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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13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 13.(화)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 과 필요한 자금지원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 에 위치한 청년재단 에서 「제5차 미래대화 1 · 2 · 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 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 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 의 목소리 를 직 접 듣고 함께 토론 하면서 청년정책 의 개선점 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 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 (’25.7.24, 서울 성수동) , 2차 ‘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 3차 ‘청년일자리 대책’ (’25.10.22, 대구 계명대) ,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 (’25.11.28, 대전 충남대) 에 이어 다 섯 번째 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 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 의 청년 이 참석 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에 더욱 큰 관심 을 가지고 개선 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 의 월세 를 지원 하고 있 으나,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 ) 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이 매우 제 한적 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 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 를 요청 해 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청 년월세 지 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 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 에서 1위 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 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 에 대해 깊이 공감 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 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 주택구입 · 전세 · 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 이 상이하 고, 신청절차 · 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 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 · 추천시스템을 도입 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4위 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 안청년 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 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 에 적합한 공공주택 을 맞춤형 으로 추천 하 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 까지 원스톱 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이에, 김민석 총리 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 를 참여시켜서 청년들 이 정말 필요 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 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 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신설 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 을 활성화 하는 시스템 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 이 청년문제 해결 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 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 (▴GENIE TV, U + 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연락처 생략])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책임자 과 장 권예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지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1. 13.(화)「제5차 미 래 대 화 1‧2‧3#청 년 주 거 (제9차 K-토론나라)」 개 최-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 2 -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3 -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조남희([연락처 생략])국무총리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책임자과 장권예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임지영([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희재([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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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성․지원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4호 **2026년『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경북 사회적가치 청년 활동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성․지원 바. 추진목적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필요성 강화 ∙ 지역사회의 사회적가치 함양과 공유를 위한 청년의 주도적 역할 필요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청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단체로서 청년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경상북도모집·공모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독도 수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개최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1호 **2026년『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청년 독도지킴이 활동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독도 수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개최 바. 추진목적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 필요 ∙ 독도 수호를 위한 청년 참여 행사 추진으로 관심도 제고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경상북도모집·공모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13,000명(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단기 프로그램 : 5주 이상, 3,000명 - 중기 프로그램 : 15주 이상, 6,500명 - 장기 프로그램 : 25주 이상, 3,50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보험조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2026. 1. 19.(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026. 1. 17.(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19.(월)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94)로 문의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학습․탐방 기회 제공 등 지역 홍보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0호 **2026년『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에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경북 바로알리기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학습․탐방 기회 제공 등 지역 홍보 바. 추진목적 ∙ 도내 청년들의 지역 문화탐방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역 활력 도모 ∙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 마련으로 지역 교류 활성화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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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4백만원(도비 12,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귀농청년 정착지원 등 지역활력 회복활동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3호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14백만원(도비 12,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귀농청년 정착지원 등 지역활력 회복활동 바. 추진목적 ∙ 청년 농업인 교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 활력 회복 활동 필요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상북도에 소재한 청년농업인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경상북도모집·공모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8,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청년 봉사활동 촉진 바.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사.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2호 **2026년『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6년「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 | 사업개요 | |---|---|---| 가. 사 업 명 :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 단체 다.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8, 자부담 2)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마. 사업내용 :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청년 봉사활동 촉진 바. 추진목적 ∙ 청년들의 봉사활동 솔선수범을 통해 자원봉사 가치공유와 저변확대 ∙ 재난 발생 시 청년이 주축이 된 신속하고 유연한 봉사활동 추진 | 1 |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본 공모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10%이상 자부담 원칙 |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 다. 문 의 처 : 경북도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등 증 증빙서류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2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단, 심사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보탬e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 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6. 12. 31일까지 사업완료 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함 | 4 | | 사업선정 및 발표 |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추진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 준수 마. 반드시 공고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모에 응모 --- [붙임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 | |---|---|---|---|---|---|---|---|---|---|---| | | 소재지 | (우 ) | | | 전화번호 | | 전화 : 팩스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 | | | | |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 | | | | | |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 |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 | |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 보조금 | | | | 천원( %) | | | | | | | | 자부담 | | | | 천원( %) | | | | 최근3년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 | 연도 | 사 업 명 | | | 신청액 | | | 지원액 | 비고 | | | | 2025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4 | | | | 천원 | | | 천원 | | | | | 2023 | | | | 천원 | | | 천원 |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신청계획서 1부. | | | | | | | | | | | [붙임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 | | | | 연락처 | 대표전화 : | | FAX : | | | | 홈페이지 | | | |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 | |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소요경비 산출내역**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 | 산 출 기 초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사업비 | 총 계 | | | | | | | 비 율 | 100% |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

경상북도모집·공모
주거·자산복지·회복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6.(월) 17:00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3.**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단체·기업 운영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일시) ’26. 1. 15.(목), 14:00 ~ 15: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접수방법) 붙임 포스터의 QR코드 및 URL을 통해 신청 ※ 접수 희망자별로 직접 신청서 작성(대리 작성 불가) ○ (대상) 지자체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 □ 주요내용 ○ (사례발표) 청년마을 대표(2명)의 청년마을 운영 사례발표 진행 ○ (공모설명)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심사 절차 등 설명 ○ (질의응답)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 사례 등 질의응답 첨부 원문 2026년 청년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개요○(일시)’26.1.15.(목),14:00~15:3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국제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66,정부세종컨벤션센터○(접수방법)붙임포스터의QR코드및URL을통해신청 ※접수희망자별로직접신청서작성(대리작성불가)○(대상)지자체담당자및청년단체·기업운영진□ 주요내용○(사례발표)청년마을대표(2명)의청년마을운영사례발표진행○(공모설명)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법및심사절차등설명○(질의응답)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및운영사례등질의응답< 세부 시간 계획 >시간진행내용비고14:00~14:055’▸개회 / 인사말씀∙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14:05~14:3530‘▸청년마을 우수사례발표 (2개소) ∙청년마을 대표(2)14:35~14:5015‘▸청년마을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청년마을 팀장14:50~15:2535‘▸질의응답∙청년마을 업무담당∙청년마을 대표(3)15:25~15:305’▸폐회 - 참고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개요□ 사업개요○(사업목적)청년들에게지역살아보기,일거리실험및활동공간구축등의기회를제공해지역에청년들이모이는마을조성○(조성현황)51개청년마을조성·운영 ※지원규모:청년마을조성예산6억원(3년간2억원씩)지원□ 사업내용○(청년마을조성)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및▴주민교류행사등운영구분 주요내용지역살이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일거리 실험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공간 조성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관계 맺기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활성화지원)▴맞춤형전문가컨설팅,▴기업·대학연계및▴정책홍보등청년마을활성화지원을통해지속가능성확보구분 주요내용전문가컨설팅청년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기업·대학연계대학 연계 청년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청년마을 성장 지원 등정책 홍보청년마을 페스티벌 개최,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방송·언론 홍보 등□ 추진체계○(행정안전부)추진계획수립,선정·성과평가및부처협업사업운영○(중간지원기관)마을관리,현장지원,홍보및기업연계지원등○(지자체)공간·예산등지원및지역활성화사업연계추진등○(청년마을)지역의청년기업을거점으로특화사업발굴및운영

대구광역시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0 호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 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0호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공고청년들에게사회서비스제공참여및역량강화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서비스확충을통해국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1. 사업 개요가.사업명: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나.사업목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구성하여지역청년이주체가되어돌봄과신체건강분야의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청년의사회활동참여기회보장과지역주민삶의질향상다.사업내용①(사업단역할)청년인력을채용하여청년제공인력이‘초등재학연령아동돌봄(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또는‘비만․허약한청년의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실시하도록운영 ②(제공서비스)아래서비스중선택하여사업단으로참여서비스명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표준모델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1일상돌봄 서비스붙임 2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3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Ⅱ)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능 - 2 - -하나의사업단이여러분야서비스제공에참여가능 * 예시 1)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채용인력)사업단은사업단운영인력및청년제공인력을채용하되,최종선정통보받은후운영인력을우선채용 -(사업단운영인력)슈퍼바이저*1인,행정인력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제공인력*)기관방문형(신체건강)4인,재가방문형(초등돌봄)10인이상,2개이상서비스제공시각서비스별제공인력채용기준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추진체계)시․도단위공모를통해추진 -(시․도)공모신청,사업계획수립등사업시행주체 -(청년사업단)청년인력에게일경험을통한경력형성지원및취창업연계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모집등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인력교육,컨설팅,사업관리등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라.사업기간:2026년3월~2028년12월(2년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마.선정규모:16개사업단(17개시도에서공모하되조정가능)바.지원규모:7억원(지자체보조,서울50%,지방70%) ○(인건비예산)사업단별행정인력1,슈퍼바이저1인의인건비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 3 -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가.선정방식:공모절차를통한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나.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구성①(기관자격)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으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등,동학교내산학협력단및유사조직형태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 -기타지자체장이사업수행능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기관자격을충족하는협력기관들로컨소시엄구성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컨소시엄구성및역할>ㅇ 컨소시엄의구성 -컨소시엄에참여하는기관은주관기관과협력기관으로구분 -컨소시엄의형태는자율적으로구성가능ㅇ 주관기관선정및역할 -주관기관은컨소시엄참여기관중역할,대표성등을감안해자율적으로선정하되,주관기관의역할및협력기관의역할을관할지자체의승인하에사업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주관기관이사업비관리,민원관리,제공인력․대상자관리,사업실적보고등사업수행전반에관한관리책임ㅇ 협력기관의요건및변경(추가․탈퇴) -협력기관은청년사업단참여자격을가진기관중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은기관 -사업단이협력기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아야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4 - ②(사업단구성)단장1인(겸임가능),슈퍼바이저1인(서비스별상이),행정인력1인,서비스별제공인력(서비스별상이) -(단장)대학교수(전임교원),법인등기관은기관장또는간부 -(채용인력)사업단의운영인력및제공인력(청년80%이상채용) -(근로조건)행정인력및수퍼바이저는주40시간또는주20시간*,제공인력은근로계약에따라탄력적운영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참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다.선정심사 ○(심사방식)사업참여희망기관이사업계획서를마련하여관할시‧ 도에신청,시‧ 도1차심사후,복지부는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최종선정.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심사원칙)사업계획및서비스내용의우수성,기관역량과사업계획의실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심사는서류심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현장확인실시 -심사후최종선정결과별도통보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가.공모기간:’26.1.09.(금)~1.30.(금),22일간나.신청방법:사업참여를희망하는시․도에신청서및계획서등제출다.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26.1.09.~’26.1.30.~’26.2.13.~2.25.2~3월3~12월사업공모→사업신청(지자체로 신청)→사업단 1차 심사*→사업단 최종선정 →사업준비(기관·기준정보 등록 등)→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및 서비스제공복지부참여 희망기관각 시‧도(시‧군‧구) 복 지 부, 외 부 전 문 가사업단, 지자체사업단*중 앙‧지 역 지 원 단 컨 설 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 6 - 마.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이허위이거나,당초사업계획서와다르게사업을수행하는경우,기타관련법령및지침에위반되는경우,복지부는사업선정취소,사업중단,사업비조정,부당이득환수등의행정조치를취할수있음바.시·도는참여시‧ 군‧ 구및참여희망기관과바우처사업예산등지역상황을반영하여이용자목표인원등의사업설정※사업단관리‧ 운영등의세부사항은사업단선정후별도지침배포예정5. 관련 문의○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및각지자체홈페이지공고문참조<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시도소관부서사무실 전화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인천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광주광역시돌봄정책과[연락처 생략]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울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경기도복지사업과[연락처 생략]강원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북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남도복지보훈정책과[연락처 생략]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전라남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북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남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 - 7 -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8 -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 업 단 건 물 내 에 기 서 비 스 를 운 영 할 수 있 는 보 유 장 비, 기 반 시 설 구 비 필 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240,000원수급자, 차상위(5%) 12,000원228,000원120% 이하(15%) 36,000원204,000원120~160%(30%) 72,000원168,000원160% 초과(100%) 240,000원0원‣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구분 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9 -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Ⅰ)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구분회당 시간1:1회당 가격(원)1:2 회당 1인 가격(원)1:3 회당 1인 가격(원)가. 학습지원2시간30,000(월 6회)20,000(월 10회) 16,000(월 13회)나. 학습동행 지원학습 2시간 +동행 1시간 이내41,000(월 8회)28,250 (월 12회)23,000 (월 15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 공 절 차 1) 서비스 내용구분구성 서비스 내용학습지원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학습동행 지원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집단규모 : 1:1 ~ 1:3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 자체는 서비스 제공계 획 수립 시, 돌봄 아동의 안전 확 보 계획 을 반드 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0 -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음악 선택형•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미술선택형•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문학 선택형•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연극·연기 선택형•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추 가 예 술 선 택 형•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부가 서비스-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 체는 서 비스 제 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 동의 안 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 여 복지 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서식1】사업신청서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서비스 참여 지역(시・군・구)은 사전협의(이용자 모집,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시・군・구) 모두 기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신청서시‧ 도명 부서명시‧ 도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서비스참여지역(시‧ 군‧ 구)00시,00군....*총00개시군구중0개참여(시군구예산협의를거쳐반드시명시)사업명(해당칸에표시)□V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V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초등돌봄학습지원(유형Ⅰ)□초등돌봄예술창의지원(유형Ⅱ)청년사업단참여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시‧ 군‧ 구담당자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시‧ 군‧ 구담당자(2곳이상시줄추가하여작성)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사업예산총사업비천원국 고천원지방비천원기 타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을붙임과같이수행하고자합니다.2026년월일 00시장․도지사(인) 【서식2】사업계획요약서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청년사업단명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기관명 기관 성격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업개요 사업명□V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V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사업목적사업기간’26. 3월 ~ ’28.12월(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26. 3월사업비총사업비(A+B+C)국비(A)지방비(B)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내용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구분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제공인력(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행정인력슈퍼바이저청년의 기준(근거)□V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3.지원대상대상자대상자 기준‘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재판정 주기)※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초등돌봄 학습지원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4.성과 목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2.3.4.*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재판정 인원 반영)*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3】사업계획서(작성시참고사항10~13p을필독후작성요망)00(지역명)000청년사업단사업계획서Ⅰ.사업개요 사업참여기관 ○사업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 ○보유시설및장비운용계획 ○자체인력운용계획 서비스제공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서비스내용,서비스제공기간,횟수,시간,1회당제공규모,모집절차등포함하여작성 서비스별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서식4】참여기관사업신청서사업명 현황 기관명(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담당자(E-mail)연락처(사무실,휴대폰)홈페이지주소사업체종류①대학(산학협력단)()②사회복지법인()③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④기타()직원수컨소시엄참여기관(해당시)※참여기관모두기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정을신청합니다. 2026년월일 신청인(대표): (인)○○시․도지사귀하 【참고】사업계획서작성안내(반드시필독후작성요망)□사업참여기관 ○사업명칭:“시도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사용 -사업단명칭은지역명칭을포함하여기재*예시:서울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전남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등 ○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예시)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명모두기재 -서비스종류및정의,제공시간,제공횟수,집단규모,단가산출근거등내용작성 ○기본서비스외에부가적인서비스탄력적제공가능(무료제공) ○이용자선정후대상자에게통보되는내용으로상세기재□서비스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 -하나의사업단이2개이상의서비스제공시,주된서비스의슈퍼바이저를채용하되표준모델에따라필수채용기준고려 -슈퍼바이저는55세미만으로각표준모델의슈퍼바이저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 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제공인력채용 -해당자격소지․교육이수자,제공가능기관별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인력추계*제공인력모집및훈련계획:<별첨1>-자체개발서비스의경우서비스성격에따라전공또는전문자격증소지자등을자격기준으로설정하여작성□서비스대상 ○서비스수요추계<모집단>(예시)00도관내19~34세청년층0000명<목표집단>000명(모집단의0.0%)<현재커버리지>*해당없음 ○대상자선정기준 -사업취지,서비스욕구,투자대비효과성등을고려하여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제시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은지양 -서비스욕구나지원필요성등을고려한선정우선순위기재○대상자모집․목표인원 -대상자모집방법과목표인원은예산,모집시기등을지자체(시‧ 도,시‧ 군‧ 구)와협의하여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명채용목표인원(명)인력모집방안교육방안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8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일시) ’26. 1. 15.(목), 14:00 ~ 15: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접수방법) 붙임 포스터의 QR코드 및 URL을 통해 신청 ※ 접수 희망자별로 직접 신청서 작성(대리 작성 불가) ○ (대상) 지자체 담당자 및 청년단체·기업 운영진 □ 주요내용 ○ (사례발표) 청년마을 대표(2명)의 청년마을 운영 사례발표 진행 ○ (공모설명)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심사 절차 등 설명 ○ (질의응답)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 사례 등 질의응답 첨부 원문 2026년 청년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개요○(일시)’26.1.15.(목),14:00~15:3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국제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66,정부세종컨벤션센터○(접수방법)붙임포스터의QR코드및URL을통해신청 ※접수희망자별로직접신청서작성(대리작성불가)○(대상)지자체담당자및청년단체·기업운영진□ 주요내용○(사례발표)청년마을대표(2명)의청년마을운영사례발표진행○(공모설명)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법및심사절차등설명○(질의응답)청년마을사업계획서작성및운영사례등질의응답< 세부 시간 계획 >시간진행내용비고14:00~14:055’▸개회 / 인사말씀∙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14:05~14:3530‘▸청년마을 우수사례발표 (2개소) ∙청년마을 대표(2)14:35~14:5015‘▸청년마을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청년마을 팀장14:50~15:2535‘▸질의응답∙청년마을 업무담당∙청년마을 대표(3)15:25~15:305’▸폐회 - 참고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개요□ 사업개요○(사업목적)청년들에게지역살아보기,일거리실험및활동공간구축등의기회를제공해지역에청년들이모이는마을조성○(조성현황)51개청년마을조성·운영 ※지원규모:청년마을조성예산6억원(3년간2억원씩)지원□ 사업내용○(청년마을조성)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및▴주민교류행사등운영구분 주요내용지역살이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일거리 실험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공간 조성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관계 맺기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활성화지원)▴맞춤형전문가컨설팅,▴기업·대학연계및▴정책홍보등청년마을활성화지원을통해지속가능성확보구분 주요내용전문가컨설팅청년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기업·대학연계대학 연계 청년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청년마을 성장 지원 등정책 홍보청년마을 페스티벌 개최,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방송·언론 홍보 등□ 추진체계○(행정안전부)추진계획수립,선정·성과평가및부처협업사업운영○(중간지원기관)마을관리,현장지원,홍보및기업연계지원등○(지자체)공간·예산등지원및지역활성화사업연계추진등○(청년마을)지역의청년기업을거점으로특화사업발굴및운영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1.07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관내 청년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체험을 통한 실무 역량 및 사회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행정체험연수(동·하계) 운영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1.07
대전청년챔프

청년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여 문화를 확산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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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2026.01.07
대전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 의견 수렴, 청년문제 발굴 및 정책제안, 시정참여 등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
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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