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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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3. 지원인원 : 885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1인 최대 100만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4호** | 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란 | |---|---|---|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Ⅰ | | 신청대상 | |---|---|---| 1. 신청자격 ①**(거주) 경상북도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②**(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3,333,509원) 이하**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근무)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신청일 기준)** 2. 제외대상 ①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②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예정)중인 자 ③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④ 선정 이후 이직(퇴사),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 ⑤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旣 선정자(생애 1회 지원) ⑥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⑦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⑧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⑨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Ⅰ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2026. 4. 15.****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 제출서류 ※신청일 이후 발급 서류(③~⑥)만 유효하게 인정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초본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근로계약서 1부 | Ⅰ | | 대상자 선정 | |---|---|---| 1. 대상자 선정 절차 | 복지카드 신청 | ⇨ | 대상자 확정․통보 (온라인시스템 등록) | ⇨ | 카드발급 신청 (신용 또는 체크카드) | ⇨ | 복지카드 발급 | |---|---|---|---|---|---|---| 2. 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① 1차 지원(최초 50만원) - 서류 제출 순으로 실시, 서류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 ** ※ 만 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② 2차 지원(최초 선정 3개월 이후 50만원) - 1차 지원자에 한해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③ 후보자 대체 선정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 ※ 선정일 기준 근무, 주소, 임금 등 확인** | Ⅰ | | 행복카드 사용 및 대금 지급 | |---|---|---| 1. 사용 및 지급 절차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 | 승인요청 (온라인시스템 상) | | 승인 또는 반려 (온라인시스템 상) | | 대금지급 (온라인-포인트차감) | |---|---|---|---|---|---|---| 2. 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기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 발 급 처 : 도내 제휴은행(농협은행, iM뱅크) 전 지점 ❍ 신청방법 :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유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3. 행복카드 사용 및 제한(온‧오프라인 동일) ❍ 사용분야 :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 자율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7개항목)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 친화 출산 장려 | ◦ 출산용품, 육아용품(유아도서, 장난감 등) 구입 ◦ 가족사진촬영, 테마파크 이용 | ❍ 제한분야 1)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2)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4)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4. 차감신청 ❍ 신청대상 : 행복카드 결제건 중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사용내역 ❍ 신청방법 1) 복지몰(https://gbjob.ezwel.com)내 구매 시 - 복지몰에 등록된 복지항목 물품 구매 시포인트로 결제 가능 2) 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구매 시 - 행복카드로 결제 후 복지몰(온라인 시스템)에서 차감신청 3) 소명신청 - 사용내역만으로 복지항목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신청을 통해 포인트 차감가능 5. 복지카드 이용대금 지급 ❍ 지급대상 : 온․오프라인 행복카드 사용내역 중 차감 승인한 지출 건 ❍ 지급시기 : 전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별 행복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 --- | Ⅵ | |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조치 | |---|---|---| 1. 지원중단 시기 및 조치 | 구 분 | 사 유 | 지원종료 (중단) 시기 | |---|---|---| | 자격요건 변 동 | 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 ※ 단, 임금 상승은 제외 | 사실인지(신고) 이후 (2차 심사 시 확인) | | 부적격자 확 인 | 참여대상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사실인지(신고) 이후 | | 불 성 실 참 여 자 | 지원대상자가 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을 거절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 기 타 | 기타 수탁기관에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2. 부정수급자 조치 ❍참여 청년근로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중지, 旣 지원금 반환 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 부정수급의 유형 1)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이직, 퇴직사실 숨김, 타인명의 도용, 증빙서류 변조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행복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반복․지속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묻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FAQ) | |---| 2026. 3. --- | 목 차 | | | |---|---|---| | | | |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1 2. 자격 요건 문의 1 3. 신청서 작성 문의 4 4. 선정 발표 문의 7 5. 포인트지급 및 사용 문의 8 참고. 행복카드 신청서 예시 11 --- |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FAQ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9세 ~ 3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② (사업공고일 기준)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사업신청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④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 이하인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유사 복지사업 :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②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도 청년복지사업 :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③ 선정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④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선정 이력이 있는자 ⑤ 타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⑥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Q3 | |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이고,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19,83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유사사업* 수혜(예정)중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하므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도 청년복지사업: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가 경상북도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요,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민이어야 합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 기업소재지가 중소기업확인서 상 경상북도일 것 ※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확인서 신청지점을 경북으로 발급하여 신청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외국인이더라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과 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지원이 부적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3. 신청서 작성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http://gbwork.kr](http://gbwork.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본인인증은 최초 1회 인증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한 후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세요. 신청현황 화면의 처리상태(심사대기)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① [gbwork.kr](http://gbwork.kr/) 접속 → ② 신청현황 클릭 → ③ 정보입력 조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목록 중 ①,②,③,④번은 사업신청일 이후 발급한 건만 인정됩니다. ④번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본사를 타 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번은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등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③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소득 확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④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에서 발급(개인 발급 불가)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⑥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 작성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데스크탑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기종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전 작성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페이지는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모바일이 아닌 PC 환경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환경이었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고, 브라우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현상이라면 쿠키 허용으로 설정을 바꿔보세요.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개명한 경우] [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① NICE아이디([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등록 메뉴 클릭 ② 실명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③ 절차에 따라 실명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신청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면 NICE평가정보 측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 문의처: (팩스)[연락처 생략], (이메일)[[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 실명등록 신청 후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실명등록 후 업무시간 기준 1~2시간 가량 소요되며 업무시간 외 접수된 건은 다음 업무일 업무시간에 처리(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됩니다. - 실명등록 업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토/일/공휴일 휴무) - 문의처: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②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풀기로 변경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음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서류 구비 완료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결격사유 확인 | ▶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 | 서류구비 완료순 선정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 참여자로 1차 선정되면, 사업신청서 작성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5.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복지포인트는 1,2차에 나누어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1차 선정 발표 이후 선정자에게 50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온라인 복지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선정을 위해서는 1차 선정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제출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발급한 건만 유효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제출서류 목록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몰: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몰](https://gbjob.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회원가입 (웹사이트: [https://gbjob.ezwel.com/](https://gbjob.ezwel.com/)) 카드발급: 전국 농협은행 또는 iM뱅크 지점 방문 발급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함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지급받은 포인트는 2026. 11.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신청 및 차감신청은 2026. 11. 23.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선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에서 복지 항목을 사용한 후 차감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복지 항복은 차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후 증빙자료를 온라인 복지몰에 제출하여 소명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다음달(익월) 20일 이후 카드 결제 계좌로 포인트가 입금처리 됩니다. 소명신청과 차감신청은 온라인복지몰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 온오프라인 주요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친화 및 출산 장려 등 | ◦ 가족사진 촬영 ◦ 테마파크 이용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경기도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시작과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지원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공공연구기관의 농업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민통합의 주요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청년통통포럼」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분야: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 참여대상: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2026년 3월 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91년 4월생부터 2007년 3월생까지 ○ 모집인원: 100명 내외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 활동내용 - 국민통합 관련 청년의제 수렴·발굴 및 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특위 과제 자문 및 통합 관련 홍보활동 ★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26.3.5.(목) ~ '26.3.12.(목) 18:00 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청년을 찾습니다" 메뉴에서 신청 ★ 문의전화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협력과 [연락처 생략], 3483 첨부 원문 붙임1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참여단 모집 공고 국민통합위원회 공고 제2026-4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청년통통포럼」참여단 모집 공고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민통합의 주요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청년통통포럼」 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모집분야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 참여대상 : 만 19~34세 * 대한민국 청년(2026년 3월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91년 4월생부터 2007년 3월생까지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활동내용 - 국민통합 관련 청년의제 수렴・발굴 및 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특위 과제 자문 및 통합 관련 홍보활동 2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 ’ 26.3.5.(목)~3.12.(목) 18:00 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청년을 찾습니다” 메뉴에서 신청 ※ 자세한 프로필 등록 방법은 [붙임1-1] 확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후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서류: 지원동기, 직무능력, 활동 이해도, 단원 부합도 등 - 면접: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활동포부, 태도 등 고려 3 합격자 발표 ○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 합격자 및 2차 면접 시행공고: ’26. 3. 25.(수) (예정) ※ 세부 면접 일정은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6. 4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혜택사항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위촉장 수여 ○ 공식 활동(회의, 간담회 등)에 대한 소정의 수당 등 지급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연락불능,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위촉에 있어 부적합한 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협력과(☎[연락처 생략], 3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 로그인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모집공고 게시글 > (게시글 내 하단) 신청하기 > 신청 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프로필 등록 방법 : 청년인재DB > 로그인 > 프로필 등록 - 신규 회원 은 아래 사항에 따라 프로필 작성 후 지원 신청 - 기존 회원 은 프로필 수정 * 후 지원 신청 *수정 방법 : 청년DB > 프로필 등록 > 프로필 수정하기 〈프로필 항목별 입력 방법〉 ① 인적사항 : 기본 인적사항 작성 - 활동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② 프로필 제목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지원신청서 ③ 직종 구분 : 전・현직종 선택(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 ④ 관심분야 : 3개 선택 ⑤ 상세분야 : 선택한 3개 관심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를 각각 기재하고, 분야별 상세내용 은 1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작성예시) 관심분야: [보건 ・복지・가족] / 상세분야: 1순위, 노인 복지 비용 증가와 청년 세대의 조세 부담 갈등 ⑥ 자기소개(지원동기)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을 본인의 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와 연계하여 작성 - 국민통합 및 갈등 해소 와 관련하여 위에 작성한 “관심분야” 를 주제로, 본인이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핵심의제 와 그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작성 ※ 관심분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⑦ 첨부파일 ( 자기소개란 아래 ‘파일첨부’ 메뉴 이용)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붙임1-2 서식 ] 필수첨부 - 근무경력・학력・주요 활동사항 등 입력 시 ( 선택사항 , 필수사항 아님) 증빙자료 (자격증, 경력・졸업증명서 등)첨부 ⑧ 이외 다른 항목들은 자유롭게 충실히 작성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입력) ※ 「청년통통포럼」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3483) / 청년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 을 클릭하여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통통포럼」참여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 주소, 직업(소속기관, 직위), 주요경력, 자기소개 등( 자격증 및 증명서 포함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선발 및 운영 1년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활동 종료 시 파기. 단, 참여단으로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참여단 선발 직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참고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참여단 공고 포스터
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310]문체부보도자료-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0.(화) 15:00 배포 2026. 3. 10.(화) 15:00 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 3. 10. 국립국악원에서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 -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0일(화)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 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 ,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 (극 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 표회 등 참여 2026년 청년교육단원 473명은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소속 단체별로 운영하는 월 30시간~40시간 내외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며, 올해 국립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또 한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배우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 만든 작품을 분야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발대식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만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강은영 ([연락처 생략])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서기관 정현자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10.(화) 15:00배포2026. 3. 10.(화) 15:00청년 예술인 456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키우다- 3. 10. 국립국악원에서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 개최-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무대 출연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0일(화)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여 2026년 청년교육단원 473명은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소속 단체별로 - 2 - 운영하는 월 30시간~40시간 내외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며, 올해 국립예술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배우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 만든 작품을 분야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발대식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만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립예술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강은영([연락처 생략])공연전통예술과담당자서기관정현자([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5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출마감일: 2026. 3. 16.(월) 18: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58호**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번 | 위탁사업명 | 위탁기간(예정) | 용역방식 | 예산 | 소관부서 | |---|---|---|---|---|---| | 1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계약일 ~’26.12.18. | 위탁형 | 600,000,000원 | 근로기준 정책과 | ※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26.3.16.(월) 18:00**까지이며,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 문의사항은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0.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위탁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현장교육 및 홍보 등 ㅇ **(****위탁기간)** 계약일 ∼ ’26. 12. 18. - 위탁기관은 위 위탁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예산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위탁예산)** 금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① 상담・무료권리구제 비용, ② 교육・홍보비 비용, ③ 기타 운영비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 청소년(중·고등학교)·청년· 사업주 대상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생활 접점이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원스톱 노동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4. 입찰 참가신청 ㅇ신청기한:**2026년 3월 16일(월) 18:00까지** ㅇ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ㅇ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ㅇ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위 신청기한 내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유효하고, 마감 시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는 입찰참가 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 선정 심사 및 계약체결 방법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만점)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참고사항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http://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 # HWP 문서 **버전**: 5.01.01.00 **제안요청서** | 사업명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 | 담 당 부 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 (☎ [연락처 생략], 7536) | **2026. 3.** **고 용 노 동 부** --- **목 차** | | | | |---|---|---| --- | Ⅰ. 사업개요 | |---| | 일반 사항 | |---| ○사업명: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 사업비 : 금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업체선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 | |---| ○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근로권익 보호방안 마련·추진 필요 ○청소년・청년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손쉽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채널 구축 필요 ○ 사후적 권리구제 지원 뿐 아니라, 근로권익 현장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 | 3. 주요 사업 내용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소책자*,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청년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주요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청소년・청년 다수고용 업종의 특성에 맞게 표준근로계약서를 3개 이상 개발하여 소책자에 탑재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파급 효과가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 4. 사업 보안 및 책임 |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육자료, 홍보콘텐츠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자는 고용노동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2026.1.2.)」에 따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 박건필> ([연락처 생략], 7536) --- | Ⅰ. 사업개요 | |---| | 1.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등의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 3. 주요 사업 내용 | |---|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선정 절차 및 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업체 순위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선정 일정 : 접수업체에 추후 개별통보(심사 일정, 유의사항 등) ※ 통보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80점, 입찰가격평가 점수 총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순위 결정 ․가격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산출 ※ 가격평가 점수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자리로 산출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임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제안서 제출** ○신청기한:**2026년 3월 16일(월) 18:00까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 ○제안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과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조치할 수 있음. 추가 제안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 형태로 질의하고, 유선 혹은 구두로 문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작성 비용은 각 제안기관·단체에서 부담하며 제안서는 반환 불가 **□ 유의사항** ○제안서에서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 요망.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사업수행의 세부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 ○ 허위 제안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 이후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 발주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기관은 사업수행 인력의 안전사고 및 과오·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 선정 후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는 하청 및 재하청은 불허함 ○제안기관의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Ⅰ. 사업개요 | |---| | 3. 주요 사업 내용 | |---| ○ 제안서는 한글(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앞에 10페이지 이내로 첨부할 것 ○제안 내용은 필수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 가능 ○제안서는 [붙임4]의 제안서 작성 서식 및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후단에 추가 항목 작성 가능 | 2. 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및 첨부자료 | |---| * [붙임] 참조 --- **【붙임 1】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붙임 1-1】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 | 귀 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붙임 2】가격****입찰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 --- **【붙임 3】이행 서약서** | 부정당업자 미해당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 1. 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금번 발주하는 고용노동부 공고 2022- 호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2. 당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발주처 등 관계기관 관계자에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본 서약서 기재내용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데 서약·동의합니다. 2026. . . 서약 기관명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4】제안서 작성 서식**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운영제안서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총 괄 책 임 자 | 소 속 | | | | 직 위 | | | | | 주 소 | | | | 전화/FAX | | | | | 성 명 | | | | | | | | 사업기간 | | | | 참여인력 | | 명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 | | | | | | |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 | | | | | | | |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실적증빙자료 1부 | | | | | | | | **제 안 개 요** | 사 업 명 | | | 사 업 비 | 천원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 제안내용 | | | | | | | | | | | --- **Ⅰ. 제안기관 일반 현황** ** 1. 일반현황** **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 1. 기 관 명 | | 2. 대표자 | | |---|---|---|---| | 3. 사 업 분 야 | | | | | 4. 주 소 | | |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6. 기 관 설 립 년 도 | 년 월 | | |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 | | 8. 주요연혁(요약) | | | | ** 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제출일 기준 최근 3년>**)**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기관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 발주처 |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 비고 | |---|---|---|---|---|---|---|---| | | |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 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Ⅱ. 사업제안 내용** ** 1. 위탁사업 목표** **※** 위탁사업의 목표 및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서술 ** 2. 제안의 차별화 요소** ** ※**사업수행에 있어 타 기관 대비 제안기관이 갖는 장점,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3.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방안** ** 4. 사업추진 체계** **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참여인력**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총괄 책임자 | |---| | | 가.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나. 투입인력** | 분야 | 성명 | 연령 | 근무 경력 | 직위 | 최종학력 | 담당 업무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자격증 | 기술 등급 | |---|---|---|---|---|---|---|---|---|---| | 총 괄 책임자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1.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근 수행한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6. 추진일정** ※ 계약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작성 --- ** 7. 사업비** ( 단위 : 원 ) |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 | ㅇ인건비소계 | | | | | 총괄책임자 참여자 보조참여자 | | | | | ㅇ경비소계 | | | | | 조사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 또는 실행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 |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 | | | | ㅇ 계 | | | | ※ 각 투입예산은 VAT를 별도로 계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61호 고용노동부 입찰공고(제2026-110호)에 따른 20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홍보용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0.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61호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고용노동부입찰공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110호)에따른「2026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기에그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선정결과업체명대표자우선협상순위휴비즈정재학1순위그렇게하자방지민2순위 □협상일시:별도유선통보 2026.3.10.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 영마인드 링크 3기 모집 시작 - 3월 9일부터 접수, 캠퍼스·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젝트 운영 - - 지난 2년간 440여 명 참여... 청년 주도 정신건강 활동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남윤영)는 지역사회, 캠퍼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영마인드 링크 1기·2기) 2024년·2025년 총 106팀 440여 명이 선발되어 활동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질병 부담* 중 약 50%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청년기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 형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질병 부담(Burden of Disease)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지표로 건강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개념임 이에 영마인드 링크는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정신건강 위기 문제 진단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24~2025) 총 106팀(1기 50팀, 2기 51팀, 후속지원팀 5팀) 44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166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2026년 영마인드 링크(Link) 3기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3~5명)을 구성해‘대학생 서포터즈’와 ‘청년 서포터즈’로 지원이 가능하며, 3월 9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접속링크 : https://m.site.naver.com/21J3z 선발된 단원에게는 사전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회변화 방법론, 마음건강 문해력 교육 등 실무적인 지식 전수와 전문가의 밀착 조언 등을 제공하여 청년 정신건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된 50개 팀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며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 확산을 위한 ‘청년 주도 캠퍼스 위크’운영, ▲소속 공동체 정신건강 이슈 진단 및 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식 조직 ‘영마인드 링크 지부’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활동 종료 후 우수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총 17점의 시상과 1,000만 원 규모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년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청년 주도의 영마인드 링크(Link)를 지원하고 일상적 정신건강 관리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공동의 가치다”라며,“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6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운영 개요 2. 3기 모집 안내 포스터 첨부 원문 광 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3. 9.(월) 조간 2026. 3. 8.(일) 12:00 배포 2026. 3. 6.(금)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 영마인드 링크 3기 모집 시작 3월 9일부터 접수, 캠퍼스·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젝트 운영 - 지난 2년간 440여 명 참여... 청년 주도 정신건강 활동 확대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 남윤영 )는 지역사회, 캠퍼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 」 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 (영마인드 링크 1기·2기) 2024년·2025년 총 106팀 440여 명이 선발되어 활동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질병 부담 * 중 약 50%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되어 있어, 청년기 올바른 정신건강 인 식 형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질병 부담(Burden of Disease)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지표로 건강문제 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개념임 이에 영마인드 링크는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정신건강 위기 문제 진단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청년이 주도 하는 혁신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24~2025) 총 106팀 (1기 50팀, 2기 51팀, 후속지원팀 5팀) 440여 명의 청년 이 참여하여 166개의 혁신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2026년 영마인드 링크(Link) 3기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3~5명)을 구성해 ‘ 대학생 서포터즈’와 ‘청년 서포터즈’로 지원이 가능 하며, 3월 9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온라인 * 으로 지원서를 제출 하면 된다 . * 접속링크 : https://m.site.naver.com/21J3z 선발된 단원에게는 사전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회변화 방법론, 마음건강 문해력 교육 등 실무적인 지식 전수와 전문가의 밀착 조언 등을 제공하여 청년 정신 건강 리더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된 50개 팀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며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 확산을 위한 ‘청년 주도 캠퍼스 위크’운영 , ▲소속 공동체 정신건강 이슈 진단 및 해결 프로젝트 수행 ,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식 조직 ‘영마인드 링크 지부’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활동 종료 후 우수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총 17점의 시상과 1,000만 원 규모의 부상 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년간 활동 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 했다”라며, “청년 주도의 영마인드 링크(Link)를 지원하고 일상적 정신건강 관리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가 마주 해야 할 공동의 가치다 ”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 회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라 고 전했다. <붙임> 1. 2026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운영 개요 2. 3기 모집 안내 포스터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일열 ([연락처 생략]) (총괄)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라만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책임자 과 장 양수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희 ([연락처 생략]) 붙임1 20 26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3기 운영 개요 □ 추진 개요 ㅇ (목적) 청년 주도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개인 효능감 과 연대 를 강화 하고 실효적 커뮤니티 변화 및 정신건강 관리 문화 확산 도모 ○ (사업명) 2026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 (대상) 19~34세 청년으로 구성된 50개 팀(팀당 3~5명) ○ (팀 유형) 대학생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 (주요 활동) - 대학 및 청년 커뮤니티 내 영마인드 링크 지부 마련 -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확산 을 위해 정신건강의 날 홍보주간 * 내 청년 주도형 캠퍼스 위크 진행 * 정신건강복지법 제 14조 - 커뮤니티 내 정신건강 이슈 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활동기간) 2026. 5월~11월 (7개월) ○ (시상 규모) 우수상 17점 / 부상 10,000,000원 상당 ※ 서포터즈 활동 결과 등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 변동 가능 □ 모집 홍보 및 접수 ○ (접수 기간) 2026. 3. 9.(월) ~ 4. 8.(수) ※ 기한 내 도착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 ○ (접수 방 법) 네이버 폼 양식을 활용하여 소속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환경 및 문화 평가 및 해결전략 등 작성 제출 붙임2 3기 모집 안내 포스터 - 1 - 보도 시점2026. 3. 9.(월) 조간2026. 3. 8.(일) 12:00배포2026. 3. 6.(금)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영마인드 링크 3기 모집 시작-3월 9일부터 접수, 캠퍼스·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젝트 운영 --지난 2년간 440여 명 참여... 청년 주도 정신건강 활동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남윤영)는 지역사회, 캠퍼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Link)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영마인드링크1기·2기)2024년·2025년총106팀440여명이선발되어활동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질병 부담* 중 약 50%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청년기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 형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부담(BurdenofDisease):세계보건기구(WHO)가제시한건강지표로건강문제가개인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수치화한개념임 이에 영마인드 링크는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정신건강 위기 문제 진단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24~2025) 총 106팀(1기 50팀, 2기 51팀, 후속지원팀 5팀) 44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166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2026년 영마인드 링크(Link) 3기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3~5명)을 구성해‘대학생 서포터즈’와 ‘청년 서포터즈’로 지원이 가능하며, 3월 9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속링크:https://m.site.naver.com/21J3z 광 부보도자료 - 2 - 선발된 단원에게는 사전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회변화 방법론, 마음건강 문해력 교육 등 실무적인 지식 전수와 전문가의 밀착 조언 등을 제공하여 청년 정신건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된 50개 팀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며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 확산을 위한 ‘청년 주도 캠퍼스 위크’운영, ▲소속 공동체 정신건강 이슈 진단 및 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식 조직 ‘영마인드 링크 지부’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활동 종료 후 우수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총 17점의 시상과 1,000만 원 규모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년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청년 주도의 영마인드 링크(Link)를 지원하고 일상적 정신건강 관리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공동의 가치다”라며,“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붙임>1.2026년정신건강서포터즈영마인드링크(Link)3기운영개요 2.3기모집안내포스터담당 부서정신건강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일열([연락처 생략])(총괄)정신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라만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립정신건강센터책임자과 장 양수진([연락처 생략])정신건강사업과담당자사무관한정희([연락처 생략]) - 3 - 붙임1붙임12026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3기 운영 개요□ 추진 개요ㅇ (목적)청년주도의서포터즈활동을통해개인효능감과연대를강화하고실효적커뮤니티변화및정신건강관리문화확산도모○(사업명) 2026년정신건강서포터즈‘영마인드링크(Link)’3기○(대상) 19~34세청년으로구성된50개팀(팀당3~5명)○(팀유형) 대학생서포터즈, 청년서포터즈○(주요활동) - 대학및청년커뮤니티내영마인드링크지부 마련 - 국가정신건강인식개선브랜드“마주해요!”확산을위해정신건강의날홍보주간* 내청년주도형캠퍼스위크진행 *정신건강복지법제14조 - 커뮤니티내 정신건강이슈에기반한프로젝트기획및 추진○(활동기간) 2026. 5월~11월(7개월) ○(시상규모) 우수상17점/ 부상10,000,000원상당 ※서포터즈활동결과등최종심사결과에따라시상규모변동가능□ 모집 홍보 및 접수○(접수기간)2026.3.9.(월)~4.8.(수) ※기한내도착신청서에한하여심사○(접수방법)네이버폼양식을활용하여소속커뮤니티의정신건강환경및문화평가및해결전략등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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