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발표 - 고용 부진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②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신속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등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철수([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23.(화) 09:00 배포 2026. 6.23.(수) 08:00 일자리전담반,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 위한 과제 논의 -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 ․ 발표 - 고용 부진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을 주재하여 ➊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 ➋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및 고용여건 의 어려움 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 청년 등 취약부문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 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신속 집행 하면서 수요 가 충분 하고 성과 가 높은 사업 은 확대 해 나가고, AI 등 첨단분야 교육 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 와 일자리 를 적극 연계 하는 방안, 기업 의 청년 신규채용 을 촉진 하기 위한 과제 등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 을 적극 발굴 하여 해소 하고, 가용 정책수단 을 총동원 해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6.23.(화) 09:00배포2026. 6.23.(수) 08:00일자리전담반,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 위한 과제 논의-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발표- 고용 부진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➊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➋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신속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등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담당 부서재정경제부인력정책과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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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말부터 지역별로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을 시작하고 ,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 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청년 연령 기준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가 대상이며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 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 월 234 만 원의 참여 수당 , ▴ 4 대 보험 가입 , ▴ 직무교육 , ▴ 현직자 멘토링 , ▴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 취업형 ’ 과 ‘ 일자리 창조형 ’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 홍보 , 마케팅 , 일반행정 ,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 일자리 창조형은 2 명에서 4 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 ‘26 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 억 ( 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 고용 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 프로그램 기획 ) 및 운영기관 ( 참여자 모집 ·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6 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 의 ‘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 ’ 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 청년들이 돌봄 , 문화 ‧ 관광 , 에너지 ,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3.(화) 12:00 (지 면) 2025. 6. 24.(수) 조간 “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이가영 ([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 연번 시·도 참여기업 모집 참여청년 모집 문의처 홈페이지(전화번호) 1 서울 9월 9월 추후 안내 예정 2 부산 6.18.~6.24. 6.29.~7.3. 부산경제진흥원 www.bsec.or.kr 3 대구 6.18.~6.23. 6.25.~7.6.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dgse.kr 4 인천 6.29.~7.1. 7.9.~7.14.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insehub.or.kr 5 광주 1차 6.9.~6.11. 2차 7.1.~7.6. 1차 6.18.~6.24. 2차 7.8.~7.13.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jsec.kr 6 대전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www.djbea.or.kr 7 울산 6월4주 (잠정) 7월2주 (잠정)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8 세종 6.16.~6.19. 6.24.~7.5.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www.sjepa.or.kr 9 경기 7월2주 (잠정) 7월4~5주 (잠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www.gsic.or.kr 10 강원 6.29.~7.10. 7.15.~7.24. 강원청년센터 www.gwep.or.kr 11 충북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 www.cbhope1539.net 12 충남 1차 6.12.~6.18. 2차 6.22.~6.25. 1차 6.22.~6.26. 2차 6월4주~7월1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cnse.kr 13 전북 1차 6.8.~6.11. 2차 6.19.~6.25. 1차 6.16.~6.25. 2차 6.29.~7.8. 전북경제통상진흥원 www.jbba.kr 14 전남 6.17.~6.23. 6.29.~7.5.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www.jn-se.kr 15 경북 6.22.~7.3. 7.13.~7.19.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bse.or.kr 16 경남 6.15.~6.19. 6.29.~7.8. 경남투자경제진흥원 www.giba.or.kr 17 제주 1차 5.28.~6.8. 2차 6.9.~6.18. 6.9.~6.22.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jejuhub.org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2026. 6. 23.(화) 12:00(지 면) 2025. 6. 24.(수) 조간“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주무관이가영([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연번시·도참여기업 모집참여청년 모집문의처홈페이지(전화번호)1서울9월9월 추후 안내 예정2부산6.18.~6.24.6.29.~7.3.부산경제진흥원www.bsec.or.kr3대구6.18.~6.23.6.25.~7.6.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dgse.kr4인천6.29.~7.1.7.9.~7.14.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insehub.or.kr5광주1차6.9.~6.11.2차7.1.~7.6.1차6.18.~6.24.2차7.8.~7.13.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jsec.kr6대전7월1주(잠정)7월3주(잠정)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7울산6월4주(잠정)7월2주(잠정)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8세종6.16.~6.19.6.24.~7.5.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www.sjepa.or.kr9경기7월2주(잠정)7월4~5주(잠정)경기도사회적경제원www.gsic.or.kr10강원6.29.~7.10.7.15.~7.24.강원청년센터www.gwep.or.kr11충북7월1주(잠정)7월3주(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www.cbhope1539.net12충남1차6.12.~6.18.2차6.22.~6.25.1차6.22.~6.26.2차6월4주~7월1주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cnse.kr13전북1차6.8.~6.11.2차6.19.~6.25.1차6.16.~6.25.2차6.29.~7.8.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14전남6.17.~6.23.6.29.~7.5.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www.jn-se.kr15경북6.22.~7.3.7.13.~7.19.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bse.or.kr16경남6.15.~6.19.6.29.~7.8.경남투자경제진흥원www.giba.or.kr17제주1차5.28.~6.8.2차6.9.~6.18.6.9.~6.22.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ejuhub.org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3.(금)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8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9.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모집인원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능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⑧)만 유효하게 인정)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Ⅴ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Ⅵ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Ⅶ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최초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2026. 6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시·군별 모집 규모: 8명 - 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2. 신청 및 자격요건 Q1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 에 둔 경북 도내 지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 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 된 경우 지원 가능 Q2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Q3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Q1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Q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근로자의 마지막 납입은 몇 회인가요?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Q1 중도(특별)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Q2 중도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Q3 만기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 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Q1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Q2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세부내용 * 참고 신청서류 세부내용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⑪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Q3 선정방법(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564,238원 3,077,086원 3,846,357원 Q3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Q4 서류 제출 시 오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6. 18.(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8.(목)12:00 (지 면) 2025. 6. 19.(금) 조간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첨단인재형 20개교, 실전인재형 20개교) 선정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상담, 경력설계 등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 99-2.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융복합(AI+X) 인재 양성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윤종) 은 6월 18일(목)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26년 추가 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 교당 7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한다. <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40개교 선정 결과(안) > 첨단인재형 실전인재형 일반대(15개교) 전문대(5개교) 일반대(10개교) 전문대(10개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9개교)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2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성균관대 아주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강원대 경북대 국립군산대 국립순천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경기과기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전 조선이공대 충북보건대 국민대 대진대 서경대 평택대 광주대 대구한의대 백석대 제주대 창신대 한남대 서일대 연성대 유한대 한양여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전남과학대 춘해보건대 교육부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계획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발표평가를 통해 유형별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역량 수요와 진로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첨단인재형’은 기존의 부트캠프 운영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중심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20개교 (일반대 15개교, 전문대 5개교) 를 선정하였다. ‘실 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20개교 (일반대 10개교, 전문대 10개교) 를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7월부터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인증 및 학위연계 등 대학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학별 추진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청년지원단’ 구성, 지자체 및 취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청년 모집 청년층의 기초학습능력 제고,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지원 참여 청년 대상 구직준비도 검사, 이수 후 진로현황 조사 등 청년 관리체계 마련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운영 (첨단인재형) 첨단분야 비전공자, 미취업 졸업생 등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전인재형) AI 공통과정 및 직무 기반의 AX실전과정 운영 인증 및 학위연계 체계 구축 대학-기업 공동 명의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등 다양한 인증수단 활용 대학 여건에 따라 시간제 등록제 등을 통해 학위 취득 연계 과정 운영 대학 밖 자원 연계 산업계 전문가, 외부 인프라 등 대학 밖 교육과정과 연계 학사 및 교원 운영제도 개선 전임교원을 통한 수업진행, 성적 관리 등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관리 청년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우수교원 참여를 위한 교원제도 개선 대학별 교육 분야, 운영 내용 및 기간 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www.nais.or.kr) 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첨단 산업 인재양성 플랫폼과 대학별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우수한 교육 체계와 교내 기반 시설 (인프라) 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 하며, “이번에 선정된 대학 들이 청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주무관 함정연 ([연락처 생략])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운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 책임자 실 장 최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영욱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 (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을 제공하여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인재) 일자리 밖 청년, 교당 연간 100명 이상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자리 밖 청년 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총 1년 6개월 , ’26.9월 ~ ’28.2월 ※ 1차년도 (’26.9월~’27.2월) 및 2차년도 (’27.3월~’28.2월) 로 운영되며, ’26년 예산은 1차년도 집행 ※ 일부 과정이라도 7월부터 신속하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예산규모) ’26년, 총 283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교당 평균 7억원 ※ 대학별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2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①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지원대상을 청년 (비재학생) 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②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 지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 내용(안)>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참여대학 요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참여기업 요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증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인력 채용 계획을 대학 및 협업기관 등에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금융,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직무 수행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AI를 활용 하는 기업 지원규모 20교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20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지원단가 7억원 (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 (신규 선정 지원) 주요내용 청년 (비재학생) 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 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비재학생) 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운영 대학(안) 유형 대학명(주요기업명) 구분 지역 내용 분야 첨 단 인 재 형 강원대 (에이티엠) 일반대 강원 산업 맞춤형 청년도약 실무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북대 (아이엠로보틱스) 일반대 대구 현장 직무 기반 ‘즉시 투입 인재’ 양성 AI, 로봇 국립군산대 (세아베스틸) 일반대 전북 AI·AX 첨단분야 실무 인재양성 AI, 이차전지 국립순천대 (메가존클라우드) 일반대 전남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이매지니어 인재양성 AI 대구가톨릭대 (비트컴퓨터) 일반대 경북 인공지능 특성화 산업 응용 분야 C.O.R.E 혁신인재 양성 AI 동서대 (한국엘에프피) 일반대 부산 AI융합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 AI, 이차전지 성균관대 (LG디스플레이) 일반대 서울 디스플레이 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디스플레이 아주대 (마키나락스) 일반대 경기 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실전형 전문가 양성 AI 전남대 (무등기업) 일반대 광주 미래차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 AI, 미래차 전주대 (다이텍) 일반대 전북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AI·SW 인력 양성 AI 제주대 (위니브) 일반대 제주 AX 첨단산업 직무 중심 인재 양성 AI 평택대 (셈테크) 일반대 경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문제해결형 청년인재 양성 AI, 반도체 한국공학대 (모트렉스) 일반대 경기 실무·연구 역량을 확보한 인재 양성 미래차 한양대 (솔트룩스) 일반대 서울 AI·Data 이해·개발·응용 역량을 갖출 산업AI 전문 인력 양성 AI 한양대 ERICA (대동하이텍) 일반대 경기 AI융합형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AI, 디스플레이 경기과기대 (스태츠칩팩코리아) 전문대 경기 청년의 사회참여 회복과 반도체 직무진입 지원 반도체 동양미래대 (KC이노베이션) 전문대 서울 제조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고숙련 테크니션 양성 반도체 인하공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전문대 인천 첨단 반도체 공정 및 장비와 AI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조선이공대 (㈜지니소프트) 전문대 광주 현장 중심 제조 AI 팩토리 인재 양성 AI 충북보건대 (더블유씨피(주)) 전문대 충북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 이차전지 실전 인재형 광주대 ((주)대교뉴이프) 일반대 광주 지역 라이프서비스 AX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라이프케어, 콘텐츠 국민대 ((주)와이앤아처) 일반대 서울 스타트업ㆍ벤처 생태계 실무 인재 양성 금융 대구한의대 ((주)쓰리에이치) 일반대 대구 AI기반 건강복지 코디네이터 실무인재 양성 헬스케어 대진대 (헬로월드랩스) 일반대 경기 지역 핵심분야 AX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서비스기획, 사회복지, 마케팅 백석대 (엔젤로보틱스) 일반대 충남 Active Life Contents 인재 양성 인문예술 서비스 서경대 (오르디자인하우스) 일반대 서울 H-AX 실전인재 양성 마케팅, 미디어, 스포츠 제주대 (위놉스) 일반대 제주 로컬IP기반 크리에이티브AX실전인재양성 콘텐츠 창신대 (오뚜기SF) 일반대 경남 외식사업 AX 고도화 인재양성 외식, 식품 평택대 (온누리사랑채) 일반대 경기 CAREㆍAI기반 실무인재 양성 복지, 사회서비스 한남대 (제이아이티) 일반대 대전 AX기반 제품ㆍ서비스 혁신 인재양성 제품, 서비스개발 대경대 ((주)주렁주렁) 전문대 경북 AI 활용 펫케어 융합 서비스 인력 양성 펫케어 대구보건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전문대 대구 AI활용 기반 헬스케어 실무형 인재양성 헬스케어 서일대 (인트로맨) 전문대 서울 디자인과 세무회계의 AI 전환 선도인력 양성 디자인, 회계 연성대 ((주)플리더스) 전문대 경기 K-컬쳐 AX 실전형 인재 양성 콘텐츠, 마케팅 영남이공대 (풀무원 푸드앤컬처)) 전문대 대구 AI 교육으로 생활·문화 서비스 일자리 매칭 물류, 식음료 영진전문대 ((주)호텔수성) 전문대 대구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AX 융합 실전인재 양성 서비스, 콘텐츠 등 유한대 (미소정보기술) 전문대 경기 AX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융합 서비스 인재 양성 콘텐츠 전남과학대 ((주)아텍) 전문대 전남 장애청년 중심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 콘텐츠 춘해보건대 (춘해병원) 전문대 울산 고령화·돌봄·웰니스 산업 수요 대응 실전 인재 양성 헬스케어 한양여대 ((주)다인맨파워) 전문대 경기 서비스산업 AX 전환을 선도하는 여성인재 양성 콘텐츠, 식음료 등 ※ 대학명, 가나다순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 한 - 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 월 9 일 ( 화 ) 부터 6 월 13 일 ( 토 ) 까지 이탈리아 ( 로마 , 볼로냐 ) 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 안나 만카 (Anna Manca)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부회장 , 케빈 조셉 패럴 (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한 - 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 (MOU) 체결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 ▴ 법령 및 제도 개선 ,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 우수사례 공유 ,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 사회연대금융 협력 , ▴ 인적 교류 등 6 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 6 월 10 일 ( 수 ) 에는 1919 년 창립 이후 1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 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 ’ 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 볼로냐 레가코프 · 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 먼저 , 세계적인 ‘ 협동조합의 수도 ’ 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 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 레가코프 (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 카디아이 (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관계자를 만나 140 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어 , 어린이 , 장애인 ,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 (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 출장 마지막 날인 6 월 12 일 ( 금 ) 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 방카 에티카 (Banca Etica)’ 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 먼저 , 패럴 추기경과는 2027 년 8 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 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 2027 년 세계청년대회 」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 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오는 9 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 -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라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사회연대금융 협력, ▴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형선 ([연락처 생략])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참고 관련 사진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양자 회담 □ 만카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간담회 □ ‘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방문 □ ‘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방문 □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면담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면담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 2 -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 - 3 - 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 4 -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개선방안 의 추진 상황 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랑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 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 하 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 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 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 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 목표를 설정 하고, 개인별 목표 에 적합한 자활 근로 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와 수준 에 맞춘 자활지원 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 는 청년들 이 기초역량 을 강화 하고 일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 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 강화비 지원 확대 (220만 원→300만 원) ,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 를 통한 일 경험 확대 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 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 을 살펴 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 사업단 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 이 필요 하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 에 맞춰 심리 · 정서지원, 역량강 화 교육, 일 경험 지원 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 적인 자립을 뒷받 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과 지속적 으로 소통 하면서 촘촘 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 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6. 11.(목) 10:00~11:00 ○ (장 소) 서울영등포지역 자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3, 2층) ○ (내 용) 청년층 특화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청년 자활참여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격려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 (지자체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영등포구 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센터장, 실장, 청년전담관리자, 참여자 청년참여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0:00~10:05 (‘5) ㆍ 참석자 소개 ㆍ 인사말(장관) 10:05~10:10 (‘5)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10:10~10:45 (‘35)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0:45~10:50 (‘5)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0:50~11:00 (‘10) ㆍ 현장 라운딩 (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 여 자 들 의 역 량 과 자 활 의 지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 제 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1.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현장방문개요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방문 개요○(일시)’26.6.11.(목)10:00~11:00○(장소)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5길3,2층)○(내용)청년층특화맞춤형자활지원관련현장의견청취및청년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격려○(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정책관등 -(지자체)서울시복지기획관,자활지원과장,영등포구복지국장,생활보장과장등 -(지역자활센터)종사자센터장,실장,청년전담관리자,참여자청년참여자등□ 세부 일정(안)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10:00ㆍ 기관 도착 및 영접10:00~10:05(‘5)ㆍ 참석자 소개ㆍ 인사말(장관)10:05~10:10(‘5)ㆍ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10:10~10:45(‘35)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0:45~10:50(‘5)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0:50~11:00(‘10)ㆍ현장 라운딩(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명진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 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 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26.4.29 발표) 정책 을 한눈 에 확인 하고 신청 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 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 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 캠프 등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 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 청년뉴딜 정보안내 ․ 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센 터 또래 지원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 들의 참여 신청 을 받고 있다 .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 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 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 어갈 계획이다. ' 고용24 '와 ' 온통청년' , 민간채용플랫폼 등 을 비롯해 , 고용복지 + 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주무관 명진아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고 용24, 사 람 인·인 크 루 트·잡 코 리 아·알 바 천 국 민 간 채 용 플 랫 폼 등 온·오 프 라 인 에 서 참 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 2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주무관명진아([연락처 생략])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 4 -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9.(화)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 금융위 부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 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 안 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 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 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 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을 통해 분야별 제도 를 과감히 재설계 함으로써 결혼 이 ‘부담’이 아닌 ‘ 혜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 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 도 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 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 어 온 것 에 대한 개선 조치 이며, 주요 과제 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분야 에서 신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을 미혼 청년 의 2배 수준 으로 상향 하고, 결혼 전 부터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 하고 있었으나 결 혼 후 소득·자산 기준 을 초과 한 청년 에게 1회 재계약 을 허용 함으로써 신 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를 확대 한다.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 를 절반으로 인하 (0.3%p→0.15%p) 하여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 □ 자산형성 분야 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 청년미래적금 ’의 2인 가구 소득 요건 을 완화 * 하여 결혼 전 가입 이 가능 했던 청년 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 을 초과 해 가입 이 제한 되는 경우 를 최소화 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 은 기준 중위소득 을 200% (2인, 9,432만원) → 250% (2인, 1억 1,790만원) , 우대형은 150% (2인, 7,074만원) → 200% (2인, 9,432만원) 로 완화 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 (1인, 5,736만원) , 우대형 150% (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 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 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금 상환액 소득공제 를 무주택 주말부부 와 같이 결혼 후 주거 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 까지 확대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며, ㅇ 각자 경차 를 1대씩 보유 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 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 에 한해서는 유류세 를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 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 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 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 하여 신혼부부 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 과 산업전환 본격화 에 따른 ‘ 고용 없는 성장 ’ 추세 및 청년‧지방 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에게 재정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 의 고용이 유지 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 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 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 과 AI 취약분야 지원 을 상호 연계 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 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기 위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 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 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 해 나가는 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 기 위해 ‘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 기반 「 직무 능력 인정서 」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 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지원하며 , ‘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를 확대 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 하기 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 과 관련 ,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 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 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김민석 총리 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 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 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 에 대해서 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 진 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 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 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 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 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공 동>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최해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 1인)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부부)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 1인)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부부)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439만명 (’35e) 1,119만명(약 △300만명 감소 예상) <2025년 인구분포 > <2035년 예상 인구분포 > *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국가데이터처, ‘23.12월 발표)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현장의 목소리 • (정부)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권익위, ’25.12) • (국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기재위, ‘25.10) • (청년) 혼인신고후 주택청약,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청년재단 ‘26.2) ㅇ 혼인신고가 주거·세제·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 특히,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 청년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청년재단,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 ㅇ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부담’ 인식도 소폭 확대* * 미혼남녀 50% 이상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26.2)<결혼하지 않는 이유(%, 데이터처)> 결혼자금 부족(1위): (‘22) 29.7 (’24) 32.4⇒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과제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 (추진 경과)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 세제지원・주택금융 개선 ㅇ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 * (예)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2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0%, ’25) ㅇ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 * 디딤돌(구입자금): 7 → 8.5천만원 // 버팀목(전세자금): 6 → 7.5천만원(‘23) ㅇ 주택공급*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주거·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민간): 18 → 23%(’25) **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10년 (개편방향)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세제지원 등 재설계 ㅇ (평가)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세제지원 등에서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주요 예시>•(주택)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자산)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 ㅇ (개편방향) 주거·자산형성·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 ▪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대출청약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자산형성청년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농어업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세제지원주택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결혼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 6 - 1 주거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 ㅇ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주 기회 확대 * (행복주택) 기존月 763만원(월평균소득 130%) 개선月 939만원(월평균소득 160%)(통합공공: 일반) 기존月 798만원(월중위소득 190%) 개선月 924만원(월중위소득 220%이상)(통합공공: 우선) 기존月 462만원(월중위소득 110%) 개선月 630만원(월중위소득 150%)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ㅇ (현행)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자산기준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現) 주택별 자산・소득요건에 따라 퇴거(행복주택은 자산 /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改) 소득·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 - 8 - 2 자산 형성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19~34세) ** 例)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 혼인신고시 합산소득(10,000만원)이 가구중위소득 요건(現 9,432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 ㅇ (개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기혼자 특례)구 분(‘25기준) 현행개선일반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200%(1인, 연 5,736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중위소득 250%(2인, 연 11,790만원)우대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150%(1인, 연 4,302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150%(2인, 연 7,074만원)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ㅇ (현황)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 *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 - 9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가구당 최대 5억원)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3 세제 지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 ㅇ (개선)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ㅇ (현행)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26) ㅇ (개선)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26년)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기관시행시기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26.下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26.下▪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26.下▪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26.下▪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6.6월시행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금융위’26.6월시행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농식품부해수부’26.下지침개정’27시행▪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농식품부’26.下지침개정’27시행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재경부’26.下법령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27법령개정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2026. 6. 9 관 계 부 처 합 동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1. 추진배경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 ㅇ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 ㅇ 청년 고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 ㅇ 한편,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 사업성·매출·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 -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나, 청년 AI인재 연계·채용 지원은 미흡 +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 ⇒ 청년·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추진 ㅇ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 (추진방향) ➊민간 일자리 창출 + ➋고용유지 지원 + ➌AI인재 활용 ❶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 ❷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 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개선방향대상사업▸청년·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 이차보전율·금리 우대 등 반영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강화▸5극3특 성장엔진 보조▸유턴기업 투자보조▸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유니콘브릿지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중간평가시 우대▸채용 우수기업에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AI 빅테크 육성사업▸글로벌 팁스▸AX스프린트▸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원스톱 지원▸점프업 프로그램▸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지원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추진방향▸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인증·관리 기반 조성 ▸AX·DX 수 요 중 소 기 업·소 상 공 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 재 채 용 시 인 건 비, 직 무 훈 련 등 지 원▸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중 소·중 견 기 업 A I훈 련 수 료 청 년 채 용 지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 회 적 기 업 A I 등 전 문 인 력 채 용 지 원▸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14개 사업)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AI 빅테크 육성사업점프업 프로그램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의 무 고용 요 건 설 정추 가 고 용 인 센 티 브 반 영단 계 평가 시 청년 인 력 채 용 가점 부 여·우대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 패키지 지원우 수 고 용계 획 기 업 대상 금 리 추 가인 하 - 5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청년 AI 기술인력 육성단 축 근 무-직 무 전 환-재 배 치 교 육 패키 지 지원 도 입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 련 개발, 조 직 컨설 팅산업계 주도 AI훈련, AI 공 동 훈련 센 터 확 대AI캠 퍼 스, AI W orker 등 AI 특화 훈 련 확 대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9개 사업)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AI 역량 인증·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소 상 공 인 A X 컨 설 턴 트 지 원중소·중견기업AI 인재 채용 지원AI분야 국가자격 신설AX수요업체 - 청년코치 매칭·활동 지원청 년 이 소 상 공 인 사 업 장 방 문 해 AX 컨 설팅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현 장 기 술 – AI 접 목 하 는‘A I분 야 플 러 스+ 자 격’‘ 신 설3. 향후계획□ 재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적용 추진(제도는 연내 개편) →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 ➀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➁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➂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1. 고용 없는 성장 추세□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 일반-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 * 20~30대 실업·쉬었음·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 20~30대 미취업자(’26.1/4, 만 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일반-청년 고용률 격차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 * 출처 : 데이터처(‘26) * 출처 : 데이터처(‘26) ㅇ AI 시대,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 - 청년 고용 감소가 AI 高노출업종,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AI는 암 묵 지 지 닌 시 니 어 층 에 는 보 완 적, 경 력 이 적 어 정 형 화 된 업 무 담 당 하 는 청 년 층 쉽 게 대 체▸(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 ㅇ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첫 일자리 중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20~30대 쉬었음 사유15~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 * 출처 : 데이터처(‘25) * 출처 : 데이터처(‘25)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확충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 -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매출·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AI교육 애로사항 :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 ‘AI 관련 정보 부족’順(노동부, ‘25)현장·전문가 목소리▸(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산 업 연, ’23) 산 업 별 로 성 장-고 용 간 관 계 가 상 이 하 며, 낙 수 효 과 저 하 등 성 장 의 결 실 이 충 분 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기·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 ㅇ 中企·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AI 역량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하고,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한은, ‘2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AI인력 부족,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5) * 출처 : 대한상의(‘25) ㅇ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 AI 취약부문에 청년 AI인재를 연계·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 -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 -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현장·전문가 목소리▸“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 ㅇ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9명~37.6명 수준* * (고려사항) ➀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 ➁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➂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 * (참고) R&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36명(창업기업지원), 3.83명(사업화지원) 추정(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년) ㅇ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➀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직무재배치 지원, ➁중소기업 대상 ‘AX·DX 전환’-‘전문인력 채용’ 연계 등 지원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형재정지원 미국▸(CHIPS Incentive Program)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21~’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1억$당 최소 56명 고용(보조금 수혜-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영국▸(지역선별보조금(RSA))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급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6명 고용창출(’00~’04 ‘10년 $ 기준)독일▸(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GRW))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6명 고용창출(’91~’17, ‘10년 $ 기준)▸(Sustainability-Linked Loan)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산업전환시일자리 지원일본▸(사업구조개편지원) AI·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싱가포르▸(Career Conversion Program)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AI인재활용연계캐나다▸(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임금 보조영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AI·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인건비 지원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고용계획·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 ㅇ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사후정산형) ㅇ 고용 순증인력 인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예: 상시고용인력) 단계별 점검·환류체계 구성 ➊ 확약(필요시) : 기업-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의무) 채용규모 확약 ➋ 증빙 :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납부자료 등)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 ➌ 환류(Feedback) :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R&D 등) 인센티브 설계 →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지역인재 등 채용(신규·추가) 계획(실적)과 연계해 추가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청년· 지방 우대▸고용인원(양) 중심 성과 산정▸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 초과달성 보너스▸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강화▸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지원수준확대▸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효과 제한적▸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 한도 등 지원 상향< 대상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➊의무고용요건 설정, ➋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 ➊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청년·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 ➋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 (유턴기업 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 ➋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 ➋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예: 초과인원 10명당 +1%) + 청년·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 - 8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 * 지 원 한 도(FDI 대 비 40~50%) 내 외 투 기 업 투 자 금 액 지 원(투 자 가 와 협 상 거 쳐 규 모·용 도 결 정)↳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➊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확약하고, 투자기간 중 이행실적 평가해 추가 지원- ➋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예 : 80%) 이상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 고용시 국가 분담비율 상향 검토(現 국비 5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 개편** 및 청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50%(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필수고용의무 설정 + 신규고용인센티브 +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 ** (現)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 (개선 例)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 ※ : 현행 / : 개선방향 구분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5극3특특별보조금▸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유턴기업투자보조▸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 예 : 신 규 고 용 80명 이 상 시 1~6% p 가 산(기 업 규 모 별 차 등)외국인투자현금지원▸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최 소 기 준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지 원 비 율 가 산*기업규모 별 차등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15~200~2%p···80~3~10%p▸계 획 대 비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추 가 보 조 초 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5~91%···40~5%▸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유니콘브릿지*) 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200억원 추가 유치)시 성공 환원금**(기술료 성격) 부담 경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 (1차년도)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 (2차년도)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 ** (현행)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5% 반납, 총액 최대5억원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우대구분기존개선방향선정시가점▸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채용 우수기업이 단계·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우선권부여▸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대상사업 예시 > (AI 빅테크 육성사업*)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 * 연구개발특구 내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1기술→2제품→3시장) R&BD 집중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50% 이내)·후속지원 ㅇ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 (글로벌 팁스(사업화)*)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 *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 ㅇ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신규고용 15명 이상)” 관련 가점 항목 신설(’26.3월~)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 *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ㅇ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 * 마케팅·특허·인증 비용 보조, 글로벌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 - 10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I·SW산업 발전을 위해 AI·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총사업비 1~5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최대 2년간) ㅇ ➊고용창출(질적측면 고려) 우수기업*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 ➋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 * (예)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패키지지원▸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예시 > (점프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 →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 우수기업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25~’29, 총500개사)- ➊성장단계별(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마일스톤 트랙’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 - ➋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중소~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 * ➀수 주 활 동 지 원(현 지 조 사 등) 최 대 1억 원, ➁기 타 지 원 사 업(발 주 처 협 력, 컨 설 팅 등) 최 대 3억 원 ㅇ ➊청년,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 ➋콘테크** 기업 지원사업 신설 * (예)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 · 인증 비용 +10% 추가 지원 ** 건 설-정 보 통 신 기 술 융 합 해 설 계·시 공·유 지 관 리 생 산 성·안 전 성 을 지 원 하 는 건 설 기 술 기 반 기 업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채용목표 달성·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율 상향, 우대금리 추가 인하< 대상사업 예시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 *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 중소 2.0%p, 중견 1.5%p) ㅇ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 및 미이행시 회수(매년 이행점검) * ➀비수도권, 청년 고용 여부, ➁분야·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융자 금리 추가 인하 * (규모)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금리)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2.0%p(최저 1.3%)(대상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 ㅇ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➀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 ➁과제기간(2년) 內 채 용 및 채 용 후 1년 이 상 근 무 유 지(일 자 리 질 담 보)를 필 수 요 건 으 로 설 정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 * 청정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ㅇ 융자접수시 우수기준*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 수준 설정(매년 기준 조정),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뒷받침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 ㅇ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내 ‘단축근무(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 +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을 상설화해 포함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ㅇ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강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 * 예 : 노사가 공동 참여해 ➀AX·DX 직무역량 개발, ➁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 ㅇ 全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 - 산업계 주도*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 (現) 전체 21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ㅇ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2620개 내외) * 대 기 업 등 을 거 점 공 동 훈 련 센 터 로 활 용, 中 企수 요 기 반 문 제 해 결 형 훈 련, AX 솔 루 션 등 지 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ㅇ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K-디지털트레이닝), AI Worker**(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 *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26년 年1만명) **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강화* [훈련범위]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수료자,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초급과정 제외)◇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ㅇ 청년 AI훈련 수료자*를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약 900시간, 5개월 장기훈련) 수료생 등 **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기술지원 → 활동수당 지급(‘26~) - 기 존 AX 코 칭 을 하 는 시 니 어 전 문 가·인 력 공 단 담 당 자와 매 칭·협 업해 현 장문 제 해 결 형 훈 련 설 계·수 행 등 중 기 A X 전 환 지 원(청 년 코 치 활 동 수 당 지 원 검 토) - 중소기업 AI 현장별 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신설 ㅇ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사전교육 공동 기획·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해 청년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토록 설계(비수도권 수당 우대) - 14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 ㅇ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시범 도입 검토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ㅇ 중소 제조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26600명) -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1개월, 훈련수당 지급) → 기업매칭 → 현장교육·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3개월, 인턴수당 지원)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가칭新성장 혁신 기업(新안보, K-소비재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 중 지 원 위 해 중 소 기 업 연 구 인 력 채 용 지 원* 개 편 + 지 원규 모 확 대(‘26800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ㅇ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 * AI 관련 경력보유자, AI 직업훈련 수료자,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총괄과이재석 과장[연락처 생략]이배화 [이메일 생략]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해외투자과이보라 과장[연락처 생략]이정은 [이메일 생략]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투자유치과김정예 과장[연락처 생략]박충식 [이메일 생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진흥과위승복 과장[연락처 생략]소명희 [이메일 생략] 유니콘브릿지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정익채 [이메일 생략]채용성과마일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과기부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과최영실 과장[연락처 생략]최은석 [이메일 생략] 글로벌 팁스(사업화) 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지홍진 [이메일 생략]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중기부제조혁신과김민수 과장[연락처 생략]기정희 [이메일 생략]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소프트웨어산업과권오민 과장[연락처 생략]박정민 [이메일 생략]채용우수기업패키지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중기부기업구조개선과백원현 과장[연락처 생략]최호철 [이메일 생략]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이혜선 과장[연락처 생략]김덕현 [이메일 생략]융자·이차보전추가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부자동차과임채욱 과장[연락처 생략]이충렬 [이메일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장미연 과장[연락처 생략]조동후 [이메일 생략]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기후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연락처 생략]정진성 [이메일 생략]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동부지 역 산 업 고 용 정 책 과지영철 과장[연락처 생략]송은정 [이메일 생략]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직업능력평가과이영진 과장이재국 과장김한희 사무관권보미 사무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박상원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현 [이메일 생략]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AX코칭지원 및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이영진 과장[연락처 생략]박미연 [이메일 생략]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추경훈 과장[연락처 생략]김병수 과장[연락처 생략]이주창 [이메일 생략]최어지니 [이메일 생략]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기획처상생협력전략과이정윤 과장[연락처 생략]배준혜 [이메일 생략]취약분야AI인재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노동부청년채용기반과 조우균 과장[연락처 생략]임동훈 [이메일 생략]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중기부인력정책과김준호 과장[연락처 생략]박현용 [이메일 생략]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오유근 [이메일 생략]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사회적기업과김부경 과장[연락처 생략]박상범 [이메일 생략] 역량인증·관리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이재국 과장[연락처 생략]김준영 [이메일 생략]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노진우 [이메일 생략]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 월 9 일 ( 화 ) 부터 6 월 13 일 ( 토 ) 까지 이탈리아 ( 로마 , 볼로냐 ) 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지난 1 월 한국에서 열린 한 -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 (MOU) 체결 , 법령 개선 · 금융 등 6 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한다 .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 법령 및 제도 개선 ,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 우수사례 공유 ,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 사회연대 금 융 협력 , ▴ 인적 교류 등 6 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이어 , 윤 장관은 1919 년 창립 이후 100 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의 안나 만카 (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 볼로냐 레가코프 · 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 주민 체감형 돌봄 · 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 먼저 , ‘ 협동조합의 수도 ’ 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 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 레가코프 (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 이어 ,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카디아이 (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을 방문해 저출생 ·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 또한 ,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 방카 에티카 (Banca Etica)’ 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 교황청 인사 면담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대비 안전 공조 한편 ,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 (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 이 자리에서 오는 2027 년 8 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 년 세계청년대회 ’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 2023 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 여 개국에서 35 만 명이 참가했으며 , 폐막 미사에는 150 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9.(화) 12:00 (지 면) 2026. 6. 10.(수) 조간 ‘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MOU) 체결, 법령 개선·금융 등 6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사회연대 금 융 협력, ▴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안나 만카(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주민 체감형 돌봄·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수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교황청 인사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비 안전 공조 한편,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으며,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형선 ([연락처 생략])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2026. 6. 9.(화) 12:00(지 면) 2026. 6. 10.(수) 조간‘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MOU) 체결, 법령 개선·금융 등 6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2 -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안나 만카(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주민 체감형 돌봄·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수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3 - >> 교황청 인사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비 안전 공조 한편,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으며,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기획조정실책임자과 장 조형선([연락처 생략])국제협력담당관담당자서기관이원영([연락처 생략])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최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6. 8.(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8.(월)12:00 (지 면) 2026. 6. 9.(화) 조간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최 6월 8일(월)부터 5일간, 전 세계 30개국 청년 지도자(리더) 40명 참가 매체(미디어)와 예술을 매개로 한 실천형 프로그램 연수 구성, 평화와 사회 변화 실천 방안 모색 교육부 (장관 최교진) 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원장 임현묵, 이하 아태교육원) 과 함께 6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이하 연수)’ 를 개최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회원국 간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117개국 2,181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개국 40명의 청년 지도자 (리더) * 가 참여한다. 올해는 청년 지도자 (리더) 들이 매체 (미디어) 와 예술을 매개로 평화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안을 다루는 역할극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확산 중인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청년 주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사진과 매체 (미디어) 를 활용한 공익 홍보 (캠페인) 자료 를 분석하여 자국에 적용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제기구, 비영리(청년)단체 및 대학(원)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 특히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은 연수 종료 후에도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과 지역사회 실천 과제 (프로젝트) 지원 등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성과가 각국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연수는 교육부가 아태교육원과 공동 추진 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래 그간 114개국 500여 명의 청년 지도자 (리더) 를 배출하고 지속해서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 세계시민교육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 은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현재 유네스코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교육 의제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연수는 청년들이 복합적인 국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평화와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장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 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ODA) 사업 2.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요 3. 세계시민교육 청년 지도자 활동 사례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안웅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장학관 강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책임자 실장 임원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관 김이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ODA) 사업 【 세계시민교육 ( GCED , G lobal C itizenship ED ucation)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유네스코 내 에서 우리나라가 선도 하고 있는 의제 □ 추진 목적 ◦ 한국발 글로벌 교육 의제 인 ‘ 세계시민교육 ’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 의 영향력 을 제고 하고, 지속가능발전 (SDGs) 달성 선도 □ 사업 주요 내용 ①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교육과정·교재 개발) 세계시민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 * 를 대상 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 지원 * ( ΄26. ) 네팔,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피지, 우즈베키스탄 - (거점 발굴) ODA 수원국 내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 ’를 발굴· 지정 하여 현지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지원 기관으로 육성 * (΄26.)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②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 교원·교사·교육가 연수) ODA 수원국 교원·교사·교육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운영 (33명, ‘26.7.~10. ) - (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청년 주도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정책 제언 활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40명, ’26.3.~11., 사전·현지·사후연수) ③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허브 운영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 운영 (연중) * 세계시민교육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영어·중국어·아랍어 등 7개 언어 지원 - (원격교육 프로그램) ODA 수원국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원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원 (연중) ※ 세계시민교육 기본·심화 2종 연중 운영 (개방형·폐쇄형 양방향 운영) 모로코 중학교용 세계시민교육자료 개발 (영어, 불어) 청년 리더 세계시민교육 연수 (인도 뉴델리)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자료 (‘25년 207개국 45만명 이용) 붙임 2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개요 □ 개요 ◦ (목적) 평화·인권·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 세계 청년의 역량 강화 ◦ (목표) 세계시민성 함양, 비판적 사고·사회정서적 역량·창의적 실천 역량 강화, 미디어와 예술을 활용한 평화 구축 방안 모색 ◦ (일시·장소) 2026. 6. 8.(월) ~ 6. 12.(금), 아태교육원(서울) ◦ (대상) 전 세계 30개국 40명 ※ 아프리카 8개국 9명 , 중남미 3개국 3명 , 중동 2개국 2명 , 유럽 3개국 4명 , 아시아 14개국 22명 ◦ (주요내용) 주제 특강, 그룹 활동, 사례 발표, 현장 학습, 실천 계획 수립 등 ◦ (협력기관)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센터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주요 연수 일정(안) 순 일시 시정 주요 활동 비고 1 6. 8. (월) 09:30~10:00 개회식 기념촬영, 그룹활동 10:00~11:00 기조 강의 –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청년의 역할 ※ 권순정 교수(한국조지메이슨대) 14:00~15:00 토론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네스코 2023 권고 * 」 2 6. 9. (화) 11:00~12:30 워크숍 – 자기 이해 및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정서 학습 그룹활동, 성찰 14:00~16:00 워크숍 – 이론과 실천으로 배우는 평화 구축을 위한 예술(역할극) 3 6. 10. (수) 11:00~12:30 워크숍 –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혐오 표현 대응 그룹활동, 성찰 15:45~17:15 워크숍 – 창의적 정책 제언 활동을 위한 AI 활용 4 6. 11. (목) 09:15~10:00 사례 발표 – 2025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상 수상단체 * 대표의 사례 공유 (* Africa Leadership Initiatives for Impact ) 그룹활동, 현장학습 10:00~12:00 발표회 – ‘평화 : 텍스트를 넘어 실천까지’를 주제로 그룹 활동 결과물 발표 5 6. 12. (금) 11:00~12:30 워크숍 – 전략적 지속가능한 실천계획 수립하기 멘토, 사후연수 안내 등 13:30~15:00 워크숍 – 실천계획 발표 및 공동실천계획 수립 16:00~16:30 수료식 * 194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제42차 유네스코 총회(‘23.11.)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글로벌 교육 규범 붙임 3 세계시민교육 청년 지도자 활동 사례 사진 이름(국적) 활동 사례 Najib Gerges Mattar (레바논) 국제 청년정책 전문가이자 청소년 발달 및 교육혁신 활동가로, 유네스코 산하 전문기관인 “UNESCO RCQE(지역교육품질우수성센터)”에서 컨설턴트 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동 지역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 평등 확장에 기여함 J oseph Brighton Malekela (탄자니아) 2025. 12. 제1회 유네스코 세계시민상 단체상을 수상한 ALII(Africa Leadership Initiatives for Impact)의 대표로 ,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혐오 표현과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청년 주도의 대화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함 Teodora Mileska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에 본사를 둔 청년 주도 비영리 단체의 공동 설립자로 취약계층 여성과 청소년 들을 위해 무상으로 안전한 여성용품을 제공하고, 2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건강 상식을 교육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SDGs)에 기여함 Angela Marie Amin (필리핀) 주로 사진과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특히, 태풍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추진함 Joseph Mabor Makuei Makuach (남수단) 인공지능(AI) 전공자로 남수단의 청년·환경 단체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교육 및 평화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 Daria Denysivna Razumtseva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경제대학교 학생으로 전쟁 이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고 복귀 후 지역사회에서 전후 복구 과정의 주역으로 활동할 계획임
-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②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강명주([연락처 생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 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0개소) 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 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가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 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 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 하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여 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 의 90%를 지급 하는 내용을 예정 하는 계약 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도 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 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다 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 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 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 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 가 취약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이 다수 확인 되어 ,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 ② (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 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123명 응답) 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 ①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 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 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 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 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 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 권 서포터 즈 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 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 을 우선 점검 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 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 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 * 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 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개소) , 학교 등 교육 기관 (977개소) 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 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 을 높이 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 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 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 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업종별 협회) 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 들이 많이 일하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 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 청년 노동자 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 하는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 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 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아라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명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책임자 과 장 구재천 ([연락처 생략])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 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②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①(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조아라([연락처 생략])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종길([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성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구현경([연락처 생략])근로감독협력과담당자사무관강명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책임자과 장 구재천([연락처 생략])노동기준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김지은([연락처 생략]) 붙임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 ’26.6.1(월).~2(화).코엑스 B홀, 360여개 구인 기업과 1만 8천 청년의 만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6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이틀간 코엑스 B홀, 컨퍼런스룸 E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36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기간 동안 1만 8천여 명 구직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부터는 해외로부터 복귀한 기업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복귀(유턴)기업 참여 지원으로 ‘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세종)도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인재를 찾아 나서고, 해외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컨설팅 부스를 별도 마련하여 국내 재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는 AI시대에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AI 분야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AI 관련 기업 트렌드 및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AI기업관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적합도를 AI기술로 분석하고 방문 부스를 매칭·추천해 주는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신설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AI로 평가받는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 약 140개社가 참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 개社(’26년 현재)로 국가 전체 고용에서 약5.4%(83만4천여 명)를 기여하고 있고, 비수도권에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CH 존>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IT 6대 첨단산업 분야 약 90개社가 참여한다. 해외기업취업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121개社로, 87개社가 일본(32개社), 대양주(16개社), 북미(12개社), 중국(7개社), 동남아(6개社) 등에서 우리 청년 채용을 위해 직접 방한하고, 34개社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6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비대면으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코스메틱패키징 업체) 등 국내기업 100여 개社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계획을 소개한다.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면접,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는 JOB 콘서트와 한국타이어, 메가존디지털·클라우드社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여하여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인들에게 “AI시대,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얻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역시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하였고,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고영환([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월) 11:00 (2026. 6. 1.(월) 석간) 청년과 세계를 잇는 최대 일자리박람회 , 「2026 글로벌탤런트페어」 개최 - ’26.6.1 (월) .~2 (화) .코엑스 B홀, 360여개 구인 기업과 1만 8천 청년의 만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 부)는 「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를 6월 1일(월)부터 2일 (화) 까지 이틀간 코엑스 B홀, 컨퍼런스룸 E 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 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인 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360여 개 기업이 참가 한다. 행사기간 동안 1만 8천여 명 구직자의 참여 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부터는 해외로부터 복귀한 기업과 청년 지원도 강화 한다. 국내복귀(유턴)기 업 참여 지 원 으로 ‘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 호 기업인 한국콜마(세종)도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인재를 찾아 나서고, 해외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컨설팅 부스 를 별도 마련하여 국내 재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 할 계획이다. 올해는 AI시대에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AI 분야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AI 관련 기업 트렌드 및 취업 전략을 소개 하고, AI기업관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적합도를 AI기술로 분석하고 방문 부스 를 매칭‧추천해 주는 AI 취업도우미 부스 를 신설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AI로 평가받는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 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 약 140개社가 참여 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 개 社 (’26년 현재)로 국가 전체 고용에서 약5.4%(83만4천여 명)를 기여하고 있 고, 비수도권에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CH 존> 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IT 6대 첨단산업 분야 약 90개社가 참여 한다. 해외기업취업관 에 참여하는 기업은 121개 社 로, 87개社가 일본(32개社), 대양 주 (16개社), 북미(12개社), 중국(7개社), 동남아(6개社) 등에서 우리 청년 채용을 위해 직접 방한하고, 34개社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해외취 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6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비대면으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 에서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코스메틱패키징 업체) 등 국내기업 100여 개社가 참여 하여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계획을 소개한다.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면접,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 니라 선배들로부터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는 JOB 콘서트 와 한국타이어, 메가존디 지털‧클라우드社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 에도 참여하여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 은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인들에게 “AI시대,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이번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얻는 만남의 장 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고 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 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역시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 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 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투자가 지속 유 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하였고,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붙임 1. 2026 GlOBAL TALENT FAIR(약칭 GTF) 개요 2. 공식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박헌진 ([연락처 생략]) 투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연락처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연락처 생략]) 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고영환 ([연락처 생략]) 붙임1 2026 GlOBAL TALENT FAIR(약칭 GTF)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적) 청년 글로벌 취업 을 위한 대표 행사 로, 산업부‧노동부 양부처 공동 개최 * 로 청년 취업 탐색 기회 확대 * ’23년부터 2개 부처의 3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합 개최 • 산업부:외투기업 채용박람회(‘06~),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11~) • 노동부:글로벌일 자리대전(해외취업)(‘13~) ㅇ (규모) 구인기업 358개사 *, 구직자 18,000여 명 * 외투기업 137개사, 해외취업 구인 기업 121개사, 외국인유학생 구인 기업 100개사 ㅇ (일시) ’26.6.1(월)~2(화), 10:00~17:00 (12:00~13:30 점심 휴게) ㅇ (장소) 서울, COEX B홀 (1층) 및 컨퍼런스룸 E (3층) □ 개막식 ㅇ (일시) '26.6.1.(월), 11:00~11:45/ COEX B홀(1층) ㅇ (참석자)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 코트라 부사장, 청년 대표, 주 요 참여기업 대표 등 ㅇ ( 주요내용) 산업 부‧노동부 (축사), 청년·기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 → 박람회장 투어 시 간 (45 ’ ) 내 용 비 고 11:00-11:02 2’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02-11:05 3’ 개회사 KOTRA 부사장 11:05-11:15 10’ 축사 산업부‧노동부 장관 11:15-11:23 8’ 기업 및 청년 대표 소감 발표 기업(1명), 청년(4명) 11:23-11:28 5’ 테이프 커팅 및 기념사진 촬영 주요 참석자 11:28-11:45 17’ 기업부스 투어(총 7개사) 산업부‧ 노동부 장관 코트라 부사장 붙임2 공식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월) 11:00(2026. 6. 1.(월) 석간)청년과 세계를 잇는 최대 일자리박람회,「2026 글로벌탤런트페어」 개최- ’26.6.1(월).~2(화).코엑스 B홀, 360여개 구인 기업과 1만 8천 청년의 만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6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이틀간 코엑스 B홀, 컨퍼런스룸 E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36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기간 동안 1만 8천여 명 구직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부터는 해외로부터 복귀한 기업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복귀(유턴)기업 참여 지원으로 ‘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세종)도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인재를 찾아 나서고, 해외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컨설팅 부스를 별도 마련하여 국내 재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는 AI시대에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AI 분야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AI 관련 기업 트렌드 및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AI기업관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적합도를 AI기술로 분석하고 방문 부스를 매칭‧추천해 주는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신설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AI로 평가받는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 약 140개社가 참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 개社(’26년 현재)로 국가 전체 고용에서 약5.4%(83만4천여 명)를 기여하고 있고, 비수도권에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CH 존>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IT 6대 첨단산업 분야 약 90개社가 참여한다. 해외기업취업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121개社로, 87개社가 일본(32개社), 대양주(16개社), 북미(12개社), 중국(7개社), 동남아(6개社) 등에서 우리 청년 채용을 위해 직접 방한하고, 34개社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6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비대면으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코스메틱패키징 업체) 등 국내기업 100여 개社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계획을 소개한다.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면접,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는 JOB 콘서트와 한국타이어, 메가존디지털‧클라우드社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여하여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인들에게 “AI시대,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얻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역시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하였고,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붙임 1. 2026 GlOBAL TALENT FAIR(약칭 GTF) 개요 2. 공식 홍보 포스터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 박헌진([연락처 생략])투자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현정([연락처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 이용훈([연락처 생략])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장재명([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고영환([연락처 생략]) 붙임1 2026 GlOBAL TALENT FAIR(약칭 GTF) 개요⃞ 행사 개요ㅇ (목적)청년 글로벌 취업을 위한대표 행사로,산업부‧ 노동부양부처 공동개최*로 청년 취업 탐색 기회 확대 * ’23년부터 2개 부처의 3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합 개최 •산업부:외투기업 채용박람회(‘06~),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11~)•노동부:글로벌일자리대전(해외취업)(‘13~)ㅇ (규모)구인기업 358개사*,구직자 18,000여 명 * 외투기업 137개사, 해외취업 구인 기업 121개사, 외국인유학생 구인 기업 100개사ㅇ (일시)’26.6.1(월)~2(화),10:00~17:00 (12:00~13:30 점심 휴게)ㅇ (장소)서울,COEXB홀(1층)및 컨퍼런스룸 E(3층)□ 개막식ㅇ (일시)'26.6.1.(월),11:00~11:45/COEXB홀(1층)ㅇ (참석자)산업부 장관,노동부 장관,코트라 부사장,청년 대표,주요 참여기업 대표 등ㅇ (주요내용)산업부‧노동부(축사), 청년·기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 → 박람회장 투어 시 간 (45’) 내 용 비 고11:00-11:022’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11:02-11:053’ 개회사KOTRA 부사장11:05-11:1510’축사산업부‧노동부 장관 11:15-11:238’기업 및 청년 대표 소감 발표기업(1명), 청년(4명)11:23-11:285’테이프 커팅 및 기념사진 촬영주요 참석자11:28-11:4517’기업부스 투어(총 7개사) 산업부‧ 노동부 장관 코트라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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