 중복 지표를 제외한 전체 성과지표 400개에 대한 값으로 분과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와 동시에 청년·중장년층 에서도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건강 격차 심화)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 ’18년 70.4세 → ’30년 추계 73.3세) ⦁ (남성) ’18년 68.3세 → ’30년 71.4세 (+3.1세) ⦁ (여성) ’18년 72.4세 → ’30년 75.0세 (+2.6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8.1세 → ’30년 추계 7.6세). ⦁ (지역)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2.7세 → ’30년 추계 2.9세). ⦁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위기, 청년 건강 등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7.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성과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금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 36.0% ▶ 29.0%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25.12) 에 따른 관련 규제 준수 점검 등 관리 감독 2)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2)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3)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 및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등 * 경고그림 ・ 문구 면적 : (현행) 50%(경고그림 30%) → (개정) 75%(경고그림 55%) 4) (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 성분 의 검사・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5)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 으로 교육 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 단계적 지원 * 및 지속 추적관리 등 완전 금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시) 1단계 금연상담전화 → 2단계 병의원 금연치료+금연상담전화 → 3단계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1)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 주류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 강화 2)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모니터링 기초조사 실시 포함 3) 주류광고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을 신설・확대 추진 *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4)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 ②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1) 청소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 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2)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강화 및 절주 실천 을 위한 미디어 홍보 를 통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 개선 ③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1)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 음주자 조기 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 를 통해 음주 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 임산부・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완화 등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모 2) 아동·청소년・젊은 성인 의 아침결식 예방, 과일 채소 섭취 증가 등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 마련 3)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등 포함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4)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급식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1) 한국인 영양섭취 및 만성질환 관련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 마련 (5년 주기) 2) 식생활지침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영양 사업・정책 제안 등 연계 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1)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 국가공인 영양성분DB 제공 등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1)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정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근거 기반 정책 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 2) 국민의 신체활동・좌식행동 수준파악 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좌식행동 위험성 에 대한 인식 확산 을 위한 연구 수행 ②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 영유아, 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지원 2)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확산,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 건강검진과 연계 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등 이용 지원 ③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1) 체육시설・공원 등 신체활동 환경 인프라 지도 구축 ,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 2) 건강계단 설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한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환경 설계 및 조성 3)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 성공사례 계획・성과 공유 등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증진 모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시행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①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1) 2차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4.7-’27.2) 을 통한 표준화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0년~) 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요에 대응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중증・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20) 12개소 → (’30) 26개소(잠정) 2)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 을 통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③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생활터별 구강위생실천 을 위한 운영 안내서 개발 2) 지역 내 순회 방문구강관리 를 통하여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예방 서비스 * 제공 * 구강위생 교육, 불소치약 및 불소용액 공급 등 ④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1)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및 교육・홍보 자료 를 개발 하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보급 및 활용 모니터링 2) 민간협력 (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 기반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등 연중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및 홍보 ⑤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1)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 29.1명 ▶ 17.0명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1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1) 경찰, 소방, 응급실 등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2)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3) 지자체별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대상 자살 위험군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4)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소득, 건강, 의료정보 등 분석 및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5)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②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1) 응급실 자살시도자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지정 을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2)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자조 모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예방 서비스 강화 ③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및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실시 2) 자살 인식·태도 변화 추이 파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대상 집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①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 조기발견 지원・관리 *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1) 조기검진 활성화 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보급 및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과의 연계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2)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 조기 검진 실시 ②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1)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25년 25개소)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2) 주・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1)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 마련 2)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과 타 기관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추진 * 국가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정보 등 ④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사업 , 일시보호 지정 검토 등 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와 주기적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평가・개선 3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서비스 확충 2) SBIRT (e-SBIRT) * 활성화 를 통한 중독자 단기개입 강화 * 선별・단기개입・전문치료의뢰 프로그램(Screening, Brief Intervention & Referral to Treatment) 3) 지자체별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4)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 보호 관찰소・경찰서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②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1) 생애주기별 약물중독 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웃리치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형 교육, 비대면·디지털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 2) 약물중독 위험성 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강 화 3) 약물중독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마약류 중독 치료 후 재활 연계 체계 강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상담역량 향상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배포, 공공분야 대상 정신건강 교육 * 실시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민간 확산 유도 *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등 포함 3)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 제공 및 홍보 *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사례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 등 4) 대학교・직장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지원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③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1) 지역사회 중심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으로 만성 정신 질환 예방 2) 조기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3)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확대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질환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건강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강화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 80.1명 ▶ 79.8명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1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①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1) 사회・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 2)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 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②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1) 의료환경 변화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 (7종) 개정 *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2)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비용-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암검진 개선 추진 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①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대응 요령 대국민 홍보 ②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1)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2)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퇴원 전 뇌졸중 등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3)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 유지기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③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1) 심뇌혈관질환 통계 산출 체계 안정적 운영 지속 및 통계 생산 질환 확대 추진 2)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3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②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1)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2)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①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1) (유아, 아동・청소년) 소아비만 예방·관리 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시행 및 환경 조성 2) (기준 마련)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스크린타임 (매체노출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 행태 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3) (취약계층)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성인・직장인) 건강검진과 연계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 *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 , 작업장 인근 시설과 연계 를 통한 비만 예방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걷기・달리기 등 신체활동, 적정체중 유지, 혈압・혈당 관리 등 ②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1)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2) 고도비만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고도비만 관리 지원 근거 마련 3)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 ・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③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체계 기반의 비만예방위원회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지자체 단위의 비만 현황 지표 산출 ・모니터링, 소득수준별・지역별 비만 격차 해소 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원 5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①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손상기전에 따른 각 단계별 (발생, 입원, 사망) 예방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퇴원손상심층조사 (지역, 계층, 기전별 지표) ・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체계 안정화 2)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신설(’24) ②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4.1.) 및 시행 (‘25.1.) 에 따라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기반 구축 2) 주요 손상 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 운수사고 예방관리, (노인) 낙상 방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노인 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3) 손상에 대한 인식 ・ 태도 조사 ,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4분과]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 감소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 28.2명 ▶ 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MMR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94.7% (’19) 95.2% ≥95.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①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1)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 가는 이동 검진‘ 실시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 결핵환자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전담인력 * 등을 통한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 ’26년 기준 공공 595명, 민간 294명 3) 비순응 및 취약계층 환자 전문치료시설 확대 검토 및 의뢰체계 구축,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진단・치료제 지원 확대 검토 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5) 결핵 연구개발 확대 *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등 필수재 관리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1)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감염취약군 검진 활성화 등 예방활동, 감염인 조기발견・진단체계 강화 2)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 HIV/AIDS 지표 관리 등을 통한 감염인 건강증진 3) 대국민 대상군별 HIV/AIDS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를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4) 의료인 및 사업인력 전문교육 , 에이즈 지원시스템 개선 , HIV 감염인 요양 및 돌봄체계 구축 등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1)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감시지표 개선 및 참여 확대 로 의료기관의 감염 감시・중재활동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감소 2)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 지침서 개발 및 의료・지원 인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등 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실천 강화 ④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1) 올바른 감염병 예방행태 실천 을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2)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 실천율 실태조사 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3)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확산 4)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5)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2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 전환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2)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해당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 * 실질적 가동 가능 병상률 확보, 의료인력(중환자 전문인력,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 운영비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별 역할, 기능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3) 비축물자 및 의료장비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 공공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검사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품질관리 기준 등 기반 마련 5)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 민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지원강화, BL3 시설 관리자·연구자 현장 교육 ・ 훈련체계 마련·운영 6)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 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개정하여 방역·의료 통합운영기준 마련 ** 거버넌스 구성별 역할 및 권한 구체화, 평시 협력체계 운영 및 합동훈련 정례화 추진 ②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1) 홍역 ・ 풍진 감시 체계 운영, 의료기관 및 해외 입국자 교육・홍보 강화 2) 어린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운영 *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보급 3)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역량강화 ,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 * 생애주기별 백신접종 대상자 맞춤형 홍보, 현장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캠페인 운영 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조달·공급체계 개선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 아동・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노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28.7% 33.3% 34.7%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7.6% 23.1% 23.6%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1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1) 산모-신생아 통합치료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2)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3) 보건소 등과 연계한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등 건강증진 사업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4)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 상담 제공 ②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1) 산모 영양・체조지원, 신생아 수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 조제유류 판매촉진 행위 여부 등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조제유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등을 규정(WHO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국제규약 반영 )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 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 예방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가정 연계 교육 을 위한 양육자 대상 체계적 홍보 * *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비만・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 지원 을 통해 학교 환경 안전관리 강화 2)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조성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인식조사, 이행률 모니터링,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점검 등 3) 학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식습관 개선 유도 ③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1) 아동・청소년 검진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효율화 , 질병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검진 항목 개정 등 검진체계 강화 2) 청소년 건강 패널 및 종단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 발굴 3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①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1) 우울, 불안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지속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및 사업 지역 확대 * ’20년 21개 시범보건소 도입,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2) 임신갈등 여성의 심리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②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1) 피임도구 판매자 등 인식개선 * 을 통해 청소년 피임도구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일반형 콘돔 구입이 가능함을 약국・편의점 등에 안내 2)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검토 및 접종 독려 3) ‘신체 및 건강’ 항목을 포함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③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1) 결혼이민자 에 대한 방문 부모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3) 중년 여성 대상 체육활동 참여 지원 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4)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4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1)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2)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 ・ 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 추진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 강화 * (기존) 66세, 70세, 80세 → (변경) 66세 이상 2년에 1회 ②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 1) 전립선질환, 노인 실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지속 추진 및 질환 항목 추가 검토 2) 거동불편 노인 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5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①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1)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검진 유소견자 건강관리 사업 연계 2) 중증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②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교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수 700명, 치과의사수 885명 (’25.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성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 확대 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③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1) 연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DB, 의료이용DB, 사망DB) 공표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통계관리 체계 고도화 2)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 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6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①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1)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 *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이후, 매월 1주간 지방관서 일제 ‘집중점검’ 2)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취약분야 점검·감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업 등 안전한 일터 조성 3)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업종・규모 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②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1)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2)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 신설 * 최소 휴식 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③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확대 로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소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 진단 및 집중 관리 실시 3)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의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확대, 보호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④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1)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 , 상담사 역량 제고, 사업장 대응 방안 등으로 트라우마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 **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7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①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1) 군인 대상 건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군 확대 조사 실시 2)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 특수환경 (함정, 잠수함, 의료 취약지역) 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육군 대상 인터넷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스트레스 척도 설문을 통해 고위험자 발굴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4) 해군 의 특수한 근무환경 (함정) 에서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검사, 운동, 영양 등 비만 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성분 검사, 운동,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등 다층적 접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5) 해병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②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1) 지속 가능한 군 특화된 감염병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8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1)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3)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1)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 청년 1인가구 대상 영양 교육 등 청년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산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4)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5)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 (금연, 음주예방) 대학생 및 새내기 직장인 대상의 캠페인 및 건강교육 등 추진 - (대학교) 흡연 및 음주 없는 캠퍼스 조성 등 건강 생활터 조성 추진 - ( 성 건강) 청년 대상 피임 등 성 건강증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으로서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23)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0.6% ▶ 64.4% ▶ 70.0%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7.9% 70.0% 70.0% 1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①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1)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영향 고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시행 3)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실시 및 건강도시 구현 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 운영 등 지원 강화 * (예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등 건강결정요인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중재 및 건강 형평성 개념 을 반영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추진 2)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 지역주민 건강 지표 개선 성과 및 자원 투입 노력 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정지원 연계 2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1)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2)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②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1) 인구집단별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 지역사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건강정보 이해・활용능력 향상 교육 제공 등 2) 매월 핵심적인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개발·배포 등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③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 국가 건강정보 종합 포털 * 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 2)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및 건강정보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온라인 중심의 부적절한 건강정보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예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게시 시 국가 건강정보 제공 기관 누리집 주소를 함께 기재 3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①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실화 2)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2)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활용도 제고 및 근거 기반 건강정책 지원 3)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실증 4)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4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1)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 방향 설정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1) 건강위해품목 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 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기능 내실화 5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①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1)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② 건강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분산된 지역보건인력 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재배치 추진 2) 지역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③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1)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 및 유사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 확충 * (’20.12. 기준) 주민건강센터 120개 확충, 2030년까지 250개 시군구당 약 2개씩 총 500개소 설치 목표(잠정)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 108명 ▶ 3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1)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2) 기후재난 대비 보건 ・ 복지 ・ 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②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1)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강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1) 폭염 ・ 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2)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3)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4)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5)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 ・ 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②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서비스 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2)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 홍보 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①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1)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2)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검사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기후 적응 실무교육 편성, 기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지침서 등의 기후 건강적응 내용 반영 등 2) 정책 ・ 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기후보건 사업 우수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 수립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4)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 ・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건강형평성 과제 ・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 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붙임 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건강수명 연장’목표치 설정 근거 ※ 제5차 HP2030 목표치 유지 ○ 우리나라 건강수명 현황 및 추계치 (제5차 HP2030 수립 당시 R&D 결과) - (현황) ’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 (남성 68.3세, 여성 72.4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간 1.54세 증가 (남성 1.78세, 여성 1.37세) - (추계) ’30년 건강수명은 73.3세 로 예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18~’30년까지 향후 12년간 2.9세 증가 예측 (남성 3.1세, 여성 2.6세) * (WHO 건강수명) ’16년 기준 73세, ’05년~’16까지 11년간 3.1세 증가(남성 3.5, 여성 2.9) - ( 성별) 건강수명 격차 는 ’08년 4.53세 → ’18년 4.12세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4.32세, ’30년 성별 격차는 3.6세 예상 * 2030년 건강수명 예측치는 R&D 연구결과(’08-’18 산출치)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 2012년, 2018년의 건강수명 감소는 기대수명 증가 대비 총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목표치 건강수명 ’30(추계) (전체) 73.3세 (95% CI : 72.2∼74.4) 목표치 설정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모니 터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목표치 설정 근거 ①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Q5)와 하위 20%(Q1)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세, 지난 11년 평균은 7.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1.5세 증가 ,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4세 증가 <표> 소득수준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7.6 (7.5∼7.7) Q5(상위 20% 평균)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6.1 (95% CI : 74.6∼77.6) Q1(하위 20% 평균)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8.5 (95% CI : 67.1∼69.9) 소득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소득수준 ’30(추계) (격차) 7.6세 (95% CI : 7.5∼7.7) 목표치 설정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소득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Q1)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② 지역별(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는 2.7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 평균은 2.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는 그 값이 0.7세 증가, 하위 20%인 지자체는 0.6세 증가 <표> 지역 간(시군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9 (2.1∼3.5)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3.2 (95% CI : 71.6∼74.7) 서울 은평 경북 상주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충남 천안 동남 경기 고양 덕양 강원 강릉 경기 안양 만안 부산 해운대 경남 산청 강원 원주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70.3 (95% CI : 68.1∼72.6) 부산 진구 경북 군위 청북 청주 서원 경북 의성 경남 창원 진해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광주 남구 지역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지역수준 ’30(추계) (격차) 2.9세 (95% CI : 2.1∼3.5) 목표치 설정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지역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하위 20% 지자체)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붙임 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붙임 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시군구 건강수명 시군구 건강수명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 72.4 72.6 70.8 71.6 광주광역시 남구 68.4 69.7 69.8 69.7 68.6 서울특별시 중구 71.9 72.7 71.9 70.5 71.1 광주광역시 북구 70.6 70.9 71.1 69.6 68.5 서울특별시 용산구 72.2 72.6 72.7 71.3 71.5 광주광역시 광산구 67.8 69.7 70.6 70.0 68.6 서울특별시 성동구 71.7 71.6 72.5 71.5 70.5 대전광역시 동구 68.2 69.5 69.9 69.4 68.2 서울특별시 광진구 72.1 72.5 72.2 71.9 71.6 대전광역시 중구 68.3 70.7 70.8 70.6 6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7 70.4 71.0 69.9 69.7 대전광역시 서구 70.8 72.2 72.2 71.5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 70.6 71.1 70.4 69.8 69.6 대전광역시 유성구 72.4 72.7 73.2 72.5 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72.1 72.3 72.3 71.7 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0.1 70.1 70.4 69.5 69.3 서울특별시 강북구 70.2 71.3 71.3 70.0 69.2 울산광역시 중구 70.5 70.6 70.9 70.5 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3 72.1 72.0 71.3 71.0 울산광역시 남구 68.5 70.6 70.5 69.9 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71.4 72.2 72.5 70.8 70.9 울산광역시 동구 69.2 70.2 71.3 69.9 68.7 서울특별시 은평구 71.4 71.5 70.5 70.1 69.7 울산광역시 북구 70.9 69.5 70.7 70.8 6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1.4 71.7 71.7 71.2 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67.1 69.0 69.9 69.1 68.3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 72.4 72.5 71.9 71.0 세종특별자치시 69.9 71.6 71.6 71.1 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72.5 72.0 72.2 71.3 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4 71.0 71.7 71.2 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71.3 71.6 71.7 70.5 7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8 70.2 70.9 70.3 69.5 서울특별시 구로구 72.0 71.5 71.8 70.4 6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9.6 68.9 70.4 69.3 68.6 서울특별시 금천구 70.8 70.9 71.2 69.8 6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3.0 72.7 73.7 72.1 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0.7 71.2 72.0 70.4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9.8 70.6 71.2 69.3 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72.7 73.3 73.4 72.0 7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0.1 70.2 70.9 69.4 68.6 서울특별시 관악구 71.8 72.2 72.1 70.5 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4.9 74.9 74.9 74.2 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4.5 74.8 75.0 73.7 73.0 경기도 의정부시 70.3 71.2 71.4 69.7 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74.5 74.8 74.7 73.7 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72.0 71.9 71.6 70.6 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73.5 74.2 74.3 72.8 7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3.5 73.6 74.2 72.7 72.8 서울특별시 강동구 72.2 72.5 72.6 71.1 70.9 경기도 부천시 69.2 70.3 70.3 69.5 68.7 부산광역시 중구 67.9 67.3 66.8 65.0 66.9 경기도 광명시 72.3 71.2 71.7 70.5 69.4 부산광역시 서구 66.4 66.8 67.4 66.8 66.4 경기도 평택시 69.6 70.0 70.6 70.3 69.2 부산광역시 동구 67.6 67.2 68.3 67.0 66.5 경기도 동두천시 67.4 67.3 69.3 67.9 65.8 부산광역시 영도구 62.2 65.6 65.5 64.7 6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0.5 70.0 70.6 70.8 6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9.3 69.2 64.9 69.1 6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3 69.6 70.2 69.9 69.2 부산광역시 동래구 69.7 70.9 71.0 70.2 6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1 72.1 72.4 71.3 70.4 부산광역시 남구 69.9 70.2 70.0 69.8 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3.0 72.8 73.1 72.4 71.2 부산광역시 북구 67.7 69.2 69.9 69.9 68.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3.8 73.3 73.2 72.6 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0.6 70.8 71.5 70.7 69.4 경기도 과천시 73.3 74.8 75.6 74.2 74.3 부산광역시 사하구 69.3 69.2 69.1 68.6 67.2 경기도 구리시 70.5 70.5 71.3 70.2 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69.1 70.6 70.9 70.6 69.1 경기도 남양주시 71.0 70.8 71.6 70.7 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68.8 70.1 70.0 70.4 69.0 경기도 오산시 71.0 70.2 71.2 71.1 69.2 부산광역시 연제구 69.9 70.5 70.2 70.4 69.2 경기도 시흥시 68.0 70.0 70.1 69.8 68.4 부산광역시 수영구 70.3 69.8 69.5 70.1 69.0 경기도 군포시 72.4 72.2 72.5 71.5 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68.8 68.3 68.3 68.6 66.9 경기도 의왕시 73.6 73.0 73.3 72.5 72.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2 69.9 70.5 69.9 68.8 경기도 하남시 71.4 71.1 71.5 70.6 71.2 대구광역시 중구 69.8 70.6 70.6 70.7 6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1.2 68.9 69.9 70.4 69.7 대구광역시 동구 70.2 70.6 70.7 70.1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4 73.3 73.9 73.2 73.3 대구광역시 서구 68.7 69.1 69.4 68.1 67.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5.3 75.1 76.0 74.1 73.5 대구광역시 남구 69.4 70.1 68.3 68.0 67.6 경기도 파주시 71.4 71.0 71.1 70.7 69.9 대구광역시 북구 69.7 70.0 70.7 70.0 68.7 경기도 이천시 71.1 71.4 71.4 70.8 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72.6 72.1 72.4 71.7 70.5 경기도 안성시 70.5 68.7 69.4 69.5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70.1 71.2 71.1 70.9 69.9 경기도 김포시 72.2 71.9 72.8 71.4 70.1 대구광역시 달성군 70.1 70.4 70.7 70.3 69.9 경기도 화성시 71.9 72.0 72.1 71.6 70.5 인천광역시 중구 69.3 70.0 70.0 69.1 68.7 경기도 광주시 71.3 70.6 71.0 70.1 69.5 인천광역시 동구 68.0 68.7 70.0 66.8 66.7 경기도 양주시 70.5 68.7 69.1 68.8 6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8.8 69.0 68.4 68.2 68.2 경기도 포천시 68.9 69.5 68.9 69.7 69.3 인천광역시 연수구 72.4 71.7 72.3 71.6 71.0 경기도 여주시 67.3 67.5 69.1 69.6 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69.5 70.0 69.2 69.8 69.4 경기도 연천군 69.1 69.1 69.2 68.4 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70.2 69.5 69.5 69.5 69.6 경기도 가평군 69.2 70.0 69.7 70.3 69.0 인천광역시 계양구 69.9 69.7 70.1 69.5 69.7 경기도 양평군 71.3 69.7 70.0 70.0 69.5 인천광역시 서구 70.4 69.8 70.3 70.1 69.5 강원도 춘천시 70.3 70.4 71.0 70.3 70.2 인천광역시 강화군 70.6 69.9 70.5 70.3 70.5 강원도 원주시 71.1 70.5 71.3 70.9 69.8 인천광역시 옹진군 69.9 69.2 68.5 69.2 70.9 강원도 강릉시 71.2 71.4 71.9 72.2 71.3 광주광역시 동구 69.2 70.1 70.5 69.1 69.8 강원도 동해시 69.6 71.2 70.9 71.6 69.3 광주광역시 서구 71.2 71.0 70.8 70.6 69.2 강원도 태백시 67.1 70.5 69.5 69.9 66.4 강원도 속초시 69.5 66.2 66.5 68.5 66.5 전라남도 곡성군 69.6 70.2 69.4 70.9 68.2 강원도 삼척시 67.9 68.3 68.9 69.8 67.9 전라남도 구례군 67.7 70.0 68.2 69.1 69.8 강원도 홍천군 70.0 70.6 70.6 70.6 70.6 전라남도 고흥군 68.2 66.7 66.9 68.6 66.8 강원도 횡성군 70.7 70.7 71.0 70.2 69.8 전라남도 보성군 69.6 66.5 68.4 67.0 64.8 강원도 영월군 69.4 70.0 71.1 72.1 69.2 전라남도 화순군 69.6 70.2 70.1 70.2 68.9 강원도 평창군 71.7 71.7 73.2 71.2 70.3 전라남도 장흥군 68.4 68.9 68.5 69.9 68.6 강원도 정선군 68.6 69.9 69.5 69.8 71.0 전라남도 강진군 67.5 69.1 69.1 68.2 66.5 강원도 철원군 67.7 68.9 69.2 69.0 69.3 전라남도 해남군 68.4 67.1 67.2 67.7 63.6 강원도 화천군 68.9 68.8 70.0 68.7 67.1 전라남도 영암군 69.3 69.4 69.6 68.7 69.5 강원도 양구군 70.5 66.9 66.6 65.7 70.7 전라남도 무안군 68.9 67.5 69.0 69.7 68.1 강원도 인제군 67.4 64.7 67.5 68.0 68.4 전라남도 함평군 68.7 70.2 69.0 69.9 68.1 강원도 고성군 69.3 67.3 65.2 68.7 66.6 전라남도 영광군 67.9 65.7 66.3 67.4 65.3 강원도 양양군 70.6 68.7 69.5 71.1 70.0 전라남도 장성군 69.1 70.9 71.1 70.4 7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6.2 70.6 70.3 69.9 69.5 전라남도 완도군 69.3 70.2 71.3 69.9 68.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5 70.8 71.0 70.4 69.3 전라남도 진도군 67.1 67.7 68.8 68.0 6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9.0 70.4 71.4 71.2 70.0 전라남도 신안군 68.6 66.8 68.6 68.0 6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7.7 71.0 70.7 70.1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70.2 69.4 69.8 69.7 69.2 충청북도 충주시 68.4 68.5 69.4 69.7 6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2 70.7 70.4 70.6 70.1 충청북도 제천시 69.8 69.9 71.0 70.0 70.4 경상북도 경주시 70.2 70.3 71.2 70.5 69.0 충청북도 보은군 68.4 69.2 68.4 69.4 67.9 경상북도 김천시 70.6 70.6 71.0 70.5 70.0 충청북도 옥천군 68.2 68.8 69.1 68.6 68.8 경상북도 안동시 70.3 71.9 72.2 72.1 70.1 충청북도 영동군 67.8 66.5 69.0 68.3 66.5 경상북도 구미시 69.9 70.7 71.5 71.4 70.1 충청북도 증평군 67.6 69.3 68.1 69.7 68.6 경상북도 영주시 71.0 71.0 71.8 70.6 70.6 충청북도 진천군 68.2 69.2 70.1 69.3 70.2 경상북도 영천시 69.0 68.6 68.7 68.1 67.7 충청북도 괴산군 68.0 69.2 71.2 69.4 71.4 경상북도 상주시 66.5 68.4 69.9 70.7 69.0 충청북도 음성군 68.6 68.3 68.9 68.8 67.9 경상북도 문경시 68.7 69.2 69.5 69.8 68.8 충청북도 단양군 69.2 70.2 71.5 71.1 70.2 경상북도 경산시 69.3 69.2 70.2 70.2 6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9.4 70.6 71.0 70.4 69.7 경상북도 군위군 63.5 71.6 69.0 67.0 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8.8 71.3 71.6 70.9 70.3 경상북도 의성군 68.5 69.0 70.4 70.1 68.7 충청남도 공주시 69.2 69.0 69.4 70.1 68.9 경상북도 청송군 69.9 71.6 71.6 71.1 70.5 충청남도 보령시 70.3 71.6 70.8 70.9 69.5 경상북도 영양군 68.6 69.1 69.1 72.8 72.8 충청남도 아산시 69.4 70.0 71.2 70.8 69.9 경상북도 영덕군 65.6 66.9 68.8 68.4 67.1 충청남도 서산시 67.8 70.3 70.7 71.3 70.2 경상북도 청도군 69.1 69.2 69.9 70.4 69.2 충청남도 논산시 67.9 68.3 68.4 68.5 67.6 경상북도 고령군 69.7 69.8 69.6 69.6 68.0 충청남도 계룡시 65.4 71.1 71.0 71.2 71.2 경상북도 성주군 67.9 68.6 69.3 69.3 69.7 충청남도 당진시 70.3 71.1 72.1 70.4 70.3 경상북도 칠곡군 69.0 70.6 70.6 70.2 69.4 충청남도 금산군 67.0 68.8 69.9 69.6 69.7 경상북도 예천군 68.8 69.0 69.3 70.9 69.6 충청남도 부여군 70.5 69.6 70.5 70.5 67.6 경상북도 봉화군 69.3 70.2 70.9 71.1 71.1 충청남도 서천군 68.2 68.6 70.5 69.9 68.1 경상북도 울진군 70.7 72.0 72.1 71.3 71.0 충청남도 청양군 62.6 69.5 70.1 69.2 69.8 경상북도 울릉군 74.3 74.6 77.4 74.0 74.1 충청남도 홍성군 70.3 69.7 71.1 71.9 6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69.3 71.2 71.3 70.9 69.6 충청남도 예산군 69.9 70.4 70.3 70.1 6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70.1 71.9 72.1 72.0 70.7 충청남도 태안군 69.1 70.1 70.4 72.3 6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70.3 70.9 70.8 70.6 6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0.9 70.2 70.4 70.7 6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70.5 70.3 70.7 70.9 6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71.0 70.5 71.2 71.7 69.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1.0 71.0 71.4 71.1 69.1 전라북도 군산시 70.6 69.5 70.7 69.9 68.9 경상남도 진주시 68.7 70.4 70.7 70.7 69.3 전라북도 익산시 70.4 68.8 69.2 69.0 67.2 경상남도 통영시 68.4 69.1 69.2 69.4 66.4 전라북도 정읍시 68.8 68.0 67.4 68.6 66.6 경상남도 사천시 69.1 69.1 68.7 69.0 68.8 전라북도 남원시 70.4 70.4 69.8 70.9 70.4 경상남도 김해시 69.1 69.3 70.0 69.3 68.2 전라북도 김제시 68.2 69.0 69.4 70.1 69.3 경상남도 밀양시 68.4 70.2 70.9 70.2 69.7 전라북도 완주군 69.9 69.5 71.0 70.9 69.2 경상남도 거제시 69.8 69.0 70.0 69.4 68.0 전라북도 진안군 70.1 68.4 68.9 70.7 68.2 경상남도 양산시 67.2 69.6 69.4 70.2 70.0 전라북도 무주군 69.6 69.4 69.3 71.0 70.5 경상남도 의령군 66.6 63.0 64.8 70.5 70.1 전라북도 장수군 69.6 69.0 70.4 67.8 70.1 경상남도 함안군 70.5 71.1 71.2 71.5 70.1 전라북도 임실군 70.6 69.8 70.3 66.0 70.2 경상남도 창녕군 68.2 69.4 70.2 68.9 68.5 전라북도 순창군 68.6 67.1 69.8 68.9 67.3 경상남도 고성군 67.3 70.0 71.4 69.4 68.3 전라북도 고창군 69.9 65.9 67.1 67.2 64.4 경상남도 남해군 68.6 68.6 70.1 67.8 69.6 전라북도 부안군 68.2 67.5 67.6 67.5 68.1 경상남도 하동군 70.0 69.6 69.5 70.3 70.5 전라남도 목포시 68.2 67.5 67.7 67.8 67.4 경상남도 산청군 70.8 69.9 70.8 69.8 69.3 전라남도 여수시 69.2 69.9 69.7 69.9 68.2 경상남도 함양군 70.2 70.1 69.9 68.8 67.2 전라남도 순천시 71.9 70.1 70.3 70.1 69.7 경상남도 거창군 69.1 68.9 69.6 70.1 70.9 전라남도 나주시 69.2 69.6 70.6 69.5 69.7 경상남도 합천군 69.9 70.5 69.9 68.5 69.5 전라남도 광양시 72.6 70.7 71.2 71.1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9.9 70.5 70.5 70.6 70.2 전라남도 담양군 70.1 69.1 70.7 70.0 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7 69.4 70.2 70.6 69.8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붙임 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 - 1 - 1 수립 배경 및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 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한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26.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12회)-(’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7 -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인구구조 변화)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도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과함께,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 ⇒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건강 격차 심화)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 영양・ 비만・ 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 ⇒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9 -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위기,청년건강등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7.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0 -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3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금연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39.7%(’19) ▶ 36.0% ▶ 29.0%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7.5%(’19)6.9%6.0%절주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20.8%18.6%17.8%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8.4%8.6%7.3%영양건강 식생활 실천율44.9%42.4%50.6%신체활동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51.0%54.7%56.5%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4.0%49.3%49.3%구강건강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56.4%60.3%55.0% 1 금연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1)담배정의확대(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25.12)에따른관련규제준수점검등관리감독2)유사/무니코틴에대한위해성평가등부처합동대응방안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6 - 3 영양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1)임산부・ 한부모가정선정기준완화등영양플러스사업확대및운영지원체계강화를통해취약계층영양개선도모2)아동·청소년・ 젊은성인의아침결식예방,과일채소섭취증가등영양문제해결을위한홍보・ 캠페인실시,당류・ 나트륨등영양성분섭취관리방안마련3)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등포함가구대상농식품바우처를통한식생활돌봄확대4)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신고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등을위한급식공동관리시스템구축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1)한국인영양섭취및만성질환관련기반연구를바탕으로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세분화된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마련(5년주기)2)식생활지침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및관련영양사업・ 정책제안등연계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1)민・ 관협력체계강화등을통한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추진2)국가공인영양성분DB제공등을통한건강한식품선택권보장환경조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34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10.1명7.0명노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28.7%33.3%34.7%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17.6%23.1%23.6%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 1 영유아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1)산모-신생아통합치료기반강화*및모자의료전원·이송체계구축*지역모자의료센터분만기능강화2)모자의료센터중증도별(중증・ 권역・ 지역)진료및전원・ 이송체계강화3)보건소등과연계한고위험임산부및영아등건강증진사업강화*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료비지원확대,임산부및2세미만영아대상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강화 - 41 - 8 청년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1)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2)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정신질환차별・ 배제・ 낙인감소를위한국민・ 서비스제공자・ 제도등다양한층위에서인식개선활동추진3)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2)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취약청년대상별전담기관-보건소연계를통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3)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1)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42 - 2)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청년1인가구대상영양교육등청년대상영양관리프로그램홍보및확산3)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4)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5)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금연,음주예방)대학생및새내기직장인대상의캠페인및건강교육등추진-(대학교)흡연및음주없는캠퍼스조성등건강생활터조성추진-(성건강)청년대상피임등성건강증진상담및관련서비스제공확대 - 59 -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0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2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69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18(금연)중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6%(’19)0.8%0.6%19(금연)중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7%1.5%0.7%20(금연)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5.1%3.3%4.2%21(금연)고등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7%(’19)1.9%1.7%22(금연)고등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5%2.9%1.5%55(절주)청소년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48.9%40.9%45.4%56(절주)청소년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57.3%50.2%55.2%94(신체활동)중고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5.1%6.7%19.3%101(구강건강)영구치(12세)우식경험률56.4%60.3%55.0%118(자살예방)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9.1명11.7명(’23)4.1명225(비만)남아비만유병률11.8%(’16-’18)16.9%(’22-’24)≤12.0%226(비만)여아비만유병률9.2%(’16-’18)9.9%(’22-’24)≤9.0%227(비만)남성청소년비만유병률12.6%(’16-’18)18.5%(’22-’24)≤13.0%228(비만)여성청소년비만유병률12.2%(’16-’18)11.5%(’22-’24)≤13.0%235(손상)어린이·청소년(19세미만)손상입원율(인구10만명당)999.7명951명(’23)669.0명292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수검률50.9%87.9%65.0%293 여성 젠더폭력지표개발--1개이상294모성사망비(출생아10만명당)11.3명10.1명7.0명295모성사망비의최고-최저시도간격차18.9명24.0명18.9명296임신8주이내산전검진율96.2%95.7%97.0%29720대여성의저체중비율12.1%19.3%10.5%29840-59세여성의근력운동실천율15.6%20.5%20.1%299가임기기혼여성피임실천율80.3%(’21)84.6%90.0%300가임기여성피임실천율82.9%(’21)88.2%90.0%301노인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8.7%(’17)8.7%(’23)8.7%302도시-농촌지역의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격차0.4%p(’17)0.8%p(’23)0.4%p303남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6.1%(’17)7.5%(’23)6.1%304여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10.7%(’17)9.7%(’23)10.7%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05남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39.1%42.4%45.1%306여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45.5%50.7%51.5%307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29.4%p26.9%p27.0%p308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34.9%p29.3%p32.5%p309남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52.9%(’17)60.5%(’23)52.9%310여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40.2%(’17)49.2%(’23)40.2%311도시-농촌지역의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격차6.0%p(’17)7.2%p(’23)6.0%p312노인의사회적고립도35.8%(’17)40.7%(’23)35.8%313남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82.2명62.8명76.7명314여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23.7명18.1명18.2명315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50.2명38.5명48.0명316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20.5명16.8명18.3명317남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1%2.8%2.8%318여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3%2.6%3.0%319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9%p2.1%p1.8%p320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7%p1.6%p1.5%p321남성노인낙상률11.2%(’17)3.6%(’23)7.8%322여성노인낙상률19.4%(’17)7.1%(’23)17.5%323도시-농촌지역의낙상률격차0.4%p(’17)1.0%p(’23)0.4%p(’17)324남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0.1%16.5%10.0%325여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3.2%16.1%12.0%326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28.7%33.3%34.7%327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17.6%23.1%23.6%328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15.6%p20.9%p13.2%p329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5.9%p20.0%p3.5%p - 71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89군장병우울위험중등도이상비율6.1%(’19)4.6%5.0%390공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3.8%(’19)3.6%3.8%391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7.8%(’19)3.9%6.0%392공군-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격차4.0%p(’19)0.3%p2.0%p393 청년 청년남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58.7%(’22)65.7%80.0%394청년여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49.9%(’22)56.1%70.0%395청년남성(19-34세)현재흡연율33.3%(’22)37.7%29.0%396청년여성(19-34세)현재흡연율5.6%(’22)7.7%5.6%397청년남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12.6%(’22)12.7%11.3%398청년여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9.8%(’22)9.3%7.8%399청년남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37.6%(’22)39.2%44.0%400청년여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27.1%(’22)27.1%30.0%401청년(20-2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47.4%(’19)52.5%64.9%402청년(25-2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5.7%(’19)78.0%85.2%403청년(30-3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3.2%(’19)77.4%87.4%404청년(20-24세)의고혈압의심률2.6%(’19)2.9%2.6%405청년(25-29세)의고혈압의심률3.7%(’19)4.2%3.7%406청년(30-34세)의고혈압의심률5.6%(’19)6.1%5.6%407청년(20-24세)의당뇨병의심률0.6%(’19)0.6%0.5%408청년(25-29세)의당뇨병의심률0.8%(’19)0.8%0.8%409청년(30-34세)의당뇨병의심률1.5%(’19)1.4%1.2%410청년남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4.9%(’22)7.2%4.9%411청년여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7.5%(’22)10.7%7.5%412건강친화적법제도개선 국민건강증진법전면개정--전면개정413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시범사업운영여부 --Y(’23) 414건강영향평가중앙정부참여--20개415건강영향평가지방정부참여-4개20개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416 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제고 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개발-1개(’22)1개417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4.0%(’23)67.0%70.0%418소득상-하위20%간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9.4%p(’23)9.7%p9.0%p419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0.6%(’23)64.4%70.0%420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7.9%(’23)70.0%70.0%421소득상-하위20%간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12.4%p(’23)13.1%p6.0%p422소득상-하위20%간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6.4%p(’23)5.9%p10.0%p423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갖춘노인비율40.3%(’23)43.9%50.0%424의사와대화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80.6%82.4%83.4%425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82.9%91.7%92.2%426의사로부터말할기회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81.3%88.1%91.0%427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비율82.3%88.2%90.0%428정보기술의적용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운영보건소수70개소224개소256개소429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운영보건소수0개소178개소256개소430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참여자건강행태개선율63.6(’21)67.5%67.5%431재원마련운용기금예산목적에부적합예산연간5건이상조정여부-Y(’23)Y432자산대비부채비율205.54%244.89%205.54%433지역사회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전체인력중공무원비율67.7%72.5%80.0%434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중공무원비율51.1%55.3%70.0%435주민건강센터개소수66개소216개소500개소436기후위기대응건강관리 폭염사망자수30명(’19)108명30명437폭염·한파로인한온열·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일일보고완료율99.1%100.0%100.0%438온열·한랭질환건강수칙홍보건수4건(’25)-8건439온열・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담당자교육만족도--70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72 - 붙임 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77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요 약 > 2026. 3.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HP 수립 방향 5 4. 제6차 HP 주요 내용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14 5. 향후 실행방안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28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하여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안) 검토 - (’26.3.2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2 제 5차 HP 정량 지표 분석 ◈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 ○ (건강수명) ’22년 기준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 ’30년까지 목표치 (73.3세) 대비 3.4세 낮음 ○ (건강형평성)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수준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8.1세 → ’22년 8.4세 (0.3세↑) -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2.7세 → ’22년 2.2세 (0.5세↓)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목표 전체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3.3 남성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1.4 여성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5.0 소득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7.6 지역 격차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9 < 대표지표 > …………… (참고2)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 16개 (25.0%) 악화 ** *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MMR 완전접종률,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 영구치 우식 경험률, 자살사망률, 암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 (56.8%) 개선 , 71개 (17.8%) 악화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 주요 악화지표 분석 ➊ ( 식생활·영양 ) 식생활 변화 , 신체활동 감소 등에 따라 식생활·영양 관련 지표 전반적 악화 , 만성질환 위험요인 증가 *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등 ➋ ( 노인건강)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지표 악화 ,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노인 손상·낙상 입원율 등 ➌ ( 건강 형평성 ) 음주, 비만,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관련 소득수준 간 격차 확대 , 건강 격차 고착화 우려 * (소득 1-5분위 격차)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 (지역 상-하위 20% 격차) 성인여성 암 발생률 ➍ ( 정신건강 ) 청소년·여성 자살사망률 , 마약류 투약사범수 등 악화 에도 불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저조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 ➊ 인구구조 변화 ○ (정책 여건)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 와 동시에 청년·중장 년층 에서부터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 ’24년 만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 (78.8%) ,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 (‘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 ⇒ (보완 방향)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 비만, 영양 (농식품부) , 신체활동 (문체부) 등 분야별 국정과제 반영 ➋ 기후 위기 심화 ○ (정책 여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보완 방향)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➌ 건강 격차 심화 ○ (정책 여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보완 방향)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HP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변화와 청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제6차 HP 주요 내용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 추진 방향 및 경과 ○ (추진 방향) 기후 변화 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를 감염병 질환 및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 경과) 대국민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연구용역 과제 구성안 마련 (’25.4.~10.) ** , 관계부처 의견조회ㆍ대면회의 (’25.11.~12.) * <주제>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탄녹위ㆍ복지부 공동 주관)” ** 기후 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보사연 채수미 박사) □ 과제 구성 중점과제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ㆍ이동ㆍ이주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➋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중점과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➊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ㆍ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➋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 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중점과제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➊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검사・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통해 ‘ 정신 건강 ’과 ‘ 신체 건강 ’을 균형 있게 증진 하고, 취약 청년 지원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 (추진 경과) 대국민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분과위 과제 구성안 마련 (’25.8.~9.) , 관계부처 의견조회 (’25.11.~12.) □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공모전 채택과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금연・음주・성 건강 등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공모전 채택과제]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만성질환 질병부담 지속 증가 에 따라,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관계부처 과제 구성안 마련 (‘26.1) , 전문가 의견조회 (‘26.2~3) □ 과제 구성 ➊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➋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 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 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추진 방향 ○ 5차 계획의 성과를 연계 하여 6차 추진 과제를 한층 더 강화 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 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 하여 과제 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 분과 중점과제 제6차 계획 내용 (1분과) 건강생활실천 금연 보완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 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보완 금연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 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 절주 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영양 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신체활동 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구강건강 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치매 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중독 보완 알코올 등 중독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완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추진 (3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암 추가 의료변화 환경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7종) 개정 추가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심뇌혈관질환 추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만성질환 추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개편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추가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등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정립 비만 추가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손상 보완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완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 손상관리체계 기반 구축 (4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보완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추가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추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추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보완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 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노인 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 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근로자 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군인 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 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 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추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이해ㆍ활용 능력 제고 보완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추가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보완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보완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보완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추가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추가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추가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추가 기후위기 적응 관점을 강화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추진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 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추가 민감집단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고3, 4) □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4년 기준 총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16개 (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 %p 2.6 %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 %p 4.6 %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 %p 2.5 %p 2.0 %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 %p 3.2 %p 1.9 %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 %p * 9.9 %p 5.0 %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 %p 12.7 %p 10.0 %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 %p 11.1 %p 4.8 %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 %p 69.4 %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명 (’17) 79.0명 73.8 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 %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 %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분과 중점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과제 번호 Ⅰ.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➂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➂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➀ ➁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➁ ➂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➂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➀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➁ ➂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➂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➀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➀ ➁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➂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4-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➀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➁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➁ ➂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➂ ➃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➃ ➄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➄ Ⅱ.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➀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➀ ➁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➁ ➂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➂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7.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➀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원·관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➀ 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➂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➂ ➃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➃ 8.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3-➀ ➁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2-3-➁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➁ ➂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10.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➀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➀ ➁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➁ 11.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➁ ➂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2.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3.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➀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➁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➁ ➂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4.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➀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➀ ➁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➁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➀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4-1-➀ 에이즈 ➁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1-➁ 의료감염 ➂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4-1-➂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예방행태개선 ➃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4-1-➃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검역·감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➀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2-➀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예방접종 ➁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4-2-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정책과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5-1-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18. 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➀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5-2-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➂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19.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3-➀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5-3-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3-➂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4-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➁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증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4-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➀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➂ 22.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➀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5-6-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➁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6-➁ ➂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➂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➃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➃ 23.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5-7-➀ ➁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5-7-➁ 24.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➀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5-8-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8-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예방치유과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➀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➀ 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➁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➀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➁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➂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➀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➀ 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8.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6-4-➀ 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6-4-➁ ➂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4-➂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➀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➀ ➁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➁ ➂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➂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➀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2-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세균분석과 ➁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2-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➀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3-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3-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목 차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간의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6차 HP 수립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6차 HP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145. 향후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 28 - 1 -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하여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 -(’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 -(’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 -(’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 -(’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 -(’26.3.27.)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 -(’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 -(’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 -(’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2 - 2 그간의 정책평가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 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2 제5차 HP 정량 지표 분석◈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2개) - 대표지표(64개) - 성과지표(400개)<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건강수명)’22년기준69.9세로’18년(70.4세)대비0.5세감소,’30년까지목표치(73.3세)대비3.4세낮음○(건강형평성)소득수준별격차는증가,지역별격차는감소 -소득수준상-하위20%간격차:’18년8.1세→’22년8.4세(0.3세↑) -지역상-하위20%간격차:’18년2.7세→’22년2.2세(0.5세↓)구분’11’12’13’14’15’16’17’18‘19‘20’21’22’30목표전체69.269.069.770.170.670.670.870.470.670.970.569.973.3남성66.866.767.467.868.468.368.668.368.468.668.367.971.4여성71.371.071.772.172.572.572.772.472.573.072.571.775.0소득 격차7.16.77.17.37.47.67.68.18.18.38.28.47.6지역 격차2.42.42.32.02.22.92.72.72.32.42.02.22.9 - 4 -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➊ 인구구조 변화○(정책여건)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부터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 ’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78.8%),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보완방향)▴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비만,영양(농식품부),신체활동(문체부)등분야별국정과제반영➋ 기후 위기 심화○(정책여건)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보완방향)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➌ 건강 격차 심화○(정책여건)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보완방향)건강형평성제고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5 - 3 제6차 HP 수립 방향1 비전 및 총괄 목표○제5차계획과의연속성을위해비전및총괄목표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 -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변화와청년집단에대한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 -「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8.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1 -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추진 개요○(추진 방향)청년층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통해‘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균형있게증진하고,취약청년지원통한건강격차해소*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추진 경과)대국민청년건강증진아이디어공모전실시및미래건강전략포럼*개최(’23),분과위과제구성안마련(’25.8.~9.),관계부처의견조회(’25.11.~12.)□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 -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12 - -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공모전채택과제] -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 -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금연・ 음주・ 성건강등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공모전채택과제]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추진 개요○(추진 방향)만성질환질병부담지속증가에따라,고혈압·당뇨의체계적관리에서더나아가국가차원의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추진 경과)관계부처과제구성안마련(‘26.1),전문가의견조회(‘26.2~3) - 14 -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추진 방향○5차계획의성과를연계하여6차추진과제를한층더강화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타기본계획및국정과제등을반영하여과제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 상 자 별 촘 촘 한 자 살 유 발 요 인 해 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 현 위 한 거 버 넌 스 개 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5 -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1분과)건강생활실천 금연보완 담배 정의 확대(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보완 금연 지원서 비스 개편(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절주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영양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신체활동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 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 담교사 지정 확 대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구강건강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개발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치매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17 - 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아동ㆍ청소년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여성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노인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근로자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군인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25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26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 27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28 -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33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7.(화) 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16.(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 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 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 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3. 17.(화)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16.(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광부 보도자료 - 2 -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ㆍ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자기돌봄비의 지급(안 제11조)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을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등으로 정하고,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평가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며,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2. 10. ∼ 2026.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대통령령 제 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기돌봄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 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ㆍ청년 가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열람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ㆍ연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출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운영 기준 가. 관리규정 전담조직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 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검토 지정ㆍ위탁 신청기관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지정ㆍ위탁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3702 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6...(제회) 제출자국무위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제출연월일2026...법제처심사를마침 가 족 돌 봄등위 기 아 동ㆍ청년지 원 에관 한법 률시 행 령 안 -1- 1.의결주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아동ㆍ청년의사회적고립방지및삶의질향상도모등을위하여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전담조직을통해가족돌봄아동ㆍ청년및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지원대상자별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여심리상담ㆍ건강관리,학업및취업지원등을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20846호,2025.3.25.공포,2026.3.26.시행)됨에따라,사례관리의신청및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자기돌봄비의지급,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ㆍ시행계획등(안제2조부터제4조까지)1)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본계획을송부하도록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 -2- 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매년12월31일까지제출하도록함.2)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추진실적의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함.나.사례관리계획의수립등(안제9조)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를선정한날부터14일이내에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의의견을들어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원대상자의사정변경등으로사례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에게안내하고동의를받도록함.다.자기돌봄비의지급(안제11조)자기돌봄비의지급기준을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일것등으로정하고,자기돌봄비의지급을받으려는사람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하도록하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기돌봄비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신용카드나직불카드등에이용권을발급하는방식으로지급하도록함.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및평가등(안제13조부터제15조까지)1)전담조직으로지정ㆍ위탁받으려는자는시설ㆍ운영기준및인력 -3- 기준등을갖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며,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공고하도록함.2)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3년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시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전담조직이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는등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마.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안제21조)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등의기준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프로그램등을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법인ㆍ기관등을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으로인증할수있도록하고,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홍보,시설개선,프로그램의개발ㆍ운영등에관한사항을지원할수있도록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4- 다.합의:관계기관없음라.기타:1)입법예고(2025.12.10.∼2026.1.19.)결과,특기할사항없음 2)행정규제:규제합리화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2건(위기아동ㆍ청년에대한지원강화등) -5- 대통령령제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조(목적)이영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같은조제3항에따라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수립ㆍ변경된기본계획을송부해야한다.제3조(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매년11월30일까지시행계획수립지침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12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수 -6- 립한시행계획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된시행계획을제출해야한다.제4조(추진실적의평가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조제2항에따라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매년3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평가결과를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해야한다.제5조(실태조사의내용및방법등)①법제8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의규모에관한사항2.소득ㆍ재산등경제상태및가구구성등위기아동ㆍ청년의가구환경에관한사항3.위기아동ㆍ청년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에관한사항4.위기아동ㆍ청년의고용,주거,교육등에관한사항5.사회보장급여또는민간부문의서비스이용현황및이용욕구에관한사항6.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실태조사는현지조사,서면조사또는전화나전자우편등을이용하 -7- 는방법으로할수있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위기아동ㆍ청년에관한전문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관계전문가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를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표해야한다.제6조(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제공)전담조직은법제8조제2항에따라제공받은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를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및위기아동ㆍ청년의지원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제7조(사례관리신청)①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례관리를신청하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례관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담조직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2.위임장과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3.그밖에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②제1항에따른사례관리의신청은정보통신망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9- 가족에게변경사유와내용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0조(사례관리의종결)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14조제4항에따라사례관리를종결할수있다.1.지원대상자에대한자립목적을달성한경우2.지원대상자가법제13조제1항각호에따른요건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3.지원대상자가사례관리의종결을요청한경우4.지원대상자의사망,실종선고등으로더이상사례관리가불가능한경우5.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사례관리의종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1조(자기돌봄비)①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이하“자기돌봄비”라한다)의지원기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한다.1.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연령이13세이상34세이하일것.다만,「병역법」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거나이행한경우그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다.2.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 -11- 모두갖추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에필요한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충족할것가.별표1에따른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나.별표2에따른전담조직의인력기준2.3년이상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한다.3.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전담조직운영계획을갖출것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출것②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2.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고,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 -13-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취소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통지하고,그사실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③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라지정ㆍ위탁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13조제3항에따라발급된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반납해야한다.제16조(정보의열람및처리범위)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한다)내다음각호의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을줄수있다.1.위기아동ㆍ청년및그와동거하는친족(8촌이내의혈족을말한다)의인적사항,가족관계,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가구특성및거주환경에관한정보2.위기아동ㆍ청년가구(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돌봄대상가족을포함한다)의소득ㆍ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따른등급판정의결과에관한정보3.그밖에전담조직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수행외의다른목적으로제1 -14- 항각호의정보를열람ㆍ처리해서는안된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ㆍ신청에관한업무2.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업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업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에관한업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업무6.법제15조제3항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지원ㆍ연계에관한업무7.법제16조제2항에따른의료비지원연계등에관한업무8.법제17조제2항에따른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업무9.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지급신청처리에관한업무10.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제17조(정보의열람및처리방법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를열람ㆍ처리하는경우준수해야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를정해야한다. -15- 1.위기아동ㆍ청년의발굴,상담,신청처리,사례관리,지원ㆍ연계등전담조직의업무에따른정보열람ㆍ처리에관한사항2.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관리에관한사항②제1항에따른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8조(위기아동ㆍ청년데이터제공ㆍ활용등)①법제2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②법제24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의보유기한은그정보를제공받은날부터5년까지로한다.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경우의개인정보제공절차)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2항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아동ㆍ청년의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등을해당아동ㆍ청년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공하고,그신변확인을요청할수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신변확인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현장방문의방법으로신변확인을실시하고,그현장방문의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지해야한다.제20조(전화번호의조회요청등)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3항에 -16- 따라위기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조회를요청하려는경우「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제21조(전문기관인증)①법제2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한다)의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1.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2.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한전문인력및조직역량3.위기아동ㆍ청년지원프로그램의계획수립및운영실적4.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법제26조제2항에따라전문기관인증을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의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해야한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심사한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서를발급하고,그사실을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해야한다.⑤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법제26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7- 1.전문기관홍보2.위기아동ㆍ청년관련시설개선3.위기아동ㆍ청년관련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기관인증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22조(개인정보보호)①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과정에서알게된위기아동ㆍ청년과그돌봄대상가족(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돌봄대상가족을말한다)의개인정보및지원이력을사례관리가종결된날부터5년간보유해야한다.②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른보유기간이만료된정보를지체없이파기해야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전담조직의장은지원대상자가법제29조제3항에따라개인정보및지원이력의파기를요청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파기해야한다.제23조(업무의위탁)①법제30조제2항에따라법제10조제2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업무는법제25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에위탁한다.②법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다음각호에관한업무 -18- 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한다.1.법제23조제1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부여에관한업무2.법제24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발굴을위한정보의요청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의수집ㆍ관리ㆍ보유에관한업무③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해당업무의수행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에위탁할수있다.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2.법제26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인증에관한업무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받는기관및위탁업무의내용을관보또는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제2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보건복지부장관(법제22조제1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9- 1.실태조사에관한사무2.법제10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및위기아동ㆍ청년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3.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등에관한사무4.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5.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6.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7.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8.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9.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10.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1.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2.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②지방자치단체의장(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 -20- 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에관한사무2.법제11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사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6.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7.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8.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9.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0.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 -21- 제25조(규제의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1.제21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기준:2026년1월1일 2.제21조제2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절차:2026년1월1일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3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6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8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은2027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법제28조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관련시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법제22조및이영제1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을갖추어지정ㆍ위탁받은것으로본다.다만,제13조제1항제1호나목및별표2제2호의자격기준을갖추지못한기관은이영시행일부터3년이내에갖추어야한다. -22- [별표1]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1.시설기준가.사무실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을갖출것나.상담실1)16.5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개인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하고,칸막이또는방음시설이마련된공간을갖출것2)효과적인상담을위하여녹취기등필요한장비를갖출것2.운영기준가.관리규정전담조직의장은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및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해야한다.나.장부등의관리전담조직의장은전담조직의운영일지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 -23- [별표2]전담조직의인력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관련)1.배치기준전담조직에는전담조직의장1명,팀장2명이상,전담인력10명이상,사무원1명이상을둔다.2.자격기준가.전담조직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2)「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1급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7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전담조직의팀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 -24-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또는보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4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다.전담조직의전담인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1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7)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27-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è지정ㆍ위탁신청기관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지정ㆍ위탁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29-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지정ㆍ위탁 취소 날짜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의안소관부서명〉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연락처(044)202-3702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6.(월) 행사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3. 16.(월)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 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위기아동청년 법’) 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 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 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 하기 위해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정87) 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 (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는 가족돌봄청년 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 은둔청년 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 은 “ 청년미래센터 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 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라 고 말했다. 이어 “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위기아동·청년 이 필요한 지원 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법」시행 (‘26.3.26.) 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파악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격려 □ 개요 ○ (일 시) 2026. 3. 16.(월) 15:30~17:30 (120분)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총 20여 명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장 등 - (도) 도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등 - (청년미래센터)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센터장,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 ○ ( 주요내용)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소개,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15:30-15:35 (‘5)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5:35~15:50 (‘15) ㆍ 참석자 소개 ㆍ 환영사(지사님) ㆍ 인사말씀(장관님) 15:50~16:20 (‘30)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 16:20~17:10 (‘50)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7:10~17:20 (‘10)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7:20~17:30 (‘10) ㆍ 현장 라운딩 (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 ○ (가족돌봄청년) 초기상담 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 자기발전계획’을 수립 ,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 ( 아픈 가 족)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 화 · (청년 본인) 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 (일자리, 교육·주거·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 분야 주요 지원내용 ①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 ② 금융 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③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 ④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 ⑤ 취업 고 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낮음 - 1 - 보도시점2026. 3. 16.(월)행사 시작 (15:30) 이후배포2026. 3. 16.(월)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부 보도자료 - 2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1.전북청년미래센터현장방문개요 2.위기청년지원내용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1 -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26.)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체계파악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의견청취・격려□ 개요○(일시)2026.3.16.(월)15:30~17:30(120분)○(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참석자)총20여명 -(복지부)장관,인구아동정책관,청년정책팀장등 -(도)도지사,복지여성보건국장,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등 -(청년미래센터)전북사회서비스원장,센터장,전담인력,청년당사자등○(주요내용)청년미래센터운영및지원사업소개,현장간담회□ 세부 일정시 간(소요) 주 요 내 용15:30-15:35(‘5)ㆍ 기관 도착 및 영접15:35~15:50(‘15)ㆍ 참석자 소개ㆍ 환영사(지사님)ㆍ 인사말씀(장관님)15:50~16:20(‘30)ㆍ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16:20~17:10(‘50)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7:10~17:20(‘10)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7:20~17:30(‘10)ㆍ현장 라운딩(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가족돌봄청년)초기상담을거쳐청(소)년의성장에초점을둔‘자기발전계획’을수립,복지사업·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연계 ·(아픈가족)일상돌봄,방문간호등의료·돌봄지원강화 ·(청년본인)①연200만원자기돌봄비지급(소득재산중위100%이하)및5대(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서비스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고립은둔청년)온라인자가진단,초기상담거쳐고립정도에적합한맞춤형일상회복프로그램참여설득→일정수준회복후일경험프로그램및고용센터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사관 인 력 수급을 위해 간부확보장려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연 쇄적인 재정 부 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환급률 지원방식 외에 정액 패스 제 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 프라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 럼 복지성 사업의 제도 개편은 기존에 비해 그 혜택과 수 혜 대상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결과적으로 재정 소요를 증가시 킨다는 점에 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내외 경제상 황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 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재 정지출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사·중복적 사업이 증가하고 사전 계획이 충 실히 수 립되지 않은 사업이 추 진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확대가 경제주 체의 행 태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정부 담을 초 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62쪽] 50 ∙ 따라서 2026년 의무지출 388.0조원에 인건비 53.6조원과 국방 분야 지출(인건 비 및 의무지출 제외) 45.0조원 13)을 합한 486.6조원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무· 경직성 14)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총지출의 66.8%를 차지 한다. 즉, 실제 정부가 재량의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조정이 가 능한 예산 규모는 총지출 규모의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의 병내일준비지원 15)(1조 6,587억원) 및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274억원),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운영지원 16)(1,854억원)과 PSO보상 17)(3,996억 원), 해양수산부의 수산 공익직불제(1,193억원) 사업 등은 현재 재량지출로 분류되 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를 고려할 때 경 직성 지출의 성 격을 갖는다. 참고로,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32억원) 사업은 2025년 까지는 재량지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부터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경 직성 지출의 확대는 재량지출 재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 킴으로 써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의무지출에 준하여 총량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 키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 고, 기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수 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 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 설계와 그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 13) 전체 전 력운영비 46.1조원에서 인건비 19.1조원 및 의무지출 2.2조원 제외 14) 기본경비도 경직성 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포함시 키지 않았다. 15) 실질적으로 병 인건비의 성 격을 갖는다. 16) 각 사업별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전해주 어야 하는 손실보 전금 17) 노인ㆍ장 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비 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 써 철도 공익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가 한국 철도공사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18) 임업·산 림의 공익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 득안정을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 록하여 임야에서 임산 물을 생 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 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읍·면·동 → 시·군·구)에서 직 불 금 등 록신청을 한 임업인 중 자 격요건을 충 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 접지불금을 지급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3쪽] ∙ 61 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내용 22)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2025. 9.)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중 점 투자방향은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 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高성과에 집중투자하며, 低성과는 구조조정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2026년도 예산 안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투자중점분야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분야 중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 혁신경제의 경우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 R&D 혁신’, ‘통상현안대 응·수출 지원’, ‘에너지 전환· 탄소중 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경우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 령화 대 응’, ‘촘촘한 사회안전 매트’, ‘민생·사회연대경제’를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경우 ‘재난 예 측·예방·대 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추진 등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 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등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 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신산업·R&D 혁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등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첨단산업 특 례보증 확대,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 (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 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4쪽] 62 ∙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통상현안대응 ·수출지원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390→710억 원) 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 ‧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등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 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 등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 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거점성장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지방투 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청년미 래적금 신설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 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민생·사회 연대경제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 우처 25만원 지급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 확대 등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 예측·예방·대응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경찰인력 충 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 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 량 강화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보수 인상, 단기 복무장 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 선 등 복지 증진, 미래전 대비 AI ・드론 ・ 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 지컬 드론 ・로봇 연구개발 착수,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 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등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6쪽] 64 ∙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문화 체육관광부) 은 모 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콘 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 으로, 모 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는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예정)된 펀드의 투자 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6년도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 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2024년 신규 출자 이 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 펀드도 결성 중인 상 황으로, 사업추 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기후에 너지환경부) 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 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내연차 전환지 원금 내역사업은 전환대상인 내연차의 범위, 연 료별 전환효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 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 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 는 신 속한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나. 중점투자 ②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 업, 거점국 립대 집중 육성, 아동수당 연 령 상향 및 지방우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시 역사 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 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기초생활보장 확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등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업별로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이 지적되었다.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행정안전부) 은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소상 공인 지 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 담분이 할인액의 5%로 정률 고정되어 있어 자 치단체의 부 담은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구조이 므로 재정력이 낮은 자 치단체의 발 행규모에 제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할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7쪽] ∙ 65 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 단속 결과 적발사 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 양화되는 추세 임을 감안하여 면 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사업(보건복지부) 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현금 외 지역상품권 형 태 지급을 위한 시 군구 조 례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50%가 지역화 폐로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재하 므로, 지 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면 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청년미 래적금 사업(금융위원회) 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미래적금 및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부재정을 출연 하는 것으로, 청년 미래적금은 상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좌의 첫 해 가입실적 저조,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는 상 황에서 중도해지 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유사 상품 신규 출 시 및 청년도 약계좌 운용 기간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상품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으 므로, 정부는 향 후 신규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면 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 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고용노동부) 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상 공인성장지원 사업(중소 벤처기업부) 은 소상 공인 비용부 담 경감을 위해 경 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사업 추 진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유형 범위에 대한 면 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고,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과정을 면 밀히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조정하고 필수불 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함으로 써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9쪽] ∙ 67 간부확보장려 사업(국방부) 은 장교나 부사관 초급간부 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 중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대상에 특수사관과 간부사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소요 예산 을 면 밀히 추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의 장려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국방 중기계획 반영 여부, 수 혜대상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통 일부) 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1조원 대 사업 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 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 · 협력 활성화 의 지를 표현하는 상 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 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 속되고 있는 상 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사업의 집행 가 능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0쪽] 68 ∙ 2 2026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 ·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1) 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필요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사업은 급 격한 기술발전에 적 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내 역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사업간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R&D)(우주항공청) 사업은 우주 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 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우주 항공청의 기존 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 반복 이나 영역 확대에 머물 경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목적 달성이 제 한될 수 있으 므로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R&D)(해양수산부) 사업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 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해 양수산 부의 기존 사업(해 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사업 간 중복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화 체육관광부)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 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 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 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5쪽] ∙ 73 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 진 중인데, 이는 예 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불인정 예산 발생 등의 비효율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할 필요가 있다. 바. 사업 추진 관련 법적 · 제도적 근거 미비 BTL 특별인 프라펀드(기획재정부) 사업 은 KD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뿐 아니라 대출금 조 달에 어려 움을 겪는 민자사업( BTL)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 례와 달리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고용노동부)의 신규 내역사업인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 사업 은 300인 이상 대규모 위험업 종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 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 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 황 및 대책 등을 공 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을 공시 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만 9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편성되었는데, 「아동수당법」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간부확보장려사업(국방부)의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은 초급간 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 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3쪽] ∙ 161 급하고 이를 전역(소집해제)시 일시금으로 받아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과거 고용노동부가 시행 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유사하다. 또한, 2026년에 신규로 추 진할 예정인 국방부 소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57) 사업은 사업 내용이 장 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함에도 예산의 이용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순증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목적) 초급간부 들의 중 ·장기 복무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장기 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군인사법 제63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등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적금(3년만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정산 입 금 지원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조건 ) 법 개정 이 후 장기복무 임관 또는 장기복무 선발자 - 장기복무자(학 교 입학 / 임관 시 최소 6~10년 장기복무 확정자)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장기 복무선발자 : 유형별 2~4년 의무 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 복무 확정자 ◦ ( 지급방식 )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개인계 좌로 정산 입금하 며, 적금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정보 ( 지급액, 계좌 등)를 은 행에서 매월 단위로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입금 내역 확인 후 개인 적금 계좌로 직접 지원금 입금 자료: 국방부 57)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4쪽] 162 ∙ 국방부는 장 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월 205만원( 병장 기준)을 기준으 로 병봉급 인상 정책을 홍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간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였 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적정 소요를 추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예산총 칙의 이용 범위에서 장 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 58) 만약 예산의 이용 범위에 포함시 킨다면, 그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함께 의 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13쪽] ∙ 301 [2026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①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 ○ (공공주 택 공급확대)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ㆍ서민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약 3.5만호+ α 공급(기 존 2만, 신규 1.5만+ α) ○ (개발이행력 제고) 위 탁개발기관을 확대( 캠코ㆍLH + 지방공사)하고, 개발계획 1)에 대한 사 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추 진 ○ (청년창업 지원) 기 존 H/W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방식에서 청년창업정책(보육 ·사업화 ·투 자등)과 연계 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용료 감면 추가 확대(2.5 % → 1.0%)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안 정적 활동 지원 ② 군 공항 이전 등 상생 성장 뒷받침 ○ (군 공항 이전 지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 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 원 등을 통한 신속한 이전지원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장기임대 허용 및 국유지개발회사( SPC)의 공적기능 강화 등 제 도 개선 2)을 통한 반환 공여지 개발 적 극 지원 ○ (전략산업 지원)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감면을 신설하고, 신 ·재생에 너지개 발,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한 특례감면 확대(2.5 %→1.0%) ③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국유재산 지속가능성 제고 ○ (투명한 매각 절차) 고액ㆍ대규모 국유재산 처분은 미 래세대 활용 가능성 제고 를 위해 정 부심의 강화 3) 및 국회보고 의무화 4) ○ (청 ․관사 총 량제) 무분별한 청ㆍ관사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청ㆍ관사 총 량을 결정(총 괄청) 하고 각 중 앙관서는 총 량 범위 내 운영 ④ 국유재산 통합 운영 등 책임성 ․ 투명성 확보 ○ (특별회계 ․기금 재산 관리) 특별회계ㆍ기금 일반재산의 전 문기관 위 탁 확대 및 회계ㆍ기금 재산간 통합 활용(공동개발 등) 촉진 ○ (관리체계 개선) 행정재산 조사의 연례화(5년 단위 →매년), 관리실태 정기 감사 를 통한 국 유재산관리의 책임성 제고 주: 1) 위 탁개발사업 제안에 앞서 예비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준하는 사전 절차 진행 2) 대부기간 연장(30년+20년 → 50년+갱신허용), 국가 미출자 시 지자체ㆍ공공기관출자 허용 및 대부료 산정방법 다 양화(매출액 연동방 식 등) 등 3) 1건당 100 억원 초과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 쳐 승인 4) 1건당 500 억원 초과시 국무회의를 거 쳐 국회 사전보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51쪽] ∙ 33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11개이다. 이 중 5개 사업이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사업(제1 호)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었고, 4개 사업이 법 령에 따라 추 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 호), 2개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 진이 필요한 사업(제10 호), 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9 호)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환경부 (11건) 용인 그린 에 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천안시 생활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10,515 제9호 예타 실 익 미 흡 해수부 (1건)해양연구선(온 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우주 항공청 (1건)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 R&D) 7,581 제3호 국가안보 관련 국방사업 합계 161,776 주: 1. 총사업비는 부처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2. 상기 사업 들은 2024년 9~12월, 2025년 1~8월 중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기재부 (5건)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 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 , 2 1 4 제 8 호 법 령 에 따 른 추 진 의무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54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부천통합청사 신축 780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외교부 (1건)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문체부 (1건)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산업부 (1건)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환경부 (1건)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88쪽] 376 ∙ ⑪ 유통기업해외 진출지원 사업 77)78)은 온 ·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역 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 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8월 「국 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 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10월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 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⑫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79)80)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 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 공함 으로 써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은 전년 대비 191 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 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2025년 9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다. 7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5.10. 78) 코드: 일반회계 4302-301 7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 2025.10. 80)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0쪽] 378 ∙ 이후 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2) 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차별 「성과관리 추 진계 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계기로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2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 리 기본계획」(2022.8.)과 이에 연계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을 토 대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g49684(성과목표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① (성과계획서)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목표와 함 께 전년도( n-1년도) 성과평가 결과 (유형, 등급) 를 제시하여 종합적 성과평가정보 제공, dBrain의 예산정보 연계로 행정부담 경감과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정합성 증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② (성과보고서) 전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 흡 원인 등 보고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③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12대 사업*의 PI보드 도입으로 분기별 성과의 확인 ‧공개 및 주 요 현장 점검으로 주기적인 사업의 밀착 · 집중 관리, 2025년도 예산에 다부처 사업의 협업예 산 편성 * 팁스(TIPS) 프로그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애인 돌 봄,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g49685(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별부처 주관 평가 등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 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재 정 운용에 활용 ② (개별부 처 주관평가) 6개 부 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 제도* 운영(재정 사업 자율평가 포함)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평가, 행정안전부의 재 난안전사 업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평가,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 벤처기 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2쪽] 380 ∙ (2) 성과목표관리 성과 목표관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프 로그 램별 성과지 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의 비전, 임무 및 전 략목표를 토대로 수 립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 램별 성과지 표가 선정되며, 과거 의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성과관리의 단 위인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은 예산 및 기금상의 프로그 램과 일 치하여야 하며, ‘1 프로그 램 1 성과지 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 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정량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 칙이며, 특히 연구개발( R&D) 사업 의 예산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핵심 R&D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R&D 성과지 표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 성과지 표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기초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 제점을 규명하고, 차년도 성과계획 수 립 시 보 완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울러 국민의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주요 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1~5개의 대 표성과지 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서두에 제시하여 목표 및 달성 추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정부 재정사업 중 2023년부터 2027년 까지의 전체 주기에 걸쳐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의 분기별 성과 및 달성도는 열린재정 사이 트의 PI 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통해 공개되며, 집행성과는 예산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어 녹색(우수), 주황(보통), 적색(미흡)의 3단계로 구분·제시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으 므로 투명성과 책 임성이 강화된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은 핵심재정사업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대상을 2024년 1개 사업에서 2025년에는 5개 내외로 확대하고, 모니터 링을 중심으로 한 상시 관리체 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12대 핵심재정사업에는 팁스(TIPS) 프로그 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 애인 돌봄, 청년 자산 형 성 및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3쪽] ∙ 381 두루누리 사회보험 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분야를 집중 관리 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 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 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 돌봄 (3)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청년도약계 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 컴퓨팅 연구 인 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9)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 쟁력 강화T IPS 프로그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산 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 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외교역량 강화기 후변화 대응 ODA 자료: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08쪽] 396 ∙ 부처 대표 성과지표 2024년도 성과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미달성 국민여행 총 량 미달성 생활체육 참여율 미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 득 증가율 미달성 전략 작물 자급 률 미집계 청년 농업인 영 농정착률’ 26년 신규지표 농축산물 안전 적합 률 달성 농촌 삶의 질 만족도(도시대비) 미달성 산업통상부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26년 신규지표 연간 수출액 미달성 에너지원단위(하 향지표) 달성 보건복지부 상대적 빈곤율(하 향지표) 미집계 국가건 강검진 수 검률 미달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질 목표 달성 률(BOD기준) 달성 전국 초미세 먼지연평 균 농도(하 향지표) 달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 량(하향지표) 달성 고용노동부 15~64세 고용 률 달성 훈련 양성 률’ 26년 신규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달성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달 성 사고사망만인율(하 향지표) 미달성 성평등가족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통합지원 건수 달성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달성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 귀 및 사회 진입 비율 달성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 택 임대율 ’26년 신규지표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달성 제3자 물류 활용 률’ 26년 신규지표 통행시간 단축 률(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달성 고속 ·일반 ·광역열차 이용 객수달 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52쪽] 440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 양가 상 승에 따른 청약 메리트 하락 등으로 청 약 해 지율이 높아지고, 청년주택 드림청 약통장 출시(’24.2)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 약종합저 축으로의 전환 허용(’24.10) 이후 전환가입 증가 29) 등으로 인해 이자상환액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30) 또한 2026년도 청 약저축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소요는 2025년 말 기준 예상되 는 청 약저축 잔액을 바 탕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6년 청 약저축 이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안 7,276 억원은 2022 ∼ 2024년 및 2025년 7월 기준 이자상환 규모 대비 부 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1)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청 약저축 해지현 황, 부동산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청 약저축과 관련된 소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둘째, 금융위원회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은 기 존 보증상 품의 순대 위변제율 추이, 예상되는 보증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위 변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33)34)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서민금융 진흥 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9) 전환가입 시 누적된 기 존 청약이자 정산 30) 참고로 청약저축의 금리는 2022년 1.8%에서 2024년 3.1%까지 상 승하였고 국 토교통부는 2025년 2 월부 터 특정 조건( 만 19~34세, 연소 득 5천만원 이하, 무주 택자)을 충 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 택드림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31) 국 토교통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2026년도 청약저축 원금상 환과 이자상 환을 위한 예산을 각각 13조 2,242억원, 1조 3,485 억원 요구하기도 하 였다. 32) 특 히 이자상 환 소요에 대해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3) 코드: 일반회계 1831-889 34) 재량지출로 분류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쪽] 4 ∙ (1)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의 16대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로는 일반 · 지 방행정 분야가 3조 2,589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조 1,113억 8,700만원), 통신 분야(6,021억 1,300만원), 교육 분 야(4,986억 5,400만원), 농림수산 분야(4,742억 5,700만원) 순이다.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7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72개), 교통 및 물류 분야(71개), 통신 분야(57개) 순이다. (단위 : 개 , 백만원 , %) 분야 세부사업 수2026년 예산안비중 일반·지방행정 32 3,258,970 4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 1,111,387 14.3 통신 57 602,113 7.8 교육 9 498,654 6.4 농림수산 37 474,257 6.1 과학기술 72 390,453 5.0 교통 및 물류 71 369,656 4.8 환경 25 219,163 2.8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7,045 2.8 문화 및 관광 17 168,352 2.2 국방 22 159,381 2.1 보건 24 129,690 1.7 사회복지 12 89,985 1.2 공공질서 및 안전 24 55,729 0.7 통일·외교 5 17,563 0.2 합 계 517 7,762,39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예산 규모가 큰 분야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일반 · 지방 행정 분야의 경우 재정 ․금융 부문 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7,0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쪽] ∙ 5 억원), 금융위원회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6,300억원), 금융위원회의 햇살 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1,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기획재정부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금융위원회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100,000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08 기획재정부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공정거래위원회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6,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소방청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산업혁신 부문과 에너지및자 원개발 부문의 AI 관련 신규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 모가 큰 신규사업은 산업통상부의 K-온 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R&D) 사업 (1,850억 6,000만원),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1,575억원), 기 후에 너지환경부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1,196억 1,600만원), 기획재정부의 한국 형 수소환원제 철 실증기술개발( R&D) 사업(501억 4,600만원), 산업통상부의 유 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5,000억원) 등의 순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1쪽] ∙ 11 (4)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4조 3,787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7조 7,624억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 모가 큰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이며, 다음 으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과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 그램 지원 사업(7,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구분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2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청년미래적금 744,625 3 기획재정부일반회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4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5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6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1) 201,218 7 산업통상부일반회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85,060 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9 산업통상부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2) 157,500 10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합 계 4,378,691 주: 1)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수행부처는 국토교통부임 2)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 는 ‘AX-Sprint 300‘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부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쪽] ∙ 25 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AX실증밸리조성(R&D) 16,967 4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5 산업통상부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6 산업통상부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R&D) 185,060 7 국가보훈부고령독거유공자AI기반 안부 확인서비스 552 8 경찰청 아산경찰병원건립 3,05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 40)(7,446억 2,500만원)은 청년의 자산 형 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 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 부재정을 출연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상 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 좌의 첫해 가입실적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 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 이 다소 과도하게 반 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도약계좌의 첫해 가입실적과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수요 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신규 상 품의 목표 가입 인원과 예산안 규모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41)(30억원) 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연구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 교과 목 개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 관련 기술 ․법 ․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 갖춘 석 ․박사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2026년은 교육과정 개발 4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9쪽] ∙ 29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 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 누수 방지 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 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5 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기 존사업과 차별성이 부 족한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국토교통부AI 시티 조성 확산 4,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4 해양수산부북극新항로 개 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5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3,700 6 해양경찰청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7 문화체육관광부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8 외교부 국제 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 치(ODA) 11,630 9 식품의약품안전처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식품 ․의료기기 등) 15,000 10 보건복지부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20,000 11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국방) 60,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연계 필요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국토교통부의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49)(40억원)은 AI 서비스를 실증 ㆍ경 험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 는 사업이다. 그 런데 국 토교통부가 2023년부 터 진행하고 있는 강소 형 스마 트시티 조성사업의 기 후위기 대응 형, 지역소 멸 대응 형, 모빌리티 특화 형과 같은 특화 솔루 션이 AI 시티 사업계획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 콘셉트인 모 빌리티, 탄소중 립, 생활편의 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 AI 전략 및 이행계획 연구용역을 바 탕으로 AI 시티와 스마 트시티 각각의 지향점과 중장기 추 진계획을 분명히 하고, AI 시 티 조성 및 실증과 스마 트시티 지정을 병행 하는 방 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스마 트시티를 AI 시티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1쪽] ∙ 31 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사업 53)(37억원)은 해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의 기 존 사업(해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수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해양경찰청의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사업 54) (10억원)은 현재 해 양경찰청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 호 청 취업무를 AI기반으 로 신고 접수 및 대응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양경찰청은 2026년부 터 3 년간 AI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 R&D)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인데 소방청 소관 ‘119신고 빅데이 터 기반 지 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 템개발’, 경찰청 소관 ‘대화 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55)(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 활동준비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 원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 후관리 미 흡,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 순 생계 지원으로의 변질, 중복 수 혜 문제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면 밀한 계획 수 립 과 체계적인 사 후관리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72쪽] 62 ∙ 15 지출구조조정 분석 가. 현 황 1) (1) 지출구조조정의 의의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배분 함으로 써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 되면서,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최근 저출생과 고 령화의 심화로 인해 의무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 표한 「제3차 장 기재정전망(2025 ~2065)」(2025. 9.)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 와 경제여건이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에 GDP 대비 156.3%(중위 시나리 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25년(48.3%) 대비 약 108.0%p 상승한 수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 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35년 58.9%, 2065년 67.1% 수준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은 점 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2025. 2.)에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 기준 GDP 대비 △1.0%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재정정책이 유지될 경우 2072년에는 GDP 대비 △ 11.6%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처 럼 의무지출의 지 속적 확대 와 세입 증가세 둔화가 병행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세입 확 충만으로는 중 ·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총지출의 절 대적인 규모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는 지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시 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 서, 지출구조조정은 단편적인 지출 여력 확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구 김민혁 예산분석관(m [이메일 생략], 6788-468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86쪽] 76 ∙ (단위 : 백만원 ) 연번소관명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2025 본예산(A) 2025 추경예산 2026 예산안(B) 전년대비 (B-A) 지출구조조정 실적 13 교육부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5,305,047 4,980,747 5,095,457 △209,590 △285,436 14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가덕도신공항건설964,025 441,661 688,979 △275,046 △275,046 15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3,102,013 3,102,013 2,838,620 △263,393 △263,393 16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250,000 △250,000 17 국토부 주택도시기금행복주택(융자)438,409 314,009 189,078 △249,331 △249,331 18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1,537,611620,537 △235,274 19 금융위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124,185 △222,830 △222,830 20 중기부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265,085 1,962,421 621,243 356,158 △203,934 21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204,281 22,190 15,000 △189,281 △189,281 22 농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2,953,622 2,953,622 2,969,914 16,292 △180,000 23 금융위 일반회계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 △176,200 △176,200 24 기후부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충전 인프라구축사업928,423 865,423 930,938 2,515 △174,200 25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육환경 개선자금융자 (사학진흥기금)(융자) 218,063 218,063 178,646 △39,417 △172,840 26 농식품부양곡관리 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1,732,193 1,732,193 1,600,409 △131,784 △161,597 27 노동부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8,004,326 8,004,326 8,146,300 141,974 △155,100 28 농식품부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150,000 150,000 - △150,000 △150,000 29 노동부임금채권 보장기금대지급금지급529,346 680,180 746,517 217,171 △141,82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94쪽] 84 ∙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 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 대학생 · 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 · 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④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21)22) 사업은 7개 내역사업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또한, 예산 운용의 융통성 확보, 유사 · 중복 성 격의 고정비 절감 등을 위하 여 협력사업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 협력 국가그 룹(ODA)23) 등 10개 세부사업 2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5.10. 22) 코드: 일반회계 2436-401 23) 코드: 일반회계 2431-41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1쪽] ∙ 121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6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중복 사업 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 진, ③ 사업 간 연계 추 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7234 1 6 예산안 45,109 3,477 83,632 26,668 158,8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를 배제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으로는 문화체육관 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 속제품화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 과 지원 대상 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중복 최소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의료기기 관 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업은 식약처에서 제품의 인 허가·시장진출을, 복 지부 에서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단계 를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 한 사업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2쪽] 122 ∙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 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 간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 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은 의 료기기 제 품의 인 허가 및 시장 진출 단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은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 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의 료기기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지원 분야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 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을 분석되었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대법원의 ‘종합법 률정보’ 등 2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대상자 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 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과 유사 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 하여 운영 할 필요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는 판례 와 법률 문헌의 검색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므 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통합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보건복지부의 발 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사업은 장 애인을 둔 가 족의 양육 ․ 돌 봄부담 경감을 사업 목적의 하나로 보고 휴식지원, 돌봄대체, 상 담,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대상자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 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4쪽] 124 ∙ 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기 개발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④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 야 할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해 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 형 전문인력 양 성사업(R&D)’ 등 4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교통부의 청년월 세 지원 사업 과 지원대상 이 중복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 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 련 필요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 른 유사사업 과 차별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사업 간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액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은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 법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신규 사업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기 존 사업 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 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5쪽] ∙ 125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및 ‘(4) 부처 내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 들 사 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7개) 문체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 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사청 지역연계 /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기후부 국립공원 및 지 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산림청 숲속결 혼식 지원사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외교부 공공외교 역 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한국국제 교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재외동 포청 통합 추진 필요 (2개)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복지부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참고)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6쪽] 126 ∙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3개)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과기부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해수부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산업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해경청 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차별성 강화 필요 (4개)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토부청 년 월 세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해수부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우주청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스페이스 챌린지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7쪽] ∙ 127 (2) 부처 내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7개로, 문화체육관 광부 등 7개 부처에 각 1개 사업이 있다. 예산안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 혁신지원 사업이 789억 3,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78,932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10,000 사업간 연계 필요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55,000 중복 배제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 5,780 차별성 강화 필요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원) 634 통합 추진 필요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3,000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5,000 차별성 강화 필요스페이스 챌린지 3,167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3,000 마케팅지원사업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7,777 중복 배제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역량지원) 1,500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604 통합 추진 필요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 합계 110,109 합계 90,46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9쪽] ∙ 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9)(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이 들에게 지원금을 지 급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 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10)의 내내역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11) 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 창 작자를 어 떻게 선정할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 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다년간 지원이 이 루어졌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 진하고자 하는 K-A 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이 신 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코드: 일반회계 1633-303 10) 코드: 일반회계 1633-302 11) 예 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 술인복지법」 상 예 술활동 증 명을 완료한 예 술인 중 소 득인정 액이 당해연 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내인 예 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주체 · 4극은 과학기술원 중심, 3특은 지역거 점대 중심 으로 산학연 연구단-지역혁 신기관이 협업 하는 사업단 · 동남 권,대구경 북권, 충청권, 호남 권, 제 주, 강원, 전 북 · 대학-출연연 중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지원내용· 중앙에서 제시한 7개 사업 테마 중 지역 이 자 율적으로 선 택·기획한 R&D 지원 · 중점 지역혁신 분 야를 설정 하여 주력활 동을 추진하되, 예산 집행 자 율성 부여 유사점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2026예산안78,932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 백만원 (일반회계) 자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0쪽] 130 ∙ 구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 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예술활동증 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소득수준 제한 없음 저 소득(중위소득 120 % 이 하) 연령 19세 이상 39 세 이 하 청년예술인 19 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분야 순수예술분 야 방송·영화· 만화·대중 음악 포함 전 분 야 직무 (원천)창 작 창작·실연·기술지원·기 획 지역 수도권·비수도 권 분리 운영, 비수도 권 우대 (국비 수도 권 60%, 비수도 권 70% 지원)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1인당 지원금액 900만원3 0 0 만원 2026 예산안 18,000백만원 55,000 백만원 자료: 문화 체육관 광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비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 표에 맞추어 신 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 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③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 13)(37억원) 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고, 신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가 현재 추 진 중인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14)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15)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법 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2025. 10. 13) 코드: 일반회계 4145-315 14) 코드: 일반회계 2045-311 15) 코드: 일반회계 4145-30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7쪽] ∙ 137 (3) 부처 간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8개로,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교육부가 174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교육부국가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129,953 차별성 강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20,000 중복 배제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985 방사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9,960 중복 배제 기후부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3,500 산림청 숲속결혼식 지원사업 - 1) 중복 배제 통일부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2,500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6,716 차별성 강화 필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구분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온라인 법고을 세부사업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내역사업)(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도 예산안 261백만원6 0 4 백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 관리’ 내역사업의 법원도서 관 정보시스템 소프트 웨어 유지관리 비용 으로 운영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8쪽] 138 ∙ ①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29)(174억 6,800만원)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 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 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 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30)’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도에 대한 면 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1) 또한 동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 을 유발할 수 있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 급되고 있어 학 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코드: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30) 코드명: 일반회계(1034-311) 동 사업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부 담 경 감을 위해 실제 부 담하는 임차료 중 일 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31)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 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 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 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1,824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3,048 중복 배제 해경청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 사업간 연계 필요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개발 - 외교부공공외교 역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300 국제교 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 중복 배제재외동 포청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13 합계 40,092 합계 190,530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9쪽] ∙ 139 따라서 교육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 도록 사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현행 실비 지급이 아닌 정액 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수 혜자들 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 업 33)(135억원)은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 료기기산업 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할 게 임체인 저로서 핵심 제 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 기기 등의 신 속한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 10개 부처에 동시 신규 편성된 만 큼 보건 복지부에서도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 내 의 료 AI 상용화 지원 사 업 34)을 편성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에 3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5. 10. 33) 코드: 일반회계 7034-306의 내역사업 34) 코드: 일반회계 3033-513의 내역사업 구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청년월세 지원 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국 토교통부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 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 하는 저소득 * 청년 (만 19세 이상 34 세 이 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이 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범위 주거 관 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 빙)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 임차 료 지원(전 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 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주거관 련비용 실비 월 임차료 실비 2026년 예산안 17,468백만원 129,953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3쪽] ∙ 143 ⑤ 통일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41)(25억원)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 진체계의 구축·운 영을 통하여 통 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 뢰 제고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 영 및 민간 주도 행사· 콘텐츠를 기 획·확산하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 · 대 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모 든 국 민에게 열려 있고, 정부 · 국회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인 (가 칭) 평화통일 국민 대화를 운 영할 계획이다.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크게 의장 단과 운 영위원회, 국민대화 패널단, 청년미래대화 패널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대화 패널단에는 정 치·군사 분과, 민생· 사회 · 문화 분과, 국제 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대화 패널단 및 분과 구조는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 주평통”)의 운영 구조 42)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 평통에서도 통일·대 북정책, 남 북관계 현안 등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 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민주 평통은 지역 · 해외 평통위원 등을 중심으로 운 영되 는 반면,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다 양한 국민을 패널단으로 구성하고 통일문제 당사 41)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역사업 42)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 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지역협의 체 구조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 통일·안보, 경제·과학, 국 민소통, 청년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숲속결혼식 지원사업 지원예산 부담주체 국립공원 사업의 탐방문화개선 사업 예산 활용 및 ESG 경영기 업과 연계한 기업후원 유 치 복권기금 활용 지원 대상 전 국민 취약계층 우대 대상 취약계층 지역거주자 지원항목 예식장 조성 + 셔틀버스 지원 등 예식장 구성, 진행, 의상 대여 등 결혼식 운영 전반 지원 2025년도 지원내역1커플당 400만원(50쌍 지원) 1 커플당 1,100만원(5쌍 지원) 2026년 예산안 3,500 - 1)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참고로, 2025년 예산액은 6,900만원임 자료: 기후어 네지환경부, 한국산 림복지진 흥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5쪽] ∙ 155 국민 참여를 통해 편성된 대 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2023년 홍보 영 상에 따 르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청년 임대선 박” 등이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도시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 점 퍼 시범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 권 신청 서비스 도입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 는 발 명체험교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시범사 업(2020)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2022) 청년 임대선 박(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202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2023년 홍보영상 [국민 참여예산 대표 사업]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 영 사업 예산은 2018년 18억 7,800만원부 터 2021년 24억 3,500만원 까지 상 승 추이를 보였으나, 이 후 감소하였 고, 2026년 예산안에는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 2026 (안) 예산액 1,878 1,697 2,135 2,435 2,276 1,762 516 592 1,130 집행액 1,279 1,611 2,085 2,190 1,949 1,538 490 343 - 집행률 68.1 94.9 97.7 89.9 85.6 87.3 95.0 57.9 - 주: 1) 2025년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 소관 부처201820192020 202120222023202420252026 (안)합계 새만금개발청---1-----1 원자력안전위원회-1-------1 질병관리청 - - - - - 1 - - - 1 총합계 6 38 38 63 71 51 13 15 11 306 자료: 국 민참여예산 플랫폼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7쪽] ∙ 157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6년 예산안 해양경찰청수색구조역 량강화 (해양재 난구조대 지원) 3,775 과학기술통신부전자문서기반 디지 털 확산지원 (모바일 전자증 명 확산사업) 3,000 법무부 교정교화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강화) 2,879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살인 피해 유가 족 회복프로그램) 39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지원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1,800 도서관 정 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0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클린인터 넷 이용환경 조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를 위한 SNS플랫폼 모 니터링) 1,045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 련 (디지 털 구 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 니터링 체계) 562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영양 안전 관리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500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국가보훈부보훈문화 콘텐츠제작및지원 (독립유공자 바로 봄사업) 120 계 15,33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26회계연도 국민 참여예산 편성 현황] (2) 분석의견 국민 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제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는 2023년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2024.9.)에도 불구하고 202 6년도 예산안 대상 국민 제안도 전년 대비 2 8% 감소 하여 역대 최저인 517건에 그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73쪽] ∙ 163 실시일 부처 대상사업 (장소) ’22.11.15 특 허청 찾아가 는 발 명체험 교실(구미 발 명교육센터) ’22.11.18 복지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정 책개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2.11.24 국 토부자 율주행 모 빌리티 시범 사업(제주공 항) ’22.11.24 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 헌사업 운영(제주보육원) ’22.12.16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 힐링콘텐츠 제 작활용(대전 천연기 념물센터) 2022년 21건 ’23. 9.13 환경부 국립공원 산 불진화용 저수조 설 치 (북한산국립공원) ‘23. 9.22 방통위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 9.26 고용노동부국가자 격시험장 확충 (우 송정보대학) ‘23.10.11 과기부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 강화 (인천SW미래 채움센터) ‘23.10.12 국가보훈부일상재활체육지원 (서 울 바다 낚시터) ‘23.10.16 보건복지부호스피스전문 기관 지원 (중 앙호스피스센터) ‘23.10.16 질병관리청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 ‘23.10.24 문체부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 ( 강원 강릉) ‘23.10.24 농림부 청년여성농업 농촌분 야 교육지원 ( 강릉 구정 면) ‘23.10.31 농촌진흥청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10.31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국립예산치유의 숲) ‘23.11. 7 산림청 반 려식물 클리닉 운영 ( 세종시청) ‘23.11.10 문체부 반 려식물 동반여행 활성화 ( 울산 동구) ‘23.11.14 방통위 인터 넷 피해상 담센터 구축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 ‘23.11.14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확대 (서 울 구로) ‘23.11.14 특 허청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지원사업 (아주중학교) ‘23.11.22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기업진 훌 지원 센터 신설(코이 카 이 노포트) ‘23.11.22 고용노동부청년 직업체 험방식 다 변화 (한국 잡월드) ‘23.11.24 산림청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국립 세종수목원) ‘23.11.29 환경부 국립공원형 레저, 액티비티 탐방 프로그램 운영(태백산 국립공원) ‘23.11.30 산림청 자생 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 백두대간수목원) ‘23.12. 4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 딩 (서 울 영등 포구) ‘23.12. 4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방심위) ‘23.12. 4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인 디지 털문해교육 기반 구축(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3.12.13 국 세청 조세박물관 세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운영(조세박물관) 2023년 25건 ‘24. 9.26 문체부 장 애인 예술 강좌 이용 권 지원 ( 충남 서산) ‘24. 9.27 방통위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 ‘24.10. 2 특 허청 사회적 약자의 지재 권 보호 지원(공 익변리사센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5쪽] ∙ 175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은 국방부 소관으로 안보 목적 상 구조조정 내역을 비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 더라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공개 자 료에 따 르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8억 6,000만원을 구조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떠한 국민 제안이 반 영되어 얼마가 절감되었는지 표기되 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 르면 실제 국민 제안에 따른 절감분을 측정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구조조정실적 구조조정유형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09,384 106,524 △2,860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구조조정 사례(고용 노동부)] 이와 같이 국민 제안의 반 영 결과가 불충분하게 공개되는 경우 제안한 국민의 효능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도 운 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참고로 예산안 제안의 경우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제안 별 부 처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국 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예산안 제안 별 검토결과 사례(중소기업 홈페이지 해 킹 방어 서비스 제공)]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안) ”에서는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중 237건이 국정과제에 어 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수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6쪽] 176 ∙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1 (10620/안○현) 국비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 강생에 게 정부 주도의 기업 매 칭제도 도입을 건의합 니다. (국정89) 청년의 정 책 참 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맞 춤형 고용·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 할 기회 확대) (7767/박○배) 직업계고-전문대- 폴리텍의 기능 연계 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 를 양성해 주 세요. (6707/양○국) 청년 창업 실 패 후 회생을 지원 하는 패자 부활 인 큐베이터 제도 를 도입해 주 세요.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p.307.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정 책 제안 반영 사례(예시)] 둘째, 지출 효율화 제안에 앞서 효율화 방안 ,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 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효율화 의 견을 제안 받으면서, 보도자 료를 통해 10가지의 유 형을 제시한 것 외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자 료 등은 제 공하지 않았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 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 ‧중복 사업 ④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 에서 해 야 할 사업 ⑥ 집행 부진 으로 연 말 밀어내기식 사업 ⑦ 사업구조 ‧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⑧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⑨ 시대 변화로 축소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국 민주권예산, 국 민에게 직접 듣는다”, 보도자료, 2025.7.15. [‘지출 효율화 ’ 제안 사업 유형(예시)] 2025년 10월 현재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의 이해, 예 산 편성제도의 이해 등의 영상 학습 자 료가 제 공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참여예산의 “제안 ”을 전제로 한 콘텐츠이다. 상기 10개 지출 효율화 사업 유 형에 대한 설명 등 교육 자 료가 제 공된다면, 향 후 보다 의미 있는 제안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 항에 따라 국민 참여예산 교육 내실화를 추 진한다는 계획인데, 지출 효율화 특화 자 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강화 방 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6쪽] 186 ∙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 심사경과20251) 2026(안) 증감 국방부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1783 73,403 장교단기복무장려금 48,792 38,712 △10,0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유용원의원, 황희의원, 성일종의원) 소위계류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 53,150 53,150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소위계류 국토 교통부 민간임대융자 1,500,000 1,500,0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소위계류 공공지원민간임대 572,882 825,116 252,234 장기임대 872,383 674,884 △197,499 준주택 전세전환 53,344 - △53,344 법무부 교정교화 11,457 12,900 1,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소위계류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11,014 1,302 범죄피해구조금 9,573 11,781 2,20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32,238 32,238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안반영 폐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정보화) 450 1,076 6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소위계류 항만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시스템 구축 - 614 614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3,08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위계류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00 4,450 3,35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8쪽] 188 ∙ ① 국방부의 ‘간부확보장 려’ 사업 4)’은 장교나 부사관 초 급간부 확보를 장려하 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과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전년 대비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된 38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부사관인건비’의 내역사업인 단기복무장려수당 사업이 장려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되면서 신규로 5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로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에 ‘예비장교 후보생이 아 닌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 후보생이 될 사 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3건 5)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심사 경과 등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 률안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도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 률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동 금융 상품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6)의 개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 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민간 임대융자’ 사업 7)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 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 등 공급에 필요한 비용율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 임대 및 장기 임대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 5,000 억원이 편성되었다. 국 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유 형장기 임대 주 택은 2024년 8 월 발 표한 세 가지 유 형 중 준자율 형과 지원 형에 해당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정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 이 필요하나 관련 개정안 8)이 소관 상 임위인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5.10. 5) 의안번호 제2205418호(유용원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3428호(황희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2640호(성일종의원 대표발의) 6) 의안 번호 제2206034호(안규백의원 대 표발의) 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2쪽] 222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가보훈부] 보상금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 식 개선 필요3,468,124 3,396,879 3,562,819 3,717,505 4.3 생활조정 수당 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 과 대 상자 특성 반영 필요 89,526 82,171 84,754 109,287 28.9 6·25자녀 수당 신규승계자 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필요403,289 397,365 428,693 419,803 △2.1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국가보 훈부는 전 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 확성 제고 7,005 11,923 7,382 9,583 29.8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면밀한 조사 를 바 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 추산 7,694 8,616 8,372 8,623 3.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 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 식을 마 련 필요 442 442 548 548 전년동 [금융위원회] 서금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필요 368,211 312,120 347,015 124,185△64.2 채무자대 리인 선임 지원 내역사업별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1,255 628 1,205 1,906 22.3 자금세탁 방지 추진 국제 분 담금 증가 율 및 환 율 변동을 면 밀히 반영 하여 예산 추계의 정 확성을 제 고 필요 783 756 846 857 1.3 서금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수 요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 고, 실 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 90,000 90,000 90,000 - - [기상청] 기상용슈 퍼컴운영 (정보화) 기상용 슈퍼컴퓨터 전기 요금 부 족으로 인 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 29,258 31,760 27,546 20,421 △2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4쪽] 224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정확한 사업 수 요 예측을 바 탕으로 사업 설계 필요 12,532 10,948 11,764 11,976 1.8 청년농업 인영농정 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는 정 밀한 수 요 예 측을 통해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 으로 편성 95,724 95,691 113,662 112,301 △1.2 [대법원] 재판절차 비용지원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 마 련 30 9 20 20 -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공공 요금 및 제 세와 임차료의 정 확한 비 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 행률 제고 필요 3,616 2,831 3,617 3,478 △3.8 [대통령경호처] 총액 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 요금 및 제 세 불용과다에 따른 제도 개선 11,526 9,637 11,379 10,842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입 총괄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규모 세입 예산 편성 필요 76,857 144,003 107,390 134,949 25.7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부정 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사전 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 획 등 제 반여건을 면밀히 고 려하여 예산을 집행 할 것 30,024 30,635 37,724 16,010 △57.5 재외 한국문화 원 운영 향후 예산 편성시 필요 필수경비 에 대해 면밀히 산정 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 획을 마 련할 것 86,159 84,939 70,913 143,393 102.2 미디어 홍보 해외 순방 소 요를 면밀히 파 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 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13,604 14,205 12,981 17,399 3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9쪽] ∙ 229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 요구한 경우(9건)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 폼 구축 (정보화) 플랫폼 운영 실적 제고방안 마 련 및 미 비점을 반영 하여 ’26년도 예산 편성 필 요 3,473 3,173 1,958 2,558 30.6 [국토교통부] 택시산업 지원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새 로운 감차보상제도 를 포함한 감차보상의 현실화 방안 강구 필요 4,365 4,048 4,299 3,753 △12.7 [병무청] 병역의무 자지원 사회복무 요원 원 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제고 필요 290 514 290 290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 화 및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21,711 20,841 28,649 24,505 △14.5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191,989 192,056 178,235 184,928 3.8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아동발 달지원계 좌의 대상 아동의 가입 률 및 저축률 제고 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126,733 126,112 121,043 154,975 2.6 장애인건 강보건관 리 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 극적 인 개소 유인 방안 마 련 10,017 9,727 10,442 13,789 32.1 [해양수산부] 양식장 임대 임차인의 수 요에 부합 하는 임대 양 식 장 충분히 확보 및 다 른 귀어 ・귀촌사 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397 397 5,832 6,832 17.1 수산 공익직 불제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466 361 466 555 19.1 주: 2024 예산은 본예산을 의 미 자료: 2024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4쪽] 234 ∙ 20 지방우대와 자율성 제고 를 위한 재정사업 개편분석 가. 현 황 12) 정부는 「2026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8.)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 전 략과제의 하나로 ‘재정사업 지방우대’ 와 ‘지방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 지방우대 전 략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우대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보 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비수도 권 167개 시· 군·구를 인구감소 정도 와 낙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어 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지 표가 가장 낮은 40개 지역이 특별지 원 대상이며, 다음 단계로 44개 시· 군이 우대지원 지역, 나 머지가 일반지원 지역으 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의 재 정 자 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기 존 전국 공통 월 10만원 에서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원으로 차등 지 급되고,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 천원으로 조정된다. 이 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 혁 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6쪽] 236 ∙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 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 다. 향 후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주요사업 예시 2026예산안 고용노동부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60,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의 미래 를 여 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158,659 교육부 어린이 집 기능보 강 사업 8,492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유 존지역 정보 고도화 8,474 국토교통부벽지노선지원 1,315,561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처리장 설 치 2,891,311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정 착지원 971,472 문화체육관광부광역 권 관광개발 353,726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824,280 산림청 숲가꾸기 470,419 산업통상부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지원 74,228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8,682 중소벤처기업부지식산업센터 164,201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 390,376 행정안전부착한가 격업소활성화지원 281,643 농촌진흥청지역특화 작목연구기반고도화 69,463 합 계 10,051,012 주: 2026년 예산안은 부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 율계정에 편성된 사업예산 합계 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소관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7쪽] ∙ 237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우대 재정사업 은 지역거 점사업 및 초광역 권 개념과 연계한 종합전략 보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차등화 ·물량 재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재정투 입 이 지역의 기업 유치 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 성장과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 와 단계별 전략 , 그리고 중장기적 관 점의 종합적 실행계획이 보 완될 필요가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하 여 지역 성장거점 구축과 함께 ‘재정사업 지방우대’라는 새로운 재정운용 원 칙을 도 입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2027년부 터 이러한 지방우대 원 칙 사업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투자의 방향 결정에 있어 지역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 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현행 2026년 예산안 기준 ① 아동수당 (24,822억원)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특별 12만원 / 우대 11만원 / 수도권·일반 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약 1만원 추가 지급) ② 노인일자리 (20,992억원) 비수도 권 배분비중 70.4%(’25년) ’26년 일자리 확대분(5.4 만)의 약 90% 비수도 권에 배분(+4.7만)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Ⅱ유형] (9,080억원) – 특별 720만원 /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 (비수도 권 중소기업 청년대상, 2년간)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5,090억원) 월 31.6만원 인구감소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별 30만원 (Top-tier AI융복합과정: 80/60/40만원) ⑤ 창업사업화지원 (4,485억원) 창업기업 자부 담률 30% 특별 10% / 우대 20% / 일반 25% 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652억원) 중소기업 자부 담률 15~55% (매출 액별 상이) 특별 5~40% / 우대 5~45% / 일반 10~50% ⑦ 지역사랑상품권 (11,500억원) 구분 일반 인 구 감소 국비지원 25 할인율 71 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5 7 할인율 81 01 2 주: 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일반지역은 동일하 게 적용, 비수도 권 우대·특별지역은 지원금 상 향 차등화 ②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차등화, ③은 비수도 권만 근속인센티브 제공, 비수도 권 내 3단계 차등화 ④, ⑤는 수도 권. 비수도 권 일반·우대·특별 4단계 차등화, ⑥, ⑦은 수도 권·비수도 권·인구 감소지역 으로 3단계 차등화 자료: 기획재정부(2025), 「2026년 예산안 」 [2026년 지방우대 재정사업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6쪽] 246 ∙ (단위 : 개사 , %) 구분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일반 우대 특별 2021 신청 2,864 454 150 2,255 선정 876 148 45 596 선정률 30.6 32.6 30 26.4 2022 신청 3,680 524 221 2,907 선정 1,001 138 47 639 선정률 27.2 26.3 21.3 22 2023 신청 5,273 718 312 4,714 선정 938 119 47 516 선정률 17.8 16.6 15.1 10.9 2024 신청 4,195 537 225 4,239 선정 8 5 19 14 4 4 9 2 선정률 20.3 16.9 19.6 11.6 2025 신청 4,612 627 225 4,272 선정 1,032 148 48 731 선정률 22.4 23.6 21.3 17.1 자료: 중소 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도 수도권 대비 선정 률 자체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청기업체 수의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업체 수는 우대·특별지역과 기타 지역 들 간 차이가 상당하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 지역별 신청기업 및 선정률 비교]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역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체 취업 청 년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7쪽] ∙ 247 구 분 2025년 2026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72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구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 최대지원액 720 600 480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10.5만명(수도 권 55,000명, 비수도 권 50,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방우대내역] 이 사업은 수도권은 취업애로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모 든 청년에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체 지원 사업과 같이 특별·우대지역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 약된다는 점에서 동 일한 한계를 보인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우대·특별 지역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적다. 2025년 10월 한 달 간 지역별 구인 현황을 확인해보면, 전 남지역에서도 강 진, 해 남 등 인구감소지역은 총 구인 수가 15~23명 수준이고 강원도도 해당 지역인 인제, 양구 등 지역은 10명 ~20명이다. 경북 지역도 봉화군, 영양군 등은 9 ~26명 수준으로 유사하다. 이 중에서도 청년 층 에 기회가 제 공되고 매출액 등이 지원 기준 이상인 곳을 고려하면 취업 가 능한 일 자리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강원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 스(https://sgis.kostat.go.kr) ‘일자리맵’에서 지역별 검색 및 발 췌 [시·군·구별 일자리(구인) 현황 지도( ’25.10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8쪽] 248 ∙ 지방우대원 칙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있음에도, 단순히 낙후지 역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율을 상향하여 지 급하는 방 식으로는 수도권 중심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수 혜기업 수의 편중 문제도 해결하기 어 렵다. 즉, 현행 지원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의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이 대상으로 선 정되는 경우 보다 적은 부 담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수도 권·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시 기업체가 전체 지원액과 기업 수 측면에서 여전히 주된 수혜 대상으로 지원구조의 중심이 된다. 정책의 목적이 인구감소·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장 동력 제고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더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구조 와 사업 운 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보에 대한 장려금 역시 중 견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 급하는 등의 차등화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소재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신청 및 선정 요건을 완화하 여 선정 률을 높이거나 우대·특별 지역 기업체가 일정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별 도의 배분 쿼터 및 경쟁 률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보 완책을 병행함으로 써 선정기업 및 지원금 규모의 수도권 편중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 ·우대지역의 물량과 인 당 지급 액을 확대하 면서 지방비분 담분이 그에 대응하여 확대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해 당 지역 은 상대 적으로 재정여건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율 상향 조정 및 상품 권 할인율 설정의 자 율성을 강화하 는 방안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원 칙을 적용할 재정사업 중 자 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 진될 사업은 아 동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다. 이 들 사 업은 특별·우대지역에 대해 1인당 수당 지 급액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개수 확대, 타 지역 대비 상 품권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상향 등을 통해 정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 그 런데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분 담률은 기 존과 동일 한 상 태에서 특별·우대지역의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로 관련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도 이에 상응하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68쪽] 258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이관내역2026 예산안 추가이관 여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회계이관 60,025 O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특구 기반시설 구축 계정이관 9,000 O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R&D) 계정이관 7,104 O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_Lab 육성지원(R&D) 계정이관 4,890 O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계정이관 1,275 O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계정이관 2,830 O 디지털배움터 계정이관 38,12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회계이관 3,418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계정이관 6,000 O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항공우주분야)계정이관 4,505 O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회계이관 8,474 O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계정이관 28,819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계정이관 16,436 O 도시재생사업 계정이관 341,138 O 스마트시티확산사업 회계이관 19,800 O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계정이관 23,939 O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계정이관 68,308 O 기후 에너지 환경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82,005 O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회계이관 10,232 O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계정이관 1,071,373 O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1,110,459 O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회계이관 57,630 O 습지보전관리 회계이관 22,191 O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회계이관 7,820 -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회계이관 5,581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회계이관 13,705 O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회계이관 6,996 -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임대 계정이관 23,350 O 스마트팜 실증단지 회계이관 4,610 O 임대형 스마트팜 회계이관 28,500 O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회계이관 12,249 O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계정이관 96,118 O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회계이관 33,400 O 농촌경제활성화지원 회계이관 10,764 O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회계이관 21,509 O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회계이관 1,150 - 전통발효식품육성 회계이관 10,775 O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지원)계정이관 7,606 O [2026년 시·도 포 괄보조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1쪽] ∙ 341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4,505,626 4,202,990 244,031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230 240 -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236,909 218,759 -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950,700 959,1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738,000 727,600 -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1,839,836 1,972,008 - 재건축초과 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 4,055 196 - 주거환경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4,789 3,831 3,831 정비사업지원업 무수행 ○ 2,200 2,496 2,496 주택가격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 1,130 1,012 1,012 부동산종합정보 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1,322 주택공시가격조사 ○ 60,462 62,256 62,256 주택및주거동향 조사 ○ 18,194 17,798 17,798 주택신보출연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출연 × 83,145 81,056 -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2,198 2,198 2,198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6,495 6,908 6,908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1,780 5,150 5,150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7,180 주택청약 시장 관리 ○ 1,189 1,189 1,189 청년월세지원○ 134,909 129,953 129,953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 2,733 2,738 2,738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성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2쪽] 342 ∙ 동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총 13개로, 이 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택시장 관련 정보의 조사 ․관리,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주택 관련 분쟁 조정, 전세 및 월세 관련 지원, 전세사기 대응 등이며 예산안의 50% 이상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부 담 경감을 위해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주요 사업내용 합계 252,751 244,031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4,789 3,83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설 치 지원 정비사업지원 업무수행 2,200 2,496 정비사업 관 련 컨설팅, 조사 등 주택가격 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1,130 1,01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관 련 통계조사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부동산 관 련 종합정보 시스템 운 영 관리 주택공시가격조사 60,462 62,256 주 택공시가 격 조사 주택및주거동향조사 18,194 17,798 주거동 향조사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2,198 2,198 공동주 택 관련 분쟁조정센터 운영 비 지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운영 6,495 6,9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 련 운영 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11,780 5,1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전 세사기피해자 지원 관 련 운영비 주택청약 시장관리1,189 1,189 주 택청약시스템 운영 관리 청년월세지원134,909 129,953 저소득 청년 에게 매월 20만원 이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2,733 2,7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성과관리 대상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3쪽] ∙ 343 아래의 프로그램 구조(투입-활동-산출-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국 토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 택 관련 기반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자가점유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점유율 확대를 성과지 표로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 예산 인력 시설 주택가격조사 지원 주택정책 관리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제공 주택 가격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구축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지원 주택공급 확대 자가점유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조] 그러나 동 프로그램에는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자 료 수집(주택공시 가격조사, 주 택및주거동향조사) 외에 전월세 관련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료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이 훨씬 크나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구조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15) 또한 해당 사업은 국 토교통부의 분 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 양주택등지 원 프로그램, 주 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 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구입 ․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과 비교할 때 자가점유율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 프로그램에서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해 수집하는 기반자 료는 자가점유 확대 외 15) 현 성과지 표인 자가 점유율을 통해서는 프로그 램 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 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4쪽] 344 ∙ 에 전세, 월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분야 정책 수 립에도 활용 가 능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프로그램과 성과지 표 간의 연계성이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의 작성 단위가 상향되기 이전인 2021년, 성 과지 표의 작성단위가 상향된 2022년, 해당 원 칙에 따라 성과지 표가 설정된 2026년 을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총 13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3개, 2026년의 경우 프로그램 에 대해 1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었다.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관련 단위사업갯수 종류 갯수 종류 2021 1 주택공급량(만호) 12 주택 가격동향조사 활용 실적(만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공시가격 가격 적정성제고율(%) 주택공시가격공시 신뢰성(bp(만분율)) 주거실태조사 활용실적(천건) 부동산서비스 산업 소비자 만족도(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만족도(점) 주택정책지원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건) 설계공모 대상지(지구) 설계공모 작품참여 수(건) 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기반시설 설치율(%) 주거환경개선지원시설개선사업수혜 세대수율(%) 2022 2 주택공급량(만호) -- -자가점유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6 1 자가점유율(%) -- - 주: 2026년 기준으로 프로그 램(성과관리 기준) 내에서 규모가 가 장 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자료: 각 연도별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변경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5쪽] ∙ 345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 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2021년 성과계획서 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프로그램 성과지 표는 주 택공급량(만호)였 다. 다만 당시에는 단위사업별 성과지 표를 통해 주 택가격조사 관련 신 뢰성 및 활용 도, 공동주 택 분쟁조정 관련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 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가 설정 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통해서는 해당 성과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61쪽] ∙ 351 급여 지원 사업(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19), 아동수당 지 급 사업, 첫만남 이용 권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2,421,526 5,384,648 5,384,648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31,357 34,612 34,612 영유아 사전예 방적 건강관리○ 7,701 10,919 10,919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 2,135,263 2,372,567 2,372,567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 1,958,823 2,482,169 2,482,16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4,980 9,055 9,05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 리체계 구축 ○ 848 2,892 2,89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 반 구축 ○ 4,261 5,909 5,909 저출산대응인구 정책 위기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 4,609 3,800 3,800 인구개발국제부 담금(ODA) ○ 169 159 15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453 51,446 51,446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59,296 411,120 411,120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책지원 프로그램 구성현황] 그런데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 표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 적인 효과( 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지 표를 통해 재정사업의 추 진 성과를 확인하고 프로그 19) 동 사업은 2024년까지는 보육지원 강화 프로그 램에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6쪽] 376 ∙ 이와 같은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방 식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우수 ․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되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 점(N-1회계연도 평가)이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평가시 점(N회계연도)과 상이 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회계연도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속한 세부사업별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38) 예를 들어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을 미 흡으로 선정하면서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 업인 분 양주택(융자), 층간소음보강(융자) 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2023회계연 도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통해 미 흡으로 판정되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38) 각 회계연도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성과 달성도 등 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데, 이를 해당 세부사업이 속하는 프로그 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상 향식 평가로 볼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종합 선정사유 ○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청년, 신 혼부부 등 에게 계층별 수 요맞춤형 공공분 양주 택 등을 공급 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위 험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 여하고 있으며, 도전적 지 표 설정 부분 에서 준수한 평가 를 받았으나, 성 과 지표 달성도 및 사업별 재정성 과 평가결 과가 다소 부진 하여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를 ’23회계 대비 28 % 상향 설정 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 은 ‘공공분양주 택 공급 량’ 지표를 ’23년, ’24년 연속 으로 미 달성하였음. 성 과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미 흡한 것으로 판단 - 최근 3개년 성 과달성률: (’22)100.5% (’23)95.5% (’24)90.2%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 과평가) 평가대상 에 해당하는 총 4개 사업 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결 과가 3개 사업이 미 흡으로 판정됨에 따라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보통 - 분양주 택(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성능보 강(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개선리모델링(융자) : 미 흡 [2024회계연도 미흡 프로그램 예시 -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7쪽] ∙ 377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 성과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평가 자체는 상기 평가요소별 실적 치 가 확정된 이 후인 2024년 중에 실시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 흡으로 판정받는 세부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계 획 수 립 등의 조 치가 이 루어진다. 결국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 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또는 미 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성과를 바 탕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 상당수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39)에서 미 흡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2024년 중 수 립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서 일부 사업은 평가등 급이 개선된 바 있다. 40) 39) 성과평가 중 재정사업자 율평가 40) 프로그 램 내 예산 규모(2조 153 억원, 99.5%)가 가 장 큰 분 양주택(융자) 사업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구분 주요내용 예산집행률 저조 ○ 기금 집행률 또한, ’23년 51 %, ’24년 78.5% 수준 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24년 평가대상 프로그램 전체평균 88.57 %에 미 달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 력 필요 개선계획 ○ 지 표개선 : 적 극적인 기재부 협의 를 통해 지 표개선, 신 규지표 설정 - 공공분양 주 택 공급 관 련하여 양적 공급 에만 치우쳤던 공급 량 지표를 개선 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신규지표 설정(’25 성 과계 획서에 기 반영 : 신 규 성 과지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 양적 공급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분양주 택이 무주 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의 소득 수준, 주 택구매 의사, 처분 방 식 등을 고 려하여 일반형, 나눔형, 선 택형의 3개 유형 으로 구분 하여 지속 공급 추진 - 나눔형, 선 택형에 그 간 분양시장 에서 소외 되었던 미 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청년 층2030 물량을 대 폭 확대하였음 - 한편, 일반형 일반공급 비 율을 대 폭 늘려(기존 15% → 개선 30 %) 무주 택 중장년 층의 내 집 마 련도 적 극 지원 할 계 획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07쪽] ∙ 397 이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 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 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 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 략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 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 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4쪽] 424 ∙ 회 개 최되는 심의 절차는 여전히 동일하며, 심의대상 건수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31) 연도 주요사업 및 심의대상 사업 수비고 2018 지적재조사, 여성 새로일 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5건 2019 노후농업기계 미 세먼지 저감지원, 위 탁가정 양육지원 등 15개 본회의 상정 11건 2020 주거급여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11개 본회의 상정 6건 202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 책, 버스공영 차고지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국가 암 관리 등 8개 본회의 상정 8건 2023 청년정 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발 달장애인 지원 등 13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4 농식품바우처지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본회의 상정 7건 2025 아동수 당 지급, 수산 식품 바우처 등 7개 본회의 상정 6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실무)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 특히, 지방재정부 담 심의 절차에서 경비의 부 담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에서도 관련 내용은 반 영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 령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5조의2 제4 항에서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이 의 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 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방 4대 협의체 추 천 위원 4 명이 지방을 대 표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시장 군수구청 장협의회가 추 천하는 자 치단체 장 2명이 실질적인 지방의 입장을 대 변하고 있는 상 황이다. 다만, 최근 발의된 관련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 률안 32) 중에는 지방자 치단체 의 중대한 부 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33)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 제186조 34)에 31)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 장이 변경된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 률을 달 성하여 실 질적인 운영효과가 나타 났다는 입장이다. * (’23년, 위원 장 국무총리) 10건 중 2건 이행 (20%) → (’24년, 위원 장 행안부 장관) 7건 중 4건 이행(57.1 %) → (’25년, 위원장 행안부 장관) 6 건 중 3건 이행(50 %) 32) 의안번호 221160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025. 7. 21., 곽규택의원 대 표발의) 33)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 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34) 「지방자 치법 」 제186조(중 앙지방협력회의의 설 치)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 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6쪽] 426 ∙ 최근 2년간 반 영률이 다소 상 승하긴 했지만, 이 와 같은 반 영률은 동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 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 와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 대상 사업 심의결과 미이행사유 2023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10%p 인상(80 %) 일정한 예산 제 약 하에 다수의 지자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분 담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보조 율 70%로 설정 발달장애인 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20%p 인상(7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장애아동 가족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서 울 보조 율 2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부모급여 및 첫만 남 이용권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p 인상(서 울 40%/지방 70%) 부모급여 는 보육료와 양육수 당을 통 합하여 영아기 를 두텁게 지원 하는 제 도이 므로, 보육료 및 양육수 당과 동 일 보조 율 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 활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1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0%p 인상(100 %) 또는 법 령개정 기획재정부 심의결 과 50%로 조정 (지역 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 방비 기여 필요성 인정) 택시산업 지원지원단가 현실화(13 백만원→ 20백만원) 자치단체 사무이 나,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의 추 진율 유도 를 위해 국고지원 중 (3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20%p 인상(50 %) 국고보조 율 상 향시 ’24년도 사업예 산 총 액이 감액되어 사업수행 차질 우려 2024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30%p 인상(100 %) 책무는 국가, 지자체 모 두에 있음, 다른 금연사업 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지방비 부 담 필요 [지방재정위원회 심의결과 미이행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9쪽] CONTENTS 차 례∙ i Ⅴ. 정책별 분석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3 1-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현황 ···········································································3 1-2.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관리체계 정비 필요···················································12 1-3. (생활 AX 부문) AX-Sprint 300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17 1-4. (인재양성 부문) 전국민 AI 교육 및 고급인재 양성 확대의 실효성 제고 필요 ··38 1-5. (인프라‧연구기반조성 부문) 사업계획 보완 필요··················································46 1-6. (산업 AX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AI 지역거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51 1-7. (자금지원 부문) 원활한 민간참여 및 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56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58 3.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 분석····························································120 3-1. 한‧미 협력 지원 사업························································································128 3-2. 관세 대응 지원 사업·························································································140 3-3. 수출기반 지원 사업···························································································146 3-4.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159 4. 정책펀드 분석·······························································································163 5.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194 5-1. 소상공인 현황 분석···························································································194 5-2.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주요 쟁점 분석···························································203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245 차 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04쪽] 94∙ 바. 인력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사업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적역량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분야 전문인력 3.3만 명 확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원 및 일반대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78쪽] 168∙ (3) 주요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 및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현재까 지 총 11조 3,313억원이 출자되어 30조 308억원의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46조 366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35조 4,505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 출자액 모펀드조성액 (A) 민간출자액 (B) 자펀드결성액 (A+B) 투자액 중진 37,773 70,158 182,093 252,250 190,516 청년 9,685 9,720 10,373 20,093 16,620 지방 5,878 6,406 7,687 14,093 6,220 엔젤 3,040 3,852 1,155 5,007 3,365 혁신모험 12,950 18,121 33,839 51,960 43,002 소재부품장비2,140 2,300 2,799 5,099 3,431 문화 18,262 20,871 20,202 41,073 37,403 영화 2,820 2,878 2,190 5,068 6,170 관광 2,710 2,530 1,424 3,954 2,854 스포츠 1,840 1,704 972 2,676 1,818 과기정통 5,105 4,921 5,299 10,219 7,523 연구개발특구 190 190 190 380 291 도시재생 500 500 125 625 464 국토교통혁신1,150 1,000 1,019 2,019 1,348 특허 2,694 7,306 20,002 27,308 22,130 보건 1,400 2,360 7,729 10,089 6,173 중진(복지) 150 150 65 215 118 교육 1,015 940 573 1,513 1,075 환경 2,801 2,798 1,837 4,635 2,658 해양 1,000 1,000 522 1,522 883 중진(고용) 210 355 213 568 444 합 계 113,313 160,058 300,308 460,366 354,505 주: 2025년 8월말까지 누계 자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및 투자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2쪽] 172∙ 나. 분석의견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하는 보조, 재정융자 방식 등에 비해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펀드를 출시함에 따른 지원대상 중복, 교 부된 정부 출자금이 모펀드 운용사-자펀드 운용사 등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한 성과평가의 어려움, 정책시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연차별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 정책펀드 투자대상 중복 등 운용 상의 비효율 개선 필요 첫째,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특정 산업 분야 지원 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 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신규로 출시될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 성과 점검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신 규 펀드 조성에 앞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존 펀드 운용 확대를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 업 모태펀드가 조성되었고,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 는 농림수산 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 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중진, 교육, 문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소부장, 지방 등 다양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펀 드(2018), 소부장펀드(2020), 지역활성화투자펀드(2024), 반도체생태계펀드(2025), 원전산업성장펀드(2025)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 또는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다 양한 펀드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부처 간 또는 정책펀드 간 지원 분야의 중복이 발 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5쪽] ∙ 175 펀드명 투자 분야 중소기업 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 초격차)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 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 전, 양자기술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2 -딥테크 - 딥테크(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은행권청 년창업재단 연관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 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주: 1) 성장사다리펀드는 정부 재정이 출자되진 않았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정책적 목적 의 펀드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2025년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초격차·딥테크 분야 관련 펀드 투자 대상 비교]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의 혁신산업펀드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조성 목표액 15조원 중 7.5조 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우 주탐사, 원전, 에너지신기술 등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운용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원 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다수의 펀드 투자 재원이 각각 조성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90쪽] 180∙ 문이다. 특히, 다년간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투자 유보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투자 대상 분야의 자금 수요가 펀드 조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 으므로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펀드 사업 중 일부는 투자 여력 또는 펀드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중진·청년·혁신·엔젤·지방·소부장 계정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기금 계획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된 1조 1,000억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신규 출자금 3,135억원과 4,540억원 및 기 존 자펀드 청산 회수금 재투자 등을 통해 신규로 결성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상 당 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2026년 출자 규모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 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6,410억원으로 6,285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 아있으며, 2024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9,301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3,832억원으로 1조 3,539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 는 상황이다. (단위: 억원) 출자 연도계획액 자펀드 운용 규모 (A) 투자 실적 운용 비용 (C) 유보액 (A-B-C)2023 2024 2025 계 (B) 2023 3,135 14,106 331 4,057 2,022 6,410 1,4116,285 2024 4,540 19,301 - 1,368 2,464 3,832 1,93013,539 합계 7,675 33,407 331 5,425 4,486 10,242 3,34119,8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2024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은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액은 총 846억원의 자펀 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59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6억원 증액 된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5쪽] ∙ 205 둘째,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은 지원 수요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여,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집행률은 높지 만 지원 비율(신청 건수 대비 대출 건수 비율)은 낮은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 반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98.4%이지만 지원 비율은 26.2%였다. 특별경영안정자 금 내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경영애로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0.2%였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0%이지만 지원 비율은 53.9%, 청년 고용연계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특화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률은 높지만 지원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원대상의 정 책자금 수요는 높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021년 이 후 자금수요 대비 지원비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민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환위험을 부담하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신용취약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일반경영안정자금 2021 12,152 118,416 27,219 81,379 12,152 68.7 100.0 대리 2022 7,240 94,015 46,129 23,056 7,240 24.5 100.0 2023 5,179 70,754 36,435 16,930 5,179 23.9 100.0 2024 13,583 152,317 77,304 39,846 13,36126.2 98.4 2025 13,600 156,382 83,423 44,098 16,112 28.2 118.5 특별 경영 안정 긴급 경영 안정 재해 2021 207 54 181 43 87.4 87.4 43.0 대리, 직접2022 969 357 932 335 96.2 96.2 100.0 2023 1,143 710 1,094 652 95.7 95.7 6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6쪽] 206∙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자금 자금 2024 457 230 442 209 96.7 96.7 82.0 2025 565 887 552 866 97.7 97.7 86.6 일시적 경영 애로 20244,303 2,298 1,300 46130.2 30.2100.0대리 1,135 469 1,130 465 99.6 99.6 직접 20252,976 1,598 967 363 32.5 32.511.4대리 203 106 182 39 89.7 89.7 직 접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021 300 1,493 959 528 228 35.4 76.0 대리 2022 618 3,026 2,109 1,351 618 44.6 100.0 2023 685 2,358 1,745 1,327 685 56.3 100.0 2024 727 2,657 2,033 1,433 72753.9 100.0 2025 500 2,405 1,849 878 457 36.5 91.4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2023 8,149 29,503 8,176 29,474 8,149 99.9 100.0 직접2024 8,000 29,965 8,741 29,760 7,369 92.1 92.1 2025 7,400 32,582 9,354 32,314 8,227 99.2 111.2 재도전 특별자금 2021 297 743 608 648 297 87.2 100.0 직접 2022 243 628 530 576 243 91.7 100.0 2023 608 1,550 915 1,505 529 97.1 87.0 2024 968 3,187 1,848 3,126 902 98.1 93.2 2025 2,000 2,849 1,755 2,581 688 90.6 34.4 청년고용 연계자금 2021 1,800 27,131 9,366 6,692 1,751 24.7 97.3 대리 2022 1,208 14,154 3,861 5,083 1,208 35.9 100.0 2023 1,778 10,504 6,171 4,947 1,778 47.1 100.0 2024 2,330 20,060 11,498 6,904 2,33034.4 100.0 2025 1,500 15,165 8,778 4,170 1,505 27.5 100.3 대환대출 2022 2,000 60,325 18,098 4,579 1,273 7.6 63.7 대리2024 5,000 81,348 30,144 9,762 2,49112.0 49.8 2025 2,000 39,582 12,978 5,438 1,344 13.7 67.2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21 2,500 4,707 4,480 4,549 2,626 96.6 105.0 대리 2022 3,109 5,558 5,150 5,429 3,109 97.7 100.0 2023 4,360 7,941 7,364 7,702 4,360 97.0 100.0 2024 2,065 14,122 14,365 3,604 2,06525.5 100.0 2025 4,500 11,852 12,490 2,654 1,644 22.4 36.5 혁신성장 촉진자금 2024 4,804 9,406 10,585 9,315 4,804 99.0 100.0직접2025 4,800 8,650 10,324 8,137 4,099 94.1 85.4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023 400 131 393 131 286 100.0 71.5 직접2024 400 146 533 130 407 89.0 101.8 2025 400 76 267 39 110 51.3 27.5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이며 지원방식은 2025년 기준, 2025년 실적은 7월말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5쪽] ∙ 245 45)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1) 가. 현 황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청년층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불안정 고용 확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 여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청년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자산규모가 작고 증가속도가 더딘 반면,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의 약화 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청년가구의 순자산 변화] [청년가구의 부채/자산 변화] (단위: 만 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 산형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종료(예정) 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노 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현재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정근주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4) 1) 동 분석은 2025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예정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6쪽] 246∙ 이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 나, 사업별 대상·지원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제도 간 중복 문제 및 부처간 연계 부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 과 제도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과정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여건과 정책 구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0년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희망 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운영되었다. 이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유인을 강화 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추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포괄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등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산형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청년층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청년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2020년 「청년기 본법」2) 제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청년정 책이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정책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 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청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이 갱신되면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점 차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청년정책은 연차별로 구체화되며 실질적 사업 확대 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산형성 지원 통합 및 확 대방안을 모색하였고, 2022년에는 종합적 정책체계가 공고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2)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9조 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7쪽] ∙ 24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신 설되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 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생활 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이 도 입되어 기존의 일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능이 재정립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2021~2025) 수립(2020. 12.) 청년정책 시행계 획 첫 수립 (2021. 3.) 종합적 청년정책 체계 공고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 수정·보완 및 청년정책 시행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취약청년 맞춤지 원 등 정책효율 성을 높인 청년 정책에 집중 일자리 ╴청년고용 활성 화 대책 마련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 특고 직종 고 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 명+α 지원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청년 일경험 8.4만 명+α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 용서비스 제 공 ╴「공개채용법」 개정 추진 ╴청년 일 경험 10만 명 지원 ╴15만 명 재학 생에게 맞춤 형 고용서비 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 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 대 ╴미래내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 ╴일자리플러스 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 램 전국 120 개교 확대 ╴창업중심대학 추가지정(9→ 11개), 청년창 업 全 과정 패 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5.4 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청년 8만 명+ α 전월세 자 금 대출 지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 명 대출지원 +월 세 특별지원 15.2만 명 ╴전세사기 예방 센터(HUG) 구 축(2022. 2.) ╴청년층 공공분 양 5.3만호 공 공임대 4.8만 호 공급 ╴초장기 모기지 (최대 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 6.1만호공 공임대 5.1만 호 공급 ╴자산 형성+내 집 마련 지원 는 ‘청하년 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자 금 대출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 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전· 월세 저리대 출 지속 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8쪽] 24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국가장학금 확 대(서민·중산 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70%) ╴혁신공유 대학 8개 컨소시엄 (46개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국가장학금 확 대, 직업훈련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2022, 80%)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 획 수립(2022. 상반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자립준비 청년 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 기 준 폐지 ╴2024년 맞춤 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3.1.)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 원, 대학의 역 할 강조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2024. 상 반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대 폭 경감 ╴지역 대학-산 업 연계로 지 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성장 을 위한 지역 혁신중심대학 지원(RISE) 체 계 전국 시행 ╴국가장학금 확 대 (100→150 만 명), 근로장 학금 확대(14 →20만 명) ╴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 복지· 문화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 원 ╴자산 형성 지 원 통합 및 확 대 방안수립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 립지원수당 신설 ╴마음건강 바우 처(월20만원, 1.5만 명) 최 초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 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 금의1/3(33%) 을 전역시 추가 지원 ╴자립수당(월30 만원) 지급기간 연장(3→5년) 및 지급 대상 확대 (2021, 약 8천명→ 2022, 약 1만 명) ╴청년 대상 ‘마음 건강바우처’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설 (2023. 6.) 및 청년병사 목 돈 마련 등 자 산 형성 지원 ╴자립준비, 가 족돌봄,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지원 체 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 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 건 완화 등)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 은 둔 청년 발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 진단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장병내일준비 적금 매칭지 원금 상향(40 →55만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 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 드맵 마련 ╴청년 정신·신 체건강 증진 지원참여· 권리 ╴청년참여위원 회 20% 청년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 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청년인재 DB 구축 ╴청년 삶 실태 조사첫 실시, 청년통계 관 리체계 마련 ╴청년참여위원 회 확대 지정 (221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 폭 확대 (현 9 개 부처→ 장관 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 지원센터 설 치·운영 ╴온라인 청년정 책 통합시스 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까지 청년참 여 확대 ╴청년보좌역· 자문단 운영 내실화 ╴17개 시·도 별 거점 청년 지원센터 지 정·운영 ╴온라인 통합 시스템구축 지속 추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개설 ╴지역거점 청년 센터 지정 완 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 정·지원 ╴공공·국제기 구 등 청년 해 외인턴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자료: 각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9쪽] ∙ 249 (3)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현재 정부부처에서 운영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2026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 어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두 사업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 금을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 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가입 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자 관리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일부 부처 사업의 종료와 관리단계 전환으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 으로 예산은 2022년 1조 9,115억 원에서 2023년 2조 4,776억 원으로 증가한 이 후, 2024년에는 2조 2,903억 원, 2025년에는 2조 1,3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그러나 2026년(안)에는 총 3조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예산 확대에 기인한다. 부처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1조 3,099억 원으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예산이 6,40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2,39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사업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5년에는 293억 원, 2026년에는 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0쪽] 250∙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2026(안)비고 고용 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13,099 6,403 2,395 293 26 23년종료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840 1,866 1,062 75 38 22년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198 140 50 − 23년종료 보건 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289 1,574 2,179 2,140 2,213 계속 금융 위원회 청년희망적금 475 3,607 1,657 −− 23년종료 청년도약계좌 − 3,678 3,682 3,470 1,242 25년종료 청년미래적금 −− − − 7,446 신규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2,109 6,584 10,191 13,277 16,587 계속 청년간부 내일준비 지원사업 −− − − 273 신규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사회 복귀준비금 303 866 1,597 2,065 2,402 계속 합 계 19,115 24,776 22,903 21,370 30,227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사업 종료 이후 잔여 가입자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추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2,840억 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보완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어, 2023년 예산은 2,064 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1년간 운영 후 종료되면서 2024년 예산은 1,202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후 2025년에는 125억 원, 2026년에는 38억 원으로 편성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 관리 비용만 반 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 해 2022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28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에는 사업 안정화와 대 상자 확대에 따라 1,5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2,179억 원, 2025년에는 2,140억 원으로 예산이 유지되었고, 2026년 2,213억 원으로 소폭 증 가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1쪽] ∙ 251 금융위원회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도 입되면서 475억 원으로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7,2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비만 반영되면서 2024년 예산은 5,339억 원, 2025년에는 3,470 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026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 적금이 7,44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이 8,688억 원으로 크게 확 대되었다. 국방부는 2026년(안) 기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첫 해 예산이 2,109억 원으로 시 작하여 2023년에 6,584억 원, 2024년에는 1조 19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25년 1조 3,277억 원, 2026년 1조 6,587억 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형태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273억원이 편성 되었다. 군 복무 인력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무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 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준비금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2022년 303억 원에 서 2023년 866억 원, 2024년 1,597억 원, 2025년 2,065억 원, 2026년 2,4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분석의견 (1)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부처간 조정체계 마련 필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 며 행·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부처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유사한 사업의 중복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은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에 차이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2쪽] 252∙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 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청년·기업·정부 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2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을 통한 경력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18.3)’ 에 따라 도입된 공제사업으로, 청년 실업률과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가입하 여 5년간 납입(청년이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유사 사업이다. 부처간 유사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의 일몰 및 청년층의 가입실태에서도 확인된다.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두 사업은 청년층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 란이 발생하였고, 부처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실적편차가 나타났다. 두 사업이 동시 에 운영되었던 2019년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10 만 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4만 명 수준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사업종료시에는 2만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당시 큰 인기를 얻어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 명, 2021년에는 12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23년에는 4천 명 수준 으로 급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3쪽] ∙ 253 (단위: 명, %) 부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98,572 137,226 119,783 69,489 4,065 유지율 67.1 69.5 64.2 65.2 6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40,973 31,532 30,066 20,998 - 유지율 49.2 46.7 48.7 44.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비교]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몰 사유 중 하나로 ‘타 자산형성 사업 신설 및 강화3)’를 설명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청 년도약계좌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에 배경이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청년에게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 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에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하여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의 추진 시기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과 겹치면서 두 부처의 신규가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청년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중복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정책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료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정부의 지원구조에 따른 재 정부담 증가, 기업의 참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종료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4쪽] 254∙ 구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기간 2016년 ~ 2023년 2018년 ~ 2022년 2023년 ~ 2025년 2022년~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25조제1항, 「고용노 동법」 제25조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제7조제1항, 「중 소기업인력지원특별 법」제35조의2부터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서민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 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 년 (만 15~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연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월50~250 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만 15~34세 이하) 가입 기간 2년형(3년형도 운영) 5년형 (플러스형은 3년형) 5년 3년 납입 구조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지원 규모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 만, 2년 만기 총 1,200만 원 청년 720만 + 기 업 1,200만 + 정부 1,080만, 5년 만기 총 3,000만 원 연 6,000만 원 이하: 납입액 3~6% 매칭& 비과세 연 6,000만원 초과: 비과세만 적용 본인저축액에 대해 월 10/30만원 정부 지원금 매칭 추진 배경 청년 신규취업자의 조기 이직 방지, 장 기근속 유도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에 따라 청 년의 장기재직과 자 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의 중장 기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 년의 자산형성 지원 통한 자립·자활 촉진 종료 사유 기업 부담금 정부지원 중단, 청년 이직 증가, 유사사업 신설 등 한시사업으로 기획 되어 2022년 종료 (성과미흡·가입실적 저조) 정부지원금의 정산방 식으로 인한 집행 부 진, 유사사업 신설(청 년미래적금)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유사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5쪽] ∙ 255 ②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의 반복 동일부처내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이 주기적으로 도입 종료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도입 하고 종료해 왔다. 각 사업은 세부 조건이 일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부처가 동일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며, 운영구조 또한 유사하다.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희망적금 ○ ■ 청년도약계좌 ○○ ▲ 청년미래적금 ○ 주: 사업의 운영(○), 종료(■), 종료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종료 현황] 2022년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2년간 운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 후 2023년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2년 반 운영)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 으로 대상을 완화하고,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자유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26년 6월에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 로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 사업 모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근거하며, ‘저소 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공통목표로 한다. 세 사업 모두 단기성 상품으로, 납입 한도나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의 차이는 일부 존재하지만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청 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5년 이 하의 단기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간 차이에 따른 차별성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소 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 상으로 하였고,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4) 이하, 청년미래적금은 6,000만원 이하 4)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는 가입 기준 및 2,400만원 이상의 중소득자 범위가 45%에 달해 ‘저소득’ 범주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6쪽] 256∙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청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 소득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가구소득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 로 도입·종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운영기간 2년 (’22.2. ~ ’23.2.) 2년 6개월 (’23.7. ~ ’25.12.) 시행예정 (’26.6.~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법령근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운영형식 적금 적금 적금 소득기준총급여 3,600만원 이하총급여 7,5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 재산 등 기타조건 X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상한)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기간 2년 5년 3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비교] ③ 청년자산형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제도의 잦은 변경, 지속적인 사업의 도입과 일몰, 부처별 중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의 운영 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 우려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수시로 개편되는 것은 정책 참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 를 저하시킨다. 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분산적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가입 조건·혜택·운영 절차와 더불어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통합적 관 리체계가 부재하여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7쪽] ∙ 257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일본의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빈 번히 신설·폐지되기 보다는, 핵심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장기적 제도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 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해당 정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금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환경 변화 와 정책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적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약 10년간의 운영 성과 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NISA가 출범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영구화와 비과 세 보유기간의 무기한화였다. 기존 NISA는 투자 기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NISA는 투자자 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명 주관부처 도입 종료 일반 NISA 도입 금융청 2014 신NISA로 통합적립형 NISA 신설 2018 주니어 NISA 폐지 2016 2023 신 NISA 출범 20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본 NISA 제도 운영·개편 연혁]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제도의 특징은 폐지와 도입의 반복이 아니라 유 지와 점진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도를 단기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지 않고, 동 일한 틀을 장기간 유지하여 국민이 제도에 신뢰를 갖도록 한다. 2014년 이후 2024년 개편까 지, 10년이상 이어진 제도의 연속성은 청년과 가계가 제도를 장기적 자산 전략의 일환으로 활 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제도 운영의 주체가 금융청(FSA)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동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여러 부처가 중복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일본의 자산형성 정책 추진 체계] 또한 동일 목적의 제도를 여러 부처가 분산 운영하기보다는, 주관 부처를 중심 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8쪽] 258∙ 보인다. 일본은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피하고 있 다. 이와 달리 우리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에서 각기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과 지원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제도 운영 방식다부처 분산, 잦은 개편 및 일몰 금융청(FSA) 중심, 장기 유지 대표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NISA, iDe co 제도 지속성단기(2~5년), 종료 후 연계 미흡 10년 이상 유지, 점진적 개편 수혜자 신뢰성 낮음(예측 불가) 높음(연속성 보장) 보완 장치 만족도 조사 중심 금융투자, 투자자 보호 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일본 자산형성 제도 운영 특징 비교] 따라서 우리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도 주관 부처 중심의 일원화 및 통합 운 영을 통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재정운용 분석 :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가입자가 집중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26년 신규사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재정운용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한 제도 적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군 간부(幹部)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계좌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높은 가입률과 정부의 전액 매칭 지원구조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은 2,19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9쪽] ∙ 259 1조 6,587억 원으로 약 7배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지원금 매칭비율의 단 계적 상향(원리금 33% →71% →100%)과 납입 한도 확대(월 40만원 →월 55만원) 에 기인한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예산추이] (단위: 백 만원)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단위: %)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연락처 생략] 2024 2025 2026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2.3월 '22.9월 '23.1월 '23.3월 '23.5월 '23.7월 '23.9월 '23.11월 24.1월 24.3월 24.5월 24.7월 24.9월 24.11월 25.1월 25.3월 25.5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지원금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33%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71% 100% 100% 100% 납입한도 40만원4 0 만원4 0 만원5 5 만원5 5 만원 예산(백만원)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제도 제도개편 내역] 2026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동일하게 매칭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첫 해 예산은 273억이 편성되었으며, 제도 특성상 임관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예산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재정추계 에 따르면 2029년 약 1,005억원 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0쪽] 260∙ (단위: 억 원) 구분 2025 2026 (사업 1년차) 2027 (사업 2년차) 2028 (사업 3년차) 2029 (사업 4년차) 예산 - 206 546 878 1,005(정상화) 비고 사업준비 장기복무자 및 장기선발자 가입(3년) 주: 2026년 예산안은 273억원이 편성되었고, 상기자료는 소요추계 내역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중기재정 소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국방부 일반회계 내 복지성 지출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2023년 1조 2,186억 원에서 2026년 2조 1,169억 원으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약 14.8%)을 크게 상회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확대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 정부지원금 인상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병력 규모 감소에 따라 증가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체예산 46,310,897 48,101,510 51,090,143 53,091,886 일반회계 40,097,410 41,771,198 43,400,743 46,120,25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218,600 1,517,147 1,789,034 2,116,975 장병내일 준비지원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기금 4,733,998 5,110,990 5,616,989 6,082,970 군인복지 814,687 851,806 1,011,823 983,287 군인연금 3,919,311 4,259,184 4,605,166 5,099,683 특별회계 1,479,489 1,219,322 2,072,411 888,658 자료: 국방부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 장병 복지 예산] 다만, 단기간 내 복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 에 따라 지출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의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 매칭 비율이 2022년 33%에서 2024년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1쪽] ∙ 261 100%로, 납입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예산 규모가 단기간에 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관점에서 볼 때,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장병 복지사업 중에 서도 일정한 의무지출적 성격을 띠는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방예산 내 복 지성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일반회계 내에서 가변적 예산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변동, 세수 여건, 국방 내 타 사업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상 지출이 자동 확대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예산 확 대 국면 이후의 재정 여건과 병력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 검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성과관리 분석 :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미흡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사업 목적과 불일치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 설정 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성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 변화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도전성 부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설정방식·측정근거·활용범위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부처별 성과보고서(2024)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처는 ‘가입자 유지율’이나 ‘신 규가입자 수’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한 반면, 다른 부처 는, ‘고용률’이나 ‘만족도’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내 세부사업으로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관리하며, 성과지표로, ‘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다. 지원율은 최 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지자 수 대비 가입자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2쪽] 262∙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인력지원’ 내 세부사업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하에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성과 보상기금 가입목표 대비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청년 수요 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두고 세부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성과관리 방식이 1프로그램당 1성과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개의 성과지표가 1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64세 고용 률’이 고용창출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2023년까지는 ‘청년공제 가입자 의 2년이상 고용(공제) 유지율’을 별도로 관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직접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 해당 성과 파악은 제한적이다. 부처 사업명 구분 성과지표 산출근거 측정방식 보건복지부청년내일 저축계좌 보조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유지율(%)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만기(중도)지급자수 +유지자수/계 좌누적가입자수 중소벤처 기업부 내일채움 공제 보조사업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명) 성과보상기금 가입목표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 프로그램 사업 15~64세 고용률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만15 ~64세 인구)*100 금융위원회청년도약 계좌 프로그램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 (누적)(%) 6대 은행 적 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 상품 중도해 지 추이 고려 계좌유지자수 (누적)/가입자 수(누적) 국방부장병내일 준비적금 프로그램 사업 장병복지 만족도(점)*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만족도 평균점수 주: 국방부의 경우 장병복지 만족내 지표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족도 항목이 포함.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3쪽] ∙ 26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 세부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 약계좌)’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6대 은행 적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상품의 중도해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의 단위사업 ‘장병복지지원’ 내 세부사 업으로 ‘병내일준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장병복지 만족도(점)’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단위: %) 부처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달성률평균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119.1 110.3 96.9 110.2 107.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 103.2 101.8 100.7 104.2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105.1 110.4 124.2 235.4 143.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 166.9 116.8 135.4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100.0 102.5 101.8 103.6 102.0 전체 평균 108.0 106.1 112.1 133.3 118.5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최근 4년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4년간 부처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달성률은 118.5%로 전 부처에 걸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의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부처에서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는 대부분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 수’ 를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우선 성과지표를 ‘신규 가입자 수’로 설정하는 것은 단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4쪽] 264∙ 적 가입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종료하고, 2023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 중소기업 재직 자 우대 저축공제가 또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신설되고 신규 가입 자가 계속 모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는 자동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목표 14,000명 대비 32,953명이 가입하여 달성률이 235.4%에 달한다. ②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일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그 평가 결과가 전체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향후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 전반의 개선으로 이 루어질수 있도록, 평가-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16~2023)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정부·기 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일반회계)이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이후, 2017년 686억 원에서, 2019년 1조 221억 원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이 종료 되면서, 2026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 관리비 25억 원만 반영되는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계정 2023 2024 2025 2026(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429,586 162,808 19,854 1,665 기금 210,693 76,653 9,514 872 합 계640,279 239,461 29,368 2,5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5쪽] ∙ 265 공식 평가 결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는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높은 인지도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유지와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2023 회계연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해 실시된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업 효과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처: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 22년 평가등급: 우수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기업생존률 고용장려금 전체사업평균 80.8 26.4 85.0 참여자 평균 86.7 4.2 84.3 고용안정형 전체사업평균 82.0 - 85.3 참여자 평균 93.1 - 86.3 청년내일채움공제 94.4 - 84.9 자료: 2022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2022) [2022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처명고용노동부 평가사업명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일반) 평가결과미흡 지출구조조정 사유 ◦ (집행실적 저조) /g4882023년 현장수요의 감소, 타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 등에 따라 집행실적 저조 * /g4882023년 일반회계 987억원, 고보기금 342억원 불용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지출구조조정 대상) 단일 사업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고보)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잔여 인원 전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연감소분 외 에 추가로 지출구조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 ◦(지출구조조정 금액) /g4882025년 예산요구액은 고보기금 /g4882024년 예산(767억) 대 비 24.8%, 일반회계는 /g4882024년 예산(1,628억) 대비 7.1%를 각각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 자료: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 [2023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6쪽] 266∙ 정책 인지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가 높은 사업이었다. 2022년에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69.7%). 활용도 측면에서도 실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혔다. 인지도 활용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청년 취업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자체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자체용역을 수행(2020, 2011, 2022)하 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자 대비, 청년공제 가입자의 노동시장 잔류확률과 동일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고5),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기업도 미가입 기업 대비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7). 이처럼 대내외 평가에서 정책성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종료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 5) 2020년 연구에서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미가입자 대비 노동시장 잔류확률이 6.77%p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고, 2022년 연구에서는 7.49%p로 나타났다 6) 2021년연구에서는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이 미가입자 대비 9.68%p 높게 추정되었고, 2022년 연구 에서는 8.48%p로 나타났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미가입기업 대비, t+1기에 25.4%p, t+2기에 34.3%p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7쪽] ∙ 267 다. 첫 번째, 최근의 채용 및 근로 환경은 과거와 달라 청년층의 근속 연수가 짧아 지고 기업은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8)이므로 장기재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가 유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업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장 기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9)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3자 공 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동의 없이는 청년의 단독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자부담 정상화 이후 기업의 부담도 높아지면서 사업 수요가 감소하였다10).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고 용유지율과 집행률이 양호한 만큼 사업 축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신규가입은 중단하되 기가입자의 청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이 의결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뿐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들이 정책환 경 변화 등에 따라 일몰되었으나,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 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의 자산 축적 경로, 경제활동의 지속성, 생활여건 개 선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제도 설계와 개선 과정에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기간의 저축이 아니라 주거 안정, 결혼·출산, 노후 대비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자의 약 82%가 이직·창업·학업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은 48.5%에 달하는 데다, 이직한 근 로자의 65.1%는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3년형(’18~’20)은 만기금 3 0백만원 중 24백만원(기업정립금 6백만원 포함)이 정부지원금이다. 10)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년에 기업 자부담을 정상화 한 이후 신규가입자는 20%(20,000명 대비 4,065명 가입)에 불과하였고, 3자 적립 구조 상 기업의 미동의 시 청년의 단독 가입이 불가하 여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8쪽] 268∙ 등 생애주기 전반의 재무적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단기 성과지 표만으로는 정책이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기 어렵다. 단기 실적 중심의 관리가 지속될 경우, 정책은 일시적 참여율 제고 와 예산 집행에 치우치게 되어 중도 이탈 관리나 자립 경로 설계와 같은 구조적 과 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패널 대상수] (단위: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성과 요약] 자료: 보건복지부(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동일 집단을 장 기간 추적하는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노동시장 잔류 여부나 자산 활용 형태(주거 안정, 학업, 부채 상환 등)를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참여율 관리에 서 나아가,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11) 11)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년도 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만기 수령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경제·주 거·고용 상황 등 직접효과와 자신감, 근로의지, 정서상태, 재무역량 등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사업효 과를 분석한 바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9쪽] ∙ 269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해지자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이탈 요인을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개인 요인(이직, 진학, 개인사정), 기업 요인(폐업, 경영악화), 제도 요 인(부담금, 제도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만기자 및 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설문을 실시해 참여 경험과 제도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12) (단위: 명, %) 사업명 가입자 수 청년 가입자 비율 내일채움공제 120,393 40,383 33.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35,531 10,590 29.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6,471 156,471 10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5,465 100.0 합계 312,395 207,444 6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사업별 청년비율(누적)] (단위: 명, %) 해지사유 해지건수 사유별 해지율비율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247 1.6 0.8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12,015 15.4 7.5 ▸경제적 부담 7,753 9.9 4.8 ▸기타 3,013 3.9 1.8 소 계 24,028 30.7 14.9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30,405 38.9 18.9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4,714 6.0 2.9 ▸경제적 부담 4,090 5.2 2.6 ▸기타 14,926 19.1 9.3 소 계 54,135 69.2 33.7 기타 ▸사망, 업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86 0.1 0.1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0 0.0 0.0 합 계 78,249 100.0 49.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12) 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0쪽] 270∙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지 원인을 기업·개인·불가피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사유까지 통계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기업 부담, 제도 불 만족 등)와 청년 개인의 경력 선택 요인(이직, 창업 등)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의 부담 구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청년의 경력 선택 요인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참여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 증하고, 청년층의 장기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 으로 분석 결과가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제도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생애 단계별 자산축적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기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자산형성 경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개별 사 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제도가 특정 연령이나 소득 집단에 국한된 채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기-청년기-성인기-노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누적적 자산 축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싱가포르는 출생 직후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경로를 제 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아동기에는 CDA–Edusave–PSEA로 이어지는 교육저축 계좌를 통해 출산 장려와 교육비 지원을 결합하고, 성인기에는 중앙적립기금(CPF) 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강제 저축을 기반으로 주택, 의료, 노후자산을 관리한 다. 이러한 계좌 간 연계와 강제적 저축 구조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청년·성인·노후를 아우르는 연계 체계가 부재하다. 아동 청소년기에 뚜렷한 정책은 현재까지 부재하며, 청년기에는 단기 저축성 계좌가 존 재하지만 상호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성인기 이후에도 별도의 은퇴·노후자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2쪽] 272∙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청년기에 근로 기반의 저축과 정부 지원이 결합되며, 성인기 이후에는 주택·노후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구조가 마련될 청년자산형성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제도 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3) 다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와 저축 성향, 부동산 비중, 연금체계 등 경제적 자산형성 구 조가 상이하므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8쪽] 8 ∙ ② 저출생 대응 정책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4차 저 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연도별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실효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초저출생 현상의 심각성과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생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 거․결혼․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핵심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6)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 할횟수를 확대(2회→3회)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현재 월 200만원) 및 지원기 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및 청구기한 연장,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유연근무 도입 초기 장려금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②“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0~11세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인 확대(’25년 5세→이후 3, 4세),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돌봄 4시간),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및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전국 모든 학교 및 전학년을 대상 으로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야 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③“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 6)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의견수렴 절차 과 정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9쪽] ∙ 9 양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의 추가 완화 등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분 추진 방향 일․가정 양립 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②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인상(月 150만원→최대 月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최대2년→3년) 확대 ③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④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 브 제공 교육․돌봄 ① 0∼11세까지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추가 4시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월)의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3쪽] ∙ 13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B2), 시행계획 발표와 동일한 규모의 광의의 저 출생 예산(B3)로 재분류하였다. 2024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B1)은 25.3조원으로, 전년도 23.5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7월 확정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저출생 예산규모(B3)은 53.1조원으로, 협의의 저출생예 산(B1)은 28.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1 (협의의 저출생 예산)22.1 20.3 21.1 23.5 25.3 28.6 B2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 30.0 - - - - - B3 (광의의 저출생 예산)40.2 47.2 50.6 47.0 49.0 53.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024.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 시 행계획 평가결과(2025.4.),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생 대응 예산 재분류] ② OECD 국가별 저출생 예산 비교: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예산 비중 기준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저출생 관련 예산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분석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나 각 연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11)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비교 통계임 *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교육 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11) OECD의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범위에는 청년, 여성, 기업, 사 회문화 등의 지원까지 포함되며, 중앙정부 및 매칭사업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예산은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1쪽] ∙ 41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가. 개관4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1)에 따라 취업취약계층2) 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 30.4조원 대비 약 1.7조원(5.6%) 증가하 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25(A) 2026(B) 증감(B-A)(B-A)/A 일자리사업예산(A)30.4 32.1 1.7 5.6 정부총지출(B)673.3 728.0 54.7 8.1 A/B 4.5 4.4 - -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이덕형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 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 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 1항제6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 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2025년 직접일자리사 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p.56)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7쪽] ∙ 47 ② 직접일자리 유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 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낮은 실업소득 지원수 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 리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4)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 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지원 사업(2조 2,181억원), 자활사업(7,388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89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36,824 38,265 1,441 3.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조 2,181억원) · 자활사업(보건복지부, 7,388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8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 현황]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25)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의 유형은 사업목적별로 ① 노동시장이행형, ② 사회봉사·복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노동 시장이행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 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② 사회봉사·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과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9쪽] ∙ 49 ④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서비스란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 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①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②노동시장 정보,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 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 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7)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1억원 증액된(11.4%) 1 조 9,01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인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19억원)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8억원) 사 업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⑤ 고용장려금 유형 고용장려금이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 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 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②정규직 전환, 시간선택 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 7)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p.58~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0쪽] 50∙ 키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③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고용창출장려금’, ④출산·육아 중인 여 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장려금’의 4가지 유형이 있다.8)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85억원 증액된(3.7%) 5 조 9,17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육아휴직급 여(4조 728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9,079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57,091 59,176 2,085 3.7 ·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4조 728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9,079억원) ·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4,3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안 현황] ⑥ 창업지원 유형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 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예 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창업 초기지원’, ②창업자금 마련에 어려 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시설자금을 투·융자하는 ‘창업금융’, ③(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 원하는 ‘사업화 지원’, ④(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4가지 유형이 있다.9) 8)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0 9)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2쪽] 52∙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30,954 140,504 9,550 7.3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11조 5,376억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9,443억원) · 대지급금지급(고용노동부, 7,42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 예산안 현황] ⑧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지원고용 및 재활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취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산재근로자 관련 재활복지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1억원(7.7%) 증액 된 1조 1,58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4,032억 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2,707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53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0,754 11,585 831 7.7 ·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4,032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노동부, 2,707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2,53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예산안 현황] 이하부터는 일자리사업 총괄(의무지출 증가),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일자리사 업 성과평가 등 제도개선 방안, 일자리사업 주요 재원(고용보험기금), 개별사업(노인 일자리)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8쪽] 58∙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구직급여10,917,074 12,363,176 12,433,836 12,759,415 13,121,527 모성보호육아지원4,022,454 4,072,832 4,195,017 4,320,868 4,450,494 대지급금 지급529,346 746,517 890,942 949,744 1,012,427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중기(2025~2020년)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이처럼 의무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026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 소요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사업 예산 내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증가가 경직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과 규모 결정시 의 무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시 정책적 고려 필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에 편중되어 재원이 배분되 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취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타 유형의 일자 리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5세~64세 고 용률은 70.4%로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1%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은 2.1%로 전년동월 대비 동일하였으나, 청 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악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9쪽] ∙ 59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고용률 63.3 63.6 63.4 63.3 63.7 - 15~64세(OECD비교기준) 69.9 70.3 70.2 69.9 70.4 - 15~29세(청년층) 45.8 45.6 45.8 45.1 45.1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실업률 2.1 2 . 8 2 . 4 2 . 0 2.1 - 15~29세(청년층) 실업률 (5.1)(6.1) (5.5) (4.9) (4.8)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실업률 추이]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23개이며,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원 증액된 1조 5,829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억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2,0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사업 2,000 억원, 창업성공패키지사업 1,025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7,772 9,080 1,308 16.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고용부 2,141 2,076 △65 △3.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중기부 3,000 2,000△1,000△33.3 [2026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0쪽] 60∙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961 1,025 64 6.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부 717 758 41 5.7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471 441 △30 △6.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운영비)농식품부8 0 9 2 1 2 1 5 . 0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체부 92 85 △7 △7.6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부 20 41 21 103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기후부3 6 4 0 4 1 4 . 4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포함))) 중기부 124 38 △86 △69.3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산업부 25 30 5 20.0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산업부 24 23 △14 . 2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과기부 10 20 10 10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부 199 17 △182 △91.5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국가유산청 15.2 15.6 0.4 2.6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문체부 - 10 10 순증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고용부 95 9 △86 △90.5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농식품부 990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 용 부 88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1쪽] ∙ 61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사업 9억 6,600만원이 있다.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문체부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취업 준비생에게 한시 적 인건비 지원 966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현황] 한편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유형이 9,15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3,324억원, 창업지원 3,164억원, 직접일자리 110억원, 직업훈련 76억원 순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24~2026년) 고용장려금 유형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2024년 9,867억원으로 전체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중 70.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도 8,215억원으로 52.0%를, 2026년에는 9,155억원으로 5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농식품부6 7 1 1 6 . 6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 수 부 44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 17 3 △14 △82.3 계 15,806 15,829 23 0.1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2쪽] 62∙ (단위: 억원, %) 유형 2024 2025 2026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안비중 직접일자리 105 0.7 107 0.7 110 0.7 직업훈련 142 1.0 143 0.9 76 0.5 고용서비스 3,010 21.4 3,337 21.1 3,324 21.0 고용장려금 9,867 70.2 8,215 52.0 9,155 57.8 창업지원 937 6.7 4,003 25.3 3,164 20.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 ---- 합계 14,061 100 15,806 100 15,829 100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이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에 따라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율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청년고 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 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장려금 유형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 유형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장려금 지급규모 및 지급방식 등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중손실13)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 9,687 9,279 8,262 8,186 주: 내내역 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만의 중기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몰 사업으로 중기 재정소요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업 등을 제외하여 1개 사업에 대해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현황] 13)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3쪽] ∙ 63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재학 또는 졸업 직후의 직업훈 련이 첫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속도가 빠르고 구직 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직업훈련 유형의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산업부의 바이오나노산업 인 력양성사업의 경우 6개월간 고용유지율 성과지표가 83.4%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 여,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유형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과 유사한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의 성과지 표가 77.6%로 나타나는 등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 사업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일) 중도탈락률 취업률고용유지율 (180일 이상)취업소요기간임금수준 직업훈련 전체 사업 평균7.0 55.8 68.6 101.6 112.1 참여자 평균6.7 45.3 79.4 128.7 97.7 구직자훈련 전체 사업 평균7.8 55.8 63.8 101.6 112.1 참여자 평균7.8 45.3 55.6 128.7 97.7 바이오인력양성사업 0.0 70.9 83.4 110.7 143.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바이오나노산업 인력양성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단위: %) 고용유지율(6개월)고용증감률기업생존율 고용장려금 전체(사 업 평 균)82.9 14.4 96.7 고용장려금 전체(참여자 평균)85.0 9.2 94.3 고용창출형 전체(사 업 평 균)78.1 18.2 - 고용창출형 전체(참여자 평균)77.2 14.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615.5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4쪽] 64∙ 최근 기업들의 경력, 수시중심의 채용 추세로 인하여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구직청 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일경험,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일자 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14)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감액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감액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연계의 실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15)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14)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 는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하 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여 청년 60만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 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6쪽] 66∙ (단위: 개) 감액등급사업감액편성 증액편성 전년동 25년 종료 1 86426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중기부의 창 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감액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편 성되었고, 교육부의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문체부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환경부의 하천하 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등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5년 예산26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20,000 20,000 0 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7,110 7,110 0 0 교육부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 102,380 102,530 150 0.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9,160 1,160 14.5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290 1,600 310 24.0 기후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932 11,786 854 7.8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중 2026년도 증액 및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내역] 2022년 이후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 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감액 등급 14개 사업 중 3 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감액 등급 32개 사업 중 6 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8쪽] 68∙ 산을 전년 대비 11.4% 증액한 1조 9,016억원을 편성하여 7개 일자리사업 유형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유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예도 있으나, 중앙 부처의 산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세부유형17)에 따라 정량지표 및 정성지 표로 각각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있으 며,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은 알선취업률,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실시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통으로 사업의 중 요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운영과정의 적절성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 17) 고용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의 4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86쪽] 76∙ (5)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개선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 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하였다. 신설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별 2025년 대비 2026년 목표인원 증감여부를 살 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54,000명 증가한 115만 2,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지원 외에도 지출효율화 등 종합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5.10. (단위: 억원, 명)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목표인원 2025202620252026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176 - 2,470 -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00 87 3,200 3,000 예술인력 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2 85 464 464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10 - 105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8 - 5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1 905 1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4 . 5 01 0 0 -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69쪽] ∙ 259 13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29)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 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남성 인구 감소 로 인한 입영인원의 감소, 초급간부 모집율 저하, 중견간부 이탈 심화 등으로 상비 병력의 유지가 주요 국방 현안이 되고 있어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구분 내용 인건비 - 병 인건비 인상 (병장기준 2022년 67만 6천원 → 2025년 150만원/월) -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인건비 인상 ① (하사·소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6% 인상 ② (중사·중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0% 인상 자산형성제도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2022년 월 14.1만원 → 2025년 월 55만원 매칭 지원금 인상) -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2026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지원/복무장려제도 - 장교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600만원 → 2024년 1,2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졸업생 학사사관후보생 포함) -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500만원 → 2024년 1,0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민간모집부사관 등 포함) 당직비 ~20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0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026년(안):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주택수당 ~2022년: 8만원 → 2023년~: 16만원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최근 5년간 신설/확대된 처우개선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73쪽] ∙ 263 나. 분석의견3) (1) 군 구조 개편 방향성과 전체 신분/계급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 필요 첫째, 최근 수년 간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주로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왔는데,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활용 제고, 중견간부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견간부와 군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실시되었던 보수인상내역 및 현금성 지원 사업 신설/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병 인건비 인상, 병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지원 등 병을 위한 제도와 하사·중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 인상, 청년 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신설 등 초급간부를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룬다. 그에 반하여 중견간부 또는 군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 면이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중견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언급되던 직책수행경비 현실화(소령직책수행경비 신설1)), 장기근속자 건강검진비 지원2)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은 일부만 반영되었다.3) 이러한 특정 신분이나 직급에 국한된 처우개선은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신뢰 저화를 심화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당시 장기적인 군 인력구조 개편 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이 군 간부의 인력 수급과 간부 계급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적 있다.4) 실제로 병사의 처우개선 확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초급간부 모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견간부와 군무원 등의 활용 비중을 강화하려는 군 인력구조 개편 방향성에 맞추어, 병 및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중견간부 및 군무원 등에 대해서도 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1) 월 지급액 10만원 2)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격년 주기로 연 30만원의 바우처 제공 3) 이외에 당직비를 인상(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0만원→ 3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병 및 초급간부를 위한 처우개선 규모에 비하여 적은 비중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2.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2쪽] 27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병내일준비지원1,003,654 1,327,660 1,327,660 1,658,716 331,056 24.9 간부확보장려사업82,705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 27,371 27,371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2026년도 병내일준비지원·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19)은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만기해지) 시 기본금리에 추가하여 1% 이자지원과 적금총액(원리금)에 매칭하여 정부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 제도와 관 련하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지원의 규모도 확대하여 왔다. 병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최초 예산 편성된 2022년 14.1만원에서 2025년 5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 소요 예산 규모도 2022년 2,190억원에서 2026년 예 산안 1조 6,58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20) 2026년 예산안은 납입한도 인상에 따른 매칭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10억 5,600만원 증액 된 1조 6,58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21) 19) 코드: 일반회계 2242-304 20) 지원규모의 확대에 더하여 가입률 확대와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도 다수 이루 어졌다. 그 예로 적금 가입을 위한 최소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여 가입요 건을 완화하였고 비대면 가입과 해지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금 집행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 로 단축하였다. 21) 2026년 납입한도액이 2025년에 비하여 추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사업예산이 2025년 대비 2026년 증가한 이유는, 매칭지원금이 전역시 지원되는 사업구조상 2026년 전역자의 경우 평균 납 입액이 2025년 전역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3쪽] ∙ 273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1) 349.2 600 810 990 주: 1)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자료: 국방부 [2022~2025년 연도별 납입한도액 및 매칭지원금 인상 내역] 그런데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년 최초 예산 편성시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의 확대 과정인 2022년 12월 수립된 2023~2027 국 방중기계획을 통하여 비로소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 인상 계획을 반영하였다.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2026년 신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 지원 사업22)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장기복무선발자 등에 대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서 2026년 예산안 에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 역 시 2024.12. 수립된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병내일준비지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초급간부에 대해서 도 유사한 재정지원 소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2026. 3. 사업시 행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하여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23)으로서 전역시 지 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달리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었다는 점, 신규가입자부터 36개월차 가입자가 모두 누적되는 2029.3.까지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24)되어 중장기 예산배분계획이 22)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의 신규 내역사업 23)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최종 수령하기 위하여는 3년의 만기가 도과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의 집행은 매달 이루어진다. 24) 참고로 국방부가 동 사업에 대하여 가입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첫 해인 2026년 예산으로 206억원 가량이, 시행 4년차가 되는 2029년의 경우 1,00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4쪽] 274∙ 특히 긴요하다는 점 등 고려 시, 예산 소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선제적으로 이 루어지 못한 것은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 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인상시 정부 차원에서의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연도별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어, 예산 편성의 체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5) 실제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8년 180만원에서 2021년 400만원으 로 연도별로 100만원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으나, 이후 2022년 600만원, 2023년 900만원, 2024년 1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지원연도별 수령액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후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여전히 향후 중장기적인 단계별 인상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기복무장려금1,800 2,000 3,000 4,000 6,000 9,000 12,000 단기복무장려수당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10,000 자료: 국방부 [2018~2024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예상 소요 20,581 52,696 87,814 100,462 주: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2026. 3. 개시할 경우 신규가입자부터 만기가입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는 2029. 2.부터 이에 따라 2029. 3.부터 소요예산이 최대일 것으로 보임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상 소요]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3.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7쪽] ∙ 277 단기복무부사관 구분현행 ‘장려수당’ 지급대상 여부 ‘장려금’ 지급 법적근거 예산 편성 여부 현역모집부사관 ○ X (개정안 심사중) ○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후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X학군부사관 민간모집부사관 자료: 국방부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법안의 논의 경과30)를 고려하여 볼 때, 법 개정 가능성 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법 개정 및 시행시기의 지연은 결국 해당 기간동안의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31) 사업 시행 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간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군인사법」에 금융상품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 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춘 법률의 마련여 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 경과를 면 밀히 추적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 국방부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에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 31) 2025년 예산에도, 장교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을 추가하고자 하 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근거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2025 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8쪽] 278∙ 한편 국방부는 2018.8. ‘장병내일준비적금’32)을 출시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1%p)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집행하여,33) 2019년 결산 심사시 ‘법적 근거 필요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 지원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률의 선행적 개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 밀한 사업기획 필요 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자 설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제된 인원의 사기 저하,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범위 설정 시 합리적 기준 하에 일관된 편차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우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단기복무장려금, 가산복무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교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특수사관후보생’이란 「병역법」 제 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사관후보생 등을 의미한다.34) 32)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는 해당 적금에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는 관련성은 있으나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33) 2018.11.16.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363) 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 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0쪽] 280∙ 구 분 법률상 지급근거 존부 예산 편성여부 특수사관후보생 선발자 XX 간부사관 선발자 XX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특수사관 및 간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존부 및 예산 편성여부] 한편,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도 최초 도입 당시 수혜대상을 면밀히 설정하고 「군인사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의 수혜대상자와 달 리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의 추가/변경시 법개정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 며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 된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군가산복무지원금37)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가산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경우’에도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초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가산복무 기간 동 안 추가 복무를 한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장기복무 선발시에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6조 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장기복무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에 이들을 수혜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군인사법」 의 장기/단기 장교의 구분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육군3사관학 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을 한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단기복무장교 로 구분됨에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주로 장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의 수혜대상 설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취지와 목적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법상 분류와 상이한 수혜 대상 설정 37)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학비 등을 지급 하고 수헤받은 기간만큼 1년에서 4년까지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장교와 전 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군인사법」 제 62조의2 단서에 의하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1쪽] ∙ 281 은 추후 제도 간 정합성을 해하고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자료: 국방부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 구분] 둘째, 제도의 도입 취지상 수혜대상자가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도 전역하 거나 성실한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사관학교 임관 후 조기전역자에 대해서 청년간부내일 준비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만기전역자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설정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10년의 장 기복무의무가 있는 사관학교 졸업후 임관자가 5년 복무 후 전역을 지원하여 전역하 는 등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 제7조38)에 38) 「병역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2쪽] 282∙ 따라 장기복무장교는 10년의 복무기간 중 5년이 되는 해에 중도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권리를 보장하고 군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금의 만기 도래 후 「병역법」 제7조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 동 제도 수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장기복무의 만기를 채우고 전 역하는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초 장기복무자원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도 일부 저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역 지원으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5년을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인정하여 제도의 수혜 여부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는 임관경로 및 임관 시기가 경미하게만 달라져도 지급액의 규모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신분/직급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형평성의 관점에서 10년 복무자와 5년 복무자 간에 별다른 차별점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수혜대상자가 제적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방부에 대한 결 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는 장교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 중 징계, 형사처벌 등 으로 인한 제적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받은 장교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이 있음 에도39)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성실한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단기복무장려금, 단 기복무장려수당, 군가산복무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혜택을 반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6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9) 당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동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아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동조제3호) 등에 대해 장려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환수를 실 시한 바 없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3쪽] ∙ 283 「군인사법」은 제40조제1항40)에서 제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제3호, 제4호에 따라 파면되거나 결격사유가 있게 되어 제적된 경우에는 개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의 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금을 환 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시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성실한 복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적절한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0)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상용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전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0 2) 동 사업은 다부처에 편성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X-Sprint 300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 석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3,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중 생활 AX부문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4쪽]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발, 지역별 인구 ․ 수요 ․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 n)3) 기술 기반의 상담 솔루션 개발, 보행, 보청, 수면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보행보조차, 보청안경, 수면모니터링 매트 등 고령자 지원기기 개발, AI 스 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 건강 ․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 장애 인의 자립생활 지원, AI ․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 봄 인력 업무부담 경가 및 돌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올해 8월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에서 단기성과형 4개 과제 수행비용 120억원과 중장기 파급형 13개 과제 수행비용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3)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은 AI의 허위응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검색 + 생성을 결합해서 언어 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계 17 30,000 4 12,000 13 18,00 0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5 10,500 2 6,000 3 4,500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5쪽]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완성 단 계는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라 과제당 30억원,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과제당 2년간 20억~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자부담율은 20%이다. 구분 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과제 2개 3개 지원기간‘26.협약일 ~ ‘26.12.31. ‘26.협약일 ~ ‘27.12.31 지원규모 과제당 30억원 과제당 30억원(2년간) 지원품목 고령화, 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IoT 솔루션 기술성숙도 행정·공공기관에서 LLM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파일럿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TRL 6~7단계 수준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AI 챗봇으로, 정신건강 환자의 초기 스크리닝 단축 등 지원 ⦁NHS와 연동하여 30만 이 상의 적용례 보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과제별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3 4,500 - - 3 4,500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3 3,000 - - 3 3,000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4 9,000 2 6,000 2 3,000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2 3,000 - - 2 3,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4쪽]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 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 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도 예산안 은 전년 대비 6,826억 9,500만원(8.0%) 증액된 9조 1,726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생계급여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682,695 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7,694 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총 4,133억 8,000만원의 자치단 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급여수 준 증가 및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2026년도 자동차 재산환산 기준 완화, 상이 보훈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 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증 가에 따른 재정 절감액 △409억 6,600만원,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9,800 만원이 반영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5쪽]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3,380 제도개선 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 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 , 1 8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 4 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 -1 , 3 9 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증가하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근로・ 사업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초기 비용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하여 수 급자의 노동을 통한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 대예산 11,49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6쪽]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입된 이후 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혜진 외, 2023). 고혜진 외(2023)에 의하면 2019년 12.6%에 그쳤 던 일하는 수급자는 2022년 19.6%까지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자 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81쪽]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81 34,046 49.7 2022 64,791 39,229 60.5 2023 63,200 35,625 56.4 2024 159,653 83,463 52.3 2025.8. 216,977 76,136 35.1 주: 1) 만 0~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매칭지원 아동 대비 민간후원 아동 현황] 이에 따라 보호아동 대비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 저축 부족과 후원 공백이 커지게 되어 대상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아동당 후 원 커버리지가 낮아져 실질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 는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매칭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와 함께 민간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해지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9억 6,400만원이던 미인출 적립금이 2024년 198억 2,400만원까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입장에서 인출 금액이 너무 소액9)인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높은 경우, 당장 적립금을 쓸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통장 적립금에 대한 아동의 주인의식(소유권)이 부족한 경우 등10)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 중 미해지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를 통해 해지 독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연계, 개설 시점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만기된 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80만원이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4.12. pp.85~89.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94쪽]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6. 165,919 135,043 30,876 81.4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같은 기간 동안 지원자수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4년 16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미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미신청 사유,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38.0% 로 나타났고 서비스 불만족(2.6%), 본인부담금 부담(2.1%), 서비스 부족(종류, 시 간)(1.7%)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가족돌봄, 타인기피 등으로 인한 미희망, 병원, 시설 입원 등으로 이한 이용 불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단위: 명, %) 내역 인원 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1,006 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 2.6 본인부담금 부담 545 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 46 1.7 소계 1,175 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 1,035 39.1 이용불가 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 196 7.4 기타 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 242 9.1 합계 2,648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사유]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3쪽]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 만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 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 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경상경비-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사 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 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 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 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 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급여 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 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 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 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6쪽]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2026년 이관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7쪽]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1,617 ○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및 2026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사범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 연령층 및 직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내내역 사업인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 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대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노출, 성범죄 등 2 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 마약으로 인한 사고·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 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독립성이 강한 대학생·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 집합교육이 아닌 자율·창의적인 마 약 예방활동 장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를 널리 확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8쪽]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20개 대학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진행 후 마약예방활 동단(B.B서포터즈)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마약예방활동단은 교내·외 마 약 예방 특강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4)을 수 행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연령별 마약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범 수 대비 비 율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0대 외에 미성년자와 3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는 2020년 313명에서 649명으로 증가(107.4%)하였고, 20대는 2020년 4,493명에서 7,515명으로 증가(67.3%)하였으며, 30대는 2020년 4,516명에서 2024년 6,481명으로 증가(43.5%)하였다. 20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 범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층의 마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을 20대 대학생 뿐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확대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2025년도 기준 마약예방활동단은 상반기(1학기) 활동 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조사, 사 전·사후 역량 진단,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하반기(2학기) 활동 종료 후 2025년도 서포터즈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9쪽]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 (2.6) 1,477 (5.3) 649 (2.8) 20~29세 4,493 (24.9) 5,077 (31.4) 5,804 (31.6) 8,368 (30.3) 7,515 (32.6) 30~39세 4,516 (25.0) 4,096 (25.4) 4,703 (25.6) 6,683 (24.2) 6,481 (28.2) 40~49세 3,599 (19.9) 2,670 (16.5) 2,815 (15.3) 3,394 (14.2) 3,571 (15.5) 50~59세 2,423 (13.4) 1,992 (12.3) 1,967 (10.7) 2,845 (10.3) 2,337 (10.2) 60세 이상 2,232 (12.4) 1,550 (9.6) 2,166 (11.8) 3,862 (14.0) 2,110 (9.2) 연령 미상 474 (2.6) 318 (2.0) 450 (2.4) 442 (1.6) 359 (1.6) 합계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사범 수 대비 비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6.16. [2020~2024년도 마약류 사 범 연령별 단속 현황] 더욱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은 697명(3.0%)이고, 20대 마약사범이 7,5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효과 성 에 한 계 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4년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가 394,058명인데 그 중 289,918명만(73.6%) 대학에 진학하는바5),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당 수의 청년들이 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이 총 7,127명(31.0%)으로 기타(38.3%) 다음으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정 그룹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예방교육보다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유초중등통계 중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66쪽]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제도개선으로 감액 되었고(2025년 5,528억원 → 2026년 5,722억원, 제도개선 전 소요 5,894억원), ②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 득 200%→250% 이하)하고, 돌봄수당 인상(5%)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 설 등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4,750억원→ 2026년 6,003억원). ③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 업 확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증원(105명→ 124명),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한다. ④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 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23명)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삭제시스템 1억 3,000만원 증액) 및 국 제협력 공조를 강화(1억 6,000만원 증액)하며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억 2,400만원 증액)과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CCTV, 스프레이 등 지원 1억 5,300만원 증액)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6억 6,300만원 증액)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돌보미 대상확대에 따른 대기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유관분야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87쪽]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2020년 (2021년 권고)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2021년 (2022년 권고)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2022년 (2023년 권고)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2023년 (2024년 권고)해당 없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현황]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표적화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패를 예 방․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선을 촉진하여 성평등 목표와 실무 집행 사이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범정부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수 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행완료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 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기본법」에 근거,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지정 - 지정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 제공 계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ㅇ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하였다. * △추진기반, △실적 및 성과, △청년 의견수렴 및 반영, △조성계획 등을 기반으로, 정책 실효성 및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고려 ㅇ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인재양성형> □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 청년종합활동거점 ‘관악청년청’,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등 ㅇ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문화‧복지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ㅇ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ㅇ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 지역특화형> □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ㅇ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ㅇ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1.(화) 15:20 배포 2025. 2. 11.(화) 09:00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기본법」에 근거,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지정 - 지정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 제공 계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은 2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경상남도 거창군 에 ‘ 청년친화도시 ’ 지정서 (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 를 수여 했다. □ ‘ 청년친화도시 ’는 청년의 참여 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 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 하기 위한 제도로서, 「 청년기본법 」에 따라 국무총리 가 지정 한다. ㅇ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청년친화도시 제도 를 총괄 하는 국무조정실 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 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할 예정이며, 지정기간 은 5년 이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 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 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 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서면평가 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 를 추진하였다. * △ 추진기반, △ 실적 및 성과, △ 청년 의견수렴 및 반영, △ 조성계획 등을 기반으로, 정책 실효성 및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고려 ㅇ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 (인재양성형) , 부산 부산진구 (문화‧복지형) , 경남 거창군 (지역특화형) 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인재양성형> □ 서울특별시 관악구 는 청년인구 비율 이 전국 1위 (’24년 기준 41.4%) 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 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 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 ’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 와 인프라 * 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 이다. *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 청년종합활동거점 ‘관악청년청’,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등 ㅇ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 를 위해 창업인프라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 관악S밸리 ’를 조성 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 하는 청년인재를 양성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문화‧복지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3위)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 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ㅇ 전포 카페거리 ,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 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 을 도모하고 있다. ㅇ 아울러, 청년공간 ‘ 와글와글 플랫폼 ’을 통해 니트 (NEET) 족 청년, 고립‧ 은둔 청년 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 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 청춘소설 ’도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 지역특화형> □ 경상남도 거창군 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 하여, 지역 청년-주민 - 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 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 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 받은 지역이다. ㅇ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 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 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 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 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 거창청년사이 ’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 을 통해 청년 들의 의견 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 되도록 연계를 강화 하고 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 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 이 돋보였다”며, ㅇ “ 정부 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 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 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 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팀 장 김정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선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친화도시 BI 가로형 세로형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2. 11.(화) 15:20 배포2025. 2. 11.(화) 09:00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ㅇ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하였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청년기본법」에 근거,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지정- 지정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 제공 계획 - 2 - * △추진기반, △실적 및 성과, △청년 의견수렴 및 반영, △조성계획 등을 기반으로, 정책 실효성 및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고려 ㅇ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 인재양성형>□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 청년종합활동거점 ‘관악청년청’,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등 ㅇ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인프라(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문화‧복지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ㅇ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ㅇ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 3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역특화형>□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ㅇ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ㅇ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팀 장김정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임선아([연락처 생략]) - 4 - 붙임 청년친화도시 BI 가로형 세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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