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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13
청년, 유네스코에서 국제협력을 배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U-STEP :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 2025 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 ▶ (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 연수 부서인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 컨설턴트 ’ *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 *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유관 분야 전문가 ▶ ( 자연과학 분야 연수 참여자 임현진 ) “ 이번 연수를 통해 유네스코 유관 분야 국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태국 방콕 소재)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만 34세)이며,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unesco.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사전 교육 과정(3~4월)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6~12월, 연수 일정은 분야별 추후 협의)를 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1. 13.(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 13.(화)12:00 (지 면) 2026. 1. 14.(수) 조간 청년, 유네스코에서 국제협력을 배우다 -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 모집 (’26.1.13.~2.1.) -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 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U-STEP * ) ’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U-STEP :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 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 2025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 ▶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 연수 부서인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컨설턴트’ *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 *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유관 분야 전문가 ▶ (자연과학 분야 연수 참여자 임현진) “이번 연수를 통해 유네스코 유관 분야 국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소재) 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태국 방콕 소재) 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만 19세~만 34세) 이며,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unesco.or.kr) 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사전 교육 과정 (3~4월) 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 (6~12월, 연수 일정은 분야별 추후 협의) 를 하게 된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포스터 【별첨】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공고문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유희승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민다애 ([연락처 생략]) 연구사 구태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책임자 실장 신종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관 양지원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3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 13.(화)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 과 필요한 자금지원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 에 위치한 청년재단 에서 「제5차 미래대화 1 · 2 · 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 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 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 의 목소리 를 직 접 듣고 함께 토론 하면서 청년정책 의 개선점 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 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 (’25.7.24, 서울 성수동) , 2차 ‘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 3차 ‘청년일자리 대책’ (’25.10.22, 대구 계명대) ,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 (’25.11.28, 대전 충남대) 에 이어 다 섯 번째 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 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 의 청년 이 참석 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에 더욱 큰 관심 을 가지고 개선 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 의 월세 를 지원 하고 있 으나,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 ) 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이 매우 제 한적 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 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 를 요청 해 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청 년월세 지 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 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 에서 1위 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 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 에 대해 깊이 공감 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 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 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 주택구입 · 전세 · 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 이 상이하 고, 신청절차 · 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 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 · 추천시스템을 도입 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 청년정책 공모전 ’에서 4위 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 안청년 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 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 에 적합한 공공주택 을 맞춤형 으로 추천 하 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 까지 원스톱 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이에, 김민석 총리 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 를 참여시켜서 청년들 이 정말 필요 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 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 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신설 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 을 활성화 하는 시스템 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 이 청년문제 해결 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 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 (▴GENIE TV, U + 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연락처 생략])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책임자 과 장 권예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지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1. 13.(화)「제5차 미 래 대 화 1‧2‧3#청 년 주 거 (제9차 K-토론나라)」 개 최-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 2 -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3 -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조남희([연락처 생략])국무총리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책임자과 장권예진([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임지영([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희재([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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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13,000명(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단기 프로그램 : 5주 이상, 3,000명 - 중기 프로그램 : 15주 이상, 6,500명 - 장기 프로그램 : 25주 이상, 3,50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보험조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2026. 1. 19.(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026. 1. 17.(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19.(월)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94)로 문의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6.(월) 17:00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3.**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2
고용노동부 과장급 공모 직위(청년취업지원과장, 서울동부·부산북부·대구서부·익산지청장) 공개모집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아래 5개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 채용직위 - 청년취업지원과장(정부세종청사 소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 채용직급: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채용인원: 각 1명 2. 임용 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현직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붙임 공고문 참조)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우편번호: 30117) ○ 공고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기타 응시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4호 고용노동부 공모 직위(청년취업지원과장) 공개모집 우리 부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청년취업지원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내용 | |---|---|---| | 청년취업지원과장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 ․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 수립·운영 ․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관련정책 수립·운영 ․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연계 등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가. **** 필수요건**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고용노동(고용정책‧노사관계‧근로기준‧직업훈련‧산재예방 등) 관련 분야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처리(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능력요건*을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 ○ 심사일정: '26. 1월중 시행예정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공고기간: '26. 1. 12.(월) ∼ ’26. 1. 19.(월) 18:00까지 **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 [연락처 생략], 7863 / FAX [연락처 생략]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응시원서(별지),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이메일 생략])** ○ 약력카드(e-사람 상의 약력카드)‧경력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술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논문‧연구실적‧자격증 등 실적 증빙자료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하며, 심사 후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공모 직위에 임용되며(기 통과자는 면제), 임용후보자 선순위 순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함 * 역량평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1> **응 시 원 서(원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공모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청년취업지원과장(공모 직위) 임용시험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응시 번호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미기재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청년취업지원과장 (공모) 임용시험 | | | | 성 명 | | | (한글)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 | | | | (한자) | | | | | | | | ※ 응시 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2026년 월 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인) | | | | |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 | | | |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 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順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외(요약분 2매 포함) ★ **작성한 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자의 e-mail**** (love9****@korea.kr****)로 송부** ---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 . . . 성명 : (인) | 202 . . . 성명 : (인) |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청년취업지원과장) **I. 기본사항** | 1. 부처명 | 2. 직 위 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직 급 | |---|---|---|---|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장 | 일반직공무원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5. 주 요 업 무 내 용 | | | 비 중 | | ○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 | 20 | | ○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 | | 20 | | ○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 | 20 | |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 | 20 | | ○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 | | 20 | | 6. 관 련 분 야 | | | | |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 | | | | | 7. 필요 지식 및 기술 | | | | | ○ 청년층 취업지원 관련 법령‧제도 등을 포함한, 노사정책 및 근로기준, 고용정책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경험 ○ 자치단체 및 타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정책‧이해관계 조정능력 ○ 갈등관리‧조직관리 등 조직운영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 | | --- **II.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 | 가. 필수요건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 | 나. 경력 및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 2. 능력요건 | |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 ② 전략적 사고 능력 ․ 비전 제시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 ③ 혁신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 | | | ⑤ 조정·통합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해당없음 ③ 기타 특별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 해당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류‧파견‧고용휴직 등 타기관 근무경력 포함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5호 고용노동부 공모 직위(서울동부지청장) 공개모집 우리 부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내용 | |---|---|---| |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등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가. **** 필수요건**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고용노동(고용정책‧노사관계‧근로기준‧직업훈련‧산재예방 등) 관련 분야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처리(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능력요건*을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 ○ 심사일정: '26. 1월중 시행예정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공고기간: '26. 1. 12.(월) ∼ ’26. 1. 19.(월) 18:00까지 **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 [연락처 생략], 7863 / FAX [연락처 생략]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응시원서(별지),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이메일 생략])** ○ 약력카드(e-사람 상의 약력카드)‧경력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술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논문‧연구실적‧자격증 등 실적 증빙자료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하며, 심사 후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공모 직위에 임용되며(기 통과자는 면제), 임용후보자 선순위 순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함 * 역량평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별지 1> **응 시 원 서(원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서울동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응시 번호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미기재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서울동부지청장 (공모) 임용시험 | | | | 성 명 | | | (한글)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 | | | | (한자) | | | | | | | | ※ 응시 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2026년 월 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인) | | | | |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 | | | |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 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順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외(요약분 2매 포함) ★ **작성한 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자의 e-mail**** (love9****@korea.kr****)로 송부** ---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 . . . 성명 : (인) | 202 . . . 성명 : (인) |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서울동부지청장) **I. 기본사항** | 1. 부처명 | 2. 직 위 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직 급 | |---|---|---|---| |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 일반직공무원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5. 주 요 업 무 내 용 | | | 비 중 |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 | 20 | |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 | 10 | |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 | 5 | |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 | 25 | |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 | 25 | |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 | 5 | |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 | | 10 | | 6. 관 련 분 야 | | | | |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 | | | | | 7. 필요 지식 및 기술 | | | | | ○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경험, 국내‧외 노동시장에 대한 식견,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경험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노사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통합능력 ○ 갈등관리‧조직관리 등 조직운영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 | | --- **II.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 | 가. 필수요건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 | 나. 경력 및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 2. 능력요건 | |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 ② 전략적 사고 능력 ․ 비전 제시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 ③ 혁신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 | | | ⑤ 조정·통합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해당없음 ③ 기타 특별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 해당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류‧파견‧고용휴직 등 타기관 근무경력 포함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6호 고용노동부 공모 직위(부산북부지청장) 공개모집 우리 부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내용 | |---|---|---| |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등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가. **** 필수요건**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고용노동(고용정책‧노사관계‧근로기준‧직업훈련‧산재예방 등) 관련 분야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처리(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능력요건*을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 ○ 심사일정: '26. 1월중 시행예정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공고기간: '26. 1. 12.(월) ∼ ’26. 1. 19.(월) 18:00까지 **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 [연락처 생략], 7863 / FAX [연락처 생략]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응시원서(별지),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이메일 생략])** ○ 약력카드(e-사람 상의 약력카드)‧경력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술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논문‧연구실적‧자격증 등 실적 증빙자료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하며, 심사 후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공모 직위에 임용되며(기 통과자는 면제), 임용후보자 선순위 순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함 * 역량평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1> **응 시 원 서(원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부산북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응시 번호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미기재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부산북부지청장 (공모) 임용시험 | | | | 성 명 | | | (한글)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 | | | | (한자) | | | | | | | | ※ 응시 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2026년 월 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인) | | | | |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 | | | |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 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順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외(요약분 2매 포함) ★ **작성한 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자의 e-mail**** (love9****@korea.kr****)로 송부** ---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 . . . 성명 : (인) | 202 . . . 성명 : (인) |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부산북부지청장) **I. 기본사항** | 1. 부처명 | 2. 직 위 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직 급 | |---|---|---|---| | 고용노동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 일반직공무원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5. 주 요 업 무 내 용 | | | 비 중 |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 | 20 | |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 | 10 | |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 | 5 | |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 | 25 | |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 | 25 | |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 | 5 | |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 | | 10 | | 6. 관 련 분 야 | | | | |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 | | | | | 7. 필요 지식 및 기술 | | | | | ○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경험, 국내‧외 노동시장에 대한 식견,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경험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노사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통합능력 ○ 갈등관리‧조직관리 등 조직운영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 | | --- **II.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 | 가. 필수요건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 | 나. 경력 및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 2. 능력요건 | |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 ② 전략적 사고 능력 ․ 비전 제시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 ③ 혁신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 | | | ⑤ 조정·통합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해당없음 ③ 기타 특별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 해당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류‧파견‧고용휴직 등 타기관 근무경력 포함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7호 고용노동부 공모 직위(대구서부지청장) 공개모집 우리 부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내용 | |---|---|---| |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등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가. **** 필수요건**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고용노동(고용정책‧노사관계‧근로기준‧직업훈련‧산재예방 등) 관련 분야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처리(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능력요건*을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 ○ 심사일정: '26. 1월중 시행예정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공고기간: '26. 1. 12.(월) ∼ ’26. 1. 19.(월) 18:00까지 **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 [연락처 생략], 7863 / FAX [연락처 생략]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응시원서(별지),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이메일 생략])** ○ 약력카드(e-사람 상의 약력카드)‧경력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술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논문‧연구실적‧자격증 등 실적 증빙자료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하며, 심사 후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공모 직위에 임용되며(기 통과자는 면제), 임용후보자 선순위 순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함 * 역량평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1> **응 시 원 서(원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구서부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응시 번호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미기재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대구서부지청장 (공모) 임용시험 | | | | 성 명 | | | (한글)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 | | | | (한자) | | | | | | | | ※ 응시 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2026년 월 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인) | | | | |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 | | | |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 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順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외(요약분 2매 포함) ★ **작성한 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자의 e-mail**** (love9****@korea.kr****)로 송부** ---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 . . . 성명 : (인) | 202 . . . 성명 : (인)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대구서부지청장) **I. 기본사항** | 1. 부처명 | 2. 직 위 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직 급 | |---|---|---|---| |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 일반직공무원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5. 주 요 업 무 내 용 | | | 비 중 |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 | 20 | |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 | 10 | |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 | 5 | |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 | 25 | |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 | 25 | |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 | 5 | |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 | | 10 | | 6. 관 련 분 야 | | | | |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 | | | | | 7. 필요 지식 및 기술 | | | | | ○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경험, 국내‧외 노동시장에 대한 식견,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경험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노사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통합능력 ○ 갈등관리‧조직관리 등 조직운영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 | | --- **II.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 | 가. 필수요건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 | 나. 경력 및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 2. 능력요건 | |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 ② 전략적 사고 능력 ․ 비전 제시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 ③ 혁신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 | | | ⑤ 조정·통합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해당없음 ③ 기타 특별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 해당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류‧파견‧고용휴직 등 타기관 근무경력 포함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8호 고용노동부 공모 직위(익산지청장) 공개모집 우리 부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내용 | |---|---|---|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등 |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기간: 최소 2년(연장 가능)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가. **** 필수요건**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고용노동(고용정책‧노사관계‧근로기준‧직업훈련‧산재예방 등) 관련 분야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처리(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해 능력요건*을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 ○ 심사일정: '26. 1월중 시행예정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공고기간: '26. 1. 12.(월) ∼ ’26. 1. 19.(월) 18:00까지 ** * 접수기간: '26. 1. 12.(월)~’26. 1. 19.(월) 18:00까지(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정부세종청사 11동 615호) * [우편접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 [연락처 생략], 7863 / FAX [연락처 생략]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응시원서(별지),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이메일 생략])** ○ 약력카드(e-사람 상의 약력카드)‧경력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술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논문‧연구실적‧자격증 등 실적 증빙자료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1. | |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하며, 심사 후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공모 직위에 임용되며(기 통과자는 면제), 임용후보자 선순위 순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함 * 역량평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별지 1> **응 시 원 서(원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익산지청장(공모 직위) 임용시험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응시 번호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미기재 | | | | 미기재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익산지청장 (공모) 임용시험 | | | | 성 명 | | | (한글)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상반신 사진( .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 | | | | | | | | (한자) | | | | | | | | ※ 응시 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미기재 | | | | | | | | | | | | 2026년 월 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인) | | | | |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책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 | | | |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 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順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외(요약분 2매 포함) ★ **작성한 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자의 e-mail**** (love9****@korea.kr****)로 송부** --- <별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직위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 . . . 성명 : (인) | 202 . . . 성명 : (인) |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익산지청장) **I. 기본사항** | 1. 부처명 | 2. 직 위 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직 급 | |---|---|---|---|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 일반직공무원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5. 주 요 업 무 내 용 | | | 비 중 | | ○ 관할 내 고용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지원업무 총괄 | | | 20 | | ○ 관할 내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고용정보의 제공 | | | 10 | | ○ 관할 내 고용안정사업의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의 방지‧조사 | | | 5 | | ○ 관할 내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업무 총괄 | | | 25 | | ○ 관할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 | | | 25 | | ○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 | | 5 | | ○ 조직 내 이해관계조정 및 협업체계구축, 조직관리 | | | 10 | | 6. 관 련 분 야 | | | | |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 | | | | | 7. 필요 지식 및 기술 | | | | | ○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경험, 국내‧외 노동시장에 대한 식견,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경험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노사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통합능력 ○ 갈등관리‧조직관리 등 조직운영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 | | --- **II.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 | 가. 필수요건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 | 나. 경력 및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 | 2. 능력요건 | |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 ② 전략적 사고 능력 ․ 비전 제시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 ③ 혁신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 | | | ⑤ 조정·통합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해당없음 ③ 기타 특별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 해당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류‧파견‧고용휴직 등 타기관 근무경력 포함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9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0 호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 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 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0호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공고청년들에게사회서비스제공참여및역량강화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서비스확충을통해국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1. 사업 개요가.사업명: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나.사업목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구성하여지역청년이주체가되어돌봄과신체건강분야의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청년의사회활동참여기회보장과지역주민삶의질향상다.사업내용①(사업단역할)청년인력을채용하여청년제공인력이‘초등재학연령아동돌봄(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또는‘비만․허약한청년의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실시하도록운영 ②(제공서비스)아래서비스중선택하여사업단으로참여서비스명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표준모델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1일상돌봄 서비스붙임 2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3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Ⅱ)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능 - 2 - -하나의사업단이여러분야서비스제공에참여가능 * 예시 1)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채용인력)사업단은사업단운영인력및청년제공인력을채용하되,최종선정통보받은후운영인력을우선채용 -(사업단운영인력)슈퍼바이저*1인,행정인력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제공인력*)기관방문형(신체건강)4인,재가방문형(초등돌봄)10인이상,2개이상서비스제공시각서비스별제공인력채용기준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추진체계)시․도단위공모를통해추진 -(시․도)공모신청,사업계획수립등사업시행주체 -(청년사업단)청년인력에게일경험을통한경력형성지원및취창업연계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모집등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인력교육,컨설팅,사업관리등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라.사업기간:2026년3월~2028년12월(2년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마.선정규모:16개사업단(17개시도에서공모하되조정가능)바.지원규모:7억원(지자체보조,서울50%,지방70%) ○(인건비예산)사업단별행정인력1,슈퍼바이저1인의인건비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 3 -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가.선정방식:공모절차를통한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나.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구성①(기관자격)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으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등,동학교내산학협력단및유사조직형태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 -기타지자체장이사업수행능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기관자격을충족하는협력기관들로컨소시엄구성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컨소시엄구성및역할>ㅇ 컨소시엄의구성 -컨소시엄에참여하는기관은주관기관과협력기관으로구분 -컨소시엄의형태는자율적으로구성가능ㅇ 주관기관선정및역할 -주관기관은컨소시엄참여기관중역할,대표성등을감안해자율적으로선정하되,주관기관의역할및협력기관의역할을관할지자체의승인하에사업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주관기관이사업비관리,민원관리,제공인력․대상자관리,사업실적보고등사업수행전반에관한관리책임ㅇ 협력기관의요건및변경(추가․탈퇴) -협력기관은청년사업단참여자격을가진기관중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은기관 -사업단이협력기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관할지자체의승인을받아야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4 - ②(사업단구성)단장1인(겸임가능),슈퍼바이저1인(서비스별상이),행정인력1인,서비스별제공인력(서비스별상이) -(단장)대학교수(전임교원),법인등기관은기관장또는간부 -(채용인력)사업단의운영인력및제공인력(청년80%이상채용) -(근로조건)행정인력및수퍼바이저는주40시간또는주20시간*,제공인력은근로계약에따라탄력적운영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참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다.선정심사 ○(심사방식)사업참여희망기관이사업계획서를마련하여관할시‧ 도에신청,시‧ 도1차심사후,복지부는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최종선정.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심사원칙)사업계획및서비스내용의우수성,기관역량과사업계획의실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심사는서류심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현장확인실시 -심사후최종선정결과별도통보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가.공모기간:’26.1.09.(금)~1.30.(금),22일간나.신청방법:사업참여를희망하는시․도에신청서및계획서등제출다.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26.1.09.~’26.1.30.~’26.2.13.~2.25.2~3월3~12월사업공모→사업신청(지자체로 신청)→사업단 1차 심사*→사업단 최종선정 →사업준비(기관·기준정보 등록 등)→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및 서비스제공복지부참여 희망기관각 시‧도(시‧군‧구) 복 지 부, 외 부 전 문 가사업단, 지자체사업단*중 앙‧지 역 지 원 단 컨 설 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 6 - 마.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이허위이거나,당초사업계획서와다르게사업을수행하는경우,기타관련법령및지침에위반되는경우,복지부는사업선정취소,사업중단,사업비조정,부당이득환수등의행정조치를취할수있음바.시·도는참여시‧ 군‧ 구및참여희망기관과바우처사업예산등지역상황을반영하여이용자목표인원등의사업설정※사업단관리‧ 운영등의세부사항은사업단선정후별도지침배포예정5. 관련 문의○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및각지자체홈페이지공고문참조<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시도소관부서사무실 전화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인천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광주광역시돌봄정책과[연락처 생략]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울산광역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경기도복지사업과[연락처 생략]강원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북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충청남도복지보훈정책과[연락처 생략]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전라남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북도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경상남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연락처 생략] - 7 -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8 -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① 목적‣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② 서비스 대상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 업 단 건 물 내 에 기 서 비 스 를 운 영 할 수 있 는 보 유 장 비, 기 반 시 설 구 비 필 수‣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240,000원수급자, 차상위(5%) 12,000원228,000원120% 이하(15%) 36,000원204,000원120~160%(30%) 72,000원168,000원160% 초과(100%) 240,000원0원‣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구분 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1:2 주 3회(회당 60분)1:3 주 3회(회당 70분)1:4 주 3회(회당 90분)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3) 집단규모 : 1:1 ~ 1:4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9 -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Ⅰ)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구분회당 시간1:1회당 가격(원)1:2 회당 1인 가격(원)1:3 회당 1인 가격(원)가. 학습지원2시간30,000(월 6회)20,000(월 10회) 16,000(월 13회)나. 학습동행 지원학습 2시간 +동행 1시간 이내41,000(월 8회)28,250 (월 12회)23,000 (월 15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 공 절 차 1) 서비스 내용구분구성 서비스 내용학습지원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학습동행 지원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집단규모 : 1:1 ~ 1:3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 자체는 서비스 제공계 획 수립 시, 돌봄 아동의 안전 확 보 계획 을 반드 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10 -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지투 표준모델)항목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① 목적‣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②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서비스 금액의 5%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음악 선택형•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미술선택형•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문학 선택형•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연극·연기 선택형•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추 가 예 술 선 택 형•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부가 서비스-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 체는 서 비스 제 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 동의 안 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 여 복지 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서식1】사업신청서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서비스 참여 지역(시・군・구)은 사전협의(이용자 모집,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시・군・구) 모두 기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신청서시‧ 도명 부서명시‧ 도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서비스참여지역(시‧ 군‧ 구)00시,00군....*총00개시군구중0개참여(시군구예산협의를거쳐반드시명시)사업명(해당칸에표시)□V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V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초등돌봄학습지원(유형Ⅰ)□초등돌봄예술창의지원(유형Ⅱ)청년사업단참여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E-mail시‧ 군‧ 구담당자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시‧ 군‧ 구담당자(2곳이상시줄추가하여작성)소속전화번호성명(직위) E-mail사업예산총사업비천원국 고천원지방비천원기 타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사업을붙임과같이수행하고자합니다.2026년월일 00시장․도지사(인) 【서식2】사업계획요약서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청년사업단명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기관명 기관 성격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업개요 사업명□V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V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사업목적사업기간’26. 3월 ~ ’28.12월(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26. 3월사업비총사업비(A+B+C)국비(A)지방비(B)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내용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구분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제공인력(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행정인력슈퍼바이저청년의 기준(근거)□V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3.지원대상대상자대상자 기준‘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재판정 주기)※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초등돌봄 학습지원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4.성과 목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2.3.4.*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재판정 인원 반영)*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3】사업계획서(작성시참고사항10~13p을필독후작성요망)00(지역명)000청년사업단사업계획서Ⅰ.사업개요 사업참여기관 ○사업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 ○보유시설및장비운용계획 ○자체인력운용계획 서비스제공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서비스내용,서비스제공기간,횟수,시간,1회당제공규모,모집절차등포함하여작성 서비스별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서식4】참여기관사업신청서사업명 현황 기관명(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담당자(E-mail)연락처(사무실,휴대폰)홈페이지주소사업체종류①대학(산학협력단)()②사회복지법인()③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기업()④기타()직원수컨소시엄참여기관(해당시)※참여기관모두기재2026년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정을신청합니다. 2026년월일 신청인(대표): (인)○○시․도지사귀하 【참고】사업계획서작성안내(반드시필독후작성요망)□사업참여기관 ○사업명칭:“시도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사용 -사업단명칭은지역명칭을포함하여기재*예시:서울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전남00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등 ○참여기관현황참여기관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기관성격(예시)사업단주소및담당자연락처 (직위)(성명)대학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등□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명모두기재 -서비스종류및정의,제공시간,제공횟수,집단규모,단가산출근거등내용작성 ○기본서비스외에부가적인서비스탄력적제공가능(무료제공) ○이용자선정후대상자에게통보되는내용으로상세기재□서비스채용인력 ○필수인력채용 -하나의사업단이2개이상의서비스제공시,주된서비스의슈퍼바이저를채용하되표준모델에따라필수채용기준고려 -슈퍼바이저는55세미만으로각표준모델의슈퍼바이저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 구분채용기준근무시간채용목표인원(명)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실무경력5년이상주40시간1행정인력1 ○제공인력채용 -해당자격소지․교육이수자,제공가능기관별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인력추계*제공인력모집및훈련계획:<별첨1>-자체개발서비스의경우서비스성격에따라전공또는전문자격증소지자등을자격기준으로설정하여작성□서비스대상 ○서비스수요추계<모집단>(예시)00도관내19~34세청년층0000명<목표집단>000명(모집단의0.0%)<현재커버리지>*해당없음 ○대상자선정기준 -사업취지,서비스욕구,투자대비효과성등을고려하여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제시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은지양 -서비스욕구나지원필요성등을고려한선정우선순위기재○대상자모집․목표인원 -대상자모집방법과목표인원은예산,모집시기등을지자체(시‧ 도,시‧ 군‧ 구)와협의하여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명채용목표인원(명)인력모집방안교육방안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8
‘지역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지역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성장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지역에서만 소비되거나 폐기되던 감태를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재탄생시킨 감태 전문 로컬기업 ‘기린컴퍼니’의 송주현 대표,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치약과 생활용품으로 수출에 성공한 ‘1950주식회사’의 오세민 대표, 발효식초를 고체화해 수출하고 있는 ‘초블레스’의 한채원 대표 등은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극복해 온 경험이 공유됐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위한 AI 활용 방안, 제품·서비스 혁신, 판로 개척 등 글로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형 제품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8.(목) 15:00 ‘지역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로컬창 업 기업의 성장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 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 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 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 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 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 과 고유한 스토리 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 하여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지역에서만 소비되거나 폐기되던 감태를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재탄생시킨 감태 전문 로컬기업 ‘기린컴퍼니’ 의 송주현 대표,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치약과 생활용품 으로 수출에 성공한 ‘1950주식회사’ 의 오세민 대표, 발효식초를 고체화 해 수출하고 있는 ‘초블레스’ 의 한채원 대표 등은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 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 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자유토론 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극복해 온 경험이 공유됐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위한 AI 활용 방안, 제품·서비스 혁신, 판로 개척 등 글로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권 제2차관 은 “최근 K-컬처의 확산 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 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 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형 제품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황선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연락처 생략]) 주무관 강태수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 (전매체) 1.8.(목) 15:00‘지역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성장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1. 8.(목), 15:00~16:50▪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 - 2 - 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지역에서만 소비되거나 폐기되던 감태를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재탄생시킨 감태 전문 로컬기업 ‘기린컴퍼니’의 송주현 대표,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치약과 생활용품으로 수출에 성공한 ‘1950주식회사’의 오세민 대표, 발효식초를 고체화해 수출하고 있는 ‘초블레스’의 한채원 대표 등은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극복해 온 경험이 공유됐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위한 AI 활용 방안, 제품·서비스 혁신, 판로 개척 등 글로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형 제품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담당 부서소상공인정책관소상공인성장촉진과책임자과 장 황선희([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청수([연락처 생략])주무관강태수([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복지·회복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1.07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관내 청년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체험을 통한 실무 역량 및 사회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행정체험연수(동·하계) 운영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1.07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조직을 교차 네트워크 형성함으로써 청년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연대 구조 구축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1.07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원주시)

쉬고 있는 18~39세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취(창)업 활동 유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07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7.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5호**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자리****강소기업****선정·운영 사업의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7.** **고용노동부 장관**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 사업개요 ㅇ **(목적)**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위해 청년고용 실적 및 기업경쟁력 등이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ㅇ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선정규모 및 지원기간**) 300개소 내외, 3년 □ 선정기준 ㅇ매년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격요건과 근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세부기준**> | 구분 | 선정기준 | |---|---| | 결격요건 (1차 심사) |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③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기업 ④ 2년 이내 부당해고 확정 기업 ⑤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⑥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⑦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⑧ 신용평가 등급이 BB- 미만 기업 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공기업 ⑩ 소비·향락업, 인력공급업 등 선정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심사지표 (2차 심사) | ①이익창출능력(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②일자리 양(고용증가) ③임금 등 보수(청년 초임 월 임금, 임금상승률, 성과급 및 복리후생) ④고용안정(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청년고용증가율) ⑤일생활 균형(일과 삶의 균형, 복지공간,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⑥교육훈련(인재육성) ⑦혁신역량(인증, 포상, 기술경쟁력, 사업참여) ⑧가/감점 | | 사회적 물의 등 심의 (3차 심사)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판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언론보도 사례 중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기업선정에 이의제기 등 | □ 지원내용 ▪ **(채용지원)** 고용24를 통해 선정기업 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인센티브****)****노동부·중기부 지원사업 등 선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KB국민은행 금리**** 우대**(최대 1.3%p) 등 제공 ~~* (고용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등~~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선정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위탁목적)**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채용박람회, 청년서포터즈 운영, 홍보 등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을 추진 □**(위탁규모)** 1개소, 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위탁기간)**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위탁내용)****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서식)**의 세부사업계획 내용 참조**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기업 모니터링 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등 지원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홍보 영상 제작 등 ○ 채용박람회 개최 ○기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 등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우수기업 선정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있는역량이있는 전국적인 기업 네트워크 조직망을갖춘 경제단체·사업주단체,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컨소시엄 방식) 제안서에 이를 명시(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기준)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을 별도 작성‧제출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24년 1월 이후) 등(서식 1~3 및 첨부 참조)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저장(pdf 파일)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 제출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 **(신청기간) ****`26. 1. 7.(수) ~ 1. 20.(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516호) ○ 입찰참가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은 09:00~18:00(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우편 제출은 ‘26. 1. 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심사한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 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사업계획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하며,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에 의함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 □ **위탁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계약 체결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 |---|---|---|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 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야함 ○ 위탁관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대상이 됨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5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전담부서 인력현황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운영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선정 및 운영, 안내 및 홍보,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계획, 예산집행관리 등 세부사업 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안내 및 홍보,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계획, 예산집행관리 등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 --- | ㅇ 예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모션그래픽 제작, 우수기업 탐방 로케이션 제작 등 ㅇ 채용박람회 개최 | |---| | | --- |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8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각 투입예산은 VAT를 별도로 계산하며, 세부산출 근거 명시 ( 단위 : 원 ) * 위탁사업비 원가계산 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6.16.)을 기준으로 산정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계상하지 않음 | |---| | | |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선정사업 관리·운영, 타 부처의 우수기업 선정사업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신청기업 개소, 우수기업 선정 개소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우수기업 홍보 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특정 월 생략 가능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00% 2. 회사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서식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참고>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15점)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사업수행능력 (25점)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10 | A | 10 | | | | | B | 8 | | | | | C | 6 | | | | | D | 4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가능성 (30점)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0 | A | 10 | | | | | B | 8 | | | | | C | 6 | | | | | D | 4 | | | <세부사업 내용>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접수·심사·선정 방안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기준 보완 - 채용박람회 개최 방안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방안 | 20 | A | 20 | | | | | B | 16 | | | | | C | 12 | | | | | D | 8 | | 네트워크 조직망 및 노무관리 (10점) | - 전국적인 기업 네트워크 조직망 정도 -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기업 모집 정도 노동관계법령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노사관계,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10 | A | 10 | | | | | B | 8 | | | | | C | 6 | | | | | D | 4 | **1. 기술능력평가(80점)**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참고 | 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과업지시서 | |---|---|---|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 신청 접수, 심사*, 현장실사** 등 * 결격요건 확인 및 심사지표에 따른 서면심사 ** 선정 예비기업에 대해 전수조사 - 선정기업에 대한 선정패 제작·발송 - 선정기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연 2회) ②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활성화 - 청년 서포터즈를 통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탐방기·동영상 등 제작·SNS 게시를 통해 사업 및 기업 홍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 등 ③ 채용박람회 개최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및 관련 홍보 ④ 기타사항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 안내, 민원·문의사항 조치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0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1.20.(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2026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홍보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 **고용노동부 장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입찰대상금액)** 4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2026. 1. 20. 17: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따름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71, 7492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 6. **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주요 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참여대상 청년·기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 ** 3.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별도,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수행범위** :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4. 추진일정 ** 가. 입찰공고 고지 나. 제안서 평가 :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026년 2월 중(별도 통보)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Ⅰ | 개요 | |---|---| **1. 홍보 추진방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사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전달 매체를 활용한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카드뉴스, 웹툰, 배너 등을 제작하여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배포, 구직 청년층에 파급력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홍보영상 제작 등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릿·현수막, X-배너 등을 제작하여 고용센터‧운영기관, 산업 협․단체, 대학일자리+센터 등에 배포, 모집 청년들이 다수 모이는 공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 등  참여 청년 · 기업 타켓팅 홍보 - 정책 대상인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참여 대상 기업 또한 적극 발굴하는 전달 방법 모색 -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제작 등  우수사례 발표․확산을 통해 사업 효과성 공유 -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웹툰 및 인터뷰 영상 등 제작하여 사업성과 홍보 | |---| **2. 세부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가. ****2026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연간 홍보계획 수립**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참여대상 청년·기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등 ** 나. 참여 청년 · 기업 모집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프로그램 합동 안내를 통한 청년 · 기업 모집* 전 2주간 집중 홍보 기간 운영(상‧하반기 2차례, 필요시 추가 운영)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다. 온라인 홍보** -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쇼츠․V-log 등 영상, 스토리텔링형카드뉴스․웹툰 등 컨텐츠를 제작하여 대․내외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대내)** 청년일경험 포털, 고용노동부 유튜브‧인스타‧블로그, 온라인 청년센터(온통청년), 직업방송 등 관계기관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대외)****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배너광고**, 청년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준비 카페** 및 커뮤니티, 기업 인사 담당자 커뮤니티,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등 **SNS 채널** 등 활용한 홍보 * (예시)**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캠퍼스픽** 등)를 활용한 **사업소개 및 참여 이벤트 진행** 등 **라. 오프라인․미디어 홍보 **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등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기관․2030자문단 등과 연계하여 포스터·리플렛․현수막, X-배너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청년층 유동인구 밀집지역·주요 역사, 모집 청년들이 다수 모이는 공간 중심 맞춤형 홍보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내용 홍보 * (예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정책홍보 영상을 제작하여**옥외 전광판** 및** KTX․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송출** 등 ** 마. 통합지원센터 협업** - 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우수사례 공모전, 컨퍼런스 등과 연계 홍보 * 컨퍼런스 :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을 통한 성과 공유, 협의회‧간담회 등 실시 ** 바. 기타(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 ㅇ 계획보고 및 월간 운영 현황 보고 ㅇ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하고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4대 보험 가입)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외주인력 불가) ※ 투입 운영인력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③ 결과 보고 : 12. 19.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Ⅰ | 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 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5분간**(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참여인력 이력서 |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 7. 사업 수행실적 |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0. 참여 보안 각서 | | 11. 가격입찰서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71, 7492 | Ⅰ | 개요 |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 일경험 지원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제안내용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추진일정 8.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붙임 6>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7>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8>**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9>**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0>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6
(참고)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정은 ([연락처 생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유경희([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1. 6.(화) 배포 즉시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 (서울 성동구) 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 * 를 시행 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 를 편법 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 이 제기 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 들의 출퇴근 시간 이 고정 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 의 구체적인 지시 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 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 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이라면서 “노동시장 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 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 과로·공짜 노동 과 같은 위법·탈법적 으로 운영 하는 현장 의 잘못된 관행 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최충운 ([연락처 생략])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임정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책임자 과 장 유봉현 ([연락처 생략])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유경희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2026. 1. 6.(화) 배포 즉시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0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모집 공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입교기업 모집은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문 이며,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교기업 모집 공고문은 ‘26년 1월 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 입니다. 1 모집 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역량을 통해 창업초기 (3년 이내) 청년창업자 (기업) 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 선정규모 ) 지역별 투자형 (민간주도형) 2개 운영사 < ‘26년 지역별 투자형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규모 > 지 역 경기북부 (파주) 충북 인 원 40명 30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입교자 선발, 투자유치 (자체재원(고유계정)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全프로 그램 운영 □ ( 지원예산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25년 기준) □ ( 위탁기간 )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 ( 모집지역 ) 2 개 지역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고 , 신청기관은 1개 청년창업사관학교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경기북부(파주), 충북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등으로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우대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 창업기업에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및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지원 (협약기간 내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계 □ (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6명 ~ 최대 8명 ◦ (내용)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사업관리자와 매니저 (최소 1명) 는 사업 참여율이 100%이어야 함 < 투자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투자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후속연계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생 별 사업화 코칭 ·IR 코칭 및 피칭역량강화 ·자체 재원활용 투자 ·유관기관 투자연계 (자체 협력기관 활용) ·BM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입교‧졸업기업 동문 ·유관기관 교류 ·자체 네트워킹 등 ·후속투자유치, M&A, 글로벌진출 지원 4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투자형 운영사 역할 (중진공 협의 下 세부 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①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발굴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중진공 선발 단계 역할 : 선발 일정 및 절차, 가점 및 적격여부 검토 등 ** 지역선발 : 경기북부(수도권 한정), 충북·전북(전국 선발 가능) *** 운영사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경우 평가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 부여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② 입교자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운영 ③ 입교자 창업 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④ 자체재원 및 운용펀드 등을 통한 입교자 투자지원 등 KPI 달성 * 협약 시 KPI 지정(예시 : 투자 (규모, 건수) , 고용, 네트워킹 등 KPI 포함) ** 투자 기업수 KPI(안) : (수도권) 직접투자 20%, (비수도권) 직접투자 10%(변동 가능) ⑤ 네트워킹 상시운영 (자체 프로그램, 선‧후배 동문, 유관기관 등) ⑥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⑦ 졸업기업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⑧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 등 운영 * (예시) 스케일업을 위한 BM 모델 고도화, 시장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지원 강화 등 집중 프로그램 지원 ⑨ 청년전용창업자금 (융 · 복합트랙) 연계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 투자형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혜택 < 중진공/운영사 분야별 업무담당 > 구 분 입교자 선발 입교자 사업비 집행·관리 투자 창업 프로그램 인프라 관리 후속 연계 서류 접수 선발 평가 협약 중진공 O O O O O 운영사 O O O O 5 신청 □ ( 신청기간 ) ’26. 1. 6.(화) ~ ‘26. 1. 15.(목) 17:00시 까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 ([이메일 생략])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 확인 (필요 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질의응답 10분 - (현장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발표평가 후 사업계획서 상의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 절차(안) > 평가 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5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발표평가 (5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 확인 (필요 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최종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최종 선정 ∙ 선정발표 및 안내 □ 추진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선정 통지 ’ 26.1.6 ∼ 1.15 ’ 26.1.16 ’ 26.1.19 ’ 26.1.20 7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요 < 협약 사항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선정평가 계획수립 및 선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코칭 계획수립 및 운영 4.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5.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IR 역량강화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운영 6.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등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 지원 10. 정기, 비정기 사업추진실적(1개월)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의 운영사 운영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 계획 신청서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 창업기획자 □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기타( )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제출일 기준) 자산 총계 백만원 (제출일 기준) 사업장주소 사업 관리자 (PM)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신청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시)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2026.01.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목 차 1.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투자재원 ㅇ 3. 기관연혁 ㅇ 4. 재무현황 ㅇ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ㅇ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2.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창업기업 홍보 및 모집·선발 계획 ㅇ 1. 창업기업 홍보 및 모집 계획 ㅇ 2.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계획 ㅇ 4. 사업 추진계획 ㅇ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창업기업 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ㅇ 5.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ㅇ 6.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한글’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1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1.13.(수)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재·명시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요망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60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실무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0월, 명) 2.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재원명 (조합명) (약정)총액(A) 기투자금액(B) 잔액 (A-B) 실투자재원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공동업무집행 조합원 여부 공동업무집행 조합원명 고유 (별도 계정) 고유 10,000 5,000 5,000 5,000 2년 운영사 100% X - 조합 1호 조합 10,000 3,000 7,000 5,000 2년 운영사 10%, A사 10%, 모태펀드 80% O A투자 B투자 □ 향후 투자재원 마련 계획(해당 시)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정) 재원명(조합명) (예정) 약정총액 (예정)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비고 고유 고유 10,000 5년 조합 ◦◦ 조합 x펀드 10,000 10년 조합 3. 기관 주요연혁 년 월 주요내용 4.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투 자 투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투 자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 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업력3년미만) (투자형 운영사 필수 작성) (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수 제출 )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예비창업패키지 (2024.1.1~2024.12.31) 2024 창진원 000 예비창업자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5.12.1.) 2025 경남도 0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예비 창업패키지 2024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2)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추진(자체 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창업‧코칭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투자지원 프로그램 (투자형 청창사 필수 작성)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기타(기관 고유·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강감찬 과장 전담 (100%) 창업 지도사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전담 계약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세무 회계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법률 외부 ... ... ... ... ... ... ... ... Ⅲ . 우수 창업기업 홍보 및 선발평가 계획 1. 우수 창업기업 홍보 및 발굴 계획 □ ◦ - * □ 주요 발굴방안 No. 형태 매체구분 활용매체 세부내용 비고 1 2 3 4 5 ... ... ... ... ... 2. 우수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계획 <선발평가 프로세스(예시)> 구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일정(기간) 내용(방법 등) 평가지표, 착안사항 등 ... 기타 □ (예시)서류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발표평가 (사업성 위주 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탈락기업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해당내용 작성 (민원대응, 멘토링 등) - *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추진 가능한 자체 홍보 계획 기준으로 작성 2) 우수 입교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탈락기업(선발, 입교후 평가 단계 등)에 대한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Ⅳ . 사업 추진계획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단,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계획은 필히 제시)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 교육 창업 코칭 합 계 00 < 작 성 방 법 > 1) CEO 역량강화, S-CoP, 특화·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지원프로그램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비고 1 BM 고도화 2 국내외 거래처 발굴 3 매출증대 4 글로벌 진출 5 수출 달성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교육커리큘럼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투자역량강화 2 데모데이 등 실전경험 3 직접투자 지원 4 연계투자 지원 ... ... ... ... ... ... < 작 성 방 법 > 1) 모집공고에 따른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작성 2)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투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3)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계획 (상시화)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등) 3 유관기관 등 4 입교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 2) 창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2. 창업기업 진도 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자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자 중간‧성공 평가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기관 전담코치·인력 등이 수행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수시)점검 등 창업자 창업 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기재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 * □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졸업 후 성과 관리계획 제시 2)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Ⅴ .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 입교자 직접 투자 계획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에 대한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예시)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예시) □ 입교자 고용창출 지원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의 입교 전 대비 입교 후 고용창출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 계획 제시 2) 고용 KPI 제시 - 고용창출 기업수 : 청창사별 입교기업 전체의 65% 이상 수준 (예시) □ 입교자 네트워킹 KPI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KPI 관리 계획 * 자체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청창사 입교·졸업기업간 네트워킹 등 2) 네트워킹 KPI : 최소 월 1회 이상 수준 □ 운영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Ⅵ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 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입교자 모집·선발 모집 홍보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선발 평가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자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2026.01.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최근 3개년)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회계기관 직인 날인) 9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협약서 등 증빙서류)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1 기업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2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3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투자형 운영사 추가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14 투자계약서(2023∼2025년) 피투자기업 주주명부(투자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입금증)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15 창업기획자 등록증 (해당시) 16 고유 투자재원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17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18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 (해당시) 19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20 틍록 및 통보 증빙서류 21 고유번호증 22 조합원등록원부 23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24 출자확약서 (해당시)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소속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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