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2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2026.3.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2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선정·지원 ㅇ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충 | 고용노동부 | ➡ | 통합지원센터 | | ➡ | 기업‧청년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 | -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 | - 프로그램 참여 | | | | | | | | | | | 권역별 지원센터 | | | | | | |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 |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 **지역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충을 위한 지역단위 일경험 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권역별 민간 주도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위탁규모)****총** 4**개소, 위탁비 8.2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충청권) **1개소 2.2억원**▴(대경권‧동남권‧호남권) **3개소 각 2억원** ** ▴(충청권) 대전/세종/충청/강원, ▴(대경권) 대구/경북,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광주/전라/제주 □**(위탁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위탁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 ****[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권역별 지원센터**** > ** ㅇ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ㅇ 권역 내 운영기관‧기업 관리 ㅇ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 내 사업 홍보 ㅇ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ㅇ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지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기업 등 기관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2. 20.(금) ~ ‘26. 3. 4.(수)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 구분 | | | * 신청 권역 작성(①충청권 ②대경권, ③동남권, ④호남권)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운영기관‧기업 관리,사업 홍보, 네크워크 구축‧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운영기관‧기업 관리,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방안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 | | --- |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충청권) 2.2억원 이내, (대경권/동남권/호남권) 2억 이내 * 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운영기관‧기업 관리, 홍보,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지원 등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 | | |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20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0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방안 기업, 운영기관 발굴 및 설계컨설팅 방안 사업 홍보 방안 -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세부운영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참고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권역별 지원센터 > ** ** □ 권역 내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① 권역 내 지역 산업의 특색, 지역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② 설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한 운영기관 - 일경험 제공 기업을 연계*하여 발굴 * 신규 발굴 기업의 60% 이상을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발굴(단, 신규 운영기관 외 ’26년 선정 운영기관도 가능) ** □ 권역 내 운영기관·기업 관리** ① 권역 내 일경험 참여 의사가 있는 운영기관·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에 맞추어 직무‧업종 타겟팅, 기업 발굴 및 청년 모집방안, 프로그램 홍보 방안 등 컨설팅 -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에 맞춰 과업 구체화, 멘토 역할 등 세부 일경험 과정 설계 컨설팅 ② 권역 내 일경험 참여 의사가 있는 운영기관·기업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 내 사업 홍보** **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업, 운영기관, 고교‧대학, 산업‧지역 인자위(ISC, RSC), 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사무국 역할 수행) **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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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12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 공고**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선정 ****:**** 2개 지자체** 붙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1부. **2026. 2. 20.** **고용노동부장관 ** --- | 붙임 | |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자체 선정결과 | |---|---|---| □ 선정 : 2개 지자체 130명 | | | | | | | | | (단위: 명) | | |---|---|---|---|---|---|---|---|---|---| | 연번 | | 광역자치단체 | | 선정 물량 | | | | | 비 고 | | 총계 | | | | 130 | | | | | | | 1 | | 서울특별시 | | 70 | | | | | | | 2 | | 부산광역시 | | 60 | |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1호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참여 자치단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자치단체는 개선요구사항 및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참여 자치단체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연번 | 구분 | 선정자치단체(37개소) | |---|---|---| | 1 | 서울 | 양천구, 성동구, 구로구 | | 2 | 경기 |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 | 3 | 인천 | 서구 | | 4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 5 | 부산 | 수영구, 사하구 | | 6 | 울산 | 남구 | | 7 | 대구 | 수성구, 동구 | | 8 | 경북 |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 | 9 | 광주 | 북구 | | 10 | 전남 | 화순군, 장성군, 영암군 | | 11 | 전북 | 남원시 | | 12 | 충남 |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군, 보령시 | | 13 | 충북 | 진천군, 제천시 | ** ※ 선정 자치단**체는 개선요구사항 및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2026. 2. 19.**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 (세부사항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0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선정 ****:**** 22개 지자체** 붙임: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1부. **2026. 2. 13.**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훈** --- | 붙임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 |---|---|---| □ 선정 : 22개 지자체 1,534명 | | | | | | | | | | | | | (단위: 명) | | |---|---|---|---|---|---|---|---|---|---|---|---|---|---| | 연번 | | 지자체 | | | 물량 | | | | | | | | 비 고 | | | | 광역 | | 기초 | 계 | | | 단기 | 중기 | | 장기 | | | | 총계 | | | | | 1,534 | | | 354 | 767 | | 413 | | | | 1 | | 서울특별시 | | 강동구 | 104 | | | 24 | 52 | | 28 | | | | 2 | | 서울특별시 | | 성북구 | 104 | | | 24 | 52 | | 28 | | | | 3 | | 서울특별시 | | 용산구 | 52 | | | 12 | 26 | | 14 | | | | 4 | | 경기도 | | 광명시 | 78 | | | 18 | 39 | | 21 | | | | 5 | | 경기도 | | 양주시 | 52 | | | 12 | 26 | | 14 | | | | 6 | | 인천광역시 | | 미추홀구 | 78 | | | 18 | 39 | | 21 | | | | 7 | | 부산광역시 | | 금정구 | 52 | | | 12 | 26 | | 14 | | | | 8 | | 부산광역시 | | 사상구 | 78 | | | 18 | 39 | | 21 | | | | 9 | | 경상남도 | | 양산시 | 104 | | | 24 | 52 | | 28 | | | | 10 | | 울산광역시 | | 울주군 | 52 | | | 12 | 26 | | 14 | | | | 11 | | 경상북도 | | 경주시 | 78 | | | 18 | 39 | | 21 | | | | 12 | | 경상북도 | | 칠곡군 | 52 | | | 12 | 26 | | 14 | | | | 13 | | 광주광역시 | | 남구 | 78 | | | 18 | 39 | | 21 | | | | 14 | | 광주광역시 | | 서구 | 78 | | | 18 | 39 | | 21 | | | | 15 | | 전라북도 | | 군산시 | 78 | | | 18 | 39 | | 21 | | | | 16 | | 전라북도 | | 남원시 | 52 | | | 12 | 26 | | 14 | | | | 17 | | 전라남도 | | 곡성군 | 52 | | | 12 | 26 | | 14 | | | | 18 | | 전라남도 | | 나주시 | 78 | | | 18 | 39 | | 21 | | | | 19 | | 전라남도 | | 여수시 | 78 | | | 18 | 39 | | 21 | | | | 20 | | 세종특별자치시 | | 광역 | 52 | | | 12 | 26 | | 14 | | | | 21 | | 대전광역시 | | 중구 | 52 | | | 12 | 26 | | 14 | | | | 22 | | 충청북도 | | 진천군 | 52 | | | 12 | 26 | | 14 | | |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09호2026년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참 여지 자 체선 정공 고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공모참여지자체선정결과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 선정 : 22개 지자체 붙임: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공모참여지자체선정결과1부.2026.2.13.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 붙임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선정 : 22개 지자체 1,534명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단위: 명)연번지자체물량 비 고광역기초계단기중기장기총계1,534354767413 1 서울특별시강동구104245228 2 서울특별시성북구104245228 3 서울특별시용산구52122614 4 경기도광명시78183921 5 경기도양주시52122614 6 인천광역시미추홀구781839217 부산광역시금정구521226148 부산광역시사상구781839219경상남도양산시10424522810울산광역시울주군5212261411경상북도경주시7818392112경상북도칠곡군5212261413광주광역시남구7818392114광주광역시서구7818392115전라북도군산시7818392116전라북도남원시5212261417전라남도곡성군5212261418전라남도나주시7818392119전라남도여수시7818392120세종특별자치시광역5212261421대전광역시중구5212261422충청북도진천군521226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입찰대상금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26. 3. 3.(화)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 중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 85% 미만인 경우 협상 적격자 제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김순종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명진아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1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2.19.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2.11.까지○입찰대상금액:20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 3 - 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26.3.3.(화)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협상적격자는기술평가점수배점한도85%이상인자중선정 ○기술평가결과,기술평가점수배점한도85%미만인경우협상적격자제외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 - 5 - 또는밀봉하여등기제출 ○입찰참가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김순종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명진아주무관[연락처 생략]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 1. 추진전략 □ 청년 상황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 제고 ㅇ 동일 정책이라도 대상자별 메시지·톤·채널을 달리하여 전달 , ‘설득’ 보다 ‘공감·희망’에 초점을 둔 홍보 전개 - (준비중 청년) “잠시 멈춘 청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는 공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참여 심리적 장벽 완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특화 일경험·밀착 상담 사례를 중심 으로 회복 과정 강조 - ( 구직 청년)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기회를 연결한다” 는 메시지를 담아 일경험, AI·디지털 역량 강화, 취업 연계 성과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형 콘텐츠 강화 - (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의 성장과 권리를 지킨다 ” 는 메시지로 경력개발·공정한 채용·근로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 으로 홍보 □ 청년 참여형 홍보, 청년 친화 온·오프라인 채널과 협업 홍보 등을 통해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 및 체감도 제고 2. 세부 과업 내용 《 주요 방향 》 ① 청년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 ② 청년 참여형 홍보방안 수립 ③ 정책 기대효과·체감도 제고하는 홍보 청년 유형별 콘텐츠 전략 수립 ㅇ 준비중·구직·재직·지역 청년 등 정책 대상 유형별 특성 분석 ㅇ 유형별 핵심 메시지, 콘텐츠 톤앤매너, 적합 채널(플랫폼) 설정 ㅇ 동일 정책에 대해서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전달 구조 설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ㅇ 2030청년자문단 등 청년 당사자와 협의하여 콘텐츠 기획 ㅇ 홍보 영상, 숏폼 영상(30∼60초),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포스터, 리플릿 등 청년 선호 형식 중심 콘텐츠 제작 ㅇ 실제 활용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정책홍보 ㅇ 정책 참여자 사례 인터뷰, 현장 브이로그 등 체감형 콘텐츠 제작 ㅇ 정책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Q&A·팩트 중심 콘텐츠 병행 주요 시기 연계 집중 홍보 ㅇ 청년 졸업 시기, 기업의 인턴십·채용 시기 등 고려한 콘텐츠 제작 ㅇ 정책 발표·추진 시기, 채용박람회 시기 등에 맞춘 집중 홍보콘텐츠 제작 ㅇ 신청 방법, 참여 내용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안내형 콘텐츠 제작 ㅇ 주요 정책별 ‘참여 유도용 콘텐츠 패키지’ 구성·운영 채널별 확산 전략 운영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채널 특성에 맞춘 콘텐츠 포맷 최적화 ㅇ 업로드 일정 관리 및 반복 노출을 통한 메시지 도달률 제고 ㅇ 필요시 청년 커뮤니티, 협업 채널 등을 활용한 확산 지원 콘텐츠 개선 및 재가공 ㅇ 기존 제작 콘텐츠를 숏폼·이미지 등으로 재가공하여 활용도 제고 ㅇ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문구·정보 수정 및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8월)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12.11.)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 1. 추진전략□청년상황별맞춤형홍보를통해정책접근성과체감도제고ㅇ 동일정책이라도대상자별메시지·톤·채널을달리하여전달,‘설득’보다‘공감·희망’에초점을둔홍보전개-(준비중청년)“잠시멈춘청년도다시시작할수있도록함께한다”는공감형스토리텔링콘텐츠중심으로정책참여심리적장벽완화,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특화일경험·밀착상담사례를중심으로회복과정강조-(구직청년)“일하고싶은청년에게기회를연결한다”는메시지를담아일경험,AI·디지털역량강화,취업연계성과를중심으로정보제공형콘텐츠강화-(재직청년)“일하는청년의성장과권리를지킨다”는메시지로경력개발·공정한채용·근로환경조성정책을중심으로홍보□청년참여형홍보,청년친화온·오프라인채널과협업홍보등을통해청년고용정책에대한청년의관심및체감도제고 2. 세부 과업 내용《 주요 방향 》 ① 청년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 ② 청년 참여형 홍보방안 수립 ③ 정책 기대효과·체감도 제고하는 홍보 청년유형별콘텐츠전략수립ㅇ 준비중·구직·재직·지역청년등정책대상유형별특성분석 ㅇ 유형별핵심메시지,콘텐츠톤앤매너,적합채널(플랫폼)설정 ㅇ 동일정책에대해서도대상별로차별화된전달구조설계 콘텐츠기획및제작ㅇ 2030청년자문단등청년당사자와협의하여콘텐츠기획ㅇ 홍보영상,숏폼영상(30∼60초),카드뉴스,인포그래픽,포스터,리플릿등청년선호형식중심콘텐츠제작ㅇ 실제활용사례와경험을중심으로한정책홍보ㅇ 정책참여자사례인터뷰,현장브이로그등체감형콘텐츠제작ㅇ 정책오해소지를최소화하기위한Q&A·팩트중심콘텐츠병행 주요시기연계집중홍보ㅇ 청년졸업시기,기업의인턴십·채용시기등고려한콘텐츠제작ㅇ 정책발표·추진시기,채용박람회시기등에맞춘집중홍보콘텐츠제작ㅇ 신청방법,참여내용등을한눈에이해할수있는안내형콘텐츠제작ㅇ 주요정책별‘참여유도용콘텐츠패키지’구성·운영 채널별확산전략운영ㅇ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등채널특성에맞춘콘텐츠포맷최적화ㅇ 업로드일정관리및반복노출을통한메시지도달률제고ㅇ 필요시청년커뮤니티,협업채널등을활용한확산지원 콘텐츠개선및재가공ㅇ 기존제작콘텐츠를숏폼·이미지등으로재가공하여활용도제고ㅇ 정책환경변화에따른문구·정보수정및콘텐츠업데이트지원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가.사업수행관련ㅇ 대행사는발주처와철저한사전협의후업무를이행하며,과업수행계획서를제출하여발주처의승인을받으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계약이후에라도발주처가요청하는경우이에신속히응해야함ㅇ 대행사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발주처가자료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신속히응해야함ㅇ 과업내용에있어서변경또는갱신이발생하면발주처에사전보고및승인을받아야함ㅇ 대행사는계약체결및과업수행에있어서일체의허위나비리,비위가있어서는안되며윤리경영,청렴계약지침등을따라야함.또한,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성실하게업무에임해야함ㅇ 광고홍보의특성에따른일관성,시급성등을이유로공동수급은불허나.인력구성:용역전담팀구성(필수)ㅇ 사업에투입할인력은계약후7일이내에보안서약서를작성제출하여야함ㅇ 대행사는과업수행의일관성・전문성・자료보안등을위해과업종료시까지근무가능한전담인력을구성하여야하며팀장(이하,PM;ProjectManager)및실무인력(총3명이상)을배치해야함-동과업에만100%전담가능한PM(ProjectManager)급을반드시선임해야하며디자이너1인,멀티콘텐츠기획·제작자1인을반드시포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정환([연락처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함지희([연락처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안서종([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3.(금) 12:00 (2026.2.14.(토) 조간)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 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 를 대상으로 ’25.10.29~’26.1.31 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 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 (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430명 응답) , 대면 면담조사 (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 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 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 을 부과하였다 .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 에 대해 서도 시정지시 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로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장내 괴롭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밀서약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양·휴업보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 (조퇴 및 연가 사용) ⑥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 (‘25.7.7~13) 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 씩 근무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 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 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장근로 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 후 수당 을 지급 하는 반면 ,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 하게 임금 을 공제 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 은 다수 사업장 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서 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 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회사 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 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낀다 . ”라면서, “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 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 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 을 확대 해 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연락처 생략])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송봉옥 ([연락처 생략])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이승섭 ([연락처 생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안서종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3.(금) 12:00 (2026.2.14.(토) 조간)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 로 시 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임 금 체 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 장 내 괴 롭 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 밀 서 약 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 양·휴 업 보 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조퇴 및 연가 사용)⑥ 산 업 안 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과도하게임금을 공제하였다.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 단 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김태연([연락처 생략])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박종길([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성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안전보건감독국책임자과 장 배영일([연락처 생략])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주무관김정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책임자과 장 송봉옥([연락처 생략])광역노동기준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함지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책임자과 장이승섭([연락처 생략])광역산재예방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 안서종([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의 재공고문을 참고하여 2026.2.24.(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개요 | | |---|---|---| □ **추진목적** ㅇ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일경험,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모델(청년도약 멤버십) 운영 중 -기업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기반 마련 ㅇ **(주요기능)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기업 발굴 및 가입관리(가입증서 발급 및 가입행사 개최 등), 멤버십 기업 DB 구축·관리, 체계적인홍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운영, 우수 활동기업 포상 등 전국 범위의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사업명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예산 : **1개소, 3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 --- | 2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주요 역할 | | |---|---|---|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청년고용 정책과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기간) ’26. 2. 13.(금) ~ 2. 24.(화) 17:00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약정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위탁약정 체결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가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92)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예시)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기관으로서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버십 기업 대상 홍보 및 포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연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 ※ 청년친화 기업 ESG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참여기업 발굴, 네트워크 활동 홍보,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3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관련 실적, 네트워크 운영 관련 실적 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또는 분기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2]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지역 및 산업 연계 활성화 가능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신규기업 발굴 -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DB 구축·관리 멤버십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네트워크 활동 홍보 및 우수 활동 기업 포상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5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PoC 설계 경제성 평가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 2.20 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탐방 워크숍및IR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20 2.20~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2.12.(목)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 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 하여 청년들 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 ’로서 2.12일(목) , 청년재단 (서울 종로구 소재) 에서「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에 참석하였 다 .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 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 련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 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 * 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 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 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 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 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 델 구축 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 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 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 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 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 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 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 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 고 말하였다. ㅇ 또한, “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 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도 추가로 상정 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정준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장은정 (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유호석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김차경 ( [연락처 생략]) 청년재단 책임자 팀 장 권영인 ([연락처 생략]) 정책기획팀 담당자 매니저 이화섭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2.12.(목)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 2 -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장은정([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유호석([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김차경([연락처 생략])청년재단책임자팀 장권영인([연락처 생략])정책기획팀담당자매니저이화섭([연락처 생략])
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10]문체부보도자료-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08:00 배포 2026. 2. 10.(화) 08:00 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 2. 10.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 단원 40명이 약 5개월간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화), 코시스센터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 을 개최한다. 연간 활동 인원 확대로 활발한 한국 바로알림 활동 기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8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 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 부 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 ·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 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 이다. 앞 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 다.”라고 소감 을 밝혔다. ▴제19기에 이어 제20기로도 활동하는 백종현 단원은 “지난 활동을 통해 오류 시정의 중요성을 체감했 다. 제19기에서 쌓은 정보 분석과 검증 경험을 바 탕으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4만 명을 보유한 한식 콘텐츠 창작자 ‘쿠킴(Cookim)’이 연사로 참석해 한식의 매력과 콘텐츠 제 작 비결을 공유하며 단원들의 활동 시작을 응원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전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 대응 ‘제20기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 을 펼친다. 특히 ‘ 케이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바로알림단의 노력에 문체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책임자 과장 정은영 ([연락처 생략]) 해외홍보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류서은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0.(화) 08:00배포2026. 2. 10.(화) 08:00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2. 10.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단원 40명이 약 5개월간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간 활동 인원 확대로 활발한 한국 바로알림 활동 기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8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다. 앞으로도 내가
-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해외일경험운영부 구현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12:00 (2026. 2. 11.(수) 조간) 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일경험(WELL) 기회 제공 - 청년 494 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 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 )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 W ork E xperience) 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 ( L 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 ( L 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 (독일) ,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 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 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www.worldjob.or.kr) 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 (독일), CJ 푸드빌 (미국) , 현대 로템 (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라 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 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 (LLM) 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황학진 ([연락처 생략]) 해외일경험운영부 담당자 과장 구현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0.(화) 12:00(2026. 2. 11.(수) 조간)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일경험(WELL) 기회 제공-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황학진([연락처 생략])해외일경험운영부담당자과장구현진([연락처 생략])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09]문체부보도자료-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9.(월) 08:00배포2026. 2. 9.(월) 08:00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 2 -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 3 -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총괄> 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신나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책임자팀장강병주([연락처 생략])<협조> 문화누리팀담당자차장김영태([연락처 생략]) - 4 - 붙임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9.(월) 08:00 배포 2026. 2. 9.(월) 08:00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 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 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 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 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 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 (y 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 (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 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 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 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 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 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나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팀장 강병주 ([연락처 생략]) <협조> 문화누리팀 담당자 차장 김영태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2026. 2. 9.(월) 08:00 | 배포 | 2026. 2. 9.(월) 08:00 | |---|---|---|---| |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 |---| | -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 ~~**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장 | 명수현 | ([연락처 생략]) | |---|---|---|---|---|---| | <총괄> | 문화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나라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책임자 | 팀장 | 강병주 | ([연락처 생략]) | | <협조> | 문화누리팀 | 담당자 | 차장 | 김영태 | ([연락처 생략]) |   --- | 붙임 | |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청년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2026년 5월~2027년 4월) * 연임 가능 2. 활동내용 : 행정안전부 정책 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기타 청년정책 과제 발굴 3. 모집기간 : 2026.2.9.(월) 09:00 ~ 3.6.(금) 18:00 4. 모집인원 : 20명 5. 모집대상 : 만 19~39세(위촉예정일 기준('26.5.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6년 5월 2일~2007년 5월 1일까지) 6.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연락처 생략]) 7. 지원신청 바로가기: https://www.2030db.go.kr/user/ntt/BBS_0000000000000005/NTT_0000000000000569/selectNttDetail.do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붙임1 | |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안)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87호 |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 | |---|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청년자문단」 단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 1. 활동개요 ○** 활동 기간**:위촉일로부터 1년(2026년 5월 ~ 2027년 4월) * 연임 가능 ○** 활동 내용**: 행정안전부 정책 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전달, 기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등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19~39세* 청년 중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위촉예정일(2026.5.1.) 기준, 주민등록상 1986.5.2.~2007.5.1. 출생자 ○** 모집인원** : 20명 ※ 지원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6. 2.9.(월)09:00~3.6.(금) 18:00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3. 지원방법 ○** 청년인재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인재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 - 프로필 등록 시 자기소개, 지원동기, 관련경력, 활동계획서 작성 ○**참여 희망 분과****우선순위 필수 기재** - 지원자는 정책제안·자문 등 참여를 희망하는 정책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에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접수 ※ 실제 분과 편성은 제4기 자문단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한 분과와 다른 분과에 배치될 수 있음 - ‘□ 홍보·소통’ 항목은 당해 활동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체크표시() 후 아래 경력 증빙을 위한 자료를 첨부(업로드) ※ 영상/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졸업·재학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 SNS계정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관련 활동 포트폴리오 등 ○** 관련 경력 등 증빙자료는 청년인재DB 프로필 작성 페이지의 자기소개란 아래에 첨부파일로 등록** | ○ 회원가입 ➝ 로그인 ➝ 프로필 작성·등록 및 첨부파일 등록(필요시)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집 공고문 2030청년자문단 지원 신청 ※ 반드시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을 위한 프로필로 수정한 다음 지원 신청 ※ 기존 회원도 프로필 수정 및 제출서류 등록 필수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사항 문의 : [연락처 생략] | |---| 4. 선발절차 및 심사항목 ○**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청년인재DB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서류심사**(3.12.~3.13.)**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3.24.)**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4.3.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심사항목: 참여의지, 수행능력, 활동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 홍보·소통 관련 경험자 우대 가능 5. 활동 지원사항 ○ 자문단 공식 활동(회의, 간담회 등)에 대한 참석 수당·교통비 등 지급 ○ 필요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지원 ○ 우수 자문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 가능 6. 안내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원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 **타 부처 2030청년자문단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이후라도 당해 지원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공모절차가 완료된 부처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는 지원 가능 ○ 모집 공고 시 특정 분과를 희망하였더라도 제4기 2030청년자문단 활동방향 등 사정에 따라 희망된 분과에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연락처 생략])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1-1 |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 |---|---|---| ※ 자문단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통해 **온라인 접수** - (**신규회원**) ➀ 청년인재DB 첫 화면 → ➁ 회원가입 → ➂ 로그인 → ➃ 프로필 등록 → ➄ 청년인재DB 첫 화면 → ➅ 공지사항 → ➆ 청년을 찾습니다 → ➇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공개모집 공고 클릭 → ➈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 ⑩ 접수 완료 → ⑪ 신청 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기존회원**) ➀청년인재DB 첫 화면 → ➁로그인 → ➂프로필 등록 → ➃프로필 수정하기(등록된 프로필로 서류심사)→ 위의 신규회원 접수 절차의 ⑤∼⑪번 항목 실행 ※ 접수 이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프로필을 수정하고 재신청해야 함 **□**** 프로필 항목별 작성방법 ** ※ 증빙자료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 ① 인적사항****<필수>** : 기본 인적사항 작성, ◇ **활동지역****<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 ② 직종구분** /** ③ 근무경력** - 증빙 가능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 업무를 상세하게 작성 ※ ‘⑥자기소개’ 항목의 ‘파일첨부’에 발급 기관의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력 ** ④ 관심분야 / ⑤ 상세분야 ** - 1줄 이내로 키워드만 간략하게 작성 ** ⑥ 자기소개(지원동기)****<필수>**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본인의 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를 연계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분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 등)및 정부정책 홍보·소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경험 - 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및 비전·활동포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과 2030청년자문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유롭게 기술 ※ 인적사항·자기소개에 포함된 경력 관련 증빙자료를 하단 ‘파일첨부’를 통해 제출 ※ ‘⑪기타’ 항목에서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 입력한 지원자는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 ⑦ 주요 활동사항**(관련경력)**<필수>** -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학교·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증빙 필요) - 각종 근무·활동과 행안부 및 청년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증빙 필요) ※ (예) 청년인턴, 장관표창 수상, 서포터즈, 대학생 기자단 등 ** ⑧ 주요 결과물****<필수>**: - ⑦주요 활동사항의 증빙자료, 각종 자격증·수상이력, 논문·연구 등 ** ⑨ 참여희망 기관 / 참여희망 종류 **:중앙부처/ 정책자문단 포함 ** ⑩ 활동계획****<필수>**:선발 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간계획(본업·학업 등과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지), 자문단 참여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제안·개선하고 싶은 정책 등을 자유롭게 표현 ** ⑪ 기타****<필수>**:** [분과 지원]** | ( ) AI 민주정부 ( ) 지방시대 ( )국민안전 ( ) 홍보·소통 | |---| - 예 : ( 1 ) AI 민주정부 ( 3 ) 지방시대 ( 2 ) 국민안전 ( ∨ ) 홍보·소통 ※ 3개 정책분과 중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를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및 괄호 안에 표기 ※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입력하지 않고 **‘∨’ 입력** (**‘∨’ 입력 시 붙임파일로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미희망시 “공란”**) ※ 희망 분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지원자가 선호하는 분과로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내용 외 인적사항 등 사이트 내 필수사항(* 별표 표시)은 반드시 입력,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 | 붙임1-1 |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중 | - 1 - 붙임1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6-187호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행정안전부는「청년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서청년세대의인식을전하는핵심창구역할을수행할「2030청년자문단」 단원을아래와같이공개모집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년2월6일행정안전부장관1. 활동개요○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1년(2026년5월~2027년4월) *연임가능○활동내용:행정안전부정책모니터링,청년세대여론수렴·전달,기타청년정책과제발굴등2. 모집개요○모집대상:19~39세*청년중행정안전부업무에관심과열정이있는사람은누구나신청가능 * 위촉예정일(2026.5.1.) 기준, 주민등록상 1986.5.2.~2007.5.1. 출생자○모집인원:20명 ※ 지원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모집기간:’26.2.9.(월)09:00~3.6.(금)18:00○모집방법:공개모집 - 2 - 3. 지원방법○청년인재DB(https:/ / www.2030db.go.kr)를통한온라인지원-“청년인재DB”회원가입및프로필등록후,자문단지원신청-프로필등록시자기소개,지원동기,관련경력,활동계획서작성○참여희망분과우선순위필수기재-지원자는정책제안·자문등참여를희망하는정책분과(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에우선순위를표시하여접수 ※ 실제 분과 편성은 제4기 자문단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한 분과와 다른 분과에 배치될 수 있음-‘□홍보·소통’항목은당해활동에추가로참여를원하는경우체크표시(□∨)후아래경력증빙을위한자료를첨부(업로드) ※ 영상/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졸업·재학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 SNS계정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관련 활동 포트폴리오 등○관련경력등증빙자료는청년인재DB프로필작성페이지의자기소개란아래에첨부파일로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프로필 작성·등록 및 첨부파일 등록(필요시)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집 공고문 2030청년자문단 지원 신청※ 반드시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을 위한 프로필로 수정한 다음 지원 신청※ 기존 회원도 프로필 수정 및 제출서류 등록 필수※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사항 문의 : 044-200-19994. 선발절차 및 심사항목○선발절차-1차서류심사:청년인재DB에등록된지원신청서서류심사(3.12.~3.13.)-2차면접심사:서류심사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심사(3.24.)-최종합격자발표:개별통보(~4.3.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심사항목:참여의지,수행능력,활동경력을종합적으로심사 ※ 홍보·소통 관련 경험자 우대 가능 - 3 - 5. 활동 지원사항○자문단공식활동(회의,간담회등)에대한참석수당·교통비등지급○필요시전문가간담회및토론회등개최지원○우수자문단원에대한표창수여가능6. 안내사항○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심사와관련된내용은비공개입니다.○공정한심사를위하여자기소개서등에기재한내용에대해권한있는기관에서발급한확인서등증빙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이에응하지않는경우선발심사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연락불능,기재사항착오·누락등에대한책임은지원자에게있으며,지원서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선발이취소될수있습니다.○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원으로활동을지속하기부적합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촉될수있습니다.○타부처2030청년자문단과중복지원이불가하며,중복지원사실이확인되면합격이후라도당해지원은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 ※ 단, 공모절차가 완료된 부처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는 지원 가능○모집공고시특정분과를희망하였더라도제4기2030청년자문단활동방향등사정에따라희망된분과에배정되지않거나,분과구성이변경될수있습니다.○기타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연락처 생략])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4 - 붙임1-1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자문단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접수방법○청년인재DB(www.2030db.go.kr)통해온라인접수-(신규회원)➀청년인재DB첫화면→➁회원가입→➂로그인→➃프로필등록→➄청년인재DB첫화면→➅공지사항→➆청년을찾습니다→➇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공개모집공고클릭→➈공고문하단신청하기클릭→⑩접수완료→⑪신청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기존회원)➀청년인재DB첫화면→➁로그인→➂프로필등록→➃프로필수정하기(등록된프로필로서류심사)→위의신규회원접수절차의⑤∼⑪번항목실행 ※ 접수 이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프로필을 수정하고 재신청해야 함□프로필항목별작성방법 ※ 증빙자료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① 인적사항<필수> : 기본인적사항작성, ◇ 활동지역<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② 직종구분 / ③ 근무경력-증빙가능한경력이있는경우에만주요업무를상세하게작성 ※ ‘⑥자기소개’ 항목의 ‘파일첨부’에 발급 기관의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력 ④ 관심분야/ ⑤ 상세분야-1줄이내로키워드만간략하게작성 ⑥ 자기소개(지원동기)<필수>-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지원동기및활동계획과본인의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를연계하여작성-행정안전부주요정책분야(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등)및정부정책홍보·소통과관련하여관심을가지게된계기나경험 - 5 - -본인의다양한사회활동및비전·활동포부등을통해행정안전부정책과2030청년자문단활동에대한관심과열정을자유롭게기술 ※ 인적사항·자기소개에 포함된 경력 관련 증빙자료를 하단 ‘파일첨부’를 통해 제출 ※ ‘⑪기타’ 항목에서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 입력한 지원자는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⑦ 주요활동사항(관련경력)<필수>-봉사활동,아르바이트,인턴,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학교·시민단체등에서활동한사항을간략하게작성(증빙필요)-각종근무·활동과행안부및청년정책관련활동 경험이있는경우 포함하여작성(증빙필요) ※ (예) 청년인턴, 장관표창 수상, 서포터즈, 대학생 기자단 등 ⑧ 주요결과물<필수> : -⑦주요활동사항의증빙자료, 각종자격증·수상이력, 논문·연구등 ⑨ 참여희망기관/ 참여희망종류: 중앙부처/ 정책자문단포함 ⑩ 활동계획<필수> : 선발시활동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시간계획(본업·학업등과적절히병행할수있는지), 자문단참여를통해얻고자 하는목표와그달성을위한계획, 제안·개선하고싶은정책 등을 자유롭게표현 ⑪ 기타<필수> :[분과지원]()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홍보·소통 - 예: ( 1 )AI 민 주 정 부( 3 )지 방 시 대( 2 )국 민 안 전( ∨ )홍 보·소 통 ※ 3개 정책분과 중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를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및 괄호 안에 표기 ※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입력하지 않고 ‘∨’ 입력 (‘∨’ 입력 시 붙임파일로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미희망시 “공란”) ※ 희망 분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지원자가 선호하는 분과로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내용 외 인적사항 등 사이트 내 필수사항(* 별표 표시)은 반드시 입력,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 6 -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직업(소속기관, 직위), 주요 활동경력(자격증, 수상이력, 논문·연구 포함), 참여 희망 분과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단원 선발 및 운영1년 ※2030청년자문단 활동 종료 시 파기. 단, 단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자문단 선발 직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행정안전부장관 귀중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