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13쪽] CONTENTS 차 례 ∙ v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 필 요 ····································································································· 2 3 3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에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 요 ·············································································································· 2 4 0 6.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 요 ·············································································································· 2 4 5 7.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과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의 중복 해소 필요 · ································································ 2 5 0 <고용보험기금> 8. 구직급여: 반복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필요 · ·· ·· ·· ·· · ·· ·· ··258 9. 워라밸 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2 6 3 10.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 련 필 요 등 ······························································································ 2 7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적 극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 · · · · · · · · · · · · · · · · · · ·279 12. 근로지원인 지원: 장 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 · · · · · · · ·284 <임금채권보장기금> 13. 대지급금 지급: 회수 율을 제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 필요 ···289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29쪽] ∙ 2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고( 각각 2025년 4,968억원, 1,631억원 → 2026년 5,371억원, 2,348억원), ② 고용안전망을 확 충하기 위한 구 직급여와 조기재 취업수당 관 련 예산 이 확대되었으며( 각각 2025년 10조 9,170억원, 5,254억원 → 2026년 12조 1,759 억원, 5,851억원), ③ 지역의 자율성 강화 일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지역 지원계정의 일부 예산을 자율계정으로 분리하고, 광역간 ・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지 역일자리 모 델을 지원하기 위해 관 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025년 1,079억원 → 2026년 1,926억원), ④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 애인고용장려금 예산 이 확대되었다(2025년 3,773억원 → 2025년 4,032억원).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도부터 50만원에서 60 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직촉진수당의 인상은 이에 대한 의 존을 심화시 켜 취업을 더 늦출 수 있는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 고용단 절 방지 및 해 당 기간 소 득 보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 급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 화 대 응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 험기금 지출 증가에 대 응하여 일 반회계 전입금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 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 기 존에 종료되었 던 사업 들이 2026년도에 복원될 것으로 보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1쪽] ∙ 2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465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 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경계선지 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 능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 램 지원 사 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 건비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미래환경 변화 대 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 발(R&D) 사업은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 한 데이터 통합 및 프 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이며, 안전한일터신고 포상금 사업은 안전한 일터를 만 들기 위해 국민 누구든지 산재 발 생위험 등을 발 견하여 신 고하면 포상금을 지 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건설 근로자 고용지원 1,480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2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회적기업 육성(지 특) 32,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개)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발(R&D) 1,554 안전한일터신고포상 금 11,142 합 계 46,500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 세부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클린 사업장조성지원, 업 종별재해예방 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2쪽] 216 ∙ 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 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등을 수 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생태계 활성화 관 련 예산 이 증액되었고, ②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주4.5일제 정착을 위한 내역사업 워라밸 +4.5 프로 젝트 사업이 신규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 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사고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④업종별재해예방 사업은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안전한 일터 지 킴이, 지역 중대재 해 사 각지대 해소 지원 등 산업재해 발 생 예방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 들이 편성 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3쪽] ∙ 21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 예산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 회계 (6개) 사회적기업 지원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77,181 802,597 907,959 105,362 13.1 상생협력 확산지원 8,542 8,542 11,251 2,709 31.7 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9,195 9,195 11,499 2,304 25.1 근로감독역량강화 13,311 1 3,311 55,113 41,802 314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3,930 3,930 57,464 53,534 1,362 고용보험기 금 (2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 엄지원 119,225 129,325 197,240 67,915 52.5 고용안정장 려금 390,894 390,894 439,394 48,500 12.4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 (5개) 산재 근로자요 양관리 9,757 9,757 14,146 4,389 45.0 산재 병원지원 79,654 79,654 122,788 43,134 54.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792 496,792 537,093 40,301 8.1 산재예방시설 융자(융자) 458,840 458,840 538,840 80,000 17.4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163,152 234,829 71,677 43.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1개) 장애인고용장 려금 252,114 252,114 270,699 18,585 7.4 임금채권보 장기금 (1개) 대지급 금 지급 529,346 680,180 746,517 66,337 9.8 근로복지진 흥기금 (1개) 근로복지정보시스 템 (정보화) 5,358 5,358 9,992 4,634 86.5 주: 총계 기준,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4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5쪽] ∙ 219 주요 사업 분석II 1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 검토 필요 가. 현 황 1) 사회적기업 지원 1)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 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인 식개선 등을 수 행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및 제2회 추경예 산 대비 574억 6,000만원(202.2%) 증액된 8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2)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321억원 신규 편성되었다. 큰 규모의 증액 및 세부사업 신규 편성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에서 사회적기업의 정 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 함에 따라 2024년부터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하였 던 예산을 다시 복구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내역사업인 ‘사회 적기업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 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7-311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7-31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36쪽] 220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지원32,979 28,412 28,412 85,872 57,460 202,2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5,826 - - 30,000 30,000 순증 사회적기업판로지원 4,721 3,493 3,493 4,963 1,470 42.1 사회적기업성장지원5,938 9,356 9,356 14,171 4,815 51.5 사회적기업인식개선640 282 282 504 222 78.7 운영비 16,487 15,854 15,854 16,600 746 4.7 지원운영비 247 136 136 176 40 29.4 결산잉여금 △880 △709 △709 △439 270 38.1 사회적기업자금지원- - - 800 800 순증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 18,697 18,697 순증 사회적경제교육 - - - 400 4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 육성44,385 - - 32,100 32,100 순증 일자리창출사업 44,385 - - 32,100 32,10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 현황] 사회적기업이 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 족한 사회서비스를 확 충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 행하는 기업이다. 성 격에 따라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혼합형, ④지역사회 공 헌형, ⑤기타(창의 ․혁신)형으로 구분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1쪽] ∙ 225 이는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재정지원 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5). 그 러나 이 러한 사업 편성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자제하고 판로개 척 지원에 집중한다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중장기 단위의 계획이고, 예산은 연 단위 의 실 행수단으로 써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유연하게 이 루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춰 금년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가 칭)’ 발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변화 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기본계획에 부 합하지 않는 사업 들을 편성하는 것 은 법정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회 적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새 정부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따른 사회연대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 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3쪽] ∙ 227 적한 글로벌 역량을 국내 기업에서 펼치도록 국내 복 귀 청년의 국내 재 취업 ․역량 강 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이다. 사업목적해외취업자의 초기 정착 등을 지원 지원대상 ① 34세 이하, ② 연 봉 1,70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단순노무직종 제 외) ③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 녀 등 가구 합산소 득 8분위 이하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1차 지원 금은 취업 1개월 후, 2차 지원 금은 취업 6개월 후, 3차 지원 금은 취업 12개월 후 지급 구분 1차 2차 3차 계 지원액 250 100 150 500 (단위: 만원) 지원규모 2025년 3,900명 → 2026년 2,000 명 예산안 113억 1,000만원(전년대비 △55억 5,8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나. 분석의견 해외취업정 착지원금은 해 외취업한 청년의 조기 정 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 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고액 연 봉자에게까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동 정착지원금은 연 령 조건과 가구 합산 소 득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취업시 직 종이나 연 봉에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 급한다. 이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고액 연 봉자에게 까지 지 급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 급되는 것으로, 특히 고액연 봉자가 취업한 국가의 평균 생활비가 국내의 약 2.3배로 초기 정착 부 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4쪽] 228 ∙ (단위: 명, %) 구분평균연봉신청인 원 지급인 원 30백만 원 미만 3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80백만 원 80백만원 ~100백만 원 100백만 원 이상 2022년3,547만원4,5433 ,2551,275 (39.2) 1,680 (51.6) 264 (8.1) 26 (0.8) 10 (0.3) 2023년3,788만원4,9143,344 1,230 (36.8) 1,609 (48.1) 450 (13.5) 41 (1.2) 14 (0.4) 2024년3,948만원4,4063,0461,226 (40.2) 1,205 (39.6) 525 (17.2) 66 (2.2) 24 (0.8) 자료: 고용 노동부 [해외취업정 착지원금 지급대상의 연 봉 현황] 그러나, 동 지원금은 소 득 8분위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 봉에는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국내에서 취업한 청년들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 우에도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어 형 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 므로 현 행 가구소 득 8분위 이하 지원 기 준을 조정하여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에 한하여 현지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 루어질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5쪽] ∙ 229 3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성 과관리체계 정비 등 필요 가. 현 황 2) 건설 근로자고용지원 1)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수 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직종별 기 능훈련, 현장실습을 지원해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으로 1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내역사업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은 중 ・장기 건설인력 수 급 동향, 숙련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해 정책 수 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근 로자공제회에 위 탁하여 수 행하고자 하며 일반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내역사업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은 건설업 내 공 급부족 직종2)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 련 및 청년층 신규인력을 촉진하려는 사 업으로 일반용역비로 12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1,480 1,480 순증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2 0 0 2 0 0 순 증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1,280 1,280 순증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첫째,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사업은 기 존에 고용보 험기금을 통해 시행되 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지원 ’ 사업에서 지적되 었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 관 리체계 정비 및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0-301 2) 건축배관, 형 틀목공, 일반용접, 철근, 도장, 타일, 방수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6쪽] 230 ∙ 건설기 능인력 집중 육성 사업은 건설업계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건설업계 신규진 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 려는 사업이다. 이는 2013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건설 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한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3)’ 사업을 발전시 킨 사업으로, 건설일용 직근로자 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한 점에 더하여 본 사업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목적 건설업 공급부 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청년 층 신규인력 진입 촉진 과정구성 ①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 건설업 최초 입문자, 경력 1년 미만의 초급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프로 젝트 방식의 실생활공간 구성 훈련 ②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 입문과정 수료자, 건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종 선 택 후 심화 기능에 대 한 훈련으로 숙련 기능인력 양성 ③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 총 120시간 교내 실 습훈련을 통해 청년 건설기능인력 양성 훈련교사 건설 근로자공제회, 건축시공기능장협회 와의 MOU를 통해 소속 기능장을 섭외 하거나 기능등급제 연계 실기교사(고급 이상 기능등급보유자, 명장 등) 활용 예산 편성 내용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510백만원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640백만원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 개요] 다만 ‘건설 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당시 훈련 과정 중 중도탈 락률이 높고, 참여자 들의 취업률이나 관 련 자격 취득률이 높지 않았던 점이 국회 상 3) 고용 노동부는 동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다른 직업 훈련 사업에 비해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전반적 성과가 미 흡하다는 지적, 사업 실적과 관 련하여 취업률 저조 등 성과부 진 및 개선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어 사업을 종료 했었다는 입장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7쪽] ∙ 231 임위 4)와 예결위 5)를 통해 지적되었 던바 이를 유의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마 련하고 사업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또한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과 같은 기초과정의 경우 청년층이 실제 관 련 업계 취업을 위해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 련 업계 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 구분 훈련생 (A) 취업자 자격취득 중도탈락 인원 (B) 취업률 (B/A) 인원 (C) 자격취득률 (C/A) 인원 (D) 중도탈락률 (D/A) 2020 7,145 4,537 63.5 1,065 14.9 750 10.5 2021 7,914 4,146 52.4 1,187 15.0 784 9.9 2022 6,763 2,833 41.9 1,440 21.3 777 11.5 2023 6,518 3,660 56.2 1,274 19.5 700 10.7 자료: 고용 노동부 [연도별 건설근로자 기 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성과]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추진시 건설업 취업률 혹은 자 격취득률 등의 성 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교 육과정 수 료자들이 당해 교 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 도록 관 련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업계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 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역사업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 었는데 사업 의 성 격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가 아 닌 일반연구비로 편성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고 보인다. 먼저 ‘건설 근로자 인력수 급전망’ 사업은 건설인력 수 급동향, 숙련인력 중 공 급 부족 직종 등을 파악하여 건설 근로자 인력 정책 수 립의 기초 자 료를 마 련하고자 하 4) 2021회계연도 환 노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건설일용 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할 것’(주의)가 채택되었음. 5) 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 노동부는 훈련 사업을 통한 건설일용 근 로자 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원이 시 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 도개선)이 채택되었음. 6)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 램 단위에서 ‘15~64세 고용률’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 율’ 이 선정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49쪽] ∙ 233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마련 필요 가. 현 황 7)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지 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07억 7,800만원(16.8%) 증액,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53억 6,200만원(13.1%) 증액된 9,0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4, ’25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계속 지원분 집 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 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 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 범 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 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 2)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지한 중소기업(고용보 험 피보 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까지 Ⅰ・Ⅱ 유형으로 구분되어 Ⅱ유형의 경우 이 른바 ‘빈일 자리업 종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 종’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나 누어 지원 하고자 한다. 정한 슬 예산분석관(gkstm [이메일 생략],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 2)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 탈청년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 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3) 지식서비 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 래유망기업, 지역주 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 건복지업, 음식 점업, 농업, 해 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 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 력 수급이 어려 워 지속적인 구인 난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0쪽] 234 ∙ 구분 2024 2025 2026 지원 수준 최장 2년간 1,200만원 (1년차) 월 최대 60만 원×12개월 (2년차)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기업 Ⅰ·Ⅱ유형: 1년 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 만원 ×12개 월)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12개월) 청년 Ⅱ유형: 6·12·18·24 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 개월 차 각 120~180만 원 (최대 480~720만 원) 기업 요건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 자수×1,8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기업) Ⅰ·Ⅱ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900 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수도권·비수도 권: 연 매출액 이 ‘기준피보험자수 ×1,9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기업) 취업 애로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청년일경험지원·일 학 습병행 사업을 수료 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 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설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요건 삭제 Ⅰ유형 좌동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Ⅱ유형 적용하지 않 음 비수 도권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6개월-3개월-3개월(3회 차) 기업 Ⅰ·Ⅱ유형: 좌 동 기업 수 도권·비수도권: 좌동 청년 Ⅱ유형: 6·12·18·24개 월 근속( 4회차) 청년 비수도 권: 6·12·18·24개월 근속(4회차)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 센티브(480만원) 지급 기업 Ⅰ·Ⅱ유형: 기 업 장기고용 인센 티브 미 지급 기업 수도 권·비수도 권: 기업 장기고용 인 센티브 미지급 청년 Ⅱ유형: 청년 장 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 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 기근속 인센 티브 지 급 (최대 720만원) 고용조정 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Ⅰ·Ⅱ유형: 좌동 수도권·비수도 권 유형: 좌 동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 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1쪽] ∙ 235 동 사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부터 사업주 및 청년에게 지원 금을 지 급하는 것이다.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청년을 채 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1회차에 일시 지 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2, 3회차에 분할 지 급한다. 5) 한편, 비수도권 취업 청년 대 상 근속인 센티브는 6 ・12・18 ․24개월 고용유지 시 지 급되므로 2026년에 신규 채용 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도 2027년 예산에 반영된다.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 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 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 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 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 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 외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537,609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7,003 777,181 802,597 907,959 13 0,778 16.8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50,606 - - - - -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현황] 5)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 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 급하지 않 으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 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 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 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지 급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2쪽] 236 ∙ 구 분2024년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추경안2026년 본예산 유형단 일 유 형 I 유 형 II유형(신설 ) I유형 II유형(신설 ) 수도 권 비수도 권 지원 업종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좌동모 든 업종 모 든 업종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 로청년 모든 청년 좌동 좌동 취업애로청년 모 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 주 지원 (청년 1인당 ) 720만원 (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만 지원) 좌동 좌동 청년 지원 (장기 근속 인센 티브) -- 480만원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 인원12.5만명 55,000 명 45,000명 58,85 0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10만명 10.7만명 10.5만명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나. 분석의견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사업 대상이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비수도 권 소재 기업의 사 업주와 비수도 권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변경되 었는바, 청년 들의 빈일자리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빈일자리는 구인난을 나 타내는 지 표로서 월 말 기 준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에 일이 시 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 미하나, 최근에는 구인 -구직 불일치의 직접적 결과로서 사업 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 원인원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3쪽] ∙ 237 미충원인원은 2020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상 승하여 2022년에 역대 최고 수 준에 달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빈일자리 해소방안 」(1차 2023.3., 2차 2023.7.)을 발 표하고 조선업, 뿌리산업, 물 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 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의 총 10개 업 종을 빈일자리 업 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19.1분기77 9.5 21 15.3 4 6.1 17 40.0 3 7.8 9 6.0 ’19.3분기76 11.0 19 15.8 2 2.9 19 43.7 3 8.3 10 10.6 ’20.1분기60 7.5 14 11.4 4 4.0 12 31.1 2 7.7 10 6.2 ’20.3분기67 10.6 19 17.3 4 4.1 14 37.7 1 5.6 9 8.7 ’21.1분기85 10.4 30 21.0 4 4.5 17 42.9 1 6.4 8 5.0 ’21.3분기112 12.8 36 22.3 5 3.4 23 51.2 3 11.0 11 8.9 ’22.1분기138 13.6 49 27.6 7 5.3 23 51.3 4 11.5 13 7.3 ’22.3분기153 16.3 52 29.0 6 3.9 27 53.5 6 12.9 16 12.2 ’23.1분기138 12.9 42 24.9 6 4.8 26 48.4 6 12.0 15 7.9 ’23.3분기114 12.5 39 24.4 5 3.3 18 34.5 4 7.8 13 9.4 ’24.1분기98 9.4 31 20.0 5 3.4 17 31.9 4 7.4 11 5.9 ’24.3분기103 11.0 27 18.3 3 2.1 20 36.7 3 6.4 13 9.1 ’25.1분기89 8.7 24 17.0 3 1.9 15 29.5 3 6.1 13 6.5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에 따른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성 2. 미 충원인원: 사업체에서 적 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 =구인인원 - 채용인원) 미 충원율(%) = (미충원인원 /구인인원) ×100 자료: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고용 노동부) [주요 업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 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25년도부터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은 이 른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사업(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6), 빈일자리 재 직청년 기술연수( 청년기술채움) 7))’의 일환으 6)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과 취업성공수당에 추가금이 지 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월 28.4만원인 훈련참여지원수당 에 20만원을 추가로 최대 6개월 지 급하고, 중위소 득 60% 이하인 자가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 월 근속 시 100만원 지 급하던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소 득과 관계 없이 40만원을 추가로 지 급한다. 7) 세부사업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코드 명: 고용보험기금 1152-350)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 술연수(청년기 술채움)는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훈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4쪽] 238 ∙ 로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업 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 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60만원 씩 최대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서 18 ・24개월 이상 재 직한 청년에게는 각 240만원 씩 최대 480만원 8)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빈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와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 인 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Ⅱ유형의 지 급 대상이 빈 일자리 취업 청년이 아닌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대상이 변경되었고,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관 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빈일자리 채움 패키 지 사업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 종 관련 사업 예산이 모 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빈일자리 업 종의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빈일자리 업 종보다는 지방 살리기, AI훈련 강화 등 다 른 사업에 보다 집중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 램이 2025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어 아직 그 시 행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 태에서 1년 만에 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 하는 것은 사업 참여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소 추 세인 빈일자리 업 종 인력 미충원율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 능성도 있다. 또한 빈일자리 대상 업 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가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의 련 기회 부여를 통한 국내 기 술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명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사업내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현장 훈련 기회 부 여를 통한 기술훈련 지원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650명) 지원내용 (훈련기관) 연수비, (사업주)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연수시간 연수기간 지원규모 A형 최소 40시간 이상 - 560명 B형 월 12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90명 자료: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청년기술채움) 개요] 8)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기 근속인센티브는 18・ 24개월차에 각 240만원을 지 급하는 것에서 6 ・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5쪽] ∙ 239 목표인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관 련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빈일자리 업 종 의 구인난이 다시 심화되지 않도록 관 련 취업지원 서비스 마 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7쪽] ∙ 241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前)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後) > 자료: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은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 직촉진수당 (월 50만원~90만원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반면, Ⅱ유형의 경우 미취 업 청년층・중장년 층 등 특정 계 층에게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및 취업성공수 당을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 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 험이 있 는 경우에 신 청이 가 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 험이 없는 경우에 신 청할 수 있다. 이 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 직촉진수당 수 령을 목적으 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 함으로,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 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 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 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 원할 수 있게 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8쪽] 242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 (일반회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저소 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 득지 원을 병행하 여 고용안전 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 층 및 특정계 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 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 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 중위소 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5~34세1) 중위소 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 형 특정계층 2)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층 15~34세1)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 득 100% 이하 무관 무관 1) 병역의 무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 시 최대 37세 2) 특정계 층: 조건부수 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 탈주민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 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 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 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 244,500명 108,5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제주 특별자치도, 민간위 탁기관 부정수급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 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 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 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 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59쪽] ∙ 243 나. 분석의견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따른 구직 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이 러한 경 향은 차년도부 터 구직 촉진수당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심 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더 이 상 구 직촉진수당 수 급에 의 존하지 않고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 러나 2024년 기 준 구직촉진수당 수 급자는 24만 7,546명에 이 르고 있으나 수 급기간 내 취업한 인원은 6만 5,000명 내외로 취업률이 26.3%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단위: 명, %) 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전체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332,528 214,758 224,431 247,54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83,859 60,264 61,051 65,06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5.2 28.1 27.2 26.3 요건 심사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41,908 85,194 82,730 87,59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41,970 28,173 27,312 27,77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9.6 33.1 33.0 31.7 청년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30,177 99,802 113,411 133,63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34,086 27,590 29,055 32,967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6.2 27.6 25.6 24.7 비경활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60,443 29,762 28,290 26,3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7,803 4,501 4,684 4,32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12.9 15.1 16.6 16.4 자료: 고용 노동부 (2025년 6월 마감 기준)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취업 현황] 또한 올해부터는 구 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 승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될 가 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상 승분에 따라 2021년 도부터 동결된 구 직촉진수당을 인상시 킨 것이라고 하나, 특히 취업률이 낮은 청년 선발형과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 됨에 따라 구 직촉진수당에 대 한 의 존이 높아져 더 취업이 늦어질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60쪽] 244 ∙ 이처 럼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취업률이 낮게 나 타나고 있는 것과 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제대로된 직장경 험이 없는 청년이나 단순노무제 공자 와 같은 불완전취업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임을 고려할 때, 다 른 사업 들과 달리 취업률이 높게 나 타나기 어 렵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 직촉진수당이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취업률이 상 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 직촉진수당 의 존자가 늘어나 수당 지 급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커지고, 이는 재정 부 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실제로 2024년도에도 구 직촉진수당이 당초 예산 대비 814억 4,600만원이나 더 지출된바 있으며, 차년도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인원 목표도 연 21만 5 천명에서 연 24만 2 천명 단위로 증 가함에 따라 재정 부 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 직촉진수당 수 급기간 내에 이 들의 취업률을 제고시 키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청년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지원금 수 급을 위한 훈련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며,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일 경 험 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용 노동부는 구직 촉진수당 인상이 구직기간 생활안정을 보장해 취업역 량 강화 및 충분한 직장 탐색으로 자 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긍정적 효과도 상당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1쪽] ∙ 265 1유형(소정근로시간 단축)2유형(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가 족돌봄, 본인질 병 등 개 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 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상 근로자: 단축 근무 개시 이전 6개월 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 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단, 임신 사유 는 최소 2주 이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 여 기업 전반의 실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① 취업규 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 ∼30시간 단 축 근로 허용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 거나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 부지급 ④ 단축 근무 중 연장 근로 제한 ① 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 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 로 현 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 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 ②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 균 실근 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 내용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금 월 20만원 (단, 임금감소액 보전 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최대 30명) 지원인원 1인당 장 려금 월 3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 명 지원) 지원 기간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2026 계획계획액: 257억 7,000만원 계획액: 25억 5,700만원 자료: 고용 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개요] 나. 분석의견 첫째, 고용안정장려금 2유형(실근로시간 단축)의 집행 부진을 고려할 때 워라밸 +4.5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감안해 면 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85쪽] ∙ 269 둘째, 동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수행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 탁사업비 (320-02)로 편성되 었는바 기타 보전금(310 -04)으로 비목이 변경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고용 센터)에 예산을 교부하면, 지방관서에서 프로 젝트 신 청을 접수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지급하는 방 식으로 집 행될 예정이다. 이 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고 지 급하는 직접 수행 방식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예산은 민간위 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있 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 침」상 민간위 탁사 업비는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 ・책임 하에 행사하는 비용을 편성할 때의 비 목인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예산을 집 행함에도 불구 이 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바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동 사업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를 통해 지 급되고 있는 ‘청 년일자리도 약장려금’사업(일반회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1043-3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사업(고용보 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1345 -350)) 등의 경우, 기 타보전금 (310-04)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을 민간위 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 편 성시 착 오가 있었고 지방관서가 지원금 지출 및 부정수 급 등 사후관리 업무 수 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타보전금(310-04) 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 장인바, 추후 예산 심사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pdf · PDF 294쪽] 278 ∙ 단기 육아휴직은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 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 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당 각 연 1회 사용시, 1년에 자 녀 1명당 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대책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 에 관 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 류 중이다 9).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계획에도 동 지출을 742억 5,600만원 반영하 여 편성하였고, 2026년도 계획에도 18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10). 단기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직 관련 법안이 상 임위원회 계 류 중 인바 법안 개정과 연계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이 필요하다 보인다. 탄력적인 운영 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 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집 행기관의 관점에서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하는 관 행이 반복되면 예 산 집 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사 항을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 행을 지양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 관 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6호, 김형동의 원 대표발의), 「고용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5937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12677호, 박해철의원 대표 발의) 10) 동 사업 지출 계획이 2025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는 가 족돌봄휴가(무급)의 사용 실 적(2.4%)를 고려해 관 련 지출 계획을 조정해 편성 했다는 입장임. 11)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관 련 법이 2025년도 하반기나 2026년도에 개정되고 시행시, 관 련 예산이 없는 경우 수요자가 적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탄 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개정 후 공백 없는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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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쪽] 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예산안 개요/89 1. 현 황··············································································································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9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98 II. 주요 사업 분석/101 <일반회계>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101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108 3.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114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출자 규모 조정 및 수익률 제고 필요···············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추진단계․이월액 규모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133 6.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144 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조정 필요 등 ····15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쪽] CONTENTS iv ∙ 차 례 <문화예술진흥기금>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158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158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164 9.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정 비목 편성 필요·····174 <국민체육진흥기금>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맹시설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필요 등······································································································181 <공 통> 11. 문화체육관광부 지출구조조정 분석·····························································191 [국가유산청] Ⅰ. 예산안 개요/201 1. 현 황············································································································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2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207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28쪽] 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4,98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 및 전국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사업 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중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비전공 자도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 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 정을 개발, 보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민간보육시설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글로벌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영유아특별회계 (1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합 계 498,654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5쪽] ∙ 51 2026년도 예산안 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규모는 5조 954억 5,700만 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편성된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편 성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혁신이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의 기회비용으 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대학교 중 71% 대학이 등록금 인 상을 결정하였고 5),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장학금 예 산의 절대적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만원) 구 분’12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국공립411 409 412 413 415 416 418 419 420 421 424 사 립739 734 736 740 743 745 748 752 756 762 800 자료: 교육부 [평균 대학등록금(학기당) 추이: 2012~2025년] 5) 전체 322개 대학교 중 230개 대학교(71%)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은 154개교 중 124개교(81%)가, 전문대학의 경우 123개교 중 94개교(76%)가 등록금 인상을 결 정하였음. 교육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6)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7)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269,095 ’20 812,933 823,909 2,276,368 ’21 798,564 807,103 2,231,684 ’22 813,235 740,154 2,490,164-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6) 3,029,187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6쪽] 52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 인이라는 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구간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9구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 ․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들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2025 년의 경우,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원 학년, 지원단가, 소득구간별 지원 대상, 성적기준 등 자 체계획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8)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7) 1,113,776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9쪽] ∙ 55 (단위: 명, 백만 원 , 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 기초·차상위 7,553 4,775 63.2 226 329 145.4 1구간 37,347 27,822 74.5 29,126 21,153 72.6 2구간 32,245 22,237 69.0 25,981 18,844 72.5 3구간 34,716 22,277 64.2 28,643 19,769 69.0 4구간 40,009 24,775 61.9 39,361 30,520 77.5 5구간 20,922 11,697 55.9 20,451 14,210 69.5 6구간 58,765 30,261 51.5 60,182 39,290 65.3 7구간 36,433 15,861 43.5 38,458 22,057 57.4 8구간 77,261 32,403 41.9 78,822 41,210 52.3 9구간 63,345 43,344 68.4 61,199 49,426 80.8 10구간 555 237 42.7 608 425 69.9 소득미산정 2 5 248.5 1 2 173.9 합계 395,394 235,695 59.6 370,844 257,233 69.4 ※ 합계의 지원 인원은 학기별 중복인원이 제거된 순 인원 ※ 작성 및 추출기준: 각 연도별 연말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현황]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구간의 확대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2유 형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대학 교육 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동 제도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요 소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 면 있어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74억 6,800만원이 편 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계때보다 실제 신청인원 이 적어 그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하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0쪽] 56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2026년 예산안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1,033백만원 - 주거안정장학금: 16,868백만원 : 21,111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600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안 산출근거] 다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9)10)’ 사업, ‘청년월세 지원11)12)’ 사업과의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다가,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상당 한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 9)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02) 주거급여지원 사업 내 내내역사업 10)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지원 11)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11) 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임 13)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1쪽] ∙ 57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월세 주관기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범위 ※ 주거 관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빙)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임 차료 지원(전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실비/정액 등)주거관련비용14) 실비 월 임차료 실비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지자체 사업명 지원 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세종-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 - 생애 1회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예시] 또한 동 사업은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 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7쪽] ∙ 63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2020 259,219 309,492 222,983 266,841 86.0 86.2 14.0 13.8 2021 273,322 333,696 233,977 285,581 85.6 85.6 14.4 14.4 2022 291,830 356,886 247,614 301,696 84.8 84.5 15.2 15.5 2023 318,395 403,693 267,279 337,548 83.9 83.6 16.1 16.4 2024 328,539 427,469 274,298 353,435 83.5 82.7 16.5 17.3 주: 각 연도 자료에는 전년도 미상환(체납)분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연도별 의무상환대상자 상환실적 추이]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8월 현재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년 (’18년 손실액) '21년 (’19년 손실액) '22년 (’20년 손실액) '23년 (’21년 손실액) '24년 (’22년 손실액) '25년 (’23년 손실액)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금액 4,730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인원 679 855 1,550 2,218 4,778 5,080 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전전년도(Y-2년)에 확정된 상각 실적을 예산으로 편성 중 자료: 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관련 인원 및 손실액] 매년 상환유예 및 미상환 비율이 증가하고 상각처리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대상, 요건, 상환스케줄3) 등 집행 관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본 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개인회생・파산 등 사유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건전성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및 한국 장학재단은 대출 대상 선정, 신용회복 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저소득 청년이 안 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급여액이 연 2,851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의무상환이 개시 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2026년 기준 약 연 2,600만 원 수준)의 급여 수준과 차이가 없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89쪽] ∙ 75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0쪽] 96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술산업 금융지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융자 200억원), ② 청년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K-아 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180억원), ③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 화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예산이 확대되었으며(통합문화이용권 2025년 2,636억원 → 2026년 2,935 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2025년 170억원 → 2026년 361억원), ④ K-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등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콘텐츠 펀드가 대폭 증액되었고 (2025년 2,950억원 → 2026년 4,650억원), 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 장 견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총 3개의 사업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였다(2024년 1,104억원 → 2025년 1,795억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 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순회공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연장 확충과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된 펀드의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할 필요가 있고,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펀드의 안 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 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신규 출자 이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펀드도 결성 중인 상황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1쪽] ∙ 97 셋째,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4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사업들 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 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며, 2026년 예 산안에도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추진이 더딘 사업이 반영되 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집 행실적 제고를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집행 률 중심의 성과지표가 아닌 관광객 수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미사용분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100% 이용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바 계획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으며,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2쪽] 9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593억 9,500만원 규모 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 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 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적 육성이 필 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 기술개발, 한국형 스포츠 활용형 AX 기술개발, 개인운동기록 융합 서 비스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5,200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4,000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1,75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715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255 문화예술진흥기금(1개)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1개)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5,725 관광진흥개발기금(1개)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3,750 합 계 59,3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 재외한국문화원 운 영,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문화예술향유지원 등이 있다. ①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규 출자 및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K-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3쪽] ∙ 99 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 등 문화 분야 해외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콘텐츠를 유통하고 지자체별 예술가 중심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발굴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안 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④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 증가 등으로 계획안이 증액되었고, ⑤문화예술향유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에 따라 계획안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1)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70,913 70,913 143,393 72,480 102.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42,460 77,958 35,498 83.6 문화기술연구개발(R&D) 60,020 60,020 83,200 23,180 38.6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4,278 44,278 63,214 18,936 42.8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309 6,309 23,326 17,017 269.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500 25,484 37,687 12,203 47.9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4,472 74,472 86,531 12,059 16.2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071 14,071 24,949 10,878 77.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 13,933 24,383 10,450 75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33,268 33,268 43,238 9,970 30 KTV운영 21,916 21,916 29,384 7,468 34.1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1,967 1,967 9,275 7,308 371.5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7,145 7,145 14,273 7,128 99.8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13,365 13,365 20,121 6,756 50.5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7,503 7,503 13,930 6,427 85.7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10,071 10,071 15,266 5,195 51.6 미디어홍보 12,981 12,981 17,399 4,418 34.0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10,467 10,467 14,198 3,731 35.6 박물관문화재단지원 3,471 3,471 7,016 3,545 102.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 4,141 7,655 3,514 84.9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73 273 1,966 1,693 620.1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개발(R&D)4,864 4,864 6,400 1,536 31.6 문화산업정책개발및평가 2,455 2,455 3,624 1,169 47.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5쪽] ∙ 101 주요 사업 분석II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 가. 현 황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1)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 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18,000 18,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실천을 위하여 청년 실연자 또는 기 성 예술가에 집중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2)로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등으로 활동을 증명한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을 졸업한 신 진 예술가에 대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3-303 2) 배우·기악연주자·무용수 外 클래식음악·뮤지컬·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무용 안무 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평론가 등(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6쪽] 102∙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 졸업자) -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 (지원내역) 예술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인당 연 900만원 지방비 매칭 지원(국비: 수도권 60%, 지방 70%), 창작물 산출 ◦ (소요예산) '26년 180억원(사업비 175.5억원, 운영비 4.5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금액: 1인당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3,000명] ◦ (전달체계) 문체부→문예위→지역 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기반시설·예술단체 등(공연장르)→ 청년 창작 예술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개요] 나. 분석의견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 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금과 목적․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3)의 내내역사업으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며 2026년 예산안에 18,333명에 대한 지원 예산 550억원이 편성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633-30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7쪽] ∙ 10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324 82,770 82,770 88,249 5,479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2,833 78,507 78,507 78,819 312 0.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66,000 60,000 60,000 55,000 △5,000 △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지원대상이고 예 술활동준비금은 중위소득 120%의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예술활 동준비금은 순수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 까지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두 사 업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순수예술 분야 창작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방송․영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를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인 경계가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수예술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4) 4)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 술 장르로 순수예술 분야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창작활동계획서’ 상 활동유형 및 상세분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 신청 시에도 신청자의 예술활동 유형(창작/실연) 및 상세분야(무용/연극/미술/대중음악 등) 를 구분해서 접수․관리하여 순수예술 범주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8쪽] 104∙ 구분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소득수준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제한 없음 연령 19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분야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포함 전 분야 순수예술분야 직무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 (원천)창작 지역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 비수도권 우대 (국비 수도권 60%, 비수도권 70% 지원)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900만원 2026 예산안 550억원1 8 0 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비교] 특히, 예술활동준비금5)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년 간 지원이 존재하였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은 이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목적) 코로나19 상황 속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내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1)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대상 1 인당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예산 및 지원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백만원) 6,000 6,000 6,000 6,000 지원인원(명)3,000 3,000 3,000 3,000 주. 1)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소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5) 2023년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으로 명칭 변경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9쪽] ∙ 105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표에 맞추어 신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 확인 문제 등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 로 충분한 사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준비금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은 대상자가 계획보고서 제출 이후 별도의 창작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준비금이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순 지원금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매년 다회 선정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6) 연도별 다회 선정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1,350명이었던 2회 이상 다회 수 혜자가 2024년에는 9,5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회, 4회, 5회까지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인원도 꾸준히 나타나면서 2024년 전체 지원 인원 19,9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266명이 다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도 설계상 동 일인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본래 단기적 창작활동 지 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점차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6) 이에 대해 문체부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활동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잔여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후 창 작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부처 별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을 통해 중복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중복 수혜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사업 확대 시 유사 사업과 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1쪽] ∙ 107 셋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준비금보다 지원금이 세 배 많 음에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재정 지원이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 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예술활동준비금(연 300만원)의 세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재정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 예술 인을 폭넓게 지원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 청년 예술인에게 동일 금 액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예술활동 실적뿐 아니라 소득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7) 7)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소득수준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되 지원대상 선정심사 시 심사기준으 로 반영하여 실제 소득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2쪽] 108∙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 가. 현 황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1)은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전통공연예 술 청년 성장동력 조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9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49,765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 되었으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창작거점2) 활용 예술가 수로 측정하고 있고, 2026년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2-327 2)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장(227㎡), 콘텐츠제작 실(204㎡), 대연습실(153.5㎡)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38쪽] 124∙ (단위: 억원, 년, %) 분야 자펀드명결성일 펀드 조성액 투자액투자 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운용 비용 투자 여력합계정부 출자 기타 출자 콘텐츠기업육성HOO '17. 10. 422 211 211 272 4 100 42 107 콘텐츠기업육성MOO '19. 3. 205 100 105 193 4 100 21 -8 소액투자전문 유OO '17. 10. 156 100 56 147 4 100 16 -6 소액투자전문 레OO '18. 3. 151 100 51 176 4 100 15 -41 방송드라마 에OO '18. 1. 133 78 55 131 4 100 13 -11 방송드라마 일OO '18. 1. 151 90 61 147 4 100 15 -11 방송드라마 가OO '17. 12. 103 60 43 99 4 100 10 -6 NEW콘텐츠 KOO '17. 11. 250 100 150 249 4 100 25 -24 콘텐츠기업 재기지원IOO '18. 5. 140 100 40 118 4 100 14 8 콘텐츠기업 재기지원로OO '21. 11. 137 75 62 128 7 53 14 -5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피OO '21. 11. 130 75 55 104 4 93 13 13 일자리창출KOO '18. 10. 300 180 120 269 4 100 30 1 일자리창출대OO '18. 10. 301 180 121 316 4 100 30 -45 해외연계 유OO '18. 11. 250 150 100 226 4 100 25 -1 해외연계 타OO '20. 8. 186 110 76 176 4 100 19 -9 해외연계 IOO '20. 11. 152 90 62 130 7 68 15 7 가치평가연계 캐OO '18. 11. 100 60 40 102 4 100 10 -12 가치평가연계 로OO '21. 10. 122 60 62 122 7 54 12 -12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미OO '19. 3. 350 200 150 312 4 100 35 3 청년콘텐츠 마OO '19. 7. 115 60 55 101 3 100 12 2 청년콘텐츠 미OO '19. 12. 190 106 84 166 4 100 19 5 청년콘텐츠 보OO '19. 11. 150 84 66 153 4 100 15 -18 콘텐츠 민간제안 대OO '19. 11. 200 100 100 164 4 100 20 16 콘텐츠 민간제안 유OO '19. 11. 300 150 150 268 4 100 30 2 출판 디OO '19. 11. 110 70 40 100 3 100 11 -1 지역콘텐츠 디OO '20. 1. 275 150 125 67 4 100 28 181 5G 기술융합 콘텐츠센OO '20. 8. 400 180 220 318 4 100 40 42 모험콘텐츠 라OO '20. 10. 159 75 84 142 4 100 16 1 모험콘텐츠 상OO '20. 6. 300 225 75 354 4 100 30 -84 모험콘텐츠 가OO '20. 5. 200 150 50 200 4 100 20 -20 모험콘텐츠 IOO '20. 7. 215 150 65 169 6 83 22 24 모험콘텐츠 센OO '21. 10. 420 240 180 266 4 94 42 112 모험콘텐츠 베OO '21. 9. 385 180 205 344 5 77 39 3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2쪽] 158∙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6)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1)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 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9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6세 이상 문화소 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2)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에는 전년 대비 2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 2)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동일 세대원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8쪽] 164∙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 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청년문화예술패스 4,240 17,000 17,000 36,146 19,146 112.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6)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 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2026 년에는 19~20세(2006~2007년생)7) 성인 초기 청년 28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7) 2024년 국정감사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작은영화관, 대중음악 등 이용 범위 확 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9쪽] ∙ 165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19세 청년(2006년생)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160,000명×10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2025년 지원내용에 영화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5~2026년 세부내역 비교] 동 사업은 이용자가 지정 예매처(놀유니버스, 예스24)에서 신청하면 발급조건 충족 여부 검증 후 해당 예매처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관람객은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 신청 ▶ (예술위원회)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 검증 ▶ (예술위원회) 발급조건 충족 시 신청 예매처를 통해 패스 발급 ▶ (이용자) 신청 예매처에서 티켓 에매 시 지급된 패스 사용 ▼ (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 (예매처) 패스 사용내역 증빙, 이용대금 청구 ◀ (예매처) 패스 사용환경 구축 및 시장 제공 ◀ (예매처) 이용자 정보 확인 및 패스 잔액 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나. 분석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사업계 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0쪽] 16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되어 2년간 시범 추진되었으 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8)를 거쳐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시 170억원, 2025년에도 전년과 같이 170억원 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비까지 고려할 경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으로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에 해당9)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동 사업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10)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사 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실시11)하여 재원조달 방 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문체부는 2024년 6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1쪽] ∙ 167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일괄 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9월 중에 의뢰하였으며, 연내에 검토를 완료할 예정 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비타 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통상 1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검토 완료 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차차년도로 지연되어 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2026년도 계획안과 같이 대규모 증액을 전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정책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안 심의 시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획안 심의 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계획액 170억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 였으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160억원)의 집행액은 33억 5,400만원으 로 집행률이 21.0%에 불과한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2025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4년 이월액 포함 지원금 229억 5,100만원 중 93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40.8%)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2쪽] 168∙ (단위: 명, 백만원, %) 연도계획액 (계획현액)집행액 전체 지원대상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인원 (C) 발급률 (C/B) 사용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2024 16,000 3,354 435,025 160,000 36.8 127,706 79.8 64,396 50.5 4,671 72,541 202516,000 (22,951) 9,354 441,564 160,000 36.2 107,318 67.1 87,655 81.7 8,551 97,5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 현황(8월말 기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4년 사업은 지역의 이용률 부족, 시범사업의 이용처 확대 한계 등의 사유로 발급률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2025년 부터 발급 후 미사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스 발급을 2회차로 나누어 실시 하고, 1회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발급자의 지원금을 회 수 조치 후 이를 2회차 발급 예산으로 사용하며, 발급 회차별 소정 기간 동안 패스 전액 미사용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협력 예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의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2025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를 상회하는 증액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각 지역에 배정된 지원금 대비 사용액 현황을 살펴보 면, 발급포인트 사용률이 높은 상위 지역(경기 60.5%, 서울 60.4%, 인천 59.8%)과 하위 지역(제주 48.6%, 충남 52.8%, 전북 54.3%) 간에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3쪽] ∙ 169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B)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발급 포인트 (E) 사용액 (F) 발급포인트 사용률 (F/E) 경기 44,956 32,437 72.2 27,133 83.6 4,485 2,714 60.5 서울 26,233 20,506 78.2 17,101 83.4 2,882 1,741 60.4 인천 9,350 6,820 72.9 5,641 82.7 961 575 59.8 울산 3,608 2,197 60.9 1,769 80.5 311 185 59.5 세종 1,533 1,058 69.0 853 80.6 100 59 59.0 광주 5,126 3,662 71.4 2,916 79.6 511 299 58.5 충북 4,926 3,095 62.8 2,509 81.1 440 252 57.3 대전 4,862 2,673 55.0 2,127 79.6 250 143 57.2 강원 4,571 3,061 67.0 2,519 82.3 436 248 56.9 부산 8,881 5,252 59.1 4,215 80.3 740 421 56.9 대구 7,407 3,748 50.6 2,904 77.5 351 199 56.7 경북 7,554 4,168 55.2 3,339 80.1 589 328 55.7 경남 10,566 6,298 59.6 4,920 78.1 879 489 55.6 전남 5,428 3,774 69.5 2,968 78.6 531 293 55.2 전북 5,749 3,253 56.6 2,490 76.5 396 215 54.3 충남 6,939 4,287 61.8 3,482 81.2 606 320 52.8 제주 2,311 1,029 44.5 769 74.7 140 68 48.6 합계160,000 107,318 67.1 87,655 81.7 14,607 8,551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연․전 시 인프라 등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관람희망 수요12)를 반영하고, 지방 영화관 을 활용하여 지역 이용 분야를 확충하고자 2026년부터는 기존 공연 및 전시 외에 영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설문조사('24. 11. 1.~11. 3./3,651명 대상) 결과, 확대 희망 분야로 콘서 트 34.5%, 영화 31.8%, 페스티벌 19.4% 순으로 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4쪽] 170∙ 그러나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공연․전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관람 가능한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연․전시 인프라 취약 지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관람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및 영화 분야로의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음악 콘 서트, 영화 등으로 이용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저조한 이용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전통적 순수예술 장르 외에도 대중음악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사용처를 넓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관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영화 등 대중 문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순수예술 간접 지원이라는 취지를 다소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24년 11월 대중음악 콘서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이후, 대중음악 분야의 이용금액 비중은 2024년 11.3%에서 2025년 48.8%로, 이용건수 는 6.3%에서 29.6%로 급증하였다. 반면 기존 순수예술 장르였던 클래식․연극․뮤 지컬은 전시, 국악 등을 제외하고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클래식은 이용금 액 기준 13.1%에서 7.5%로, 연극은 10.4%에서 5.8%로 줄었으며, 뮤지컬 또한 58.6%에서 30.9%로 하락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중음 악 분야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순수예술 장르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5쪽] ∙ 171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클래식 1,044 13.1 14,070 11.1 681 7.5 9,029 7.4 대중음악 콘서트 900 11.3 8,051 6.3 4,414 48.8 36,033 29.6 전시 348 4.4 20,119 15.8 540 6.0 29,422 24.2 연극 833 10.4 29,887 23.5 521 5.8 16,347 13.4 뮤지컬 4,685 58.6 52,298 41.1 2,799 30.9 29,565 24.3 무용 185 2.3 2,682 2.1 89 1.0 1,248 1.0 국악 4 0.0 170 0.1 4 0.0 183 0.2 합계 7,999 100.0 127,277 100.0 9,047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이런 상황에서 사용 분야가 영화까지 추가된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이 영 화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이용 비율의 장르 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영화 관람은 청년층이 이미 스스로 활발히 소비하고 있으며13),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지역적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 국 배급 영화 관람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은 영화 관람을 연 2회, 지방은 연 4회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성년 초 기 청년들에게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 13)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단위: %) 구분표본수문학행사미술전시회서양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연예관람 안 함 15~19세500 1.6 7.7 1.6 1.9 6.7 3.8 0.4 74.3 15.4 22.2 20대1,374 1.5 8.6 1.5 1.0 16.3 11.9 0.7 89.8 22.0 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복수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6쪽] 172∙ 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므로, 대중문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장할 경우 일부 장르 에 대한 이용 편중은 사업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기초예술 분야 의 저변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사용처 확대의 효과와 이용 분야별 실 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 과 동시에 형평성 및 예산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5년에는 19세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나, 2026년부터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전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는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 축적이 필요하 고, 학업․미취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성년 초기 청 년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인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20세까지 확대하고 전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관객으로 육성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 연령(18세 등)에 지원을 집중하 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소 1회 이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까지 약 400만 명을 지원하였 으며, 2026년 말까지 전체 대상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한 해에만 18세 인구의 약 57.1%가 지원받았고, 독일․이탈리아도 각각 18세 인구의 35~40% 수준으로 발급받아, 정책의 보편성과 포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7쪽] ∙ 173 국가 시행연도지원 연령 사용 기간 지원 규모 및 성과 프랑스 2018년18세(2018~2021) 15~18세(2022~ )발급 후 약 3년2023년까지 약 400만 명 지원, 2026년 말까지 100% 지원 목표 스페인2022년 18세 1년 2022년 목표 50만 명 → 실제 281,557명 발급 (18세 인구의 57.1%) 독일 2023년 18세 발급 후 2년 2023년 약 28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5.3%) 이탈리아2016년 (전국 확대) 18세 1년 2021~2022년 44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스페인 국가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탈리아 통계청(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청년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비교]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9세 인구 43만 4,510명 가운데 16만 명 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발급 인원은 12만 7,706명으로, 지원율 36.8%에 비해 발급율은 19세 전체 인구의 29.4%에 머무른다. (단위: 명, %) 만 19세 인구(A)지원인원(B)지원율(B/A) 발급인원(C)발급율(C/A) 434,510 160,000 36.8 127,706 29.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현황] 취향 형성을 위한 장기적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2년 연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규 모, 이용 추이 등을 볼 때 현재로서는 청년의 취향을 형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신규 수혜자의 유입 비율을 낮추어 전 체 청년층 중 실제 혜택을 경험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표가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 려운 초기 성년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사업성과를 평 가한 후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6쪽] 16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4,891 억원 (5.0%) 증가한 10조 2,3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가 전체 조세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적지 않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AI 기반 서비스 구축,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청 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2025년 대비 0.3%p 감소한 7.8%로 전망된다. (단위 : 억원 , %, %p) 구분 2025년 잠정(A)2026년 전망(B)증감(B-A) 조세지출 규모 97,453 102,344 4,891 (5.0)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8.1 7.8 △0.3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 례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는 2025년 대비 2,438 억원(5.6%) 증가한 4조 6,297억원 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증가와 2024년 세 법개정으로 체육시설 이 용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서 공제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 저축성 보 험차익의 이자소 득 비과세는 2025년 대비 328 억원(7.6%) 증가한 4,670 억원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2025년 대비 270 억원(8.9%) 증가한 3,308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3쪽] ∙ 63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의무지출 136,825 138,926 154,835 162,155 (58.0) (62.4) (65.7) (65.3) 경직성지출 28,180 23,134 23,023 22,325 (11.9) (10.4) (9.8) (9.0) 기타재량지출 71,006 60,638 57,967 63,781 (30.1) (27.2) (24.6) (25.7)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지출 현황] 한편, 고용 부문의 2026년 예산안 24조 8,261 억원 중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자영업자 실업 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총 4가지 의무지출 사업이 16조 2,155 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동 사업 들은 2023~2024년에는 유사한 수준의 규모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에는 육 아휴직 급여 인상, 2026년 예산안에 는 구 직급여 인상 등 사업 확대로 예산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직성지출은 운 영비 및 인건비 등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비로서, 고용 센터인력지원과 근로복지공단 및 장 애인고용공단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 금운영 비뿐만 아니라 장 애인고용장려 금, 고용안정장려 금, 고용유지장려 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 직성지출은 2023년 2조 8,180 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2조 2,325 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 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편성되었 던 청년추가고용장려 금 및 고용유지지원 금 사업 등의 예산이 2024년부 터 크게 감축된 것에서 기인한다. 기타재량지출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청년고용지원인 프라 운 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 중장년 층취업지원 등 고용 노동부가 실시하는 주요 고용지원 사업 들이 밀집해 있다. 기타재량지출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2025년 대비 증액되면서 6조 3,78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 부문에서 기타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4.6%에서 2026년 25.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 럼 2026년도 예산안 내 고용 부문의 지출은 기타재량지출의 비중이 확대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4쪽] 64 ∙ 되고 의무지출과 경 직성지출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프로그 램 기준으로는 고용 창 출 및 고용안전망확 충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축 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체 불근로자, 청년 구 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 호하 기 위해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등을 확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 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비록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었으나, 고용평등증진 프로그 램의 경우 저출생 반등이 계 속되도록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 내 출산 급여, 배우자출산 급여 등을 확대하고, 모성보 호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주 ・동료 의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 아휴직 지원 금, 대체인력지원 금 등의 예산도 증액하였 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의 경우 미래 대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대상 인원을 크게 증가시 키고, 중소기업 AI 훈련센터, 폴리텍 대학 내 AI 교육센터 신설하는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AI 등 신 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용 부문의 주요 재원을 구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이 모두 고용보 험기금 사 업으로 운 영되고 있음에 따라 고용 부문 재원의 기 금 의존도가 상 당히 높은 상황이 며, 2023년부 터 계속 75% 이상의 지출을 기 금에 의 존하고 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예산 58,427 49,587 48,337 54,322 (24.8) (22.3) (20.5) (21.9) 기금8) 177,585 173,112 187,487 193,939 (75.2) (77.7) (79.5) (78.1)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재원 현황] 8) 고용 부문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고용보 험기금과 장 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 활기금으로 2026년 예산 안 기준 고용보 험기금의 비중은 약 95.3%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118쪽] 108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 269,095 ’20 812,933 823,909 2, 276,368 ’21 798,564 807,103 2, 231,684 ’22 813,235 740,154 2, 490,164 -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 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 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 7) 3,029,187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 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 8) 1,113,776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 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 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 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 아가 고등평 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 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 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확인 되는바 이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8)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06쪽] 196 ∙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 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 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 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 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 분야 전문인력 3.3 만 명 확 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 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 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 학기술원 및 일반대 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 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 작과 연구 지 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 –대학원 –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 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 침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부 터 분야별 예산안 분류를 정비하면서 ‘대학지원 금’, ‘인문사회 R&D’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여 R&D 분야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중 실제로는 R&D 성 격을 지 닌 일부 사업 들이 R&D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 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사업, 유치한 인력의 연구 및 생활 ․정착 지원 사업, 연구인력의 국제교 류 사업 등도 R&D 분야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및 유치인력의 정착 등을 위한 사 업이 R&D 사업과 동일한 목표와 전 략 하에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R&D와 별개로 구분하기보다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88쪽] 278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분석 8-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 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164억원(3.4%) 증가한 27.9조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농 촌 부문, 수산·어 촌 부문, 식품업 부문, 임업·산 업 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 촌 부문은 8,796 억원(4.5%)이 증가 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수산·어 촌 부문은 1,617 억원(4.9%)이 증가하여 가 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임업·산 촌 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1,160 억원(△3.5%)이 감 소였고, 식품업의 경우 전년대비 89 억원(△0.9%) 감소하였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으로 ① 농어가 소 득·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② 스 마트화, 청년 육성,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③ 먹거리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선제적 수 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며, ④ 농어 촌을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림·수산·식품 258,878 269,604 278,768 9,164 3.4% 농업·농촌 189,155 193,328 202,124 8,796 4.5% 수산·어촌 31,931 32,924 34,541 1,617 4.9% 식품업 9,383 10,273 10,184 △89 △0.9% 임업·산촌 28,408 33,079 31,919 △1,160 △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현황] 서창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9)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95쪽] ∙ 285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 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675 억원, 해수 450억원), 농식품모 태펀드(700억원) 등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될 계획이다. 소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제2회 추경(A) B-A (B-A)/A 농식품부국가농업 AX플랫폼 - - 70,500 70,500 순증 농식품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 - 6 7 , 5 0 0 6 7 , 5 0 0 순 증 해수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 - - 4 5 , 0 0 0 4 5 , 0 0 0 순 증 농식품부노지스 마트농업 ICT융복합확산 - - 10,300 10,3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 - - 200 2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3,119 4,830 1,711 54.9 농식품부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1,278 10,185 8,907 696.9 농식품부임대 형 스 마트팜 40,700 40,700 31,500 △9,200 △22.6 농식품부스마트팜 실증단지 6,104 6,104 6,631 527 8.6% 농식품부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 8,000 8,000 9,160 1,160 14.5 농식품부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 표준 확 산 지 원 3,277 3,277 3,277 0 전년동 농식품부데이터기반스 마트농업확산지원 4,152 4,152 8,012 3,860 93.0 농식품부농식품모 태펀드 출자 55,000 55,000 70,000 15,000 해수부수산모 태펀드출자 19,000 7,000 - △7,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스마트화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농어업 분야 인구 감소, 고 령화 등에 따른 농 촌 노동 인력 부 족으로 농어업 혁 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 터 기반의 농어업의 스마 트화를 위한 지 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대규모 스마 트 농어 업 시설로부 터 재배되는 작물로 인한 국내 수 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특정 작물의 공 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교 란과 농가 간 양극화 문 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면 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 관 련하여,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의결 한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의 기 능을 2025년 까지 한국 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02쪽] 292 ∙ 공용재산 취득(농업·농촌)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59 억 9,500 만원 증가 (498.3%)하였는데, 이는 노후한 국 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청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청 사 신축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일반회계의 국제 협력협상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294 억 9,100만원 감소(△ 46.3%)하였는데, 국제농업 협력(ODA)내 다자성양자사업의 전년 대비 1,296 억 7,100만원 감소(△64.1%)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7 억 5,000만원 증가 (1,395.0%)하였는데, 민·관 공동 출자 방식으로 대규모 스마 트팜 등 인 프라를 조성 하는 국가농업A X플랫폼 사업이 705 억원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 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574 억 5,700만원 증 가(85.5%)하였는데, 프로그 램 내 ‘스마 트팜 실증단지’ 세부사업이 농어 촌구조개선특 별회계로에서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관리기 금의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4 억 5,700만 원 증가(60.3%)하였는데, 청년농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중 선 매도후 임대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577 억 5,000만원 증액(300.0%)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 백만원 ,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지역농업특성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020 3,020 5,070 2,050 67.9% 일반회계62,504 62,504 58,438 △4,066 △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66,657 66,657 67,439 782 1.2%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72,408 72,408 46,295 △26,113 △36.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133,517 155,917 142,653 △13,264 △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643 5,643 3,050 △2,593 △46.0% 축산발전기금817,830 817,830 761,835 △55,995 △6.8% 탄소중립기반 구축 기후대응기금 47,475 47,475 44,108 △3,367 △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2쪽] 362 ∙ 다.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1부터 2025년까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에 따 르면, 동 기간 동안 재정· 금융 부문의 비중이 27.1%에서 31.8% 까지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의 비중은 65.8%에서 62.3%로 감소하였다. 일반행정, 국정운 영, 정 부자원관리 부문의 경우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여부에 따라 0.6% p 내외에서 등 락을 반복하였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지방행정846,766 980,939 1,121,543 1,105,395 1,106,710 일반행정 29,432 33,378 33,515 35,142 36,527 (3.5) (3.4) (3.0) (3.2) (3.3) 입법및선거관리 11,009 15,870 11,537 16,430 11,666 (1.3) (1.6) (1.0) (1.5) (1.1) 국정운영 6,438 6,587 6,800 6,636 6,745 (0.8) (0.7) (0.6) (0.6) (0.6) 재정·금융 229,893 237,996 282,686 320,668 351,390 (27.1) (24.3) (25.2) (29.0) (31.8) 지방행정·재정지원 557,303 673,219 775,938 715,685 689,216 (65.8) (68.6) (69.2) (64.7) (62.3) 정부자원관리 12,690 13,887 11,067 10,833 11,165 (1.5) (1.4) (1.0) (1.0) (1.0)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4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 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연평균 증 가율은 6.3%인데 반해 재정· 금융 부문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자성 채무 와 금리 인상 등에 의한 공공자 금관리기 금 국채이자 증가 전망과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국민성장 펀드 신규 조성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국정운 영 부문이 증가율은 9.5%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4쪽] 364 ∙ 라. 정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입 계획에 대한 분석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사무와 행정업무를 위한 재원이자 국민이 어 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분권 추진방안(2단계)’이행, 지방소 멸대응기금 신설, 고향사 랑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 충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에 대 응하기 위한 실물·민 생 금융지원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지 속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 투자는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반 영된 정책·재정투자의 방향성을 보면 공공부문 AI 대전환 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첨단전 략산업 육성 및 청년·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 임을 강화 함과 동 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 함으로 써 디지털 행정 고도화와 민 생·지역 경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 분야 예산은 2029년 까지 연평균 6.4% 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2026년 예산안 121.1조원 중 69.3조원(57.3%)이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 예산 이고 산업 금융지원, 공공자 금관리, 복권기 금운영 프로그 램 예산이 41.2조원(34.8%) 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출계획 역시 이 들 재원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 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의 경우 내국세 세수전망을 감안할 때 연평균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부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자 금 관리기 금 예산이 경제성과 재정규모 확대에 비 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조원 ,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2025~2029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110.7 121.1 126.7 135.1 141.9 6.4 총지출(B)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비중(A/B)16.4 16.6 16.6 16.8 17.0 주: 2025년은 본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2027~2029년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90쪽] 380 ∙ [2026년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운영지원 일반회계 3,196 3,196 3,126 20 0.6 국무총리실 행정지원일반회계125,871 125,871 130,195 4,324 3.4 정부출연연구 기관지원 (R&D) 일반회계533,018 533,018 682,152 149,134 2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12,374 25,486 13,112 106.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 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내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43 억 2,400만원이 증 가하였다. 동 프로그 램 내 주요 사업 들은 ODA 사업이 대폭 감액된 가운데 청년정 책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 억 2,000만원 증액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단위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31억 2,200만원(155.6%)이 증액된 5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정책 관련 갈등 및 사회적 논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 능할 공 론화위원회 운 영을 위 한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내 편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프 로그 램은 일반회계가 1,491 억 3,4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131 억 1,200만원 각각 증가하였다. 해 당 프로그 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 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당 소요의 증가분 1,622 억원이 동 프로그 램에 증액분으로 반 영되었다.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에서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사무보조 1명) 2. 근무기간 : 2025.11.11.(화) ~ 2025.12.31.(수) 3. 접수기간 : 2025.10.28.(화) 09:00 ~ 2025.11.4.(화) 15:00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또는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꿈트리센터 1층) 6.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T.[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2025 – 2642호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 포 항 시 장** ------------------------------------------------------------------------------------------------------------------------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 청년창업플랫폼) | 사무보조 | 1명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정책 관련 정보수집 및 게시 방문자 현황 관리 및 사무보조 | | | 합계 | 1명 |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인 자 청년층 지원, 교육 관련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등(파워포인트, 포토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기간** : 2025. 11. 11. ~ 2025. 12. 31. (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근 무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포항시 북구 중앙로325, 꿈트리센터 1층 ** 근무시간** 주 5일(화~토요일, 1일 8시간) (월·일요일, 공휴일 휴무) - 사무보조(1층) 09:00 ~ 18:00 센터 사정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할 수 있음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없음 **임금기준 : 80,240원/ 1일**(2025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 ※ 기타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10. 28.(화) 09:00 ~ 2025. 11. 4.(화) 15:00 **접수방법** :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1층 사무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차 서류심사** : 통과자에 대해 개별 통지, **2025. 11. 4.(화) 18:00 (예정)**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일 시** : **2025. 11. 5.(수) 14:00 (예정)** **장 소** : 포항시청 연오세오실 (15층)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2025. 11. 6.(목)**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응시원서(이력서) 1부 (붙임➀) 자기소개서 1부 (붙임➁) ※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심사의 평가 항목이므로 작성에 유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➂) 주민등록 초본 1부 (현 주소만 기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서 내용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등의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http://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담당자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➀]** **응 시 원 서 ** | | | | | | | | | ※ 지원 번호 | | |---|---|---|---|---|---|---|---|---|---| | 지원 분야 | | 사무 보조 | | | | | | | | | 사 진 (3.5cm x 4.5cm) | | | 성 명 | 한 글 | | | | 생년월일 | | | | | | | 한 자 | | | | 성별 | | | | | | 주소 | | | | | | | | | | | 연락처 | | | | (자택) (휴대폰) | | | | 최종학력 | 최 종 학 력 | | | | | | | 졸업 등 | 전공 (학위) | | | 초 / 중 / 고 / 전문대학 / 4년제대학 / 대학원 | | | | | | | 재학 / 휴학 / 중퇴 / 졸업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 | | | | | 근무처 | 담당업무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 | | 자 격 ·면 허 명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10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지원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➁]** **자 기 소 개 서** | | |---| ※ 지원동기, 직업관, 경력사항,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붙임 ➂]**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5년 10월 일** ** 지원자 (인)** **[붙임 ④]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창업에 성공한 지역 우수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함안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AX 인사이트 톡_1회차] 토크콘서트 모집 <1회차>는 제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에게 유익한 강연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5.10.29 (수) 23:59 까지 ▶ 모집대상 : 제조업 관심 있는 청년 및 관련 종사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포스터의 QR코드 혹은 링크 클릭! (https://onoffmix.com/event/333009) [행사 개요] - 강의일정 : 10월 30일(목) 15시 30분 - 17시 30분 - 강의장소 :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2층 세미나실 - 강의내용 : LLM과 제조AI - 문의사항 : 010-3094-5423
청년이 주인공, 구미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년정책 유공자 7명 표창…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 - 비와이 무대부터 취업특강·체험부스 등 풍성 구미시는 10월 17일 금오테크노밸리 중정주차장에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이 주인인 축제’로, 지역 청년의 열정과 참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념식에서는 구미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구미청년회의소 황경업 위원장, 선산청년회의소 정다운 부회장 등으로, ‘구미유아차워킹페스타’, ‘구미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등 청년이 주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청년정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장에는 지역 청년 창업가와 대학 학생회,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청년들은 자신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취업특강과 청년남녀 매칭 프로그램도 마련돼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의 에너지와 재능이 빛난다. 힙합가수 비와이의 공연을 비롯해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소리샘, 경운대학교 댄스팀 이너스, 구미대학교 천무응원단, 구미영 에너지프로젝트 힙합팀 레오리 등 지역 청년예술팀이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음악·댄스·힙합이 어우러진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년의 열정과 도전이 구미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10명 - 베이킹, 요리, 뜨개질, 플라워,바리스타 (5강좌) + 기타 자유 5강좌 (공예, 음악, 댄스, 생활체육 등) 2. 접수기간: 2025. 9. 27.(토) 09:00 ~ 10. 14.(화) 14:00 3. 접 수 처: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연락처 생략]) 4. 서류심사결과: 2025. 10. 14.(화) 5. 면접심사: 2025. 10. 15.(수) 14:00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6.(목)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5.00 포항시 공고 제2025-2406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5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5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26일 ** 포항시장** | 1 | | 모집개요 | |---|---|---| **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분야 : 베이킹, 요리, 뜨개질, 플라워, 바리스타 (5강좌) 공예, 음악, 댄스,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 강좌 (5강좌) ❍ 교육일정 : 2025. 10. 30. (목) ~ 2025. 12. 24. (수) [주1회, 총 8주]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5. 9. 27.(토). 09:00 ~ 10. 14.(화). 14: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5. 10. 14. (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5. 10. 15.(수) 14: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5. 10. 16.(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 | 심사방법 | |---|---|---|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 면접 심사 점수 합계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발 2. 서류심사 - **가점** : 자격증 과정 개설 시 우대 (10점) - **감점** : 장기위촉 강사의 경우 감점 적용 **※ 신규 강사의 기회 보장 목적** 가. 장기 위촉된 강사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아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한다. · 3회 이상 연속 위촉자 : 5% 감점 · 4회 이상 연속 위촉자 : 10% 감점 나. 연속 위촉 기준 : 청년스쿨 강좌에 한하며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로 산정 다. 본 기준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해석에 따름 3. 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함 4. 동일 강좌별 1명 접수 시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 선발 **※ ****서류심사 배점 합산 70점 이상** 5. 동일 강좌별 1명 접수 시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미만인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6. 강사 공개 채용이 원활하지못할 때는 사회 저명인사 및 외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 | 응시자 제출 서류 | |---|---|---| ① 강사지원서【별첨 1】 1부, 강의계획서【별첨 2】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3】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수료증(관련자,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당해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⑥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확인 후 교부) 1부 ⑦ 수상경력 (공공기관 수상에 한해 인정/ 확인 후 교부) ⑧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 기타(재능기부․사회봉사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에 한함. | 4 | | 접수 시 유의사항 | |---|---|---|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동일 기간 내 중복 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서류 접수의 취소는불가하며, 기타 포항시에서 정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 ①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④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⑤ 강사 지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⑦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⑧ 포항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별첨 1】 | ◉ 강 좌 명 | | |---|---| | ◉ 지원기관 | 포항시(일자리청년과)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사진 (3.5×4.5㎝) 최근6개월이내 | | 성 명 | | | | | | (한자) | | | | |---|---|---|---|---|---|---|---|---|---|---|---| | | | 생 년 월 일 | | (만 세) | | | | | 성 별 | | 남 ․ 여 | | | | 주 소 | | | | | | | | | | | | | 연 락 처 | | 자 택) | | | | 휴대폰) | | | | | | | | | E-mail) | | | | | | | | | ① 학 력 및 자격증 | 학교명(전공학과) | | | | 졸업 년월일 | 자격증명 (외국어 경우 등급/점수) | | | | 취득 년월일 | | | | 대 대학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대학교 학과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고등학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강의 및 경력 사항 | 근 무 처 | |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강의명 기재)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③ 수상 등 활동 실적 | 수상내용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 재능기부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 사회봉사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④ 기 타 자 격 및 기 술 | | | | | | | | | | | |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 | 나만의 수강생 관리 전문지식 | | | 교육운영의 중점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5년 월 일** ** 위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첨 2】 | 개설강좌명 | | |---|---| | 희망요일 | 화 수 목 금 (※ 2순위까지 체크) | | 강의목표 | | | 강좌개요 | | | 강사성명 | | | 강의기자재 | | | 예상재료비 | 총 원( 포함) | | 세 부 강 의 내 용 | | |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강의기준 : 8회/주1회) 1주차 : Orientation 2주차 : - 3주차 : - | | | 기타 필요사항 (준비물등) | ※ 강의와 관련된 사항 기재요망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첨 4】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평생학습원이 부담하나 예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청년농업인, 현장 맞춤 컨설팅으로 미래 준비한다 - 실무 중심 교육과 견학으로 큰 호응, 설문조사 통해 차기 프로그램 보완 - 구미 농업 미래 이끌 청년 인재 육성 구미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구미시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예비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주관으로 ‘2025년 청년농업인 맞춤컨설팅(2기)’을 운영했다. 이번 컨설팅은 1일차 교육과 2일차 견학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케이브릿지인사이트 김의수 대표가 ‘농식품 창업 식품법규 이해’ 강의를 진행해 창업과 법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둘째 날에는 충북 청주시 해밀당을 방문해 선진 농식품 현장을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현실에 맞는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건의사항을 접수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다양한 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질적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맞춤컨설팅이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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