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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769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3.13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고졸 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

경상북도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3.13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경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카페를 이용하여 취·창업준비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킹을 통한 일자리 매칭 유도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복지국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3.13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 및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내 우수기업 적극 홍보를 통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복지국
일자리·창업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3.13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13
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3. 지원인원 : 885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1인 최대 100만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4호** | 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란 | |---|---|---|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Ⅰ | | 신청대상 | |---|---|---| 1. 신청자격 ①**(거주) 경상북도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②**(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3,333,509원) 이하**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근무)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신청일 기준)** 2. 제외대상 ①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②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예정)중인 자 ③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④ 선정 이후 이직(퇴사),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 ⑤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旣 선정자(생애 1회 지원) ⑥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⑦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⑧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⑨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Ⅰ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2026. 4. 15.****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 제출서류 ※신청일 이후 발급 서류(③~⑥)만 유효하게 인정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초본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근로계약서 1부 | Ⅰ | | 대상자 선정 | |---|---|---| 1. 대상자 선정 절차 | 복지카드 신청 | ⇨ | 대상자 확정․통보 (온라인시스템 등록) | ⇨ | 카드발급 신청 (신용 또는 체크카드) | ⇨ | 복지카드 발급 | |---|---|---|---|---|---|---| 2. 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① 1차 지원(최초 50만원) - 서류 제출 순으로 실시, 서류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 ** ※ 만 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② 2차 지원(최초 선정 3개월 이후 50만원) - 1차 지원자에 한해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③ 후보자 대체 선정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 ※ 선정일 기준 근무, 주소, 임금 등 확인** | Ⅰ | | 행복카드 사용 및 대금 지급 | |---|---|---| 1. 사용 및 지급 절차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 | 승인요청 (온라인시스템 상) | | 승인 또는 반려 (온라인시스템 상) | | 대금지급 (온라인-포인트차감) | |---|---|---|---|---|---|---| 2. 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기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 발 급 처 : 도내 제휴은행(농협은행, iM뱅크) 전 지점 ❍ 신청방법 :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유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3. 행복카드 사용 및 제한(온‧오프라인 동일) ❍ 사용분야 :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 자율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7개항목)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 친화 출산 장려 | ◦ 출산용품, 육아용품(유아도서, 장난감 등) 구입 ◦ 가족사진촬영, 테마파크 이용 | ❍ 제한분야 1)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2)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4)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4. 차감신청 ❍ 신청대상 : 행복카드 결제건 중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사용내역 ❍ 신청방법 1) 복지몰(https://gbjob.ezwel.com)내 구매 시 - 복지몰에 등록된 복지항목 물품 구매 시포인트로 결제 가능 2) 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구매 시 - 행복카드로 결제 후 복지몰(온라인 시스템)에서 차감신청 3) 소명신청 - 사용내역만으로 복지항목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신청을 통해 포인트 차감가능 5. 복지카드 이용대금 지급 ❍ 지급대상 : 온․오프라인 행복카드 사용내역 중 차감 승인한 지출 건 ❍ 지급시기 : 전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별 행복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 --- | Ⅵ | |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조치 | |---|---|---| 1. 지원중단 시기 및 조치 | 구 분 | 사 유 | 지원종료 (중단) 시기 | |---|---|---| | 자격요건 변 동 | 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 ※ 단, 임금 상승은 제외 | 사실인지(신고) 이후 (2차 심사 시 확인) | | 부적격자 확 인 | 참여대상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사실인지(신고) 이후 | | 불 성 실 참 여 자 | 지원대상자가 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을 거절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 기 타 | 기타 수탁기관에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2. 부정수급자 조치 ❍참여 청년근로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중지, 旣 지원금 반환 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 부정수급의 유형 1)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이직, 퇴직사실 숨김, 타인명의 도용, 증빙서류 변조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행복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반복․지속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묻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FAQ) | |---| 2026. 3. --- | 목 차 | | | |---|---|---| | | | |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1 2. 자격 요건 문의 1 3. 신청서 작성 문의 4 4. 선정 발표 문의 7 5. 포인트지급 및 사용 문의 8 참고. 행복카드 신청서 예시 11 --- |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FAQ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9세 ~ 3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② (사업공고일 기준)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사업신청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④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 이하인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유사 복지사업 :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②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도 청년복지사업 :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③ 선정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④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선정 이력이 있는자 ⑤ 타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⑥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Q3 | |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이고,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19,83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유사사업* 수혜(예정)중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하므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도 청년복지사업: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가 경상북도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요,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민이어야 합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 기업소재지가 중소기업확인서 상 경상북도일 것 ※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확인서 신청지점을 경북으로 발급하여 신청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외국인이더라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과 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지원이 부적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3. 신청서 작성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http://gbwork.kr](http://gbwork.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본인인증은 최초 1회 인증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한 후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세요. 신청현황 화면의 처리상태(심사대기)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① [gbwork.kr](http://gbwork.kr/) 접속 → ② 신청현황 클릭 → ③ 정보입력 조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목록 중 ①,②,③,④번은 사업신청일 이후 발급한 건만 인정됩니다. ④번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본사를 타 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번은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등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③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소득 확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④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에서 발급(개인 발급 불가)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⑥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 작성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데스크탑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기종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전 작성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페이지는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모바일이 아닌 PC 환경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환경이었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고, 브라우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현상이라면 쿠키 허용으로 설정을 바꿔보세요.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개명한 경우] [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① NICE아이디([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등록 메뉴 클릭 ② 실명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③ 절차에 따라 실명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신청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면 NICE평가정보 측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 문의처: (팩스)[연락처 생략], (이메일)[[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 실명등록 신청 후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실명등록 후 업무시간 기준 1~2시간 가량 소요되며 업무시간 외 접수된 건은 다음 업무일 업무시간에 처리(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됩니다. - 실명등록 업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토/일/공휴일 휴무) - 문의처: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②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풀기로 변경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음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서류 구비 완료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결격사유 확인 | ▶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 | 서류구비 완료순 선정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 참여자로 1차 선정되면, 사업신청서 작성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5.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복지포인트는 1,2차에 나누어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1차 선정 발표 이후 선정자에게 50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온라인 복지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선정을 위해서는 1차 선정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제출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발급한 건만 유효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제출서류 목록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몰: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몰](https://gbjob.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회원가입 (웹사이트: [https://gbjob.ezwel.com/](https://gbjob.ezwel.com/)) 카드발급: 전국 농협은행 또는 iM뱅크 지점 방문 발급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함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지급받은 포인트는 2026. 11.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신청 및 차감신청은 2026. 11. 23.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선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에서 복지 항목을 사용한 후 차감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복지 항복은 차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후 증빙자료를 온라인 복지몰에 제출하여 소명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다음달(익월) 20일 이후 카드 결제 계좌로 포인트가 입금처리 됩니다. 소명신청과 차감신청은 온라인복지몰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 온오프라인 주요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친화 및 출산 장려 등 | ◦ 가족사진 촬영 ◦ 테마파크 이용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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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3.11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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