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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2026.04.15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복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4.15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5.(수) 12:00 (지 면) 2026. 4. 16.(목) 조간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 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 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5.(수) 12:00(지 면) 2026. 4. 16.(목) 조간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보도자료 - 2 -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3 -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4
울산청년지원센터 운영

중앙-지역 간 종합적 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울산광역시
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4
해오름동맹 청년로컬링*(Localing)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을 제고하여, 해오름 동맹의 지속 발전 가능한 기반 조성

울산광역시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4
지역사회 공감확산 사업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청년의 모습을 캠페인으로 제작·송출하여 청년을 응원하는 희망 메세지 전달

울산광역시
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4
청년반상회 운영

청년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변화하는 청년 의제와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의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4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ㅇ 사업목적: 도내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도민 신뢰 제고 ㅇ 대상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협약*기관 (17개 공공기관) *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 · (지방공기업)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서비스원 ㅇ 채용대상: 정원이 확보된 정규직 직원(신입, 경력) ㅇ 응시자격: 도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 (단, 도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 분야는 예외) ㅇ 채용일정: (1회) 3월~6월 / (2회) 6월~9월/ (3회) 9월~12월 ㅇ 전형단계: (1단계)필기시험 ⇨ (2단계)서류전형 ⇨ (3단계)면접시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 (인재육성) 현장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해외인재 유치·양성 - (교육·연구)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전략산업 생태계 육성 및 미래혁신역량 강화 - (창업) 인재-교육·연구-창업연계 지원 대학 거점 육성 - (평생교육) 국민 평생교육대학 및 지역산업 특화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사회혁신 및 미래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의료·늘봄 혁신

제주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4.1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위탁사업 공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기관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사 업 명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사업기관 공모 2. 위탁기간 : '26.7.1. ~ '29.6.30.(3년) 3. 소요예산 : 339백만원('26.6개월분, 이후 예산 변동 가능) 4. 주요사업 :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붙임 참조) 5. 공모기간 : '26. 4.14.(화) ~ 4.27.(월) 18:00까지 6. 접수처 :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0호「 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사업기관공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를운영․관리할수있는기관·단체·법인을아래와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4.14.보건복지부장관1 공모 개요○(지정대상)「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지정기간)3년(2026.7.1~2029.6.30.)*정책센터의지정기간은3년으로한다.다만,지정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정책센터의업무수행등을평가하여재지정가능 사업명사업내용예산액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운영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제2항에따른업무1.위기아동ㆍ청년관련정책및제도의연구ㆍ조사ㆍ기획2.제7조제2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의평가와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ㆍ평가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전담조직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지원사업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ㆍ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을위한온라인상담ㆍ발굴체계구축,홍보및대국민인식개선6.제10조제2항에따른온라인,전화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운영7.제20조에따른고립ㆍ은둔징후과학적척도의개발8.제26조및제27조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39백만원(‘26년6개월분기준,이후예산변동가능) -2-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아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어야함 ※주요업무의추진일정,세부내용등은추후상황에따라변동가능(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 ○위기아동청년법기본계획수립지원 ○위기아동청년실태조사추진지원 ○위기아동청년관련연구용역 ○위기아동청년관련국내외정책동향분석및해외사례조사 ○위기아동청년신규사업모델개발,표준화·특화모델개발(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에대한분석·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실적평가기준마련및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평가에따른컨설팅및사후관리(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 ○청년미래센터전국확산추진지원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상황모니터링및통계등실적관리 ○청년미래센터등현장방문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 ○법정의무교육,신규전담인력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심화교육등추진 ○위기아동청년전문인력양성체계마련 -3- (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 ○위기아동청년법제10조21항2호각목기관과연계체계구축지원 ○위기아동·청년발굴을위한대국민홍보캠페인 ○위기아동·청년지원자원개발·관리,유관기관네트워크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6)원스탑창구의운영 ○온라인신청(청년ON)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개선 ○전화등원스탑창구신설및개선(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연구및개선(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 ○전문기관인증제가이드라인마련 ○전문기관인증위원회구성·운영,인증위원관리등 ○전문기관인증및인센티브운영 ○전문기관인증사전·사후컨설팅및사후관리 ○전문기관인증이의신청등민원관리(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워크숍지원,행사지원등 -4-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신청자격)아래요건들에모두해당하는경우신청가능-「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인력기준*시설·인력기준은운영시작일인‘26년7월1일이전까지갖출것-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정책센터운영계획을갖출것 <[별표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1.시설기준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정책개발및전담조직에대한체계적성과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과교육ㆍ세미나실을마련해야한다.2.운영기준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조직,인사,급여,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두고이에따라센터를운영해야한다.나.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운영계획ㆍ실적,예산ㆍ결산및조직운영현황등에관한자료를반기별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다.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최근3년동안의법제25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수행에관한자료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별표2]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인력기준>1.직제기준법제25조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을두고,정책연구ㆍ전담조직평가,교육ㆍ홍보,전문기관인증제운영등을담당하는팀을두어야한다. -5- ○(심사방법)1차서류심사→2차구두발표후종합평가(심사위원회구성‧ 심사)-(1차심사)필수서류구비여부,신청자격에충족하는지여부등1차서류심사진행-(2차심사)신청기관의구두발표후민간전문가와공무원등총5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심의·선정 ※선정결과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공고 2.인력기준가.배치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1명을둔다.이경우주2일(16시간)이상근무하되,지정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할수있다.2)팀장및팀원:각팀에는실무관리를총괄하는팀장을두고,실무를담당하는팀원을둔다.나.자격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보건복지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7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또는보건복지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9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가)「의료법」에따른의료인나)「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라)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아동또는청년보건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마)가)부터라)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자격이나경력이있는사람2)팀장:사회복지학,아동학,청소년학,행정학,심리학,교육학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5년이상의경력(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 -6- ○(심사기준)심사기준에따른심사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합산종합점수최고득점자를정책센터로선정<심사기준>○(사업운영계획)사업취지와필요성,사업목표설정의타당성,사업계획및수행방법의구체성등○(사업수행능력)유사사업수행실적및지원체계,업무수행가능한인프라구축여부,기관의사업수행체계및신뢰성,사업추진실현가능성등○(예산및인력의적정성)세부사업별예산배분,투입인력의규모·전문성등배치의합리성,조직및관리체계등4 신청서 제출○(접수기간)2026년4월14일(화)~4월27일(월)18:00까지(14일간)○(제출서류)-사업수행기관의사업신청공문및공모신청서1부(서식1)-기관·단체·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시행규칙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인력기준을갖추었거나갖출예정임을증명하는서류-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실적대신해당법인임을입증하는서류제출-사업계획서1부(서식2)-서약서1부(서식3) ※위서류들을1권으로편철하여원본1부포함8권제출하고,전자파일은이메일로제출 -7- ○(제출방법)직접또는우편(등기우편)접수*2026.4.13(월)18:00까지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도착한경우에한함(우편접수포함),다만,택배제출은자료분실등의우려로접수가불가○(제출처)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KT&G세종타워,12층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우편접수시에는반드시도착여부확인요망-이메일:[이메일 생략]5 행정 사항○선정된기관에대하여개별통보및홈페이지게시○본계획서에기재된사업예산,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등은보건복지부의사정에따라변경(축소,취소포함)될수있음○지정기간중신청자격을유지하지못하거나,사업실적이저조하거나중대한사고가발생하는등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지정취소가능○접수된서류는사업기관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결과기관별점수등세부사항은공개하지아니함○신청서내용은실제사실과일치하여야하며,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야함○신청서제출과관련된일체의비용은신청기관(단체)이부담함○선정기관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를-8- 조속히제출(선정통보시,세부사업계획서제출일자별도통보예정)○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기관(단체)는관련법에따라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당할수있음○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에대해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요구하는보안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외부누설로인한문제야기시누설자는보안관련법규에의거처벌) -9- <서식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지정(재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ㆍ협의è지정신청기관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10- <서식 2>사업계획서I.신청기관사업개요1.연혁가.신청기관설립배경,철학(이념)및사업내용*기관의설립배경과설립목적,설립근거,기관의철학(이념),구체적인사업내용등에대하여기술나.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배경및사업내용*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연혁을기술Ⅱ.연도별사업계획<분야별로구분하여실천계획을기술>(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6)원스탑창구의운영(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11- 1.사업의필요성및목표가.사업의필요성*응모분야사업의필요성에대해기술나.사업의목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대해사업별기술(성과지표,산출지표중심으로)2.사업내용및방법가.사업대상자*사업대상자의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사업대상자관리등을기술나.사업내용및범위*세부사업항목별로구체적으로시안을제시하는것도가능다.사업수행체계*사업추진기관및관련된기관의역할과책임,업무의흐름등을기술라.사업추진방법*사업자료수집,전문가확보,타기관과의협조방안및사업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한주요사업방법등을서술*구체적인사업별추진내용,일정별달성목표,추진전략등기술 (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12- 마.사업의성과관리방안*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확인하는세부사업별방안에대해기술바.기대효과*기대되는결과를정책적․기술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사.활용방안*예상되는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아.홍보방안*언론등다양한홍보방법제시자.예상되는문제점및극복방안*본사업을추진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에대해기술 -13- 3.사업비산출내역서세부사업별사업내용산출근거금액(천원)구성비(%)총계소계소계소계1.산출근거는항목별로사업횟수,단가,인원등구체적인세부산출내역기재2.사업비산출내역서는심사시주요평가항목의하나이므로적정사업비산출에유의4.응모기관의본사업을수행해야하는이유*사업수행능력을판단하는하나의지표가되므로개조식으로알아보기쉽게기술*그간관련추진실적등기술5.‘26년사업추진일정표 -14- <서식 4> 서 약 서본사업신청자는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공모”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1.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지않았으며,허위또는부정한내용이확인될경우법적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2.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등제출자료에포함된정보및본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을제3자에게누설하지않도록보안사항을충실히준수하겠습니다.3.본사업신청자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로지정되는경우관련업무를충실히수행하겠습니다.2026.4.. 기관명: 성명(대표자): (서명)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30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사업기관 공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4.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개요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운영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 제2항 에 따른 업무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9백만원 (‘26년 6개월분 기준, 이후 예산 변동 가능) ○ ( 지정 대상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 ( 지정 기간 ) 3년 (2026.7.1 ~ 2029. 6. 30.) *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 □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시설 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 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업무의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위기아동청년법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 지원 ○ 위기아동청년 관련 연구용역 ○ 위기아동청년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위기아동청년 신규사업 모델 개발, 표준화·특화 모델 개발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실적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 추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등 실적 관리 ○ 청년미래센터 등 현장방문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 법정 의무교육, 신규 전담인력 교육, 기본 교육, 보수 교육, 심화교육 등 추진 ○ 위기아동청년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 21항 2호 각목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위기아동·청년 지원 자원 개발·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 온라인 신청(청년ON)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개선 ○ 전화 등 원스탑 창구 신설 및 개선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 연구 및 개선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 전문기관 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위원 관리 등 ○ 전문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운영 ○ 전문기관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전문기관 인증 이의신청 등 민원관리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워크숍 지원, 행사 지원 등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 ○ (신청 자격) 아래 요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인력기준 * 시설·인력기준은 운영 시작일인 ‘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갖출 것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이 있을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의 경우는 제외) - 정책센터 운영계획 을 갖출 것 < [별표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 1. 시설기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교육ㆍ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별표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 1. 직제기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ㆍ전담조직 평가, 교육ㆍ홍보,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되,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둔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또는 청년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차 심사)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 1차 서류심사 진행 - (2차 심사) 신청기관의 구두 발표 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 수를 제외 한 합산 종합점수 최고득점자 를 정책센터로 선정 < 심사기준 > ○ ( 사업운영계획) 사업취지와 필요성,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등 ○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지원체계, 업무 수행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여부,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및 신뢰성, 사업 추진 실현가능성 등 ○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 투입 인력의 규모·전문성 등 배치의 합리성, 조직 및 관리체계 등 4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7일(월) 18:00까지 (14일간) ○ ( 제출서류 )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 공문 및 공모신청서 1부 (서식 1) - 기관·단체·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실적 대신 해당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위 서류들을 1권으로 편철 하여 원본 1부 포함 8권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이메일 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등기우편) 접수 * 2026 .4.13(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우 편접 수 포함), 다만, 택배 제출은 자료 분실 등의 우려로 접수가 불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5 행정 사항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본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예산 , 사업추진 내용 , 추진 일정 등은 보 건 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지정 기간 중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 사업실적이 저조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접수된 서류 는 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내용 은 실제 사실과 일치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신청기관(단체)이 부담 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 속히 제출 (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예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 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서식 1>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ㆍ협의  지정 신청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I.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 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Ⅱ. 연도별 사업계획 <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천계획을 기술>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사업별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시안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 다.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라.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바.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사.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홍보방안 * 언론 등 다양한 홍보방법 제시 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구성비 (%)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1. 산출근거는 항목별로 사업횟수, 단가, 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기재 2.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4. 응모 기관의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 보기 쉽게 기술 * 그간 관련 추진 실적 등 기술 5. ‘26년 사업추진 일정표 <서식 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공모 ”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4. . 기 관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건복지부모집·공모
교육·역량복지·회복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4.14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6호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6호 2026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청 년 지 원 단 운 영 기 관 선 정 공 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선정사업내용・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200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사업규모・ 총 15억원접수기간・ 2026. 4. 14.(화) ~ 4. 28.(화) 15:00제 출 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지원단사업을통해고용서비스분야에관심있는청년이민간위탁기관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사업내용대 상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15~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년 가산) 청년일 경 험고용서비스 분야 참여자 모집·홍보 지원, 직업상담 지원,기타 행정지원 등인 원 125명(6개월 기준)□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민간위탁기관및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모니터링등-국고보조금집행관리등 3 ㅇ자격요건구분 내용 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②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③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④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참여 제한⑦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⑧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5 ③기관증명서(사업계획서양식참조)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사업계획서양식참조)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대면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ㅇ(기본요건심사)신청자격해당여부및제한사항해당여부검증-기본요건및서류심사결과선정조건충족시에만대면심사참여(결과별도공지예정) * 기관의 부주의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ㅇ(대면심사)기관별10분내외발표,질의응답등20분내외로진행 * 운영기관의 목표 인원, 예산 등은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선정 취소ㅇ선정결과공고일기준,신청자격을갖추지못한것이확인되거나,허위또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한사실이확인된경우 * 타 기관 정보 임의 도용,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전담 인력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 7 Ⅳ. 지원금 내용□ 교부총액: 15억원ㅇ 교부시기:상·하반기각1회(1차:70%,2차30%)□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주 30시간 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인원기간일경험참여청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민간위탁기관프로그램 운영비1인1개월20만원멘토수당멘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 * 참여청년 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가입 예정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동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125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15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125명 × 6월 = 1,20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운영비: 200,000원 × 125명 × 6월 = 150,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125명 × 6월 = 37,5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125명 × 6월 = 112,5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주 30시간 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원금액청년민간위탁기관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20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 8 Ⅴ.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 × 참여율 × 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민간위탁기관・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9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또는현장방문비용-(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10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2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청년지원단 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 •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모집 및 발굴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참여 청년 컨설팅 방안•청년지원단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정도(전문성 제고방안 포함)•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3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청년지원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 문의처 ㅇ 이메일: [이메일 생략]/[이메일 생략]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367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대표자 | | | | 담당부서 | | | | | | | 전화번호 (FAX) | | | | 관리책임자 (E-mail)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상법상 회사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 | □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영리 | | | | | | | |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등)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민간위탁기관,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 방안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민간위탁기관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민간위탁기관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민간위탁기관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민간위탁기관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여부 | | | 소재지 | |---|---|---|---|---|---|---|---| | | | | | 2024 | 2025 | 2026 | | | 1 | ㅇㅇ민간위탁기관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강남 | | 2 | △△민간위탁기관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민간위탁기관 | 00명 | 직업상담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민간위탁기관/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목표 수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민간위탁기관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25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민간위탁기관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민간위탁기관과 발굴 예정 민간위탁기관 제시*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민간위탁기관 현황 | | | | |---|---|---|---|---|---| | | | 확정 민간위탁기관 | | 발굴예정 민간위탁기관 | | | 계 | 125명 | 80명 | 53% | 70명 | 47%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40명 | 20명 | 67% | 10명 | 33% | | 강원권 | 10명 | | | | | | 충청권 (세종) | 30명 | | | | | | 영남권 | 30명 | | | | | | 호남권 | 15명 | | | | | **4.4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민간위탁기관 리스트 및 신규 민간위탁기관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민간위탁기관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민간위탁기관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민간위탁기관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기초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5.3 참여 민간위탁기관-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민간위탁기관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원 | 운영비 | 원 | | | | 보상금 | 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출장비 | | 00천원×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기관지원금 | | 00천원×00명×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운영기관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민간위탁기관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 참여 민간위탁기관 3.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위 민간위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운영기관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민간위탁기관 기본 정보 | | | | | | | | | | | | | 기관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기관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6: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상담 지원 및 참여자 모집등 홀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민간위탁기관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4.13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ㅇ (목적)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ㅇ (대상) 도내 청년 창업기업 ㅇ (주요내용) 청년 창업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전달체계) 공기관대행사업(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고, 이수 시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 직업훈련 등과 연계한다. 참여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이며, 지역특화로 35~39세 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이 참여 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청년정책2026.04.13
서귀포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영농 교육,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및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친환경농정과
교육·역량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3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

돌봄 수요와 시설 확충 간 시차 존재, 동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 심화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기존 돌봄시설의 역할 강화, 공유시설의 돌봄시설 역할 부여, 이웃돌봄 장려로 해소하기 위함

울산광역시
복지·회복문화·참여지역·정착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