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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경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카페를 이용하여 취·창업준비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킹을 통한 일자리 매칭 유도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3. 지원인원 : 885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1인 최대 100만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4호** | 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란 | |---|---|---|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Ⅰ | | 신청대상 | |---|---|---| 1. 신청자격 ①**(거주) 경상북도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②**(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3,333,509원) 이하**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근무)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신청일 기준)** 2. 제외대상 ①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②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예정)중인 자 ③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④ 선정 이후 이직(퇴사),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 ⑤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旣 선정자(생애 1회 지원) ⑥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⑦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⑧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⑨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Ⅰ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2026. 4. 15.****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 제출서류 ※신청일 이후 발급 서류(③~⑥)만 유효하게 인정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초본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근로계약서 1부 | Ⅰ | | 대상자 선정 | |---|---|---| 1. 대상자 선정 절차 | 복지카드 신청 | ⇨ | 대상자 확정․통보 (온라인시스템 등록) | ⇨ | 카드발급 신청 (신용 또는 체크카드) | ⇨ | 복지카드 발급 | |---|---|---|---|---|---|---| 2. 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① 1차 지원(최초 50만원) - 서류 제출 순으로 실시, 서류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 ** ※ 만 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② 2차 지원(최초 선정 3개월 이후 50만원) - 1차 지원자에 한해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③ 후보자 대체 선정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 ※ 선정일 기준 근무, 주소, 임금 등 확인** | Ⅰ | | 행복카드 사용 및 대금 지급 | |---|---|---| 1. 사용 및 지급 절차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 | 승인요청 (온라인시스템 상) | | 승인 또는 반려 (온라인시스템 상) | | 대금지급 (온라인-포인트차감) | |---|---|---|---|---|---|---| 2. 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기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 발 급 처 : 도내 제휴은행(농협은행, iM뱅크) 전 지점 ❍ 신청방법 :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유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3. 행복카드 사용 및 제한(온‧오프라인 동일) ❍ 사용분야 :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 자율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7개항목)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 친화 출산 장려 | ◦ 출산용품, 육아용품(유아도서, 장난감 등) 구입 ◦ 가족사진촬영, 테마파크 이용 | ❍ 제한분야 1)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2)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4)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4. 차감신청 ❍ 신청대상 : 행복카드 결제건 중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사용내역 ❍ 신청방법 1) 복지몰(https://gbjob.ezwel.com)내 구매 시 - 복지몰에 등록된 복지항목 물품 구매 시포인트로 결제 가능 2) 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구매 시 - 행복카드로 결제 후 복지몰(온라인 시스템)에서 차감신청 3) 소명신청 - 사용내역만으로 복지항목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신청을 통해 포인트 차감가능 5. 복지카드 이용대금 지급 ❍ 지급대상 : 온․오프라인 행복카드 사용내역 중 차감 승인한 지출 건 ❍ 지급시기 : 전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별 행복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 --- | Ⅵ | |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조치 | |---|---|---| 1. 지원중단 시기 및 조치 | 구 분 | 사 유 | 지원종료 (중단) 시기 | |---|---|---| | 자격요건 변 동 | 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 ※ 단, 임금 상승은 제외 | 사실인지(신고) 이후 (2차 심사 시 확인) | | 부적격자 확 인 | 참여대상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사실인지(신고) 이후 | | 불 성 실 참 여 자 | 지원대상자가 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을 거절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 기 타 | 기타 수탁기관에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2. 부정수급자 조치 ❍참여 청년근로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중지, 旣 지원금 반환 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 부정수급의 유형 1)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이직, 퇴직사실 숨김, 타인명의 도용, 증빙서류 변조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행복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반복․지속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묻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FAQ) | |---| 2026. 3. --- | 목 차 | | | |---|---|---| | | | |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1 2. 자격 요건 문의 1 3. 신청서 작성 문의 4 4. 선정 발표 문의 7 5. 포인트지급 및 사용 문의 8 참고. 행복카드 신청서 예시 11 --- |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FAQ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9세 ~ 3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② (사업공고일 기준)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사업신청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④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 이하인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유사 복지사업 :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②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도 청년복지사업 :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③ 선정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④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선정 이력이 있는자 ⑤ 타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⑥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Q3 | |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이고,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19,83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유사사업* 수혜(예정)중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하므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도 청년복지사업: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가 경상북도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요,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민이어야 합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 기업소재지가 중소기업확인서 상 경상북도일 것 ※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확인서 신청지점을 경북으로 발급하여 신청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외국인이더라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과 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지원이 부적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3. 신청서 작성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http://gbwork.kr](http://gbwork.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본인인증은 최초 1회 인증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한 후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세요. 신청현황 화면의 처리상태(심사대기)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① [gbwork.kr](http://gbwork.kr/) 접속 → ② 신청현황 클릭 → ③ 정보입력 조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목록 중 ①,②,③,④번은 사업신청일 이후 발급한 건만 인정됩니다. ④번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본사를 타 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번은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등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③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소득 확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④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에서 발급(개인 발급 불가)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⑥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 작성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데스크탑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기종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전 작성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페이지는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모바일이 아닌 PC 환경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환경이었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고, 브라우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현상이라면 쿠키 허용으로 설정을 바꿔보세요.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개명한 경우] [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① NICE아이디([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등록 메뉴 클릭 ② 실명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③ 절차에 따라 실명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신청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면 NICE평가정보 측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 문의처: (팩스)[연락처 생략], (이메일)[[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 실명등록 신청 후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실명등록 후 업무시간 기준 1~2시간 가량 소요되며 업무시간 외 접수된 건은 다음 업무일 업무시간에 처리(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됩니다. - 실명등록 업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토/일/공휴일 휴무) - 문의처: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②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풀기로 변경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음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서류 구비 완료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결격사유 확인 | ▶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 | 서류구비 완료순 선정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 참여자로 1차 선정되면, 사업신청서 작성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5.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복지포인트는 1,2차에 나누어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1차 선정 발표 이후 선정자에게 50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온라인 복지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선정을 위해서는 1차 선정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제출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발급한 건만 유효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제출서류 목록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몰: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몰](https://gbjob.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회원가입 (웹사이트: [https://gbjob.ezwel.com/](https://gbjob.ezwel.com/)) 카드발급: 전국 농협은행 또는 iM뱅크 지점 방문 발급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함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지급받은 포인트는 2026. 11.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신청 및 차감신청은 2026. 11. 23.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선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에서 복지 항목을 사용한 후 차감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복지 항복은 차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후 증빙자료를 온라인 복지몰에 제출하여 소명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다음달(익월) 20일 이후 카드 결제 계좌로 포인트가 입금처리 됩니다. 소명신청과 차감신청은 온라인복지몰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 온오프라인 주요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친화 및 출산 장려 등 | ◦ 가족사진 촬영 ◦ 테마파크 이용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경기도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시작과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지원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민통합의 주요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청년통통포럼」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분야: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 참여대상: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2026년 3월 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91년 4월생부터 2007년 3월생까지 ○ 모집인원: 100명 내외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 활동내용 - 국민통합 관련 청년의제 수렴·발굴 및 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특위 과제 자문 및 통합 관련 홍보활동 ★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26.3.5.(목) ~ '26.3.12.(목) 18:00 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청년을 찾습니다" 메뉴에서 신청 ★ 문의전화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협력과 [연락처 생략], 3483 첨부 원문 붙임1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참여단 모집 공고 국민통합위원회 공고 제2026-4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청년통통포럼」참여단 모집 공고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민통합의 주요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청년통통포럼」 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모집분야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 참여대상 : 만 19~34세 * 대한민국 청년(2026년 3월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91년 4월생부터 2007년 3월생까지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활동내용 - 국민통합 관련 청년의제 수렴・발굴 및 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특위 과제 자문 및 통합 관련 홍보활동 2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 ’ 26.3.5.(목)~3.12.(목) 18:00 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청년을 찾습니다” 메뉴에서 신청 ※ 자세한 프로필 등록 방법은 [붙임1-1] 확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후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서류: 지원동기, 직무능력, 활동 이해도, 단원 부합도 등 - 면접: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활동포부, 태도 등 고려 3 합격자 발표 ○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 합격자 및 2차 면접 시행공고: ’26. 3. 25.(수) (예정) ※ 세부 면접 일정은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6. 4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혜택사항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위촉장 수여 ○ 공식 활동(회의, 간담회 등)에 대한 소정의 수당 등 지급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연락불능,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위촉에 있어 부적합한 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협력과(☎[연락처 생략], 3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 로그인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모집공고 게시글 > (게시글 내 하단) 신청하기 > 신청 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프로필 등록 방법 : 청년인재DB > 로그인 > 프로필 등록 - 신규 회원 은 아래 사항에 따라 프로필 작성 후 지원 신청 - 기존 회원 은 프로필 수정 * 후 지원 신청 *수정 방법 : 청년DB > 프로필 등록 > 프로필 수정하기 〈프로필 항목별 입력 방법〉 ① 인적사항 : 기본 인적사항 작성 - 활동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② 프로필 제목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지원신청서 ③ 직종 구분 : 전・현직종 선택(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 ④ 관심분야 : 3개 선택 ⑤ 상세분야 : 선택한 3개 관심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를 각각 기재하고, 분야별 상세내용 은 1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작성예시) 관심분야: [보건 ・복지・가족] / 상세분야: 1순위, 노인 복지 비용 증가와 청년 세대의 조세 부담 갈등 ⑥ 자기소개(지원동기)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을 본인의 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와 연계하여 작성 - 국민통합 및 갈등 해소 와 관련하여 위에 작성한 “관심분야” 를 주제로, 본인이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핵심의제 와 그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작성 ※ 관심분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⑦ 첨부파일 ( 자기소개란 아래 ‘파일첨부’ 메뉴 이용)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붙임1-2 서식 ] 필수첨부 - 근무경력・학력・주요 활동사항 등 입력 시 ( 선택사항 , 필수사항 아님) 증빙자료 (자격증, 경력・졸업증명서 등)첨부 ⑧ 이외 다른 항목들은 자유롭게 충실히 작성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입력) ※ 「청년통통포럼」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3483) / 청년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 을 클릭하여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통통포럼」참여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 주소, 직업(소속기관, 직위), 주요경력, 자기소개 등( 자격증 및 증명서 포함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선발 및 운영 1년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활동 종료 시 파기. 단, 참여단으로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참여단 선발 직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참고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참여단 공고 포스터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