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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5.12.30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간: 공고일 ~ 2026. 1. 12.(월) 17:00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6조에따라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선정을위해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12.30.고용노동부장관 -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기관과컨소시엄구성가능),구직단념청년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구 분단기중기장기사 업 운 영 기 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사 업 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 여 수 당‣1인 당 50만 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 센티 브이 수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20만원‣이수시 20만원구 직 활 동인 센 티 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취(창)업인 센 티 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추진체계)①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을선정,②사업수행지자체및운영기관을선정,③지자체및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등을모집하여맞춤형프로그램제공,④지원기관은지자체및운영기관을대상으로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개최및성과평가실시 고용부/지원기관➡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위탁계약사업 수행지 자 체/운 영 기 관 선정구직단념청년 모집맞 춤 형 프 로 그 램 제공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성과평가(연도말) -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 ○(운영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에대한심사·선정,컨설팅·모니터링,홍보등을통해애로사항청취및개선방향조언 ○(성과평가)정량·정성평가를통해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계약규모)총5억원이내(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위탁계약체결일부터2026.12.31.까지□(계약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지자체(운영기관)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 ○지자체(운영기관)담당자대상간담회,설명회,워크숍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및교재제작 ○사업홍보지원 ○기타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에관하여요청하는사항□(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내려받아작성-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위의구비서류미비시접수불가□(입찰보증금)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하여야하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공고일~’26.1.12.(월)17:00□(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로제출○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접수는불가함5 선정절차□우선협상대상자선정○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입찰참가자가제출한제안서(사업계획서)등을심사후선정-필요시PT심사실시(기타일정등은개별통보) -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기타입찰및계약관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에따름□공모결과선정된운영기관은계약보증금과인지세를납부○(계약보증금)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따라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금액세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7 문의처○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대표자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제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입찰보증금납 부·보증금율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지 급 확 약·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금 액구성비○인건비소계컨설턴트보조원○경비소계국내여비유인물비홍보비섭외활동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 . . .○ 계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5. 월별 사업수행계획월 또는 분기주요 사업내용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과업지시서1.본위탁사업의수행책임자및수행자명단은“위탁자”(고용노동부,이하같음)에게별도로보고하되,사전에“위탁자”와협의하여야한다.또한수행책임자및수행자변경등이필요할경우에는“위탁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2.“수탁자”의위탁사업수행업무내역은다음과같다. ①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목적)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의선정및이를위한심사 -(방법및내용)지자체(운영기관)선정을위한공고,사업계획서접수,심사위원회구성,심사등지원 -(일정)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시 ②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 -(목적)청년도전지원사업의안정적정착및목표달성지원 -(방법및내용)지자체(운영기관)별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등 -(일정)상·하반기각1회실시,신규및부진기관특별집중지원필요시 ③청년도전지원사업역량강화워크숍·설명회등개최 -(목적)운영인력역량강화,청년정책정보안내,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을위한사례공유등 -(방법및내용)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주제선정및강사섭외등진행 -(일정)워크숍상·하반기각1회실시(변동가능),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목적)지자체(운영기관)별사업계획진행수준검토및목표달성지원 -(방법및내용)➊ (실적관리)매월5일이내사업운영기관(자치단체)대상실적취합및고용노동부제출,➋ (모니터링)현장실사통해사업계획진행수준진단,부진요인분석및개선방향등사업활성화지원 -(일정)연중상시 ⑤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목적)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 -(방법및내용)성과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기관이제출한‘성과평가보고서’기준정성·정량평가 -(일정)성과평가보고서취합및정성·정량평가(11월~12월),컨설팅,모니터링,성과평가결과기반개선방안도출(12월),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결과피드백,우수사례공유및확산 ⑥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목적)운영기관간네트워크를통한업무추진효율도모 -(방법및내용)SNS등다양한채널을통한운영 -(일정)연중상시 ⑦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목적)사업의운영성과및사업추진실적등정량적,정성적성과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사업운영의효율화방안마련 -(방법및내용)참여자온/오프라인등다양한채널을통한실태조사 ,월별만족도조사분석및개선방안마련 -(일정)연중상시 ⑧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재제작,교육개발및실시 -(목적)사업수행주체의역량을강화하여전문성및회계관리적정성제고 -(방법및내용)대면교육(필요시실시간온라인교육),매뉴얼제작 -(일정)연중4회(2월/4월/6월/8월)➈사업홍보지원 -(목적)운영기관특성에맞는홍보지원을위해홍보업체와의협업및기타행사(장·차관참석간담회등)지원 -(방법및내용)홍보컨텐츠제작·제공,공모전등각종행사개최등에대한사전논의및추진등 -(일정)연중상시 ⑩기타청년도전지원사업활성화에필요한사항3.위탁사업수행중업무의항목및주요내용이누락되었거나불분명한경우에는“위탁자”와협의하여조정하도록하되,상호이견이있을경우사업의목적에부합되는범위내에서“위탁자”의요구및해석에따라수행하도록한다.4.본위탁사업입찰참가자는위사항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0.**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추진체계)**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 고용부 /지원기관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 위탁계약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구직단념청년 모집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성과평가 (연도말) |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내용)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12.(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의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지원 - **(일정)**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시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등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필요시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 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➊ (실적관리) 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실적 취합 및 고용노동부 제출, ➋ (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부진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일정)** 연중 상시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⑦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참여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태조사 , 월별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정)** 연중 상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재 제작,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➈****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⑩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12.29
국무조정실장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 개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선정 -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지원, 2030년까지 정책자문 등 다양한 행정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갖고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ㅇ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3곳을 5년간 지정한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ㅇ 총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했고, 최종 37개 지역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하였다. ㅇ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ㅇ 3개 청년친화도시의 주요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3~’25) 200억원 중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ㅇ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하였다. ㅇ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에는 2.5억원씩 2년간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억원 매칭)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였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하여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9.(월) 10:30 배포 2025. 12. 29.(월) 09:00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 충남 공주시 , 서울 성동구 선정 -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지원, 2030년까지 정책자문 등 다양한 행정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갖고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ㅇ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3곳을 5년간 지정한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ㅇ 총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했고, 최종 37개 지역을 국무 조정실에 추천하였다. ㅇ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ㅇ 3개 청년친화도시의 주요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 복지‧문화‧ 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 웹툰허브 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 (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3~’25) 200억원 중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ㅇ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 정착을 지원 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 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을 통해 청년 들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하였다. ㅇ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 에는 2.5억원씩 2년간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억원 매칭)되고,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였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하여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청년인턴 홍재영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2025. 12. 29.(월) 10:30배포2025. 12. 29.(월) 09:00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선정 - 지 정 2년 간 연 2.5억 원 씩 지 원, 2030년 까 지 정 책 자 문 등 다 양 한 행 정 지 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갖고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ㅇ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3곳을 5년간 지정한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ㅇ 총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했고, 최종 37개 지역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하였다. ㅇ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 2 - ㅇ 3개 청년친화도시의 주요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3~’25) 200억원 중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ㅇ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하였다. ㅇ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에는 2.5억원씩 2년간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억원 매칭)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였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하여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과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청년인턴홍재영([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선정·지정 결과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5.12.23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

충북 청년-지역사회 연계 강화 창의적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정책참여 확대

충청북도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5.12.22
청년 소셜링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청년 소모임을 구성·운영하여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및 청년 네트워크 형성

충청북도
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12.22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도내 청년이 직접 충북의 청년정책, 청년이슈 취재 및 홍보 소통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청년소식을 온·오프라인에 홍보하여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충청북도
문화·참여
청년정책2025.12.18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층 타시도 유출 방지 및 유입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12.18
청년 글로벌셀러 육성 지원

해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지역 생산물 판매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5.12.18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운영

진주시 청년정책 정보 일원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및 청년정책 제안 등 소통 공간 마련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국회 예산보고서2025.12.17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81쪽] 65 Ⅱ.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203억 5,000만원)은 국가 간 다양 한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국제문화교류 관련 진흥정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억원이 증액된 동시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내역사업에서 사업목적, 대상, 성과지 표 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증 액 없이 20억원이 감액된 18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산업통상부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1,575억원)은 1~2년의 단기 간 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유망분야에서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36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 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1,575억원에서 275억원 감액된 1,3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4,365억 5,600만원)은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 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 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내역사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의 사업 내용 구체성 결여, 성과지표·평가체계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등을 사유로 14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 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4,365억 5,600만원에서 345억원 감액된 4,020억 5,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개발 사업(1,972억 4,000만원)은 대기 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 업능력개발을 지원해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고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3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1,972억 4,000만원에서 50억원 감액된 1,922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138쪽] 122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한국행정연구원 (R&D) 16,515 650 - 134 - 134 16,649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209 - - 126 - 126 6,335 한국여성정책 연구원(R&D) 19,549 52 - 52 - 52 19,60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D) 39,114 35 - 35 - 35 39,149 한국법제연구원 (R&D) 17,898 31 - 31 - 31 17,929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1,233 65 - - - - 1,233 공공기관 갈등 관 리3 4 0 3 0 0---- 3 0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8 7 4 0 2---- 8 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830 388 - - - - 2,830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9,354 20 - - - - 9,35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2,230 300 - - - - 2,2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R&D)35,521 500 - - - - 35,521 산업연구원 (R&D) 30,230 400 - - - - 30,230 정보통신정책 연구원(R&D)27,320 226 - - - - 27,320 한국개발연구원 (R&D) 82,818 744 - - - - 82,818 한국조세재정 연구원(R&D) 47,360 500 - - - - 47,360 건축공간연구원 (R&D) 14,048 129 - - - - 14,048 주: 총계 기준 자료: 정무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180쪽] 164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감액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피지컬 AI 신진연구 캠퍼스 구축 -2 , 0 0 0 - - - - - 피지컬 AI기반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2 , 3 0 0 - - - - - 조선AX특화 AI모델하우스 구축·실증 - 12,000 - - - - - 온디바이스 에이전트용 AI 반도체선도기술개발 -6 , 0 0 0 - - - - - 휴머노이드 중심 피지컬AI 생태계 혁신사업 -5 0 0 - - - - -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3,000 5,600 - - - - 3,000 AI컴퓨팅자원활용기 반강화 2,108,725 10,000 - - - - 2,108,725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 5,000 2,000 - - - - 5,000 시니어·청년 협력형 데이터 캠퍼스 - 10,000 - - - -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 기반 강화 1,434 5,000 - - - - 1,434 암호이용활성화 8,274 16,000 - - - - 8,274 ICT 인프라 생애전주기 지원-9 5 0 - - - -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3,860 7,110 - - - - 3,860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4,000 6,525 - - - - 4,000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개발(R&D) 3,000 1,200 - - - - 3,000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223쪽] 207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 공공자원개방공 유관리시스템운 영(정보화) 543 543 - - - - 543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3,511 2,864 - - - - 3,5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10,478 6,600 - - - - 10,478 인허가민원종합 시스템(정보화)- 5 , 0 3 1---- - 지자체경쟁력 지원 5,323 500 - - - - 5,323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 170 1,500 - - - - 170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6,115 3,398 - - - - 6,115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 13,500 - - - - - 알뜨르비행장 부 지 평화공원조성- 1 , 8 0 0---- - 기록물보존복원 4,747 491 - - - - 4,747 전자기록 관리체계구축 (정보화) 6,505 884 - - - - 6,505 기록정보서비스 1,254 488 - - - - 1,254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전환·정착 지원 - 63,600 - - - - -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3 0 0---- - 전국민탄소중립 실천지원- 대국민참여 기반마련 및 실천공동체조성 - 4 0 0---- - 지방정부탄소 중립실행기반 강화-협력기반 마련 및 우수지 자체발굴 - 5 0 0---- -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9,405 300 - - - - 9,405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8,619 683 - - - - 8,619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246쪽] 230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업정책보험금 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8,899 762 - 200 - 200 9,099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13,598 1,300 - 150 - 150 13,748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554 - - - - 729,661 노후농업기계미 세먼지저감대책 지원 2,599 517 - - - - 2,599 전략작물산업화 56,361 5,500 - - - - 56,361 고품질쌀유통활 성화 18,725 3,360 - - - - 18,725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5,416 900 - - - - 5,416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95 2,200 - - - - 895 농산업수출활성화 11,409 4,730 - - - - 11,409 반려동물산업육성 3,454 14,140 - - - - 3,454 가축방역대응지원 96,810 6,248 - - - - 96,810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융자)6,624 3,000 - - - - 6,624 국가지방관리방 조제개보수76,538 900 - - - - 76,538 수리시설유지관리 156,078 20,000 - - - - 156,078 농산물안전성조사 25,500 86 - - - - 25,500 과수무병묘목생 산공급지원3,131 1,022 - - - - 3,131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17,986 400 - - - - 17,986 푸드테크연구지 원센터구축 14,476 6,100 - - - - 14,476 푸드서비스 선진화 2,486 45,181 - - - - 2,486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 단지 구축 - 3 0 0----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 1 , 4 6 7---- - 예비청년 농업인지원 - 12,660 - - - - -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283쪽] 267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감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 - - 800 - 800 800 (탄소중립선도 모델 구축) 9,000 10,000 - - - - 9,000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114,300 6,000 - - - - 114,300 (노후공장청년 친화리뉴얼) 7,200 4,000 - - - - 7,200 (BBC 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비) - 2 , 8 0 0---- - 지역산업 위기대응17,922 8,700 - 6,745 - 6,745 24,667 (이차보전 지원) 11,400 5,700 - 3,745 - 3,745 15,145 (맞춤형 지원) 6,000 3,000 - 3,000 - 3,000 9,000 기타 기반시설 지원 25,288 1,871 - 1,871 - 1,871 27,159 (세풍산단 진입도로)1,629 1,871 - 1,871 - 1,871 3,500 생활산업경쟁력 강화 1,680 3,720 - 770 - 770 2,450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1,000 1,000 - 400 - 400 1,400 (3D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 180 320 - 120 - 120 300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250 750 - 250 - 250 500 (K-아이웨어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 1 , 0 0 0---- -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 - 6 5 0---- - 지역균형발전 지원 20,663 500 - 500 - 500 21,163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지원 -균형성장영향 평가) - 500 - 500 - 500 500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육성 지원(R&D) 11,276 1,990 - - - - 11,276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295쪽] 279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세부사업명2026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6 확정예산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증액감액증감 일반회계 사회복지사관리 1,276 70 - - - - 1,276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5,098 100 - - - - 5,0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7,120 2,010 - - - - 7,12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5,040 62,879 - - - - 15,040 정책기반 구축 6,524 500 - - - - 6,524 보건복지정보보안 시스템구축 (정보화) 9,894 2,909 - - - - 9,89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34,068 625 - - - - 34,068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56,621 2,572 - - - - 56,6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52,369 1,496 - - - - 52,36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3,800 652 - - - - 3,800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5,909 605 - - - - 5,909 노인보호전문기관 13,559 372 - - - - 13,55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584,914 34,341 - - - - 2,584,914 공공조직은행 운영 5,532 17 - - - - 5,532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정보화)6 5 8 1 , 7 0 0----6 5 8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136 4,036 - - - - 1,136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610 505 - - - - 610 한센인피해사건진상 조사및위로지원6,977 1,610 - - - - 6,977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25,340 787 - - - - 25,340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07쪽] 39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우간다(ODA) 19,697△930 18,767 (우간다 오모로구 학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초등교육의 질 향상사업) 1,326△500 826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사 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우간다 부소가지역 혈액수혈체계 강화사업) 1,100△220 88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사 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우간다 뮬라고 국립전원병원의 자동화 및 의료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130△210 1,920 수원기관 요청사항 검토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로 사업일 정이 순연됨에 따라 조정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3,749 △833 52,916 (이란 국립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 (UNESCO)) 2,021△404 1,617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652 △130 522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요르단 취약계층 대상 녹색기술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842 △84 758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팔레스타인 세바스티아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804 △80 724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한-요르단 공학기술훈련원 설립사업) 691 △69 622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사업) 655 △66 589 사업총괄관리사 입찰 관련 행 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ODA) 5,342 △365 4,977 (미얀마 샨 주 마약 재배 감축 및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사업(UNODC)) 500 △150 350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 청년을 위한 취‧창업 통합지원사업(UNDP)) 500 △150 350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215 △65 150 수원국 정세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정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15쪽] 399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감액사업: 해당 없음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 2,380 320 2,700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591 320 911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005 88 6,093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201 88 289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1,348 47 1,395 (포상금) - 47 47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17쪽] 40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8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 1) 감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목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기금예탁이자수입 23,368△54 23,314세입세출 고려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군사시설개선 726,492△110,588 615,904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부사관인건비 7,237,264△65,0257,172,239기본급에 대한 실소요와 예산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군무원인건비 2,895,519△55,4022,840,117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510,203△25,181 485,022집행 가능성, 소요 고려하여 감액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60,000△25,000 35,000단가 조정에 따른 감액 병영기본지원시설 (15사단·22사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220,107△9,362 210,745연부액 편성 지침에 부합하도 록 감액 간부확보장려사업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166,783△6,790 159,993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군가 산복무 지원금 수령자 감액 항공장비(획득) 28,829△2,369 26,460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일반장비(획득) 59,720△2,232 57,488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화력장비(획득) 23,430△1,973 21,457낙찰차액 및 계약 취소액 감액 ┃2026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27쪽] 41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접경권발전지원(자율) 53,271 200 53,271 (춘천 소양 8교 건설) - 100 100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양주)) - 100 1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1,048,810 14,149 1,062,959 (울진 읍남 4-3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200 5,399 5,599 (두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00 1,800 4,700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00 1,800 3,000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1,500 1,250 2,750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0 1,000 1,600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0 700 1,600 (이천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 0 05 0 0 (안성,도기 신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 0 05 0 0 (단양 남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 0 05 0 0 (김제 오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 0 05 0 0 (청주 하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 -1 0 01 0 0 (인제 수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1 0 01 0 0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강화 11,914 11,839 23,75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 11,839 11,839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79,942 4,000 83,942 (국도2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543 2,000 2,543 (북삼 진평공원 조성) - 1,000 1,000 (오평~덕산간(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 1,000 1,0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3,742 2,000 5,742 (2026년 섬 방문의 해 추진) - 2,000 2,00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7,820 500 18,320 (K-자원봉사단) - 500 500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35쪽] 419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143,393△8,000 135,393 기존 해외문화원 사업과 중복 되고 구체적 성과지표 및 지 속가능 실행계획이 없는 일회 성 홍보성 사업임을 고려하여 조정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29,900△2,000 27,900증액의 객관적 산출근거 미흡 으로 예산 조정 국제문화정책지원 20,350△2,000 18,350 청년 해외인턴 보조금 명목의 재정 포퓰리즘 사업으로써 사 업 목적, 대상, 성과지표가 모 두 불명확하고, 기존 부처 사 업과 중복되는 한편 실질적 고용 및 경험 창출 효과가 전 무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국제방송 지원 25,848△874 24,974 (인건비) 14,225 △874 13,351 코리아넷 민간위탁 미추진으 로 공무직 전적이 불필요해졌 으므로 인건비 조정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90,144△500 89,644 (세종학당 운영지원- 국내이주민 한국어 교육)500 △500 -부 처간 기능 중복 조정 매체활용 정책홍보 27,853 △500 27,353 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의 치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권 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조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21,711△500 21,211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으로 한 예종 전임교원 인건비 9억 2,000만원이 문체부로 이용 됐고, 전임 교원의 정원대비 현원이 약 30명 가까이 부족 하여 한해 채용규모(8~12명) 를 고려했을 때 17명의 교원 은 사실상 확보가 불가하므로 인건비 조정 미디어홍보 17,399 △500 16,899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의 여론을 분석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해외 SNS‧뉴미디어 여 론 분석 체계 구축 등 예산 조정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457쪽] 44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다. 농촌진흥청 1) 감액사업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농업농촌국민체감AX전 환기술개발(R&D)2,100△2,10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旣 수행 중인 유사사업(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을 고려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일반회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52,660 1,500 54,160 (병해충 방제비) 21,974 1,500 23,474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7,076 1,500 18,576 (식량자급률향상모델 기반조성) 2,000 1,500 3,500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6,559 800 7,359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2,400 800 3,200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35,510 200 35,710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 200 200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5,070 170 5,34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업기계안전교육(보조) 1,940 900 2,84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964 900 1,86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2,875 4,000 6,875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3,000 3,000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 - 1,000 1,00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517쪽] 501 부록Ⅰ.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 사유 2)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안증감 2026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46,000△14,500 31,500 AI 관련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준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국토교통 혁신펀드 12,000△4,000 8,000 정부부담액 납입시기와 실제 투자 시기 간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4,189 △161 4,028청년인턴의 중도 퇴사를 고려한 실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조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42,000△13,500 28,500사업준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고창 해리-부안변산 국도건설 11,863△11,863 - 기본설계 기술제안 유찰에 따른 건설비 감액 조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 김포공항 시설개선 2,300△330 1,970 2026년 공사비 예산이 미편성 되어 감리비 편성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원금상환145,478△457 145,025타 내역사업 증액 조정에 따른 조정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31,439,683△3,07431,436,609 사학진흥기금예탁금액 증액 및 도시계정 전출금 지출을 위한 조정 이차보전지원 3,200△200 3,000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목명 2026 예산안 증감 2026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일반회계전입금 1,618,814 74,723 1,693,537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일반회계전입금 3,441,898 69,612 3,511,510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일반회계전입금 6,364,507 53,313 6,417,820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일반회계전입금 972,595 1,670 974,265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535쪽] 519 부록Ⅱ. 2026년도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개편에 따라 둘로 나뉘 어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연계성을 강화한다. (9) 정부는 학교현장에서의 문화예술관련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도교 육청에서 확보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액만큼을 매칭하여 지원하되,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고 간접비(운영비, 수당 및 보험료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다. (10)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11)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비, 양 곡비 및 부식비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인 부 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12)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 는 종전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하는바, 기획재정부와 국방 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온실가스 감축이 나 탄소중립산업에 기여도가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다른 회계로의 편성을 검토한다. (14)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대상 사 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전력효율향상(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신규) 사업으로 전 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기존 예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 중에 누락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산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5.12.14
충남 청년 뮤직 페스타

청년 문화예술 법인 대상, 뮤직페스타 순회공연 등을 통해 문화 활성화 기여

충청남도
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